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5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나. 가족여성과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 등 여러 가지 사안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와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의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노인장애인과
(10시 12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윤길 사회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는 2008년도 총예산안 391억 1,643만 8,000원으로 2007년도 460억 6,886만 2,000원에 비교하면 69억 5,240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유로는 2007년도에 중원노인복지회관 66억 원과 분당노인복지회관 85억 원이 완공으로 감액되었고, 반면 고령화사업 추진으로 50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장애인 체육사회 재활시설운영 및 지원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으로 3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기금에 198억 5,717만 원, 장애인복지증진에 178억 3,587만 원, 노인장애인복지시설 확충 등에 13억 5,239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책자 54쪽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과장님, 설명은 위원님들이 자료검토를 했을 것입니다. 시간을 질문하는데 많이 할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55쪽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정성노인의 집하고 삼성농아원도 그렇고 지금 비교 증감액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2억 원 내지 4억 원 정도가 오히려 마이너스 예산이 됐네요. 이런 단체는 1억 원만 예산이 차이가 나도 운영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2007년도 예산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한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전년도 예산이 그 이상인데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모든 기관이 그렇게 된 것이고 두 기관이 다 그런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그 뒤에 장애인시설의 예산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를 들어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경우는 국·도비 내시금액이 변경이 돼서 일부 책정을 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추경 때 보조내시금액이 증액되면 그때 시비도 함께 계상해서 조정하도록,
정기영위원  보조내시가 수정이 안 될 경우에 만약 한 1억 원이 모자라면 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1억 원이 모자란 상태에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래서 사업이 꼭 필요하면 검토해서 시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일단 본예산에 통과가 되고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하면 추경에 다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과장님, 54쪽에 보시면 다목적복지회관에 이동목욕탕 지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정에 움직이지 못하시는 노인들을 찾아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차 한 대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차가 경기도 공동모금회에서 저희 성남시에 기증을 해 준 것입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가로 한 대 구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시에 중동 제2복지회관 외에서 공동모금회 등 기아라든지 또한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이런 기업체로부터 목욕차량을 프로포자를 통해서 구입한 곳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 제2복지관은 기 한 대가 있는데 또 한 대를 시비로 구입한다는 것은 너무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목욕차량이 필요한 복지회관 내지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것을 한 곳에만 지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체의 프로포자를 통해서 유도를 하시고, 본 예산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차량유지비, 인건비 그러면 5,000만 원과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8,000만 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3,000만 원 인건비는 한 사람 인건비가 아니고요, 인건비는 월 100만 원씩 해서 1년에 7,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대의 운전기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100% 삭감시켜서 한 대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하루에 세 명 내지 네 명 정도 목욕을 시킵니다. 한 사람당 3시간 이상 걸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차를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더 필요한 경우 계속해서 그런 방법으로 시비를 들이지 않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성심위원  기업체나 특히 공동모금회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보다 성남시가 많이 가져오지 못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다목적복지회관 말고 이동목욕차량을 원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곳을 다 파악하셔서 정말 필요한 수요를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시 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시고, 또 민간단체가 프로포자를 할 수 있는 곳도 안내해 주고 3월 정도까지 많은 문의를 했으니까 안내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2대든, 3대든 배분을 하시는 것이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구입하는 것이 마땅하고, 중동 제2복지회관에 기 한 대가 있는데 또 차량 한 대를 구입한다면 한 대가 없는 곳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삭감 요청 3,000만 원입니까?
한성심위원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장애인노인과장님 답변할 기회 잠깐 드릴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지금 중동 제2복지회관에서 이 사업을 성남시 전체를 커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는 한 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적으로 구입할 경우에 개인 기업체 협조를 받아서 구입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다른 데서 하겠는 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만약에 한성심 위원님 말씀대로 한 쪽에 편중된다면 그쪽으로 줄 수도 있어요. 지금 고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애매모호하신 거예요. 요구하는 곳이 없어서 이쪽이 되어 있고 일단은 확보를 해서 필요한 곳에 주겠다는 것은 이미 수요 조사를 하셔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삭감에 반대합니다. 지금 이것이 노인이동이죠? 장애인 포함 이동인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이 중에 노인도 상당 부분 장애를 갖고 계신다고 봅니다. 신체상 상당히 취약한 조건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적 약자임에 있어서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충분한 자료나 설명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업은 상당히 기피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단체도 나서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있는 곳을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에게 충분한 자료가 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한 설명을 하신 것도 아니고, 다만 현장은 기피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있지도 않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한성심위원  정채진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이동차량 한 대로 커버하고 있다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이동차량이 몇 대가 있는지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현재 몇 대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 장애인이 아닙니다. 노인들을 위한 이동하지 못하는 노인들이기 때문에 가서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이동목욕차량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이것을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할 것이 있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모금회라든지 해마다 10대, 15대씩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가 비교적 적게 된 부분이에요.
  지금 중동 제2복지관도 아마 공동모금회에서 지원 받은 차량일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지원이라든지 특정 기업체,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도 많이 나와요. 이런 것을 갖고 해야지 모든 것을 시비로 지원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비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중동 제2복지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을 마련해 놓고 필요한 곳에 주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안 해 주겠다, 못 해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는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중동 제2복지회관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 대가 있는데 더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다른 다목적회관과 형평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보류하는 것으로 동의요청이 정 위원님께서 들어왔으니까 이미 성립되었고요, 안 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현장을 파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차기에 추경으로도 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동목욕차량이 한 대 있다면서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한 대를 활용하는 용도 평가를 정확히 해 보고 이것을 전체 시비가 아닌 국·도비 내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다른 데서 협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도비 내시도 받을 수 있는 것도 확인해 보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는 것이 어때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차량구입비 5,000만 원하고 인건비에서 1,500만 원하고 다음에 정확히 평가해서 1회 추경에 정말 필요하면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괄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73쪽을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 중에서 장애인을 위한 취업상담센터운영비 5,5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해마다 상담 실적이라든지 성과가 미약한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상담센터의 운영자가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그런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취업상담센터에 세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괄열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마다 실적이 저조해지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블루드림예산이라든지 2억, 3억 7,000만 원 예산이 막대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예산이 적고 실적이 저조하느냐는 말이죠. 너무 무관심한 것 아니에요? 한 쪽으로 치우진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번 제대로 운영해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번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이 예산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84쪽 고령화에 대비해서 경로당 리모델링공사비가 5억이 잡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5억 잡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5개 중에서 연간 5개소를 리모델링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 요구한 것이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금년도에도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노후한 경로당들이 많기 때문에 구청별로 신청을 받아서 현장답사를 해서 연간 계획에 의해서 연간 5개소씩 하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면 실질적으로 어떤 경로당에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사전에 조사를 하셔가지고 구체적인 예산을 올려야지, 막연하게 1년에 다섯 개 하겠다, 5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소가 안 됐을 때는 불용액 처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0년 이상 경과된 경로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계속 노후화가 되니까,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런 예산을 올릴 때 구체화시켜서 올려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예상을 가지고 예산을 올리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 노령인구가 몇 %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65세 이상 7.4% 정도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유엔에서 몇 %를 고령화 인구라고 발표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주무부서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전개하고 계세요? 고령화 시대는 7% 이상이 됐을 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었는데 고령화시대를 대비해서 리모델링한다고 예산을 올렸다고요, 아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이형만위원  이거 어느 부서에서 작성하신 거예요?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제가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고령사회를 대비해야죠.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경 써서 하시라고요. 그리고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지 마세요. 이번에 삭감 요청은 안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리시면 국장님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전에 실태를 조사했는데 15개가 필요한데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있어서 1년에 5개소씩 해서 3개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고, 이번에는 삭감 요청을 안 하겠는데 앞으로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명시하셔서 예산을 정확히 올리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명심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야 위원들도 이해가 가고 도와줄 것 도와드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겠어요?
○위원장 최윤길  실태조사 한 것 줘보세요. 어디어디에요?
  그리고 과장님, 예산을 요구할 때는 어느 경로당이 노후가 돼 가지고 리모델링을 꼭 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을 때 예산을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면 어떡해요? 지금 팀장님하고 얘기가 다르잖아요. 실태 파악한 현황 한번 줘봐요. 실태파악 안 하고 예산 올린 것은 예산 줘서 안 돼요.
    (위원장에게 자료설명)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정말 시설이 노후하고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미리 예측해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경로당은 그때그때 노후하거나 도배가 안 되면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예산 가지고 어느 경로당 리모델링 할 거예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전체 280개 경로당 중에서 재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은 제외시키고, 전체 대상은 53개소인데 53개소를 현장 방문한 것은 아니고 15개를 구청장한테 위임을 해서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에 5개씩 선정해서 시에 보고해라 해서 구청에서 경로당을 조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사가 끝나고 나서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야죠. 이거 삭감하고 다시 조사해서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추경에 다시 세우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전체 280개 경로당 중에서,
○위원장 최윤길  예산 요구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하여튼 방법은 저희들이 잘못 됐는데, 지금 조사 중에 있다니까 믿어 주시고요. 전체 경로당이 290개인데 재개발지역은 제외하고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도 제외하고 그 외에 단독주택지역 중에서도 10년 이상 노후한 경로당 9개소를 숫자상으로 확정을 해 놨어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경로당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고, 더 많은 시설을 보완해 줘야 되고, 더 많이 지원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담당들이 정확하게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주라는 얘기이지 이렇게 터무니없이 그럴 것이다 해서 예산 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을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했으니까 조사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파악해서 올라오면 담당들이 현장에 나가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리모델링 해 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설계할 때 구체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상치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숫자는 파악됐잖아요. 290개 중에서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역 빼고 아파트지역 빼고,
○위원장 최윤길  삭감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무조건 삭감하는 게 능사가 아니죠.
○위원장 최윤길  올리는 것은 집행부 마음이지만 예산이 잘못 적용된 것에 대해 삭감하는 것은 의회 마음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물론 예산권이 의회에 있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저희들이 숫자를 53개로 확정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 기준도 없이 숫자를 확정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53개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국장님,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의회에 올려서 위원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예산을 준다, 안 준다를 결정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리모델링공사비는 막연하게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세워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위원들이 알고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죠. 이 자체 갖고 심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위원들이 심사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제가 설명드리지 않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한 다음에 예산심의를 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막연하게 세워 달라, 왜 위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게끔 만드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정확한 사업목적의 근거를 다시 제시하면 1회 추경 때 요구하시는 것을 인정해 주고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형만위원  꼭 해야 된다는 데가 어느 경로당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모든 경로당에서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회 추경 때 그 사업이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게 문제는 없지만은,
○위원장 최윤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 대비 경로당 리모델링사업비 실시설계비 2,295만 원, 감리비 715만 원, 시설부대비 360만 원, 5억 3,370만 원 삭감 여기에 대한 사업비 또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꼭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어차피 동절기에는 공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리지 마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수리보수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했는데요, 공동주택에 있어서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후시설 내지는 여러 군데 기본적으로 수리할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전혀 책정이 안 됐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 성남시가 전혀 따로 저거한 것은 없지만 서로 의논이 되면 공동주택 속에 경로당에 문짝이 떨어졌다든지 많은 경비가 들지 않는 기본적인 시설 정도는 개보수를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서 이번 예산에 꼭 반영시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리모델링공사 들어갈 때 공동주택 속에 있는, 전에도 중원구청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노후한 구시가지의 작은 평수 아파트들의 노인정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거든요. 새로 신설되는 동네에서는 깨끗한 경로당이 지어지지만 공동주택의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부분을 파악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세 개 구청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꼭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65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고 경로당운영 혁신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원래 예산서를 제출할 때 사업별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목적, 취지에 대해서 예산서에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따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정종삼위원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요새 예산서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졌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예산서 작성방법에 보면 사업목적, 취지가 나오고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예산서가 왜 이렇게 잡혀 있는지 구체적인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원론적인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이 돼 있는 것이 따로 있나를 묻는 거예요. 사업별 예산이 바뀌고 나서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사업별 예산이라는 것은 그 사업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사업취지까지도 거기에 명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에서 해 온 자료가 맞아요. 사업에 대해서 예산대비 증감, 삭감, 증감하지 않는 것, 산출내역 이렇게 정확하게 해 온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정종삼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해서 추진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어디의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3개 노인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개발된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노인분들을 위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요가라든지 건강관리강좌라든지 이런 것을,
정종삼위원  예산서에 그런 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눈 감고 숫자만 예산에 올린 것입니까?
한성심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위탁업체가 어딘가 했더니 경로당에, 경로당사업이지 어떻게 위탁입니까? 3개 경로당에 운영요원지원은 시비로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한성심위원  그런데 그 외 경로당에 다른 인력을 두겠다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사업과 관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이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에게 정규직원이 한 명이다, 두 명이다 주는 것 외에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에 3개 지회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알아듣고 어르신들 모시는데 인력이 기존 한 명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혁신사업위탁사업비라고 하니까 어디에 위탁하는 것인지, 혁신사업이란 무엇인지, 밑에 노인행복아카데미 상설운영, 아카데미는 어디에서 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명쾌하게 답변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삭감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경로당 운영혁신위탁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별로는 건강관리, 교육, 자원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찾아가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말씀이 더욱 더 설득이 안 되거든요. 각 3개 구청 공히 경로당활성화사업비가 있습니다. 중원구는 3,000만 원, 분당은 2,000만 원, 수정은 많습니다. 수정은 다른 데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경로당활성화사업비가 마련되어 있고요, 보건소에서 또 국민건강보건센터에서 각각 경로당활성화사업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에서 경로당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따로 노인지회에 예산을 주어서 경로당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한다는 이런 취지입니까? 플러스해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란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관련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격으로 말하자면 구청이나 보건소에서 지원하지만 시 자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시에서 공히 3개 지회에 주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여기에 전담관리사 인건비가 왜 지원됩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이 각 지회에 한 분씩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 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 이렇게 합시다. 잠깐 나와 보세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지적하는 것이 본예산서의 예산요구사유 공란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기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예산서 자료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데 이것을 토대로 세부 설명자료를 주무부에서 각 과별로 따로 해주면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세부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어야지 위원들이 예산을 볼 때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쉬워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청소년과에서는 항상 이렇게 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한다고 그러잖아요. 괜히 예뻐하는 것 아닙니다. 잘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장애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그런 데는 안 해 와요. 다음부터는 꼭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야 위원들이 대화하기 편하고 회의하기 편해집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죄송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전임 사회복지과장인 문기래 과장이 배석해 있으니까 문기래 과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세부 설명자료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가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다음부터는 보충설명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87페이지 보면 기본조사설계비가 있는데 상대원2동 제2복지관 안전진단용역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구의 종합복지회관이나 이런 복지회관이 적어서, 분당구에는 복지회관이 많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다목적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이것을 여기에 증축하려는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상대원2동 복지회관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중원구 쪽에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사회복지회관이 없어서 증축해서 종합적복지회관 기능으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수정구에는 몇 개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종합적복지회관은 수정구에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중원구에는 몇 개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중원구에는 하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분당에는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분당에는 네 개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판교에도 몇 개 들어가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판교에 한 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종합복지회관은 원래 수정, 중원에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장소가 없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꼭 한 곳만 증축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상대원1동에 다목적복지회관이 하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건립했을 때 과정을 제가 아는데 그때는 땅을 사가지고 종합적복지회관을 지으려고 추진했었습니다만 그 앞에 마트가 하나 있어요. 환매매각을 안 해서 부득이 다목적복지회관으로,
정종삼위원  여기 증축을 진단하기 때문에 할 때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건폐율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건폐율이 차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검토를 해 주시고 장소가 없을 때는 새로 만들 수 없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종삼위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증축을 해서라도 비율을 맞춰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상대원1동은 건폐율이 꽉 찬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원2동은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제가 업무 보면서 토지개발사업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재개발하는 쪽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끔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최대한 공간을 확보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66페이지 고령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이 있는데 이 예산 확보가 다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국비가 20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종삼위원  예결위 통과 됐습니까? 여기 국비를 얼마 지원 받아서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100억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올린 것이 삭감됐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산자부에서 공고할 때는 100억을 국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요, 산자부에서 확정된 것이 현재 75억이고 거기에서 10억이 국회 예결위까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나, 안 됐나를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전체 85억 정도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산자부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성남시하고 대구시하고 같이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종삼위원  대구시는 그 삭감된 것을 다시 재의시키기 위해서 위원을 찾아가서 그것을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지금 예결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성남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다고 예산 삭감되고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정작 대구시는 지역 국회의원한테 와서 예산 올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역 국회의원도 활용 안 하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예산이 70억이 내려와서 산자부를 쫓아가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100억을 국가가 약속했으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증액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서 산자위 담당사무관이 이해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구시에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도 같이 얘기하자 그래서 대구시에서 같이 공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예산 심의과정을 모르세요. 공무원은 그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종삼위원  올리면 의회에서 대부분 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도 같이 활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그 당시에 담당보좌관님하고 제가 통화를 하고 그래서 산자위 담당사무관하고도 이렇게 얘기가 됐으니까 의원님하고 해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 얘기해서 그 쪽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성남시하고 같이 공조를 해서 예산을 좀 추가 확보를 하자,
정종삼위원  대구시 국장은 성남시로 하면 부시장 급입니다. 그 사람은 성남시 국회의원 찾아가서 예산 올려달라고 하는데 성남시는 그냥 가만히 보좌관한테 전화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우선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질의하는 요지를 지금 몰라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가 아무리 예산이 많지만 국비 지원에 대해서 등한시 하고 있어요. 정말 가져와야 될 것들을 못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닙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중원구에 무료경로식당이 몇 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중원구에 총 20개 중에서 9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중원구가 상당히 노인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한 군데인데 지금 무료경로식당이 왜 중요한 지에 대해 역할을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무료경로식당은 보통 어르신들이 11시 전부터 모여서 거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다가 11시부터 줄서서 들어오기 시작해서 11시 20분 좀 넘으면 식사가 나가게 되는데, 그분들의 낙입니다. 양식이 없어서이기도 한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서 친선교류가 이루어지고 또 대화도 통하고 해서 무료경로식당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금광동하고 중동 쪽에 무료경로식당이 부족합니다. 노인팀장님, 인지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예.
정채진위원  중동에 하나 있었는데 폐소가 됐고 금광동이 동네가 워낙 넓어요. 금광동 쪽에 몇 개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금광동 종합사회복지관 안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월드비전이에요. 월드비전 한 군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위치가 월드비전은 은행1동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1동분들하고 그 인근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금광동이 아시다시피 금광1동, 2동 면적이 아주 크지요. 그래서 중동 같은 곳이야 재개발이 들어간다 치지만 설사 재개발이 들어간다 치더라도 지금 중동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광동과 중동의 실태조사를 하셔서 설치 가능한 곳이 어디가 있겠는지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67페이지도 그렇고 70페이지도 그렇고 보면 이 예산이 장애인생활시설 개인운영 생활시설 이런 것들이 설명자료에 문제가 있어서 지적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산심의를 하라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67페이지 제일 위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이네요. 100명 생활인수는 203명인데 지원내용은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예요?
  산출기초에 이것을 표기를 해 주셔야 심의를 하지,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칸이 좁아가지고 저희가 일일이 표기는 못했습니다.
정채진위원  핑계대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칸이 넓어서 다 정리해가지고 왔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앞으로는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인건비가 얼마이고 운영비가 얼마인지 지금 얘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인건비가 한 20억 정도 됩니다.
정채진위원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쯤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소망재활원의 인건비가 20억 534만 4,000원이고, 예가원이 6억 6,668만 8,000원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소망재활원이 1억 652만 7,000원 그리고 예가원이 5,486만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당장 여기에서 이 얘기를 들어 가지고 심의를 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게 국·도비가 돼서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좀 이해하시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서류만 보고도 검토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도 이것은 자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성실성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인건비하고 분류도 안 해놓고 만들어가지고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앞으로 잘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노인행복아카데미 상설 운영에 있어서 이 사업이 작년도에 2억 2,000이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정채진위원  이번에 1억 4,7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사업이 상당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라든지 왜 축소되었는지에 대한 배경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현재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수료인원이 530명입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2억 2,400억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수료한 인원하고 비교했을 때 1억 4,700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검토를 해서 약간 축소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불용이 많이 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번에 불용액이 좀 났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사업은 운영을 잘 해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애써 주셔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당히 평가가 좋고 실제 참여했던 분들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아주 심리전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신경 쓰셔서 탄탄하게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요. 팀장, 아까 경로당 리모델링사업하는 자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 드리세요. 그렇게 그런 경로당에 리모델링한다고 파악이 되어 있으면서도 답변을 엉뚱하게 해요?
    (안병숙팀장 자료제출)
  위원님들, 대상지가 나왔으니까 아까 5억 7,000 정도 예산 삭감한 것은 철회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을 좀 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61페이지에 보시면 유급봉사원 확대 운영이 있습니다. 도비로 나오긴 하지만 유급봉사원 수당이 1인 월 100만 원이거든요. 58페이지에 보시면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 해가지고 가정봉사원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몇 년 전부터 가사봉사원이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봉사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정봉사원과 지금 유급봉사원과 같은 인원을 활용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저는 다른 알고 있습니다. 앞에 가정봉사원은 인건비가 시간당 4,500원씩 해서 월 7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이고, 뒤에 유급봉사원은 월 100만 원 12개월 나갑니다.
한성심위원  동일인이 두 가지 일은 할 수 없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그것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유급봉사원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명단이 없을 것이고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되어 있는 것은 작년 명단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70페이지에 수화통역센터운영 1억 500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재작년부터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해 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도비 지원이 돼가지고 35%, 65% 해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있는 농아인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2,50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500명이 물론 어떤 행사 때나 대화를 나눌 때도 5명 직원이 수고해 주는 것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2,500명 성남시 농아인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성남에 돌아가는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이런 데 대한 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해요. 전체를 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ABN방송의 헤드뉴스나 메인뉴스만이라도 우리가 인건비를 좀 들여서라도 수화가 필요합니다. 내가 매번 얘기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가 이 얘기를 몇 번 했는데도 안 고쳐져요. 한 사람의 인건비만 부분적으로 지원되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ABN방송국도 질도 높아지고, 우리 성남시 2500 농아인들이 성남시뉴스를 접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이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역센터 종사자들과 함께 토의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위원장 최윤길  사업을 구상하게 되면 예산을 무조건 드린다니까요. 꼭 검토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51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 이동목욕사업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 기능보강 이동목욕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삭감 총 2건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51페이지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 이동목욕사업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삭감, 다목적복지회관 노인복지사업 기능보강 이동목욕 차량구입비 5,000만 원 삭감 총 2건 6,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우선 2008년 세출예산안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편성액은 134억 5,6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28억 6,067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대비해서 가장 많이 증액된 예산은 가족보호 및 건강가정 지원을 위해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건립지원사업비 14억 7,900만 원, 건강한 가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4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 7억 1,300만 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 1억 1,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출예산의 사업별 구조는 정책사업비가 99.3%인 133억 5,8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전체 예산액의 0.7%인 9,77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9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기 검토하셨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회의 시작 전에 96페이지 성남여성 연찬회 개최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성남여성포럼개최 계획을 갖고 오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같은 성격입니다.
정기영위원  동일사업입니까, 같은 성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동일사업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93페이지에 보면 성남여성포럼 개최 계획 1,000만 원이 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성남여성포럼은 일반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에도 2회를 해서 우리 성남시 여성정책에 대한 과제를 한번 했고,
정기영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업계획 내용을 보면 목적이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본 위원이 연찬회 개최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는 올해 포럼계획서를 주셨고 지금 또 여성포럼 개최가 있는데 그러면 여성연찬회 개최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새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 사항은 지금 제목만 내년에 왜냐하면,
정기영위원  제목만으로 내년도 예산을 줍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게 아니고 그게 동일사업인,
정기영위원  연찬회 사업계획서 가지고 오세요.
  위원장님, 저는 이것 다음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자료 빨리 가지고 오시고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9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전년도 대비해서 약 6,000만 원이 증감된 여성주간 기념식 및 축하공연이 뒷부분하고 같이 연결된 부분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이게 하루에 하는 행사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며칠에 걸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올해하고 작년이 이렇게 차이가 많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작년에 1,500만 원가지고 한 행사가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웰빙노래자랑이었습니다. 각 동별 한 사람씩 나와서 하는 경연대회였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게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여성주간행사 때 하는 행사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을 전년도 7월에 했더니 너무 시기적으로 덥고 해서 각 동마다 대표성을 띄고 나와서 하기 때문에 10월에 성남시민의 날 때 일환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서 10월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올해까지 하던 웰빙노래자랑이 사업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내용은 같습니다. 단지 여성주간 기간 동안에 하지 않고 시기,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1,500만 원 예산가지고 웰빙노래자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성주간행사 아니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게 여성주간으로 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운 행사를 몇 개 더 만들어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확대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갑자기 이렇게 또 많이 행사를,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주간 행사를 좀 확대를 하라는 지시사항도 있었고,
정용한위원  어디에서 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부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셨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확대를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확대를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많은 확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줄여가지고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주간기념식 및 축하공연은 어떤 내용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처음 여성주간 때 전체 여성들이 와서 기념식을 같이 하면서 올해 같은 경우 축하공연을 한 사항이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뒷부분에 여성동아리 경연대회하고 전통토속음식되찾기하고 부부노래자랑이 있는데 이 세 부분들에서는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여성주간기념 음악극 공연 이런 엇비슷한 공연이 많기 때문이 좀 행사를 축소해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부노래자랑 1,500만 원 삭감 요청하고, 그리고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올라와 있고 여성주간기념 음악공연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아까 기념식하고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여성주간 기념음악공연 500만 원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원님, 저는 지금,
정용한위원  과장님, 하는 것은 좋은데 갑자기 1년 만에 네다섯 가지 프로그램이 확 바뀐다면 여성분들이 하는 것도 좋긴 좋은데 1년 만에 한꺼번에 몇 가지를 넣으니까 이것은 상당히 준비하는 부분들도 힘듭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러면 저희가 가족단위의 건강가정을 생각해서 부부노래자랑은 이번에 좀 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웰빙노래자랑 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여성들이 한 사람씩 동별 대표로 나와서 하는 것이고, 부부노래자랑은 건강가정을 위해서,
정용한위원  이 두 개를 합쳐서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동아리경연대회는 솔직히 저희가 계획은 했지만 주민자치 쪽에서도 성격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삭감을 하는데 동의하지만 다른 사항은 좀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노래자랑이라는 자체가 지금 여기는 여성만 있는 것이고 또 위에 부분은 부부가 하는 것인데 같이 해도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그 내용을 10월하고 7월 달수만 변경해가지고 하는 것이라 제가 볼 때는 한 개로 합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부부노래자랑은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웰빙노래자랑을 좀 더 확대하셔서 하는 것으로 하고 부부노래자랑 1,500만 원, 여성주간 기념음악극 500만 원,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이 세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저희가 그래도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체험도 해보고 나와서 보는 것도 좀 있고 해야, 남성분들은 계속 사회활동을 하다 보니까 대인관계도 좋고 보고 듣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서 여성들한테 이 정도의 예산은 좀 투자를 해 주시는 것이 여성이 행복해야,
정용한위원  과장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 행사를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입장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갑자기 다섯 가지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7월에 다 뭉쳐서 한다면 준비하는 사람들도 피곤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세 가지가 늘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는 저희가 포기를 하고 두 가지는 이번에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성주간기념 음악극 공연 이것도 공연이고 앞에 2,000만 원 기념식 및 축하공연 이것도 공연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같이 합쳐도 될 부분이 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까? 그것도 같은 7월인데 말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아줌마닷컴이라는 연극은 상당히 인기도 좋고 받아들이는 느낌이 좋은 연극입니다. 타 시·군에서도 이 연극이 상당히 인기가 좋았는데,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연극으로 해가지고 축하공연을 하시든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연극하고 이게 기념식 할 때 성격이 조금 달라서, 이때는 저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문세를 불러다 하고 싶은데 저희 여성들이 이런 기회를 맞볼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성주간기념식 축하공연 2,000만 원을 삭감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동아리경연대회 1,000만 원만 삭감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올랐고 또 종류가 너무 많이 늘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네 개네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세 가지를 정용한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정용한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다 맞습니다. 여성동아리 경연대회는 우리 엄명화 과장님이 삭감하는데 동의하셨고, 가족여성과 과장님이시잖아요. 자꾸 “여성, 여성” 하시는데 가족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고 부부는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정용한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그 중에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부부노래자랑만큼은 부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요청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올해 첫 행사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부부노래자랑에 몇 팀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  
○위원장 최윤길  지금 각 동별 노래자랑을 해도 그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찾기 힘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억지로 떠밀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부부가 나오라는 것은 대상자가 없어요. 누가 나옵니까? 그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부부노래자랑 조금 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여성기념식 축하공연 7월, 전부 7월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주간이 그때라서,
○위원장 최윤길  장소도 거의 같고, 한 번에 묶어서 하면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한 번에 묶기는 조금, 여성주간 때 이게 며칠을 나누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7월 첫째 주. 전통토속음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같이 묶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성주간기념식 및 축하공연 때 부부노래자랑이나 웰빙노래자랑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게 어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하루에 이것을 다 하기에는 시간상 하루 종일 여성들이 나와 있는 것도 좀 어려운 사항이고, 부부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녁 때 하려고 합니다. 남성분들이 낮에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온 가족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시간대에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웰빙노래자랑은 또 무엇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올해까지 여성주간 때 했던 사항인데 시민의 날 기념식과 더불어서 하려고 10월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원활할 회의를 위해서 결정을 빨리 해서 정리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웰빙노래자랑을 10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어차피 10월에는 각 동별로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에서 노래자랑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웰빙노래자랑을 하게 되면 부부노래자랑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부노래자랑 1,500만 원과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여성주간기념 음악공연 500만 원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산 삭감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전체 성남시 예산 중에서 가족여성과에서 예산을 얼마 써야 된다는 게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어떻게 딱 정해져 있는,
정종삼위원  그래도 어쨌든 비율이 일정부분 나누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어느 부서에 예산을 다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여성 관련한 사업이 공연 말고 없습니까? 정작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회관에 가면 프로그램이 적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줄 서는 것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예산은 정말 여성들이 필요한 곳에 세워줘야 맞는 예산이지 무슨 공연에 예산을 다 세웁니까? 그리고 공연도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웰빙노래자랑 여성주간 때 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년에 또 시민의 날로 뒤로 빼놓고 그 앞에다 필요 없는 공연들을 많이 배치합니까.
  이것은 전시행정입니다. 정작 가족이나 여성에게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아니라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중심으로 이 사업을 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삭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그런데 하나는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줌마닷컴에서 하는 여성음악극 그런 것은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500만 원 철회합니까?
정용한위원  예, 500만 원 삭감 요청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은 다 왔나요? 질의하실 겁니까?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지금 96페이지 성남여성연찬회는 2008년 신규사업이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규사업이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그동안에 여성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한 번은 포럼, 한 번은 체육대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앞에 포럼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는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이 제목상 포럼이라는 명칭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2007년도에는 혼돈이 될까봐 명칭만 연찬회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성격은 앞에 있는 포럼은 토론회이고 뒤에 있는 포럼은,
정기영위원  제가 깎을 예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성남여성리더쉽 함양교육하고 지금 성남여성포럼하고는 명칭을 바꾸어서 1년 연 2회로 하는 1,000만 원 예산에 성남여성포럼하고 너무 사업이 유사합니다. 여성포럼은 새로 인원을 바꾸어서 신규사업이고 헷갈려요. 제3회 여성포럼개최하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름만 바꾸어서,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었으면 새로 해야지요. 연찬회와 여성포럼하고 다르니까. 새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2008년도부터 제3회 여성포럼을 연 2회 가집니다. 그런데 2008년도 여성리더십 함양교육이 또 3회 정도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여성문화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동일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6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여성리더십 함양교육 500만 원에 대한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동의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제가 이 사항은 설명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먼저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집행부 의견을 들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정기영위원  똑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그럼 안 듣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 저출산 대응 결혼촉진시책사업 추진 1,500만 원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저출산의 원인은 아무래도 육아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한 가정에서 하나 내지 두 명조차도 안 낳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 면으로는 지금 만혼이 문제가 됩니다. 나이가 서른이 넘도록 아니면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저출산에 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에 있는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일종에 결혼촉진 중매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결해서,
정종삼위원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각 기업체별로 공문을 보낼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들은 민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까지 시에서 꼭 예산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 대상 자체를 선정하는 것도 어렵고 거기에 대한 성과 자체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민에다 맡겨 놓으면 자율적으로 진행됩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을 하라니까요. 이것도 전시성 행사예요.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정종삼위원  저출산 고령화대책이라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보육하는 과정에 부담이 안 가게끔 해 주는 것이 저출산 대책인데 여기에 무슨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결혼은 하고 싶지만 짝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여직원들을 보면 30 이상 먹은 사람들이 혼인을 원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민간에서 해결을 해줍니까? 물론 민간에서 해결해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에서도 한 번 해보는 것이, 지금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시각으로만 보시는데요,
정종삼위원  과장님, 모든 사업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 먼저 어디에 중심적으로 예산을 투여할 것인가, 1%라도 효과는 있지 효과 없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관공서 및 공기업 근무자 중 짝 지어준다는데 가만히 놔둬도 잘 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 직원들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누가 시켜서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상당히 원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는데 많은 직원이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사업은 관에서 주도한다는 자체가 모양새가 안 좋아요.
  삭감요청에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89쪽 여성테마파크건립 해서 올해 올라왔는데 지난 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이번 회기에 올리게 되면 예산을 통과해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성테마파크 앞에 가칭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가칭 두 단어를 언제 뗄 것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사업이 추진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름을 여성테마파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공모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적정한 이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족여성과잖아요. 여성보다는 가족이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파크 건립하는 것도 여성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다가 어린이회관 등 해서 가족분위기로 가기로 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과감히 ‘여성’을 떼고 앞에 ‘가족’을 붙이세요.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고 시간 낭비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리고 용역 줄 때 4,0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게 생겼는데 가족테마파크로 해서 용역을 주세요. 그러면 아마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24쪽 정책사업목적을 읽어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 보면 예산을 시설별로 50만 원씩 46개소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 2억 7,600만 원이죠? 이렇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127쪽으로 넘기시면 정책사업제목에 보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똑같은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이 60억 8,687만 원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예산요구사유 제일 밑에 보면 영아전담시설 취사부 인건비 100% 지원이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2억 7,600만 원을 보면 보육시설 취사인력 및 사무보조요원 해가지고 50만 원씩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124쪽에 있는 취사인력 및 사무보조지원은 취사인력은 50인 미만 소규모시설이 있습니다. 거기 네 군데만 취사인력을 보내주고 나머지는 사무보조를,
○위원장 최윤길  네 군데가 아니잖아요. 네 군데를 12개월 하면 2억 7,600만 원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네 군데는 취사인력이 가고 42개소는 사무보조원이 갑니다. 왜냐하면 네 군데는 아동이 50명 미만이라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50인 미만 취사인력 네 명에 대한 부분이 2억 7,600만 원에서 일부 예산이 가고 나머지 사무보조요원에 다수 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314쪽 인건비하고 취사인건비에 포함이 안 된 것이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별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확실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요구사유에 보기 좋게 갈라놓았어야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27쪽에 있는 영아전담시설은 옛날에 민간에서 하던 한 군데입니다. 100% 지원해 주는 사항은 국·도·시비로 지원되고 있는 소리방이라는 놀이방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나머지는 그 위에 있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죠. 예산요구사유서를 어떻게 이렇게 해 놓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27쪽에 있는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예, 어떻게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놔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인건비 내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이 들어간다고 부기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혼자 알고 있는 것이지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담당 팀장이 했어요, 과장이 했어요?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혼자는 이해가 가지만 누가 보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과장님, 조금 전에 노인장애인과 할 때 예산요구서 자료를 이렇게 내지만 다음 사회복지위원회에 어떠한 보고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세부 예산 설명자료를 따로 내라고 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렇게 예산지원요구사유나 이런 것이 예산서만 보면 심각한 것 이해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혼돈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125쪽 중원구보건소가 이전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보건소가 노인보건센터로 준공이 돼서 그쪽으로 이전하면 중원구보건소 자리에다 중동어린이집을 이전하려고 계획을 세우는데 언제 계획이 된 거예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 번이라고 보고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이 사항을 보고를 못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아는데, 중원구보건소를 노인보건센터로 옮기면서 그 자리에다가는 처음에 보건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시설로 간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 어린이집을 이전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바로 옆에 민간 어린이집이 몇 개 있는 것 알고 있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임시로 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중동어린이집이 철거되고 그 다음에 금광동에 있는 어린이집이 철거되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상대원에 있는 어린이집이 철거가 됩니다. 그래서 3개 시설이 번갈아가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중원구보건소에 중동어린이집을 옮기기 위해서 시설환경설치비 이것은 리모델링비라고 보이는데 2억 6,000만 원, 중동어린이집 이전비 3,000만 원, 2억 9,000만 원을 들여서 거기다 리모델링 해놓고 임시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3개 시설이 계속 돌아가면서 쓰다 보면 몇 년 걸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중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가지고 상대원 쪽에 옮겨 놓으면 그 어린이들은 다 어떡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래서 저희가 이 사항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했는데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호자들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그쪽으로 옮겨서라도 계속 다닐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국공립보육시설은 다니기 힘들더라도 부모들이 옵니다.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민간인 보육시설에 애들을 보내는 것보다 국공립에 보내는 것이 모든 조건이 좋기 때문에 보내는데, 중동 근처에 있는 어린이 부모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고요. 그것은 임시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더라도 사실은 못 다닙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로서는 지금 차를 한 대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다 차까지 사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사는 게 아니고 임차해서 써야죠.
○위원장 최윤길  임차는 사는 게 아닙니까? 보건소하고 얘기가 다 된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의견조율을 다 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아직 추진이 안 된 사항인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일단 삭감하고 다시 시작할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삭감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너무 늦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건소에서 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 이외에 다른 것을 쓰겠다고 몇 번 보고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 사항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실 이 자리에는 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 그 보건소 자리에 주민들의 여론 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필요 없으면 사실 다목적복지회관이 더 좋습니다. 노인정을 지어도 좋고, 어린이 보육시설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님께서 노인장애인과 심의 때 얘기했지만 수정구, 중원구에는 노인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왜 혼자 마음대로 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일단 이번에는 쓰게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산을 쓰려면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이유를 제시해 주셔야죠. 그냥 ‘해 주세요’가 아니라 왜 이번에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엄 과장님, 대단히 큰 잘못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제가 잘못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왜 우리 위원들을 이렇게 대접을 해요? 더군다나 보육시설이 오는 것 같으면 어디보다 우리 위원회에 먼저 말씀을 하셔야죠.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장소를 탐내는 시설이나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공영주차장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영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인근에 있는 모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제기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의원 등 몇 몇 분이 신청한 여기에 보육교사 내지 사회복지사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말씀도 있었고요, 그 다음 많은 활용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중에 중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 땅이 중동어린이집 본인의 땅을 기부채납으로 시에다 낸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중동의 어린이집이 철거되면서 갈 곳이 없어서 시에서 마땅히 해줘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또한 여기 주변에 있는 작은 민간보육시설이랄지 이런 시설에는 발을 내밀지 않는 현재 있는 중동에 있는 어린이들만 해서 중동 보육시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조정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얘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주무과장이 대단히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에요. 그 잘못에 대해서는 백배 사죄를 하고 그 다음 이 보육시설이 당장 있어야 할 곳은 얼마간 이 장소를 사용하다가 또 나가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4대 의회 때 여기에 계시는 윤광열 위원님이나 저는 이것이 어떤 건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중동어린이집이 철거가 돼서 중동어린이들이 계속 어린이집을 다니게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왜 방법을 이렇게 찾느냐고요.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중동어린이집 근처에 개인 건물을 임대해서라도 만들어 주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까? 그 근처에 시비를 들여서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어린이들이 멀지 않게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시고, 지금 진행이 안 돼 있으니까 중원구보건소는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이 보육센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소가 옮겨지는 것은 중원구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중동어린이집은 그 근처에 예산을 세워서 일반 건물을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그 사항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주변의 건물들을 알아봤을 때 전세는 안 되고 보증금 1억에 한 달에 2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1년이면 한 2,400만 원이 임대료로 나가고 또 설치비가 몇 억씩 나가고,
○위원장 최윤길  당연히 나가죠. 과장님, 그것은 월세를 알아봐서 그렇지 왜 전세가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전세 쪽으로도 많이 해봤는데 전세로는 도저히,
○위원장 최윤길  제가 얻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안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9억에 200만 원.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임대료 9억에 월 200만 원에 원상복구까지 다 해야 합니다. 거기 다 알아봤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지금 9억에 월 200만 원 짜리 건물이라면 큰 대로 옆이라고 보이는데 중동어린이집에서 중원구보건소까지 이전계획하고 있는 것이 직원들 생각이란 말이에요. 거기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 엄마들이야 가까운 데 해주면 좋아하죠. 중원구보건소 한 가지만 두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다 간다고 그러죠. 그 엄마들한테 근처에 임대해 줄까요, 중원구보건소 갈까요, 하고 물어봐요. 100% 그 근처에 임대해 달라고 그러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원장님, 거기 보건소가 3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1, 2층을 쓸 계획이고 3층은 안 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층은 무엇으로 써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우리가 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른 용도로,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더 문제란 얘기예요. 3층 건물을 2층만 어린이집으로 쓰고 3층을 놔두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제한을 받습니다. 쓸려면 다 써야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조금 전에 다목적복지관을 말씀하셨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이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시고 보건소는 중원구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일단 중동어린이집 근처에 임대를 하든 건물을 사든 다시 추진하세요. 거기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내년 4월부터 철거가 되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에 보육시설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어린이집 들어가면 그 다음 못 나와요. 처음부터 잘 잡으세요.
  125쪽 보육시설 한 개 설치비 2억 6,000만 원, 민간위탁금 중 2억 6,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89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력향상교육비 700만 원, 도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 성희롱예방교육강사료 50만 원 2회에 1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성인지력향상교육비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의무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 연간 40명씩 가게 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도비사업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 역시 각 시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무적으로 하게 된 근거자료 가져와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가져오세요. 가져올 동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95페이지 사무관리비 강사수당으로 나온 것이요. 성남시 남성 공무원을 외모 및 복장 코디감각과 매너를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내용으로 구성된 차별화 이미지 매이킹과정을 운영하시겠다고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공무원들한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합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2007년도에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이미지 매이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양성평등 개념에서 여성만 하느냐 해서 내년에는 남성까지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여성을 했는데 그 사업이 필요하면 총무과에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쪽에다 해야지 이쪽에서 하게 되니까 여성 관련한 예산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주관하죠, 그러면 여성정책을 주관할 때 여성주위에 입각해서 여성을 위한 사업 중심의 내용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관점이 없어요. 무조건 전시성 사업 중심, 그 사업내용이 시장을 위한 아니면 보이기 전시성 행사, 왜 이런 것으로 갑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런 많은 예산을 생각 없이 세웠다. 의회에서 삭감이 돼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정말 여성을 위한 기회를 상대적으로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세요. 이것도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은 가족여성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필요하면 총무과로 넘기라고요.
박영애위원  동의하기 전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과장님 팀에서 독단적으로 하셨습니까? 시 측의 총무과나 누구하고 의논 안 해 보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계획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보통 공무원들의 친절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은 어디 주관으로 하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여성업무를 하다 보니까 각종 여성 쪽인 측면에서,
박영애위원  지금까지 총무과에서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없습니까? 직원들 1년에 한두 번씩 워크숍 가는데 그런 데서도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죠.
박영애위원  과장님이 앞서 가는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이런 일에 도달하게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소수정예로 실시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해 주기는 상당히 힘든 사업입니다.
박영애위원  본인 생각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만든 가족여성과장님의 성의가 있는 부분도 생각하고 또 남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게끔 할 수 있는 것을 배려한다는 데 중점을 두어서 사실 삭감을 안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소수정예로 하시겠다고 그랬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한 번에 20명 정도씩이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계속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하고 말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7년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했고요.
정종삼위원  묻는 관점을 모르세요? 20명을 하면 이 사업을 20명만 하고 말 것입니까,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명 씩 해서 8회에 나눠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종삼위원  160명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 번에 20 내지 25명 정도 됩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일회성 행사로 한 번으로 끝낼 것인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직원들 연찬회나 워크숍 있잖아요. 6급 이하 공무원들 세미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필요 없는 래프팅이나 체육대회 줄이고 이런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하시면 돼요. 2박 3일인가 3박 4일이잖아요. 그 시간 다 뭐 하세요? 그 시간대에 거기 예산으로 외부강사 불러서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서 교육을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총무과에 그렇게 건의하세요. 예산 삭감에 동의합니다.
정종삼위원  116페이지 이것은 의회에 보고는 하셨는데 미혼모 모자공동생활가정 신축관련해서 이 사업 자체가 13억 2,400만 원이 들어가는 공사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단으로 미혼모 가정들만 생활할 수 있게 건물을 신축했을 때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제보다는 집단으로 하면서 그냥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교육과 자활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고요, 이 사업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곳에 신축을 하고 집단적으로 계속 미혼모들만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떤 낙인이 찍히느냐 하면 미혼모들이 사는 곳이 됩니다. 거기를 드나들 수가 없어요. 여기는 미혼모들만 사는 곳이라고 낙인이 찍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인권이 침해되고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집단적으로 신축을 해서 할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를 얻든지 해서, 아파트도 집단적으로 같이 얻는 게 아니라 조금 조금씩 해서 이분들이 사회에 생활하는 사람과 동화돼서 살아가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교육이나 자활프로그램은 만들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업은 필요한데 신축해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집단적으로 해서 문제가 되는 사항을, 저희가 미혼모자시설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보다 오히려 더 집단으로 관리하면서 이 안에 상담원도 들어가고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곳과 이 곳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런 곳은 동네 가운데 들어있지 않아요. 동네 들어오고 나오는 사람을 전부 체킹할 수 있는 동네 가운데 있지 않고 외곽으로 빠져 있거나 이런 데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기가 동네 가운데입니다.
한성심위원  정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흔히 기피하는 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혼모시설이라고 간판 걸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시 정도 되는데 미혼모들이 갈 곳이 없어서 안양, 수원으로 다 가다 보니까 우리 시로서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는데도 모 의원이 그 시설을 짓게 되는데 반대 했습니다. 왜 반대 했겠습니까? 우리 동네로 들어오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감안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가족여성과에서 보완을 해서 거기에 미혼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미혼모에서 좀 더 자활할 수 있는 사람은 내보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이 크게 메머드한 시설이 아니에요. 큰 집이 있어서 여기에 간판을 거는 것이 아니고 잠정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게 되어 있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현지실사까지 다 갔고 이미 이렇게 지어지는 것을 현재에 와서 아파트로 방향을 튼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나열되기 때문에, 제가 바라는 것은 문제될 수 있는 것들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가족여성과에 보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충고를 주시고, 현재 전체적인 방향을 트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한성심 위원님, 저는 기피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필요한 시설은 들어가야 맞습니다. 기피시설이라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약자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정말 거기 들어가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표시를 하든 안 하든 결국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결국 이 내용을 보고 그 사람들이 인권침해나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다른 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드나드는 것을 보는 주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한 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을 해 주세요.
정채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무엇을 우려하는지 아시겠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미혼모라면 그런 데 들어가지 못합니다. 저는 케어가 좀 부족할지라도 낙인찍힌 곳이 아닌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도록 공간을 해 주고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 주는 곳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실 때 대상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의 관점, 관리하는 관점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삭감 요청 철회합니까?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저희도 많이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면서 본인들이 정서적으로 타격을 입는다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조심하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104쪽 청소년 성전문상담원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은 공모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공모사업입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2007년 4월 12일 서면심의한 것이 맞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한 군데만 들어왔기 때문에 서면심의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일단 서면심의한 것 자료 좀 주시고요, 지금 주실 수 있죠?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예.
정채진위원  공모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시 홈페이지,
정채진위원  다른 것과 동일하게 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수료 후 활동내역도 나와 있는데 1기부터 4기까지 어떤 단체에서 공모 받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매번 다 이렇게 받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번 3기하고 4기는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받았고, 1기하고 2기는 서울가족사업협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때도 공모하셨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공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가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 다음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보수교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 실습센터들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교육협의회도 실습장을 갖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교육장소를 갖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실습장으로 정리해 놓으셨는데 실습장을 갖고 있느냐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실습장은 없습니다. 교육장소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이분들 교육이 시에서 1,800만 원을 주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1,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성남시 관내에 네트워킹이 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습장으로 경원사회복지회, 가정폭력상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푸른하우스상담소, 푸른하우스도 성남에 있나요?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현장 견학한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자료정리를 잘해 오셔야죠. 이것은 실습 과정에 현장 교육가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나머지 경원사회복지회라든가,
정채진위원  알겠고,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실습장을 갖고 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교육장소만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실습장 갖고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실습장은 없습니다. 교육장소만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알았습니다. 이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하시고 서면 지금 가져오세요.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여성테마파크건립 타당성조사용역 관련해서 아까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가족파크로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의뢰하실 때 과업지시서가 여기 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산이 서야 과업지시서를 만듭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만들고 의뢰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의뢰하실 것에 동의하십니까? 조건부로 통과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미혼모 공동가정관리에 대해서 동네 가운데에서 한 곳이 있다고 하셨거든요. 엉터리로 일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견학을 갔다 온 곳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마을과 완전히 떨어져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들어가는 입구나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모를 수 있는 정도로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괴리시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진에 보면 집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집도 동네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육팀장, 아까 구시가지 재개발계획에 대해서 노트 있던데 가져와 보세요.
  과장님, 본 시가지에 재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중동어린이집, 중동어린이집이 2008년 3월에 이전해야 되고 금광동의 한사랑 어린이집이 2008년, 2009년도, 대원어린이집이 2010년도, 신흥어린이집이 2010년도, 성현어린이집이 2010년도에, 일단은 재개발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시설이 다 지어지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재개발하는 기간에 당분간 쓰기 위해서 중원구보건소에 이전했다가 중동지역에 먼저 개발되면 다시 나오고 다른 어린이집이 갔다가 또 개발되면 나오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계획은 참 좋아요. 물론 거리상의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것은 그 근처에 해 주는 게 가장 좋은데 어떤 예산 투입하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면 중원구보건소가 그렇게 하는 용도는 맞는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가족여성과, 보건소 관계자, 회계과 관계자 삼자합의가 된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다음에 이것을 시장 결심 받았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사회복지위원회에만 전혀 보고 안 하고 하느냐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제가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 일을 공무원들만 하느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앞으로,
○위원장 최윤길  제일 먼저 보고하고 제일 먼저 승낙 받을 곳이 의회가 아닙니까? 의회가 뭡니까, 시민들 대의기관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앞으로 이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많을 쉽게 하는 사람은 쉽게 거짓말도 시켜요.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해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이런 사항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을 예산 삭감요청하면서 이것은 아닌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업무하는 행태들이 잘못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일부러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제가 생각이,
○위원장 최윤길  무시해서 그러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회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제가 생각이 모자랐던 것이지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는 그렇게 보여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재발방지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것뿐만 아니고 그 외 모든 사업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 사전에 교감을 가진 다음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일 먼저, 시장님한테 결심받기 전에 의회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서 어떤 사업이든 공유가 될 때 그때 시장님한테 결정을 받아야지 먼저 받고 거꾸로 우리 하니까 너희들 따라와라, 의회가 바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하여튼 저희가 의회를 최대한 존중해 가면서 우리 시정업무를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5대 의회 전반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전반기든 후반기든 이런 식으로 우리 주무 국에서 일하는 것은 앞으로 절대 용인 안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중동어린이집 이전비 삭감 요청은 철회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똑바로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중원구보건소에 이전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이전하는 게 아니고 임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임시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조건부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들어가서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나도 아까 이게 들어가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전하는 이유가 우리 본시가지 재개발 때문에 중동지역이 제일 먼저 재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중동어린이집이 그쪽으로 가 있다가 중동이 개발되면 중동어린이국공립시설이 지어져요. 그러면 중동어린이집이 나오고 바로 그 다음 개발되는 금광어린이집 한사랑 어린이집이 또 재개발 들어가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이 나오고 들어갔다가 금광동이 재개발되면서 국공립어린이시설이 지어지면 또 나오고 그래서 다용도로 쓰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 필요합니다. 단 중원구보건소에 들어가면서 중동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은 써서는 안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만 조정하시고 2010년도에는 재개발이 다되면 어린이집이 다 빠져 나와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은 그게 맞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 조건으로 철회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성교육에 대해서 무척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면 심의를 확인하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지적한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91페이지 부부노래자랑 1,500만 원 삭감,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삭감, 292페이지 여성리더쉽 함양교육 500만 원 삭감, 나의 재발견 이미지 메이킹 운영 현수막 제작 10만 원 삭감, 강사수당 640만 원 삭감, 309페이지 저출산 대응 결혼촉진시책사업 추진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5,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91페이지 부부노래자랑 1,500만 원 삭감, 여성동아리 경연대회 1,000만 원 삭감, 292페이지 여성리더쉽 함양교육 500만 원 삭감, 나의 재발견 이미지 메이킹 운영 현수막 제작 10만 원 삭감, 강사수당 640만 원 삭감, 309페이지 저출산 대응 결혼촉진시책사업 추진 1,5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 5,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예비심사하기로 한 체육청소년과 본예산은 12월 7일 체육회, 생체 통합추진위원회 결과 이후 심의토록 위원님들과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12월 1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0일 분당구청의 예산은 12월 7일 금요일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8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기타참석인  
  노인복지팀장  강성복
  복지시설팀장  안병숙
  여성생활팀장  한경옥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