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6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국장께서 총괄설명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세부설명은 담당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뀌지 않았으면 하지 마세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총괄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해주시죠.
○전문위원 강성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 기금운용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잖아요.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문화축제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 2007년도 탄천페스티벌을 하던 행사를 그대로 하자는 뜻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그 행사 중에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재료비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금년에는 5,000만 원이었는데 작년에 2,000만 원이 좀 저기해서 조금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장소도 다시 고려하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최윤길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장소로 검토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향토음식문화축제를 3개 구로 나눠서 지정해서 했는데 올 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는데, 금년에 해본 결과 잘된 점과 잘못된 점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개선할 점이 있다는 지적사항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회기 때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향토음식점추진위원에 사회복지위원들이 들어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행사나 모든 사업들은 사실 우리 직원들도 충분히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른 추진위원들보다 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위생식품감시하고 관련지어서 2007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4,830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5,240만 원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4,515만 원입니다.
정채진위원  왜 자료하고 틀려요? 그래서 그 기금에서 쓰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지금 총 지급이 얼마나 됐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1,890만 원 지급됐습니다.
정채진위원  40%도 못 썼네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못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모니터요원이 총 46명인데 분기별로 성수식품이라든가 식중독예방사업에 저희들 인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니터활동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사실 예산은 그렇지만 필요할 때 저희들이 불러서 활동을 계속 같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활동 기회를 많이 해서,
정채진위원  과장님, 이거 최고 40일까지 하게 돼 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몇 회 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제가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다시 상세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사건도 많이 나고, 물론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활동비 4,515만 원에서 1,890만 원 썼고, 활동내역도 그렇고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정채진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담당팀장님, 얼굴 한번 봬요.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금년 4월에 왔습니다.
정채진위원  4월에 오셨으면 꽤 오래 되셨네요?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예.
정채진위원  구청 담당하고 모이셔서 올해 하던 방식을 작년에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는 말씀이세요. 운영활동기간을 더 주든가 아니면 감시인원을 더 선발해서 예산 세운대로 다 활동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건환경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 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영생관리업무에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보건환경국 200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사업예산이 전부 적정한 예산이라고 검토의견을 내주셨어요. 잘못된 예산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보건위생과 신희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3쪽에 ATP검사기기 구입인데 이것은 누가 사용을 하고 어디에서 보관하고, 지금까지 이런 기계가 없었는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이 ATP 손 오염도 검사기기인데요, 지난번 탄천페스티벌 할 때 저희들이 약 1,200명을 검사했는데 거의 90% 이상 기준치의 10배, 20배 손이 오염돼 가지고,
박영애위원  일반 주민들을 했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특히 어린 학생들이나,
박영애위원  그런 기계가 있고 이것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인데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내년부터 손 씻기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현장에 나가서 측정해서 손 오염도의 심각성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동안에는 이런 기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떻게 측정을 했어요? 그냥 시약으로 해서 검사를 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못하고 업소 종사자들에 한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배양시키다 보니까 일주일 이상 시간이 걸려서,
박영애위원  한 대가 300만 원이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박영애위원  어쨌든 이번 기회에 실험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고맙습니다.
(10시 25분 ATP 기기 시험으로 기록중지)

(10시 34분 계속기록)
○위원장 최윤길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종삼 간사, 종합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정종삼위원  원래 예산안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었죠?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명자료도 포맷이 나와 있거든요. 사업별 예산은 사업목적하고 개요, 증감내용, 산출내역해서 그 사업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에 한 설명자료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자료를 제대로 해 온 곳이 어디냐 하면 문화재단하고 보건소인데 보건소에서 온 것을 참조해 보세요. 이 내용을 하나 보면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증감내용도 알 수 있고. 이것을 참조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과는 주민생활지원국장한테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 이후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이나 추경을 할 때 정해진 포맷에 의해서 설명자료를 만들지 않으면 예산 심사를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 산하의 두 과도 이런 매뉴얼에 의해서 해 오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 안 되면 구태여 책자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안의 포맷으로 하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시립병원 관련한 예산이 안 올라왔거든요. 보니까 회의수당하고 업무추진비만 올라와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추경 때 해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윤길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자료는 검토하고 왔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7쪽에 인건비가 갈수록 늘어야 되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말씀이십니까?
박영애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것은 상용하고 일용직이 있는데 상용은 요새 무기계약근로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일용직이 상용화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용직들이 명절에 나와서 일 할 때 인건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상용직으로 일용직이 투입됐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그러니까 일용직은 달력에 빨간 글자는 봉급이 안 나가고 그 사람들이 연간 300일 이상 근로자라고 해서 상용계약자로 비정규직 관련법에 의해서 이번에 상용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그 사람한테 수당이 안 나가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일용직이 상용직으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정식직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이 몇 분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총 3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가 9명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32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산 설명자료 13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가 현재 5급이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으로 일반직이 7명, 기능직이 13명, 장기계약자가 9명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총 인원이 29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29명인데,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죄송합니다, 청경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32명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계약직 몇 명이 일반직으로 갔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당초에 5명 있었는데 4명이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4명이 일용직으로 간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전에 2명을 추가로 채용했는데 1명을 기존에 있는 사람을 일용직에서 상용으로 했고, 1명만 추가해서 2명을 상용으로 했습니다.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에는 9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약직이 9명이고 기능직이 13명, 일반직이 7명이라면서요? 합쳐서 29명에 청경 3해서 32명이라는 얘기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작년에 계약직이 몇 명이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작년에는 계약직이라는 것이 일용직도 계약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상용직이 몇 명이었는데 몇 명 늘었나를 얘기하면 되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때 당시 5명이었는데 4명 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인원을 그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는데 정식적인 채널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채용해서 늘리는 것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인력을 시에서 화장인구 대비 인원에 대한 조직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시로 2명을 추가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이형만위원  언제 늘린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금년 10월 2일부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의회에 보고 안 하세요?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인력 2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요?
이형만위원  예, 인력 변동사항에 대해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T/O에 대한 것은 영생관리사업소나 보건환경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총액 인건비 속에서 상용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 인원을 위원회별로 몇 명 늘린다고 보고드릴 사항은 아니고, 전체 조직 행정기구조례 통과시켜줄 때 총 인원을 늘리면서 부서별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시켜준 내역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상용이 늘어난다는 것이 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에 4명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정완길 국장님,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봉희 국장님 있을 때나 역대 소장님들이 계실 때 우리 위원회에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을 늘려줘야 됩니다, 한결같이 힘을 실어줘서 발언해 줬단 말이에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10월 이후에 의회가 없었나요?
이형만위원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T/O 통과된 시점을 봐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정원 통과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위원회 열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그쪽은 인원이 필요하니까 보충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해 왔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인원변동이 있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이런 변동이 있었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니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옳은 것이지, 아무 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인원수를 파악하다 보니까 변동이 있는 것을 지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뭡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시점을 제가 잘 못 느껴서 그러는데요, 그것은 따져봐서 설명을 드릴 게요. 정원 승인한 시점 그 이후에 지금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이 10월 이후에 왔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형선 소장은 4월부터 있었으니까, 그 사항은 위원장님 말씀은 국장이 바뀌더니 보고를 안 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국장이 바뀌어서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국장으로 계시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영생관리사업소에 인적자원이 부족하니까 보충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한결같이 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줬다고요.
  그러면 인적구성에 변화가 오게 되면 증원됐다는 말 한 마디는 주셔야지 슬며시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예산을,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상용이 일용직에 있다가 상용 300 이상짜리로 늘었는데 왜 4명 늘었다는 얘기를 예산하면서 나오게 만드느냐는 말씀이시군요?
이형만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저런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힘을 실어줬으면 거기에 보답해 주는 것이 있어야지, 이게 뭡니까. 그런 변화가 있으면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미리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제가 다시 알아봐서 임시회의가 있었으면 그때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때를 넘어서면서 서로 ‘보고드렸겠지’ 하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점 확인할 것도 없고, 지금 소장님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기억 안 나세요? 속기록 봐야 되겠어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힘을 실어주면 거기에서 받아주는 맛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이형만 위원님이나 저나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생관리사업소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어려운 점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성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설명을 하면서 인원 증가된 것을 알았으니까 섭섭한 마음입니다.
  13쪽에 보시면 제2추모의 집 건립부지 토지 매입이 있습니다. 2,240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은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출되었는지, 그 다음 2,242만 8,000원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액수가 무엇을 얼마만큼 사는데 이런 것인가 궁금해서 설명을 요청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금년 9월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122번지 일원에 도로 측량을 해보니까 도로부지로 해가지고 약 615㎡의 땅이 있습니다. 그 땅 소유주가 정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615㎡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2,242만 8,000원에 매입한다는 의결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615㎡에 대한 금액이 2,24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도로부지인데 이 도로부지는 매입해서 우리가 어느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도로가 어디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했던 122번지 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붙어 있는 땅이 아니고 도로가 중간으로 길이 나 있어요. 측량해 보니까 그 소유주를 찾아보니까 국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성심위원  그러면 그 속에 있는 도로는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아닙니다. 그것이 도로로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옛날 땅이 되어서 저희 눈으로는 이게 도로다, 밭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부 땅을 일단 우리 시로, 알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고맙습니다.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한성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122번지에 딸려 있는 토지 매입 건에 대한 도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들한테 한 부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현황사진만 나와 있지 도면이 측량된 것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도면도 안 가지고 오면서 무슨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영생관리사업소에는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직원 김경석  조감도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팩스로 받아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직원 김경석  팩스로 받을 수 없고 지금 위치도면하고 사진은 있는데 이 필지 안에 하고자 하는 지목이 들어있어서 그렇게,
이형만위원  위원님들한테 그런 설명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지난번에 몇 회 때인지 모르겠는데 그 122번 지번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면서 전부 다 시유지라고 발언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시 소유주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이형만위원  지금 아니라는 게 밝혀지고 있잖아요. 122번지 전체가 시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중에 일부가,
이형만위원  저번에 답변할 때 122번지 전체가 시유지라고 얘기했었다고.
이형만위원  그 일대가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우리 시 소유 땅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형만위원  아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아닙니다. 땅 일부의,
이형만위원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그것도 파악 못 하고 상임위에서 답변하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건성으로 일을 추진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안되지요.
  그리고 본 위원도 이 땅을 매입하는 데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다 추모의 집을 지으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거기 있는 땅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하나 둘 다 매입해야 될 부지이기 때문에 반대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122번지에 추모의 집을 지으라고 해서 반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주시고 지금 지적도를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지번은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0페이지 중앙운구 비가림시설 교체에 5,000만 원, 중앙운구로 미끄럼방지틀 교체 3,000만 원, 중앙운구로 전등개선 2,000만 원 해서 1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체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비가림 설치는 운구버스가 들어오면 버스에서 운구를 들어내야 되는데 현재 가보면 비가 올 때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운구를 들고 가는 사람들이 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가 보니까 옛날에 건축대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 저희가 써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운구가 들어올 때 옆에 유족이 20~30명이 모여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만 오면 비를 피하려고 가고 있어요, 식당에서 연결된 코너에.
  그래서 유족들이 비를 맞다 보니까 차가 들어오면 바로 비 하나도 안 맞고 유족이 거기에서 편하게 갈 수 있게끔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운구가 돼가지고 안에 들어가는 통로가 있지요? 위 천정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면 상여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전에 보면 하나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린 상여모양으로 되어 있는 하늘 부분에 있는 그 쪽을 수리하는 게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것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정면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표어도 있는데 그것도 보기가 우중충해가지고 새롭게 디자인해서 깨끗하게 하고, 바닥이 고무로 돼가지고 거기가 항상 먼지가 끼고 불결하고 그래서 고무매트를 지워버리고 그 바닥 전체를 좀 깨끗한 것으로 전부 교체하려고,
이형만위원  어떤 것으로 교체하실 생각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교체는 저희가 아직 구체적으로 아이템이라든지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부산 영락공원 갔을 때도 느낀 바가 있고, 벽제도 가고 해서 바닥에서부터 유족이 오면 거기를 운구가 따라가면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입구에서 비도 안 맞고 바닥도 전부 개선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것도 네온으로 할까 여러 가지 궁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이 거기 와서 비도 안 맞고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세 가지 합해서 한 1억 정도 예산을 기획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고무판으로 되어 있던 거기가 왜 미끄러우냐면 천정이 뚫려 있어서 비바람이 치면 떨어진다고요. 얼어붙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무판으로 만들었던 것인데 그 당시 천정이 뚫린 부분을 비가 들어오지 않게끔 방법을 강구해 보자라고 했더니 그 당시 소장께서 그것은 설계도면상 작품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을 줬었습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계속 미끄러질 수밖에 없고, 고무판 같은 것은 미관상으로 어떨지 몰라도 거기에 보완장치를 하게 되려면 정말 신경 잘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고무판을 걷어내게 되면 비바람이 들어와서 미끄러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또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가려면 비를 안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항목을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안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전등개선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운구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보면 불이 좀 우중충해가지고 전체 청내 전기시설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전기를 물어보니까 2002년도에 했는데 그 전기 안의 시설 자체가 많이 노후하여서 바깥에 전등기둥에서부터 전부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저희가 예산 낭비를 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것을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좀 밝고 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시설을 교체하는 것보다, 그 교체하는 비용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현재 안 잡혀 있습니다.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전구가 나가게 되면 무엇으로 교환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일반 내부수선비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으로 하시면 되지, 굳이 2,000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
한성심위원  필요하면 말씀을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운구로라고 딱 못을 박았는데 운구로도 그렇지만 그 인근에 있는 전등에 대해서는 영생사업소가 지금 6년 됐는데, 전구를 전부 손을 많이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한 것은 전구기둥 같은 것을 통째로 갈자는 뜻이 아니고 전기를 걸다 보면 안에 배전기 같은 전반적인 것을 체크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직원 과장께 자료 제출)
이형만위원  그것 설명해 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여기는 중앙운구로도 있고, 추모의 집 안의 전구까지도 전부 시설 노후한 것을 다 교체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추모의 집 안에 가 보면 천정에 조금 우중충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전부 토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하겠다는 것을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막역하게 예산 올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그냥 2,000만 원 잡아놓고서 주먹구구식으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나중에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꼭 확인할 거니까 제대로 챙겨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복비에 대해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직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총 32명입니다.
이형만위원  8페이지에 있는 피복비는 23명이 해당되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23명이면 어느,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주로 저희는 피복비를 화장장 화부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부터 우선순위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32명인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하고 청소하는 사람들 피복비하고 우리 일반 직원피복비는 또 별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합치면 몇 명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32명입니다. 저희가 피복비도 저희 직원들 하는 것하고 현장근로자들은 더 금액을,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일체감 조성 및 친절서비스 제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제복을 입을 이유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초창기에 왔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근무복을 이렇게 해줄 때는 입고 단정하게 손님을 맞이하라는 뜻이고 그래서 저희가 사무실에 가게 되면 넥타이 하나라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잘 입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올 때는 이렇게 왔지만 사무실에서는 검은 계통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한테,
이형만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거기를 상당히 자주 가는데 저도 직원들 얼굴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물어보거나 하려면 누가 직원인지 구별이 안 돼요. 직원들 옷 입는 게 불편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안 불편합니다.
이형만위원  오히려 나는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디자인이나 복장을 좀 세련되게 해가지고 입으면 거기에 가시는 분들도 직원들과 같이 대화 나누기도 편하고, 협조요청 하기도 좋고 해서 좋을 텐데 눈에 띄지 않아요. 누가 직원인지 구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얘기를 하셔가지고 기왕 맞추시는 것 잘 맞추세요. 작업복처럼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옷 멋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해가지고 직원들 표시할 수 있게끔 피복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명찰을 꼭 패용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소장님, 앞으로 요금이 인상되잖아요. 요금만 300% 인상시켜 놓으면 안 됩니다. 요금을 인상시키고 나서 우리 영생관리사업소가 오는 사람들이 정말 좋다, 정말 쾌적하고 뭔가 확 변화가 있다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요금인상에 불만도 없어지고 또 요금을 인상한 만큼 타 지역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그런 인상을 분명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 하는 것 더 하셔도 됩니다. 수입 예상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더니 대외비이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정해요. 예상수입이 상당할 것 같은데 들어오는 수익금으로 시설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개보수하든지 해서 시설비 투자를 많이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소장님, 조립식 매점 설치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고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 식당부분이었잖아요. 식당하고 매점 또 납골함을 옆에 식사하는 데서 팔고 그 옆에 테이블을 놓고 위패를 팔고 해서 막 뒤섞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추가로 요청하면 바가지에 사골국물을 들고 와서 뚝뚝 떨어뜨리고 부어주지를 않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방문할 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하나하나 챙겨 가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와가지고 제일 신경 쓰고 마음에 걸렸던 게 식당이었습니다. 항상 보는 사람은 식사를 하면서 납골함을 봐도 이상하지 않겠지만 외부 인이 처음 와서 식사할 때 보면 뭔가 좋지 않은 식욕에 영향이 있어서 매점 뒤쪽에 보면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자로 재보니까 50~60평이 나오는데 식당과 근접하게 일부를 한 5,000만 원 들여서 조립식으로 지어서 자판기만 놔두고 판매하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 여기는 순수한 식당으로 하다 보니까 현재 식당이 주방까지 해서 69평이고 의자가 100석인데 그렇게 되면 150석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식당을 내부도 깨끗하게 만들고 식탁도 늘리고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번에 식당 것 올라왔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8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한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먼저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도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시민보건 향상의 근간이 되는 본예산은 국가보조사업과 우리 시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각종 질병예방과 시민의 건장증진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각 팀장은 행정사무감사 시 소개해 올린 후 변동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의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구보건소 본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구보건소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들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수정, 중원, 분당구보건소 200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보건행정의 기틀이 되는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내년도 보건행정에 크게 도움이 되고 또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보건행정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수정구 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정구보건소는 2008년도부터 새로 도입한 사업별 예산편성계획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7개의 단위사업, 66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77억 924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2억 4,785 1,000원보다 5억 3,860만 6,000원 감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정종삼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설명자료를 3개 보건소 공히 참 잘 해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설명자료 32페이지에 보면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로 사업대상이 2008년도에 출생한 신생아 전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장에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로 되어 있고 성남시 관내 참여 의료기관 곽생로산부인과로 한정을 시켰어요.
  그런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에 포함이 안 됩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선천성대사이사검사 항목은 6종인데 자료에 있는 대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이런 문제를 제기 했느냐 하면 청각선별검사는 곽생로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대부분 검사하게 되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현재 이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곽생로산부인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곽생로산부인과가 아닌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산부일과 별로 동 사업이 많이 알려져 있고 책자가 나가 있기 때문에 꼭 이 병원 아니라도 이런 검사기관은 거기에서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제가 실무자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한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에서 16개 시·도 중에 경기도에서는 성남시가 선정되었고 분당구보건소가 주관하라고 지정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는 특수기계가 보유된 병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 저희가 금년도 7월쯤에 기계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10개 기관이었고, 그 중에서 수정구에서는 곽생로병원 한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다시 희망의료기관을 신청을 받아서 5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는데 수정구에서는 곽생로가 하나 참여했고 나머지 4개 개관은 분당에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가 주도로 첫해 했던 사업으로 정식검사는 9월 이후에 실시를 했고 지금 진행 중이며, 향후에는 국비 지원액이,
정종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병원과의 연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다른 병원과의 연계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출산을 했더라도 보건소에 와서 쿠폰을 받아갈 수 있는 제도로 홍보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 검사는 기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른 병원에서 출산한 부모들에게 이런 홍보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성남시 전 지역으로 홍보했습니다. ABN 반상회하고,
정종삼위원  ABN 반상회 해서는 부모들이 못 보고 다른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 부모에게 곽생로에서 이런  점사를 하고 있다는 홍보를,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홍보는 전 의료기관 대상으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묻겠는데 유인물을 배포한다든지 해서 출산한 부모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느냐는 거죠. 그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곽생로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검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청각검사를 할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제가 각 산부인과에 아무래도 산모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곳이 산부인과병원이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산모 중에서 청각검사를 희망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쿠폰을 배부하고 있으니까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각 해당 지정된 병원에 가서 청각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작년 대비 방역이 1억 1,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가지로 수해 때 필요했던 유류비를 2007년에 좀 더 많이 계상해서 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하고 보니까 좀 유류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1회 추경에 좀 삭감도 했고, 2007년도에 잔여약품들이 있는데 그것을 2008년도에 사용하기 때문에 좀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실적으로 예산을 책정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중원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4,500정도가 늘었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보건소는 예산이 한 7,700이 작년보다 줄었는데, 수정구보건소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여태까지 방역에 대해 예산이 과다 책정돼서 현실적으로 2008년도 예산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늘어났거든요.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증액사유가 방역자동차 대체구입과 휴대용 연막 민간위탁 추가 또 자율 방역단 활동 증가에 따른 유류비 및 약품비를 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방역소독차 교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방역소독비 같이 것이 늘어난다면 다른 보건소와 맞지 않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저희가 수정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는데 약품비가 재고량이 있어도 그것으로 2008년도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감액되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약품재고량이 없이 거의 다 사용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8페이지 좀 참고해 주십시오.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고 19페이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이것도 계속 사업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한번 지적된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2007년도에 안 하던 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하던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은 왜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게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서류상에 2007년도 예산을 제로로 표시한 것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정용한위원  추경에 얼마 지원됐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바우처예산이 저희가 2만 1,524명 해가지고 3억 8,700,
정용한위원  이것도 전체 시비로 하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용한위원  도비나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도비나 국비 사업은 19페이지에 보시면,
정용한위원  다른 내용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용어가 인플루엔자가 독감이라는 용어인데,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쿠폰을 분실하신 분,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올해 예산을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묶어가지고 도비나 국비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도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비지원은 시·군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해서 병의원 예방접종 쿠폰비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그렇게 돼서 도비를 다 사용을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따로 보충설명 주신다니까 넘어가겠고요.
  9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정신보건인력 양성 신규로 해가지고 1명한테 13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1명만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데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정신보건담당공무원 정신보건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그 직원이 이 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1년간 교육계획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신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거기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무원의 정신교육전문화 요원교육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역에서 방문보건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실제로 정말 특히 저소득층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보건소 각각 어떻게 해야 될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말씀하시면 각각 해당되는 사항은 각 보건행정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사업비는 지금 예산액은 똑같은데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는 대상은 상당히 3개 구청이 차이가 나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정채진위원  파악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수정구 3,000가구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3,000가구에 3,500명입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곳은 대상이 3,700가구에 4,500명인데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1월 20일경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3개 방문보건센터 업무보고회를 디자인센터에서 했는데,
정채진위원  위원님들 안 모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정종삼 간사님께서 그때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채진위원  간사님한테만 연락하셨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거기 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정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원으로 계신 정종삼 위원님한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정기영 위원님하고 두 분.
정채진위원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는 다 연락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 사업이 저희 상임위원회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사업이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연락하시라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정확하게 다른 보건소 예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3개 보건소에서 사업대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또한 인력을 좀 더 확충해서 보건서비스를 철저히 하자고 합의한,
정채진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3개 방문보건센터 비교를 하셔서 세 군데를 정리하셔서 앞으로 2008년도 계획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3,000가구에 3,500명 이쪽은 4,500 예산도 있는데 그럴만한 요인이 또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활동은 지금 몇 명이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19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중원 몇 명하시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중원구보건소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분당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당 심창보  분당은 현재 14명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예산은 같은데 활동하는 활동요원의 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극복하시려는 생각은 해보셨는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봐서는 분당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이 집단화되어 있기 인원이 많아도 관리하기 쉬울 것 같고,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그야말로 와상환자라든지 집에서 병원에 빠르게 이동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발견이 되기도 하고 또 연계해서 실제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병원에 가게 되는 그래서 또 생명을 살리는 일들, 방문보건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좀 치하하시고, 연계해서 간담회도, 그런 것 좀 하고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중간에 담당자들은 위원님들한테 자료도 메일로 좀 넣으시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하셔서 이 사업은 정말 잘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동 사회복지사들하고,
정채진위원  3개 구청이 다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소장님, 좀 얘기해 보시죠.
○위원장 최윤길  이따가 하시죠.
정채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개구 보건소장님들, 잘 들으셨지요. 이따가 질의하시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34페이지 보면 치매환자관리라고 되어 있고 사업규모에 치매환자관리센터 운영 1개소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300가구로 되어 있어요. 35페이지도 사업내용에 보면 치매환자 발견 및 등록관리 300가구, 그런데 이게 앞에 것하고 가구 수도 같고 약간 중복된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34페이지 내용은 경원대학교에 방문보건센터하고 같이 위탁한 치매환자관리에 대한 사업이고, 35페이지는 지금 치매환자 조기검진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당서울대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은 300가구라고 하지만 한 300가구 정도는 1년에 조기검진 하겠다는 내용이지 사업대상자는 전혀 다릅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숫자를 묻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내용의 차이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만 그렇게 기재를 했지,
정종삼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럼 앞에 것은 단순히 관리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관리사업입니다.
정종삼위원  뒤에는 정밀검진사업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대상자를 조기에 검진해서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서 환자가 발견되면 34쪽에 치매환자관리사업으로 대상자를 등록시켜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35페이지에 있는 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것을 34페이지에 있는 치매환자관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이 중원구 노인보건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와 사업내용이 중복될 수 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검진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진은 전문적이어야 되고 가족들한테,
정종삼위원  그러면 관리사업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관리사업은 어차피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중원구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는 일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은 중원구 과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종삼위원  그 관계에 사업의 중복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중원구 노인보건센터에서 하는 일도 중심적인 것이 치매환자나 이런 사람들의 관리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암환자 진료비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게 되면 49페이지는 암환자 진료지원으로 되어 있고 50페이지는 암환자 조기검진, 51페이지는 취약계층 건강진단 이것도 중심적인 것이 암환자 관련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암 조기검진은 의료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대상자를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 대략 2만 명 정도 되는데 엽서를 보내가지고 이분들한테 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49쪽은 대상자로 하여금 저소득층, 소아, 아동, 암환자, 의료급여 암환자, 무료 암검진으로 진단받은 건강보험 암환자, 이런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0쪽에서 암환자가 발견되면 확진자가 확정되면 저희가 49쪽에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51페이지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취약계층은 올해 처음 12월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40세가 되고 66세가 되면 생의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점이랍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페이지는 40세에 해당된 사람에게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 다음 66세 된 의료수급자.
정종삼위원  이 때 이 점검이 필요하기 때문에 40세 이상 전체에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업내용이 굉장히 중복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역비를 얘기했는데 60페이지 방역비 관련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62페이지 보면 방역약품구입이 또 되어 있고 63페이지 보면 민간자율 방역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63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62페이지도 보면 민간자율방역반 운영해 가지고 사업성을 위한 약품 구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3페이지를 봐도 민간자율방역 지원하고 여기도 민간자율방역 소독 및 약품비 구입으로 또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62쪽, 63쪽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62쪽은 약품구입인데 이것은 민간위탁자에 대한 약품도 포함되고요, 기동방역반 약품도 되고,
정종삼위원  민간위탁을 위한 약품 구입이면 이쪽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간자율방역단 지원에 또 나와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은 별개의 사업으로 도비를 분리해서 저희한테 내시를 내려 보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동이나 민간자율방역반에 대한 약품비하고 유류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을 62페이지 동 민간자율방역반에 약품비 구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민간자율단방역지원을 따로 보면 거기도 방역소독 약품비 구입으로 또 되어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63쪽에서 충분치 않으면 62쪽에서 쓰라고 도에서 별도로 목을 달리해서 내시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부족하면 여기서 쓰라는 말씀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암환자 의료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는데요, 49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정리를 잘 하셨는데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세밀하게 작년과 올해가 도비와 국비 똑같이 제공되고 있고 예산이 같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7년도에 몇 사람이 혜택을 봤고 어떤 식으로 했다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똑같은 금액 대비 똑같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라든지 이래서 이렇게 됐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불충분한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제가 보충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얘기하면 빨리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질문 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2007년도에 230명을 지원계획 했는데, 11월 현재 215명에 대해서 1억 3,665만 6,000원을 지원하였으며 15건은 접수 중인데,
박영애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이 총 얼마 지불될 것 같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억 8,678만 원 정도는,
박영애위원  똑같이 잡아 놓으면 이번에도 불용액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2008년도 예산은 얼마나 잡았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2008년도에는 다음 주에 보고드릴 것인데요, 수정예산에 2억 120만 원으로 국비에서 내시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법무과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식사도 못 가셨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최윤길  죄송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가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과장님한테 건의 좀 해서 관철이 됐으면 해서 모셨습니다.  
  우리 3개구 보건소가 1년에 한 번씩 시간을 갖는 기회가 여태까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5,000만 원 포상금 받은 비용 중에 2,000만 원을 가지고 3개구 보건소가 워크숍을 갔는데 우리 위원들이 거의 참석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도 좋고 3개구 보건소가 화합하고 업무 연계하는데 좋은 부분을 느끼고 왔어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3개구 보건소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업무를 네트워킹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년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워크숍을 추진하게 해 주겠다, 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법무과장님께 예산 편성에 대한 자문도 받고 필요하면 예산을 반영시켜 주려고 합니다.
  물론 예산 집행부에서 올라오지 않았지만 예산법무과장님이 인정하면 예산 세워진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전문위원도 의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부 심의 때 예산이 안 깎이고 사회복지위원회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모셔서 약속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음 추경 때 워크숍비로 예산 2,000만 원 올리면 법무과장님이 책임지고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과장님을 여기 모신 것은 여기에서 편성해서 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해서 양보하는 것입니다. 추경에 올리면 꼭 관철되도록 책임지고 해 주시라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은 약속을 지켰는데 지금부터 과장님, 저한테 정말 혼 좀 나 보십시오.
  과장님, 자리 하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18쪽 노인독감 병의원예방접종사업하고 한 장 넘기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이 똑같은 사업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독감예방접종은 맞는데 대상이 틀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제목을 틀리게 합니까? 그리고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저소득층이나 60세 이하 만성질환자 도비 지원 받아서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니까 따로 빼놓은 것 아닙니까. 그 사업 내용만 틀린 것 아닙니까? 앞에 것은 우리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만 해 주는 사업이고, 뒤에는 관내 60세 이상 노인과 만성질환자도 해 주기 위해서 도비 50% 지원 받아서 해 주는 똑같은 독감예방접종사업 아닙니까, 사업 내용만 조금 틀리지. 그런데 사업 타이틀을 바꾼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도하고 저희들하고 의견 차이가 나는 것이 저희 시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이면 도비지원도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지적할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그래서 병의원의 쿠폰을 발급 받아서 하시는 분들하고 그분들은 지금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바우처제도로 하는 예산을 올렸고, 나머지 저희 보건소를 찾아오는 노인분들하고 만성질환자 또 취약기관에 있는 종사자들에 대한 무료예방접종은 별도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별도로 하는데 왜 사업 타이틀을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과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으로 이렇게 틀리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18쪽도 인플루엔자 병의원 무료예방접종으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죄송합니다. 앞으로 명칭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들 헷갈리라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전혀 그런 것은 아닌데요, 명칭 명에 있어서는,
○위원장 최윤길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자신 있게 설명하실 분 있으면 나오세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보건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국가에서 접종명 인플루엔자로 공식적으로 예산이 보조되면서 그렇게 사업명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것이 공통명칭이네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앞에도 인플루엔자로 해야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저희도 시민한테 사업을 홍보해서 실제 추진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노인들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잘 몰라서 저희 시에 필요한,
○위원장 최윤길  그렇다면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도 노인독감예방이라고 하던가,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그런데 예산 사업명칭이 인플루엔자로 오니까 예산편성에서 예산요구 사업명칭이,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도비 내시 받을 때는 인플루엔자로 쓰더라도 우리 사업 보고할 때는 괄호 열고 독감예방접종이라고 해 놓던가.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명칭 통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안 다뤘습니다. 왜 안 다룬지 알죠? 이것을 건드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 건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보건소에서 일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면 보건소에서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될까봐 절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산은 안 됩니다.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과 똑같은 방법의 내년도 사업은 안 됩니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잘못 한 것으로 끝내세요. 잘못된 것을 합리화 시켜서 두 번, 세 번 끌고 가지 말고.
  작년에 병원으로 예방접종으로 돌리면 도비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줄 알고 돌렸다가 도비 반납했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까지 검토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약을 사가지고 직접 예방접종해 주던 것을 병원으로 돌려서 도비 반납까지 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바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직접 예방접종 해 주면 도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사업을 바꿉니까? 이것을 바꾸므로 인해서 얼마만한 부작용이 온 줄 알아요? 보건소 직원들은 편할 수가 있어요. 각 동네 통장들 예방접종표 돌려주느라 고생하죠, 왜 이렇게 사업합니까?
  그리고 도비 지원 50% 4억 8,500만 원이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는 예산을 도비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60세 이상 노인분으로 확대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예방접종에 의사분들이 참여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위원장 최윤길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잘해 왔잖아요. 여태까지 잘해 왔다가 단순하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사업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사 수급하고 우리 직원들 조금만 고생하면 각 동의 통장들 고생 안 해요. 혼선 안 빚어요. 여기에 대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문제됐던 것을 다 해소할 수 있어요. 한 번 잘못한 것을 시인했으면 이것을 건의해서 바로 잡아야지 왜 똑같이 내년도에 달라고 그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을 거론하면서,
○위원장 최윤길  변명하지 마세요. 혼자 사업합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 이 정도는 다 알아요. 지금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 잘못된 것은 한 번으로 끝내라고요.
  각 보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삭감이에요. 사업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뭡니까? 내가 분명히 그랬죠? 이번에 문제를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다루겠다, 대신 사업을 바꿔서라도 도비 지원 받아라 이렇게 약속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이 사업은 바꿔서라도 도비는 지원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전반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인정해요. 그런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도비 지원 못 받고 도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사업을 바꿔서 도비 지원을 못 받게 하냐고요.
  그리고 사업 집행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을 게요. 그것은 따질 필요 없어요.
  이 예산 얼마입니까? 4억 8,500만 원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전액 다 삭감. 이 사업을 바꿔서라도 종전으로 돌아가서 도비 지원 받아서 예산 올리라고 얘기했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석홍 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문을 받아주세요.
  아까 김우태 소장 답변하셨죠? 같이 나오세요.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 말씀하신 노인독감 병의원예방접종 예산이 다 삭감되면 우리 수정구 관내의 대상자들한테 접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본예산에서 이번 접종비용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제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 때 성남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의 도 예산을 최대한 배정받고 나머지 예산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해서 남는 예산은 1회 추경 때 감액 조정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얘기하기에는 수정예산안에 도비 지원을 받는다고 약속을 해서 수정예산안에 수정하기로 했다면서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나 올라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시 전체에 도비가 1억 5,056만 원 확보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 전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시 전체 사업비가 3억 3,457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병의원예방접종이 수정구만 4억 8,500만 원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 44억 8,500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는 접종비용이 1인당 약품대가 7,000원이고 병원에 갔을 때에는 접종비가 1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1만 1,000원에 대한 비용이 저희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3억 3,357만 6,000원은 순수한 예방접종약품비만 산출했을 때 3억 3,357만 6,000원이 도에서 3개 보건소의 사업비로 파악을 해서 그 중에 도비보조를 1억 5,056만 원으로 확정해서 가내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수정구에 노인독감 병의원예방접종사업이 4억 8,500만 원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4억 8,500만 원은 수정구의 60세 이상 노인들 1년 이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60세 이상 다 해 줍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60세 이상은 다 해줍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주기간은 없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을 때.
○위원장 최윤길  독감예방접종하려고 일부러 주소를 옮겨 놓지는 않겠죠. 4억 8,500만 원을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해주려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우리가 병원에서 접종하든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든 인원의 변수는 없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 사업을 쿠폰제로 하면 또 다른 문제 발생이 있어요. 쿠폰제로 하지 말고 옛날처럼 보건소에서 의사 수급하고 자원봉사자 수급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동사무소에서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게 돌리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도비 지원은 이미 도의 한정된 예산액에 의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서 더 추가로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내가 아까 화냈던 이유가 그거예요. 전에 계속 이런 사업을 하면서 50% 도비 지원을 받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50% 도비 지원 받던 것을 작년에 병의원예방접종으로 사업방법을 돌리는 바람에 도비 지원 요청을 안 했죠? 그래서 부랴부랴 하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도에서 다시 옛날 사업으로 돌리겠다, 병의원에서 예방접종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옛날대로 돌릴 테니까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성남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다른 사업도 다 지원을 안 해 주는데 작년에 예산 지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올 해 또 요청하면 한 번 안 해 준 것은 절대 안 해 주죠.
  그러니까 도비 지원을 해주려고 그래도 옛날만큼 못해 줄 것이고, ‘너희 안 받아도 니들이 다 했구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해주더라도 자기네들이 예산을 쓰고 나서 남은 조그만 예산을 내려주겠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건소에서 자청해서 왜 그렇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고 2006년도 기준해서 예방접종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직접 놔주면 약값이 7,000원 들어가지만 나머지 1만 1,000원이 남는 부분은 의사 수급해야죠, 자원봉사자들 수급해야죠, 돈이 더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변경하면서 도비 지원 50% 확실해요, 안 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지금은 일반적인 예산이 도의 지침이 각 분야별로 2008년도는 도에서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확정이 되어서 저희 3개 보건소에 1억 5,056만 원,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한 보건소 당 5,000만 원씩 지원받은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2006년도에는 도비 지원 얼마 받았습니까?
  양명자 팀장님, 2006년도에 분당구 보건소 도비 지원 얼마입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2006년도에 1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소에서 1억 6,000만 원씩 도비 지원받던 것을 왜 5,000만 원씩 밖에 못 받게 만들어 놓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50% 보조를 하면 1억 6,000만 원 나누기 50% 하면,
○위원장 최윤길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었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더 되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이것은 2007년도,
○위원장 최윤길  그때는 65세 이상이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때 65세 이상이니까 도비 지원이, 총 사업비가 1억 6,000만 원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분당구만 50% 해가지고 8,000만 원을 받아썼네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을 연령도 60세로 낮춰 놓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가 더 많아지죠? 사업비가 더 들어가고, 도비 지원 덜 받고,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장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소장님이 늦게 오셔서 독감예방접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그렇게 하실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3개 구 보건소 내에서 소장님 포함해서 자신 있게 답변하실 분 나오세요.
  최대식 소장님, 나오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노인독감접종사업 때문에 지금 사회복지위원님들 질타와 비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사업비보다 원천적인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오류가 하나 있던 것은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복지위원회에 설명 못한 부분, 또 2007년도에 예산 삭감을 하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못한 문제 등등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원만하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고 갑시다. 도비 내려왔던 것을 이 사업 자체를 바꾸면서 도비가 먼저 내려와 있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돼 있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바꾸면 그 도비를 쓸 줄 알고 바꾼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을 바꾸다 보니까 도비를 못 쓰니까 반납시켰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 사업을 바꾸므로 인해서 도비를 못 쓰게 된 것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것이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금년 4월에 부임해서 업무에 대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지금까지 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접종의 수혜자인 노인분들이 11월 추운 시기에 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줄을 서서 맞아야 되는 집단적인 접종의 문제, 또 하나는 저희들이 접종시기를 보건소에서 정할 수 없고 조달약품으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시기에 납품을 못 받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불가피하게 접종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이 그동안의 당위성인데, 위원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도비 집행을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집행하기 전에 도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지금 한 가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도비는 100% 집행해서 조달약품으로 사고 조달약품으로 병원에 배정해서 수수료만 주는 문제라든지 모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고요, 심지어는 통장들이 접종통지서를 나눠주면서 상당히 불편했다라고 하는 문제도 내년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바꾸겠습니다.
  지금 접종사업이 최종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건소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접종수혜자인 노인, 통장들, 동장, 병의원 이 모든 접종과 관계된 당사자들에 대한 의견과 문제점을 전부 받아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1월에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무엇이고, 이점은 무엇이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고 하는 백서를 밝혀서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하다고 그때도 판단하시면 저희들이 추경 때 이 사업에 대한 모든 예산은 반납하고 전년도와 같은 방식으로 접종을 하든 그때 가서 그 판단에 적절하게 결정해서 사업을 할 테니까 이번 예산은 원안대로 정해 주시고 1월에 최종적인 사업보고를 드리고 나서 판단해 주시는 것으로 유예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얘기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빼고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세요.
  아까 이 사업을 바꾸게 된 동기가 추운 날 동사무소에 어르신들이 와가지고 기다리는 시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시기문제는 제가 5년 전부터 조달로 할 수밖에 없느냐, 조달이 아니더라도 조달로 해서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을 얘기해서 다른 입찰을 통해서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찾아봐라,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찾았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어르신들이 동사무소에서 기다리는 시간하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가서 기다리는 시간하고 파악해 보셨어요? 어르신들이 병원 가면 바로 와서 놔주지 않아요. 병원 가면 더 기다려요. 바로 놔줄 수 있는 병원도 있겠지만 대부분 더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독감예방접종사업비는 물론 먼저 세워놓고 삭감 안 하고 모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찾아서 보고하고 시행해도 되는데 이 독감에 대한 예산은 내년 하반기 예산입니다. 집행을 내년 하반기에 해요.
  일단 삭감을 하고 만약에 우리 위원회 지적에 모든 사항이 충족된다면 내년 2회 추경에 세워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9월, 10월, 11월에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 2회 추경에 세워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이니까 일단 삭감하고 모든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맞으면 2회 추경에 가서 세우십시오.
  3개 구청 똑같이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성홍 과장님, 나오세요.
  잠깐만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은 삭감 아닙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질의입니다. 3개 보건소에 다 해당하는 것인데요, 작년 예산액이 3억 5,000만 원이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4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계속사업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4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11쪽에 보시면 2007년 예산액 3억 5,000만 원하고 뒤에 국비, 도비, 시비 1억 4,5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인력 충원한 것까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알겠고요, 아까 제가 조금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다 획일적으로 했어요? 3개구 보건소가 다 3억 1,4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위원님, 2007년까지는 구별 방문보건센터 예산이 제가 중원하고 분당 것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금액이 조금 다른데요, 지난번에 3개 보건소 방문보건센터 워크숍 때 금액을 일치해서 사업을 좀 더 시민들한테 다가가는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구 방문센터가 금액을 일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게 합당한 답변이 아니시잖아요. 상황이 다 다르고, 세대수도 다르고,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다를 테고, 물론 활동의 내용은 비슷하겠지만 이것은 누가 올리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맞다는 얘기세요? 이렇게 똑같이 3억 1,420만 원으로 올려야 되겠느냐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수정 11쪽, 중원 9쪽, 분당 14쪽,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워크숍 때 논의된 사항은 분당 같은 경우 수요가 많아도 거기는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을 3개 보건소가 일치하면서 인원도 어느 정도 충원을 해주고 좀 더 질적으로 나은 서비스를 하자고 해서 확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수정에 방문보건 나가는 분이 몇 분이세요? 열아홉 분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채진위원  중원에 열다섯 분, 분당에 열네 분 맞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획일화 돼 가지고, 이것을 답변하실 분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중원구보건소 김인숙입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하고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예산팀에서 똑같이 맞추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똑같이 4억 2,000만 원으로 맞추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같이 사업비를,
정채진위원  형평성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형평성이 아닙니다. 상황이 다르게 고려될 부분이에요. 이것은 획일화 된 사업이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하고요, 각 구별로 방문보건사업의 질이라든지 규모가 다른데 저희 3개 보건소가 예산내역이 똑같이 된 것은 지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일단 사업예산을 일률적으로 분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구별로 인구수나 아니면 저소득층 아니면 특색사업 이런 것에 맞게끔 예산을 세분화해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이 부분은 정말 일을 하지 않으셨다는 느낌밖에는 오지 않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고민하지 않았으면 그리고 각각의 다른 곳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당연히 서포터를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만 받아도 지금 이렇게 차별이 나는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정채진위원  방문보건센터 3개구에 대한 활동내역과 활동하는 멤버들, 의료서비스 대상자들, 그 이후의 활동에 대한 결과, 평가까지 해서 3개 방문보건센터에 대한 활동을 중심으로 비교표를 만드셔서 상세하게 하십시오. 대충 형식적으로 제목 달지 마시고 상세하게 만드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먼저 85페이지 성남시 응급의료체계 구축내용인데요, 현재 성남중앙병원 응급실에 5억 8100원 지원하는 내용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이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5억 8,100만 원이 86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중앙병원 응급실 운영비, 심폐소생술 실습용 도구 마네킹 구입비 이렇게 3개를 합해서,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여기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된 것은 화상통신, 응급의료체계, 소방서하고 병원 간에 심전도 측정하는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이 빠졌습니다.
정용한위원  빠진 것입니까, 올해 필요가 없어서입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 사업은 기계가 원래 1월까지 되기로 했는데 아직 기계가 준비가 안 되어서 내년 예산을 봐서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저번에도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현재 성남중앙병원에만 의료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우리가 시립병원특위 때도 나왔던 부분이지만 2008년도에 수정구 쪽에 응급의료기관이라든지 센터라든지 하나 더 준비하려고 예산 기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아직 그것에 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직 검토단계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준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52페이지 노인독감 쿠폰제작 5,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사업 홍보비 4,8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우편발송비 4,320만 원 삭감, 453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52페이지 노인독감 쿠폰제작 5,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사업 홍보비 4,8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우편발송비 4,320만 원 삭감, 453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4억 8,5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보건행정사업에 깊은 이해와 협력을 아끼지 않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본예산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 나누어 드린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2008년도부터 새로 편성된 사업별 예산에 따라 2개의 정책사업, 8개의 단위사업, 76개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도 예산액은 240억 1,2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3억 7,469만 9,000원보다 46억 3,789만 6,000원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사업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세부사업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다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 16페이지에 국가 예방접종 병·의원 접종사업이 신규라고 표기했어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이 서 있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7년도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병원에 바우처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인데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 담배세가 확충돼서 이 사업을 전개하려고 했었는데 담배세 인상이 무산되는 바람에 이 사업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사업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편성했는데 신규라고 표시가 되었는데 이게 수정예산에 가내시가 안 와서 사실 수정예산에 삭감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007년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비고란을 만들어서라도 수정에 삭감요청을 한다를 표시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상당히 줄었단 말이에요. 무려 100% 이상 줄었는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 본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됐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2007년도에 취소가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업 자체가 취소 안 되었으면 작년도에 국비 2억 9,400 내시 받고 도비 1억 4,700 내시 받고, 시비는 1억 4,700 해서 총 5억 8,979만 2,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닙니까. 국·도비가 우리가 얼마 정도 요청해야지 무조건 막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총 사업비를 5억 8,900을 가지고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국·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에 예산 세울 때 5억 8,9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는 왜 2억 7,000을 세우느냐 그 얘기예요. 사업이 왜 이렇게 줄었느냐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2007년도에는 6세 미만으로 이 사업비가 5억 8,000 이렇게 많았고 올해 사업은 1세 미만으로 사업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6세에서 1세로,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국·도비 내시가 그렇게,
○위원장 최윤길  변경되었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작년에는 6세 미만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연령을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6세에서 1세로,
○위원장 최윤길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작년에 우리 시비를 들여서 6세 미만을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 4,700을 세워놓았으면 국·도비 내시가 적게 내려와도 우리 성남시의 6세 미만 아이들한테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런데 저희가 이것은 병원에 바우처사업이고 17페이지에 예방접종약품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순회접종하기 위해서 6세 이하 접종비를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2,1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약품비를 사서 보건소에서 순회접종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접종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하는 방식이고, 여기에서 하는 방식은 조금 전에 문제가 되었던 노인독감접종처럼 병원에서 바우처제도로 하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작년부터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기금으로 그 사업비를 따내가지고 이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6세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가 사업비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축소해서 1세 미만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보건복지부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결국 병의원에 가서 하는 접종방식은 취소가 된 것이고, 원래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접종은 저희는 달라지는 것은 없고 다만 병의원에 가서 하려고 했던 방식을 취소하고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바우처사업으로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억 8,900 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접종을 해 주면 2억 ,7000으로 사업비가 다운되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닙니다. 2007년도는 본예산 대비인데 이때 당시 이 예산은 6세까지 했던 사업비이고, 2008년도 여기 2억 7,000은 1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이 축소가 됐어요.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93페이지에 인력운영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성사유에 보시면 일반직이 서른아홉 분, 계약직이 두 분, 공중보건의 한 분, 무기계약 한 분 나와 있는데 계약직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관리의사하고 약사님이 계약직입니다.
정용한위원  작년도 대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작년도 것은 안 나와 있고 통합적으로 예산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일반정규직원들 봉급인상분 계상해서 그렇게,
정용한위원  그 자료 가지고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작년도 대비 인건비는 제가,
정용한위원  이분들이 계약직이라면 2006년 7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이 바뀐 것은 아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사하고 의사는 전문계약직으로 우리 보건소 일반정원규정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 3년 뒤에는 새로 여기에서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근무하는 실적이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재계약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근로기준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한 번 계약하게 되면 임의대로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해고를 못하거든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런데 관리의사하고 약사는 저희 정규직 인원 정원에 들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쉽게 말해서 공무원들이 아니잖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 공무원인데 단지 계약직이라는 것만 다르고 저희 일반직하고 똑같이 정원에 정규직입니다.
정용한위원  무기계약자분들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기간제 승인을 시에서 다 받아가지고,
정용한위원  이분들 활동하는 게 무엇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주로 활동하는 게 예방접종 단체접종 시작한다든지 할 때 예방접종 인력, 재활운동실의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치위생사,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무기계약 근로자분들이 그것을 하십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보건의료진료활동은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여기가 공중보건의가 한 분 계시는데 공중보건의에 대한 진료수당이 월 7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무기계약 근로자분하고 하는 역할이 다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군복무를 하기 위한 공중보건의 의사가 파견돼서 저희 보건소 한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그 뒤에 기본경비로 해서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끝에 업무용 차량 및 앰뷸런스가 6,100만 원인데 차량 2대 가격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현재 차량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현재 차량은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
정용한위원  2대 다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19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독감무료예방접종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2006년도 예산 대비해서 순수한 시비로만 얼마 정도 더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도에는 독감 예방접종비가 얼마였어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총 사업비가 6,220만 원이었는데 도비가 3,006만 8,000원,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는 얼마였어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2006년도에 1억 6,000이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는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2006년도 9,886만 1,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두 개 합하면 분당 수준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느냐면 그 당시에 중원구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이 우리 시비가 6,000만 원 들여서 하던 사업을 똑같이 뒤에 보면 6,200이 또 들어가요. 2006년도에는 뒷장에 있는 인플루엔자 사업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000만 원 여기에 투입해가지고 다 하던 사업을 바꾸는 바람에 지금 시비가 4억 3,900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물론 우리 직원들 인건비나 의사들 수급하고 간호사 수급하는 인건비를 빼야 되겠지요. 인건비 빼면 얼마 정도 됩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한 2,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정책을 잘못하는 바람에 4억 1,900 시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이거 직원들 다 보상할래요? 인정하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인정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하겠습니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8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01페이지 노인독감 홍보물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2,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4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다고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01페이지 노인독감 홍보물 포스터 및 리플렛 제작 2,0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예방접종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비 4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3건 4억 39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보건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고 보건사업을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액 총괄 현황을 요약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세부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70페이지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가 사업내용이 그 전에는 민간위탁을 줘가지고 했는데, 현재는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보건소 자체에서 직원 두 분을 계약해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민간위탁하고 보건소 자체 방역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민간위탁은 업체들을 동별로 나누어서 줬지 않습니까. 올해도 똑같이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내용이 처음보다 조금 다르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70페이지하고 71페이지 산출내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금액이 작년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71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10개 업체에 40회, 이 금액이 작년하고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작년하고 좀 차이는 납니다. 작년에 저희가 추경 때 단가 계약한 금액의 차액에 대한 나머지 부분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액은 그 총액 대비해서 작년 수준에 약간 상향하는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약간 상향이 아니라 분당구는 감액됐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이 부분은 당초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 실지로 저희가 추경 때 7,503만 6,000원을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총 예산이 2억 6,999만 7,000원이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3개구 보건소 전체 다 민간위탁 심의한 데를 분당구에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금년에는 중원에서 했는데 내년도 것은 저희 분당에서 합니다.
정용한위원  1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수정구보건소 할 때 정채진 위원님이 방문보건센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방문보건센터의 전체적인 운영비가 3개구 거의 동일하게 4억 8,000 정도 들어가나 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4억 6,000씩 들어갑니다.
박영애위원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저희는 센터장까지 15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자원봉사자는 없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지역별로 방문간호사가 권역별로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15명이 지금 몇 사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3,843가구에 4,500여 명,
박영애위원  4,500여 명을 직접 다 관리했다는 것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시가지보다는 좀 용이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참 많은 사람이 방문보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네요.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스피스 관리도 지금 2억이 들고 있는데 호스피스 관리 직원은 몇 사람이라고 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총 9명입니다.
박영애위원  9명이 움직이면서 여기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암환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34명인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성남시 전역으로 볼 때 관리하시는 분이 550명이라는 것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신규로 160명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70명입니다.
박영애위원  올해 얼마 정도 사망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18명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든 직원이든 가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시간별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지만 센터에서 직접,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간호사하고 호스피스 관리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잘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중요한 게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볼 때 뚝 떼놓고 나면 하든지 말든지 이런 식으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던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것은 아직 발견한 것은 없지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는 준 예산에 대해서도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보고도 받으면서 가끔 센터에 대한,
박영애위원  여휴인력은 없지만 가끔씩은 실사도 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 이 직접 현장도 같이 가보면서 점검하고 체크하는 기본적인 자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이니까 방문보건센터라든지 위탁을 준 업체에 있어서는 우리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4억 2,000입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한성심위원  이것은 용인병원에 위탁해서 주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한성심위원  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임차하는데 2억 5,000, 2억 해가지고 4억 5,000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한성심위원  우리가 사무실을 임차해서 어디에서 관리하시려는 것이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현재는 수진역 앞에 수진1동에 임대해서 임차료를 월 170만 원씩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금년도 9월에 시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임차료가 많이 나가니까 시 재원이 낭비된다는 차원에서 전세로 전환해라 해가지고 전세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임차료를 월세를 전세로 해야 된다고 감사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계획은 어떠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정신보건센터사무실로 2억 5,000,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 사무실 임차료 2억 해가지고 4억 5,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다 전세로 전환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보건소와 같이 노인독감 예방접종사업 자체를 바꾸면서 분당구에는 예산이 얼마 더 추가 소요가 됩니까? 2006년도에 비해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내년도에 7억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굉장히 많아요. 2006년도 비교해서 사업 자체를 병의원으로 접종을 바꾸므로 인해 가지고 시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6억 정도,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가 6억, 중원구가 약 4억, 수정구가 약 4억 하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16억 9,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존 사업비를 빼면 얼마가 더 추가 부담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13억 정도,
○위원장 최윤길  공무원들이 생각 하나 바뀌므로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됩니다. 14억을 부담할 만큼 시기 늦는 부분이 큽니까?
  문제 있어요. 나는 이 부분만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고. 내가 이 사업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사회복지위원들과 보건소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사업을 전환하는데 문제가 분명히 있으니까 회의를 한번 소집하든지 회의할 때 분명히 내가 우리 참석시켜서 보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사업예산 편성하고 사업정책 수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예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편성이나 어떤 정책들, 예산 편성하는 것 직원들이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고하고 회의하고 사업하기 전에 하자는 거예요.
  이 독감예방접종사업이 아주 제일 좋은 케이스입니다. 병·의원에 예방접종을 해서 분명히 장점도 있습니다. 부인 안 해요. 단점을 제가 나열해 볼까요. 단점이 더 많은 사업입니다. 첫째, 사업비 많이 들어가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예산 삭감하기 위해서 삭감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2006년도 사업했듯이 도비 50%가 반영이 안 되면 이 사업 못합니다. 도비 50%가 내시가 안 되면 이 사업은 못해요. 도비가 내시 안 되는 이유도 우리 성남시 보건소 직원들이 경기도 예산 주는 부서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저라도 한 번 예산을 안 가져가서 사업을 한 지방자치단체 다음에 다시 사업을 바꿔서 달라고 그래도 안 줍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데 충분히 할 수 있는 단체를 왜 돈 다시 줍니까. 주더라도 일부 주겠지 다 안 줍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질래요? 지금 경기도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2006년도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도비 예산 내시 안 되면 이 사업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예.
○위원장 최윤길  25페이지 노인독감 병·의원 예방접종 토털 6억 6,600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중원구보건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회의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가 지금 노인보건센터를 이전하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 처음 계획 세우면서 그 보건소 자리를 무엇으로 활용한다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
○위원장 최윤길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양명자 팀장, 나와 보세요. 처음에 구성수 소장하고 거기 있을 때 계획 수립했던 주무팀 팀장이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때 중원구보건소를 어떤 것으로 활용한다고 우리한테 보고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활용방안은 보건소 쪽은 제안은 저희가 드리지 않았고 그 때 시에서 계획이 있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엇으로 계획이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제가 알기로는 제가 문서로 받은 것은 아니고 제가 인지하기로는 주차건물로,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주차빌딩으로 하기로 했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시장님 지시로 주차빌딩 만들어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인근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타당한 것으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끝냈지요?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위원장 최윤길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족여성과에서 어린이보육시설이 들어간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결정 그렇게 하셨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소 관계자하고 가족여성과 팀이나 국장하고 관계부서장들이 모여서 협의했겠지요. 그리고 시장 결심도 받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보건소 업무협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따로 만나서 협의한 것은 아니고 시장까지 방침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거기에 배석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요. 이 부분입니다. 보건소자리를 우리 위원회에 활용방안까지 얘기했으면서 보건소에 보육시설이 들어가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 한 마디 안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제 가족여성과 예산 심의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무시해도 우리 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그것을 변명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그것이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을 전혀 몰랐고, 그 주관부서가 저희 보건소가 될 수가 없고 사업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시장님 결심하는, 그게 사실 보건소장의 협조를 굳이 받을 사안도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닌데, 보건소가 그쪽으로 이전하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몇 차례 간담회를 하고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보건소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보고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 보건소 부분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이니까 사회복지위원들하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쓰기로 했는지 보고한 게 있느냐, 아니면 얘기한 게 있느냐 최소한 그 정도는 검토해가지고 가족여성과에서 예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브리핑은 한번 했어야 돼요.
  또 브리핑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어요. 각종 용역보고회라든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종 행사에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최소한 얘기는 한 마디 해줬어야 해요. 모르고 있다가 가족여성과에서 보건소를 아동보육시설로 쓰겠습니다, 했을 때 위원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사회복지위원회를 무시하고 생각도 안 하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의식을 하면서 말씀을 고의로 안 드린 것이 아니고 제 생각은 전혀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님들 생각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그 안 자체를 입안하는 데 관여하는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전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됐습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대상자가 일반주민 수급자, 장애인, 어린이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중에서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신지체나 발달장애인들. 이분들에 대한 구강이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전화를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구강치료를 하러 갔는데 병원에서 거부를 한다, 지난주에는 분당에 있는 모 병원에서 정신지체장애인이 교통사고를 나서 응급실에 갔는데 우리는 못 받겠다고 하면서 거부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할 수 있는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그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쪽 사정을 봐야 되겠지만 진료거부에 해당된다면 의료법에 의해서 처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영위원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시니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 의지로 못하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와상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들은 보건소 구강보건실까지 못가니까 방문보건과 같이 연계해서 그런 분들이 구강치료도 확실히 받으실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저희가 내년도에 방문보건사업에 치위생사 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다른 구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한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소장님, 노숙자들 건강진단 해 주는 사업이 어디에 있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한방진료사업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가 몇 페이지인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82페이지에 보면 양·한방 진료가 있는데 맨 하단에 보시면 안경 노숙자 무료진료로 그냥 사업을 따로 하지 않고 전체 사업의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실비 보상만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혀 안 세워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뒤편에 보면 거기에서 소요되는 것은 약품이고 의료인이 가서 진료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성남시약사회에서도 인력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특별한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런 사업은 중원구에만 있고 수정이나 분당은 없어요? 노숙자들이 중원구에 많아서 그런 건가요? 분당에 노숙자들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업을 얼마 전에 우연히 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또 직원들도 밤에 고생을 너무 하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필요하면 확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3개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여력이 안 되면 더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56쪽 노인독감홍보물 제작 2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자문회의 및 기타 운영비 등 300만 원 삭감,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접종비 7억 5,6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7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200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556쪽 노인독감홍보물 제작 200만 원 삭감, 노인독감자문회의 및 기타 운영비 등 300만 원 삭감, 쿠폰제작 500만 원 삭감, 노인독감 병의원접종비 7억 5,6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네 건 7억 6,6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8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기타참석인  
  위생관리팀장  남명희
  분당구보건소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