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2월 4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마. 문화예술과
    나. 사회복지과

(11시 19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2007년 행정사무감사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는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일부터는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의 2008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1시 20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총괄 설명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세부설명은 담당 과장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여념이 없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요구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주민생활지원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님, 기금운용은 그때그때 하면서 검토보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문위원 강성희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셔서 제가 그냥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총괄보고를 했더라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그때그때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11시 28분)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보면 2007년 현재액이 35억 9,9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목표액이 3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약 36억에 대한 예산이 적립되어 있는데 지금 목표액보다 약 6억이 증가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까지 기금 운용을 최소한도로 해서 2006, 2007년도에는 1억 2,700만 원 정도를 기금 운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자액이 발생해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매년 이자액을 모아놓은 금액이 약 6억에 대한 예산이 모아진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매년 모아진 이자수입이 6억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본 위원이 자료를 보지 못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에 1억 2,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 2억 7,000만 원 쓰고 예산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페이지를 보시면 35억 9,900만 원이 남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올해 기금에 집행예산액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에는 1억 2,78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올해 같은 경우 6억 3,900만 원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6억 3,913만 원입니다.
이형만위원  2008년도 집행예산액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은 기금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기금이라는 것이 30억 목표액 달성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30억이 넘었습니다. 목표액에 달성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기초생활보장기금 목표액이 30억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더 이상 기금은 목표액이 달성됐기 때문에 모으지 않을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보통 기금을 운용할 적에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금이자로 운용되든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해서 기금을 운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처럼 6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집행했을 때 2009년도에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기초생활보장기금 30억이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30억은 놔두고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남아서 그러는데,
이형만위원  이자가 매월 6억씩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6억씩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느 해에는 6억을 잡고 어느 해에는 1억을 잡고 2억을 잡고 집행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에 추진해 오던 사업이 있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까지는 소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차상위계층에서 교복하고 긴급구호하고 자활센터운영 이 정도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 3,000만 원 정도를 쓰고 내년에는 30억을 기준으로 기금은 놔두고 나머지 발생 이자율에 대해서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목표 달성액보다 운용기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고 해서 2008년도 예산은 많이 집행하고 다음 해부터는 30억 예산을 가지고 운용하겠다는 것이 과연 올바른 예산 집행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소극적인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올해 남은 것을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는 이자발생율로 해서 30억은 놔두고 그것을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올해 사업한 것을 내년에는 사업에 맞게끔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안 되죠. 과장님,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면 이것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줄기차게 골고루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한다면 올해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은 막말로 일회성 예산이고 선심성 예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지실 겁니까? 예산이 많다고 있는 대로 다 집행해 버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가고 그런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위원들을 이해를 시켜야 위원들이 해 주시죠.
  다른 기금 같은 경우 없어서 예산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목표 달성시보다 6억이 많다고 해서 올해 다 써버리고 내년부터는 그 예산 있는 것 이자수입 가지고 하겠다, 지금 이 기금에 대해서 예금이자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거의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금싸라기 같은 돈인데 이렇게 집행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 것인지 제 자신도 의아스러운데,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는 보충설명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액이 30억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30억으로 조성해 놓고 30억에 대해서 은행에 예치해 놓으면 매년 이자가 발생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발생된 이자 가지고 몇 %는 기금에 집어넣어놓고 50% 이내에서 기금 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30억 조성한 금액 이외에 이자 발생해서 생긴 조성액이 토털 얼마입니까? 2007년도 집행 다 하고 나서 2008년도에 넘어갈 것이 조성액 30억하고 이자 발생율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 현재를 따져보면 35억 9,943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자가 5억이 더 발생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1년 이자 발생율이 5%만 잡아도 1억 5,000만 원이 이자 발생하는데 5억이 이자 발생을 해서 조성을 다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기금 운용을 안 하셨어요? 매년 발생한 50%는 적립해 놓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안 썼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난해까지는 1억 정도만,
○위원장 최윤길  기금 운용하고 5,000만 원은 계속 기금을 적립해 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데 매년 1억씩 쓰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6억을 쓰면 30억의 조성액에 대해서는 건드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매년 1억씩 쓰다가 2008년도에 갑자기 6억을 한 번에 쓰니까 왜 2008년도에 한 번에 많이 쓰느냐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공모사업도 하기 위해서 남은 예산을 전년도까지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1억씩 기금 운용을 하다가 왜 갑자기 2008년도에 6배나 늘린 6억을 쓰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조례를 보게 되면 모금액을 사용해도 괜찮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원금 사용은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 수익금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다가 남았을 때는 이월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플러스해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보통 기금 운용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1억 넘는 예산을 쓰다가 갑자기 6억이라는 운용기금이 조성액보다 남다 보니까 다 집행해야 되겠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이해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기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효과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운용기금이 여유가 있다면 몇 년 계획을 수립해서 구체적인 안을 짜서 써야지, 올해 있다고 해서 다 써버리고 내년부터는 30억인데 이자가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가지고 제대로 올바르게 기금 운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을 간과하라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동안 소극적으로 집행했고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쓰고 그 다음에는 이자 발생률에 맞춰서 기금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매년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200% 이내의 이자 발생된 기금적립을 가져가야지 이렇게 500%씩 가져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이해하는데, 기금이 너무 많이 적립되어 있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소극적인 운용을 정리하고 내년도에는 기금을,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이전경상보조금, 지역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지원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예산 7,700만 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역자활센터 부설 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센터는 현재 저희는 자활센터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만남자활에서만 했는데 올해는 성남자활까지 확대 운영을 해서 성남자활이 신규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 2인 기준하고 홍보비하고 구인, 구직 관련경비 등 해가지고 7,700만 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인건비를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까? 예산 집행이 가능해요? 이런 것을 올리니까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업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센터운영에서 별도의 인건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기금 운용하고 기금에 대한 예산 수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인건비는 기금으로 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정리합시다.
이형만위원  올해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을 보니까 6억 3,900여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집행액이 과다하게 잡혀 있고 또 운용기금이라는 것은 매년 수익금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주된 예산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모금액을 뺀 나머지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올바른 기금 운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억 3,913만 6,000원 중에서 1억 2,700만 원만 예산을 살리고 5억 1,213만 6,000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정채진 위원님, 반대의견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업 자체를 탄력 있게 추경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하기보다는 사업내용의 경중을 봐서 좀 더 보충설명을 들은 후에 꼭 살려야 할 부분은 살리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조금 전에 기금 운용에 대해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해가지고 사유에 대해서 들어서 조금 전에 질타를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정회를 해서 집행부의 설명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 전에 정회했는데요.
정채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모두 삭감하기보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으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민간이전 민간융자금에 대해서 2억 3,513만 6,000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자활공동체 등 설립 전세자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설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활공동체에서 사무실 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만 융자를 신청하는 것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때는 융자 신청을 작년에도 3억 5,000만 원 정도 세워놓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줄여서 했습니다. 이것은 꼭 쓴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 자활사업 융자지원금 1억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작년도에 수립했다가 예산 집행이 안 됐던 부분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전년도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금년도에 다시 예산 수립이 됐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면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해는 공모사업으로서 저희가 해 볼 예정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이 그것 삭감요청 했어요.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형만 위원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부득이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경예산을 다룰 때가 있으니까 그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일단 이것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례를 남기게 되면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기금 운용을 똑바로 하라는 차원에서라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중완 과장님,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부족해요. 위원님들한테 전혀 설득력이 없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합니까?
  정채진 위원님, 조금 전에 부분적으로 삭감하자는 것에 대해서 철회하실 의사 있습니까? 아니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물론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업의 경중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기능 보강이나 추경에 할 수 있다 치지만 현장에 가보면 대단치 않습니다. 계단 한쪽에 틀이 빠져서 리어카가 옮기는 트레일러가 빠질 정도의 위험상황과 경중을 봐서 현장성을 살려서 신중히 다뤄야 할 문제이지 이것을 가지고 표결을 하는 둥 아니면 철회를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이 삭감 요청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견을 무시하고 다시 정리해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집행부 의견 듣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채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종결하기 전에 이형만 위원님, 여기에서 보면 기금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취업능력 향상사업이 기금예산하고 집행이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자활공모사업 이 두 가지는 기금 운용에 적합하다고 보는데, 지금 취업능력 향상사업 3,000만 원하고 자활공모사업 1억 2,000만 원은 이 기금 운용에서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머지는 삭감해도 상관없겠고.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우선 공무원들이 기금 운용하는 데 대해서 비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그것만 되더라도 2, 3억이 되는데 내년 같은 경우 집행할 수 있으면 내년에는 안 돼요. 일시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올바른 기금 운용이 안 된다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했으니까 일단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을 안 하고 종결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추경이라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더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철회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원활한 기금 운용을 하기 위한 우리 위원회의 권고라고 생각하세요.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예산액 총 6억 3,913만 6,000원 중 5억 1,21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8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산액 총 6억 3,913만 6,000원 중 5억 1,213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2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양경석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기금위원회가 기초부터 사회, 보험, 노인, 장애인, 여성, 문화, 체육기금까지 8개가 되어 있는데, 이 기금운용위원회 중에서 의원님들이 포함되어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8개 기금운용위원회 중에서 2008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미리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근래에, 쉽게 말해서 2008년도 본예산 올리기 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죠.
정용한위원  어느 위원회에서 거쳤습니까? 내년도 예산을 어느 정도 기금에 집행하겠다는 위원회를 열은 적이 있느냐를 질문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기금별로 일정을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죠.
정용한위원  지금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10월 29일 개최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데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성발전기금이 10월에 서면심의가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의원님들이 들어가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정채진 의원님하고 이형만 위원장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정채진위원  서면 안 왔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삭감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줘서 이렇게 이렇게 내년도 예산을 집행하겠다, 이러면 위원님들이 들어가 계시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열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되면 이 자리에서 전부 우왕좌왕하시고.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지적 잘 했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기금 심의하는 것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남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 이거 위원회에 심의안건 올라오기 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야 되는 게 맞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각종 복지기금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다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 10월 30일 개최했고, 노인복지기금도 10월 30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의원들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정종삼 의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갔다 왔어요?
정종삼위원  오라고 했는데 못 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장애인복지기금도 10월 30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또 여성발전기금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여성발전기금은 서면으로 심의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성발전기금 담당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심의를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의원님들 누구누구 들어갔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형만 의원님하고 정채진 의원님이십니다.
○위원장 최윤길  두 분 들어가셔서 심의하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2007년도 10월, 제가 자료를 가지고 갔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2008년도에 이 정도의 수익이 날 것이다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이유가 뭐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것은 크게 모여서 할,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그 다음 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체육진흥기금은 심의하셨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것도 서면심의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중에 의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체육진흥기금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두 군데는 의원님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기금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사회복지기금이라는 것은 없고 밑에 보훈복지하고 분리가 된 것이니까 세 군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훈복지기금은 아까 했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 나오세요.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은 보훈복지기금 한 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현재액이 11억 2,783만 9,000원이고, 2008년도 수입예상액이 4,164만 9,000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심의 결과 4,126만 원을 지출액으로 잡고 2008년도 현재액이 11억 2,822만 8,000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보훈복지기금은 정채진 위원과 제가 회의에 참석해서 모였던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기로 결의를 본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자료 설명 안 하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훈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및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37조에 근거하여 지난 9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 출연금 30억원으로 조성되었으며, 농협에 이자율 4.7%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연 1억 6,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근간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지원기준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인력양성 및 양성평등 확산사업, 아동보육 및 건강가정 육성사업 등이며,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사업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되겠으며, 2008년도 집행계획은 1억 6,000만 원으로 기금지원사업 공모 후에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는 총 19개 사업에 1억 3,696만 2,000원을 지원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엄명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지는 않으셨다고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8년도에 1억 6,000의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해서 이것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심의를 서면으로 받았고, 2008년도에 공모 후에 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여성발전기금과 아까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전체 예산만 확정을 해 주고 이후에 공모를 통해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 심의를 해서 확정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면으로 했지만 일련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면 심사하는 자체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시 28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해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개요와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기금요약서 6페이지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50억을 조성하였습니다. 예치기관은 농협에 지금 예치하고 있는데 이자율은 3.4%에서 4.8% 정도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을 위한 사업,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조작 보급 기타 문화예술진흥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집행계획은 2억 2,16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억 2,160만 원은 지난 10윌 29일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시 3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및 운영개요와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은 2007년도 집행계획의 1억 8,100만 원에서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8,500만 원으로 성남시 엘리트체육 진흥사업의 일환으로 학교운동부 하계훈련비 지원금으로 7,500과 학교운동부의 효율적인 훈련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위한 운동용 기구 구입비 지원 6,000만 원 그리고 전국체전 및 각종 국제대회에 성남시 대표로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성남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선수 및 팀 경기력 향상력을 위한 입장선수 경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체육진흥기금 운영조례에 기금운영심의회라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시장님 결재를 받았는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검토보고에 의해서 기금운영심의회 조항을 내년 초에 입법예고 및 의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3월 중에는 구성해서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먼저 정리합시다. 체육진흥기금은 심의위원회를 둬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정을 해라, 이렇게 조례에 제정이 안 되어 있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행 조례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회라는 조항이 없어가지고 그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는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게 말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기금 운영하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조례에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례에 기금운영심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근거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2월 중에 첫 번째 의회 때 그 조항을 삽입해서 3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금까지 진흥기금은 이렇게 서면으로 이런 식으로 전부 운영해 왔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현행 조례에는 기금운영심의회라는 조항이 없고,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 현행 조례에는,
정용한위원  현행 조례에는 없어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가 있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행 조례에 기금운영 심의하는 것을 두게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없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올라온 그 심의위원회는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현행 체육진흥기금조례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정해서 정식으로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보고를,
정용한위원  그러면 저번에 심의위원회 명단 올라온 게 체육발전협의회분들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진흥협의회,
정용한위원  진흥협의회를 그대로 그냥 체육진흥기금위원으로 위촉하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행 조례에는 체육진흥기금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한테 자료가 있거든요. 체육발전진흥협의회 그 명단 그대로 올라갔다고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현행 조례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금운영심의회를 조례를 법적근거를 넣어서 구성을 체육진흥협의회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진흥운영심의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확인이 필요합니까?
정용한위원  자료가 저번에 사인했던 부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을 서면으로 지금까지 사인을 해 주셨어요. 다섯 번인가 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체육발전진흥협의회가 아니라 분명히 체육진흥기금위원회로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진흥협의회인데 그 현행조례에는 체육진흥기금운영심의회 그 규정이 없어가지고 조례에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확인하고자 하는 주장하는 부분에 정종삼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신답니다. 하게 하십시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체육진흥협의회 심의의결서가 올라왔어요. 이것은 회의를 열어서 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까지는 서면으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금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정식회의를 개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문제가 그 조례에 그 조항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에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라도 회의를 통해서 이 기금을 심사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 체육발전기금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나 예술발전기금하고 다르게 이것은 전체 예산을 확정해 주고 다음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 내용을 확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심의위원회 자체에서 이 사업 자체를 확정하잖아요. 예산 분배를 확정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게 서면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정식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2006년도까지는,
정종삼위원  그 얘기는 반복하지 마세요. 잘못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하려고 위원님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체육진흥기금 개선보고에 의해서 현행 조례에는 체육진흥협의회에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개선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개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장입니다.
정종삼위원  시장님은 집행부 수장입니다. 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체육발전심의위원회 자체가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 어떻게 기금을 제대로 운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발전진흥협의회에서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신청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그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희들이 바로 계획을 해서 어제 방침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운영위원회 구성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첫 번째 의회 때 조례를 개정해서 3월 중에는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불식시키도록 저희들이 개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영계획안 57페이지를 보십시오. 목적에 부합되지 않게 기금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금운영과 기본방향 가지고 기금 사업목표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 건장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여건 조성 등입니다.
정종삼위원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 도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건전한 체육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올라온 게 그 목적에 부합되게 올라왔다고 생각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육발전진흥기금의 목적에 맞게 그래도 가장 부합되게 한 게 금년도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쉬운 부분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기금심의회를 한다면 체육발전, 생활체육이나 전반적으로 해서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들이 일반예산으로도 전부 다 들어가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것을 쪼개서 기금으로 일부 넣고 일부는 일반예산으로 있는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본예산 부분에서 학교운동부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금액이 적어가지고 5년에 한 번씩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체육진흥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엘리트체육 지원 중심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올해는 지원이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심의회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전반적으로 전 분야에 지원이 골고루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61페이지 보면 항목에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 내용은 전부 다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결정이 되어야 될 것을 서면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이런 엉터리,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기금운영계획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남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체육발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범을 보이지 않고 어떻게 다른 기금은 제대로 운영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잘못된 부분이나 운영이 부적절한 부분은 2007년도 처음으로 체육진흥기금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을 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부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오늘 지적하신 부분을 전반적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운영심의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일반예산에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들이 제대로 올라왔으면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예산조차 생활체육을 위한 여건 조성이나 시민 체력증진이나 이런 예산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직장운동부나 엘리트체육 중심 이쪽에는 예산을 엄청나게 지원해 주면서 정작 기금에서조차 예산을 편중되게 직장운동부 중심으로 엘리트체육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은 체육 관련한 예산 운영 자체가 기금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완하실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엘리트나 생체나 생활체육이나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추려고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요. 또 의회에 예산요구 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네다섯 번의 회의나 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체육예산이 저희들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한 210몇 십억이 깎였는데 예산부서와 실무적인 협의과정에서 엘리트체육뿐만 아니라 생활체육이나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체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원래 기금 심사하는 게 체육발전위원회의 역할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런 방향을 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큰 틀에서는 그게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 운영 자체가 파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나머지 체육에 관한 예산이나 체육에 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왜곡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 기금 올라온 것, 원래는 내용적으로 전부 다 삭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경에라도 다시 편성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이 내용을 조정해서 올리겠다고 하면 통과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번에 올린 것은 현행 조례대로 했고, 내년도에 심의회를 별도로 조례 개정을 해서 하면 1회 추경 한 4월이나 5월 때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기금변경심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이나 전반적으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 주시고, 기금 운영도 내용을 변경해 주시고 또 하나는 생활체육 관련한 예산도 조정을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도 추경을 통해서 더 편성을 해서 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지적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예산은 예산 요구를 하게 되면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다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금운영심의위원들 조례로서 구성할 때 생활체육협의회 관계자, 시 체육회 관계자 우리 시의회 의원 두 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춰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경석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주민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이번만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안을 다루는 국장님의 첫 총괄보고가 아닙니까? 그러면 각 과의 과장님들이 여기에 다 오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 업무복귀해도 돼요. 그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에 금일 심사하실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4시 36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중완 과장님, 자료설명 전에 양경석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주민생활지원국 모든 과가 전부 공통적인 것이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또 따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부서별업무추진비가 또 따로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관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굉장히 많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과 유관기관의 업무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잡비를 말하겠습니다. 편성기준은 지방자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정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국장이 쓰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대단위 산업이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또는 주요행사 등 이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가 되겠습니다.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서 포함하여서 이렇게 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26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에 보면 3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유관기관과의 협조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책업무추진비와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나와 있는데, 시책업무추진비 내용도 보게 되면 유관기관과의 협조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게 제가 볼 때 명확히 할 필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는 돈과 국장님이 사용하는 돈이 중복이 되는 것이지요, 내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것이 작년에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총괄적으로 편성되었는데 2008년에서는 각 해당사업에 따라서 포함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페이지를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업무추진비에 있습니다.
  거기에 실업대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200만 원이 23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이런 실업대책업무를 추진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추진이 되는데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업무에 관련된 추진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정종삼위원  그러기는 한데 방금 얘기하신 2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 실업대책업무추진비하고 그 내용에 들어가면 여기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예요. 그런데 국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용에도 유관기관의 협조, 똑같이 되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이 업무추진비를 그냥 섞어가면서 쓸 수가 있어요.
정종삼위원  기관업무추진비는 국장이 쓰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부서에서 쓰는 것인데 용도는 어차피 조직의 통상적으로 업무의 운영과 협조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산출기초를 지금 나타내기는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정종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중복되게 표시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상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글쎄요, 예산편성지침 상에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준해서 저희들은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얘기가 되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전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 같고, 이것은 예결위나 이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져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 하기 전에 직원이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자리를 이석해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최윤길  누가 나오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팀장,
○위원장 최윤길  소장하고 국장은 어디 가시고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오늘 경기도 수원에서 경기도자원봉사자에 대한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시의회의 본예산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오신 분은 누구세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저는 신동매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본인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데 무슨 대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중요한 대회입니까? 국장님, 소장님 다 나가시고. 그러면 팀장님이 설명하러 오신 거예요? 설명은 물론 과장님이 하시겠지만.
  좀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팀장님 답변은 우리 위원들이 안 받습니다. 그냥 앉아서 경청하세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정종삼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서 자료를 미리 배부해 주셔서 검토를 해 왔거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서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작년도 대비해서 센터 운영비가 1억 5,800만 원 정도 증감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이것은 센터 운영비만 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를 한 번 봐주시면 총 예산이 9억 1,086만 1,000원인데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예산 세우는 방법이 달라져서 거기 3,000만 원하고 업무추진비 1,740만 원이 공통으로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올해 순수한 예산은 8억 7,44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방금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감사 때 업무추진비 내역서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가져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그거 갖다 주셔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한꺼번에 해서 드리기로,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는 그때 바로 갖다 주신다고 했는데 안 갖다 주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갖다 주시고요, 이번에 업무추진비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것 가져올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준비는 다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갖다 주시고요.
  위원님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원봉사센터 운영계획은 자료를 따로 가져왔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것 먼저 다루고 이것을 따로 다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반예산부터 다뤄 주세요.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5페이지 성남시 상징 관광전망대 및 부대시설설치 타당성 연구용역비가 5,000만 원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자료를 먼저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간단합니다. 설명을 우선 드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 잡월드 부지가 정자동에 있는데 거기에 남은 잔여부지가 2만 평 있습니다. 그 잔여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TF팀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느 누가 무슨 사업을 해도 타당성에 대해서 이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어떤 컨셉으로 우리 성남시에 맞는 시설물이나 상징물이 들어갈 것인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 등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 연구용역이어야지 구체적으로 성남시 상징관광 및 전망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이라면 이 연구용역 했다가 타당성이 없으면 5,000만 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특정하게 무엇을 하겠다고 해놓고 그러면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검토가 먼저 된 이후에 연구용역이 들어가야지, 연구용역만 먼저 해놓고 하다 보니까 성남시가 연구용역을 하면서 예산 날리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연구용역 해놓고 타당성 없다고 하면 그 예산 5,000만 원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이 부지도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이견이 많다면서요. 그런 상태에서는 정말 여기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들이 모아지고 그것이 정말 거기에 타당한가 안 한가를 연구용역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한 것이 우리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전망대를 하겠다고 내적으로 1차 했습니다. 그런데 관광전망대만 가지고는 2만 평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어서 그것을 포함한 또 다른 컨셉을 넣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을 누가 이것이다 하고 꺼냈기 때문에 어떤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방법과 어떤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투자는 어떻게 이런 용역을 할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용역비 해줘서 필요 없이 예산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과장이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 낭비를 한다고 하면 다음 의회 때 제가 또 질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시립박물관 짓겠다고 용역을 한 것이 용역을 한 내용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나온 결과도 잘못 됐고. 그것 때문에 예산 낭비가 되어 있었고, 과장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것도 책임지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용역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거나 한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을 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대충 한 번 해보자,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용역을 할 때 구체성을 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업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 안 타당한 것인지 기본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역을 먼저 해놓고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전에도 한 1년 여간 준비해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해서 관광전망대는 1차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것만 해가지고는 랜드마크할 만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넣어서 복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관광전망대 짓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다른 자치단체를 보면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150억부터 200억 사이 들어가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관광전망대 자체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타 자치단체를 갔다 왔더니 관광전망대 하나만 서 있었을 경우에 효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산, 대구, 경주까지 다녀왔는데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관광전망대라는 것은 전망대 자체가 사업의 중심이 아니고 전망대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게 있어야만 사업성을 가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관광전망대로서의 역할을,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관광전망대가 중요한 역할을 하려면 나이아가라폭포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와 마찬가지로 전망대에 올라가서 그 주변 시설들, 아니면 주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상품성이 있어야만이 전망대로서의 기능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다 전망대를 세워서 올라가서 바라봤을 때 상품성이 있습니까? 돈을 내고 사람들이 전망대에 올라가서 바라볼만한 시설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주위 높은 건물에 야간에도 올라가 보고 주간에도 올라가 봤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전망대는 조금 낮은데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분당시가지, 용인, 북쪽으로는 서울까지의 야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종삼위원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이 높이는 몇 m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비행장 고도제한까지 했을 때 관광전망대는 150m가 가능한 것으로 잠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남한산성 높이가 몇 m인 줄 아십니까? 500m입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면 여기에서 보이는 것 다 보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전망대는 사업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산만 날리는 거예요. 저는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삭감 요청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종삼위원  성남시 상징관광전망대 및 부대시설설치 타당성연구용역 5,000만 원은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리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삭감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월드에 방문인원이 170만 명 정도 되는데 애들도 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시를 랜드마크화 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잡월드 잔여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도 얘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위원님들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동의 전에 발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명기를 잘못 하셨어요.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해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예요. 이것이 설계비인지 용역비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설계비라고 했다면 그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150억 내지 200억이 소요가 된다면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20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을 전혀 우리 위원들하고 공감되지 않고 지금 와서 얼마다 이렇게 되는데 본 위원도 여기 설계비로 나왔다면 실제로 이러 이러한 것으로 설계비가 들겠다고 인정하겠는데,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나왔다면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정종삼 위원의 삭감안에 동의를 하고 이 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에게 왜 이 사업이 필요하고, 여기에 전반적인 전체금액은 얼마인데 용역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떤 컨셉이 결정되지 않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기 어렵습니다. 이 용역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얼마가 되는지 준비할 수 있는 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상징관관전망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란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거기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혹시 사업명 알고 계십니까? 시청사 짓는 부지하고 모란시장 사이에 전망대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있었고, 지금 잡월드 부지에는 성남시의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재 잡월드 부지가 한 가운데 들어서고 양쪽에 여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대충 도면 보셔서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전망대를 짓게 되면 이것은 의회 자체 내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는 사항인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광전망대를 짓게 되면 혼선을 빚을 염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느 정도 정리한 다음에 부지의 용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여기에 150억, 200억 들여서 관광전망대를 지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 지금 잡월드 오시는 분들이 관광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하나의 부대시설 비슷한 관광전망대이고 거기에는 이것 하나만 세워가지고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할 것이냐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관광전망대 용역해서 안 된다, 이것은 별 타당성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맞지 않으면 관광전망대가 아닌 다른 것이 됩니다. 그때는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용역을 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렇지만 누구도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 있게 얘기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꼭 용역을 해야 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용역이 아니고 백지 상태에서 현재 있는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주무부서에 넘겨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전망대가 좋다고 하면 그 다음 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컨셉을 정해 놓고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여러 제안을 해서 우리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고 저런 것도 있는데 그 용역하는 용역회사에서 이것은 여기의 땅과 여기의 환경적인 요건이 이런 것이 좋다, 그것을 1차 보고, 2차 보고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어떤 컨셉을 만들어 놓아야 누구든지 공론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수긍을 하지 아무리 좋은 컨셉을 갖다 놔도 그것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것은 당신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여기에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잡월드 부지 도로 건너편에 어떤 부지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부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백현유원지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관광하게 되면 백현유원지에다 짓도록 해야지 왜 잡월드 부지에 상징관광전망대를 짓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잡월드 부지가 아니고 잔여부지 남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잡월드 부지에 붙어 있는 땅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럼 그 곳을 어떻게 써야 됩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떻게 써야 될지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자체를 용역을 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상징관광전망대를 만드는 데 할 용역이 아니고 백지인 상태에서 4만여 평 되는 부지에서 2만여 평에 잡월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쓰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우지 담당부서도 아닌데 그 어려운 일을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저희가 담당부서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붙이지 말고 백지인 상태에서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해야지, 전망대가 어쩌고 150억, 200억까지 나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가시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우리 TF팀에서 제시한 안 밖에 안 됩니다. 이 용역이 끝나봐야 거기에 전망대를 할 것인가, 전망대가 타당성이 없다면 전망대는 접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하겠습니다. 타이틀 빼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타이틀을 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가 그마만큼 고심했다는 것을 나타내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러시면 여기에 ‘전망대’ 빼고 용역하게 해 주십시오. 잡월드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급합니다.
이형만위원  여기에 ‘전망대’하게 되면 야단나요. 거기 전망대에서 아파트 볼 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어느 개인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절차를 가지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아! 그래, 그거 괜찮아’ 이렇게 되지 아무리 좋은 안을 가지고 얘기해도 누구도 잘 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해서 여기에 맞는 컨셉으로 가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여기에 ‘전망대’를 빼는 것으로 해서 백지상태에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전망대를 전제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백지상태에서 잔여부지 2만 평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시면 잡월드 사업이 구체화되고 가시적으로 드러났을 때 해도 늦지 않아요. 잡월드 부지 사업도 시작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리 용역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남시의회 내에서도 이 부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좋으시죠. 왜냐하면 그 용역절차를 거쳐 가면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의견 제시하고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교통 정리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갖는데 좋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삭감에 반대하는 것입니까, 삭감에 찬성하시는 것입니까?
이형만위원  지금 삭감의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 자체가 문제 있다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삭감 요청해서 동의가 나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면 얘기해도 되는데 찬성의견이면 자제해 주세요.
이형만위원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에 반대입니까?
이형만위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꼭 세워 주십시오. 세워주셔야 잔여부지를 활용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땅은 이런데 여기에 무엇을 할 것이냐가 필요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에 관광계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관광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런 사항은 거기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정종삼 위원님의 예산 삭감 요청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하는데 찬성이면 의견을 개진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혼란이 옵니다. 반대면 하셔도 됩니다.
  삭감 요청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24쪽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금 성남 블루드림 취업지원운영비 2억이 있고 성남시 청년뉴딜사업 3억 7,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예산을 왜 편성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블루드림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는 전문계 고등학교가 6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드림사업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될 학교사업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해서 여기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가를 훈련시켜서 또한 그들을 취업시키는 사업이 블루드림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시가 어떻게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스카우트라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지 저희는 전문성이 떨어져서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업체에게 위탁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스카우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스카우트에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차에 대해서는 취직할 사람, 대학을 가지 않고 취업을 할 사람을 선정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처음에 단계별로 교육을 시킵니다. 이력서 쓰는 방법부터 가서 답변하는 방법, 2단계는 진로, 직업선택단계가 되겠고, 3단계는 구직스케일 향상단계로 하고, 4단계는 구직활동으로 해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 용역업체가 취직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효과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연히 있는데 계속해서 학교장, 선생님들을 불러다가 평가도 하고 애로사항이 무엇인가 듣기도 합니다. 굉장히 시한테 고마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의 취직률을 보면 총 55명을 취직시켰고 2007년 11월 현재 49명을 취직시켜서 작년보다 올해가 조금 향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광열위원  일반적으로 전문대학 출신 졸업생들은 다른 부분보다 취업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240명에게 예산 2억을 들여서 1인당 83만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이력서 쓰는 방법, 면접 보는 방법을 시켜서 취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용역업체에서 직접 구직하는 데를 찾아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윤광열 위원님께서 전문대학 출신들은 취업이 잘 됐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고등학교 출신 중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원하는 구직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취업된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6년도에는 55명이고 2007년 11월 말 현재 49명입니다.
윤광열위원  스카우트사에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응모하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취업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2개 업체를 공모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으니까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취업에 대한 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입찰응모를 하도록 하시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고,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까지 뉴딜사업은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가 주도해서 도비 전액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경기도가 해오던 사업을 자치단체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70%, 시비 30%로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도가 왜 이양을 했느냐면 시·군·구 자치단체가 도 사업이다 해서 협조가 적어서 시·군이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해서 아주 만족할 만한 성과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광열위원  도에서 한 사업이 실효가 없으니까 산하단체인 시·군·구에다 위임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아닙니다. 만족할 만 하지 않지만 시·군·구가 운영했을 경우,
윤광열위원  2007년도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07년도에는 참여자 수가 138명인데 취업자가 95명으로 71.7%가 나왔습니다. 이 뉴딜사업은 30대 미만의 군대 제대자이고 다른 실업계 고등학교보다 잘 갖춰진 인력이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습니다.
윤광열위원  3억 7,000만 원이 계획인원이 100명이에요. 그러면 1인당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37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분들에게 취업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370만 원 주는 게 예산에 더 실용적이지 않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한 번 취직을 하면 370만 원,
윤광열위원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몇 분을 취업시킬 예정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가 했을 때보다는 저희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75% 이상,
윤광열위원  30대의 청년실업자들에게 3억 7,000만 원을 들여서 취업을 어떻게 연결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 스카우트사업과 비슷한 것으로 취업을 잘 하는 업체를 공모해서 위탁사업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한 사람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1인당 37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간입니까, 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연간입니다.
윤광열위원  연 인원 100명에 소요예산이 370만 원이라고요. 너무 전시적이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예산 지원 부분도 이것보다는 적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율성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방만한 것 아니냐, 여기에서 또 몇 명이 취업될지도 모른다고요.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75%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50% 삭감해도 괜찮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도에서 시행했지 않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에서는 했죠. 그런데 시·군 이양사업으로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 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에서 전체 예산은 권역별로 실시했는데 작년도에도 올해와 비슷한 4억 정도의 수준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하고 비슷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블루드림팀 취업에 대한 부분도 240명에서 1인당 예산이 83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청년뉴딜사업 같은 경우 1인당 350만 원이에요. 너무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50% 삭감하든지 아니면 계획인원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도 내시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배분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설명을 더 해 주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1인당 예산 370만 원에 대한 예산내역이 무엇 때문에 370만 원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어야 이 예산이 타당하구나 라고 승인을 해주지 이 예산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한데 ‘그냥 세워주세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워줘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위에는 83만 원이면 됐고 밑에는 370만 원인데 그 차액에 대해서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예산 더 세웠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도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1인당 370만원 세웠습니다. 그래서 3억 7,000만 원, 그리고 시에서 하는 것은 83만 원 해서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타당성이 있구나 해서 1인당 370만 원씩 취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력서 쓰는데 면접 보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결국 블루드림에 대해 취업 지원하는 것과 똑같이 83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에는 교육기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훈련수당도 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블루드림팀도 훈련수당이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블루드림은 훈련수당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훈련 안 시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애들이기 때문에 안 시키고,
윤광열위원  면접 보는 방법, 이력서 쓰는 방법 이런 것이 다 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위탁사업도 청년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훈련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1인당 37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은 얼마, 블루드림은 몇 개월에 하고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예산이 더 증액 편성되어야 됩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냥 설명이 미흡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설명 조금 이따가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도비사업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는지 또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전망할 것인지 정확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에 자원봉사센터 이외 것은 질문이 다 끝난 것으로 하고 자원봉사센터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종류가 많아서 한 가지씩 하려니까 상당히 복잡하네요.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 장에 나눠주신 것하고 책자 나줘 주신 것 있어요.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옆에 오셔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과장이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인건비가 3억 7,8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에 비해서 8,200여만 원이 올랐습니다.
정용한위원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기간마다 오르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보다는 인원 세 명을 더 충원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라는 것은 여기 세부내역에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 외에 운영비가 있다는 것입니까? 1억 4,100만 원 외에 운영비와 이 자료를 주신 운영비는 다른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책자에 있는 사업비입니다.
정용한위원  책자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책자하고 이것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운영비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하나하나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새로 주신 자료를 보면 자원봉사프로그램 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6페이지 보면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것을 놓고 선정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먼저 7페이지 경진대회하고,
정용한위원  자원봉사대축제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프로그램경진대회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들한테 단체들 프로그램을 놓고 경쟁해서 지원하는 그 내용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또한 앞에 6페이지에는 우수프로그램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놓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는 내용 아닙니까. 별다른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우선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은 여기에 분야별로 해가지고 공모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뽑는 것이 6페이지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이고, 7페이지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는 10월에 해가지고 여기에 포함된 단체들이 대회에 참여해서 현장에서 하는 것이 경진대회라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장에서 하는 거요? 그것이 프로그램을 놓고 현장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말 그대로 경진대회라고 하는 것은,
정용한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연중 사업입니다. 단체별로 공모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수단체에게는 10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원해서 연중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요, 뒤에 것은 과거에 자원봉사대축제가 전국적으로 10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도 10월 중에 내년부터는 자원봉사대축제라고 했는데 실제 내용은 프로그램 경진대회가 되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프로그램 경진대회를 해서 10월 중에 집중적으로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나 중앙에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시상도 하고 이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자원봉사우수프로그램 지원한 현황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3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현재 우수프로그램이라는 것은 230개 단체로부터 1년 연장 계획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230개 단체 중에서 뽑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날짜를 정해서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그것이 6페이지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저희가 22개 단체를 지원한 현황이 있었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참여해서 33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공모를 해서 연중으로 이루어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올렸습니다.
정용한위원  2005년, 2006년도 지원한 단체들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이 바로 지원하는 단체들만 그대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수프로그램 지원한다고 연간 계획표 받아서 선정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시면 2005년, 2006년 거의 비슷해요. 지원하는 단체들 보면 그 단체가 그 단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만 고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경진대회나 우수프로그램 지원한다고 해서 매번 내용이 똑같은 단체들한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정용한위원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시려면 공모를 하셔서 진짜 필요로 하는 단체들한테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 자료 1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의 날 기념행사 12월 5일이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12월 7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예산이 800에서 1,400으로 올랐어요. 내용을 보니까 문화공연비만 올랐어요. 문화공연비 600만 원에 무대설치가 300만 원이에요. 올해 800만 원으로 해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예, 올해 8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갑자기 왜 올랐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저희가 1부, 2부 행사로 나눠서 합니다. 1부 행사는 공연을 갖습니다. 지금 아무리 낮은 수준의 가수를 데려와도 200~300만 원은 줘야 되고 현숙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면 최소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의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만큼,
정용한위원  올해 예산 800만 원 가지고 문화공연비가 얼마나 지출됩니까? 12월 7일 할 계획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을 문화행사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해서 보이기 위한 식전행사비로 다 지출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1,400만 원 중에서 무대설치비가 900만 원이 나갑니다. 진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해주는 게 아니라 문화공연에 가수들 초청하고 무대 설치하는 데 이렇게 많이 나가니까 현실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올해는 800만 원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아까 연예인들을 말씀하셨는데 성남시 예총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협조하시는 게 안 좋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협조한 가격이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너무 터무니없이 연예인 한 명에 몇 백만 원씩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시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면 문화공연비 600만 원, 무대설치비 300만 원입니다. 무대설치를 특수조명까지 설치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문화공연비는 예산에 어느 정도 맞게 책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예산에 맞게 해 주십시오. 600만 원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1년 동안 고생한 노고에 대해서 위로하는 성격도 많기 때문에 가수들도 수준급 가수들을 모시고 와서 해야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공연이 되는 것이지, 너무 저급한 연예인들 초빙하면 오히려 안 하느니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용한위원  자원봉사의 날이라고 해서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로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너무 유사한 행사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자원봉사박람회도 있고 무슨 행사가 있고 거의 보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지금 업무보고 하는 자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삭감하는 것은 하고 가세요. 이렇게 지적만 해서는 안 돼요.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비가 전년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작년도에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잘했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에서 600만 원 증감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가든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00만 원을 2007년도 예산에 맞춰서 삭감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아무리 무보수,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들이 삭감해서 동의가 나오면 더 이상 발언하지 마세요.
정용한위원  과장님, 너무 계수를 늘리지 마시고 다른 데하고 맞춰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작년에 자원봉사 직원들 늘릴 때 9명으로 늘리는데 동의해서, 지금 몇 명이죠, 10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소장님까지 열 분입니다.
박영애위원  13쪽을 보시면 그 당시에 코디요원과 인건비, 민간 포털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 이 얘기가 나왔을 때 그 늘린 식구들이 이것을 작성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당시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때 포털요원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요원들은 따로 예산 세워가지고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 세 사람 늘릴 때 그 사람들이 이것을 같이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따로 구분을 시킨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정규직이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박영애위원  국·도비 알아요. 지금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때 속기록을 확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방만하게, 그때는 자원봉사센터의 여러 가지가 세세하게 설명 안 된 상태에서 인원 충원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해서, 물론 위원들이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할 부분은 없지만 오늘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 눈에도 띈다면 방만한 예산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더 하자면,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예산 어떻게 한다고요?
박영애위원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삭감할 수 없다는,
○위원장 최윤길  어떤 게요?
박영애위원  코디 인건비와 포털시스템 운영요원 인건비는, 그래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분명히 속기록을 보고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9페이지에 보면 수첩제작이 있거든요. 첨부 7,000원, 그런데 자료를 준 이것에는 이것하고 금액이 안 맞거든요. 수첩제작이 700만 원이고 이 자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7,000원 곱하기 1,000부이기 때문에 700만 원은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700만 원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16페이지 보면 이 금액이 틀려요. 이것은 5,000원에 1,400부해서 700만 원이 나와 있고, 이것은 7,000원에 1,000원씩 나와 있거든요. 똑바로 정리가 되어야지 틀리잖아요.
  수첩 모양을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박영애위원  지금 보여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부수가 틀리네,
박영애위원  토털 금액은 같은데, 다 틀려요.
○위원장 최윤길  단가가 틀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부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단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수첩 볼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바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수첩이 이렇게 안 비싸다고,
○위원장 최윤길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에서 의원수첩 제작하는데 얼마 정도 되죠?
박영애위원  자원봉사 소식지가 이번에 500만 원이 더 추가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배부하는 배부가 늘었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잠깐 보겠습니다.
    (수첩 보여줌)
박영애위원  이게 5,000원 짜리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작년도에 3,000만 원인데 올해 3,500만 원으로 500만 원 올렸는데, 내용을 잘 하고, 또 원고료 같은 것도 좀 좋은 원고로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500만 원 올렸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보면 그 틀이 그 틀이고 기본 틀에 의해서 내용만 하나씩 가미되고 바뀌게 되는 부분인데,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다달이 받아보고 있지만 너무, 자원봉사소식지 일단 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삭감하자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박영애위원  500만 원이 올려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기고료라든가 원고료를 일반인이 아닌 질을 높일 수 있는 유명인에게 청탁하고 그러려면 원고료를 더 주려고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 원고료를 준다고 그러면 사회적인 명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활동하신 분들이 그분들에게 기사를 받을 때에는 그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금액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고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봉사하시는 분을 우리가 찾아가서 부탁하고 청탁을 했을 때 그분들은 어쨌든 자기 봉사했던 내용이 알려지고, 물론 다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하면서 봉사활동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고료에 대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서 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성남시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생활체육협회나 새마을소식지를 그냥 신문지처럼 4면으로 6면으로 발행을 하거든요.
박영애위원  잠깐만요. 작년 내역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사회적인 변동으로 금액이라든지 많이 올랐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작년 내용을 못 본 상태지만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500만 원 삭감하시는 거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정기영위원  작년도에 얼마인데,
○위원장 최윤길  3,000만 원, 박영애 위원님이 소식지 500만 원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세요?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삭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박영애 위원님과 연결이 되는데요, 뭐냐 하면 미담사례집을 꼭 따로 이렇게 발간해야 됩니까?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미담사례집을 따로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는 것보다는 자원봉사소식지 이렇게 돈 많이 들여서 좋게 나가잖아요. 여기다 이런 것을 담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물론 월별로 나가는 것도 그런 미담도 나갑니다만 이게 책자로 해서 했을 때는 어떤 정리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렇게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담사례에 대해서는 공모를 합니다. 거기서 나간 것 외에 연중 한 번 공모를 해가지고 잘된 것을 채택해서 책으로 엮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미담사례 공모를 해서 공모한 것을 만드는 책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여기에다 담기에는, 그게 여기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내용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왜 못 담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달 그달에 잡는데 이렇게 따로 전체적으로 그 해에 1년에 한 번을 모아가지고,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또 하나 인터넷 뉴스레터 관련한 예산이 신규로 다시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느 사업이요?
정종삼위원  인터넷 뉴스레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게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해가지고, 13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관리가 따로 있죠? 홈페이지 관리에서 200만 원의 용도가 뭐죠? 호스팅 사용하고 도메인 유지 관련해서는 별도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요.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서 이 비용의 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홈페이지 관리를 위탁해서 주는 것이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위탁해서 하는데 유지 관리 여기서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서 메일 작성해서 거기서 메일 보내도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13페이지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관리는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팝업창을 만든다든지, 또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24페이지에 인터넷 뉴스레터 운영은 저희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소식지 같은 것은 직접 받아서 내용을 접할 수 있지만 요새는 젊은층도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못 받으신 분도, 발행부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서비스를 구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으로 240만 원 세워서 이메일 발송료하고 디자인 제작비해서 260만 원,
정종삼위원  이메일 발송하는 내용은 결국 그 내용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예, 발송료가 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메일 보내는데,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자원봉사소식지에 담아있던 내용을 인터넷으로 만드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정종삼위원  발송료가 아니고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예.
정종삼위원  그거 관련해서 홈페이지 유지 관리할 때 팝업창 만들고 할 때 그런 내용도 보내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연계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홈페이지 관리와 이 2개는 연계시켜서 그쪽에서 하게끔 하고 예산도 최소한으로 들게끔 해야지 이것을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설명자료 6쪽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에 보면 1,200만 원 예산 중에서 참가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이에요. 경진대회 하는데 참가 기념품 제작이 1,000만 원이거든요.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 기념품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조끼를,
○위원장 최윤길  조끼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조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끼 구입하는데 몇 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000벌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끼를 자원봉사센터 경진대회를 매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대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1,000벌씩 조끼를 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내년도에는 조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조끼를 입고 나오세요. 경진대회를 보면 조끼를 입고 나오는데, 1,000벌 한다는 것은 기존 입고 있는 것을 다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교체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것은 1년 입으면 또 어디로 가고,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인정하는데 다 분실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활동하는 사람이 신규회원이 들어오면 주거나 바꿔주고 그러겠죠. 즉 1,000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원봉사자 경진대회 참가인원이 1,000명 안 됩니다. 그러면 전체를 다 준다는 얘기인데, 부분적으로 2, 300벌 정도해가지고 교체해 주고 신규회원들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1,000벌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저희 자원봉사자가 6만여 명 되는데 1,000벌은 그렇게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6만 명 다 조끼 줍니까?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거기에서 2만 내지 이렇게 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로 생각하지 마시고,
○위원장 최윤길  1년에 훼손되거나 바꿔주는 것이 1,000벌이나 되면 문제 있어 보여요. 회원들 1,000명 정도가 1년에 신규회원이 들어오고 회전된 것이 1,000벌 정도라면 이거 관리 부재입니다. 회원들 1,000명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교체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000명 들어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탈퇴한 회원들은 조끼를 반납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실 반납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귀한 물건이라고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가져가서 잘 관리해서 올해 입은 것을 내년에 입고 오는 분은 그렇게 흔치 않고, 또 하나 새로 받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한 벌 가격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만 450원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자원봉사자 경진대회 참가 프로그램 중에서 조끼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매년 1,000벌 한다는 것은 과다하다고 보여요. 500벌로 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번만 해주시고요.
○위원장 최윤길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요. 합리적으로 얘기하자고요. 500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500벌로 부족하면 다음에 요구를 하세요. 담당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정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가 인정했으니까 500벌로 줄이겠습니다. 그럼 525만 원은 삭감입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가, 예, 500만 원만 삭감하죠, 인정했으니까 위원님들 동의 안 해도 되죠? 예, 그리고 과장님, 자원봉사 수기 공모하고, 자원봉사자 수기 공모 700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뒤에 보면 아까 정종삼 위원이 지적했듯이 미담수범사례집 제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비슷한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공모해가지고 좋은 작품들 하고 미담사례집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만듭시다. 이거 왜 이렇게 떨어뜨리어 놓습니까?
정채진위원  공모가 몇 페이지에 있죠?
○위원장 최윤길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죠.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사업을 합니까?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것은 합치겠습니다. 자원봉사 수기를 모아가지고 소소한 작품을 책으로 발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이 여기도 2개 합해서 얼마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우선 위원님들한테 혼선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지금 별도로 나눠드린 15페이지하고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같은 건입니다. 같은 건인데 자원봉사 수기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을 미담수범사례집에 담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아요. 인정했으면 됐고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내용상은 같은 내용이지만 예산은 각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한 사업으로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사업은 합치더라도 돈은 인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사업은 같은 사업인데 1,250만 원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수범사례집 발간에 들어간 550만 원은 순수한 발간비용이고요.
○위원장 최윤길  미담수범사례집을 책을 만들어서 어디다 어떻게 배포합니까?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각 학교라든지 봉사단체라든지,
○위원장 최윤길  그게 실효성이 있냐고요. 실효성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자원봉사자 미담사례집 돈 들여서 만들어서 그 책을 누가 보냐고요.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설명을 못하셔서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제목이 나눌수록 커지는 큰 기쁨인데요.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자원봉사센터 규모나 자원봉사자의 수입에 있어서 사실은 이 책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이런 책을 보고 상당히 많은 동기 부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 많은 분들이 읽고 각 주민센터에 게시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읽고 많은 동기를 부여받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그래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서 제대로 활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비치해 놨다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까봐 염려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11쪽에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사업을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1,45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봉사센터 소장께서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전문가들이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행감 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원도 올해 3명 증원해 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인원을 증원해 주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능력으로 봐서는 조사 및 연구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밖에서 아웃소싱 안 해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외부에서 용역을 줘서 하지 말고 자체 직원들을 이용해서,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해보고 도저히 바빠서, 업무가 많아서 역량이 부족해서 못하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밖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조사 및 연구용역사업 1,45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 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사업이 이 조사 및 연구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전체적인 성남시를 어우르는 조사 및 연구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은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해도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설득력이 없어요. 요즘에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조사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터넷에서 하지. 현장에 쫓아다니면서 하는 조사입니까? 현장이 다니면서 하는 연구예요? 다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뽑아내는 자료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직원들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리고 연구기관이나 연구원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것을 해야 제대로 작품이 나오지,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유능한 분들입니까, 다 대학교수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이것은 한번 해주시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본 다음에,
○위원장 최윤길  한번 해본 다음이 아니고, 한번 해보면 예산이 낭비되죠. 한번 해보고 안 도면 예산 올려서 하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러니까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때 이러한,
○위원장 최윤길  결과물이 안 좋을 때는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번 해보고 안 되면 3회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설명자료 17쪽 업무추진비, 전년도가 8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940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740만 원이 되었거든요. 여기가 무슨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하는 방계회사인지,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추진비가 왜 전부 여기서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국비로
박영애위원  아,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가 현재 2006년도만 보면 약 2,400 정도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거의 다 식비라든지 이런 건데, 각 소장님께서나 이것을 쓰시는 분께서 간단하게, 쉽게 말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라든지 회의하는데 업무추진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랬어요. 종류가 월 3, 40개, 4, 50개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불필요한 데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업무추진비에서 보면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월 회비가 나가고 있죠. 이게 운영비에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종류나 내용이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막 쓰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합당하게 쓸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업무추진비 자료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자원봉사 업무추진비가 연간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4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2,40만 원이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국장 업무추진비보다 더 많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에 내는 월 회비가 얼마입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1만 원씩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는 10만 원 낸 적도 있고 2만 원 낸 적도 있고, 왜 이렇게 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분기별로 내는 경우가 있고 열 달에 한번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습니까? 월 회비하고 분기 내는 것하고 다릅니까?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거기서 회의가 진행될 때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쓰십니까, 운영비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지금 업무추진비,
정용한위원  내용 자체가 당연히 운영에서 나가야 되는 건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따로 여기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2006년도 것을 보고 상당히 놀랬는데, 구분을 업무추진비에 쓰실 것하고 운영비에 쓰실 것하고 또한 쓰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런 것을 정확히 구분해서 써주셔야 됩니다. 그냥 돈이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지출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 여덟 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신규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교육비 300,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500, 단체나 리더십 강화 300, 종류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갑자기 안 하던 사업을 올해 일곱 여덟 가지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 전에는 직원도 모자라고 해서 안 하던 사업을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고 바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지난 일이지만, 7명에서 10명으로 3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런데 증원했을 때 분명히 서류를 속여서 올렸습니다. 거짓으로 올린 것은 분명히 그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직원 3명 증원을 했을 때 그 법조항에 의하면 그때 당시 저희한테 나눠준 서류는 성남시가 제일 적다고 했던 부분을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우리도 3명을 증원해서 한다고 해서 해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행감 때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법 규정에는 20만 이상에 몇 명으로 되어 있지 우리 같이 성남 100만 그래가지고 10명을 써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속여서 주신 겁니다. 그런 법규정을 안 올리시고 성남시가 제일 작다고 해서 증원을 요청하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맞게 증원을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활동하고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단체장 리더십 강화 교육 이런 것은 보면 특정 단체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가 특정단체들한테 한정되어 있게 지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 2006년도 지원한 단체들 보면 거기서 그 단체들입니다. 프로그램을 따로 받는다든지 수기를 해서 받는다든지 잘 하는 단체들한테 수기 공모를 해서 준다든지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규자원봉사 단체 역량 강화, 이것도 2008년도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하고 단체장 리더십 강화교육비, 그 다음에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이런 것은 다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정용한위원  먼저 신규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교육비 300만 원,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510만 원, 단체장 리더십 강화교육비 320만 원, 이 세 개 부분을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박영애위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아휴, 한성심 위원입니다. 한숨이 나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의욕적으로 사업을 올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게 공감대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 홍보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시 자원봉사센터가 상당히 잘하는 자원봉사센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잘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본 위원이 재임 때 만들었던 자원봉사 다이어리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간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7,000원으로 1,000부로 되어 있는데 5,000원으로 우리 센터에서는 좀 낮춰가지고 1,400부로 많이 해서 많이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박람회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자원봉사박람회가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금액이 2,350만 원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보물 제작 부스 설치하고 공연 설치를 하고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2일간 박람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하루만 하는 거 같더라고요. 하루만 하는 것 같아서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이렇게 설치된 것을 이틀 정도는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산 삭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 하는 박람회를 이틀 정도로 그 전처럼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틀 하는 것으로 하시고 이것도 단가를 7,000원 하지 말고 그대로 해서 이것을 낮춰가지고 많은 인원에게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예산과 관련 없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세 사람을 증원을 했고, 또 코디와 포털시스템 운영요원 합해서 5명입니다. 그 5명이 늘었다 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추진방향이 크게 새롭게 변하고 여태까지 해왔던 바에 의해서 별로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데 대해서 굉장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돈에 신규라고, 물론 소신을 갖고 할 때는 금액은 많지 않은 부분이지만 삭감 요청이 되었을 때 철회가 되었고, 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그 많은 인건비가 다시 말해서 5명의 인건비가 들어가면서 큰 변화 없이 이렇게 진행된다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바라보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14쪽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예산 1,4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1,2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215쪽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사업 1,450만 원 삭감, 신규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교육 300만 원 삭감,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510만 원 삭감, 단체장 리더십 강화 교육 320만 원 삭감, 229쪽 성남시 상징관광 전망대 및 부대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7건 8,6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14쪽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예산 1,4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자원봉사 프로그램 경진대회 1,200만 원 중 500만 원 삭감, 215쪽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사업 1,450만 원 삭감, 신규 자원봉사단체 역량 강화 교육 300만 원 삭감, 자원봉사단체 함께 나눔대회 510만 원 삭감, 단체장 리더십 강화 교육 320만 원 삭감, 229쪽 성남시 상징관광 전망대 및 부대시설 설치 타당성 용역비 5,0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7건 8,68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해도 됩니다. 바뀐 팀장들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러면 2008년도 예산요약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위원  다른 위원들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질의 받아주세요.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다루고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건은 나중에 다뤄주시기 바라고 문화예술과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예산안 설명자료 163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음향장비를 위한 차량구입비하고 음향장비 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가 예총하고 진행하는 찾아가는 토요콘서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5월부터, 금년 같은 경우 6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앰프시설에 대한 음향장비를 계속 임차해서 쓰다보니까 효율성도 떨어질뿐더러 음향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총하고 협의하기를 그러면 예총에서 음향장비 임차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총에서 이 음향장비를 해준다면 더 효과적으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음향장비를 위해서 2억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하루 대여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루 대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음향장비 성능에 따라서 차등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정용한위원  1년에 몇 번 하는 행사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계획이 80회 정도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8,000만 원이네요. 이 음향장비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내구연한 최소한 10년은,
정용한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시민회관이라든지 한 곳에 있는 것도 요새는 그렇게 안 갑니다. 그리고 현재 외부에서 쓰는 음향장비거든요. 또한 이 음향장비를 차량에 장착을 한다, 쉽게 말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이동을 한다. 이게 2억짜리 음향장비면 크기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나가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음향장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메인 스피커가 있고 메인 서브 우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모니터 스피커가 있고요. 통상적으로 메인 스피커 같은 경우 12개 정도, 그 다음에 메인 서브 우퍼 같은 경우가 6개 정도, 그리고 메인 모니터 스피커 같은 경우가 4개 정도 그렇게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가 있고 앰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시설에 대해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제품을 JBL 것을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JBL 것의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보니까 야외에서 사용할 때 통상적으로 10년 정도는 본다. 그 다음에 앰프시설 같은 경우에는 앰프에서도 지금 메인 앰프가 있고 서브 우퍼가 있고 모니터 앰프가 있습니다. 그 앰프 자체도 보통 가장 많이 나간 제품이 어디 거냐고 조회를 해보니까,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 안 들어도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짜리 장비 하나 해가지고 함부로 보관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요. 보관을 2억짜리를 아무데나 놔둘 수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또 보관 장소가 필요하고, 보관 장소를 하려면 이것을 운반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행사 때 100만 원도 상당히 과다하거든요. 스피커 앰프 대여하는데 100만 원이면 상당히 비싼 거예요, 어느 기획사에서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것은 차라리 대여를 해서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음향장비 하나만 가지고 하면 말이 아닌데 이 하나로 인해서 엄청난 인력 소모라든지, 인력도 또 구해야 합니다. 장소라든지 이런 것, 또한 기술자라든지, 2억짜리 장비를 아무나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기술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억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고요. 또 음향장비를 위한 차량 구입 및 개조비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현재 대여를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음향장비,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음향장비 구입비 2억하고 차량 구입 및 개조비 3,5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님의 논리는 맞다고 보이는데 그 부분들에서 위원님들이 상당히 반대 논리가 많은 것 같은데, 동의를 받기 전에 먼저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일일이 다 옳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의 흐름을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외국을 많이 나가보는데 가보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을 많이 봤을 겁니다. 대 성남시로서 이러한 장비가 갖춰진 차량이 지금까지도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을 하고, 이미 그 전에 이러한 장비가 장착이 된 차량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총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총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도 쓸 수가 있고 체육단체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러한 차량이 한 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의 예총만의 것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이러한 차량은 성남시에서 하나 정도는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음향 차량은 음향차량만이 아니고 차 자체에 음향장비가 셋팅이 된 것이고, 완전 세팅이 된 것이어서 행사 끝나고 내려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차 자체가 음향장비 차입니다. 그게 어디로든 움직일 수가 있고, 성남시 각종 행사에 그 음향장비차가 다 갈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위원님 그런 발언이시죠.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여기에 간이무대도 같이 설치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간이무대 그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요. 우선 장비만,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차량에 배터리카도 같이 따라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배터리카는 임차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차는 어디고 움직일 때 배터리카가 같이 가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다른 행사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카가 가야 되겠지만 토요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공원에 전원을 다 해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기가 못 들어오는 곳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터리카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 철회하실,
정용한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히 음향장비하고 차량에 대한 구입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역효과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배터리, 쉽게 말해서 발전기도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에 저희가 인력을 한 사람은 보강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한 사람가지고 될 일입니까? 운전사하고 기술자하고는 분명히 들어가는 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예총 산하에 연예지부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지부하고 예총하고의 관계를 보면 밀접한 관계로 볼 수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연예인지부도 성남시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지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할 수 있는 기사 분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음향장비를 관리하는 기사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떼놓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필요하죠.
정용한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 필요하죠. 음향장비 2억짜리 관리하는 분 필요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 외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급여를 주고 합니까, 아니면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정용한위원  그리고 또한 이것은 분명히 차량에 탑재하는 음향장비입니다. 이거 수명 10년 보장할 수 있습니까? 차량에 탑재하는 음향장비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라디오 수명이 보통 15년, 20년 가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부착되는 음향이 다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부착되는 음향이 다르다고 그러는데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것을 철회할 의향은 없고요. 2억 3,500만 원에 대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은 삭감 요청에 반대 의견을 내놓으신 거죠.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할까요, 무기명으로 할까요?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로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한성심 위원님 삭감 요청 반대발언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윤광열, 정종삼, 정채진, 정기영, 한성심)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162페이지 참고해 주세요.
  남한산성 사진촬영대회 해가지고 작년에도 올라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삭감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작년에 삭감한 이유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를 좀 통합해서 하라고 3,500을 분명히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렇게 똑같이 3,5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성남사진작가협회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유사한 행사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분명히 작년에 삭감한 부분인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3,500만 원 부분에서도 삭감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삭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146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 맨 밑에 보면 특별야유회 연주회가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연주회가 어떤 연주회입니까? 그 옆에 보면 탄천페스티벌 연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은 탄천페스티벌 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탄천페스티벌에서 시립국악단이나 교향악단이 연주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탄천페스티벌 교향악단하고 국악단 연주는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를 이용해서 공연을 하는데,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하루 공연의 일정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탄천페스티벌 예산에서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분리한다는 것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국악단이나 교향악단에 대한 예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단 쪽에서, 금년도 예산이 8억이지 않습니까, 8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교향악단이나 국악단 예산을 예산이 모자라서 못 주겠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 예산에서 집행을 해서 공연을 해달라.
정종삼위원  그러면 탄천페스티벌에 국악공연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쪽에서.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따로 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제 설명보다는 김영수 국장이 조감독을 했으니까 김영수 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이게 문화재단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요.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정종삼위원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문화예술과 예산으로 따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탄천페스티벌 예산이 이번에 얼마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9억 6,000.
정종삼위원  그러면 9억 6,000에다 이것을 플러스해야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메인무대에서 하는 공연이 있고, 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메인무대에서만 공연하는 것이 아니라 야외음악당에서 공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공연은 어떻게 할 겁니까? 메인무대에서 하지 않는 별로 공연으로 따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메인무대에서 하는 것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야외음악당하고 중앙공원에서 하는 공연에는 저희 예산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메인무대에서 하지 않는 공연이라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유사한 공연이 있잖아요. 그 바로 위에 특별기획 연주회 써있죠, 3,000만 원. 그 다음에 국악단과, 이쪽에 보면 지역 공연들이 또 있거든요. 이것을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탄천페스티벌을 한다고 두 개를 따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예산 부기를, 우리가 열거를 하다보면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공연 몇 회 해가지고, 100회 된다고 그러면 100회 무슨 공연을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하나 물을게요. 작년 같이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에서 국악이나 문화예술단 공연이 하루를 차지했어요. 하나를 잡아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공연이 없습니까? 그것과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는 그 공연은 없습니까?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공연사업국장입니다. 탄천페스티벌 메인무대로 쓸 때는 예산을 투입합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투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같은 기간에 똑같은 공연을 2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별개로 밖에서. 그러면 탄천페스티벌에 이 공연을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합니다.
정종삼위원  하고서 예산을 또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 부기에 탄천페스티벌로 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탄천페스티벌 때 우리 예술단이 출연할 때 모든 비용은 탄천페스티벌 비용에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은 탄천페스티벌이 아니고 찾아가는 토요콘서트라든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박영애위원  따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어차피 예술단이 움직이려면,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탄천페스티벌에 이 공연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서 그 같은 시기에 이 공연을 또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하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찾아가는 연주회 예산이 따로 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동의 나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위원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해돋이 행사가 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것을 어디에서 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재작년에 분당구청 앞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는 또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에는 남한산성에서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올해는 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올해는 지금 계획으로는 분당구청 앞 광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작년에 해돋이 행사를 분당구청이 아닌 남한산성에서 한 이유를 아십니까? 해를 여기 분당구청 운동장에서 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것은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가,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빈들을 산으로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해돋이 행사는 내빈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예산이 지금 얼마 나왔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7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1,700만 원을 들여서 내빈을 위한 행사를 합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날 되면 남한산성에 차가 못 올라갈 정도로, 아니면 길이 막힐 정도로 다 남한산성에 가서 해돋이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불곡산이나 다른 산에 가서. 그런데 무슨 내빈을 위해서 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는데 예산을 왜 지원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물론 남한산성에서 한다든가 청계산에서 한다든가 분당구청에서 한다든가 장소에 대한 부분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당구청으로 장소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표현하기를 내빈이라고 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분당구청에서 하는 것이 행사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분위기도 좋고 행사 진행하는 데도 제일 매끄러웠다는,
정종삼위원  작년에 이 해돋이 행사에 몇 명 참석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금년도 1월 1일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 500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500명 참석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 위에 수어장대에서 하는 행사에는 몇 명 참석했는지 파악해 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파악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거기는 수백 명, 수천 명 참석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들여서 왜 필요 없는 행사를 합니까? 이거 삭감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동의를 묻기 전에 과장님, 해돋이 행사 장소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분당구청 광장에서 하겠다고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이 장소를 정종삼 위원께서 지적한 게 맞습니다. 분당구청에서 답변 잘못하셨어요. 2년 전에 분당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해가 뜨려면 빌딩 숲에 가려서 10시 넘어야 해 봅니다. 그러면 전시용 해맞이 행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행사 장소를 남한산성이나 봉수대나 이런 데로 옮겨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남한산성이 말이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옵니까?
정채진위원  여긴 안 와도 거기는 많이 가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남한산성은 광주시 구역이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성남시에도 해맞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몇 군데 있잖아요.
정채진위원  남한산성은 서울과 하남과 광주와 성남에 걸쳐 있습니다. 도립공원 관리는 물론 광주에서 합니다. 하지만 남한산성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사람은 성남사람입니다, 하남사람이 제일 적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숙지하셔서 해야지 위원님들,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해는 자기 집 창문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숙지하세요.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남한산성이 안 된다는 것은 국장님이 얘기했지 과장님이 얘기 안 했어요. 아니, 국장님 왜 쓸데없는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앉으세요. 남한산성에서 지금 우리가 해맞이 행사만 합니까? 성남에 탄천페스티벌인가 예술제 할 때도 거기에서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수 참석해서 가는데 행정구역이 광주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남한산성이 성남을 대표하는 산이지. 장소를 바꿔서 해보려는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검토가 아니라 약속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 행사는 그러면,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청 광장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내년 1월 1일 행사도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내년 1월 1일 이거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건 2009년도 1월 1일, 2008년도 1월 1일 행사는 200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고 2009년도 행사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청계산이나 남한산성이나 그쪽을 검토하고요,
○위원장 최윤길  이 예산이 지금 몇 년도 예산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2008년도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 예산은 장소는 아직 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지금 분당구청 앞하고,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008년도 1월 1일 행사는 2007년 예산에 1,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1월 1일 하는 행사는 2008년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예, 알았어요. 정리됐습니다.
  좋아요. 기 예산을 세워놓았던 예산으로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도 분당구청에서는 아니고 청계산이나, 사실 청계산도 넘어가면 행정구역이 성남이 아니에요. 그쪽이나 봉수산 봉수터나 남한산성, 이런 데로 해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이 예산도 분당구청 아닌 위원들이 요구하는 데로 적정 지를 찾아서 하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삭감을 안 할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민간단체에서 해맞이 행사를 정통적으로 한 10년이 넘게 몇 십 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행사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그 행사와 같이 겸해서 해야지, 굳이 따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 안 해주고 자발적으로 진행된 행사는 수천 명이 참여하는데 시에서 따로 예산 잡아서 하는 행사에는 500명이 참석했어요. 500명이라는데 실제로 500명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행사를 뭐 하러 따로 합니까? 거기에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 올해 이게 다시 올라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과장님, 약속하세요.
정종삼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 같이 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같이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같이 하는 부분은 지금 제가 약속을 못 하고 어차피 우리가 문화원에 사업을 위탁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래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고 1월 1일 해맞이 행사 때는 정종삼 위원하고 저하고 꼭 갈 겁니다. 그러니까 꼭 약속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철회해 주시죠.
  삭감 요청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을 올리실 때 작년에 삭감됐던 부분을 그대로 올리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한 남한산성 사진촬영대회도 그렇고, 또한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시면 성남문화원 30년 발간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삭감됐는데 2,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 원이 또 증액돼서 3,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문화원 30년사 발간사는 삭감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삭감돼서 지출되지 않은 부분인데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거 어떤 자료예요? 한번 줘보세요.
정용한위원  여기 검토자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17쪽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자료가 좀 잘못됐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에서 삭감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교부할 리가 있겠습니까.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2,000만 원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 또 1,000만 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잖아요.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요구해서 삭감됐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작년도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 때 다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두 번 올라왔다 다 삭감됐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결론을 내리세요.
정용한위원  이게 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3,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30면이고 올해도 30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78년도에 지금 문화원이 설립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검토해야지 왜 미리 올렸느냐,
정용한위원  그런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속기록에 보세요. 제가 30년 되는 해에 검토하라고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유사한 게 많으니까 제가 삭감한 것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왜 삭감했느냐 하면 성남시 30년 이런 발간지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성남문화원 30년사예요. 성남문화원 30년사.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문화원에서 무슨 30년사를 발간합니까, 돈을 들여서.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삭감된 것이고 추경에 올라와서 또 삭감됐던 부분이고 2008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왔는데 계속 삭감됐던 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이거는 위원들하고 말씨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문화원 30년사 발간사는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에서 인정했는데 무슨 동의가 필요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65쪽 마을지 발간 2,500만 원이 있는데 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이 마을지를 그 지역이 있는 동에서 하지 우리 수내동 것을 문화원에서 하느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박영애위원  거기에 연계해서 마을지 발간 2,5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감 때 마을지 발간한 게 그때 행감자료도 불충분하게 제출했고 집행내역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책자 발간하는 것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토 후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에 세워주더라도 삭감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정종삼위원  집행부에서 삭감 동의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박 위원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해도 돼요. 그런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 예산을 검토도 안 하고 올렸어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지 마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167쪽에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이 유적지 순례 가는 게 1,000만 원 있어요. 이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문화원 이사님들께서 유적지 순례를 1,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갔다 오는데 이 예산을 써가면서 유적지 순례를 하고 와서 평가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평가보고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없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이게 효과가, 우리 이사님들이 문화원 이사직을 수행하는데 유적지 순례하고 나서 도움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아무 의미 없이 보상차원으로 유적지 순례 보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문화원 차원으로 문화유적지에 대해서 한번 순례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인데요,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문화원 이사들의 관광성 외유라는 부분이 강하게 부각됐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분석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문화원 이사님들이 몇 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30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30명인데 올해는 일본을 다녀오셨고 작년도에는 중국을 다녀오셨나요? 그런 걸로 기억합니다. 어디어디 다녀오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6년도에는 일본 규슈를 갔다 오고 2007년도에는 중국 길림성하고 요령성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거꾸로 생각했네요. 그런데 1,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일본 유적지를 순례하게 되면 아무리 싸게 갔다 온다 하더라도 열 분이 못 다녀오십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30명의 이사분들 중에서 열 분이 못 가시는 이런 사업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이것을 어떤 평가를 해서 꼭 갔다 올 필요성이 있다면 다녀오시게 하세요. 우리 성남 문화원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의 예산으로는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제 유적지 순례보다 관광성으로 본질이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시 분석을 해보고 나서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 때 다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실래요, 아니면 예산 삭감을 안 할 테니까 필요 없으면 이 예산을 나중에 불용액 처리해서 반납하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이 유적지 순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드백을 한번 해보고 필요하다 그러면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삭감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더 증액해서라도 요구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삭감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예산서 134쪽부터 153쪽까지 20쪽 분량으로 시립예술단 운영비가 올라와 있는데 거의 각 예술단, 국악단이라든지 교향악단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각 단체들마다 특별기획연주, 특별야외연주, 토요상설 국악나들이 이런 행사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상설 국악나들이라 하면 찾아가는 연주회도 있고, 또한 예총이라든지 문화재단에서 하는 찾아가는 미니콘서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치는데 이것은 시립예술단에서 운영하는 토요상설무대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종류가 상당히 많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예술단 찾아가는 연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서 소외계층,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병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찾아가면서 연주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다음에 기획연주라고 해서 토요상설 아트센터 앙상블하고 여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실시하는 토요국악나들이 같은 경우에는 국악을 하는 학생들이나 국악을 좋아하는 주민들에게 상당히 반응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립예술단에 더 요구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교향악단에 보면 케이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케이스 비용하고 악기 구입으로 상당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케이스 하나에 650만 원씩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 악기 값이 1억이기 때문에 그 케이스 자체도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 공장에서 찍어 나오는 게 아니고 수제품이고 국산제품도 없더라고요.
정용한위원  팀파니 하드케이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팀파니 하드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50만 원 정도 되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드럼세트 같은 경우는 85만 원, 심벌 하드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되는데 팀파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싼 악기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 악기하고 케이스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많이 예술단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술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취합을 하셔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69쪽 민간행사 보조에 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있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여기 행사에 참여했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왔는지 눈이 왔는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진행이 됐는데 그때 인원이 1,000 명도 안 왔어요.
○위원장 최윤길  1,000 명도 안 되지 뭐.
박영애위원  예. 그날 행사를 잔디구장에서 하는데 비가 안 오고 눈이 안 오고 제대로 된 날씨였다 하더라도 2,690만 원이라는 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행사는 해마다 열리는 행사니까 필요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 요청을 합니다. 단일행사에 2,600만 원은 너무 과다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많죠.
  과장님, 이거 분당구청 광장에서 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작년 예산이 얼마였는지 집행내역서 볼 수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작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600만 원.
○위원장 최윤길  그대로입니까?
박영애위원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행사에 참석해서 보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2,690만 원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2,690만 원으로 대보름달맞이 민속놀이를 하는데,
박영애위원  내역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집행내역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대보름맞이 민속놀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회의비로 112만 원이 나갔고 대보름맞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줄 물품이,
○위원장 최윤길  무엇을 줬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기념품을 줬습니다. 귀마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758만 3,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천막이라든가 민속놀이용품, 연이라든가 바닥재라든가, 초청장 나가고 윷놀이 할 경우 심판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서 한 935만 원을 썼고, 기타 떡국하고 간식 나가는 부분이 533만 8,000원으로 저희한테 결산보고,
○위원장 최윤길  무대설치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기타잡비로 들어가서 그것까지 합해서 533만 8,000원 해서 2,690만 원 집행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작년에 이 행사하면서 무대설치를 굉장히 근사하게 했습니다. 지금 다른 예산을 봐서 이 무대설치가 몇 백만 원 들어가는 무대설치였습니다. 그것은 왜 예산에 없어요?
  그리고 2,690만 원 들여서 한 행사치고는 너무 단조롭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1,000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400~500명도 안 됩니다.
  박영애 위원님, 이거 하려면 제대로 하게 하고 아니면 예산을 대폭 줄이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일단 예산은 금방 말씀하신 것을 쭉 계산을 해보고 제 나름대로 기준을 해서 1,000만 원 삭감하고 만에 하나 행사진행이라든지 모든 게 확실히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나 있을 때 다음 추경에라도 다시 생각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놓고 일단 1,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것은 2월인데 추경하고 시기가 안 맞아요.
박영애위원  그럼 일단 삭감하고,
○위원장 최윤길  1,000만 원 삭감하고, 과장님 제가 봐도 1,600만 원 정도면 그 행사 충분히 치릅니다.
  그리고 사실 이 행사를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쯤 돼서 각 동마다 정월대보름 행사를 다 하는데 시에서 시민들도 몇 명 안 모이는데 이 대회를 치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행사는 지금 문화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이 봐서 아닌 사업은 주지 말아야지 문화원에서 한다고 다 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0만 원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00만 원 가지고 한번 치러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에서 동의하셨고 한성심 위원도 동의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170쪽에 강정일당 시상 보상비가 민간이전 보상비 해가지고 3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대상자가 없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불용액 처리가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2007년도 올해는 대상자가 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과장님, 답변을 “예, 예” 하지 마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아시면 정확히 답변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5년도, 2006년도 대상자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정숙 여사님이 몇 년도에 수상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4년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도 알고 묻는 겁니다.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년도인지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성남에 이 좋은 상이 예산은 계속 서는데 대상자가 없어서 못 준다는 것은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상이 있는 자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하고 공모를 안 하는 것이거든요.
  예산을 세워놓았으면 이 상이 매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를 통해서 해줘야죠. 오죽 줄 사람이 없으면 문화원 이사 분을 줍니까. 2년을 건너뛰었어요. 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 정말 좋은 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예산도 아니에요. 공로패나 이런 패를 하나 주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하게 해서 정말 훌륭하신 어머니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란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 중 성남 문화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성남 문화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과 자체 예산을 포함한 성남 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해당 실·국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만 남아 계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종수 홍보실장 나오셔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진종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홍보실에서는 2008년 월간 아트뷰 발간계획을 위해 총 3억 9,476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아트뷰는 성남아트센터가 제작·발행하고 있는,
○위원장 최윤길  실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부서별 예산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사장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문화재단 예산 심사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그것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정종삼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하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재단 상임이사이신 이종덕 아트센터 상임이사께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참석하지 못한 사유는 당초 오늘 서울에서 하는 이사님 행사가 기자간담회가 있고,
정종삼위원  기자간담회라니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호두까기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정기총회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디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전국 문예회관 연합회 12주 정기총회가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 때문에 의사일정에 참석하기 어려워서,
정종삼위원  이 행사가 문화재단 예산 심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이런 사정 때문에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연락 왔는데 예산안 심사는 실·국장 소관이지만 이사님이 바쁘지 않으면 참석해주기를 나도 요청했었는데 그 행사가 전국단위 행사이기 때문에 빠지면 성남시의 위상이 실추된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셔서 승인한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전국단위 행사에 무슨 이사님이 발제를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호두까기 기자간담회는 우리가,
정종삼위원  아니, 기자간담회 말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문예회관 연합회를 최초에 우리 사장님께서 만든 겁니다.
정종삼위원  기자간담회를 묻는 게 아니라 여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문예회관 그건 저희 사장님이 초대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정종삼위원  초대회장이면 지금 회장님이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런데 이 문예회관 연합회는 사장님이 꼭 참석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해 좀 해주시죠.
정종삼위원  어쨌든 성남시 문화재단 1년 예산 심사하는 것보다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정종삼위원  중요하지 않으면 중요한 예산 심사에 오는 게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내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문화재단 예산서 잘 작성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열심히 작성했습니다.
정종삼위원  틀린 것들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지적 한번 해보시죠.
정종삼위원  일단 물어보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틀린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서에 내용을 다르게 제출한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건 자세히,
정종삼위원  단어가 아니라 자구 하나만 틀려도 문제되는 거 아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상임이사 문제를 제기했느냐 하면 예산서는 엉터리로 작성해서 올리면서 중요한 예산 심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94쪽에 성남국제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 증감률을 한번 보십시오. 옥외광고물이 97년도에 1,000만 원에서 98년도 1,400만 원이면 400만원 증가했죠? 그럼 몇 % 증가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그건 잘못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만 잘못됐는지 아세요? 이 증감률 관련해서 전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엉터리로 나와 있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제가 책임지고 작성을 했는데 이건 제 잘못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잘못된 거 체크해 보시죠. 먼저 지적하세요. 몇 쪽입니까?
정종삼위원  그게 94쪽만이 아니고 그쪽에 관계된 것을 쭉 보면 92쪽은 아예 증감률을 기록도 안 했어요. 그리고 93쪽도 그렇고, 94쪽도 그렇고, 90쪽도 틀리게 나와 있고 91쪽, 89쪽, 88쪽, 87쪽. 하도 많아서 지적을 못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건 잘못됐고요, 참고로 양해 말씀드릴 것은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니고 예산서 체제가 작년도까지는 장·관·항·목별 예산으로 계속 금년도까지 했었다가 내년도 예산이 처음으로 사업별 예산으로 체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가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다르고 수학적 대비가 사실 잘 안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건 잘못됐고 일단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제가 책임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전적으로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그건 퍼센테지 관련한 것이고 하도 많아서 그것을 일단 지적하고 숫자 자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80쪽을 보십시오. 여기 301-10번 제야음악회 예산 관련해서 당해연도 예산이 지금 얼마로 돼 있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9,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밑에 1회 출연료는 얼마로 돼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1억으로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1,000만 원은 어디 갔어요? 왜 1,000만 원이 차이 납니까? 이런 예산 심의는 안 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증감률 관련해서 77쪽 예산심의 하는데 당해연도 증감률이 위에는 나오는데 밑에는 쭉 전체 다 빼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사장의 업무추진비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번에 처음 계상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장이 문화재단 이사장이라고 해서 이번부터 이것을 했다고요? 그 이유가 뭐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이사장이 상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직원격려나 대외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만 편성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어디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이사장 업무추진비는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 만들면 청소년재단 이사장이면 거기에서도 업무추진비 나가고, 여기 체육회면 체육회에서도 나가고 업무추진과 관련한 각종 단체에 전부 추진비 나갈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어떻든 간에 우리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장이,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청소년재단이나 체육회나 이사장이 단체로 들어가 있는 데는 다 업무추진비 줄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해당 청소년재단 이사장으로서 만날 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계상할 수 있고 그 용도에 맞게 집행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에서도 또 주고요?
○위원장 최윤길  예, 가능은 해요. 정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국장님, 가능은 한데 시장은 우리 총무과에서 세워놓은 그 업무추진비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거기에 플러스 시켜서, 별도로 세워도 되지만 그 항목은 분명히 있지만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그 말씀도 물론 맞는 말씀이지만 이 사항은 집행의 정당성이나 적정성이 문제가 되는 사항이지, 문화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업무추진비 세우는 것 자체 가지고 얼마나 정당하게 집행하고 문화재단 업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정당성의 문제에서 사장의 업무추진비를 아직도 명백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성을 무엇으로 따집니까? 공개를 해야 따지지요.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제대로 해온 상태에서 심사를 해야지 이렇게 되면 숫자 자체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은 통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위원장 직권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는 보류하겠습니다. 다시 조정해서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예산 심사가 안 됩니다.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원들더러 심사하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다른 날짜를 잡아가지고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혁서 국장님도 문화예술과 국장 하셨지만 이런 자료로 위원님들께 심사를 해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대로 잘 작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자는 전문위원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장님, 173페이지 성남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아까 본 위원이 질의를 했다가 나중에 하라고 해서 지금 합니다. 여기에 예산액을 보게 되면 얼마를 다시 출연금을 책정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97억 6,7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6년도에는 163억 1,6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007년도 예산액이 위원들한테 나누어준 예산 설명자료에 보면 183억 6,114만 2,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이 지금 163억 1,600만 원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차액이 어디에서 났느냐는 말이에요. 왜 돈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느냐는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윤광열위원  예산이 엿가락도 아니고 고무줄도 아니고 차액이 이렇게 20억씩 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문화재단 다룰 때 합시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과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과장한테 얘기해야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윤 위원님, 2007년에 171억 8,900만 원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183억 6,100만 원인데 이 부분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께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눈먼 돈이라고 해가지고 보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금 과장이 보고하는 것은 163억이라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2006년도 예산이고 2007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2007년도 예산도 문화재단에서 온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171억 8,900만 원 아니에요? 또 문화예술과에서 보낸 설명자료에 보면 183억 6,100만 원이라고. 이 예산이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지금 순 엉터리 아니에요.
  과장님,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것을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이 검토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검토를 형식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정확하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나름대로 정확하게 검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밤을 새서라도 정종삼 간사가 얘기한 것처럼 자구 하나 틀려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수십억씩 차이 나게 예산 올린다면 위원들이 눈먼 장님들이에요?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전액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 부분하고 문화재단에 아까 여러 가지 잘못됐던 부분은 다시  예산안 심사를 할 수 있게끔 다 파악해서 하나도 안 틀리게 해가지고 다시 재심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12월 10일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월 10일 재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자료는 위원님들이 검토하고 왔으니까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2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수능공부방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집에 TV 없는 사람이 없고 EBS방송을 시청할 수 없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했었습니다만 이 제도 자체가 국비가 변경 보조내시가 되어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다음에 47페이지에 안보견학 및 결의대회 예산이 1,200만 원 올라왔는데, 안보견학은 이해를 하겠는데 결의대회 예산을 왜 여기에다 책정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어떤 것을 결의대회라고 합니까? 데모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결의대회라고 해서 집어넣긴 했습니다만 실제는 보훈단체들이 전적지 순례를 한다던가 하는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특히 이분들이 시위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예산항목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그 예산에도 쓸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것은 단체별로 도 단위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에서 각 지에서 참석을 해라 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행사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고엽제 같은 경우에도 시·군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등등 하면 자기네들 어떤 권익 주장하는 문제도 있고요,
정종삼위원  그것도 결국 집회거든요. 집회하는 데모하는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비용이 아니고 거기 관련된 소요경비 버스임차비나 그 정도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자기 단체의 권익을 위해서 하는 행사는 자기 자체 회비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에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데 실제 지금 계상된 것은 현충일 행사 때 현충원 같은 데 방문하고 또 전적지 같은 데 순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표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안보견학이나 이런 것은 동의하는데, 결의대회로 나온 따로 책정된 예산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없으면 그 내용을 지우는데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삭제시키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44페이지 노숙인 관련입니다. 이번에 노숙인상담센터 이전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이전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애쓰신 흔적이 많이 느껴지는데 한 가지 보니까 그 건물이 냉·난방이 없던데 대안을 세운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단은 현재 냉난방기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운영해보고, 지금 창문 전체가 유리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름에 혹여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태를 지켜보면서 저희가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주 위치 좋은 곳에 적당한 가격에 잘 마련된 것 같은데, 냉·난방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냉·난방비가 많이 지출될 것 같고 여러 모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인건비 부분은 어디에 준해서 책정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인건비는 저희하고 수원시가 경기도의 보조내시에 의해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부담지시가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도로부터 공문 받은 게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도에서 연봉제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고 호봉제 7호봉짜리 2명이 있습니다. 그 호봉제 적용하는 데가 안양하고 부천이 있는데 안양하고 부천이 연봉이 2,075만 2,000원인데 저희가 현재 적용하는 비용에 의해서 2,077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하고 수원이 그 쪽보다는 한 2만 원 정도 더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어쨌거나 경기도에서는 지금 연봉제를 권유하고 있는데, 지금 노숙인이 적용하는 게 어디에 준해서 적용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도 보조 내시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은 어디 기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도 자체 사업예산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2008년도는 일단은 연봉제보다는 저희가 금액이 조금 높은 편이고 향후 그것은 내년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부랑아시설 종사자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부랑아시설 쪽의 인건비는 별도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정채진위원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상담센터도 같은 규정에 의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같은 맥락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같은 맥락이라니 무엇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아까 쉼터나 상담센터나 적용기준을 같이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채진위원  그러니까 부랑아시설도 검토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그리고 경기도 권유사항도 검토하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본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아동 쪽과 노숙인 쪽 인건비가 한눈에 보입니다. 전에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미인가 시설에 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일을 하고 60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시고, 성남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비교표를 하나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해서 올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과장님, 우리 보훈단체 지원금이 얼마씩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금년도 기금에서 나가는 게 4,000만 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단체별 2,00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있고 1,000만 원씩 나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몇 년간 동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몇 년간 동결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 안 하셔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게 계속해서 전혀 인상 안 되고 있지요?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기금에서 나가는 돈이라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좀더 지원해 주도록 하셔야지,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서 일단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하고요, 관련되는 것 말씀하신 사항은 보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꼭 보완이 되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너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제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3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홍보 현수막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는 45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는데 168만 원이 추가된 618만 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대형현수막 20만 원짜리 곱하기 10개, 11만 원짜리 곱하기 38개 해가지고 총 618만 원인데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를 위한 홍보현수막 제작(가로용, 애드벌룬용, 행사장내 등)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애드벌룬용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애드벌룬 띠우면서 내려 거는 현수막 그것을 의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애드벌룬 예산이 여기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애드벌룬은 현재 이 예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지요. 한 대 띄우는 데만 해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 예산을 지금 요구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거기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 협찬 받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애드벌룬 띄우는 관계는 어린이날 행사 민간행사보조금 그 내역 포함시켜서 같이 진행하고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예산이 있어야 진행을 하지요. 어디에다 예산을 요구했느냐고요? 애드벌룬 하나 띄우려면 몇 백만 원이 들어가는데 애드벌룬 예산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어린이날 행사비용 전체 6,000만 원 요구한 중에 포함시켜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에 있느냐고 묻는데, 그 예산에 애드벌룬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년도에 4,500만 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어린이날 행사비용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80만 원 정도 애드벌룬 띄우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6,000만 원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포함시켜서 같이 하고 거기에 거는 현수막만 저희가 앞에 현수막 제작비용에서 해서 거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께서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중 현수막 설치예산은 경상비 증가로 인한 재정운영평가 등을 감안 가급적 각동에 설치 운영 중인 전광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각동에 작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광판을 다 설치했습니다. 길거리 복잡하게 현수막 걸어놓지 말고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광판 이용하는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광판으로만 홍보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어린이날 행사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그 행사에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다 강제동원이지.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주요도로변 쪽에는 좀 설치하는 게,
○위원장 최윤길  더 복잡합니다. 괜히 깨끗한 성남시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요인이에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듯이 각 전광판을 이용하고, 시 홈페이지를 이용하고, 각 기관에 전화로 홍보해서 많은 어린이들을 참석시키게 하고, 이 예산 618만 원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잘 하세요, 더 멋지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래도 제 생각에는 큰 도로변에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짜리 대형현수막 10개만 인정하고 소형 38개 418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빨리 인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조금만 더 해 주시지요. 왜냐하면 모란 고가도로나 이런 육교 또 중앙로나 공단로 이런 데에 걸다 보면,
○위원장 최윤길  더 지저분하다니까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다른 데는 몰라도 육교에는 좀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변 사거리 휀스에는 설치를 안 하더라도 육교에는 걸어서 홍보를 좀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618만 원 중에서 300만 원 삭감, 318만 원만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46페이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밤새도록 고생해서 했는데 이것을 위원장이 무시 못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6개 보훈단체 안보견학 및 결의대회 예산은 보훈복지기금에서 보훈회원 안보교육과 유사한 사업으로 통합하여 기금예산으로 편성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며, 이렇게 검토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보훈복지기금에서 나오는 게 연간 4,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지금 보훈가족위문에 일반보상금이 9,600만 원 저희가 요구해놓고 있는데 그 4,000만 원 가지고 이것 드릴 수 있는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드리는,
○위원장 최윤길  그전에 이자 발생했던 것은 어디에 썼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전에 이자 발생했던 것도 현재 운영하는 그 상태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금 자체가 10억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다른 데는 기금이 30억, 50억인데 기금 운영을 10억밖에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아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에 답드린 내용이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할 생각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목표액을 증액을 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예산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보훈가족들을 위해서 한성심 위원님이 조례 개정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단체, 수당을 주지 않는 다른 보훈자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기념탑 건립하는 것은 어떻게 추진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난번에 전체 말씀되셨던 분들이 6·25참전전우회 기념탑인데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실무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하고 사전에 협의도 하고 있고 그것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헌충탑도 계획을 세우다가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기념탑은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50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영위원회 수당은 사회복지기금에서 노인장애인보훈기금심의위원 수당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중으로 요구되어 적절치 않다고 하겠음,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이중으로 올려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죄송합니다. 일반예산을 먼저 올리고 나중에 기금 심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294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기금에 대한 예산 목표액을 좀 증액시키는 부분을 얘기했었습니다. 현재 기금이 10억이다 보니까 연 이자가 4,000만 원, 이 기금 가지고 운영하기가 너무 빠듯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금과 형평성에도 안 맞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 하니까 기금 목표액을 한 20억 정도 증액해서 30억으로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기금 규모액을 증액시키는 문제는 저희 국장님께서도 이미 지시가 돼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0억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지금 급식이 아동급식하고 학교급식이 있는데 아동급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채진위원  학교급식은 어디에서 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학교급식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 아동이 같은 아동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학교급식지원은 학교에서 밥을 못 먹는 아이이고, 아동급식은 집에 와서나 또는 방학 중에 결식하는 아동입니다. 그렇게 똑같은 대상에게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아동급식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학교급식은 학교급식 중에서도 특히 여기 보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학생, 사각지대 아이들을 급식 지원하는 게 14억 4,000만 원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에 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소견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관계는 아침에도 체육청소년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차질 없이 업무수행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아니 과장님, 업무가 대상은 같은데 하나는 사회복지과에 있고 하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무엇을 차질 없이 하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단은 아동복지업무하고 청소년분야 업무가,
정채진위원  국장님 좀 나오세요. 국장님이 대답하실 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체육청소년과로 편성된 이유가 무료급식업무를 체육청소년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지난번에 실태 조사를 하니까 지금 사각지대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이 한 3,800명 정도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한 것인데, 어차피 편성은 거기에 되어 있지만 집행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도록 우리 내부적으로 조율이 된 사항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3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현수막 618만 원 예산 중 300만 원 삭감, 250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59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23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지원 현수막 618만 원 예산 중 300만 원 삭감, 250페이지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94만 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594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체육청소년과 2008년도 본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참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  박준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성남문화재단홍보실장  진종수
  성남시자원봉사센터팀장  신동매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