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1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4.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4.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o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 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2008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 기금운용 계획안, 200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2일 동안 너무 길어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운영하면서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바로 바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한성심 의원 등 18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문화예술과 소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체육청소년과 소관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성심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성심 의원입니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무공수훈자 181명, 유족 705명, 상이군경 455명, 애국지사 117명, 베트남 참전용사 3,932명, 6·25참전용사 3,350명 또한 월남참전으로 인하여 582명과 고엽제환자 130명 총 65세 이상 6,879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등 18명이 제안한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부디 18인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한성심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검토보고에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제8조의 명예와 제9조 제2항에서 제2조 제1항을 제1호로 바꾸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성심 의원님, 전문위원께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보고한 두 가지 부분을 다 인정하십니까?
○한성심의원 제9조 제2항에서 제2조 제1항을 제1호로 하는 것은 아까 본 의원이 읽을 때도 그렇게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제8조 보훈 명예수당의 지급에서 ‘명예’라 하는 것은 본인에게는 ‘명예’가 합당하지만 유족에게는 맞지 않다, 그래서 ‘명예’자를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해 달라는 말씀이셨는데, 본 의원은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본인이 참전을 하거나 본인은 공헌도가 높기 때문에 명예가 물론 합당이 되지요. 그러나 우리 용어에 비프라우드오브(be proud of)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으로 인해서 또는 가족의 의미에는 부친도 될 수가 있고 남편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히 나라에 몸을 바쳐서 던져서 국가를 구하거나 위기에서 구했다는 그 명예심은 꼭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가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훈명예수당이라고 해도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렇게 해석하시면 자구 수정은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신설되는 제2조의 라를 보시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하신 자료 표 두 번째 맨 하단에 기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제2조의 라항하고 다른 현황이지요?
○한성심의원 다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는 경찰이라든지 소방공무원 또 일반 공무원들도 포함되는 안입니까?
○한성심의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무수행’이라 하면 그런 분들도 같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성심의원 현재 상이군경, 유족, 보훈유공수훈자, 무공수훈자, 애국지사, 베트남참전용사, 6·25참전용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월남참전용사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현재 들어가는 보훈단체 명이고, 제2조의 라를 보시면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경찰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 또 일반 행정공무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도 포함을 시키는 것인지, 이 라조를 신설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성심의원 라조를 신설하는 데는 지금 베트남참전용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유공자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희생하고 봉사한 그분들을 넣기 위해서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으로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국가보훈법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해석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일반 공무수행이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다 공무수행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설된다 해서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새로 신설된 제3조의 4를 보시면 전에는 제3조의 3항이었는데 제3조의 4항으로 내려왔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뜻으로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한성심의원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개별법에 의해서 등록이 된 사람이 있고 그 등록에서 누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정용한위원 등록에서 누락된 분들은 그 단체로 가입을 시키면,
○한성심의원 가입이 되면서 다시 여기에 대상자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현재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한성심의원 그러니까 그분들도 가입이 되고 싶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고 관계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요청을 하게 되면 8개 보훈단체 외에도 참전유공자 베트남이라든지 여기에 등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재가 되면 물론 시에서 지급되는 지급대상자에 포함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예우 대상자라고 그랬거든요. 쉽게 말해서 등록된 회원들한테 보상을 지급할 때 제3조를 보시면 현재 적용되는 대상을 적어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용되는 대상자의 제4조를 보시면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는 않은 회원도 적용대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한성심의원 등록되지 않은 회원도 무작위로 우리가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지 않은 회원도 단체에 등록함으로서 받게 되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제3조에 들어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3조는 예우 대상자들이고 신설되는 제3조의 4항을 보시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않은 회원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를 다른 데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현행도 제3조 3항에 보시면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들도 대상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개정안에도 보시면 제3조 4항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잠깐 정회를 할까요?
○한성심의원 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의원 아까 정용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예리하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제3조에 보면 신설되는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물론 단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또 등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한 분들이 어느 단체는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군에 다녀왔지만 재향군인회에는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훈처에서 파악된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또 등록을 하시도록 유도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참전하신 또한 국가유공자인 분들을 아니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4항은 보존되어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3조 3항에 보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라고 되어 있는데, ‘적용되는 단체 또는 회원’으로 이 문구를 고치면 제3조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으로, 지금 제2조에도 보면 ‘단체 또는 회원’입니다. 그래서 제3조의 대상자를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으로 문구를 바꾸면 제4조는 신설이 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2조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이라는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 등 법률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넣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방관이라든지 경찰공무원 등 이분들이 자연사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를 위해서 본인이 거기에 적용되는 인원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극히 소수이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비록 소수이지만 이 문항이 들어가게 되면 이 조항으로 인해서 그분들은 대상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한성심 의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실 때 같이 동참했습니다마는 제안이유에 따라서 이 조례가 타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이유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 국권 회복과 국가 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 제2조 1항 라호에 대해서는 현행 제2조에 따라서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2조 1항이라는 삭제를 요청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성심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는 위의 법률에 근거해서 조례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 상위법에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 등 공무수행’이라는 자구가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서 들어가는 데서는 존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국가유공자의 공무수행 부분, 그러니까 일반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성심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것은 극히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무수행으로 재난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설명에 보시면 국민의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경찰공무원이 해당되겠지요?
○한성심의원 해당이 되지요.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재산보호거든요. 그러면 소방공무원이 또 포함된다고요. 그 다음에 공무수행 그런 부분이 되면 행정공무원이라든지 일반 공무원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아까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개정안보다는 현행이 낫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성심의원 우리 위원님들 대다수의 의견이 그러신 것 같으면 삭제하도록 하지요. 삭제해도 본 의원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한성심 의원님께 질의하신 부분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우리 의원님께서 삭제에 동의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인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정의에 보면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을 할 때’라는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넣는 것을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모양새로 보면 넣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상위법이 없다면 빼줘도 되요. 그런데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넣어주는 게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제가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어서 타 시·군 조례 제정현황을 보니까 지금 12개 시·군·구에서 시행하고 있어요. 거창군 같은 경우에는 명예수당이 1만 원, 여수라든지 강진군 기타 시·군·구를 보게 되면 2만 원, 화성시나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명예수당이 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사망위로금은 성남시의 개정안과 같이 1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처럼 재정이 넉넉한 데에서 2만 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화성시보다는 성남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적인 여유를 보게 되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인데, 그렇다면 성남시 같은 경우도 명예수당 지급을 3만 원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한성심의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본 의원 생각과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에 참전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는 제정할 때 1인 3만 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확대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표에 보면 1만 1,000명 되지만 1년 이상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하면 한 6,500명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2만 원씩 하더라도 연간 16억이 넘습니다. 3만 원으로 하게 주면 너무 많은 돈이 되어서 자칫 선심성으로 흐를 염려도 있고, 저희들이 제정하는 이유는 이분들에게 생계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이분들의 명예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잊지 않고 있다는 수당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분들로서는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또는 3만 원 다다익선이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이분들도 받아들였으면 하고,
또 본 의원이 당초에 3만 원으로 계상을 해보니 너무나 많은 액수가 되어서 2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 전원이 합치해서 3만 원으로 해 주시면 본 의원으로서도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다른 지방단체와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를 비교해 보면 3만 원 아니라 30만 원씩 줘도 될 것 같은데 그 수혜대상자들을 파악해 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성남시의 인원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총액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수당이 나가니까 그것을 2만 원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게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것보다는 명예수당이라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2만 원을 주고 욕을 먹는 것보다는 3만 원을 주고 욕을 먹는 게 낫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 파악된 성남시의 회원은 4,694명이고 현재 보훈처에 등록된 회원수는 1만 1,0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말씀한 게 6, 50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6,500명이면 한 달에 1억 3,000만 원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과연 6,500명에게 월 1억 3,000만 원 정도 지급해 주는 예산이 사실 많은 것인지, 현재 성남시에서 사업하는 것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해야 될 사업보다는 하지 않아야 될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참전했던 국가유공자들 6,500명에게 1억 3,000만 원,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돈이 많다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3만 원으로 인상해서 아주 제정하는 길에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으신 의견 내놓으셨는데,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우선 본 위원도 윤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지난번에 보류되었다가 다시 이번에 거론이 되는 사항인데, 이게 처음에 올라왔을 때 우리들이 예우하는 범위에 대해서 아마 의견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단체 범위를 늘리기는 쉬어도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또 수당 자체를 늘리기는 쉽습니다, 줄이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만큼 2만 원으로 출발하고 우리가 어떠한 시기에 다다랐을 때 윤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안대로 인상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안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우리 성남시의 수혜를 받을 대상자들이 금액에 대해서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더 많이 달라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인정해 주고 예우해 주고 우리 성남시가 자기들을 알아준다는 고마운 뜻에서 이 부분을 많이 좋아하세요. 그래서 2만 원을 준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없고 3만 원 준다고 해서 욕하는 사람 없고, 단지 이게 우리 조례로 제정이 되는 그 부분만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해서는 크게 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하고 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정리를 해도 되겠지요?
○한성심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두 안 중에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본 의원은 거기에 따르겠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께서 참고로 주신 검토안에 보시면 6페이지에 타 시·군의 조례 제정현황을 보실 것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당초에 제일 먼저 경남 거창군에서 2006년 2월 14일자로 6·25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세 곳이 그 외 8곳에서는 베트남과 합쳐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군에서 8개 보훈단체에 확대하는 게 1건 있습니다만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야말로 전국에서 최초로 성남시는 유족회라든지 미망인회라든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까지 확대하는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하나 달성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아주 금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하나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요. 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15조가 두 개 나와 있습니다.
○한성심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해당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시는 국가유공자를 포함 전체적인 보훈대상자들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애정을 갖고 본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게 아까 말씀들 되셨습니다마는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보훈단체 내에서도 이 부분이 단체 간에 조금 갈등은 있습니다.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당사자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조례를 제정한 타 시·군들을 보면 인원이 굉장히 적은 시·군들이 되고 보훈회원들이 많은 대도시들은 전체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상태가 소요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심도 있게 논의들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마는,
○위원장 최윤길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제13조에 한번 보시면 환수 조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환수 조치하는 규정은 전체적으로 넣어 놓았는데 돈을 안 낼 경우에 통상적으로 보면 강제 환수하는 조치 조항들을 지금 넣어놓고 있는데, 그래서 제13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는 2항을 하나 신설해 주셨으면 다른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별지1호서식하고 11페이지의 별지2호서식에 보면 밑에 신청서양식 중 각 문안 중에 제8조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10조로 각각 수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의원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한성심의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 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으로, 제9조 2항의 조문 중 제2조 제1항에 의한을 제2조 제1호에 의한으로, 제12조 제2항의 조문 중 사유발생 해당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를 사유발생 해당 월까지 지급한다로, 제13조의 조문 중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를 ①항으로 하고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명예수당을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 제15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를 제16조로, 제16조(시행규칙)을 제17조로, 별지1, 2호 서식 중 중간내용 조례 제8조를 제10조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중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의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가을인가 싶더니 계절은 어느덧 입동을 지나서 겨울의 문턱으로 성큼 들어섰으며 밤사이에는 3.7㎝이라는 많은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연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공사 간 여념이 없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 업무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례 및 동의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은 지난 11월 6일자 조직개편에 의거 노인장애인과가 신설됨에 따라 5개과에서 6개과로 증설되었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지난 11월 6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분당구 구미동장에서 신설과인 노인장애인과장으로 보직 받은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확산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관련 영향분석, 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과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여성정책 책임담당관 지정 및 여성정책조정회의의 구성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인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성남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하게 됨에 따라 기존 야외공연장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정원 증원에 필요한 정관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중원구 상대원1동에 지역청소년센터가 설치됨에 따라 운영관리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에 필요하고 재단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동의안,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문화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례 및 정관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기 전에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개정을 하는데 뒤에 돌아보세요. 지금 가족여성과의 담당팀장님들이 몇 분이나 오셨어요? 우리 가족여성과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남시 여성발전 조례를 개정하는데 담당팀장들은 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다 오라고 그러세요. 과장님 혼자 이것을 어떻게 전달합니까? 와서 봐야지요.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전문위원께서 제49조 제2항에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를 세입·세출외관리로 표현이 수정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를 해 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현재 얼마나 조성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35억 5,000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자를 쓰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연간 이자가 한 1억 5,000 정도 발생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현재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발전위원회는 지금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이,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신구대의 이길순 교수님이 위원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위원들을 쭉 한번 불러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형만 의원님, 정채진 의원님 그리고 교육청 김동순 학무국장님 그리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그리고 가정법률상담소의 이정숙 소장님 그리고 전 여성단체회장이었던 최영희 회장님 그리고 전 가정여성과장이었던 박정자 과장님 그리고 소시모경기지회장 신희원 씨 또 송태수 경원대 사회과학대학장님 그리고 신구대 기획실장 이길순 교수님, 경원대 노은호 교수님, 성남시자원봉사위원회 황무임 교수님 또 을지대학교 김경우 교수님, 여성인력개발센터 석춘지 관장님 그리고 양경석 국장님 이렇게 열다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열다섯 분이 구성되어서 쭉 회의를 해왔는데 1년에 몇 개의 사업을 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년에 한 18개에서 20여개, 해마다 좀 다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이 회의 운영을 1년에 몇 번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것은 1년 동안 사업할 것을 공모를 합니다.
○박영애위원 사업은 그리고 회의를,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정기회의는 1년에 한 번 이상,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 중에서 운영위원님 계신데 회의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정채진 위원님,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셨어요?
○이형만위원 1년에 한 번 했어요. 여성발전기금 운영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서 대상 범위가 정해지고 지출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준해서 지출하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기금 운영에 대한 회의는 했는데 발전 운영에 대한 회의는 전혀 없었네요? 위원회에서 성남시 여성발전에 대한 회의도 좀 하셔야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 상위법으로 인해서 경기도 여성발전기본법 조례 또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대해서 전부개정 또 일부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36조 3항에 보시면 ‘총괄담당관은 부시장이 되고 책임담당관은 여성정책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의 실·과·소장으로 하되 세부적으로 필요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의 실·과·소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발전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은 저희가 여성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 과에서만 하다 보니까 타 과에서 여성과 관련된 업무가 있는데도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를 가다 보면 요즘은 많이 변화가 되었는데 옛날에만 해도 여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하고 남성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의 개수가 같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볼일을 보는 데는 한 20초 정도가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감안이 안 된 상태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성들은 줄 서서 있어야 되고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어서 모든 정책이나 행정에는 여성에 대한 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이번에 법령에 넣게 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런데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시의 실이나 과나 소장으로 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이 어느 실을 얘기하고, 과는 어느 과를 얘기하고, 소장은 어느 소를 얘기하느냐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대부분의 과가 해당되는데 인사, 예산 그리고 만약에 기업지원과 같은 데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라든가 환경도 되고 하다못해 건설이라든가 건축 이런 데도 다 해당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여성발전을 위해서는 문호를 다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모든 과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여성들에 대한 그런 인식을 하고서 행정을 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책임담당관은 여성정책 업무추진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인데 그러면 가족여성과장은 배제될 수도 있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는 간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간사이기 때문에 여성정책 책임담당관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책임담당관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거기에 또 저희 국장님이 들어가십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0조를 보게 되면 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제40조 3항을 보면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 조정회의를 몇 번 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 혹시 필요하면 수시로 임시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이나 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태껏 이런 게 없었으니까 하지 않았고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동안은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3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있고 의장이 부재 시에 부의장이 의장을 보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장, 부의장이 없을 때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회의를 할 때 모든 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이 항상 위원회마다 있는데 혹시라도 저희는 이쪽에서 보면 행정적인 내부적으로 이런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나 더 추가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가능하면 의장과 부의장이 할 수 있는 때를 해서,
○윤광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3항은 필요 없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40조 3항 같은 경우에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구태여 없어도 큰 저거는 없어 보입니다.
○윤광열위원 큰 문제는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제40조 3항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제39조 한번 봐주세요. 아까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여성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 저희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거기에 여성 관련된 분과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쪽의 대표되시는 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석춘지 위원이 아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전임,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이번에 여성발전위원도 얼마 전에 신규위촉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여성단체에서들도 들어와 있고요.
○정채진위원 지역복지협의체가 임의조직이 아니고 민·관협의체인 만큼 오늘 저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심의하고 또 통과하게 되는데, 아무리 좋은 조례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실천과정에 있어서 미비하다면 좋은 조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장님, 그 점 신경 쓰셔서 조정회의 구성할 때도 그렇고 그 외에 여타 다른 것에 있어서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정자 이사님이 지금 공무원 안 하시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년으로 퇴직하신 지 한참 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시여성발전기금위원회든 운영위원회 이사분들 위촉현황을 보면 성남교육청 학무국장이 우리 성남여성단체하고 관계가 있어서 이사로 위촉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기금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교육하고 관계되는 사업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성남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든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성남시에 주소를 둔 성남시의 여성 발전에 정말 조예가 있는 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들이 너무 많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4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제49조 제2항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를 세입·세출예산외관리로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성남아트센터와 시민회관 등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야외공연장 근무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문화재단 정관변경으로서 정원 96명을 101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은 96인 이내로 한다’를 변경해서 ‘재단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되 정원을 101인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이 업무 자체가 꼭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야외공연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저희가 운영 실태를 보니까 시설 유지관리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문화재단의 문화기획력, 공연기획력을 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인원과 관련해서 문화재단 현원이 96명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96명인데, 그럼 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늘린 4명의 인원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현재 자료 수집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언제까지요? 그 사람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박물관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소요인력을 한 번 판단해 본다고 하면 박물관을 완전히 지었을 때는 한 50여 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전 단계로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장을 한다든가 유물에 대해서 고증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운영한다고 하면 현재 4명의 인원으로도 모자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4명의 구체적인 역할이 뭐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학예연구사 한 명이 있고요,
그 부분은 문화재단 박혁서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그 부분은 우리 조례안과 별개의 사항이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학예연구사 한 명하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학예연구사라고 해서 차장급이 있는데 문화기획부 부장 업무를 보좌하면서 박물관에 대한 중장기 업무를 계획 수립하고 있고요,
○정종삼위원 지금 어쨌든 다른 업무를 지원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으로서 부서 행정서무를 보는 직원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박물관 관련 DB구축사업을 진행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으로서 지역문화예술 기초통계조사작업을 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통계조사도 원래 시립박물관 관련한 사업이 아니지요?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통계조사는 박물관 일은 아닌데요, 우리 문화공동체에 대한 통계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시립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뽑은 4명의 인원이 실질적으로 시립박물관 관련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행감 때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시지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야외공연장 근무자 고용승계를 얘기하셨는데요, 그 5명이 하는 역할을 쭉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공단에 일반직 4급이 한 명 있고, 기능 2급이 한 명, 일반직 6급이 한 명, 기능직 4급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음향장비가 한 40종이 있고 조명장비가 14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및 행정장비가 41종이 있어서 이 시설에 대한 전체 직원들이 유지관리, 대관업무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니까 음향 보는 사람, 조명 보는 사람, 시설 유지 관리하는 사람 해서 지금 5명이 현재 일을 보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들을 다 고용승계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대로 야외공연장 근무자를 고용승계하신다고 하는데 전원 고용승계 받으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 실력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그 실력까지는 체크를 못 해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교체할 의향은 없는 거지요? 그 인원 그대로 고용승계하실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인원에 대한 고용승계는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자,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시설유지관리 정도밖에 못 하는 부서라고 생각했어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 오는데 큰 문제점 없이 잘 해왔는데 시설관리 유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이 인원 승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 실력이 시설유지밖에 안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까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실력 부분이 아니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시스템이 시설유지관리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박혁서 기획운영국장님, 체육청소년과장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예, 동의합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잘 못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어요. 시설만 관리 운영하는 주체에다가 성남시가 청소년수련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계획들이 많이 있어요. 성남시 행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체육청소년과장 있었으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이 말씀하실 때 없어서 다행이지만. 이러한 문제를 왜 성남시가 안고 가느냐 이 말이에요.
해서 문화재단에서 고용 승계하는 것은 문화예술창달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업이 전문가적 입장에서 가줘야 된다. 시설만 관리하는 주체에서 왜 하드웨어만 관리하지 소프트웨어까지 관리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시의 문제점이 거기에 있다. 앞으로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문제도 조례에 다루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 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남시의 집행부에서는 좀 각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우리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문화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면 어떤 면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성남의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혜택이 어떤 거고, 비전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재단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대관업무를 위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한다고 하면 문화재단에서 야외공연장에 맞는 기획공연을 기획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대관공연도 심사를 강화해서 주민들에게 고품격의 공연예술을 선보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왔는데 고품격의 공연들을 대관을 안 해줬단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대관 위주에서,
○위원장 최윤길 다시 한 번 얘기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강당 대강당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다가 몇 해 전에 문화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소극장 대극장을 위탁을 받아서 다시 관리 전환해서 문화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우리 소극장 대극장에서 기획공연을 하고 시민들에게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줬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에 시민회관에서 공연한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금난새 선생을 모시고 하는 해설이 있는 음악회라든가,
○위원장 최윤길 몇 회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횟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 되지 않으니까 못 하는 거지. 많아서가 아니라. 많아서가 아니라 얼마 하지 않았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에서 시설을 관리전환해서 맡았을 때는 그만큼 성남시에 우리가 전문가가 맡았으니까 이만큼 문화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문화의 그런 것을 성남시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다, 이런 게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까지 맡아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끌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오히려 우리 쉽게 대관을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오히려 대관 규정을 어렵게 해서 쉽게 접근하지 못 하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에 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한 5명의 인원 고용승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정관변경 동의안을 심의하는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과, 항상 얘기하지만 문화재단에서는 직원들은 전문가들이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문화재단에 왔을 때 기이 우리 문화재단에 있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할 수 있는 문화의 능력을 지녔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또 대우나 처우도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어떤 공연장을 쓰기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우리 다른 부서에서 하더라도 고용승계 5명은 기이 공연장에 근무하게 내버려둘 것 아닙니까. 다른 부서로 이전이나 전출을 시키지 않을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재단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재단 책임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문화재단 기획운영국장 박혁서입니다.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신 시민회관 관계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은 게 아니라 시에서 직영하던 사항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우리 공연장을 활성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야외공연장에 있는 사람이 일용직까지 6명인데 일용직 빼놓고 5명이 현재 일은 음향, 조명, 나름대로의 자격을 갖고 있고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인수받게 된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맞는 인원 채용 규정이 있습니다. 이 인원채용 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인수 받아서, 현재 저희 계획은 여기 나와 있는 이 5명은 전원 현장 야외공연장에 계속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고 저희는 이 직제를 우리 문화재단의 공연기획부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공연기획부에 있는 공연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해 주고 이 사람들이 시설관리를 한다면 현재 야외공연장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됐습니다.
현재 고용 승계한 5명이 다른 부서로 전출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묻기 위해서 물은 것입니다.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현재 계획은 그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으로 돼 있으면서 운영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계획이나 종합적인 문화적인 계획이나 더 중요한 고품격의 공연들은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관리 운영을 하면서 우리 다 같은 관인데 문화재단도 성남시 산하기관이고 시설관리공단도 산하기관인데 그 상태로 두고 그냥 업무협조로 해서 더 좋은 기획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왜 고용승계까지 하면서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이 사항은 시의 방침으로, 야외공연장이 현재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하고 나서 야외공연장에서의 일반적인 공연이 사실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공연문화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시의 정책사항입니다. 그 정책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받아서 우리가 이번에 동의안을 낸 사항이지,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우리가 이 정관 동의안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다가 올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문화재단에서 야외공연장을 맡으면 어떤 효과가 있고 성남시 공연장의 정책이 바뀝니다라는 비전을 분명히 먼저 제시했어야 합니다.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 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 공연사업국장이 왔습니다. 공연사업국장이 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기서 질문하니까 궁색하게 답변하는 것보다.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아니에요.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왔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말로 하지 말고요. 문화재단 사람들은 말을 너무 잘해서 말 듣기 싫습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 말을 하지 말라니까요. 다음에 정책비전을 확실하게 우리 위원들한테 보여주고 이거 다음에 다시 심의를 해요.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시간이 되시면 제가 이 운영계획안을 잠깐 카피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 들어가십시오.
○기획운영국장 박혁서 위원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보다 더 효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위원장 최윤길 우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요, 시민들이, 물론 고품격의 공연들도 필요해요. 그건 아트센터나 시민회관으로 충분해요. 그런데 우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여태까지 해왔듯이 시민들이 어느 단체나 편하게 자기가 대관을 해서 공연하고 발표하고 이런 공간들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런 공간이 성남에 하나도 없단 말예요. 그것을 유지시켜주려는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이지, 이게 재단에서 맡아서 대관규정을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동아리 페스티벌 이런 것이 다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말씀 기회 안 드렸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래서 그게 염려되어서 말하는 것이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은 시민이 정말, 나는 거기 주인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단체고 어느 동아리고 편하게 와서 공연을 하고 축제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런 공간으로 남아있기를 바라는데 시 정책상 그렇게 고집을 하니까 또 우리 위원님들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안 주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우를 받던 사항들하고 이 문화재단으로 고용승계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처우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를 겁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정책적인 그것을 활용하겠다는 비전도 우리 위원회에 정확하게 제시도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은 우리가 더 좋은 어떤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도 갖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회기만 심사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제 의견을 접겠습니다만 그런 의견인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좀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문화재단으로 이게 넘어갔을 때 어떤 정책비전을 여기에 대한 활용비전을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받고 해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셨는데, 이 동의안은 앞으로 야외공연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정책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시고, 고품격의 공연을 하게 되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런 대안도 같이 제시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고품격의 공연을 하게 되면 시설 자체도 그 시설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점을 어떤 방향으로 대책을 세워서 수립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가 있은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게 우리 위원장님이 바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정관변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위원님들이 다 이것을 통과시켜주자고 마음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윤광열위원 두 가지예요.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선 동의해 주고 후 대책안을 수립해 보고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먼저 대책안을 수립한 다음에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런데 위원님, 먼저 해주고 나서 후에 보고하라는 것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되잖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윤광열 위원님하고 제 의견에 동의를 안 하니까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국장님, 내일까지 정책비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 다 갖다 놓으세요.
○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사항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먼저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성남시민들의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설치되는 지역청소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내용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용도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좀 착공이 늦어졌는데, 11월 16일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준공 예정일은 내년 1월 8일인데 연내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금년 안에 개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리모델링이니까 빨리 되나 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25일 전후로 하도록 현장을 제가 그제 다녀왔습니다.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화장실 두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어디에다 두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층에 있는데 지금 구조가 전체 부지면적은 112평이고, 건평이 54평인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내부계단이 한 7평을 차지해서 그것을 철거해서 외부로 돌리고 화장실을 1층에 코너로 구조 조정을 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현장을 아직 제가 못 가봐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구조가 사실 리모델링하는데 힘들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바깥 화장실은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밖에는 화장실이 없고 실내에만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상대원에 그만한 공간이 흔치 않은데 바깥에도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 활용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건물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부를 한 4대 정도 주차장을 만들고 일부는 휴식공간이나 공원을 소공원식으로 조성해서 쉼터 같은 것도 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바깥부분이 참 중요하니까 의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서 또 실제로 청소년쪽 일을 하시는 분의 의견을 좀 들어서 공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2005년 6월 30일날 공부방이 폐지되고 지금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공부방 사용폐지 되었다가 금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시설비 운영비를 세웠었는데, 시설비가 리모델링이 건물이 좀 노후하였고 더 추가로 돼가지고 1회 추경에 해서 내부 구조가 54평으로 좁고, 내부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하는데 또 증축허가 받는데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가 늦었는데 연내에 공사를 마쳐가지고 금년 내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부지는 넓은데 그 건물이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 원래 수용학생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에 공부방 할 때는 한 30명 수용했었지요.
○박영애위원 지금은 몇 명 목표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목표는 아니고 조리실부터 교육·문화 프로그램이나 상담이라든지 음악·댄스동아리 활동 등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청소년센터로 이용하도록 구조를 잡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올 것이라는 예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거기 계속 상주하거나 기숙하는 것은 아니고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층에 교육실이 9평 있는데 학습지도 같은 것 할 때 한 20명, 조리실도 한 25명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고, 컴퓨터실 같은 것도 조금 공간을 만드는데 15명, 교육·문화 프로그램도 한 20명 내외 동아리 정도 들어갈 수 있고, 10명에서 20명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한 6개, 7개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아주 소규모 조그만 청소년공부방 정도이기 때문에 규모는 좀 작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밑에 위탁근거 및 관련법으로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청소년기본법이 나와 있거든요. 현재 청소년육성재단에 관한 법률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지역청소년센터를 만약에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했단 말입니다. 나중에 또 이것을 가지고 청소년육성재단에 포함시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청소년단체나 지역의 청소년 전문법인에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지금 청소년육성재단이 청소년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차라리 만약에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청소년육성재단에 포함시킨다면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 기본적으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문화의 집이나 이런 큰 규모의 시설은 청소년재단에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 이런 특수한 개인 청소년센터라든지 나중에 이런 개별사업은 전문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전문청소년센터에 민간위탁을 준다면 청소년육성재단은 전문적이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규모에 따라서 소규모나 이런 특정분야에 하는 것은 개별단체에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관할 때 또 다루겠습니다마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재단을 출범해서 실시하면서 많은 사업을 하면 좀 인력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재단에서 작은 규모의 소규모 시설은 운영을 안 하고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 규모로 지었을 때 1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2억 3,000정도,
○정용한위원 2억 3,000 예산이 나왔다면 사용할 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파악되신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교육실, 컴퓨터실, 여러 개의 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의 보통 규모가 10명에서 20명이 이용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기숙하거나 먹고 자는 것은 아니고 기초적인 식사만 가능한데, 그 방마다 동아리나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청소년공부방이 각 동에 열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능보다는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발전되고 교육이나 문화 이런 학습기능 외에 플러스 시켜서 하는 소규모 공부방 기능 정도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우리 담당과장이 보고한 대로 운영하든가 아니면 재단에 편입해서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청소년재단이 설립이 되면 운영해 보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 게 가장 적절하고 좋은 방법인지는 그 다음에 한번 연구검토 해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는 게 청소년기본법에도 맞고, 자료 설명한 것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배려가 청소년단체를 통해서 운영될 수 있게끔 강조하기 위해서 제1항에 넣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민간위탁에 줘야 된다라고 지금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이렇게 시에서 지역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애를 쓰시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센터는 이 시설보다도 규모도 작고 예산도 적은데 민간위탁을 안 하고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지금 청소년상담센터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억 5,100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시설이 인원하고 어떻게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인원은 6명이고 시설은 Y.M.C.A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규모나 예산을 보게 되면 지금 지역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을 해 주기 위한 동의안을 낸 부분과 거의 일맥상통하는데, 굳이 성남시청소년상담센터를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고 이 지역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고, 일관성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은 청소년지원센터이지만 옛날에는 청소년상담센터라고 불렀습니다. 상담센터 시절에는 상담분야만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청소년상담센터가 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면서 상담분야, 위기분야, 선도분야 등 업무영역도 확대가 되어서 명칭도 지원센터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분야 상담뿐만이 아니라 보호복지 등 여러 가지 업무를 하다 보면 교육청이나 각 지역의 관련되는 단체와 연계성도 있고 또 95년부터 Y.M.C.A.에서 상담센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재단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쪽에 위탁을 계속 주었는데, 위탁 만료기간이 12월 말입니다. 지금 수정이나 서현이나 정자에서도 청소년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청소년수련관 및 재단이 되면서 그 업무를 청소년육성재단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윤광열위원 과장님, 바람직한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상담센터가 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사업이 확장된다고 해서 민간위탁한 사업을 왜 굳이 시에서 운영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지금 Y.M.C.A.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데 더 활성화시키게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시에서 잘못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처럼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단체에다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지원사업이 프로그램이 채택이 되어서 운영이 되려면 예산을 집행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은 채택해 놓고 운영에 대한 예산은 지원 안 해 주고 사업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청소년지원센터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고요, 시에서.
그렇다면 지금 지역청소년센터는 민간위탁을 주어서 활성화시키고 하려는 그런 의지로 청소년지원센터도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활성화시키게끔 만들어주어야지 이것은 시에서 접수하고 이것은 민간위탁 주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행정을 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상담센터도 시에서 지원 안 해 주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 지원은 해마다 해 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해 주었는데, 그것이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지 전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육성재단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 어떤 것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고 규모가 좀 크다 아니면 권한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접수하고 이런 행정을 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각 수련관의 고유기능 중에 청소년상담기능이 있습니다. 기 운영을 하는 수련관에도 상담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원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상담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재단이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원센터도 해서 개별민간단체에서 위탁을 했지만 재단이 출범하면 그것을 청소년정책을 총괄하는 재단이나 중원청소년수련관의 본부에서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Y.M.C.A.에서 지원센터 운영을 굉장히 열심히 해 왔고 또 전문가들이 구축되어서 정말 청소년지도에 앞장서온 사항인데,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킬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정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서현, 정자청소년수련관도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 다시 재위탁 안 하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 수련관에 오는 학생에 대한 상담은 거기에서 상담을 하도록 하고 그 외에 더 힘든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는 것들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파견을 나가든지 그 쪽에서 상담을 할 수 있게끔 활성화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에서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지역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동의안을 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민간위탁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민간위탁 준 청소년지원센터도 현실적으로 민간위탁을 줘야지만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상담분야나 위기분야 등을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재단 발족이 되면서 청소년상담이나 위기분야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재단의 고유기능으로 보호복지 쪽하고 해서 포함하고, 현재 상담센터를 위탁을 해약하고 만약에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재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현재 거기 센터장을 포함해서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육성재단의 조직이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해서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기존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었는데 그것을 왜 청소년육성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자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청소년육성재단이나 중원청소년수련관에도 청소년상담이나 위기관리 이런 고유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고유기능을 위탁 주었던 것을 재단 측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형만위원 지금 각 청소년수련관에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것을 청소년육성재단에 흡수해가지고 별도로 또 이중적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중적이 아니지요.
○이형만위원 각 청소년수련관만 상담실이 있다면서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각 청소년수련관에 다 있지 않습니까. 수정이나 서현, 정자나 중원이다 그러면 이용하는 게 물론 성남시 전체 이용을 하지만 수정이나 중원, 분당 2개는 분당이 구심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원청소년수련관에도 상담센터나 이런 고유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원센터 내의 상담기능 위탁을 여태까지 줬었는데 재단이 발족되고 중원청소년수련관이 개관되니까 그 기능을 중원청소년수련관 쪽에서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이형만위원 과장님이 조금 전에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내용을 설명하면서 어떤 발언을 하셨느냐 하면 개별사업 작은 사업은 가능하면 개인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직접 청소년육성재단이 운영 안 하고.
지금 청소년지원센터는 범위가 커서 흡수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닌데요, 두 분 위원님들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규모가 큰 것은 그쪽에서 했지만 이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센터기능만큼은 재단이나 중원청소년수련관의 하나의 고유기능이고 그것을 위기청소년관리를 총괄하는 청소년재단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형만위원 혹시 Y.M.C.A.에서 미운털이 박혀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요. 서현이나 정자나 수정수련관이나 제가 작년도에 처음 업무보고 하면서 재단이 발족되도록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서현, 정자도 2년 연장을 했고 그것은 계획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이유나 개인감정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는 과정 중에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남청소년지원센터를 재단에는 흡수하지 않겠다라고 Y.M.C.A.사람들하고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는 그런 약속을 안 하고 간에 상담센터 관계에 대해서는 얘기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는 듣지는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원은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청소년팀장 이균택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관계된 사람들은 나와서 했다 안 했다를 말씀해 주세요.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직책을 말씀해 주시고 기록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참고인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할 것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배제시키고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민간위탁 동의안 이런 것들은 자주 올릴수록 좋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위탁 주는 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청소년팀장 이균택 청소년팀장 이균택입니다. 그런 약속한 사실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금 청소년육성재단 준비팀장으로 파견을 나온 6급입니다. 청소년팀에서 한 3년 근무하다가 작년 연말에 승진해서 나갔다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청소년 계에서는 굉장히 오래 근무한 직원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직원들은 파견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이상남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육성재단준비팀장 이상남 청소년육성재단 준비팀장 이상남입니다. 그런 얘기한 적 없고 들은 적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도 그런 말씀하신 적 없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기로 하고 정관동의안을 다룰 때 다시 얘기할 게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계속해서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청소년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부디 자랑스러운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정관동의안을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확인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6번에 보면 7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제8조 6항에 7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고위공무원 단위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 공무원이라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을 두었어요.
그런데 우리 정관동의안에는 사무국장을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청소년 관련분야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금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소년진흥법 시행령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22조 1항에 당해 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규정을 하면 물론 여기에 보면 1년 이상입니다. 3년과 1년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운영대표자 자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대표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수련시설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말합니다. 수련관장 정도를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1항부터 7항까지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1, 2, 3급에 대해 자격증 있는 사람도 가능하도록 하였고 또 초등교육법이나 청소년육성업무 또는 일반직 공무원 해서 이런 부분도 정해 놓았습니다.
대신 위원장님 말씀은 공무원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정관에 4급 이상 경력자로 1년 이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4급 이상 근무하면 각 직급별로 보직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 업무를 직접 관장을 계장이나 과장, 국장으로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종합행정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경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이 법에서는 단위 업무로 딱 3년을 찍어서 묶은 그 차이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4급 이상 공무원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하면서 해당업무에 3년 이상을 근무했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법시행령에서 얘기하는 것은 일반 상임이사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관장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법에 있는 것을 준용하면서 그것과 똑같이 하지 않은 이유는 법에서는 수련시설의 대표자, 그러니까 수련관장 수련원 하면 수련원장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래서 똑같이 안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 나와서 얘기해 봐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청소년팀장 이균택입니다.
여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상에 나와 있는 자격요건은 지금 청소년시설의 운영대표자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정관상에 있는 사무국장은 일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이 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팀장 이균택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사무국장이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도사 등 관련분야에 1급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관련분야 5년 이상인 자와 또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되어 있지만 꼭 공무원이 들어온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분명히 구성이 될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서 걸러질 것이라고 보이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하고 이것하고 지금 차이가 있으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사무국장의 권한이 조직도상에 어디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사무국장이라 하면 재단 사무국에서 상임이사를 보필하면서 재단 및 각 수련관 업무를 총괄 관장하는 행정적인 책임자입니다.
○정종삼위원 각 수련관 총괄 관장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지금 문제를 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무국장이 수련관장보다도 훨씬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재단의 중요한 정책들을 실질적으로 입안하고 그 내용을 관철할 수 있는 기관이 사무국장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무국장의 자격이 일반 공무원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기준보다도 낮은 공무원이 갔을 때 그런 사업을 해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여기에서 보면 청소년수련관장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 1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업무분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정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세부사항은 규정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단 수련관을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은 수련관장이고, 행정적으로 지원 및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을 서포팅 하는 지휘선상에는 직급이 3급이고 1급 위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역할 분담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무국장의 개념이 단순하게 어떤 자문기구로서 지원 서포터지 해 주는 정도의 지위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청소년재단의 조직표상에서는 사무국장이 핵심이에요.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내용을 이끌어갈 사람이 사무국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최소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정도의 기준을 그 정도의 공무원을 했더라도 청소년 관련분야에서 그 정도의 경력을 쌓은 사람이 해야 총괄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조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자격을 여기에다 명시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국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들어가 앉으시고 국장님이 지금부터 끝까지 답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정종삼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무국장이 재단의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행정직 출신이 부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종삼위원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이 분야에서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3년 이상 종사자, 청소년 관련분야에서 업무를 익힌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물론 그 사람도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잘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통해서 얻은 여러 가지 학식과 경륜도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더 효율적이고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관리가 주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출한 청소년이라든지 위기청소년 이런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여기에서 다년간 근무한 행정 경험을 통해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가지고 청소년과 관련된 검찰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시민단체라든지 학교 이런 데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가지고 위기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제대로 정상적으로 학생을 귀가를 시키고 정상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지역에서 그래도 오랜 경험이 필요한 사람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에 사무국장 자리는 복수직렬로 올린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국장님, 그 얘기에 전부 다 동의를 하는데요,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청소년분야에 3년 이상 최소한 있으면서 전문지식을 습득한 공무원이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여기 사무국장에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제한했습니다. 4급 이상 공무원이 되려면 최소한 30년 이상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30년 총 경력 중에서 청소년업무 뿐만 아니고 모든 업무를 다 보았기 때문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몇 급이라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4급 공무원이면 퇴직할 때 된 공무원들입니다. 4급 이상, 당해직급에 1년 이상이라는 이 문구를 왜 넣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꼭 4급 이상 공무원이어야만 사무국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면 4급 이상 공무원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았어요. 이것은 성남시 공무원 중에도 청소년 관련분야에 뛰어난 유능한 공무원일지라도 4급 이상이 안 되면 할 수 없게 제한하는 규정일 수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만큼 사무국장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모든 공무원이 다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개방하면 또 적임자가 못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격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30년 이상 공직자 생활을 하게 되면 청소년 관련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단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면 여기에 해당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로 넣어주면 아무 오해 없지 않습니까. 왜 안 넣습니까? 말씀도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자신하시면 여기에 3년으로 다 넣어주시면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30년 동안의 오랜 경력기간 중에는 청소년업무도 봐왔기 때문에 굳이 3년이 있어야 된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집행부하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하고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또 많은 자리에서 조정해 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나 바깥에서 보는 단체에서 신뢰가 갈 수 있는 약속들을 한 번이라도 지킨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국장님하고 같이 모여서 몇 시간 동안 조정한 것도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데 약속한 것도 신뢰를 못한다 이거예요.
앞으로 물론 잘 하겠지만, 잘 한다고 하지만 잘 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잘 하세요. 왜 자꾸 위원들에게 이렇게 질타 받을 일만 하세요.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정종삼 위원께서 제의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기준 중에 공무원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또 그 밑에 보면 6호 외에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국장께서 표현한 공무원 4급 정도가 되려면 3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그 속에는 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를 적어도 3년에서 5년 이상 맡아보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소견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도 또 운영과 경영마인드라는 차원에서 조금 달리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함께 드립니다.
그 이유는 CEO 출신 중에는 학력이 짧고 그래도 전체를 포괄하는 능력이 있고 회사를 잘 운영하는 모범적인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무국장은 여러 가지 수련관과 팀장들과 모든 업무를 네트워킹 외에도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청이라든지 다른 관계기관과도 조율을 하고 이렇다면 여기에는 경영마인드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자격을 공무원 3년, 공무원 5년 이것보다는 여기에서도 특히 공무원 4급 이상이라고 하니까 이것은 사실 굉장히 축소하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청소년업무를 정말 훌륭하게 했고 많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비록 4급이 되지 않아도 5급이라도 할 수 있는 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에서 5년 이상 경험자 또는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당해 직급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를 폭을 좀 더 넓혀서,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 정관동의안은 수정이 안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4급 이상 정도 되면 여러 가지를 운영보다도 경영차원에서 좀 생각해 주십사,
○위원장 최윤길 지금 조례 개정할 시간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바로 통과가 되면 직원들을 뽑게 됩니다. 뽑고 나서 다음에 정관 개정,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손대면 부결됩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이 벌써 세 번째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에는 전부 다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임이사 문제하고 직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매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반대의 부딪혀서 오늘 세 번째로 올라오게 됐는데 제148회 때는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 해서 일단 상임이사 건은 해결이 됐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의회 승인을 득하도록.
○이형만위원 그런데 직원들 임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사무국장만 공무원 4급 이상 경력자로 해당 직급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지금 다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유는 국장님이 사전에 설명하셨지만 지금 우리 위원들이 몇 가지 문제를 제기했던 사항이 육성재단 출범할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시장 측근인사들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일성을 가했었고 집행부에서도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유독 중요한 자리인 4급에 대해서만 공무원들을 채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위원들이 말은 돌려서 하고 계시지만 실질적 주된 사항이 지금 사무국장에 대한 임명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확실히 표명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재단이 언제 준공하게 돼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11월 26일입니다.
○이형만위원 11월 26일이고 언제부터 출범할 예정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게 정관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2월은 되어야 출범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이형만위원 지금 시간적으로도 집행부나 의회에서도 상당히 쫓기고 있는 입장이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이런 것을 진작 해야지 지금 와서 막다른 골목에서 해결하려니까 서로가 부담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답변해 주시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방안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자리가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걸맞은 인사가 임용이 돼서 청소년육성재단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 청소년수련관까지 다 잘 운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 말씀과 같이 행정 공무원, 그러니까 4급 이상 공무원 출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시장의 측근인사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일부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 하고 그런 다양한 경력을 가진 학식 있고 경험이 풍부한 분을 잘 인선해서 새로 출범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 진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의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 내지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바로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여태까지 집행부와 의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과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다고요. 언제나 하면서 잘 하겠다고 하지, 잘 못하겠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럼 잘 한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합니까.
○이형만위원 이 경우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전부 시장의 측근인사는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물론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의 측근인사가 될 수는 없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자기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분들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인사권자의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데 새로 출범하는 육성재단이다 보니까 사실상 보는 사람들이 많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임자로 좋은 분들을 선정할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았어요.
○이형만위원 이것을 믿어야 될지 못 믿어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아니 이형만 위원님, 안 믿을 것도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형만위원 앞으로 토론하면서 얘기가 나오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머무르지 말고 현재 제22조 1항에 대해서 어떠한 제어장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보강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우리 이형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여기서 잘 하셔야 됩니다.
사무국장은 시장이 임면하거나 시장이 위촉하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인사위원회를 거칩니다. 절차가 있죠.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는 시장이 위촉을 해서 우리 의회의 인준을 받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사전에.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사무국장 밑으로는 공채를 통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시장이 임면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이 정관 동의안을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계속 개진해서 좋은 방향으로 잡겠지만 마무리할 때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안대로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마무리 때 얘기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본인이 얘기하고자 했던 것을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5장에 인사위원회를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인사위원회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포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4급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해당되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있기 전에 사실 우리가 어제 서너 시간에 걸쳐서 이것에 대해서 의논을 많이 했는데 4급이라고 하지만 시장님이 보고 집행부가 보는 어떤 공무원이나, 또 우리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여태까지 지내온 공무원이나 선택의 폭은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몇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얼토당토않은 다른 사람이 그 분야에 오게 되면 그것도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 다년간 경험했던 분들이 추천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최윤길 예, 규정을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집행부의 의사에 관계없이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행정경험이 풍부하고 유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협조체계가 잘 되기 때문에 30년 이상 근무한 행정직 공무원들이 직을 맡으면 참 바람직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광열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성남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셨다가 정년퇴임 하시면 이 자리로 가시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설명이, 단적으로 얘기하면 성남시 공직자로 30년 동안 근무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면 이 직으로 가서 CEO로서 잘 운영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퇴직하고 나서 이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축적된 것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도 인적자원 차원에서 괜찮지 않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받아들이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보고 하시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는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우리 양국장님한테 가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건 편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맞습니까? 설명을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문화재단에 보면 문금용 구청장, 박혁서 국장, 그 다음에 산업재단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을 보면 전직 구청장이라든지 국장들이 정년퇴임 하고 가서 그 자리를 다 차고 앉아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산업에 대해서 일가견이 많으시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잘 아셔서 그런 자리에 다 앉아 있는지,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아무나 앉아도 상관없으니까 행정경험이 많은 사람이 앉아도 무관하겠다. 하지만 전문직을 요하는 청소년육성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산업재단 이런 데는 정말 전문가가 아니면 가지 않아야 될 사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남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정년퇴임한 사람들이 마지막 봉사라고 하면서 자꾸 가 있는데 그동안 봉사하셨으면 쉬셔야지, 왜 또 자꾸 봉사하려고 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문호를 개방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해줘야 된다. 뭘 공연기획을 할 줄 알아서 거기 국장으로 앉아 있느냐고요.
그래서 앞으로 성남시에 시립병원을 건립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가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청소년 육성재단도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걱정한 게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성남시 청소년을 위한 육성재단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퇴직하신 공직자가 가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재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면 마인드가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유기체제 만드는 것은 이 이 안 가도 다 합니다. 이상남 추진반장이 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성남시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면 다 도와줍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면 발 벗고 나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분이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을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4대 의회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규정을 했어요. 제일 첫째 항목에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대한민국 법을 무시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어요. 시장의 권한이라든지 시의 행정력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지만 국가의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준 부분, 그리고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잘못된 사항이니까 시정하라고 권고까지 한 부분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려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말이야 잘 하겠습니다, 지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에 국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난 4월에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죠. 언제 가실 겁니까? 가는 날짜를 모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광열위원 우리 체육청소년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금방 또 다른 데로 갑니다. 그러면 후임자는 나 몰라라 입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올바로 갈 수 있겠는가.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혁서 국장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왜,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전문가한테 맡겨야 제대로 운영되고 고품격 공연을 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니까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겨라 해서 동의해 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이 집행부를 과연 시민이나 의회가 신뢰할 수 있느냐, 그럼 신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줘라.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위원들이 이건 안 되니 이것을 조정해 주세요, 라고 이 조례를 보류시키고 부결시키고 그랬습니다.
왜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굳이 우겨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의회가 원하고 집행부에 큰 문제가 없다면 따라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 제정은 의원들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렇지만 이건 동의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조례 밑에 정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따라주세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서 앞으로는 거짓말을 해도 믿을 수 있는 집행부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하지 마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정종삼 간사님이 마무리 좀 하시죠.
○정종삼위원 국장님, 이번에 정관이 통과되지 않으면 청소년육성재단과 수련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생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위원장 최윤길 통과시켜줘야죠.
○정종삼위원 일단 하나 묻겠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끔 채용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약속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일단 정관이,
○정종삼위원 정관이 이런 식으로 통과되더라도 정관 이후에 다시 변경동의안을 올리시고 이번에는 이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청소년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자, 가운데 것은 뺐지만 그것까지 포함한 사람으로 여기 사무국장을 임명하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진흥법 시행령은 사무국장 자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수련관장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관장보다도 훨씬 더 막중한 책무와 권한과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돼서 이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 시행령 취지대로 한다면 오히려 사무국장 자리는 7급까지도 개방하고 오픈하라는 취지로 지금 말씀하신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그렇습니다. 7급까지 오픈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최소한 청소년 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여야 된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 하는데요, 물론 어차피 공무원을 오픈한다면 직급 제한 없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인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7급과 4급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잠깐만요. 사무국장 자리를 7급까지 풀어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해당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4급 공무원으로 제한을 둬서 하실 수는 있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곤란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이 그 자리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급 이상 중에서 청소년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하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자리에서 3년 근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했잖아요. 우리 양경석 국장님 3년 이상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업무에 3년을 계속 있어야 된다는데,
○위원장 최윤길 4급으로가 아니죠. 4급 이상 공직자로서 공무원 생활하면서 3년 이상이지, 3년을 어떻게 합니까. 전체적인 근무경력을 3년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공무원 4급 이상으로서 청소년 업무 3년 이상인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급 이상 출신 중에서도 문화국장이나 체육청소년과장이나 팀장이나 이 업무를 토털 3년, 직급까지 따질 수는 없고,
○위원장 최윤길 그렇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3년이 너무 많다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아니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그것을 딱 구분하기가 난해합니다. 청소년 업무를,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좀 전에 공무원 출신은 다 안 된다, 이거 지적하셨는데 그 말씀도 참 일리가 있는 말씀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도 훌륭한 공무원 있습니다. 청소년재단 가서 사무국장, 상임이사 할 만한 그런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아닌 것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올까봐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거르시면 되는 거니까,
○위원장 최윤길 거기서 거르면 되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걸러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주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를 7인으로 구성한다고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하기 전까지 우리 국장님 이하 청소년 과장이 우리 위원들이나 바깥 시민단체한테 보여주는 신뢰감은 하나도 없었어요.
마지막 제도장치입니다. 인사위원회는 7인을 두고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조례상에 제38조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제한을 뒀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인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장 최윤길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하고, 상임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장이 상임이사를 임명한다로 돼 있어요. 이 부분을 별도로 인사위원회는 7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상임이사가 당연직으로 하지 않고 7인으로 구성된 인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정해서 이번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위원장을 호선해서 정하자,
○위원장 최윤길 예. 이번에 처음 스타트할 때 한 번만이라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 이게 법체계상 우리 집행부의 인사위원장도 지금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인사위원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닌 데도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조직 구성에 성남시인사위원회도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아닌 데도 많이 있다니까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인사위원회 만큼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는 소리이고, 그러면 국장님, 지금 제가 주문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주문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하고 인사위원회가 마지막, 정말 능력이 없는 퇴직공직자들이 올까봐 제도적 장치를 해놓는 겁니다. 인사위원회 7인 중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을 몇 명이나 넣을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위원장 최윤길 누가 결정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지요. 조례나 정관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못을 박아줘서 받아들여지면 정해지는 거지, 인사위원회 위원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여기 제38조 3항에 보시면 인사위원회는 의회 의원과 선임직 이사, 청소년시설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위원장 최윤길 이사회에서 선출하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몇 명을 약속한다는 것도 월권이고, 아까 말씀대로 말에 대한 책임을 못 지면 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또 제 위치가 아니고.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주세요.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는데 국장님, 좀 잘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을 많이 감지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재단 동의안에 우리 위원들이 동의하는 조건의 내용은 금번 사무국장의 인선에 관한 내용이 많습니다. 사무국장의 자격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사는 15인 중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3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이사회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하고 하는데 각종 위원회 중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우리 의회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에 명시된 것처럼 선임직 이사, 청소년시설의 대표자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평소에 7인의 인사위원 중에 3명을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배치해 달라는 것은 과한 줄로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음 실시되는 재단의 사무국장을 처음 임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도 아주 중차대한 입장으로, 또 시민이라든지 우리 성남시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3명의 위원이 여기에 동참해서 인사위원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해서가 아니고 한시적으로 처음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허용할 용의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성심 위원께서 처음 출범하는 청소년육성재단에 처음 구성하는 인사위원회 7명 중에서 3명을 사회복지위원으로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요지의 말씀입니다.
의회 입장을 고려해서 또 많은 부분들이 바깥에서나 의회에서나 이렇게 중차대하게 관심도 많이 갖고 지켜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방향이 아닙니다, 방향이. 하셔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수용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에 덧붙여서 상임이사는 어느 분이 임면이 될지 모르겠지만 성남시 정서를 전혀 모르는 상임이사가 임면이 될 수도 있고, 여기 조직을 짜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의 정서나 성격이나 전문분야를 모르는 사람이 상임이사로 임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입니다, 처음. 한 번에 한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 것을 추가해 주십시오. 호선으로도 하는 것으로. 물론 상임이사가 와가지고 1년이 지나고 2년 지나고 거기에 전문직이 있으면,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지금 정관안에는 당연직으로 돼 있는데 호선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관규정을 위배하는 것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별도 규정으로 첫 번에 한해서만 하자는 얘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 법의 체계상 그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위원장 최윤길 왜 내가 이것을 걱정하느냐 하면 상임이사가 다른 위원들하고 거의 같은 무렵에 임면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으로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상임이사가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성남시 정서를 완전히 배제하고 동떨어진 사람은 상임이사가,
○위원장 최윤길 아니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안 올까봐 걱정해서 그러는 거니까 위원장도 호선을 하고 사회복지위원 3명을 넣는 것을 조건으로 정관동의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의는 없습니다만 제가,
○위원장 최윤길 없으면 그냥 끝내세요.
속기사, 정확히 속기했습니까?
다른 이의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여기,
○위원장 최윤길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끝냅시다.
괜히 청소년재단 만드는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우리 위원들도 잘 만들려고 다 걱정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수용을 하고 싶은데 제38조 제2항에 있는 이 규정이 과연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을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걱정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상임이사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적임자가 임명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이 상임이사가 전부 다 합리적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인준을 해주면 당연히 그 사람이 위원장 할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지요. 그러니까,
○위원장 최윤길 이 반대, 그렇지 못할 경우 임면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왜 걱정하느냐 하면 상임이사가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고 우리 의회에서 인준을 안 해줬을 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의 몫이니까 상임이사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인준을 안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지요. 인사위원회 구성이 안 되겠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재단을 못 만들죠. 그러니까 단 1회에 한해서 그렇게 하자 그 얘기예요. 왜 또 잘 나가다가 그래요, 갑자기.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빨리 결정을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저 개인적으로 동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그냥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았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속기사, 동의한다는 것으로 속기 바로 됐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처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1회에 한해서. 그건 두 번 하래도 안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렇게 실랑이를 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게 쉽게 답변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단이 잘 출범되도록 걱정하고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성남시장이 제출한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국장은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미안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1월 6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부임한 보건환경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해당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으로 인한 화장인구 증가와 타 자치단체의 혐오시설 설치 기피로 우리 시에 수용되는 전체 화장 및 납골 사용자 중 관외거주자의 비중이 약 80%에 달하여 관내 주민의 시설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그 운영에 따른 시설유지비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매년 1억여 원의 경영수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관외자의 화장장 사용료를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추모의 집 사용료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00% 인상해서 타 자치단체의 화장장 설치를 촉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국가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향후 관내 우리 시민들의 화장수요에 대비함은 물론 화장장 운영의 경영 정상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영생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국장으로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수정 내지는 삭제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들으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인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다 수정이나 삭제해도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님, 집행부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다 인정했으니까 조정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굉장히 공허하고 주변 도시로부터 지탄을 받을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혐오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많은 도시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아주 좋은 조례 개정안을 내신 것을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15만 원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5만 원입니다. 관외 거주자는 현행 30만 원인데 50% 해서 현재 1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만약 지금 이 조례안으로 화장한다면 100만 원이 되면 50만 원을 그분들이 내게 돼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영생관리사업소가 이 4개 동하고 굉장히 인접한 지역에 있고 그분들하고 우리가 협약한 내용도 있다고 보는데 갑자기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내게 되는 상황이라면 그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텐데, 지금 이것도 저번에 심의해서 된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사항이 2005년 1월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우리 성남시에서 당초에 협약한 사항입니다.
협약한 사항이 있는데 인근 광주시 4개 동에 대해서 현재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번에 우리가 입법예고 해서 공포를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수없는 전화가 왔고, 또 일부에서는 더 올려야 된다, 아주 200씩 올려야 된다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한 일이라고 하는데 저번에 광주시에서 저희한테 네 가지 요구사항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구사항은 밑에 보면 있는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 윤광열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은 전에 이 조례 개정을 할 때 2005년 1월부로 광주시에, 여기 보면 집행부 의견 검토결과 수용불가 해서 우리 성남시와 접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와 사용료 적용 불평 등 초래, 이렇게 검토보고를 했는데 이건 맞지 않습니다.
왜 안 맞느냐 하면 화장장이 있는,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와 인접하고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는 광주시밖에 없어요. 광주시에서도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 이 4개 동이 가장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가 조율이 됐던 것인데 그 당시에 어떻게 결정이 됐느냐면, 그때는 소장님, 안 계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해줬느냐 하면 사실 지금이야 화장장을 리모델링해서 연소시설이 좋아져서 그런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옛날에 연소시설이 안 좋았을 때 우리 화장장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인해서 이 4개 동 인근 주민들이 빨래를 못 널어놨습니다. 화장장 매연과 분비물 때문에 빨래를 널어놓으면 두 시간만 지나면 새카매집니다. 그래서 성남 관외지역인데도 한시적으로 50%를 감면해줬던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느냐 하면 광주시에서 화장장을 건립해서 완료하는 시기인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적용해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광주시와 우리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관외지역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그래서 그 인상액의 50%를 받는다는 것은 광주시 4개 동과의 약속 위반입니다. 또 이 4개 동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다면 별개의 문제예요.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에 몇 명 이용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한 해 평균 26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 해 26명이요. 그러면 3년을 봐서 60~70명도 안돼요. 적은 인원입니다. 이 인원만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옛날 금액으로 약속을 이행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기간을 연장하자는 뜻이 아니고 종전 금액으로,
○위원장 최윤길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금액으로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는 짓든 안 짓든 무조건 폐기시키는 것으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렇게 되면 별도의 부칙 조항을 만들어서,
○위원장 최윤길 예, 만들어서요.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동의하시죠?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광주시 가정복지과와의 약속입니다.
○정기영위원 별도의 규칙을 따로 안 두어도 지금 제10조 6항에 보면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라고 여기에 제한을 두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여기에 두면 관외지역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 별도의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경과조치에 따라서 경과조치를 둬야 됩니다.
○정기영위원 경과조치 할 때도 그 4개 동에서 1년 이상 거주자, 그것을 포함시켜야죠.
○위원장 최윤길 당연하죠. 국장님, 새로 오셔서 생소하시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4대 의회에서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저도 와서 오늘 의회가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파악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광주시에서 방문한 것, 건의한 것, 내용을 파악을 하고,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전체가 그때 당시 2009년 12월 31일까지 약속을 지키신다면 저희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대신 당초에 정해 놓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 30만 원에서 50% 그대로 인정해서 15만 원으로 하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조금 전에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부칙은 경과조치를 만들 때 현재 6항에는 감면대상을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화장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4개 동에 중간에 위장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규정을 강하게 두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래서 광주 태전동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동시에 명시해줘야, 성남에서 안 되니까 광주로 넘어가서 하게 되니까 그 사항도,
○위원장 최윤길 오케이, 성남시도 같이 두세요.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1페이지 봐주십시오. 현행하고 개정안 대비해서 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요금이 관외인 경우 15세 이하는 20만 원, 개장유골인 경우가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개정안을 보게 되면 15세 미만이 50만 원으로 돼 있고 개장유골이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금액 변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15세 미만 개장은 25만 원에서 40만 원 했는데 개장이 15세 미만보다 금액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개장은 이미 묘에서 탈골된 상태로 유골을 가져와서 화장하기 때문에 화장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화장시간이 한 시간 이내로 적게 걸립니다. 하지만 개장한다고 해서 전부 화장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안에서 탈골이 되지 않고 썩지 않은 상태로 와서 개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장은 탈골된 상태로 오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가격을 40만 원으로 했고, 15세 미만은 안타깝지만 전부 악사입니다. 자살이라든가 교통사고 내지는 중병에 걸린 악사인데 15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50만 원으로 해놓은 것은 요즘은 나이는 15세 미만이지만 사실 성인과 다름없는 1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사실 화장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마지막 가는 인생 항로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100만 원으로 올린 것이고, 15세 미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세 미만이지만 체격이라든가 모든 면을 봐서 성인에 준하는 화장절차를 밟고 있어서 그 차이를 한 10만 원으로 두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기존에 있었던 요금 책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전 것이 좀 과하게 책정된 것은 인정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세요? 제대로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지금 화장료가 인상됨으로써 영생사업소 안 식당에 계신 분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 민원을 접한 적이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얘기가 진행이 됐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에서 회의를 한다고까지 얘기했었는데, 현재 우리가 평균 35구입니다. 35구면 20%가 떨어지면 약 25구가 되는데 화장이 25구로 줄어들었을 때 한 구당 100만 원씩 해서 그에 대한 증지 수수료, 20% 떨어졌을 때 화장장을 이용할 인구, 납골함 판매실적, 자판기 운영실적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구체적인 서류는 보내지는 않았습니다만, 인상됐을 때 예를 들어서 가동률이 100%에서 20% 감면이 된다, 30% 줄어들까 하는 것은 아무도 예측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두 달 갈지, 한 달 갈지, 한 달 있다가 두 달 만에 정상화가 될지, 3개월이 갈지, 4개월이 갈지.
그렇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화장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서울공원묘지 같은 데도 예를 들면 묘 5평 사려면 1,800만 원씩 줘야 삽니다. 그러니까 화장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은 이 금액에 구애받지 않고 반드시 좋은 저기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점 운영관계는 제가 나름대로 계산을 산출을 잘해서 그분들이 화장장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이 적어지기 때문에 매점 이용률이 떨어져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고 앞으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소장님께서 잘 이해를 시켜서 마무리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행 제9조와 제10조, 개정안 제9조와 제10조에서 보면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화장장, 추모의 집, 유택동산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해서 1, 2, 3항부터 시작해서 8항까지 있습니다. 그 밑에도 보게 되면 제10조 사용료의 감면에도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는 같은 경우지만 50%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에는 면제가 될 수 있고 밑에는 50% 감면할 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 8항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 관내자는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외자는 50%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으로 화장장이 있는 타 자치단체의 조례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는 독립유공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 화장장이 경기도의 45%의 화장률을 가동하고 있으면서 성남시가 이렇게 국가유공자를 많이 예우해준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보람 있는 일입니다. 지금 타 화장장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제9조는 관내 유공자이고 제10조는 관외 유공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관외라는 게 어디에 명기되어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명칭이요?
○윤광열위원 관외사람이라는 게 어디에 명기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원님, 9쪽을 잠깐 봐주십시오. 동일사항인데 9쪽 개정안에 보면 제10조에 사용료의 감면이라고 나오죠?
○윤광열위원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그 1항에 보면 사용료 면제대상 외입니다. 사용료 면제대상은 관내이기 때문에 그 외는 전부 제한한다. 그러니까 사용료 면제자는 관내인데 면제자 외는 이런 사항이다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한성심의원 외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소장님한테 그 자료 좀 줄 수 있나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 1항에 보게 되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그 다음 2항에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항에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 4항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을 지금 제9조 사용료 면제 사항에 2항, 3항, 4항, 5항을 대체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3조를 한번 보십시오. 그 사항이 지금 제9조에 사용료 면제에 관한 2항, 3항, 4항, 5항 내용이 포괄적으로 더 확대된 사항이에요.
그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권회복과 국가수호를 위하여 공헌 희생하신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하고 본인과 유가족 이러한 예우하기 위한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넣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설명한 개정안 2, 3, 4, 5항을 조금 전에 설명했던 제3조 예우대상자로 대체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우대상자를 여기에 대체하라는 말씀입니까?
○윤광열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한성심의원 외 18명 의원님들이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어요. 어차피 이것도 오늘 의결하게 되면 공포가 같이 될 텐데 이 사항을 미리 개정안에 수정을 해서 검토하면 어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어차피 법 취지가 국가유공자를 우리가 도와주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유공자를 도와주는 사항이라면 넣어도 무방하다고 실무자로서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9조 2, 3, 4, 5항을 삭제하고 2항을 성남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자라고 수정을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동의를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위원님, 이 사항은,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먼저 5분간 정회해서 정리를 하고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제7조 3항 유골을 부부합동으로 안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는 조항을 전부 삭제했거든요. 그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종전 개정되기 전에는 살아 있지만 현재 부부를 안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원의 연화장 같은 데 가면 부부가 길게 같이 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이번에는 이것 삭제하시고 혹시 나중에 몇 년 후에 제2추모의 집이 또 멋있게 건립되면 그때 한번 그것도 깊이 고려해 봐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 제1항 5호 관내거주자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를 관내거주자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로, 제9조 제1항 3호 관내거주자 중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삭제하고, 제10조 제1항 6호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를 경기도 광주시 삼동, 직동, 태전동, 중대동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제1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한성심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29분)
○위원장 최윤길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협의 시 빠졌습니다.
지난 회기에 보류되었던 한성심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모든 절차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생략하고 오전에 심의하신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참전유공자 부분이 다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과 모래 양일간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주민생활지원국을 시작으로 2007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정완길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기타참석인 청소년팀장 이균택 청소년육성재단준비팀장 이상남○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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