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200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93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3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저희 문화복지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먼저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과장님, 이해 하신 대로 답변을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먼저 기금심의 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노인복지기금이 40억 해서 기금이 여러 가지 서 있는데 예전과 달리 지금 은행 금리가 많이 인하가 됐기 때문에 기금만 자꾸 세워서 하지 말고 할 사업이 있으면 아예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올리면 다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제가 사실은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2억에 대한 것을 어제 사무실에서 만나서 충분히 윤광열 위원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의 말씀도 맞고 저희가 추가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기금 40억이 조성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 기금 운용이 안 된다는 논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 금리도 인하가 됐고 지금 왜냐하면 내년도에 발생되는 이자수입 중에서 10% 이상은 재적립을 시키고 나머지 이자수입을 가지고 노인 3개 지회하고 273개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금리인하 관계도 있고, 두번째로는 노인인구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옛날과 달리 학식이 높은 분들이 노인정에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다양화, 욕구충족을 충분히 해드리기 위해서 기금을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난번 윤광열 위원님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노인복지기금 40억을 조성했는데 금리가 낮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 기금을 확보한다라는 취지에서 합해서 60억을 조성한다고요? 그렇게 상향조정을 하게 되면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로 증액을 해야 되고 장애인복지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문화예술기금도 증액을 해야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것을 복지기금에 모든 것을 다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사회복지위원회 심의할 내용도 없는 것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 각 기금 사용하는 것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 심의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윤춘모위원  심의를 받는데 노인기금을 운용하는 위원회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얘기한 것은 이러한 기금을 자꾸만 늘리지 말고 기금에서 쓸 예산이 모자란다면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면 여기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만 조성하고 다른 것은 더 증액 안 할 겁니까? 그것은 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아까 제가 이해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노인기금 이자 수입을 가지고 쓰는데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위원님들이 다해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조그만 것까지 노인분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부 세세하게 예산편성을 사실상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결과적으로 그 돈이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편성을 해주시면,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기금 60억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기금의 운용상에 있어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노인복지를 증대시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기금에 의존을 하다 보면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기금에 의존하지 말고 노인복지정책을 펼 때 본예산에도 충분히 편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저도 15년 후에 노인회장을 해야 되는데 노인복지기금은 많이 있어야 되요.
    (장내웃음)
  그런데 기금에 대한 회의를 한 번도 안 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기금심의위원회 1년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실시합니다.
신현갑위원  언제 실시했어요? 갖고 와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장애인복지기금 심의위원회가 제가 사회복지과장 부임해서 한 번,
신현갑위원  그런 얘기하지 말고 기금심의위원회를 하시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현재 성남시에 주간보호시설이 두 개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주간보호시설이 정성노인의집에 20명 운영했었는데 추가로 YWCA 야탑동에 있는 은학의집 하나를 추가해서 국도비가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우리 주간보호시설이 정성노인의집하고 은학의집 두 개가 있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상대원3동 복지회관 주간보호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는 부서에서, 주간보호시설을 왜 짓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신규로,
윤춘모위원  아니, 신규로 짓는데 우리 성남시 전체를 봤을 때 주간보호시설이 지역별로 모자라기 때문에 증설하는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부족합니다.
윤춘모위원  부족하다는데 뭐가 부족한 거예요? 주간보호시설이 어디인지도 자세히 모르시면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주간보호시설이 정성노인의집, 은학의집, 자광원 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설을 더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있다 이것이 담당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아니죠.
  현재 수정구에 몇 개소, 중원구에 몇 개소, 분당구에 몇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각 구별로 형평성이나 균형성이 없어서 주간보호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상대원3동 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정확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일회성, 마구잡이, 생각없이 시설을 증설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간보호시설이 몇 개가 있느냐고 질문을 드리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 과장님이 대충 얼렁뚱땅 시설을 파악하시면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죄송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중원구에는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중원구는 현재 없습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분당구에 정성노인의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간보호시설 20명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은학의집을 추가로 하기 때문에, 은학의집은 분당구 야탑동에 있습니다. 거기에 30명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원을 추가로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정구, 중원구 쪽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원3동 복지회관에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정성노인의집이 20명이고 은학의집은 예정이죠?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예.
윤춘모위원  설치공사는 다 된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30명 예정되어 있고 상대원3동 복지회관에 주간보호시설이 설치가 되면 몇 평이고 수용 인원 몇 명 정도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상대원3동은 250㎡에 20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하든 여성복지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복정동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과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정확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 성남시의 전체 그림 속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마구잡이식으로 대충대충 시설을 확보하면 실제 그 시설이 역할을 못해요.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같은 경우도 마구잡이로 세워놓으니까 실질적으로 활용 못하는 것이거든요. 주간보호시설 5,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주간보호시설이 그 위치에 있어야 될 만한 수요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이유를 갖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정확하게 주간보호시설 이거 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가요, 시비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시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정확한 파악도 안 하고 무조건 설치한다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주간보호시설 현황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유인물에 의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수정예산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55페이지 이것은 수정예산안과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서현청소년문화센터 아동도서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경이나 이럴 때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은행2동에 1417-1번지로 시유지가 구릉지도 아니고 야산도 아니고 그런 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 은행2동이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학생들, 아동들 공부할 수 있는, 열람할 수 있는 도서관 시설이 사립독서실 한 군데를 빼놓고는 없어요. 굉장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동도서관이나 이런 것으로 복지시설을 하나 갖춰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검토를 하시라고, 은행2동에 땅이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다른 시설로 뺏기면 안 됩니다. 은행어린이공원 예정부지 바로 옆입니다. 그것하고 같이 붙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전체가 약 8,400여평 되는데요, 그 중에 남한산성 관광벨트 공사를 해서 4,500여평이 공사중에 있고요, 잔여부지에 대해서 남한산성 관광벨트 하면서 외국인이나 관광객 특성에 맞는 것이 없다는 여론도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도 있어서 작년도부터 경기도 내 무형문화재가 39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실제 대화를 해보니까 무형문화재를 전수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자기 자식한테도 전수를,
최화영위원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하시네요. 저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 아닙니까. 그것을 왜 또 슬며시 꺼내려고 합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1417-1번지라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사실 자식도 아버지의 무형문화재를 전수 받지 않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해서 아버지 먹고 삽니까?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디를,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수도권에서 찾아가서 보여줄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서는 중요시해야 할, 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무형문화재가 소멸될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벨트 부분과 연계시켜서 거기에 경기도 내 39분 중에 25분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성남시에서 국가 사업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추진한다면 우리가 참여를 하겠다 이거죠. 해서  작업방 뿐만이 아니라 전시방, 홍보방 해서 직접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무형문화재를 시민이나 관광객이나 학생들에게 시연을 해주고, 또 예를 들어서 유통 부분에서는 판매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문서는 안 왔습니다만 문화재청에서 4억의 예산을 주겠다고 확정됐고, 또 그것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억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타당성, 옆에는 공예전시관도 있고 타당성,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것이 없이 예산이 되었다는 지적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신다면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하게, 왜 우리가 전수교육관이 필요하고 이것이 꼭 있어야 하는지 존재 이유를 위원님과 시민들에게 널리 의견 수렴해서 발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기가 유원지 부지입니다.
최화영위원  유원지 부지가 아닙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가 자연사 박물관 부지로 설정해서 유원지 부지 내에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여간 타당성 조사에 어린이도서관도 포함시켜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그 부분을 위원님들 계신 자리에서 우리 은행2동에 관계되는 부분은 본 위원하고 필히 머리를 같이 짜냅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전수교육관 말씀을 하셔서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항상 그 길을 지나가다 보는 게 민속공예전시관인데 그 건물을 짓는 것부터 허름하게 지었고 그리고 그 건물의 활용도 측면에서도 아주 엉망이고 이래서 저는 전수교육관이나 민속공예전시관이나 거의 어감이나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꼭 그 지역에 문화관광벨트, 주차장, 유원지 그 위에 짓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을 리모델링을 해서 민속공예도 전시를 하고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도 겸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치가 높은 건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나은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현재 민속공예전시관도 지하에는 식당을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2층은 공예 전시를 하는 분들이 거의 숙식도,
최화영위원  텅 비어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민속공예전시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것의 활용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방법을 써서 민속공예전시관하고 전수교육관을 통합하는 건물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도 지난번에 여성복지과에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면 지금 거기는 남한산성관광벨트 지역이지만 거기는 유원지이고 그리고 많은 아동들, 부모들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충족되기 위해서 거기다 어린이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 건물 활용가치를 높이고, 또 다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을 거기다 짓는다면 어린아이들이 와서 공예전시관에 가서는 무형문화재 보기도 하고 또 어린이회관에 가서 여러 가지 경험도 하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유원지에서 놀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에요.
  정확하게 그 부지가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한번 그런 건물, 지금 현재 민속공예전시관은 사실상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수렴을 해서 하기가 솔직히,
윤춘모위원  아니, 없애자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공무원들이 능력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종합적인 연구용역 의뢰해서 검토해서 그것이 위원님이나 아니면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보고 최종 의사결정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거기 유원지 내에 어린이회관 같은 건물을 건립할 수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종합적으로 판단할 일이 도시계획법상에 어린이회관이 되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어린이회관이 지방행정의 일인지 교육사업인지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민속공예전시관은 되고 어린이회관은 안 된다는,
윤춘모위원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민속공예전시관은 그 건물이 있음에도 지금은 활용을 제대로 못해요.
신현갑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면요, 민속공예전시관에 옛날에 장인정신으로 증 주는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무형문화재.
신현갑위원  그 분들이 옛날에 세 명인가 있었는데 두 분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고 없어요. 한 사람만 거기 있는데 활용도가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윤 간사가 제대로 말씀하셨어요. 뒤에 산도 포함을 해서 민속공예전시관은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없애버려야 되요. 그리고 그 분들이 일부나마 작업을 하고 있으니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그 분들까지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게끔, 그 분은 명장인데 그 분도 상당히 수호하려고 텃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근접을 못해요,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어린이회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거기다가 어린이회관 하나 짓는 거 참, 괜찮은 생각이다, 숙원사업으로 저번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설계비를 삭감했다는 거 그 부분은 있지만 그런 용도로만 하지 말라는 뜻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과장님 얘기하듯이 충분히 검토를 하자고,
신현갑위원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그것만 하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면 안 되지.
지관근위원  내용이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틀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들 지금 있는 공예전시관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좋다고 합니다. 지금 공예전시관은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하고 차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그 곳을 도서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시민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검토해야 되겠지만 문화재전수교육관을 지으면 그 분들을 흡수하고 있는 분을 위치나 여건으로 봐서는 이쪽에 차소리가 많은, 지금 지으려고 하는 지역보다는 공예전시관이 더 도서관으로서 리모델링하기도 좋고요,
윤춘모위원  어차피 그 지역에 건물이 두 개가 있는 것인데 성격상 거의 똑같은 것입니다. 전시관이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나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건물을 최대한 살리고 한 건물은 타 용도로 어린이회관으로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도서관이나」하는 위원 있음)
  아니, 어린이회관 내에 도서관이나 여러 시설을 넣으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는 것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 능력으로는 조금 부딪혀서,
○위원장 김숙배  세워주고 다 연구해서,
최화영위원  그것을 세워주는 것은 좋은데 무형문화재전수관 그 말은 빼자고. 종합적인 다른 이름을 붙여서 살려줘야지 무형문화재 이름 그대로 놓고 살려주면 그대로 실시하면 나중에 솔직히 말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여튼 검토할 기회를 주시면 위원님과 전적으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 봐주십시오.
  인조잔디구장 건립계획이 올라왔는데 수고 많으셨고, 어떤 뜻이 펼쳐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반갑습니다. 거기서 문제가 있는 것을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위치가 성남동 18동 수해상습지구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요구 사유가 조금 표기가 저기한 게 있는데 동아다리 옆에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시설로 쓰기 위해서 금년도에 3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매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동아다리 바로 옆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매입을 못 하고 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매입을 못 하고 있어서 교통행정과와 협의 과정에 인조잔디축구장을 계획하면 어떻겠느냐 협의했는데 만약에 한다면 내년도 연구조사결과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자기네들은 삭감을 하겠다,
최윤길위원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총 면적이 4만 3,000㎡ 약 1만 3,000평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축구장 두 면을 만들고 거기다 하키장 두 면을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표기가 미스인데요, 저희들 구상은 이렇습니다. 이 자리에다 생활체육인들이 좋아하는 인조잔디축구장을 두 면, 그 다음에 풋살경기장 두 면 이렇게 해서 설립을 해주면,
최윤길위원  하키장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키장은 아닙니다. 하키장은 제 소신입니다만 성남종합운동장이 하키의 메카화되어 있고 하키탑도 있고 기존에 하키장이 있고 하키 국내 경기를 위해서 하키장이 같이 있어야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최윤길위원  그렇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하여간 연구용역에 그런 것을,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메인하키구장까지 예산 같이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죠. 연구용역비로서는 가능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하키장이 축구장 옆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메인구장 옆쪽에 계획을 세우셔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표기가 좀,
최윤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봤을 때 총 면적도 1만 3,000평 매입을 해서 축구장 두면하고 하키장 두 면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키장이 아니고 풋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이 이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죠? 이거 잘못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난 12월 6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받았는데 우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1개소가 있고 앞으로 3개소가 건립 예정이고 그런데 그동안 지역사회 이슈로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방향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내년도에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나 싶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또 26만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정책들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 분석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속에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교와 향후 운영방향과 관련해서 또 청소년 욕구조사와 관련해서 내년도에 5,000만원 정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나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출석 요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관근위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비교분석 및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 청소년욕구조사라든가 또는 수련시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기적으로 늦지만 추경에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5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2003년도 수정보건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시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항상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 설명드린 2003년도 수정예산은 우리 보건소 운영에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3년도 수정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성수 중원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지난 2003년 본예산 심의 종료 후 예기치 않게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2003년 세출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6)

신현갑위원  소장님, 수정예산 본예산서하고 요약서 내용이 서로 틀립니다. 검토해본 결과 나눠주신 이 예산안에 없는 내용이 별첨 요약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이한 관계로 별첨요약서는 안 보겠습니다. 폐기하고, 무엇때문에 그러냐면 지금 바로 말씀하신 민간위탁금 33억 6,800만원은 이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예산서에 없는 예산은 우리가 다룰 수가 없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쓸쩍 끼어넣었다고 표현이 될까요, 아니면 하여튼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예산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없으면 하나 갖다드리세요.
  행정계장! 맞죠? 인정하시죠?
○중원구보건소행정담당 이상만  예.
신현갑위원  수정구보건소와 중원구보건소가 수정예산안이 별 다름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별 특이사항이 없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206페이지 학술용역비, 전산개발비, 방문보건사업위탁운영,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 운영 등 네 가지건에 대하여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지금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 노인복지센터설치 1식에 40억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 요청해 오신 8억 이 부분이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연구용역비 4억 5,000, 전산개발비 해서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비 3억 5,000 해서 8억을 위에서는 살려달라고 하고 밑에서 감액 요구한 거죠?
  행정계장 맞죠?
○중원구보건소행정담당 이상만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위탁운영에 대한 3억이 이 내용 부분에 들어 있는 것이라서 살려달라 이런 요구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끼리 상의한 결과 제1회 추경 때 서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요구한 안대로 새로 정리를 하고 또한 보강할 것은 보강하고 국내시설들을 견학하고 다시 계획안을 내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인정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이 노인복지보건센터는 성남시에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기 잘 할 수 있게끔 독려하는 차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용역비 4억 5,000은 통과를 시켜드리고 거기에 따른 전산프로그램은 연구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연구용역이 나온 이후에 생을 해도 좋다, 다시 계획안이 올라와도 좋다 해서 3억 5,000만원은 삭감하고 4억 5,000은 통과시켜드리고 민간위탁금 중 설치운영에 따른 8억 감액 요청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사업위탁운영 3억 감액 요청은 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학술용역비 4억 5,000이 올라와있는데 학술용역 주는데 이게 어떤 근거로 해서 4억 5,000이 나왔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희 성남시 노인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노인들의 건강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수 조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노인보건센터 설치를 위한 벤치마킹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관계공무원, 전문가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는 것으로 초반기하고 후반기 연구용역비에 넣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떤 노인의 요구도를,
유철식위원  아니, 소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그런 뜻이 아니고 노인복지보건건강센터를 건설하려고 추진하는데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려고 하는데 4억 5,000 이 정도 들어가겠다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 4억 5,000 들어갈 것이라는 근거를 어디에서 발췌해서 올렸냐 그 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이 사실은 거의 대략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4억 5,000을 세워놨어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위탁을 주게 되면 그것을 심의 과정 중에서 저희가 다 모여서 다시 한 번 또 할 것입니다. 4억 5,000을 다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 총액 대비해서 연구용역비 몇 % 쓸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연구용역비는 특별한 %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학술용역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것은 말 그대로 용역비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이것은 잘못되면 엄청난 예산낭비라고. 이것은 돈이라는 것을 계산을 못해요. 어떤 설계해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구 용역이다 이거야. 10억 세우면 10억 집행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조정해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것이 4억 5,000이 노인복지보건센터 용역을 주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다른 타 시·군 있잖아요. 복지센터에 그런 것 해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해서 다른 시·군에 참조도 해보고 충분한 검토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없이 대략적으로 4억 5,000이 올라왔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노인복지보건센터가 사실은 용역 주기 전에 일단은 어느 위치도 선정되어야 하고, 위치는 대략적으로 앞으로 추진계획이 중원보건소 앞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 장소를 활용하는 방안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중원보건소에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사실은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물론 용역비가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로 할 일이 과연 그 부지 장소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계획이 다 나와야 한다고. 물론 이것은 용역비에 다 들어가겠지만 그런 것을 종합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4억 5,000의 예산이 올라와야 하는데 주먹구구식 예산이 올라와있단 말이에요. 예산을 우리가 세워주되 분명히 여기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다른 타 시·군 전체적으로 다 둘러보고 견학도 가보고 참조도 해서 우리 예산이 기 4억 5,000 세워졌지만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당부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일단은 연구용역비 4억 5,000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에 대한 신현갑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현재 노인복지보건센터 건립을 위해서 40억 예산 수립을 하던 과정에서 최초의 20억은 도비로, 20억은 시비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 순수한 시비 40억으로만 올라왔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구용역비를 우리는 줍니다. 대신 지금 현재 순수하게 40억으로 건립 계획 뿐만 아니라 건립된 후에도 도비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상에 전액을 우리 시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초의 20억 도비를 끌어들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반드시 이 40억 예산에서 20억은 도비를 끌어온다는 그 보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국도비 20억에 대한 해명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할 때는 10월에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국도비를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100% 시비로 시작하는 것으로 저희가 사업구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구상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것을 센터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하나하나, 또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주간보호 따로 그 다음에 의정부나 수원처럼 노인복지보건 시스템에 대한 국도비 따로, 재활운동실을 운영하게 되면 그것 따로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서 그 기능별로 저희가 따로 따로 국도비 신청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40억 전체 보건센터에 대해서 그러면 50%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도 쪽에 타진한 사항이고, 저희가 그 다음에 알아본 사항에서는 그런 것 보다는 이렇게 기능별로 나눠서 국도비를 요청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고, 이 운영비에 대한 것은 사실 지속적으로 저희가 40억 해 놓고도 일단은 여기 관계공무원들, 전문가, 시의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계속적으로 맞대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남시 전체에 하나의 큰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연구 결과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건립계획에 나중에 40억이 들어갈지 50억이 들어갈지 일단 연구용역비에 대해서만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최소한 50%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거 저희가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영상에 건립이 됐다 했을 때 그러면 도비를 지원 받아서 50대 50으로 운영할 수 있다, 없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는 불가능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기능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각적인 제가 다른 타 시·군을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면서 심도있게 머리를 짜서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하면 저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마무리 정리를 할게요.
  건립에 있어서 도비를 지원을 받고 운영상에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용역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연구용역비 4억 5,000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지금 제출하라 이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견적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적어도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자 했을 때는 견적을 받는다는 것은 그 업체에 꼭 한다는 게 아니라 대략 산출기초를 잡을 때 예산수립이 주먹구구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절차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것이지 지금 의회에서의 역할 자체가 제대로 서야 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 올라왔을 때 원안대로 무조건 통과한다? 또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본예산에 투융자 심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했고 그러했기 때문에 이 4억 5,000만원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과다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 65세 노인인구가 몇 명입니까? 전수조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4만 6,000여명을 전수 조사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을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연구용역에 대한 결의가 되겠지만 정확하게 산출기초를 따져서 불용액 처리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사업으로, 4대 의회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발의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시민들의 오해의 성질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 반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한 것은 학술용역도 주고 충분한 검토 작업이 있고 다음에, 민간위탁금도 말이죠. 엉터리로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삭감이 됐지만. 어떤 근거도 없이 대략적인 개요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런 용역도 주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앞으로 노인복지보건센터를 위해서 정말 성남시에서 멋있는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도 해야 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삭감도 되고 성남시가 오해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의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앞으로는 중원보건소 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꼭 이런 것들은 깊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근거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하니까 다시는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이 일하려고 예산 올리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삭감하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1차 추경에 다시 올라와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 과거의 잘못된 것은 반성을 하고 심기일전해서 좋은 작품 만들 수 있도록, 전 보건소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모든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마무리를 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노인보건센터에 '복지'자가 하나 들어간 것을 봤습니다. 우리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운영에 있어서 본 예산에 요구된 사업비는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사업비 요구는 공사비 10억인 경우 투융자 심의를 거쳐 예산 요구되어져야 하는데 행정상 절차를 무시한 예산요구였으며, 충분한 검토없이 모든 준비과정에서 너무나 미비했다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합니다.
  부득이 사업비 승인을 불가처리하고 사전 선행되어져야 할 연구용역비 4억 5,000만원은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시설이 전무한 우리 시에 노인복지보건센터 등 복지시설이 특수시책으로 요구됩니다. 그러나 중원구보건소에서 짧은 시간 내 수립된 계획인 만큼 보다 더 사업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시간은 시의회, 또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보건소, 사회복지사 등 관련 공무원이 인근 시설을 방문하고 충분한 의견 검토로 보완해서 사업은 1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고 운영 주체는 3개 구 보건소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우리 4대 사회복지위원회 숙원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남시에 3개 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선 중원보건소 소관에서 사회복지센터가 건립될 예정이지만 앞으로 수정구, 분당구에도 설립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보건소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검토한 보고서도 정말 충실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다시 이러한 불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1회 추경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다시 예산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예산안 중 206페이지 노인복지보건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전산프로그램개발비 3억 5,000만원은 삭감, 207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위탁운영 3억원 생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5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2003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7)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요약서에 보면 건강생활실천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구축사업 4,200만원, 센터프로그램 개발비로 3,7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신규로 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5,000만원은 감액조치를 하고 이것은 국도비 보조 액수예요, 아니면 우리 시비,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국비가 60%고 시비가 40%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내년도 연차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시비가 3,700만원 하고 4,200만원 들어가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거기 4,200만원 하고 3,700만원 중에 40%만 시비입니다.
윤춘모위원  이것이 국도비가 다 포함된 금액이고 40%만 시비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춘모위원  마찬가지로 하나 주문을 드리면 어차피 아까 전체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전수 조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3개 보건소가 연계 관계를 가져서 좋은 정보들을, 이게 개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인터넷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계속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3개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과 예산을 보니까 전부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이고 특별한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3개 구청 공히 한꺼번에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3개 구청 한꺼번에 다룰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4분 회의중지)

                                                                     (13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구소관2003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2003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수정, 중원, 분당구 수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8)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어느 구에서 특이사항이 하나 있다고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는 국도비 변경내시 외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어제 위원님께서 런닝머신 삭감하신 것 외에는 다른 사항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특이사항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수정구는 구 특수시책으로 해서 재롱둥이 축제 한마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페이지에 레크레이션 강사로 21만원, 축제한마당 추진이 150만원, 예산서 303페이지 시상금이 100만원 해서 2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당구,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는 예산서 372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 솜씨 한마당 잔치를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3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출석공무원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정문태
  청소년담당  정문태
  수정구보건행정담당  박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예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최경자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수정구위생담당  박찬승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유창조
  중원구위생담당  방현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김호진
  분당구위생담당  명재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