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7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가.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은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93만 시민의 삶의 증진과 문화복지국 업무에 노력하시고 협조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문화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걸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서용석 위생과장입니다.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이번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1)

  이상과 같이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의거 소관 담당 과장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이 충실하도록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훈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나.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라.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3)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을 1,499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취업알선센터는 내년도에 벤치마킹 후에 세부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노인문제 세미나에서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타 시·군의 추진 사례라든지 벤치마킹 후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할 계획이고 장소까지는 검토가 안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는 구체적으로 계획 수립된 것은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내년도에 노인취업알선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와 여러 가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 후에 장소와 사업추진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계획으로는 전반기 때, 후반기 때 언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상반기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중에 앞서 윤춘모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가운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는 지금 앞뒤가 바뀌었어요. 기금운용계획 산출근거가 별도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계획을 갖고 사전에 벤치마킹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나중에 세부계획을 세우겠다, 사실은 선행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지가 5년이 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처음으로 내년도에 하겠다고 한다면 이미 이 계획은 업무계획 세울 때 수립하고 그리고 나서 기금운용계획의 지출사항으로 잡아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지관근위원  그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이 사실은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기금 가운데 부족한 기금으로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조성중에 있고 60억 조성목표는 건들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다만 운용계획 중에 나머지 다른 기금을 보면 복지 분야 공모사업이 있어요. 조례상에는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인데 기금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 편의상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나눠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운용계획 가운데 공모사업보다 예컨대 2,000만원 정도 해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이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도록 하려면 공모사업도 다른 기금처럼 해야 됩니다. 그 방안을 약 2,000만원 가량 세우게 되면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민간 자원의 효율성도 결합시키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금 자체가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해서 노인취업알선센터와 관련해서도 선행을 해야 될 것이 바뀌었지만 충분한 조사를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을 보게 되면 2003년도 수입, 지출액이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복지사업의 수입과 지출이 같은데요,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이 40억 목표였어요. 그래서 40억이 끝났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해서 60억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6억 예산이 본예산에 빠져서 수정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액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것이 빠졌습니다.
이형만위원  제 얘기는 그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보게 되면 기금에서 10% 정도를 남겨서 기금으로 보탤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수입, 지출이 딱 맞게 되면 전혀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은 10% 재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예산을 봤을 때 재적립될 수 있는 돈이 단돈 10원도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40억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재적립을 안 하고 전 이자 발생 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사업하는 내용 봤을 때 수입지출액이 같은데 왜 사업을 그렇게 빡빡하게 여유분 없이 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이자발생 수입 중에서 10%를 재적립을 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기금 운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노인복지기금은 조성액이 다 끝났고 이자발생율이 적기 때문에 전 이자 발생 수입을 가지고 사업으로 기금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른 데 빠져나갈 돈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지금 40억인데 내년하고 2004년도까지 해서 60억 목표로 기금조성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기 기록된 대로 2억 8,600만원 정도,
이형만위원  지관근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가 1,400만원 올라와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오면 통과 절대 안 시켜줍니다. 아시겠어요? 미리 오셔서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되어야지 예산부터 집어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도 없이.
  앞으로 이런 것은 무조건 통과 안 시킬 테니까 앞으로 무슨 계획표인지 짜놓고 순서대로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각 기금별로 노인복지기금이면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면 장애인복지기금 그래서 단체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서 각 기금별로 기금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이렇게 쓰겠다는 것을 받아서 지금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보고하시다가 조성 방침 결정을 받아서 기금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기금조성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복지기금 60억 조성하는 것은 시장님으로부터 방침 결정을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40억 기금조성도 적은 액수 아닙니다. 60억 아니라 100억을 조성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기금을 조성하다 보면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리시라고요.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로 해서 운영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요? 앞으로 화폐단위가 떨어질 겁니다. 은행금리도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기금 조성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또 운영하시려고 합니까? 이자율이 더 떨어지면 그만큼 조성할 것입니까? 기금운용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위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기금 관계는 고령화 사회로 확대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윤광열위원  고령화에 따른 확대 추진 좋다 이 말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고령화 사회로 인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사람들, 연금도 못 받고 혜택도 못 받는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지금 본예산에 넣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혜택을 받게끔 만들어줘야죠. 기금만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으면 예산을 못 쓸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기금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정말 노인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면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 20억에 대해서는 기금 조성을 안 했으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검토할 때까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성 안 해도 된다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도 이자율이 하락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물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노인분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기금조성을 해서 예산 외에 복지사업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결국은 그것 아닙니까? 이 기금을 조성을 해서 그 이자로 복지행정을 펴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자율이 7%에서 5%, 5%에서 3% 계속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기금을 30억에서 40억으로, 40억에서 60억으로 계속 조성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일단,
윤광열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기금 조성한 것으로 운영하시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시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점은 저희가 하여튼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내년도 수정예산에 6억이 들어가 있는데요, 수정예산 보고드릴 때 문제점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본예산에 노인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편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금조성액으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건강센터를 조성하는데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투입한다든지 이러한 방법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면 전부다 예치 은행이 농협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최윤길위원  이자로 운용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도가 같은 정기예금인데도 이자율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치 날짜가 전부 조금씩 틀립니다.
최윤길위원  예치한 날짜에 따라서 이자율이 틀려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날짜에 기간 해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기간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지 예치 날짜에 의해서 틀려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니, 날짜별로 틀린 것은 예치 날짜가 틀리고 수시로 금리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보훈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기금에 따라서 은행은 같은데 이자율이 다 틀리다 말이에요. 2, 3년이면 예치 날짜가 오늘한 것은 오늘로부터 2, 3년일 것이고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부터 2, 3년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것이 예치를 한 연도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전체 사회복지 소관 기금이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보면 이 보훈기금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 범위 자체의 대상이 보훈복지대상자가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보훈단체회원이 지금 현재 3,350명 정도 됩니다. 단체는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것이 단체가 되겠는데 그 외 광복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회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리고 노인복지대상자는 또 노인인구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인구가 현재 5만 1,000정도가 됩니다. 저희 시 전체 인구 비례해서 5% 정도 되고요, 경로당이 3개 구 전체 합쳐서 273개가 있는데 거기 회원수가 1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제가 그 현황을 보고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훈기금대상자나 노인복지대상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나 그 분야별로 비교 검토해 봤을 때 기금의 조성 목표액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저희는 적정하다고 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기 때문에 20억 정도를 증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원금액이야 수혜를 받는 자 측에서 보면 적다고 봐야죠. 주는 입장에서는 힘든 것이고 받는 입장에서 보면 모든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실은 적은 액수입니다. 이자수입을 가지고 지원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각각의 기금별 조성목표액이 있어요. 이 목표액과 그 기금을 통해서 복지증진을 하기 위해서 수요와 데이터를 정확하게 비교해서 각각 기금간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차제에 비교 분석을 하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검토해서 비교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윤광열위원  목표액 조성하는데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기로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노인기금 증액 조성하는 것은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는데 수정예산 다룰 때 저희가 다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 조희동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5)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현황을 보면 정기예금하고 정기적금 구분해서 예치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의 이자는 상대적으로 적금에 비해서 이자가 높은데 왜 이렇게 구분해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정기예금은 원금 30억원 하고 재적립한 거 플러스 된 것이고 정기적금은 1년 단위에 의해서 매년 사업에 의해서 지출이 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1년 단위로 들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이번에 2003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 1억 5,000을 책정을 하셨는데 금번 2002년도에 지원 사업비가 얼마였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년도에는 1억 1,90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 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게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금년도에 1억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사업지원 된 게 1억 1,900만원에 대해서 했기 때문에 남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은 재적립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물론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여성발전기금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은 구성되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2월중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 운용을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심사를 할 때 주로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목적사업입니다.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사업.
윤춘모위원  방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보면 행사성 위주의 지원이 아닌 목적 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일회성보다는 그 행사를 하든 단체활동을 하든 그것이 전체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이 여성발전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절차가 까다롭다는 얘기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절차가 까다로운 것보다도 정산때문에 그럴 겁니다.
윤춘모위원  그런 제도적인 보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발전이 어떠한 특정 단체만의 활성화라는 차원보다는 단체 활동을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 단체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 전체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이 현재 얼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3억 4,376만 3,000원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목표액은 얼마였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0억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추가로 얼마 더 조성하려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추가로 조성은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이자 발생한 것 중에서 사업지원을 하고 그 이자액 발생한 것 중에서 10% 이상 저희가 조례에 재적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은 재적립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재적립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매년마다 틀리는데 2001년도에 1억 1,450만원이 됐고요, 금년도가 1억 2,000에서 좀 더 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재조성액이 3억 5,800만원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광열위원  3억 5,800만원 조성기금은 왜 필요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그렇습니다. 현재 금리가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 매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존하는 성격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만 여성발전기금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꼭 기금으로만 운용해서 자꾸 기금만 조성하지 마시고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을 올리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괜찮습니다. 내년도 상황 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왜 기금만 갖고, 이자만 갖고 운용하시려고 합니까? 본예산에 올리시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최윤길 위원입니다.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께 여쭤보다가 더이상 안 물어보고 넘어갔는데요, 우리가 기금을 정기예금 예치할 때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죠? 그거 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윤길위원  지금 기금을 농협에 예치할 때 확정금리로 넣습니까? 변동으로 넣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확정금리로 넣습니다.
최윤길위원  확정금리로 넣는데 왜 여기 표기가 8%에서 4.5%라고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매년 금리가 계속 다운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게 확정금리가 아니죠. 변동금리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죠. 적용할 때, 지금 시점에서 확정금리죠. 종전에 대한,
최윤길위원  아니, 확정금리라는 개념이 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기간 동안에 변동이 없는 상황이죠.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적립기간이 보통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확정금리에서 가장 높은 금리에 적립을 하고요, 3년이 끝난 다음에 그 금액만큼 다시 재적립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오늘 만기가 되었다고 하면 현재의 확정금리, 가장 높은 금리에 하기 때문에 매년 그것이 발생하거든요. 3억, 3억, 5억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적립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매년 금리가 떨어지고 만기가 되면 다시 재적립을 하니까, 계약기간 동안은 변동이 없고 확정이지만 계약이 만기가 되지 않습니까.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사.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6)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7)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보게 되면 수입 지출이 같아요. 그런데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게 되면 지출내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공모를 통한 사업발굴 해서 1억 4,500만원이라는 돈을 쓰겠다는 것인데 아직 쓸 용도도 찾아내지 못 하면서 왜 1억 4,500만원을 지출한다는 내용을 잡아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내년도 운용계획상에,
이형만위원  구체적인 안이 잡혀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사업을 발굴한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모사업에 의해서 기금이 지출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 4,500만원의 기금을 갖고 그 중에서 일정금액을 문화발전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받아서 그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출하겠다 그런 계획,
이형만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왜 기금에서 나온 이자 수입을 다 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이게 적립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당초 8%에서 금리가 떨어져서 적립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획을 짠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계획 짠 것은 좋은데 1억 4,500만원 예산 쓸 자리도 현재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것을 왜 다 쓸 생각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저희가 11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갖고,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적지 왜 안 적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1월에 심의를 하게 되요. 그래서 기금 내에서 저희가 효율적으로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지출내역이 정해지게 되면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공모사업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체육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지금 지출이 많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도 사실 저희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종전 문화발전사업은 꼭 해야 되겠고 또 이자율도 하락해서 기금수입은 적고 해서 내년도 기금확충계획을 짜서 예산 요구도,
이형만위원  3,300만원 어디서 끌어다 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심의가 된다는 가정인데요, 만약에 안 된다면 기금 계획을 수정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떻게 수정, 삭감하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금사업계획을, 3,300만원을 기금사업범위를 축소하는 수밖에 없죠.
이형만위원  지금 축소하세요. 그것이 차라리 낫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거 뭐 하러, 지금 끌어다 쓸 돈도 없는데 왜 돈은 쓰게끔 만들어놨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형만위원  3,300만원 이거 빼세요. 그리고 작년 대비 몇% 늘어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액이 작년하고 거의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자수입이 떨어져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끌어다 쓸 만한 돈이 없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기금 적립금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이형만위원  적립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체육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3,300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2002년도 말 올해 예상하는 것이 총액이 25억 5,900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수입이 1억 4,900, 지출이 1억 8,200이 되더라도 2003년도 말에는 저희가 잔액이 25억 2,6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줄어들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사업비가 이자, 순수하게 2003년도 이자수입은 1억 4,900인데요, 그 전에 이월되는 금액이 올해 연말 현재액이 5,900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3,300이 초과가 되더라도,
이형만위원  남아있는 돈을 그러면 현재액에 +시켜야 되는 것 아니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래서 지출액은 총 1억 8,200인데 순수하게 2003년도에 이자 수입금과 지출액을 비교했을 때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올해말 현재액이 5,000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5,000 남아 있다는 것이 체육진흥기금 현재액에 플러스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전체적으로 플러스는 되어 있죠.
이형만위원  아니, 2002년도 말 현재액에 5,000만원이 플러스된 금액이냐고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죠. 25억 5,900 그렇게 나와 있죠.
이형만위원  그 돈을 왜 거기서 빼서 씁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진흥기금은 당해년도에 발생된 이자수입을 그대로 다 쓰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전년도에 이월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합니다.
이형만위원  이월된 금액은 그 기금으로 플러스가 되어야지 그 돈을 왜 별도로 관리하시냐고요,
○체육담당 전동환  원금은 25억이고요, 거기에서 발생된 이자가 올해말이면 5,900정도가 남게 되죠.
이형만위원  남는 것은 조례에 이자수입의 10% 정도는 기금으로 확보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돈이 당연히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야지 왜 그것을 별도로 운영해서 마음대로 넣다, 뺐다 쓰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타 조례에는 10%를 추가로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체육진흥기금 조례상에는 예치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형만위원  별도 관리하는 금액이란 얘기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죠. 그것을 왜 별도 관리해요?
○체육담당 전동환  원금은 25억이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왜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냐고.
○체육담당 전동환  계속적으로 그것은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남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25억이 체육진흥기금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5,900만원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죠. 다음 연도에,
이형만위원  왜 체육진흥기금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비자금 아니냐고.
○체육담당 전동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게 아니잖아. 사실상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내년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예상입니다. 실무자 예상이 5,900이 남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가면 5,900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이쪽 3,300 모자라는 부분이 충당이 될 것이다 그런 얘깁니다. 아직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정확하게 5,900이 남는다고 실무자는 얘기하지만 여기에는 남길 수가 없는 거죠.
○체육담당 전동환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국장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 번 정리해 주세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러니까 올해 연도말에 예정되는 잔액이 2002년도 말에 25억 5,965만원을, 그것은 예정되는 금액입니다. 그 정도 남을 것이다, 물론 정산 절차를 통해서 다시 계산하면 약간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그 정도 남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자율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2003년도의 이자수입금은 1억 4,9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 집행할 계획은 1억 8,000정도인데 그러니까 순수하게 내년도 이자발생된 것하고 집행된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3,300에 대해서는 올해 연도말 현재액이 5,000 정도가 더 남으니까 그것을 집행하게 되면 전체적인 기금 규모에서는 2003년도 말 되면 25억 2,000 정도 된다는,
이형만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올해 2002년도 말에 2억 2,590만원 기금이 남는 거죠?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2002년도에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지금 수입 지출되어 있는 것은 2003년도 쓸 돈이라고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2억 5,500만원 돈이 기금으로 성립되어 있는 돈이죠?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출이 1억 8,000이잖아요. 그러면 이 돈을 기금에서 빼서 쓰겠다는 것이거든요. 이자수입 갖고 사업을 펼치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원금을 빼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전체적인 기금의 원금은 25억입니다.
이형만위원  원금은 25억인데 2002년도에 현재 기금이 얼마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2002년도 현재 12월말까지 저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예측한 금액이 25억 5,900만원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이게 기금이라고요. 5,000만원이 이자가 아니예요. 지금 2002년도 끝나면서 기금으로 굳어진 돈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원금은 25억이고요, 그것에 대한 이자가 5,900이라는 얘깁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자만 쓰겠다는 거죠?
○체육담당 전동환  원금은 훼손 안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자 조성은 왜, 지금 5,900만원이라는 돈은 기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25억은 원금이고,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아는데 원금은 뭐고 5,900은 무슨 돈이에요? 이자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25억 원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형만위원  이자 남는 것도 계속 별도로 운용해도 되는 겁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일단 저희가 기금은 이자수입금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운용을,
이형만위원  당해년도 돈이 남게 되면 당연히 기금으로 플러스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런데 저희 조례상에는 10%다, 20%다 재적립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형만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5,900만원 돈이 올해 남은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남아서 기금으로 플러스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이자수입금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사업비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은 25억 그대로 남아있고요.
윤춘모위원  이형만 위원님 말씀은 뭐냐면, 두 분이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25억 원금에 5,900 이자금액이 있는데 이형만 위원님 말씀은 25억에다 5,900이 합산되어서 조성액이 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고,
    (「그거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5,900만원이 포함되는 게 조성액이 되는데 왜 5,900이 조성액인데 별도로 그것을 쓰느냐 그런 말씀이고 지금 보고하시는 분은 25억은 따로 원금이고 5,900만원은 이자기 때문에 원금에 합산이 안 되고 별도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를 시켜야 드려야 된다고.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까 여성복지기금도 마찬가지라고 30억 원금에 3억 5,000이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 33억 5,000으로 나와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는 쓸 수 있다,
윤춘모위원  5,900만원은 이자를 활용하다 쓰고 남은 돈인데 그것은 올해 써도 되고 또 내년에 써도 되고 쓸 수 있다 이거죠?
○체육담당 전동환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형만 위원님은 왜 그것을 10%의 원금에 합쳐야 되는데 왜 합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면서 쓰느냐,
○위원장 김숙배  그 설명만 하세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기금의 성격상 기금은 이자수입금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
  지금 3,3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이것은 수입과 지출, 내년도 것을 비교를 한 것인데 이것이 점차 가다보니까 이자율이 하락하고 내년도에 5%까지 떨어질 추세인데 3,300은 저희가 지출규모를 1억 8,000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해서 1억 8,200에 확정이 된 것이고요. 내년도에 순수하게 이자수입은 1억 4,900 정도 된다 이런,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1억 8,000 얘기하는 것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되어서 1억 8,000이 나왔냐 이거예요.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 직접 제시)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끝에 실음-참조8)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9)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월요일 10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12월 9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