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바. 영생관리사업소과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문화복지국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불급한 비용을 제외하고 편성한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소관 담당 과·소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상된 예산은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시민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문화복지국 2003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먼저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사회복지과장 정걸호입니다.
위원님들 배부해드린 본예산안 설명서, 제안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본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특이 사항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타이틀만이라도 읽고 내려갑시다.
○유철식위원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과장님, 77페이지를 보면 현충탑 도색과 관련해서 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해 여수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신현갑위원 정확하게 위치,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수동 회송주유소에서 야탑으로 가다보면 중간쪽,
○신현갑위원 우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우측쯤 됩니다.
○신현갑위원 거기에 지금 내년서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모양이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이전건립이 1월에서 2월간에 걸쳐서 작품공모,
○신현갑위원 11월에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1월달이면 동절기 아닙니까? 그것이 철골 구조물에 관련되어서 시멘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충탑 이전건립이 1월까지 작품공모도 마치고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들어가면 보통 하반기에 공사 착수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너무 늦는다 그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추진을 하여튼 저희가,
○신현갑위원 겨울철에 하면 부실공사할까봐,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충분히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울타리 도색과 관련한 것은 이쪽 태평동 얘기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태평쪽에서,
○신현갑위원 전지작업을 한다는 것은 수목이 우거지고 하니까 풀을 베고 하는 제초작업은 가능합니다만, 한 해만 참으면 300만원 안 써도 될 것인데 300만원 투입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6월에 현충일 행사를 대비해서,
○신현갑위원 현충일 행사에 다른 것은 작년과 동일하게 하시되 여기에 그 한 번을 위해서 색을 새로 칠할 필요는 없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두 번이죠.」하는 이 있음)
○신현갑위원 뭐가 두 번이에요? 11월 착공해서 하면 2004년도는 거기서 하는 거지. 여기서 하겠어요? 매년 그것은 할 필요 없다, 어차피 부숴버릴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탑신하고 울타리 도색은 현충일 행사를 대비해서 매년 하고 있거든요.
○신현갑위원 매년 했는데 올해는 왜 안 했냐 하면 이사 갈 거니까 일부러 절감차원에서 안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내년에도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한 번이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저희는 그래도 호국영령을 위해서 깔끔하게 정리정돈을 해서 하자는,
○신현갑위원 이것은 300만원이 많은 것은 아닌데 그래도 없어질 부분에 기 300만원 투입 안 해도 좋을 것 같아요. 3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해하십시오. 괜찮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시면 합창단 비용이 3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립합창단이죠? 합창단 군악대 등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합창단 비용 30만원 시립합창단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30만원 지출할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합창단 해서 군악대, 조총수, 자원봉사 해서,
○이형만위원 그 분들은 외부에서 오시니까 우리가 인사상 할 수가 있는데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당까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우리 관내 행사인데 30만원을 지출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합창단은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날 참여를 하잖아요. 중식, 식대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 기금이 조성된 액수가 목표 달성된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시지 마시라고. 그래서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기금, 보훈복지기금 10억,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10페이지입니다.
○윤광열위원 보훈복지기금 3억, 장애인복지기금 10억 해서 13억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10억하고 23억은 기금 조성하지 말고 이번 예산에 삭감을 요청하고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면 본예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 예산이 본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사업에 대해서 기금을 올리지 마시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올린 기금은 아직 조성 목표액이 안 됐기 때문에 올가가는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게 되면 노인복지기금은 다 목표가 달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총 조성액이 얼마입니까? 30억이죠? 목표액이 조성되어 있다고.
아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노인복지기금은,
○윤광열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도 40억이 조성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기금도 30억이 조성되어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장애인복지금은 목표액이 40억 조성인데,
○윤광열위원 그것은 증액 목표액이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아닙니다. 당초 목표액입니다. 당초 목표액 40억 중에서 기 30억이 조성되어 있고 그래서 내년에 10억을 예산에 계상을 해서 조성을 마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조성된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내년에 10억을 조성해야 40억 목표가 되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기금은 놔두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기금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기초생활보장 10억 계상되어 있는 것은 이것이 금년도부터 해서 30억 조성목표인데 금년도 10억, 내년도 10억, 2004년도 10억 해서 30억 목표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새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진행중에 있다 그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이것은 진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30억도 조성해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그래서 금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억씩 해서 30억 목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액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기금위원회 해놓고 한 번도 하지도 않으면서,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훈복지기금 운용계획서를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조성목표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보훈복지기금 목표가 10억원이 되는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것이 7억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3억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것은 목표액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이것은 다 목표 조성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금액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이상 목표액을 조성하지 않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20억 증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겠지만 예산에 반영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기금도 40억이라고 그러면 10억을 더 조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내년에 10억 조성하면 이것도 목표가 끝납니다.
○윤광열위원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에 증액을 요청하려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증액을 요청한다고요?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본예산 심의 다 끝나고 나서 합시다. 하던 것은 마저 끝내고 해야죠.
○유철식위원 지관근 위원 질문하시고.
○지관근위원 구체적인 것은 질문 안 하는데 본예산에 보면 민선2기 계속사업 중심이고 민선3기가 출범한 뒤에 2003년도에 복지시책 확대강화라고 하는 것을 시장께서도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내년도 사회복지 예산안에 반영된 게 있다면 뭐가 있습니까?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내년도 민선3기 공약사업은,
○지관근위원 아니, 공약사업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복지 관계로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 보다 9.4%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은 국도비 지원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증액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시 자체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 시기에 수정예산을 요구할 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복지예산 중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이 안 된 예산이 본예산 사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투입되려면 내년 1회 추경서부터 투입이 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지금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시에서 세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난 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본예산을 수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과 관련해서 내용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지관근위원 그리고 난 뒤에 추경 때 또 한다? 계획적이지 못하다,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상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의 요지는 사회복지과에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신청한 내용하고 투융자 심사할 때 신청한 내용이 있죠?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신청한 거. 그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투자에 대한 중장기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 장기적 계획에 들어간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서 기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지금 사업추진이 되고 있고, 앞으로 복지에 대한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한다든지 기타 노인종합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것이 종합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것에 대한 것을 내년도 연초부터 해서 중장기계획 심사를 해서 1회 추경 아니면 2회 추경 예산에 점진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민선 3기의 역점사업을 복지시책 확대강화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내년 2003년도 첫 단추를 어떻게 끼느냐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상임위원회에 복지시책 역점사업에 대한 주요 계획들이 아직도, 사실은 예컨대 용역조사한다 그러면 1년 넘고 2004년도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획예산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기 자체를 본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는데 투융자 심사 언제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이 3억 이상일 때는 당연히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고 투융자심사는 자체사업은 10억 이상이,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투융자 심사는 지침상에 1년에 정기적으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서 두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수시로 하는 것으로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희가 통상 보면 매년 1회 추경 전후로 해서 심사 한 번 하고 중간에 2회 추경 전에 한 번 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하고 결부가 되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오늘 심사합니다.
○지관근위원 그것 보세요. 어쨌든 간에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기준이 다르겠지만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게 어떤 면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사전에 이뤄지고 그 결과에 의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이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국도비가 내려오다보니까 저희가 미리 해버리면 국도비 변경된 것이라든지 관련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서 중기계획하고 투융자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제출하고 후 심사하는 그런 결과가,
○지관근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는 이 시점에 투융자 심사를 한다니까 원칙상으로 대단히 황당했던 것이고.
사회복지위원회는 민선 3기가 복지시책 확대강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 시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희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올라온 것들을 봤을 때는 사실은 희망을 담을 수가 없어요. 수정예산 때 올라올지,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 때 왕창 올라와버리게 되면 이렇게 수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의 계획이 되더라, 여태까지 그런 평가들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문화복지국에서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모르는 가운데 얼마씩 삭감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예산이 271억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제외하고 시비가 투입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271억이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인데 시비로 투입되는 것은 평균적으로 20% 정도됩니다. 거의 80%가 국비하고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금 조성하는 것은 다 시비로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기금조성은 전부 시비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충탑 이전건립도 시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것만 해도 43억이에요. 그러면 20%에서 43억 빼고 다목적복지회관, 수정노인복지회관 이 주요사업을 빼면 결국은 사회복지과는 내년 2003년도에 일하는 것이 없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현재 경로당 건립, 노인복지회관에서 건립하는 것이 10개 사업 중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7∼8개 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도 추진할 사업입니다.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윤춘모위원 진행중인 사업이 어떤 것인데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주로 경로당, 노인복지관,
○윤춘모위원 아니, 경로당이 아니라 경로당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경로당 건립,
○윤춘모위원 몇 개소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경로당 건립이 내년도에 진행중에 있는 것이 7개 사업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요, 노인복지회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복정동에 노인종합복지회관 1개소.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제기를 했지만 시설수가 복지를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 시설이 있어도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도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이지 시설만 마구자비로 증설한다고 해서 복지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지관근 위원이 지적했지만 실제 이 예산편성 내용만 봐도 사회복지과에서 2003년도 사업추진 내용이 없어요. 신선하게 창의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정책을 펴겠다는 내용이 전혀 예산 계획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지금 복지에 따른 것은 현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지관근위원 과장님, 문화복지국에서 투융자 심의 신청한 내용이 있죠?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투융자 요청한 내용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 두 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
○윤춘모위원 말씀 끝나셨어요? 하여튼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안이한 계획, 예산편성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말이 271억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보기 좋은 액수고 작년 대비 9.4%를 증액했다, 나중에 여성복지과에서도 얘기하겠지만 108.5% 증액했다, 증액했으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다가오는 복지혜택이 없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 개인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 예산인데 지금 사회복지과 예산 전체적인 것을 보면 거의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도비로 거의 80%가 조성이 되어 있고 그 나머지가 시 예산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따른 것인데 지금 기 경로당 건립이라든지 복지관, 지금 상대원 1동 복지관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신현갑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말고. 지금 그런 얘기 뭐하러 해요?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아직 여기에 대해 미숙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선 3기 출발과 아울러서 지침을 받아서 뭔가 사업을 해 볼 테니까 밀어달라고 그래요. 할 말이 뭐가 있어. 남이 해 놓은 거 읽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래서 민선 3기 시작되면서 현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통합, 기초계획 수립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2월, 3월에 의회 업무보고도 하고 그것을 점진적으로 실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창의적으로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민선3기 시장이 출범한 지가 6개월이 다 가고 있어요. 그 안에 하나도 안 세워놓고 이제 세우겠다는 얘깁니까? 왜 끝난 다음에 세우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민선 3기 출범을 하면서 저희 시장님께서 인사를 한 것이 10월말서부터 11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서 내년도 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사회복지 전문가나 교수, 사회복지사 이런 사람들하고 실무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사회복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는데 그 부분 계획이 수립이 되면 분명히 상임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계획이 있으면 옛날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라라고 지시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새로 부임해 오신 분들이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시장님께서 복지정책을 최우선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 공무원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필요를 느낍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을 시장이 어떤 포부가 있으니까 공약을 걸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선되자마자 그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을 어떻게 쓸줄 모르고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신흥3동 제2경로당 건립이 당초에 도비 2억을 받아서 4억 1,300만원 정도를 세워서 올해 건립 예정이었는데 토지매입이 되지 않은 관계로 명시이월시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금액가지고 제2경로당 건립할 수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토지매입비가,
○유철식위원 그 정도뿐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려면 충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신흥3동 노인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유철식위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2경로당은 현재 중부교회에서 3,000만원 전세를 얻어줘서 어려운 환경에서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올해 꼭 건립이 됐을텐데 건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일을 추진해야지 4억 1,4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참석하셨으니까 충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4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증액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고 저희가 동의만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금년도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아마 합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금년도 사업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가 약 4억 정도 이월이 됩니다. 내년도에 일단 연초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토지매입부터 추진을 해나가면 추경에 부족분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굳이 현재 예산을 반드시 세워놓는 것보다는 사업추이를 봐가면서 추경에 세워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 뜻은 아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부터 잘못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 건립을 4억 가지고 충분히 하지도 못하는데 뭐하러 예산 세웁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지 잘못 세웠으면 본예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그래서 내년 1차 추경도 중요하지만 동네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이 경로당 사업때문에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오늘도 나보고 12시에 정기총회있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 본예산이라는 것이 주민의 그런 숙원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부족하면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야지 추진하면서 내년 추경에 세운다 이거예요? 내년에 세워주면 되지.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과장이 동의만 해주면 되는 것 아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어차피 이것이 내년도 본예산 사업이 아니고 이월사업이란 말이죠. 금년에 추진하다 협의가 잘 안 되어서 넘어가는 사업인데 내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당장 협의가 되어서 사업에 바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추이를 봐서 1회 추경이 보통 3, 4월 추진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충분하게 시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유철식위원 가능한 것이 아니고 내년 초에도 만약 토지매입해서 제대로 그것이 결론이 안 되면 1차 추경에 세울 수도 없어요. 그러면 2차 추경에 세워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끌어서 내년에 제대로 착공도 못하고 노인정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그것은 가정이라고. 지금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일을 하고 싶어도 토지매입관계가 가격형성이 서로 안 맞아서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일을 추진 못 하는 것이 허다하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러니까 이 시설비하고 이월되는 사업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다해도 관계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명시이월을 시켰어도 왜 명시이월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왜 이 사업이 안 됐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토지매입도 안 되어 있었지만 공사비가 4억 1,400만원 정도가지고는 토지매입비뿐이 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런 예산을 잘못 세웠으면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과장님이 동의만 해주면 증액시켜주면 되는 것이지 뭘 또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 김숙배 유 위원님, 잠깐만. 토지가 매입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몇 평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이 협의가 안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우리가 감정한 금액하고 갭이 엄청납니다. 굉장히 커요.
○위원장 김숙배 대상토지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위원장 김숙배 현재 몇 평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것이 40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토지매입부터 하고 나서 예산을 세워도 늦지 않는다고 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위원장 김숙배 순서가 그런데,
○유철식위원 그 뜻은 저도 아는데 충분한 예산을 통보해 놓고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데라도,
○위원장 김숙배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을 수는 없지.
○유철식위원 토지매입비하고 경로당 건립계획이 작년에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단 말입니다. 이 예산이 일을 추진하려고 만들어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세워야 되는데 엉터리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예산을 잘못세웠단 말이에요. 너무 낮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위원장 김숙배 지금 이 4억이 토지매입비 40평이라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상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이것이 신흥동 경로당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토지 매입비하고 건립비를 계상을 했었는데 토지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시점에서 고도제한 풀리고 재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토지주가 요구하는 금액이 예산보다 높기 때문에,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를 들면 감정평가액보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평당 지금 감정평가액이 400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매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금액의 차이가 현저히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매수 협의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유철식위원 추경예산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웠으면 일을 하게끔, 만약에 그 땅이 토지매입이 안 되면 1년 또 간다고, 주민들이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노인정에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일을 하게끔 내년 본 예산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자 이거예요. 왜 자꾸 추경 얘기하고 그래요? 토지매입 안 되면 또 연기하고 언제 할지 알아요? 예산이 확보되면 그 부지가 서로 가격이 안 맞아서 절충이 안 되면 다른 부지 매입해서 일을 추진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리고 우리 예산과장님! 여기 증액 요구 우리 위원회 명의로 할테니까 내년에 사업비를 증액시켜 주세요.
○윤광열위원 증액하면 얼마 정도 더 증액을 해야 됩니까?
○유철식위원 4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지 있는 예산의 배로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과장님, 증액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증액은 가능합니다. 위원회에서 확보해서 동의만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전부 다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왜 추경에 하냐, 그 얘기이신데 저희 입장은 토지 매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월된 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내년 이월해서 토지매입하고 설계하고 그러면 상반기 지나갑니다. 빨리 진척된다 해도 상반기가 지나가야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충분하게 1회 추경에 예산확보가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께 약속하세요. 전년도 예산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 1회 추경때 예산을 증액해 계속 올리도록 해달라는 얘기지.
○신현갑위원 지금 유 위원은 그런 주장이에요. 문화예술회관도 총액기준해서 잡아놓고 1차적으로 투입하잖아,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게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총액 잡아달라는 얘기아니야,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전체를 다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럼 전체를 잡아달라고 그러지. 시에서 공사할 때 전체를 잡아놓고 하는 것이지. 올해 조금 세워놓고 내년에 조금 세우고,
○위원장 김숙배 경로당을 여지껏 그렇게 한 적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전체 안 합니다. 계약은 총괄 계약하되 예산은 당해년도, 당해년도 예산만 세웁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공사 같은 것은 계약 자체는 총액 계약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복지 위원이시지만 출신 동네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빨리 처리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될 수 있으면 해주세요.
○신현갑위원 지역민원을 해결하자고 왔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저희는 해달라고 하시면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신현갑위원 거기까지만 하세요.
○유철식위원 거기까지만 하라니까, 다른 얘기하지 말라니까.
○최화영위원 유철식 위원 안 대로 증액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곤란한 점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하면 되요. 빨리 끝냅시다. 곤란한 게 없는데 왜 그래.
○유철식위원 그러면 4억 증액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227쪽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 도색 300만원 삭감, 총 한 건,
○신현갑위원 300만원은 삭감하고 4억은 증액하고,
○위원장 김숙배 이것 끝내야지. 그것은 여기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지.
○유철식위원 넣어야죠, 증액인데 왜 안 넣어줘.
○전문위원 강성희 지금 여기는 본예산이니까,
○유철식위원 당연히 넣어야죠.
○위원장 김숙배 연구해서 가져와요.
○윤광열위원 정리할 동안에, 과장님! 상대원1동 복지회관 컴퓨터실이 2층과 3층에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따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상대원1동 다목적회관 1층은 사무실과 다목적실로 되어 있고 2층은 주민자치실, 문화교실, 방과후교실, 상담실, 컴퓨터실, 인터넷 그리고 어학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이 컴퓨터교육실, 문화교실 그런 용도로 되어 있는데,
○윤광열위원 용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컴퓨터실은 인터넷과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3층은 컴퓨터교육용이고 2층에 있는 컴퓨터실은 인터넷,
○윤광열위원 알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런 얘기지,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한 실에?
○윤광열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3층에 컴퓨터교육실하고 컴퓨터실이 같이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그 배치 관계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 보세요. 교육인원이 많으면 그 인원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컴퓨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들어가서 정보 검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좋지 그것을 분리시켜서 만약에 컴퓨터 인터넷 정보검색 들어갈 때 10명 이상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운영 못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배치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인원이 많이 증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저도 막간을 이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말씀을 하셨는데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의 예산이 39억으로 다 확보된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39억은 다 확보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도비 7억 포함해서 다 확보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다 확보가 된 것이죠? 그러면 지금 공사 진도가 몇 %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터파기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가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예.
○윤춘모위원 가보니까 어떤 현상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터파기중인데 계곡의 합류지점이 되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물이 어느 정도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양수기로 퍼내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감독하고 해서,
○윤춘모위원 노인복지회관 지을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물 관계 때문에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검토되어서 거기에 물이 계속 나오면 안 지을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보안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보안조치,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다목적복지회관, 아까 여기도 1억 8,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공사를 제대로 못 하고 우리가 계속 뒤치다꺼리하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 한 번 가 봤는데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방수처리가 안 되요.
그것은 특별관리를 해주시고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 단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감독하고 시공사하고 거기에 따른, 물에 따른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가보니까 완전히 연못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곳에다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현재 기술적으로 보안대책 후에 완전히 건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나중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안 중 227쪽 현충탑 탑신 및 울타리 도색 300만원 삭감, 신흥3동 제2 경로당 신규사업 4억 증액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300만원을 삭감하고 4억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전국에서 제일가는 장애아 보육시설 만들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통합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장애아들한테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돈은 얼마든지 들어가도 되니까 최신 시설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춘모위원 잘 보고 받았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예정지에 가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어떻든가요? 보육시설 위치로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산 밑이고 그래서 공기도 쾌적할 것 같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갔을 때는 흙만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님들 사진을 한 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진 앞 부분에 보면 굴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누리끼리하게 되어 있는 곳이 물이 찬 부분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굴토 작업을 한 것인데 물이 많이 차서 본 위원이 어제 한 번 가 봤는데 지금은 이것 보다 더 많은 물이 차 있습니다. 거의 연못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받은 곳 뒤에 보면 철근이 쌓여 있습니다. 철근 쌓여 있는 부분이 보육시설 예정부지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예정부지와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부지와 붙어 있는데 복정동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이것이 보육시설부지로 확정이 되어 있는 용도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매입을 하든, 나중에 매입을 하든 언제든지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주장은 뭐냐하면 현재 노인복지회관을 짓는 현장에 가보니까 물이 너무 차서 도저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장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중지상태이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중에 있는 부지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부지 옆에 보육시설부지도 마찬가지로 물이 찰 수 있는 수맥이 흐르는 부지로 보았을 때 우선은 노인복지회관 부지의 결과를 한 번 보고 그 때 이 부지를 매입해도 늦지 않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본 예산에서는 27억 3,405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삭감되면 안 되는데요.
○위원장 김숙배 이게 그렇게 물이 많이 나오는 땅은 아니예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물이 나온다고 보류나 삭감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 기술자를 불러서 가능한지, 지금 공법이 바닷속에도 집을 짓는데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지 임의대로 보류하면 안 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어차피 예산은 세워줘야 장소를 옮기더라도 그 예산을 가지고
○윤춘모위원 다시 매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신현갑위원 매입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부지로만 된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신현갑위원 토지구획정리사업 때 해제를 안 해주면 다른 것은 안 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해줘야죠,
○신현갑위원 해제를 해줘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게 우리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27억 특별회계에서 그 사업을 해야 할 사업인데요,
○신현갑위원 시에서 전체 부지를 사서 분양하는 거예요? 땅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땅 내서 시에서 땅 정리 사업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신현갑위원 환지는 다 된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도 일부 매각을 하고 있어요. 다 된 것은 아니예요.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보충설명을 드리면 뒷장에 보면 위치도가 나옵니다. 복정동 이 지역을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보육시설이 들어갈 지역은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까지 있는데 현재 이 지역은 3지구에 속해 있는 지역이고 구획정리 작업을 하면서 보육시설 부지와 탁아소부지를 지금 현재 위치도에 나온 것처럼 용도를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 용지에는 다른 건물을 건립할 수 없게끔 그렇게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민간인한테 팔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지로 정해져 있는 부지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예산 세우고 물이 어디든지 나와요, 보니까 연못같이 물이 나와도 그것을 다 뽑아내고서 하더라고. 길가고, 또 바로 옆에 대학이 있고 해서 위치도 아이들한테 정서상으로 괜찮을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그리고 또한 과장으로서 답변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땅값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는 기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술적인 것은,
○신현갑위원 모르잖아,
○윤춘모위원 그게 문제가 물론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가 24개 다목적복지회관 그것을 가지고 항상 얘기하지만 방수가 안 되요. 공사가 되면, 나중에 보육시설되어서 방수 처리가 안 되고 물이 흐르고 그러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건축 공법상의,
○위원장 김숙배 모처럼 보육시설 대대적으로 한다니까 일단은,
○윤광열위원 윤춘모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보육시설을 제대로 건립하라는 얘기예요.
○신현갑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하지만 저쪽 부서로 옮겨 버린다고 예산만 주는 것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건축직.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건축직으로 넘어가니까 거기 가서 감독을 해, 가서 쳐다 보기를 해.
○윤광열위원 그 대신 얘기는 분명히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그러면 1월이라도 건축 들어가기에 앞서 건축 관계된 인사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땅만 우선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매입만 하면 건축은 언제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비 신청해서 우선 땅만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내후년이나 하게 되겠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땅값이 자꾸 올라가니까,
○윤광열위원 과장님! 나중에 설계 조감도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충실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세요.
○윤춘모위원 제가 보육시설 짓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은 제가 발언을 취소하겠습니다. 대신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현갑위원 건물지을 때에는 조감도까지 다해서 우리 위원회와서 보고하고 시작하라고 해요. 건축기사직도 다 와서 선서하고 하라고 해요.
○윤광열위원 여성문화회관은 비닐장판 깔아서 나중에 다 걷어내고 다시 다 해야 되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문화회관은 산밑에 뽀송뽀송한 데다 지었는데도 그 따위로 해 놓은 거야.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250쪽에 보면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25억 4,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물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해서 국비가 약15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25억 4,600만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요, 국비, 도비 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이 될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조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거든. 25억이라는 돈이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인건비에서 엄청나게 증액이 되었어요. 전년도에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25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에 본예산에서는 인건비가 51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정예산안에 조정이 됩니다.
○유철식위원 조정이 되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비내시에 의해서 세워지고 내시에 의해서 변동이 생깁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데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25억이 증액이 되었으니까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수정예산에서 다시 점검한다는 말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국비내시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행정 감사 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사무실집기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 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제가 "왜 집기 800만원 갖다가 해주었느냐, 여성발전기금으로 집기를 구입해도 되는데 왜 해주었느냐" 그러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집기를 구입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불러드릴까요?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3항에 보면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지원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분명히 구입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조 과장님께서는 구입할 수 없다고 분명히 허위 답변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한,
○위원장 김숙배 그때 발전기금의 이자로써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발전기금으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을 똑바로 답변하시라고, 발전기금의 이자로 해 줄 수 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에 발생된 이자 갖고 여성단체에 대한, 여성에 대한 지위향상과 권익향상,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또 사실 심의할 때 그렇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자 소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에서는 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성발전기금으로는 안 된다, 시설이나 설치, 운영을 지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조 과장은 답변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유철식위원 여기 속기록에 나와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기금의 용도에 보면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이라고 분명히 3항에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여기에 있잖아요, 여성발전기금법에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다고, 30조 3항에 나와있잖아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여성단체발전기금 사업 요청 들어왔을 때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을 심의할 경우에 다른 단체별로 다해서 자기네 집기 산다고 그러면 다 해주어야 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기금의 용도에는 할 수 있다 그것은 토론을 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사항이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님! 그것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유철식위원 그런데 법으로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법 얘기는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여성발전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에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님!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에서 지원을 해주지,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기금지원사업에서 저희 과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성발전기금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것은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는 그것은 심의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의 용도, 기금법에 의하면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법에서 한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조례보다도 상위법이 우선 아닙니까? 발전기금법이 기금의 용도해서 상위법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위법이 우선입니다.
○유철식위원 상위법이 위죠? 상위법을 따라가면 할 수 있는데 임의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월권행위지. 그래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여성발전기금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로 집기를 구입할 수 없냐 하니까 분명히 구입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조례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상위법에는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위법을 위배한 것이지, 조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위법 위반해서 조례 만들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배가 아니죠. 축소가 되는 것이죠.
○윤광열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58쪽에 보면 일본 위안부 할머니 생계비 지원이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한 사람이 광주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1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부 방침을 받아서 잡았습니다.
○지관근위원 내부 방침으로? 일본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예산지원 기준이 없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없습니다. 국민 기초 그것에 의해서 돈이 나가고요,
○지관근위원 보훈대상자가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훈대상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10만원이 기초생활을 하기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시비입니다.
○지관근위원 시비로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정확한 기준이 방침 받아서 한다니까 그 방침에 어쨌든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비 10만원, 국비 50만원 해서 60만원과 우리 시에서 10만원 해서 70만원 그리고 국민기초에서 30만 4,000원이 지불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두 분에 대해서 지급을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해서 생활하기에는 아마 걱정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지원과 관련한 내용이 본 예산서에는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비는 있습니다. 도비는 있고요, 국비는 직접 나갑니다. 본인 통장으로 개별 입금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시비로만 10만원, 그러면 국·도·시비해서 토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비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없고요, 국비 50만원, 도비 10만원, 성남시비 10만원 이것도 금년도부터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예산을 계상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에서도 복정동하고 분당의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투융자 심사의뢰서 제출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결재받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의회에는 아직, 기획예산과에다 제출했습니다. 결재 받아서,
○지관근위원 결재는 안 받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는 안 받았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지관근위원 결재 아직 안 받은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쪽을 봐주세요. 성희롱 예방교육 그것이 수당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강사수당입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근거로 해서 15만원이 잡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형만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편성지침에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있다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특별강사 수당으로,
○이형만위원 49쪽을 보면 장애인 성교육 강사 수당으로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지체장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됩니다. 대상을 놓고, 그래서,
○이형만위원 기본 지침을 보게 되면 지속적이고 그런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일반, 외래강사,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용인사로 되어 있고 일반강사인 경우에는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외의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기간과 상관없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그런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성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도 지침과 관련해서,
○이형만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아니잖아요, 시 예산가지고 하는 것이지, 왜 국도비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도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용이 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시비로 지출합니다.
○이형만위원 시비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비인데요, 장애인 성교육 강사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 성교육강사수당 그런 것을 신청받아서 그것에 준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데 별도로 언제 그것을 다루어서 예산 다 통과시킨 다음에 하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리고 성희롱 예방교육은 전체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대상이 문제가 아니라 오는 강사들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위원장 김숙배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강사수당은 강사가 얼마큼 비중이 있는 사람이 오느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15만원 정도 주면 상당히 저명한 인사가 와서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주는 비용이 약간 적은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정도 되면 교수급 정도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 15만원에 해당하는 강사가 오시고 어떤 경우에 일반강사가 오고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이 교육은 비중있는 사람으로 와서 강의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시간당이에요? 한 시간에 15만원이죠?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1시간에 10만원이고 초과해서 5만원 그렇게 해서 15만원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수강료 예산이 나와 있는데 61쪽에 보세요. 61쪽을 보면 성교육 상담료가 15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저희가 넉넉하게 세워줬는데,
○이형만위원 일률적으로 10만원씩 하는 것으로 삭감을 요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게 초과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뭐가 초과가 됩니까? 1시간 초과되면 3만원 플러스 해서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보면 기본료가 7만원이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특별강사가 10만원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강사는 10만원, 추가되는 것이 5만원해서 15만원, 저희가 일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다 정산을 받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예산지침이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강사가 오지를 않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안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특별강사, 기타강사해서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장애인 성교육 강사수당만 일반강사로 하고 나머지는 특별강사를 했단 얘기예요? 말씀대로 한다면, 그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왜 일반강사로 교육을 시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인에 대해서는 한 번 교육을 받아서는 안 되니까 몇 번이고 지속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은 다운시켜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양질의 교육을 받게끔 해야지 횟수가 뭐가 중요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죠, 장애인하고 저희 일반인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감안을 해 주셔야죠.
○이형만위원 그럴수록 전문강사가 교육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연히 전문강사가 오는데요, 지속적인 강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전문강사 중에서도 돈을 더 주고라도 그런 사람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가격 가지고 오지도 않습니다. 특별강사는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줘야 옵니다. 이것도 많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이형만 위원님한테 이렇게, 이렇게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끝날 것을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답답하십니다.
이형만 위원님은 장애인과 똑같이, 장애인이면 오히려 더 우대를 할 부분인데 왜 깎았습니까? 그 부분을 증액해 달라고 하세요.
○이형만위원 증액이 아니라 삭감을 해 버려요. 10만원으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면 1시간에 끝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시간 초과하면 그것에 대해서 예정상에 없이 초과해서 강사료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형만위원 특별강사 같은 경우는 인기 있는 사람들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기있는 사람은 50만원, 100만원씩 합니다.
○이형만위원 지식이죠. 얼마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일반강사 같은 경우에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성교육인데 성자도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담당이 누구세요? 성교육 담당이 누구예요? 나와서 설명 좀 해 봐요. 왜 차등이 되었는지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죄송합니다. 담당 계장입니다.
일반 강사는 장애인 성폭력에 관련된 강사님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여기 나와 있는 10만원은 기본적인 강사료일지 모르지만 수시로 연중 상담할 수 있고 위급시에는 상담도 하고 특별강사일 경우에는 대학교 교수급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대학교 교수급 중에는 성폭력 강사로 모시는 분이 안 계십니다. 관내 강사를 쓰다 보니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강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에는 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가 예산 올릴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여성발전기금에 그런 상위법이 있어서 정회시간에 분명히 조희동 과장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들이 질의를 해서 답변할 때는 신중하게 답변해야 됩니다. 법률적인 검토도 해보고 제대로 해야지 임의대로 판단해서 무조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지 않게 답변하는 태도는 고치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예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나 중원구는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어요. 분당구도 내년도부터 어린이집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청 자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전혀 없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안 올라왔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청에 공간이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 나갔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는 지층이라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여보세요. 지금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지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얘기하지 마시고 의지를 갖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여성복지 후생을 위해서 검토를 해야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다른 부서를 지하로 보내고 하면 되잖아요. 여성이 여성에 대한 복지에 관심을 안 갖고 하면 누가 갖겠어요? 구청도 다 하고 있는데. 맨날 단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토보고 이런 거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딱 잘라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직원후생복리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 부서도 아니고 총무과, 그쪽 파트에서 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청내에 그전에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내에 공간이 전혀 없다는 얘기로 현재,
○윤광열위원 공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창고로 쓰는 데도 많이 있고, 검토를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내 여성부업정보센터 운영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저희가 컴퓨터에 등록을 해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인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우리시에 여성들의 부업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진 것들을 감안해서 시 차원에서 여성, 전업주부 부업정보센터를 운영할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럼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혀 이용률도 올라가지도 않고 정보의 내용조차도 얻을만한 것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폐기할 것인지 활성화시킬 방안을 갖고 예산에 반영시킬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확보해서 연찬을 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내년도 본예산에는 안 올라와있지만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관근위원 우리시 실정에 맞게 여성복지회관 내 단순히 홈페이지상에 등록만 해놓는 형태가 아니라 실제 접근이 용이하게 PC를 다루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들이 그것이 활용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모색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구체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74페이지 보면 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의 삭감, 증액 그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항목에 대해서 방법적인 것을 제안을 드리고자 발언을 합니다. 지금 1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이번에 다시 위탁이 바뀌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탁공고해서 마감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많이 들어왔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나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계속 그대로 가겠네요? 이것이 정보센터인데 그러면 보육정보센터라 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나 교사나 시설장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굉장히 미흡하다, 지금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87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홈페이지상에 페이지수도 굉장히 낮고 구인·구직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야 되는데 낮고, 보육정보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경기보육이라든가 한국보육시설연합회에서 발행되는 월간지로 된 거 그러한 정보를 받는 것만도 못한 정보들을 제공해요. 현재 정보지 발간이 계간지로 나오는 거죠? 1년에 4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 내용이 이미 다 지나간 내용을 수록하는 정도, 알리는 거, 정보라는 것은 정보를 알고 거기에 반응을 해서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정보인데 이미 다 지나간 정보를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지를 계간지보다는 월간지로 해서 거의 900만원인데 900만원을 월간지로 해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차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여성복지과 전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지 않은 감정이 올해 새로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여성복지과의 팀웍이 예전과 같지, 않고 공무원들이 성실감이 없고 성의감이 없어요. 왜 그렇게 느끼죠?
국장님, 여성복지과가 지금 뭔가 안 맞아 돌아가고 있어요. 자료를 누가 준비했는지는 몰라도 사회과에 오타가 하나 나고 여성복지과는 오타가 10개 나고 문화체육과 하나 안 났습니다. 왜 이렇게 오타가 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누가 자료를 이렇게 준비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잘못 봐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팀웍이 안 맞고 서로 간에 이질감이 생겨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무사안일에 빠진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느라고 제가 봤는데도 나중에 또 보니까 오타가 생겨서 고치게 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나 둘 고치는 거지.
국장님. 막걸이 파티를 한번 하셔서 분위기 쇄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전체적인 답변의 성실도도 떨어지고 깊이 있는, 의회와 각 부서간에 이것은 정말 필요하니까 위원님들 해달라 이런 조화로운 팀웍이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상해졌어요. 전체가 느낌이 별로 안 좋아요. 한번 분위기 쇄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63페이지에 보면 아까 연장되는 질의인데 운영수당이 청소년 성교육은 14만원 되어 있고 부모교육은 10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청소년 성교육하고 부모교육은 도비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도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고요, 수정예산에서,
○이형만위원 도비에 시비도 포함되어 있죠? 50%, 50%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부담지시에 의해서 시비도 부담하는 것인데요, 수정예산안에 2/3가 삭감이 되고 수정예산에 부모교육은 아예 전체가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삭감이 됐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비내시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에 또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도에서 강사료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다른 데 보다 싸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강사들이 다들 안 오는, 피하는 교육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옆에 요구사항에 보니까 전문기관 강사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15만원이 책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임의로 책정됐다고,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에 의해서 됩니다. 그래서 순회 성교육 강사수당이 14만원 곱하기 해서 317회, 이렇게 이 돈가지고 몇 회하라,
○이형만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예산에 맞춰서 책정된 금액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 다운이 됐는데 그래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에서는 우리 기본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세우고 도에서 도비로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내려온 예산 갖고 강사료 얼마해라 해서 그것대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도 양질의 교육이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에 맞춰서 교육을 해야죠. 강사도 찾아야죠.
○이형만위원 금액에 맞춰서 강사를 찾는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못 오겠다는 사람은 사실 초빙을 못 하죠.
○이형만위원 그러면 결국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15만원짜리 오시는 분도 이런 경우에 모시면 될 것 아닙니까?
(자료 직접 제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강사는 도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강사 채용해서 합니다.
○이형만위원 작년에 15만원 지출된 내역 좀 주시라니까.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윤광열위원 자료가 올 동안에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결식아동 중식지원해서 1억 6,187만 5,000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인원이 350명이네요. 350명 인원이 어떻게 파악된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금년도 3월에 조사한 숫자입니다. 내년도 것은 내년도 새학기 되면 다시 조사를 하거든요.
○윤광열위원 파악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동별로 조사를 해서 석식 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청으로 통보를 하면 교육청에서 그것에 의해서 각 학교별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조사할 때 각 동장님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시고 또 동장님이 통장들, 반장들한테 협조를 정확하게 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예산이 남는 경향이 안 생긴다 이겁니다. 지금 3개 구청 금년도 행정감사에 보니까 결식아동 지원금액이 거의 다 남았습니다. 거의 50%, 60%뿐이 못 썼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왜 생기느냐 하면 기초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윤광열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각 동장님들께 물론 얘기를 전달하겠지만 동장님들도 각 관할 지역 내에 있는 학교에 그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행정실장이 교무실에서 선생님 회의 때 한 번씩 얘기하고 그것으로 끝이야. 거의 대부분이 그런 순서를 밟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더 많아요. 학교운영위원회 여러분들 잘 알지만 가보면 오히려 밥을 먹고 돈을 못 내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데 여기 와서 보면 윤광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용액이 많아.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저도 운영위원장을 오래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먹기는 먹어요. 그리고 돈은 안 내는데 조사할 때 창피하니까 절대 자기 이름 안 써요. 그래서 빠지는 아이들이 태반이야. 아이들이 자존심이 있어서 나타내지를 않는다고. 조사하는데 애로점이 있다는 거야.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점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는 결식아동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다 지원을 못해주는 것도 있는데 그 분들이 조사할 때는 왜 조사가 됐는지 몰라. 방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동에서 파악이 어려우면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신상파악은 더 잘 알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학교에 의뢰해서 담임선생님들이 파악한 학생들을 추천 받으시라고. 그렇다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학교도 의뢰하고 동별로 하고,
○최화영위원 그렇죠. 학교에도 하고 동에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결식아동 도와주는 데에서는 거의 저녁을 많이 도와줘요. 그런데 점심은 초등학교 경우는 내가 보니까 거의 먹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돌아가서 저녁을 못 먹을 때 거기서 조사를 해서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대로 담임이 제일 먼저 잘 알 것입니다. 동에 보내고 담임이 제일 잘 알아요.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방문해야지, 동장 시켜서도 안 되요. 동에서 인력 부족하다고 안 해요. 아니면 운영위원들을 찾아가서 반별로 조사해 달라고 하세요. 그것이 빨리 될 것입니다.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요.
○최화영위원 하나 방법을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방학중에 중식 제공이요. 이거 하는데 경기도 안산에 가면 이런 제도를 하더라고요. 학생들한테 어느 동네에 있는 식당을 중국집이면 중국집, 한식집이면 한식집 해서 몇 개를 지정해 주면 아이들이 그리로 가서 다 먹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도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지급합니다. 현금 달라고 하면 현금 줘서 옆에 식당 가서 먹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상품권으로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락 배달을 주든지,
○최화영위원 농협상품권이나 현금 주면 엉뚱한 데 다 써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농협상품권을 주면 쌀을 사가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가지고 돈으로 바꿔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 무조건 아이들을 먹게 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요. 먹여야 된다 말입니다. 엉뚱한 데 돈을 쓴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시에서는 도시락 배달을 많이 합니다.
○최화영위원 차라리 그런 단체들을 도와주는,
○위원장 김숙배 자료 아직 안 됐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형만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산을 깎자는 것보다도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15만원 강사료나 10만원 강사료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강사들을 보면 확인이 될 거라고.
○위원장 김숙배 강사만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받는 쪽의 수준도 따져야 되요. 수준에 따라 어떤 강사를 모셔오느냐 해야 강의를 받는 사람들이 강의 듣고 좋아하죠. 받는 수준이 월등한데 떨어진 강사, 강사료 싼 사람 데려오면 오지도 않아. 그것도 생각하시라고.
○이형만위원 아니, 양질의 강사를 모셔오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인데 과연 예년에 봤을 때 양질의 강사가 왔느냐, 안 왔느냐 그것을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
○위원장 김숙배 자료요청은 잘 하셨는데 그거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요. 이것이 강사료 때문에 해마다 거듭되는 질의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한번,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마무리합시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이형만위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수당이 많이 지출이 되면 그만큼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그것이 이뤄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제 본뜻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임의대로 수당을 지급하지 마시고 어떠한 체계에 맞게끔 양질의 교육을 시켜주시라는 얘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36분 위원장 김숙배, 간사 윤춘모와 사회교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춘모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제가 너무나 많은 것을 체크해 놨는데 100페이지 서울연주회를 며칠 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신현갑위원 며칠 전에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예술담당 민경한 11월 18일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미국에 유명한 리차드 엔 버그라는 지휘자를 초청해서,
○신현갑위원 토요일에 뭐 했었죠? 모르시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난 토요일 말씀이십니까?
○신현갑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출연요청이 와서 협연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연주에 따른 대관비죠? 거기와 그 밑에까지 총 8,6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중입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서울에 가서 연주회 하는 것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시민회관에 와서 연주회 하는데도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까지 성남에 있는 어떤 분들이 거기 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저도 두 번씩,
○신현갑위원 묻는 말만 대답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총 2,400석인데 초청장을 원하신 성남 분들께 배부해서 성남시민은 대략 300∼400명 정도 관람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어떤 소스를 들었느냐 하면 서울연주회에 따른 보상비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수하게 음악을 즐기려고 하는 일반 시민은 거의 없고 연주 단원이나 연주회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거의 동원석, 너희들마저도 안 오면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연주회도 안 된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시민회관에서도 거의 그런 정도인데 서울까지 가서 굳이 8,600만원 써가지고 누구한테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느냐 그것입니다. 성남시립합창단이 1년에 근 20억 가까이 들어가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약 13억∼15억 정도,
○신현갑위원 거기에 시너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적인 효과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간접적인 효과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립합창단이 전국에 3대 합창단에 속하는 그런 실력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서울시 KBS 교향악단에서도 저희에게 정기연주회에 초청 요청을 해서,
○신현갑위원 그렇기는 한데 합창단만 빛이 났을 뿐인데 우리 성남이 지방에서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대략 구시가지 시민회관,
○신현갑위원 단원들은 열심히 해서 많은 고도의 테크닉이 있어서 많은 활동을 하는지는 몰라도 일반 시민들한테는 별 효과가 없어요. 정예요원이 되어서 합창단이 열심히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13억이나 15억씩 들여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무대가 성남시고,
○신현갑위원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8,6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사실은,
○신현갑위원 시립합창단도 수술이 필요하지 전과 더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한테 별 시너지 효과가 없어요.
다음 합니다. 103페이지 시립합창단 연주회 관전과 CD제작이 있어요. CD제작이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CD제작을 하는데 2,000만원이라면 CD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CD에 대한 제작 방법을 알고 CD 하나에 얼마고 얼마에 몇 개 제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몇 개 제작해서 어디에 배포하는지 하고, 여태 했었다면 시의회 의원들한테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몇 개를 만들어서 2,000만원씩 CD를 제작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에는 합창단원들이 자비를 해서 일부를 제작을 해서,
○신현갑위원 전에 것은 얘기할 거 없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까지는 예산 편성해서 제작한 실적이 없고요, 내년도에 처음,
○신현갑위원 몇 개를 제작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배부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0개 정도를 제작해서 각급 학교,
○신현갑위원 각급 학교에 한 개밖에 더 보내겠어요? 성남시에 학교가 몇 개인데,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해 봤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시에는 대학교까지 해서 학교가 18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성남에 180개 학교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초등학교까지요,
○신현갑위원 그래요, 180개라고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리고 이게 전국에,
○신현갑위원 전국? 우리 시립 합창단 CD를 전국 학교에 다 배포한단 말입니까?
○최화영위원 제대로만 배포하면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좋죠.
○신현갑위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성남에 180개 학교인데 전국에 배부하려면 전국에 있는 학교가 몇 개인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국에 군 단위까지는 보낼 수 없고요.
○신현갑위원 103쪽 CD제작 2,000 삭감. 불필요한 예산은 할 필요가 없어요.
112쪽 단군제 및 도당굿에 436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4년째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단군제하는 사람들이 뭐 하는 분들인지 알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봤는데요, 일종의 굿이라고 할까요,
○신현갑위원 좋아요. 굿이 있으니까 굿은 맞는데 담당 과장님은 어떤 교회에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시니까 굿이 제대로 됩니까? 뭐 하는 굿입니까? 성남을 위하는 굿이에요? 그 사람들 심심한데 잔치판 벌여주는 굿이에요? 뭐 하는 굿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행사하면서 단군 초상화도 저거 하고요.
○최화영위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도당굿을 하시는 것은 좋아요. 금년에 제가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만 시정하면 그런대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400여만원을 들여서 굿을 하는데 음식을 많이 차리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예상보다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음식을, 굿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시민들이 골고루 나누어 먹어야 하는데 포도 몇 송이 나누어주고 과일 있는 것 그런 것만 나누어주고 실제로 그 위에 있는 돼지 한 마리, 소다리 이런 것은 자기들이 다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시민들이 보았을 때 집행부 욕해요. 저는 뭐 특정 종교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았을 때 모든 것이 거기에 참여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아주머니 보시면 대부분이 모든 굿이라는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 미풍양속이에요.
그런데 금방 썩을 것 과일 같은 것, 포도 이런 것만 나누어주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들이 가지고 가더라고. 그런 부분은 예산은 세워주시되 방법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욕을 안 먹게끔 성남시 집행부뿐만 아니라 관여자들이 욕을 안 얻어 먹게끔 골고루 나누어 주고 차라리 그네들 굿을 하는데 있어서 수고비 같은 것을 따로 책정을 해서 그것만 자기들이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제단을 꾸미는 음식들은 거기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한테 골고루 나누어주고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문화예술단체로 각 단체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여기에 대해 크게 할 말은 없지만 도당굿, 단군제하는 분들은 누구냐 하면 성남시 특정 종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이상 깊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 성남 금석문대관 4,100여만원, 처음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도에 이어서 2차 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 계속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일 있습니까? 문화유석 탁본이라든가 묘비명에 해서 문화유적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할 만한, 쉽게 얘기해서 꺼리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의 필요성은,
○신현갑위원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185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해 있는,
○신현갑위원 거기에 쉽게 얘기해서 신문에 날 만한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중에서도 일부는 유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보관할 가치가 있는 것도 지금,
○신현갑위원 올해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내년에는 탁본을 떠서요,
○신현갑위원 그것을 올해 발굴했던 것을 탁본 다 떴겠지, 내년에 또 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조사만 했고 탁본을 떠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은 문화재로 보존을 하고요, 탁본을 전시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유적을 발굴, 조사를 해서 보존하는,
○신현갑위원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변에 산 있지 않습니까. 각지에 산재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각지에 산재해 있는데 특별하게 건설하기 위해서, 보존을 위한, 아니면 개발이 들어가면 없어지니까 바탕을 조사한다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중에서 귀감이 될 만한,
○신현갑위원 천림산 봉수터에 가 봐, 아무 의미도 없지. 해 놓으면 뭐해 시민들 아무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는 시민들 보다 역사적 가치때문에,
○신현갑위원 성남의 역사가 미천하니까 없는 것이라도 찾아보자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가 후손들이 한 번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조상의 얼이라든가 문화유적을 조사 발굴해서 계승 발전시키자는,
○최화영위원 행사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행사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도에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두 기를 발굴했다고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85기를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역사적 유형문화재로써,
○신현갑위원 그러면 작년에 두 기 발굴해서 그것을 탁본을 한다는데 무슨 4,500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85기를 다 탁본을 떠야 합니다. 조사한 것에 대해서.
○최화영위원 그 예산이 4,150만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특허 있는 업체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가 상의를 하죠.
○신현갑위원 아니, 그러면 반만 삭감을 하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시가 1차 사업을 했고요, 2차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용역을 준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성남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성남문화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던 사업이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신현갑위원 4,147만 3,000원 삭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던 사업인데,
○최화영위원 삭감을 요구하신 것이죠?
○신현갑위원 예, 삭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민속 5일장 축제 1억원이 서 있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특성상 전국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유명한, 전승되어 오는 민속문화예술을 시민에게 많이 보여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신현갑위원 민속공연장에서 무엇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까? 맨날 "에헤라디여" 이러더구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에 이를테면 공옥진 여사님이라든가,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아니야, "에헤라디여"나 그거나 비슷하지 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가장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통 3,000명이,
○신현갑위원 그것은 국립극장에서도 볼 수 있어, 모란장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3,000명에서 약 5,000명이 관람을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모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이 많습니다. 의미가 있는 사업입니다.
○신현갑위원 의미가 있는 사업이지만 서울에서 기위 문화TV로 볼 수 있고 또한 예술의 전당에서도 볼 수 있고 국립극장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다시 모란장에 특설무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뭐가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에서도,
○신현갑위원 국립극장에서 안 하고 이쪽에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왔다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모란시장이 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신현갑위원 유명한 건 좋다 이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유명한데 그 분들이 와서 모란장 관람도 하고 잊혀져가는 우리 좋은 민속예술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신현갑위원 3일 동안 그 사람들 오는데 얼마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3일이 아니라 연중 우리가 시기별로 날을 잡아서 한 번 하는데 보통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는,
○신현갑위원 몇 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까지 개장한 이래 8회, 연 6, 7회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도비 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억 6,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24일날 마지막으로,
○신현갑위원 그럼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더불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민속5일장에 우리 대표적인 장소가 모란장이기 때문에 그런 안을 내놓으신 것은 좋은데 그와 더불어 예를 들어서 민속5일장에 대표될 수 있는 것이 모란장이지만 신시가지에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구시가지에는 그런 대로 물론 모란장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만 상설적으로 여는 민속재래시장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우리가 조금씩 줄 것을 감안을 해요.
다시 말해서 모란5일장 축제에만 이 돈을 지불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10%든 20%든 이 부분에 있어서 민속5일장만, 모란장만 띄어 줄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시장에도 좋은 행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기 1억씩 되어 있는데 단 돈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여유돈을 여기에 포함시키라고요, 조금 더 예산을 여유있게 증액시키더라도 그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른 재래시장에서는,
○최화영위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죠? 신청한 적이 한 번도 없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결론은 신청한 게 없으니까 안 해주면 그들은 그들대로 점점 더 퇴색해 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문체과의 업무는 민속예술에 관한 사항을 통해서 부수적으로 모란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재래시장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화영위원 지역경제과에는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는 문화체육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다른 시장에 문호를 조금씩 개방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민속 모란시장에만 이렇게 특정적으로 하지말고 여기에 더불어서 타 시장에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회를, 문호를 열어 놓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연장이 있는 시장은,
○최화영위원 공연장이 없더라도 시장 자체가, 재래시장 자체가 공연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광의적인 해석을 하면 재래시장 바닥 자체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시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종합적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른 문화예술 측면에서 지원 요청이 있다면, 요구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검토를 하지만 당장 예를 들어서 그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만 문화체육과장님은 문화 쪽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문화 쪽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을, 그 조항을 넣어줘야 한다 이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다른 재래시장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예산을 쪼개지 않더라도,
○최화영위원 그런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발전기금 심의도 있고요,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접수되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일례를 들면 일반 재래시장에서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정월 대보름날 척사대회를 한다면 그것도 민속놀이의 일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구청에요, 구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또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 위원님 말씀 안 끝나셨죠?
○신현갑위원 119쪽 시민 영화의 밤 얼마 전에 양지공원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양지공원과 중앙공원, 두 군데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날 몇 명이나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날 비가 좀, 우천으로 안 좋은데도요, 양지공원에서 2회를 했습니다. 첫날에 400명이 왔고요, 둘째날에는 700∼800명, 그리고 중앙공원에서는 거의 2,20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여름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거 시민 영화의 밤 지나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 8월에 물론 한 여름밤에 시민 영화 취지는 참 좋은데 지난번에 1회 했잖아요. 8월에 하다 보니까 날짜가 우천 관계로 중복이 되어 버리면 행사가 연기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인 실효성이 없고요,
문제점 하나는 이것이 단독 행사로 되다 보니까 관람객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그 때 보았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설 자체가 음향시설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제대로 효과를 못 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터치를 했는데 양지공원에서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축제와 연계성 있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이것만 별도로 행사를 하다 보면 투자된 금액의 효과를 얻지 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8월에 하는 것보다 우천을 피할 수 있는 9월이나 10월에 해야 우천 관계 때문에 연기되는 사태가 없지 않을까 이것 한 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이것을 여름에 하게 된 동기는 한강 같은 데는 한강축제를 보름간 수십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더운 계절에는 시민들이 밖에 나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천시에는 우리가 또 K16과 연계해서 연기도 할 수 있고 해서 착안 사업을, 사실 2,000만원이 많은 예산입니다만 음향설치 한 번 빌리는데 1,800만원씩 듭니다. 사실은 영화계에 속한 분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인들이 다 나와서 시민들 안내하고 금년에는 비가 와서 연기를 해서 이번 금년에 이것을 모델로 해서 내년에는 효과있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청에서 하는 행사와, 다른 단체에서 하는 행사와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5쪽이요, 공원별 테마 예술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우리 성남시라고 그러면 대표공원이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황송공원, 양지공원입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우리 4,500만, 5,000만 민족한테, 성남을 아는 사람한테 다 물어보면 성남을 찾아 갈려면 어디로 찾아갑니까? 그러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남한산성 공원부터 얘기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립공원,
○최화영위원 그렇죠. 공원별테마예술축제라고 하면 중앙공원과 율동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남한산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람됩니다만 중앙공원 야외 공연장과 율동공원은 분당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공원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표되는 공원이라면 남한산성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한산성부터 먼저 해야지 어떻게 두 군데를 한꺼번에 지정을 해서 하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남한산성 은행2동 유원지 말씀입니까?
○최화영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에 보시면 테마가 관현악 오케스트라입니다.
○최화영위원 거기에서도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할 수는 있죠.
○최화영위원 한 군데를 빼서 남한산성으로 돌려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내가 호소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 집행부에서 구시가지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의 음악 수준이 알고 보면 하나마나니까 분당에다 하겠다, 사람들도 많이 모이니까 그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모르면 가르쳐야죠. 또 그만큼 수준이 안 되면 끌어올리게끔 노력하시는 것이 집행부의 최고 시책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추가하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차라리 1,000만원 더해서 3,000만원을 올리더라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서는 올릴 수가 없고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저도 여기에 추가하는데 남한산성 유원지도 중요하지만 양지공원을 조성을 잘해 놨어요. 양지공원과 남한산성을 연계하는 그래서 이번에 국악단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양지공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통화 공원으로 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별 테마로 한다면 중앙공원이나 율동공원은 관현악 쪽으로 차별화를 시키고 양지공원은 우리 국악단을 중심으로 하는 국악 전통음악을 연주하면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영화의 밤도 거기와 연계해서 양지공원하고 남한산성 유원지를 적극적으로 구시가지 쪽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해당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최화영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관광벨트 하나도 활용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김숙배 중앙공원, 율동공원 중에서 하나를 빼든지 이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추가를 하든지 하는 식으로,
○신현갑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해 주셨는데요, 123쪽에 가을음악회가 지금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그대로입니다.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이 참 좋죠. 좋은데 성남에는 왜 그런 것을 안 만들어 놓고 안 하는 것입니까? 이쪽 구시가지도 만들어야지, 없다고 보면 있는 것을 활용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남한산성도 안에 공연장이 있습니다. 몇 명이나 앉을는지, 그래도 500명 정도는 수용이 될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번 공사 때 그것도 보완이 됩니다.
○신현갑위원 양지공원은 더 할 나위 없이 좋고. 그래서 음악회니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가 균형있게 서로 아름다운 향기를 접할 수 있게 같이 해야지 공연장 있는 데만 하고 공연장 없는 데는 못 한다면 공연장 만들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연장 만들 의향 있어요? 추경에 올리세요. 구시가지도 공연장 하나 만들어서 자주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지, 만들면 있는 거예요.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보충 질문입니다만 관광벨트 공사가 언제 마무리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내년 7월입니다.
○최화영위원 내년 7월이면 여기 보면 가을음악회가 9월, 10월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더 잘 되었네요. 개장 기념으로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이것 거기다 하면 개장기념으로 얼마나 좋습니까? 잔디밭에다가 쫙 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본 위원 생각이 굉장히 기특한 생각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별도 개장 기념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음악회는 개장 기념에 안 하잖아요? 그냥 거기와서 테이핑 끊고 이런 것만 하지, 음악회 같은 것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시민들에게 남한산성 관광벨트를 이렇게 조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지로라도 한 번 와보십시오, 유도하는 방법에서도, 홍보 활동에서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매년 중앙공원에서만 하지말고.
○신현갑위원 중앙공원에서는 중앙공원대로 하시고,
○최화영위원 겸사겸사로 내년에는 장소를 한 번 옮기자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문제삼고 있는 것은 국내 정상급 가수 내지는 음향설비시스템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의해서 성남시에는 이 장소가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를 고집하는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 구시가지에 있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성질 납니다. 장소가 거기만 모든 여건이 맞다 그러면 왜 구시가지에는 그런 여건을 안 만들어 놨느냐, 그런 추가 질문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리로 옮겨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여간 개장 기념으로 해서, 위원님 말씀에 맞추어서 행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저희가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을 100% 이해 합니다만 같은 행사라도 시립합창단 공연을 여기에서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300내지 400명밖에 안 되고 분당 요한 성당 같은 데서 하면 몇 천명씩 오고 그러니까 행정업무하면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시가지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 위원님!
○신현갑위원 134쪽 보시겠어요. 소강당 조명등 부족으로 연주공연 등을 보수 공사해야 되고 그것이 3,000만원이고 '시민회관 분장실 불필요한 조명시설'을 필요했으니까 했겠지. 이제는 불필요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 '분장의 용이' 이것은 공연장도 아니고 분장실이야. 불필요한 조명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불필요한 조명시설을 할 리가 없지. 필요했으니까 했지. 맞죠? 낡은 조명시설이라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불필요한 조명시설을 왜 했었겠어요. 필요했으니까 했겠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표현의 차이인데요. 이것이 노후화된 시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후화 되었으니까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요,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여기 보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관객의자 있잖아요. 의자가 상당히 낡은 것이 많아요. 시트, 철말고 천으로 된 것 있잖아요. 그것이 많은데 왜 그것은 수리,보수예산을 안 올렸습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한번 가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앉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외부도 많이 오래된 건물이지만 내부시설만이라도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리모델링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시민회관 소강당 써스가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 마이크에서 보충하는 음향설비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다시 얘기해 보세요.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바로 삭감이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주 마이크에 어떤 음향을 보완할 때에는 주 마이크가 있고 주 마이크에 부수적으로 해서 음향설비 시스템에 의해서 보완되는 시스템이라고,
○신현갑위원 과장님은 지금 예산요구 사유하고 전혀 틀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명부족으로 뭐인데 무슨 마이크 시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마이크 시스템,
○신현갑위원 여기는 내가 써스를 물었는데 마이크가 어떻게 되었는데 이쪽의 요구 이유는 조명 부족으로 연주공연 등이 안 된다고 했는데 무슨 마이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뒤에 것 질문하신 줄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써스 마이크가 있는데 그것 질문하신 줄 알고요, 답변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시민회관 분장실 1,080만원, 분장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새로 말씀드리는데요, 분장실이 어느 데 보다도 잘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이,
○신현갑위원 아니, 불필요한 조명시설을 왜 했냐 그 얘기야, 필요했으니까 했는데 전임자는 필요해서 했고 후임자는 불필요한 조명시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예술담당 민경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분장실은 현재 색상이 되어 있습니다. 색깔있는 조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출연진들이 분장을 해야 되는데 색상이 너무 빨개서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신현갑위원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불필요한 조명시설이 뭐냐 이거야.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색상이 문제가 된다면 램프만 갈아주면 되잖아요, 선을 갈아줄게 아니라, 얼굴이 붉게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램프만 갈아주면 해결되지, 시설이 무슨 문제가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시민회관이요, 85년도 그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꼭 필요하다는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형만위원 잠깐만 제가 지금 설명한 것을 듣기에 막연하게 설명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시는 것 같아. 그냥 예산만 올려주면 그냥 받아서, "알았어 올릴게." 이런 저기지. 지금 자세하게 위원들 마음에 와 닿게 설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141쪽 만경암이 영장산 뒤에 있는 절이죠? 거기에 소화전을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한다는데 타당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신현갑위원 타당한지 아닌지 얘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타당합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문화재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성남에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경기도 유형문화재, 경기도 지정문화재란 게 뭐예요? 몇 개나 됩니까? 성남에는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 것은 2개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를 보아야 하는데요, 기억을 못해서.
○신현갑위원 망경암이나 봉국사 그러면 봉국사에도 소화전 설치해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봉국사는 설치해 줬는지 파악이 안 되었고요, 망경암에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시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신현갑위원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거기에 수도시설부지하고 굉장히 멀리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소화전을 설치해 달라는데 자기 절에서 쓰기 편하게 수도를 끌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바꿔서 얘기한 것인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도를 끌어달라고 했는데요,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현갑위원 소화전이라는 것이 수도가 있어야 하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체 우물을 파서 만들려는 것이 수도를 끌어 달라고 했는데 너무 거리가 멀고 비용이 많이 들고 사유지를 통과하기 때문에 도저히 수도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간이시설로 4,000만원 들여서 소화전 만들어 주겠다, 그랬죠.
○신현갑위원 수도를 끄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꿩 대신 닭이라고 그것을 해서 바로 수도 용이하게 쓰게끔 한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어쨌든 이것은 소화전입니다.
○최화영위원 소화전 설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171쪽 보면 청소년 단체와 관련해서 그 앞쪽에도 청소년 관련된 행사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170쪽에 민간 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문화의 집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청소년 수련관에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운영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하면 1,200만원이 위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고 2억 정도의 문화의 집 운영이 있고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600만원, 4,800만원, 5,800만원의 연간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보면 청솔 야간학교와 디딤돌 야간학교가 있고 청소년 쉼터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솔 야간학교와 디딤돌 야간학교가 어떤 단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입니다.
○김미라위원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학교로 인정받지 않는,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보는 그런 학교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현재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여기는 500만원, 그러니까 월 41만원, 두 개 단체가 받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능한 것인지 20만원 받아서 자원봉사자들 활동하고 계시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를 들어서 청솔 야간학교에 보시면 50석 밖에 규모가 안 되고, 지도교사 수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850만원, 지방비가 425만원이고 자체 조달이 300만원 그래서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보조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에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높은 편이라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 외에 이런 분들이 형평성에 더 많이 지원되어야지, 혜택을 받아야지만 차별적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20만원이 반반씩 지원되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솔 야간학교 예를 들면 국고가 125만원, 지방비, 도비인데요, 425만원, 자체 조달비용이 300만원인데 보조비율이 더 높습니다.
○김미라위원 보조비율이 더 높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라위원 여기 500만원이 국비와 도비를 합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총 850만원 운영되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지원해 주고 있고 300만원은 자체 조달인데 전체 운영비에 비해서 지원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무실 하나를 운영하더라도 월세에다가 전기세, 수도세부터 시작해서 이 분들이 대부분 검정고시를 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솔 야간학교에 나오시는 선생님들이 돈을 안 받고 해요.
○김미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더라도 거기에서 상근을 보는 사람들이나 운영비 정도는 안정이 되어야지 검정고시를 보겠다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비정규 학교의 선생님들은 다 무보수로 어렵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 형태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라서요, 인건비 이런 것은 계상하지 마시고.
○김미라위원 작년에는 지원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해마다 지원이 됩니다.
○김미라위원 저는 증액해서 추경 예산 때 더 세워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위원 고려해 봐요.
○김미라위원 20만원 갖고 운영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원봉사가 된다 하더라도 거기 운영비가 실제로 겨울에도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다 자원봉사의 부담으로 돌린다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추경 때 예산 요청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최 위원님.
○최화영위원 과장님, 128쪽 좀 봐주세요. 한중수교 예술교류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성남의 예총단체들만 여기에 갑니까? 여기에 잘 하고 오는지 못하고 오는지를 내년도에는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께서도 한두 분 참여시키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았습니다.
○최화영위원 약속 지킬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부연해서 한중수교 예술교류로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그 전에 세계 예술 문화 축제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그게 이번에는 없습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세계 전통예술축제는 추경 예산에 1억을 요구했고요, 도비로 1억 보조내시가 또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더불어서 문화복지국, 특히 문체과에 관계되는 직원들도 여기에 같이 가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129쪽에 성남 문화예술정보시스템구축 2,000만원 했는데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는 인터넷상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인데 사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가지고는 조금밖에 못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도에 이어서 2차 사업으로,
○최화영위원 아쉬운 대로 돈 1,000만원만 올립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은 안 되고요, 추경에 요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도 가능하다니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은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무조건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만 깎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2,000만원 갖고는 내가 봤을 때는 택도 없어요. 배로 더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 상향조정시킬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꼭 그렇게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16시 07분 위원장 김숙배, 간사 윤춘모와 사회교대)
○최화영위원 131쪽 봐주세요.
○간사 윤춘모 거기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지금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이 있고 청소년인터넷방송국 운영이 있고 또 예술인을 위한 500만원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성남에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함께 구축을 해서 베너를 이렇게 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종합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페이지뷰도 올릴 수가 있고 더 효과적인 인터넷 홈페이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별개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함께,
○최화영위원 예산을 더 증액하더라도,
○간사 윤춘모 그러면 지금 정보시스템 구축이 2,000만원, 청소년인터넷방송국 5,820만원, 아까 홈페이지, 그것은 기위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운영입니다.
○간사 윤춘모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주최가 다 다르죠? 인터넷방송국은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년 여울마당이라고 해서 청소년 수련관에서 각 학교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인터넷방송국입니다.
○간사 윤춘모 내용이 틀린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내용이 틀립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아까 그 500만원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홈페이지 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입니다.
○간사 윤춘모 그것과 이번에 종합시스템 구축하고 성격이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간사 윤춘모 별도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종합적으로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베너로 넣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이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 홈페이지 자체에 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같이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얘기죠. 그것은 차후에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주세요.
○지관근위원 그거는 정보시스템은 데이터 베이스이고 이쪽은 홈페이지상의 내용이 틀려요.
○간사 윤춘모 알겠습니다. 계속하시죠.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142쪽을 봐주세요. 체육지도자 보상금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람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천을 해줍니다. 경기도체육회에서 성남시 배정 인원을 10명으로 해서,
○최화영위원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천을 하는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에서 추천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경기도체육회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예체능진흥법 제11조에 의해서 우수지도자 양성과 관련해서,
○최화영위원 만약에 신청할 사람이 있으면 경기도체육회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체육회에 지도자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배분을 해줍니다.
○최화영위원 여기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성남시체육회로 추천을 해서 성남시체육회에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군별로 선수들은 딱딱 떨어지는데 지도자는 광역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성남 지역에 사시는 지도자를 저희가 추천을 받죠.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에 금년에도 10명이 올라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2년도에 3,600만원 10명 지원해 줬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그대로 내년도에 또 받을 확률이 거의 100%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소 변동도 있는데 거의 그 분들이 다시,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누구인지, 어느 분야에 있는 사람인지,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배구면 배구,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우수 지도자의 양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열악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우리들이 후원을 해 주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더 우수한 지도자의 길을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도 우리가 발굴을 해 보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46쪽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체육특기학교 육성 지원도, 71개교에 100팀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얼마씩 지원해 주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7등급으로 해서 차등 지원합니다. 단체인 경우에 선수 수, 전년도 실적 이렇게 해서 평가를 7등급으로 나눠서,
○최화영위원 이것이 체육회에서 등급을 정해가지고 문체과에 올리면 문체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보조금을 주면 체육회에서 지급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 보고를 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돈만 우리 문체과에서 지불하는 것이지 실제로 해당되는 학교를 선정하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급별로 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체육회에서는 사무국장이 주도를 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체육회장이 시장님이신데 결재를 맡아서 그 기준에 의해서,
○최화영위원 그게 그 말이지 뭐, 아닌 말로 예쁜 학교는 조금 더 주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상원초등학교 축구부 훈련비 나가는 것 보니까 제일 적게 나가더라구요. 우승하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육성한다는 취지가 뭐예요. 잘 하는 놈은 잘 하는 대로 칭찬을 해주고 못 하는 놈은 더욱 동기 부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형만 위원님 앞에 계시는데 자꾸 죄송한데, 솔직히 아까도 서현고등학교 뭐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급식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거기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거기 학부형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한산성이나 이런 주변에 있는 학교 정말 열악한 학교에 준다고 해보세요. 우리 시장님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서현고등학교 운영비 너무 들어가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특기학교 육성도 변두리에 있는 학교를 위주로 해서 육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골고루 분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부익부 빈익빈되는 현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146쪽 아래 보면 학교체육 운동기구 지원이 있는데 방침이 입상 가능한 종목 선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구부 같은 것은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학교 운동부에 운동기구 지원해 주는 것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4개년 정도 계획 수립을 해서 종목별로 매년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야구는 언제 지원해 줬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체육회에서 보면 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나눠져 있죠. 그런데 150쪽을 보게 되면 협의회장기대하고 연합회장기대하고 두 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장하고 연합회장하고 같이 맡고 있는 종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체육담당 전동환 여기에 나온 협의회장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라고 해서 그 회장기 대회고 연합회장은 종목별로 축구연합회, 야구연합회 등 27개 연합회,
○이형만위원 전체 연합회를 묶은 것을 협의회장으로 보는 겁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 직원 현황을 보면 국장, 계장, 직원 한 명해서 세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 명밖에 없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사무실에 있는 나머지 분은?
○체육담당 전동환 생활체육강사라고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도비로 지원됩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시비로 30만원씩 수당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구요, 도에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로부터 일부를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파견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건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국장, 계장, 직원 월급 현황을 저한테 주십시오.
○체육담당 전동환 예.
○이형만위원 테니스장 복토 비용하고 전기시설비용이 2003년도에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시오.
○체육담당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1년 후에 꼭 확인하고 넘어갈 사항이니까, 운동인들이 제대로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해주시고 관리를 잘해주세요. 그냥 떠맡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30대 시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올해 얼마 세웠다가 취소가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6억입니다.
○지관근위원 올해는 4억을 올렸어요. 6억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 4억을 세워서 2억이나 차이 나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동별 체육대회를 할 것인지 방침 결정이 안 되었었어요. 보통 동별체육대회는 6억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지관근위원 내년도에는 동별이 아니고 시 체육대회로 1회만 한다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어디서 담당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체육회에서.
○지관근위원 시민체육대회 1회로 하는데 동별로도 구별로도 아니고, 과다하다라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세밀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4억 예산이 소요가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어차피 각 동 대항 응원전이라든가 구 대항 이런 형식이 갖춰지겠습니다. 시민화합 경기 또 그 날이 대개 보면 시민의 날 경축행사하고 같이 운영이 되요.
○지관근위원 원래 2001년도에는 동별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 체육대회로.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동별로 하거나 구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파악한 것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4억을 세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오면 판단해서 삭감을 하든지 할테니까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다른 부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교육반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제출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이 사업을 중기재정 및 투융자 심사를 오늘 했는데 이것이 신청이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이 결재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저희가 마인드를 어떻게 가졌느냐 하면 금년도에 KBS방송국에서 문화관광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무형전수관을 건립하는데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겠다는 부분을 접수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하기 전에 문화재청하고 경기도에 국도비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지역 국회의원님들도 도와주시고 해서 2억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가 통보 받기를 4억을 지원해 주겠다, 경기도에서도 국비 지원 50%인 2억원을 지원해 주고 추후 더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설계,
○지관근위원 지금 시비로 2005년도까지 해서 43억을 책정했는데, 내년도 15억이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정확하게 43억인데 우리 시에서 10억에서 30억까지 투융자심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도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결재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무형문화재 전수관 관계는 추경 때 올리는 것으로 하고 보류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요청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절차상에는 미비 사항이 있습니다만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비는 국가에서도 장려하고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고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관근위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어요. 사정에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때에 따라서 이것을 하게 되어 있는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142쪽, 본 위원이 오늘 투융자 심의를 했다라고 들었는데 43억의 예산을 한 번도 본예산 제출하기 이전에 절차를 의회에 밟지 않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예산보고는 안 드렸지만 저희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것으로,
○신현갑위원 언제 업무보고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찾아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방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도록, 물론 문체과 책임은 아닐텐데 기획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늦게 했다라고 본 위원도 파악은 되지만 정확하게 본예산에 올라올 때는 해당 부서에서 결재를 받고 본예산에 올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무시했다는 사항은 아까도 기획예산과장이 인정을 했어요.
○신현갑위원 이 지역이 공예전시관 거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문화관광벨트 위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억 이상이어서 경기도에 투융자 심사 요청을 했었어요.
○지관근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요청을 했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것은 국비 지원과 연계시켜서 검토하겠다고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심의해서 승인도 안 받은 상태에서 또 성남시에서 투융자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렸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행자부 지침은 뭐하러 나오고 중기재정 계획은 왜 나오고, 이런 절차가 무시된 상태에서 제출한 이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죄송하고요. 저희가 오늘,
○지관근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사과할 사항이 아니라,
○신현갑위원 지 위원은 조항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다 뭐 할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라고 해서 작업공방,
○신현갑위원 작업공방이 뭐 하는 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무형문화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기도 지정되어 있고 국가 지정된 것이 저희 시에는 6명이구요,
○신현갑위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매듭이라는 무형문화재도 있고요,
○신현갑위원 실로 하는 매듭?
○관광담당 우철제 매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벼루장, 대목장, 연극, 창 이것이 무형문화재거든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책에 나와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나전칠기, 벼루장,
○신현갑위원 민속공예관이 나전칠기 하는 데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나전칠기라는 것은 무형문화재고 지정 받은 사람의,
○신현갑위원 민속공예관은 뭐 하는 데예요?
○관광담당 우철제 기업에서 나전칠기 같은 것을 만들죠. 무형문화재로 지정 받은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죠.
○신현갑위원 거기도 전승공예전시관해서 국가에서 지정 받은 사람들이 거기도 있어요. 제 친구도 거기 있어요.
○지관근위원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또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합니다.
또 하나 168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프로그램 공모를 5개 단체로 계상을 했는데 2,500만원을 단체 개수가 문제가 아니고 금액이 충분하니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의 범죄 예방이라든가 그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적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약 3,000만원 정도를 추경 때 상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작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육기관 보조금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교육기관별로 보조를 해주는데 본 위원 지역에 대원초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롤러브레이드 경기도 선수권대회에서 1위를 2명이나 차지하고 그래서 성남시를 알리는 그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원초등학교 내에 롤러브레이드 예산을 추경 때 체육시설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반영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보조사업은 각종 체육관이라든가 학교 운동시설을 교육청하고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관근위원 그 학교에 특징이 롤러브레이든 선수권대회에 나가서 1등, 2등을 차지한 실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시를 빛낸 그러한 실적을 봤을 때, 훈련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적을 남겼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산출근거를 찾아봐서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이 오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10억, 체육진흥기금 10억 기금으로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문화예술발전기금 목표액이 25억이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5억은 완료가 되었고요.
○유철식위원 원래 목표액이 25억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조성이 되었고 추가로 3개년에 걸쳐서 55억을 목표로 해서 1차년도로 내년에 10억을,
○유철식위원 앞으로 해서 50억 목표로 해서 20억 더 증액을 시켜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 계획을 어제 한 거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심의는 어제 했고요. 계획은 오래 전에 결재 맡아서,
○유철식위원 목표액이 50억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앞으로 50억이고 현재 조성액이 25억이니까 그렇게 되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럼 체육진흥기금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마찬가지입니다.
○유철식위원 그것도 50억인데 25억 증액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10억씩 증액을 하겠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해서 160억이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지난번 추경 때 50억이 올라와서 도비 10억, 추경예산 시비 40억 해서 50억 중에서 40억을 삭감 요구했다가 절충해서 20억 삭감하고 30억 세워 준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그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나머지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줄였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3차 추경 때 30억을 명시이월을 안 시키고 예산과에서 감액 조치했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감액 조치를 30억을 시키려면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성남시 계획에 의해서 1차분 111억 4,5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2차분 231억인데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해줘야지 30억을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도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예산을 세워주니까 예산 사용하지도 않고 명시이월 시키지도 않고 감액 조치하고.
그리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세워서 일을 하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지도 않고, 그래서 30억을 감액 조치한다면 나머지 71억분에 대하여 증액을 요구합니다. 30억을 살릴 수 있으면 내년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 때 세우고 30억을 감액 조치한다면 본예산에 71억을 증액시켜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 전문 부서에서 시 재정 운영 차원에서 내년도 추경에 금년에 반영되지 못 한 부분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금 운영 관련해서 효율적이라고,
○유철식위원 성남시 예산이 완전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예산을 처리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오래 전부터 진행 중인 공사 아닙니까. 그러면 꼭 필요한, 본예산에 세워줄 것은 세워주고 깎을 것은 깎고 해야지 엉뚱한 데서 깎고 이렇게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30억을 세워줬어도 예산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삭감 조치하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활용해서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은 3차 추경에서 삭감 조치를 한다면 71억은 증액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형만위원 2차 추경 때 30억 예산을 확보를 해줬는데 3차 추경 때 삭감 조치가 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저희가 3차 추경 자료를,
○유철식위원 제가 아침에 조사하기로는 30억 감액 조치한다고 예산과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런 안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명시이월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명시이월은 안 시키고요, 명시이월을 받아주지 않기,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받아주기 위해서 감액 조치한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실컷 잘못된 내용을 지적해서 40억 삭감하려는 것을 꼭 필요하고 일을 한다고 해서 20억 삭감하고 30억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 돈도 제대로 활용 못 하고 감액 조치를 한다면 우리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뭐 있느냐 이거예요. 완전히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형만위원 2차 추경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해서 30억을 통과시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계장도 몰라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니까 차수 계약을 앞당겨서 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30억밖에 추경에 확보가 안 되다보니까 금액이 적은 관계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킬 수 없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안 시켜주고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시키겠다, 예산계의 얘기죠.
○신현갑위원 그러면 언제 예산 세워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본예산에 160억 세운 것을 가지고 일을 할 수밖에 없죠.
○이형만위원 그러면 3차 추경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때 삭감으로 올라오면 우리가 다시 살려서,
○유철식위원 원래 231억을 내년 예산에 세워줘야 되죠? 그런데 231억 예산을 예산과에서 요구를 해서 올렸어. 거기서 71억을 또 깎아버린 거야.
예산 부서, 주먹구구식으로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워줘야 마땅하다. 그래서 본 위원은 71억 증액을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5분간 정회를 해서 마무리해서 끝내자구요.
5분간 정회 요구합니다.
○간사 윤춘모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예산 중 269쪽 서울연주에 따른 대관비 550만원 삭감, 270쪽 시립합창단 CD제작료 2,000만원 삭감, 283쪽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 설계비 1억 4,332만 3,000원 삭감, 총 3건 1억 6,882만 3,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은 외지에 나가서 공연하는 부분은,
○신현갑위원 두 개 중에 하나 살렸어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성남을 널리 알리는 것도 있고 성남의 음악성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립합창단인데 그것은 좀 다시,
○신현갑위원 하나는 살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55쪽에 성남시민체육대회도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주관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올해 안 한 것을 내년에, 소급적으로 보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억 줄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는데 예산을 4억을 세워서 시민체육대회를 여는 것은 좋은데 어느 때 보면 그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다 위탁을 전부 다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요. 성남시 자체적으로 하면 되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그러면, 총 3건 1억 6,882만 3,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세 건 삭감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간사 윤춘모 없으시면, 총 3건에 1억 6,882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6시 56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최화영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도 여기 계시는 사회복지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그 동안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장에 걸셔서 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유인물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엊그제 운동장에 가보니까 전광판이 다 뜯겨있던데 공사 발주했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신현갑위원 최신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화면이 돌아가는 것이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신현갑위원 한 점 의혹 없이, 그리고 건의사항인데 일요일 비가 오는 가운데 운동장에 가서 좀 돌고 왔는데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공을 찬다거나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만 러닝하는 사람들한테 트랙을 개방하면 어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주경기장 내에?
○신현갑위원 예, 아껴두면 뭐 합니까. 달아지는 것도 아닌데. 운동장에 잔디는 훼손될 수 있으니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겠지만 트랙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트랙은 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돈 내고 운동했다는 소리는 못 듣고 그것을 잘 모르니까 시정소식지에라도 내서 인근 주민들이 와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방하는 것이 공설운동장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를 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무릎에 부담 없이 트랙을 뛸 수 있도록, 어제 23바퀴 돌아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00원 받지 말라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소장님! 지난번에 저희 갔을 때 화장실 보수하시라고 했는데 예산 올라온 것이 그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 예산은 저희가 시설장비유지비가 별도로 있는데 그 예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완벽하게 하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영생관리사업소과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7시 02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 받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질문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영생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의 사기진작과 보다 넓은 안목을 넓히기 위한 해외여행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국외여비는 시에 종합적으로 세워질 겁니다.
○신현갑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국제통상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국제통상과에서는 뭐라고 얘기들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상의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당부드렸던 이야기하고 지금 얘기는 틀리잖아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울까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요구하면 주겠느냐고 확답을 받아놔야지.
○영생관리사업소관리담당 유현경 오전에 들어왔다가 국제통상과에 들렀습니다.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화장장 근무 요원이 10년 넘으신 분, 20년 넘으신 분 단계별로 몇 분이나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두 분 정도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우수한 인력 내지는 고생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런 데 근무를 하다보니까 좋은 세상도 오는구나", "이런 기회도 있구나." 이런 희망을 줄 수 있게끔 내년도에 가까운 데보다도 괜찮은 데 가서 시설 견학 겸 그 나라는 화장을 이렇게 하는구나 보고 올 수 있도록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정책토론회에서도 의견개진을 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너무 없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꼭 올리고 요구를 한 사항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이야기를 했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예, 지적 받았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직원 체력단련실 시설비 2,000만원, 운동기구 런닝머신 합해서 2,500만원 해서 4,500만원을 예산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 당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예산 반영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런 사회복지시설은 꼭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직원 체력단련실 설치 2,000만원, 운동기구 런닝머신 외 19종 2,500만원해서 합 4,500만원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증액은 안 되죠. 추경이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분명히 이것을 제가 한두 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때도 그러한 사항을 우리가 견학을 갔다왔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사정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도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이렇게 하세요.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삭감은 되지만 이 자리에서 증액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다음 추경에 이것을 명심했다가 올리세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위원장 김숙배 저는 삼선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증액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유철식위원 증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아무리 1차 때,
○위원장 김숙배 추경,
○유철식위원 추경을, 사업부서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에서 깎아버리면 못 올리는데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산심의는 삭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교수님을 초대해서 법률적인 검토작업을 했어요. 그때 윤춘모 간사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산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소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속기 중지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사회복지과장 정걸호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기타참석인 복지행정담당 구종희 가정복지담당 김유근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홍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여성생활담당 한경순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복지관운영담당 박선난 문화담당 강성복 관광담당 우철제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정문태 위생관리담당 신희철 식품위생담당 윤광선 장의문화담당 최성만 관리담당 김광철 시설담당 김영수 관리담당 유현경○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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