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30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문화복지국장에 임명되었음에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 내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적용을 제하는 사항이며,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위원 정수 및 임무 등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4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질의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받으실 분은 잠깐 나가셔서 받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경기도 조례였는데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았던 당초에 본 위원이 아동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아동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3년 간인가요? 한 번 소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조례안에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지 여기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회의와 관련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예를 들면 6조 4항에 아동위원협의회있죠? 여기에 별도 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이런 유명무실한,
실제 이번 민선 3기 시장도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조례안이 늘었으면 예산까지,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협의회를 얘기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자구수정하자는 안대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한다'로 자구 수정하시죠.
어떻게 아동위원이 가정실태를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조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까?
(자료 직접 제출)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지금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말 무료봉사가 아니라 실비를 줘서라도 아동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무료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모법을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계획으로 만든다든지 또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분명하게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이 당초 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안 그대로 받아서 조례안 내용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감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뜻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앞에 위원회 임무에 1, 2, 3, 4, 5항까지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은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다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성남시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아동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보호위원회라든가,
결국엔 예산도 확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못 하는데 이것만 예산 확보해 줄 수 있나요? 이것 안 됩니다.
그리고 제6조 아동위원회협의회 1항을 보게 되면 아동위원회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이 문안 중에서 '정보교환을 위하여'라고 수정을 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삭제를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1항이 '아동위원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구성한다'라고 되겠지요.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가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조, 정보교환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문화축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고 또 그 예산은 조금 전에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부터 시작할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몇 가지 사업은 예를 들어 학생들 포스터, 건강걷기대회 같은 것은 의사회 주관으로 쭉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장 내년에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그것 보다 또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철저한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건강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건의료계획 19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소장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고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제대로 구축된다고 하면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남시의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가족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나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예산도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지도 않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건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소장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부시장도 그 날 참석하셔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부시장도 성남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다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과정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안 나십니까? 치매노인병원 건립과 관계되어서 4대 시의회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테니 어디에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마침 그때 프로젝트 관련된 안을 아마 추진중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약간 언급을 했었나요?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위가 바뀌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장들이 계획안을 시에다가 제출할 때 이번 4대 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숙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혹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일개, 예를 들면 소장이 영웅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계획이 나온다든가, 어떤 상황들을 파트너쉽을 통해서 정책을 구성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지원을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민간자원을 활용했을 때 파트너 관계를 얼마나 상호 존중해 주면서 상호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공공 기관에서의 민간자원들을 절대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분명히 시너지효과도 크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정책, 상호이익이 되어서 뭔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이러한 관계성은 한 번 소장님들이 깊이 있게 제고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보건의료센터라고 하는 명칭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사업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서 실천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내 위원님들이 다 봐야 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검증 과정 없이 이 40억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소장님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간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가 통합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경계를 짓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서로 상호존중하고 어떤 경계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사업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심,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시 30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타참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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