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숙배  먼저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문화복지국장 노희성입니다.
  지난 10월 30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문화복지국장에 임명되었음에도 사회복지위원회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인사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시민에게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여성복지관 내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동 조례의 적용을 제하는 사항이며,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위원 정수 및 임무 등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여성복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 법의 근거에 의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94호입니다.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질의 전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시든지 꺼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받으실 분은 잠깐 나가셔서 받으시고요.
신현갑위원  과장님, 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여성복지회관 하고의 연관성을 왜 이렇게 지어놨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문화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한 데 묶어서 조례를 통폐합시켰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이번에 분리시킨단 말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분리가 아니고 보육시설 들어가는 문구를 그것만 제외하는 거죠.
신현갑위원  성남시여성문화회관 보육시설 제외 부분만 삭제한다 그 얘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러니까 보육시설 제외가 여성문화회관에만 한정해서 밑에 2호에 있었는데 전체,
신현갑위원  거기도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야탑동 여성문화회관 3층에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히 같이 적용되는 사항이라서 위에 1항에 넣고 밑에 호에는 뺀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이 경기도 조례였는데 기존 조례의 적용을 받았던 당초에 본 위원이 아동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한 번도 소집을 안 했습니다. 아동위원으로 위촉을 해놓고 3년 간인가요? 한 번 소집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조례안에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들어가야지 여기 조례안에 내용을 보면 회의와 관련한 규정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예를 들면 6조 4항에 아동위원협의회있죠? 여기에 별도 조항을 넣든지 이렇게 수정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아동위원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 내부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운영할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넣지 않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지관근위원  그러면 조례 이외의 규칙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붙이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동위원 위촉이 되면 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죠.
최화영위원  보충질문드립니다. 말씀과 아울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필히 해야 되는 조항으로 해야 되요. 그래야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면 시장의 마음 여하에 따라서 아동위원회를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서 필히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해야 한다.' 이렇게 자구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만드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제정하는데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로 했으니까 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지관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 3년 동안 아동위원이면서 한 번도 회의 소집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필히 아동복지위원회를 위해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하고 구성이 된 이후에 월 회의를 하든지 분기별로 하든지 그것은 그 때 가서 회의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숙배  협의회 안에서 규칙을 정하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의회 안에서요?
○위원장 김숙배  그렇죠. 여기는 '구성할 수 있다'를 '구성한다'로,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면, 명예직으로 하는 위원회를 강제하기에는 법 논리상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강제로 한다면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가 없어서 우리 성남시 아동들이 잘못되거나 아동 정책이 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전혀 없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신현갑위원  아무 필요 없는 조례도 될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신현갑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이와 유사한 위원회가 우리시에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회라는 그런 명목상의 단체, 시장 명의로 위촉장을 받은 단체가 있는데 각 동에 5명에서 20명까지 있습니다. 제가 시의원 8년 동안 하고 있는데 한 번도 회의를 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어떤 정책을 내놓는지도 몰라요. 이 아동위원회도 이와 별다름이 없이 운영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봅시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수등에관한조례가 경기도 내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제정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라는 뜻인데 지금 아동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이 문제예요. 그런데 과장님하고 청소년하고 관련이 없는지 모르지만 청소년선도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아동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도 배정 안 해주고, 또 각 동에 한 명씩 자기가 얼마나 전문학식이 있으며 전문적으로 아동을 누가 그 사람한테 가서 상대할만한, 내 아동 문제를 가지고...
  아동이라고 하면 몇 살까지를 아동이라고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만 18세까지고,
신현갑위원  만 18세? 그러면 청소년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해요. 아동이 9세까지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2, 3학년까지고. 그 아이들은 엄마들이 해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엄마 품속에 있는 아동들인데 누구한테 가서 고견을 듣고자 이야기를 합니까? 아동위원이라고 위촉을 해놓고 동에 아동위원을 추천하시오 하면 동네에서 이빨 꽤나 찍고 다니는 사람들 분명히 추천해 놓을텐데,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데 이것이 아동위원을 위촉을 해놓으면 아동위원한테 별도로 수당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최화영위원  당연직이니까 당연히 그렇지.
지관근위원  과장님, 아동복지법에 명예직이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조례를 상정과 동시에 우리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1년에 회의를 예컨대, 4회 아니면 2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예산 수립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런 유명무실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이라는 것은 회의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회의수당 예산 올렸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동위원 역할이 소년소녀가장이 발생할 경우에 동에 사회복지사하고 얘기해서 소년소녀가장 책정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2조 위원회 임무 사업의 종류와 다를 바 없는데 거창하게 아동학대의 실태를 예컨대 여기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아동학대상담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실태를 여성복지과에서 익히 알고 있을텐데 이것을 전 지역적 차원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6조에도 협의회를 구성을 하고자 명문화시켜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어야지 그냥 아동복지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형식적으로 만든다?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갖춰놓기 위해서? 내용을 담아야죠.
  실제 이번 민선 3기 시장도 복지시책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조례안이 늘었으면 예산까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래야 되는데 그런 규정을 강화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죠. 법에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인데요,
지관근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서에도 적극적 관리가 요청된다고 했어요. 다 똑같은 공감을 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법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아동위원정수를 조례에 제정해서 하라고 법에 되어 있으니까 그것에 의해서 시작하면서 다른 사업은,
신현갑위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헛갈리시는 것 같은데 소년소녀는 몇 살까지를 얘기합니까? 아동하고 소년소녀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소년소녀가장은 만 18세까지고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9세까지라며 여기에 소년소녀가장을 왜 붙여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도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신현갑위원  9살짜리가 가장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있기야 있을 수 있지만 소년소녀가장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  조 과장님.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동이 18세까지고 청소년이 24세까지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처음부터 다시 유아, 아동, 청소년이 몇 살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유아는 만3세서부터 학교 들어가기 직전까지,
이형만위원  나이로 얘기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만7세까지.
이형만위원  3세부터 7세까지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정회를 좀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께서 저번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한 번도 회의가 없었다는 말씀들으셨죠? 이 아동위원정수에관한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하고 내부규칙을 다시 세우신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서 회의를 저번처럼 운영하지 말고 상·하반기든 아니면 4/4분기든 회의를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하면서 그 협의회가 시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또 시책을 펴나가는 것인지 관리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소집을 하세요. 할 수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구수정을 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협의회를 얘기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자구수정하자는 안대로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한다'로 자구 수정하시죠.
윤광열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로 했어요. 그리고 임무는 5항까지 있는데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이거 조사하려면 그냥 할 수 있나요? 명예직 위원으로 위촉받고 이런 것을 그 사람들이 가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동위원으로 위촉장이 교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다 나와있는 사항이고,
윤광열위원  어떻게 나와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동복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촉 받아서 가정생활이나 가정환경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에 있으니까,
윤광열위원  법 조문 갖고 와보세요.
  어떻게 아동위원이 가정실태를 다 파악할 수 있게끔, 조사할 수 있게끔 권한을 준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법에 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숙배  신고제가 아니예요?
최화영위원  권한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서,
신현갑위원  실태파악이지.
    (자료 직접 제출)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5조 2항에 보면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담 및 지원이면 이것은 관하고 연계해서 지원할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무료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명예직이니까 저희가 별도로 예산 같은 것이 수반이 안 됩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을 무료로 해서 봉사하게끔 만들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다면 무료로 해서 얼만큼 성실하게 아동을 위해서 상담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을 동에서 추천해야죠.
윤광열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유명무실한 조례안이다 이런 얘깁니다.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지금 현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해야지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정말 무료봉사가 아니라 실비를 줘서라도 아동을 위해서 봉사하게끔 만들어줘야지 무료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하느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모법을 두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뒤에 첨부한 내용을 보시면 '아동위원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이것은 법에서 정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의 아동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 계획으로 만든다든지 또 실태조사가 필요해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분명하게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 조례안이 당초 도 조례로 되어 있던 것을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조례안 그대로 받아서 조례안 내용을 만들었을 뿐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가감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도에서 어떤 뜻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신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성남시 아동위원이 총 몇 명이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53명,
윤광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수당을 얘기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 같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당 5만원씩 계상해서 회의수당만입니다.
윤광열위원  회의수당 5만원이고 2조 1항, 2항, 3항 보면 생활실태, 가정환경조사 이런 것을 했을 경우에 국장님 얘기는 수당을 지급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이 아니고 2조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사업예산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얘기하는 것과 과장님 얘기하는 것이 회의수당만 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수당을 주는 것이냐 그 얘기를 구분해서,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면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저희가 위원들에게 어떤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 위원들에게 사업을 줄 때는 거기에 따른 비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윤광열위원  여기에는 수당으로 나와 있지 비용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비용하고 수당하고는 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아니, 위원들이 1년에 10번을 회의를 개최하면 물론 10번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시에서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방침이 정해졌을 때는 이 아동위원들에게 이 사업을 줘서 생활실태를 조사하면 거기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규칙을 만드실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별도로 시행규칙은 안 만들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윤광열위원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윤광열위원  협의회에서 규칙도 안 만들고 마음대로 이 사업비를 쓸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협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을 내부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촉이 되면 거기 내에서 자기들이 우리 뭐뭐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윤광열위원  그러면 조례안에 사업비에 대한 것도 명기가 안 되어 있고 수당만 명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례에 근거도 없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비를 쓸 수 있느냐 얘기지. 가능합니까?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그것은 예산 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근거가 있어야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정말 조례답게 시행되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너무 장황한 상태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는데 사업할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어 있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명예직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그래서 문제예요. 누가 명예직만 갖고 이것을 봉사하느냐 이런 얘기지.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것을 물어볼게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학대받는 여성들을 위해 상담하는 요원들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때마다 지불을 하나, 다르지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무료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담은 무료예요.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청소년들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청소년도 제가 알기로는 무료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여기만 위원들을 50명 선출을 해서 이 분들한테 5만원씩 사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회의를 할 경우에 회의참석수당으로,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이것은 다 무료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필요없다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여기서 조례가 필요없다 그럴 사항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이 위원장한테 답변한 내용대로라면 이 조례가 필요없다는 얘기지. 조례에 명예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원활하게 안건 만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무료상담, 청소년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자원봉사자, 임의단체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임의단체는 아닙니다. 법에 의해서,
윤광열위원  우리 성남시 조례로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례는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법에 의해서 만들었어도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에는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기는 조례로 제정하게끔 되어 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없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해도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있다고.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지원됩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람들 회의할 때 회의수당 줍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 회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는 지금 회의수당 지급하게끔 조례로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같다고 자꾸 얘기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같다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렇게 협의를 합시다.
  이 조례안을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 다음에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또한 앞에 위원회 임무에 1, 2, 3, 4, 5항까지 있는 이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상담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과장님은 국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상세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정해서 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다시 제출하게끔 그렇게 하시죠.
신현갑위원  과장님, 사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논란을 거듭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최화영위원  제가 아직 질의가 안 끝났는데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항까지 활동사항을 상세하게 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그런데 성남시 아동위원회라고 하면 아동들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위원이라든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동보호위원회라든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도 아동복지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별도로 세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또한 쉽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회는 예산이 없는데 이 아동위원회만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못합니다. 못하면 역시 세워놓고 이 활동은 미지수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결국은 각 동에 한 명씩 뽑을 거예요. 그 뒤로는 끝이야. 그렇죠? 그 분들을 모아놓고 뭘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분들을 세미나, 워크샵을 몇 박 몇 일 해야 될텐데 그럴 예산도 없고 그런 교육을 시켜줄만한 계획도 없는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지도위원도 상위법이 있어서 만들어지고 7, 8년 동안 회의 한 번도 안 갖고 있고 아동위원도 상위법이 만들어져서 보고하라니까 보고하고는 그만이야. 필요없는 거야. 또 동에서 한 명씩 모아서 무슨 회의를 해요? 물론 주제를 가지고 하겠지 그러나 그것이 그 아동들한테 별 도움은 안 될 것이다, 상위법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 의회에서 해줄 것인가 이것만 토의하면 될 것입니다.
  결국엔 예산도 확보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위원회는 못 하는데 이것만 예산 확보해 줄 수 있나요? 이것 안 됩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뭔가 하면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정말 목적대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도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만 문제는 신현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명무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는 임의대로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명예직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성위원회 같은 데는 왜 우리가 지원해 줍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지원을 왜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행사 때만 주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행사 때, 무슨 행사 그러면,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아동위원회도 그런 행사 프로그램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줘야지 왜 안 주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설사 저희가 예산을 한다고 하면,
○위원장 김숙배  가만히 있어봐요. 정리 좀 해 봅시다, 이게 말이죠, 외국의 경우에는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50명이 한다 하면 원래는 이게 다 자원봉사 차원이 아니예요? 그렇죠? 자원 봉사를 하되, 회의를 하되 회의할 때만 회의수당이라기 보다는 교통비 조로 얼마씩 준다, 지금 그거 아니예요? 회의 때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정리를 해서 하면 되는 것 아니예요? 회의 때만.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우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자제를 하고요, 여성복지과에서 아동위원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를 하는데 아까 최화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협의회, 기존에는 협의회가 없었습니다. 조례상에 그냥 아동위원, 개별화된 위원만 위촉해놓을 뿐이지, 그래서 회의 한번 한 적도 없고 행정기관에서 아동, 저소득 환경조사를 할 때 보조인력으로 쓴다든가 이렇게 계획이 있어서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적이 없지만 이왕에 우리시 조례로 안이 올라왔으니까 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차후에 사실상 회의 운영 규정을 제정을 해서 이것을 본 위원회에 검토를 받도록 해서 이 운영규정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와 관련한 예산을 연차적으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조례안은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 규정을 규정한다라고 하는 강제규정으로 수정발의를 하신 겁니다. 그 쟁점 사항만 위원장님께서 정리하시고 바로 가부만 묻고 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는 위원으로만 있던 게 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 조례 개정을 하면 앞으로 이것은 그대로 협의회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협의회 구성이 된 다음에 거기에서 회의 규칙을 바로 정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상임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이 조례가 원활하게 잘 시행될 수 있기 위한 위원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뜻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운영하면서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 아동위원회협의회 1항을 보게 되면 아동위원회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이 문안 중에서 '정보교환을 위하여'라고 수정을 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삭제를 할 것을 수정 제의합니다.
  그렇게 되면 1항이 '아동위원 상호간의 상호협조,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가 '구성한다'라고 되겠지요. 이렇게 수정 제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협의회가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협조, 정보교환만 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제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은지,
윤춘모위원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조 윤광열 위원님이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동위원회 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호협조 그것은 들어가고요, 아까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동위원회협의회가 없던 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호협조는 들어가고요, '아동위원 상호간의 상호협조 및 정보교환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하시자는 얘기인데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동위원회협의회가 없던 것이 새롭게 구성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조직적인 활동이라는 문구도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본 위원이 3항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2항의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그러면 협의회장의 권한이 굉장히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운영 규칙을 제정하여 협의회 회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다 그 사항을 넣을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상의 규칙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회가 구성되면 협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윤 위원님께서 조직적인 활동 그것은 빼도 괜찮습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그러면 그것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왜냐하면 협의회가 정해지면 조직적인 활동도 필요하니까 강조하는 의미가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원안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원안이 아니지요.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야죠.
○위원장 김숙배  아니, 조직적인 이것은 원안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라고만,
윤춘모위원  아까 지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위원장 김숙배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제6조 제1항의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신현갑위원  그 말씀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거의 토의가 필요없이 하는 것이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회의를 거치는 것인데 기 만장일치로 해서 통과한다면 자구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되어 버린 것이니까.
○위원장 김숙배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이것을 자구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자고 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서 한다라고 수정하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안 제6조 제1항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를 '아동위원협의회를 구성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건강카렌다를 보니까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시범적으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신현갑위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 아주 좋은 생각으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그런 것을 보고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칭찬을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좋은 안을 중장기 계획으로 내놓았는데 사실 성남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이것 만드는데 용역 줘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유철식위원  얼마에 용역 줬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2,800여만원 들었습니다.
유철식위원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핵심 사업으로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하겠다 이런 계획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하겠다, 그러면 내년에 이런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하겠다는 예산을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한꺼번에 사업 내용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보건 주간에 몇 가지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의사회에서 매년 건강걷기대회를 하는데 그것을 구두로는 협의를 해서 보건 주간에 행사를 하도록 협의를 했고 여러 가지 건강백일장이라든지 포스터 그리기 그런 것을 그 주간 내에 해서 점차 성격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러한 용역을 줘서 2,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좋은 안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으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산이 없으면 시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산과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에도 세워서 이러한 좋은 계획만 만들어 놓지 말고 계획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도 반영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라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춘모위원  여기 추진계획안에 보면 의료계획에 있어서 우선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여성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할 때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최가 있어야 되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강문화축제준비위원회를 결성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가 되었고 또 그 예산은 조금 전에 어정쩡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년도부터 시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부터 시작할 것인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민건강문화축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추진위원회는 내년 상반기부터 보건 주간이 4월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는 몇 가지 사업은 예를 들어 학생들 포스터, 건강걷기대회 같은 것은 의사회 주관으로 쭉 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당장 내년에 바로 시행 가능합니다. 다른 것들도 구체적으로 예산을 확보는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시에는 서울보건대학이 있고, 3개 보건소가 있고 의사회, 약사회가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활동사항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한데 모아서 축제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건강에 대해서 제고할 수 있는 축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 보다 또 시너지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철저한 예산 지원이 확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민건강문화축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건의료계획 198페이지에 보면 지난번에 소장님이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이고 획기적인 사업으로서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제대로 구축된다고 하면 노인복지부터 시작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성남시의 의료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상당한 발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가족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나 지금 추진 과정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올해 국비로 4,800만원 전액을 국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분에 대해서 초기 용역 계약을 보건사회연구원하고 포세이토와 의뢰를 해놨고요, 내년도에도 국비보조사업으로 약 8,100만원인가 지금 예산보조내시가 떨어졌습니다. 그 중에 60%국비, 40%가 지방비입니다.
  내년에도 예산도 확보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윤춘모위원  구축이 제대로 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 질의하실 위원,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소장님!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이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성실하게 계획이 잘 수립되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윤춘모 위원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예정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계획 작성이 검토가 늦어서 당초 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경이 좀 빨라지면 가능한 많은 행사를 하고,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2003년도부터2006년까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총 예산이 얼마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윤광열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온 것이 무슨 계획입니까? 용역비 2,000만원씩 줘가면서 세운 계획이 예산도 얼마나 소요될지 모르는 나열식 계획이 계획이란 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세부적인 것 행사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더 많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이런 행사가 필요하다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논의해야 되고 그러면 거의 끝날 시점에 끝나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당장 내년에는 몇 가지는 시행할 계획이고 내년 초에 여러 대학하고 관련 단체와 구체적인 행사 일정을 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소장님께 묻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울 때는 1차년도, 2차년도 가면서부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얼마 정도 예산 올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소요될 지도 모르고 생각해봐야 된다고 계획서를 내놓는다면 유명무실한 계획서다, 그런 얘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계획서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성남시 보건행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용역까지 주면서 수립한 계획이 구체성도 없고 계획성도 없고 앞으로 생각해 봐야 될 계획이라면 이것은 전시 행정의 표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위원님이 그렇게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공감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예산내역까지 다시 확보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 계획서가 연차적으로 1차년도 사업, 2차년도 사업 그래서 마지막 사업까지 무슨 사업을 시행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우리 상임위원에서도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구나, 실제로 감각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대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너무 많이 삭감했기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상임위원회에 먼저 올리라고 했는데 올리지도 않고 앞으로 조금 있으면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건 행정을 펼쳐나갈 것인지 소장님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리고 부시장도 그 날 참석하셔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부시장도 성남시 보건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시킨다고 약속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들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시에서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보건과 복지쪽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토록 할 방침이 서 있어서 내년에는 3개 보건소 예산이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시민들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보건행정을 위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예산에 대한 삭감도 아니고 증액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다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서 위원들한테 보고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이번 3개 보건소에서 2003년도 예산을 올린 게 작년 대비 몇 % 증가되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이형만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만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20% 증액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30억 정도이고 내년에 36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20% 정도 늘었다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이형만위원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 자체에 대해서 짝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건소장님들이 저희 뜻을 이해하지 못 하고 따라오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밥숟갈까지, 소화까지 시켜 줄 수는 없지 않아요. 자리 펴주면 잔치는 해줘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시다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보건 사업이 기존에 하던 것 외에 신규사업 개발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개발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계속 다양한 시책을 많이 개발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의욕적으로 해보세요. 그래야지 주위에서 힘이 생기고 관심도 가지게 되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분당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원보건소장님, 자료 오늘 가지고 오셨나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노인보건서비스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전체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 하나의 일환이면서 어떤 시책 사업이죠?
  지금 어느 정도의 과정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에 있는데요, 198페이지 보면 성남시 노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과제입니다.
윤춘모위원  198페이지에 성남시 노인보건의료센터 설치운영 사업비는 아직 미정이지만 어제 시정연설 보니까 40억이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 노인보건 이것은 지금 명칭이요, 그 당시에 나중에 들어간 것이고 지금 확정된 명칭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이것과 똑같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성남시노인보건센터,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노인보건센터입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요, 의회 예산 통과 때문에 자료를 지금 파워포인트를 저희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들이 시간을 주시면 제가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일정을 나중에,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일정을 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감사 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 때요.
최화영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 위원도 시장이 시정연설을 할 때 그것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보건센터라든가 그런 것이 시장의 관심사이고 그러면 미리 각 구 보건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과 협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라도 상임위원회에서 얘기를 해주시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우리 시의원들이 시정연설할 때 처음으로 보고  '벙'하고 있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없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최화영위원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해당 부서 공무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협의를 하면 참고적으로라도 상임위원회에 와서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정연설에서 그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저희들도 사회복지위원이지만 멍하게 있었어요. 야, 내가 혹시 잘못 들었는가, 아니면 내가 의회에 관심이 없어서 활동을 하지 못했던 건가 그런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사, 특히 또 큰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 관심사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과정이라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해당 소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의 역할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 보건센터에 대해서 보고하려고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3개 구 보건소장님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기를 거치지 않고 시장과 직접 일한다는 것은 여지껏 있을 수도 없었거니와 앞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절대 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산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신현갑위원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을 꺼내셨기 때문에 자료를 분명히 달라고 감사 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는 것입니다. 3개 보건소 공히 기억나시죠?
  안 나십니까? 치매노인병원 건립과 관계되어서 4대 시의회에서 의욕을 갖고 추진할테니 어디에서 발의를 했으면 좋겠는가, 보건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마침 그때 프로젝트 관련된 안을 아마 추진중에 있었던 모양이지요?
  약간 언급을 했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언급을 드리는데 그때는 예산 규모라든가 어떠한 장소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신현갑위원  생각은 있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시의회에서 말씀을 하실 때 요양소 문제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 보건소가 사실은 예산을 많이 배정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도 감히 엄두도 못 냈는데 위원님들이 힘을 주셔서 그러면 한 번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해서 그 날 제가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 않았고 장소라든가...
신현갑위원  잠깐잠깐, 그 시점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의회에서 제안을 받고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제안을 받고 나서부터, 마음속으로 있었는데 엄두를 못 냈는데 의회에서 제안을 받고요, 그러면 한번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신현갑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개 보건소 공히 치매 노인과 관련한 노인센터건립을 위해서 의욕적으로 4대 의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작품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추진할 테니 3개 보건소 공히 자료를 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료를 감사 때 내놓으라고 닦달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준비를 하고 계시겠죠?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도 시간 때문에 확정이 안 되어서 제가 말씀드릴 시간을 감사중이라도 저에게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랬는데 어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이 그것을 언급하셔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게 절묘하게 타이밍이 맞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안을 내서 그 안이 위에 전달되어서 내용이 나왔는가 그것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감사 때 물으려고 했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감사 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최화영위원  하나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노인보건센터의 프로젝트 계획을 하는 것이 우리 보건소장님들이 먼저 계획을 해서 시와 협의를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먼저 계획을 해서 소장님들과 협의를 했던 것입니까? 그 순서가 누구의 어떤 게 먼저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먼저 2000년도부터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서 상당히 필요하다, 그런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힘을 줄 테니까 한번 예산 쪽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가 힘을 얻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규모의 예산을 감히 시에도 올렸던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시설관리공단 자리에다 대체하는 방안으로 노인보건센터를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먼저 계획을 하셨다는 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런데 장소도 나중에 정해진 것이죠. 처음에는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치매 쪽이니 보건소에서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쪽은 위원회에서 밀어줄 테니까 해보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 끝났어요? 제가 보충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순위가 바뀌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소장들이 계획안을 시에다가 제출할 때 이번 4대 의회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숙원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계획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먼저?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계획안을 먼저 원본을 복사해서 사본으로 갔다주세요. 이게 순위가 바뀐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다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오늘 제3기 성남시지역보건의료계획 중기계획을 본 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안은 지난번에 심의를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지양을 하고 우리 지역의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고 설명했던 내용들이 혹시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 일개, 예를 들면 소장이 영웅주의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갑자기 계획이 나온다든가, 어떤 상황들을 파트너쉽을 통해서 정책을 구성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보건소에서는 지역사회의 민간지원을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파트너쉽이 필요하다, 민간자원을 활용했을 때 파트너 관계를 얼마나 상호 존중해 주면서 상호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건소, 공공 기관에서의 민간자원들을 절대 활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지 말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런 원칙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분명히 시너지효과도 크고 소위 얘기하고 있는 정책, 상호이익이 되어서 뭔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나가는 이러한 관계성은 한 번 소장님들이 깊이 있게 제고해 봐야 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얘기를 했는데 노인보건의료센터라고 하는 명칭의 문제도 제기가 될 수 있고요, 사업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보건소 내에 하고 있는 사업의 예산을 증액해서 실천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보내 위원님들이 다 봐야 하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지금 검증 과정 없이 이 40억 예산을 통과해 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전 절차를 밟아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들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소장님의 생각을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예산 규모라든가 설명을 지금 단숨에는 안 나올 것 같고요, 의회 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간을 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부분은 답변으로 대체하면 되고 앞서 제가 설명했던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5쪽 세번째 보면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현장에서 어떻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 소장님 생각을 이야기 하라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민간 의료와의 관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보건과 의료와 복지간에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군가가 통합적인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명확하게 경계를 짓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서로 상호존중하고 어떤 경계까지 하겠다 하는 것은 저희 사업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그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끝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성심,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및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시 30분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타참석인
  여성복지담당  김원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