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26일(수)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11시0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복지환경 국장 외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정축년 한해를 마감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제2대 의원으로서 마지막 정기회를 갖는 의회로서 그 의미가 새롭기만 합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의회가 개원하지 3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모로 우리 시의회 뿐만아니라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폐회하는 그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안
본 조례안은 생활기금을 시·군·구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어 이를 폐지코자 하는 조례인만큼 별다른 의견이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집행부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폐지안은 성남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안으로서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하여 73년 7월 1일 성남시조례 제44호로 제정한 조례이나 현행 생활보호법상 동조례 설치 제정이 광역시와 도 이상만 설치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설치근거가 없고 기금이 극히 영세하여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이 성남시생활보호기금관리운영조례폐지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생활보호기금 운영 관리 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본 조례폐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 조례폐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복지환경국 소관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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