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2일(금)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2.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5. 3개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7. 3개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o 사회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계류) 2.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계>속)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4.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5. 3개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7. 3개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0시07분 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폐기물사업소 회의 때문에 참석을 오후에 하시게 돼서 간사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와 상황변경에 따른 재조정 예산안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복지환경국, 수정, 중원, 분당보건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여성복지회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영생관리사업소, 청소년사업소, 수정·중원·분당구청, 사회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예비심사 때 가정복지과 예비심사를 중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복지과 예산을 심사한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예비심사를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하는위원 있음)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속)
(10시09분)
○간사 이수영 그러면 가정복지과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이 위원님, 세출안을 심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괄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들끼리 세출안을 심사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난번 심사할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심사를 한 후에 수정 계수조정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시자고 하는데, 과장님이 여기 배석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좋으신지 홍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사하는 것이 좋겠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다시 가정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토론이 되지 않는 마당에 일방적인 집행부의 주장은 예산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끼리 계수조정과 삭감 등을 서로 토의해가지고 복지환경국장 입회하에 처리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입회하에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설명 안 들은 부분은 그냥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설명을 듣다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김숙배위원 안 생기게끔 설명을 듣고 넘어가죠.
○홍양일위원 안 생기게끔이라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르면 계장 불러서 물으시라고. 이것을 반대입장에서의 토론이 불가한 상황에서 과장의 얘기를 어떻게 듣느냐 이런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난번 불손했던 점을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여기서 과장님 발언을 지금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면 안 되요.
○간사 이수영 복지국장님,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네.
○간사 이수영 우리 과장님이 지금 배석을 안 하시고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해서 심사를 하기로 홍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과장님이 전과 같지 않게 답변을 하면서 일일이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분이 계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대신 답하시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관계과장이 입회를 해 있고 그러니까 과장한테 중요한 부분만, 의문나는 부분만 질문하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심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가 생겼는데 개의하자마자 빠른 시간 같지만 일단 정회를 하고 나가시도록 하고 위원들이 조정한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간사 이수영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가정복지과 심사 중단한 것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과 같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체크하시면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이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위원님들 질문해 주세요.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그전에 했던 부분을 다시 처음 시작하는 뜻으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미 합의를 봤는데 447p 보면 플래카드 7만원짜리 두 개를 5만원짜리로 했었습니다. 다음에 노인플래카드를 6만원짜리를 5만원짜리로, 22개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를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혜택을 주면서 행사를 하자 해서, 그때 예산을 할 때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전혀 없다 이런 예산이 돼서 토론하다가 중단됐었던 겁니다. 어린이날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산서 448p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어린이날 행사건은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선거 바로 전전날이기 때문에 사실 행사에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도 비슷하실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제 생각 같아서는 사실 물론 선거 전이지만 거기에는 시장님이 참석을 안 하시고 부시장이 대행을 하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사항은 그대로 시행돼야 저는 옳다고 생각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 국장님이 강 위원 그때 발언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어린이한테 혜택이 가거나 뭘 할 수 있는 조치로 변경 가능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난번에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500만원에 대해서 어떤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 하면 태권도 시범보이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300명 내지 400명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소품이라든지 참가비용을 200만원 내지 300만원 주고 하고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보육위원회면 보육위원회다 이런 단체에 지난번 어린이날 행사 때 건의를 해서 전부 음식이나 반찬 같은 것을 각자 해오도록 협의가 됐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런 사항을 해가지고 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보육회별로 1차적인 공식적인 행사가 끝나면 거기서 전체 선물을 주고받는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 그 행사를 위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유치를 하면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1,500만원 내역을 그때 보니까 실질적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출연자, 출연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에 1,500만원이 다 들어가더라고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래서 출연한 단체가 예를 든다면 연예인협회라면 연예인협회에서 코미디언이든 누가 오면 전체적으로 연예인협회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주고 이러다 보니까 그날은 가족하고 부모님들하고 어린이들이 하루 즐기는 것은 시에서 하고 나머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각 협회별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준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연예인들 부르지 않고 자체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연예인을 불러서 그 사람들한테 많은 사례비를 지출해가면서 그렇게 프로그램을 꼭 그렇게 짜야 되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김숙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연예인협회라고 해서 중앙회에서 특별히 모셔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연예인을 모시고 오면 실질적으로 한 사람당 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 성남시에는 연예인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출연하는 사람이 성남관내에 연예활동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기 때문에 실비로 성남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숙배위원 그렇더라도 200만원, 300만원이 지금같이 경기가 나쁠 때는 그것도 큰 액수인데 차라리 이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어린이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아이들끼리 즐겁게 놀면 어린이날이지, 꼭 연예인을 불러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해야만 아이들이 즐거운 것은 아니잖아요. 저도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해봤는데 꼭 무대장치를 요란하게 하고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면적으로 그 사람들을 부르지 말고 간소하게 꼭 아이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면, 그렇게 대체한다면 이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김종윤위원 국장님, 내가 이것 하나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걸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내용을 보고서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는 안되겠다‘ 이런 게 우리 위원 들의 중론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산은 세워주되 지금 우리 김숙배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연예인을 부른다 뭘 한다 이러지 말고 다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절충을 봐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가결해 주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주동위원 김종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지금 예산을 항목별로 세워주게 돼 있거든요. 다시 올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예산항목을 변경할 수도 없고 있는 대로 삭감 내지 증액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위원님들도 이 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것 먼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항목별로 다시 뺄 것은 빼줘야 되요. 무대 특수효과 800만원, 애드벌룬, 대형현판 이런 것을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다시 예산을 올리면 추경 때 하자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 때 다시 세울 것인지, 이대로 예산을 세워주려면 항목변경, 목변경을 못 하기 때문에 여기서 세워줘야 되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행사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만 결정해 주시면 예산을 거기에 맞게 또 다시 다뤄야 됩니다.
○간사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어린이날 행사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이 행사 자체를 98년도 사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지은 뒤에 예산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행사를 한다는 의지가 집행부에서 국장님 이하 밑에 직원들이 확고하고 또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또 작년도에 행사한 것을 보완해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사 이수영 김종윤 위원님은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동의안을 내셨고 거기에 반하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은,
○홍양일위원 저는 생각이 없겠습니까. 우리 국장께서 행사를 선거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좋은데 축소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린이한테 혜택이 갈 수 있거나 애들이 그날 즐길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갑위원 해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문제가지고 장시간 토의를 거쳤는데 올해도 또 이 문제가지고 좌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어린이들한테 어떠한 실리와 명분을 줄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려운 이 시점에서 한 해 정도만 쉬어볼 수 있는 그러한 용기도 필요합니다. 또한 어린이들을 초청해놓고 먹을 거나 기념품은 안 주고 행사를 진행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한 어린이들을 데려다놓고 연예인을 부르지 않으면 그 행사는 맥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은 전부 텔레비전에 유명한 얼굴 나오지 않으면 보지도 않습니다. 성남시 연예인들, 극장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사람들, 우스꽝스러운 칠한 사람들, 어린이들 다들 웃지도 않아요. 텔레비전에서 얼마나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별별짓을 다해서 웃겨놨는데 어디 극장식 식당 같은 데에서 노래하는 사람 데려다놓으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모든것을 종합해 볼 때 98년도에는 한 해 정도 쉬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수영 지금 위원님들이 찬반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정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우선 신현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어린이날 행사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하시는 분, 선거방법까지 거론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수로 결정하는 것이 이의가 없으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왕하기로 한 거니까, 또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니까, 선거하고도 상관이 없고 연예인 부르고 뭐하는 것도 다시 조정을 해서 한다니까 한번 맡겨보자고요. 그래야지, 이걸 자꾸 하지 말자, 공무원이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거겠지. 그렇지만 우리가 꼭 예산삭감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뭔가 그래도 의욕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간사 이수영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시는데, 권찬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추경예산이 3월에 선다 하더라도 4월말이나 5월초에 예산이 집행된다는 사실이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회의를 원만하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찬반이 분분하신데 예산에 대해서,
○권찬오위원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도 행정을 집행하는 분으로 이해가 가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 예산문제를 다룰 때, 그것 속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이미 집행했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줘야 된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해주지 않은 것을 이미 집행했어요. 발주를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 때 가서 해주면 긴박하다, 그때 언제하느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말고 추경이 없으면 안하면 그만이고 전례로 봐서 1회 추경이 3월이나 4월 정도에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IMF건 때문에 계속 변경이 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 굳이 하겠다고 하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왔다는 자체가 잘못 된 거예요, 계획 자체가. 굳이 따지자면 한정이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겨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자꾸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가부를 결정지어주시고.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서도 이대로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보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계속 과장이 한 얘기라니까, 집행해놓고 와서 보고한다니까.
(장내소란)
○강주동위원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봐서는 행사가 안 됩니다. 왜 안되냐 하면 우리가 항목을 만들어서 못 해요. 그럼 이 행사에는 먹을 게 없고 선물 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뒤에 단체에 지원하는 비용이 1,500이 있어요. 지금 그걸 조금 변칙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원래는 단체가 사전에 예행연습하고 소품 사고 준비물에 들어가는 지원금인데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 지원금을 조금 주고 단체에 줘서 다시 여기서 먹는 것을 조금 준비하겠다 그러는데, 이것은 안되는 게 뭐냐면 그 단체만 음식 가져오고 나머지 오는 사람들은 누구는 먹고 누구는 안 먹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여기에서 현수막 70만원, 현판 150만원, 무대효과 800만원 이런 것은 삭감을 해주고 뒤에 것을 일부를 살려놓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행사를 모든 걸 추진을 해주고 추경에서 다시 그 단체에 얼마를 주는 것으로 해서 먹는 거나 기념품을 살 수는 있어요. 하는 방법은 그런식으로 해줘야지 이걸 완전히 빼버리면 추경에 가서 다시 살리지도 못 하고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할 때 행사를 할 거냐 안할 거냐 결정을 해주면 이런 제안을 해줄 것이고 안 된다고 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제시해 주면 제가 진행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연예인은 어떻다 먹는 것은 어떻다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간사 이수영 알았습니다.
지금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는 1년, 2년을 진행해 오면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의 예산을 뺀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와서 분명히 지적당할까봐.
그런데 내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또 하나는 다수 위원님들이 연중행사로 하는 것인데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찬반이 분분하신데, 이 예산문제에 있어서 어린이날 제대로 집행되는 부분이 미흡하다는 뜻 때문에 유보를 말씀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주동 위원님 말씀대로 편법이지만 예산 내에서 필요한 대로 집행하고 또 나가서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세워서, 선집행하는 것은 좀 잘못 된 부분이지만 꼭 해야 되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분명한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은 어린이들이 즐겁게, 아무것도 못 먹고, 전에 했던 것을 더 해주면 몰라도 했던 것을 안 해주면 오히려 욕을 먹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의지를 보여주시고 위원님들이,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제가 얘기한 것은 편법은 아닙니다. 편법이 아니고 지금은 일부 세워줘서 추진을 하게 해놓고 추경 때 다른 부분을 수정해서 계획서를 올리면 우리가 해주는 거지, 편법은 아닙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거죠.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뭘 자꾸 저쪽에 다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달라는 겁니까? 아니예요. 저희가 토론했으면 빨리 끝냅시다. 안 들어도 되요. 지금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 무슨 어린이들 불러다놓고 공개행사를 합니까, 선거 이틀 앞두고. 이런 경제난국에 이런 행사는 자제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삭감하지 말고 유보해서 추경에 다시 살리세요.
○간사 이수영 삭감이면 삭감으로 끝나는 거지 유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표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중론을 결정해 주시든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삭감을 하면 추경에 세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도 일부라도 세워놔야 추경에 세우기가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이렇게 합시다. 내가 제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을 얼마라도 세워놔야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오, 지금.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기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인 것만 세워주고, 아까 1,500만원이나 이런 돈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올라오면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하고 기본적인 것만, 현수막 다섯 개 해야 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소. 이런 것만 해주도록 하고 추경에 올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신현갑위원.
○신현갑위원 저는 행사 그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인데 무슨, 어린이들한테도 IMF의 한파를 전파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간사 이수영 그러면 표결로 하기 전에 한 분 한 분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준식 위원이나 신현갑 위원은 안 하시는 것이 좋다는 의사표명을 하셨고, 권찬오 위원님도 안하는 것으로, 김지숙 위원님, 김숙배 위원님은 어떻게, 안 하시는 걸로?
○홍양일위원 유보를 하려는 뜻이 있다면 일부라도 세워달라는 얘기지.
○권찬오위원 일부 세워가지고 그것은 눈가리고 아옹하는 식이지.
○김종윤위원 그게 있어야지 추경에 올린다잖아요.
○권찬오위원 그거 없어도 다 올려요. 삭감돼도 다 지금까지 올렸어요.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년씩 2회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회의에 와서 이 계획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없어요. 또 하나는 여기에 예산 올라온 항목이 전부 엉터리예요, 엉터리. 예산 계정한 것이 엉터리에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엉터리가 아니라면 각 항목별로 예산 세운 계획서를 갖고 와봐요, 근거를 한번 갖고 와보라고요. 맞다 그러면 다 해주자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뜻에서
○강주동위원 저는 그래요. 이 행사를 봤을 때는 이걸 가지고 행사가 안 됩니다. 얘들한테는 먹을 것 하나 안 주고 또 선물 하나 안 주니까. 추경 때 하세요.
○간사 이수영 이번에 98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는 다 삭감하자, 결국은 그것이네요. 국장님,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린이날 행사는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추경 때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하시는 것으로 의견이 됐습니다. 그점 아시겠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보사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날 행사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다 있는 행사입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전국적으로 다 해도 성남에서 솔선수범해서 이 어려운 한파를 이겨내야 됩니다.
○김준식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어느 지역이나 어린이날은 중요한 날인 것 같고 한데 제가 예산을 보면 너무 성의없고 무질서하게 항목을 해놨어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올려서 해주면,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이 행사 자체가 잘못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조정해 드릴테니까 다음 추경 때 다시 올리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네.
○강주동위원 62p 봐주세요. 현판 150만원 한 개짜리가 있습니다. 지금 대형현판 이런 게 필요없으니까 일부를 세워드립니다. 조그마하게 50만원짜리로 하세요. 마이너스 100만원. 다음에 대형 현수막 70만원짜리 한 개인데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설치하는 것인데 70만원짜리 하지 말고 작은 걸로 두 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은 30만원짜리로 하세요. 소형 현수막 8만원짜리 열다섯 개, 이걸 5만원짜리 열 개로 해주세요. 다음에 애드벌룬은 삭제해 주시고요. 풀베너 삭감. 무대 및 특수효과인데 이걸 800만원 올리면 안 됩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려면 특수효과 이런 건 다 빼고 무대는 그냥 검소하게 200만원만 가지고 하세요. 600만원 삭감합니다. 그리고 65p 예산서 456p 임차료에 어린이날 행사 기자재 임대 1,400만원이 있는데, 거기 시설이 다 돼 있을텐데 이 기자재가 주로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무슨 기자재입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음향효과 앰프 같은 겁니다.
○강주동위원 이게 이중으로 나왔잖아요. 아까 무대 특수효과 800만원 올려놓고 또 어린이날 기자재 임대 1,400 또 올려놨단 말이예요. 거기는 기존에 방송시설이 돼 있죠, 운동장에. 여기는 아주 검소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고 다시 부족한 장비를 더 가져와서 하는 걸로 하고 400만원만 하세요. 1000만원 삭감. 또 79p 예산서 495p 보면 어린이날 행사 부상자 진료비가 500만원 있어요. 이것은 부상이 나오면 그 이상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많이 나왔는데, 부상자 진료비는 우리 보건소가 있습니다. 보건소로 하고 만약에 사고가 나면 추경에 세워서 많이 해줘야 되요. 이것 지난번 났던 겁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네, 2회 때.
○강주동위원 지난번 사고 났던 것이면 이번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보류하고요, 499p 어린이날 행사 지원 1,500이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전액 살려드리는데 이걸 단체에 무조건 보조금으로 지원하지 말고 먹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제는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추경예산에 실질적으로 먹는 것과 애들 기념품 주는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다시 해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모든 무대장치나 이런 걸 많이 삭감했지만 그 돈만큼 어린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먹는 것과 기념품으로 올려주세요. 그 대신 지금 지방자치단체 정액보조금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단체보조금으로 더 올려주세요. 계장님 어린이날 이것 말고 다른 데 항목이 들어온 데 있습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65p 기자재 임대는 공설운동장에서 근무하다가 온 직원에 의하면 실내체육관에 음향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합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방송장비 빌리는 데 400만원 올려준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알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63p, 예산서 450p 봐주세요. 보육시설 교재가 있습니다. 2만 5,000원짜리 있는데 보육시설 교재가 한 권당 2만 5,000원이면 굉장히 고가로 잘 만드는 책인데, 무슨 책인데 이렇게 책을 만듭니까? 이것도 좀 줄여도 만들 수 있죠?
○보육계장 임영순 단가가 있기 때문에 줄이면 내용을 다 포함을 못 시킵니다.
○강주동위원 보육교재시설 책 한 권 만드는데 2만 5,000원이면 여기서 만들어서 PC를 쳐서 마스터 인쇄하면 책값 얼마 안 들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교재, 교구는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빼면 그 안의 내용을 다 빼야 됩니다. 이런 것은 보육시설의 어린이들 교재, 교구 사주는 것인데 우리가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교재, 교구 책입니다. 233p 분량이면 이정도 책 만드는데 책 한 권에 2만 5,000원짜리 책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아무리 책 부수가 적다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잡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 1만 5,000원짜리로 만드세요.
○보육계장 임영순 233질입니다. 폐이지가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세요. 그 다음에 다목적 복지회관 및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원 이제까지 우리가 복지회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개선된 것도 없고 제대로 운영되는 것은 어린이집 하나인데 심의수당 5만원씩 3회를 해야 되느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것은 참석 인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보육시설 위탁한다든지 위탁하면 교수들이 전부 와서 심의를 합니다. 위탁을 공고해가지고 하면 전체가 접수되어서 합니다.
○강주동위원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심의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과장님이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심의 한다고 내놓으면 그 사람들이 와서 OK해주니까 2회만 하세요.
성남시 다목적 복지회관 심의위원회 3회를 2회를 줄입니다.
○간사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국장님, 잘 모르실텐데 본예산안 480p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의용 탁자 구입, 전자복사기, TV, 세탁기, 피아노 어디에 이용하는 거예요?
○보육계장 임영순 보육시설에 위탁을 줘가지고 기본 교재, 교구라든가 장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시 소유 보육시설에.
○보육계장 임영순 예. 공립보육시설에.
○홍양일위원 어디어디 하는 겁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고등동, 여수동입니다. 여수동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짓고 있고 고등동도 짓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신축비에 씁니다.
○홍양일위원 483p 구지회 및 경로당 에어콘 구입이 있습니다. 각 노인정에 에어콘 있는 것은 좋은데 구지회에는 막대한 자금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지회 스스로 사게 해도 충분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구지회에 비품을 살 자금이 별도로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구지회에서 지급되는 경로복지기금이다 뭐다해서 또 각 경로당에서 거두어 들이는 돈이 연간 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돈의 사용처도 모르고 있습니다. 자꾸 해다가 넘기면 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구지회 것은 삭감하셔서 자체 기금이나 자체 예산으로 충분합니다. 국장님이 그 내용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각 경로당 것은 세워주고 구지회 것 하나 2,250만원만 삭감 요청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구지회 한 군데에 세 대씩 사게 올리셨어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구지회는 회의실이면 회의실 또 사무국장하고 직원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 군데가 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250만원짜리 대형이 세 개예요. 그것도 그것이거니와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구지회에서 이것을 사더라도 그것을 적정한 용량으로 사게 지급해 주시고 왜냐하면 구지회는 예산이다 또는 민간위탁금이다 조성되어가지고 했는데 구지회 살 찌게 해줬다고 경로당에 가게 아직 안 되어 있다 이거예요.
○신현갑위원 담당 계장이 누굽니까? 구지회 사무실에 에어콘 세 대씩 놓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한 개 구에 한 대씩입니다.
○신현갑위원 한 구지회에 세 대입니다. 사무실에 한 대씩은 인정이 됩니다.
○간사 이수영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하세요.
○강주동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456p 모자세대 수련회 외래강사 수당 이것은 뭡니까?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모자세대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강주동위원 몇 세대예요?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750세대입니다.
○강주동위원 수련회 갈 때 몇 세대나 갑니까?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50세대 갑니다.
○강주동위원 50세대 가는데 강사가 일곱 명이나 필요해요?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몇 번 나누어서 갑니다. 750세대인데 50세대씩 나누어서 갑니다.
○강주동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날 행사인데 빠진 것이 있네요. 수송차량 임대료 권찬오 위원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서울 한 번 실고 오는데 30만원해서 10대로 해놨는데 이런 것은 각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버스 임대료입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아는데 어떻게 배치를 시키느냐 이겁니다.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출연하는 사람들을 태우는데, 군악대나 밴드나 기자재,
○강주동위원 그러면 예산은 세워놓을테니까 금액을 줄일 수 있으면 줄이세요.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예.
○김숙배위원 461p 어버이날 행사 참석 노인 중식 제공 5,000원씩 500명 해놨는데 97년도에 올라왔다가 삭감되었는지 97년도에는 없었던 행사입니다. 이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무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식사가 아니고 빵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줘서 5,000원이에요? 작년에 없었던 것 왜 새롭게 시작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 사항이 금년도에도 어버이날 행사를 했는데 어버이날 행사를 하면서 노인분들을 모셔놓고 식사를 제공 안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항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인 행사하고 토지공사 강당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했는데 도시락이든지 뭐를 줘야 되는데 주지 않고 그냥 오니까,
○김숙배위원 작년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시민회관에서 1,000명 모였습니다.
○김숙배위원 올해 500명해 놓고 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이분들한테 다 식사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정정하겠습니다. 1,000명해가지고 2,000원짜리 빵 같은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에서 인원을 1,000명으로 늘릴 수도 없어요. 그냥 이대로 예산 세워줄테니까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올릴 때 제대로 올리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나중에 집행할 때 융통성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준비된 자료 67p 자산물품취득비 설명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것은 아까도 홍양일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고등동하고 하대원동에 보육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에 기본 집기가 나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75p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10억이 있습니다. 지금 30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40억을 조성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에 경로보호를 위해서 그 이자를 쓰시겠다는 것인데, 30억 조성된 민간위탁금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돈만 세워주면 뭐합니까? 우리 시의 그 정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용이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고 있고 우리 근처에 사시는 노인분들을 위한 기금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민간위탁금의 관리를 전혀 안 하고 계셨다고, 돈만 세워서 자꾸만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기금만 자꾸 크게 세워서 어떡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억을 추가로 하는 것은 우리 수정구, 중원구는 10억씩 되었고 분당구가 10억이 되는데 분당구에는 인원이 배 이상 경로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당에 10억을 더 세우겠다 또 분당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건의하고 있고 분당은 기존 시구가지보다도 배 이상의 경로당이 많다 그래서 분당구쪽으로 10억을 올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현재 민간위탁금의 분할이 분당 8,000만원, 쉽게 얘기해서 수정구, 중원구가 5,600만원정도씩 분할하고 있습니다. 연간 그런정도고 노인지회의 수입금이 그것 말고도 분당은 약 4,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지고도 충분합니다.
또하나 왜 이렇게 필요한지는 별개 이유가 있겠지만 운영 측면에서 전혀 관리 감독이 안 되어서 운영이 지회에 사용되어서 지회장의 선거운동자금으로 쓰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감독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우리 분당의 각 단지에는 동대표회나 부녀회에서 자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단지만하더라도 월 14만원씩 노인정에 주고 있습니다. 그 세부 내역을 파악하셔서 왜 필요한 것인지를 아셔야지 지회에서 돈 모자란다 뭐 한다 그래봐야 우리 경로당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랬더니 지회에서는 맨날 돈 없다고 그런데요. 그래놓고 복지기금가지고 각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살 것을 요청해라 그런데요. 요청 안 하면 안해주고 그것도 10만원 이에요. 무슨 물품 구입을 요청하는데 10만원 단일가만 존재하겠습니까? 선풍기를 사려도 10만원짜리도 있고 8만원짜리도 있고, 전기요를 산다고 하더라도 15만원짜리도 존재할텐데 10만원 이상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꾸만 복지기금만 늘려줘서 뭐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각 노인정에 물어보십시오. 어떤 돈이 어떻게 필요한 것인데, 분당의 각 경로당이 무엇 때문에 돈이 얼마만큼 모자란가를 국장님 아십니까? 노인지회 요청에 의한 것밖에 아무 것도 아니예요. 8,000만원에다 약 연간 1억 2,000만원을 지회에서 운영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 800만원의 정액보조하고 있고 그것은 인건비라고 해서 나가고 있고, 각 경로당에 직접 분배하지 않는 이상에는 복지기금의 정액은 불가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부시장실에서 노인지회장들하고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노인정에 나가는 10만원이다 이러한 사항은 전체적으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전반적으로 직접 배부하는 방식을 취하고 분당에 10억이 더 추가된 사항은 앞으로 분당에 구가 하나 더 설치되는 것을 예상하고 행정구단위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 내포가 되어 있고,
○신현갑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복지기금 30억입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신현갑위원 이자가 1년이면 3억 되겠네요. 3억이면 그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해서 노인들에게까지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집행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실질적으로 각 노인정에 한 달에 몇 십만원이라도 갑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가는 경우가 있고 인구에 따라서 다르지만 배부가 됩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동네의 노인정만하더라도 천태만상이에요. 물품 산다고 10만원씩 네 번 청구해가지고 내려오는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물품 산다고 두 번 요청해서 20만원 내려온 데도 있고 노인회지회가 승인해가지고 1회에 단 10만원이에요. 그것밖에 안되요. 노인지회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자금 조성해가지고 30억을 조성해서 분당구 지회에 8,000만원을 내려줬는데 어떻게 운영권이 지회에 존재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 경로당에다가 실지 지회는 지회 운영비만 있으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그 사항은 노인지회별로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이 건은 돈만 자꾸 증액만 시켜놓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실정을 좀더 파악해가지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그 기금을 늘려서 이자를 활용하시는 것은 좋지만 분당에 8,000만원씩 가고 있는데 10억을 더 조성하면 8,000만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보조기금도 1억 6,000만원입니다. 저도 분당구 일원입니다만 그렇게 필요하느냐 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 문제가 아니냐, 여기에 보면 정액보조 또 올라갔습니다. 600만원 이었던 것이 800만원으로 올라가고 지금 1,0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 못 봤는데 정액보조단체 보조금해서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 또 올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각 노인정에서 지회로 납부하는 연 4,000만원의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의 사용처는 자료 달라고해도 안 내놓습니다. 그럴정도로 노인회지회 운영에 대해서 시가 잘 모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보사국장의 통제권 안에 있을 때 증액하라 이것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래서 전체적으로 노인 경로당별로 자체적으로 자금을 제출하는 사항은 분석을 안했고,
○홍양일위원 제 선거구 내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 해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서 하겠습니다.
○김지숙위원 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다음에 다시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더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노인회가 사실은 돈이 밑에까지 내려가서 실질적으로 노인들한테 혜택이 오면 좋은데 지금 보면 몇 사람 봉급 주는 돈에 불과합니다. 여기 보면 97년도 11월말에 보면 세 개 지회가 되는데 각 지회마다 사무국장 활동비가 460만원, 여직원에게 270만원 이런 것이 자꾸 나가다보니까 개인 몇 사람 봉급주는데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됩니다. 이런 것은 노인 중에서 젊고 활동력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대신해줘야 되는데 그냥 사무국장 있으니까 봉급 열 두 달 줘야 되고, 여직원 한 사람 보조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무국장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돈을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지금 사무국장 봉급 주는 거예요. 그런 데로 고정경비가 너무 많이 나갑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무국장 봉급을 현실에 맞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강주동위원 맞게 주는 것이 아니라도 그럴 바에는, 사무국장을 젊은 노인 중에 한 사람이 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냥 봉사로 근무한다는 것은 쉽게 되지 않고 막상 거기 가서 일하시게 되면,
○홍양일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 요청은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노인회지회를 안 거치고 각 경로당에 복지기금이 내려가게 만들어놓은 다음에 증액해도 늦지 않습니다.
두번째가 분당에 8,000만원이나 연 지원되고 있는데 증액 필요성에 대한 내역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구지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시에서 각 경로당에 자금주듯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된 다음에 증액해도 늦지 않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다루어가지고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다루어서 안이 올라올 때 세우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이 사항은,
○권찬오위원 노인복지기금 세우는 문제가지고 그러는데 이것은 원래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정액보조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너무 매년 나가다보니까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떠한 기금을 확보해놓고 이자로써 운영하자 이런 내용 아니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단 한가지 투명성이 없다는 것은 나도 인정합니다. 뭐냐 하면 노인복지기금을 지회로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내려보내고 있는데 그 자체를 노인정을 어디서 관장하고 있냐면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이 가정복지과에서 그냥 막바로 지회로 내려갑니다. 지회로 내려가서 지회에서 지회장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행정 계통인데 노인회라는 것이 행정계통이 아닙니다. 조장 행정 계통도 아니고, 안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단 내주는 통로를 구청으로 내려줘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자기 구에 해당되는 만큼 내려오면 거기에서 전부 내려주고 또 내려준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썼나 안 썼나 이것도 조정 관리, 감독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말썽이 터지는 거예요. 노인복지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 분들 오늘 죽고 내일 주고 모레 죽고 하는데, 사실 그 분들이 여느때하고 틀립니다. 칠순, 팔순 65세 이상인데 이 분들이 우리 나라 지킨 분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노인복지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주자 하는 뜻인데 노인정에 나와서 있는 것 보조해 주는 것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무국 여직원 봉급이 연간 240만원 나가고 있는데, 사실 돈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모자라니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죠. 이렇게 보태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제 생각은 이것을 세워주고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 상정해서 개정하도록 이런 조건부를 달고 이번에 세워졌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전체적인 감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사항은 구청장 책임하에 구청에서 돈을 30억, 40억이다 하면 배분해서 분당구는 20억이다 딴 구청은 10억이다,
○권찬오위원 전체 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되 그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아니예요? 이자에 대해서 노인정 숫자가 있을테니까 배분해가지고 각 구청에 내려보내라 이거예요. 바로 지회에 주지 말고.
왜 민간단체에다 돈을 줘서 이런 문제점을 야기시키느냐 이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문제의 발단은 물론 거기에서 나왔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이 10억이 분당이 노인정 숫자가 많으니까 여기에 더 지원해 주기위해서 올렸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분당의 노인정 설태에 대해서 권찬오 위원께서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안 계실 동안에 발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정지원금 또는 단지 내 지원금해서 여러 형태의 지원금이 각 경로당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 제가 각 경로당의 노인들을 잘못 대접하자고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분들한테 풍족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실상을 전혀 시나 구나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 단지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는 동대표에서 한 달에 14만원씩 주고 부녀회에서도 지원하고 여러 형태의 지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금을 세우지 말자는 뜻이 아니었는데 왜 이것을 삭감해서 다시 올려라 그러는 얘기는 지금 권 위원 얘기한 것 바로 그점입니다.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시가 조례를 고치든지 어떻든지간에 이것이 각 경로당에 직접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 다음에 올려도 늦지 않는다. 여기다 조건부로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그런 것 안 와요. 그렇게 하고 끝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만 해주고 올리면 아무 이의가 없다.
그것이 실지 각 경로당에 돈이 가게끔 만들어달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삭감해서 추경에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변형한 다음에 올려달라 그런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490p 노인복지시설 쓰레기처리시설 2개소 있습니다. 3,000만원 어떤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국·도비로 내시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쓰레기분리수거함하고 음식물쓰레기,
○강주동위원 품목이 정해진 것이 없죠. 음식물쓰레기 어떤 것이 정해지지 않았죠?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예.
○강주동위원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나 청소사업소에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예.
○강주동위원 분명히 청소사업소에서 자문을 받아가지고 쓸 수 있는 기계를 설치하세요. 계속 보조비 이런 돈 달라고 그러지 말고, 도비가 1,500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그것은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설치는 사업소하고 협의해서 설치하세요.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예.
○강주동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정액보조단체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해서 1,000만원 또 올려놨는데 이것은 뭡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그것도 어린이날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주관을 각 지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분들 오셔가지고 그냥 가기도 뭐해서 간단하게 성남시에서 60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빵 같은 것, 먹을 수 있는 간식비로.
○강주동위원 예. 좋습니다. 492p 주부의 날 경진대회 있습니다. 7개 부문인데 이것은 억지로 7개 부문 만들지 말고 이제는 부문도 줄이면 안 됩니까?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여성분들이 배우는 것이 많고 오히려 늘려야 될 형편입니다.
○강주동위원 이번에 경제가 안 좋은데 얄궂은 행사해서 7명한테 1등해서 150만원씩 주고,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이번에 좀 줄였습니다. 상을 작년까지 줬었는데 이번에는 가작으로해서 줄였습니다.
○강주동위원 1인당 최우수 15만원인데, 안 줄였잖아요.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상품을 줄였고 수상자수를 줄였습니다.
○강주동위원 금액은 그대로 15만원 주겠다.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예.
○강주동위원 어린이날 기타 보조금이 있죠. 작년에 어린이날 행사할 때 한 명 다쳐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작년에 완전이 끝난 것으로 했는데 왜 다시 올라왔죠?
○보육계장 임영순 수술을 했는데 상처가 심해서 거기에 대한 치유가 안 되어서,
○강주동위원 작년에 우리 과장님 답변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돈만 세워주면 끝나고 앞으로 이루어지는 문제는 책임지겠습니다 한 것 기억나요? 안 나요? 그때 보상금 얼마줬습니까? 그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앞으로 이 예산 세워주면 절대로 더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협의해서 합의를 했습니까?”했더니 일체 돈 안 들어가고 더 들어가면 책임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또 올라왔어요. 내년에 어디가 이상한데요, 어디가 아픈데요 하면 또 줘야죠. 계속 줘야 됩니까?
○김종윤위원 합의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신현갑위원 합의서 받았어도 줘야 합니다.
○김종윤위원 합의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합의서 좀 가져오세요.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렇게 끌려다니면 우리 시는 무한정입니다. 소송을 내서 소송에서 이기면 그때 가져가야 됩니다. 조르면 500 세워주고 내년에 와서 조르면 또 해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소송을 내서 법적으로 보상금을 타가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강 위원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어린이들은 어느 사고에 의해서 계속 휴유증이 발생이 되면 법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내소란)
○김종윤위원 합의를 볼 적에는 공증까지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돈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준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법대로해서 절차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고 절차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안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중에 지적사항으로 할 수 있지만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공무원들이 알아서 쓰고 감사를 받으면 내가 받겠다 이런 식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못 세웁니다. 지난번에 합의서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줬는지 그것을 명확히 확인한 다음에 그 합의서에 허점이 있었다면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해서 금액이 나오면 세워줘야죠.
합의서 가져오세요.
○최병성위원 합의서 가져오는 동안 다른 건 합시다.
○간사 이수영 다른 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 위원님.
○김종윤위원 남한산성 입구에 공예전시장에 식당한다는 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내년 4월부터 하기로.
○김종윤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그것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강주동위원 수진동 보육시설은 별개로 건립하는 것이죠?
○보육계장 임영순 예.
○강주동위원 노인정하고 병행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보육계장 임영순 예.
○간사 이수영 그러면, 98년도 가정복지과,
○권찬오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노인복지기금 문제는 집행부에만 맡길 필요 없고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그것을 개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때 그것이 개정된 다음에 세운다는 것보다는 의원발의로서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만 맡기지 말고 의원발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통과시켜가지고 집행하도록 법을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지, 올라온 것이니까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다음 임시회의 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발의해가지고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김지숙위원 그 이후에 세워도 되잖아요.
○권찬오위원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못 믿는다는 얘기는 안된다 이거예요.
○간사 이수영 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회에 지원한 정액보조금 지원이 되느데 시 가정복지과에서 복지기금에 대한 감독 부분같이 되고 구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정액만 감독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가지고 투명하지 못하고 지회에서 운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이번에 감사 때도 지적이 되고 자료 요청했는데도 가정복지과에서 짜맞추기식으로 자료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실예로 말단인 경로당에서 월 회비로 지회에 2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지회에서 20%밖에 못쓰고 나머지는 다 경로당에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 기준이 안 잡혀있습니다. 구에서 시에 다 물어보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러고 구에서 감독권한은 있는데 감독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이상은 물어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에서 기금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신빙성 없는 자료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제대로 된 후에 조성해도 늦지않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사회복지과에 각 지회에 또 분명한 책임 한계를 지시게, 사회복지과에 그렇게 해야만이 이것이 실제 노인분들한테 복지기금답게 쓰여지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복지기금 운영위원이시니까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데,
○권찬오위원 위원이고 아니고 이전에 이것은 기금이 있어야 지출도 덜 되고, 기금 형성을 하자는데 그 이유를 거기다 조건을 붙힌다면 조건은 그냥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조건을 붙히고 다시 재론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해놓고 의원발의로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에서 잘못되어서 운영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상에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돈도 안주고 직접 관여하니까,
○권찬오위원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사 이수영 규정에는 복지기금이 전체 이자가 노인지회에 다 주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적립되게 되어 있잖아요.
○권찬오위원 지급통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그것까지는 세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세분화가 안 되어 있을 뿐이지 다만 20%를 뭐에 쓰고 그렇게 다 되어 있죠?
○여성생활계장 남주숙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운영이 되면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권찬오 위원님이 세우자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게 운영이 안 되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유보한다고 하는 삭감 내용에 이런 것을 이렇게이렇게 정리를 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키로 했다라고 기록을 하면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한 두 달 늦는다고해서 난리 날 일도 아니고 운영상에 노인들 복지에 크게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예요.
○김준식위원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을 전액 삭감하더라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조정해가지고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양일 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사 이수영 또 하나는 복지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 이자를 다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느정도 이자에서 적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하게 예산이 부족한 기금이 아니다라는 것이 위원님들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구지회의 지회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 분들은 한 번 당선되면 못이 박혀있습니까? 물론 자율적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예.
○신현갑위원 그래서 관행이 굳어져서 법이 된 겁니다. 좋지 않은 관행이에요. 2년에 한 번씩 바꾸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인물도 나타나서 투명성도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강주동위원 어린이날 부상자 진료보상비 500만원은 작년도에 합의서를 보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한가지만 더 노인복지기금 10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중복된 얘기입니다만 3개 구가 있고 분당은 사실은 2개 구나 다름 없이 행정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해서 구별로 10억씩 계상하고 이번 계상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전체 간부회의 때 심의를 해가지고 이 사항은 반드시 노인복지기금은 더 있어서 적립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계상되었으니까 보사분과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으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김종윤위원 공증을 안 받았습니까?
○가정복지계장 최석원 예. 공증은 안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때 과장님이 답변할 적에 의료비, 치료비 다해서 2,000 얼마였어요.
○보육계장 임영순 아닙니다. 83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 답변할 적에 앞으로 일체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납니다. 합의가 완벽하게 되었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조금 있으면 이 사람들 여기가 결립니다 하면 또 줘야 됩니다. 이것은 주되 소송을 내서 정당하게 가져가야 이런 일이 없지 그렇지 않으면 툭하면 가정복지과에 와가지고 조르면 주게 되고 그럽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강 위원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집 부모와 상당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아이가 4대독자입니다. 초등학교 2, 3학년밖에 안됩니다. 거기 가서 병신이 되어가지고 절뚝절뚝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달라면 줘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공증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이 나도 줘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가져온 합의서에 보니까. ‘합의서, 96년 5월 5일 제74회 어린이날 기념 제1회 성남시어린이 한마음 큰잔치 행사 진행 중 행사장에 놓여있는 난간에 부상당한 신대영 수술비 및 치료비 총액 777만 5,330을 지급하고 향후 핀제거 수술 치료비는 스스로 지급할 것이며 이후에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이상 합의합니다’했는데 핀 제거는 해줘야 되고 우리가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공증을 해놔야 됩니다. 공증을 안해놓으면 맨날 당합니다. 공증을 해놓고 핀 제거 수술비는 줘야 됩니다. 합의서를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됩니다.
○강주동위원 핀 제거 수술을 이미 해서 돈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성형수술이에요.
○보육계장 임영순 핀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줬습니까?
○보육계장 임영순 예.
○강주동위원 이것은 합의서입니다. 이것은 지금 줘야 됩니다. 돈 500만원이 많고 적고, 4대독자, 5대독자 그 한 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합의를 다해서 핀 제거를 했는데 어떻게 이제와서, 일체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성형수술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여기에는 보상비라고해서 나오니까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그것이 핀을 제거하다 보니까 수술했던 부분이 너무 흉터가 많다 이겁니다. 크니까 그것도 성형을 안 해줄 수도 없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사본이죠? 무슨 합의서에 도장 하나 없는 계약서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원본을 지금 찾지 못해서 그걸 가져왔습니다. 지금 원본을 찾는 중이니까 원본을 찾으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도장이 있을 것 아니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기안했을 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도장이 찍힌 겁니다.
○강주동위원 국장님 제가 몇가지 주장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잘못 된 것 맞죠? 어떻게 해서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핀 제거 해줬고 성형수술비 다시 500 달라니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런데 우리가 도의상도 그렇고 거기 수술한 부분이 너무나 보기 흉하니까 젊은애인데 그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종윤위원 그건 법적으로 해줘야 되요.
○강주동위원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공증을 해서 제대로 해놓고 또 다시 추가로 요구할 때는 이렇게 그냥 예산을 올릴 수 없으니까 당신네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우리는 예산을 세워줘요.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이상, 5,000만원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느냐 이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국장님 말씀 잘 들으셨죠? 담당 계장님,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도 정당한 보상이 나갈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다 해주시고 가정복지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사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수조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48p 어버이날 플래카드 4만원 삭감, 노인의 날 플래카드 154만원 삭감, 449p 어린이날 행사 현판 100만원 삭감, 현수막 110만원 삭감, 애드벌룬 250만원 삭감, 풀베너 180만원 삭감, 무대 및 특수효과 600만원 삭감, 457p 어린이날 행사 기자재 임대 1,000만원 삭감, 456p 어린이집 위탁심의위원 수당 35만원 삭감, 484p 구지회 및 경로당 에어콘 구입비 2,250만원 삭감, 배상금에 노인복지기금 10억 삭감, 총 11건에 10억 4,683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심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복지환경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98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심의하실 복지환경국 98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이상으로 98년 복지환경국 수정예산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소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o 사회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사회과장님 98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사회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과장님, 원만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사회과장 박찬성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립묘지 이전에 따른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환경위생과장이 설명할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수내동 시립묘지 당초 6%를 협약 체결시에 토지공사에서 저희한테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6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아직 안 받았지요. 계약 체결이 다 협의가 끝나서 시장님하고 도장 찍기 위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6억이 들어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예, 들어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 1억만 세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기 들어오는 것은 존치과목으로 세워놓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과목을 존치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까?
그리고 17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3억 1,6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당초에 성남시에 양로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자강원은 미인가 시설이기 때문에 삭감시켜서 2개소로 줄은 것입니다.
○김지숙위원 삭감되어서 지원 못 받는 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거기는 인가 날 때까지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사회과장님 끝나셨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저희는 503「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다 국도비 내시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한 국도비 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사회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사회과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감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계류)
○간사 이수영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70「페이지」부터인데요, 저희는 전부 국도비 변경 내시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본 예산에 491「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문제 배상금으로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배상금이 출연금으로 재조정 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국장도 아까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을 다루어 가지고 그 난리를 칠 때 이미 수정예산안은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항목 자체가 배상금에서 출연금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올라왔다고 거기에서 다뤄달라고 해야지, 왜 본예산에서 다루는데 그렇게 시끌벅적하고 그 난리를 치도록 놔뒀느냐는 얘기예요. 176「페이지」는 305란에 배상금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삭감하고 그 밑에 177「페이지」에 306항에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해가지고 노인복지기금 10억을 요청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본예산 다룰 때 이것은 수정예산으로 얘기를 해서 넘어가야지,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산파트에서 배상금으로 했다가 그 목이 아니라,
○권찬오위원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바뀌겠지. 그러면 이것이 아까 본예산 다룰 때 그 난리를 쳤는데 왜 본예산에서 그렇게 꽉꽉 물고 늘어졌느냐고. 수정예산으로 넘어갔다고 해야지.
○홍양일위원 이것은 목에 대한 변경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다룰 성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수정예산에서 다루어야지. 여기서 죽여놓고 수정예산에는 살려놓고 왜 본예산 다룰 때 그 난리를 치도록 놔뒀냐 이 말이에요, 내말은.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그것은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권찬오위원 착각이 아니라,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 노인복지기금 문제 가지고 난리를 치렀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구구히 설명을 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을 형성하자는 데는 위원님들도 변함 없습니다. 다만 기금의 이자가 자금이 내려가는데 통로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개선시키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늦어도 1월달 쯤 되어서 내지는 2월달에 임시회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노인복지기금에 대한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을 하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시장 발의로 해서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심의를 받고 조례를 개정하되 기금의 분배 문제는 조례대로 하고 다만 가정복지과에서 각 구에 노인지회에 주었던 제도를 구청 사회복지과로 내려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을 공평하게 사업 계획에 의해서 노인정으로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이 말입니다. 해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제도 개선을 해보겠습니다.
○권찬오위원 해보겠습니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렇게 하세요. 여기는 절충하는 장소가 아니니까.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아까 본예산에서 다루었던 것은 원칙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예산에서 지금 다루게 되었는데 이 문제는 기금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해서 원만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으로 10억이라는 노인기금에 대해서 세워줄 것을 제안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위원 이미 삭감된 것을 수정예산에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이것이 서류상 잘못되었지 본예산에서 다룰 성질이 아닌 것을 다룬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무효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김지숙위원 무효가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본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목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안에 목 변경이 올라온 겁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삭감한 부분을 무시하고 수정예산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권찬오 위원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지금 노인복지기금에 1년 위탁금의 배정을 수정해서 하신다는 조건으로 다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정예산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다.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시 살린다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아까 권 위원이 질문해서 확인받은 그런 루트로 노인정에 직접 배당이 가도록 그렇게 조례를 변경한다는 조건 하에서 다시 살리는 것은 저는 동의합니다.
○권찬오위원 원칙은 그 말이 맞아요.
○간사 이수영 그러면 여기서 살릴 수는 없잖아요.
○홍양일위원 수정예산은 목 변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간사 이수영 권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발견을 못 하고 원안동의로 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이것을 원칙으로 따지면 목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수정예산안만큼은 여기서 삭감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본 예결위에서 원 동의를 살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목 변경에 대한 예시 뿐이지,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서 살았을 때 목변경을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다룰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그것에서는 목이 배상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목의 성질에 따라서 세워줄 수도 있고 안 세워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지요. 수정예산에서 목이 변경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는데 어떻게 목 변경이 올라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예산계장이 올라오도록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과장님, 이것은 잠깐 유보하고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 보조 변경 내시입니다. 그래서 별로 설명드릴 사항이 없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파트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동기를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삭감 조치를 해야 되느냐 그냥 가도 되느냐.
○최병성위원 그냥 가더라도 원안 동의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동 죽은 것이지. 원안이 죽었는데 이것이 살 리가 없지요.
○홍양일위원 어떤 예산이든간에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으면 수정예산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법적인 문제를 예산 전문가가 아니까 오라고 했으니까 물어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예결특위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간사 이수영 그러면 이것은 잠깐 유보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2. 청소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그러면 청소사업소부터 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청소사업소장입니다. 98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사업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설명)
○간사 이수영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게 여기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2억 10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총계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저희가 금곡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환경사업소에 직속으로 해서 9,100만원의 약품 구입비를 삭감을 한 부분이고 그리고 음식물 처리기 부분에 예산을 조율을 했습니다. 10억원 계상한 것을 3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소각로 유지비 3,190만 8,000원 올라왔는데 그것 지금 제대로 실효성 있게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이따금씩 요새도 소각을 시키지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날마다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하는 장소에 갔다 오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갔다 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내가 어제 우연히 금곡동 주민 한 50명하고 한 자리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맞은 편에 한라아파트가 아주 빤히 보이는 길입니다. 그런데 내가 설명을 하기는 그 분들한테 시에서 몇 년 전에 소각로를 설치해 놓은 것인데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대 문제가 없도록 소각을 할 것입니다라고만 내가 얘기 했습니다. 이 분들이 몇 번 카메라 가지고 뛰어 올라갔었나봐요. 연기가 말도 못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곤란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소각을 거기서 꼭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에 소각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소각로에서 소각하는 부분이 각 가정에서 나오는 대형 소파를 소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600톤을 정상 가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소파를 분해해서 소각장으로 바로 가서 소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전 단계까지 저희가 소각장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이 내년도에 태평동 종합 폐기물 처리장으로 함께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이후에는 600톤 소각장에서 소각이 되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가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엄청나게 연기가 납니까? 거기 아파트에서 민원이 있는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아파트에서 악취가 난다는 진정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으로 소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각은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태평동으로 옮기고 10월달 이후에 600톤 소각장이 정상 가동 되면 그쪽에서 소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쪽으로 옮깁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이번에 예산을 올려 주시면 저희가 상반기 중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최병성위원 관리를 잘 해주세요. 주민들이 난리치면 안 되니까. 잘못 하면 큰 문제 생긴다고.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준식위원 금곡동 침출수 처리 재료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왜 삭감하셨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금곡동 매립장에 침출수가 지금 환경사업소로 직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실험을 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11월 1일자부터 직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송 처리를 함으로 해서 연간 예산 절감이 약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1일자부터 환경사업소로 바로 직송 처리가 되고 다만 기존에 지금 침출수 처리 시설은 하루에 2시간씩 전 분야에 대해서 시험 가동을 꼭 하고 있고, 폭기조에 대해서는 지금 가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유지 잘 하고 다만 이 예산이 9월달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계상이 먼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약품 구입 비용을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준식위원 그리고 물론 그것은 잘 하신 일인데, 전체 침출수 그쪽으로 환경사업소로 다 가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예, 다 오고 있습니다.
○김준식위원 장마철에는,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장마철의 양도 저희가 다 대비했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수는 우수대로 나오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야탑동에 재활용 처리 소각장이 있지요? 거기에서 개인 업체에서도 가서 소각할 수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야탑동 선별장에 한 기업의 소각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 건의가 있어서 지금 소각을 안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소각로를 저희 분당구청에서 빌려서 소각을 했습니다. 재활용 처리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을 처리를 했는데 분당구청에서 소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 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수영 괜찮으면 거기에서 소각을 해주면 안 됩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주민들의 불편함을 인정했기 때문에,
○간사 이수영 거기가 우리 구에서 산 소각로보다 좋고 연기가 안 나오고 김만 나오던데.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 관계로.
○간사 이수영 다이옥신 측정해서 그런 데서 소각시키면 공무원들 편한 부분이 있을텐데.
○홍양일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296「페이지」 스티로폼 처리기 보조가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청소사업소장 장민호 스티로폼 처리 비용을 200여만원이 본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민간 위탁을 예상해서 토지 사용료에 대한 보상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낸녀도에 기본 계획을 저희가 방침을 완전히 확정을 지으면 그때 추경에 계상할 계획으로 이번에 삭감한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예,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8년도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청소사업소 수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가정복지과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계>속)
(14시15분)
○간사 이수영 다음은 가정복지과 유보했던 부분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호식 예산계장 이호식입니다. 아까 배상금과 출연금 때문에 설명해 달라고 하셨지요?
○권찬오위원 내가 질문을 했는데 내용이 뭐냐하면 목이 변경되어서 본예산에 배상금으로 올라왔고 수정에 출연금으로 올라왔는데 노인복지기금 문제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목 변경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해도 법적인 하자가 없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그 다음에 배상금하고 출연금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호식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보니까 출연금으로 해야 되는데 배상금으로 잘못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배상금을 감 조정해주고 출연금으로 조정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배상금은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렸거든요. 9월달의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과목 구분과 설정이란 책이 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의해서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86「페이지」 보시면 배상금에 있어서는 손해배상금, 국가 배상금이라고 하는 사항만 배상금목에 되어 있고 기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는 것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하도록 명기가 되어 있어서 잘못을 인지하고 저희들이 바꿔주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수정예산안을 여기서 원안 동의 처리하면 이 기금이 살아나느냐 이것입니다.
○예산계장 이호식 원안동의를 하시게 되면 먼저 번에 배상금 하신 것은 삭감을 하고,
○최병성위원 본예산에 원안으로 10억으로 올라왔습니다. 원안동의입니다. 이것이 목이 항목 변경 사항에서 목이 변경된 수정동의입니다. 같은 10억을 놓고 원안동의와 수정동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원동의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원동의를 보조해 주는 것이 수정동의입니다. 그러면 원동의가 죽었으면 자동으로 죽는 것이지요? 먼저번에 본예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예산계장 이호식 이것을 살릴 것을 전제로 하면 원안동의를 해주면 먼저번 것도 사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을 먼저번과 같이 죽여야 된다면 다시 한 번 죽여야 됩니다.
○권찬오위원 살린다고 원안동의 하면 먼저번 것도 살릴 수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여기서 원안 동의하면 먼저번 것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정이니까 살아납니다.
○전문위원 백종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계장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러기 전에 원안동의를 해서 가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원안동의를 해서 한 분 이상이 찬성을 원안동의를 하시게 되면 재적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만 하시면 됩니다.
○최병성위원 회의 진행 방법론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본예산은 원안동의인데 여기서,
○전문위원 백종춘 본예산이 삭감 의결이 되었는데 그것을 번안을 하게 되면 다시 살아난다 이거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이것을 이대로 가결하시면 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전문위원 얘기는 예산계장하고 얘기하는 차이점이 뭐냐하면 회의진행상 번안동의안을 내서 특별위원회를 거쳐서 살아난다는 얘기고 그것은 수정예산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한번 회기내에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부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시 살려야 되요. 살렸을 때 번안동의를 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면 그것을 살려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수정동의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번안동의라는 것이 소용이 없는 것이지. 이해가 안 갑니까? 이것이 수정동의라는 예산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한 번안동의는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전문위원,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다루기 전에 원 예산을 번의해가지고 번의 동의를 시켜서 넘어와서 이것을 다루면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원 예산 것은 끝났습니다. 삭감이 끝난 상태에서 그 안이 다 죽은 거예요. 그것을 수정예산에서 번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간사 이수영 회의 진행 자체를 우리가 번복하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본에산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올라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좋게 얘기하자면 권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이 기금을 살려주되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수순을 밟는다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실례를 보면 우리가 원안을 일부 삭감을 했다고. 본예산에 삭감한 부분을 다시 수정예산에 올린다고 하면 다시 다루어야 됩니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은 예결위에서 다루는 것 외에는 번안동의는 수정예산을 다루기 전에 번의를 해야 됩니다.
○최병성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번안 동의를 시키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예산계장님 하는 얘기라고 하면 사회과장 가져온 것 하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에 올리라고 다시 또 할테니까. 세상에 이런 예산 동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요.」하는 위원 많음)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으로 올릴 것입니까, 원안 동의로 올릴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다시 떨궈달라는 얘기야.
○신현갑위원 지금 가정복지과 방망이를 칠 것 아닙니까. 원안동의로 갈 거예요, 삭감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원안동의 하면 살아난다잖아요.
○홍양일위원 항목 변경에 대한 수정안은 이것은 삭감을 또 해야 됩니다. 원안을 삭감했기 때문에.
○예산계장 이호식 예, 한 번 더 삭감해 줘야 됩니다. 부서에서 이것을 당초 예산을 심의할 때, “수정예산에서 과목 변경을 시키겠습니다.”하고 같이 설명을 해주었어야지요. 그렇게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요.
○권찬오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사사생으로 가고 결정지읍시다.
○홍양일위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에 목 변경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다시 삭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가정복지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 가정복지과에 177「페이지」 자치단체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10억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삭감하고 가결하는 데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삭감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영생사업소장님, 98년도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정예산안 28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사항별설명)
○간사 이수영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개 구청이 남아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여성복지회관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보건소하기 전에 복지환경국 여성복지회관 것이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그것을 심의하고 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장 대신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279p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재료비 기타인데 당초에 1,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경정된 것은 청소인부가 실질적으로 세 사람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한 사람이 추가되어서 지난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간사 이수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없으시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 98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3개보건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 98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보건소소관98년도수정예산안설명서 끝에 실음)
수정보건소장 나오세요.
○수정보건소장 김종호 수정보건소장 김종호입니다. 행정계장이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는 수정예산안에서 추가된 것이 225p에 위탁교육비에서 청소년 성교육 전문가 양성교육비는 국·도비로 변경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서 시비로 세운 4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성교육 보수교육비는 간호사가 성교육을 1주씩 3회를 받아서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매년 2박3일씩 보수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누락되어가지고 수정구는 두 명이 3회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보수교육비로 3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증액되는 큰 건만 얘기하세요.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증액되는 것은 성교육 보수교육비 30만원하고 226p에 재료비에 수질기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지침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삭감했었는데 저희가 옹달샘 검사를 위해서는 수질기사 인건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두 건밖에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전부 조정된 내용입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수정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원보건소를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김동관 241p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 배출시설임이 증액된 것인데 본예산에서 잘라져가지고 다시 올렸는데요. 이것은 폐수처리가 나오는 것이 있는데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해서 처리를 하는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인부임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전부 국·도비 변경으로인해 변경된 것밖에 없습니다.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당보건소를 하겠습니다.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입니다.
저희는 255p 재료비에 수질기사 인부임이 8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이유는 수정이나 중원 보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얘기할 것은 위탁교육비 40만원이 삭감한 한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는데 저희는 98년도 특색사업으로서 성교육 사업을 계획을 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교육 교관 요원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딴 데로 전근 가고해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한데 예산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삭감한 것은 국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계상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유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만 이 안을 받아들여주지 마셔가지고 저희가 성교육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들 적극 밀어주십시오.
○간사 이수영 살릴 수 없는 거예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삭감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논의)
○김숙배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해 왔습니까?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정신질환자 상담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강사 요원은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중원구도 그렇고 분당구도 그렇고 중원구에서 정신질환자 상담실 집기해서 212만원 올라왔습니다. 분당에서도 정신질환자 예방, 홍보 현수막해서 올라왔고 정신질환자 진료 의사강사료해서 168만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처음하시는 것이죠?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금년에는 안 했고 내년부터 교육받고 할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설명을 해야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집기를 무엇을 구입하기 때문에 212만원이 들며 진료 의사 강사료 168만원,
○중원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집기는 네팔지팡이, 패달형 운동기, 팔걸이 도루레, 치료용 고무찰흙, 모래주머니, 벨트 마사지, 러닝머신, 안마기 등 이런 것으로 해서 10종이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거기는 강사료가 필요 없습니까?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244p에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수정구도 똑 같습니까?
○수정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간사 이수영 분당보건소 255p 청소년 성교육 전문 양성교육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이 본예산에서 승인된 바 있는데 예산계에서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세입·세출 삭감이기 때문에 이것은 살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분당보건소에서 액수가 큰 것도 아니고 40만원이니까 추경에 올리세요.
○분당보건행정계장 원유태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그러면, 수정, 중원, 분당 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3개보건소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간사 이수영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소관 9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님 나오세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많으십니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예산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운영담담관 이종설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9p - 272p 사항별 설명)
○신현갑위원 272p 600톤 소각장 비산재 처리비, 이틀에 한 번씩 할 예정입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상반기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271p 잔재처리비가 1억 7,280만원인데,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도 상반기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이것은 98년도부터 비산재 지정폐기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울산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신현갑위원 가져갑니까?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최병성위원 본예산에 안 올린거예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운영담당관 이종설 예.
○간사 이수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 원안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3개구청소관98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심사
(15시03분)
○간사 이수영 의사일정대로 수정, 중원, 분당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9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순서는 3개 구청 것을 같이 검토하되 분당구청 부구청장 먼저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부구청장 성낙건 분당구 부구청장 성낙건입니다.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60회 정기회에 상정된 98년도 세출예산안 수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98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98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중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p입니다.
(보고사항)
○분당부구청장 성낙건 이상으로 98년도 세출예산 수정예산개요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98년도 새해에는 저희 분당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중요한 것만 말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사회복지과는 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간사 이수영 3개구청 사회복지과 다 그렇습니까?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숙배위원 소년소녀 가정 48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당구만 전체 48명이에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김숙배위원 세대는 몇 세대예요?
○분당사회복지과장 최옥형 21세대입니다.
○간사 이수영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와서 설명하세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443p입니다.
(443p, 444p 사항별 설명)
○김지숙위원 재활용품 박스 삼색 분리수거용기 구입이 뭐예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공병을 처리하다보니까 각 아파트단지에서 자루 하나에다가, 공병이라는 것은 값어치가 없는, 맥주병, 사이다병을 제외한 박카스병이라든가 청량음료수병입니다. 이런 것을 한꺼번에 넣으니까 분리가 안되면 매각도 못 하고 파병되었을 때는 우리가 톤당 20만원을 들여서 처리해야 됩니다.
○김지숙위원 뭘 구입하나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플라스틱 바구니입니다 흰색, 청색, 갈색으로 구분됩니다. 분당구에서 파병이 월 5톤에서 7톤 발생합니다. 톤당 20만원입니다. 그리고 맥주병같이 값어치 나가는 병은 부녀회에서 별도 매각합니다.
○홍양일위원 3개구청 공히 올라왔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아니요. 분당구만 입니다.
○홍양일위원 파병 얘기를 하시는데 재생폐기물처리장에 선별장이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그 인원가지고 모자랍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모자라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서 선별하고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분리장에 근무하는 미화원들이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그 분들 감원이 가능합니까? 위생과장님이 앞으로 금년에 재생폐기물처리장의 선별장 인원을 감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아까 설명 중에 톤당 20만원의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파병 처리할 경우에는 삼색 구분이 안되는 것은 김포매립장에 매각도 안 되고 별도로 서울에 지정폐기물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파기되었을 때 얘기고 우리 동네만하더라도 파병 모으는 자루를 가지고 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우리 단지에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있고 청소차에 자동으로 올리는, 그 옆에 재생폐기물의 박스가 3개 놓여있습니다. 하나는 유리병이고 하나는 철제 깡통이고 하나는 플라스틱 제품입니다. 이것 자체가 분리수거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별장이 필요하고 선별장에 연간 구청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막대한 시설과, 이번에도 예산 요청한 것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몇 명이 근무합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평균 35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연간 소요액이 얼마입니까? 막대한 투자를 해서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미화원의 감원을 처리를 못해서 거기다 민간위탁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하고 있는 선별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맥주병 따로 박카스병 따로 그렇게 위생과장님이 선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각 동에 새마을 부녀회나 동장으로하여금 그렇게 유도케해야 됩니다. 폐건전지 문제 돈들여서 박스 나누어줘서 했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일반 폐건전지는 일반쓰레기로하고 수은만 별도로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폐건전지 수거함이라고 해서 줬어요. 그것 잘 안 되고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은 잘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구도 성남시민입니다. 중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또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분당만 올라온 줄 압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당은 아파트단지라서 파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홍양일위원 일반 단독주택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분리수거가 안 되고 하는 것이 더 많아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분리수거 하기가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이지 단독주택은 뺏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자체가 어떤 특정한 곳을 위한 행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 필요하고 홍보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다해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일괄 해줘라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이런정도의 바구니는 아파트단지만 더군다나 한다면 단지 부녀회나 동대표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잡수입이 수천만원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장한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유도해도 얼마든지 합니다. 해도 지금 분리수거통이 3개가 놓여있습니다. 그 옆에 다시 3개를 놓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을 의도적으로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하실 부분이 있겠지만 이것을 전체적인 면에서 쳐다보실 일이고 시작만 해놓고 용두사미되어가지고 잘 되지도 않는 것을 수천만원씩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희 생각은 파병을 처리하는 비용보다는 파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매각된 것이 공병만 3,300만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홍양일위원 잡고 있다는 것은 분리수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선별장에서 분리수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발생되는 파병을 위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 바구니를 갖다놓는다고해서 파병 안 생기는 것 아니예요. 더군다나 왠만큼 다루어서는 작은 병들은 파병도 잘 안 납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단지의 수위들이 거기에 넣어놓으면 그것을 자루에다 다 옮겨놓아줘요. 차량운반과정에서 일부 파쇄되는 부분은 어쩔수 없는 절대량이라고 보셔야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바구니를 사용하면 파병이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일부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작은 부분을 위해서 전체를 놓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3개구청을 다 공히 해야죠. 어디라고 해서 다르고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주민의식이 다릅니까? 다 똑같지.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파병처리 하는 비용을 생각해 주십시오.
○김숙배위원 환경위생과장님이 임의로 환경위생과에서 스스로 하신 거예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숙배위원 저는 오늘 의회에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처음 알았어요. 아까 의장실로 서현동 주민이 이상한 전화를 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올려서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대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반대한 적도 없고 이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어요. 노란바구니를 1차 입주해서 처음 입주 때부터 분리수거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왠만한 아파트단지 중간 지하실 입구에 노란바구니 3, 4개씩 다 있습니다. 거기 다 폐지도 쌓아놓고 우유팩 분리수거하고 처음에 다 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관리비 잡수입에서 하나에 1만원짜리 3개씩 저희 1차 단지 전체에 쌓였습니다. 병 따로 콜라, 캔 따로 플라스틱 따로 4개씩 해줬는데도 지금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일일이 마대 포대에다 경비들이 분리해서 줘야 가져갑니다. 한 번 아파트단지의 현장을 돌아보시고나서 이런 것을 올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사환경위원인 내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나보다도 주민이 먼저 알아서 내가 반대를 한다.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도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환경위생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있는데, 누가 올렸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제가 올렸습니다.
○김숙배위원 위생과장이 올렸는데 왜 다른 위원회 위원이 여기로 부탁을 하러다녀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보사환경위원이고 같은 동의 두 사람의 시의원인데 전혀 모르고 오늘 알았습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동에만 시범적으로 해달라고 하신 것 뿐이지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분당구 내 분리수거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올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맥주병, 소주병 이런 것은 부녀회에서 일일이 분리시켜서 부녀회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경비들에게 일일이 심부름을 시킵니다. 포대에 넣어줘야 가져가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은 팔아서 경비들이 수거료를 가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잡병 같은 것은 포대에다 일일이 털어서 넣어줍니다. 그 사람들이 바구니에 넣으면 안 가져갑니다. 쏟아버릴 때 다 깨집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바구니 채 차에 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이것은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왕에 사주려면 다음에 경기가 나을 때 이런 것을 안해도 될 것을 올리시지 말고 좀더 영구적이고 튼튼한 것으로해서 제대로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으로 올리세요. 이것은 가당치도 않습니다. 단지마다 바구니 없는 데 없습니다. 노란바구니 버리지 못해서 5개인가 올려다놓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새마을부녀회나 통장님들을 교육만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제가 부녀회장 5년을 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분당 내에서는 제일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해요. 누가 올렸던지간에 제대로 된 것을 올리세요. 우유팩 다 놓고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지하실에 신문지, 잡지 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해주시려면 제대로 된 분리수거통 오래되어서 녹이 쓸고 더러운 것이 있고 자체 내에서 산 데도 있고 안 산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동에 연락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제대로 해주세요. 환경미화에도 보기 좋은 것을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바구니 하나에 5,000 얼마, 아파트단지에서 돈이 없어서 못 사나요? 그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지 말고 제대로 된 것,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올려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신현갑위원 저는 반론을 펴겠습니다.
어떻게 바구니가 필요하다고요?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공병 중에서 맥주병, 콜라병, 사이다병을 제외한 조그마한 것 즉, 박카스병이나 청량음료 병 같은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여태는 맥주병하고 같이 모았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그렇지 않습니다. 자루 하나에다가 삼색 구분 없이 그냥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분리 안 된 파병은 돈을 들여서 치워야 됩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홍 위원님 말씀은 손놀림이 많이 있는데 필히 돈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놀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을 하면 수작업이 필요 없죠.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들이 분리를 기 하고 있는데 일거리를 뺏어버리면 그 사람들을 감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가 있는데 일거리를 안 주면 그 분들은 원래 청소 업무로 갑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재활용 선별은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물량이 많을 때는 각 구청 착출합니다.
○신현갑위원 없을 때는 청소 업무합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희가 금년에는 일반 쓰레기처리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여보려고 계상 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바구니를 일반 주민들이 요구하느냐?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저희들이 착안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일부 하는 데도 있겠죠? 김숙배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자체 내에서 구입하고 그런 데도 있는데 대부분은 안된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신현갑위원 여러 면을 보아서 이것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원안동의를 제청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서 과장님 답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마대에다 직접 박카스병 같은 것은 마구 집어넣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 보셨어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제가 가봤습니다.
○홍양일위원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분리수거가 되고 있느냐 하면 처음에 설명드렸잖아요. 세 가지 재활용품통이 유리병, 캔, 플라스틱 이렇게 놓여있어요. 거기에 병을 병 수집하는 데다가 주민들이 와서 넣으면 그것을 경비들이 다시 마대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갖다놓으면 그때서야 가져갑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와서 마대 속에 넣는 것이 아니예요. 또 그것을 가지고 가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삼색 분리를 일부 저가품의 유리병을 분리를 하면 고가를 받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지금 분당구에 청소원 한 사람이 어떤 거리를 지정해서 청소하게 되어 있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답변 중에 선별장에 작업이 없을 때는 전체 나와서 청소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 본 적이 없습니다. 선별장에 배치된 고정인원이 있습니다. 일부 밖에서 일이 없는 분들이 더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도 있고, 같은 설명이라도 그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선별장 인원이 선별작업하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의 능률적인 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선별장을 치우지 못한다고 그 선별장을 민영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휴 인력 고정되어서 고용되었던 미화원들을 감원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단지나 부녀회에서도 노란박스해서 플라스틱통 사다가 합니다. 그리고 서과장한테 분명히 물었습니다. 어떻게 디자인된 것이냐고 하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에서 고안한 박스라고 그랬는데 여기보니까 네셔널 플라스틱에서 이미 나온 제품인데 어떤 것이든지 좋습니다. 일을 하시겠다는 의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구태여 시 예산을 들여서 안해도 주민 운동으로서 가능한 것이고 일부 하고 있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만약에 절대절명으로 필요하고 예산에 큰 도움이 간다고 그러면 나중에 더 보완해서 전 시가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색깔별 분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병 큰 것을 일괄 다 하는 것입니까? 조그만 병만 하시는 것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조그만 병입니다.
○최병성위원 우리가 독일 갔을 적에 보면 일주일에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날, 유리병 버리는 날, 일반쓰레기 버리는 날해서 날짜별로 정해져있습니다. 독일에 가보면 그 분들이 병을 가지고 나와서 색깔대로 분리를 해서 수거함에 넣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을 사진에 담아오고 그랬습니다. 언젠가는 이것이 국내에도 필요하다라는 이런 느낌을 초대 의원 시절에 받고 왔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각 동마다 거리 청소원들이 있죠. 그 분들이 선별장에 의무적으로 일주일에 몇 번씩 들어가야 되죠?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매주 두 번씩 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재활용품 선별 박스를 사놓게 되면 거리조들이 매주 두 번씩 선별장에 안 가도 되는 것입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공병만 해당되는 것이지 그외 캔,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제 얘기는 홍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함으로써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아니면 거리조 청소원들이 전에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얘기했지만 거리조 청소원들은 거리만 청소를 해야 될 그러한 현실인데 이것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거기에 안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시간적으로 절약할 수 있죠.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해놨는데도 인건비 절감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방법이 있다면 두 번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그런대로 원칙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것을 해놓으므로써 그러한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인원 감축 문제에 한 축을 이룰 수 있느냐 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인원 감축 문제는 제가 답변을 못하고 다만 그 시간을 활용해서 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거리조는 자기 위치에 와서 거리청소만 할 수 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간사 이수영 수거 분리까지는 좋은데 해가는 차량이 분리된 종류대로 별도로 담아 갈 수 있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재활용품 중에서는 공병은 압축차로 못 합니다.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분리를 해도 주민들이 분리하면 분리를 안해갑니다.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바구니채로 그대로 합니다.
○간사 이수영 전체 다 받아가지고 실어가는 것도 좋은데 많은 양을 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리수거차량이 여러 가지 운반비를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죠.
○김준식위원 홍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들었고 김숙배 위원님 말씀도 들었는데 사실 홍양일 위원님 말씀은 3개 구청을 동시에 했으면 어떠느냐 이런 말씀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이 전혀 효용가치가 없고 필요 없는 물건이 아니고 아파트 지구 내에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둘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실시해 보는 것이 더 낮지 않겠느냐, 우리가 언젠가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처음부터 100% 성과를 본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든지 20%든지 그에 대한 성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이것은 성공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분당 전 지역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보다는 절반정도만 예산을 세워서라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선 해보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100% 성공률이라는 것도 없고 1/3도 좋고 절반도 좋고 전혀 안 하고 빼버리는 것보다는 이것은 실시해 보고 좋으면 3개 구청 전부 다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 절반정도만 예산해가지고 일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김지숙 위원님.
○김지숙위원 삼색 분리하는 것이 맞긴맞아요. 그렇게 해야지 편한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하면 좋은데 아파트단지하고 틀려서 설치하는 자체만으로도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대했었은데, 왜냐하면 분리해놔도 수거할 때 다 썪어서 가지고 가고, 말씀들어보니까 바구니에 실어다가 내려놓고 다시 갖다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잘된다면 괜찮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 이수영 거기에 따른 대행료가 더 안 올라갑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예. 안 올라갑니다. 타이탄이 각 구청에 한 때씩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서 계장님 설명하는 부분에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3개 구청 공히 얘기에 대한 얘기는 분당구에도 넓은 단독주택 단지가 존재합니다. 거기 다 빼놓고 얘기예요.
둘째, 지금도 공병 재생해 놓은 것도 자루에, 당장 나가봐도 좋습니다. 쌓아놓고도 안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삼색에 한가지씩입니다만 교환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들고가서 놓고 다시 갖다놔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쯤이나 될는지 모르는 얘기고 지금은 그 병기를 뺀 나머지 분리수거작업이 선별장에서 이미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공짜로해서 나눠준다는데 왜 싫어하느냐, 이런 측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의 재정으로 할 일이 아니라 주민운동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숙배위원 저의 의견은 의욕을 가지고 하시고 싶어서 그러는데 제가 분리수거를 많이 해봐서 저로서는 예산낭비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위생과장님이 워낙 하시고 싶어서 삼색 분리하신다니까 제 생각에는 3개 동만 지명을 해가지고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그렇게 해봐서 그것이 성공적으로 제대로 된다고 할 때는 확산을 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시범단지 서당동, 초림동에 노란바구니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동만 사놓고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제대로 된다고 할 때 확산하세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3개동을 임의대로 선정한다고 해서 선정되겠습니까?
○분당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선임동부터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예산을 기 집행하고 나면 반납하시겠지만 예산은 다 세워드리고 시행은 몇 개동만 하시겠다,
○김숙배위원 3개동만 하시라는 것은 예전에 음식물찌꺼기 거르는 것도 이매동부터 기계 갖다놓고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하나 야탑동에 하나 하든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동의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4,300 얼마 중에서 50% 삭감해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를 냅니다. 반은 하시고 반은 차후에 하시고.
○간사 이수영 50%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홍양일위원 50%라고 하는 자체가 선별적으로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시범동이라고 그러는 것은 3, 4개동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없어요. 1개동이면 1개동 지정해서 한다든지, 시범해보고 확대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자체의 의욕을 나무라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이 시 재정으로 거저 준다고 해서 좋아할 일은 아니다. 이것은 주민운동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과장님은 그것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민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관에서 주도해서 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최병성위원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별다른 사안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일단 나가시고 이것을 우리가 토론한 후에 다른 질문할 것이 없으신 것으로 믿는다면 일괄 방망이 치는 방법으로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간사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3개 구청의 사회복지과는 심의가 끝났고 의결방망이만 치면 되고 분당구청 청소과의 재활용선별박스 문제 때문에 이런 사안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원만하게 정리될 때까지, 절충될 때까지 관계 부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나가 계시는 것으로 하고 단 그 조건은 모든 다른 구청의 과에는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병성 위원님 발의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간사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너무나 재활용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결정이 안나고 세 가지 안이 나왔는데 전체를 다 하자, 전체를 다 하지 말자, 3개 동만 시범적으로 하자 이 세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김숙배위원 3개동에 시범적으로 합시다.
○홍양일위원 시범적으로 하려면 한 개동만 하세요.
(논의)
○간사 이수영 음식물 찌꺼기 수분제거기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일부 동에 보급된 바 있고 이번에 전체 다 해주는 것으로 예산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례를 봤을 때 그런 차원에서 김숙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시범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김준식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개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해주고 잘되면,
○홍양일위원 한 개동 만 하세요.
(논의)
○간사 이수영 분당구 환경위생과 444p 재활용품 박스 구입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토의를 하셨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발의하세요.
○김숙배위원 제가 우선 시범적으로 5년을 분리수거를 해본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3개 동만, 동을 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시고 행정동에 대해서 3개 동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시고 호응이 좋고 성공적으로 끝날 때 전체를 다 하세요.
그래서 우선, 큰 동도 있고 작은 동도 있기 때문에 1,000만원 예산 세우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간사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이 동의안을 내신 1,000만원 예산 세우는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3,313만 1,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 중원, 분당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할 사항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8년도 수정예산안은 수정, 중원 2개 구청은 원안가결하고 분당구청은 444p의 재활용품 박스 3,313만 1,000원 삭감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수정가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최병성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수정구보건소장 김종호 중원구보건소장 김영성 분당구보건소장 송수자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사회과장 박찬성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노희성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관리과장 심상화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최봉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최희승 중원구사회복지과장 강성희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진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정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김인숙 수정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홍영숙 수정구보건소검사계장 나선희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김동관 중원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안순덕 중원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정금자 중원구보건소검사계장 김화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원유태 분당구보건소가족보건계장 강정자 분당구보건소예방의약계장 오정희 분당구보건소검사계장 박건미○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한승열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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