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5일(월) 14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2분 개의)
○간사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국 및 3개 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3분)
○간사 정종삼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서 보건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보건환경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담당과·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간사 정종삼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용 3,000만원은 현황도에 의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는 통보아파트 아래와 성남여중 사이에 구릉지 7,224평입니다. 당초 7,530평이었는데 공원로로 307평이 편입되면서 7,224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들 예상할 때 현충탑 아래 우남로 하고 연결되는 운암터널이 생기는데 여기 의료원 건립 부지 전면으로다가 옹벽으로 인한 지하도로가 생깁니다. 진입로가 성남여중 사이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 편입 면적으로 2,177평 정도가 활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성남초등학교 입구 쪽에서부터 차가 진입하다 보면 가감차선이, 의료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터널 못 가서 가감차선이 설치가 돼야 합니다. 가감차선에 60평 정도가 활용돼야 되고, 통보아파트 하고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 시공과 관련해서 통보아파트 안전에 미칠 위해에 대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첨단시공으로 인해서 통보아파트 민원은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통보아파트하고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격거리로 인해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립병원 건축부지를 따져볼 때 한 3,500여 평 정도밖에 건축면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성남시 의료원이 제대로 된 의료시설을 갖추고 병원을 신축하려면, 그래도 남향 방향으로 위치해야 하기 때문에 전면은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조경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뒤에 지금 현재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하고 시유지가 있는데 이쪽에 하얀 부분이 시유지입니다. 시유지 4필지가 있습니다. 이 흰 부분은 3,464평입니다. 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시유지도 찾고, 이 세군데 필지가 1,093평입니다. 146평, 171평, 776평입니다. 1,093평이라는 시유지가 이쪽에 있습니다. 이 시유지도 찾고 시립병원에 제대로 된 건물 배치를 위해서는 사유지 확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현황 측량을 해야 하는데 현황측량비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서제작비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그리고 저희들이 편입하고자 하는 사유지 만여 평은 이쪽이 맹지입니다. 저희들이 그간에 관계부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여 년 동안 이쪽이 맹지이기 때문에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반려되고 건축허가가 안 나갔던 지역입니다. 그동안 활용 안 하고 사장되었던 땅을 이번에 저희가 시립병원 건립에 따라서 사유지를 매수해서 활용하고 시유지를 찾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계속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 보시면 설립추진위원회 개최에 따른 명패를 30개 제작하시거든요. 여기 위원이 44명으로 돼 있는데 아래쪽에 민간위원 30명을 제외하면 14명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시의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민간위원 30명에 대한 명패를 다시 제작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명패는 갈아 끼우는데 기존에 있는 것이 부족하고 노후되어서 깨진 것도 있어서 이번에 새로 제작해서 구입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런 식의 이름 정해진 게 아니고 끼워 넣을 수 있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보시면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비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건교부에서 송파구와 하남시, 저희 성남시에 부지를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택지개발지구로 고시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택지개발지구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아파트를 조성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부지의 3분의 1 이상을, 82만 평이라는 부지가 저희 성남시의 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만 개발이 되다 보면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산업이 유치되어야만 자족도시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것이 건교부에서 개발하면서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드타운뿐만 아니라 자족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첨단 의료바이오산업 부지가 같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전문용역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성남시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좋은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급 두뇌들이 성남시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 분당 야탑의 야탑밸리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해서 저희가 IT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기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송파·거여 도시에 의료바이오산업 부지가 확보된다면 우리 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송파·거여지구 개발에 대한 사항은 언론지상을 통해서 본 적은 있어요. 우리 성남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묻는 거예요. 보편적인 것, 신문지상에 난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지역 택지개발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줘야 되겠다, 연도에 맞춰서. 이런 걸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광범위하게, 둥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게 지금 바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더 있다 해야 될 사항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차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자료 있으면 자료를 주시든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것 바이오밸리 조성계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파·거여 지구에 의료바이오산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교부하고 관련된 협의가 있는데 저희가 시급히 용역을 완료해서 타당성 조사결과를 가지고 건교부에 저희 시의 주장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반드시 세워져야 하고 저희들이 추경에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면 10월에 용역기관과 계약을 해서 용역발주하고 또 위원님들한테 용역 경과보고도 드려서 저희들이 건교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송파·거여 부지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 방안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지 확보를 위해서 전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건교부에 언제까지 보고해야 됩니까? 시한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적어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는 저희들이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 송파, 하남, 성남 지구에 택지개발지구가 고시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건교부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단계 전에, 결정전에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갖고 입증해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2007년도 상반기까지 보고 완료되어야 건교부에서 여기 타당성 검토에 따라서 성남시 의료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송파·거여 택지개발지구 부지가 몇 평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5만 평입니다.
○윤광열위원 205만 평 중에서 예를 들면 송파, 거여, 하남, 성남 지역인데, 성남지역에다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성남시가 84만 평이나 됩니다. 제일 많이 편입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의 84만 평 중에서 의료바이오 부지를 성남 쪽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의 용역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송파·거여 지구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6개 공공기관이 이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전되는 공공기관 이적지에다가 앞으로 첨단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바이오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송파·거여지구내에 부지 확보에 따른 타당성 조사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에 의료바이오산업 유치를 위한, 육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용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과업지시를 시에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준비는 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관련 전문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타당성 조사 개최 전에 과업지시서가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부족한 사항이 없이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업지시서가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위원회에도 보고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 성남시가 의료 바이오밸리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강원도 원주인가, 원주시에서 의료사업밸리를 추진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처음 시작은 좋았는데 이후에 별 성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사항도 더불어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가 원주에 의료특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벤처마킹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이번 타당성조사 용역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 용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WHO에서 건강도시 회원국가를 가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6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바이오 도시답게 성남시도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한 것도 이 용역사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판교에 신도시 개발하면서 중소기업밸리를 추진하고 있죠? 여기에는 의료사업이,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개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경기도에서 주관하고 있는데요, 의료바이오 업종이 5개, 연구소하고 RND센터하고 기업 등 5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바이오협회가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할 때는 우리나라에 있는 의료바이오벤처협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공청회도 갖고 용역결과 중간보고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랬을 경우 판교에 5개 의료사업체가 들어가게 되고 송파·거여 택지개발 지구 내에도 의료바이오밸리를 조성하게 되면 이중성의 문제는 없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판교는 IT가 우선이 돼서 조성이 되고 있고,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전문 의료바이오단지입니다. 의료바이오단지들만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의료바이오든지 의료연구소라든지 의료산업이든지 거의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복적인 투자가 되지 않느냐. 이 밸리 조성이 이중성을 갖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 배제시킬 수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는 현재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등 첨단 산업 부지도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야탑밸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의료바이오산업단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이번 타당성 조사용역에 반영해서 이것이 판교에 기 조성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라든지 야탑밸리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의료바이오 산업으로써 특화가 될 수 있는 그런 타당성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않으면 중복투자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성남시 의료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7,530평에서 22,674평으로 변경되었거든요. 실제 건축바닥 면적은 3,500평이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계획서상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타당성 조사계획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3,500평이면 되는 평수인데 업무보고 하면서 진입로 등등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연 3,500평을 짓기 위해서 22,674평이라는 평수가 필요한 것인지, 이거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건축 연면적과,
○이형만위원 연면적이 아니라 바닥평수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총면적입니다. 총 면적을 할 때는 그렇게 예상됩니다만, 지금 확장부지가 1종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 내를 감안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500병상을 짓는데 사실상 고령사회에 진입되고 이러다 보면 병상이 증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인하병원이 520병상, 그 다음에 성남병원이 230병상 해서 750병상 정도가 폐업이 되었습니다. 병상이 부족되고 있는 상태고, 노령사회에 진입되면 요양병원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500병상 규모의 단지 면적뿐만 아니라 앞으로 증축을 대비한 부지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원 지을 때는 꼭 병상뿐만 아니라 거기와 관련된 환자들의 회복을 위한 환경시설, 주위 환경 녹지시설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건강증진 시설도 지역 주민을 위한, 인근 주역주민을 위한 건강증진 시설, 편익시설, 이런 시설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할 때는 현재 용역결과상에 나와 있는 단순한 건립부지의 건축면적으로는 부족하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성남시 의료원 짓는 겁니까, 성남시 의료타워를 짓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의료바이오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번에 성남시 의료원을, 우리 성남시의 성장동력으로 계획하고 의료원 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시립병원이 설립되면 기존에 있는 저희 관내의 대학병원들과 같이 연계하고 1차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의료클러스터로 저희 시립병원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사망하는 사람의 3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성남시 의료원을 앞으로 첨단 병원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젊은 의료인력을 확보해서 암연구소도 차후에는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의료원 짓는 부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암연구소까지 나옵니까? 거기다 무슨 암 연구소 지을 생각이세요? 왜 엉뚱한 답변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의료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암연구소 지을 생각이세요, 거기다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나중에 저희 시에서 기획하고 있는 사항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의료종합시설부지로다가 제대로 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성남시 의료원 짓고 있는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분위기가 형성돼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적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성남시 의료원이 100만 자치단체로써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처럼 방대하게 암센터까지 지을 사업구상까지 갖고 있다는 그 자체는 이 사업이 부실화 될 수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 자체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당초 7,530평 중에서 공원로 편입으로 307평이 나가고, 당장 진입로를 개설하려면 진입로가 2,000평 정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정확한 것은 설계가 나와야 되겠지만, 이쪽 성남여중 앞쪽으로 진입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원 앰뷸런스라든지 각종 차량이 이용하는 진입로가 들어가야 되고, 또 통보아파트하고도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통보아파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남는 면적이 저희들 예상한 바로는 3,3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순히 병원 건물만 올릴 것이냐. 500병상 가능합니다, 하게 되면.
○이형만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건축면적이 3,500평 된다고 했는데 부지 확보하는 것은 7배에 가까운 부지를 확보한다는 얘기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관계 전문담당 공무원들 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토지를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 논의한 것입니다. 여기 시유지가 있습니다, 3400평에. 그러면 굳이 사유지를 해서 하지 않고 시유지만 확보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토지의 효용성을 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직선으로 잘라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건물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남향으로 지어야 되고 앞에 정면에,
○이형만위원 지금 설명하는 상태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답사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이것은 도면에서 제가 설명드리는 바와 현지 지형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관계 전문가하고 얘기한 바로는 지금 시립병원 위치가 이렇게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 부지를 포함하는 부지를 확보하려면,
○이형만위원 시립병원 예정부지가 몇 평 나왔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당초 7,500평 이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로 확장에 따라서 307평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307평 부지가 저기 되었는데, 지금 현재 변경된 것이 22,600평으로 변경되었단 말예요. 총 평수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 시유지하고, 이 시유지 3개를 합하면 4,500평이 됩니다.
○이형만위원 시유지를 살리기 위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토지이용의 효용성이요. 건물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자루모양 같이 된 이런 사유지가 사실상 활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건물배치 하기 위해서.
○이형만위원 그러면 시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유지를 활용도 하고 제대로 된 건물배치가 되기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건물 배치가 여기에 들어가서는 정남향으로 반듯하고 제대로 된 병상이 세워지기가 어렵다는 전문가의 얘기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답사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이거 저번에 용역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성남종합병원 건립 타당성 5,000만 원 해서 하셨죠? 그때 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이유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타당성 조사에서도,
○정용한위원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때 당시 통보아파트를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안 넣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통보아파트를 넣어야 된다는 조사서가 나왔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나왔습니다. 그건 700병상 이상이 될 때.
○정용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사유지를 넣어서 몇 병상 짓는다고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500병상입니다. 500병상이지만 차후에 노령사회를 대비하고 요양병원 시설을 대비해서 병상 증축을 대비한 부지확보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민원인들이 30명 정도 밖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건 사유지입니다. 처음에 용역조사서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그때 당시 이거만 가지고 했습니다, 7,500평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답이 나왔느냐 하면 이것만 가지고 효율성이 없으니까 통보아파트 민원도 제기되고, 안전성 문제도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때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건축법상 25도 확보 이상이 돼 가지고 약 2,500평의 결재지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현재 4,000평 규모밖에 안 됩니다. 공원로가 빠지고, 도로가 빠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확장부지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시장님 하고 통보8차 조합원들 하고 두 번에 걸쳐서 민원 제기했을 때는 이것은 무조건 수용하고 대토부지를 이쪽 산 36-5번지 약 4,000평 규모를 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성 하고 민원까지 제기된 상태고, 만약에 통보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결재지가 2,500평이 생기고 유통로까지 생긴다면 차후에 이건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것은 전문 부서에서,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2,500평은 아예 쓸모없는 나대지로 변하고 맙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정용한위원 건축법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2,500평은 손을 못 댑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이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는 나름대로 그걸 반영해서 다시 의료종합시설부지 도시계획 결정을 합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통보8차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통보아파트가 재건축조합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건축에 관련된 부서가 도시개발과인데 도시개발과하고 관계부서하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선 협의해야 하고, 협의계획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사유지입니다. 이번에 293억 정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확장부지 매입을 위해서 말입니다. 굳이 왜 사유지 큰 돈을 들여서 사려고 합니까? 이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보8차만 수용하게 되면 만평 규모 그대로 지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공원로 하고 통로 뺀다고 해도 9,000평 정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9,000평이라도 700병상 이상은 됩니다. 그러데 굳이 이것까지 해가지고 암센터 한다든지, 장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시립병원입니다. 당장 병원이 필요합니다. 암센터 이런 것은 전혀 계획에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대로 된, 앞을 내다보는, 백년대계를 위한 시립병원을 짓자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형만위원 과장님, 백년대계는 과장님이 걱정하실 사안이 아니에요. 성남시 시립병원 하나만 있습니까? 성남시에 있는 종합병원만 해도 몇 개입니까? 어떻게 거기다가 암센터까지 지을 그런 기가 막힌 발상을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앞으로 의료원 설립하고 나서 운영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병원을 운영하면서 흑자를 내고 많은 시민들이 찾고 의료수준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병원을 설립하려면 충분한 부지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규모의 경쟁에서 500병상 규모가 되고 그 이후에 이 500병상 규모의 병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시민을 위한 첨단 의료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경쟁력하고 부지의 평수하고 비례합니까? 평수가 크면 모든 경쟁력이 다 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런 시설이 들어가고 앞에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러려면, 지금 위원님들 아시잖아요. 이격거리 확보, 진입로 확보, 공원로 축소, 이런 것을 하면 여기 과연 제대로 된 시립병원 건축물 배치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이 부지 내에서 병원을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시급하게 하는 병원밖에, 어떻게 보면 졸작으로밖에 평가할 수 없는 병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평수하고 병원의 경쟁력 하고 비례한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현재 기존에 있는 종합병원들은 평수가 커서 경쟁력 있고 그런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분당 서울대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3만평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 서울대병원은 설계변경을 여러 번에 걸쳐서 시행했습니다. 노인전문병원으로 시작해서 병상이 여러 번 설계변경에 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같은 부지 내에서 설계변경 되었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서 나중에 성남시의 모든 의료시설 다 집어넣을 수 있는 미래타운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런 말씀을 하실 때 과연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허구에 불과합니다.
○간사 정종삼 의사진행상 발언권 받아서 하십시오. 중구난방으로 진행되거든요. 정용한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정용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확장도 좋고 암센터 예방도 좋습니다. 이건 주민의 민원입니다.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걸 선택 안 하고 굳이 하나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통보아파트 부지를 포함한 때는 만평 이상 확대되어야 한다고 타당성 조사 연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꼭 통보아파트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통보아파트 부지 인근에 있는 사유지를 포함해서 만평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 나온 것이고요. 저희가 통보아파트 민원이 제기된 것은 나름대로 관계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일단 사유지를 확보를 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법규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통보아파트 부지는 대지입니다. 통보아파트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쪽 시유지 3,464평 하고 현재 통보아파트 1,700여 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아파트 부지하고 교환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은 대지고 이쪽은 임야고. 또 이 평수하고 이 평수하고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계부서에 알아본 바로는 현재 이 시유지하고의 교환은 불가능하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쪽이 맹지입니다. 그동안에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는 당초 동양주택이라는 데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을 우리 시에서 매수한 땅입니다. 지금 성남시 의료원 건립부지가 협소하다는 것에 대해서 지형적으로 열악한 환경입니다, 건물배치에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도 공감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토목전문가, 건축전문가 하고 수차례 걸쳐서 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답사한 결과에 의하면 건물배치를 남향으로 하고, 진입로도 하고, 요즘 병원이 종합 문화의료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찾는 병원을 만들려면 이쪽에 있는 맹지인 사유지 뒤쪽으로 건물 배치가 제대로 돼서 앞을 내다보는 병원 신축 계획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번에 추경예산 요청을 한 것입니다. 이쪽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추경예산에 반영되면 공람공고도 거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현황 측량을 하고 도시계획과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의뢰하면 공람 기간 동안 충분히 다시 또 의견을 수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맹지, 이 사장되고 있는 이 사유지와 또 기 활용 못 하고 있는 이 시유지를 찾아서 제대로 된 병원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입원한 환자들이 쾌적한 공간 내에서 완쾌되어서 퇴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용한위원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민원을 어떻게 우려할 것인가, 그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여기 만약 성남의료원 건립이 확정된다면 여기 허가가 어떻게 납니까? 이 땅이 어떤 용도로 바뀝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의료원종합시설 부지로 바뀝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만 봤을 때. 이것은 어떤 식으로 바뀝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1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통보아파트가 이걸 대토부지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교환이 왜 불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3항 제19조에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나왔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한 바에 의하면 같은 지목이어야 합니다. 교환을 할 때는 토지의 지목이 같아야 하고 면적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통보아파트하고 우리 시유지하고는 불가능한 것으로 의견을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만약에 건립된다고 확정됐을 때 이 용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만약 지금 현재 있는 7,530평은,
○정용한위원 교환이 안 된다는 조건은, 대토가 안 된다는 것은 부지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토지를 교환할 수 있는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되지만 명분이 있으면서도 같은 지목이어야 합니다. 여기 통보아파트가 대지라면 시유지도 대지가 되어야 하고, 시유지가 3,464평이면 거기에 맞는 3,464평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못 쓰는 5,000평을 가지고 3,000 몇 백 평을, 왜 평수가 안 나옵니까? 건립한다면 통보아파트 민원에 의해서 2,500평 결재지가 생기지 않습니까? 결재 생기는 5,000평 보다 3,000평 주고 만평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이것도 건축이 떨어집니다. 이것은 만약에 성남의료원 건축부지로 해가지고 건축승인 떨어지면 여기도 떨어집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성남시 의료원은 의료종합 시설부지로 의료기관을 건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 있고요. 통보아파트는 2종 주거지역이라고 해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는 재건축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1종 주거지역이라서 5층 이하의 연립만 지을 수 있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지역입니다.
○정용한위원 이쪽 부지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지금 여기가 맹지입니다. 공사나 주민들이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의 20여 년 동안 이쪽 부지에다가 다른 건설업체에서 여러 번 건축허가 신청을 했어도 반려된 지역입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여기다가 통보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따로 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전문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용한위원 도로가 무조건 생깁니다. 이쪽으로는 몰라도 이쪽까지는 도로가 생깁니다. 그런데 도로가 날 수 없는 용지가 됩니까? 도로가 생깁니다. 이게 시유지 아닙니까? 대토부지를 이쪽으로 결정했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건물 면적이요.
○정용한위원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민원은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대책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정종삼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 민원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은 가슴이 아프고, 오신 분들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느낀 바로는 설명서에 의하면 7,500평 이라는 그 평수에, 아파트에 2,500평 빠져버리고 공원로 부지 350평 빠져버리고, 진입로 빠져버리면 3,000평도 안 되는 부지에 3,500평 규모의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까다로운 조건에 놓여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실제 현장 가보고 아파트도 보고, 땅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현장에 가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 민원사항이라든지 땅모양도 보면서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 같은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받고 누릴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결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장 방문을 원합니다.
○간사 정종삼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보건환경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지금 김우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부분이 타당성이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통보8차 아파트 민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 부지 가지고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아파트 쪽에는 문제가 있고, 이 사업 쪽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이 사업 부지관계도 앞에 공원로 확장과 관련하고, 통보아파트 부지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면적이 축소됩니다. 현 부지에 당초에 계획했던 시립병원을 건립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확장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여중 앞에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공원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 도로 확장되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몇 m로 확장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6차선으로 확장됩니다.
○윤광열위원 몇 m로 확장되냐고요.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공원로 공사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것도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 확인할 동안에, 김우태 과장님께서는 지방의료원 500병상만 건립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건강증진센터, 예를 들면 거기에 헬스클럽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맞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는 500병상입니다만 앞으로는 병원이 종합휴양시설로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그런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현재는 500병상만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앉아계시고, 김우태 과장님은 앞으로 향후 계획까지 해서 이런 부지가 필요로 하다 자꾸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사용할 병원시설까지를 감안해서 이 부지를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사유지 매입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혹시 아세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사유지가 1만 801평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매입 금액은 얼마 정도 예정입니까? 평당 얼마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요청한 사항을 보면 305억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305억이에요? 이 금액을 포함해서 총 1,917억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 포함해서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지방응급의료체계가 시급하게 수립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러한 모든 앞으로의 계획까지 계획하다보니까 지방의료원 500병상 건립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수정구 중원구의 주민들은 빠른 시간 내에 응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더 시급하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건강증진시설이라든지 편익시설이라든지 암센터 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은 이 지역에도 많이 있고 또 종합병원도 분당구에는 제생병원이라든지 차병원이라든지 서울대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급한 수정·중원구 쪽에 500병상을 빨리 지어달라 이거예요. 잘 지어달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4대 의회 때 지방시립병원을 짓게 되면 운영하는데 500병상이었을 경우 적자폭이 월 18억 정도, 그래서 연간 200억 정도의 지방 교부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이 조례 제정부터 어려움을 토로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500병상을 건너뛰어서 암센터까지 나올 정도가 되면 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민들, 특히 중원구 수정구에서 원하는 부분 쪽으로 먼저 컨셉을 맞췄으면 좋겠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가 현재는 500병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00병상을 하지만 어느 정도 충분한 부지 확보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또 거기에 시유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시유지도 활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 면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1만 8,000평을 매입 안 해도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내버려두면 임야예요. 그냥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꼭 지금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겁니다. 지금 500병상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차후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지금 현재 통보8차 아파트하고 관계로 봐서는 상당한 이격거리를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공원로 확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편입되기 때문에 진입로 확보 관계도 실제상으로는 3,300평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거기다 바닥면적 3,000평을 짓는다는 것은 병원 건립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로가 확장되고 주위에 있는 통보아파트 때문에 지방의료원 건립이 어렵다고 하면 그 부족한 부분만 조금 더 보완하시면 되지 전체 1만 8,000평을 매입할 필요성은 없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필요한 것만 우선적으로 매입을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미리 할 필요성은 없다. 차후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암센터까지 지을 정도까지의 부지를 매입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과업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500병상을 잘 효율성 있게 운영하더라도 1년에 적자 운영하는 부분이 약 200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간다. 잘 했을 경우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을 크게 확대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교부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500병상만 가지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500병상 가지고 추진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암센터 같은 것은 어필하지 마시고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수정·중원 쪽에 종합병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500병상 규모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신속하게 설립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세요.
○간사 정종삼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대충 정리가 되어가는 사항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의료시설을 짓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현재 변경된 평수는 너무 과대한 평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지 앞으로 몇 십 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까지 부지를 확보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시립병원을 잘 지었을 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이형만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됩니다. 우려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수정구 중원구 주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어떠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병원이 크고 병상이 크고 부지가 큰 것이 수정구 중원구민을 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 보건위생과장이 그렇게 보고드린 상황은 가급적이면 시립병원을 제대로 건립해서 거기에서 적자폭도 최대한 줄이고 하는 방안으로 설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존시가지의 인하병원, 성남병원에서 없어진 병실이 724병상입니다. 그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한으로 보완할 수 있는 500병상을 짓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 자료 다 준비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든지요.
공원로가 언제 준공 예정인지 하고,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완공이 2009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m 도로 6차선으로 해서.
○간사 정종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우태 과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의 건은 지금 정회한 가운데서도 위원들과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만 현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재 논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용역의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그래서 경제환경위원회의 결과를 보고 추후에 논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삭감 요청하는 겁니까?
○이형만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 계세요.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동의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저희가 시립병원 설립 추진을 하면서 경기도에 도비 보조를 요청해서 지금 투자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투자심사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지금 시립병원의 부지확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경기도의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확인될 사항인데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다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지금 경기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경기도 투자심사위원회에 가서도 답변이 어려워집니다. 자체 내에 부지가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느냐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9월 말경에 당초에 의료원 설립에 따른 예상 공사비, 또 부지 확장에 따른 사유지 매수비용, 이런 것까지 다 9월중에 저희들이 자체 예산 반영해서 10월중에 기획예산과에 통보하고 11월중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래서 오늘 꼭,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동의를 받는 게 먼저지요, 행정 절차가. 예, 아니오로만 답하세요.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별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별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고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어 있는 시점에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용역비 3,000만원을 먼저 계상해 준다는 것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관리계획 동의안 결정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내일 심사를 다시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내일 예정이죠? 내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결정 여부를 우리가 보고 나서 용역비를 따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절대 우리 위원님들이 시립병원을 건립하는데 빨리 해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보다 우리 의원들이 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라주시고요,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 동의까지 들어와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순서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우리가 용역비 가 결정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그것이 맞는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가 성남시의료원을 짓기로는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짓기로는 결정된 사항이라면 용역비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된 데 대한 용역이 빨리 이루어져야 의료원을 짓는 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기이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논의는 재논의하게 된 것은 경제환경위원회에 내일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원천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료원을 짓는 데에 따른, 그러니까 이 토지가 어디로 구획이 되느냐, 말하자면 짓는 것이 통보8차까지 포함해서 그 전에 논의되었던 것으로 구획이 되느냐, 아니면 지금 보건환경국에서 김 과장이 설명한 것처럼 그 뒤로 토지를 우리 시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해서 전체 2만 평으로 되느냐, 아니면 만 몇 평으로 되느냐, 아니면 더 넓게 3만 몇 평으로 되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이번 회기중에 통과를 시켜준다면 경기도에 가서도 다시 의논할 수 있고 그 안을 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9월말인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좀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확정되어서 어떤 구획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구획을 결정하고 난 상태에서 결정 용역을 우리가 줘야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받고 매수해도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행정절차상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맞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회기 일정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일정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설명을 들어갔던 거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이것이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이것을 만약 우리가 삭감해서 다음 회기 때까지 미루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일모레 마지막 전날 27일 28일날 예결위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윤길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9월 26일 3개 구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내고 심사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결정하였으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 오후 다른 일정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심사 보류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39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김우태 과장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결산심사 할 당시에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알아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확인했습니다.
설치조례에 의하면 담당관 과장의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요.
○이형만위원 조례에 시행규칙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시행규칙에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납골당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 갖고 와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자료제출)
○이형만위원 이게 언제 들어갔습니까? 언제 삽입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05년도입니다.
○이형만위원 몇 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6월 1일입니다.
○이형만위원 아주 교묘하구먼.
잠깐만요. 121회 임시회가 언제였나 날짜 확인해보세요.
지금 본 위원이 121회 임시회 때 조례 시행규칙에 대해서 당시 부시장하고 일문일답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생관리사업소 조례 시행규칙에 ‘소내 납골당 건립에 관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걸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한 겁니까? 조례 시행규칙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끼워 넣은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규칙으로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05년 6월 3일날 보건위생과장으로 보직을 받았는데 그 전에 규칙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05년 6월 초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거 해도 너무 하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조금 있다 하실래요?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박상복 소장님 나오십시오.
핸드 드라이기 8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셨는데, 이거 화장실에 핸드 드라이기가 쓰기가 편하지가 않아요. 우리 청사에 핸드 드라이기 다 있는데 건조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요. 휴지가 제일 좋지 않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휴지는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티슈를 두루마리 말고 탁탁 떨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게 닦기 제일 좋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것을 놓고 있는데도 부족한 경우가 간간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티슈를 몇 개를 더 갖다놓는 것이 낫지 핸드 드라이기가 필요한가?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써보니까 핸드 드라이기가 안 좋아요.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제가 지금 에너지 절약을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기관의 위생상 그게 허락지 않으니까 휴지를 쓰거나 아니면 손을 말리기도 하는데요, 그 에너지는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전기입니다.
○정채진위원 전기지요? 그것은 휴지로 한 번 정도 닦고 나면 바로 손이 마릅니다. 굳이 거기서서 바쁜 세월에 전기 써가면서 말리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여겨지는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채진 위원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휴지를 충분히 놓는다고 놓는데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최윤길 그것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과장님, 정채진 위원님 질의 인정하시면 정채진 위원님이 삭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을 시설해 놓고 나중에 안 쓰게 되고 이럴까봐 그러는 거예요.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러면 핸드 드라이기 구입을 하는데 화장실 몇 곳에 층별로 몇 층에, 한 곳에 한 대를 설치한다든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한 곳에 하나지요. 화장실이 1층 2층에 8개가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에만 설치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8개에 보통 한 대 기준이라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한 개에 한 대입니다.
○박영애위원 종이휴지도 따로 있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종이휴지도 따로 있고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박영애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휴지를 사용하거든요. 굳이 없다면 비상용으로 사용하기는 해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해요. 에너지 절약도 중요하지만 어느 관공서든 기본적으로 겸비해서 같이 있는 것도 좋다. 저 같은 경우는 휴지를 사용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쓰는데 일부러 사람들 시간 낭비해 가면서 말리지는 않는다고 보지만 비상용으로 있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그것을 많이 얼마나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 화장장이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소수라도 거기는 설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것은 얼마나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그런 것에 대한 데이터나 조사가 전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렵기는 하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사용을 많이 하는 화장실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몇 분이 해주셨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우려의 질의들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런데 필요 없으면 삭감하고 다음에 더 검토해서 꼭 필요하시다면 요청을 다시 한 번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채진 위원님, 삭감 요청해 주시고요, 이거 고속도로 휴게실에 가도 드라이기로 손 말리는 사람 없어요. 그 바쁜 세월에 언제 말리고 있습니까, 그냥 닦고 말지. 또 잘 마르지도 않아요. 더 지저분해져요. 찝찝하고.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화장실 핸드 드라이기 구입 건에 대하여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김우태 과장님, 나와 주세요.
그 조례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보건위생과에 장묘문화 개선 연구 및 홍보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검토하셨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것하고 소내 납골당 건립하고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납골당 건립 문제는 장묘문화 개선 연구에 관한 사항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별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건립 시설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장묘문화 개선에 대한 사항이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문화에 대한 개선이기 때문에 그런 화장문화라든가 납골당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홍보 기획을 하고 그런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또 시설은 현지에 있는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건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형만위원 일단 그것은 다음에 본 위원이 챙기도록 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님 좀 나와 주세요.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제2 추모의 집 건립 부지 측량 예산하고 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안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121회 때 시정질문했던 내용 검토해 보셨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봤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서 당시 보건환경국장이 누구였지요? 서형석 국장님이셨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이형만위원 답변 내용을 검토했습니까? 답변 내용이 뭐였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제2 추모의 집을 당초 계획은 정문 옆에,
(도면설명)
○이형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의 답변이 무엇이었느냐 이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당초 1안이었던 이곳에 할 것이냐, 2안으로 할 것이냐를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서형석 당시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드렸어요. 그 내용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용역 결과라는 것은 그런 내용을 별도로 용역하는 사항은 없고요, 이번 제2 추모의 집 건립 G.B.관련 계획 승인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때 500만원 예산 세우면 그 내용에 과업지시 내용으로 이 내용까지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과업지시를 그러면 밑에 장례예식장 부지로 하게끔 과업지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럴 예정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밑에는 제2 추모의 집과 병행해서 장례예식장 부지까지 병행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장례예식장 부지는 주민들과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지금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은 몇 년 지나다보니까 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분들은 이왕 주민분들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면 추모의 집도 대규모로 하려면 하라, 그런 다음에 장례예식장도 함께 건립해서 그 운영권을 우리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을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시에서 짓고자 하는 곳은 추모의 집은 주민들에게 장례예식장을 짓겠다 하고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렇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이형만위원 그 당시에 아무 문서로는 교환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교환은 안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다 추모의 집도 짓고 장례예식장 부지도 지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게 2,860여 평인데 좀 길어요.
(도면설명)
상당히 길게 부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상단에는 지금 현재 시설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로 위에는 주차장을 쓰고 그 바로 밑에 제2 추모의 집을 건립하고 그 밑에 한참 더 내려가서 장례예식장을 짓고 그리고는 가족공원을 동네와 가까운 곳에 마련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여기는 녹지와 주차장을 해서 여기 시설과 여기 시설은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제2 추모의 집을 이 정도에서 하면 장례예식장을 하단으로 설치해서 그 밑에 하단에 가족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교통 도로가 지금 어떻게 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교통 도로는 지금 현재 옆에 전용도로가 나 있습니다만 이 도로가 교행이 안 됩니다. 교행이 될 수 있게끔 확장을 하고 3번 경충국도에서 영생관리사업소로 들어가는 전용도로로 들어가기에는 그 바로 입구에 주유소가 있어서 지나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도록 이 밑에 땅을 더 매입해서 도로의 선을 완화시켜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들어가게끔 하면서 나오는 도로를 별도로 내서 가각정리를 확실하게 해서 서울 쪽으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성남으로 나가는 분들은 여기서 고가를 놓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광주로 가는 방향은 어떻게 잡을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광주로 가는 방향은 여기서 가각정리를 충분히 해서 완화시켜서 가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도로는 선형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지금 현재 전용도로를 확장하고 하단 부분에 전용도로를,
○이형만위원 현재 23-1번인가요, 국도명이?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경충국도요?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현재 영생관리사업소 안까지 구도로를 쭉 따라서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이 도로는 지금 현재 달리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부지에다가 제2 추모의 집을 지었을 때, 오고가는 통행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오고 가는 통행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이형만위원 그 도로를 그냥 횡단한다는 것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차로 내려와야죠. 차로 이동해서 여기 안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해야죠. 여기를 걸어내려 올 수는 없으니까.
○이형만위원 제2 추모의 집하고 화장지하고 거리가 얼마나 멀다고 차로 이동하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300m에서 500m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에 임시주차장 쓰던 그 부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 부지는 주차장으로 그대로 쓸 거고요, 그 밑으로 더 내려갑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경충국도하고 거의 인접해 있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래도 경충국도하고는 1㎞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충국도에서 그리로 올라가는 진입로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진입로는 지금 전용도로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서 확장하고 들어가는 진입로 초입이 상당히 직각으로 꺾여 있어서 잘 안 보이면서 불편해요. 거기도 가각정리를 충분히 해가지고 진입하기 쉽게끔 변경을 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서 진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진출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 교통을 그렇게 쉽게 볼 사항이 아니에요. 옛날에 1안, 2안 가지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었는데 지금 짓는 것이 2안이었습니다. 처음에 야산이 1안이었고, 나중에 2안을 가지고 나왔단 말예요. 1안, 2안 장·단점을 다 검토했던 사항이었어요. 1안 단점이 뭐였냐 하면, 야산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공사하기 힘들다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2안으로 간 사항에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습니다. 시정질문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통풍이 잘 된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거기 짓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 시정질문한 내용 보게 되면 지금 용미리 같은 경우 보면 평지에다가, 이게 용미리 공원묘지입니다. 평지인데다가 지하에다가 추모의 집을 만들어놨습니다. 지상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지하에 만들어놨다고. 왜냐하면 봉분을 만들어서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그럼 지하에다가 추모의 집을 지었을 때 통풍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상에 지을 수도 있는 것을 지하에 만들었거든요. 통풍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지은 거거든요. 그 당시 제1안을 했을 때는 통풍문제라는 것을 첫 번째는 서형석 국장이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지금 1안, 2안에 있는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차 타고 다닌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네, 이동을요.
○이형만위원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설령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리가 되더라도 거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교통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한국은 유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화장을 해서 아래로는 안 내려갑니다. 위로 모시면 위로 모시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됩니다. 본 위원이 최종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여기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의 영생사업소 민원발생 소지를 없애고 이 안에는 추모의 공원을 만들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계획이 맞아요. 이 계획이 어느 정도 수긍할 수가 있다고. 엄연히 가운데 교통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옆에 야산 어느 정도 절개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제2 추모의 집을 짓는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네, 이해가 됩니다.
○이형만위원 이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선형 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시청의 관계자 과장급, 팀장급 이 분들을 현장에 모셔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대안까지 마련해서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어떤 결론이 가장 합당한 것이냐 라는 부분을 가지고 충분히 현장방문해서 현장도 보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내용은 마지길이 옛날 구도로입니다. 구도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경충국도를 보완하는 비상도로의 성격을 갖추고 있는 성격이 되겠으면, 그 도로는 광주하고 연결을 꼭 시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언덕을 어떤 형태로든 넘어가야 하는데 영생관리사업소 앞에 차를 안 오게끔 하려면 계곡을 가로질러서 고가를 놔야 합니다. 고가를 놓으려고 관계 전문가들이 검토해본 바로는 그 경사각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못 놓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부터 잘라서 여기하고 연결시키려면 이 각이 너무 심하게 나와서 도로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이 너무 크고, 그래서 그 도로는 만들 수 없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 3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으로 해서 입체교차로를 한번 검토해본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곽순환도로에서 영생관리사업소로 직접 도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나가는 도로를 고가위에 고가로 얹어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교각의 높이가 27m까지 나옵니다. 그 도로가 경사각도를 유지하면서 내려오려면,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까지 내려와야 되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지역으로 도로가 또 하나가 침범되어서 동네 분들이 그것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해본 바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전용도로를 확장하고 하단 부분에 토지를 매입해서 가각정리를 충분히 해서 진·출입이 충분히 가능하도록, 그리고 내려와서 성남 모란 쪽으로 가는 차선은 별도의 고가를 마련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 자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의 문제고 밑으로 사업부지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떻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지역이 우리 한성심 위원님 지역구인 줄 알고 계시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지역민원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처음 소장님 설명하실 때 갈현동 회관에서 많은 분들의 반대의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본 위원 생각도 왜 그 아래까지 내려오느냐. 현재 추모의집이 있는 위에 안치하는 곳 옆으로도 산지가 많이 있더라. 많이 있으니까 거기로 대체부지를 연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이렇게 많은 분들의 민원을 쌓아가면서 추진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난 대에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1 추모의 집 있는 곳 그쪽 안치된 곳에서 좌측으로 많은 냇가가 있으면서도 임야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냈고 이형만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제1안, 우리가 보는 쪽에서 오른쪽, 그쪽 위치를 1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그 1안에 대한 것이 계속해서 토지, 산을 깎아내는데 용역비라든지 기타 어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제2안으로 추진코자 한다 하는 배경설명도 없이, 지난 4대 때 1안으로 거의 많은 의견이 집약되었다면 1안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떻게 된다는 그런 설명도 없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무조건 이 밑에까지, 민가에 가깝게까지 추모의 집이 안치되는 것은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를 했는데, 왜 이것을 그저 그 밑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만 밀어붙이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시로서는 현재 추모의 집이 안치할 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1년 정도, 2년 안에 이것이 다 만기가 되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이 추모의 집을 짓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그 위치가 왜 이렇게 민가까지 내려와서, 교통도 아주 불을 보듯이 힘든 이런 곳에다가 밑으로 안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1기 추모의 집 있는 위쪽, 좌측으로 해가지고, 또는 지난 대에 1안으로 추진됐던 것으로 추진한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금액이나 어떤 것이 문제점이 된다 이런 것을 차근차근하게 위원들에게 납득되도록 설명되면 좋겠어요. 제가 듣기로도 현재 소장님께서는 주민들도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엊그제 내가 안성에서 이사를 간 분을 만났을 때도, 그분도 이거 잘 돼야 된다고, 이대로 되면 안 된다고 본 위원에게도 얘기했거든요. 저로서는 갈피를 못 잡겠다는 거예요. 통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제가 볼 때도 아니었고. 그런데 시에서 굳이 이 안을 밀어붙이는 의도를 모르겠다. 한다면 4대 때 1안이 안 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한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공무원 보고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추모의 집 개선 및 확장 추진계획에 대한 소장, 문화복지국장, 부시장, 시장까지 서명한 내용입니다. 그것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1안으로 갔을 때, 화장장 바로 밑에 있는 야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점을 들었느냐 하면 화장장 및 기존 납골당 시설과 동일 벨트로 시설이 형성되므로 시설관리에 용이하고 납골유족 및 유족 민원인 이용 편리. 도시계획시설이 화장장 시설지역이므로 용도변경과 행정절차에 따른 업무추진 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하면 급경사에 산림이어서 부지조성비용 부담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추모의 집 이용 차량 증가에 비해서 주차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주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안,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단점은 뭐냐 하면, 사업소 시설과 389번 지방도로 경계로 격리되어 관리상 어려움이 있고 유족 민원 및 참배객 이용상 불편이 예상됨. 그 당시 단점으로 시에서 지적한 내용이 아닙니까? 굳이 이러한 교통 문제 등등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안, 2안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첫 번째 안은 전 소장이 했고, 두 번째 안은 그 다음 소장이 했어요. 일종의 소장마다 의견이 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럴 때마다 나름대로 의견들은 있었어요. 타당성도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안이라고 하는, 정문 옆에, 물론 거기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생관리사업소에 화장로라는 것은 15기가 있는데 1로 2기로 돼 있습니다. 한 로에 2기를 넣을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한 로에 2기를 넣을 수 있다는 것은 7로로 돼 있다는 것이죠. 한 로에 화장할 수 있는 기가 2개씩 있다, 7기로 돼 있어요. 마지막 한 기 그것만 별도의 기로 돼 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운영의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느냐. 최대가 7기입니다. 7기를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 회차에 7기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 것을 지금 현재는 시설 개선해 가지고 1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기를 한꺼번에 운영할 수도 있지만, 2기 정도를 항상 수리하기 때문에 13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느냐, 모든 시설이 1로 2기, 7기를 운영할 수 있는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광장의 면적, 식당의 면적, 주차장의 면적, 모든 면적들이 7기를 운행할 때 맞게끔 시설이 돼 있다는 것이죠.
○이형만위원 주차장만 일단 만들면 되죠. 간단한 걸 가지고 어렵게 얘기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복잡성이 너무 심해서 지금 현재는 납골당 부분에 대해서 발생하는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이랬을 때 굳이 저 옆의 산을, 저거 다 드러내야 합니다. 다 드러내고 저기다 넣는 것이 낳을 것이냐, 저 밑에 안치하는 것이 낳을 것이냐, 이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이형만위원 1안에서 2안으로 바뀐 변경 계획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요. 읽어드릴게 들어보세요. 제2 추모의 집 신축 시 기타사유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기존 추모의 집이 만장이 되므로 1, 2층 제사실을 일반 납골실로 개조 안치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납골민원 해소하는 예비 납골실로 하고 현재 추모의집 제사실 폐지 시 8년간 수많은 추모객이 상용하였던 제사실이 없어져 불편을 느끼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라고요. 이게 변경사유가 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이고요. 추가로 설명드리자면,
○위원장 최윤길 설명 충분히 들었고요.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소장님, 1로 7기 운영하고, 13기 운영하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론 만기를 예상하고 제2 추모의 집을 건설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동의하는데, 그 위치가 어디냐 이 문제예요. 위치가 금년 들어서 저도 설명회 때 지적했고, 4기에 논의된 것도 충분히 위원님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꼭 이 위치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위치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이로 인한 예산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봐도 납골당이 밑으로 와서, 아까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민원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민가 쪽으로 혐오시설이 오는 것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면 자기 옆에 안 붙어있어도 다 민원 제기합니다. 거기 위치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거기가 옛날에 아주 습지였습니다. 위치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한성심 위원님, 이형만 위원님이 당부하신 위치 선정을 우측으로 다시 한번 계획 잡으셔서 다시 원점에서 시작, 이거 긴급하게 지금 처리해야 될 사안 아니지 않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이거 급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조건 다 급하대. 급해도 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럼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설명을,
○위원장 최윤길 답변 안 듣겠습니다.
삭감에 동의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는 이것과 관계없는 것이고 조금 아까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구입 한 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예산이 한 개에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사실 50만원씩 안 해요. 견적 잘못 받아본 것 같아요. 이만한데 뭐 한 개에 50만 원씩 해요? 20만 원이나 30만 원 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설치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런 견적 같은 것도 충분하게 시장조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 중 313페이지 제2 추모의 집 건립부지 측량용역비 500만 원 삭감, 313페이지 제2 추모의 집 건립 그린벨트 관리계획 환경영향 평가용역비 500만 원 삭감, 314페이지 화장실 핸드드라이기 구입비 400만 원 삭감, 총 3건 1,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13페이지 제2 추모의 집 건립부지 측량용역비 500만 원 삭감, 313페이지 제2 추모의 집 건립 그린벨트 관리계획 환경영향 평가용역비 500만 원 삭감, 314페이지 화장실 핸드드라이 구입비 400만 원 삭감, 총 3건 1,4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3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없으시면 추경에 예산 요구한 것 요구액은 잘 나와 있는데 사업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줬으면 좋겠어요. 보기 좋게. 정기영 위원님, 분당구 주요내역서 한번 드려보세요. 분당구에서 그렇게 해 오셨거든요. 굉장히 보기 편하죠? 다음에 중원구, 수정구도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내역서 만들어서 주시면 위원님들 보시기 편하시죠.
○수정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난번에 중원구보건소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리프트는 뭐예요?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는 틀리잖아요. 그때 정용한 위원님이 엘리베이터가 있느냐고 질문했을 때 있다고 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리프트도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리프트도 있고?
○보건행정팀장 정창섭 보건행정팀장 정창섭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존 건물이 옛날 91년도에 지었기 때문에 당초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시설 확대방안에 따라서 한쪽 옆에다가 해서 엘리베이터를 했는데 지금 성능이 좋은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속도가 천천히 다니는 시설로 해서 돼 있습니다. 상하 운동하는, 아래위로 다니는.
○정기영위원 그걸 리프트라고 설치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팀장 정창섭 네.
○정기영위원 애당초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성남문화원도 리프트 형식으로 설치했다가 없애고 다시 엘리베이터를 했거든요, 그 건물에도. 제가 안 가봐도 지금 성남문화원에 설치되었던 것과 비슷한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엘리베이터랑 비슷한 리프트가 있습니다. 왜 애당초 그것을 설치했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당초 91년도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보건소 확장, 건물 다시 지을 계획 있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지금 짓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어디다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 앞에 노인시설,
○정기영위원 그럼 일시적으로는 리프트 보수비용 해야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리프트를 설치하게 되면 정기점검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받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승강기와 똑같은 법에 어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점검받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정창섭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리프트하고 엘리베이터 하고 사용 용도가 달라요. 리프트는 물건을 상·하역 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엘리베이터는 사람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꼭 설치하셔야 되고, 물건을 상·하역 할 때는 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의약업소 지도 단속용 녹음기 구입 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무슨 녹음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건강보조식품을 설명할 때 의약품이라고 혼연스럽게 선전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녹음합니다. 행정처분 하기 위해서. 건강보조식품을 단속하다 보면 건강보조식품을 약품으로 혼용돼서 설명합니다. 확인서 받을 때는 하고서 시치미를 떼기 때문에 녹음시킵니다.
○이형만위원 증거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네.
○이형만위원 이거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몰래 주머니에 넣고 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양해를 구하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야 맞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주요사업에 보면 노인건강 증진 허브보건소를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허브보건소를 어떻게 운영하시겠다고 예산 8,500만 원 증액요청 하셨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 들어가면 허브보건소 뜻은 건강증진에 따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보건소를 말하거든요. 금년도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써 전국 16개 시가 선정되었는데 경기도에서 중원구보건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도 8,512만 6,000원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중요한 정부시책을 받아 오셨네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 내용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일들을 잘 하셔서 성남시가 노인건강 증진에 지대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요청 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감액 요청한 것이 아니라 상반기 실적 감안해서 예상액 대비해서,
○윤광열위원 과다책정 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형만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시면서 녹음을 그 사람들 동의를 얻고서 녹음을 하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실효성이 있습니까? 녹음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그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굳이 필요없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녹음기 구입해서 사유,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담당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저희가 의약업무를 하다 보면 가끔씩 여러 가지 행정처분을 한다든지 또는 의료기관이라든지 약국에서 민원 야기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저희 공무원들한테 와서 민원들 경우 억지소리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는 양해를 구하고 지금 현재 녹음하겠습니다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추경에 올려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민원이 있어서 활동을 나갔을 때 대화하는 것을 녹음해 가지고 다음에 다른 소리하거나 다른 민원 제기할 때 증거로 쓰려는 거죠?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그때 상황이 이루어졌을 때 저희들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억지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진실되지 않은 소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필요한 거네요?
○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네.
○정종삼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되는데.
○위원장 최윤길 설명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추경에 올린 예산 중에서 삭감요청 할 것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네,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1페이지 주요사업 내역에 보시면 분당구보건소 신축이전 타당성 용역조사 3,500만 원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방재정계획은 7월 28일날 기획예산과 투자심사팀에서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때 수립하면서 지금 현재 현 분당보건소를 정신종합보건센터로 바꾸자는 것도 같이 검토 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검토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전에 대한 것만.
○윤광열위원 그때 이것을 수립할 때 이매동에 부지를 추진하려고 했다가 그것을 취소시키고 다시 정자동으로 옮기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정자동으로 추진하는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돼 있었고, 공유재산관리심의까지 올라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이매동 부지 타당성 용역을 받았거든요. 12월 30일날 받은 결과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에 올렸습니다. 거기서 제기된 사실은, 일단은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이 많이 오는 보건소인데 진·출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도시과에서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출입과 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에 6필지를 구매하기로 했었는데 20필지를 구매해야 되고, 20필지 중에는 상가도 있었고 일부 토지가 소유자의 일부만이 수용돼야 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매동 부지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부적합하다 판결이 됐지만 지금 정자동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장소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도 있어요. 판교에 보건소가 신축이 되면 정자동 하고 근접된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도 제기했었습니다.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면, 또 부적합하다 하면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재수립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부지를 여러 군데 선정해봤습니다. 일단은 시유지가 아닌 경우 일반 토지인 경우에는 수용의 어려움과 분당의 경우는 집값이 굉장히 상승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아서 시유지 몇 개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 여러 군데 시유지를 검토해 봤는데, 그 중에서 정자동 부지는 97년 7월 15일 성남시가 도시계획상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로 기 확보된 부지입니다. 여러 가지 남부권 지역의 소외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부지 자체를 봐서,
○윤광열위원 분당이라는 지역특성을 보면 길게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간의 거리가 길기 때문에 현재 있는 야탑동은 남쪽에 치우쳐 있고 정자동은 북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인구도 증가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한 개 보건소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있지만 지금 판교에 보건소 부지가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삼평동 하고 정자동 신축 이전지역하고 직선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하게 못 따져 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략 검토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인접돼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수서도시고속화도로 타고 가면서 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야탑동에 있는 분당 보건소하고 정자동에 있는 신축부지가 멀다고 생각했던 것이고, 판교 신축 보건소 자리하고 정자동 신축부지하고는 거리가 얼마나 인접돼 있느냐, 직선거리로다가. 그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먼저 확인해야 이 예산 수립을 해줄 수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삼평동이 어디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바로 그 부근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지금 현재 분당보건소 자리가 판교 신축보건소 자리와 가깝단 말예요. 그런데 윤광열 위원님은 정자동하고 가깝다고 생각하고 계시단 말예요. 아니에요.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삼평동에 신축보건소 부지하고 정자동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하고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산출해 보겠습니다. 판교 고속도로 타려면 차량등록사업소 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평동,
○윤광열위원 그것을 계산 않고 부지만 보고 이전하려고 했단 말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큰 성남시 지도만 보고 봤던 것이거든요.
○윤광열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분당구 야탑동 또 이매동, 장미마을, 야탑3동 같은 경우 정자동까지 간다면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차로요?
○위원장 최윤길 차로 가야지, 그럼 걸어가나요?
○윤광열위원 차로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거리는 똑같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매역하고 정자역하고의 전철 노선을 따져보면 한 몇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탑, 이매, 서현, 수내, 정자,
○윤광열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전하려고 했던 데가 이매동 쪽에 보건소 부지를 물색했던 거고 타당성 검토까지 해서 예산을 수립했던 부분이었는데 그게 진입로 문제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정자동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진입로뿐만 아니라 사유지 수용상 토지 수용비 자체가 거의 50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사유지 매입 금액이 문제가 되어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세 가지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진·출입로 문제 때문에 더 많은 필지를 저희가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토지 보상금이 많이 올라갔고 또 우리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분당 같은 경우 지가가 하루가 다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판교보건소와 위치상 보았을 때 너무나 가깝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소장님, 제가 이 보고를 처음에 받을 때는 김우태 분당보건소장 시절에 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매동 지역이 가장 적지라고 보고했던 부분이었고 구성수 소장님도 그 지역이 타당성이 있고 좋다고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 매입 가격이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정자동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정말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정자동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산 절약하기 위해서 정자동으로 가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산도 그렇고 판교를 대비했을 때 저희가 구도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립병원, 지방의료원도 1,917억 정도 되는 것도 시 재정으로 다 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은 시 예산을 막 써도 되고 어떤 것은 절약해야 되고, 이런 양분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분당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으로 형성된 긴 도시기 때문에 정자동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쪽에 기존에 이매동이라든가 야탑 1, 2, 3동 쪽에 있는 분들은 정자동까지 가려면 굉장히 교통이 멀다 이거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방안이 있나요?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삼평동에 들어서는 보건소에서 그쪽 권은 커버를 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삼평동에서 이매동이라든지 야탑 1, 2, 3동을 커버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럴 생각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럴 계획으로 이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확실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방법이 분당에 보건소가 3개라면 좋겠지만 분당이 만일 판교구랑 분구가 되었을 때는 구에 보건소가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2개의 보건소만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일단 판교구보건소의 경우에는 위치가 불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가 변할 수 없는 곳은 놔두고 제일 최적지가 정자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소장님들께서는 하실 때마다 이 사업이 가장 좋은 사업이고 이 지역이 가장 적지라는 얘기를 항상 하세요. 그런데 또 그게 바뀌면 아니었기 때문에 바꿉니다라는 얘기를 또 하신다고. 사업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지겠지만 너무 사업이 잘 바뀐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지역에 혜택받고 있는 구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전함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시킬 것이냐 그런 대안이 나와줘야지, 그 지역이 싸고 보건소 부지로 용도변경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안 맞는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잖아요? 대안을 제시해야지요. 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지요. 가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에 한솔·청솔마을은 가까우니까 좋겠지만 기존에 보건소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저희가 방문간호를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목련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문진료를 나갑니다. 그쪽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정자 한솔마을하고 목련마을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방문보건 대상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청솔이나 한솔도 다 방문보건 대상자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거기도 저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일단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에서 자꾸 기존에 야탑에 있는 보건소를 놔두고 다시, 그것을 없애고 정자동으로 이전할 계획만 가지고 있는데요, 분당에는 45만 인구가 있고 40만이 넘으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소를 2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자동으로 이전을 하더라도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야탑 이매동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커버를 못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를 2개를 지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지금 삼평동에 있는 것은 궁내동이라는 동네가 고속도로 하나 있어가지고 거의 성남의 취급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가 있는 상황이라면 거기도 삼평동은 정자동 이매동 이쪽에서는 이용 못 해요. 그러면 보건소를 신축 이전이 아니라 하나를 더 신축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야지 신축 이전해가지고 야탑 이매동에 있는 주민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박탈한다는 계획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도 야탑에 있고 정자에도 있고 삼평동에도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T/O상 보건소 직원이,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우리 정기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을 확인 좀 할게요. “한 구에 보건소가 인구 비례해서 40만 이상이면 보건소가 2개 있어도 되지요?” 라고 질의했습니다. 맞다고 하셨는데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정원수를 하기 위해서 행자부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보건소 정규직 직원을 저희가 요청할 때 행자부에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어때요? 그것은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번부터 나왔던 얘기가 도시보건지소 확충 계획이 정부에서 나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위원장 최윤길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그것을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법적으로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를 자꾸 하실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법적으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가능은 합니다. 시·군수가 인정을 하면 가능은 한데,
○위원장 최윤길 보건소 2개 설치는 가능한데 행자부에서 인원 증원에 대한 부분은 가봐야 안다 그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것은 확답을 저희가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보건소를 이전 신축이 아니고 신축해서 2개를 운영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인구비례상. 지금 야탑에 있는 보건소에서 운영을 할 때 구미동이나 금곡동에서 사실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자지역 같은 경우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야탑에 있는 보건소 부지를 없애고 다른 용도로 쓰고 정자동으로 이전했을 때 아무래도 불편해지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건데.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의 발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존에 있는 야탑동에 있는 보건소는 인구가 줄어서 이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탑동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매동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현재 정자동에 인구가 오피스텔 증축으로 인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늘어났다고 해서 야탑동에 보건소를 몽땅 다 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것은 시간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행자부에다가 우리 인구가 이렇게 비대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17만에서 47만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30만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건소 이 인원 체계 가지고는 안 된다. 인원 증원에 대한 요청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업무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서 보건소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다 요구한 적 있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없었으면서 행자부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우리시에다가도 요청 안 했으면서 행자부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분당구보건소가 정자동에 가는 신축 문제는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지 말고 증설하는 타당성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보건소 자리에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신보건센터를 짓는다고 해도 인원은 증원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인원 없이 그것을 할 수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그 인원에 대한 증원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관리가 없이 민간위탁만 주고서 어떻게 그걸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192억씩 들여가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문제성부터 파악을 해야 되고, 순서를 제대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기영 위원님이 제기했던 부분도 굉장히 훌륭하신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떤 사항이 맞는지를 하셔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한 예산 3,50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를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정리 좀 할게요.
우리 분당구보건소가 정자동으로 이전하는 것은 분당구 전체 인구비례하고 어떤 접근성을 보았을 때 가장 중심지역이고 타당합니다. 그런데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고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야탑 2동, 3동, 이매동 쪽에 수혜를 받고 있던 구민들이 정자동으로 이전하면 접근성이 전보다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이게 질문의 요지예요. 그러면 저는 소장님께서 일단 이전하는 것은 사실 보건소를 더 필요로 하는 우리 구민들이 야탑 1, 2, 3동, 이매지역보다 정자동 쪽에 서민층들이 더 많습니다. 그쪽 사람들이 수요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전을 하고 야탑에 기존 야탑동 보건소에 있는 수혜를 입던 인근지역의 구민들을 위해서 다른 대안을 찾으셔야 된다. “찾겠습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일이 간단하게 해결되었어요. 분명히 찾으셔야 되고. 사람이 수혜를 입다가 그게 멀어지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삼평동에 보건소가 지어지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된다고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것보다 더 실질적인 대안은 아까 여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그맣게라도 지소를 운영해도 되고, 지금 우리 보건소가 야탑에 있음으로 해서 구미동이나 금곡동에 있는 구민들 전혀 그쪽으로 안 옵니다, 멀어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여지껏 10년 동안 수혜를 못 본 것도 생각해야지요. 그러면 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이렇게 말이 길지 않고 언성이 안 높아졌을 거예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었는데 말이 좀 길어졌고, 그것은 대안을 찾으셔야 되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비 3,500만원은 제가 모두 발언에 삭감 요청할 게 없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해 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안 하시길래 마지막에 이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먼저 심사 가결되고 나서 그때 기회를 봐서 용역비를 계상해 주는 것으로 심사해도 되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보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보류하시면 안 되시고,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동의를 먼저 받아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요청해서 삭감을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심사 보류를, 심사 보류는 안 됩니다. 삭감입니다. 그런데 삭감 이유를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이유를 말씀하셨고 제가 또 그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것은 삭감입니다.
다음 회의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가결되면 그때 가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윤광열위원 아녜요. 지금 현재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신축 이전이 아니라는 얘기를 검토해달라고 했어요. 내용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분당구 현 야탑동에 잇는 보건소를 증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편중성도 배제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11월 본예산 때 재심사할 수 있도록 신축인지 증축인지 이전인지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다시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삭감 요청했던 부분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증축 건에 대해서 소장님이 언급한 적이 있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형만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증축 시 리모델링 소요예산액을 산출하였습니다.
일단 현재 건평은 832평입니다. 그 832평을 리모델링하는 것은 평당 250만원씩 따지면 20억 8,000만원이 듭니다. 또 만일 건물 증축을 448평을 하는 경우 평당 600만원씩 하여 26억 8,8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이 지금 미비하기 때문에 조립식 주차장 설치 시 예정가가 주차가능대수 72대였을 때 저희가 예상해 보니까 16억 9,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이 리프트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억이 듭니다. 그러면 총 예상액이 65억 6,300만원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이걸 보세요.
(도면제시)
지금 현재 분당구보건소가 이겁니다. 그리고 삼평동에 지어질 보건소가 바로 옆이에요? 정자동으로 이전해야 될 부지가 여기인데 여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여기를 안 와야 되느냐고요. 여기 주민들이 이리 가는 데는 순환도로가 있어서 도시고속화도로가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위치적으로 봐서 여기에 2개가 생겨야 되겠느냐고. 이게 이유가 됩니다.
○윤광열위원 현재 기존에 분당구보건소 자리가 여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도촌동에 5,000세대 짓고 있잖아요. 그것 입주하면 그 인원도 다 받아줘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도촌동은 중원구입니다.
○윤광열위원 중원구인 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중원구로 가겠느냐는 얘기예요.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어요. 본인들 마음이니까. 그리고 여수동에 임대주택 4,000세대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원구보건소로 가느냐고요. 절대 안 갑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분당보건소를 만들어 놓은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정자동 한쪽으로 몰아주려면 이쪽에는 뭘로 커버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판교에 운중동부터 내려와서 여기까지 온다면 여기도 한쪽으로 치우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굳이 토지공사와 성남시가 이렇게 정했다면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 부지는 2015년 가야 지을까 말까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 늘어난 것만 해도 30만 명이 늘어나고 도촌지구가 들어서면 당장이라도 5만 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중요한 것은 성남시 보건행정으로 봤을 때는 신축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판교구가 언제 확정될지 압니까. 그러면 판교구가 행자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구청을 하나 지어라 하면 모르지. 그런데 그것도 현재로 봐서는 신청만 한 상태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굳이 이것을 생각해서 옮길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이후에 옮겨도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십시오. 여기가 분당구 전체가 아니에요. 분당구가 여기입니다. 이 밑이에요. 여기는 중원구입니다. 그러면 분당구는 현재 13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분당구 이쪽 끝에. 그러면 여태까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보건소 수혜를 전혀 안 주었단 말이에요.
○윤광열위원 여기서 방문보건사업을 여기까지 다 해줬어요.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해줬습니다. 한솔.
○윤광열위원 안 받은 것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도 불편해 하십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하더라도 방문보건사업이 있더라도 보건소가 이전하게 되면 불편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그동안 못 받았으니까 이전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고, 보건소 하나를 인구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하나를 더 신축해야 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다는 얘기예요.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우리는 도저히 못 해주겠다, 그러면 확답을 받으셨야지. 그 다음에 시에서 대응을 하셔야지, 내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할 수 없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윤 위원님, 이제 그만 합시다.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 용역 연구비 3,500만원은 삭감하게 되면 진행을 전혀 할 수 없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일단 진행을 시키지 마시고 이 부분은 더 검토를 합시다. 윤광열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 제 의견은 윤광열 위원님 의견하고는 반대입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관하셔야지 찬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내려오셔서 위원 자격으로 얘기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다른 위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 만약에 동의를 안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위원장 최윤길 동의 물을 겁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은 삭감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간에.
삭감을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중 259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예산안 중 259페이지 분당구보건소 신축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기타참석인 보건위생팀장 명재일 식품팀장 윤광선 의료원설립팀장 신서호 영생관리사업소관리팀장 박종성 영생관리사업소운영팀장 김영택 수정구지역보건팀장 이용례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김정기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중원구지역보건팀장 함현숙 수정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수정구전염병관리팀장 인복남 수정구의약무관리팀장 김인숙 분당구보건행정팀장 이연자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분당구건강증진팀장 정춘화 분당구전염병관리팀장 나선희 분당구의약무관리팀장 하은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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