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2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정책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 소관 2006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산하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복지 분야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체육청소년과장은 잠시 일이 있으신데 오시는 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39회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고 국·도비 보조 내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자체 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 9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사회 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300만원 계상했는데 관련 조례 제정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산에 관한 설명서를 언제 인쇄 완성하셨어요? 미리 된 거죠?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설명자료는 미리 배부해 주셔야지, 이 자리에 와서 바로 주면 검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생각 없이 동의해 줘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따로 예산안 설명자료만 가지고 준비하면 제대로 내용 알 수도 없고요. 왜 꼭 이 자리에 와서 설명자료 제출하고 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음부터는 미리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야 심도있게 예산심사가 가능하고, 그래야 내용 알고 동의해 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거 보고는 왜 이 사업을 증액하겠다고 요청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정도 알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이 자료 보고는 이해하기가 부족해요. 세밀하게 설명 자료가, 이것을 미리 위원님들 줄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들도 예산 파트에서 세출예산안에 의해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설명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촉박합니다.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기는 힘든 것이고, 주요골자 또,
○위원장 최윤길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저녁에 왔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전에 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며칠 전에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보신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언제 만들어졌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며칠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그때라도 빨리,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에다가 놔주시면 보는데 이해를 많이,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알면 골치 아파서 안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런 건 아닙니다.
    (웃음)
○위원장 최윤길  그럼 미리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삼위원  145페이지 분당노인복지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증액이 왜 발생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분당노인종합 복지센터에 따른 관급자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시설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10억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자동제어, 수배전반, 방송설비, 전력자동제어 등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사의 진행에 따라서 그 자재를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150억 중에 10억을 이번에 더 편성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원래 예산 세울 때 전체 예산에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정에 의해서 필요할 때 하기 때문에, 2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132페이지 사회취약계층 발굴포상금 1건 300만 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32페이지 3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정책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입니다.
  여성정책과 2006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3페이지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38페이지 여성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에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왜 삭감이 되고 부결되었는지, 그리고 사유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테마파크를 현재 단대동에 위치한 여성복지회관 부지에 조성할 계획이었는데 성남지원하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법원에 신축계획이 있어서 저희한테 여성복지회관 부지를 자기들이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아직 대법원에 결재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결정은 안 돼 있지만, 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위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하고 그쪽에서 결정되는 대로 복지회관을 그쪽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는 다른 부지를 다시 확보해서 그쪽에다가 여성테마파크를 다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타당성 조사는 현재 단대동에 위치한 복지회관 부지에 하는 것으로 할 계획이었으나 계획 변경될 것 같아서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이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다음번에 다시 부지가 확정되는 대로 요청을 올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로써도 대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물색 중에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직까지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그쪽에서도 아직 확실한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라서요.
박영애위원  그래도 시간 있을 때 여러 군데를,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주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를 시간 있을 때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39페이지 그룹홈 지원내역이 명시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그룹홈은 은행골 우리집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은행골 어린이집 1, 2가 있고요, 거기에서 아동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공동생활하는 것인데 이번에 추가로 빈첸시오집하고 안나의집 두 개가 더 추가 지원돼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빈첸시오집이 얼마고 안나의집이 얼마 예산이 책정되게 되었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이것은 인건비가 1인당 연 1,614만 2,000원, 운영비가 시설당 월 20만 2,000원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형만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좌우된다는 얘기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인건비, 운영비 다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 삭감 요청하셨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여성테마파크 조성함으로써 여성문화재단 하나 세우려고 계획하셨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여성문화재단도 여성테마파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여성복지회관하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앙문화정보센터 그리고 야탑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이 4개소를 재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여성복지회관이 여성테마파크로 변경되어서 하면 복지회관 대신에 테마파크를 넣을 계획이었습니다. 일단 재단이 설립되면 여성복지회관이 운영되기까지는 거기서 하고, 이 테마파크가 조성되면 그렇게 해서 관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여성문화재단이 꼭 필요합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어제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문화재단 얘기가 나왔는데 여성정책을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의견은 많이 나올수록 좋겠지만, 지금 현재 성남시에 문화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재단을 잘 활용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문화재단을 또 만들어서 재단 이사장이 또 시장님이 되시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저희는 여성문화재단이라고 하기 보다는 여성재단으로써 문화적인 것보다는 여성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이 상당히 미흡하므로 전문적인 연구개발 그런 쪽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윤광열위원  여성테마파크가 언제, 어떻게 조성될지도 모르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나온 다음에 다시 또 얘기 나누도록 하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 권역에 여성재단이 설립돼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는 서울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를 얘기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경기도에서는 여성개발원이 처음에는 여성재단으로 출발해서 현재 명칭만 바꿔서 경기여성개발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경기도에서 하는 것은 경기광역시고, 일반 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일반 자치단체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39페이지 이형만 위원님께서 그룹홈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셨는데,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빈첸시오집하고 안나의집하고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전세자금 지원은 얘기된 게 없나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전세자금 지원은 2006년도 7월 22일 그때 여기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민들레 그룹홈하고 은행골우리집2하고 새날우리집 3개소가 신청 들어와서 3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5,0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채진위원  운영비가 시설당 월 얼마예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시설당 월 20만 2,000원입니다.
정채진위원  한 달에 20만 원이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그룹홈 1개소 당 아동수가 어떻게 되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현재 운영 기준이 7명 이하로 돼 있는데,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어서 지금 확실하게 한 그룹당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7명 이하로 기준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7명 정도의 아동이 생활하는 곳인데, 월 20만 원 부분이 잠깐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1개 가정에서 아이 하나를 양육시키려면 들어가는 돈이 있을 텐데, 굳이 여기서 긴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고 운영비를 월 20만 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고 꼭 필요하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어제 여성정책 토론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이 윤광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시는 것 보면 진행이 많이 된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답변하신단 말예요. 어디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아직 진행은,
○위원장 최윤길  진행이 아니라 계획이 어디까지 돼 있는 겁니까?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계획만 수립해서 어제 정책토론회까지만 했습니다. 더 이상 진전된 건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은 수립하고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어차피 여성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면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같이 모든 것을 논의해야 할 사항이죠?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고 있단 말예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업무보고 시,
○위원장 최윤길  업무보고 때 얘기했습니까? 보고 안 했습니다. 그것을 기획했으면 요전 138회 업무보고 때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다가, 구체적이지는 못 하더라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성재단을 설립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지적을 하게 되면 여성단체에서 ‘왜 반대하느냐’ 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의회에서 정책이 꼭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의회에 승인내지는 요청을 안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러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어제 정책토론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면 그전에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구요. 그리고 성남에 왜 여성재단만 필요합니까? 성남시에 정말 필요한 게 여성재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재단도 여성재단보다 더 필요하지. 성남시 체육회재단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뭐가 성남에 필요한 것인가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재단이 문제가 있다, 하지 말자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정보를 공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 사항은 어떤 거냐면 저희가 정책토론회 제의하는 사항은 여성정책과 단위의 실무적인 안을,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토의하는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 내년도 시책에 대해서 토론할 때 시의원 두 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은 거기 정책토론회에서 실무적으로 거른 다음에 그걸 정리해서 우리 시책으로 만들면 그때 위원님들 사회복지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드리고 나서 실제 진행은 그 이후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이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가 다른 부분이에요. 그렇게 돼서 여론화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에서 보고하니까 자꾸 의회에서 거부를 하는 거거든요. 정책토론 하기 전에 이런이런 부분을 계획하고 있다 하고 업무보고에 먼저 얘기해 주고 추진하는 부분을 저희들은 자꾸 요구하는 거거든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여성재단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성활동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어제 새마을지도자 대회 때 거기 가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벌써 다 알고 있고 의회에는 나중에 보고한단 말예요. 이래서 의회에서 원활히 승인을 받겠어요? 그 부분을 의회에서 지적하게 되면, 재단을 싫어서 그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지적하게 되면 여성단체와 우리 의회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 왜 집행부에서 원활하게 안 해줍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제가 미처 생각이 짧았는데 앞으로 입안단계에서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책토론회 실무적인 파트 사항이라서 해당되는 위원님 초청해서 거기서 거른 다음에 어느정도 정리되면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으로 입안단계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이 이런 걸 다 챙길 수 없는 거고 과장님이, 문화복지국 소관 각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먼저 우리 위원회에다가 보고해 주세요.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절대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예산안 중 153페이지 여성테마파크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 총 1건 4,000만 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3페이지 여성테마파크 타당성조사 용역비 4,000만 원 한 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정중완입니다.
  문화예술과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시립교향악단 총 인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상에 예술단의 인원이 전체가 346명입니다. 현원이 227명으로 교향악단은 56명, 합창단은 58명, 소년소녀합창단이 52명, 교향악단이 6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4개 팀으로 227명이요? 수석과 단원 두 가지 분류로 돼 있거든요. 수석 이번에 새로 현원 되시는 분들은 각 분과 수석분들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파트별로.
정용한위원  단원들도 마찬가지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336명에서 227명인데 더 충원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조례상의 인원으로 봐서는 더 증원해야 되는데 증원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다른 예술단에 비해서 뒤지지 않을 정도의 인원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2007년도 계획에는 아직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27분의 명단하고 주소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시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의 악기는 우리가 다 사주는 겁니까? 개인 소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사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공동 악기만 사주는 거지, 개인별 악기는 자기가 가지고 다닙니다. 대개는 자기가 쓰든 악기로 해야 연주 실력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개인악기를 사용합니다.
박영애위원  국악단원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연봉이라든지 똑같이 책정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모든 예술단은 호봉에 따라서 똑같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국악단으로 볼 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대졸 1년차 기준해서 우리 시가 연 2,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2,000만 원이고, 부천시가 2,000만 원인데, 저희가 100만 원 정도 더 주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이 사람들은 보통 공무원처럼 출근하고 연습하고 퇴근하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이건 상임단원이기 때문에 제시간에 출근해서 연습하고 퇴근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51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운영비. 예술의전당 대관료가 6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를 보게 되면 성남아트센터 개관으로 인해서 예술의전당 공연 및 대관료 예산 불필요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언제 행사를 치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경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트센터가 2005년도 10월에 생겼는데, 그전에 예산요구를 했다가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은 문화예술과로 언제 부임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2005년도 3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예산할 때 계셨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성남시를 벗어나서 연주할 계획이 올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시립교향악단에 한해서.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다른 데서 저희한테 섭외가 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의 전당 서울시에서 초빙했을 경우, 대전시에서 초빙했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거기서 모든 비용을 다 댑니다. 악기 운반해주는 것, 우리 단원한테 주는 수당,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조건을 다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대전 문화재단에서 저희 시립교향악단을 3일에 걸쳐서 연주해 달라는 섭외가 와서 그것을 나갈 예정입니다. 모든 비용은 거기서 다 대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자체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를 벗어난, 아트센터 말고 다른 장소에서 공연할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우리 예술단은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초청하는 데서만 하고 우리 시민을 떠나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정도까지 실력이 있다면 다행스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성남시를 벗어나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라도 해서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실력을 과시한다든지 평가를 받을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초청해서 하는 것은 초청이고 자체 연주회를 가질 필요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교향악단 대회 같은 때도 역시 저희가 예산 안 들이고 거기서 예산 들여서 불러주기 때문에 못 세웠는데 2007년도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초청한다고 해서 자만심 갖지 마시고, 서울 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설 수 있는 위치가 있다면 자체 예산으로 설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서, 그 전에 저희가 나가려고 그랬을 때 질책이 더 많았습니다. 거기 가서 큰 효과가 없는데 왜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힘을 길러서 초청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문화팀장님 누구십니까? 옆에 같이 서세요.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운영비 예산 삭감요청을 600만 원 했는데 이거 예산 요구할 때, 지금 거짓말을 계속 시키고 계세요, 과장님이. 왜 훌륭한 아트센터가 있는데 시립교향악단이 예술의 전당에서 왜 공연하느냐, 이 예산 삭감 요청을 본 위원이 2005년도에 했었어요. 기억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제가 아니고 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술팀 누구예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술팀장은 권선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거 예산 요청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각 시의 시립교향악단이 한 번씩 모여서 공연하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그때 예산 승인해 준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때 예산요청을 했을 때 다른 이유를 댔어요. 우리 성남시 시립교향악단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 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에는 꼭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승인을 강하게 요청했단 말예요. 지금 다른 이유로 삭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왜 답변이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청을 받을 경우에는 거기서 예산을 다 들이고 해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사유별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용서가 아니고, 집행을 잘못한 거고 예측을 잘못한 거지. 전에는 전국 시립교향악단이 모여서 연주회 하는데 대회 성격으로 하기 때문에 성남시가 여기 연주회를 참가 안 하면 성남시 위상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참여해야 합니다, 라고 해서 600만 원 계상해준 거란 말예요. 팀장님,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팀장이 교육 중에 있어서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맞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답변을 틀리게 하셨단 말예요. 그런데 왜 이 연주회에 참여 안 하게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 연주회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초청할 경우에 모든 것은 대관료를,
○위원장 최윤길  예술의전당에서 공연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했습니다. 9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는 자체 대관료를 내고 하는 줄 알고 대관료를 요구했는데, 초청형식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 대줬다 이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그때 예산 요구할 때는 규정을 몰랐나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그전에 초청공연 전에 리허설을 하게 되면 대관료가 나가거든요. 리허설을 하더라도 대관료 없이 해주겠다고 해서,
○위원장 최윤길  그런 예술의전당 자체 규정을 몰랐냐 그거예요. 그것은 거기 규정 있을 것 아닙니까? 규정을 잘 파악했으면 그때 요구를 안 해도 되었던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잘못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지금 이형만 위원님 지적하는데 엉뚱한 답변하시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되었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악기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지금 개인용 악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 삭감 요청 들어왔거든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통 연주자들이 소장하고 있던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량의 악기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연습용 악인지 아니면 연주회 때 사용하는 연주용 악기인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연습용 악기면서 또 야외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야외로 갈 때는 단원들이 자기 악기를 잘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연습용 악기를 가져가서 연주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악기를 구입해 놓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연주라는 것은 최고의 음질로서 서비스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인데 연습용 악기로 공연하게 되면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주민들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악기나 바이올린이나 첼로 같이 자그마한 악기는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연주하고요, 그 다음에 큰 트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콘트라베이스나 하프 같은 것은,
이형만위원  아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국악단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국악단도 차안에 가야금이나 이런 것은 싣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본인들 악기는 집에서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연습실에 와서 연주하고 대회에 나가서도 사용하고 그럽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동할 때 부피가 큰 것만 구입한다는 얘기예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대금 같은 것은 개량대금이 얼마나 커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개량대금은 보통 개인들이 소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개량대금을 연주하시는 분은 자기 소지한 악기가 아니라 우리시에서 구입한 악기를 가지고 연습합니까?
○예술팀직원 승병철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 분이 전공이 아니란 얘기 아닙니까.
○예술팀직원 승병철  전공이지요.
이형만위원  대부분 연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술팀직원 승병철  왜냐하면 저희 국악단의 경우는 거의 다 저희가 구입한 악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향악단과 조금 다릅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답하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윤광열위원  이형만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악기를 전부 다 구입해서 지급해 준다고 했습니까?
○예술팀직원 승병철  예, 국악단은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교향악단은?
○예술팀직원 승병철  교향악단은 조그마한 소지할 수 있는 바이올린, 첼로 같은 것은 개인 걸로 하고요, 콘트라베이스나 큰 악기들은 저희가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 지금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국악단은 악기를 다 사서 지급해 주고 교향악단은 각자 개인이 구입해서 악기를 소지해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지요.
○예술팀직원 승병철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소유권이 성남시에 있더라도, 교향악단도 그러면 악기 사주실 거예요? 자기 악기도 소지 못 하면서 사주는 악기로 무슨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악기만큼은 자기가 갖고 와야지. 지금 교향악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악기가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그러면 앞으로 교향악단에서도 악기 사달라면 사주실 겁니까?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시정토록 노력해야지, 자꾸 맞다고 계속 그렇게 나간다면 교향악단에서도 악기 사달라면 사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악기 하나에 얼마씩인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악기 구입에 대해서는 최소한도의 공공용으로 쓰는 악기에 대해서만 국한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악단에 사준 악기가 공공용이에요? 아니잖아요.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이 공공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콘트라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덩치가 크니까 운반하기 어려우니까 공공용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인이 소장하는 악기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고맙습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9월 5일 인사발령에 의하여 이봉기 교육팀장이 관리보상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중원구 총무과 엄기섭 팀장이 와서 이 시간에 인사를 올리도록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엄기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언제 오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9월 5일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9월 5일이면 한참 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 먼저 인사를 했어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저희 체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액이 510억 2,321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61억 5,203만 7,000원이 늘어난 12.1%가 증가된 571억 9,525만 2,000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됐습니다.
  6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은 영어마을 M&S mall에 옥상 야외정원에 가을꽃을 식재코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과장님이 다루는 예산 중에서 탄천운동장 예산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어요. 시설관리공단 탄천 운영부에서 밖에 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오셨으면 과장님이 예산을 승인받는 과정이나 또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 집행하는 부서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을 시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얼마나 어렵게 예산 승인되는지, 또 위원님들이 어떤 것을 지적하는지 실무자들이 봐야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탄천종합운동장 김덕현 관리부장입니다. 그리고 조성호 팀장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은 문화예술과 할 때 다 참석을 시키는데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안 시키셔서 드린 말씀이니까 다음부터 참석을 시키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61페이지 세 번째 민간행사보조 위탁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이 경정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6,000만원이었던 예산이 올해는 왜 3,000만원으로 삭감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먼저 위원장님이 저번에도 지적해주셨는데요, 저희가 6,000만원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3,000만원은 나중에 추경에 해준다고 했는데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4개 사업만 해서 500만원만 해서 결연은 이것으로 끝내기 때문에 저희가 500만원만 더 요구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6,000만원을 받아서 행사를 진행했는데 예산이 남았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금액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만 남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체육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주세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제교류비가 2004년도에 6,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교류를 집행했고 2005년도에는 3,000만원이 삭감되고 3,000만원만 집행했는데, 2005년도에 6,000만원이 남은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팀장님, 우리 위원님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2005년도에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3,000만원이 삭감되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올해입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을 편성해서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 때 해주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2005년도에 ,6000만원 예산 요구액 중에서 얼마나 남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얼마 남은 것은 제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불용액이 있습니까?
정용한위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위원님,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차석인데, 계장은 지금 연가를 내서 내용을 저보다 더 모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장이 누구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형선 계장인데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왜 의회 추경에 팀장이 왜 연가를 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병가를 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병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부득불 죄송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국제교류 체육행사에 예산이 남았다면 2005년도에 그만큼 교류 행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남았다는 것은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회 보조사업 위탁이라 제가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고, 남았다면 활발하지 않았다고 판단은 됩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각 체육단체에서 얼마나 해외 쪽으로 행사를 하려는데, 그러면 이것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국제교류를 하는 사업입니까? 민간이 아니라?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체육회 가맹단체별로 4개 종목을 올해 하는 사업인데 3,000만원 가지고 모자라서 500만원만 더 한다 이 말이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500만원을 올렸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년에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왜 추가에 500만원이 올라왔느냐.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실무부서하고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준다고 하다가 못 해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정용한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는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삭감된 이유가 그 전년도에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되었는지 아니며 예산이 부족해서 삭감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금액 확인이 안 되어서요.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세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64페이지에 보시면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쾌적한 체육활동 문화활동의 장소제공으로 해서 성일고등학교 등 3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지금 성일고에 학교 잔디구장은 인조입니까, 천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올해부터 5개년 계획이 있어서 학교 운동장 잔디화 사업을 교육청을 내려와서 저희가 예산 보조를 하는 겁니다. 처음으로 올해 인조잔디를 까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인조잔디지요? 그러면 학교에만 국한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교육청에서 내려와서 저희한테 협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30몇%를 부담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성남시에는 5개년간 연차별로 2010년까지 5개 학교에 인조잔디를 깔 계획으로 해서 교육청에 승인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사업으로 인해서 5개년 계획으로 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이런 도움을 요청하면 이렇게 해줍니다. 그런데 성남시 측에서 제가 하나 여쭤보는 게 만약에 잔디구장을 하나 깐다 하면 그것을 다 걷어내야 합니다. 다 파야 되고. 성남시에서 운동장에다 주차장 설립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설립하는데 50%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비가 되었든 학교 실내 체육관이 되었든. 그것 교육청에서 반대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일부 반대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지하주차장 못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잔디구장 학교에서 조성해달라고 5개년 계획 사업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들어주고, 저희가 주차장이 없어서 학교 주차장을 해주겠다는 그런 것은 안 해주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런 차원하고 이건, 교육지원사업은 교육청 특별,
정용한위원  잔디구장을 조성하려면 땅을 많이 파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교육청에서 반대해서 못 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런 식의 논리로도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학교 운동장 밑에 지하주차장 만드는 걸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반대하는 겁니까?
정용한위원  교육청에서 반대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학교가 우선 반대하면 교육청하고,
○위원장 최윤길  달라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권장하는데 학교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반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학교 교장이 반대해서 일부 학교가 아주 반대해서,
○위원장 최윤길  운영위원회에서 반대하는 거거든요. 달라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학교 운동장 지하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운동장을 만들어 주고 예산 지원해 주고 학교에서 그렇게 할애를 받고 우리는 학교에 운동장 사업 같은 것 대신 좀 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좋은 방법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전부터 운동장을 그렇게 하게 하는데,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부분을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주겠다, 이렇게 좀 치고 나가세요.
정용한위원  제가 어느 학교를 몇 군데 다녔는데 잔디구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지하주차장을 파주면 50% 지원해 주는데 왜 안 해주냐, 했더니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대요. 학교에서는 하고 싶어 하는데 교육청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교장 선생님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을 교육청에서 못 해서 자기들도 못 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게 주민들하고 직결되고 우선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이라도 하나 더 보강하고 싶어 하거든요. 학교에서는 실내체육관 하나 만들고 싶다, 인조잔디구장 하나 만들고 싶다, 여기 사업 보면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 이거 다 성남시에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전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앞으로 교육청이나 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주니까 그만한 합당한 것을 우리도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감안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여태까지 주차장 하는 건립은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하게끔 한다면 시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주도적인 사업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시설이 필요하면 학교에는 더,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가 교육청 지원 예산이 상당히 많잖아요. 전국에서 최고로 많잖아요. 그렇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학교를 지원해주는 부분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학교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이라는 얘기지요. 그것은 운동장 밑의 지하주차장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할애할 수 있는 공간은 운동장 지하주차장을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걸 끌어내면서 지원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정용한위원  예, 인조잔디구장은 아시다시피 일반에 본시가지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면 진짜 이건 큰 사업이거든요. 일반 우리가 체육단체나 이런 데서 인조잔디구장 만들어달라고 얼마나 요구가 많습니까. 그런데도 못 해주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이런 것을 요청하면 몇 억을 투자해서 해주는데. 그런 것은 많이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뭔지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 것을 지원해주고 끌어내세요.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위원장 최윤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해서.
  그리고 학교 인조잔디 깔아주는 것은 교육청 예산하고 몇 대 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이것은 기본이 50대 50인데요, 이제 넘으면 4억을 기준으로 해서 더 들어가면 시가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가고요, 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시민하고 직결되는 것이고 국가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본시가지의 학교를 먼저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아주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만약에 분당에 갔다고 하면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시가지 쪽으로 중점을 두고 학교 개선사업을 계속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성남외고 기숙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성남외고는 기숙사가 지금 156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층에 있는데요, 총원은 240명입니다. 그래서 성남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30명이 했습니다. 당초에 거기가 보전녹지이기 때문에 짓느라고 해서 기숙사를 다 지으면 720명의 학생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240명 중에 150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개교 이래 민원이 쇄도했거든요. 성남시의 학생률이 특목고는 전국제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을 봐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남시의 학생이 52% 129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자체가 240명 중에 과반수가 넘거든요. 그래서 계속 개교 이래 민원이 쇄도해서 기숙사를 증축하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40억, 우리가 49억,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이 59억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수가 156명이라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성남 학생은 30명밖에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 성남지역에 있는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일반 학교는 대부분 성남학생들 중심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 줘야 맞는 것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까 학생수가 많다고 했는데요, 성남 학생수가 아무리 많아도 성남 학생들은 대부분 여기 집에서 다니지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 설명자료를 봐도 경기도 교육청의 예산 부족 때문에 성남시에다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꼭 성남에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게 금년도에 개교해서 현재는 1학년만 240명입니다. 총 학생수는 720명이 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걸 왜 같이 못 지었느냐 하면, 특목고는 기본적으로 성남에 살아도 학교 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이 학업 분위기 때문에 집이 가깝고 멀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기숙사 생활을 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학습 능률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걸 왜 처음에 못 했느냐 하면 처음에 땅 용적률을 계산해서 도저히 이것 이상은 못 짓게 되요. 그래서 못 지어서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 특목고는 100% 다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어야만 학교가 명실 공히 브랜드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우선 1학년을 하다보니까 현재 1학년도 제대로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2학년으로 또 들어오거든요. 특목고는 사실상 지역의 브랜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지 공개시험을 보더라도 우리 성남시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서 반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남에 있는 학부모들이 전부 다 기숙사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기숙사가 작으니까 외지에서 온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다보니까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학부모들의 민원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성남시에 특목고가 제대로 되려면 저희가 주관해서 기숙사를 지어야 된다. 저희가 주관해서 경기도 교육청도 압박을 하고 해서,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도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못 하겠다는 것을 경기도도 우리가 건의해서 저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디에 특목고가 들어와서 이 특목고 자체로 브랜드가 올라간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외지 학생들을 우선 배려하다보니까 지역의 학생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셨지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특목고만 기숙사가 있어서 기숙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특목고는 원래 많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기숙사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학교에서도 기숙사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이유는 아닐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요청한 중심된 사업보다는 성남 중심의 학교 학생들, 성남에 사는 학생들이 중심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 필요성이 많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얘기한 교육청 사업에 연계해서 이런 것도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에 보면 여기 어차피 체육관도 많이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체육관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 학교에 만들어준 체육관을 지역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있는 체육관이 몇 개나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파악이 안 되지요? 일요일이나 이런 때 쉬어도 그것이 비어있어도 빌려주지 않아요. 빌려주지 않는 이유가 왜 안 빌려주느냐 하면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빌려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남시 예산이 절반 이상 다 채워져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바로 지원해 주지 말고 그러한 조건을 해서 지원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옳으신 말씀입니다. 큰 틀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너무 완강해서,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한 번 얘기했더니 그냥 그대로 통과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안 해주겠다 하니까 교육청에서 한방에 밀어가지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는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겁니다. 어느 정도 여기 체육관을 사용하기가 힘드느냐 하면 관을 통해서 얘기를 해도 해준다고 했다가 안 해준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일반 체육동호인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런 데 필요한 사업이고 여기서 돈도 50억이나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많이 지원해주되 그런 것을 조건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지역에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이용하는 기간 말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 돈이 지원되면 720명이란 숫자가 모두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을 하려면 다시 세부적으로 용역을 줘서 얼마만큼 들어갈 것인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짓는 틀만 있지 아직 구체적으로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런 전제 하에서 하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런 조건으로 수용을 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지방에 안양예고라든지 과천예고라든지 다 보면 외지에서 오는 학생을 위해서 특목고는 전원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는 미리부터 그렇게 안 되었나보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탄천변 파크골프장 민간위탁 관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민간위탁을 줄 때 어디로 줘야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또 운영이 잘 되는지 철저하게 파악해서 민간위탁 선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계획하고 있는 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고 62페이지에 예산안 페이지로 175페이지 부분 프린터 구입 80만원, 이것 어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희 사무실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 사무실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통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되어서 제가 하나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필요하시겠지요. 과장님이 필요하시다면 필요한 건데, 어디 용도로 구입하는지는 기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조그마한 거라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일동웃음)
  다 설명드리는 것도 위원님들이 원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일반적인 거라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 요구 사유에 체육청소년과라고 붙여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66페이지 영어마을 사업비가 좀 올라와 있어요. 영어마을에 내정초등학교에서 캠프를 5박 6일 갔다 왔는데 제가 거기에 지역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나 갔다 온 애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음식에 식사 부분을 굉장히 불결하다고 얘기하고요, 심지어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2시 22분 기록중지)

(12시 23분 기록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탄천운동장 예산 중에서 프로그램 강사 8명, 안전요원 3명 충원계획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필요한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걸 왜 꼭 추경에 올려야 되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희가 운영 전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자료 보니까 작년도 대비 14만 6,000명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강사 같은 사람은 수용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서 인상해줘야 되고요, 또 직원들 자체가 2006년도 인상분이 있고 또 노사합의되어서 인상분을 포함해서 1억 8,000여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12개 강좌 28개반이 늘어나고 비교해보니까 46만에서 작년 대비 14만 6,000여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물론 늘어나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보는데, 그 밑에 2006년도 시설관리공단 급여 인상분에 따른 반영비 계상, 이렇게 해서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요구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향후 1년 후에 어떠한 예상도 못 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저도 일부 시인해서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덕현 부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왜 우리 고병국 과장님 힘들게 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먼저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운동장은 사회복지 차원에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2억 9,000만원에 1억 이상의 예산을 우리가 보상비를 증액 요청했는데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집행을 하면서 요구라든가 재즈댄스라든가 각종 민원이 이사장님이나 저나 운영1팀장이나 붙들고 시민들이 이런 강좌를 해달라 해서 강좌를 하나하나 늘리다보니까 작년도 대비 올해 예산 본예산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이용객이 14만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좋은 강좌를 이끌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투입해야 되겠고 또 늘어난 만큼 안전요원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예상을 하다보니까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구하는 사항은 1년 후의 수요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1년을 못 내다보고 예산을 못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 시설관리공단 조직으로. 거기 800명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시설비도 2,800만원을 요구했어요. 이런 것도 본예산에 다 요구해야 할 성질의 것인데 추경에 요구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필요한 거지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2007년도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제가 이 얘기를 지금 해도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새마을 행사가 있어서 탄천운동장에서 했잖아요. 우리 주민들 민원사항이었는데요, 다른 데 탄천이다 어디다 잔디 시설을 참 많이 하는데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이곳에 이렇게 먼지를 일으키는데 잔디를,
○위원장 최윤길  어제 탄천운동장 보조구장 말씀이시죠?
박영애위원  예, 거기에 인조잔디를 깔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지 어제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도 다 먼지를 쓰고 왔는데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위원장 최윤길  부장님, 박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박영애위원  원래는 처음에 잔디가 있었어요. 지금은 잔디가 다 죽었더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보조구장 밑에 지금 클레이로 되어 있는 것을 잔디로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시는데.
박영애위원  사람이 뛰고 나면 먼지가 얼마나 이는지. 어제 보니까 잔디가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순간적으로 얘기한 것인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가 망설이다가 지금 얘기하게 되었는데, 마침 와 계시고 탄천운동장 관리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보조구장의 바닥 처리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살림살이가 어떤지 모르지만 많은 예산이 듭니다. 저희들이 약 17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쪽에 구시가지에 있는 종합운동장에도 그렇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먼지 일어나는 데 대해서는 저도, 천연잔디 관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고요, 나중에 위원님들께 미리 보고는 못 드리지만 내년도 계획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운동장에도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라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거기는 한다 안 한다의 판단은 지금 금방 나올 게 아닙니다. 나중에 순차적으로, 물론 모란에 있는 그린벨트 관리계획 그런 것이 벌써 나왔으면 벌써 깔았을 텐데 그것은 건교부에서 아직 승인이 안 되었고 보조구장을 비롯해서 다른 공원에 인조잔디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뭐냐 하면 그런 큰 행사를 하는데 거기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난다. 보조구장을 인조잔디로 깔아서 행사할 때도 편하고 먼지도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검토를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지금 야구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야구연습구장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잔디로 깔아서는 또 문제가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거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요, 몇 개를 가지고 검토해서 할 것이고 지금 한다 안 한다는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거기가 야구장이라 전부 다 인조잔디를 깔면 문제가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어쨌든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와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여성정책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  고병국
○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예술팀직원  승병철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관리팀장  조성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