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
2.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3.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3.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39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지급 조례안,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6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종빈 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 중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만 심의하고 지난 회기중 보류되었던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금일 2시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시청사 이전 공청회 참석 관계로 심의 일정을 변경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건의 안건 심의를 9월 20일 수요일 오후에 심의하는 것으로 일정을 변경 운영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정을 변경 운영하는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40분)
○위원장 최윤길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문화복지국장 박혁서입니다.
제5대 시의회 개원 후 수차에 걸친 의정연수와 현장방문,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 보고에 앞서 조례안을 제출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안은 1건으로 안건명은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 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학대 및 폭행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사회복지과장 이종우입니다.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제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에서 학대 및 폭행에 시달리는 사회적 약자는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하나 보호를 받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시민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함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검토보고 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검토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강성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 중요한 부분 있으면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는 중요한 부분만 딱 자르기는 좀 어렵고요,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검토보고는 다 e-mail로 보내드렸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자료를 보내주셔서 상당히 유익하게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딱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애매한 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이라는 것은 법에 따라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폭행사건이다, 가정의 구타사건이다, 이런 것은 쉽게 말해서 폭력에 관한 형사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만약에 신고했을 때 그에 따른 신고한 분의, 요새 쉽게 말해서 신고하고 나서 후타가 두렵다 이런 것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절차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신고자의 신변보호를 말씀하시나요?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경호라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신분보장 비밀은 지키는 것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성남시 말고 타 시에서 시행하는 곳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심사위원회 7인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제4조 2항을 보면 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되어 있고요, 복지기획팀장, 해당 업무 팀장, 해당 업무팀장이라는 것은 장애인이면 장애인팀, 아동이면 아동, 노인이면 노인에 해당하는 업무 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담당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별로 복지위원을 한 명씩 해서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하게 되면 예산은 성남시 예산으로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렇습니다.
이것은 배경부터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취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구별 복지위원을 누구를 지칭하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3개 구에 동별로 2인 내지 4인의 복지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되면 구청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번에 보니까 각 동마다 사회복지위원들을 2~4분을 했는데 그것과 다른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구별로 한 명씩 추천받아서 3명으로 할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전국에서 처음 성남시에서 시도하는 사항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보아왔을 때 동이나 구, 시에 보고가 안 되어서 그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치 포상금까지 마련하면서까지 그 분들을 발굴해서 그 분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기존에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분이 주위에 참 많습니다.
동에는 사회복지사, 또 지난 회기 때 조례안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그러한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포상금까지 마련해서 발굴해낸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답변하시기 전에 저 자신도 이러한 포상금을 마련해 준다면 제가 발굴해서 보고할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 치고 주위에서 어려운 분을 그 정도로 파악 못 하고 위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포상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 집행부나 구, 동 관계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켜본다면 충분히 해결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대구에서 영세민 가정에서 둘째 아들이 장롱 속에서 영양실조로 굶어죽은 채 시체로 발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5월에 SBS ‘긴급출동 SOS 24’에서 ‘노예 할아버지’라는 것이 방영된 바가 있습니다. 섬에 50년 동안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수급자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착복당하고 월급 한 푼 못 받고 그런 사례가 방영되었고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그랬었는데 6월에 또 다른 SBS 같은 프로그램에서 장애인이 섬에 끌려가서 김 양식장에서 장애수당을 착복당하고 구타당하고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또는 아동위원, 또는 사회보장 모니터요원, 통장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말씀하면 사실상 발굴이 됩니다. 또 발굴을 하지만 만의 하나 이런, 사실상 포상금이 전혀 지급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요. 그런데 만의 하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계층들이 한 명이라도 발생할까봐 그런 염려에서 이런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걸 할 때까지는 포상금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파파라치나 이런 것까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손이 미치지 않는 숨어있는 한 사람이라도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서 보호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어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는데요, 차라리 이렇게 되면 포상금제를 마련해서 나중에 ‘사파라치’라고 해야 하나요? ‘사파라치’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필히 생깁니다. 이러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어느 근거는 있겠습니다만 차라리 주위의 관심있는 분들에게 더 관심을 갖게끔 교육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제5조 포상금 지급 제외의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파파라치를 방지하기 위해서 월 5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인지되어서 사실조사 중에 있는 경우나 가족, 친인척, 연령, 학력, 인지능력을 고려해서 본인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한다면 그런 것은 엄격하게 심사해서 규정짓는 것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심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성남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각 여러 사회기관들이 연대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자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노인이나 아동이나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사회복지시설들의 협의체가 지금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또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직원도 두고 있고요, 좀 거기를 보다 활성화 시켜서, 물론 사회취약계층 발굴에 대한 포상금 제도를 한다는 것은 좋은 제도인 것 같으나 현재 있는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시설로 하여금 좀 더 많이 찾아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금 별개 되는 얘기인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직원을 원래 4명씩 배정해 주었는데 지금 2명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좀더 활성화시켜서 예산이 그쪽으로 더 투입되어서 골고루 좀더 찾아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그러면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 현재 1년 예산 정도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선은 연말까지 300만원 하고요, 이것이 거의 사실상 지급이 안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안 하도록 우리도 모든 아동위원이든지 복지위원이든지 기관이든지 최대한 활용해서 약자를 발굴하고 그런 인권 침해가 사례가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의 하나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를 노리는 거지요. 혹시 누락될 수도 있을까봐,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 지급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해서 2004년 3월 22일날 법률로 제정된 것인데 지금 전국에서 아직 한 군데도 일반 지역에서 조례안으로 제정된 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남시가 2년 반이 지난 이제 와서 추진한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거든요. 다른 데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런데 사회복지사업법 맨 끝에 9페이지에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가 있는데 제33조의 2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의 신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33조의 2는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의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제50조(포상)에 보면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그런 포괄적인 근거에 의해서 포상도 하고 포상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이제 와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런데 구체화된 것은 없으니까 꼭 이렇게 하라고 나온 것은 아니니까요.
○정용한위원 2년 반이 지난 상태에서 지금 성남이 이제 그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률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숙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자세하게 안 상태에서 저희가 이걸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조례안으로 올린다면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다루기가 좀, 제 입장에서는 좀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보충질문입니까?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지금 그 조례안을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다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이 조례안은 기존에 주위에 있는 관계된 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면 굳이 예산까지 낭비하면서 이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 굳이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기존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정기영위원 이형만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만약에 이것대로 지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심의위원들을 굳이 따로 심의비까지 들여가면서 줄 필요없이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얘기가 된다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공유될 수가 있는 거고요, 성남시에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자료들의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심의체를 따로 두어서 자료를 양쪽에서 자료 관리하기도 그렇고 또 이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자료에 대한 네트워크가 어떻게 계속 쌓이는지 공유가 계속 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여기 내에서는 A라는 사람이 지급 대상자인데 또 받으면 다시 환수하겠다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렇게 되려면 데이터가 쌓여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자료 관리는 당연히 해야지요.
○정기영위원 자료관리를 사회복지과에서만 관리하게 된다, 이게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모든 데에서 A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어렵다 하는 것을 다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실상 복지 계획을 주 업무로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책결정이나 자료 토론회, 좋은 제도나 또는 복지정책 방향 같은 것을 제시해 주고 그런 차원에서 해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지엽적인 문제까지 거기서 다루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도 예측을 못 합니다. 어차피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발굴 신고가 되어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책정이 된 다음에야 되고 심사 규정에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동 학대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법기관의 처벌이나 이러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나갈 사항이지 단순하거나 1회성이라든지 우연치 않게 된 그런 것에 대해서 전부 다 남발되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 내용에 뒤에 별표에 보니까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하고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로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사회안전망 보호 대상자 발굴 기여자, 이것을 수행하는 데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관에서 수급대상자, 아니면 수급을 필요로 하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안전망 보호 대상자 파악과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떤 뜻인지요?
○정종삼위원 지금 관에서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파악한 숫자와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복지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 차이가 굉장히 많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수급자는 저희들이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타 사회복지기관에서 일반 기관에서 파악하는 숫자는, 사실상 우리가 정확한 겁니다.
○정종삼위원 어제 사회복지사협의회 세미나에 갔는데 그쪽에서도 나온 얘기가 관에서 파악하는 숫자보다 그런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복지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숫자, 그 사람들을 이쪽에 데이터로 신고를 하면 바로 포상을 할 거냐 그런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러니까 신고하면 예를 들어서 어렵다고 수급자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산, 소득 또는 여러 가지 금융재산, 부양의무자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지 어느 단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이 된 다음에야 그때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숫자가 과장님께서는 아주 적을 거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통상적으로 어렵다면 동사무소를 찾아옵니다. 또 통장님들이나 주위 분들이 알고 얘기하고 그렇습니다.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그대로 다 드릴 수는 없고 근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재산 조회도 해야 되고 금융조회도 해야 되고 호적등본에 의해서 부양의무자까지 전부 다 조사가 된 다음에 책정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수급자 대상이 된다고 한 어렵다고 하는 사람의 숫자고요, 우리는 사실상 어렵다고 하더라도 상담에서 요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급자로 책정을 못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보면 어쨌든 수급자가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보호받고 있는 게 관에서 파악하는 것과 단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르고 중복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 사항에서 그 두 개를 명확하게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일 것 같아요. 지금 발굴되어 있는 것조차도,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어느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적이죠.
○정종삼위원 발굴되어 있는 수혜 공급을 받고 있는 사람조차도 데이터화 되어 있지 않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다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수급자 자료 다 있지요.
○정종삼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정기영위원 수급자는 데이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우리가 수급자든지 모·부자 가정이든지 모든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판정해서 한 숫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회복지관에서 얘기하는 요보호라든지 어렵다든지 그런 필요로 하는 대상자를 하는 것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확정된 사람 자료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한테 현금 1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발굴한 사람한테 무조건 10만원씩 준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심사해가지고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허울 좋은 하나의 프로그램에 불과할 것 같아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안이 있다는 하나의 구실만 되는 것이지 이것에 의해서 크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이용이 되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런 사례가 많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의 하나 몇 분이라도 정말 인권 침해를 당했던 사람을 구제하려면,
○박영애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여자가 신청을 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50명이면 수시로 모여서 50명을 심사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 우리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가 지금 업무하고 있는 사각지대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위원을 동별로 2~4명을 충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위원장 최윤길 그 부분을 지금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을 하기 위해서 그 제도를 기이 이 전 회기 때 했단 말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할 것 같고 굳이 이것을 또 이런 부분을 발굴해가지고 신고하는 사람한테 포상금을 또 따로 준다는 부분은 그쪽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받아들여지고 또 우측에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는 포상금이 50만원이에요. 먼저 10만원 50만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경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면 수급자 선정이라든지 그 차이하고 장애나,
○위원장 최윤길 그걸 묻자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 약자 발굴 포상금은 50만원이고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는 1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서 잡은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그것은 통상적으로 어떤 기준은 없는데 다만 학대받고 그런 사람들은,
○위원장 최윤길 아니, 50만원 10만원의 기준을 어떤 것에서 잡은 거냐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경도에 따라서 시급을 요하느냐 거기에서 좀 차등을 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가 아니고 신고자겠지요? 신고자들은 이게 잘못 운영되면 사회악이 될 수 있습니다. 동네에 이웃간의 어떤 불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에요. 선진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아동 학대하면 옆집에서 신고하고 이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아니란 말예요. 옆집에서 밤에 애 학대하는 것은 옆집밖에 몰라요. 신고해요.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됐어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 싶고,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제5조 1호 8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대로 이것은 같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1호하고 8호는 수정 의결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상입니다.
○이형만위원 이걸 굳이 올린 이유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개의하기 전에 나눴던 의견이 있었는데 상위법에 의해서 꼭 해야 됩니까?
○위원장 최윤길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이것을 안 해도 사실상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만의 하나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주위에서도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면 신고가 두렵다든지 그런 것이 사회에서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신고정신이 투철하다는 것이 희박한 실정인데, 그래서 방치되는 사례가 있어서 크게 일들이 터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를 없애고자 정말 복지 사각지대의 틈새입니다.
○이형만위원 한번 더 검토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포상금 제도로 가자고요.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사실 이것을 ABN을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위원장 최윤길 이게 벌써 나왔어요?
○정채진위원 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언론에 벌써 흘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입법예고한 게 있지요.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입법예고에서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하여튼 밑에 자막에 광고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 보면 포상금 지급 대상 및 포상금이 나와 있는데요,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특별히 큰 골자는 다르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이게 좀 무리한 게 많이 우려가 돼요. 사실 아까 말씀하신 ‘사파라치’ 사생활에 대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것의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예, 그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정채진위원 예, 그 원칙에 의해서 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의미는 참 좋은데 실제로 현실 가능한 현장으로 들어가 봤을 때 이게 과연 어떤 결과를 낳겠는가 하는 우려가 앞서고요, 또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에 대해서는 저는 두 가지로 구분지어서 생각하거든요.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가 있고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로 2개가 있는데요,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에 있어서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기존에 사회보장 모니터요원이나 아동위원이나 복지위원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속한 여러 사회복지활동 기관들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로 갔으면 좋겠고,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에 있어서는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와 구분지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아동위원들이나, 지금 아동위원들이 이름만 걸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사회보장 모니터요원들이나 기존에 여러 분야들이 들어와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을 이쪽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적 약자 발굴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7인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이것은 분명히 법적 문제가 여기에는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구분을 7명 여기 구성되어 있는 사람 가지고는 판정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이것이 학대냐 아니냐 그렇죠?
○위원장 최윤길 근거 수집도 그렇고.
○정채진위원 예, 근거 수집도 그렇고 분명히 이렇게 되면 반드시 경찰이 출동을 하잖아요. 저도 이걸 여러 번 신고를 해봤어요. 왔다가 “이 집의 문제야.” 그러고 성질내고 가는 경찰도 있는가 하면 이것 정말 저 사람 처벌해야 된다고 깊이 개입해서 성심 성의껏 처리하고자 하는 인식이 된 경찰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테이블에 앉아서 이것이 진짜 학대인지 아닌지 착복사례인지 아닌지를 7명이 테이블에 앉아서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그래서 취지는 좋은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잠깐만요. 착복사례만 가지고 심의한다는 얘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아니지요. 수급자의 생계비를 착복하거나 장애수당을 착복하거나 예를 들자면 그 사람들을 주지 않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런 사례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또 폭행이라든지 상습폭행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경찰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나 명확하게, 그래도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 심의위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할 사항이지요. 일일이 어떻게 규정하기는 힘들지요.
○정채진위원 그러면 첫 번째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를 끝내고 두 번째 것에 대해서는 약간 혼선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급한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표에 보면 사회안전망 보호대상자 발굴 기여자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스템 내에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적 약자 발굴 기여자 같은 경우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유인책도 줘서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조례안에 묶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은 일단 부결을 하고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저도 정종삼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제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에 보면 제50조에 포상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 이것은 상위법이지요? 거기 보면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포상이라 하면 현금이 아니고 어떤 상품을 얘기하는데 상품의 금액은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그러시고 이것을 이번에 조례 제정은 부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문화복지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정 드린 조례안은 성남시에서 간혹, 아까 과장이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특별한 경우에 꼭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여러 가지 사각지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만일의 경우에 열심히 하자, 성남시가 사회복지 차원에서 앞서가자 하는 우리 순수한 의욕이 넘치는 직원들이 이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시행할 때 생각지 못 했던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갑자기 회의 진행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5분간만 자유스럽게 토론해 주십시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 중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이 9월 20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나 행사 취소로 인해 오늘 심의하는 것으로 다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체육청소년과 소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정중완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자료수집 인력의 증원을 위해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정관 제2항 규정에 의거 문화재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조직 및 정원 안 제28조 현행 정원이 ‘92명 이내로 한다.’를 4명을 늘린 ‘96명 이내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관을 변경할 경우 현행 성남문화재단은 ‘3국 1단 1실 10부 92명’이 ‘3국 1단 1실 10부 96명’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취지나 제안이유에 대한 것은 인원을 92명에서 96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제가 뜻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기 조직도 현황에 보니까 인원 네 분이 저희가 보았을 때는 5급하고 6급이면 상당히 고위급이거든요. 21명에서 24명으로 세 분을 증원하고 현행 6급을 26명에서 27명으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5급이면 상당히 고위급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저희 공무원 급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급을 내려서 보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봉급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기 5급이면 공무원 6급 정도, 또 여기 6급이면 공무원 7급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서 5급이면 과장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거기서는 차장급입니다.
○정용한위원 차장급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무관급이지요?
○박영애위원 아니지요. 사무관은 차장급이 아니고 부장급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에서 나오셨지요? 직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나오셔서 본인 직 성명 밝히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박승현입니다.
양해해주신다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십시오.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최하위직이 7급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은 과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5급은 차장으로 명칭을 하고 있고 4급이 부장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에 따라 저희 전문직 수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차장과 과장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테마가 어떤 것으로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전시품 수집을 위한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5급과 6급 정도가 현재 저희 인원 모집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96명으로 인원 증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네 분에 대해서는 프로필이 현재 나와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어떤 사람을 뽑을 건지는 아직 전혀 안 나와 있고 4명이 어떠어떠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네 분을 증원하시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 전문인들을 뽑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하시니까 그렇게 증원하시는데 제안이유에 보니까 제가 저번에 정기영 위원님이랑 출장 관계로 내용을 그때는 못 받았습니다. 다녀와서 자료를 보니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네 분에 대한 전문인으로서 이런 분들을 추천하셔서 증원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138회 때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본 바 시립박물관을 추진함에 있어 공연박물관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중점이 되어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성남시 정체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부터 이 문제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서 굳이 공연박물관을 고집하지 말고 다양하게 시립박물관을 추진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나가면서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것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직원들이 증원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그렇다면 정관 변경 동의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지금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예술박물관이란 컨셉은 자문위원회에서 정한 것이고 시민사회 공감대를 못 얻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역시 거기에 대한 반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형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흙탕물 속에 다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논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그러면 테마부터 다시 정하겠다는 거죠. 그것부터 다시 논의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인원의 사람들의 역할이 뭐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네 명의 역할은 테마를 결정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소품 수집, 그것은 기증과 구입 협의하고 컨셉이 결정되면 복제하고 제작, 사전 계획하고 이런 것을 하고, 또한 전통 역사관이라든가 현대예술과, 세계미술관, 체험관 등 이러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올리실 때는 테마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시기는 테마 자체를 다시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논의하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인원을 증원하려면 어떤 사람을 증원해야 되겠냐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료 수집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테마를 어떻게 결정할까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증원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 동의를 해주면 나머지 테마 결정할 때까지 놀고 있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테마 결정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학예사가 필요합니다. 그 분들이 이것을 해나가는데 당초에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면 열 명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됐지만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네 명을 했습니다. 건축 관련이라든가 경영 분야는 빼버리고 행정 인원하고 자료 연구하고 공간 연출하는 사람들만 해서 네 명을 생각해서 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이 앞전 문화재단에서 올린 것을 상임이사장이 잘못됐다고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인정을 한 부분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왜 인정했느냐 하면 테마를 미리 정하고 자료 수집이나 이런 것을 올렸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인정을 한 겁니다. 테마부터 다시 정하려면 테마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람만 증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박물관을 하나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꼭 테마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초기단계에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공청회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거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인원이 네 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올린 것이니까 승인을 해주시면 뽑는 시기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9월 11일 월요일 6시에 문화원에서 윤광열 위원님과 제가 열 명의 위원들이 모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죄송하지만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때 참석하신 분이 문화원장을 비롯해서 박물관에 종사하시는 분 등 각계각층의 나름대로는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참석하신 데에 제가 앉았었는데, 제가 의원되고 처음으로 거기서 앉아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문화원에서 그동안에 10 몇 년 전부터 계속 자료집이다 뭐다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책을 발간한 것이 엄청 많은데 그것이 계통과 전통을 잇지 못 하면서 계속 사장되고 다시 반복되는 수순을 밟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필코 시립박물관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고,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정해지고 보관되어가는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바뀌면 바뀌듯이,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도 모으고 자료실이라는 명칭으로 열심히 모으기도 하고 파악도 하고 문화원에서 그동안 많이 하셨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문화원에서 그동안 쭉 준비해온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고 굉장히 수고했다는 것을 옆에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재단 쪽으로 아무래도 이런 관계니까 넘기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문화재단하고 문화원하고 얽히고설킨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목적으로 하기 위한 이런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충분히 제가 옆에서 이해는 할 수 있었는데, 얘기인 즉은 우리가 그때 거부했던 것은 테마 설정 내지는 부지도 선정 안 된 상태에서 옮길 수 있나 어쨌나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로 인해서 사장이 되었는데요.
제가 그날 들었던 얘기로서는 인원 충원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어차피 시립박물관은 장소가 테마이지, 추후에 결정이 되겠지만, 그 되는 과정의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지켜나가야 할 그동안 문화원이나 뭐든 기존적인 것만 관리하려고 해도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겠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그것을 느꼈어요. 어차피 시립박물관은 건립이 되는 것이고, 지금 준비해왔던 것 앞으로 준비할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공청회나 다른 여러 분들 만나서 계속 진행은 하겠지만 충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문화재단이 시립박물관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문화유산의 보존 및 육성 이런 업무의 항에 의해서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6에 기타 문화예술 진흥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등으로 해가지고 문화재단은 저희 시가 170억 정도를 출연한 유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판단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립박물관이든 역사박물관이든 어쨌든 건립이 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이 안 올라오고 절차 없이 시장이 그쪽으로 관리를 줍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닙니다.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전에도 지적했지만 문화재단 인원을 정원해주는 것은, 인원 정원은 다음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올라오면 심의해서 문화원이든 문화재단이든 위탁을 줄 텐데, 만약에 그때 가서 다른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게 되면 그 인원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기술적인 면이 남아 있습니다만 만일에 학예사가,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서 위탁하게 된다고 시의회에서 그랬을 경우에는,
○위원장 최윤길 시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심의위원들이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심의위원들이 했을 때는 인원 조정에 대한 것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굳이 문화재단의 정원을 더 받아서 가는 것은 이 사업을 문화재단 완전히 끝나도 건립을 그쪽으로 위탁 주는 것을 결정하고 간다,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절차를 무시하고 가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이 위탁 관계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그렇게 질문을 했고요. 정채진 위원님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질문을 하셨어요. 답변해주세요.
○정채진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정채진위원 조례에 근거한다고 그랬죠. 시장님께서 위탁하는 사업, 특히 6번에 근거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위원장 최윤길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정용한위원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의미는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은 6번을 들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가겠다라는 의혹을 저버릴 수가 없어요. 여타의 다른 문화원도 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것은 문화재단이 시립박물관에 대한 것을 6번을 근거로 해서 증원을 시켜달라고 했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점은 민간위탁동의로 갔을 때 증원한 인원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가겠다는 것으로 비춰져서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갔을 경우에 파생되는 문제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물론 문화재단 사업으로 가지 않겠다, 공연예술박물관으로만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해오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문화재단은 어느 자치단체의 문화재단보다도 탄탄한 기반 위에 시작을 했고, 또 그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다른 데에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문화재단이 능력이 있는 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상당히 유능하신 전문가들이 와 계시다고 주무 과장으로서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는 시각이 또 있습니다. 과장님 시각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위탁 관계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거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대해서는 또 발생되는 것에 대처해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방안을 내놔보세요. 위원님들이 필요하다고 부분적으로 느끼시는데 방법을 지적하는데 원활한 방법을 위원님들이 인정하게끔 내놔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먼저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업무가 그때 민간위탁동의안 심의해서 문화원으로 갔다. 이럴 때에 첫 번째는 인원을 재조정해서 박물관에 근무하던 젊은 인력을 조정해서 문화원에다, 그 다음에는 문화재단이 한다면 여기서 계속해서 나가는 두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테마 논의하는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논의과정에 필요한 사람만 증원하고 나머지는 논의가 결정된 이후에 증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늘려놓고 이후에 필요 없으면 그만 두게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쪽 사무가 명확하게 정해진다고 결정이 됐을 때는 인원을 증원해주고, 채용시기를 조정하는가 그것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이 문화재단 사업이라고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원을 확정해주고 이후에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테마에 필요한 인원만 증원해주고 나머지는 안 해줘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테마가 결정될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잡고 있기로는 10월까지 기초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청회를 한 다음에 내년도 2월부터 6월까지는 기본계획 연구를 하는 것이 1단계가 되겠고, 2단계에서는 2007년 7월부터 9월까지 설계자를 선정하고 10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3단계에 들어가서는,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올해 11월 정도면 테마가 결정된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그렇게 추진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 계획이지 그렇게 딱 들어맞지는 않을 겁니다.
○정기영위원 3, 4개월 안에 테마는 결정된다는 건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명을 문화재단에서 고용하고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하게 될 때 4명의 직원을 승계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일정기간 1년이면 1년 동안에 계약직 직원을 고용해서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정식 직원으로 문화재단에서 4명을 고용했다가 이 사업을 우리가 못 하고 다른 데서 하니까 이 4명을 그쪽으로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조정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것은 정규직원을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때 강제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팀장님, 말씀해보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문화원을 가정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정도 규모면 전부 다가 직영으로 운영을 합니다, 박물관을. 민간위탁해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하는 경우에는 100평이나 200평 규모로 사료관 정도로 해서 적은 규모를 지금 수내동 전통 가옥을 문화원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듯이 그런 소규모를 문화원에다 위탁하는 것이지, 지금 저희가 짓는 시립박물관은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직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할 것인지를 나중에 의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결정할 것이지 다른 단체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4명 정원을 승인해주신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을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분들이 거기서 근무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그 인원은 시에서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능력이 있고 하면 특채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에서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문제가 안 돼요. 민간위탁동의안을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죠?
○문화팀장 이제영 민간위탁이 아니고 문화재단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때는 직제를 4명이 아니라 몇 십 명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직제동의를 받습니까, 아니면 문화재단 위탁동의안을 받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재단에다 위탁한다고 했을 때 문화재단에 위탁하는 사항을 동의를 받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 동의를 의회에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민간위탁동의안 아닙니까? 문화재단위탁이 아니고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서 그리로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위탁동의안이 어디 있어요?
○문화팀장 이제영 민간위탁은 아니고 재단에 위탁할 때 동의안이죠.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해가지고 위탁을 못 받잖아요? 지정해서 못 받습니다. 됐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동의안만 위원님들이 해주시고 어디다 줄 것인가는 위원회를 결정해서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정리해보면 문화재단에서 인원을 증원 요청하는데 동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주최하는 주최 측이 문화재단임에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감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위원 정해진 다음에 줘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집행부나 위원들이 그나마 4명 증원에 대해서 동감하고, 일을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디다 주느냐 이거예요. 받는 주최 측이 문화재단이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의아해하는 거거든요. 왜 문화재단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을 해주시라고요.
○위원장 최윤길 아까 얘기했어요. 유능하고 잘 하니까라고.
○이형만위원 그것은 집행부 생각이지,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문화재단 설치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따라서 그것이 되겠고, 저희 최대의 출연기관의 전문인력이,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과장님이 문화재단을 신뢰하는 만큼 위원들께서는 신뢰를 안 합니다, 여지까지 해왔던 과정으로 봐서는. 그래서 박물관 처음 계획부터 나중에 운영까지 문화재단으로 위탁 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이것은 상식적으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물론 거기에 학예사들 채용해서 처음에 인원이 필요한 부분은 다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왜 꼭 문화재단에 인원을 충원해서 가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인원을 채용하되 다른 별도의 추진위원을 구성해서 간다면 여기서 이렇게 반대할 위원님 한 분도 안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을 추진하고자 하는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추진방법을 모색해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해보시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혁서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세요.
위원님들 지적을 심도 있게 받았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시립박물관이든 공연박물관이든 성남시에서 박물관이 잘 추진되고 성남시가 정체성을 확보하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획을, 그것이 몇 십 억짜리도 아니고 토공에서 지원 받고 자체 출연하는 자금까지 다 보면 3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 계획에서 의회에서 승인도 받지 않고 의회에 보고 한 마디 없이 왜 언론에 먼저 흘려서 모든 게 시장의 지침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이겁니다. 시민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또 무시당한 기분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고자 위원님들이 굉장히 질책을 하고 지적하는 겁니다. 공연박물관이든 여성박물관이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돈 들어간 만큼 잘 운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문화복지국 소관이든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의 어떤 사업이든 이런 식으로 가서는 5대 의회가 끝날 때까지는 단 한 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인정을 받으신 다음에 발표를 하든 시장이 정책을 발표하든 이렇게 하세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정중완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한 아까 정종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재단 시립박물관 추진방안 내용을 잘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립박물관 추진하시는 것은 전문인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문화재단에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은 다 똑같습니다. 인원 충원의 필요성도 잘 알고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필요는 한데 절차상에 잘못됐다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138회 회기 때는 제가 출장 문제로 이 자리에 없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시립박물관 추진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짤막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아시겠지만 시립박물관 얘기가 나온 것이 2004년 3월 17일입니다. 2004년도, 2005년도 2년 가까이 지나오면서 저희가 아직 테마를 못 정하고 방향을 못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안은 테마를 정하는 것은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테마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시품이 있느냐라는 것을 같이 고려해야만 테마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검토를 한 것이 당연히 역사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역사박물관이 왜 여태까지 2년이 넘도록, 아까 문화원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준비를 했는데 왜 이것이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짚어보셔야 합니다. 그것은 지금 역사학계가 인정하는 박물관을 할 수 있을만한 전시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 문화원에서는 앞으로 향후 찾아가면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정체성과 연관되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현재 삶 속에서 찾는 방법이 있고 도시의 미래를 계획하면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남한산성이 있으니까 산성박물관이 어떠냐, 그 다음에 모란시장이 있으니까 시장박물관이 어떠냐, 그 다음에 IT라고 하는 것이 계속 부각되고 있으니까 IT박물관이 어떠냐 이런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시품 모집이 가능할 것이냐라는 것이 같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테마를 검토할 때는 그 테마로 인해서 전시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타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내놓은 안은 그동안에 몇 가지 전시품과 더불어서 테마가 어떻게 결합되어서 실제 가능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심사숙고 끝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저희가 확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벌써부터 전시품에 대한 수집에 들어가느냐? 예. 저희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책임감을 가진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공연예술박물관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공연예술박물관이 어떻게 전시물품이 모집 가능합니까라는 말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이렇게 받겠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 정도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을 타진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얘기는, 테마를 정하고 나서 확정된 다음에 전시품을 모집할 사람을 뽑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테마를 정하기 위해서는 전시품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이 동시적으로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놓은 안은 가안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님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평가해달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만 얘기해주세요.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저희가 내놓은 안은 전시품이 수집이 가능하고 우리 성남시의 정체성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매칭시킬 수 있는 하나의 안이 공연예술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제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위원 여러분이나 시민에게, 앞으로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무시하고 내놓은 안이 아닙니다. 하나의 안을 작년 11월 4일 협조공문을 받고 나서 약 7개월 동안 준비해서 내놓고 향후 10월에 공청회, 이후에 심포지엄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가 2004년도에 그 협조공문을 받고 나서 검토해서 안을 만든 다음에 5월에 자문회의를 충분히 거쳐서 안을 내게 됐는데 그때 이후에 처음 열리는 의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회가 그 전에 있었다면, 저희가 안을 의뢰를 받고 나서 그 안을 의회가 있었는데 제출을 안 하고 이런 안들이 어떻게 됐습니다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최윤길 부장님, 정용한 위원님이 질문한 요지를 모르세요. 시립박물관이 왜 필요한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질문하셨어요.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예, 그러면 그것만 간단히 답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시립박물관이 왜 필요한가는 그동안에 성남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100만 도시에 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 필요성은 말씀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다만,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박물관이냐 현재냐 미래냐 하는 것들은 역사박물관만이 정체성이 아니라 성남시를 향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정체성으로 도시가 타 도시와 비교되어서 특별하게 부각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함께 정체성으로 고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상당히 답변이 기셨는데,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증가의 필요성을 모든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박 부장님께서 인원 증가의 목적을 생각하고 계시면 짤막하게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인원 증가의 목적이 지금 4명이 올라간 것이 자료 연구 및 수집에 2명, 전시 기획 및 공간 연출에 1명, 관련 법규 및 예산 편성, 그리고 행정 지원에 1명입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연예술박물관이 되건 역사박물관이 되건 아니면 산성박물관이 되건 어떤 박물관이 되건 그거에 대한 전시품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근거들을 연구하고 실제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가를 조사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되어야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시민들께서 이런 테마가 실현 가능하겠구나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을만한 준비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4명을 증원한 겁니다.
○정용한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목적은 아까 답변하신 분들하고 다 똑같아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좀 정확하게 왜 인원 증가 네 분이 필요한가를 박 부장님 개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분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을 목적이 필요한 것보다 박 부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주십시오.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지금 3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마를 정하는 과정은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테마와 더불어서 전시작품도 같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듯이 3년 후에 어디로 위탁 결정이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그 준비를 해나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든 성남의 상징적인, 성남의 정체성을 위한 박물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곳이든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협조공문을 받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남시에 있어서 실질적인 3년 동안의 준비들을 최대한도로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것이 어떤 쪽으로 결정되는가 하는 것들은 사실 전혀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협조공문을 받은 것은 대안에 대한 방향과 그 대안이 실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위탁 운영은 전혀 언급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라도 박물관에 대한 얘기가 2년 전부터 나왔는데 왜 이렇게 구체적인 진행은 되지 않고 말만 오가고 있나, 왜 한 발짝도 뛰지를 못 하고 있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전담할 사람이 어디에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 발이라도 뛰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시품이 뭐고 그것과 연관된 테마가 가능한 것이 뭐고 이렇게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협의가 되기 시작해서 3년 후에는 그동안 준비가 축적이 되어서 바로 박물관과 연결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방금 얘기하셨듯이 어느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그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그런 유물들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 없이 정해놓고 자료수집을 못 하면 테마 정한 것이 안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자료가 있는지 확인 정도가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는 거 아닙니까. 공연박물관으로 가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유물 기증을 동의 받고 있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수집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료 수집해놓고 테마 바꾸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약간 오해가 있으신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건 이러한 박물관이 되게 되면 기증해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것이고, 좋다 성남에서 그러한 박물관이 되면 그것을 기꺼이 기증하겠다라는 구두적인 합의입니다. 바로 저희가 하는 일이 거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금 그것을 할 예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뭘 써줄 수 있는 권한도 없습니다. 테마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의원 여러분께 공청회 때 이러한 전시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품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아마 실제로 그것과 연관된 박물관이 가능할 겁니다라는 말을 할 때 저희가 최대한도로 가능성이 정확한 얘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해주셨던, 우리가 지금 자료 수집을 확정을 지어서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동의를 받고 있는 것은 문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게 됐을 때라고 하는 전제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테마를 내놓을 때 아까 전시품이 가능하냐라는 말을 했을 때,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어떤 박물관을 하겠다고 하면 처음에는 다 동의를 합니다. 사인합시다라고 하는 순간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 안 하겠습니다.” 거기서 값이 뛰거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심사숙고하는 것은 이 사람과의 진정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진짜 실현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문서로 쓰지는 못 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헛된, 이것이 잘 된다고 말을 했는데 해보니까 전시품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도로 그 분들과의 설득작업들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아까 회의에 참석하고 왔다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기존적으로 있던 그 장소를 떠나서 박물관을 짓는 것은 확정이 된 겁니까?
○문화재단사업부장 박승현 아니요. 그것에,
○박영애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회의에 참석했는데 기억나는 내용이 있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번지수라든지 그런 것은 이해를 못 하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교통이 약간 복잡한 부분에 1,300평이라는 박물관과 도서관과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건물이 있고 시에서 원하는 다른 박물관이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여기보다는 성남시를 대표할 수 있는 큰 규모의 시립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는 아까 거기서 얘기하셨다시피 역사박물관 내지는 시장박물관이니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어떤 규모가 될지 모르겠지만 산재한 여러 가지가 진행될 것 같아요. 계속 문제가 산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공연박물관인데요.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회의에서 우리 위원님 이상으로 굉장히 거기에서도 목소리가 컸었어요.
공연박물관이라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회의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그랬었거든요.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어 가면서 시립박물관 속의 하나에 예속을 시키는 부분을 한다든지 꼭 그것을 배제시킨다기보다는 그것은 차후에 진행되면서 우리가 그 조직과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모든 공청회를 통해서 진행되리라 봅니다. 지금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그때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인원 증원은 어쨌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기획하고 만들고 다니고, 여기 계시는 부장님들 나름대로는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은 보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뭔가를 기획하려고 움직이고 하는 전문가적인 기획단이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여기서 하는 사람들은 산발적으로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이드의 역할이지 주안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딱 중심이 되어서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네 사람 정도로 함축을 시켰는데요, 그게 공무원들이나 거기에서 너무 에너지를 빼는 것도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주는 게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같고, 우리 문화재단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하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앞으로 진행될 공연박물관은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되면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원 증원이니까 그것에 -- 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제가 여기 답답한 게 뭐냐 하면, 테마를 정하기 위해서 방금 얘기한 것에서 사람들이 확인작업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에서는 벌써 테마 확정했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하나의 안을 내놨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까지 어느 정도 확정했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문화재단 인원 가지고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한 거 아녜요? 가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설프게 확정한 거예요, 그럼?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존에 있는 박물관 자리가 작기 때문에 문화재단은 공연박물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좀 커야 된다 그래서 장소까지 내놓은 것 아녜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단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부적으로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그것은 어떤 거라고 생각이 드냐 하면 작년 11월 4일날 저희가 “대안을 내놔 주십시오.” 하는 협조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임무는 “대안으로 어떤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안을 드려야 됩니다. 그게 “공연예술박물관이 가장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안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안을 드린 것은 그걸로 하면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최종적으로 성남시민들의 합의 하에서 결정되기까지는 전문가들이 결합되어서 전시품 확보가 어떻게 가능한지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연예술박물관이기 때문에 새로운 부지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이전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말씀을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어떤 박물관이 되었든 공연예술박물관이 되었든 역사박물관이 되었든 처음에 만든 부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진입로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3,000평 정도가 도서관이고 1,200평이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라고 하는 성격과 박물관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민들을 위해서 조용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은 입시공부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역 모든 사람들이 끌어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물관이라고 하는 개념과 도서관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충되어 버립니다. 왜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것과 박물관이라는 것들을, 오히려 박물관이라는 것을 축소시켜놓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을 메인 건물로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게 토지공사의 안입니다. 토지공사는 처음에 안을 낼 때 복합건물로 도서관도 지어주고 박물관도 지어주고 홍보관도 지어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뜯어보니까 박물관 하나도, 아니 도서관 하나도 제대로 각각 된 게 없습니다. 오로지 토지공사는 3개 다 해줬다, 라고 하는 일종의 생색내기였습니다. 만약에 토지공사가 진정으로 성남시민을 위해서 박물관도 제대로 짓고 도서관도 제대로 지으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한 건물에, 우리 건물 해놓은 것을 보시면 하나의 건물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건물에 도서관을 3,000평 넣고 박물관을 1,200평 넣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누가 봐도 엉망으로 그냥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넘겨놓고 그것을 인계받은 성남시에서는 시민들의 도서관 공부를 하러 왔더니 이렇게 시끄럽고 박물관을 갔더니 도서관의 부속건물이고, 양쪽 측에서 비난을 받기에 아주 딱 적합한 공간이 돼버렸습니다. 제가 토지공사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은 지어주기만 하고 손을 뗄 텐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을 거냐.” 자기들은 지어주는 게 의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박물관이 불가능하니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느냐고 안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는 자문회의 때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그것을 그냥 시에다가 상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를 옮기란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시고 나서, 그것은 심각한 문제다,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제3의 부지를 검토해 봐라 하는 얘기가 나오신 것 같습니다. 절차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문화재단에서는 공연예술박물관이라는 것을 딱 정해놓고 결론을 정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뜯어 맞춘 것 아니냐, 이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충심에서 성남시의 문화정책에 도움이 되고자,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기 와서 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실무자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했다고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고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려면 자료들을 빨리 찾아야 되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그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 절차가 거꾸로 진행된다는 것조차도 인정했어요. 괜히 말 가지고 장난하려고 하지 말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 그런데 정종삼 위원님, 제가 오히려 말 가지고,
○정종삼위원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인정했어요.
○위원장 최윤길 박 부장님, 됐습니다.
정중완 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제가 우리 식구들한테 전달사항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기하다보니까 제가 그날 회의 때 생각이 났는데요, 모든 일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 주안점을 가지고 몰고 가듯이 그날 문화원에 가보니까 어느 한 분이 시립박물관을 하면서 향토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데 누군가가 서울에서 공연쪽에 관심 가지신 분이 분위기를 몰고 가서 졸지에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떤 의논이 되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누군가가 옆에서 굉장히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결정한 자문위원들조차도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다 접어두시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부터 시작해서 진행되는 걸로 해서 우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그렇게 합시다.
○정종삼위원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원점에서 다시 가자는데 동의하고요, 방금 제가 얘기하려고 한 것의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의 문화재단의 인력으로도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야 된다는 논의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인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소를 저쪽으로 가야 된다는 타당성을 검토할 만한 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있었는데 지금의 필요에 나온 이 직원 증원의 인원은 뭐냐 하면 공연예술박물관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그것을 내부적으로 인정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것은 담당 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이 시작되려면 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점에서 검토하지 않고 원래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 저는 임명 동의안을 동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그렇지만 테마부터 원점에서 다시 검토를 한다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공연예술박물관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 증원의 때가 지금은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그건 아닙니다. 아니라고 과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오늘 논의는 문화재단의 정관 변경안이고 박물관을 위해서 4명의 증원을 위한 정관의 변경안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들이 그동안 함부로 문화재단에서 의사결정하고 추진해 왔던 것 앞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테마를 결정하고 그 이상을 추진할 때도 저희 위원회 위원들의 뜻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이 정관 변경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어떤 과정의 잘못은 분명히 인정을 하셨고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음에 어떤 사업이든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의 사업은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안이 꼭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 다수의 위원님들이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드리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처음부터 테마 설정부터 원점에서 출발하십시오.
약속하실 수 있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점에서 출발하면서 우리 사회복지 위원들의 의견을 100% 반영해 주시고 청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후에 인원을 뽑을 때 일시에 뽑지 말고 단계별로 뽑고 그것도 의회에 보고를 꼭 해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사항도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주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3.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마지막으로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파크골프장과 관련하여 공사현장까지 번거롭게 방문하시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지금 잔디를 새로 보수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종삼위원 그게 그린잔디지요? 그것이 안정화하는데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오늘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활착시기는 모르겠는데 그 시기를 계속 봐서 제가 계장한테 아까 물어보니까 한 달 반 정도는 있어야 자리가 잡히고 그린 페어는 잔디가 그 상태로,
○정종삼위원 그러면 활착하기 전에 사용하게 되면 잔디가 망가지는 것이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그래서 지금 계속 물주기를 하고 겨울에 보온관리하고 활착은 봄에 다시 일어날 때를 저는 활착 상태로 보거든요.
○정종삼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기 운영과 관련해서는 내년 봄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관리와 운영을 다르게 보고 지금 여기 위탁 동의안에 운영까지 다 들어가버리면 그 사람까지 다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도 주는 거죠? 그랬을 때 필요없는 인건비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명을 기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선 관리가 되어야 나중에 운영 인력을 뽑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잔디관리 쪽으로 가서 개방시기는 겨울에라도 혹시 할 수 있으면 하게끔 그 상태를 봐서 개방을 하고 운영 인력은 봐서 시민들이 많이 올 때 홍보가 많이 되고 자리잡았을 때 봄 이후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력 예산은 2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다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내년 추계는 미리 보고드립니다만 1억 1,300으로 잡았습니다. 인력은 두 명으로 잡고요.
○정종삼위원 그게 언제부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2007년도요. 위탁을 하면 한 사람은 필요하거든요.
○정종삼위원 현장 가보니까 어쨌든 위탁을 주고 관리인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관리는 필요하고 대신 운영을 할 사람은 관리가 끝나서 활용 가능할 때 하도록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원들이 지금 날이 좋은 상태라 계속 가서 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2006년 파크골프장 운영 및 관리는 2006년도 12월까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3개월분을 저희가 추계로 일단 잡아놓은 겁니다. 8월에 동의안을 올렸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걸리지 않을까 했는데 집행을 꼭 이대로 하지는 못 하고요, 그 상태를 봐서,
○박영애위원 운영하시는 분 한 분하고 잔디관리하시는 분 두 분이 필요하신 것인데,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기본 관리 인력은 두 명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가 제대로 된 다음에 운영하는 인원을 그때 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뽑으실 예정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2007년도는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정종삼위원 업체에서 뽑아서 하는 거죠.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활착 여부는 제 개인적으로는 봄에 보온으로 했다가 봄에 서늘할 때 그걸 활착으로 보고요, 잔디가 물주기 해서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 것은 아까 제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아까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3개월을 위탁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안에는 계속적으로 위탁관리지 3개월을 주는 게 아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2006년도 기본으로, 솔직히 내일 모레 19일날 추경예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올린 거거든요. 2006년도 3개월에 대한 품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용한위원 탄천 파크골프장은 저는 처음부터 사업이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체육시설 관리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진짜 어처구니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데다가 만들어놓은 자체가 진짜 엄연한 예산낭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 138회 임시회 때도 말씀을 하셨다는데 지금 위탁관리 대상 업체가 여러 개 업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단체, 생활체육단체, 성남시설관리공단 등, 그런데 나름대로 제일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단체가 있으시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성남시에 국민생활체육 파크골프연합회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것은 생활체육연합회에 있는 체육단체고 시설관리공단은 다른 단체란 말입니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체육에 관한 시설은 앞으로도 계속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체육에 관한 시설은 일반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체육전문인들이 속해 있는 단체에서의 관리를 저는 원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업체를 선정할 때 쉽게 말해서 주차장을 관리한다 하면 주차장에 상응하는 단체에서 관리하시고 체육시설이다 하면 그만한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는 체육단체에서 위탁을 했으면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어차피 만들어놓고 이렇게 계속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에 상응하는 단체들이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난번 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는 장애인 리프트라고 나오는데 아마 오자일 것 같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필요합니다. 이 체육종목이 장애인과 같이 할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 거기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어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해주시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정도는 잔디가 활착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2명 인원을 지금 당장 뽑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뽑아서 관리를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위탁관리하고 내년 예산에 1억 1,300만원을 세우는데 수익성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일정액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이 예산이 절감될 수 없습니까?
○정종삼위원 그것은 유료화할 때.
○위원장 최윤길 내년 본예산은 위탁을 주든 자체에서 직영 관리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입니다. 위탁을 줘도 이 예산은 매년 세워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애위원 위탁을 주면 거기의 수입은 그 분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시로 다시 들어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이 좀 예민한 부분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성남시의 모든 체육시설은 단체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부분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 시스템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성남시 체육시설이 유료로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부분에 그 시스템으로는 단체로 넘어가서는 단체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비리가 발생하게 되고 이권이 개입되게 됩니다. 완전히 무료로 사용을 하게 한 다음에 단체로 넘어가 줘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제가 그렇게 주문드리고요, 지금 탄천 파크골프장의 운영계획을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잔디 깎는 기계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여기에 전혀 나타나 있지를 않아요. 잔디를 어떻게 깎으려고 합니까? 잔디는 제가 알기로도 파크골프장은 원활하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1주일 내지 10일에 한 번씩은 잔디를 절단해줘야 합니다. 잔디 절단기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정용한위원 이번에 보니까 잘 깎여 있던데요.
○위원장 최윤길 이번에 보니까 그냥 손으로 다 잡아 뜯은 것 같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장비 구입 예산은 내년도에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주식 그린모어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장비 6종을 구입하려고 요구할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빨리 여기서 동의해줘야 민간위탁을 준다, 그래야 운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지금부터 10월까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기서 가결해 주면 지금부터 내년까지 잔디를 어떻게 깎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저번에도 탄천운동장에서 가져와서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번 빌려서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겨울까지는 잔디 자라는 속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만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빌려서,
○위원장 최윤길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지요? 잔디를 한 달에 한 번 깎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10일에 한 번씩 깎아줘야 합니다. 골프장에서는 3일에 한 번씩 깎아줘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장비가 적은 게 아닙니다. 산소 벌초하듯이 윙 깎는 게 아니고 1톤 2톤 차만 합니다. 그 넓은 면적을 깎으려면 그런 기계로 깎아줘야 되요. 그것 계획을 세우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장비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부터 12월까지 어떻게 하느냐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지금은 제가 판단을 못 해서 구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필요한 것을 생각도 못 하신 거죠? 제1종합운동장과 제2종합운동장의 잔디 절단기는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입 안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잔디 관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 것일 겁니다.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운동장에서 사 준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주고 사용하게 하고 준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이동합니까.
그 예산이 안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올해 그것을 안 깎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깎는 것은 저희가 직원을 시키든 위탁을 주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장비 구입을 못 한 것은 인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해주십시오, 이런다고 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야지.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금년말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든 렌트를 하든 간에 계획을 세워서 금년 것을 조사해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탁을 줄 때 잔디 절단기를 구입해서 줘야 될 겁니다. 시장 예비비로 쓰든가 우리 의회에서 어떤 방법으로든 해줘야 될 겁니다. 그냥 줘서는 안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 우리가 한 번 심사 보류시켰던 건인데 원안 가결시켜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체크하고 동의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번 지켜봐주시고요,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저는 말로만 한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처음에 여기에 보고했을 때와 달라진 사항이 시설 부분 보수를 했고 일단 위탁하는데 관리와 운영을 텀을 두고 해달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동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을 줄 때 심의위원회 구성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적격심의위원회는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 그것은 조례에 있는 3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데요, 더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국장님, 이것 민간위탁을 문화복지국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줄 수는 없지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3개 업체거든요. 불특정다수는 위탁 공고를 하는데 조례로 할 수 있는 데가 딱 세 곳입니다.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시설관리공단. 거기에 저희가 제안서를 보냅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원한다면 한 군데만 해가지고 다른 데는 없으니까 저희가 그리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중에 생활체육협의회에 주는 것은 파크골프연합회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군데에 너희들 제안서를 내놔라 우리가 생활체육협의회로 줄 테니까 시 체육회 너희들 제안서 내지 마, 시설관리공단 너희들 제안서 내지 마. 그러면 한 군데만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거기에 주겠네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아니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시 체육회에서 문화복지국에서 너희들 제안서 내지 마, 하면 냅니까? 안 내지.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저도 이 사안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료로 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런데 이것을 유료로 할 것 같으면,
○위원장 최윤길 안 됩니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 하에서 규정에 있는 대로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렇게 주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 성남시의 3군데밖에 위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업체에 어디로 줘야 우리 탄천 파크골프장이 애물단지가 안 되고 관리도 잘 되고 운영이 잘 되는지 정말 고심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인 9월 18일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으니 10시까지 나오시고, 사회복지위원회 2차 상임위원회는 화요일 오후 1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사회복지과장 이종우 문화예술과장 정중완 체육청소년과장 고병국○기타참석인 문화팀장 이제영 성남문화재단문화기획부장 박승현○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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