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 보건소,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심성의껏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7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홍재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석 중원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 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중원구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서형석 중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현재 수정구는 인원이 33명으로 돼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두 명이 보궐되어서, 정원은 40명입니다. 현원은 38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는 38명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네.
정용한위원  중원구는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는 40명입니다. 이번 인사로 다 찼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하고 다르네요. 여기는 직원 33명으로 나와 있는데.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2005년도 거라 틀립니다.
정용한위원  거기 보면 직원 가족수당 1억 1,400만 원 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가족수당은 배우자도 있고 자(子)도 있고…….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개인적으로 설명)
정용한위원  수정구에는 그런 게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정용한위원  나가있는 것이 없는데.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수정구 447페이지 보시면 그걸 직원 34인 정액수당 등 지급에다 몰아놨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가족수당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중원구 하고 수정구 하고 세입세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은 작년에 노인보건센터 시설비 때문에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100억 정도 차이 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주요 불용액 발생 내역 중에서 암 치료비 지원사업. 아까 수정구 보건소에서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암 치료비 지원사업은 2005년도 신규사업이라서 홍보가 부족했었고, 금년에는 너무 추가돼서 추경에 도에다가 재배정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신규사업이라 너무 인원이 적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벌써 목표를 달성하고서 추가로 도에다가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홍보부족 했던 것은 인정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홍보도 부족했다고 볼 수 있죠.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답을 먼저 주셨는데 이런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저소득 계층이라서 생활전선에 나가기 때문에 시간이 어려워요.
이형만위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495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불용내역 맨 하단에 보면 노인병 예방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2,4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이 기간이 금년도 12월 말까지입니다, 작년 8월에 줘서. 일부만 용역비를 주었고 나머지는 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주기 때문에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4페이지 보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불용액이 1,3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보건소에서 접종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부 병원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늦었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접종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은,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제일 처음의 접종시기.
○위원장 최윤길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아마 금년도도 약품수급 때문에 11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늦어진 이유가 약품 수급에 문제가 있다 이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네.
○위원장 최윤길  그게 해마다 발생하는 이유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엊그제 보건부 교육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부에서 설명하기를 금년도에도 11월 초부터 접종하는 것으로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위원장 최윤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시기가 가장 중요하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WHO나 복지부에서는 적정 접종시기를 11월달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디에서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WHO나 국립보건원도 그렇고요. 유효 효과가 6개월 정도 예상하는데 빨리 맞으면, 우리나라 유행주기를 보면 12월에 유행 한번 하고 내년도 4월쯤 봄에 또 한번 유행하는데 빨리 맞으면 6개월 지나서 4월 유행할 때는 예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정 시기를 11월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노인들은 빨리 맞기를 원합니다. 늦으면 못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품수급은 늦춰질 것 같고요. 금년도에 복지부에서 그런 걸 중앙매스컴에다가 접종기간을 적절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홍보할 예정이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인데 성남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불용액이 발생한단 말예요. 분당도 그렇고, 중원도 그렇고. 수정은 전혀 발생 안 했어요? 수정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에 없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국·도비뿐만 아니라 자체 시비가 있는데 국·도비를 먼저 지출을 하고 시비를 나중에 지출했습니다. 자체 시비에서는 일부 불용액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만.
○위원장 최윤길  중원이나 분당은 발생 불용액 금액이 커서 넣는데 이것은 우리 성남 자체에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왜 예산을 남깁니까? 이런 것은 대상도 좀 완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수혜 대상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60세 이상 노인들을…….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요. 매년 불용액 발생하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작년에 조금 발생했고요.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약품 일부 남는 것 같고 12월이나 필요한 경우에는 1월까지 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금 전에 이형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국·도비 보조사업 이런 것은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보건소가 다른데 보다 불용액이 적어요, 대체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주민의료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안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여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은 왜 불용액이 생긴 거죠? 여기 예산대비 의료비 신청대상자가 부족하다고 나왔는데 이게 정말 대상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신청자에 비해서 예산액이 과다 책정된 건데, 도에서 배정해 줬기 때문에 배정한 만큼 대상자가 안 나왔더라고요.
정종삼위원  대상자가 지역에 없는 건지, 홍보부족인지에 대해서 여쭙는 거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저희가 치료비를 300에서 최고 700까지 주는데 민원서류 들어오면 다 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부족해서 못 준 거지…….
정종삼위원  이런 것도 국·도비 사업이고 정말 지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항도 홍보 방법을 최대한 개발해서라도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암 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현재 보건소 내 암 환자 관리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현재 병원이나 여타 다른 의료시설과의 네트워크나 의료체계를 어떻게 맞추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암 환자는 병원에서 5대 암을 치료하게 되면 치료비는 지급하고 있고요. 암 환자 사업은 작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한 사항도 있고 금년도에는 벌써 목표 달성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대상파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서 따로 관리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우선은 검진 기관에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저희한테 네트워크로 통보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연락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치료비 지원을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정채진위원  현재 중원의 암 환자 대상환자가 몇 분 되십니까?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2006년도요?
정채진위원  2005년도 것, 2006년도 것 각각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2005년도에 저희 암 치료비 지원된 것은 46명이 지원되었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나오셔서 본인 밝히시고 크게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중원구 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고요. 2005년도 암 치료비 지원된 경우는 46명이거든요. 2006년도에는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거든요. 몇 명인지는 지금…….
정채진위원  2005년도에 중원구에서 발생된 암 환자의 수를 여쭤보고 있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저희가 지금 암 환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의료수급자 하고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에서 암 검진해서 암으로 진단된 경우에 암 치료비가 지원되는 거거든요.
정채진위원  전체적인 암 환자의 수와 암 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 수, 그리고 받았던 수는 지금 4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인 일반적 암 환자의 수와 수급대상자 암 환자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그건 제가 확인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금방 숫자집계가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거 평상시에 파악 안 돼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암 발생수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국립암센터에서 국가 암 등록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게 지역별로 데이터 숫자가 나온 것이 없고 100% 완벽하지 않고 병원에서 등록사업을 누락시키면 안 잡히거든요. 국가적으로 암 등록사업은 하고 있지만 지역별로 발생수나 이런 것은 파악은 안 되고 있고, 저희가 하는 것은 그 중에 저소득층 암 치료비 지원대상에 한한 것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니까 그 숫자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75명 지원했습니다.
○중원구보건소 건강증진팀 한은주  저희는 작년에 46명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암 환자가 발생하게 되면 그 수혜 대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결정을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원대상이 있는데 건강보험 하위 40%에 대해서는 조기 암 검진하고 그 조기  암 검진 한 사람에 대해서 암이 발생을 하면 치료비 지원되거든요. 검진할 때부터 저희가 파악이 돼 있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안내를 하면,
○위원장 최윤길  일반 병원에서 암진단 받은 환자들을 전혀 파악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일반 생활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저소득층 국가 암 검진 사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의료보험공단이나 저희가 안내하거든요. 조기 암 검진 사업 받으십시오, 무료로 해드립니다, 거기서 암이 되면 치료비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장 최윤길  그렇지 않고 일반 병원에서 암이란 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수혜대상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병원에서도 안내하고 저희가 의료급여는 전부 다 대상이 되고요.
○위원장 최윤길  일반병원 안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현황을 발생초기에 보건소에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무적으로 암 환자 발생하면 보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든가, 네트워크가 구성돼야 한다는 얘기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병원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위원장 최윤길  전혀 모른다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플래카드도 여러 차례 거리에 많이 걸고 그랬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치료비 지원하니 궁금하면 문의하십시오, 여러 차례 홍보하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무사항으로 병원에다가 적극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궁금하면 문의해라’. 목숨을 언제 거둘지 모르는 절박한 상태의 위기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궁금하면 문의하세요. 병원에서 최대한 문의해 주시고 저희 보건소도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이것을 잘 알지 못 하는 분들은 그냥 방치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부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아무리 첫 회라 할지라도 가까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상당히 어렵게 이겨내지 못하고 슬픔에 젖어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다면, ‘궁금하면 문의해라’ 이것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아니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지금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대부분 다 파악이 되고 문제가 없고요. 하위 조기 암 검진 사업하는 대상자 중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검진할 때부터 안내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추가로 또 플랜카드나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원 못 받아서 크게 문제가 된 적은 없거든요. 간혹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위 40%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지금 보건소 시스템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분당구 보건소에서 3개 보건소 전체 호스피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대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 환자의 명단을 알려달라고 병원에 공문을 보냅니다. 신상정보 유출의 시스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더라도 받은 다음에 분류해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는데요. 전화하는 사람들 중에 70%가 명단을 어떻게 알았냐, 저희 보건소 측에 항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암 환자들은 초기부터 말기까지 본인이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저희한테 등록도 안 하고, 병원에 간 경우 저희가 명단을 받아도 전화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합니다. 혹시 저희는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는데 받고 싶습니까? 그중에 거절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예방하는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눕니다. 재작년까지는 저희가 말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사망을 앞두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을 위한 호스피스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해오다가 작년부터는 말기 암 환자에 대해서 모르핀서비스까지 해줘야 된다 해서 예산을 1억 5,000으로 증액해서 의사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마약통증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기 암 검진은 지금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요. 초기, 중기인 환자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상, 암 환자는 자기가 초기라도 본인은 말기라고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스템은 저희가 함부로 환자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재가암관리사업을 또 시작을 하는데 재가암관리사업에서는 호스피스뿐만 아니라 모든 암 환자에 대해서 임종을 앞두고 있으신 분들에게 접근해서 병원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더 체계적으로 갖출 예정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기 암 검진 사업해서 조기 암 검진을 병원에서 받으면 거기서 검진비를 공단에 청구하거든요. 공단에서 암 환자 명단이 신청 들어오면 해당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그 명단이. 그래서 저희가 안내해서 치료비 받게 하고, 그래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는 없는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위 50%에 해당되어서 무료 암 검진사업 대상자인데도 불구하고 무료로 해주는 것 안 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병의원 가 가지고 검사받아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한 나중에라도 요청하면 지원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대답하고 틀리시잖아요. 그 답변을 요구한 거거든요. 아까는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박영애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저소득층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가서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마나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생계에 쪼들리고 나름대로 생활전선에 계시는 분들은 자기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까도 소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플랜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 부착보다는 100% 주민들을 활용해서 그 동네 통·반장을 통해서라, 좀 늦게라도 가가호호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개개인 집에 우편물을 발송한다든지. 보건소에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백분 활용하시고 꼭 동참하시라는 그런 적극적인 홍보방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암 검진 대상자는 공단에서도 통보가 가고 저희도 통보가 가고, 검진을 안 받은 분들도 주기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일용직 직원을 써서 전화로 또 검진 받으십시오, 독려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는 플랜카드 붙이고 하는 대대적인 홍보를 말씀하셨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그 홍보도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모든 게 형식적이고 하나의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이고 진짜 다가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고 그런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암치료 지원사업에 1인당 지급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폐암은 정액으로 100만 원씩 나가고요. 대상에 따라서 다른데 암 종류에 따라서 3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것이 있고 의료급여에 대해서 비급여는 100만 원까지고 급여에서는 본인부담금 지원되고, 폐암일 경우는 100만 원씩 정액 지원되고 소아암에 대해서 백혈병은 2,0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골수암은 어떤 단계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의료급여는 다 지원되고요. 골수암이 백혈병 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는 제가 지금,
정용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골수암이 100만 원 지원돼요. 그것도 병원에서 확실하게 암 진단이라고 받은 사람들한테 나가거든요. 골수암은 일반 암의 단계별로 따진다면 위험한 단계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암 종류가 골수 전이된 게 있고 골수암 중에 골수에서 원발성으로 발생해서 혈액암으로 된 것은 지원되는데, 다른데 위암이나 이런 전이된 것은 위암으로 해서 다 지원되거든요.
정용한위원  골수암이 제가 알기로는 위험하다고 하던데, 민원을 한번 들어서 사회경제과나, 사회경제과에서 지원되는 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됩니다.
정용한위원  저소득층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1급 대상자들 있죠? 의료보험 1급 대상자들을 통해서 이런 골수암 걸린 분들 지급 금액이 100만 원 이더라고요. 여기 불용액도 남는데 1급 의료지원 대상자가 골수암 말기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 지급되었다면…….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부기준에 의해서 한도액이 있습니다.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는 것은 폐암이 골수로 전이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그것은 정액으로 무조건 100만 원까지만 딱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분한테 말씀을 들어 봤는데 진단서를 끊는데도 상당히 돈이 들더라고요. 원자력병원인가요? 거기서 떼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의료보험 대상 1급입니다. 백혈병은 의료보험 대상이 안 되더라고요, 1급 대상인데도.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치료비가 지원되는데 간혹 항암제나 이런 게 의료급여나 의료보험에 비급여로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한도가 적습니다. 본인부담금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저소득층에 의료보험 1급 지원대상자인데, 골수암에 걸려서 지원 최하 보험 금액이 100만 원까지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비급여 항목에서 의료급여 대상자는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정용한위원  의료보험 1급 대상자예요. 저소득층이에요. 골수암에 걸렸어요. 진단서 끊을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단서 어떻게 끊어가지고 갔는데 100만 원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정부에서 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시책을 하고 있는데 계속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지원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는 곤란하고요. 의료복지 쪽에서 긴급지원금이라는 것, 우리 쪽하고 그쪽하고 같이 합쳐서 본인부담을…….
정용한위원  암치료 지원사업은 100만 원으로 지급되었다 하면 되는데,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비급여는 전부 의료급여에서 다 나가고요. 본인이 순수하게 의료급여에서 안 주는 이외에 것에 대한 것 중에 진료비에 해당되는 것은 100만 원, 비급여 진료비 이외의 것은 120만 원까지 나갑니다. 총 최대한으로 하면 22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그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긴급복지 지원에서 자기가 추가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경제과 가서 긴급의료복지 지원비 그분한테 해당되는 것이 200만 원 이더라고요. 통장에 몇 년 동안 100만 원 이하의 것이 들어가 있어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건소로 알아보니까 100만 원 지급되었더라고요. 총 300만 원 되더라고요. 이게 그분이 말기예요. 말기암 환자인데 몇 개월 지나서 한 번 더 복수로 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00만 원입니다. 보건소에서 200, 사회경제과에서 400. 그런 분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입니다. 암이라는 것은 위험한 병인데 저소득층인데 100만 원이 지원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지원금액이고,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요. 하다못해 가족명단 다 들어가야 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끊어야 되고, 조사해서 환수까지 한다 하는데. 절차를 간소화 하고 불용액 있는데 위험한 사람들은 조금 더 불용액에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민원들, 분당구 보건소 말씀 나오겠지만 분당에는 그런 지원사업 없으시죠?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안이고, 액수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줄 수도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당보건소에서 거기서 보조받으면 거기서 다 소화하든지 해야죠? 다른 보건소로 안 되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성남시 내에서 조금씩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정용한위원  이런 걸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암 환자 관리사업은 저희 3개 보건소와 의료보험공단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누락없이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몰라서 못 받는다고. 그런데 아까 구성수 소장님께서 자료를 받았을 때 전화를 하게 되면 불쾌감을 나타낸다고 표현했었는데 저소득 대상자만 전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 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전체 다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암관리사업상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형만위원  대상자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 고맙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노력을 그만큼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 사업을 펼치면서도 아마 흐뭇할 겁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소장님, 검진해서 암 환자라고 확인이 되면 환자들이 의료보험공단에다가 급여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하위 50% 선정해서 보건소에 통보되잖아요. 하위 50%면 저소득층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적극 우리가 전화 홍보해서 혜택을 주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을 아까 정채진 위원님이 그렇게 하는데도 사각에 놓여서 못 하는 분들을 또 찾아야겠지만 기존 그런 시스템을 아까 질문한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을 안 하셔서 계속 길어진 거예요. 그렇죠?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성남시립보건센터 건립이 진척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지금 토목공사가 9월 30일까지 준공 마감입니다.
윤광열위원  잘 되고 있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암반 때문에 고생 안 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방서를 작성해서 공모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설계가 시방서대로 응모가 됐나요? 누락된 것 없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윤광열위원  그런 게 시방서대로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나중에 가서 시방서대로 안 했습니다라고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길 60세 이상의 어르신이 3만 9,161명 맞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채진위원  접종 받으신 분의 숫자가 1만 9,280명, 며칠간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시작을 하고나서부터 며칠간이 아니고요, 12월에도 놔드렸습니다.
정채진위원  지속적으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채진위원  제가 이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 동사무소에 다 홍보가 나가서 동시에 합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보건소로 내소하시는 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일자가 동별로 잡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잡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까지 나오시지 못하는 어르신에 대한 배려는 어떤 것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간호 대상자인 경우에는 방문간호사들이 직접 가서 놔드립니다. 그리고 양로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로 직접 가서 놔드립니다.
정채진위원  굉장히 이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 예방접종을 받고 있지 못 하는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예방접종을 받지 못 하신 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떤 노력을 하시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번에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 저희 분당구에는 동사무소가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팀씩 나가서는 한 달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작년에는 두 팀씩 나갔는데도 거의 보름 이상이 걸려서 금년에는 4팀 정도씩 나눠서 나갈 예정입니다. 소 내에서도 접종을 하면서.
정채진위원  제 얘기는 이상적으로 말씀해주셨는데, 또 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에 대한 수를 어떻게 보시고 그 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방문간호를 통해서 충분히 해드리지만 그 중에도 사실은 어려워서 못 하시는 분이 있으시라고 저희가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그 분들은 거의 홍보사항을 들으실 수 없는 분이니까 주위에서 만일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해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방문보건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말씀드려야 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일단은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정채진위원  예, 방문보건 서비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내용.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보건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방문보건이 생긴 이유는 의료급여자인 경우는 사실 병원을 가면 다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한 서비스를 받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 저희가 실사를 나갔을 때 정말로 어려우신 분의 경우에 한해서는 저희가 방문간호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범위뿐만이 아니라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간호 내용은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 도저히 나오실 수 없는 와상환자의 경우 각 동별로 지정된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일단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찾아가서 그 환자의 병명이 뭐고 그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일단은 환자를 파악합니다. 그 환자가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약을 드시는 분인데 도저히 드실 수가 없으면 저희가 약도 갖다드리고 또 와상환자의 경우 치료도 해드리고 만약 그 분이 치매환자인 경우여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든지 간병인이 필요하면 저희가 복지서비스와 연계해서 간병인도 다 해드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정채진위원  노인센터와의 연계 노력은 어디까지이고 현재 사례, 보건소와 노인센터와의 연계 부분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보건센터가 처음에 기획을 하면서 방문보건사업하고 치매사업이 먼저 민간위탁이 나가고 그 이후에 노인보건센터 사업 내용이 필요성에 의해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보건센터의 주는 노인인데 노인정에서 가장 고통받는 게 무엇인가 그 중에 저희가 치매로 삼았습니다. 굉장한 질병이 많지만 그 중에 치매인 경우에는 굉장한 사각지대기 때문에 그 노인보건센터의 주 메인은 치매관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향후에 생기게 되면 지금 3개 보건소에서 하는 방문보건 대상자라든지 치매 대상자 중에 더욱 전문 서비스가 필요하거나 입원 서비스가 필요할 때,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내용이 지금 결산 심의인데 질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적인 부분까지 너무 깊이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경향이 있어서 이만 이것으로 중단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내역서 52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We Start마을 가족건강 검진비에서 332만 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이 508만 원이 남았는데, 그 내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지역보건팀장 양명자입니다.
  We Start사업은 여성정책과에서 경기도하고 하는 사업으로 야탑동에 목련마을 담당으로 11세 이하의 어린이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We Start지역에서 보건사업과 연계된 부분에 건강교육을 시켜줄 대상이나 예방접종 대상이나 보건사업과 연계할 부분에 예상을 해서 사업비를 세워둔 부분입니다. 그래서 We Start 11세 미만 아동이 속해 있는 가족 대상의 예산 집행은 직접 여성정책과에서 하고요, 보건사업 서비스에 연계 의뢰된 경우에만 집행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게 지금 목련마을에 있지요?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이형만위원  이게 네트워크 시스템에 의해서 보건소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지.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그쪽 자체 사업비가 충분하게 있어서 저희가 이중집행이 될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약도 저희가 기본 보건사업 외에 추가로 지원될 부분이 예상되어서 세웠었는데 기본에 보건소에 보유량으로 충분히 접종이 가능했고 보건교육의 경우에도 어린 아기의 경우에 오감발달교육이나 어린이건강교육도 기본 보건사업에 함께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별도 집행이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We Start사업이 11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족건강 검진비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아동이 있는 가족 전체가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우에서 보건소에 결핵검진 등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검진은 예산이 추가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원하는 가족만 하게 됩니까, 아니면 발굴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We Start지역에 간호사와 복지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가정방문을 해서 의뢰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건소 내부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면 직접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쪽 목련마을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입주해 있는 주거 집단지역이거든요. 아마 보건소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예산 집행하는 게 좌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남지 않게끔,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안 남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소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금연클리닉 관계된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홍보비, 관리운영비, 금연치료비 3군데 나눠져서 불용액 발생내역을 보고하고 계시는데 교육홍보비나 관리운영비는 금연치료를 하기 위해서 쓰는 부수적인 사업으로 보면 되겠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현재 교육홍보비나 관리운영비를 보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불용 사유를 보면 다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과다책정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국비가 배정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인구가 46만이 되다보니까 저희한테는 인구수 대비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됩니다. 그런데 사실 관리운영비는 상담복 구입비, 상담사 교육비, 그런 게 과다하게 들어가서 굳이 집행할 이유가 없었고요, 교육홍보인 경우 지금 3개 구 보건소가 공히 똑같이 금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같이 모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3개 구에 돈은 줬지만 저희가 행사를 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홍보물을 제작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돈입니다. 여기는 국비 50% 시비 50%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나오는 예산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봐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러면 한번 저희가 더 심도있게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방법을 금년에는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지금 분당보건소는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습니다. 다른 데는 5.1% 되는데 분당보건소는 8.3%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여기에는 사실 금연사업에 참여할 대상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들이 거의 직장인들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이형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연클리닉에 국비가 50% 자체사업비가 50%인데 홍보비가 불용액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다르게 봅니다. 홍보비 2,100만 원 예산을 지출이 1,100만 원이고 50%밖에 지출 안 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비나 치료비가 불용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홍보비를 불용액으로 안 남기고 정말 홍보를 잘 해서 많은 대상자를 찾아서 와서 어떠한 치료를 받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다면 밑에 사업 2개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게 적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홍보비를 남겨서는 안 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홍보는 아무리 해도, 사업비를 남기면서 홍보를 안 하면, 홍보는 많이 해야지요. 사업비가 있는데. 홍보비가 부족해서 뒤에 부분이 남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홍보비까지 남는다면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분당에 수혜 대상자가 3만 9,000명이고 2005년도에 예방접종 받은 수혜자가 1만 9,000명이라고 하셨는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만 9,280명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대상을 2만을 목표로 잡아서 50%도 안 되는 혜택을 줬다는 것은 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100%는 안 되더라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방접종을 받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기적인 면이 많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저희가 늦게 시작해서 미리 맞으실 분들은 만성질환자들은 병원에서 맞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인 경우에는 저희가 먼저 약품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정부에서 조달해서 저희한테 배급을 해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매해마다 이것 때문에 항상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알아보다가 결국은 포기했는데 금년에 내려온 것으로 봐서는 11월 셋째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실은 더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개발은 왜 불용액이 생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불용액인 경우 저희가 국비사업 중에 건강증진사업 중에 인터넷 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라인 인테넛으로 환자들 가족들의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의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프로그램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개발비였는데요,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버를 관리했던 업체에서 11월에 1,0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없다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비를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면 본인들은 6,0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프로그램 개발비가 안 되는데 국비에서 지정해서 프로그램 개발비는 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해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유지비만 되지 프로그램 개발이 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비는 집행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여기에 불용 사유로 나온 것은 잘못 적혀 있는 거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불용 사유를 얘기할 때는 기존 프로그램으로 대체했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알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존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그냥 가능해야지 많이 새롭게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업그레이드는 1억, 몇 억 이상이 들기 때문에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고쳐봤자 기존 프로그램에서 전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국·도비로 나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국비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써있는 프로그램을 개선하거나 그런 데에도 쓸 내용이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프로그램의 형태 개발하는데만 써라. 국비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나 그게 다 완전히 정해져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돌려서 쓸 수도 없고 그렇게 써야만 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기존 프로그램 가지고 써야지 돈을 들여봤자 소용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쓰지를 못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고를 할 때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사실 내용과 다르게 하지 마시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노인 보철사업과 관련해서 대상자가 30명인데 30명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30명의 경우 지원 대상은 만 70세 이상 국민생활수급 노인입니다. 그런데 만일 사업대상자가 없는 경우 저희가 65세 이상에게도 지급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불용사유 내용에 보면 30명 중에 7명이 중도에 포기해서 사업을 집행 안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30명이란 게 분당에 보철사업을 70세 이상의 노인이 30명밖에 안 되었었느냐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굉장히 수요는 많은데요,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 보장 노인이어야 합니다. 그냥 일반인은 안 되고 의료보호 환자의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드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대상 연령을 좀더 늘리든지 그런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가능한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적응증을 맞춰야지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정구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유동성이 있고요, 이런 경우는 3개 보건소 공히 똑같은 적응 대상자한테만 나가야 됩니다.
정종삼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국가에서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것이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도 인터넷 가족건강증진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이것은 왜 불용액이 남았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개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운영비엔 뭐뭐만 써라, 하고 딱 지정되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정해서 나왔으니까 다른 것은 운영비, 통신비나 시설유지비 이런 것보다 지정해서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못 했다면 홍보비로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홍보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비를 집행하여 구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특히 국·도비 같은 것이 내려왔을 때는 이런 것은 꼭 사용해야 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지금 별도의 질문인데요, 분당구보건소 이전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하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기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기존에 있는 보건소 활용방안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6년 6월 27일날 신축 이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28일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8일에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저희 자체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용역 과제 심의도 저희가 사전 심의를 8월 28일날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한 사항이고요, 어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보류된 상황입니다.
정기영위원  예, 제가 맨 첫 질문을 왜 이렇게 드렸느냐 하면 기존 보건소가 분당구 전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커버하기에는 지금 인구가 47만이기 때문에 불가능다는 것이 제 자신의 판단입니다.
정기영위원  소장님께서 지금 그 보건소의 이전계획만 생각하시지 다른 계획을 생각하시는 것은 없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있습니다. 저희가 성남시 정신건강종합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예산에,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보건소 하나로는 분당구 전체를 커버 못 하는데 이전만 했다고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향후 판교 입주가 2009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요, 판교쪽으로 입주하시는 분과 분당쪽으로 입주하시는 분을 합치면 50만이 넘습니다. 50만인 경우에 최소한 보건소가 2개가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평동에 예정지가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그 위치를 정했기 때문에 그 위치는 불변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평동의 경우에는 저희 현 보건소의 건너편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분당의 남부지역이 그쪽에 수요가 많지만 그쪽에 공공청사가 없기 때문에 정자동에 있는 부지가 공공청사 보건소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항간에는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계획에서 그게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않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부수적인 사항에서요, 왜냐하면 리모델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수적인 얘기지 진짜의 큰 배경 원인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죠. 그럼 이전하게 되면 분당구 기존 보건소 자리를 전에 우리 의회에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보건소의 증축 리모델링 소요예산액을 뽑아봤습니다. 저희 건평이 832평입니다. 건평이 832평인 경우는 하중 때문에 증축을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 증축할 수 있는 평수가 448평입니다. 그러면 448평에 대한 증축비가 평당 600만 원으로 따지면 26억 8,800만 원이 나오고 현재 있는 832평의 리모델링은 20억 8,000만 원이 나옵니다. 리모델링비는 평당 2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를 했을 때 총 사업비가 65억 6,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총 건평이 그렇게 해도 1,200평밖에는 건물 하중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경우인데 리모델링비가 65억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소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건물이 몇 년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93년도에 지어졌습니다. 13년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건물이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받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안전진단은 받지 못 했습니다. 그냥 추정해서 제가 산출한 경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13년 된 건물을 재건축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의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시해서 공공기관에서 확인을 받아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래서 저희가 이번 본예산에 성남시 건강종합센터에 대한 타당성 용역비와 내용 연구를 분리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에서는 위치 선정과 건물이 과연 리모델링으로 가는 게 비용이 효과적이고 타당한지 아니면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과업 지시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언제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번 본예산에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걸 꼭 한번 먼저 해보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건소 하나로서는 안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소를 그대로 보건소로 활용하고 거기에 엘리베이터라든가 설치하고 정자동 쪽에 하나 더, 지금 47만이니까 법상으로는 하나를 더 만들어도 상관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가 각 구에 하나씩 꼭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시장·군수가 그 지역 보건의료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그 안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숫자입니다. 그 T/O는 행자부 T/O를 저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소 하나를 다시 우리가 증축했을 때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인원을 받아야만 저희가 지을 수 있는 상황이지 지금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3개 구청 보건소 공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구성수 소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525페이지에 보시면 방문, 치매관리사업 민간위탁 집행 잔액이 2,27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의 현황, 그리고 방문 치매환자 위탁사업에 어떤 인력이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사도우미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묻고 싶고요, 작년도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이 많은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금연클리닉과 관련된 사업비가 불용액이 국·도비 얼마, 시비 얼마인지, 이것도 전부 다 반반으로 남은 것인지, 금연클리닉에 학생들도 대상이 되는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홍보비가 많이 남았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가 담배 판매소 이런 직접적으로 판매소에 금연에 대한 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굉장히 많은 홍보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학생들 대상으로는 어느 정도 홍보를 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력관리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방문보건사업이라는 건 보건, 의료, 복지의 통합 서비스로 한 동이나 2개 동에 책임 간호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있고요, 거기에 사회복지사 한 명이 꼭 끼게 됩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가 또 한 명이 있습니다. 기타 행정을 하는 요원이 있어서 시행을 하게 되고 의사 선생님도 한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방문사업의 간호사는 6명, 치매사업의 간호사는 3명입니다. 그리고 분당구의 경우에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치매클리닉의 김기웅 교수님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작업치료사가 저희 보건소에 파견 나와서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사도우미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문치매사업 집행에 인건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간호사들이 월급에 비하여 굉장히 과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력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나갔을 때 금방 채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인건비는 미집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00% 인건비 반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를 프로그램비로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것으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인건비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반납된 것은 100% 인건비입니다.
한성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마다 책임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는 다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회복지사는 센터에 한 명이 있고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네트워크를 해서 명단을 받아서 그 사회복지사가 이런 사회복지사업 하는 것을 이 센터 내에 전용 사회복지사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협의를 합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책임간호사라는 분들도 다 센터에 있는 분이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센터에 다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금연과 학생과의 관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의 경우에는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금연사업은 굉장히 어린애한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부터 나가거든요. 유치원에 나가서 금붕어 실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굉장히 심각한데요, 저희가 위원님이 조언해주신 대로 많은 홍보물을 해야 하지만 사실 부족한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가 중고등학교에는 강사를 파견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똑같은 강사에 대해서 하품을 하고 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신선하고 새롭게 다가가는 사업을 개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보철사업이, 그래도 분당구보다는 수정구나 중원구에 수혜자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계사업은 되지 않는지. 말하자면 이게 수정구나 중원구에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3개 구 공통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홍보비를 다 쓰고 나온 국비 시비를 내년도에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지역방송을 보면서, ‘아, 우리 성남시도 저렇게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구나. 정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한성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아동과 청소년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또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어릴수록 더 많이 교육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말은 참 좋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아름다우셔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지금. 잘 해보시겠다고 해서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강사들을 보냈을 때 학생들이 졸고 있었다.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강사가 갔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주입식으로 아니면 프리젠테이션이나 어떤 교육기자재를 써서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런 강의식도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은 지금 현재 흡연을 하고 있는 대상들을 충분히 학교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학교 안에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별로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부에서 학생부장 선생님이 파악을 해서 체벌을 준다거나 또는 서로 아이들끼리 알려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개인적으로 데려가서 혼을 낸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거의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사업을 만드실 때 적어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중앙단위에서 하겠다고 사업비를 내려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이런 고민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파악을 좀 하셔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 아이들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할 생각이 있으신지. 가능한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것은 제가 본예산에 올린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나오는 금연클리닉 사업은 좀 일류적인 게 많습니다. 치료비 얼마,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오기 때문에 소아 아동에 대한 대상은 없는데 저희가 건강증진사업비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정신적인 어떤, 흡연이라는 자체도 정신적인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같이 개별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 사업에는 소아 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이번에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시범으로 분당지역 중원지역 수정지역에 학교를 선정해서 그 학교에 가서 정신적인 것과 더불어 알콜 흡연 등 전반적으로 하기 위한 사업비를 분당 서울대병원에 소아정신과 클리닉 교수님과 할 계획으로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교를 찾아가서 개별적으로 어린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담배를 피우게 됐는지에 대한 접근을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2007년부터입니다.
정채진위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기대를 해봅시다.
  다음은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한성심 위원님 질문하는 과정에서 방문보건센터 간호사 인력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되었다고 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종삼위원  간호사의 월급이 적어서 그만두고 채용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 월급이 일률적으로 책정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지만 정신보건센터도 민간위탁을 주고 또 저희가 일용으로 쓰는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급여를 그쪽에 더 많이 방문간호가 힘들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에는 인건비 상승비를 조금 올렸습니다. 수당을 조금 더 지급해 주자 해서, 이번에 방문사업비에 인건비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가 2007년도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정종삼위원  반영이 되어야 돼요. 필요한 사업이 일하는 사람들 월급 책정을 못 해줘서 정말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 수혜가 안 가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리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소장님이 예산에 급여를 책정해서 일용직이니까 결정해도 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3개 보건소 다 협의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같이 해서 적정선에서 올리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올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를 끝으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한창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협조해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기이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05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내역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위원장님!
○간사 정종삼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집행내역은 사전에 위원들한테 배부되어서 파악한 사항이니까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정종삼  그러면 자세한 보고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수내동 공설 공원묘지가 4대 의회 때 김 과장님이 보고하시기에는 올해 안으로 모든 것을 다 마치겠다고 보고가 되셨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이형만위원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1,217기가 남았던 묘지를 저희들이 올해 12기를 이전함으로 인해서 현재 21기가 남았습니다. 21기 남은 묘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안에 수내동 시립묘지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결정되면 인근 공원묘지 부지와 같이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면서 공원법에 의해서 현재 남아 있는 21기에 대해서는 법규에 의해서 강제 이전을 해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강제이전 시기가 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올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공문으로 확정되면 2007년도 하반기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착공을 하면서.
이형만위원  2007년도까지 왜 넘어갑니까? 올해 안으로 다 이전시키겠다고 보고하지 않았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사업 완료라고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전사업은 완료를 하고요, 나머지 남은 21기에 대해서는,
이형만위원  지금 21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1기에 대해서는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분묘기지권이 적용이 되어서 강제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공원법으로 하게 되면 공원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강제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올해 안에 공원시설결정으로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 후에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 착공 시기는 2007년도로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착공과 더불어서 현재 남아있는 분묘에 대해서는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추후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2,600여만 원이 지출되었거든요. 320만 원이 불용액 처리되었는데 지금 이것이 쓸모없게 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참고로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 5만 위 규모의 납골당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남서울종합묘원이라든지 매장과 납골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용역을 주었을 때는 분당에 판교 신도시에 짓기로 했던 메모리얼 파크를 중점적으로 해서 과업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건 아닙니다. 성남시의 수요를 감안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지 판교 메모리얼 파크는 나중에 거론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실합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겠는데 지금 그 당시 연구용역 결과로 봤을 때 영생관리사업소에 제2 추모의 집이 건립하려다가 판교에 메모리얼 파크가 들어선다고 해서 거기서 메모리얼 파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제2 추모의 집 건립 건이 잠시 중단되었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작년 6월에 와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미 제가 오기 전부터 중장기계획이 용역이 발주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판교 메모리얼 파크는 제가 오기 전부터 판교 메모리얼 파크에 대한 사항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중장기 수급계획은 판교 메모리얼 파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의 전반적인 장묘시설을 확보하고 예상 수급계획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추모의 집 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 추모의 집 짓는 건은 그 당시 그렇게 연관이 돼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지금 판교 메모리얼 파크 사업이 중단입니까, 보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중단입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 사업은 할 일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경기도에서는 포기를 했고요, 지금 건교부에서는 일단은 계속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단이 관계기관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을 통해서 판교 메모리얼 파크가 성남시에 건립되는 것은 불가하다, 이미 우리시에서는 영생관리사업소에 제2 추모의 집 납골당을 5만 위 규모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판교 메모리얼 파크 현재 부지는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수차에 걸쳐서 문서와 협의에 의해서 구두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계속 강력하게 해주셔야 되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갈현동 마을공동운영 간담회 등등 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제2 추모의 집은 어디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2 납골당은 영생관리사업소 현 부지 아래 당초 계획되었던 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관리사업소장이 잠시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영생관리사업소장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장이 답변할 내용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2 납골당 건립 추진은 소관 부서가 영생관리사업소입니다.
이형만위원  소관 부서가 과지 영생관리사업소가 아니라니까요. 영생관리사업소는 운영에 관한 것만 하는 곳이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거라고요. 아직 그것도 모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자체 내에서 영생관리사업소의 제2 추모의 집 건립 추진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지적했던 사항이었고, 담당 부시장이었던 양인권 부시장님께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서 그날 시정질문을 마쳤었거든요. 아직까지도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으세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 사업 추진하고 하는 것은 분명히 선을 가려서 하십시오.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할 사항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하고 보건위생과에서 할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왜 그것을 업무의 관장사항이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선을 긋지 못 하고 영생관리사업소로 넘기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작년 6월에 보건위생과장 보직을 받았는데요, 그 전부터 저희가 제2 납골당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그쪽의 지형이라든지 사업소와 관련되어서 제2의 추모의 집을 건립하는 것, 기존에 있는 추모의 집 영생사업소와 같이 건립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미 저희 납골당 건립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아니라니까요. 조례를 보면, 조례에 의해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지요. 조례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아니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것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보고할 사항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요? 서류를 보여드려야 이해하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이형만위원  확인해보십시오. 사업 관장사항은 조례에 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답을 분명히 하세요. 왜 할 것을 안 하십니까.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이형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것 같아요. 좀 알아보시고, 저는 두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우선 집행내역서 297페이지에 보시면 수내동 공설공원묘지 이전 보상금이 2,900만 원 정도, 또 밑에 보면 불용액이 5,400얼마인데요, 이것은 12기를 이전시켰고 21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집행된 것은 12기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잔액은 21기를 추가 이전할 내용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297페이지 같은 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327만 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성남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7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앞장에 보면 주요 집행내역 맨 하단에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2,673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조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비에 있어서 저희들이 8,0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296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 현액 사항입니다. 이 중에 지출액은 2005년도에 2,673만 원을 했고 이월을 했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남종합병원 타당성조사가 2005년도에 용역이 발주되어서 최종적으로 끝난 것은 올 4월 28일날 용역이 완료되었고 또 용역비 집행은 5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397만 원인데요, 세부내역 사항에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로 2,673만 원이 집행된 내역이고요, 그 다음이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 397만 원인데 이 397만 원에 대한 내역이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에서 계약하고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 327만 원, 또 성남종합병원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 당초에 5,000만 원을 세웠는데 4,930만 원이 지급되고 남은 금액이 7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방의료원 건립에 따른 TF팀 구성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행정 6급 하나, 7급 하나, 보건직 8급 하나,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요, 저희가 성남시의료원의 기술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건축직 주사보가 하나 파견 나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그 팀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일을 진척해 오셨는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현재까지는 4월 28일날 성남시의료원 설립에 따른 최종 정책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의료원이 4월말로 TF팀이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국·도비 신청,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요청, 현지 사업부지인 신흥2동에 있는 현재 부지를 착공 대상지역에 대한 지형, 이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수차례 나가서 설계 이전에 입지 분석을 하고 지금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 준비,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따른 제반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고 또 경기도의 투융자 심사를 대비한 이런 행정절차를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네요. TF팀장이 여기 나오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2005년도 결산 내역에는 성남시의료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서 안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인사를 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다음 상임위원회 때는,
  지난번 의회 업무청취 때는 자리에 참석해서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사항에 대해서 위원회에 자료 제출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의료원 설립팀이 신설된 이후에,
윤광열위원  신설된 이후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갖고 올 수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오늘중이라도 저희들이 주요사항 진행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하실 때 국·도비 신청을 어떤 자료로 금액을 산정해서 신청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시립의료원 관련한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을 의뢰할 때 과업지시서가 첫째는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용역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는 않겠는데, 장소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용역이 나왔을 때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서를 가지고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정말 예측 가능한 문제들을 제대로 짚었어야 되는데 짚지 못 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을 추진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치밀하게 현실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런 사항이 용역 결과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시고 과업 용역을 준 자료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으시면 한 부씩 좀 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용역 결과서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용역 결과서를 주셔야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부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서 한 부씩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새로 오신 위원님들 있으시니까 다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주요집행내역서 297페이지 성남시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연구용역비가 327만 원 맞죠? 연구용역비가 집행잔액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집행잔액입니다. 저희들이 3,000만 원 세워서 2,673만 원을 집행하고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거기다 집행잔액이라고 표기해 주면 좋은데,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위에다 쓰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기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연구용역은 다 나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빠른 시일 내에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나온 것을 요약해서 한 부씩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요약하지 말고 그대로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연구용역서 나온 것 그대로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우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2시 3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영생관리사업소도 유인물로 대신하고 질의 응답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 계시니까 특화사업이라든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없으시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부분 보고하실 말씀 있으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2페이지를 보시면 저희 예산은 2005년도에는 35억 600만 원 중에서 지출액이 32억 1,588만 8,000원을 집행해서 2억 9,000여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프로테이지는 8.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집행내역은 내역서를 보시면 648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설로 주요집행 내역은 화장로 기기의 유지보수비 집행으로 6억 3,200만 원, 화장로 내열전선 교체공사비로 2,300만 원, 그리고 그 중에 큰 사항은 화장로 공기예열기 및 냉각기 일체 세트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요, 그 시설들을 교체하는데 7억 5,900여만 원이 들어갔고요, 그리고는 추모의집 야외계단에 내방객들이 비를 안 맞도록 캐노피를 설치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사항이 2,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의집에 방수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수한 부분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1,7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주요사항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상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추모의집 방수공사비 집행이 끝났는데 지금은 방수가 잘 되어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방수 부분이 산 속에 깊숙이 자리를 잡다보니까 안개 같은 게 많아요. 공기 중에 수분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방수를 도저히 잡으려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기 중에 수분이라는 것은 여름철 엄청 더운 날에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 중의 수분을 별도로 흡수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이동 가능한 흡입기를 별도로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운영하다보니까 습기를 완전히 제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64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직급보조비에서 집행잔액이 849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저희 직원 정원은 작년 기준으로 19명인데 작년의 현원은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명에 대해서는 예산을 항상 세워놓고 충원이 되면 집행이 되고 안 되면 못 하는 경우인데 작년에 그런 관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른 인건비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직원을 채용 안 하는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알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중간에 명예퇴임을 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최윤길  그것도 사전에 파악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산은 늘 세울 때 정원을 기준으로 세우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소장님, 식당의 조리는 개선 좀 시켰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지난번에 말씀이 계셔서 일단 마을공동위원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개선을 점차 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만족스럽게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홀 서빙도 친절하게 할 수 있게 별도의 인원을 두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그 분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만족도를 채우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리사는 자격증이 있나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동네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조리사 자격증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조리사 자격증이 없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그것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조치를 좀 취하셔야 되겠고, 건강검진은 받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건강검진은 받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디서 받고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보건소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그런 걸 필히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식당의 부대시설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운영하는 측에 요구하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시설을 리모델링이나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때 그걸 지적한 건데요. 그 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리모델링 부분은 저희가 식당이 보통 100명 기준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요즘 오는 인원을 보면 두 줄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자리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14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확대하면서 내부시설도 요즘 삼성의료원 같은데 가면 장례식장이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내부시설도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의자나 집기도 좀 바꿔야 되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의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를 끝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오후 1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보건환경국장  한창구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서형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박상복
○기타참석인
  중원구보건행정팀장  정창섭
  분당구지역보건팀장  양명자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