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사회경제과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사회경제과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사회경제과 4.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보건위생과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과 및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김인규 수정구청장 김인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의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인규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관 팀장님 소개하시고 하시죠.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들은 다 보고를 하려고 앞에 서서 아시는데 팀장님들은 앞에 안 나오시면 위원님들이 얼굴 익히기가 어려워요. 수정구가 처음이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춘자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정은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산업경제팀장은 행사관계 일이 있어서 오늘 출장 중이라 출석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입니다.
지금부터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서정덕 사회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9페이지 자체사업에서 휴일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대상자 증가가 1,524명에서 1,579명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55명이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1,524명에서 1,579명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55명이 증가했는데 예산은 1,800이 들어갑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1인당 500원씩 해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그럼 1,800이 안 되지. 55명 증가했는데 예산 요구는 1,8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설명해 보세요, 뭐가 잘못 됐는지. 설명 내용이 잘못 된 거예요, 예산이 잘못 된 거예요? 천천히 하세요.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건 바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끝나기 전에 설명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가정복지 예산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데 전체다 늘어난 예산을 보면 도비사업이나 시비사업이나 처음 책정될 때 여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까?
또 하나 늘어나는 것은 다 시비에서 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책정할 때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을 조금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데 약간의 애로가 있는 점인데, 저희가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것에 맞춰서 시비 부담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게 추경하고 또 항상 그때 조정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했는데 미처 도에서나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예산은 미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시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국·도비 내려오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많이 늘어나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9페이지 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부분. 일반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정원이 확정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둘째 자녀이상, 셋째 자녀이상 이런 가정을 보면 정원이 넘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정원이 넘다보니까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보육시설의 정해진 정원은 초과하면 안 되거든요.
○정용한위원 평수나 규모면을 따져서 정하는데 정원이 다 넘어요, 거의 다. 보육시설 아주 적은데 이런데 외에는 어느 정도 되는 데에는 인원이 오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을 거의 못 받거든요. 못 받는 분들이 주위에도 많고. 이런 것에 대한 지원방법이 없는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정원을 초과하는 부분 자체는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거고 항시 지도감독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오버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오버되다 보니까 정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낼 데가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협소한데 외에는 가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보육시설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싶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일단 저희들이 실태를 확인하겠습니다. 평상시 지도감독을 다닐 때도 항상 당초 등록할 때 승인해 준 그 정원하고 그 인원이 딱 맞는지 적은지, 일시적으로 정원초과가 되는지,
○정용한위원 정원은 정하는 방법이 평수나 규모면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정부차원에서 확정이 돼 있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딱 정해져 있습니다. 보육아동이 0세 같으면 교사 1인당 3명을 초과 못 하고, 그렇게 교사 대 아동 비율이 있어서 그러한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자체사업에 영아 아이들이 55명이 증가된데 따른 부족분이 1,800만 원이잖아요. 아까 간식 1인 500원 상당이라고 하셨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500원씩 계산해서 25일 정도,
○한성심위원 60일이 되어야 맞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월 25일 정도입니다.
○한성심위원 월 25일이면, 60일 되면 4개월인가?
○위원장 최윤길 60일이면 2개월 반이잖아요.
○한성심위원 이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해주시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것은 정확히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성심위원 그 위에 보시면 유아복지에 민간보육시설에 보육교사 지원도 378명이고 그 앞장에 보시면 처우개선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여기도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라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은 시도시설이고 했죠? 10만 원씩 378명이에요? 민간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10만 원씩 주고 복리후생비 5만 원씩 주고, 같은 인원에게 15만 원 지급되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5만 원은 영아반 교사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교사.
○한성심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처우개선비와 복리후생비 해서 15만 원인지,
○위원장 최윤길 팀장님, 과장님 옆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빨리 빨리 답변 좀 해주세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처우개선비하고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공립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데요. 자격요건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교사하고, 4대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 78만 원을 준수한 시설에 대해서 하는데요. 현재 저희가 2억 5,000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인원이 같으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조건을 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원, 5만 원 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만 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위에 부분을 봐서,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일반보상금 6페이지 토요일, 일요일 아동급식 중식지원이 3억 9,600 정도 되죠? 그리고 결식아동 지원급식이 4억 7,000이 되는데 여기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지원하는 아이들에 결식아동 아이들이 들어갑니까? 결식아동에게 토요일, 일요일에도 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거의 중복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1,800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 요구했는지 산출기초를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예산안에 보면 저희가 55명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1인당 500원씩 해가지고 한 달 25일을 계산하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은 1억 4,000에서 6,200 정도 남았고요, 예산상으로 보면 저희가 한 달 정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55명이 500원씩 쳐서 한 달이면 1,800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표기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못 되었죠?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예.
○위원장 최윤길 설명자료 1페이지 보면 다른 구에서는 임의단체 보조금이 탁구는 없는데, 축구, 게이트볼, 뭐뭐 있어요, 과장님?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배드민턴도 있고, 테니스도 있고, 게이트볼, 탁구.
○위원장 최윤길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과장님이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나 물어본 거예요. 지금 잘 모르세요, 과장님이. 3개 구청 똑같이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배드민턴 합니다. 배드민턴은 지금 수정구에서는 활성화 안 하고 있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배드민턴도 저희 구에 지회가 구성되어 먼저 번에 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처음 하신 거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올해 1회로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4개 종목을 500만 원씩 구청장기 대회를 하는데 유독 수정구만 탁구대회를 넣었단 말예요. 다른 데는 없어요, 탁구대회가. 수정구만 추경에 반영해서 달라고 요구됐단 말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이번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3개 구청이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3개 구가 다 추경에 올렸어요?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이중백 예.
○위원장 최윤길 탁구를 왜 넣었어요? 추경에 탁구를 3개 구에서 다 올렸는데 수정구 처음하다 보니까 여기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 탁구를 넣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배드민턴이나 다른 생활체육은 다 구청장배,
○위원장 최윤길 밑에 보니까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했는데.
(웃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시장님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위원장 최윤길 시장 지시사항이든 아니면 직원들의 꼭 필요한 사항이든, 필요하면 해야 되요. 굳이 여기다 시장 지시사항이라고 넣을 필요 있나요? 시장이 지시하면 다 하나요? 필요 없는 것. 그냥 탁구동호인들이 수정구에 꼭 필요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하는 것이 맞죠.
○수정구청장 김인규 죄송합니다. 각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 탁구부가 있어서 활성화 되고 있는데, 구 단위의 행사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탁구대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 하신 거라니까요.
○수정구청장 김인규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여기다 시장 지시사항 넣는 것은 아니죠.
○정채진위원 선명하니까 좋은데요.
(웃음)
○위원장 최윤길 이건 시장님 욕 먹이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탁구동호인들이 각 동네마다 많지 않으니까, 이번에 1회 대회잖아요. 멋지게 치러보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수치는 바로 고치시면 되고, 3페이지 도비보조 사업인데 위기가정 응급구호비 이것을 제가 결산할 때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너무 많아서 그러는데, 3월 24일부터 시행된 거죠, 이 사업이?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한성심위원 지금 10월인데 아직 좀더 발굴해서 위기가정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이 많이 남았다 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 않고, 위기가정을 발굴 못 해서 그렇지 실제는 어려운 가족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좀 더 많이 발굴할 수 있나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도비에서 보조를 받는 건데 우리가 감소하게 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수정구에서 위기가정은 몇 가정 정도, 3,4분기까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4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전에는 위기가정 응급구호 지원사업비 삭감되는데 올 3월 24일 이후에는 긴급지원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전에는 이것으로 해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긴급지원제도가 새로 생김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긴급지원제도가 3월 24일부터 생겨서 상담도 많이 하러 오고 일단 요청이 오면 저희 전담직원이 있어서 병원까지 가서 확인을,
○한성심위원 긴급지원제도에 따른 활동은, 몇 세대에 몇 명 정도를 병원에 이송하고 지원하고 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그것은 이송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자기 부담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그 경우에 큰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에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저희한테 신청 들어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수정구는 위기가정이나 긴급지원을 요청할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 해서 지원 못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산이 남아서 감액처분 하고 감소시키고 하니까, 이런 걸 분당이나 중원보다도 수정구에서 좀더 많이 보살펴 줄 수 있는 창구를 더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저희들이 지원해 줘야 될 분이 있으면 철저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과장님도 옆에 서시고요.
예비심사도 했고, 결산도 하고, 추경도 하면서 수정구청 사회경제과에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도 정확히 해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실 때 공부 많이 해가지고 나오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대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형대 중원구청장 김형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사회경제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우리 구 제2회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주민편의 증진 및 구정업무 증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만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서 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김형대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소관 팀장님 인사 좀 시키시죠.
이균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여성복지팀장입니다.
류진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설명 자료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자치사업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보고할게 있으면 해주고 위원님들 질의 받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자체사업 중에는 설명자료 1페이지 하단에 구청장배 탁구대회 경비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뒷장은 다 국·도비 보조사업이고, 설명자료 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유지관리비, 방수공사, 난방설비보수라든가, 경로당 유지관리 예산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12페이지 보시면 16억 6,800여 만 원이 보육시설 보육료 증가에 따라 나와 있는데 몇 명이나 증가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연초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이 2,900명 수준이었다가 연도 중에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는 3,350명 정도를 보육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16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늘었는데, 처음에 본예산 잡으실 때, 여기 보면 예상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정이 된 금액입니까, 예상금액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건 추정치입니다. 예상액인데 근사치로 추산해서 추경에 계상된 사항입니다만 이 내용은 국·도비 보조와 관련해서 시에서 변경내시를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증가액은 전체 시비로 나갈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16억 증액되는 부분은 시비만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도 1,000명 늘었는데, 중원구도 1,000명 정도 늘었네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있는데 각 구청마다 2007년도 예산 작업 준비하고 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결산심사할 때도 언급했던 것 같은데 무료노인 경로식당에 토요일 예산편성이 안 되었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금년 예산까지는 금요일까지만 주5일로만 계산했었는데 먼저 결산심사 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토요일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도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분당구는 4곳의 경로식당이 있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저희도 확인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결과를 갖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노인분들에게 토요일 식사를 드릴 수 있게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시하고 협의가 아니고 사업을 하세요. 요구해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분당구에는 기하고 있는데 수정, 중원이 안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맞죠. 형평성에 안 맞죠. 이쪽이 더 열악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성심위원 1페이지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에 1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분당구 어머니합창단이나 이런 것은 해외경연도 나가고 하는데 중원구는 한 번도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위화감 느끼지 않도록 그럴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이 있는지 알고 싶고, 정기연주회에 100만 원 정도 올려서, 인원이 40명 넘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40명 그 수준입니다.
○한성심위원 좀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좀더 올렸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7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시설비를 4,500만 원 계상했는데 상대원1, 2, 3동, 중동이에요.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맞습니다.
○한성심위원 성남동도 있고 하대원동도 있는데, 하대원동은 조금 나은 편이지만 성남동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로당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래서 이것은 우는 아기 젖 주는 식으로 요구를 해서 하시는 것인지, 실제 실사를 하시고 해주는 것인지. 제가 볼 때 하대원동은 그래도 좀 낫다고요. 성남동쪽은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모란장터 안쪽에 있는 경로당 있죠. 거기도 열악해요. 그래서 이런 데도 좀 보셔가지고 올리실 때 하다못해 난방 대비해서 뭘 하든지, 도배, 장판이라든지 봐 가지고 골고루 손길을 뻗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경로당 예산 올려놓은 사항은 장마 후에 다 실사를 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경로당 58개소를 수시로 체크해서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문제없게끔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00만 원 합창단 운영비 관계는 전체 총액으로는 600만 원을 정기연주회로 지원되고 이번에 추경에 100만 원 올린 것은 이분들이 그래도 연말에 정기연주회를 대비해서 틈틈이 연습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식비 관계로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충분해요?
○위원장 최윤길 여성합창단이 분당구에도 있고 중원구도 있고 수정구에도 있잖아요. 중원구 여성합창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 총액을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이번에 100만 원 증액 되는 것 빼고 3,200만 원 정도인데,
○위원장 최윤길 나눠서요? 성질별로 나눠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금년도에는 주로 단원 의상, 의복 제작하는 예산이 있었고, 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그 예산 3,200 중에는 국내 전국 대회 참가하는 경비. 매주 정기적인 연습경비, 그런 정도로 해서 3,20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해외 경연대회 나가는 그런 예산도 내년 충분히 다루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단원들이 얼마를 부담하고 관에서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사기를 높여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15페이지 장애반 특수교사 근무수당이 교사당 월 얼마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당 지급되는 교사가 3명입니다. 장애반 특수교사 교육이수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정기영위원 중원구에 교사가 3명 있다고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예.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지역의 노인정에서 평균 연령대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여성노인들이 빨래를 못 하시니까 세탁기 낡은 거라도 좋으니까 구청에다가 얘기를 해달라고 통사정을 하세요. 할머니들 쪼그리고 앉는 것 자체가 안 되시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시고,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런 건 금액도 얼마 안 나가는 건데 이런 건 귀를 기울이셔서, 빨리 빨리 들으셔서 처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바로 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현장에 나가봐서 실태조사해서 바로 바로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까? 아니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신년도 예산 편성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여기서 끝나면 오늘 오후에라도 바로 가서 조치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1페이지에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구청장배 탁구대회 500만 원. 이거 업무보고 때 안 하고 갑자기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행사하게 된 거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업무보고 때 미처 보고 못 드렸는데 4개 종목은 예산 책정해 주셔서 매년 운영하고 있고, 그런 4개 종목을 운영하다 보니까 생활체육인들 관계되시는 분들이 탁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해 보려고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 잘 하셨어요. 중원구에 탁구동호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9월에 수요조사 해 봤습니다. 지금은 7개 동호회 200여 명으로 파악되었는데 시작을 하다 보면 매년 많이 생활체육인구가 확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성심위원 더 올려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 사회경제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분당구청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신현갑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선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간사 정종삼 신현갑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회경제과장 오창선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박명옥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여성복지팀장입니다.
김영화 산업경제팀장입니다.
송은영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이렇게 네 명이 저와 같이 사회경제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종삼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자료를 설명하지 마시고 서면으로 참고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 정종삼 그럼 국·도비 사업은 제외하고 분당구청 자체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분당구청 자체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1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제1회 구청장기 쟁탈 탁구대회 500만 원 예산 요구하였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국·도비 교부세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하나 감액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2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2페이지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청소년 물가안정순회교육 교재비 800만 원, 정보자료 648만 원, 강사수당 200만 원 도합 1,648만 원을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삭감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무료로 교재를 배부할 수 없는 제한 때문에 사실상 사업의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서 삭감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박명옥 팀장님과 과장님, 상당히 보충설명자료를 아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한성심위원 아주 보기가 참 좋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민간위탁금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12만 원이 증액되는 것이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 분당구 내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정도 있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위원님들께 드린 보충자료 9페이지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내에는 하얀마을, 무지개마을, 이매동, 정자동 공부방 등 4개소의 청소년공부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2만 원만 증액이 되니까 이런 공부방에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분당구가 되어서 공부방이 좀 적은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꼭 큰 복지관에 따른 청소년공부방 외에도 민간이 소규모로 하는 청소년공부방도 있고 방과후교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 데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저희들이 결산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점인데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에 불용액 처리되는 게 의외로 많았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많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담당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홍보 부족 등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불용액 처리되는 경우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7년 예산 세울 때나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국·도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감사합니다.
(정종삼 간사, 최윤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경로식당에서 식사하시는 어르신들의 자격이 있나요? 나이제한 말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집으로 직접 배달해 드리고요,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와서 잡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는 전제하에 드리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하지만 지금 무료 경로식당에서는 그냥 어르신들은 대부분 와서 식사하시는 거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분당구청에만 얘기를 해서 일단 죄송한데요, 왜냐하면 분당구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무료 경로식당이 지금 성남에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목련, 한솔, 청솔에 거주하는 장애인들한테는 배달이 더 쉽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청솔, 목련, 중탑하고 한솔하고 청솔에서는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산만 더 지원하고 식사 배달비만 추가한다면, 저번에 인터넷에서 나온 민원들 보셨잖아요. 장애인들이, 왜 우리한테는 밥 먹을 자격을 안 주느냐고 민원도 올라왔는데 약간만 더 배려를 하신다면 저소득 장애인들한테 점심 한 끼는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무료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합니다.
○정기영위원 무료식당이 아니더라도 배달로 할 수 있도록,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배달 또는 무료식당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연구를 해서 또 이 사항은 경로식당에 대한 사항은 성남시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중식 제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현재 장애인 식사 부분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현재 청솔하고 한솔하고 하얀마을, 목련마을, 이렇게 있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거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죠.
○정채진위원 그쪽에 저소득층 장애인이면서 점심 때 식사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파악되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위원님, 제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해서 중식 제공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 위원님께 처음 들었고 공부가 부족합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 사항은 정책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의사결정은 시에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보여지고, 담당 팀장과 담당 과장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감사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요지는 저희 시의원님들 중에도 상당히 무료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서 봉사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그곳에 가서 봉사를 하게 되면 건강한 분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 무료 경로식당이 지층에 있거나 무료식당이라 하더라도 휠체어를 타고 실제로 와서 식사하시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정채진위원 그 분들은 그저 끼니를 걸러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그 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아직 공부가 덜 되었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좀 고민하셔서 실제로 그 분들이 오시게 하거나 들어올 때 경사로를 만들어서 들어오는 출입구를 완화시켜준다거나 계단이 아닌 것으로 한다거나 하면 드시러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배달을 통해서 그들에게 갈 수 있도록 연구해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고민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새로운 숙제를 하나 더 내드려서 죄송한데, 이것은 분당구가 앞서 가니까 이것도 한 번 앞서가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경로식당이 3개 구에서 제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번 더 앞장서서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직원들이 훌륭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이 덕을 보고 사회복지 업무하고 여성복지 업무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회복지 업무를 제가 9급 때 한 번 봐보고 지금 근 25~26년만에 처음 사회복지 업무를 보는데, 아주 지침도 까다롭고 맞춤형복지라고 해서 단계별, 층별, 연령별 해서 그 요소요소에 맞춰줘야 되고 복지사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과장이 잘 따라가지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에요. 과장님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아주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문화체육팀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3개 구청에서 다 이번에 탁구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탁구 지원금이 500만 원씩 다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 예.
○정용한위원 현재 생활체육연합회에 본 탁구연합회가 들어가 있죠? 일반 구에 지회라고 하지요? 구지회 등록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문화체육팀장이 최근 임용되어서 과장이 그래도 6개월 되었으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맨앞에 설명자료 1페이지와 보충자료 1페이지에, 물론 탁구의 동호인들의 모임을 구청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해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로 저희가 보조금을 예산 배정할 때도 탁구협회, 분당구 탁구지회 이런 데다 주지 않고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줘서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타다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00만 원이면 현재 시장기하고 똑같은 금액이거든요. 500이면 시장기고 300이면 연합회장기고 200이면 각 종목의 회장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준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설명자료를 상당히 잘해 오셨거든요.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4개에서 탁구가 하나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만약에 탁구가 500만 원 지원되면 다른 단체에서는 더 동호인들이 많이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서 쉽게 말해서 구기종목 중에 탁구클럽이 제일 저조하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3개 구청이 다 5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좋은데, 분당구청에 여쭤봐서 죄송합니다만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 잘 활성화되는 데를 해야 하는데 왜 자꾸 구기종목만 넣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체육팀장님한테 여쭤본 게 구의 등록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본 거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저희한테 등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여기 설명자료 1페이지 청소년 물가안정 순회교육 같은 경우는 원래 이런 것은 예산 세우기 전에 좀더 정확하게 검토하고 해서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좀더 세우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세우셔야 할 것 같고요, 이것을 보니까 다른 위원들도 분당구청을 많이 칭찬하시는데 제가 봐도 그래요. 그래도 취약계층이 수정·중원에 비해서 가장 적은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어쨌든 경로식당 토요일 무료급식도 어느 정도 시행하고 있고, 팔찌사업도 하고 계시고, 예산 설명한 자료도 보니까,
○위원장 최윤길 잘 했죠?
○정종삼위원 예. 수정·중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설명자료에 추가 설명자료까지 또 올라왔어요. 이런 것을 정말 잘 하셨습니다. 일도 잘 하시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팀장들을 잘 만나서.
○정종삼위원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당일날 주는 것보다 미리 주시면 좀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사실상 위원회에 이런 보충자료를 드리는 것도 조심스럽고 또 3개 구청도 그렇고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그냥 드리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너무 튀면 다른 구청에 욕먹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자료를 주기 힘들면 메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나 이종빈 주사님께서는 다른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과 다른 국들도 미리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자료를 배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예산안 설명자료는 당일 배부하더라도 자세한 설명자료를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것을 하루이틀 전에 집으로 보내기 힘들면 우리 이 주사보고 위원에다 갖다 드리라고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위원님들이 미리 보면 자세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이 민간행사 보조 위탁금 구청장기 탁구대회를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답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민간위탁 보조금이 생활체육협의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분당구 탁구연합회로 바로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 생활체육협의회 거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대회를 치르는 과정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팀장님, 제 말이 맞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위원장님, 이 사항은 회의 종료 후에,
○위원장 최윤길 제 말이 맞아요. 제가 예산을 요구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속기를 고칠 필요가 있고요, 분당의 탁구연합회 동호인들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저희가 보충설명자료 1페이지에 18개 클럽에 449명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 연합회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구청장기 대회를 지금 4개가 있는데 탁구를 넣으면 각 구청별로 똑같이 맞춰서 추경에 다 올라왔어요. 그러면 탁구대회가 들어가면 5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시장기나 협의회장기 이런 부분이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요, 대회를 많이 열어주면 좋지만 대회 비중이 구청장기, 협의회장기, 시장기 이렇게 치르면 너무 과다한 대회를 치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5개만 특별하게 선정되어서 구청장기 대회를 치러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탁구대회는 왜 치르게 된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탁구 동호인들이 많이 대회를 갖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설명자료 비고란에 보면 2006년도 7월 14일 시장님 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그것은 표시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탁구 동호인들이 자기 동호인들의 모임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요소요소에다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윤길 생활체육협의회 동호인들 각 종목에 동호인들을 위해서 대회를 많이 열어주는 것은 좋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했던 시장기, 협의회장기, 구청장기 대회를 너무 많이 치러지면 행사 장소나 시간이 너무 많이 허비되지요. 그런 것을 좀 몰아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예.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팀장님, 전에 우리 예산 결산할 때인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때 업무보고 시에 윤광열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내부적으로 홍보계획을 세워서 차근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초의 계획은 이번 비전성남에다 수록할 계획이었는데 시간을 좀 놓쳤고요, 그래서 분당구에 있는 대형 병원에다가 플래카드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병원 원무과에다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이러한 환자가 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임해달라 하는 내용과 내년도에는 긴급복지사업을 위한 예산도 일부 요구를 했고, 하여간 필요한 주민들이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입니다. 지켜봐주십시오.
○위원장 최윤길 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보건환경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6차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연기하였던 보건환경국 산하 환경위생과 소관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나오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보건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용역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하시고 동의하시고 회의를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삭감 요청을 어느 분이 좀 해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과장님. 답변은 시간관계상 안 듣겠습니다.
과장님, 꼭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연되면 성남시의료원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예산이 반영되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또 공람공고를 받게 되어 있고 그 절차를 거친 후에 토지를 협의 매수하면서 저희들이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반적인 일정이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부터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용역이 들어가야 되고 토지 협의매수가 지연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의료원 건립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만큼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꼭 반영해 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하나만 확인할게요. 아까 다음 회기에 반영이 되면 된다고 했는데 다음 회기에 예산 반영이 힘들지요?
○위원장 최윤길 3회 추경.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3회 추경은 예정된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본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다음 회기 때는 일정이 뭐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다음 회기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받을 수 있는데 예산 심의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봐야 한두 달이에요.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다음 회기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예비비로 지출해도 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예비비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시고 과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위원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가 안 되게끔 왜 업무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립병원 빨리 지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것 이해가 정말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아, 이게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부족해요. 항상 부족합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성남시의료원 건립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이 심사 보류된 것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000만 원은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중 184페이지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예산안 중 184페이지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님들은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금요일은 제3차 본회의가 있으니 11시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보건위생과장 김우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서정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오창선○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팀장 이춘자 수정구여성복지팀장 정은숙 수정구문화체육팀장 이중백 중원구사회복지팀장 이균택 중원구여성복지팀장 황연희 중원구문화체육팀장 류진열 분당구사회복지팀장 박명옥 분당구여성복지팀장 이명자 분당구산업경제팀장 김영화 분당구문화체육팀장 송은영○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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