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생활경제과
    나. 회계과
    다. 농업기술센터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관리과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녹지과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라며, 안건 심의와 관련이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생활경제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먼저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다루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 가서 시청사 내에 물재활용시설 그 건에 관련해서 관계 국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던 게 며칠이었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그저께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자리에 본 위원하고 유근주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날 결론이 어느 부서나 다 법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못 하는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법에 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어제 환경부하고 국토해양부에 사람을 보내서 성남시청 신청사 짓는 곳에 이러한 시설을 넣으려고 하는데 도대체 법의 어떤 부분이 걸리냐, 해서 앞에 나눠드린 사항대로 확인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시청사의 물재활용 시스템 설치는 매우 고무적인 사안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최초이지만 세계적으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청사의 부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는 관련 법규 및 승인절차가 불필요하다,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능한 상황으로 본다,’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는 ‘부속시설로 설치되는 경우 별도의 허가나 승인절차는 불필요하다, 지자체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가능하다,’ 이렇게 양대 부서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대로 신 시청사에 이러한 물재활용 시스템을 설치를 해달라는 부분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자체를 회계과에서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상황을 확인했지만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가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것을 신청사를 주관하고 있는 재정경제국 회계과에서 유선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회계과 수정예산안을 맨 뒤로 처리하면서 될 수 있으면 오늘 수정예산을 다루면서 이 건에 따른 예산이 내년도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물론 시간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져보자고 하는, 왜냐하면 이 사항은 의회도 공감을 매우하고 있는 상황이고, 시 집행부도 매우 공감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안 된다는 사항이었는데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그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시간조정을, 순서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 그 회의 때는 법적인 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맑은물관리사업소에서 시민들에 대한 홍보 차원에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법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국장님이 본 위원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늘 이 건에 대해서 제안하는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이것이 들어가 줘야 시청 준공 진행되는 상황과 거의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중앙정부의 승인과 절차를 모두 득한 다음에 하자, 가능한데 시청을 다 준공해 놓고 그 시설을 별도로 하려고 한다면 기존의 조경이라든가, 시설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다시 파고 다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적은 예산이라도 또 낭비하는 결과가 되고, 준공한지 얼마 안 되어서 일부 토목공사가 수반이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하자는 이런 취지의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에 신청사 부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신청사 부속시설로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수립 부서가 회계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회계과에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못 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그렇죠?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예.
○위원장 이영희  그러나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에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담당국장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나중 얘기고, 일단 위원님 말씀은 수정예산에 넣자는 말씀이신데 저희 재정경제국 현재 입장에서 그 예산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설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부서가 저희 국 소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해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은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면 이후에 추경이 됐든, 엊그저께 말씀으로는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런 문제는 나중에 하고, 일단 저희가 모든 문제를 다시 한번 명확히 짚을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꼭 해야 된다면 추경에라도 가능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오후에 예결위원님들께서 신청사 현장을 방문하신다는 계획도 있고, 지금 수정예산안에 넣으라고 하면 저희가 당장 독단적으로 판단해서 넣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예요. 왜냐하면 확인절차 그리고 예산문제를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채진 간사님,
고희영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제가 수정예산안에 이 부분을 넣어서 가자고 하는 사항인데 가능합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그 문제는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희영위원  이 자리에서 그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이, 요구에 따라서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자체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당장 답변하시라는 것은 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관계법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일단 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는 동안에 회계과가 아닌 다른 부서부터 예산을 먼저 다루고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위원장님이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면 안 돼요.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도 부시장, 그 전에 상임위원회할 때 위원장하고 고희영 위원이 부시장실에 내려가서 했는데 또 출석요구를 했고, 지금 이 건 하나 때문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증축도 했고 또 용인, 수지 부분이 수급된 상태에서 충분히 공간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하려면 미리 얘기했었어야지, 회계과만 나오면 이 부분을, 질질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됐어요.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의원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동의를 얻어야지, 자꾸 이걸 가지고 되니 안 되니 하면 시간낭비이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도대체!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정채진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하시길 독단적 판단에 의해서 할 수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올바른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하수분산처리에 대한 촉구결의안이 통과가 됐고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것이 통과가 된 일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독단적 판단을 하라는 뜻이 아니라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재정경제국이 1차 추경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는데 1차 추경에 하게 되면 준공시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반대나 안 좋은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신청사인데 준공시점이 늦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도 있게 다뤄져서, 지금 여러 부서의 의견도 들어봤는데 이것은 누구나 다 생각이 다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에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애써서 신청사를 짓게 되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좋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만 힘을 모아서 추경까지 가면 준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이번 수정에 이것이 꼭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위원님, 오늘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수분산처리 문제가 아닙니다. 하수분사처리 문제는 기 담당부서에서도 제 소관으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단지 물재활용시설을 신청사 부속시설로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상 재활용시설은 중수도시설이라든지 355톤 오수 총 물량 중에 125톤은 기 중수도로 재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하수분산처리 문제는 기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지금 쟁점은 신청사의 부속시설로 물 하수재활용 시설을 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영희  어제 조선일보 신문을 보니까 ‘공무원의 정상적 정책판단, 집행, 일부 문제 있어도 책임 안 묻는다,’ 해서 1면 제일 상단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 문제는 뭐냐 하면 감사원에서 사실상 감사면책제를 도입키로 했다는 것이고,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나 중대한 하자가 없는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감사면책제를 얘기하고 있고, 어떤 집행에 있어서 사소한 절차적 문제가 있더라도 과감히 불문에 붙인다, 이런 것을 도입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은 이 부분을 그 전부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제도적으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이 사업이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수정예산안에 넣지 않으면 사실 공사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고희영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부시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하고 토론도 했지만 문제는 아까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으면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해야 된다,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박권종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안 하시고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자 하는 것이죠.
고희영위원  이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끄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인정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경제환경위원회입니다. 환경위원회입니다. 시청사 하나에 350톤 재활용시설을 한다고 해도 성남시 재정적으로나 아니면 수량으로 보면 얼마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성서의 선언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10년, 20년을 봤을 때 시작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정말 환경적인 부분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원님은 무슨 업체하고 밀착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정말 모욕스러운 표현도 하시는데 정말 환경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려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지금 마치 상임위원회 다수가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사람이 반대의견을 피력할 때는,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선을 넘었어요. 몇 번씩 한 거예요. 집행부가 여기서 누가 찬성,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 수정예산을 할 수 없다고 하면 따르고 넘어가야지,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지금 며칠간이냐고, 어제 그제도 그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상임위 더 못 합니다.
  이 건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아, 하지만 마치 상임위원회에 등을 지고 도대체 뭐하는 거냐고. 지금 회계과가 예산을 다루고 사업주체로 한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따지면 하수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위원장 이영희  지금 상황이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워야만 이 사업이 추진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안계일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안도 좋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견을 도출해서 우리한테 주든지 어떤 결정을 내주셔야지, 집행부 자체에서도 지금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하라고 강제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진행은 수정예산안을 일단 하고, 원래 하기로 했던 것부터 하고 맨 마지막으로 미루죠.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희  왜냐하면 지금 재정경제국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계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에 집어넣는다는 것이 억지로 이 자리에서 회의한다고 집어넣어지겠냐고?
고희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는 이미 집행부 안은 다 끝나 있어요. 하수 관련 부서에서는 다 끝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 소회의실에서 관계부처와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유인물을 왜 드렸느냐 하면 법 때문에 안 된다, 절차상 다 마무리 해놓고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못 한다는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중앙부서에 본 위원이 별도로 확인한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과연 그래가지고 지금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이냐 이런 얘기죠.
  여기 있는 자료는 제가 봐도 다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는 지금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집어넣는 게 최종목표 아니에요, 그렇죠?
고희영위원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왜냐하면 관계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시설계획이나 이런 검토는 다 끝나 있는 상황이니까, 단지 회계과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신 시청사에 부속시설로 설치한다고 하면 회계과에서 그것만 수정예산안에 넣을 수 있는 있는 사항인지, 문제가 없는 사항인지,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보고를 받자는 사항이죠.
안계일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이죠. 고희영 위원님 같은 경우 사실 개인적인 것 때문에 하겠어요, 지역에 가보면 하수처리장 만든다고 고희영 위원님에 대한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이럴 정도인데 그 정도도 사실 감수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의견개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만 저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하시죠.
고희영위원  전문위원님, 수정예산안 세우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끝났습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말씀드려요?
고희영위원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권기오  재정경제국 회계과 수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희영 위원님께서 신청사 예산증액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오늘 수정예산안 심의를 하고 지금 이 예산이 확정이 되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야 되고 본회의 통과해야 되거든요.
  신청사 환경 건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증액할 수가 있습니다. 또 거기서 안 되면 본회의에 가서 증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정예산만 하시고, 그대로 놓고 또 미심적인 것이 있으면 수정예산 다 심의한 다음에 별도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토론을 하시든지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는 수정예산하시고 예산증액 문제는,
고희영위원  전문 위원님, 오늘 이 상임위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10억 정도의 이미 검토는 끝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 예산안을 이 자리에서 편성할 수 있느냐, 추가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하시면 돼요. 누가 본회의장 모르고 예결위 모릅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에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판단하시라니까요?
○전문위원 권기오  수정예산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넣을 수 없다는 거죠, 확실하죠?
○전문위원 권기오  예.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더 이상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국장님께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고맙습니다.

    가. 생활경제과
(10시 47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정순방 생활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생활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2009년도 생활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과장님, 전부 수정으로 올라온 것이 국·도비 내시로 인해서,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전부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렇죠.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보면 기정예산액이 없는데 금년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예를 들어서 7페이지에 쌀 같은 경우, ‘화학비료 인상분 보조’라고 했는데 쌀 지원은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것도 도비나 국비 지원사업인데 그 당시에는 도에서나 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하고 난 뒤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 시비해서 새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지금 제로상태에서 전부 정정,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유근주위원  전부 신규사업으로 된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전부 신규사업으로, 요구사유 오른쪽에 보면 신규라고 진하게 써놓은 글씨가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화학비료 지원분이 금년부터 시작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비료는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 지원되는 도의 사업이 신규사업이라는 것이죠. 비료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차액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비료를 사는 데 그 인상분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개념이네요, 그렇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금년부터 보조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는 얘기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
유근주위원  쌀농사 지으시는 분이 지금 성남시에 몇 가구나 되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가구 수는 정확하게,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쌀농사 짓고 있는 면적은 알아요? 성남시 농촌지역 쌀농사 짓는 곳이 분당 쪽에 있어요? 과장님,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죠. .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농토가 분당에도 있지만 수정지역, 일부 조금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농가 수는 1013호고,
유근주위원  쌀농사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죠. 농가라는 것은 쌀만이 아니고,
유근주위원  일반농사 말고 쌀농사 짓는 것이 몇 가구냐고, 쌀농사 별도로 나온 게 없어요? 있겠지.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매년 다르기 때문에 자꾸 소작농도 없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취지가 쌀농사 짓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쌀 생산량 증대와 농업생산 기반을 위하여,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원사업이 쌀농사에 대한 지원이 있고 원예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또 과수에 지원되는 것이 있고, 항목이 다 다릅니다.
유근주위원  원예는 시설원예,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시설원예 중에서 에너지 이용에 대해서 난방보온시설 설치지원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쌀에만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화훼농가에도 화학비료 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아니죠. 위에 4193만 7000원의 예산은 쌀에 대해서만,
유근주위원  쌀농사 지으시는 분들 현황이랄지, 이것이 많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분들 현황하고, 가능한 한 지금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다루는 데는 사실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에게 자료 받음) 벼농사는 156농가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40㏊.
유근주위원  40㏊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죠? 1㏊가 3000평인가? 40㏊면 몇 평이죠? 아직까지도 평수 개념이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1㏊에 3000평입니다.
유근주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8페이지에 보행관리기 보급도 신규사업인데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보행관리라는 것은 농기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이 논을 갈아서 로터리 쳐서 씨앗을 뿌릴 수 있게 흙을 잔잔하게 부스는 기계입니다.
정기영위원  5대라고 그랬는데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5대, 지금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우리 농가 중에서 그런 농기구를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실태에 의해서 신청하는 분만 해주는 것입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신청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내년도에는 이 분들만 신청이 됐습니다.
정기영위원  미리 공모를 받는 거예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그럼요.
정기영위원  공모를 받아가지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단체하고,
정기영위원  예산 안 세워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예산 안 세워주면 농민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당 100만 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자부담합니다.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생활경제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회계과
(10시 58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회계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국유재산관리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전액 도비인데요, 도비가 당초에는 4434만 5000원으로 내려와서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이후에 도비가 50만 원이 줄어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을 거기서 삭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전액도비입니다.
고희영위원  관리하는 공유재산이 주로 어떤 재산이에요?
○회계과장 엄기정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든 재산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중에 잡종재산은 저희 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취지가 대표적으로 성남시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나, 그것을 제가 알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국유지는 19만 8000㎡ 354필지,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고희영위원  그것이 주로 임야입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아주 다양합니다. 임야도 있고, 논밭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시유지는 저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도 19만 8000㎡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임야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국·공유재산 실태를 본 위원이 쉽게 소재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작은 필지는 놔두고요,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1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을 이문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간단한 의견인데 어제 이런 자료를 받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남한산성 환경기행주말 탐사라는 사업, 어제 예산심의 때문에 가보지는 못 했고, 자료만 받았는데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환경지도자협의회에서,
정채진위원  예, 여기에 교재도 좀 봤습니다. 샅샅이 훑어봤는데, 교재를 굉장히 성의껏 만들었고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예산이 150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2000입니다.
정채진위원  공모사업이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채진위원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사진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어요. 많은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데 교육을 못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받은 아이하고 받지 않은 아이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 자연을 보는 눈을 배우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교육을 받고 싶은데 받을 수 없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토하셔서 어린시절에 자연을 만나는 자연을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100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일이거든요. 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고요, 어릴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지도자협의회 같은 저런 단체들은 환경을 정말 사랑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내실 있는 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해서 점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관리과
(11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유영철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서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당초 저희들이 국비가 내시가 안 되어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지연내시가 되어서 수정하게 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이 배경에는 뭣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저감이 된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작년 같은 경우에 대상 차량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데 국비 내시가 안 되다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그 후에,
고희영위원  국비가 이렇게 많이 저감된 부분에 대한 배경이 뭐가 있는가,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저감 장치 부착 대상 차량이 매년 그렇게,
고희영위원  대상 차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저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예.
고희영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제가 공원 관련된 예산을 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오늘 세 번째이십니다.
    (이영희 위원장, 정채진 간사 사회 교대)
고희영위원  성남시가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우잖아요. 큰 문제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원공원처럼 사업진도가 늦게 되면 사실상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진행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어긋난다는 것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수정하는 것이지,
고희영위원  아니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것은 예산을 미리 내다보고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예산이 안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세수가 확보된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세울 때 성남시 세수가 확보되는 것으로 감안하고 세웠는데 그 이후에 어떤 특정한 이유로 해서 그 금액이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원래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을 세운 의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번 세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고, 매번 수정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자꾸 여건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수정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그것을 위배했다고 볼 수는 없고, 예산이 여건변동에 따라서 우선 집행해야 될 예산이 또 다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 그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짜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재정 실행이 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책을 세우실 때 그것을 감안해서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그래서 이 대책을 하루빨리 수립을 해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부분이 공원 부지에 대한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루빨리 세워서 성남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빨리 반영을 해놓고 그 건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를 의회를 대표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알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금년 몇 개월 동안 그것에 대해서 고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뽀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년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일정액 예산 세우는데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현실적인 문제로 계획이 수립되고, 그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같아요, 용역을 줘서, 워낙 액수가 적은, 웬만하면 무슨 용역이 필요하느냐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무리 추정해도 엄청난 금액일 것 같다는 생각만 들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1년에 2, 300억 정도는 기금 조성을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고희영위원  기금 조성 필요 없죠, 기금 조성할 것 같으면 그 돈을 빨리 집행하면 되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래서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뽑아낼 수 있는 것은 다 뽑아내봐야 되겠다.
고희영위원  지금 기금 조성하고 은행에다 넣어둘 그럴 여지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1년에 기금이 쌓이면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집행을 한다는 거죠.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하루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녹지과
(11시 22분)

○간사 정채진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시고요.
고희영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정채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호수 주변 푸른쉼터 조성사업 실시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가 있는데요. 보수가 무엇인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 관내에는 있는 300년 이상 된 오래된 나무를 관리하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300년 이상된 학술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성남 관내에 이런 보호수가 몇 그루나 있나요? 8
○녹지과장 박충배  시유지에 있는 것이 7주가 있고, 사유지에 9주해서 16주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보호수 주변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잠깐 판넬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곡동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느티나무인데 바로 주택지 옆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 부분도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일제조사를 해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도시계획결정 금년도 7월에 해서 소공원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놨습니다.
  그래서 보호수도 보호가 되고, 특히 지주 입장에서는 여기에다 건축도 해야 하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저기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을 쉼터로 만들어서 동네 분들이 와서 휴식도 하고 나무도 보호하고 두 가지,
정기영위원  보호수 주변에 토지소유주가, 거기는 사유지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사유지입니다.
정기영위원  사유지에 의해서 보호수로 인해서 개인재산을 침해사항이 있어서 그쪽 재산을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두 가지입니다. 그런 민원도 해결하고 동네에 마을쉼터도, 도심만 하고 있는데 변두리에 있는 농촌마을도,
정기영위원  나무는 어떻게 보호한다는 사진은 없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것이 보호수인데 주변에 사람이 못 들어가게 휀스를 해서,
정기영위원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현재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게 되어 있습니다. 넓혀야 하고 생육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정기영위원  그러면 300년 이상 된 보호수가 16그루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원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데 한 그루만, 나머지 보호수들은 보호할 가치가 없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절차를 밟는데 토지매입이 많이 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는 1년에 3주씩 해서 3년 장기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도 계획이 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3년 계획으로 2009년에서 12년도까지 해서,
정기영위원  추경에 할 생각이었으면 본예산에 올해 예산을 해가지고 3년 계획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시든가 해야지, 시유지에 있는 7그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시유지는 토지매입이 안 들어가니까,
정기영위원  거기도 아직 확실하게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시유지에 있는 부분들은 토지매입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 보호라든가 이 차원에서 같이 예산을 세우면서, 적은 돈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니까,
정기영위원  지금 그 예산서로만 봐서는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그러면 16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 질의했듯이 보호수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도 가치가 있고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거액을 들여서 보호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보호수가 1년, 2년, 3년, 만약에 이대로 계획이라면 16년인데 16년 동안 그 보호수가 제대로 보호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되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리고 이번에 도시계획절차를 처음, 시범사업으로 첫 번째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는 건데,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태까지 없었던 사업이잖아요. 처음 실시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이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데, 이왕 이런 사업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좋은 사업인데 위원님들한테 더 설득을 해서라도 빠른 기간 내에 3년이면 3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셨어야지, 심곡동 이쪽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내서 여기만 해주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우선순위를 봤었는데 그 부분이 민원도 있었고 해서,
정기영위원  보호수 있는 현황을 보여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여기 있습니다.
    (자료 갔다 줌)
정기영위원  시급한 것이 더 있네요. 500년 된 것도 있고 550년 된 데도 있고, 심곡동이 몇 년 됐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300년 된 나무입니다. 그런데 현장 여건상에서,
정기영위원  상대원동에도 550년 된 데도 있고,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여기에 계획은 없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계획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16년이 아니라 3년 내에,
정기영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를 더 빠른 시간 내에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 대한 것을 추진하는 것보다 이 예산을 일단은 여기서 삭감하고 추경 때 더 많은, 16그루에 대한 계획안을 제대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추진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어차피 내일 추경 때 나올 건데요, 이것이 원래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도시계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것이 늦어가지고 본예산에서 삭감,
정기영위원  본예산에 세웠을 때도 한 그루에 대한 예산만 세웠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정기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그루가 아니라 16그루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하시면 심곡동 주민들 민원 발생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에서 보호수를 제대로 보호하고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이지, 지금 이 상태로는 심곡동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호수 주변 조성하는 것밖에 안 보여요.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가 보호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계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번에 보호수 주변 시급하기도 하고, 또 남한산성도 기 보호수를 했고 심곡동, 또 은행동 같은 데에서도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이 다 계획에 올라와 있어야 되죠. 이번에 예산신청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만 갖고 계신다고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계획에 의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나 하는 과정인데요, 이것을 하나 해주시면 추경 때 2주를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16그루에 대한 구체적인 종합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추경에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비, 토지매입비,
○녹지과장 박충배  시설비 세우지 않았습니다. 용역비만 세웠습니다.
정기영위원  실시설계비에 대한 것을 우선 삭감하고 추경에 16그루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추경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더 올바르다고 판단이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정 위원님,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연차별로 정리해서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예산은 사업계획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산은 항상 사업계획하고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만들어놓은 사업순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내다보면 예산부서에서는 전체적인 사업을 따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순위대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희가 여러 가지 보호수 대책관계를 세운 것은 아니고 딱 하나만 올린 이유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이것에 대한 시설을, 주민들한테 기대되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나중에 사업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정기영 위원 말이 일리가 있고 맞아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추경에 할 수가 없어요. 더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 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조금이라도 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확대가 되어서 추경에 확실하게 세워져야지, 아주 좋은 지적을 하긴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그때 돈 없다고 안 해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미약하나마 시작은 해줘야만 추경에 확실하게 세울 수가 있어요. 아주 좋은 지적을 했는데, 체계적으로 잘 하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간사 정채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간사 정채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집행부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좀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삭감 요구한 것은 취소를 하고요, 내년도 업무청취를 할 때 이것에 대한 상세한 계획안을 세워서 본회의에 보고를 해주시고 추경 때 추가적으로 이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약속하시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과장님, 보호수에 대한 계획은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시고요. 잠깐 떠오른 생각인데요, 사실 보호수가 많이 흩어져 있고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 합니다.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정채진위원  그런데 역사와 우리 선조들의 삶이 묻어있는 곳이고, 보호수가 있는 쉼터라는 좋은 구상을 하셨는데, 보호수가 있는 쉼터를 마을사람들이 찾게 되고 그 곳에서 쉬게 될 텐데요, 거기서 정담도 나누고 좋은 마실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보호수의 역할과 기능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상징적인 의미를 주고 있을 텐데요, 이것을 환경관리과 그쪽 부서와 합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녹지과에서 하시든지, 환경교육은 그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녹지과에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보호수 투어프로그램,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환경을 접해야 되는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호수가 어디에 있고 그 버스를 타게 되면 보호수에 가서 쉬고 그 곳에서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보호수 관련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10페이지에 보면 산불감시 헬기 4억 6000만 원을 삭감한 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10쪽에 4억 5000은 삭감 된 것,
유근주위원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비는 헬기에 장착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전부 다 삭감됐는데요, 당초 시비로만 해서 삭감시키고 도비가 보조되어서 다시 세운 겁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산림보호,
○녹지과장 박충배  뒤에는 삭감시키고 앞에서 도비 1억 2000해가지고 4억으로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비 있는 것은 완전히 삭감시키고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4억으로 다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비 2억 8000, 당초에 시비로만 세웠던 부분인데요.
박권종위원  헬기 1대 사는데 얼마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알기로는 25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산액에 9700만 원은 무슨 얘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어떤 거요?
유근주위원  10페이지에 9700만 원, 그러면 4억이라야 맞는 것 아닌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민간헬기 임차를 우리 시비로 세웠을 때는 기정에 4억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것을 다 삭감시키고, 9페이지에 본 대로 도비 1억 2000만 원을 받아서 다시 4억으로 조정해서 세운 겁니다.
유근주위원  9페이지에 4억 2000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4억이죠. 밑에는 산림보호 경보장비인데요, 이것은 별도입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근주 위원에게 가서 설명)
유근주위원  그러면 자체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다른 항목이 또 있으니까,
유근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성남시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LA사태 같은 것 보잖아요. 그랬을 때 소방헬기가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대형 산불이 났을 때는 도에 요구하면 도에서,
고희영위원  수원에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수원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몇 대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6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수원에만 6대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 도처에 파견을 해놨겠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는 예를 들자면 교육받기도 그렇고, 대형 산불이 났다하면 도에 요청을 하면 도에서 신속한 절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고희영위원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K16공군이 있으니까, 또 지금 현재 조그만 헬기 감시용 갖고는 초기진화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원에서 온다고 하는 부분, 일단 산불은 초기에 잡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소방서, 말하자면 군 작전에 심대한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서울공항 측과 협약이나 협정을 해서 그런 소방서 자체를 확보해서 언제든지 바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자료 3쪽에 양묘장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애초에 양묘장 조성과 관련지어서 실시설계비하고 사업비 등을 계상한 적이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이것은 대단히 죄송한데요, 예산 부서에서 내용 중에서 삭감된 건데, 여기에서 표현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정채진  그게 아니고, 상세하게 사유까지 적어주셔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에서 삭감됐나 봐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채진  사실 이것을 위원들이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양묘장의 규모라든지 저희가 구청 예산 올라왔을 때도 질의를 했는데요. 실제로 양묘장에서 나무를 구입해서 쓰거나 이런 것이 수정구청 같은 경우에는 없고 전부 업체를 통해서 나무들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 양묘장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양묘장이 앞으로 긴 안목으로 봤을 때 타 지자체도 그렇고, 양묘장을 확대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일환으로 이것을 올린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간사 정채진  상세한 내용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저한테 있습니다. 저는 좀 전에 받았습니다.
    (직원, 간사에게 자료 갖다 줌)
○간사 정채진  이것은 양묘장 현황이고, 이것 말고 실시설계에 대한 필요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상세한 내역, 예산법무과에 올렸던 상세한 내역을 각 위원님께 다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언제 주실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가서 바로 만들어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그대로 갖다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간사 정채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원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중원구청 총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직접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5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무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11시 5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정환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 경제교통과장 이정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환경위생과
(11시 35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양자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양자야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양자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8페이지에 보호수 관리비용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있는 보호수입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상대원 570번 종점 뒤에도 있고요,
정기영위원  상대원에 있는 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네 군데 다섯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상대원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상대원하고 하대원, 야탑동, 남한산성에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여기서는 관리만 한다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기정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동안 관리 안 했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관리했습니다. 시비로 했는데요, 올해는,
정기영위원  올해부터는 국도비로 해서 한다는 거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저희 시 녹지과 하면서 보호수에 대한, 보호수 인근에 쉼터를 마련하고, 보호수가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중원구에는 몇 그루가 있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중원구에는 8그루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엄청 많네요. 어떤 식으로 보호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영양제를 주고요. 나무가 늘어뜨려지면 가지를 잘라주고 나무를 받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팀은 무슨 팀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녹지팀입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동사무소 차원에서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보호수, 아마 계획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표지판도 바꾸게 되고, 주변의 실시용역하면서 모든 것이 나올 텐데 그동안은 구청에서 관리하고 계셨고, 그런데 구청이나 동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시설계를 하고 쉼터를 만들고 보호수를 보호한다고 하지만 동이나 구청의 의견을 꼭 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실시용역을 해놓으면 전문가라고 그래서 연구를 해서 나왔다는데 정말 생각하지 않은, 오히려 그동안의 역사와 선조들의 삶의 떼가 묻어있는 보호수 인근 주변이 더 망가질까봐 이런 우려와 걱정이 됩니다.
  시멘트로 발라버린다거나 대리석을 갖다 놓는다거나 이래가지고 오히려 더 구청에서 보호하고 있는 것만큼 못 한 일이 생길까봐 우려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물론 저희 의회에서 그것을 다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역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과장님이 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소신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환경위생과에서 아이들 환경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일환에도 보호수가 꼭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보호수 투어프로그램도 좋고, 그런 교육차원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런 안도 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희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분당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구청장님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2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손돌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 총무과장 손돌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무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12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전형조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 경제교통과장 전형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경제교통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보는 차원입니다. 분당구에 청소년공부방이 몇 개 있죠?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3개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운영되고 있어요?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잘 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다 위탁 줬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정채진위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운영위원회에서 구성이 되어서 주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정채진위원  그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2시 01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찬승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박찬승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환경위생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분당구도시미관과
(12시 0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상호 도시미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 도시미관과장 박상호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도시미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질의라기보다 예산에 관련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이매역 부분 가로수 조치결과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 가로수 관계는 복선전철 관계로 가로수 이식이,
유근주위원  어디다 옮겨 심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이식했다가 원상복구가 되면 다시,
유근주위원  실질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쪽에는 안 심고 반대쪽에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도로점용이 다 나간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양쪽에 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그쪽은 공사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민간인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 코너 2그루는 공개공지라서 저희가 손을 댈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공개공지가 무슨 얘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도로하고 대지가 있는데, 대지는 사유지거든요,대지에 건축하게 되면 전면,
유근주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공개공지라는 것은 세부적인,
유근주위원  먼저 건축과에서 설명할 때는 원상복구할 때까지 강제이행금 부과를 내린다고 했는데, 도시미관과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앞에 가로수 2개, 그러니까 이매역 진흥아파트 앞에는 철도공사에서 했다고 해도 건물 앞에 있는 자기들이 건축 관련 심은 나무 말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 두 군데도 공개공지,
유근주위원  철도공사?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유근주위원  거기는 사유지가 아니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사유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그것도 사유지라고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가로수 같이 큰 것을 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근주위원  사유지가 아닌데, 엄연히 도로인데, 거기에 구두 닦는 건가 있잖아요. 그 옆에 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코너 부분요?
유근주위원  예.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것도 공개공지입니다.
유근주위원  개인 땅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구두 닦는 거 바로 옆에 고사목 하나는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도 개인용지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코너 부분 2개 공개공지에 심어서 있는 것이고, 나머지 양쪽에 차도 쪽으로 인도에 심어져 있는 것은 가로수이기 때문에 이식됐다가 나중에 원상복구,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구두 닦는 거 옆에 나무가 하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큰 나무인데 말라서 죽었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그쪽은 다 이식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쪽 라인은 전부 개인 땅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안쪽은 개인 땅이고,
유근주위원  안쪽 말고 보도블록, 경계석 옆에 심은 것 말이에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모든지 차도 쪽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유근주위원  차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블록이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그것도 다 이식되었다가,
유근주위원  나무가 죽은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이유가 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죽은 나무는,
유근주위원  확인하셨어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원상복구할 때 다시 고사목에 대한 식재를 할 겁니다.
유근주위원  원상복구 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유근주위원  철도공사에서 이식을 했다가 다시 심는다?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자기들이 부지를 마련했다가 거기에다 이식해서 공사가 끝나면 다시,
유근주위원  본 위원이 자꾸만 질문하는 부분은 고의적으로 그 나무 하나를 집중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규명을 해보셨느냐 그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조사를 해서,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조사를 해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안 해보셨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고사된 것은 발견 못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확인해 보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미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조희동  수정구청장 조희동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환경위생과
(12시 1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심변섭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심변섭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 금요일은 10시부터 재정경제국, 보건환경국, 맑은물관리사업소,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봉희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생활경제과장  정순방
  지식산업과장  곽수창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식
  환경관리과장  유영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세무과장  정창율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이은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심변섭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세무과장  오창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이정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양자야
  분당구총무과장  손돌래
  분당구세무과장  김영배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전형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찬승
  분당구도시미관과장  박상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