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탄천관리과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탄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본예산안 총괄설명에 앞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덕일 공원과장입니다.
박충배 녹지과장입니다.
이상선 탄천관리과장입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소장님,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사회복지과에서 탄천페스티벌 삭감된 것 알고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알고 왔습니다.
○정채진위원 알고 오셨는데 미리 빼가지고 오셨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정채진위원 아니, 탄천페스티벌 자체가 삭감되었는데 이걸 지금 해달라고 설명을 하시느냐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저희 부서에서도 이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정채진위원 무엇보다도 소장님은 탄천을 관리하셔야 될 분입니다. 지금 시설이 들어서고 거기에 탄천페스티벌을 함으로서 탄천이, 얼마 전에도 보도된 바 탄천 물이 흐려지고 있고 지금 자연형 하천을 복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쓴 예산은 모두 얼마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자연형 하천뿐만이 아니고,
○정채진위원 아니, 그 얘기를 해보세요. 하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탄천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예,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저는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나는 문화재단 공연국장님이 오셨나 그랬어요. 그쪽 부서에서 그렇게 올렸어도 지금 거기 위원들 거의 다 반대해서 삭감되었으면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생각을 달리 해갖고 오셔야죠. 그대로 와서 이것을, 저는 지금 문화재단 공연국장님이 오신 줄 알았네. 아니, 무슨 사랑방 문화클럽은 여기 왜 나와요? 탄천에 와서 사랑방 문화클럽 합니까?
다른 말 길게 하지 않고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삭감이 되었고 이것 알아서 철회를 하셔야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그렇게 되어서 나온 것을 철회해가지고 오셨어야지 이걸 갖고 와서 메인무대를 만들어달라고.
소장님! 소신 좀 갖고 일하세요. 무엇보다도 환경을 생각하는 분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이걸 대표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정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소장님이 이걸 대표축제로 만드느냐고요. 지금 탄천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체육시설 하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자제시키고 이러는 판국에 탄천에 무대를 만들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떤 문제가 파생되는지에 대해서는. 탄천페스티벌에 탄천을 테마로 해서 지금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탄천에 대한 테마를 잡지 못 해서 3년차 페스티벌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따라서 전액 다 삭감시킨 건데 이걸 왜 타 부서가 공연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안 하기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철회시켜서 오셔야지 이걸 가지고 와서 지금 하시겠다고 설명하면 말이 안 되지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따가 얘기 더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되니까, 위원님들 생각은 자유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10시 13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덕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과장 김덕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료는 이미 다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상희공원, 영장공원, 정자공원, 3개 공원 공사비가 전부 일률적으로 9억 원씩 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3개 공원을 다 일률적으로 9억 원으로 한 이유가 있어요? 여건이 다 다를 텐데.
○공원과장 김덕일 여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공원마다 정비하는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올렸는데 예산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에서 일단 9억씩 세워서 올해 집행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나 아니면 2010년도 예산에 같이 반영해서 하자고 해서 일률적으로 9억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각 공원별로 정비계획서가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지금 상희공원, 영장공원, 정자공원 면적이,
○공원과장 김덕일 기초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초조사 자료에 의해서 계획서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나름대로 계획서를 잡아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줘야 될 텐데 똑같이 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내부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유근주위원 그럼 대충 잡았단 얘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대충은 아니고요, 시설물이 훼손된 정도에 따라서 정비 예산이 달라진다고 봐야죠.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시설물 정비계획을 잡았으면 그동안에 무슨 점검을 해서 나타났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녜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기초조사 자료는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초조사 자료에 의해서 했을 텐데 똑같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시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정비하는데도 어쨌든 자체적으로 그냥 하지 말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공원과장 김덕일 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반드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내에 물놀이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공원 내 물놀이장 운영관리 예산이 2억 4000만 원인데 2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용도가 어디어디 쓸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대부분 상하수도 요금하고 이 물놀이장 개장하는 기간에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각 공원마다 나가서 운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한 달 반 내지 두 달 정도는 관리에 따른 예산 용역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예산 과목을 시설비로 했다는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그 부분은 일반운영비로 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아닙니다. 시설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용역비예요? 운영관리 쪽인데.
○공원과장 김덕일 몇 페이지입니까?
○유근주위원 예산서 662페이지.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2억 4000만 원이 서 있는 것은 유지관리에 따른 위탁 용역비입니다.
○유근주위원 운영관리, 시설비로 돼 있잖아요. 용역비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이건 시설비에 운영관리비 1500만 원 8개소 2억 4000만 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2억 4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에 여러 공원의 물놀이장을 운영 관리하기 위한 위탁운영비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면 이걸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덕일 시설비로 해서 공사적인 성격으로 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만 시설비가 아니고 위탁 운영하는 것도 시설비로, 예산편성 지침에 시설비에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위탁운영비도 시설비로?
○공원과장 김덕일 이게 용역비입니다. 거기에 청소하고 물 갈아주고.
○유근주위원 연구용역비가 아니고 위탁관리 용역비라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세목을 좀 구분해서 제대로 기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피크닉공원에 관한 조성공사 시설비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가 5억이 1식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영향평가 기술용역 대가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산출이 굉장히 복잡하고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표기를 1식으로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미 여수지구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전개되면서 이 인근에 대한 모든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상황인데 5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차피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것은 용역 입찰을 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는 30만㎡ 이상,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제 질의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여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미 그 지역에 대한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가 전반적으로 다 끝나 있는 상황이라고요. 이게 피크닉파크만 별도로 뚝 떨어진 데서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이 5억을 들여서 1식으로 하는 게 맞는데 이미 이 사업지구 내에 들어있는 부분에다가 주택공사 부분에서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실시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장 김덕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모든 자료가 다 데이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실시하는 사람들은 그 근교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감안 안 하고 무조건 1식 5억 이렇게 올린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여수임대주택지구 하면서 영향평가한 부분은 그를 사업지구 내에만 한 거고요, 지금 피크닉공원은 여수임대주택단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업지역이 아닙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맞아요. 맞다고요. 법에 의해서 다 하는 건데 어차피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그 딱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지구하고 모란 쪽하고만 환경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고 피크닉파크에 해당되는 부분은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 때는 각 사업별로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물론 안 한 것 맞습니다. 피크닉공원 조성에 관한 건으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알고 있는데, 빠져 있는 것은 맞아요. 어차피 그 사업지구 내에, 말하자면 손바닥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손바닥으로 본다고 하면 그 일부가 피크닉공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미 여수지구 안에 관계되는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는 상황인데 굳이 여기서 1식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예산편성으로 5억을 편성할 이유가 있느냐.
○공원과장 김덕일 광역적으로 볼 때는 모란 쪽하고 여수지구의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그런 기본 데이터가 비슷할지는 모르겠지만,
○고희영위원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다 나와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아니죠. 공원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교통이라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주택건설을 위한 환경에 미치는 영향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쪽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이건 법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별도로 사업을 발주해서 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인정한다고요. 문제는 지금 영향평가라는 부분이 이 손바닥 안에 있는 여수지구 안에 있는 손바닥 안에 있는 일부분을 조성하는 부분인데 이미 여수지구 때 이 손바닥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와 있다고 봐야 된다고요. 이 정보를 다 파악하는 부분에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준다고 하면 5억이라고 하는 1식이 아니라 상당부분을 삭감해서 용역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왜, 이미 상당부분의 데이터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모든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을 거란 말예요. 발표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보는 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임대주택 건설하면서 보는 그런 환경영향 교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보는 방향하고 저희들은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환경청에다 별도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건부로, 이것의 통과를 반대하지는 않는데 일단 여기서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용역,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항목하고 여수지구국민임대주택사업에서 실시했던 항목이 과연 중복되는 사항이 없는지, 아니면 충분히 데이터 나와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사업을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 다 빠져 있는지 그것을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게끔 여수 국민임대주택에 따른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내용하고 피크닉공원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발주 내용을 상세하게 비교검토해서 지금 전혀 다르다고 하는 여수지구안과 이 피크닉파크가 전혀 내용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부분을 비교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게 하고 저희가 발주할 때 과업지시서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상당부분 이 지역에 관한 정보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영향평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미 그 지역 안에서 다 했던 부분을 최소한 70~80%는 활용해서, 굳이 5억 들이지 않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정보를 다시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물론 영향평가하는 형식이 기법이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내가 들어가서 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왕에 우리가 5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무시해 버리고, 활용할 생각도 안 하고, 아니면 우리가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는 대신에 원래는 한 5억 정도를 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으니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으니 5억 짜리를 2억 5000만 원에 준다든가 이런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무조건 1식 5억,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법에는 개별적으로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절차를 별도로 밟게끔 되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하여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항을 완전히 비교해서 어떤 사항을 도출해 낼 것인가. 그것은 자료를 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이 용역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고희영 위원님 말씀은 기존에 평가를 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검토해서 5억이라는 예산이 아니고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권종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배드민턴장 관리 작년에 바람막이를 설치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사실 없는 질의인데, 참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도 고생하면서도 욕먹어요. 왜, 그때 천장까지 같이 지붕을 씌우라고 분명히 우리가 건의한 일도 있을 텐데 도시계획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내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계획이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하여튼 그런 쪽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원과에서 잘 검토해서 하면 될 것을 양쪽만 막아놓다 보니까 바람이 안에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가벼운 공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려고 하면 바람에 돌아가 버리는데? 바람이 막으면서 회전해서 돌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천장을 씌워야 돼요. 아주 싼 걸로. 요즘에 싼 게 있다면서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 안에, 저희 도시공원법에 보면 공원 내에 공원 시설은, ‘옥외 휴양 오락 활동에 접한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을 한다.’ 이랬는데 도시공원법 시행령 9조에 보면 공원에 들어가 있는 시설은 옥외시설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물론 공원 안에 전문 체육시설도 있습니다. 배드민턴장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있는데 전문체육시설을 제외하고는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이,
○박권종위원 그럼 뜯어버려요. 왜 그걸 막아놓고,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내기 때문에 미관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를 해봐야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이 한 20개소를 사용을 못 하고 있다는데. 사용을 못 하면 원점으로 돌리든가. 바람이 더 세어져서 못 한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런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저희들이 정비하기 전에는 까만 그물 같은 차양막으로 해서 굉장히 보기에 흉하고, 백만 시민들이 살고 있는 공원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쓸 수 없는 것이고,
○박권종위원 그러면 애초에 배드민턴장을 허용을 하지 말든지 허용해 놓고 공원과에서 어느 정도 다 칸막이까지 해주고 나서 민원 다 받아주고 나서 지금 받다보니까 문제점이 또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그 분들은 깨끗하게 정비를 해주니까 물론 그 전보다 환경이 아주 좋아졌는데 배드민턴 회원들이 욕심에는 이왕이면 지붕까지 설치해서 실내체육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검토’ 하면 20년 걸린다니까. 나는 ‘검토’라는 말 듣기 싫어요. 검토하는 게 10년 걸리고 시행하는데 10년, 20년 걸려요. ‘예스 노우’만 말씀하세요. 없애버리든지, 바람 소통해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치든지 아니면 지붕을 검토해서 지붕을 씌워주든지 둘 중에 검토해야지. 구조학적으로 바람 대류학적으로 보면 칸을 막아 놓아서 바람이 들어오면 안에서 한 군데로 뽑아 올라가는 게 아니라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시각적으로 환경에 저해되지 않고 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박권종위원 검토만 하지 말라니까. 또 검토야. 검토하는데 10년, 사업하는데 10년이라니까.
○위원장 이영희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세요.
○박권종위원 이걸 몇 번 말해야 되요?
○위원장 이영희 하여튼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박권종위원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고 미관상 문제기 때문에 원점으로 하든지 지붕을 씌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해서 다음 5월에 용역을 발주해보든지 용역비가 상정될 수 있도록 자료가 올라와야 되요. 이것 성남시가 해주고도 욕먹고 있고, 내가 전자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우리 과장님은 일을 열심히 하고 욕먹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바람의 영향이 얼마만큼 있는지 용역을 줘서라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렇게 답변해야지. 검토한다고 하면 검토하는데 10년이야.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덧붙여서 게이트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게이트볼 애로사항 알고 계시죠?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이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내용을 개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안에 게이트볼하고 배드민턴장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면 성남시에 있는 공원 안에 있는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다 건축물이 들어서고 다 지붕이 들어서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원과장님이 얼마나 공원을 아끼시는지 다 알고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공원을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아끼시고 그 진정한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그런데 시설물을 자꾸 넣으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니까 그런 선상에서 연구를 좀 하시라는 뜻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웰빙공원 토지매입 현황이 지금까지 어떻게 되나요? 금년에도 50억이고 내년에도 50억인데 현재까지 매입 현황이 어떻게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감정은 다 끝나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보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를 보상했고, 2006년도 2007년도 예산은 다 토지 매입이 되었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반 이상 60억 내지 70억 정도는 보상이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이 서는 대로 내년도에 또 예산을,
○유근주위원 기존 예산도 소진이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예산만 매년,
○공원과장 김덕일 토지주가 보상에 응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전답을 먼저 우선순위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매년 연차적으로 예산만 세웠지 실지 토지 매입 현황은 극히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토지 매입 현황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토지매입비가 소요되는 비용이 약 800억 계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토지매입 중에 있는 것이 146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총 50억을 세우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140억 한 게 맞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김덕일 예, 맞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금년도 분까지 다 매입했다는 얘기네요? 그 현황 좀 주세요. 차질 없게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상희공원 물놀이장 조성공사 있잖아요. 그런데 규모로 보면 15억인데 신흥2동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하고 양지동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하고는 약 7억 정도 가지고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 소관이잖아요. 얼마 차이인지는 모르지만 같은 물놀이장 시설이면서도 거의 두 배의 예산인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안의 물놀이장은 면적이 한 100평 내지 200평 정도 규모고요, 저희들은 최소 500평 정도 규모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하고 면적하고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어린이들이 와서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해보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한 15억으로 계상해서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은 좀 타결이 있나요? 참고적으로 어린이놀이터 녹지과의 놀이터 공사하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물놀이장을 20개 만들었는데 전부 다 유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상희공원만은 청소년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물을 넣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영장은 아니지만 청소년, 중학생까지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고희영위원 그 정도면 수영장 개념이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수영장이면, 기준 있는 수영장이려면,
○고희영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아용 물놀이장의 개념을 떠나서 좀더 큰 부분까지 가겠다는 건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유아용, 청소년까지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풀장은 여름철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겨울철까지 해야 풀장의 기능이 있지 여름철 지나고 나서 풀장의 기능을 만들어 놓으려면 사고의 문제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중학생까지 놀 수 있는 여름 물놀이장을 만들려고 계획한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위원 율동공원 불법 건축물 확인해서 오늘 예산 심사할 때까지 다 확인해서 자료 주기로 했고, 또 하나는 삼평공원 골프장에 불법 훼손한 것에 대해서 자료 주기로 했는데, 그것 확인해서 자료 오늘까지 주기로 했는데 자료 가지고 왔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직원들이 바빠서 아직 못 가져왔는데,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부는 의회를 가지고 노는 행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예산심의를 보류하기를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율동공원은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안 받아요! 자료 분명히 가져오라고 했어요. 가져올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일단은 그 자료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자료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여기서 보고할 필요는 없고 진행은 계속 합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쪽 밀리엄파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0억이 토지매입비로 잡혀 있는데 2009년에는 내년 3월에 착공이 아니었나요? 계획이 변경되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사업도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공원이 성남시 인구 100만을 상징하는 기념공원으로 조성되는데, 올 연말부터 판교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100만이 되는 시점하고 공원 개장하는 시점하고 안 맞을 것 같은데.
○공원과장 김덕일 저희들은 공원 개장을 2009년 말에 개장할 목표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는 관계로,
○이상호위원 어떤 절차가 늦어졌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원으로 결정하는 절차하고 각종 영향평가가 있는데 그 절차가 지금 진행이,
○이상호위원 어떤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공원과장 김덕일 환경성 검토 영향평가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는 다 되었고 내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서면 바로 인가를 내서 사업추진을,
○이상호위원 지금 30억 계상된 예산이 토지매입비가 일부만 계상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일부입니다.
○이상호위원 170억 중에서 30억만 지금 계상된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나머지 140억은?
○공원과장 김덕일 내년도 추경에 저희들 예산을 더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호위원 5월 추경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상호위원 5월 추경에 계상해서 그러면 2009년도에 이 토지매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만 서면 토지 매입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2009년도에 토지매입을 해서 2009년 말에 공원을 오픈할 수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힘들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가능은 합니다.
○이상호위원 가능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상호위원 저는 공원이 위치보다도 100만을 상징하는 상징적인 기념공원이다 보니까 2008년 12월부터 판교 입주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념공원을 하는 차원에서 100만 되는 인구를 기념할 때 시기를 맞췄으면 하는 바램이에요. 그래서 빨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양지공원이 무단경작 행위로 훼손되어 있어서 수목을 식재하겠다. 양지공원 연못 뒤쪽을 말하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전체 다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군데군데 보면 불법으로 텃밭 가꿔놓고 산림을 훼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수목을 심어서 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정채진위원 그것은 잘 하시는 것 같고요, 두 가지를 얘기할게요. 제가 행감 때 지적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그 위에 체육시설이 있죠? 연못 바로 아래 체육시설물이 있잖아요. 운영기구 설치된 것 그것 지금 높이가 안 맞아요. 거기다 밑에 턱을 쌓아서, 이게 어른들 시설물인데 어린이 시설물처럼 됐어요. 예를 들면 이걸 돌리는데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돌려야 운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위치에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시설물이 장난감이 되어 버렸어요. 그것 가보세요. 가보셔서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등운동도 등을 눌러야 되는데 엉덩이 쪽이 닿으면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육시설물이 다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그 높이를 파든지 올리든지 제대로 하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또 한 가지는 음용수 있죠? 시민들이 어떤 물을 마시는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전에는 민방위 급수시설로 해서 지하수로 했는데 그 물이 지금은 수량이 부족해서 지하수 나오는 것은 아니고 상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음용수가 상수도 물을 마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습니다.
○정채진위원 다른 공원들은 어때요? 수돗물을 먹는 곳이 많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다른 공원들도 음용수는 수돗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공원 위쪽에 체육시설물이 있는 곳 있죠? 위쪽에 마실 수 있는 물을 그쪽에 또 설치하셔야 되요. 그쪽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공원 입구 쪽까지 뛰어와서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채진위원 그것 가셔서 보시고 그쪽 체육시설물 옆쪽으로 그쪽에 음용수대를 설치하도록 해주세요.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설명자료 39페이지입니다.
거기 전동휠체어 율동공원에 두 대 설치 자산 취득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동휠체어가 설치되어 있는 공원이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 두 개 공원에 설치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중앙공원하고 율동공원에 각각 몇 대씩 설치되어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
○정기영위원 그것 몰라요? 예산을 올리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올려야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두 대가 망가져서요,
○정기영위원 망가진 것은 두 대인데 각각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몰라요?
공원 담당 누구세요?
○공원운영2팀장 김경년 중앙공원 5대, 율동공원 4대가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아시면 빨리빨리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야죠.
그럼 4대 중에서 두 대가 고장 났다 이거죠? 이게 언제 설치해 놓은 거죠?
○공원과장 김덕일 꽤 여러 해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7~8년 됐죠?
○공원과장 김덕일 그 정도 되었습니다.
○정기영위원 전동휠체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율동공원은 비치장소가 다 관리소 내에 비치하고 있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율동공원은 주차장하고 인근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율동공원에 또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데, 요즘에 새로운 기종을 갖다 놨는지 몰랐는데, 그것은 직원들이 시찰용으로 타고 다녀요. 그게 말이나 되요? 전동휠체어는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서 거기다 설치해 놓은 것인데 직원이 시찰용으로 그걸 타고 다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있다고 생각되면,
○정기영위원 본인이 전동휠체어를 빌리러 갔는데, 그것은 지금 직원이 타고 나갔다고 관리소 직원이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짓말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아마 다른 장애인들의 요청이 있어서 그걸 아마 대여해 주러 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기영위원 새로운 게 요즘에는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오토바이 대신 그걸 타고 다닌다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직원들도 직원용으로 따로 비치해 주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요즘에 오토바이도 전기충전식 오토바이가 있듯이, 속도가 빠르니까 공원 내에서 직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보다 그게 훨씬 낫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사용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노약자를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면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타고 다녀야지 직원들이 타고 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정기영위원 이것 다시 한 번 조사해 보시고요, 중앙공원은 지금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부터 관리사무소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꽤 멀죠?
○공원과장 김덕일 예, 꽤 멉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전동휠체어를 타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까지 가서 거기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앙공원이 넓은 면적이지만 분수대가 가장 사람들이 산책하기 좋고 많은 구경거리가 있는 곳이고 그 관리사무소 근처인데 다 거기에 비치되어 있다면 힘든 데 다 지나서 거기서 벤치에 앉아서 구경을 해도 되고 산책을 해도 되는 거리거든요.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중앙공원의 주차장은 공연장 쪽 말고 다리 쪽에 있죠? 주차장 쪽에 ‘노약자를 위해서 전동휠체어를 빌려드립니다.’ 하는 안내판과 호출 벨을 거기다 설치해 놓으세요. 인터폰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그때는 직원이 그걸 타고 나가서 빌려주고 다시 또 거기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해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이용하기 편하게끔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좀 전에 이상호 위원장님도 밀리엄파크의 매입과 조성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원공원도 보면 사업기간이 내년 내후년까지 되어 있어요. 2010년까지.
사업기간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50억을 세움으로 해서 지금까지 약 200억 조금 빠지게, 총 840억 예산 중에서 토지매입비 중에 지금 약 4년차 계획에 의해서 약 200억 정도를 세웠는데 마지막 2010년차에 640억을 어떻게 세워서 하실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한 연장이 되나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산이 수반 안 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마다 필요한 예산을 예산법무과에 상정을 하는데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 사업추진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렇죠. 지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땅인 경우에는 땅을 매입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문제인데 지금 여기 640억 남아 있는 땅 중에 광주시 부분에 대한 것이 그냥 시에서 자유롭게 써라 팔지 않겠다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전체 토지보상 금액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고희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공원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는 있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에서는 항상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부분적으로 공원을 일부씩 조금씩 조금씩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고요, 공원부지 매입을 하기 위한 계획 세우는 것이 가장,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계속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해요. 지금 그나마 대원공원이나 밀리엄파크는 기타 다른 공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데는 그나마 토지주들이 내 땅을 먼저 매입해달라고 해서 우선적으로 몇 억씩 해서 매입이 되어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나마 지금 조성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땅에 공원부지로 있어서 팔지도 못 하고 활용도 못 하고 시민들 원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부지 자체를 개발도 못 하고, 개발을 못 하면 시에서 빨리 매입을 해서 토지주들로 하여금 재산권 행사를 다른 곳에 가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사주지도 못 하고 토지주들은 자기 재산 자체를 활용을 못 하고 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예산 이렇게 공원 조성에 대한 토지매입비를 매년 이 정도 금액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쫄닥쫄닥 세워서 어느 세월에 전체 공원부지를 다 매입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소장님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그냥 일반적인 수리 정도로만 가고, 어떻게 하면 매입하고 조성할 것인가라는 총괄적인 계획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 그림을 못 그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 대원공원 부분도 그렇고 840억 예산 중에서 5년차 계상을 하시면서 겨우 200억 갔단 말예요. 나머지 600억을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러면 이 공원 하나만 있냐고요.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공원이 20~30개예요. 이 기본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누차 이야기 드리고 있지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도 공원 관련해서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100여 개 넘는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공원 중에서도 공원 관리가 일부분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조성한 지가 10여 년 20여 년씩 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것은 세부적인 계획이 이렇게 가면 좀 추진해서 갈 수 있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결국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인데 이 돈을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끌어오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끌어오는 재원을 가지고 기금 조성은 안 된다. 그게 행자부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세금의 일부를 가져오는 것도 지금 불가능하고 그래서 공원에서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공원을 가지고 돈을 좀, 일부 주차장 같은 것을 지금 무료로 되어 있는 것을,
○고희영위원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런데 그 주차장 부분도 앞으로 돈을 좀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두 시간 정도는 무료로 하더라도 넘는 부분은 돈을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수지타산 관계는 얼마냐. 또 전체 주차장의 수익금액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느냐. 그런데 이게 너무 미미합니다.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까봐 선뜻 이 부분도, 그게 토지매입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좋은데 기여도 못 하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들어오는 세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획 자체가 다른 지자체도 이리 저리 전부 다 확인을 해봤는데 기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지금 공원을 확보해 놓으면서 입목상태가 시원찮은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골프장이라도 한 두어 군데 만들어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방법을 강구해보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세인들의 관심거리인 골프장을 시에서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조성비가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 수익금액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매우 조심스러운데, 고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 충분히 압니다. 저희도 1년 여 동안 생각을 하고 계속 여태까지 그 마음을 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입장에서 지금 내년 예산안 기백 억을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문건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공원조성에 대한, 공원부지를 어떻게 매입하겠다. 세부적인 예산 확충안까지를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서에서 해주겠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이 일을 해줄 리가 없습니다. 어차피 소장님이 세우고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골프장 운영에 관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감안해서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이 공원부지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덜 받게 할 수 있는 노력이, 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차피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땅을 하루빨리 단 1년차라도 앞당길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문건으로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어떤 용역을 실시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성남시 회계 관련 전문부서에 계속 매달려서라도 그 방안을 끌어낼 수 있는 안을 소장님이 만들어서 문건으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해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전문가이신 우리 소장님이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권종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준비하실 수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 오늘 중으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오늘 중으로 준비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박권종위원 아니, 위원장님 발언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사를 할 때 오늘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기로 했었어요.
○위원장 이영희 아니 잠깐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방망이 치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올 때까지 회의를 중지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겠는데요, 정회 전에 요구한 자료는 속개 전에 바로 준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나오시고요,
박권종 대표님.
○박권종위원 저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면서 지난번에는 행정사무감사였지만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이 자료로 요구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자들은 체크를 해서 주셔야 되는데 의원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요구를 했고 그 당시에는 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간과를 한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체크하셨다가 준비를 잘 하셔서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공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직접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맹산 생태근린공원 조성이요, 조성을 해놓고 어떻게 운영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조성을 하면 지금 우리가 맹산 생태원도 있고 우리 시립식물원도 있는데 전부 다 기이 시립식물원에 대한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준해서 생태원도 그런 현재 있는 프로그램에 준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녹지과의 뜻입니다.
○고희영위원 기존의 부분을 지금 운영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시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현재 시립식물원 같은 경우,
○고희영위원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같은 지역 아닌가요? 분리된 지역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완전히 분리된 지역입니다. 운영주체는 우리가 녹지과에서 같이 운영을 하겠지만 현재는 시립식물원 4개소를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여기는,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고희영위원 아니 지역이 그 지역이 아니냐 이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그 맹산에 옛날 송림고등학교 자리에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에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도 앞으로 우리가 이걸 조성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겠고,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찌되었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물론 대단히 친환경적인 부분을 전제로 하고 가는 것이겠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거기다가 지금 과장님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하고 맹산 반딧불이 자연학교 부분, 그 공간을 지금까지 보존하고 지켜온 그 역할은 대단히 크잖아요.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그 부분은 분당 환경시민의 모임하고 우리가 이것을 조성하면서 계속 협의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관이 조성에 대한 것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가시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반딧불이가 나온다고 하는 자연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으로 자연 파괴를 온몸으로 막았던 시민들이 있는데 그 시민들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관 위주의 운영을 한다든가 하면 누가 과연 그런 운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 부분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조성을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잘 참작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환경단체는 보통 예산이 없이 어느 부분을 운영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관이 하다보면 항상 예산이 뒤따르다보니까 대규모의 공사가 수반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일대를 정말 수목원으로 잘 조성한다고 하면 기존에 활동해왔던 그 분들의 의견도 많이 받고 주변의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아서 정말 자연 생태적인 공원 조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양지동에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이요, 금년에 개장했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금년에 개장했습니다.
○유근주위원 내년에 또 양지동에만 또 하나 하면, 어느 지역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게 을지대학교 부지 옆인데요? 그 자리는 누차 몇 번 갔다 온 자리인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이놀이터의 면적이 150평 이상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시가지에 한 60여 개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지만 실제 대상이 되는 곳이 10개소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다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지만 현재는 대상지가 내년까지 하면 일단 150평 이상 되는 부분은 다 마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한 개씩을 하고 싶은 돈이 많을 것 아녜요.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이 어쨌든 지역주민들로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아주 좋습니다.
○유근주위원 사후관리만 잘 하면.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부분 때문에 대상지를 선정하다보니까 면적이 안 나와서 너무 작은 평수는 할 수가 없거든요. 한 50~60평 되는 것은. 그래서 현재 한 것이 150평 이상 되는 것 한 350~400㎡ 되는 것만 했는데,
○유근주위원 그래서요?
○녹지과장 박충배 앞으로는 작은 부분도 계류시설만이라도 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한번 검토하려고 합니다.
○유근주위원 작은 시설은 큰 평수 어느 동 되는 데도 다른 지역에 있을 거란 말예요. 지금 현재 물놀이장 된 게 각 동에 몇 군데죠?
○녹지과장 박충배 금년까지 총 7군데 마쳤습니다.
○유근주위원 7군데면 각 동별로 하려면 아직 멀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죠.
○유근주위원 연거푸 한 개 동에 두 개씩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고,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을 했는데 2단계로 규모가 좀 작은 것 예를 들어서 100평 미만 되는 것도, 80평 90평 되는 것도 거기에 맞게끔 해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요. 다른 데서 편파적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리고 소방헬기가 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66페이지에 산불방지 대비 민간헬기 임차료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민간 헬기를 임차한 거예요? 임차비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죠. 한서코리아라고 한서대학교에 있는 항공학과의 비행기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불나는 시기에만 임차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산불방지기간 150일 동안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150일 동안에 4억 5000만 원이란 얘기네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입찰해서 금년에 3억 90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도 입찰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 안에서는 뭐뭐죠? 단순히 헬기만 임차하는 건가요? 방역 같은 것은 안 해요?
○녹지과장 박충배 방역은 안 합니다. 주로 초동진화해서 550ℓ짜리인데 물 담아가지고 가서 바로 초동진화하는 거죠. 방역은 안 합니다. 산불 계도하고 불났을 때 초동진화하고.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연료값은 별도입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그건 이 안에 다 포함입니다. 이 돈만 주면.
○유근주위원 그러면 주로 주말하고 일요일에 순찰을 돕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서울공항하고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통제를 받아서 주로 토요일 일요일에 순찰을 많이 하는 편이죠. 등산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적지 않은 예산이 산불방지 예방 헬기 임대비용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는 민·관·군 합동 협조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성남은 지역적으로 서울공항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서울공항은 이런 비행기가, 구조적으로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진화용으로 물탱크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고희영위원 지금 이게 물탱크가 있는 비행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물탱크가 아니라 저수지에서 바로 물을 푸는 거죠.
○고희영위원 중동 서고 옆에 배수지에 있는 그 헬기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 헬기입니다.
○고희영위원 그 헬기야 텐트 같은 것 밑에 달아서 하면,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물 퍼서 바로 갖다 붓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조그만 비행기 물 있어봤자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도 550ℓ인데 그게 초동진화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차피 그 정도 시설 같으면 기존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민·관·군 합동 내지는 협조 체제가 있는데 산불이라고 해서 그런 체제를 못 갖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다면 그 예산의 일부를 군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지역에 있는 장비나 시설 이런 부분도 한번 민·관·군 협조체제를 갖춰보자.
○녹지과장 박충배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부분이고. 또 성남시가 서울공항 부분에 여러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길만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하고 별도고 지금 총괄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지금 삼부아파트 내의 주차장 취소 건에 대해서 이의 제기나 상대방이 취소에 대해서 다른 얘기가 있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는 시행한 지가, 28일에 시행했는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이의 제기 기간이 지난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희가 12월 18일까지 주었습니다. 18일까지 안 하면 행정조치를 하겠다.
○문길만위원 지금 다른 의견이 없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취소를 하고 다음에는 예산을 세워야 되죠?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죠. 그것은 원상복구 조치령을 내리고 우리는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끔,
○문길만위원 해서 그것을 빨리 주민들의 여론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이수봉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청계산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주변 정비금으로 해서 3억씩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무엇 때문에 나눠져 있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이수봉이 가서 보시면 알지만 주말마다 막걸리를 판매한다 해가지고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산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대로 데크를 해서 전망대도 만들고 그 안을 우리는 막아서 소나무도 보호하고 그 주변을 벤치를 밑에다 만들어 주고 해서 정상 부분이 완전히 운동장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들어가면 복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길만위원 주변 정비로 3억씩 나눠져 있는데 한꺼번에 6억을 다 세워서 한 업체가 총괄적으로 다 해서 운영이 되어야지 이렇게 나눠주면 업체 선정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서로 떠밀기 식이 될 것 같고, 이걸 묶어서 한 군데에 하는 것이 옳지 않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3억으로 하나만 세운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3억으로만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이 우리 성남시하고 의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시하고 협조체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쪽만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단속할 때는 같이 하는데 이수봉이 성남시 지역입니다. 그런데 너무 훼손이 심해서 특단의 조치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저도 청계산을 한번씩 가봅니다만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이 예산은 잘 세운 것 같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한 장소입니다.
○문길만위원 나는 두 개로 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설명자료 56쪽에 보면 학교 숲 가꾸기 예산이 당초에 서 있던 예산이 도비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옆에다 참고적으로 써놨는데요, 이번에 도에서 계속 지원되던 도비가 2009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공식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정예산으로 삭감시키고 자체예산으로 계상하려고 수정예산에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도에서 재원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습니다. 원래 도비 지원해서,
○이상호위원 항상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했습니다. 자체사업도 있었고 도비지원이 있었는데,
○이상호위원 거의 50% 가까이 도비 지원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갑자지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시뿐만 아니라 일괄적으로 전체가 다 예산이 확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31개 시군이 다들 못 받은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예, 일괄적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있는 것을 삭감시키고 성남시 자체에서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학교 숲 관련되어서 지금 옥상 조경에 대한 현황들을 갖고 계시죠? 따로 보고가 있었나요? 업무보고 하실 때 옥상만 별도로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가 주로 공공기관에 옥상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간은 없고요. 현황은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보고를 안 하셔서 내용이 생소하네요. 그런데 예산은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서면으로 자료를 받기는 하겠지만 옥상조경에 대해서 몇 개 학교가 옥상에 조경이 들어가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옥상조경한 데가 학교보다도 2005년도부터 했는데 2005년도에는 태평4동사무소, 산성동복지회관 등 해서 주로 학교가 아니고 복지관이라든가 동사무소 등에다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현황하고, 그것이 별도의 조례가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민간 부분을 지원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례가 없으니까 안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조례는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부분 본 위원이 아주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세부자료를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시립식물원 사송동을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사송동 식물원에 갔더니 아주 허접하게 식물원 조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진입로가 상당히 누구나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재활용 사업장 같은 것이 있던데요?
○녹지과장 박충배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 재활용 물품을 해서 수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채진위원 그게 개인 사유지예요? 그런데 그게 미관상 식물원 옆에 산더미처럼 재활용 사업장이 있어서 쓰레기 날아오고, 그리고 경계면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더라고요. 미관상 지저분하게. 어떻게 대칙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가 싶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를 들어서 다른 특별한 공원시설이라든가 무슨 시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립식물원이고 개인이다 보니까 협의는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협의를 한번 시도했었어요. 협의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우리도 아주 지저분해서 차폐도 하고 그러지만 지금 어떻게 해야 할 지는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옆에 GM대우로 들어가는 입구는 공로인가요, 사로인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하천부지를 개인들이 그렇게 길을 내서 쓰고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리고 이 식물원 자체가 전부 다 하천부지예요. 건교부 땅이고.
○정채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볼 때 뒤에 재활용 사업장을 위한 길이 나 있던데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이용객의 편의도모라든가 미관상 문제 때문에 해당 부서하고 해서 정비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아주 아름다운 숲이 작기는 하지만 아주 잘 조성되어 있던데 그것 뒤에 것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리하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예산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참나무 시들음병 훈증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언제까지 씌워놔야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 안에서 균이 완전히 죽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증방법인데요, 그게 1년 반 정도 지나면 비닐도 터지고 그러는데 1년 반 정도 되면 전부 다 효과가 끝나기 때문에 수거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관상 저해하는데,
○유근주위원 지금 보니까 그것이 비닐이 찢어지고 해서 산에 가면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것이 시효가 지났으면 수거를 하고 곁들여서 잘라놓은 나뭇가지도 수거를 해야 될 것 아녜요. 잘라놓은 것을 그냥,
○녹지과장 박충배 그것은 그냥 두면 자연으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그것을 운반하기도 그렇고 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게 썩게 그냥 두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유근주위원 그러면 그걸 차라리 헤쳐놓든가 하는 것이 낫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계곡 부분이라든가 잘 쌓아서 자연으로 돌아가게끔 정리정돈을 잘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어쨌든 굉장히 지저분한 것 같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목원 코디네이터가 1명 있는데 어디가 하시는 겁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신구대학 식물원입니다.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신구대학 식물원이 인가된 식물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산림청에서 국비를 받아서 한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면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신구대 식물원이 성남시하고 운영계획에 관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있어서 효과나 이용 인원 이런 부분이 숫자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는 관·학 협동으로서 당초에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는 독자적으로 한 50억 들여서 신구대에서 식물원을 만들었는데요, 자기 땅에 자기들이 만들었는데 그 계획은 이렇습니다. 관·학 협동으로 해서 성남시가 밑에 있는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다 만들면 그때 같이 같은 건으로 보고 입장료 부분이라든가 같이 관·학 협동으로 우리가 만들고 했을 때 지공간과 수공간을 이용한 공원으로서 식물원으로서 해서 같이 윈윈하는 방법을 관·학협동하는 것을 그때 찾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준공이 되면 그때 아마 신구식물원과의 관계가 설정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자율적으로 자체에서 자기들이 돈 다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상적저수지 조성부분도 신구대 부분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하고 진행하는 건가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렇죠. 거기가 잘 되어야 신구식물원이 더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서로 좋은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신구대학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경제림 산림서비스 경관조림 예산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녹지과는 등산로 정비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성남시의 미래,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산에 가보면 아시잖아요. 옛날 같으면 땔감으로라도 쓸 수 있는 나무들이 지금은 잡목 자체가 경제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워보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희가 그 부분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성남이 7244ha인데 공유림이 시유림이 54ha입니다. 0.7%. 아주 가슴이 아픈 일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림을 좀더 시유지로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해서 지금 맹산 같은 경우도 한 55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원과도 있지만 공원과한테도 우리도 얘기하고 있지만 좋은 경관을 도시 자연구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경관녹지로 지정하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해가지고 산림을 성남시에 많이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유림인데 개인들하고는 전혀 대화가 안 돼요. 우리가 조림을 명을 하고 그래도 도무지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산림에 폐허된 부분을 경관서비스 차원에서 하라는 국비 내용인데요, 우리도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녹지과가 해야 될 가장 1번이 그 일로 알고 있고, 지금 산림 면적이 잘 아시다시피 50% 미만으로 줄어들고 해서 보존 대책을 그런 도시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법을 풀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안이 곧 나올 겁니다.
○고희영위원 예를 들어서 맹지라든가 상당한 악산은 굳이 산림 소유주가 그것을 끝까지 소유하겠다고 할 이유가 없고 부지 면적에 비해서 임야 가격은 매우 쌀 것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혀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들, 그런 땅들을 시에서 지금 시유지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시유지나 국유지가 없다고 하시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산림조성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땅들을 매입계획을 좀 세워서, 그러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그런데 아까 매수 방법이 그냥 협의매수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경관녹지지역이라든가 도시 및 녹지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녹지가 경관녹지 완충녹지 연결녹지가 있는데 그건 경관녹지 차원에서 지정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임의대로 협의매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경관녹지로 지정해서 매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이 이 부분도 어느 땅을 그런 식으로 사서 조림하겠다고 하면 이게 특혜성을 땅을 사주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관한 한 임야에 관한 한 외길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전문가시고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고 하면 대상지를 다 선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데가 있는데 어디를 사겠다고 딱 말씀하지 마시고 백 군데면 백 군데를 다 조사해서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선정을 하게 하든 아니면 시민사회 환경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선정해서 하든 해서 그런 일을 추진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 분야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을 어떻게 하면 공유림을 확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일환으로 해서 1번으로 알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성남시 녹지과 특색사업으로 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파쇄기로 해서 각 구청별로 관리하는 곳이 있죠?
○녹지과장 박충배 각 구청에도 있고 시청에도 양묘장에다 파쇄기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각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공식적인 명칭이 뭐죠?
○녹지과장 박충배 양묘장 내에 목재 파쇄기 설치해 놓고,
○고희영위원 구별 양묘장입니까? 제가 3개 구청을 다니면서, 보고는 받으셨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박충배 예, 내용은 들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꼭 의회가 열리면 그때만 다 피해가고 1년쯤 후에 가보면 똑같이 그대로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도 녹지과 차원에서 임업 부산물을 제대로 활용해서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예산 세워드릴게요. 얼마든지 그런 예산은.
○녹지과장 박충배 그래서 칩을 생산하면 나무 심는 장소라든가 심어 놓으면 풀도 억제되고 수분 증발도 억제되어서 나무에는 아주 좋습니다.
○고희영위원 특히나 아시겠지만 분당에 그렇게 많은 임업지들, 공공녹지, 아파트단지 내, 공공주택단지 내에 지금 대단히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고 각 구청별로 가로수 전지해서 그 부산물 처리하는 것을 전지하는 것 자체를 구청에서 다 예산 세워서 각 구청별로 전부 다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가로수 전지 부산물은 우리가 처리해줘야 됩니다.
○고희영위원 그런 부분을 줄여준다고 하면 지금 업체가 전지를 해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까지 비용을 시나 구에서 잡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 우리 공공부분에서 그런 것을 안고 가준다고 하면 예산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가로수 전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산물들은 우리 관에서 처리해 줍니다. 운반해 오면 우리가 다 파쇄해가지고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맞춤형 장비들이 요즘 너무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양묘장 같은 데 가서 보면 그 작은 파쇄기 갖고는 능률이 떨어져서 산더미처럼 쌓아놨잖아요.
○녹지과장 박충배 다 처리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그런지.
○녹지과장 박충배 잘 보셨는데요, 지금 전부 다 처리하고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눈에도 보이고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파쇄기만 꼭 고집하지 마시고 맞춤형으로 해서, 맞춤형 장비로 해서 효과적으로 하시겠다는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안 세워줄 리 없거든요.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정말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는 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악정보 안내 전광판을 설치하겠다고 올라온 게 있는데요, 청계산 및 검단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산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사실 산림휴양에 대한 법이 생긴 이후에 원래가 그렇게 하니까 법도 생겼지만 등산 인구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 차원에서 등산안내 전광판을, 특히 남한산성 같은 데는 사람이 시각적으로 등산의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계산 같은 데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기 때문에 갈 때 안전 의무라든가 이런 것을 지키는데 결국은 국민들이 산에 가서 많은 사고도 안 당하고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까닥 잘못하면 자연에,
○녹지과장 박충배 전부 다 등산로 입구에 해서 성남시정도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때문에 입구에 합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이런 것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주변환경과 잘 어우러지게끔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디자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미리 주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등산로에 에어브러쉬?
○녹지과장 박충배 에어건이요.
○고희영위원 그게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남한산성하고 청계산하고 두 군데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제 남한산성 것을 써보니까 출력이 좀 약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써서 그런가?
○녹지과장 박충배 성능이 아주 좋은데요. 저도 가끔 활용하는데요.
○고희영위원 어제는 기계 이상이 있는데 콤프레셔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63쪽에 올라온 시립식물원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은행관찰원 거예요?
○녹지과장 박충배 네 군데입니다. 사송수목원까지 전부 다 들어간 겁니다.
○정채진위원 이것 분리해 줄 것은 분리 좀 해주세요. 예산이 분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명확하게 분리를 해주셔야 예산 심의를 하죠. 그렇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디가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녹지과장 박충배 장소가 네 군데인데 그것은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녹지과장 박충배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표기를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식물원 표찰 나무 이름표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질이 떨어져요. 재질도 문제가 있고 식물원은 반드시 친환경적인 재질로 된 것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컨셉이 맞죠. 들어가는 출입구는 원목으로 나무재질로 근사하게 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나무 이름표는 전부 비가 새서 들어가고 코팅을 하고 테이프를 바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분도 얼마나 고생스럽겠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잘 알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것 한택식물원,
○녹지과장 박충배 우리가 한택식물원 모델로 많이 보고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한택에 가보니까 이름표가 괜찮아요. 보셔서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것은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식물원마다 컨셉 다 맞추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리고 은행관찰원은 훼손된 부분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어제 그제 확인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입구 막는 것부터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난번 행감 때 입구 막혀 있다고 해서 제가 가봤습니다. 훤히 뚫려 있어서 애들이 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녹지과장 박충배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가보니까 내용이 다르던데요?
○녹지과장 박충배 저도 가서 확인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요새 막으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저번에 조금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판교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슨 센터죠? 환경관리센터?
○녹지과장 박충배 판교생태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녹지과장 박충배 현재 토지공사에서 해서 우리가 인계를 받을 사항인데, 같이 자문이라든가 같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고희영위원 주관은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생태 쪽은 우리 녹지과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우려되는 부분, 사실 제가 생태관 이런 부분은 환경 관련 부서의 목소리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부서가 녹지과다 보니까 그런 환경관련 부서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녹지과장 박충배 좋은 의견인데요,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세부적인 내용이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이렇게 하죠. 언제 생태원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든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뜻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연락해서 같이 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예, 좋으신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생태학습관이 환경센터로 가야 되는지 생태학습관으로만 가야 되는지 폭넓은 의미에서 기후와 대기와 수질과 모든 것이 함께 가야 하는 환경교육센터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절차를 좀 가지세요.
○녹지과장 박충배 전번에 업무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그 당시 애매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결심 받기는 전부 다 우리 녹지 부서에서, 그 당시 환경부서하고 의견이 있었는데 녹지부서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관리부서라든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부 다 같이 수렴을 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하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부서는 있는데 그렇게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채진위원 예,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시란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탄천관리과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선 탄천관리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도 마찬가지로 설명은 생략하시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직접 질의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85쪽에 본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맨 윗줄에 탄천관리과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액 그 사항을 설명해 보시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희가 전년도에는 약 80억 예산으로 탄천관리 운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약 총괄로 3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약 0.45% 됩니다.
○고희영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3500만 원이 감액되면 이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주요원인은 탄천 시설 유지관리비가 당초 7억이었는데 금년에 5억으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7억에서 5억으로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지금 신규사업도 많이 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신규사업은 지금 위원님 나눠드린 유인물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대비해서 드렸습니다. 신규사업하고 감액된 예산하고 대비했을 때 전반적으로 약 3500만원 정도가 감액된 상태입니다. 비율로는 약 0.45% 정도 됩니다.
○고희영위원 아까 7억이 어떤 금액이라고 하셨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시설관리유지비라고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시면 탄천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로 해서 당초 7억 441만원 이었는데 그게 2억 81만 원이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탄천에 시설비를 투자할 부분이 많이 줄었다. 줄어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탄천 메인무대 조성 부분은 지지난번 우리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한 내용인데 또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 총괄보고에서도 다른 사업 제치고 이 부분을 말씀하셨고, 그 부분에 또 우리 정채진 간사님이 지적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이 메인무대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필요성이라든가 환경 문제 등 여러 가지 설명을 못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특별히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한번 해보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라든가 환경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환경 전문가인 을지대학교 김남천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은 바도 있었고요, 또 활용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성남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작문화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가서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뒤편에 참고자료를 붙여드렸는데요, 저는 이 탄천부지의 설치에 대해서 사실 탄천페스티벌이라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요부분은 장기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창작문화활동의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이고요, 또 우리 탄천에 보면 사실 하천 이전에 시민들의 휴게공간으로서 손색이 없는 데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할 때 그 무대를 설치함으로서 시민들한테 문화공간의 장과 휴게공간의 공간 확보를 해주는 이런 바람직한 요인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탄천페스티벌은 하나의 행사 부분의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지엽된 부분에 지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는 한번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서울시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한강 르네상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보도도 된 바 있습니다만 거기서 중요하게 지금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온 것은 서울시내 교량을 활용해서 노천카페도 만들고요, 노들섬 문화공간 콤플렉스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에 착공해서 2014년에 130억을 들여서 만드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사업을 우리시에서도 사실 우리 탄천이 타 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오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하나 도입을 해보면 좀더 나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설명 잘 하시고 유인물을 별도로 충분히 준비하셨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있으시니까 그 전에 부결되었던 사항들을 충분히 충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메인무대 부분은 종결 안 지은 거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예, 안 지은 거죠.
○유근주위원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이 부연설명을 다 해주셨는데 그건 아까 소장님 종합설명을 할 때 우리 정채진 위원님이 다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주 목적이 탄천페스티벌용이잖아요. 지금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다가 거치대를 해놓으면 물 흐름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의미에서 그것은 좀 삭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덩굴장미 식재공사가 또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코스모스하고 유채꽃하고 그 사업에 지적 좀 했잖아요. 지적을 했는데 또 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덩굴장미가 올라오면,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또 설명이 뭐가 필요하십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하천 둔치를 이용한 유채, 코스모스였는데 이 덩굴장미는 K16 상적 세월교에 보면 고수호안에 보면 녹지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좌안 측에 여수대교로 가는 부분에 보면 또 공간이 있습니다. 고수호안 두 군데에 덩굴장미를 저희가 식재해 놓으면 현재 기존에 식재된 초화류하고 어우러지는 탄천이 되지 않나 해서 올린 겁니다.
○유근주위원 900m를 하는데 1억 800만 원인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두 군데입니다.
○유근주위원 이 안이 900m에 덩굴장미를 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든단 말예요? 예산 근거 잡은 것 있죠? 인건비를 뭘로 계산해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거기다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소멸성 꽃나무 식재하는 식으로 해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건 소멸성이 아니고요, 다년생을 심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장미는 물론 다년생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1년생 초화류는 저희가 먼저 말씀대로 지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이 도면 봐가지고는,
○고희영위원 이것은 우리가 다년생을 심어달라고 주문한 부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 둔전교 사업인데요, 이 구간이 되겠습니다. 비행장 상류부터 하류부분인데 위에 부분 상단부분,
(도면설명)
○유근주위원 이건 뭐죠?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조감도로 한 건데 여기가 길이고 여기가 고수호안 블록이 있고요.
○유근주위원 그 밑에는 자전거 도로예요?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 예, 밑에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방둑 사면입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고수호안하고 녹지축 중간 사면입니다.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 개나리 심어진 데가 있습니다. 탄천 쪽에 보면 개나리가 줄로 쫙 이어져서 있는데 이쪽 부분에는 중원·수정구 쪽에는 개나리가 심어져 있지 않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래서 고수호안 위하고 녹지축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둔치가 아니고 그 공간입니다.
○유근주위원 코스모스 심었던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거기는 둔치고요.
○유근주위원 그 위쪽으로?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위 둑방이죠.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 호안이 있으면 도로변에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이 사이에다 개나리 대신 심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둑방에다 심으면 고수호안으로 늘어지는 거죠.
○유근주위원 개나리 대신. 좋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거 같아요. 폭이 얼마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3m 폭 나옵니다.
○유근주위원 다년생이라 조금 낫긴 나은데. 그래요. 알았어요.
○유근주위원 예산 산출 내역서 좀 가져와 보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위원님, 산출내역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런데 메인무대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알았습니다.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탄천관리과에 지금 직제 인원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총 인원에 행정직, 몇 명,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저희 총 인원이 16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은 3명이고 건축직 1명, 환경직 3명, 그 다음에 토목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4명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한강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탄천하고는 매우 다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여건은 다르지만 사업 측면에서,
○고희영위원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매우 다른데 최소한 탄천관리과는 방침을 좀 정해놓고 하셔야 되요. 탄천을 기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번 예산 한번 다룬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총괄 과장님으로서 탄천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지금 고수호안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꿀만한 단어가 없습니까? 무슨 무림계의 고수가 호수 안에서 뭘 하는 것 같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건 아니고요, 저희 토목 용어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방사면이라고 해도 됩니다. 저수호안이 있고 고수호안이 있거든요. 저수호안은 물이 흐르는 데고 고수호안은 둑방에서부터 그 밑에까지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리고 그 중간을 저희가 둔치라고 말을 하거든요. 둔치는 고수호안, 물이 흐르는 쪽은 저수호안,
○고희영위원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립을 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초등학생이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연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시민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유근주위원 빛의 도시 목포 같은 데는 그럴 정도로 우리 탄천도 교량이 많기 때문에 교량을 이용한 빛을 활용해서 하면, ‘탄천 탄천’ 하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야지 맨 꽃만 바꿔 심고 하지 말고 야간에 조명을 해서 탄천을 살리는 방법도 연구해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사실 꽃 심는 것이 탄천 전체를 재창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 쪽에는 사실 K16의 군용항공기지법 때문에 저희가 어떠한 시설을 할 수 없는 제약조건이 있어서 하류는 시민들의 정서를 위한 꽃의 단지로 테마를 설정했고요. 또 중간 부분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유근주위원 그것보다도 탄천을 친환경적으로 꾸미시라는 얘기예요. 계단 같은 것을 이용해서 좀 멋있게 만들고, 다년생 같은 것은 둑방 쪽으로 심고 하천 쪽에는 친환경 갈대숲 같은 것으로 해주시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조성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그래서 탄천을 좀 살리고 멋지게 만들어주셔야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87페이지면 보면 탄천 친환경적 하상정비공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 하천은 탄천을 말 그대로 친수공간으로 확보하는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계속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개 어떤 사업을 하느냐 하면 저수호안의 사주, 사주는 뭐냐하면 저수호안의 물결이 내려오면서 칠 수 있도록 하는 것 해서 물의 자정능력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중도, 여울, 징검여울,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서 물의 자정능력을 높이고, 지금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의 초화류 물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이런 초화류를 심어서 물의 오염도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게 2003년도부터 쭉 해온 사업이다 이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이번에 예산 들어가 있는 부분은 어느 공간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백현유원지 있는데 백현교 좌안에 저희가 습지를 조성합니다. 습지를 조성하고 하상에 여과시설을 설치하는, 현재 환경청에다 저희가 국비를 16억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종합적으로 탄천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없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있습니다. 탄천종합기본계획이라고 해서 저희가 2004년도에 용역을 해서 2005년부터 그 용역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습지조성도 그 사업의 일환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매년 이렇게 여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벌써 돼 있는 거거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용역이라는 것은 그 군데군데 타당성의 사업이고 그 부분에 할 때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역에 의해서 탄천이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으면 전반적으로 연차적으로 내년에는 어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최소한 5개년 계획이든10개년 계획으로 나와 있어서 그때그때마다 설계를 하지 말고 일괄적인 설계의해서 나와야 될 부분 같은데, 여기서 이 부분만 달랑 잡아서 기본조사설계비 들어가고 또 실시설계비 또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다 보면,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런데 단위사업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5년치 종합계획을 해서 그 사업별로 다 설계를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과한 예산을 저희가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희영위원 최소한 3개년 계획으로 내년을 내다보고 내후년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에서 일괄적인 설계가 나와 있어서 그 건에 따른 시설비 자체만 들어가야지,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전액 시비가 아니고 그때그때 국비를 저희가 지원을 받고 또 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책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설계가 들어가고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괄하게 되면 국비도 그렇고 도비도 그렇고 우리가 일괄 요청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마다 기본조사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계비 자체는 항상 업이 되고. 그렇지 않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글쎄, 업된다고는 보지 않고요, 그때그때 단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전액 시비 같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일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70%를 받아오거든요.
○고희영위원 국비를 70% 받아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러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여하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국비가 미리 내려와야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탄천 아까 몇 개년 계획이라고 하셨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2013년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개년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도면에 표시된 사업 앞으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그림으로 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탄천 고수호안의 휴게공간, 이것은 탄천 메인무대 만드는데 바로 앞이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정채진위원 탄천 메인무대 앞에 여기다가 탄천 메인무대를 예산이 세워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휴게공간해서 1억 7000를 올렸는데요. 사업이 부결된 만큼 이 사업도 1억 7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을 하셔야죠. 예산 부분인데.
○정채진위원 설명은 이미 자료에 아주 주요사업현황을 해놓으셔서 위치까지 해서 상세하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니,
○정채진위원 아니가 아니고 과장님, 위원이 얘기입니다. 위원이 발언하는 거예요. 왜 가로막으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알겠습니다.
○정채진위원 2009년도 주요사업현황에 이미 지도까지 다 상세하게 자료 준비되셨기 때문에 다 보고 검토하고 말하는 겁니다. 1억 7000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을 듣고 해야지 무조건, 그건 위원님 혼자 개인 생각이잖아요.
○정채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료가,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탄천 고수호안에 휴게공간 설치에 대한 이유가, 제가 지적한 것은 탄천 메인무대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에 보면 저희 탄천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7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크고 매주 주말 되면 가족단위로 와서 거기서 즐기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는 휴게공간이지 메인무대를 위한 휴게공간은 아니다. 그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채진위원 분명히 말씀하셨고, 휴게공간을 어떻게 설치하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상황 보면 가족단위로 와서 쉴 자리가 없으니까 고수호안을 이용해서,
○정채진위원 돌계단인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장비도 좀 놓고 애들 타는 것도 볼 수도 있고,
○정채진위원 돌계단을 놨을 때 문제는 없나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문제없습니다.
○정채진위원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문제는 없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문제없도록 설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다음은 시민들이 특히 가족단위로 와서 운동하는 곳인데 비가 왔을 때나 다른 때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에 대한 철회를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권종 대표님 말씀하세요.
○박권종위원 과장님, 탄천관리과에서 다리 놓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서 탄천 무대 설치하는 것은 과장님 소관이에요? 나는 정확하게 법적 근거를 몰라서.
탄천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소관이 아니고 탄천을 이용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것은 소관이고 뒤에다 짓는 것도 소관이다. 그러면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과장님, 제가 반대나 찬성은 하지 않습니다만 형평성 있게 일을 추진하세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요, 다리공사 지금 다른 구에다 올려놨는데 분당동 율동 주차장들이 불이 나서 공무원까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공사하면서 다리 좀 연결해달라고, 율동주차장 이용하게 다리 좀 연결해달라고 해도 그것도 안 해주면서 탄천 무대를 공사하는 게 맞냐는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게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분당천 자연형 하천 공사를 하면서 주민 공청회도 했고 거기도 또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업무가 아까도 고수호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고수호안 내의 하천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녹지공간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분당구청 건설과에서 그것을 추진한다. 이렇게 정리한 바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호안 내에서 이루어진다면 제가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탄천 무대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문화예술과지 탄천관리과가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무슨 학교별로 전부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분당 야외공연장 텅텅 놀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과장님이 논리에 안 맞는 말을 자꾸 하게 되면 과장님만 손해예요. 이게 자료라고 갖다 내놨는데요, 중앙공원 그 넓은 잔디광장 맞은편에 야외공연장, 분당구 한마음 행사 외에 일반인이 쓴 것은 손에 꼽습니다. 학교에서 쓰면 다 거기 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층별도 앉아서 더 좋습니다. 이 자료를 해가지고 온 자세도 반대 의견을 내놓으라는 자료밖에 안 된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지 위원들한테만 해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어떤 논리가 됐든 간에 자기하고 연관만 있으면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왜 못 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썰매장을 개장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0일에 개장합니다.
○고희영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올라왔네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얼마 들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올해 전체 3억 2000만 원입니다.
○고희영위원 전년도 예산 보면 2억 4000인데 어디서 그 돈을 갖다 쓴 거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는 물놀이장하고 포함된 예산 중에 4000만 원이 썰매장인데 전년도에는 자연형입니다. 자연 기후에 의존해서 지금 태평 물놀이장 위에 보면 비치발리볼장이 있거든요,
○고희영위원 아니, 우리가 내년 예산을 다루는데 올해 썰매장 예산이 2억 4000이란 말이에요. 95페이지에.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게 전년도 예산액 2억 4000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억 4000만 원이 되었고, 이게 올해 추경에 제빙기를 이용한 썰매장을 하도록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썰매장은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자연형으로 썰매장을 운영을 했고요. 금년에도 제빙기를 이용한 썰매장 운영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썰매장에 얼마 들어간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올해 3억 2059만 1000원 들어갔습니다. 입찰 사항입니다.
○고희영위원 썰매장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썰매장만입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5억 8400만 원은 내년에 썰매장하고 물놀이장하고 입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물놀이장 6개소가 포함된 겁니다.
○고희영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액에 추경에 들어갔으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그걸 안 넣었어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금년에는 시설비를 일반운영비에 포함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일반 우리 시설비에 있어야 될 게 일반운영비 속에 오는 바람에 예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약 5000만 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예산 구분을 저희가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가다보니까 여기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시설비에다 다시 일반운영비가 아니고 시설비로 갈 때는 기정예산이 7억 5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고희영위원 올해 설치해가지고 1일 이용률 얼마나 계획 잡고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1일 이용계획은 약 500명 정도 올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500명씩 3개월인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75일입니다. 12월 10일 개장해서 저희가 폐장할 계획은 2월 20일 경에 폐장할 계획입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한 3만 5000명?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그 정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더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계속 전화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언제 개장하냐고.
○고희영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일 수도 있고, 운동장에 눈썰매장도 만들어지고 하다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위에 보면 물놀이장 샤워실 임차가 차량을 이용하는 겁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건물로 되어 있어요. 컨테이너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샤워실 샤워기 일체가 다 구비된 것을 갖다 놓는 거죠.
○고희영위원 지금 그게 대당 얼마나 갈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대당 가격은 제가 산정을 안 했는데요, 구입보다 임차가 저희가 판단할 때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 계속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 한 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다 보관할 수도 없고요.
○고희영위원 지금 그 정도 장비 차량 그런 것 말고 해변에서 쓰는 임시 샤워장 같은 것을 설치하면 이렇게 돈이 많이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 장비를 그렇게 특별히 임대를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특별한 사유는 없고 아무래도 물놀이장에 오면 각종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보건위생에,
○고희영위원 샤워실을 만들어 주는 것은, 사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장 쉽게 가는 부분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하나에 대당 우리 구입 가격이 얼마인지 비교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올해만 달랑 쓸 것도 아니고 굳이 이런 용도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올해만 쓰고 말 것도 아니고 계속 연차적으로 계속 써야 되니까 아예 구입을 해서 지속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 임대비용이 과다한 것 같으면 임시 천막 같은 것으로 해서 해변으로 쓰는 그런 정도의 간이시설로 가든가 해야지 5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비교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고희영위원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아니니까 이런다 해서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90페이지 보면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 용역이에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것은 타당성 용역입니다.
○유근주위원 어떤 하수처리를 재이용하겠다는 타당성 용역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하수처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우리 하수관리과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수를 저희가 재처리해서 재이용해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이것 원래는 하수처리과 소관이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부분은 저희가 탄천의 본천 및 지천을 대상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만큼은 저희 탄천관리과에서 하고 거기서 적정한 사업방안이 제시되면 그때는 국비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수관리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하수관리과하고 이게 어느 정도 합의가 됐어요? 얘기가 된 부분인가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방업은 그렇게 서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은 당연히 하수관리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나와 있어요? 나름대로 이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이것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상에서의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별로 만일 500억 이상의 사업은 꼭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비 대비해서 용역비를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탄천관리과하고는 거리가 좀 먼 예산이란 얘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근주위원 그럼 어느 지점을 선택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지금 저희가 어느 지점을 선택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과업지시를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세부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7
○유근주위원 과업지시는 아는데 왜냐하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담당부서에서 어느 쪽에다, 지천이 많잖아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본천 상류, 예를 들어 동막천, 금토천, 여수천, 야탑천 등 지천이 있거든요. 이 지천 전체를 다 대상으로 이 하수처리수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 이 방안을 모색해 내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것 하수관리과하고 협의했다고 했죠?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유근주위원 하수관리과장을 한번 와보시라고 하죠.
이게 하수관리과 업무를 지금 탄천관리과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업무분장으로 보나 뭘로 보나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맞지 않도록 본단 말예요.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이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부분 아녜요?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부결됐죠?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분산처리에도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총 사업비가 906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일단 분산처리 하는데 시청만 가지고로 물론 적은 양이지만 10억 정도면 하고 있고, 또 기타 다른 단지 분산처리가 시범적으로 해서 설치를 계속 한다면 이 부분이 예산 낭비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부결된 바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 합시다.
○유근주위원 업무상으로도 맞지 않아요. 이것을 탄천관리과에서 한다는 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이게 1억 2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억 2000만 원을 저희가 용역비를 세워주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설령 이게 1억 2000만 원 들여서 가능성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오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000억이 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1000억짜리가 예산이 세워져 올 텐데 이 1000억을 들일 것 같으면 또다른 좋은 방안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뭐하게 더 적은 예산 가지고도 얼마든지 탄천에 유지용수를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왜 굳이 우리 1000억 짜리가 수반되어야 하는 예산을 우리가 뭐하게 세워 주냐는 얘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900억을 계산했을 때는 하수처리장에서 흘러나가는 물을 전부다 올리는 계획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1억 2000만 원을 세운 것은 최소한의 경비를 용역비를 세워서 과연 저기 나가는 물을 34만 톤의 물이 나가는데 저 물을 얼마만큼을 올릴 것이냐. 그리고 어느 지점에다 올릴 것이냐 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보자. 그래서 그게 전체 다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반만 올리는 것이 효과적이냐.
○고희영위원 이런 것은 해보셨어요? 탄천 유지관리용수 확보 방안? 그런 것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탄천관리과장 이상선 그 확보방안을 2003년도에 한번 검토해서 현재 동막천에서 저희가 광역상수도관 5기에서 분기해서 1일 1만 2000톤,
○고희영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 용역이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 기존의 하수처리시스템을 좀 바꿔보자, 분당 단지별로 일제 관거로 복정동까지 내려가는 관거를 중간중간 끊어서 분산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해본다든가 이런 방안을 통해서 하수처리수를 확보해보자. 이런 용역 같으면 해볼 만해요. 그런데 반대로 지금 복정동에 있는 물을 어마어마한 시설비와 어마어마한 그에 따른 에너지 비용을 이용해서 올리는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고 또 설령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이 수반되는 용역을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자체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 전반기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다뤘던 문제 같고요, 본 위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분산처리 관계는 지금 여수임대주택 단지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여수임대주택단지의 분산처리는 우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재처리시설 부분을 피크닉공원에 두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피크닉공원에 모든 물이 필요한 부분을 그 물로 감당을 하고 그 물로 이용하자. 그런데 그 부분은 너무 탄천에 비중을 두었을 때도 너무 3분의 2 하류 지점에 설치되기 때문에 그 상류지점에 모자라는 물들을 그 물을 가지고는 확보하기가 그렇거든요.
○고희영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 확보하자는 안을 지금 여수지구는 극히 탄천의 상당히 아랫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제2, 제3의 여수지구를 위에서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노력만 한다면. 단지 지금 벌써 주민들도 그런 반대 세력의 책동에 의해서 냄새나는 하수처리장을 왜 우리 단지에다 두려고 하느냐 하는 주민들 반대 여론을 끌어가듯이 끌어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성남시가 극복을 하고 여수지구 것을 완성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이 정도 시설 같으면 전혀 혐오시설이 아니고 냄새가 안 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탄천의 상류부분인 곳에도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기존에, 소장님은 물론 힘들죠.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지금 이미 기존 시가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분산 방식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고희영위원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은 더 어려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토지도 없고,
○고희영위원 토지가 왜 없습니까? 이거 올리는 것은 더 어려워요. 그런데 저는 그게 더 쉽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유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수관리과장을 여기서 부른다는 것도 그렇고,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만 위원님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유근주 위원님은 어떤 결론을 내리실 것인지 말씀하십시오.
○유근주위원 이 부분은 지금 고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 만큼 예산을 세워놓고 나중에 감당을 못할 예산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정채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좀 전에 메인무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유근주 위원님한테 삭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죠?
○정채진위원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탄천 메인무대 조성 건은 저도 동의를 하면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탄천 메인무대를 탄천페스티벌 전용 무대로 만드는 것은 아닌 줄 알면서도 탄천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관계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마땅히 삭감되어야 되나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탄천페스티벌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재고를 해보는 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697쪽 탄천 메인무대 설치공사 6억 8244만 8000원은 삭감하면서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탄천페스티벌을 위한 메인무대로 주 원인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거론을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697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타당성조사 용역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8억 244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공원과장님한테 하나 물을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공원과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대원공원의 골프연습장 처리를 불허를 했는데 내년에 이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했던 부분부터 먼저 공원 조성계획을 세워서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용역 받은 회사에다가 그 부분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같이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계획도 같이 포함해서 공원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 마스터플랜이 언제쯤 나오죠?
○공원과장 김덕일 내년도 1/4분기 정도 되면.
○고희영위원 지금 골프장을 하려고 했던 지주가 그 계획을 쉽게 처리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행정소송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신청한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또 저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들어올 가망도 있다고 봅니다.
○고희영위원 하여튼 대원공원 마스터플랜이 하루빨리 납품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골프연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인해서 우려되는 여러 문제들을 행정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행정행위를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리고 최근에 은행동 체육관이 거의 배드민턴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실외연습장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부분은 배드민턴장이 그전부터 있었는데,
○고희영위원 있었던 것을 이번에 별도 시설을 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이번에 실내 다목적체육관을 만들면서 그 지역을 폐쇄를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주민들한테 설문조사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배드민턴장도 다시 정비를 해서 존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지역을 다시 정비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려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언제부터 실행이 들어가죠?
○공원과장 김덕일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고희영위원 바람막이 시설로요.
○공원과장 김덕일 토목공사 중에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에 따른 민원 같은 것 계속 들어오는 것 없어요?
○공원과장 김덕일 현재로서는 별다른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고희영위원 지금 박권종 대표님께서 기존에 했던 배드민턴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그게 어느 정도 공기의 대류라고 그럴까요? 그런 자연적인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모색을 하신다고 했는데 덤프트럭을 보면 짐을 실을 때는 벌려주고 주행할 때는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으로 막아주는 시스템도 있거든요. 그런 과학적인 원리를 이용한다고 하면 지금 배드민턴장을 잘 해놓고 겪고 있는 그런 불편들도,
○공원과장 김덕일 그런데 그 방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원 내의 공원시설은 옥외 교양활동을 하기 위한 기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햇볕이라든가 아니면 바람이 불 때는 스위치를 가동시켜서 자동적으로 덮어지고 평상시에는 열어놓는 그런 시스템들이,
○공원과장 김덕일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건축에서는 서까래라든가,
○고희영위원 이미 H빔으로 다 해놨기 때문에 다 있죠. 그것은.
○공원과장 김덕일 바람막이하는 기둥만 설치되어 있고요, 미관도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그런 검토 절차를 거쳐서 한번,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그동안 검토한 바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처음에 결과론적으로 따져서 한 코트에 4억 원씩이나 들여서 바람막이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있어서 이걸 하다가 보니까 지금은 이제 공기가 돌아서 공을 못 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으로는 많은 동호인들이 좋답니다. 먼저보다 훨씬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길만위원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한 마디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분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공원 내에 그런 돔을 설치했을 때는 우리 공원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 쪽에서도 검토를 해야지요, 시설물이니까?
○공원과장 김덕일 건축물이 아니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길만위원 그 확인이야 그쪽에서도 받아야 되는데 주변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 공원 내에 그런 지금 몇 억씩 들여서 한 부분 때문에 동호인들은 좋은데 실지로 주민들은 미관상 너무 나쁘다고 해서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해주다보니까 지금은 뭐까지 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돔으로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붕을 씌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간단하게 씌울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찾아보려고 여러 군데 다녔는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처음에는 2000만 원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이면 되는 장소가 어디냐, 나 좀 가서 보자. 그래서 몇 군데를 다녔는데 그렇게 씌운 데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돔으로 씌웠습니다. 공원관리부서에서 돔은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드느냐,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1억 정도를 들여서 만드는 게 결국은 돔입니다. 돔으로 가자면 실내체육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 이영희 이 부분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시고 끝내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고희영위원 좋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방법을 같이 모색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그 부분에 지혜를 같이 모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아까 은행동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잘 좀 받아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공원 있잖아요. 그 부근에 새로운 사실이 나와서. 그 지역에 대원사라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김덕일 예.
○유근주위원 사기막골 공원 조감도 지금 없죠? 조감도에 보면 길이 있는데 옛날 길이 있는데,
○공원과장 김덕일 그 길은 살려놓습니다. 대원사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게끔.
○유근주위원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적도상으로 도로가 안 되면 거기서 건축행위, 하다못해 화장실 하나도 못 짓는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안에 통과하는 도로는,
○유근주위원 공원 내의 도로하고 또 다르다는데? 공원 내의 도로를 일반인이 도로로 집을 짓게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가 필요한데 공원 내 도로는 그 도로하고 상관이 없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이 내용을 보면, 과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 제25에 의거 ‘위 민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민원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민원인이 제기한 지적상 도로의 무단 폐도 관련 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민원 신청인 송상인과 경기도 성남시장은 협의하여 본 사건을 종결한다.’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장은 사기막골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 4m 통과 도로를 계획하도록’ 조정했단 말이에요.
○공원과장 김덕일 그 관계는 그 민원인하고 성남시하고 와가지고 이해가 가고 협의를 다 끝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성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지적도상에 4m 도로를 표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공원과장 김덕일 공원 내의 모든 지목은 공원에 편입이 되면 나중에 등록 전환하게 되면 공원으로 지목이 변경되거든요. 되면서 공원조성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별도로 생깁니다. 그 도로가 대원사하고 같이 올라가는 길이 연결이 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은 아무런 불편사항이 없습니다.
○공원조성팀장 이성록 그때 다 해결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 분들하고 해결했어요?
○공원조성팀장 이성록 이 도로를 넣는 것으로.
○유근주위원 그 분들은 지적도에 이것처럼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도에 나와요?
○공원조성팀장 이성록 그때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와서 저희들하고 대원사하고 해결을 해서 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유근주위원 그럼 도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공원조성팀장 이성록 공원 내 도로로.
○유근주위원 공원 내 도로가 안 된다면서요.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그 부분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그 부분 차질 없도록,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공원과장 김덕일 예, 알았습니다.
○유근주위원 알았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인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 분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덕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민원인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없어야죠, 그리고 해결을 해야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9일 화요일은 10시부터 중원구청 및 분당구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산회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박권종위원 행정사무감사 목록 작성이 12일과 15일인데 15일에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영희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 저희 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12월 12일 금요일하고 12월 15일 월요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는데 12월 12일 금요일 것을 월요일에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것으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하루에 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꼭 목록에 작성할 것은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공원과장 김덕일 녹지과장 박충배 탄천관리과장 이상선○기타 참석인 공원조성팀장 이성록 공원운영2팀장 김경년 시설물관리팀장 지강만○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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