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11월 2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
5.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9.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5.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쌀쌀한 초겨울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꼼꼼하게 점검하시어 100만 성남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보다 성숙된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정례회는 2008년 한해를 총 결산하는 회기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 등의 주요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30일간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길 당부드리며, 항상 건강 주의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성모입니다.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과 의결안 2건,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민간위탁동의안 1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조례안 1건, 수정구 총무과 소관 민간위탁동의안 1건을 심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상임위원들 앞에서 위원님들끼리 물어볼 부분이 있어서 재정경제국 가기 전에 공무원들 나가있고 위원님들에게 할 얘기가 있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끼리 회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시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성주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과 정채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식 농업기술 센터소장이 어제 빙판길에 차량 교통사고로 오늘 하루 병가를 냈습니다.
따라서 홍사립 지원기획팀장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8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결안,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의무자가 자진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더라도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내용과 주행세율 개정이 빈번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 규정의 세율에 준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09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의결안은 공유재산 취득으로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 청소년공부방 및 미니 도서관 건립을 위한 신흥3동 임시청사 등 3건을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공유재산 건물 취득으로 율동 생태학습원 신축, 소각장 주변 간접영향권역 내 주민복지시설 건립,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건립 2건,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 등 총 6건이 되겠으며, 토지 취득으로는 남한산성 유원지와 연계하여 산림휴양공간을 제공하고자 산성계곡 내 사유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상정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시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비롯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성주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신수 세정과장님께서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세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했고, 기 배부된 자료가 있으니까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내용 중에서 법인세할, 주요골자 중에 ‘가’에 1번, 그 전에는 뭐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옛날에는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납부 가산금도 물리고,
○유근주위원 신고기한까지?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15일인가요?
○세정과장 한신수 세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법인세할 주민세가 자진납부 신고기한이 15일이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사업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유근주위원 옛날에는 신고기한까지 납부가 없더라도,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세정과장 한신수 종전에는 신고를 안 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금을 물리고 또 신고를 안 하면 당연히 납부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신고라는 것은 자진납부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한신수 그렇죠. 신고는 자진납부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생긴 소득세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지방세도 같이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고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안 한 것에 대해서도 물리지만, 또 안 냈으니까 안 낸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물리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자진신고는 안 하면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고지서에 가산세가 붙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예, 붙어서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4개월이 넘으면?
○세정과장 한신수 예.
○유근주위원 지금은?
○세정과장 한신수 지금은 신고,
○유근주위원 4개월까지 신고를 안 해도? 그럼 기간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정과장 한신수 이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언제까지 내라고 고지서를,
○유근주위원 고지서 나간 납부날짜 이후부터 가산금이 붙나요?
○세정과장 한신수 1차에 붙어서 나가고, 그것도 안 내게 되면 계속해서 붙어서 나갑니다.
○유근주위원 신고 불성실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세정과장 한신수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안 물리겠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하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두 가지를 물렸는데 앞으로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안 물리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만 물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중과세는 안겠다는 겁니다.
○유근주위원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도 좋지만, 지방세법,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해줘야 이해를 하기가, 납세의무자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5분)
○위원장 이영희 이어서 한신수 세정과장님께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보육시설은 국공립, 민간, 가정해서 450여개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국공립이 48개소인데 분당에는 그 중에 7개소가 국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중원, 분당을 비교해 볼 때 분당 쪽의 국공립 보육시설이 상당히 모자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내동에 롯데쇼핑 바로 옆 부지가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지음으로서, 그쪽이 특히 유리한 점은 역세권에 위치해 있어서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가보지 않아서 잘, 저는 대충 어디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하셔야 됩니다. 개인 소유가 많이 있으면 힘든데 시유지니까 하시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수내1동, 저는 반대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육시설 건립에 대한 것을 순위를 매겼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수내1동보다 더 어려운 동도 많아요. 관계 공무원들은, 제가 감사 때도 많이 지적을 하겠지만,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어려운 동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야 우리 시민이 정말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수내1동 잘 사는 동네예요.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 그러면 어려운 동네인 정자2동 같은 경우를 먼저 배려하고, 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어려우신 분들, 그 실태 파악이 수급자, 기초연금자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보육시설을 건립해 나가야지, 지금 하는 행위는 공무원들이 편안한, 시유지만 있으면 하는 것은 잘못됐다. 진짜 어렵고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맞벌이 부부가 많은, 저 동네는 맞벌이 하는 부부는 별로 없어요.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이 보육시설 전담반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박권종위원 다음 공유재산 혹시 다른 것이 올라오더라도 그 순위표를 만들어 오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정말 어려운 동부터 노력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 최고 평수가 70평까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저 보육시설 이용할 것 같아요?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장소부터 지어나가서, 미안하지만 잘 사는 데는 좀 늦게 지어도 되는 데는 그런 순위를 매겨서, 편한 데만 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저도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시립보육시설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대기자가 100 몇 명씩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필요성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내동 같은 경우는 그 땅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땅을 팔고 저 평수 600평 정도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평입니다.
○유근주위원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당한 지역에 하면 놀이시설도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시설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매매를 하고 다시 또 적당한 지역에 매입을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기가 땅이 비싼 면은 있지만 전철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오다가다 애를 맡기고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역세권이라고 해도 보육시설에 맡기는 부모들은 먼 데서는 잘 안 와요. 거의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을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박권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내3동이 되었든 다른 지역이 되었든 적당한 지역에 시유지가 없으면 일반개인 땅이라도 매입하는 쪽이 모든 시설 면이나 환경조건이 더 좋다고 봅니다. 중심상업지역 같은 데는 공기도 안 좋고, 보육시설인데 교통 하나만 따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러 가지 교통 좋은 데도 필요하고 또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러한 지역도 필요한 사항 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역세권 쪽이 상당히 저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으로 해서 이번에 짓고 다음번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그런 쪽을 우선순위를 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수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역세권이고, 건물이 다 들어차고 한두 군데만 빠져 있잖아요.
보육시설 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유근주 위원님이 땅의 가격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다른 데 사면 그 배 이상 살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짓겠다는 것이 지하1층하고 지상3층을 짓는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주요 역세권이고 한데 다른 데는 건물들이 전부 다 5층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기획을 한다면 역세권에 맞는 건물을 지어가지고 다목적으로 쓰면서 보육시설을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나데 어떠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조금 더 확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계일위원 토지의 효율성 같은 것을 봐가지고 같은 평수에 높이 올릴 수 있으면 올려서 장기적으로 다른 시설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말고요, 아까 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급한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시립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현황이라든가, 당장 내년에라도 보육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성남시 전체 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중장기로는 판교가 2군데 신축이 들어가고 4군데는 주택공사하고 해서 임대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개가 들어가고요.
성남동 것도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국방부 땅이 있어서 공무원을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한테 매매의사가 있는지 조회를 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속적으로 찾고는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국방부 땅에 공문 보낸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비단 성남동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물론 판교에 하는 것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육시설 부분에 대한 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추진한다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중원구나 수정구, 분당구 일부에도 이런 부분이 매우 필요한 부분이고, 시청사 이전 부분에도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 공무원들 자녀들을 보육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짓겠다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올라오고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도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계획이 있다면 계획 수립되어 있는 서류를 올려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오늘 내려가셔서 바로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잘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수내1동’이라고 쓰세요. ‘수내동’하니까 ‘수내3동’ 같기도 하고 ‘수내2동’ 같기도 하고, ‘수내1동’이라고 쓰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유근주위원 이 계획에 수용인원은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1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이것을 더 크게 짓는 규정이 있나요? 더 이상 수용인원을 더 많게 못 하는 규정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더 크게 지어서,
○유근주위원 분당 같은 경우가 시설이 어린이집한 것을 처음 알았네, 수정, 중원보다 더 열악해요?
○문길만위원 많이 해놓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시가 충분한 여유가 되니까 이런 것은 많이 만들어놔야 되요.
○유근주위원 굉장히 어린이집하기 때문에 수용인원을 많게 해서 건물을 크게 지어서 하면, 인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시설면적에 의해서 단수가 결정이 되고 정원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시설하고 비례가 되기 때문에,
○유근주위원 하여튼 국공립 보육시설이 굉장히 어린이집하더라고요.
○문길만위원 많이 지으세요.
○유근주위원 가능한 한 7층 정도해서,
○문길만위원 짓는 것은 전문가들이 알아서 검토하고 하시라고, 일단 여기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드리는 것이,
○안계일위원 우리 시가 도시미관이나 도시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이것을 3층으로 지을 경우 주변하고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원성을 살 수가 있어요.
○문길만위원 옥상에다 나무를 심어서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아이디어를 받아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께서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 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배부한 이것 말고 그 이상의 보고할 게 준비 되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어린이 안전종합체험관을 계획을 하게 된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 6월에 ‘씨랜드 사건’으로 해서 유치원 원생 19명과 교사 4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를 당한 부모들끼리 모여서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라는 그런 비영리재단을 설립을 해서 지금 송파구 마천동에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우선 70%를 서울시 아동들이 이용하게 하고, 나머지 30%에 한해서 타 시군의 아동들이 와서 견학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아이들이 그쪽에 가서 체험을 한 번 하려면 접수하기가 상당히 1년 이상 대기를 했다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난 2003년도 대구지하철 참사 때 192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런 체험교육을 받아본 어린 초등학생 한 명이 자기가 체험한 경험에 의해서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해서 간신히 살아난 실례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적에 어린아이들한테는 어려서부터의 체험이 자신의 생명하고도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금 저출산시대에 한 명의 아동이라도 굳건히 잘 살아야 되는데 사고로 인해서 계속 아이들한테 피해가 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체험교육장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화재는 물론 재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일반가정에서의 사고, 통계상 가정에서의 사고가 일반사고의 6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직접 체험하고 엘리베이터 사고라든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성교육을 해서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모쪼록 승인을 해주셔서 우리 아동들이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에 의하면 성 피해라든지 안전, 재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소방 관련 교육도 시키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다 합니다.
○정채진위원 교통도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성교육 관련 된 것하고, 또 다른 교육 뭐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각종 안전사고하고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다 합니다.
○정채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문제이기 보다는 가해자들의 문제입니다. 가해자들인 어른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고, 어린이 피해자는 유치원, 각종 성 학대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그곳에서는 현장으로 파견이 되어서 교육들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그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과 학교, 교육현장에 직접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 파견되어서 정례적으로 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건물 중심적인, ‘어린이종합안전체험관’이라는 건물을 건립함으로서 아이들을 이동시키게 됩니다.
실례를 들자면 영어체험센터를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한 500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건물을 크게 지어서 아이들을 이동시켜서 영어교육을 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사업이 무산이 됐고, 그 대안으로 각 학교에 영어체험센터들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주 호응도가 좋습니다. 구별로, 분당, 수정, 중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영어체험센터서 짓게 될 경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졸업하게 되면 한 번 정도를 가게 될 것 같아요. 건물 하나에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것을 실례로 든 이유는 역시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을 짓게 되면 홍보는 많이 되겠죠. 아이들을 위해서 굉장히 안전한 교육을 지자체가 잘 시키고 있다고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실지로 아이들 교육현장에서 이미 교육이 되어지고 있고, 소방교육은 소방서에 가서 받으면 되는 것이고 교통교육은 경찰서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각각의 그런 곳의 교육을 강화시킴으로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야지 건물 하나 짓고 아이들을 계속 이동시키고 것은 잘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게 되면 대상이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초등학생까지 다 되고 어른도 가능합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시 관내 교육대상이 어느 정도,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12세 이하가 현재 14만 명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채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상반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시립어린이집도 있고 유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교육환경도 열악하고, 정채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각 관공서에서 그런 체험장을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시설에 연초에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려면 거의 못 합니다.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원장님들이 상당히 고심하는 것이 갈 데가 없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고 체험을 해보고 싶어도 갈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에서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을 건립한다는데 찬성을 하면서 이왕 건립을 할 것 같으면 대상을 좀더 확대해서 충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어린이 안전종합체험교육관에 아까 교통까지 포함됐다고 그러셨는데, 교통시설은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에 신호등이라든가 도로처럼 해놓고 아이들이 직접 모형자동차로 운전도 해보고 신호등을 지키는 것, 건널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신호체계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시설에서는 전혀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유근주위원 그러면 땅이 어느 정도?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가 1200평입니다.
○유근주위원 황송공원에도 교통시설이 있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거기는 교통만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기왕이면 황송공원에다 이 시설을 하면 그 시설비는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땅이 없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원 안에 건물을 짓기가 그렇고요.
○유근주위원 황송공원도 녹지 쪽으로 확보할 수 있으면 했을 텐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있는 이 부지는 당초에 미니 초등학교 부지였는데 지금 초등학교가 수요가 없어서 어린이 전용 교육관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유근주위원 도면상으로는 조건은 괜찮은 것 같은데, 시설 면에서 이왕이면 조금 절약하는 면에서 좋았다는 생각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는 교통보다도 다른 체험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만약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실제 연기가 쫙 나가면서 아이들이 거기를 통과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들어가고, 실제 어린이집 교사들이 와서 소화기를 쓰면 불이 났을 때 영상으로 나오면서 이것을 쏨으로 해서 사라지는 실제 체험입니다.
○유근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성과 관련지어서 가해자 교육 어떻게 있는지 알고 계시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아까 즉흥적인 답변을 하시는데 어린이와 어른을 같이 교육시키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죠. 다 수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에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정채진위원 그럼 여기서 어른 교육 시킬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할 수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에서?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채진위원 어떤 어른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킬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가해자들은 말고 보육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에 교육안전에 대해서 포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들도 그런 교육을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놀이방에서 영아가 하나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보육교사들이 대처능력이 있었으면 아이가 사망까지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인공호흡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배우고 싶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정채진 간사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찬성하는 쪽인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엄명화 과장님, 이 시설을 건립하고, 정채진 간사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 불감증에 대비하는 교육이 실제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어린이종합안전체험교육관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상정한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참조)
○위원장 이영희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3차 경매로 받겠다는 겁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3차 경매 참가하려고 합니다.
○문길만위원 6억 7100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6억 7100은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려고 하는 금액이고요. 입찰경매가는 5억 9500입니다. 거기서 주변에 부동산 중개업소라든지,
○문길만위원 부동산 중개업소를 떠나서 계약금액이 총 11억이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문길만위원 그런데 감정평가금액이 얼마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9억 3000입니다.
○문길만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3차 유찰 될 동안에 작자가 안 나타난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11억짜리를 6억에 받으면 6억이 어디 간 거예요? 그건 우리 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이것으로 공부방을 만들고 뭘 만들어요?
○박권종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예.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11억이라는 돈이 애초에 목으로 내려갈 때는 신흥3동 청사를 짓기 위한 임시청사 임대료였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신흥3동 청사를 짓고 나니까 11억을 반환청구를 했는데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량 건물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불량 부동산이 되어서, 우리 세수가 최하 6억이란 돈이 날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청소년공부방’이라는 명분 아래 이 부분을 돌려쳤어요. 이 목 변경도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이 내는 세금을 철두철미하게 잘 감시하라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책임자 처벌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자 처벌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또 배상 책임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성남시가 부동산업을 하는 행정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될까봐 의회에 떠맡기는 식이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신흥3동 이전청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는 부결하고 감사 때 감사를 해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다시 이 안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담당자 처벌을, 손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놓고 이게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서 통과될 수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우리가 6억이라도 건져야 되겠지요? 경매가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한테도 경매가 나왔기 때문에 가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백지만 줍게 되는 거지요. 지금 그 건물주인 열람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문길만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놀아난 거고. 이거라도 받겠다는 게, 6억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휴지조각만 갖게 되는 건데, 지금 경매가 진행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판단 못 하는 거고 누구든지 판단 못 하는 것 아닙니까. 3차가 언제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3차를 내년 2월까지 연기시켜 놨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그건 어떻게든지 10원짜리 하나라도 건져야 되겠지요. 건져야 되겠지만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이 그때 누가 수정구 총무과장이었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사후 발생이 없다. 이 돈을 예를 들어서 5만 원짜리 내놓은 것을 10만 원 주고 자기 돈 아니라고 주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도 엄청 많아요. 이런 돈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내년 2월까지 연기해 놨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문길만위원 그럼 지금 처리 안 해도 되겠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일 최선의 방법으로 택한 겁니다. 그대로 경매로 갈 때 손해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의 최선일지 몰라도 우리 시민의 세금은 최선이 아니에요.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시의회에서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청소년공부방은 수정구 총무과장이 임의대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의회에서 만들어오라고 했습니까? 이 용도의 11억이란 돈은 청사를 짓기 위한 임대료예요. 그런데 그걸 회피하기 위한 술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를 철저하게 한 다음에 책임 소재가 분명히 밝혀진 후에 해도 늦지 않으니까, 감사는 다음 주부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부터니까 충분히 한 다음에 다시 의회에서 토론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것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3차 경매시기를 2월로 연기시켰다고 하는데 이번에 안 다뤄지면 경매를 못 받는 거지요?
○문길만위원 아니에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정례회 때 승인을 해주셔야만 1, 2월에 경매를 참가하든지 아니면 안 하든지. 참가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경매가 되고 우리가,
○이상호위원 오늘 보류를 시키면 1월에는 의회가 없잖아요. 2월에 의회가 있는데 2월에 다뤄주면 경매시기가 늦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요.
○박권종위원 경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상호위원 잠깐만요. 제 얘기는 지금 어차피 11억 임대료를 반환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잖아요. 못 받는 금액을 어떻게 경매를 받아서 반이라도 받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이상호위원 그렇게 보면 경매를 못 받을 시에는 11억을 전혀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으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을 받아서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경매가 진행되면 제삼자가 낙찰 받아서 가면 국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를 제외하고 배당을 받게 됩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됐어요. 그만해요. 내용 잘 아니까 됐다고요.
○고희영위원 이 문제를 자체 감사도 했을 것이고 다른 상급기관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고희영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아무리 부동산 가격이 높다고 하더라도, 사는 금액도 아니고 전세보증금으로 11억이 들어갔고 지금 전세금액도 안 나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자체적인 감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부적으로 그 분에 대한 조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에서 감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그 당시에 그 상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건물을,
○고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 이게 소가 웃을 일이라는 얘기지요. 지금 만약에 전체를 들어간다고 하면 최대한 적은 금액에 들어가려고 노력할 텐데 법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이 금액이 얼마짜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이 것에 대한 부분을 치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 건을 다시 한번 다루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지요.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문길만위원 왜냐하면 2월에 경매에 다시 입찰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이상호위원 행감 끝나고 다시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부의장님, 행감 끝나고 하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저는 부결하자고 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지금 고희영 위원님께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 감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없는 게 돈 6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이게 무슨 행정이고 책임소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체를 현 상태에서는 부결입니다. 부결로 가고 감사를 해서, 왜 진작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1차 경매, 2차 경매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3차 경매까지 의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계속 숨기고 있다가 지금 와서 급하니까 이걸 올린 거야. 마치 의회를 협박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돼. 왜 우리 의원들이 책임을 집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체가 다음에 부결한다고 해서 상정을 하든 저는 부결로 제안했으니까 이걸 받아주든지 그걸 받아주든지 위원장님께서 표결을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계일위원 들어갈 당시에는 건물도 없고 그러니까 그때 부동산 가격도 비싸고 합리적으로 들어갔다고 치고 나올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저당 설정은 물론 다 해놨을 거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나올 때 그걸 못 받으면 어떤 유치권이라든가 뭘 해놓고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창대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이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 내보내지도 못 하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월세로 들어가 있으니까요.
○안계일위원 월세든 뭐든 그 사람이 안 나가면 우리가 아무리 경매를 받아서 그 사람이 써야 될 판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명도 소송을 해가지고 내보내면 됩니다.
○안계일위원 또 소송을 해야 되고 시가 맨날 소송에 휘말려야 되고, 또 교회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몇 년도에 나갔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2007년도에 나갔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나오면서 전혀 들어갈 때 근저당 설정한 것 외에는 나오면서 한 행위가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계약을 보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것은 주인의 입장에서 얘기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래서 원상복구를 해서 그냥 나와서 이사를 한 것입니다.
○안계일위원 우리는 채권자한테 주인 입장을 들을 필요가 없지요. 나올 때 남이 못 들어가게 어떤 조치를 취해놓고 우리시에서 공무원이 매일 거기에 한 사람이 파견 나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집을 비워주지 말고 나와야 이게 집에 대한 어떤 확실한 유치를 해버릴 수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유치권을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경매로 가야 될 판이에요. 조금이라도 얻으려니까.
그러면 지금 문제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하락세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박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차액에 대한 갭이 있는데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지금 경매 받아서 5억인가 3차까지 가서 지금 연기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100%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경매에 참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받으라는 100% 보장은 없습니다. 다른 제삼자가 경매를 받을 수도 있는 사항이고,
○문길만위원 과장님, 그런데 경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받아도 우리가 1순위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 경매에는 순위가 없습니다. 최고가를 써내는 사람이 낙찰되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아니, 근저당이.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근저당은 1순위입니다.
○문길만위원 1순위면 우리한테 돈을 지불해줄 거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렇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6억을 뜯길 바에는 3차에 다른 사람이 받아도 우리 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갚을 것 아녜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문길만위원 그럼 됐어요. 우리가 여기서 부결시켜도 상관없는 거야. 우리가 경매에 참가할 필요가 뭐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경매를 참가해야만 최소한,
○문길만위원 여보세요! 우리가 경매에 참가할 일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받으면 끝나. 어차피 누가 받아서, 우리는 6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장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6억에 받아도 앞으로 12억에 팔 거예요? 그리고 공부방 명분을 내세워서 공부방을 세운다고 하는데 지금 구시가지 공부방들 전부 다 축소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박권종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책임소재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경매로 간다는 겁니다.
○문길만위원 경매 받을 필요 없어요. 부결해요, 부결.
○박권종위원 공부방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피성이야.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야. 지금 과장님 얘기 잠깐 들으니까 물건이 올라가면 팔면 11억이 된다. 우리 성남시가 부동산 투기꾼입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애초에 목이 잘못되었어요. 애초에 이때부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숨기고 오다가 급하니까 올라온 사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부결을 해야만 됩니다.
○문길만위원 예,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경매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뭐합니까? 받아가지고 12억 받을 수 있어요? 어차피 뜯긴 돈이에요. 이것 그냥 끝까지 가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 중에 이 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확실히 한 후에 거기서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고 그리고 정례회 기간 중에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사 보류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단 시민의 혈세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나 여러 가지 조치할 사항을 단속을 안 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질책이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향후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신흥3동 임시청사 건물 매입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준비 확실히 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이영희 이상으로 2008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의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4.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안건에 대해서 직제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석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율동 생태학습원 신축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위원장님, 세부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토론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예, 고희영 위원님께서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것을 질의 토론을 하자는 안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위원 생태공원 만든다는데 열심히 하세요.
○고희영위원 생태학습원 신축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율동 생태학습원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김유근 청소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각장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복지시설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청소시설과장 김유근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과장님도 간략하게만 말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소각장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시설 건립은 10년 이상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건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부지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부지를 금년 초에 주민들이 선정해서 저희한테 이쪽에다가 건축을 해달라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건립하기 위해서 토지 감정평가를 했고 내년도 예산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4대 5대 의회 거쳐 오면서 계속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지요?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우리 위원님들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지어지고 난 다음에 운영체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별도 조례를 만들든가 아니면 다목적복지회관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별도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까지는,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시설과 소관 소각장주변 간접영향권 내 주민복지시설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복1) 건립 건과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복3)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그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 복1과 복3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부지는 매입된 상태고요, 이번에 건축 심의를 받는 중에 저희가 당초에는 지상3층으로 두 군데 다 사업규모를 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지방건축심의위에서 지하까지 확보하라고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규모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가되어서 다시 변경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이걸 짓는데 대한 얘기보다는 자료에 대해서, 앞에다 걸어놓으신 것은 좋은데 저 앞에 서계신 분은 안 보여요. 그래서 자료를 똑같이 해서 위원님들 앞에서 볼 수 있게 해주셔야지 전부 다 위치도 모르고 개요가 어떻게 된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뭘 짓겠다면 위치라든가 개요에 대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희 차후에는 별도로 자료를 구비해서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복1) 건립 건과 판교지구 내 시립보육시설(복3) 건립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엄기정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간략하게 보고를 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신촌동은 79년도에 건축해서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비 반영하고 후년에 거기다 짓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위원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엄기정 통폐합 대상이 인구 2만 미만하고 면적 3㎡ 미만은 통폐합 대상인데 실제로 인구는 4000명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5.02㎡라서,
○박권종위원 면적이고 뭐고 사용하는 사람이 주민들이 사용하는 거지 면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인구 4000명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리고 거기가 그린벨트 내라,
○박권종위원 인구 4000명에다 예산이 얼마예요? 인구로 나눠봐요. 다른 데하고.
○회계과장 엄기정 취락이 있는 내에는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박권종위원 아니, 과장님은 인구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고 청사를 짓습니까? 그럼 다른 동에는 인구를 왜 감안도 안 하고 지었습니까? 과장님 4000명에다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45억 9900만 원. 그러면 1인당 얼마씩이에요?
○문길만위원 대지면적이 300평인가요?
○고희영위원 위원님들, 발언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손들고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박권종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일치가 되는데요, 인구는 2만 명 기준으로 하고 그런데 인구는 4000명이 안 되고 면적은 3㎢인데 면적은 넘고, 그래서 대동제 이런 부분에 포함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계신데, 지금 이게 자치행정과나 이런 부분하고 완전히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신촌동은 별도의 독립된 동으로 계속 남을 것이다.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고희영위원 100%.
○회계과장 엄기정 예, 동사무소 짓는 것은 반드시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합니다. 협의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요.
○안계일위원 그러면 신촌동하고 통합하면 어디가 되요?
○이상호위원 통합이 안 되지요. 3㎢이 넘으니까.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면적 중에서 비행장 쪽은 안 들어가나요?
○이상호위원 비행장은 전혀 안 들어가고.
○안계일위원 아니면 공원이나 그런 것.
○유근주위원 그것 리모델링하면 안 되나?
○이상호위원 너무 낡아서 안 돼요.
○유근주위원 30년 됐으니까 낡았는데,
○고희영위원 위원님, 제가 발언권을 갖고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희영위원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는 충족이 되어서 계속 독립 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계신데 통폐합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과연 인구 4000명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 주장하시는 대로 저 정도 예산을 투자해서 4000명을 위한 그런 부분만 갈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좀더 이 문제를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으냐 이거지요. 지금 4000명을 가지고 한 개 동을 가지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에 동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통합론이 나오는 부분인데.
○회계과장 엄기정 현재 기준에는 통합 대상이 아니고요, 그것은 확실하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예측이 되어갈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아닌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물론 박권종 대표의원님 말씀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 인구가 몇 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명인데 똑같이 3층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느냐는 것에는 공감은 하는데요, 넓은 틀에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봐주는 게 아니라 타당성만 얘기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렇다고 다른 데는 다 3층 올려주는데 2층짜리 지어줄 수는 없는 거고.
○박권종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저를 지목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많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예, 다 그린벨트입니다.
○박권종위원 인구가 늘어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이상호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취락 내에는 다 풀린 거지요.
○박권종위원 알아요. 거기만 풀렸어요. 거기가 인구가 늘어나면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5만이 넘어가는데도 주민자치센터가 버젓하게 없어요. 그런데 인구 4000명인데 그것 계산해 보시라고. 45억 9900만 원. 그러면 1인당 그게 얼마냐고. 이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앞에 계십니다만, 다음 선거구가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좀 고려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형평성에 맞게, 저도 거기가 노후한 것 압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하지만 리모델링해서 더 쓴다든가 이 정도로 해서 하고 나중에 인구가 어느 정도 팽창했을 때 지어도 늦지 않다. 제가 예산을 45억 9900만 원을 다른 데다 투입하고 해도 늦지 않는데 굳이 이렇게 올리는 과장님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의견이 다르겠지만 저의 의견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다시 바꿔서 하고 그 예산은 다른 데 급한 데로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희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을 저는 좀 다른 각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지만 신촌·고등·시흥동이 그린벨트로 묶여서 35년 46년 동안 굉장히 소외되고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전혀 못 받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민센터라도 좀 크게 지어줘서 주민들이 복지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지금 각 동마다 주민센터들을 크게 지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정도 규모는 지어야 4000명이지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과장님, 대지면적이 헤배당이에요, 아니면 평수예요?
○회계과장 엄기정 843㎡입니다.
○문길만위원 ㎡면 200몇 평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백년대계를 보고 큰 틀에서 모든 공공청사를 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성남시가 통폐합되는 지역 중의 한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는 것은 저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복지센터라도 충분히 해서 농촌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2000명이 저 정도라면 리모델링해도 충분히 쓰고 앞을 내다보고 동 청사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동 청사는 주민자치센터가 생기면서 다 원래 구청으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구청에서 다 업무 보고 주민들이 쓸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2000명 정도고 그 주변이 다 그린벨트고,
○회계과장 엄기정 4000명입니다.
○문길만위원 4000명? 우리 동 같은 경우에도 한 동에 2만 명인데도 그런데 그걸 지금 손을 대는 것보다는 앞으로 조금 더 기다렸다가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동 청사 증축하고 이러는 문제가 물론 필요하기는 해요. 그쪽 지역도 아까 이상호 위원장님 말씀도 소외가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으로 작은 동 통폐합 과정을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신촌동 같은 경우 보면 고등동하고 직선거리로 약 200~300m 거리 정도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이것을 꼭 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과연, 우리 성남시가 여론에 많은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시청사나 관청을 호화롭게 짓는다는 둥 그런 면으로 봐도 이것은 그 지역 분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지 청사 개념보다는 작은 동 통폐합에 대비해서 그쪽을 복지센터나 이런 것으로 만드는, 아까 말씀하신 리모델링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고, 물론 비까번쩍하게 건물 지어 놓으면 좋겠지요. 아까 우리 박권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자1동 같은 경우는 5만이 넘어요. 실제 동 청사 분소 같은 거라도 하나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도 동에서 열심히 해서 지금 잘 끌어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냉정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청사 중에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가 신축은 시에서 하고 증축하고 리모델링은 구청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신축하고 리모델링이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신축은 저희가 하니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정채진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지금 리모델링도 파악 좀 해주세요.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그것은,
○회계과장 엄기정 2004년도에 한 군데, 2005년도에 세 군데, 2006년도에 네 군데, 2007년도에 두 군데, 2008년도에 두 군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부터 새로 지은 게 13개 동입니다.
○정채진위원 신축 기준이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3000㎡ 미만입니다.
○정채진위원 면적 말고 연도 기준이요.
○회계과장 엄기정 20년 이상 된 것은 지어주는 것으로 원칙은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농촌지역이 많이 힘들고 사회복지적인 접근이라든지 이런 게 어린이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인구 4만 5만인 곳도 지금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행사를 한다거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의자를 옮겨야 되고 단상을 옮겨야 되고 인원을 제한시켜야 되고 건물 뒤로 돌아다녀야 되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들에 있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신축과 리모델링도 관계 부서끼리 소통이 안 되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조차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고 참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사를 전체적으로 봐서 형평성을 좀 맞춰주고 현황 파악도 제대로 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인구 4만 5만 넘어도, 은행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책상을 끌고 다니면서 의자를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엄기정 헐고 신축하는 것은 20년 이상이 되어야 해주는 것으로 방침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의원님들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몇 년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계획을 만들어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그것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20년 이상 된 것이, 신촌동은 2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채진위원 물론 신축을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런 것들을 청사를 신축으로만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본 위원의 생각도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좀 파악해서 리모델링으로 가야 될 것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 건 가지고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데 사실은 건물을 놓고 보면 필연성이 있어요. 1979년에 지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지만 거기에 재건축을 제안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세요? 연간 이용한 주민들.
○회계과장 엄기정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열 몇 개를 운영하는 것으로 옛날에 들었습니다.
○유근주위원 열 몇 개를 하니까 지금 협소하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얘기지요. 지금 도시지역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보통 3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단 말예요. 그런데도 저것보다 작은 면적에서 다 하고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시흥동 같은 데랄지 보면 굉장히 호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청사 면적이 1층 2층 해서 어느 정도 되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1층은 사무실로 쓰고 있고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현 청사가 몇 평이나 되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현재 1, 2층 합해서 369㎡입니다.
○유근주위원 120~130평 정도 되면 리모델링을 해도 골조는 전부 이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몇 년간 쓰고 인구가 좀 늘어난 다음에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원3동 동 청사를 짓는데 그게 37억인가 그런데 그 동 청사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전부 한 마디씩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시골에다 저런 청사를 자꾸만 지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아까 안계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호화청사, 호화청사’ 그러는 판에 그런 것은 회계과에서 나름대로 파악 좀 잘 하셔서 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거의 다 비슷한 얘기들이 많지요. 아무튼 고등동·신촌동·시흥동 쪽에 인구가 적은 만큼 복지나 이런 혜택이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을 차라리, 요즘 리모델링 기술들 굉장히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새건물처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차라리 주변을 정화해 준다든가 주변에 접근하기 쉽게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그런 게 오히려 나을 것 같고, 아무튼 심도있게 고민 좀 해보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위원님들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고 꼭 필요한 데다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최고 오래된 건물을 다른 동은 신축을 해주면서 제일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써라 했을 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다시 개최해서 가능한 한 면적을 좀 적당하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면적은 큰데 인구수가 적은 게 또 문제지만 또 4000명에 대한 복지나 주민센터 이용에 대해서도 주민들을 생각할 필요는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층의 동 청사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신축에 대한 안으로 올라왔다고요. 지금 중동 같은 경우에는 7~8층인가요?
○회계과장 엄기정 중동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기영위원 아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회계과장 엄기정 그것은 취소되어서 중간으로, 저 끝으로 몰려 있다고 해서 중간으로 해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면서,
○정기영위원 위치는 그런데, 신촌동은 농촌동이지 않습니까? 농촌동이니까 농촌동에 맞게끔. 복지시설이 어린이집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니까 복지시설을 확충한 그런 기능을 같이 포함한 건물로서 다음에 다시 계획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한테 설득력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주민자치센터만 고집하지 마시고 같이 복합건물로 해서,
○유근주위원 경로당도 넣고,
○정기영위원 예, 같이 묶어놓고 해서 복지시설이 포함된, 현재 여기 주차장 하나 세워줄 데도 없는데 동 청사는 상황이 좀 그렇거든요.
○위원장 이영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하실 사항 있으면 하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저희 입장은 저희가 올렸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은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를 볼 때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결을 시키고 향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끝에는 우리 위원회도 신촌동도 방문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수정구 신촌동 주민센터 재건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축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증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공간인 저희 시장하고 아카데미 강의실을 확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공연이 끝나고 나면 공동화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시장하고 아카데미 시설을 확충을 해서, 그 다음에 부대시설로서 아트샵을 넣어서 이 공간을 주민들에게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증축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증축되는 건축면적은 총 3606㎡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용도는 1층 같은 경우는 근린시설, 보행자 통로와 휴게실이 있고, 2층은 전시장하고 옥상과 하늘공원이 되겠습니다. 지하층 같은 경우에 창고와 기계실, 장비실인데요.
(조감도를 보면서) 여기가 아트센터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지대가 녹지로 되어 있는데요. 대지경계선에서부터 백터방식을 통해서 올려서 이 시설을 전시장 아카데미, 이 시설이 부대시설로서 아트샵이라든가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근주위원 근린생활시설은 임대사업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임차를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설명 마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영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아트센터 성남문화재단이 그동안 지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운영상의 문제나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거기에다 시설을 더 투자해 가지고, 물론 안은 좋아요. 건물 잘 짓고 아트샵도 넣고 하는 것 좋은데, 아트샵 같은 경우 넣으면 유근주 위원님 말씀대로 임대사업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임대를 줘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좀더 문화재단이 건전하게 돌아가는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이 개선이 보여지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것은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단적으로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안계일 위원님께서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의 조직이라든가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각종 행감이라든가 지도점검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지도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문화재단에 대한 운영상의 상황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단에 대한 사업규모 자체도 지역사회의 첨예한 부분하고 중앙에서의 아트센터가 갖는 위상이 있기 메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저희 나름대로 문화재단에 대해서는 운영을 착실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계일위원 어떤 것이든지 위상이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커진다고 해서 위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트센터에 건물을 더 짓고 한다고 해서 아트센터의 위상이 늘어난다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존의 시설도 활용을 어느 정도 최대한 잘 하고 이런다면 위상은 얼마든지 늘어나요.
예를 들어서, 사적인 거지만 일반 개인업체나 이런 데 아트센터 하는 데가 있어요. LG나 이런 데. 그런 는 우리 시 규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도 위상은 나름대로 관이 아닌 개인이 하는 데치고는 위상이 굉장히 높아있고, 운영의 어떤 전반적인 문제이지 이런 시설 투자 자꾸 한다고 해서 위상이 생긴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이런 것은 해주면 해줄수록 문제점은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잘 하고 계시지만 4년여 동안 문제점이 안 나왔다면 모르는데 계속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데가 자꾸 시설만 해준다고 해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은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문길만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8억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유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계획을 보면 필요성을 나열을 하긴 했는데 설득력이 없는 거 같아요. 주요시설 용도를 보면, 뭘 필요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설 자체가 문화집회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를 가지고 문화예술 쪽의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주 목적이 근린생활시설해서 임대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 부분이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유근주위원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도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 앞에가 큰 길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여기가 들어가는 주차장 바로 앞입니다.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근린생활시설도 아트샵이니 무슨 샵이니해도 접근성도 안 돼요. 주민들이 찾아갈 수도 없는 건데 거기다 근린생활시설을 해서 임대가 됩니까? 어떻게 보면 무계획성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18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공연장 시설의 특징이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유근주위원 서울에 예술의 전당을 보세요. 밖에 샵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 오폐라하우스에 각종 아트샵이라든가 카페테리아하고 그런 아트샵이 다 있습니다. 저희가 예술의 전당도 벤치마킹했습니다.
○유근주위원 예술의 전당은 그만큼 크잖아요. 여기하고 규모면이나 모든 것이 여기보다 몇 배 되는데, 거기도 실질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경쟁상대로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고 국내 공연장에서 최고수준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위원 근린생활시설을 한다고 해서 최고 시설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근린생활시설 들어가는 부분은 일부입니다.
○유근주위원 성남의 아트센터하면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유근주위원 그거 말고 근린생활시설한다, 미술관 해가지고 근 100억씩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시설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 정도 시설을 가지고 하면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미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유근주위원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거기 말고 많잖아요. 여러 군데 전시장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시장 시설이,
○유근주위원 그런 것을 이런 저런 이유를 자꾸만 대는데, 시급하고 필요한 것이 아닌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부분을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하고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고양시에 ‘아람누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람누리’ 지하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다 바꿔서 시설을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카페테리아라든가 악기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디점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서,
○유근주위원 우리같이 전면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역상 문제로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거리 동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위치적으로 보면 큰 계단으로 쑥 들어갔기 때문에 접근성이 없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공연을 보러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물론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유근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야간 공동화 현상 때문에 그런다는데 저 분들이 야간에 불을 켜고 장사를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야간뿐만 아니고 주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 자체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간에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유근주위원 이유야 어떻든 시급하고 큰 필요성은 없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정채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현재 아카데미 관련되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요? 하나 얘기를 해보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 갖고 왔거든요.
○정채진위원 저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오시면 뭐로 말씀을 하시려고 그냥 들어오세요. 그럼 뭘 물어봐야 되요? 빨리 준비해가지고 오세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조감도에서 왼쪽 구석에 보이는 것이 오폐라 하우스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채진위원 앞에 3개 동은 뭐죠? 뭐로 이용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시장하고 아카데미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기 위해서,
○정채진위원 전시장하고 아카데미 두 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채진위원 그 아래에 있는 건물들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트샵하고 근린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밑에는 데크 방식으로 해서 통로,
○정채진위원 근린시설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을 활용하실 생각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악기점이라든가 시디 그런 부분입니다.
○정채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현재 우리 성남에 전시할 수 있을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딱히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아트센터 외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채진위원 그렇죠. 미술 전시는 어디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업타운 바로 앞에 있는 전시관하고요. 그 옆에 전시관이 300평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정채진위원 지하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리고 앙상블시어터 바로 옆에 지상1층에 있는 200평짜리 전시관이 하나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아카 프로그램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프로그램은 컴퍼런스홀하고 미즈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현재 성남시에 박물관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직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역사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역사관도 아직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전시관, 미술관, 역사관, 박물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100만 도시에서 전시관, 미술관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번에 유럽 미술 명화전인가, 그 훌륭한 작품을 가져다가 그 건물 지하에 좁디좁은 곳에 전시한 것을 보고, 작품성이 완전히 떨어지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작품 자체가 그대로 작품을 감상해야 되는데 작품을 다닥다닥 지하에다 협소하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거 말고 공예 전시할 때도 주택전시관인가에서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매데 같은 데다 작품을 올려놔서전시 효과를 전혀 낼 수가 없었고,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전시할만한 공간조초 갖고 있지 못해요. 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미술작품 어떻게 보관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에서 구입한 것은 각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정채진위원 그거 말고 나머지 작품들 상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상시 전시를 위한 작품 매입한 것은 없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0만 도시의 문화예술적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이 문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필요성 내지는 다룰 겁니다. 예산 자체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안을 가결시킨다고 해도 될지 안 될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기가 된 문제이고 진도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는 것이,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문제가 과연 문화재단이 성남시민들에게 어느 정도 진정성이 있느냐,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얘기가 되다보니까 이런 안들이 올라오니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로 바라보시는데 이것하고 맞물려서 생각해 본다면 대규모 시청사 문제도 시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나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담당 과장님께서 이런 한정된 부분에 국한되지 말고 열려있는 공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남시청 준공과 맞물려서도 자연스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 다루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안대로 해주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안계일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하는 것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일은 이 건물을 여기 건물 짓거나 이런 것에 예산을 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위원회, 이를 테면 해당 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뭐라든지 쥐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에 저희 같은 경우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당연히 하려고 들죠. 그러나 우리는 위원회가 다른 만큼 다른 안목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얘기죠.
위원님들이 판단은 잘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문화재단이 이제 4년여밖에 안 되고 앞으로 많은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면 일단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려놓고 좀더 고민를 하고, 이거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게 지을 수도 있고, 이매동 아트센터 앞이 지하철 공사 이런 것으로 굉장히 혼잡하고 앞으로 점점 더 혼잡해 집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 판단하셔가지고 결정하시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사상입니다.
○문길만위원 시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급하다고 봅니다.
○문길만위원 왜 시급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마인드라든가 문화적인 시설물을 해주기 위해서는 시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화도시 성남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문화도시라고 해가지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변변한 시설 하나가 아트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시면,
○문길만위원 100억 정도를 투입을 해서, 위원님들의 마인드에는 공기업 중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트센터를 돈 먹는 하마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정적인 면을 많이 보고 얘기를 나누는 거 같은데, 과장님께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여건을 갖추는 것도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뒤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연 끝나고 나서 공연을 보러온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인데, 저도 이것을 봤을 때 아트센터가 조금 더 자체 내에서 내실을 키워야 되지 않나, 짓고 벌이나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이 없이 벌려만 놓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시설 센터를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도 이것은 상당히, 100억씩 투입해서 했을 때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에서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근린생활,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안계일 위원님이나 몇 몇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종합해 보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급하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도 전국에는 문화설시설에 대한 벤치마킹도,
○문길만위원 우리도 한번 가보자고, 왜냐하면 거기 초대를 안 하니까 우리는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가서 꼭 필요한지, 한번 가서 전에 예술의 전당은 가봤습니다만 아트센터는 누가 표 한 장을 안 주니까,
(장내 웃음)
○박권종위원 정리합시다.
○정채진위원 회계과장님, 시청사에 전시공간에 대해서 좀,
○문길만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하세요.
○정채진위원 전시공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엄기정 2층에 도시개발 홍보관하고 시정홍보관하고, 2층 전체가, 그래가지고 전시는 전시실로 별도로 있는 것은 없고요. 한다면 1층 로비나 이런 데로, 전시실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채진위원 로비에도 전시공간으로 쓸 수 있죠?
○회계과장 엄기정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지금 위원님들께서 부결을 시키자는 의견과 동의를 해주자는 의견 두 가지로 분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종문화이나 예술의 전당이나 저희 성남아트센터나, 성남아트센터 규모 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트센터 공연 개념의 그런 시설은 전국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다른 데에 가보면 부대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성남아트센터가 그런 부대시설이 부족하거든요. 앞으로 이매역사가 지금은 여러 가지 시설이 부족하지만 여주 판교간 환승역이 생기고,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고, 실제적으로 아트센터가 주요한 약속의 거점이 될 수도 있는 문화의 중심 공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대시설은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위원님들 의견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7분 회의중지)
(13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행정이 위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아시는 것 같아요. 절차상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된 후에 건축심의 받으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받았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 의회를 무시해도 웬만큼 무시를 하시고 하십시오.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될까 말까 하는 사항에서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상임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 위치하세요. 원위치한 다음에 있을 수도 없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 사과도 해야 될 것이고, 시의회 통과도 안 됐는데 벌써 건축심의를 받았다는 것은, 시 집행부는 무조건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있으려다가 그런 말은 빼고 계속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 정확하게 전달하시고 이 부분은 사과를 받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위원님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할 이야기는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라든가 투융자심사라든가 용역과제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진행을 시켰었던 부분입니다.
○고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항을 오픈하시고 몰라서 이렇게까지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제서야 몰라서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처음에 할 때 이런 과정에 미스가 있어서 여기까지 진행이 됐고 그 부분은 아시는 위원님들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위원님은 모르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양해를 구한다는 전제조건을 깔아놓고서 오늘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했다는 부분에 더 이상 무슨 사족이 필요 있어요. 결론을 지으시죠.
○안계일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위원장 이영희 안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잠시 국장님 나오시죠.
○박권종위원 여기 국장님은 아니에요.
○안계일위원 해당 국장님을 행감 때 별도로 하기로 하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박권종위원 행감 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 부분을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부분만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따로 행감 때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려면 지금 불러서 질타를 하시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론이 놨습니다. 일단 그 부분까지도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절차상으로 문제된 부분은 인정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이영희 그 다음에 약 100억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위원회에 사전에 한 마디도 없으셨어요.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를 안 했다는 문제도 대두됐고, 부대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남아트센터 문화재단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현재 이 시설물을 지을 필요성을 아직은 못 느끼고 있다는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정채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의 부족한 부분, 전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향후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다시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들을 위해서 형평성 있게 사회를 봐주셔야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도 모르게 진행이 엄청나게 되어가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정식으로 받으셔야 되고, 다시 올리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인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추진한 사항을 모두 인정해 주고 다음에 다시 올려라 이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위원장 이영희 그것은 아니죠. 과장님께서 사과를 분명히 했잖아요.
○박권종위원 정식으로는 안 했죠. 질문하는 과정에서만 했죠.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박권종 대표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보고 없이 이 사업을 위해서 올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에 보고를 제대로 못 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증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충배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산성계곡 내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성계곡 내 토지매입 계획분이 양지동 914-1번지 외에 9필지 3600㎡는 등산로와 인접하여 실제 공공용인 등산로, 산림욕장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를 매입해서 시민휴양공간으로 하고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매입예산은 약 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해주고 안 해주고 그 논리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 잘 하세요. 앞으로 성남시 시민이 쓰는 공원로에 대해서는 매수 청구를 하게 되면 매수해 줍니까? 공원 부지는 성남시가 언제까지 매입하게 됩니까?
○녹지과장 박충배 제가 공원과장은 아니지만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박권종위원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산성계곡 내 토지매입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소관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임규훈 과장님 나오세요.
다음은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태평3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희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보건환경국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국장님도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지금 신고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해서 포상 안 하겠다는 거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정기영위원 그럼 지금 성남시에서는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영위원 포상금 제도를 가지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고요, 성남시에서는 각 음식점이나 여러 가지에서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1회 용품에 대해서는 기준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초기에 우리가 자원을 절약하고 이런 부분보다는 좀 많이 쇠퇴한 부분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면 환경부에서 법에다 명시해야 되는데 지침으로 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법적 문제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러 문제가 생기면 환경부에서 법에다 명시를 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영위원 어차피 환경부에서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지침 폐지 시달을 2008년 5월 14일에 했네요. 이 제도의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1회용품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관리를 더 할 수 없는 실태가 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질의하는 겁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침으로 되어 것을 폐지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면 법에다 그런 근거를 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침으로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폐지됐지만 오히려 강력하게 법에다 그것을 집어넣으면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희영위원 국장님, 미안합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것을 폐지하는 대신이 성남시는 나름대로 이 제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부 쪽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정기영위원 예, 맞습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저희들은 신고포상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큰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고포상에 의존하던 부분들은 일반 계도단속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계도단속 인력은 있습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공무원도 가능하고요. 시민운동 차원에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한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동선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민간위탁이 되면 위탁자 선정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15개 생활쓰레기 대형업체가 있는데 그 분들을 상대로 해서 심사숙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15업체 중에서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새로운 업체는 참여를 못 하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이상호위원 왜 그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당초에 15개 업체와 또 청소업을 하고 있는 156개 업체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15개 업체가 운영하는 면에서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15개 업체로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제도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성남시 청소 관련 업체가 15개 업체 말고 새로운 업체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다 참여하게 해야지 왜 15개 업체로 한정해서,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보면,
○이상호위원 타 시·군의 사례가 그렇다고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15개 업체에 저는 특혜를 준다고 보거든요.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주고 나서 예산 절감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산절감이요?
○이상호위원 대형폐기물을 민간위탁 주고 나서 예산절감이 된 부분이 있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것은 아직,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그것은 금년 12월부터 합니다.
○이상호위원 금년 12월부터 하는 거예요? 하여튼 15개 업체에서만 선정할 수 있게 한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잘못되었다고 보고요, 새로운 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공평하지 않나 보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저희는 그것보다는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판단했을 때 전체 개방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그 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업자들이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이상호위원 아니, 가로 청소하는데 일반 업자가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특히 기술이나 전문을 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무슨 전문 업체를 얘기하세요? 가로 청소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5개 업체로 한정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15개 업체에 대한 특혜성도 있고 다른 업체들이 참여할 기회를 안 주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길만 위원 누가 결정한 거예요? 과장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방침을 받았습니다.
○문길만 위원 방침을 어디서 받아요?
○이상호위원 아니, 행정이나 모든 부분을 투명하게 해야지, 15개 업체 내에서 업체 선정을 하고 그런 부분은 잘못됐지요. 안 그래요? 새로운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줘야지. 방침을 받아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방침을 받아서 결정된 사항이고요,
○이상호위원 민간위탁동의안도 의회에서 동의도 받지도 않고 벌써 업자 선정하는 것을 방침을 다 받아서 결정이 다 되어 있다고요?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제가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런 항목도 있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선정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운 업체가 참여를 못 하게 한다면서요? 기존에 있는 15개 업체 중에서 선정하게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15개 업체.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부합하면 새로운 업체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얘기지요. 15개 업체로 한정해서 선정하지 마시고 오픈해서 새로운 업체도 이 기준에 부합되는 업체는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위원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보완설명을 하면, 지금 과장님이 법규를 읽다 말았어요. 관계법규에 따르면 공개모집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동의안을 15개 업체로 한 이유는 아마 그 뒤에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해서’ 그쪽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세요.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서 대행업체들도 삼진아웃제가 있잖아요. 삼진아웃제에 대해서 다시 모집을 할 때도 역시 공개모집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위에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법적으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유근주위원 그냥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그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면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지금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제한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유근주위원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제한을 하지 말고 그 부분을 공개모집해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은 또 제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시라는 얘기지. 누가 봐도 업자 선정하는데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투명하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러니까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공개모집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개모집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설명해야지. 여기서 일반적으로 공개모집을 하면 일반한테 전체로 풀어놓는다는 거야.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지금 유근주 위원님 말씀은 공개모집의 범주가 어디냐는 얘기예요. 나도 참여할 수 있고 저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다 참여할 수 있느냐는 얘기야. 그게 아니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 중에서 공개모집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공개모집이 아니에요.
○유근주위원 그렇지요. 공개모집 조건을 준다는 말이지요.
○박권종위원 이상호 위원장 말씀은 공개모집의 충족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오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제한이 15개가 될지 그 아래가 될지 모르는 거지.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15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한다니까 하는 얘기지요.
○문길만위원 요건을 15개 업체가 갖췄다는 거예요, 지금.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렇지요.
○문길만위원 지금 우리가 내세우는 요건을 15개 업체가 갖췄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유근주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이상호위원 그 15개 업체 외에도,
○문길만위원 왜 15개 업체가 어떤 요건에 적당한가, 그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15개로 압축을 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요건으로 갔을 때는 뭔가 규정이나 여건이나 장비나 모든 게 적합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15개 업체로 압축을 시켰지 괜히 쓸데없이 압축시킨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만약에 15개 업체를 그렇게 안 보고 다르게 봤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그 얘기만 하세요.
○이상호위원 설명은 됐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15개 업체로 국한시키지 말라는 얘기지요.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 오픈하라는 얘기지요. 업체가 20개도 될 수 있고.
○유근주위원 심의를 하게 되어 있지요? 공개모집을 해서 심의하게 돼 있잖아요.
○위원장 이영희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지금 이상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집을 할 때 그런 요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느냐는 것을 묻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걸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지요. 지금 과장님은 15개 업체에 국한되게 15개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한다고 말씀하셔서 왜 15개 업체로 못을 박느냐, 그 외에도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업체가 있으면 오픈해서 받아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근주위원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그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계일위원 과장님, 그럼 오늘 어차피 하고, 선정업체 기준하고 15개 업체에 한정하지 마시고 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래서 그것을 선정하기 전에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15개 업체로 한정하는지.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근주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한다는데 15개 업체 가지고 한다면 필요도 없는 것 아녜요?
○문길만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자고요.
○안계일위원 일단 보자고요. 15개가 될지 20개가 될지.
○위원장 이영희 준비해 주시고요,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지구 가로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먼저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본 건하고는 약간 관련이 적은데요, 일단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분산처리촉구결의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그 건에 대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분산처리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추진위원회를 어제 날짜로 구성했고요, 또 그것과 관련해서 2011년에 여수지구 사업이 만료되는데요, 내년도에 시청사가 입주됩니다. 그래서 시청사에서 나오는 350톤의 하수를 하천의 개념이 아닌 시청사의 친수공간에 사용하는 물 재이용시스템으로 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시청사 건립계획과 연계시켜서 물 재이용시스템으로 해서 계획서를 회계과에 지난주에 요청했습니다.
○고희영위원 일단 잘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고요, 고맙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한을수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행정과장 한을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채진 간사님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 개정안에 정정 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17쪽 51조에 ‘기존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시설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를 ‘급수설비의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개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개조공사의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폐전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로 수정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26쪽에 제51조 제1항의 경우를 제52조 제1항의 경우로, 그 아래 제51조 제2항의 경우를 제52조 제2항의 경우로 수정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네모박스 친 거요, 도표에 있어서 제일 아래 ‘250㎜’를 ‘250㎜ 이상’으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그러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채진 간사께서 수정 제의한 제51조 제1항 2호 ‘기준건축물 또는 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시설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를 ‘급수설비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개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개조공사의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별표 3 내용 중 1. 제51조 제1항의 경우를 1. 제52조 제1항의 경우로, 2. 제51조 제2항의 경우를 1. 제52조 제2항의 경우로 구경별 ‘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그 의견은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시설과장님 나오시지요.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정채진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51조 제1항 2호 ‘기존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을 증개축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시설 증가된 용량에 관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다. 다만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를 ‘급수설비 신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와 증개축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개조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다만 개조공사의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부과하고 폐전 수량은 최소 구경으로 인정한다.’로 하고 별표 3 내용 중에 제51조 제1항의 경우를 제52조 제1항의 경우로, 2. 제51조 제2항의 경우를 제52조 제2항의 경우로 구경별‘250㎜’를 ‘250㎜ 이상’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희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감사합니다.
9.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0분)
○위원장 이영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소관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명환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소장님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충배 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녹지과장 박충배입니다.
○위원장 이영희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박충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도시계획법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법이 변경되어서 전부개정안을 냈고요, 또 하나는 공공공지의 설치 및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해서 용도를 세분화해서 공공공지를 좀더 시민들이 와 닿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번에 전부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영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충배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공지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푸른도시사업소 조례안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11월 24일 10시부터는 재정경제국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영희 정채진 문길만 이상호 유근주 고희영 안계일 정기영 박권종○출석 전문위원 권기오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조희동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명환 세정과장 한신수 회계과장 엄기정 노인장애인과장 오흥석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청소행정과장 이동선 청소시설과장 김유근 수도행정과장 한을수 수도시설과장 장현성 녹지과장 박충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성모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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