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1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7.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환경위생과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3개구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등 8인 발의) 6.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28일 심사 연기되었던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약서에 의거해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사회복지과 2004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특이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상으로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다. 문화예술과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도에서 7,000만원 추가되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지관근위원 안 내려왔는데 도의회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의회에서 저희 지역에 도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수원시 같은 경우는 2억 4,000 지원하고, 양평 같은 데도 1억 2,000씩 지원하는데 우리시에 그렇게 적게 지원해주느냐 해서 계수조정위원회 상임위에서 발의해서 잠정적으로 7,000만원을 증액해주는 것으로 결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아직 추가로,
○지관근위원 그러면 1억 5,000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1,000만원만 세우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담지시비율이 있습니다. 50대 50으로 지시가 딱,
○지관근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당초 계획으로 우리시에서 예산 국비 삭감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삭감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아직 내시가 안 된 상태인데요,
○지관근위원 내시가 안 되었는데 내시 안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추후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는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지. 국도비 내시를 갖다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수정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국비는 요청했는데 안 내려온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뭔 추경에 내려온다는 그런 얘기를 해? 국비는 안 내려온다면 끝나는 것이지. 우리가 요구를 한 것 아니야. 국도비 1억 5,000씩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안 내려왔으면 끝난 거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중앙 정부에서 지역 축제로 인정을 못해서 내시를 안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문광부 쪽에서는 축제를 별로 표시를 하는데요, 별 세 개 정도. 저희 행사할 때 문광부 직원들이 와서 저희들 모르게 다 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하는 국제행사 축제 중에 별 세 개를 수여 받았다는 그런 확인을 했습니다. 전국에서 별 세 개 정도의 축제가 몇 개 안 된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화영위원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봐요. 당초 예산액이 2억 3,000이잖아요. 전년도 예산이 4억 5,000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기정이요.
○윤춘모위원 본예산이 4억 5,000이고,
○최화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가 4억 5,000을 삭감했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비 1억 5,000.
○최화영위원 시비 1억 5,000 삭감했죠?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예결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살아있는 것이 도비 8,000만 살아있다고. 다 제로야. 지금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비 1억 5,000을 요구했는데 도비 8,000만원만 내시가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면 시비 1억 5,000을 삭감하면 제로야. 없어. 지금 살아있는 게 도비 8,000만원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과에서는 도비 8,000만원이 내려왔는데 예결위에서 도비 8,000만원이 있는데 시비가 10원도 없으면 안 되니까 부활해서 작년 금액과 대비해서 8,000만원만 양해를 구해서 살려달라 이런 행사를 해야 된다고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야.
○최화영위원 우리 예결위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여기 요구사항이지 의회하고는 관계없어.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고무줄 예산이에요. 4억 5,000을 당초에 계획해서 이 부분이 8,000, 8,000 해서 1억 6,000 올해 대비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에 국비까지 생각해서 4억 5,000을 생각했고 완전히 고무줄예산이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는 여태까지 자부담 비율해서 행사 치러왔는데요,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 받게 되면 지금 보다 더,
○지관근위원 요구는 할 수 있는데 이 세계민속축제가 우리 성남시에 유일한 지역축제로 자리를 잡아가면 좋겠는데 그동안 이 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여기 저기 공연을 하고 다니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시의 지역축제로 자리잡는데 기여할만한 특색있는 축제가 되는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이 있어요. 이것 자체가 예산이 4억 5,000 했다가 이것이 삭감되어서 과연 경평인터내셔널이 꼭 모든 자리에 경평인터내셔널 또 팜플렛 포스터 이런 데다 왜 경평인터내셔널을 못 박아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요,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지관근위원 내부 자료에는 있을 수 있지만 경평은 빼야 되요. 특정 홍보물에 왜 경평을 알려주고 홍보해 주는지 추진위원회가 따로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문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방안을 해소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국비 1억 5,000을 요청했고 도비 1억 5,000을 요청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온다는 가정 하에 기정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억 5,000 편성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을 왜 유치를 못했어요? 충분히 가능성을 보고 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도비는 유치가 됐고요.
○윤춘모위원 도비는 1억 5,000 요청해서 8,000만원을 한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설명드린 대로 지역에 도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요,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아마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1억 5,000이 될 것 같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김숙배 거기서도 살려준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증액을,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1억 6,000에다 7,000이 더 증액되는 거네요. 추경 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내시가 되면 추경 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님하고 협조가 되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저희 지역에 도의원님들께서 당초 2억 4,000씩 지원해 주면서 성남시 같이 많이 참여한 국제행사에 적게 지원해 주느냐 해서 증액해 줄 것 같습니다.
○윤춘모위원 국비는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5,000이 소요된다고 해서 애당초에 잠정적으로 생각하기를 4억 5,000이 예산이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우리가 시비 8,000만원을 살려준다고 해서 1억 6,000 가지고 이것을 4억 5,000 드는 것을 어떻게 1억 6,000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종전에는 3회를 개최했는데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예산이 처음에 올라올 때부터 생각들이 전부다 불리기 위한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깎일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잡아나가면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전 예산이 우리 성남시가 전국에서 1위 하는 그 좋은 1위가 아니에요. 그 예산이 전부다 부풀린 예산들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를 보더라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최화영위원 뭔가 정확한 산출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충 해서 어느 정도 깎일 것이다 감안해서 말 그대로 고무줄 예산이에요. 이래서 되겠어요?
○윤춘모위원 올해는 얼마 들었죠? 1억 5,000이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산 지원은 도비 8,000, 시비 8,000 1억 6,000 지원했고요. 자체 부담 1억 5,000 정도해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비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 지원 통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도비 8,000만원을 지원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8,000만원만 살려주면 1억 6,000이 되고 도비 7,000만원을 도의원님들이 확보해주고 추경에서 해준다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부담지시 받으면요,
○윤춘모위원 부담지시하면 1억 5,000이 되고 또 우리에서 50% 비율을 부담해야 되니까 결국 3억 예산이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아니, 황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참 답답하네. 이게 예산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도비 8,000만원 끝났어요. 뭔 그런 얘기를 해요? 7,000만원 내려온다는 것이 이제 없어요. 8,000만원 도비 확정해서 국도비 내시해서 오늘 수정예산 다루는 이유가 뭐요? 내시가 내려온 것을 가지고 다뤄야지 가정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과정을 물으시길래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유철식위원 무슨 과정을, 내년에 8,000만원 내려오면 끝나는 거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더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쓸데없는 얘기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세요.
○유철식위원 54페이지 보면 예총 예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동호인단체 문화예술작품발표회 이것은 지금도 문화예술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동호인단체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분야가 문화, 예술, 사진, 음악, 연극, 영화, 국악 이것을 지원하는데 실질적으로 다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국악협회는 국악협회라고 경연대회해서 싹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시 또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각 분야별로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지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호인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에 편성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 자생적으로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문화예술, 국악, 무용 활동을 하는 아주 소규모의 동호인단체의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기금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발전기금도 이제,
○유철식위원 문화발전기금에서 이런 것을 지원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려고 만들어놓은 거야. 한 개 단체에 10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해 주려고 편성한 것 아니야? 굳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삭감.
그 다음에 59페이지 성남문화예술민간위탁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 지난번에 1억 4,000 삭감했는데 모르고 지나갔기 때문에 위탁동의안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 올라오라고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삭감입니다.
○유철식위원 1억 2,000만 요청했다고. 2억 4,000 중에서 1억 2,000은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살려놓은 거야. 1억 2,000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운용비도 1년치를 세워야 되는 논리거든요.
○유철식위원 어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앞에 성남문화의집 예산 6개월치만 섰어요. 48페이지에.
○유철식위원 이것은 위탁동의안을 우리가 의결을 해줘야 여기서 위탁비를 세워서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지 여기서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삭감하고 위탁동의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순서가 그게 맞는 거 아니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삭감.
○지관근위원 지금 수정예산서 163페이지에 보면 예술회관이 388억이 상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비가 문화예술회관건립 수정예산에서 추가 조성됐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5억이요? 도비내시.
○지관근위원 5억이 지금 도비내시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 388억 이 부분에 추가가 5억이 되는데 지금 이 내용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5억 내려온 게 추가되는 거죠? 388억 외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추가됐는데 당초에 이렇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당초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695억이 필요한데요, 자금운용상에 문제가 있어서 일부만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비 내려온 의미는 있는데 내려왔으면 이것을 당초에 이 근거를 가지고 388억 세웠기 때문에 시비 5억을 삭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 그런데 제가 본예산 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필요한 2005년 6월까지는 거의 690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남시의 자금운용관계 때문에 예산계에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388억만 예산 요구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문화예술회관 이거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도대체 문화예술회관이 계속 설계변경 예산증액 언제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을 못하겠네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증액되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드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이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전반적인 내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공사라는 것은 원리원칙대로 짓는 것도 문제고 너무 설계변경을 하는 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예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삭감하는 것은 동의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166페이지 동호인 단체 문화예술작품 발표회 1,500만원 삭감, 170페이지 성남문화의집 민간위탁비 1억 2,000만원 삭감, 총 2건 1억 3,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1억 3,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2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청소년범죄예방 사업비 지원이 원래 2,000만원인데 7,600만원 더 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시오,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청소년 범죄예방에 대해서 우리 지역 청소년을 위해서 합당한 사업이 타당하고 우리 시에도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긴 한데 ‘법무부’자가 붙어서 냉큼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청소년단체 사업이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쥐꼬리만큼 한 번 만나는데 만원 주는데 이 분들은 뭔데 7,600만원씩이나 줍니까? 이 분들이 하는 게 뭐 있어요? 성남시에서 조금 명찰 깨나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동네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장 명의로 임명장도 주고, 예산이 얼마예요? 얼마 되지도 않지요? 1,000만원도 안 되지요? 간판 깨나 있는 분들 자리 마련해 주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뭐 하는 게 있다고 2,000만원씩이었는데 300% 이상 증액해서 7,600만원을 해줍니까?
○최윤길위원 과장님!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사업계획을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여기에 사업계획을 받은 것을 보면, 예산 요구서에 보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한마음체육대회 하겠다고 예산 여기 집어넣었는데 이게 맞는 예산입니까? 위원들 한마음체육대회를 하는데 시 예산을 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게 위원들만 체육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면 소년원들,
○최윤길위원 과장님, 한마음체육대회는 범죄예방위원들만 각 지회 3군데 지회가 모여서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또 사업계획을 보면 밝은 사회를 위한 한마음대회, 뭔 한마음대회입니까? 이 양반들 체육대회 하자는 것 아니요? 246명. 또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돕기를 왜 여기서 해요? 복지예산으로 할 일이지. 또 준법실천다짐대회, 법무부에 관련된 단체들이 무슨 준법실천다짐이에요? 당연히 준법해야지.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지. 또한 범죄예방위원 한마음체육대회, 통일염원 금강산 간다는 것 자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말이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범죄예방위원 성남지역 협의회에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데서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사업인데, 집행에는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청소년을 위해서 좀더 선도한다고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신현갑위원 이 사업계획이 22개 사업 중에 그래도 명분이 있고 내지는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 내용 중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세번째 항에 청소년유해업소 순찰활동, 이런 건 참 좋은 거지요. 선도학생 장학금, 이런 정도나 하는 것이지 무슨 기타 사업비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 단체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실직고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저희 청소년 업무는 특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청소년 지도요원들은 쥐꼬리만큼 주면서 왜 여기는 이렇게 많이 줍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도위원들도 저희가 활동비를,
○위원장 김숙배 여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은 2개밖에 없네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선도학생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장학금이란 것은 위원들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주는 게 진정한 장학금이에요. 시에서 받아서 장학금을 대신 전해 주려고?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장 김숙배 시에 장학회가 다 있어요. 이런 건 다 빼버리라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이런 사업이 전부 다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도 자기 돈을 부담해서 같이 합쳐서 보다 나은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범죄예방위원회 위원들이 1년 회비를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범죄예방위원들이 각 지회별로 범죄예방위원회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 1년 회비 얼마 내는지 아시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자기네들 최소한 회식비 이상은 안 냅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속기록에서는 빼고 얘기할게요.
○신현갑위원 정회하고 해요.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답변할 것을 대변하시려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대변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철식위원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속기를 해야 되고 속기를 안 할 바에는 정회를 하자는 거지요.
○이형만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64페이지에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사업 지원 7,6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지회가 성남시 지청에서 관장하는 지회가 5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수정·중원·분당 세 군데하고 광주, 하남 두 군데 해서 5군데인데, 본 사업계획서를 보면 성남에 5군데 지회에서 하는 사업계획서가 여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남, 광주까지 사업계획서에 넣어서 그쪽까지 성남시에서 사업을 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것은 본 위원은 분명히 잘못된 예산이라고 판단하고요, 아까 말씀은 사업계획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을 할 때는 성남시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예산지원 사업계획서는 이렇게 쓰겠다는 사업계획서지, 그것 아닙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사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성남시 돈으로 하남, 광주까지 확대를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계산착오고요, 사업내용을 보면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사업계획서에 있고요, 그 반면에 성남시 예산을 갖다가 범죄예방위원들 개인 잔치에 쓰는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봤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만 사업계획서 내역에 수정·중원·분당, 하남, 광주까지 5개 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우리 시에서, 이 범죄예방협의회가 검찰청 산하여서 하남, 광주까지 포함해서 같이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서 아마 5개 지구로 올라왔습니다만 우리 시 예산으로 하남, 광주까지 지원하는 것은 저도 반대입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다만 목적이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각종 활동을 활발히 하고 또 범죄예방위원회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런 비행청소년 선도라든가 범죄예방에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이 총괄적인 사업의 목적에 찬동을 하고, 집행할 때 하남이나 광주 부분이 우리 성남시에서 부담하는 일이 일체 없도록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울러 하남이나 광주에서도 해당되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충분히 들었는데요, 처음에 기정예산으로 9,600만원이 올라왔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당초에 9,6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나서 삭감이 되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아닙니다.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2,000만원으로 삭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어떤 연유로 7,600만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온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이 내년도 범죄예방위원회 활동하는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삭감을 했지만 다시 보고를 드려서 다시 수정예산으로 반영이 되어서 위원님들 심사하실 때 올라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저하고 하나하나 짚어나갑시다.
사업계획서를 보면 총 7,600만원인데, 2004년 밝은 사회를 위한 한마음대회, 범죄예방위원 사기진작과 소속감 및 역량결집, 이것은 범죄예방위원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시비를 500만원을 지원해 줘도 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보시는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예방위원들이 이것을 구성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소속감을 충실히 하는 것도 크게 봐서 청소년범죄예방사업에 도움이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범죄예방위원들이 청소년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사기진작이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밑에 또 내려가 봅시다.
범죄예방위원 한마음 체육대회, 시비로 1,000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범죄예방위원들이 자기네들 체육대회하고 자기네들 잔치하는데 시비로 1,000만원을 줘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게 만들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위원님들께서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질문하는 것보다 답변이 핵심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설명을 하니까 못 알아듣겠어요. 된다, 안 된다, 좋다, 나쁘다, 이것만 하세요.
○최윤길위원 타당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예방위원회 전체 사기진작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범죄예방위원회 한마음체육대회를 시비 1,000만원을 들여서 한마음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이게 타당하냐구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10명이 올 봄에 체육대회 할 테니까 시비 한 1,000만원 주시오, 하면 그것도 주실 겁니까? 시를 위해서 일하는 우리 시의원들이니까? 그것도 타당합니까? 어떻게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은 부분을 타당하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건 지금 물어보나마나예요.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있는 다른 단체들 체육대회 한다고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사업 내용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검찰청이란 게 붙으니까 이것을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도하는 단체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인데 거기서 본회에 하고자 하는 목적에 벗어나는 장학금 지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에서 선도학생들 장학금을 왜 지원합니까? 선도해 주고 생활비 지원해 주고 그 애들을 바르게 살게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시비를 들여서 장학금까지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 자체 예산으로 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시비를 타가지고 대신 장학금도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위원님 말씀에…
○최윤길위원 그 밑에 효행청소년상도, 이것도 주려면 지청장이나 검찰청장이나 검찰의 예산으로 이런 것을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비를 가지고 가서 대신 주는 것, 이 상에 어떠한 뜻이 있습니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통일염원 금강산등반 2박3일 사업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청소년범죄예방위원들이 통일염원하러 금강산을 왜 갑니까? 금강산 가서 뭐하겠다는 거예요? 이북 애들 청소년애들 선도하고 오겠다는 겁니까? 이 예산이 1,000만원이에요.
○신현갑위원 거기서 세운 게 아니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세웠으면 담당과장이 잘 검토해서 올라오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7,600만원 사업비에 대해서,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활동 500만원, 범죄예방보호관찰 전문화교육, 이것은 받을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400만원, 받는지 안 받는지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꼭 받기를 바랍니다.
범죄예방 세상 만들기 캠페인, 이것은 홍보용 플래카드 걸고 이러는 것 잘 걸어놓읍디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살리는 건 얘기를 하지말고 삭감 부분만 얘기를 해요. 속기를 해야 되니까.
○최윤길위원 아니요, 7,600만원에서 살려주는 것만 빼면 나머지는 삭감을,
○신현갑위원 그래도 삭감하는 부분을 얘기하세요.
○최윤길위원 할 겁니다. 총 예산 7,600만원에서 필요한 부분 5가지 사업 내용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한 부분은 6,000만원입니다. 필요한 예산 1,600만원은 인정해 주더라도 나머지 6,000만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제가 맨 처음에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서 삭감 요청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04 밝은 사회를 위한 한마음대회 500만원, 준법실천다짐대회 4월 250만원, 통일염원 금강산 등반 1,000만원, 효여행 1박2일 10월 400만원, 내고장 문화탐방 유적지 500만원, 합계 2,65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다 말씀하세요.
그러면 두 분이 말씀하신 안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이 중재를 하셔서 위원장님 안을 내세요.
○위원장 김숙배 저도 아까 5,000만원을 말씀드렸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냥 주는 것을, 여기 또 이렇게 한번 실천을 해봐서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해봐서도 전혀 효력이 없다면 다음에 전액을 삭감하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올라왔으니 만큼 저는 5,000만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윤길위원 5,000만원을 뭐가 필요하니까 주자고 말씀하시면 저는 인정을 한다니까요?
○위원장 김숙배 아까 신현갑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했잖아요. 저도 신현갑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안 설명서에 있는 것은 세부계획서에 불과한 것이지, 사실 이것은 우리가 참고하는 것이고 아까 7,600만원에 대한 부분 삭감만 우리가 동의해 주면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요구한 거니까 2,6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만 세워주자고요. 그래서 금년에 새롭게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한번 예산을 세워주고 내년에 제대로 안 했을 시에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다시 삭감을 해버리더라도 지금 해보지도 않은 것을 다 삭감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양해를 구합시다.
○최윤길위원 물론 조율은 필요한데 아까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필요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보는 시각이 있고 또 신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이 있으니까 위원님 보는 시각에서 필요없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현갑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없는 게 2,65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한번 짚어보세요.
○신현갑위원 맨 첫칸 2004 밝은 사회를 위한 한마음대회, 준법실천다짐대회, 통일염원 금강산 등반, 효여행 1박2일, 내고장 문화탐방 유적지, 건수는 토털 5건인데 금액은 2,65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꼭 필요없는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에 범죄예방위원들 한마음체육대회 예산 1,000만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현갑위원 한 번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위원장 김숙배 왜냐하면 아이들의 사기를 위해서도,
○최윤길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체육대회에 참가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는데 몇 명 안 나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자기들 트레이닝 한 벌씩 해 입고 축하 한 번 하고 끝나요. 이런 예산을 왜 1,000만원씩 세워줍니까?
○신현갑위원 잘 하라고 그래야지, 예전에 했던 것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김숙배 체육대회에 우리가 한 번 가보자고요.
그리고 과장님, 여기 자료 자체가 앞에가 잘못되었습니다. 하남지구, 광주지구가 학생이 9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것은 넣지 말았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것 때문에 괜히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이것은 하남지구 광주지구의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최윤길위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위원장 김숙배 여기서 안 나가지요? 이 예산에서. 어때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최윤길위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지껏은 나갔다는데 이번에도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나가지 않게 집행할 때 저희가 철저히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기서 또 나가면 내년에는 10원도 없다는 걸 아셔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이것 우리 위원회에서 안 짚었으면 이 예산을 가지고 광주 하남까지 지원이 다 나갈 계획이었지요?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안 짚었으면 나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제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보니까 이 보조금 사업계획서 내용이 9,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7,600만원에 대한 신청 내역이에요. 그런데 기본예산에 2,000만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2,000만원이 세워진 게 뭐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가 애초에 받았을 때는 9,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기획예산과 자체에서 심사할 때 금년 수준으로 2,000만원으로 한 것이지 개별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 섰다 안 섰다는 하지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 관계없이 2,000만원이 세워진 상태에서 범죄예방위원 한마음체육대회 1,000만원 쓰고, 금강산 관광 1,000만원을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심사 들어올 때, 이번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셨으니까 이 사항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를 안 해주지요. 이 사업계획에 안 되는 거니까.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세워진 게 2,000만원이잖아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이건 분명히 알아둬야 되요. 이번에 5,000만원 세워지면 금년에 그것 이상의 지원이 나가면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또 하남과 광주지구의 학생들한테 나가면 안 되요. 이것을 속기록에 남기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약속 안 지키면 안 되요. 아셨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짐을 하고 이제 결정을 지읍시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7,600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범죄예방위원회로부터 이렇게 보조해달라고 사업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내년 감사 때 7,6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썼습니까, 하면 쓴 실적을 내놓겠지요? 내놓으면 당신들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이렇게 쓰기로 했는데 왜 엉뚱하게 썼느냐 감사에 지적 대상입니다. 그 분들은 사업계획서대로 이 항목대로 예산을 가지고 가면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 7,600만원이 섰다고 해서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적인 사업 계획을 받아서 개별적인 사업별로 저희가 돈을 주는 겁니다. 이 예산은 하나의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사업계획 보조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이것이 전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7,6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단체에서 본 사업계획서대로 아니고 다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요청하면 준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안 주지요.
○위원장 김숙배 걱정 말고 5,000만원을 세우면 금년에 5,000만원 이상 쓰면 안 되요.
○윤춘모위원 최윤길 위원님은 토털 5,000만원만 세워주자는 얘기고 신현갑 위원님은 토털 7,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본 위원은 토털 5,000만원을 하면 몰라도, 아니지요. 안 되지요. 기정 예산을 왜 줍니까. 이 2,000만원 예산 세워준 데서 플러스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은 인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더 세워준다면 저는 인정 안 하고, 3,000만원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볼 때는 1,600만원이 꼭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다 플러스 1,400만원이니까 충분한데, 만약에 다른 의견으로 몰고 가면 저는 여기서 퇴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결국에는 의견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나도 이 안만 냈을 따름이지,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라고요. 왜 내지를 않아요?
○윤춘모위원 지금 신현갑 위원님은 7,600만원에서 2,65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을 내신 것이고,
○신현갑위원 2,650만원 삭감안을 냈는데 그 중에 2,600만원만 삭감하자니까, 그럼 좋다 하는 것이고.
○윤춘모위원 최윤길 위원님은 4,600만원을 삭감 요청하시는 것이고 신 위원님은 2,600만원을 삭감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안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를 하시고,
○위원장 김숙배 다른 위원님들도 다 얘기를 하시라고요.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라위원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최윤길 위원님이 4,600만원 삭감안을 제출하셨고요, 신현갑 위원님께서 2,650만원 삭감안을 제출하셨는데, 이 한마음체육대회는 솔직히 말해서 동 체육대회도 우리가 축제 같은 것 벚꽃축제 같은 것을 해도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1,000만원 정도면 특정, 광범위한 일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거니까 일반 청소년들이 아니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는 너무 과다책정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체육대회 정도는 성남시에 단체나 공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후원을 받아서 시에서 협조를 해서 일부 예산을 단체나 기업이라든지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게 협조해주시고 이 1,000만원을 포함해서 3,650만원 삭감을 수정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50만원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3,6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춘모위원 최 위원님은 4,600만원을 삭감하자는 안이고, 신 위원님은 2,600만원, 김미라 위원님은 3,600만원 이렇게 세 가지 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
○최윤길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꼭 필요한 예산 뺀 게 4,600만원 맞습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그때 계획서를 제가 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체크를 못 했습니다.
아까 7,6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제외하자고 하셨으니까 6,000만원을 삭감하시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예, 꼭 필요한 사업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6,000만원은 필요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저는 6,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윤춘모위원 6,000만원, 3,600만원 2,600만원, 세 가지 안인데 이렇게 해서 거수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이 자연스럽게 세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느 분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동의를 한다고 하지요. 아니면 표결을 해야 되요. 여기서 거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최윤길위원 저는 6,000만원 삭감을 요청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동의해서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겠는데 제 혼자 힘이 안 된다면 따라는 가겠습니다만 저는 절대 인정은 안 하겠습니다. 따라는 가는데 저 혼자는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 뒷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어찌되었든 간에 자기는 강력한 주장을 펴겠다 이런 얘기야.
○위원장 김숙배 세 안이기 때문에 거수도 할 수가 없고 말로도 찬성도 할 수가 없으니까 표결을 합시다. 용지를 나눠주세요. 거기다 액수를 써주세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액수만 써주시면 되요. 표결로 하겠습니다.
안이 세 가지입니다. 최윤길 위원님 6,000만원 삭감, 김미라 위원님 3,600만원 삭감, 신현갑 위원님 2,600만원 삭감, 이 세 안에 대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금액을 쓰세요.
(12시 28분)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무조건 다수결로 합니다. 과반수고 뭐고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물론이죠.
○신현갑위원 한 표라도 많은 쪽으로 줘요.
○위원장 김숙배 이렇게 해야 말이 없지요.
○윤춘모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이게 이렇게 논란 속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속기록을 다 읽어보시고 사업 진행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야 되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나중에 감사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뭉뚱그려서 묶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장관항목을 구분해서 인건비, 식비 다 구분해서 정리해서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위원장 김숙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9표 중에 2,600만원 삭감이 4표, 3,600만원이 3표, 6,000만원 삭감이 2표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 삭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174페이지 제2종합운동장 시설 배선공사 441만원 삭감, 175페이지 청소년범죄예방사업비 7,600만원 중 2,600만원 삭감, 총 2건 3,04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저는 이의 있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표결을 했는데.
○최윤길위원 표결에는 따른다고 했습니다. 따라요. 결정된 건 따른다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총 2건 3,041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제가 예산을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위원님들을 이해를 못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참 비통합니다. 필요없는 예산을 정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삭감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분명히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해 준 부분은 본 위원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범죄예방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 해서 그러니까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이번에 이렇게 세워줘서 만약에 사업을 제대로 안 할 때는 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위생과
(12시 3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모두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내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야생조수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라든가 치료비,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 해서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공회전 금지 표지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터미널, 차고지 등이 약 396개소가 되는데 공회전 금지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을 제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특이 사업만 말씀하세요. 없으면 국도비 변경내시 외에는 없다고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국도비 변경내시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 3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관근위원 특이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입니다.
저희는 특이사업은 없고 전부 다 국도비 내시 보조사업입니다.
○유철식위원 3개 보건소 똑 같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지관근위원 특이사항이 없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립병원 관련해서 용역조사계획이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용역조사계획은 없고요, 도시계획 설정하는데 구비서류로 들어가는데 용역주는 것 1,000만원 세웠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지관근위원 그랬어요? 그것을 수정구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구비서류인데 그 자료는 저희가 준비해줘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장 들어가시고 중원구보건소도 특이사항 없지요?
중원구보건소는 내가 물어볼 사항이 하나 있어요.
먼저 정신보건센터에서 사업하는 것 8,000만원 올렸다가 삭감 당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내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정신보건센터에서 중원보건소에서 그것을 나눠서 하겠다고 해서 안나의집하고 외국인 노동자들 사업할 것을 쪼개줬는데 삭감이 되어서 일을 못 한다고 굉장히 난처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행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그걸 그렇게 중원구로 가져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정신보건센터 앞으로 다시 올리라고 했어요. 그걸 중원구에서 가져왔을 때 그때 자세한 설명을 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삭감이 되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경에 그걸 살려주기로 했어요. 그 사업을 그때까지 저기서 못 해요. 아시겠지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중원구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보건행정팀장이나 그 분들이 이것을 좀 잘 아시고 그런 것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정신보건센터장이 너무 기가 막혀 하더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요. 다음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숙배 아셨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3개구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3개 구청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시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3개 구청 국도비 내시죠?
○신현갑위원 특이사항만 있으면.
(「특이사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숙배 검토하셨으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특이사항 없고 다 국도비 내시죠?
(「예」하는 이 있음)
○신현갑위원 아까 중원구 사회경제과장이 보고할 게 있다면서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이성주입니다.
국도비 내시가 아닌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시면 금광2동 산성 경로당 이중창 교체로 해서 이번 수정에 삭감으로 요구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으로 할 계획이었던 것을 2003년도 예산으로 기 조치 완료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그 밑에 상대원2동 무료경로식당 에어콘 구입 한 대에 150만원은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금번 수정에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4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1월 28일 심사 연기되었던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철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심사를 보류한 다음에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자 해서 보류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의를 제가 했는데 발의의 목적은 수탁자가 안정적인 기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서 수탁자가 안정적인 지역복지사업을 전개토록 유도하고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2년에서 3년의 조건을 만들어주고 지도감독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평가제를 두는 것이 타당해서 실적을 평가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년 기준으로 개정을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 발의로 유철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찬반토론을 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 후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맞습니다. 덧붙여서 지금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내용중에 적절한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장단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장점은 뭐고 단점이 뭔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점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정적인 운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측면이고 단점으로 한다면 기간이 길면 관리가 사실상 행정면에서 관리가 어렵다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단지 그 차이입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를 아직 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지난 4월 22일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보류를 하고 연구 검토해서 또 올리기로 했었죠?
○유철식위원 그때 집행부에서,
○신현갑위원 그때 답변자가 정걸호 과장님이라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후에는 그때 집행부에서 올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전혀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똑같은 내용이죠?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유철식위원 상정이 아직 안 되었어요.
○신현갑위원 아니, 상정은 안 됐는데 똑같은 것이니까 이것이 되면 될 것이고 이것이 안 되면 그것도 안 될 것이다 이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렇죠.
○신현갑위원 여성복지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점과 단점을, 판단은 우리가 할 테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점으로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보육사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단점이라면 한 사람이 계속 맡게 되면 그런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년이어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고 있어요.
○김미라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위탁하고 있는 데에서 연장해서 그날 재위탁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연장해서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년마다 계속 공모합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는데요, 다목적복지회관 관련해서도 바로 재연장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미라위원 그러면 바뀐 다목적복지회관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금년에 두 개가 있었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아까 여성복지과장님은 계속해서 하는 사람이 계속 한다는 것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다고 얘기했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말씀드린 관리라는 것은 기간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짧은 것보다도 운영자가 우리가 지시하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평가를 한번 하자는 거야.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신 위원님께서 저한테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린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예.
○지관근위원 저는 지금 유철식 위원께서 의원발의로 제안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길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발의한 위원님이 갑자기 발의한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전반기에 조례개정안을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반기에 처리하자라고 그렇게 잠정적인 내용으로 합의도 있었는데 발의하신 위원님을 존중도 하고 뿐만 아니라 검토의견을 전문위원께서 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상 2년, 3년 이 부분이 도토리키재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다목적복지회관, 그 다음에 기능과 역할이 향후에 행정적으로 또 예산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내실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원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은 그 전에 4월 22일 조례개정을 하면서 하반기 때 다시 재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
○지관근위원 여기 속기에 나와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있다 말씀해 주시고.
의원발의로 이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설사 그런 조항이, 제가 그때 속기록을 보니까 윤광열 위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회복지관인지 여성복지관인지 다목적복지관인지 구분을 명확히 못하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미비했기 때문에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한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원발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유철식 위원님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같이 의원발의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지난번에 다목적복지회관 현장을 쭉 방문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기간 연장보다는 우선적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의 운영시스템을 다시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은 유 위원님이 좋게 생각을 하셨는데 이것이 이런 속기를 남기면서 이렇게 갑론을박 찬반 토론을 하면 안 좋으니까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발의의원님이기 때문에 유 위원님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에서 찬반토론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발의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대표발의는 유철식 위원님이 하셨고 그리고 그때 다음에 심사보류하고 재검토하자고 한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재검토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위원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서 대표발의를 했어야지 지금 이번 발의할 때 서명하신 의원들을 보면 우리 위원회는 딱 두 분만 계시고 나머지는 타 상임의원분들이에요.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절차상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우리 위원회 사항에 대해서 대표발의를 하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사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발의를 해야 여기서도 찬반토론이 덜 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 제가 중간에서 이러한 찬반, 같은 위원회에서 갑론을박 토론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유철식 위원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뭐냐면 저는 작년 1월에 24개 다목적복지회관에서 일일이 화장실보수공사에 대한 쭉 공무원, 담당계장하고 직원하고 돌아봤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때 그 지도점검을 했을 때 많은 적발사항도 있었고 그리고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공무원들한테 그것에 대해서 벌점처리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위탁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를 심의를 받도록 하겠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런 사실을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면서 명분으로 세운 게 평가제도를 강화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목적복지회관운영조례 16조 ‘지도감독에 보면 시장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사항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된다.’ 이것은 지도점검 평가차원이 아니라 감사까지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운영관리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이유 중에서 안정적인 보육시설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데이터를 다 뽑아왔습니다. 설립년도서부터 수탁자들이 과연 어떻게 많이 바뀌었는지 보면 거의 한번 수탁을 받으면 2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다른 위탁체가 지원을 안 해요. 거의 한 개 위탁체가 결정이 되면 거의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특별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포기할 경우에는 재위탁을 하는 부분이지 이번에 21개 다목적복지회관이 위탁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는 민원사항 때문에 자격미달로 위탁을 안 했고 한 군데만 경쟁해서 다른 위탁체로 바꾸는데 나머지는 거의 수의계약 개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수탁자로부터 안정된 그런 위탁을 운영한다라는 그런 논리나 명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할 때는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과연 2년에서 3년으로 조례를 개정했을 때 과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조례개정인지 진짜 다목적복지회관은 순수하게 어떤 위탁을 받은 위탁자나 시설장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 아니라 다목적복지회관의 역할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25개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과연 2년에서 3년으로 간다고 해서 과연 주민들의 복지시설에 얼마만큼 양향을 미치는지 저 나름대로 당선 이후부터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서 2시간에 걸쳐서 했던 그런 측면에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유철식 위원입니다. 윤춘모 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취지가 지난번에 한번 4월 22일날 안이 왔을 때 토론을 했고 그리고 의원발의로 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하고 상의를 해서 위원장님과 협의를 해서 올리겠다해서 협의해서 올린 것이고, 그 다음에 윤광열 위원님께서 하겠다고 해서 내가 발의를 먼저 했는데 윤광열 위원님이 어패가 있다 해서 제가 발의를 한 것이고.
또 그동안 제가 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춘모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이것을 행정감사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여기 공무원이 물론 지도 감독해서 적발 사항이 있고 불법용도변경 이런 거 지적사항이 다 나오면 70점 이하는 재위탁을 못 받게 되어 있다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심의위원회에서 재위탁을 안 하면 되요.
그리고 어차피 2년에서 3년으로 가는데 2년 해서 거의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계속 그 업체가 하는 거요. 그 대신 3년으로 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자 이거요. 제대로 된 평가가 뭐냐 우리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주민들한테 평가를 해보자 그 양반이 바로 하고 있나, 안 하나 그래서 다음에 심의위원회 부쳤을 때 그러한 안을 부쳐서 부적정이라고 판단되면 무조건 재위탁을 시켜주지 말고 또 두 번 공고, 세 번 공고하더라도 새롭게 변화해갈 수 있는 그렇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3년을 안정적으로 주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둬서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철두철미하게 심사해서 그렇게 지도점검했는데도 적발사항 이런 것이 시정조치 안 된 데는 과감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재위탁 못 받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제가 발의한 것이니까 잘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계되시는 분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무방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것입니다. 위탁시설과 관련된 조례가 잘못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것을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수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남시와 관련된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철가방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철가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미비한 것 같애요. 제가 언뜻 생각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A라는 어린이집에 누가 경쟁자를 일부러 붙일 수도 없고 어떤 새로운 사람이 A라는 업체를 원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쩌면 재계약 내지는 연장 가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자, 올해년도 몇 개, 몇 개가 새로운 재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는데 이 운영을 해볼 사람은 일괄적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는 곳에 배치를 해주는 것으로, 아니면 물론 심사위원회 심사를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은 B어린이집이 어떤 사람은 C복지회관을 나는 집중적으로 여기만 해야 되겠다라고 넣는다면 일차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기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공무원들이 정년제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회 흐름에 구조적인 것입니다. 정리해고라는 것은 그런 좋은 순환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복지회관도 최장 92년부터 2003년까지 와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도태가 되어야 하는데 어머니가 하던 것을 며느리가 하고 며느리가 하던 것을 또 딸이 하고 이게 대를 이어서 한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중장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장부상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시시스템이 현재 잘못되어 있다, 직접 공무원들이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위원들이 직접 전화를 선별적으로 해서 잘 하고 있구나 확인을 해야지 맨날 서류만 가지고는 알 수 있나, 문제없으면 관계가 없는 것이지.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학교에 보육과라고 그러죠? 계속해서 매년동안 배출되고 있는데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선생하다 다른 데 가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단 한 가지 별 관계가 없다니까, 2년에서 3년으로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위원장님! 그리고 지난번 다목적복지회관이나 어린이보육시설 심의위원회 거기에 들어가셔서 시스템이나 이러이러한 얘기가 있었을 텐데 한번 말씀해 보시죠.
○위원장 김숙배 지난번에 세 번인가 네 번에 걸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심사하면서 굉장히 많이 느낀 게 보육시설, 다목적복지회관의 위탁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가 있다 심사위원이 처음에 95년도인가 96년도 그때 할 때 있었던 심사위원들이 거의다 들어와있어요. 아주 동일하게. 그리고 그분들의 심사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것은 아니구나 금년말이 임기입니다. 이게 2년씩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되고. 제가 거기에서 제안을 했어요. 다 끝난 다음에 심사기준이 잘못됐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지만. 심사위원회에서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너무 잘못된 거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억울한 사람도 너무 많고 스물 몇 군데인데 어지간한 데는 그 사람들이 워낙 파워를 가지고 하니까 경합자가 들어오지 못해요. 또 경합이 됐을 때 모 복지회관은 제가 알기에도 두 번씩 가보고 여러 사람들이 가봤지만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서울에 있다 이것때문에 점수가 많이 깎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정하게 점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 점수가 깎이다보니까 그 사람들은 점수를 많이 해놓고 2년 만에 하고 싶은데 억울하게 쫒겨나는 그런 예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을 사회복지과에서 초안을 제대로 잡아오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기준에 대해서 정말 아주 심도있게 검토해서 심사기준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평가라는 게 제가 심사하면서 주장한 얘깁니다. 2년으로 하되 2년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얼마나 잘 했는가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된 점이 많다고 스스로 느낀 것은 우리도 여기서 자료만 가지고 했지 실지 복지회관에 가서 답사를 못했다는 거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1년마다 감사를 현장에 나가서 아무리 바빠도 그룹으로 나눠서라도 다목적복지회관에 직접 가서 실질적인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너무 노후되고 너무 프로그램도 옛날 그대로 답습하는 데는 과감하게 바꿔주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은 지난번에 지관근 위원께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지관근 위원이 전에 다목적복지회관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유철식 위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3년으로 하는 것도, 다목적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사람은 이거 다 거의 원해요. 3년으로 해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2년마다 똑같은 것을 겪잖아요. 와서 책자 자료를 만들어와서 심의를 받고 하니까 번거롭다 해서 원하고는 있지만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제가 이번에 심의를 네 번했습니다. 하나가 잘못되어서 세 번인가 네 번을 했는데 하면서 느낀 게 현행대로 놔두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감독, 감시를 하면 그때마다 새로운 사람들하고 자꾸 해서 좀더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번에 내가 심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분은 원장이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보고는 제대로 못하지만 그 열의를 가지고 하는 그것으로 점수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첫째 문제가 심사위원을 이번에 다 교체해야 된다 심사위원을 의원서부터 교수들서부터, 교수들도 아주 다 타성에 젖었어요. 어제 표정 다르고 오늘 표정 다르고 그것을 내가 너무 느끼게 되니까 그것을 완전히 다 바꿔야 되고 완전히 바꿔서 변화있는 그런 것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제가 느낀 점을 어디에 제가 기울이지 않고 공평하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6시간씩 했어요. 23군데를, 그리고 뭐가 문제가 있냐면 책이 이만큼 두꺼워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다른 데 것 베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것을 미리 못 줍니다. 이것을 3분 안에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보고 교수들이 평가합니까? 미리 다 로비가 들어간다는 것을 느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로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기간이 얼마든지 누구라는 게 다 알려져있기 때문에 우리 현충탑에 심사위원들이 미리 구성이 되어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감안을 하셔서 잘 참고하셔서 평가를 나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원장님은 시스템의 변화, 심사위원도 타성에 젖어있고 심사기준, 평가제도 내지는 의회에서 현장감사를 해야 된다 그것은 시스템이 잘못된 거지 2년하고 3년하고 관계가 없고, 인근 서울, 과천, 안양, 이천, 부천, 수원, 안산, 광주 경안까지인데 8개 자치단체 중 4군데 2년이고 4군데는 3년이고.
2년, 3년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하더라도 그러니까 시스템을 잘 보완하는 것으로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좋죠? 시스템 보완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승인 안 하고 시스템 보완하는 것으로? 그러면 투표를 해야죠.
○유철식위원 그러면 투표해요.
○최화영위원 유철식 위원께서 발의를 해주셨는데 참 난감합니다. 그러나 보니까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고 제안이유도 있는데 이게 장점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안정적인 운영 측면 그 다음에 단점으로는 관리가 어렵다 단지 이런 아주 심도있는 연구검토 결과도 없이 단지 딱 한 가지 장단점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할 충분한 조건에 적합한 명분이 부족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장점과 단점 또 개정해야 할 이유 이런 것들이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괜찮을까 해서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평가제를 실시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사업평가제를 우리가 먼저 실시를 해보고 난 뒤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간연장 논의가 그때 가서 이뤄지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 제안을 마칠까합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참, 답답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연 80일을 회의를 하면서 평소에 우리 성남시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80일 기간 동안에 하는데 상당한 한계를 본 위원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몇 가지 이 조례개정의 타당성이 현재의 조례는 다분히 제도는 형식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도 있고 지침도 있고 규정도 있고 한데 자, 보세요. 다목적복지회관 25개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단체는 단체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소명의식이 결여된 가운데 이것을 생계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본 위원은 십여년 동안 봐왔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위탁기간 2년에서 3년 도토리키재기입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을 갖고 올해 1년간 날이면 날마다 논의했던 사항이 아니고 잠시 생각해서 상반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만 통과시키고 수정동의가 됐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 여러 가지 다목적복지회관 문제를 갖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성남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에관한조례의 경우는 어느 누구도 지금 접근들을 안 하고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국도비 다 받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 보육시설만 예산 지원하지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10년 이상을?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무엇을 지원해주고 되어야 평가가 제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규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시스템상으로 구축되고 가동이 되면 됩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에 대한 발의를 의원 발의로 한 부분이 본 위원하고도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경제적 반사이익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이 우려되고 있는 지역복지센터로서 역할을 다 해주려면 군더더기의 문제를 갖고 반대명분을 갖고 하기에는 정말로 우리 위원회가 다목적복지회관 위탁기간 문제가지고 누구한테 이익이 된다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현갑위원 기간하고는 큰 문제는 없어요. 시스템은 고쳐야 된다고.
○지관근위원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것이 도토리 키재기인 2년, 3년 문제가지고 크게 부각을 시켜야 되는지 이 문제를 갖고 책임성있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스템을 집행부하고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시 이런 문제를 공식적인 회의를 통해서 잠깐만 집어가는데 있어서 우리는 스쳐지나가듯이 스쳐 지나가는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스쳐가지 말자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조례개정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저는 동의를 재차 하는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조건을 걸고 이런 모습 자체가 사실 우습습니다.
○신현갑위원 국장님! 이 내용을 아시죠?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조례인지 심사규정인지
○지관근위원 대다수 선량한 비영리 소명의식을 갖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치 전부로 예단하거나 이러면 누가 복지사업을 하려고 그럽니까? 민간자원을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일인데 우리시에서,
(장내소란)
○유철식위원 됐어요. 가부만 결정하자고요.
(「토론은 그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다 거기서 거기야.
○윤춘모위원 아니, 지 위원님이 열을 올리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관근위원 대다수의 다목적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은 15년 동안 안 가본 복지시설 없고 마치 윤 위원께서 다목적복지회관의 모든 것을 입체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일부를 전체화, 보편화시키지 말고 일부의 문제가 있으면 솎아내는 작업을 갖고 대안있는 민간자원을 동원시켜서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줘야지 아무런 대안없이 하던 놈들이 다 나쁜 놈들이라는 식으로 몰아갔을 때는 누가 성남시에서,
○윤춘모위원 제가 언제 하던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했습니까? 그런 표현을 안 했죠?
(웃는 위원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내 표현이에요, 내 표현.
○위원장 김숙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에 대한 의사를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찬’, 반대하시는 분은 ‘반’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위원 이 원안대로 동의하면 찬성, 반대하면 반대.
(15시 12분 표결실시)
(15시 13분 표결종료)
○위원장 김숙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 반대 3, 기권 1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다목적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 의원 등 8인 발의)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다목적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이므로 이것이 원안대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춘모위원 제가 신상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일단은 찬성 4표에 반대 3표, 무효표 한 표에 의해서 조례안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조례개정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해서 개정이 된 것인지 어떤 위탁체를 위한 개정이 된 것인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같은 위원회에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이 되면 결정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위원회에서 있었던 내용들도 아닌 허튼 소문을 회자를 시키거나 그 위원에 대해서 모함을 하거나 험담을 하는 그런 사례는 우리 위원회에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다목적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하고 또 제 나름대로의 소신을 피력을 했을 뿐이지 제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위탁을 받지 못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 받은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반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퍼트리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내가 참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분명히 시민의 입장에서 기간 연장하는 문제를 생각했지,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를 위해서 또한 그들을 해하기 위해서 반대하고 찬성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하지도 않은 말, 하지도 않은 행동을 업계에, 위탁자들한테 모함하는 그런 사례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머물겠는데 만약에 여기 우리 위원회에서 서로 음해성 발언을 한다든가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위탁계획에 보면 성남시 체육회와 수의계약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성남시체육회에서 이거 수탁 받아서 할 능력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지금 현재 네 군데도 현 체육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혹시 이것을 다시 생활체육협의회를 주기 위해서 괜히 성남시체육회에서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최화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이형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생활체육회에서 수탁 받아서,
○이형만위원 지금 체육회에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체육회에서.
○최화영위원 직접 시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똑같은 질문인데요, 과장님! 벌써 이것은 게이트볼장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나오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왜냐하면 이것은 게이트볼연합회가 소속된 단체가 생활체육연합회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는 소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게이트볼연합회는 게이트볼 자체가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에는 없고 현재 게이트볼연합회를 관할하는 시 산하 단체가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우리 조례상에는 생활체육협의회가 되어 있지 그 밑에 게이트볼이라든가 전체 협회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그 산하 단체인 분당게이트볼연합회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분당게이트볼 연합회가 좋습니다. 게이트볼은 거의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게이트볼장 황새울공원에 있는 것은 에어돔으로 해서 상당히 지금도 설치를 해놓고도 이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사고 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초래가 되는데 그런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와서 관리한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미흡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진짜 굉장히 많이 듭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연합회장님께서 그 노인분들이 계속 와서 하시면서 그 회장님이 성의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큰 건물에 대해서는 화재라든가 보험에 들어있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까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내부에 어차피 이분들이 이용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은 관내 협회에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 또 열심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관리하는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관리를 사용하는 사람이 성실하게 맡아서 하는 그런 취지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분당구 게이트볼연합회에 주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데 혹시라도 어른들이 연세도 많이 드셨기 때문에 큰 시설을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상당히 체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이 어차피 생활체육협의회와 수의계약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하다가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른 데다 재위탁 줄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운영상 게이트볼 연합회가 아니면 관리도 못합니다. 실지 회장님이나 회원들이 사용을 하면서, 상주를 하면서 그 사무실이 연합회 사무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아니면 관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차라리 수의계약하면서 그분들한테 어떤 관리 요원을 두는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관리를 열심히 하게 감독을 잘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화영위원 혹시라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다시 깨뜨려서 재위탁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과장님 책임지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황새울게이트볼장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사무의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12월 13일, 토요일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호○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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