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발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3개 구청 추경예산 심사 후에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역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분당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분당구 예산은 13.8%가 증가한 131억 2,607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24%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15분)
이상입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1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위해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귀한 표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번안동의를 하신 최윤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서로 토론을 한 후 이것을 표결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장내소란)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자구 수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의결하자고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15조 위탁의 취소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할 때는 제15조 위탁의 취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또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개정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에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제16조의 2항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연 1회 이상,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자고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어디가요?」하는 위원 있음)
16조 2항 우리가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 1회 이상 복지회관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 규정이 되요. 이상을 빼고 연1회 평가 그렇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평가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평가에 점수를 넣는다고 해요. 새로 심사위원들이 와도 반드시 하겠다 이번에 질린 거야. 그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자고.
우리가 심사를 5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한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그런데 왜 안 넣는데요?
(「문제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이 개정안에 대해서 15조하고 16조 2항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가결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넣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거, 다른 의견 있어요?
자구수정안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건과 시장은 각 15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지난 정례회 때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3년으로 개정이 되면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을 주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또 안정적인 운영에 어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찬반 투표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되므로 그 원칙에 준해서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투표하면 과반수가 몇 표예요?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만 표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는 ×를 해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상임위 앞으로 파장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번안동의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번안동의안 성남시보육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들께서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중원구사회복지담당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담당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이영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김종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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