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7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로써 그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우리시 발전에 앞장서주시기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3개 구청 추경예산 심사 후에 심사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분당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

○위원장 김숙배  먼저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요역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분당구 추경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분당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사회경제과장 박동균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요구한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른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분당구 예산은 13.8%가 증가한 131억 2,607만 7,000원으로 2회 추경 대비 0.24%가 증가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올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보고 잘 하셔서 기분 좋네요.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
(10시 15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본 자료에 의해서 바로 설명 올릴까요?
○위원장 김숙배  예, 그러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중원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주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제가 설명드려야 될 것을 청장님이 다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
(10시 1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숙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위해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믿음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엄기정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제3회 추경예산안 중 특별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라위원  독거노인 세대 난방비 지급이 그러면 월별로 5만원씩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겨울만 해서 5만원 지급,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겨울만 5만원입니다.
김미라위원  1회에 한해서?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예.
○위원장 김숙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제가 별로 한 일도 없는데 귀한 표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더욱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5.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번안동의안(최윤길 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12월 6일 최윤길 위원께서 번안동의하신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보육사업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를 하신 최윤길 위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서로 토론을 한 후 이것을 표결로 들어갈까요,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윤길위원  저는 번안심의 제가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그러니까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의견을 듣겠나, 안 듣겠나.
윤광열위원  최윤길 위원에 대한 번안동의 제안설명을 충분히 했고 위원들이 찬반토론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표결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금 안건이 자구수정을 최윤길 위원님이 제안하신 강제규정을 넣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최윤길위원  제가 요청했던 것은 2년을 3년으로 하자 3년을 2년으로 하자 이것을 표결하자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번안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최윤길위원  저는 번안동의안 낸 게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거나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으로 가되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어떤 강제규정을 넣어서 이 기간에 위탁업체들이 이 기간 안에 운영을 하면서 집행부에 철저한 감시 속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조항을 넣자는 것이지 이거 표결을 해서 이거 아닙니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얘기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인정을 하는 바니까 그것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뭐가 있기는 있어요? 초안이 있어요? 넣어보자고 그러면. 넣어서 해보고,
지관근위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을 넣고 그 조항에 그것을 넣자는 거예요. 집행부 의지를 확인해보려고 사실상 집행부에서도 안을 준비해봐라 그랬더니 시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아마 여성복지과는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초안을 넣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 위원님, 번안동의안을 내면 어떤 자구를 바꿔야 되겠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뭐냐고.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 안건이 몇 조 몇 항 무엇을 수정하겠다, 번안해야 되겠다 이 내용을 제시를 해주시라고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기간 연장하는 시설에 대해서 어떤 회의규칙을 지금 있는 규정을 갖다가 제가 고치자 이 얘기가 아니고 지금 규칙이 우리가 심의규정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니까 그런 강제규정을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강제규정을 넣은 다음에 기간연장을 3년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 번안동의를 제안하신 위원이 이 심의규정이 미약하다 미약한 부분을 제안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고 대안도 제시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정하고,
지관근위원  그것은 오늘 정하자고 했을 때 이 사항입니다. 제15조에 '위탁의 취소를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넣고 위탁의 취소조건에 보면 9번 항목에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취소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항을 집어넣으면 2004년도에 하든 2005년도에 하든 70점 미만이면 취소하는 거예요. 이런 강제규정을 넣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최윤길위원  이봉희 과장을 오라고 하죠.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이봉희 과장을 오시라고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번안동의안에 대해서 강제조항을 자구 수정을 해서 이것을 다시 의결하자고 그동안에 많은 논의가 있어서 강제조항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15조 위탁의 취소에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개정할 때는 제15조 위탁의 취소 1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또 8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개정에는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음에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제16조의 2항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연 1회 이상,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이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자고 했어요. 심사위원회에서,
지관근위원  지금 명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이 복지회관 내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잖아요. 보육시설, 독서실, 공부방, 컴퓨터실, 공동작업장 단위사업별로 1년에 평가를 1회 이상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지원도 안 해주면서 평가할 명분이 없어요. 보육시설평가는 가능해요. 그래서 평가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위탁기간중에 집행부에서 평가팀을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위원장 김숙배  아니, 연1회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하죠. 그것은 어때요? 년을 넣어야 된다고. 그냥 1회 이상하면 안 되요.
    (「어디가요?」하는 위원 있음)
  16조 2항 우리가 사업평가 시장은 위탁기간 중 1회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연 1회 이상 복지회관사업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강제 규정이 되요. 이상을 빼고 연1회 평가 그렇죠?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가서 평가만 하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도 평가에 점수를 넣는다고 해요. 새로 심사위원들이 와도 반드시 하겠다 이번에 질린 거야. 그러니까 1회 이상이니까, 자고.
윤춘모위원  문제를 야기시키면,
○위원장 김숙배  문제가 아니지, 3년이 되니까 1회라고 하면 3년 동안 한 번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심사를 가서 했잖아요. 3년을 연장해주면서 1회라는 것은 안 된다는 거야. 평가,
지관근위원  강제규정을 넣지 않습니까? 민원을 야기시켜서 받는 것하고는 틀린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이게 왜 민원을 야기시켜요? 집행부에서 연1회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때 이것을 넣는데 왜 야기시킵니까? 2년도 안 되어서 신흥1동 복지관은 6개월만에 저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위원장 김숙배  발생되어서 3년 연장하면 의회평가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심사를 5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심사한 사람들 의견을 존중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알겠는데 다른 시설의 형평성을 따져야 되요. 노인복지회관하고 종합사회복지회관이,
○위원장 김숙배  거기에는 아직 그런 말썽이 보이잖아요. 신흥1동 같은 말썽,
유철식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니까 그것은 빼요.
○위원장 김숙배  왜 빼요? 내가 전체 다 한 것 아니에요. 나는 여기에서 3년으로 연기하니까 연1회 평가를 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심사위원들이 가서 심사할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는데 중간에 말씀을 자기네도 의견 내는 것을 들어요.
지관근위원  위탁사업 자체가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부분을 당초 취지가,
    (장내소란)
신현갑위원  위원장님은 그러니까 뭐예요?
○위원장 김숙배  1년을 넣으면 어떠냐 이것에 대해서,
신현갑위원  그것을 위원들은 부당하다, 넣지 말자고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왜 안 넣는데요?
    (「문제가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1회 이상 복지회관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 됐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확인차원에서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15조하고 16조 2항에 대해서 했는데 지난번에 가결된 다목적복지회관 조례는 원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유철식위원  다 인정을 했잖아요.
윤춘모위원  아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위원장 김숙배  원안에 있던 조례 얘기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개정에는 제15조에 위탁취소 건하고 제16조 2항에 사업평가에 대해서만 있는데 여기에 개정안에는,
○위원장 김숙배  거기다 이것만 삽입하는 거야.
윤춘모위원  아니, 거기 안에다.
○위원장 김숙배  나머지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삽입시키는 것 아니냐고.
윤춘모위원  하고 그리고 보육시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다 항목을 여기다 넣어야 된다는 거야.
○전문위원 강성희  그것은 여기 조례안에,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요.
○위원장 김숙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2년 기준으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은 어떻게 해요? 재계약은 넣으면 6년이 되요.
    (「그것은 넣어야죠」하는 위원 있음)
  맞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는 2년에서 3년으로 바뀌는 거, 다른 의견 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가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자구수정안이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건과 시장은 각 15조에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항목을 가지고 심의의결을 하게 되는데 본 위원은 지난 정례회 때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중 3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뿐만 아니라 선배 위원님들의 의견에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조례가 3년으로 개정이 되면서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강제규정을 주므로 해서 근본적으로 이 조례 개정의 근본취지, 다목적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또 안정적인 운영에 어패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찬반 투표를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자구수정을, 그러면.
신현갑위원  자구수정은 독소조항이다, 2년에서 3년은 승복을 하는데,
윤춘모위원  아니, 그것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김숙배  그래서 표결을 원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예.
  그리고 표결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의해서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가결이 되므로 그 원칙에 준해서 표결하기를 원합니다.
  전문위원님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현재 투표하면 과반수가 몇 표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8명이니까 과반수면 5명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이 발의안 이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찬성, 반대만 표기하시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O표, 반대는 ×를 해주시기 바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과반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가 요구했던 번안동의 자구수정은 거의 다 됐습니다.
  나는 지금 우리 상임위 앞으로 파장되는 부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생각하니까 고민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기권 없고 번안동의안 성남시다목적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8표 중 찬성 5표, 반대 3표 번안동의안 성남시보육사업설치운영조례중개정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예결위원회가 있으니 예결위원들께서는 11시까지 나오시기 바라며, 11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엄기정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성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박동균
○기타참석인  
  수정구사회복지담당  한성호
  수정구여성복지담당  이귀완
  수정구문화체육담당  홍성대
  중원구사회복지담당  김진영
  중원구여성복지담당  한경순
  중원구문화체육담당  이영윤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최광수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분당구문화체육담당  김종근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