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1시 11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장 김숙배  오늘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도로 배부해드린 서식에 지적사항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되시면 우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할 게 있습니다. 시간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예.
최윤길위원  엊그제 우리 다목적복지회관 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심의를 제가 고의든 자의든 자리에 없어서 가결된 부분을 부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의를 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8명 의원님 서명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목적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우리 김숙배 위원장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언을 했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께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년에서 3년 연장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헌데 거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면 분명히 어떠한 강제규정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 거기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한 번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분명히 잘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해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심의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6년이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 사람의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어떤 기간을 둬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이용하는데 시민이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강제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금 기간연장을 강제규정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강제규정을 넣지 않고 3년 연장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어떻게 뒀는지.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둬서 바로 계약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에서 3년 연장하면서 평가를 하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가서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위탁업체의 말만 믿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한 주민이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처음에 위탁을 심의할 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위탁심의할 때, 재계약할 때 그 업체는 그런 기준가지고 탈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지금 70점 이하는 자동탈락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이 좀 여러 가지 객관성이 부족하다, 심사기준이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심사기준도 새로 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도 했었고 또 이게 보니까 임의항목, 절대항목도 새로운 신생업체가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에 의하면 좀 적어요. 그것도 개정을 하고, 심사기준을 완화를 하고.
  또 임의규정이 30점이라고. 사실 그것가지고 결정한다고. 나머지 절대평가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있다고. 몇 년, 몇 년 하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점수를 매긴다고. 그것은 숫자상으로 딱 나와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70점인데 이것을 60점으로 내리고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전문성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라고 하면 전문성이 우선이거든.
  내가 성남시 전부다 심의규정을 보면 임의규정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것을 거의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도 15점을 넣어서 40점 내에서 배점을 다시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심의를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계약과정에서 심의할 때 얘기가 아니고 그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계약기간동안에 어떤 해약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으면 어차피 계약기간까지 갑니다. 그 사람이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받는 시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계약기간까지 가지고 갑니다. 지금 그런 비근한 예가 성남시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주민들이 폭발직전까지 갔는데 시에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어떤 조치를 못했어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위탁동의를 해줄 때 거기보면 해약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묻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것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공무원들이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당연히 위탁업체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남시에서 지금까지 한 역사가 없어요.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탁기간 안에 위탁자가 잘못 운영하거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 정상적 운영을 안 했을 때는 강제로 해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기간 안에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있다고 하면 3년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없으면 3년으로 해주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3년 내에도 시장이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최윤길위원  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위탁기간중에도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최윤길위원  사회과장 한번 올라오라고 해요.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시를 해줘야 되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중간에 해약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어주라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결정을 하고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나서 또 안 집고 넘어가면 흐지부지 넘어가요.
지관근위원  자, 보세요. 위탁기간 3년이라고 하는 것이 다목적복지회관도 그렇고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고 노인복지회관도 그렇고 종합사회복지관도 그렇고, 형평없이 다목적복지회관만 갖고 얘기하면 안 되고 모든 비영리시설에 대해서 평가제 도입은 시대적 추세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목적복지회관이나 보육시설 이외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평가제 도입이 없어요. 우리시 조례상에 공통으로 공히 적용을 해줘야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탁기간이 3년으로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모법상 5년 이내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협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있다고. 그런데 우리시 조례는 3년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이런 형평성 때문에 일단 기간에 대해서는 3년으로 해주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제 도입을 하자 이거예요. 이런 측면이 시에서 분명히 중간에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나 해촉의 사유가 있어요.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 나한테 강요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요지가 그거예요. 3년으로 하는데 3년 안에도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업체는 1년이라도 아니면 2년 반이라도 봐서 강제 해촉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만든 다음에 기간 연장을 3년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그것이 현 단계에 있어서 최 위원님,
최윤길위원  이것이 조치가 안 되고 나서,
지관근위원  지금 이 문제만 갖고 이미 개정을 했는데 이것만 갖고 하면 다른 문제 우리가 다룰 것입니까?
최윤길위원  어떤 문제요?
지관근위원  제가 얘기했던 거. 다른 시설들 위탁 기간 3년으로,
최윤길위원  다른 기관 왜 얘기하냐고. 우리 유철식 위원이 발의한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다른 것도 얘기해야죠. 우리가 이왕에 제도정비를 해주려면 조례상에 문제가 됐든 시행규칙에 문제가 됐든 시에서 하는데 강요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다 다뤄줘야 되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다르고 나는 유철식 위원이 개정조례안 낸 그 부분가지고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고요, 유철식 위원이 나하고 얘기했을 때도 어떤 강제규정을,
지관근위원  위원님, 지금 다 다뤄야죠.
최윤길위원  지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이잖아. 강제규정을 두고 나서 3년 연장하기로 했잖아요.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고 나서 3년 기간 연장하자는 것, 그것은 됩니다.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유철식 위원도 약속도 했어요. 그러면 나도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간 3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틀리다고 생각 안 하는데 만일 그 규정을 둔다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간 연장만 3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전체 평가제도 내용에 대해서,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 내가 지금 유철식 위원님하고 얘기하니까 조금만 계셔보세요. 위원님! 강제규정 안 두고 기간 연장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관근위원  무조건 평가제 도입하는,
최윤길위원  아니, 참.
윤춘모위원  평가제 도입하는 조례가 어디 있어요?
최윤길위원  지금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집행부에서 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룰 겁니까?
최윤길위원  그것까지 해줘야지. 기간 연장을 3년으로 할 것이면 집행부에 강제규정을 넣어라 하고 얘기해줘야지.
지관근위원  강제규정 넣었지 않습니까? 평가제하자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지관근 위원, 이게 강제규정 다시 한번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집고 넘어가는 것은 좋은데 평가제 부분에 대해서 평가측정기준이나 평가척도에 대해서 안을 만들어 와봐라 거기에 강제규정이,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야 되는 이유를 여기서 한번 이야기 해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내가 이해가 가게.
지관근위원  이유에 대해서 그동안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보세요. 굳이 그때 최 위원님이 참석을 안 해서,
○위원장 김숙배  조율할 동안에 정회를 할까요?
최윤길위원  정회하지 마세요.
지관근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다목적복지회관을 15년 동안 봐왔습니다. 직접 운영했던 경험도 있었고 그러면 2년마다 한 번도 십여 년 동안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재계약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모집을 해라, 공개모집을 했던 것이 민선 2기 때부터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꼭 하도록 해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하다보니까 이것은 평가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자, 그럴 바에야 내용 자체를 여기서 평가제를 도입해서 이것을 중간에라도 해약할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제 도입하면 된다 이것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평가제 도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만 되어 있지 강제규정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남시에서 비영리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원들이 맞느냐 지금,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에 위탁을 하고자 했을 때에 봉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 이것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기득권을 유지시켜주는 게 성남시 집행부의 관례였어요. 이 관례를 깨자 그래서 공개모집을 하고,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지금 모든 성남시 위탁 주는 시설들을 계약기간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고를 해서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심의를 하는데 누가 재위탁을 줘요? 그 사람들이 줄만하니까 주는 것인데.
지관근위원  줄만하니까,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심의위원들 무시하는 거지.
지관근위원  아니죠.
최윤길위원  뭐가 아니야?
지관근위원  그 전까지,
최윤길위원  그 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 지금만 얘기하자고. 지금만!
지관근위원  심의위원들이 심의해서 60점 이하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은 단독 신청할 경우에 재위탁을 주잖아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심의위원들 그 부분의 시설에 대해서 재계약해서,
최윤길위원  재계약으로 넘어가는 것은 공고를 분명히 했는데 그것을 위탁받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니까 하던 사람이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것이 잘못됐다고 보면 안 되지.
지관근위원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60점 미만인 경우에 탈락한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3년의 내용이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공공재원, 즉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주는데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운영에 문제점이 뭡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 예산 지원해줘요. 나머지 노인복지하고 예산 지원해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민간자원을 동원해서 투자를 해야 되요. 모금을 하든 자기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설이 못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점차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으니까 위탁기간을 1년 연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의욕을 갖도록 해주고,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 물론,
지관근위원  비영리복지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해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지관근위원  그것 자체를 깡그리 무시한다고 하면 사회복지사업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데 나는 지관근 위원님은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가라고 보지만 저는 제조업을 하면서 경영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30군데가 넘는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을 주는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지관근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을 하는데 자기가 정말 사회봉사하고 싶어서 자기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하고 그래도 안 하는데 3년으로 기간 연장했다고 해서 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최윤길위원  아니, 2년을 했는데 자기 자본 투입해서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이 한두 군데 불과합니다.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에 대해서 25개 시설 규모를 보자고요. 그것이,
최윤길위원  아니, 나는 강제규정만 있으면 되요.
지관근위원  강제규정 나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시설의 규모가 25개 중에서 민간재원이나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할만한 시설이 몇 개나 있는가 분석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윤춘모 위원이,
최윤길위원  됐어요. 그만 합시다.
지관근위원  아니,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최윤길위원  나는 이 규정만 있으면 되요.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면 뭐하러 나한테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최윤길위원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해요? 자기가 했지. 내가 유철식 위원한테 얘기하는데 자기가 했지 내가 언제 설명하라고 해요?
지관근위원  아니, 공개적으로 회의하는 마당에 의견 피력 못합니까?
최윤길위원  과장님, 여기 규정에는 제9조에 계약 해약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연장을 하게 되면 지금 그것이 얼마 전에 심의를 하면서 신흥1동 다목적복지회관이 큰 문제가 발생됐어요. 주민들이 해약을 안 해서 정말 유정 씨가 하는 복지회관이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까지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주민들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보면서 그 시설 이용하면서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계약기간 때문에 계약기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얘기를 분명히 해서 그 업체가 재계약이 안 되었는데 지금 3년으로 기간 연장하면서 지금 중간에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우리가 집행부에서 마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다목적복지회관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위탁을 해약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신흥1동도 지금까지 왔었고. 왜냐하면 그 이유는 민원이라는 게 어떤 법원의 판결이나 어디 기관에서 결정을 해줘야 위탁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없이 민원이 있다 해서 임의로 우리가,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디에 의뢰 안 하고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현장 실사해서 주민들 의견수렴해서 강제해약 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없이 3년 기간 연장하는 것은 다시 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최윤길 위원님, 성남시 행정이 협약사항에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발견한다 한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 건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최윤길위원  규정이 없으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규정이 있어요. 협약서에 위반하면 해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협약서에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안 하니까 그런 거지.
최윤길위원  아니, 하고 싶어도 판결을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유철식위원  아니, 시의 고유권한이야.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량화된, 어떤 결정된 이런 사항이 저희 판단이지 상대방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협약서에 만들어 놓는다한들 우리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협약서의 내용을 봐서는 집행부에서 판단하기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조례로 그것을 정해주면 더 판단하기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유철식위원  아니, 이거 봐요. 강제규정을 성남시에서 수십 개 만들어 놓는다한들 협약규정에 이런 조건에 해약할 수 있다고 딱 있어요.
지관근위원  위탁조건 8개.
유철식위원  8개 조건에 딱 있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거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말씀이 이것 같아요. 할 수 있는데 어떤 행위를 계약자가 하면 그 계약자가 한 행위를 법원에서 했다는 것을, 다른 사람은 했다고 하고 본인은 안 했다고 하니까 판단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위를 어떤 기관이라든가 여기서 했다고 인정을 해서 확인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는 할 수가 있는데 확인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것이 어려워지는 부분이에요.
유철식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가지고 평가해서 잘못됐을 때는 원래 위탁 3년일 때 평상시에 할 수 있는 협약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안 했으면 여기서 해약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해. 왜? 서로 재판이 붙는다고. 이쪽에서 해약했다 이거야 그러면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재판한다고. 그러면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어. 모든 규정을 만들어놔도. 이쪽에서 해약하면 가만히 있느냐고.
최윤길위원  현재 방법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철식위원  앞으로 봐도 똑같다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려우니까 못하시는 거라고. 규정이 있는데도. 그것을 평가단을 구성하든가 아니면 계약심의가 아니라 평가심의위원을 구성하든가 해서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정확하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만들어주고,
유철식위원  평가를 하게끔 이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2년에서 3년으로 평가하게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평가기준을 만들어야 해요. 평가위원은 몇 명이며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평가해서 잘못되면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평가가 잘못됐으니까 당신 해촉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강제규정을 두고 해촉한다 이거예요. 하면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어차피 재판한다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탁기간이 끝났을 때 재위탁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잖아. 그때 그것을 가지고 재위탁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 딴 얘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말을 왜 자꾸 바꿔요?
유철식위원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야, 내가?
최윤길위원  나한테 이랬잖아. 나하고 이것 때문에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유철식위원  구체적으로, 내가 그랬잖아요.
최윤길위원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유철식위원  나는 솔직히 거짓말을 못해요. 한 것은 했다고 하고 안 한 것은 안 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억은 없어요. 뭔 이야기를 한 적은 있어요. 최윤길 위원하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뭔 이야기를 했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아니, 나는 내 성격이요. 했다고 하면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내 기억에 뭐라고 얘기한 기억은 나는데 구체적으로 뭐라고 한 것은 기억이 안 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솔직히 마인드가 없다, 나는 잘 모른다, 관심도 없다. 2년에서 3년으로 하든 관심이 없다, 그러나 단지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 번 2년에서 3년 논의를 했었고 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오가다가 다음에 개정을 해주자 그리고 우리 윤광열 위원님이, 우리 전문위원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위원회에서 얘기를 했데. 그러면 발의를 누가 할 것이냐 지관근 위원은 그 입장이니까 할 수 없다, 윤광열 위원은 뭐라고 했어요?
○전문위원 강성희  먼저 하시려고 했다가 안 했기 때문에 일관성있게 위원님께서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은 안 한다 취소해서 유철식 위원님이,
유철식위원  그래서 내가 한 거야. 내가 했을 때도 물어봤다고. 그때 하기로 했었고 지관근 위원님이 하려고 해서 안 된다 하고 윤광열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겠다 서명 받아서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 전화를 했어요. 지관근 위원 안 되고 나보고 먼저 하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하고 합의 봤어요. 위원장님한테 윤광열 위원님 전화가 왔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위원장님이 저한테 또 전화가 왔어요. 유철식 위원 하라고 했더니 또 윤광열 위원님이 하려고 한다, 내가 발의해서 서명 받은 것을 윤광열 위원한테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발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야기했잖아요. 복지회관에 대해서 그렇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모른다 그런 것을 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와서 안 계실 때 이야기해서 방망이 두들겨서 끝났어요. 지금 오셔서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강제규정 평가규정가지고,
최윤길위원  유철식 위원님, 제가 지금 조례개정안을 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활동을 해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기간이 굉장히 예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년에서 3년으로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단, 3년으로 갈 때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단을 구성해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반드시 만들고 난 다음에 기간 연장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분명히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에 없다고 해도 분명히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최윤길위원  이번에 제가 그날 다른 일로 심의하는데 없어서 나갔는데 저는 유철식 위원하고 얘기한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진 상태에서 기간 연장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발의한 내용이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개정 발의한 것이. 그러면 평가규정은 평가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평가규정은 우리가 의회에서 평가규정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주면 시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요.
최윤길위원  만들 수 있는 대안제시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할 수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도 할 수 있고 질의도 할 수 있고 왜 안 하느냐고 질타할 수 있고 그게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우리가 의결을 해야 한다, 아니면 같이 수반해서 해야 된다고 그때 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사실은 사실인데,
최윤길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인 사심이 있거나 누가 나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지관근 위원이 내 옆에 짝인데 지관근 위원님 강하게 얘기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제대로 하자고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나도 심사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느낀 것을 기탄없이 발언을 했고 내가 국장실에 가서 우리 과장들을 불러서 야단친 이유가 그런 모든 문제를 더 잘 알고 있는 집행부에서 좀더 상세히 단점은 이렇고 장점은 이렇다하는 것을 답변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야단을 친 거예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러고 들어가버리니까 여기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고 그렇다고 내가 여기에서 지나치게 세세하게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입장이 이랬어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잘 하셔서,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하세요.
김미라위원  지금 우선 조례안이 통과가 된 상황이고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는 수탁자가 있을 때 해약을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없고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에 통과가 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보다는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추후에라도 좀더 조사를 하고 과장님께서도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후에 다음주 정도에 이것 관련해서 토론을 하든가 이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후에 어떻게 한다는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보세요. 이거 이미 조례는 통과가 됐는데 이후에 강제규정이라든가, 재위탁을 주게 되면 6년이 되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럴 때 강제규정을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제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 생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감사수준의 사무를 실시하는 것은 먼저 번에도 윤춘모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카드관리에 의해서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연말에 위탁을 줘서 1년에 한 번씩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할 것입니다. 경고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보내고 해서 3회 이상 경고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위탁을 해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년에서 3년으로 되었을 경우에 저희가 모집은 제 생각은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에 의해서 재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은, 이것은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공개모집으로 가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과장님,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고를 해서 어떠한 위탁받으려고 신청한 업체가 둘이 있을 때 경합이 됐을 때 기존에 했던 사람을 어떤 어드밴티지를 심의위원들이 적용하는 것이지 거기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고를 우선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강제규정을 강화해서 더 폭넓게 강도를 높여야지,
지관근위원  위탁조건을 철저하게 1년에 한 번씩 감사수준에 맞는 것을 할 때 조건을 철저히 적용하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으로는 안 되고, 임의규정으로는 안 되고,
○위원장 김숙배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를 빼면 어때요? 그리고 다시 공개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도 다시 모든 보고서를 갖춰서 하는 식으로,
최화영위원  그게 아니고, 위탁의 취소란에 강제조항을 더 연구검토해서 자세한 것까지 강제할 수 있도록 더 만들어야 합니다. 더 자세하게,
○위원장 김숙배  아니, 연장할 수 있다를 빼면 다시 자기네도 공개모집에 의해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연장한다고 하면 확실히 해이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연장하는 것으로 통과가 됐으니까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보세요, 신흥1동, 나도 그분 때문에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진정서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한 게 진정서 220명에 의해서 동에서 다 해서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자를 수 있다 할 때 이봉희 과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하면 그래도 지역에 가서 실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하루를 보류했어요. 그래서 하루 보류해서 가서 완전히 220명 진정서 서명한 사람들 일일이 한 명씩 만나서 확인을 하고 와서 잘랐어요. 그런데도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그날도 거기 앉아있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제가 앉아있는 것을 보면서 조 과장 야단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새겨들으셔야 되고 연장한다고 그러면 최윤길 위원 말처럼 6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시 심사위원들을 이번에 다 바꿔달라고 내가 요청을 했고, 이것이 내 한 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시 바꿀 때 이 다음에 강제규정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초안을 잡아오면 여기서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기한이 끝나면 다시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그때 가서 잘 하는 사람은 자료에 의해서 한 번 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심사위원들이 심사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현장 답사를 한 번씩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미스가 있었다고 나도 느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함으로써 강화를 해야 다목적복지회관 하는 사람들이 정말 열의를 가지고 수준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춘모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못 발언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목적복지회관 감사수준으로 1년에 한 번씩 평가하라고 발언한 적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감사라는 것은 잘못이 있을 때 수행하는 것이 감사예요. 색안경을 끼고 감사를 하면 안 되죠. 저는 감사수준 자체도 그렇게 발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철저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속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윤춘모 위원이 감사수준으로 다목적복지회관을 점검을 해라 이렇게 하면 지금 가뜩이나 제가 지금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다목적복지회관을 탄압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정정하고. 지금 조금 전에 평가를 한 다음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랬는데 공개모집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까 제가 조례에 나온 얘기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안 하고 있느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하고 있는데 공개모집 한다고 해서 여러 업체가 지원을 해요? 기존에 업체 시설은 딱 한 군데뿐이 지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공개모집을 해도 한 군데뿐이 안 들어오는 데를 3년에 하면 그날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철밥통이에요, 철밥통. 그런 상황에서 마치 지금까지는 비공개로 모집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지금 앞으로 공개모집을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위원장 김숙배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야, 지금 상대원복지회관 위탁자가 한 사람 들어왔지 않습니까? 처음 신설되는 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위원장 김숙배  그래서 심사해서 자격이 없어서 다시 재공개모집하라고 그 사람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공개모집해서 스님들이 하시는 데 거기가 그때 됐어요. 거기와 마찬가지로 없으니까 하던 사람을 그냥 준다 이런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거기는 신설이기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요. 신설은 여러 군데가 지원을 해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경력면에서 특별히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준 게 없어요.
윤춘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득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는 표결에 대한 결론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줘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윤춘모 위원님! 심의위원들이 어떤 기득권을 준다는 것은 기존에 하던 업체가 정말 잘 하고 있을 때는,
윤춘모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시설을 불법용도변경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가 재위탁이 된다고. 이런 현실 속에서 무조건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는 자체는,
유철식위원  아니, 끝난 것 가지고 왜 자꾸 2년에서 3년 얘기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아니, 얘기가 되니까 얘기를 저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내가 발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발언을 하니까,
지관근위원  제 의견을 정말로 동료위원으로서 반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참 유감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원3동 다목적복지회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6군데가 신청했어요. 6대 1 경쟁이었어요. 무슨 철밥통? 문제는 성남 지역사회에 민간 사회복지 자원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이 법인이 아니면 단체가, 문제는 다목적복지회관 공고할 때 인터넷에 달랑 띄우니까 이것에 대한 접근성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니까 갖고 있는 한계도 있어요. 그렇다면 시청에서 각종 법인마다, 단체마다 이게 홍보를 활성화시키면 신청할 데 많아요. 모르니까 안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몰라서 그렇고 윤춘모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거, 불법개축하고 이랬어요. 그런 것은 올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그런 사실을 심사위원들한테 알려줘야 해요. 그거 아무도 몰랐잖아요.
윤춘모위원  지 위원님! 분명히 하세요. 제가 철밥통이라고 안 했어요.
지관근위원  내가 윤 위원이 철밥통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회의를 딱 마치고 나가면 윤춘모 위원이 철밥통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렇게 돈다 이거예요. 저는 분명히 신현갑 위원님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자는 거예요.
    (장내소란)
최윤길위원  지관근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의 발언을 지금 무시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아니야.
최윤길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이 근래에 있었던 예산심의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을 정말 어렵게 그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도 내 의견이 전혀 여기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주고 일방적으로 깎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똑같이 생각하는데 혼자만 그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요. 우리 지관근 위원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먼저 용서를,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주고 나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번안심의를 아직 19일까지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19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19일 전까지 번안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최화영위원  동의합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사회복지계 전체 숲을 봐주시고 해주십시오.
  한솔복지관, 성남복지관, 청솔복지관 문제없습니까? 위탁기간 3년 동안 하면서 6년, 9년, 12년 문제없었습니까?
유철식위원  아니, 번안심의를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합시다. 위원회에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안 되고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요.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위원회 그런 관례를 만든다면 앞으로 여기에서 한 거 본회의에서 다 뒤집자고. 서로간에 예의는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통과시킨 것을 갖다가 다시 번안? 강제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평가기준을 규정해서 만들게끔 사후 대책을 우리가 강구하면 되요. 사후 대책 강구하면 되잖아요. 평가기준을 우리가 여기서 만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님, 이 결정은 19일날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됩니다. 19일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안심의요청을 했습니다. 그전에 강제규정을 만들고 3년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대로 통과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지금 번안동의를 신청하셔서 최화영 위원님이 동의를 하셨어요. 재청을 하셨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윤길 위원님 동의에 제청을 하셨기 때문에 재심의를 해서 강제규정을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마련한 후에 다시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최윤길위원  심의요청을 했는데 재청도 있었는데 그것을 여기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본다?
○전문위원 강성희  오늘 심의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 날을 잡을 것이냐 이게 오늘 결정이 되면,
○위원장 김숙배  날을 별도 잡아요?
유철식위원  회의규칙 가져와 보세요. 잘 답변하세요. 번안동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성희  번안동의를 위원님이 발의하시고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재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위원회에서 가능해요.
○위원장 김숙배  3대 때도 있었어요.
    (전문위원 유철식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최윤길위원  저는 위원회에서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그럼 다음 날짜가 언제,
최윤길위원  다른 거 하는 날 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강성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이 오늘하고 15일에도 잡혀있어요.
최윤길위원  15일날 하면 되겠네요.
유철식위원  이런 식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번안동의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해보자고.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마음대로 가자고 하는 소리랑 똑같으니까.
  아니, 한번 결정해서 된 것을, 강제규정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면 그만이지, 결정된 사항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번안동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사건건 번안동의한다, 재청한다 그러면 다 하자고.
  그런 관례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고요.
최윤길위원  위원님!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장내소란)
○위원장 김숙배  다 앉으세요. 아직 회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조항을 마련해서 12월 15일날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번안동의안 심사 있으니 13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