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7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3일(토)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정말 많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작성이 되시면 우리 전문위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의를 해서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8명 의원님 서명을 받아서 조례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명심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목적복지시설이나 보육시설 우리 김숙배 위원장님하고 같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 기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심의위원 들어가서 활동해 보니까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철식 위원님이 기간 연장을 발언을 했는데 우리 유철식 위원께 일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간이 2년에서 3년 연장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 헌데 거기에는 기간을 연장해주면 분명히 어떠한 강제규정이 분명히 따라야 한다, 거기 강제규정이라는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한 번 위탁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심의할 때 분명히 잘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줍니다.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잘 해요.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기회는 심의위원들 전체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간을 3년에서 한 번 더 연장이 되면 6년이 됩니다.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집행부에서 어떤 그 사람의 1년 단위든 6개월 단위든 어떤 기간을 둬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해서 이용하는데 시민이 불편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운영에 잘못이 있을 때는 강제로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지금 기간연장을 강제규정을 두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규정 없이 기간연장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강제규정을 넣지 않고 3년 연장했다고 하면 반드시 그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물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연장을 함에 있어서 강제규정을 어떻게 뒀는지.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운영을 잘못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제규정을 둬서 바로 계약 해약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년에서 3년 연장하면서 평가를 하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들이 가서 공무원들이나 현장에 위탁업체의 말만 믿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여한 주민이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처음에 위탁을 심의할 때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서 사업계획서가 올라옵니다.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는 업체는 위탁심의할 때, 재계약할 때 그 업체는 그런 기준가지고 탈락시켜야 한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이 지금 70점 이하는 자동탈락으로 되어 있는데 심사기준이 좀 여러 가지 객관성이 부족하다, 심사기준이 문제가 많다 이것을 전면적인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심사기준도 새로 안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지적도 했었고 또 이게 보니까 임의항목, 절대항목도 새로운 신생업체가 문호를 개방할 수 있는 것이 그 기준에 의하면 좀 적어요. 그것도 개정을 하고, 심사기준을 완화를 하고.
또 임의규정이 30점이라고. 사실 그것가지고 결정한다고. 나머지 절대평가는 그 기준이 딱 정해져있다고. 몇 년, 몇 년 하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점수를 매긴다고. 그것은 숫자상으로 딱 나와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이 아마 70점인데 이것을 60점으로 내리고 전문성이 있는가, 없는가.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전문성 항목이 없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라고 하면 전문성이 우선이거든.
내가 성남시 전부다 심의규정을 보면 임의규정이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것을 거의 안 넣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항도 15점을 넣어서 40점 내에서 배점을 다시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장내소란)
그래서 본 위원은,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에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으리라고 먼저 용서를, 사과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강제규정이 반드시 따라주고 나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강제규정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 연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이것은 번안심의를 아직 19일까지 날짜가 많이 있습니다. 19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니까 19일 전까지 번안 심의를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한솔복지관, 성남복지관, 청솔복지관 문제없습니까? 위탁기간 3년 동안 하면서 6년, 9년, 12년 문제없었습니까?
(전문위원 유철식 위원에게 직접 가서 설명)
아니, 한번 결정해서 된 것을, 강제규정은 우리가 집행부에서 일하게끔 만들어주면 그만이지, 결정된 사항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번안동의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사사건건 번안동의한다, 재청한다 그러면 다 하자고.
그런 관례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을,
(장내소란)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최윤길 위원이 발의한 번안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재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평가조항을 마련해서 12월 15일날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출하신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과 번안동의안 심사 있으니 13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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