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6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라. 체육청소년과
    마. 환경위생과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1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은 문화복지국장이 총괄설명을 하고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가경정 예산안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국의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국도비 내시는 다 빼고 특별한 사항만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달팽이관 우리시에서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수요가 3명입니다.
지관근위원  3명 이외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다른 신청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지관근위원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신청자가 3명입니다. 일단 와서 상담을 한 사람은 많습니다만 적합해서 신청한 사람은 3명입니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이 있죠? 이 인원수는 어디서 정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3명에 대해서는 당초에 필요하다고 승인을 맡은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그런데 승인을 어떻게 맡을 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도에 신청을 하면 도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승인을 맡아서,
이형만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보충역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군대생활을 2년간 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사회복지 시설 말고 다른 데에서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아니면 심사과정을 거쳐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심사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건이 까다로워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게 까다로운 것 같지는 않고 필요한 인원이라면 해주는 것으로,
이형만위원  대부분 해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위원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 경로연금 있죠? 지난번에 경로연금 가운데 늦게 변경을 통보하는 바람에 8개월 동안 연금이 지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대상자한테 통보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소급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통보를 할 계획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지금 예산 삭감하는데 국도비 가지고 충분히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것하고 계산해서,
지관근위원  빠트린 부분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
(10시 2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기에 앞서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시비는 감액하고 도비가 증감함에 따라서 예산요구액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국회에서 늑장 대응하는 바람에 도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개발비 중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수혜금인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70만 5,000원, 저소득부자가정 지원 395만 3,000원, 합계 865만 8,000원이 국도비 증감에 따른 증액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같이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추경예산안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아까 신현갑 위원이 발의하신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470만 5,000원 증액,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 395만 3,000원 증액 총2건, 여기에 대해서 담당 계장님 동의하십니까?
○예산팀장 윤석인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총 865만 8,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865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10시 3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교향악단하고 같이 추진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2002년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역시 무리가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추경 때 예산 세우려고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충분한 준비가 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예산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시에 예술단 창단해 가는 과정에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차근차근해서 당초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들은 추진 일정상 당시에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자료에는 안 나온 사항인데 지난번에 문화예술과 정책토론회 때 나왔던 얘기인데 영상산업단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그것도 상당히 저희가 추진하기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SBS 방문도 했고 부천시 야인시대, 여러 군데 자료수집하고 그리고 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도 참가를 해서 근접성으로 봐서는 저희 지역에 영상문화산업단이 들어서는 것이 타 지역보다도 장점이 있고, 앞으로 시대가 영상문화산업 그쪽이 굉장히 각광받는, 관광계획 뿐만 아니라 영상문화산업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는 시대로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지문제 또 객관적인 자료수집 그것에 의해서 조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사항은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영상산업단지가 세미나 한 번으로 그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부지거든요. 부지를 하려면 지금 우리가 영상산업단지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기 위한 것은 유원지 시설밖에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도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용역발주도 할 계획이,
지관근위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연구 용역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니에요. 토론회만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도 업무계획 때 자세하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왜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요?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당초 예산편성에 의해서 연차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준공이 되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경과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됐던 공사추진연도가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태영에서 공사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한진에서 공사진행 가처분 신청한 적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그로 인한 사업지연에 대한 보상은 시에서 신청했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회계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확인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니면 처분을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 그 정확한 직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에 대한 공기부족으로 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책임 감리하게 철저히 감리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명시이월시킨 게 올해 2차분 공정 예산 그것이 약 165억인데 지금 1년 동안 공사한 것이 얼마 집행했느냐 하면, 37억 그런데 157억이나 명시이월시켰단 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게 2차년도 계약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수립을 할 때는 적정하게 공정이나 이런 것을 봐서 해야지. 그러면 동절기 내년 2월까지 공사중지 명령 내린단 말입니다. 그럼 공사 3, 4뿐이 없어요. 그러면 2개월 동안 127억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지금 지출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검사기간에 돈 지출할 때 기간이 많게는 2, 3년씩 걸립니다. 일은 됐는데 지출관계 때문에,
유철식위원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출하잖아요. 일 하는 데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계속공사니까 그렇단 말이야. 제가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이 이월해준 게 127억원, 올해 예산 세워준 게 387억원 정도 되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388억.
유철식위원  그쯤으로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120억 플러스하면 500억이 된다 말입니다. 내년에 500억 공사할 것 같아요? 준공 연월이 2006년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유철식위원  절대 공사하면 부실공사 납니다. 공사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공정이라는 게 있다고. 건물을 짓는데 있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야. 그러면 100% 부실공사 난다고. 지금 잘 하시라고. 성남문화예술회관이 정말 성남에서 1,200억 정도 예산 소요해서 문화예술회관 짓는데 지방 같은 데 보면 지어놓고도 적자 투성이라고. 운영이 안 되요. 그래서 문 닫은 데가 수없이 많다고. 공사하다 중지된 데도 많고. 과연 성남문화예술회관이 그 어마어마한 성남 시민 혈세를 투입해서 그것이 과연 얼마나 시민을 위해서 활용 값어치가 있는가 정말 나는 의문이 되요.
  그래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공기 쫓아서 하다보면 큰일납니다. 어마어마한 돈 투입해서 부실공사 되어봐요. 나중에 하자보수하다가 판 나겠더라고요. 우리 제2종합운동장 보니까 2년 지나니까 하자 천국이야. 이게 뭐하는 거냐 말이에요. 절대 2005년 6월에 준공에 맞춰서 하려고 하지 말아요. 이거 큰일나요. 어차피 늦어진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잘 지어보겠다고 예산 승인해줬어. 그러면 제대로 공사해야지. 공기에 쫓기다보면 성남문화예술회관 부실공사 천지된다고. 절대 공기에 쫓기면 안 되요. 넉넉한 기간 주고 제대로 감리해서 일을 하게끔 그 감리 감독 잘해야 한다고요. 물론 공사 사정에 따라서 연장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500억 이상 내년에 한다고? 못합니다. 어차피 그것도 이월시키겠지만 공정에 따라서 1년에 공사할 만큼하고,
신현갑위원  6개월 늦게 개관한다고 성남 문화가 잘못되지는 않잖아요.
유철식위원  절대 아니요. 그 공사 준공시기에 연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설계변경 해준 거 전부다 취소해야 되요. 난리 난다고. 알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유철식위원  절대 천천히 하라고.
○위원장 김숙배  그리고 과장님, 그때 우리 문화예술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음향시설이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잘 되어 있는데 한두 군데 견학 가자고 그러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계획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LG아트홀,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빨리, LG하고 대전이 잘 되어 있다고 하던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대전 최근에 준공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LG하고 거기하고 해서 우리가 갔을 때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음향시설 담당하는 기사 대표 그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너무 춥기 전에 빨리 해야지. 이러다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끝내는 것 아니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것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체육청소년과소관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 44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효성고등학교 다목적복지회관 건립비 예산 3억 3,420만원에 대해서 자연보호지역이라고 그랬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개발제한구역.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윤광열위원  사업이 어렵다면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현재 학교에서는 내년도까지는 건축승인절차 밟아서 이행하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절차를 밟는데 용도변경이 가능하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학교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윤광열위원  아니, 학교 보다 담당 공무원이 더 잘 알지. 학교가 더 잘 압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학교장이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윤광열위원  아니, 학교장이 신청했는데 형질변경은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해서 도에서 승인 받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환경위생과
(10시 5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설명자료 39페이지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3개구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어느 보건소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수정구보건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세요.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3차 추경예산을 살펴보니까 자체사업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 1,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고자 타당성 조사하는 것인가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병원부지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배경설명을 좀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구시가지에 인하병원하고 성남병원이 폐업되는 바람에 구시가지에 종합병원이 없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자 9월 2일날 37개 의과대학에 의견조율했는데 포천중문의대에서 9월 27일자로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도시계획 설정하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 11월 27일날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11월 29일날 도시계획 설정 의뢰를 도시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도시과에서 측량도면과 협의도서를 샘플로 제출해라 그것은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면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2월 10일날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쳤습니다.
지관근위원  사전심의를 거치셨는데 그러면 포천중문대에서 내놓은 사업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제출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사항을 질문한 이유가 지금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사를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이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보건소에서 하고자 하는 종합의료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예산하고 시립병원 관련지어서 소위 지방공기업법상 의료사업에 대해서 지금 해당 부서가 행정국에 기획예산과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이해가 있어야 자체 사업인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예산을 삭감할 것인지 원안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찾고자 본 위원이 사실 보건소에서 이 일을 추진하기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건소가 추진할 일이 아니고 기획예산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일이다 해서 더 이상 본 위원이 진행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판단하는데 도움을 좀 받고자 도시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혹은 행정국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행정국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금요?
지관근위원  예.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여기에서는 종합병원 부지선정하고 공기업법에 의해서 채택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지관근위원  별개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그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정책적 판단이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이뤄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뤄지지 않고 보건소로 종합의료시설, 즉 포천중문대에서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 의향서와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사업계획서를 먼저 보고 나서 도시과에서 오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서가 있으면 그것부터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드리죠.
○위원장 김숙배  포천중문의대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 것인가,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그런데 나중에는 포천중문대가 될지 어디가 될지 모르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용역결과 포천중문대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선행해야 될 것이 용역이란 말이죠. 이 결과 종합의료시설로 적합하다, 아니다 판단이 서는 것인데 우리시의 정책적 판단이 주민발의로 시립병원조례제정을 요구하는 것이 1만 1,000명이 시간문제예요. 그래서 예측을 해보건대 시립병원을 우리시에서 지방공기업법상 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업무분장에는 지방공기업과 관련 업무가 기획예산과예요. 지금 보건소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시에 공공의료체계를 해당 부서가 보건소가 아니라 기획예산과다 이 부분과 연계해서 우리시에서는 종합병원을 설치하고자 노력을 다했다 여기까지만 하고 시립병원설립 요구에 대해서 주민발의까지 1만 1,000명이 들어왔을 때 외면하는 결과가 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중적으로 보건소에서 따로 하고 또 기획예산 부서에서 따로 하는 이런 형태의 정책은 온당치 않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이,
○위원장 김숙배  기획예산과장이 올라와야겠네요.
유철식위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1,000만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과 의견이 예컨대 시립병원도 들어서고 종합병원도 들어서면 좋겠죠. 그러나 정확한 정책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1,000만원을 들여서 종합병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명분용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기획예산 부서에서 명확한 답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유철식위원  제가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했거든요. 그때 말이 많았는데 그때 상황에 먼저 이야기가 나온 게 타당성용역조사를 먼저 하자, 먼저 선행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 여론도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용역비가 지금 1,000만원 이거 아니요? 지금 거기가 나대지로 되어 있죠? 임야.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유철식위원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결정을 받으려고 관계된 서류를 공무원들이 못 만드니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서류를, 여러 가지 환경평가라든가 설계도면이라든가 준비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의료공백 때문에, 시립병원때문에 첨예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종합병원만 유치하려고 그러지 말고 시립병원도 병행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이 1,000만원을 갖고 소장께서 과업지시를 할 때는 포천중문대에서 의뢰한 의향서에 근거해서 이 부분만을 용역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시립병원까지 포함한 것인지 이 과업지시서를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실상 인허가 기관인 보건소에서는 종합의료시설 포천중문대가 의향을 제안해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판단근거를 삼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사실 보건소 입장에서는 시립병원까지 포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획예산 부서에서 예컨대 조례발의까지 주민발의로 요구하게 되면 결코 이것이 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참고를 하고자 해당 과장 출석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아니, 지관근 위원님, 예산과장을 올라오라고 하는 것이 낫죠.
지관근위원  예. 이왕이면 행정국장.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그분들이 올 때까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용역이 종합의료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용역인데 소장께서는 이 내용이 종합의료시설이라고 하면 대학병원 내지는 종합병원과 또 시립병원까지 다 포괄하는,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예, 포함하는 의료시설입니다.
지관근위원  분명한데 이것이 결정된 이후에 단지 대학병원에 공개모집을 해서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로만 제한을 둬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런 판단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여기에서는 대학병원 유치를 목적으로 당초부터 37개 대학에 조회를 해서 시립병원하고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소장님이 답변하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대학병원에서 유치하는 종합병원만을 제한적으로 그런다고 했을 때 시립병원의 의미 자체는 지금 이 종합의료시설이 시립병원도 포함됩니다라고 했을 때 언밸런스에요. 그래서 이 예산을 꼭 1,000만원을 3차 추경 때 세워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가칭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공기업재단을 출범시키는 부분과의 예산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추진하는 일은 보건소는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지방공기업으로 의료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 그 예산을 오히려 더 증액시켜서 용역조사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단지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 예산 1,000만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이런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공기업에서 하는 것은 지방의료원인데 당초에 공기업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에 늦어지면 사업시기가 늦어집니다.
지관근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 오셨는데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 본 위원은 우리 시 종합의료시설과 관련해서 총괄예산을 다루고 있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해당 부서에서 1,000만원 요구사항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고자 1,000만원을 도시계획 용도변경하고자 1,000만원 세운 부분하고, 시립병원을 요구하는 예컨대 주민발의로 시립병원설치운영을 위한 조례라든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1만 1,000명 서명 받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측을 해보면 내년도에 시립병원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공기업법상  기획예산과에서 가칭 성남의료원설립과 관련한 예산이 수반이 될텐데 그 총괄예산을 다루는 과장 입장에서, 또 지방공기업의 업무분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 1,000만원 부분을 지금 3차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의 성남공공의료체계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본 위원이 하고자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000만원은 지금 신흥2동 부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위한 각종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재 있는 그 부서에서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작업하는 그것에 대한 용역비예요. 그렇지 무슨 그것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있는 신흥2동 부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도면이고 뭐고 측량이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비용이 1,000만원이라고요.
지관근위원  이해는 합니다. 이것을 결정하고 난 뒤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공개모집이 됐든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결정해서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고 다만 그 부지를 종합병원 부지로 묶는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때 관련 도면이나  현황 측량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이에요.
지관근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1,000만원을 가지고 종합의료시설로 결정하고자 했을 때 시립병원도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립병원 문제는 지금 거기에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일단 그것을 병원부지로 묶기 위한 도면이나 측량 이런 비용이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병원부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에 그 병원부지로 묶었을 때 시립병원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시립병원 문제를 제가 제 생각가지고 판단해서 답변드릴 사항이 안 되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정책적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병원유치를 하기 위해서 종합의료시설 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시립병원이 지금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공기업으로써 의료원 운영에 대한 의지가 아직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님 결심 나온 것도 아니고 이런 판단 속에서 1,000만원을 2003년도에 3차 추경에서 세우는 의미가 내년도에 시립병원이 구체화되는 시민적 요구 부분이 이것이 지금 어울려야 되겠다, 이 예산이 이런 측면에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보건소에서 올린 예산을 기획예산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수렴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그 측면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내년도 1차 추경 때 시립병원을 포함한 그러한 포괄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에요. 굳이 시기적으로 늦어진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 세워서 시립병원도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개연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 부지를 제 생각에는 무슨 대학이다, 뭐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병원부지로 묶을 때 측량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어디를 주고 안 주고 그것은 그때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모집할 것이냐 이것은 그때 당시에 가서 정책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측량도 하고 도면도 그리고 그러는 비용인데,
윤광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112회 정례회 때 공유재산관리개정안이 올라왔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왜 올라왔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유보됐지 않습니까? 왜 유보시켰습니까? 특정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특혜예방차원에서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어느 일정한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됐기 때문에 유보를 시켰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되고 투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걱정해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시립병원도 좋고 종합병원도 좋고,
윤광열위원  좋고가 아니라 일단 병원부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면이다, 그러면 그 부지를 첫발도 못 내딛게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어느 병원이 됐든 그런 것을 논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산 세워주는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으로, 병원부지로 묶는데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해 줘야 되겠다 이런 거죠.
지관근위원  검토 단계에서 병원부지로 묶어두자고 하는 것은 찬성한다니까요. 다만 시에서 대학병원을 유치하는데 이 부분으로써 묶어준다고 했을 때는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과 관련해서는 특혜시비가 나올 수 있는 게 부속병원부지에 저가 공급, 공시지가 수준으로 해주고 부속병원 부지를 대금의 장기분할납부 이 사유 때문에 보류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책적 판단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들어서 시립병원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주민발의로 시립병원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자라고 저렇게 시민사회 요구가 강한데 여기에서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든 가능합니다. 지금 시행단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 단계에서 시립병원도 종합병원부지로 해놓으면 그것도 가능하다 그러나 검토 단계에서 이것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금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립니다.
지관근위원  다른 말씀은 절대 못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른 얘기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립병원과 관련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한 이 부분을 수정예산이나 이런 곳에서 부시장께서 반영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랬는데 검토한 내용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검토는 일단 그 문제를 다뤄야 될 부서에서, 일단 의료에 대한 정책을 판단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서 예산 요구가 와야지,
지관근위원  그 부서가 본 위원은 지방의료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방의료원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방의료원을 지금 논하는 것보다는 병원 진료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성남시 전체를 판단하고 나서 이것이 어떤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무턱대고 제목이 지방의료원이라고 그랬다고 해서 지방공사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무턱대고 본 위원이 지금 지방의료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아니, 지금 다른 데에서 얘기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지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의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데에서 결정을 해서 그러면 지방공사가 좋겠다든가 저희한테 오면 그런 것은 당연히 조례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할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질문의 요지가 그것이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조례야 당연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니까 다 검토해주죠.
지관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을 왜곡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숙배  1,000만원 예산에 대해서만 해주시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1,000만원 예산 부분의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판단의 참고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너무 장황하게, 지금 그런 것을 질의할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관근위원  그것은 지금 연계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질문하는 내용이고요,
○위원장 김숙배  간단히 줄여주시고요, 지금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하시니까.
김미라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1,000만원 용역비 관련되어서 지관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것이 종합병원을 단정짓고 결론적으로 종합병원을 유도하기 위한 예산이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남시 시민분들이 시립병원 관련된 주민발의 청원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길거리에서 받고 직접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주민분들한테 받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위원장 김숙배  조금 전에 그것은 말씀하셨잖아요. 만 명에 가깝다고 중복되는 부분은 하시지 마세요.
김미라위원  아니, 중복되는 게 아니라 필요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만 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이것을 상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가서도 대다수 20분의 1 이상의 주민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거부를 하게 되면 파행운영이 되거나 또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이 더 거세지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세우지 않는다면, 고려하지 않는다면, 외면해 버린다면 이 문제가 지금의 문제를 떠나서 더 큰 문제로 확대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종합병원으로만 이 부지를 하겠다라고 단정짓고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열려있는 사고에 의해서 종합병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시립병원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을 해서 좀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합의를 도출해내고 이런 방향으로 이 예산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1,000만원은 도면을 해서 넘기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를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유철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게 답변하시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뤘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종합의료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종합의료시설에 대학병원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성남시립병원도 유치할 수 있어요. 그것이,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000만원을 왜 세워줬느냐 그것때문에 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것만 답변하겠다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께서 답변해도 되잖아요. 기획예산과로 1,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했느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예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종합병원도 그것이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1,000만원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으면 그것은 차후에 종합의료시설 유치하든 대학병원을 유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상의해서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립병원도 설치할 수 있고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여쭤보는 것 같은데 그것만 답변하시면 되요.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
이형만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더 이상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을 원하면 부시장을 불러서 물어보든지 하고 기획예산과장은 지금 할 얘기는 다 했어요.
○위원장 김숙배  세 분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하고 계세요.
이형만위원  그 이상 얘기가 나올 수가 없다고.
○위원장 김숙배  예, 이 1,000만원에 대한 것은 답변이 끝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주무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제가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다각적으로 검토 못하겠어요? 과장님, 실무선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다각적으로 검토를 어디서부터 어디가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다 말씀해야지. 저한테 1,000만원 예산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다니까 오늘은.
○위원장 김숙배  답변 끝나셨습니까?
지관근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출석 요청할까요?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지금 1,000만원에 대해서만 들으셨으면 그것은 다음 단계로 하세요. 지금 그것까지 할 단계는 아닌데,
지관근위원  위원님들, 1,000만원 예산 세워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여기에서는 별개로 보세요. 당초부터,
○위원장 김숙배  도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관근위원  도시과장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해서는 용역이 보건소에서 예산이 1,000만원이 올라와있는데 도시과에서 협의한 내용은 뭡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니, 병원을 결정하게 되면 문서 하나만 가지고 저희들한테 도시계획결정 요구를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 구비서류가 있고 아까 기획예산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다시피 현지 측량을 해서 과연 기본 정도 건물이 옆에 있으면 어느 정도의 토지가 필요한지 그런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제출하라고 결정이 필요하다면 보내는 거죠.
지관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를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느냐고요, 도시과와 보건소가.
○도시과장 김대연  병원을 종합의료시설을 결정해달라고 문서가 왔기에 저희들은 법에 명시된 구비서류를 첨부해서 다시 제출해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니까 공무원들이 그 구비서류를 작성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도시과에도 포천중문대에서 부속병원 설립계획서를 받았죠? 그러면 참고만 한 겁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일부 개략적으로 들어와있는데 구비서류, 아까 위원님께 전화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너무도 서류상으로도 우리가 첨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보안통보를 한 것입니다. 이런 서류를 구비해서 우리한테 결정 요구를 해라,
지관근위원  이미 이 부지에 대해서 포천중문대 의향서만 들어온 거죠? 그래서 경제환경위에서 그런 지적들이 나왔던 것이고
○도시과장 김대연  그래서 조금 전에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말씀을 뒤에서 들었는데요, 이 부분이 전체 우리 구시가지 전체 병원이 폐업이 되다보니까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시유지가 확보되었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도시계획상으로는 종합의료시설로만 결정이 됩니다. 시립병원이 들어가든 포천중문대병원이 들어가든 그것은 향후에 사업시행자 지정이나 어떻게 받아서 추진할 사항이지 결정이나 지금 이후에 어떤 사업의 주체는 누구냐 그것은 분리가 되어야죠.
지관근위원  잘 말씀해 주셨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신흥2동에 재개발과 관련해서 당초의 계획단계에서 재개발상의 용도는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재개발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그것은 모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그쪽 부분에 어떤 용도를 말씀하시는지,
지관근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재개발계획을 세웠을 때 당초의 이 부지가,
○도시과장 김대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에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 보건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기타참석인  
  수정구보건행정담당  박성만
  수정구지역보건담당  김인숙
  수정구건강증진담당  조창숙
  수정구전염병관리담당  나선희
  중원구보건행정담당  이상만
  중원구지역보건담당  양명자
  중원구건강증진담당  정춘화
  중원구전염병관리담당  인복남
  분당구보건행정담당  이정복
  분당구지역보건담당  이용례
  분당구건강증진담당  오정희
  분당구전염병관리담당  함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