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2.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써 우리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조례안 등 6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2004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하고 분당청소년관리사무위탁동의안 2건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12월 11일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도 있겠고 예산안도 다루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한 다음에 처리하면 좋겠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안을 하고, 성남시립테니스장운영관리, 게이트볼장운영관리동의안은 처리하고 이것은 약간 설명을 들으면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쪽으로 미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다 같이 수정예산안 다루는 날 하자고요? 2건은 오늘하고.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전문위원이 그날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당초 12월 11일이 200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다루시는 날인데 그날이 문화복지국하고 3개 보건소 구청이라 내용은 전체를 다루시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그렇지 않으면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11일날 끝나고 늦게 하시더라도 그때 심의하시면,
○위원장 김숙배  지금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으셨는데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에서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것을 오늘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숙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및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제출한 관련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 조례 및 동의안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만 오늘 심의하실 사항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두 건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여성복지과 소관으로 여성 관계법령에 의한 여성정책의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서 남녀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 및 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를 흡수, 통합해서 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 제공과 전문성이 있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과 규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위탁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김숙배  이어서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니까 좀 늦은감이 있습니다만 언제부터 이것을 읽어보니까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4조에 보면 법에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우대조치라는 말을 넣으니까 이것이 어귀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대를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조에 보면 1항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 시행해야 한다 이것이 어패가 있는 것이 뒤에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 대통령령이 있다고요. 제51조 2항에 보면 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 예정 인원 초과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여성이나 남성을 초과할 경우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이것을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성을 위한 남성성과 차별성으로 해서 우대하는 조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1항 조항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 실시가 되고 있고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성목표채용제가 이것이 남녀평등 위배되는 게 공무원이 시험 봐서 들어오면 다 시험결과에 따라 합격하는 것이지 여성이다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떨어뜨리고 이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는 않은데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공직 등에 참여촉진이니까 그런 거예요. 일반 기업이라면 모르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아니, 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그런 것이 없다니까 우대조치 여성채용목표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어디 몇 조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그래서 조례에 관련되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런 사항이 없다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는 사항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51조 2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가 봐요. 없어요. 그런 조항이 있는가 조문대비표에 봐요.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시행한다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까? 그러면 남성차별이지 시험을 봐서 들어오면 여성은 그러면 남성은 시험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항에 채용목표비율이 있어요. 거기 2항에 보면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대상의 시험종류, 채용목표비율, 합격자결정방법 기타 심의기관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그러니까 임용령에 있으니까 그 사항을 정하도록 조례에 넣는 사항이거든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정하는데 그것은 이 말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초과 여성이나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여성만 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항 11조 1항은 삭제.
○위원장 김숙배  정확하게 하세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유철식위원  아니, 읽어봤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유철식위원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성 또는 남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남성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것은 평등권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아니, 유철식 위원 말씀이 맞다면 삭제를 해야죠.
유철식위원  그 다음에 제25조 3항에 보면 여성복지업무 담당국장이 없잖아요. 문화복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우리 국장님이 여성업무 담당국장님입니다.
유철식위원  아, 그렇게 문화복지국장이니까 여기에 해당된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유철식위원  오케이. 그것은 인정.
  그 다음에 성남시 여성상 있잖아요. 그러면 성남시에 남성상도 만들어야 되겠네.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있는 거야.
유철식위원  아니,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해야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정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성남시에서 훌륭한 분들을 뽑으면 되는 거지. 굳이 조례에다 여성상 만든다는 것이 그러면 남성상도 만들어야 되겠네. 누가 봐도 객관성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해도 좋고 그런데 굳이 여성상이라고 그러면 어패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 김숙배  이게 전국적으로 시마다 다 있으니까 놔둬요.
유철식위원  아니, 해도 되는데 이것을 꼭 조례로 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넣는 사항입니다. 도 조례에도 있고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선진국을 방문하고 왔는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는 시장, 장관직에 여성이 50%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가 되는지 공식적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데까지 제한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보다 여성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법으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여성만 강조하면 남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리 여성을 강조해도 아직까지 50%는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50%까지 간다고 봤을 때 강제적인 조항으로 해서 법적으로 보완장치를 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성만 강조하면 남성이 빠지지 않느냐라고 지금부터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 위원이 우려했던 부분, 공직 등에 참여촉진, 가능하면 여성을 많이 채용해 달라는 것이고 정부 목표고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채용목표를 많이 했으면 해요. 그렇다고 남성이 위축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달리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의 교사들을 보면 옛날에는 남자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교육부에서 여성교사들을 많이 채용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단 말이에요. 그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남성 숫자가 워낙 모자라요. 이래서 일반 초등학교에 교장선생님들, 교육청 당국의 얘기를 들어보면 부장급 선생님들을 구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여성상위법에서도 여성을 존중하고 우대하자는 그런 전국적인 법에도 있고 전국적인 캠페인이 확산되어가고 있는 이 마당에 굳이 이것을 숫자적으로 50%다, 60%다 이렇게 딱 목표를 설정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조금의 시기가 지난다면 또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조금 전에 유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여성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단체협의회 내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것을 넣어서 실행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이런 것도 굳이 시장이 여성 채용의 목표제를 그러면 이번에 공무원 채용할 때 여성은 몇 %로 합니다. 그렇게 미리 공고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 이게 통과되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렇게 하라고.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제라는 게 전체적으로 나는 찬성은 합니다만 이게 목표제를 50%면 50%다 매 공고할 때마다 정해줘버리면 그만큼 실력이 떨어진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여성으로 충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남녀평등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윤춘모위원  제가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아까 11조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시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현재 성남시 여성공무원 비율 중에서 여성공무원과 남성공무원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하위직은 여성이 한 25, 56% 그리고 상의직으로 갈수록 몇 %밖에 안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제는 남성과 여성 양성평등사회로 가기 위한 하나의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른 우리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회의원도 30%를 비례대표로 한다든지 50%를 비례대표로 한다든지 이러한 적극적인 여성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전반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성채용목표제 도입시행을 이 조례안에 넣는다 하더라도 아까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떻게 시행될지 얼만큼 확대될지는 참 의문이 가는 조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여성발전, 여성참여를 유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1항 삭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47조에 보면 성남시여성상 이래서 4개 부문으로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훌륭한 어머니상, 평등, 봉사, 예능으로 구분을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여성상을 시행을 하면서 여성들 중에서도 또 차별을 하면 안 되요. 이 부문별 상 시상 내용이 훌륭한 어머니상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평등과 봉사, 예능 부분은 어떤 계층,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 어떤 계층 어떤 분야에서 이것을 의도한 시상내역인가요? 그러니까 평등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데 기여한 여성을 주는 거예요? 봉사, 예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남녀평등.
윤춘모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추천해서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요. 본 위원의 질문내용은 여성의 진출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여성의 평등, 여성이 진출을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여성 내에서도 여성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계층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 어떤 직능 또 사회진출에 기여,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여성발전에 기여한 공로, 상도 훌륭한 어머니상이 있으면 훌륭한 효부상이라든가 자녀에 해당되는 계층별로 그 안에서도 평등을 유지할 수 있는 상의 항목이 정해져야 된다 이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효부상은 사회복지과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에는 전반적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것을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 내용을 고민을 안 해봤기 때문에 더 과장님이 고민을 더 해보시고 여기에는 성남시 여성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여성상 시상부분은 총 4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한다, 다만 부문별 시상 부분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부문을 결정한다 이런 식에 해서 여기서는 저도 아직 확답을 못 내리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서 상 내용도 여성발전을 위한 각 계층별로 여성 내에서 또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시상내용을 고민을 하셔서 다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은 기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네 개 부문 적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추천되는 사람이 없으면 그 부문은 시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훌륭한 어머니상 이것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성남시를 빛낸 여성상이라든가 그리고 여성발전에 기여한 상 이런 거 이렇게 정하면 되는데 평등, 봉사상은 사실상 너무 일반적인 상이에요. 봉사상은 자원봉사상인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봉사는 다 포괄적인 것이죠. 자원봉사도 포함되고,
윤춘모위원  포괄적인데 여기 성남시여성상이라는 그 항목에 봉사가 어울리지 않는다 이거죠. 예능도 여성상하고 예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죠. 여성들 있는 중에서 예능에 뛰어난 사람도 있고 또 그것으로 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성남 지역에 기여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쪽에도 나름대로 자기 몸 바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여성들 발굴해서 시상을 해서,
○위원장 김숙배  아니요. 크게 둘로 나누라고. 훌륭한 어머니, 성남시를 빛낸 여성상 그 안에다 괄호 치고 구체적으로 봉사, 예능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크게 둘로 나눠요. 왜냐하면 훌륭한 어머니라는 게 워낙 타이틀이 크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성남시니까 성남시를 빛낸 여성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여기 보면 윤춘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남성위원 분들도 많으시지만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정말 발휘하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승진에 있어서도 차별을 받는 게 굉장히 많고 해서 여성을 특별화 해서 능력이 없는데 우대조치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법에서 좀 받쳐주자는 의미에 기본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상으로 어머니상, 자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상을 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술 부문에 뛰어난 상이 아니라 여성의 권익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 기여하신 분들이 시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이 좀더 고민이 되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개정하는 식으로 상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춘모위원  여기서 개정안을 해야 되니까.
김미라위원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삭제가 아니라 문구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구수정을 훌륭한 어머니상, 평등, 봉사, 예능 이렇게 하지말고 여성상에 시상 부분은 각 부문별로 네 개 부문으로 구분하고 부문별로 1명씩 선발하여 시상한다 각 부문은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렇게 하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윤춘모위원  어떻게?
유철식위원  아니, 성남시 상을 줄 때 조례로 정해져있는데, 조례로 정해져있는 상이 뭐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민대상, 문화상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서 넣어서 다시 삽입을 해서 개정조례를 해서 거기에 넣어서 시민대상자 포괄적으로 여성상 거기에 넣는 게 낫지,
신현갑위원  여성 조항도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성남시 여성상 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패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상이나 이런 때 해서 포괄적인 것을 거기다 삽입해서 그때 선발해서 시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여성상 따로 한다는 것은 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에 대한 조례죠. 여성에 대한 조례는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삽입하면 되지. 여성상, 훌륭한 어머니상이라든가.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보니까 굉장히 충실하게 준비를 잘 해왔어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여성정책시행계획의 수립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아까 자구수정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담당 계장이 보고할 때 27조 2항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를 ‘선고를 받거나’로 수정을 해주고 원안대로 검토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고 만약의 경우 운영이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개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조례안 올린 것을 보니까 굉장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여요. 또 여성들의 발전적인 기본계획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모든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신현갑위원  해보면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인데 성남시여성특별법 같아요. 나는 우리나라 헌법이 몇 장 몇 조로 되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무슨 조례가 7장 54조까지 되어 있는 조례가 성남에 있습니까? 이런 조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묶어서 한꺼번에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무리가 따르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서 열두번째로 하는 거거든요. 도 조례도 되었고 타시군에도 지금 다들,
신현갑위원  12군데 중에서 가장 좋은 것만 뽑아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신현갑위원  너무 많아서 뭘 자구수정을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김숙배  이것이 기 있었다고. 여성발전기금하고 발전위원회에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이렇게 많아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그동안에 여성을 우대했어요? 여러 가지로 남자 의원들이 반성을 하면서,
    (「성남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성남은 특히 더 심해요. 그러니까 그냥 윤광열 의원이 제안하신 대로 원안대로 좀 하세요. 양보 좀 해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김숙배  나도 여자니까 한 마디 하는 거예요. 다 자기 의견을 한 번씩 내라고요.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이요!
이형만위원  저도 한말씀 합시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은 당해년도 이자수익금과 기타수익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수익금의 범위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그냥 표기를 해놓은 겁니다. 특별히 성남시에서 출연한 30억하고 거기에서 발생한 이자 외에는 특별하게, 기타수익은 이자수익금 외에 대한 뭐가 수익이 있을 경우가 있을까봐 그렇게 넣었는데,
이형만위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없는데 뭘 쓸데없는 걸 넣어놔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도 포괄적으로...
이형만위원  여태까지 그런 게 없었다면서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예상을 못 하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이자수익금의 10% 이상을 재적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이자수익금은 별도로 남아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금 30억은 그대로 조성이 된 거고요, 재적립은 계속 적립을 우리가 조례상에 해놨기 때문에 적립은 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예를 들어 작년에 이자수익금이 약 10%가 남았어요. 올해 예산을 쓰다보니까 기금 수익금 가지고 쓰다보니까 모자르다고. 그러면 작년에 10% 재적립했던 것을 쓸 수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요, 그 해에 발생한 이자 가지고 하면서 10% 적립은 계속 해나갔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적립하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이자가 굉장히 계속 다운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도 거기 필요한 거고 조례상에도 우리가 제정을 해놨으니까 필요한 것이고요.
지관근위원  이형만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관근위원  과장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의식이 서로 교환이 되는 것은 조례상에 미치는 영향들은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상위법 혹은 관련법과 상충되는 것이 있나 없나 그런 것도 검토해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조례 입법예고에서 의견으로 들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얼마나 반영을 충실하게 했는가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조례 입법예고 결과 여성의 전화와 모 정당의 위원장 개인이고 무기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견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검토한 것은 반영 내용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시고, 16조에 보면 영유아보육 등의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성남시보육조례와 상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보육조례가 개별 조례로 독립 조례로 현재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16조에 영유아보육을 넣는 취지가 뭔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가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내용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회교육’으로 당초에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평생교육’으로 바꾸고요, ‘잠정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우대조치’로 받아들였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개별법 내지 포괄적으로 다 반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에 대한 16조에 대해서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있고 도 조례에도 있고 해서 포괄적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것에 포함된다 그런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다 한 줄만 넣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여성발전기본조례와 타시·군의 여성발전조례 사항에 있으니까 넣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만든 것이 100% 잘 된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살펴봤는데, 굳이 어떤 상위 하위 개념의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가 보육조례가 제정되어서 거기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개정이 되어야 될 문제인데 굳이 이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영유아보육의 문제가 여성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포괄적인 내용을 넣을 의미는 없겠다라고 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만 조례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보다 열심히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의견을 제출했던 그런 여성관련 단체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단지 문구 수정 두 가지만 하고 한두 분에 대해서는 조율이 안 된 결과물인 것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석은 정확해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걸로 두리뭉실 해석 차원이 아니라 이왕에 양성평등 시대에 변화된 상황에 맞춰야지, 제도는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이것을 시행하는 당사자 자체는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하는 것도 언밸런스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의 의미가 중요해서 지금 관련단체에서는 여성주간하고 여성발전기금, 영유아보육법이 삭제 요구가 되었는데 왜 거기서 삭제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의 근거로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되니까 왜 그런 건지 우리 위원들이 좀 그런 측면들을 객관적 정보를 알아야지, 모르고 그냥 개인적 의식과 생각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개인적 의식, 그런 것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그 문구 자체를 넣어야 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주장한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라 이거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서 이 사항을 사전에 저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거든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여성의 전화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영하는 것은 이렇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 내용에는 반영을 안 했다, 해서 이미 양해를 받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관련, 지금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양성평등 시대를 만들고자 소위 여성들의 권리장전 같은 느낌을 갖는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단체들이 입법예고를 했을 때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여성 참여요? 상당히 낮습니다. 제도는 상당히 앞서가 있고 중앙정부에서 상당히 앞서가 있는데, 여성 참여요? 여전히 가부장적 의식 상태에서 여성들도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참여 정도가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이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단체들의 의견들이 좀 현실에 맞게 반영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단순히 여기서 성별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맞아요.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자구수정을 해서 빨리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지요. 5페이지에 보면 11조에 ‘여성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강제조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택적 조항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고요, 2항에도 보면 ‘시장은 공무원 채용 공고시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할 수 있다’로 고치시고, 그 다음에 6페이지 ‘제16조(영유아보육 등)’ 이 조항은 영유아보육조례가 있죠? 이것은 중복되는 거니까 이것은 삭제하고요, 12페이지 성남시 여성상 46조에, 47조 전체를 삭제를 하고 46조 맨 끝에다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부단한 노력으로 타고난 능력과 재능을 발휘하여 다른 여성의 모범이 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등사회의 구현에 공헌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여 성남시여성상(이하“여성상”이라 한다)을 시상한다.(단, 시상부문 및 인원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이것으로 4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조 과장님, 그 방법이 어때요? 괜찮을 것 같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거기에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대’도 삭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우대’도 삭제하고. 그러면 이의가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같은 내용이니까 47조를 없애고 위로 올리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위원장님! 아까부터...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설명을 저기서 할 때 듣고 나서 합시다. 저것은 마무리짓고.
유철식위원  우리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이것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아니, 여기서 답변은 들어야 되는데, 답변 듣는데 자꾸 이러니까 혼동이 오지. 자기 것만 하시라고.
유철식위원  동의를 못 하면 우리가 못 고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형만위원  의견을 들어보고 조율해서 해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라위원  제가 아까부터 하려고 했는데요, 10페이지에 보면 제4장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재를 하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그럼 너무 전반적인 여성단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단체를 지정하는 게 되어버리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김미라위원  그러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니라 ‘여성단체’로 이것을 좀 수정을 해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앞에 개별 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19조에 ‘단체의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제가 상위법도 봤어요.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라고 나와 있지 않고요, ‘여성단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시민들이 봤을 때도 특정단체를 명시를 하는 것 같은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특정단체는 아닙니다.
김미라위원  ‘여성단체협의회’가 존재를 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개별 단체가 많은데 개별 단체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미라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성단체협의회에 모든 여성단체가 포괄이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아니요. 조직이라는 것이, 하나의 단체라든지 조직은 그 단체가 추구하는 목적이 맞아야만 같이 함께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맞지 않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활동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은 그렇게 명시를 해버리면 형평성에도 좀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여성단체’로 일반적인 명칭으로 바꿀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말이 끝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가 각계각층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시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작년에 여성 의원들이 25%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당수의 여성을, 10조 1항에 보면 시정 참여 확대에 있어서 상당수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것을 명시해서 30% 이상 여성으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서 지금 저도 환경 관련된 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여성은 저 혼자밖에 없더라고요. 거기도 환경 관련된 여성 전문 교수님들도 많으시고 할텐데 이렇게 명시를 안 하기 때문에 여성이 극소수인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0% 이상으로 여성을 위촉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총칙 1조(목적)에 보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상위법에 얼마 전에 개정이 되어서 헌법 제1조 목적에 보면,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정을 한다든지 여기다 삽입을 한다든지에 있어서 목적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굉장히 중요한데 상위법에서 오히려 더 구체적으로, 상위법을 구체화하는 게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그런데 너무 일반적인 단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상위법에 보면, ‘남녀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일반적인 ‘남녀평등’ 이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이렇게 상위법하고 상위법의 내용을 넣어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상위법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그리고 여성단체는 19조에 ‘단체에 대한 지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것은 설치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김미라위원  과장님! 여기 상위법에 여성단체로 되어 있는데 왜 조례에서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재하고 있는데 그걸 넣으세요.
○위원장 김숙배  그걸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신현갑위원  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협의회나 여성단체가 대표성을 갖기 위한 것인데 여성단체협의회가 몇 개가 들어가 있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현재 30개 단체입니다.
신현갑위원  30개가 각각 여성단체예요. 그 묶은 것이 협의회예요.
김미라위원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 개념 자체가 다른 내용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 여성단체의 대표성을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상위법상 여성단체라고 하지만 우리시 조례상으로는 협의회가 아닌 예를 들면 개념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협의회를 나타내는 것 같기 때문에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본 위원이 ‘협의기구’ 이것이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 협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단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들어왔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되어 있는데,
이형만위원  총 몇 개 단체 중에서 몇 개 단체가 들어가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체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진행중에 이럴 것이 아니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장님! 제가 말씀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김숙배  예, 말씀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페이지에 4조 ‘우대’ 두 군데하고 4페이지 ‘우대’하고요, 5페이지 11조에 ‘할 수 있다’ 두 군데는 하고요, 그 다음에 16조는 존치를 시켜주십시오. 이것은 포괄적으로 넣은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숙배  그것은 삭제하지 말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것은 포괄적으로 넣어주시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선 통과시켜주시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시행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추후에 개정도 하고 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지요. 47조를 없애고 46조에,
○위원장 김숙배  47조는 없애고 다 하는데 16조만 살려달라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마지막으로 정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들어야만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드린 대로 하면 협의회를 ‘여성단체’로 해버리면 19조와 중복이 된다고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제 의견은 둘 중에 하나를 삭제하는, ‘여성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굳이 넣어서 그 ‘여성단체협의회’라는 단체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편협하게 시에서 정책을 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회가 잘 되면 이런 문제가 없겠다 이건 아니라는 거지요. 다양성에 대해서 존재하는 게 민주주의고 다양한 목소리에서 듣는 게 민주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의 명칭을 쓰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상위법에도 보면 여성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위원님들하고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이렇고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단체에 ‘협의회’라는 것을 명시를 해버리면 너무 편파적이고 편협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상당수를 30%로 명시를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0%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0%고요, 지침으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30% 이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표기를 할까 하다가 안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표기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앞으로는 30%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최화영위원  김미라 위원님! 우리 동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30% 이상으로 구성하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환경 관련된 위원회에 갔었는데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여성 교수님들도 많으시다고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기간이 만료가 안 되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참석을 안 해서 그래요. 나도 다른 게 있어서 못 갔어요.
최화영위원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 가면 여성이 더 많아요.
○위원장 김숙배  이 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제4조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수정하고, 제5조 제5항 ‘적극적 우대조치’를 ‘적극적 조치’로 ‘우대’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11조 제1항에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명시하여야 한다’를 ‘명시할 수 있다’로, 제46조 ‘성남시 여성상을 시행한다. 단, 시상부문과 인원은 성남시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정한다’로 하고, 제47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의 해당 부서에서는 본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여성발전기본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고맙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남시 여성상, 47조를 삭제하고 46조를 단서조항을 붙였는데, 아까 명칭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을 공모를 하든지 아니면 발전위원회에서 고민을 하시든지 해가지고 진짜 상다운 명칭 고민을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말로만 하지말고 하라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청소년수련관을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전문성이 확보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토록 하여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고자 성남시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지난번에 저희가 서현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을 해줬지요? 그것과 똑같지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같습니다.
유철식위원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첫 페이지 보면 위탁 개요,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위탁일로부터 3년 이내,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조금 재량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시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조항에 보면 이런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비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고 떳떳해야 하기 때문에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조항에 ‘회의록 공개’ 해놓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회의록은 의원이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삽입해가지고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들이 언제든지 의원들이 공개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한 마디 발언도 신중히 해야 하고 자기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렇게 되어야만이 이것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회의록 공개’를 삽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회의록 공개’, 조례로 묶어야 공개를 하느냐고.
유철식위원  자꾸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신현갑위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앞으로 넣게 하는 것으로 가자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래요. 다 넣어야 해요.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게 내용이 성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거지요?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이것은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사항은, 이 규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성남시청소년수련관설치및운영조례상에 이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포함을 시키려면 운영조례상에 그것이 먼저 삽입이 되어야 합니다. 운영조례 제8조 위탁계약에 보면,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계약보증 또는 담보물건 제공,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조례상에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서 먼저 개정이 되어야 할 사항 같고요, 두번째로,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사항은 저희가 이 위탁심사위원회를 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공개를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공개가 되었을 경우에 공개하는 사항은 저희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거기의 의결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회의록 공개는 저희가 다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꼭 이런 심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열람을 요구하면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자기들이 공개하라 마라 할 권한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놓고 떳떳하면 공개해야지 왜 공개하는 것을 꺼리는가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더라고. 공개하기를 꺼리는 심사위원은 앞으로 심사위원에 집어넣지를 마요. 빼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지, 심사위원들이.
최화영위원  그 공개라는 말은 회의 심사하는 그 회의를 공개로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지 회의록을 공개하느냐가 아니잖아요.
유철식위원  그렇지.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것은 행정정보이용에 관한 공개를 신청해서 그쪽으로 결정이 되면 공개가 됩니다.
유철식위원  거기서 결정해서 공개를 하면 되는데 자꾸 공개를 안 하니까 이런 조례에 명시를 시켜서 심사위원들이 거기서 회의 자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회의가 끝나고 나서 회의록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심사위원들이 상위법에 위반한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회의 자체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아요. 왜, 여러 가지 잡음이 있기 때문에 심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고유권한이란 말이에요. 그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최화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검토해 보시라고요. 비공개로 해야 되느냐, 그 심사 회의를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얘기하는 것이지 회의록을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그 공개에 대해서는 이 동의안에서는 사실상 다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행정정보공개이용에관한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필요하면 공개하면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서현청소년수련관을 했을 때 어떤 게 공개를 하면 문제가 되느냐 하면 대략 청소년수련관은 어디나 양태가 비슷합니다. 거기에 배점기준, 심사하는 양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만일 공개가 된다면 다음에 또 했을 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공개하지 말자고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만약 필요해서 공개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공개해야 한다면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민간인한테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이 열람하고자 할 때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 사항은 구태여 여기다 집어넣지 않아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물론 유철식 위원님 얘기는 저도 압니다. 의원이 요구하면 서류를 갖다 주는 것이 맞는데 근간에 그렇지 못한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상위 관련법에서 다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대상 위탁관리 대상업체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없습니다. 이것은 공개해가지고 심사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도 대상은 신청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저도 원안에는 동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특정업체에 하려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 한 것을 보니까 다 받아서 공개해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공정하게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것은 동의하는데, 만약에 회의록 이 조항은 여기다 삽입을 안 하더라도,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저희가 보여드립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하시지요. 속기록에 넣어놓으면 되잖아요.
유철식위원  심사위원들한테 주지사항은 분명히 말씀드리라고. 이건 의원들이 항상 공개해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또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들 자기들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회의 자체만 비공개로 하는 것은 맞는데 회의록 자체를 자기들이 공개냐 비공개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앞으로 위탁동의안 심의를 할 때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분명히 그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면 주지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운영관리사무에관한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하오니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기타참석인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체육팀장  송은식
  청소년팀장  이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