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보건복지기금운용계획안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
6.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
7.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9.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4년도보건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04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5.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6.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7.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 나. 여성복지과 다. 문화예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 사회복지위원회소관 2004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보건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2.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 2004년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2004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숙배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보건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과장 이봉희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성남시보건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장애인복지기금 40억 시비로 조성했는데 앞으로 계획은 40억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4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자를 가지고 옛날에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기금을 가지고 장애인기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그런데 40억을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40억에 대한 이자수입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 금년에도 기금을 전부 사용을 하고 모자란 부분에 대한 예산은 좀 들어갔습니다. 전체를 기금만 가지고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예산을 성립,
○유철식위원 연차적으로 해서 60억 정도 세워요. 어려운 사람들 올려야 해요. 그것을 검토해 보세요. 60억 정도.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60억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무조건 기금을 많이 조성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윤광열 위원님하고 본 위원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왜냐하면 기금을 많이 조성하면 이자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이자수입이 5.4%만 되는데 오히려 시금고 농협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기금을 조성해서 단체나 사업에 투자될 수 있는 돈이 중요한 것이니까 중간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공히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이나 이번에 기금을 실질적으로 운용해서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기금으로 하는 사업과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유철식위원 이자수입관계는 지금 우리가 전적으로 농협에다만 예치를 하고 있는데 수원과 성남을 비교했을 때 이자수입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수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금운용해서 수입이 전체적으로 130억인가 되는데 거기는 190억인가 되요. 60억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농협에 전적으로 위탁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타 은행과 비교 검토를 해서 이자가 10원이라도 더 많이 한 데다 맡기는 게 당연하지 왜 우리가 농협에다만 합니까? 이것을 새롭게 바꿔야 해요.
○이형만위원 운용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자를 많이 주는 금융기관에 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지켜야지 왜 안 지켜요?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통장은 10개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통장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으면서 한 번에 5.4%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찾아다니면서 돈이 만기가 되면 또 다른 것으로 옮기고 그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다른 은행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으로 이런 복지사업을 하다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본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자수입이 적은 이런 복지기금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2004년도 사업을 기금으로 하는 사업하고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 비교해서 분야별로 장애인, 노인, 보훈단체 이런 기금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계속 해서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국장님, 잠깐만 나오시죠. 세부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예산 편성 전에 본 위원이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니까 사실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단순히 예산서만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정도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나중에 확정된 다음에 공개합니다.
○지관근위원 확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예산편성 확정 전에 소위 참여형 예산편성 제도를 보급하고 정착하는 그러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 방향을 행자부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주민들의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공개적으로 알리고 예산편성이 워낙 복잡하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차원에서 사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공청회를 한다든가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을 제시했는데 우리 문화복지국의 예산편성 전에 시민들의 의사수렴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저희가 중요사항별로 현재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나온 사항을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절차를 밟았다고 하는데 대단히 형식적 절차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그동안 매년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 전에 단체들이나 시민사회로부터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 자체가 이왕이면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의 의미를 되살리는 취지 하에서 형식적인 정책토론회가 아니라 사실 정책토론회 때 제시되고 의견 주었던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한 사례가 극히 미진합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전에 정책토론회가 제한된 시간 안에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정책기조, 방향을 갖고 다루다보니까 사실은 예산편성에 의미있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예산편성에는 많은 자치단체가 이러한 부분들을 실천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을 주지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전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최대한의 주민참여방안들을 다양하게 모색해서 하게 되면 이 예산편성이 정말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복지시책이 예산에 반영이 됐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방향들을 수립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사전에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을 보게 되면 강성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 상에서 지적했습니다만 목적사업비로 직접 관리되지 못하고 전부 운영비성 지원으로 자금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만 6,000명, 6%면 타 시도에 비해서는 노인인구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계획수립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미리 준비해야만이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그때 가서 애를 먹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노인운용프로그램 자체도 개발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하여튼 선진 사례를 저희들이 수집해서 최대한 성남시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부터 준비해도 빠른 게 아닙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이라도 마련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들어가시고 과장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을 갖고 물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긴 한데 당초에 계획을 잘 수립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도 지적했던 내용 중에 민간이전사업비 부분과 관련해서 경쟁력있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이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고액의 공모사업이 아니라 소액의 공모사업이라도 저비용 고효율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복지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러한 기금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했었고요. 노인취업알선센터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금 1,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관근위원 1,000만원 갖고 무엇을 하라고 하는지, 답답한 부분이 있고 해서 이왕에 노인취업알선센터가 이것을,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1,500입니다.
○지관근위원 1,500도 적은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노인복지기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지적됐던 것처럼 운영비성 예산뿐만 아니라 실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있는 그런 복지시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금 자체가 살아있는 기금이 되어야 되요. 그런 측면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나 이러한 것들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하기에는 1,500만원 가지고는 무슨 노인들의 일자리와 취업알선을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기금을 이왕에 살아있는, 사장되어 있는 기금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금으로 되기 위해서는 규모의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회복지 전반에 걸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년 3월에 종료가 되면 성남시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이,
○지관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노인복지기금 가운데 전체 큰 틀이 짜여지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하겠는데 지금 큰 틀을 짜고 있는 과정에서 노인취업알선센터 1,500만원을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본예산에서는. 기금을 갖다가 실제 노인들의 취업알선이라고 하지 부분이 그냥 겉치레식으로 하는 예산으로 멈추지 말고 노인에 관한 취업알선문제는 장애인의 취업알선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거예요. 일자리가 부족한 마당에 왜 장애인이나 노인의 취업알선 문제가지고 하느냐라고 편협된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금운용을 노인취업알선센터에서도 그것이 활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찾아보시고.
그리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을 500이 됐든 1,000만원이 됐든 이런 식에 경쟁력있는 프로그램들을 공모하고 심의해서 경쟁력있는 프로그램으로 판단이 되면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금 운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러한 의견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현실성있는 기금운용계획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은 기금운용회의 시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에 보면 제일 많은 게 경로당운영지원이 2억원 정도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운영지원을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는 일반예산에서 경로당에 저희가 6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시지회를 통해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10만원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구청에서 14만 6,000원 저희 시에서 6만원씩 경로당으로 직접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1개 경로당별로 총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연간 20만 6,000원씩 경로당별로 지원됩니다.
○윤춘모위원 20만 6,000원씩 나가고 별도로 놀이터라든가 청소하는 비용에 대해서 활동비로 10만원씩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지회에서 3개 지회에 지원이 되면 지회에 하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그러면 여기 지회활동비가 4,300만원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회로 나가는 돈에서, 그런 부분은 시청, 구청, 지회 이렇게 3개 파트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시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2억입니다.
○윤춘모위원 여기 사회복지과에서는 거론을 안 했는데 각 구청에 감사를 하면서 경로당이 거의 방치상태다 그리고 경로당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활성화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도 경로당이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내용을 기금으로 한다고 그러면 경로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착되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마치고.
지금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에서 지금 검토보고를 차상위계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차상위계층이 어떤 계층입니까?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얘기해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4인 가족해서 102만원입니다. 102만원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고 거기에서 조금 높은 계층, 그러니까 4인 가족 해서 12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4인 가족으로 해서 120만원 정도의 소득 합쳐서 차상위계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계장님, 맞아요?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예, 기초생활수급자가 120% 범위 내에 저소득층 주민을 통칭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118세대가 있는데 그게 파악된 겁니까?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고 기초생활수급보장법상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 부분에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들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수치는 사실 조금 들쑥날쑥할 수가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그러면 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수급자들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수급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생활보장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사람의 의무를 지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차상위계층이라는 개념도 정확하게 국가적으로 설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 지원에 대한 법률도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무조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복지 5,000만원 딱 계상을 해놓으면,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월동기가 되어서 공동모금회에서 먼저 달에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옛날에 월동기 영세민이라는 부분이라는 맥락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총 348세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최근 자료인데요, 먼저 전문위원님이 보고드린 것은 118세대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고 새롭게 조사한 게 348세대로 나온 게 있는데,
○윤춘모위원 그러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118세대에다,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아닙니다.
○윤춘모위원 이거 말고 384세대?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348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모금회에다 생계비하고 교육비, 의료비하고 월동기 3개월 정도해서 2억 6,000만원 정도 신청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곧 내려올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차상위계층 별도로 우리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이 있더라도 경기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비수급빈곤층 지원이라고 해서 특수시책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보조내시 내려와서 도비 50%, 시비 50% 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활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내려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생활보장위원회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자활사업기관이 성남하고 만남 두 군데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그 두 군데 기관 육성 2,000만원에다가 자활사업 자금 융자금 2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벤치마킹해서 실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지금 보면 보훈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금이 세 가지 정도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본예산에서 반영했던 것을 기금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작년하고는 많이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보훈복지기금같은 것은 대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대상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증액되어서 나타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는 대상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것을 왜 본예산 아닌 기금에서 출연해서 운용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기금조성계획을 당초에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검토가 되어서 이것은 어떤 예산에서 하는 것보다는 복지기금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자유롭지 않은가 이런,
○김미라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되는 것을 왜 기금에다 굳이 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확보하려고 거기에서는 단체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기금을 검토를 해서 조성계획을 세웠는데 그런 측면에서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김미라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이나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했을 때 한 해에 10억 정도 출연해서 그 이자는 2억 미만의 예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게 되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관근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기금 같은 것은 민간단체나 민간에서 잘하는 기업이 민간이전을 해서 사회단체에서 하더라도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이 많은 사업, 많은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공모사업위주로 여성복지기금 같은 것은 그렇게 많이 가고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것은 본예산에서 하되 기금에 있어서는 많은 의견이 제안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공모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은 다르게 흘러간다 말입니다. 사업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10억 정도가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면서 잠을 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이자는 미약한데 반해서 기금을 늘리고 정액보조단체식으로 지원해간다면 사업의 효율성상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을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신 아까도 얘기가 나오셨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훈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4년도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4년도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4년도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4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발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입니다.
유인물 7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2004년도 체육운용기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체육회 육성지원금같은 것이, 사무실 운영비 같은 것 지원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예산이 엉뚱한 데로 새고 있다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1년 동안 대수술을 해서라도 꼭 잡아주시고. 엘리트체육 육성, 지원하는 것도 목표를 세워서 필요한 선수들에게, 꼭 가야만 될 그런 사람들에게 가야 되지 불필요한 사람들에게 왜 줘야 됩니까?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지적사항으로 나오지 않게끔 대수술을 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철저히 지도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성남시에 우수선수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을 하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금년까지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운용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에는 이것가지고는 부족해서 당초 예산에 100명에 대한 예산 월 30만원씩 3억 6,000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30만원을 기본예산에서 주고 기금 또 주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이것은 사람이 다릅니다. 내년도에 기금으로 주는 것은 25명인데 당초예산에 100명해서 125명 운영하려고 합니다.
○최윤길위원 우수선수 1인당 훈련비가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월 30만원씩.
○최윤길위원 성남시 우수선수 육성해서 활용을 어디다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지금까지 우리시가 경기도 체전에 한 번도 상위 입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체전에 상위 입상하려면 최소한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전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후년에 경기도체전을 성남시에 유치하려고 내년도에는 1년 전이기 때문에 각 단체에서 우수선수 추천을 받아서 도체전에서 상위 입상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월 30만원씩 보조해서 성남시에 소속된 선수들이 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수원이나 안양 이런 데에서는 똑같이 그 지역의 우수선수들을 지원해줘서 그 지역에 연고를 만들어서 시 대표로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참가시키는데 그쪽에서는 1인당 지원해주는 월 금액을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내일 예산 때는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말고 비인기 종목에 순회코치 그분들한테 월 예산을 지원해서 순회코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최윤길위원 몇 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찾아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20명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들한테 지원하는 월 금액 알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8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시가 2005년도에 도민체전 확정이 아직 안 되었죠? 언제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11일 경기도 체육회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갈 예정인데 그런 다음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확정이 거의 확실하게 됐다고 보고요. 도체육회에서 성남시를 가장 유력한 도민체전 2005년도 개최지로 되어 가는 것 같은데 도민체전에 성남시가 역사 속에서 도민체전에 상위입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을 성남시에서 좋은 시설로, 자원으로 개최하면서 상위입상을 해야 됩니다. 우수선수들을 30만원씩 지원해서 이 선수들이 성남시로 이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제가 생각해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성남시 마크를 달고 도민체전에 뛰는 선수라면 30만원 받고 연고 이쪽으로 안 둡니다. 서울시나 수원시 같은 데는 50에서 70만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산을 증액을 해서 우수선수들은 50만원, 우수코치들은 80에서 20명밖에 안 되니까 100만원 정도로 상향조정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내일 예산 때 저하고 다시 한번 상의합시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우리 체육진흥기금이 시민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사용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시민체육진흥을 위해서 연구개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저희 체육진흥기금은 지금까지 사용한 게 체육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우수선수 훈련비를 예산에서 지원하지 않고 기금이자에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지원대상이 첫째는 시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사업인데 연구개발한 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기금 설치한 목적이 전혀 엉뚱한 데로 돌아가고 있네요. 연구한 건수가 한 건이라도 있어야지,
○최윤길위원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사실입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체육 부분을 담당계장이 하시면서 사실 업무에 많은 시간을 할애 못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체육청소년과가 분리되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형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최화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또 성남시 체육이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분리된 만큼 성남시 체육이 한 단계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펴셔야 되고 기금운용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기대할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예,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체육회 사무국장을 우리 과장님이 주도하셔야 되요. 오히려 반대로 과장님이 체육회사무국장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잡으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박혁서 그렇게 일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열심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이자수입하고 과징금 중 미납액은 발생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조금은 있는데 미납 없도록 상당히 독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100분의 60을 기금운용에서 발생하지 않고 수입으로 지원해주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시설개선자금 융자해주는 게 내년에 5,000만원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5,000만원.
○유철식위원 융자를 5,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보상금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모범음식점 지원이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이 1억 되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9,900. 예, 1억 돈입니다.
○유철식위원 약 1억 5,000 정도가 기금운용에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닙니다. 전체가 9,900이죠. 내년 지출금액이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지. 거기에서 계획에 융자도 5,000만원 해주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전체가 9,955만원입니다.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아니지. 모범음식점 지원하고 명예식품활동감시포상금 지원하는 것이 9,955만원을 지원하고 5,000만원을 1,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융자를 내년에 5,000만원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것은 지원 기준입니다. 지원해준다는 게 아니라 지원 기준입니다.
○유철식위원 이런 식으로 내년에 해주겠다는 것 아니야.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전부다 5,000만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이죠.
○유철식위원 지원기준인데 조성자금의 40% 이내에서 가공업소에 1,000만원 식품에 1,000만원 모범음식점 2,000만원 화장실개선사업 1,000만원 융자를 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업소당,
○유철식위원 한 개 업소당 그런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이것은 기준입니다. 10개 업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유철식위원 이것이 2003년도에는 융자 지원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3개 업소에 약 2억 3,000 정도,
○유철식위원 그 자료가 어디에,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우리 금액으로 나간 게 아니고 도에 300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100분의 40이, 결국에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해준 게 있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아직 저희 것은 안 쓰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다 이거야.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그런데 저희 것을 쓰면 도의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 것은 더 적립을 하고 금년 연말에 12억 되는데 더 적립을 하고 도에 것은 빨리 당겨 써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도에서는 도에서 지원할 금액이 있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원할 금액이 있고 그러니까 도에서는 받는 것도 있고 도에서 받는 것은 도에서 받고 시에서 받을 수 있게끔 모범음식점 이런 것은 도에서 지원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도에서 받는 것이 작년에 얼마예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2억 3,000.
○유철식위원 3개 업소 2억 3,000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남시에 엄청 많은 업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제대로 홍보가 안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임원이나 아시는 분들만 알고 일반 시민들, 영세업자들은 거의 몰라요. 이 기금이 있는 자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위생 교육할 때 전부다 홍보를 하는데,
○유철식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이 기금이 사장되면 안 되잖아요. 활용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많이 갖다 써야죠.
○유철식위원 쓰려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위반업소에 과징금 물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데 쓰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개선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러면 과징금을 거두면 어느 정도는 기금운용계획에 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해서 진짜 식당하면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책을 강구해줘야 된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본인이 신청하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철식위원 신청 안 한 이유를 파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시설자금융자는 저희 농협에서 대행하고 있는데 문제는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담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못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신청하더라도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 사람이 많아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담보능력만 있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것을 왜 농협에 신청합니까? 융자해주는 것을.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융자 모든 기금 관리를 농협으로 위탁을 해놨기 때문에 농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내가 보니까 위탁관리를 농협에다 맡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이것이 융자를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그러면 이 기금 운용이 농협에 담보 제공하려면 뭐하러 갖다 씁니까? 담보있으면 농협에 대출해서 쓰지 어차피 이자 주고 하는 것인데,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이자가 상당히 쌉니다. 1년에 3%,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영세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담보능력이 있는 사람만 갖다 쓴다는 것 아닙니까. 있는 사람들은 필요성이 없단 말입니다. 있는 사람 보다 없는 사람들 쓰기 위해서, 만든 취지가 그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이것이 제가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민원 사항을 접했다고, 이것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대출할 때 담보보다도 신용대출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당연하지 신용대출 해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서민들, 거의 영세상인들은 거의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죠. 기금운용 목적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문제점 파악해서 원인규명해서 대책 세워서 기금 제대로 활용되게끔 하시라 이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명예식품활동감시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명예식품감시원이 43명입니다.
○최화영위원 43명이라는 기준은 어디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관련단체 또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에 활동하는 직원이라든가, 어느 정도 식품에 대한 그런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들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선정은 시에서 선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화영위원 활동비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1일 3만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일 근무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거의 월별로 1회 내지 2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43명이 전체가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43명에서 일부 택해서 하는,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1인당 평균 일주일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근무는 안 하고 있어요. 여름철 같은 때 부정불량식품 심할 때 활동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활동 안 하고,
○최화영위원 본 위원도 이것을 보고 처음 알았는데 지금까지 활동한 일지도 쓰고 다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대형 기타식품 판매라든가 식품제조업소 같은 데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신다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오래 됐습니다. 일반 슈퍼도 나가서 유통기한 적발도 하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나중에 선정할 때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단체만 고르시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화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문화복지국소관2004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2004년도 문화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고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문화복지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복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해 주시는 김숙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기에 앞서 문화복지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희동 여성복지과장입니다.
황인상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박혁서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한신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 보고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요 불급한 예산을 제외하고 편성한 우리 문화복지국의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 내역은 담당 과ㆍ소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희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문화복지국 2004년도 세출예산안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예술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봉희 과장님 보고하기 전에 문화복지국장한테 먼저 질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국장님 잠깐 나오시죠.
○윤광열위원 아까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2004년도 성남프레타포르테컬렉션 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산업지원과에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이 산업지원과에서 그렇게 수정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검토한 사항을 이만 저만해서 산업지원과로 이관을 해야 되겠으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 사항을 제가 보고드리기가 조금,
○지관근위원 보고도 안 하고 적당하게 넘긴 것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답변을 충실하게 해 주세요. 지금은 담당과장이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 문화복지국 전체적인 사항, 보고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이 사항이 당초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서 산업지원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부적인 결론을 누가 내셨느냐고? 시장님이 내셨습니까, 국장님이 내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것은 부시장님까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충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부시장께 보고해서 부시장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시장님이 결정한 사항입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래요. 모든 사항들이 증인 출석도 전체적으로 다 바쁘다는 이유로 한 명도 출석 안 했고 이어서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다룰 예산도 수정예산을 산업지원과로 이관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하지도 않았고 임의대로 결정했다면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아무런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이관하겠다 한다면 위원회에 “이만저만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지원과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 보고한 다음에 이관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동안 이 업무때문에 엄청 많은 얘기도 나왔고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회에 “이만해서 이관시키겠습니다.”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장님께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11월 28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업무가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될 업무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12월 4일 산업지원과로 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산업지원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시장이 판단을 해서 결정이 났으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업무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경제통상국 산업지원과 소속으로 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위원회에 한 마디라도 하신 적이 있느냐고요.
○위원장 김숙배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오늘 오셔서 보고하시기 전에 오늘 예산을 올려놨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위원끼리 얘기가 오고 가고 삭감이다 했으면 정식으로 오늘 나와서 보고하기 전에 그것부터 보고했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왜 그냥 시작을 해요? 그것부터 보고를 해야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잘못됐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 프레타포르테 이것이 검토 단계입니까, 시행 단계입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검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검토 단계에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그간 논란이 됐고 행정사무감사중에 이것 자체가 업무 분장을 마음대로 이관을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책임있게 다루려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사고 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이관시켜 버리고 김 빼는 작전 아니고 뭡니까? 프레타포르테와 관련해서 검토 단계면 정확하게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 단계에서 업무를 이관시키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은 검토 단계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그래서 그 사항은 평소에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렇게 정리가 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를 하는 것은 유치 단계에서 이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검토단계였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검토 단계에서 갑작스럽게 행정사무감사중에 업무 분장을 산업지원과로 넘긴다? 이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동안 행정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검토 단계에서 더더군다나 뭐가 됩니까, 의회 의원들이? 아무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의회 자체가 경시되면서 어떻게 마무리도 안 짓고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마무리도 안 된 마당에 검토 단계에서 업무 분장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성남시 행정 역사상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그 때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프레타포르테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과가 소관이다 그것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모든 것을 마무리를 하고 내년에 새롭게 저쪽으로 가서 검토하는 것은 시 방침이다, 시에서 할 사항이지만 문제는 프레타포르테컬렉션 예산이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것을 갖다가 산업지원과로 수정예산안에 올라간다고요? 그것을 확실히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올라갔으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보면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년도 개시일 40일전까지 지방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이 4억이 올라왔는데 4억 올라온 것을 다시 수정예산안을 갖다가 산업지원과로 올린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118조를 위반했어요. 법을 위반하고 어떻게 성남시에서 이런 행위를 합니까? 마무리를 문화예술과에서 지어야 합니다,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써 끝나야지 어떻게 자치법을 위반하고 산업지원과에 그것을 수정예산에 올라 왔으니까, 절대 올라가서도 안 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마무리해서, 삭감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다음에 올해 지나서 내년에 처음부터 산업지원과에서 검토한다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해야지 잘못하고 이렇게 가면 엄청난 파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잠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 나오셔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이번에 프레타포르테컬렉션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매우 크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삭감 요청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사전에 제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 드려서 양해를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기에서 일단 통과시켜 주시면 수정예산에서 삭감요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상임위원회가 지금 집행부의 일을 제동 걸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이 예산이 여태까지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론을 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이런 문제를 앞으로도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위원회의 위상도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향후에 조금이라도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의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와서 팀장이 이야기했습니다. 삭감요청을 11월에 했으면 본 위원회에 와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해서 잘못되었으니 상임위원회 일을 경제환경위원회로 이관시키겠습니다라고 보고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프레타포르테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투명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든지 간에 투명성이 먼저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위원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이러한 문제를 간과한다면 누가 이것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프레타포르테가 국장께서도 검토 단계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마무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 견해를 묻겠습니다. 프레타포르테 시티 건설 및 컬렉션과 관련해서 국장님의 견해가 이 일을 그간의 추진 과정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일을 꼭 추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현재 이번 예산에는 컬렉션 관련해서만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처음에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론 수렴 과정이나 또 의회에도 사전에 보고를 해서 검토를 한번 받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추진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연합회 회장을 일단 초청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결정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떻게 확정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하여튼 검토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본 위원 판단으로는 비단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더라도 우리 전체 의회 입장에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원점부터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순히 프레타포르테 시티 건설이 설령 산업지원과로 업무 분장을 해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컬렉션 문제도 역시 패션쇼를 치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재정경제국이 독단적으로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시정조정 기능 자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명확하게 원점부터 다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정조정 기능 중에서도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가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마지막 결론짓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이게 해당 부서로 넘기는 것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삭감 요청 들어오고 수정예산 올린 것으로 본 위원도 믿고 싶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조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사전에 충분하게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제가 그래도 걱정되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마음이 들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어차피 이 예산이 삭감되니까 삭감요청하고 다른 상임위에서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거라고 만약에 한다면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이 시장이 외치는 구호처럼 믿음주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프레타포르테컬렉션 및 시티 건설이 지리적 여건이나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서도 밀라노프로젝트를 7,000억 예산을 투입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실패작이 된 이유가 대구가 섬유도시지만 지리적 여건이 안 맞았기 때문에 실패한 요인이 있었고,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밀라노프로젝트 위탁업체 대표가 시장님과 면담해서 한 시간 동안 브리핑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안이 나오기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일본이 그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용역을 줘서 처음부터 물고기가 물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된다 그 뜻은 뭐냐면 충분히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어야 한다, 검토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용역이나 이런 것을 줘서 타당성으로 결판이 났을 때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프레타포르테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문화복지국에서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하고, 저도 산업지원과로 간다는 것은 며칠 전에 저 개인적으로 황 과장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간다는 것은 알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더라도 사업이 처음부터 원점부터 시작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컬렉션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4억이라는 것이 내년에 프레타포르테컬렉션을 개최하기 위한 비용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사전 검증이 안 된 단계에서 컬렉션 해봤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전체적인 의견을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안이 수정예산안으로 산업지원과로 간다는 것도 타당성에 맞지도 않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습니다. 물론 산업지원과에 넘어가더라도 거기에서 거론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것들이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서 좋은 안으로 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출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앞으로 잘 진행하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사회복지과
(14시 22분)
○위원장 김숙배 없으시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작년 예산 대비해서 새로 신설된 사항이나 증액된 사항, 특이사항만 설명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다 설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작년 예산 다뤄봐서 아니까 작년에 비해서 틀려진 점, 특이사항, 증액된 사항만 보고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입니다.
○최화영위원 15페이지 보훈단체 지원란에 보면 상이군경회 성남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후유증전우회 여기까지는 지원금이 똑같은데 밑에 광복회, 6ㆍ25참전전우회, 베트남전우회는 지원금이 상이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는 회원수가,
○최화영위원 회원수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회원수가 많고 이럴 때는,
○최화영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먼저 말씀하신 상이군경회 성남지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여기까지는 작년에 정액보조 지급단체로 1,000만원씩 지원을 했었습니다. 밑에는 정액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작년도에 정액단체를 민간에다 위탁금을 전부다 합쳐서 심의해서 1,080만원으로 확정된 사항이고 밑에는 정액단체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6ㆍ25참전전우회, 베트남전우회 올해 처음 신설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작년 1회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광복회는 예산이 줄어들었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50만원 늘었습니다. 작년에 360만원 했었는데 금년에 51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일단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죠. 계속 보고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최화영위원 51페이지에 비품구입비란에 선풍기로 되어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성남시 전역에 경로당에 에어컨 설치해준 거 아시죠? 그런데 에어컨으로 계상을 해야지 선풍기로 이렇게 옛날로 돌아가시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일단 갈현동 경로당에 선풍기로 사 줬습니다. 이것을 균일하게,
○최화영위원 전 시내 경로당에 에어컨 구입 다 해줬다구요.
○위원장 김숙배 다 에어콘으로 들어갔어요. 선풍기 빼고 에어콘으로 해요. 다음에 올라올 때 에어콘으로 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다음 추경 때, 선풍기하고 에어컨은 추경 때 저희가,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51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냉장고, TV 이것도 60만원짜리 어디다 갖다 놔요? 옛날 생각이야, 60만원짜리는 5년 전 얘기야. 잘 계산해 보고 하시라고. 이거 이러면 또 사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46페이지 보면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조경공사 2억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33억 7,400만원인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했을 경우에 증액된 것이 무엇 무엇이 있었습니까? 설계변경 들어간 것이 이번이 처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설계 변경을 한 번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무엇무엇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그전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조경공사 실시설계하고 했을 경우에 1차 설계변경할 때 조경공사는 전혀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조경공사는 안 했습니다. 본 건물만 하고 주변에 돌 쌓고 담장 하고,
○유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실시설계를 엉터리로 했다는 거예요.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이라는 것을 건립하려면 물론 건물도 중요하지만 주변환경도, 터도 그 목적에 맞게끔 어느 정도 조경시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당자나 우리 건축직이 있겠지만 이 실시설계를 할 때 제대로 감리감독을 안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용역이란 것을 뭣하러 줍니까?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이런 조경공사가 전혀 예산이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엉터리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설계 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담장공사하고 조경공사를 빼놓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 때부터 예산이 적게 잡혔으니까 조경공사를 다음에 하자 이래서 본 건물만 짓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안이 그 금액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 예산안에 대비해서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설계용역을 주거든. 그러면 처음에 검토단계였을 때 기본설계했을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죄송합니다. 설계변경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설계변경은 안 하고 이번에 이게 처음 하는 것으로,
○유철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 2월이 준공인데 약 14개월 정도 공사기간이 소요되는데, 그러면 이것만 하고는 전혀 설계변경이 안 됩니까?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게 마지막입니다. 설계변경은 여태 한 번도 안 했고요, 그 부분에서만 설계변경이 아니고 별도 발주입니다. 그 업체에 하는 게 아니고 별도 발주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조경공사 지금 현재 복지회관 짓는데 어느 정도 건물이 완성되어 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완성되어 갑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주변환경에 조경공사 전에 했어요, 안 했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전에 안 했습니다. 설계에 없었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현장 확인해 보러 가도 됩니까? 지금 현재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조경공사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담당자, 말씀해 보세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안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2004년도 2월에 준공 예정이면 언제 조경공사를 합니까? 겨울철에 조경공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그럴 경우에 제가 한번 깊이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기술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 모양입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이게 안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조경공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했으면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해가지고 어느 정도 2004년 2월에 준공 예정이면 지금 진행이 예산 세워서 공사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예산 세워주면 2월에 준공인데 내년 2월에 이 예산 쓸 수도 없는데 언제 공사합니까? 쓸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같은 공사가 아니고 별도 발주기 때문에요, 일단 본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가능합니다.
○유철식위원 이게 별도 발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공사로 해가지고 현재 복지회관 하는 사람이 해야 맞는 것이지 이게 별도 발주가 됩니까? 여러 가지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설계변경을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 계획은 별도 발주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억 세워서 내년에 조경부분하고,
○유철식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가 되는 게 노인복지회관을 준공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대시설 주변환경 터 같은 것도 다 완성을 했는데 다 해놓고 또 다시 2차 공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다고. 공사를 하려면 2차 추경에 미리 예산을 세워서 그런 것을 사전에 검토해서 했어야지, 본예산에 이제 예산 세워서 하겠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다음에 공사하려면 뭐하러 내년 본예산에 예산 세웁니까? 내년 1차 추경 때나 다시 검토해가지고 세울 필요성이 있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아니지요. 내년 봄에 하든가 그래서 별도로 발주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별도 발주란 말이 안 맞는다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별도 발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하고 같이 공사 계약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 발주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공사의 블록에 대해서는 조경공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해서 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진작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조경공사의 필요성을 이번에 느낀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당초에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당초에 알았으면 진작부터 해가지고 마무리를 했어야지 지금 시작을 합니까? 그럼 결국에는 공사기간이 2004년 2월인데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해서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연기해서 제대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서 마무리지어야지 별도로 한다는 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지가 않아요. 삭감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이게 설계변경이 아니고요, 설계변경이란 것은 같이 연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복지회관 33억 가지고 지은 것 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발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당장 겨울철에 사실 나무 심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도 안 맞고 공사를 건물하고 주변환경을 다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 해놓고 또 조경공사를 한다면 그 예산이 더 낭비될 수가 있어요. 완성해 놓고 또 구덩이 파고 정리작업 다 하기 전에 하면 예산이 더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맞는 것이지 별도로 발주한다고 공사 다 끝나놓고 마무리해놓고 다시 또 파헤친다면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미리 예산을 세워서 연계공사가 되어야 맞는 거예요. 마무리 해놓고 또 파헤칩니까?
○윤춘모위원 과장님,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총 공사비가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33억 7,400만원입니다.
○윤춘모위원 그 이후에 증액 또는 설계변경한 게 전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윤춘모위원 최초 계획에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여기서 다뤘고 문제점이 있어서 현장까지 우리 위원들을 다 모시고 내가 가서 그 이후에 증액이 된 사실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설계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추가로,
○윤춘모위원 제가 증액 또는 설계변경을 한 것이 없느냐 했더니 없다고 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증액이 최초에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7억 정도입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이 공사를 할 때 다 지질검사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줬을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 복정동 노인복지회관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보니까 제가 나중에 지켜보는 거예요. 거기가 연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본 위원 혼자 알고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님들을 그때 다 모시고 가서 실제 봤다고. 그리고 지금 그 바로 옆에는 보육시설 지을 부지를 매입하셨지요? 여성복지과장님. 거기가 물이 그렇게 흐르는 데예요. 그 7억을 왜 추가 편성을 했느냐 하면 물막이하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7억이 추가로 조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또 조경공사를 하기 위해서 2억을 한다는 자체는 이 노인복지회관 건립 설계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물을 이렇게 건립할 때 조경공사는 빼고 설계를 하는 게 맞습니까, 포함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포함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지질검사도 다 했을 거라고. 거기는 육안으로 봐도 그 지대 자체가 연못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었는데 7억 돈을 들여서 얼마만큼 방수가 되었는지 앞으로 두고 볼 문제지만 성남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공사 내용들이 다 부실 덩어리가 뭐냐하면 방수공사도 제대로 안 되어서 아무데나 건물 퍽퍽 지어놓고 나중에는 물이 줄줄 새가지고, 지금 다목적복지회관 대부분 다 지하는 사용 못 하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철식위원 실시설계 업체가 어디예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것은 실시설계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공무원들이 설계를 잘못했으면 잘못된 설계를 꼬집어서 다시 설계를 하게끔 해줘야지, 그것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더 있느냐고. 맨날 설계변경이나 하려고 그러고. 안 해도 될 것을 하면,
○윤춘모위원 제가 마무리를 지을게요. 일단은 복정동 노인복지회관 조경공사를 해가지고 마무리 지을 것은 마무리 지어야 되요. 이것을 삭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나중에 7억을 들여서 방수공사 한 것도 지금 철저하게 과장님이 계시고 계장님이 계실 때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감독이 되어야 되요. 지금 건물 다 들어섰지요? 나중에 이것이 7억 돈이나 추가 편성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샌다든가 그 지하공간을 사용 못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다른 데는 몰라도 우리 문화복지국 산하에서는 앞으로 경로당도 지을 일이 많고 또 중원 노인복지센터라든가 분당 노인종합복지센터를 지을 때 앞으로 조경공사 이런 것은 설계 단계서부터 면밀하게 체크를 하세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추가 예산 올린다 하면 무조건 그때는 집행부 책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설비가 2억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어느 정도, 물론 2억 내에서 실시설계비도 할 수 있고 한데 따로 편성 안 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2억이면 충분합니다.
○유철식위원 소화해 낼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넉넉하게 2억으로 세웠습니다.
○유철식위원 항상 예산을 성남시에서 세울 때는 예산만 세우고 실시설계비는 옛날에는, 예산편성지침이 2004년도에 변경이 되어서 그렇지만 공사비만 세워놓고 실시설계비는 예산을 안 세워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엉터리 설계가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꼭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실시설계 용역은 줘야 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조그마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엉터리로 위탁을 주고. 이런 것을 서로 구분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전문적인 것이 꼭 필요성이 있으면 실시설계용역을 주고 이것을 구분해서, 물론 인원이 없어서 그런 것은 저도 잘 압니다. 건축직이 담당이 혼자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에 한 분이 계시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커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윤춘모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준공에 너무 기한에 쫓기지 말고 지금 겨울공사이기 때문에, 동절기이기 때문에 12월 20일부터는 내년 2월말까지 동절기 공사가 중단이 된다고. 그러니까 기간을 좀 연장을 시켜서라도 철두철미하게 공사가 잘 마무리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기간 연장도 해줘야 됩니다. 너무 기간에 촉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도 복정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없었는데 2~3개월 늦는다고 해서 성남시에 큰일 안 납니다. 충분히 공사기간을 연장해서 마무리하도록 해야지, 과장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별도 발주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현장도 한번 가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윤춘모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계시고 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어서, 꼭 공사만 해놓으면 성남시는 전부 다 부실공사 덩어리야. 제2종합운동장도 공사한 지 2년도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실 덩어리란 말이에요. 약 1,100억 정도 투입해서 끝나기만 하면 성남시는 부실 공화국 같아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공무원들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노인복지관도 예산이 33억 7,400만원 투입했고 2억 투자하면 35억 7,400만원의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검토하셔서 마무리공사가 잘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이 앞으로 하자 투성이가 안 되게끔 책임감을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시정소식은 어디에서 담당해서 어떻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시정소식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을 해서 각 구청으로 배부해서 구청에서 각 가정으로 배부를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올려준 예산설명서 10페이지에 있는 시정소식테이프 제작건 3,96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이 시정소식테이프 제작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소식을 알려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과에서는 맞지 않다고 사료되므로 삭감 요청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사항은 시각장애인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윤광열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과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시정소식을 알 권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말고 공보담당관실에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정소식을 알려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과장님!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간에 시정소식은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편애하지 마시고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일이 아니라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고 다음에 추경 때 공보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다시 올려서 시정소식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소식지를 배포하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시 재검토를 합니다. 다 싣는 게 아니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일을 대신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장애인에 한해서만 우리가,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간에 시정소식을 알릴 필요성이 있는 부서에서 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전체적으로는 그 부서에서 합니다만 거기서 장애인까지 시각장애인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시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거기 가면 편집하시는 분도 있고 기사 쓰시는 분도 있고 다 있어요. 언론담당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그것을 위탁만 주면 되고 제작만 하면 되요. 그것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모든 업무가 총 추진부서가 있고 그 관련된 부서는 관련된 부서대로 자기 업무를 검토하고 이럽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지를 담당한 부서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도록 해주셔야지,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일단 그것은 제가 공보실하고 협의를 해보고요,
○윤광열위원 우선 삭감을 시킬테니까 나중에 추경에 올리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이것은 세워주지면 다음 번부터는 공보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까도 그랬잖아요. 산업지원과에서 이 사업을 컬렉션 사업도 소관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넘겨줬잖아요. 왜 자기가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시정소식을 알려줄 부서에서 맡아서 하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상 시청의 업무 체계가 일개 부서에서 전체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를 하시는 게 아니지요. 시정소식을 알리는 팀에서 이것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윤 위원님, 공보실과 한번 타협을 해보라고 하세요.
○윤광열위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예산을 지금 다뤄주지 않으면 계속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사실상 공보실에서 이런 것을 다시 편집하고 다시 할 만한 인력이라든가,
○윤광열위원 이것 사회복지과에서 녹음테이프 만드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매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자체에서 누가 만듭니까? 과장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만드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용역을 줍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위탁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하시고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는 부서에서는 시정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의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의를 제공해 주시라고.
○최화영위원 과장님! 장애인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얘기 못 하세요?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상인 비정상인을 따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소식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위탁을 주고, 사회복지과에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위탁을 줘서 그들한테 전달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식지를 제작하고 기획하는 팀에서 이것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데 위탁을 줘도 시정소식지 내용에서 우리가 어떤 지침을 줘야 그 사람들이 용역단체에서 만들고 그러지요. 그냥 시정소식지 갖다주고 만들어라 하면 어떻게 손이 가야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그 판단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제일 적절하다 그거지요.
○윤광열위원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제작하는데 어떤 지도를 해주고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시정소식지에서의 주요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홍보성 내용까지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시정소식 차원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저희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다루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정소식이 아니네요?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시정소식과 장애인 정보의 혼합이지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여기는 시정소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이것은 저희가 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가 다루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꼭 해야 됩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예, 통과시켜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나중에 업무가 많아서,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41페이지,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노인교통비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남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노인 교통비가 78억 돈이에요. 이것을 수령을 안 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많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가 생일이 도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별로 통보도 보내고 수시로 동에 소식지에서 동에다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잔액이 얼마인지 모르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지금 확인하러 갔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김숙배 노인교통비가 언제부터 1만 2,000원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금년 9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럼 서울하고 같은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전국 균일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만원씩 줬었는데 1만 2,000원이네요.
다음은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화영위원 과장님, 그것이 예산 46페이지 은행2동 제3경로당 건립에 관해서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저희 동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경로당이 가장 먼곳, 멀리 가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은행2동에 있는 우리 시유지를 전부 조사를 해서 찾아냈던 곳이 1220번지예요. 이곳밖에 시유지가 없어요. 이것이 약 170평정도 되는데 좀 짓더라도 최소한 35평이나 40평정도 되도록 지어달라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20번지가 일부가 170평 중에 160평 정도가 전부 주차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 행정이 집행기관에서 먼저 지은 사람이 이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220번지는 그대로 170평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평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것을 조금 더 확보해서 25평 정도를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런 지적을 하는가 하면 같은 행정 집행기관에서 먼저 시설을 했던 공영주차장에서는 어느 부서가 주관을 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서에서 땅을 다 차지해버리면 우리 문화복지국에서는 이것을 취급하려면 이 땅을 다시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민간인들한테는 그 땅에 구분을 확실히 하면서 우리 시유지라고 해서 각 부서에서 먼저 차지해서 쓰시는 분이 그것을 쓰고 나머지는 활용을 하려고 해도 활용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운 행정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가 주차장이 나대지로 있으니까 1220번지에 아직까지 170평이 버젓이 있어요. 위원장님도 늘 말씀하셨잖아요. 경로당 같은 것은 전에처럼 조그마하게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짓지 말아도 되겠지만 기이 어차피 있는 땅을 왜 우리가 차지 못 하는지 참 답답한 심정이에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숙배 이제부터 지을 때는 좀 크게 지어요. 소규모로 과거에 해왔던 그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은 이제 짓지 말자고 했어요. 또 은행2동은 특히 열악한 동네인데 좀 크게 지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 땅이 170평이 있다니까. 그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는 우리 문화복지국 소관에서도 늘 우리 지관근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시장님 방침도 그렇잖아요. 복지정책을 시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복지국이 가장 힘도 실려야 되고 영향력도 있어야 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자질구레한 것, 이렇게 해서 무슨 시정에 최종목표가 복지 지향으로 갈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차라리 그것이 최우선 시책이라면 복지시설만큼은 최우선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아까와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이라도 시정을 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48페이지에 감리비가 있잖아요. 담당자! 이 감리비는 예산액과 프로테이지 산정할 때 세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예산 편성지침이 있고 엔지니어링에서는 그런 감리비 산출방식이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직원 김혜열 건축사법에 있었는데요, 그것은 없어졌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선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감리비 산출방식이 세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감사자료에 보니까 감리비 산정할 때는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하게 되어 있더라고. 예산편성지침보다도 말하자면 엔지니어링이나 건축 그런 계통에 세 가지 감리비 산정방식 중에서 비교검토를 해가지고 이 중에서 가장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으로 감리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더라고. 이게 감리비가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직원 김혜열 저희는 일단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원래 엔지니어링 대가 산출 내역이 내역 가지고 비교 검토해가지고 예산 편성지침으로 하는 것을 잘못되었다 해가지고 행정감사에 지적 당한 사항이 있다고, 경기도 종합감사에. 제가 이것을 발췌했는데 이 자료를 갖고 있다가 못 찾아왔는데, 이것을 왜 제가 감리비를 얘기하느냐 하면, 감리가 제대로 되면 이것이 사실 부실공사가 안 납니다. 감리 위탁업체가 제대로 감리를 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감리비가. 그런데도 제대로 감리하면 부실공사가 안 나오는데 사실 감리가 있어야 할 필요성은 있는데 제대로 감리가 안 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이 할 일은 뭐냐하면 감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감시를 잘 해야 되요. 그런데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갑니다만 이것도 비교검토를 하셔가지고, 과장님! 예산을 제가 이것 가지고 여기서 얼마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니까 나도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용역과제사전심의할 때 이것도 법전 같은 것을 봐서 발주를 할 때 거기에 대한 감리비가 좀 싼 것으로, 이것도 비싸게 돈만 주면 뭘 합니까? 제대로 하지도 못 하는데.
○사회복지과직원 김혜열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에 의해서 공고 나갈 때 나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조정을 하라고요. 그러면 예산 절감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직원 김혜열 예산은 어차피 1차년도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세울 때 감해서 세우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식으로 하라고요. 성남시가 전부 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고쳐가야 하거든요.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윤광열위원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가져왔나요?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자료는 아직 안 가져왔고요, 올해 12월 20일까지 교통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산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올해 얼마 남았다는 것은 정확한 액수는 안 나오지만 약 5,000 정도 남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5,000정도 남아있다는 얘기시네요? 그러면 예산 삭감 할 것도 없네요? 정확한 자료가 언제 나올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매월 20일 지급되는 날이거든요. 12월 20일이 지나봐야 정산을 받아봐야 정확한 액수를 알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정산되면 정산금액 가지고 나중에 삭감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추경 때 삭감 요청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내가 위원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동청사가 내년에 타당성 용역조사와 실시설계비가 올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이전해서 동청사를 신축해야 하는데 그 노인정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해요. 그래서 제가 토지매입비를 예산을 세워달라 해가지고 번지수를 제가 준 적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유철식위원 그거 아까 내가 자료 좀 가져오시라고 했잖아요. 번지수를 내가 적어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
○유철식위원 제2 노인정 말고, 번지수를 내가 불러줄게요. 신흥3동 2848번지, 2846번지 2849번지가 한 80평 되는데 이것이 내년에 동청사를 지으려면 노인정을 새로 건립을 해야 됩니다. 동청사 내에 노인정은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 대비해서 올해 꼭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고 제가 안을 올렸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노인정 토지매입비로 6억 예산을 세우는 것을 요청합니다.
○윤춘모위원 증액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증액은 안 되지요.
○유철식위원 새로 비목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서로 좀 아셔야 할 게 저희가 비목을 새로 설치해서, 여기는 예비심사 단계이기 때문에 비목을 저희가 여기 위원회 의결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몇 번 했다가 안 됐잖아요. 두 번인가 했다가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요.
○유철식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때는,
○위원장 김숙배 제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요. 지난번에 했다가 안 됐는데 또 하면,
○유철식위원 그것은 그때 예산이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려요. 그러면 민원을 해결해야 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요.
○위원장 김숙배 할 수가 있다면 하는데 그랬다가 또 안 되면,
○유철식위원 그것은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서 처리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제1노인정 아까 번지수,
○위원장 김숙배 순서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으면 해봐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기 전까지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동의를 해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올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새로운 비목을 세우신다고 하시니까,
○윤춘모위원 제가 여기에 보니까 그게 있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유철식위원 내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을 알아요. 그래서 예비심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시장 동의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거니까 그것은 그때 처리할 사항이니까 우리 위원회 의결로서 비목을 생성해서 하면 되요. 그 다음에 제가 그래서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알아봤다니까. 그랬더니,
○윤춘모위원 여기 보니까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비목을 새로이 설치할 수 없음’ 그러니까 내 말은,
○유철식위원 그것은 안다니까,
○위원장 김숙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유철식위원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한테 질문하세요.
○유철식위원 정 과장님! 지금 논란되는 게 뭐냐하면 신흥3동에 동청사를 내년에 하반기 중에 짓습니다. 다 뜯고 짓는데 노인정하고 어린이집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뜯고 짓다보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설치해야 되요.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과로 올리고 사회복지과로 번지수를 80평을 올렸다고 그래서 토지매입비를 올해 예산에는 꼭 반영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에 대비해서는 연초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민원을 해결합니다. 내년에 심각한 문제가 터진다고. 그래서 저는 미리 예측을 하고 문제점을 직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는 시기가 좀 늦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하고도 협의하고 과장님하고도 협의하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비목을 새로 세울테니, 여기는 예비심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부 다 백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예비심사에서 의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면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
○유철식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청사를 짓는데 경로당 예산을 어디에다 지을 건지 부지매입 같은 것이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매각이나 매입이나 이런 사전 승인 절차를 밟아야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는데요.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산을 세우고 공유재산 매입을 다시 해서 후에 절차를 밟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이 어디인 줄 알아요? 지금 야탑동 주차장 부지예요. 토지매입 공유재산 매입계획안,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시설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승인 안 받고 도시계획으로 선행하면 되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지금 거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도시계획시설을 가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예산편성해서 주차장 같은 것은 그냥 매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경로당 같은 것은 토지매입을 하려면 공유재산 매입계획을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예산을 반영해 줍니다.
○유철식위원 그래서 내가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물어봤다고. 선 매입을 하고 매입 절차를 후에 받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것이 긴급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런데 그 절차가 공유재산 매입 계획이나 이런 것이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실무과장 입장에서 승인하겠다 이렇게 확답을 해드릴 수는 없지요. 절차는 여기서 의견청취만 하시고 예결위에서 최종 의견을 저희가 내는데, 그러나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산 실무과장 입장에서는 일반 공유재산 매입계획이 먼저 의회에 승인된 후에 예산이 와야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드린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유철식 위원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예산에 지금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지금 제 의견을 말씀드리잖아요. 선행절차가 이행되면 저희는 동의한다고.
○윤춘모위원 그게 안 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결정은 안 되지만 제 의견을 여기서 말씀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의견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원칙에 의해서 이래서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예산과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요.
○위원장 김숙배 예, 예산과의 의견을 말씀하셔야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시장님 동의를 받아가지고 그 안에라도 매입계획안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바로 승인 받아서 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유재산 관계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 그것은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
○유철식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국장단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긴급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공유재산 부지나 이런 것을 선정해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것은 해당 과장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것을 판단하셔야지 저한테 예산을, 예산은 당연히 선행절차가 되면 저희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나 선행절차가 남아있는데 덜컥 예산부터 준다는 것은 어렵다 이거지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위해서는 19일날 본예산 승인이 떨어져야만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비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위원회 의결로써 매입안을 동의해서 처리를 해주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가기 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매입안해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그 공유재산 관계는 해당 과장한테 의견을 물어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해당 과장한테 물어보세요. 회계과장 오라고 하세요.
○유철식위원 이렇게 복잡하니까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서 민원을 챙겨야지,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추경에 해야 되요.
○유철식위원 아니, 내가 3개월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했는데 아직, 남들은 1년, 2년 노력해서 하는데 경로당 세우려고 그래요? 땅도 안 사놓고,
○유철식위원 경로당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참 답답하시네.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일단 사회복지과 끝내고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오시기 전에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질의하세요.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과장님 의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 보면 여성정보종합포털사이트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는데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왕에 우리 지역에 지역복지종합정보망 포털사이트가 지금 현재 시 사이트도 복지종합정보망을 이용하기에 많은 문제점과 이용에 가치가 없는 그런 사이트상에 되어 있는데요, 이 성남 지역 복지종합정보에 대한 포털사이트를 본 위원이 정책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의도 하고 했는데 실제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방안 중에 이러한 복지정보종합사이트를 구축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정책위원회에서 건의해봤자 예산도 반영이 안 되는데 이것이 시민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관계 부서에 찾아가서 수공업적인 형태의 복지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왕에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정보망 구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직접 사이트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각각의 서비스 주체별로 제공되는 포털사이트가 아니라 이왕에 복지시책을 확대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복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종합정보를 소위 원스톱 서비스까지는 안 될 망정 종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분산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도 낭비되고 종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정보망 사이트 구축 부분을 오히려 얘기하는 것인데 각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장애인사이트든 여성사이트든 각각에 분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정보망을 구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지관근위원 이것이 분리분산의 정책이 아니라 통합되고 종합적인 포털사이트가 됐을 때 이용에 대한 기대효과도 더 크다는 얘깁니다.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복지시책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봐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부서별로 한 건 뭐 이렇게 사업을 추가하는 정도의 접근이 아니라 전체 숲을 봐주고 그 숲 가운데 각각의 이용자 중심의 접근들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왕에 이런 복지시책을 예산을 늘려서 할 바에야.
그래서 지금 각 부서간에 예산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팀플레이가 전혀 안 이뤄지고 있어요. 다 제각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문화복지에 대한 종합정보망에 대한 포털사이트에 대한 구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차례, 몇 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회 때 건의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건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시책에 대한 평가가 지금 분산적인 평가로 나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런 분야는 일단 저희가 각 문화복지국의 전 과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무계장들 회의를 소집해서 부분별로 어떤 분야가
○지관근위원 점검을 한번,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점검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데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렇죠. 그래서 포털사이트 구축 부분이 여성복지과에서 다뤄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호간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예산편성을 효율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성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끝나고 예산 증액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검토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관련 부분에서 현재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제가 했는데,
○위원장 김숙배 그러면 사회복지과는 방망이만 안 쳤으니까 유철식 위원님 거 해결될 때까지 미루고 여성복지과 나오세요.
나. 여성복지과
(15시 50분)
○위원장 김숙배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특별히 작년 대비해서 증액이나 감액된 거 특징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102페이지에 영아보육시설 환경개선 247개소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국ㆍ공립만 따지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민간까지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지관근위원 103페이지 분당동 보육시설 건립하고 복정동 보육시설 건립에 실시 설계 받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발주해서 입찰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관근위원 이 시설의 특성상 아동이나 노인관련 시설에 앞으로 신축건물에 옥상 공간을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상 이용할 수 있도록 옥상조경, 옥상정원이나 녹화사업 자체가 여기에 안 들어갔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에 안 들어갔습니다. 시설의 건립 지역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분당 지역은 거기가 장안파출소 바로 옆이고 그 앞이 공원이기 때문에 기존에 기본적인 것은 다른 시설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저희가 검토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른 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주변에 공간 조성을 조경 조성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기대효과가 있느냐 하면 옥상에 정원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옥상을 튼튼하게 지어요. 그러한 시너지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해서 간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왕에 이러한 신규시설을 할 때는 그러한 공간들이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옥상같은 경우에 그냥 유휴공간이 되어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옥상 자체가 튼튼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고 이후에 프로그램상 이용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김미라 위원님.
○김미라위원 제가 작년 2003년도 것은 아직 안 나와서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02년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가 아니라 2002년도 보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럴 수 있겠죠.
○김미라위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운영에 있어서 3억 정도의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보면 담당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는 책정이 안 되고 소장님 활동비가 왜 업무추진비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조례가 중간에 개정이 되어서 원래 5급 상당에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월 100만원씩 예산이 금년도에도 서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이것이 인건비로 책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 보다는 인건비로 책정되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사항은 자원봉사진흥법이 제정이 되면 그 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보면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소식지를 받아 봤는데 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우수사례 공모에 내용을 넣어서 홍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그러면 자원봉사대축제하고 보면 함께 사업을 해도 될 사항이 굉장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렇게 볼 때는 그런데 자원봉사대축제는 중앙일보 그 쪽에서 하는 것과 같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다 틀립니다.
○김미라위원 현재 운영위원회나 보면 상근자가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자원봉사센터 그러면 그 6명 외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운영위원회 있습니다.
○김미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좀 더 자원봉사자가 선심성 행사가 아니라 진짜 자원봉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여성복지과로 넘어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중복되는 것은 다 고칠 수 있도록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김숙배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여성복지회관에 교육용 컴퓨터 구입하는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4,650만원.
○최윤길위원 4억 6,500이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죄송합니다. 4,650만원입니다.
○최윤길위원 구입연도가 2000년도에 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교육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컴퓨터만 해서 기초 A, B, C반 5개 반이 있고 실버컴퓨터반 있고 해서 여러 사람이 쓰니까 계속 다운되고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신규로 구입하면 기존에 쓰던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존 쓰던 것은 다른 기관에 필요한 기관이 있으면 각 구나 동에 공문을 보내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는 데는 주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도 성폭력상담소에서 열 몇 대 요구해서 회계과 협조 받아서 준 사항이 있습니다. 폐기는 안 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입한 지 3년 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구형이 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교육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쓰는 거하고 틀립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교육용 컴퓨터는 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번에 구청이나 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을 보면 다 3년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3년입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재활용,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경로당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각 부서별로 컴퓨터가 3년이 경과되어서 나오는 컴퓨터가 많거든요? 그러면 시 전체에서 컴퓨터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별로 알아서 처리하는 거예요?
서있고 그래서 전부 연결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구형은 취합을 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각 과에서 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구입해서 나눠주고,
○최윤길위원 만약에 여성복지회관에 30대가 나온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회계과하고 또 정수가 우리 과에 새로 잡히고 그것이 나와야 되니까 정보통신과에서도 얘기가 되고 일단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얘기가 됩니다.
○위원장 김숙배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62페이지 성희롱예방교육 강사 수당이 작년에 15만원에서 20만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성교육 강사수당 하고 어린이 간담회 강사수당은 작년하고 동일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강사수당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형만위원 그런데 여기만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성희롱예방 교육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2회를 하고 있는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형만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외부강사 초빙해서 강의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실 그 돈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장애인 성교육 어디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에서 자기네 강사를 활용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강의해서는 도저히 못 알아들어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료를 1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10회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형만위원 어머니 여성상 시상금 이번에 조례 개정될 때 얘기가 있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때 조례 개정할 때 올라왔던 내용 그대로 올라와있거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례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켜줬는데 세부적으로 해서 시상하는 대상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먼저 작성된 사항입니다. 조례 올리기 전에 작업되어서 넘어갔기 때문에 기 인쇄가 된 사항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화영위원 여성복지과 내년 예산에 한 푼도 안 깎으면 안 되니까 옥상 방수공사 다음에 하죠. 깎으면 안 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기 건물이 오래 되었습니다. 그것은 해 주셔야지 교육생들이 교실별로,
○최화영위원 깎으면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깎으면 안 됩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최화영위원 절대 안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해주십시오.
○최윤길위원 64페이지에 보면 여기에서 갑자기 눈이 둥그래졌습니다. 보육시설평가위원 참석 수당이 70,000원 × 6명 2회를 하게 되어 있네요. 올해도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했습니다. 2만원이,
○최윤길위원 금액을 물으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육시설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자료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보육시설심의위원들한테 보육시설 평가한 자료가 있느냐 했더니 이것을 왜 심의위원회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 사항은 보육시설이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보육시설 국공립 민간놀이방연합회 회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평가위원을 구성해서 각 보육시설 별로 신청을 받아서 자체 평가를 하고 우리 보육시설하고 다목적 복지회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평가가 아니고요 이것은 보육시설 자체에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육시설 심의위원들은 평가위원들이 아니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민간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 준 업체를 심의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자면 우리가 이번에 성남시 국공립보육시설을 재위탁 내지는 위탁을 이번에 심의했잖아요. 그러면 재위탁을 주는데 기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가 잘 운영했는지 안 했는지 평가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그 사항이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그것을 알아요. 성질이 틀린 것은 아는데 보육시설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그 평가서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안 내놓는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보육시설위탁을 주기 위해 평가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보육인의 날에 시상을 주기 위해서,
○위원장 김숙배 과장님, 보육시설심의위원회 심의규정에 평가에 대한 것을 넣는 심의규정이 없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당연히 기 운영하던 운영자에 대해서 평가를 한 것을 가지고 재위탁을 줄 때 참고자료로 삼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거기 심의기준이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심의기준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게 없어서 그것을 앞으로 만들겠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저희 조례상에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러니까 조례에만 있지 심의규정에 없으니까 이번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평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평가를 한 적이 없는데 재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기존 운영하던 사람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경합이 되면 우리가 심의할 수 있지만,
○위원장 김숙배 그게 없어서 이번에 넣으라고 한 거야.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사회만 보세요.
○위원장 김숙배 과장이 잘못 답변하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제 얘기가 다 끝나고 나서 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시설설치운영 조례에는 있는데 계속 평가하고 재위탁하고 그렇게 안 하고 계속 2년마다 공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해그해 마다 어느 보육시설이 민간, 국공립, 놀이방에 대해서 잘 되고 모범되게 운영을 하고 있나 그것을 시상하기 위한 장학지도 차원에서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을 모범보육시설을 시상하기 위해서 평가한다 했잖아요. 그 부분이 심의위원들한테 기초자료로 줄 수도 있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국공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포함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빼고 우리 심의하는 것만 빼서 주면 되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최윤길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얼마나 평가서를 요구했습니까? 있으면 달라,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이것이 전 시설을 다하는 게 아니라 원장이 원하는 시설, 신청한 시설만 했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죠.
○윤춘모위원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요. 최윤길 위원님은 이 평가하는 것하고 다르게 생각하신다고. 이 평가에 대해서는 보육인 한마당 축제를 위해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육시설 평가위원들이 뭐 하는지도 알아요.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공립시설 하나하나 평가할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공립도 작년에 시상을 받았다 하면 거기는 참가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현재 운영하는데 미흡하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해요. 그러면 사전에 제가 볼 때는 국공립은 국공립, 민간은 민간 구별로 해서 이번에 어느 어느 시설 평가에 참여하자, 신청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은 참여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요.
○위원장 김숙배 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최윤길 위원도 혼돈이 오고, 내가 아까 일러줬죠? 이번에 두 군데 심의를 했어요. 심의 규정에는 평가에 대한 점수를 못 넣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그런 혼돈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심의 규정을 바꿔서 평가에 대한 점수도 넣게 하라고 거기서 일러 주고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한 국장이 알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 줘야지 평가에 대한 점수 여지껏 안 넣었잖아요. 못 넣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만 얘기하면 다 끝나는데 왜 헷갈리게 답변을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해요?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유철식 위원님.
○유철식위원 8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민간위탁금이 작년에 비해서 3억 7,000 이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유철식위원 그런데 1,000만원이었는데 3억 7,572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내년도 예산 요구가 3억 8,572만 4,000원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죄송합니다. 돈 문제를 이야기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어린이집을 내년에 올렸어요. 저희가 번지수가 몇 번지죠? 6필지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861번지 62, 63, 3,842, 43, 44 해서 6필지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럼 어린이집 지으려면 100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120.
○유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토지매입비를 9억 올리려고 했는데 아까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내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
○위원장 김숙배 어린이집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유철식위원 예.
○위원장 김숙배 순서를 밟아서 합시다. 그러지 말고, 정신이 없어요. 한 건 한 건 하자고요. 경로당 먼저 하고,
○유철식위원 여성복지과니까 여기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는 노인정에 대한 사항이고 여성복지과는 어린이집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회계과장과 협의를 한 결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공유재산 매입안이 올라오면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올라오기만 하면 동의를 해 주겠다. 합의는 봤습니다. 회계과장님 말씀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만 해 준다면 회계과장 입장에서도 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저하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위원회에 와서 회계과장이 정식으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유철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위원이 위원을 존중 안 하고,
○위원장 김숙배 존경하니까 회계과장이 와서 정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요.
○유철식위원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제가 아까 그래서 여성복지과를 먼저 하자고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가서 말씀드렸더니 위원회 제가 안 가더라고 경제환경위원회 말씀을 드려서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해서 온다면 회계과에서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위원장 김숙배 경제환경위원회 누가 했는지 여기 와서 답변을 하라고 그러세요. 다 데리고 오세요. 오면 답변을 듣고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할게요.
○유철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 김숙배 그렇게 해야죠. 우리끼리 논의한 게 지나고 보면 다 아니라고 하니까,
○유철식위원 안 할 테니까 앞으로 FM대로 하자고.
○위원장 김숙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회계과장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제대로 답변을 해야지 혼자 만나고 와서,
○유철식위원 혼자 다 하세요.
○위원장 김숙배 혼자 다하라니 무슨 말을 이런 식으로 해요?
회계과장 오라고 그래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간사 윤춘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 위원님 아까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유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회계과장님이 검토한 사항 말씀하시도록 하세요. 유 위원님 보육시설 부지에 대해서,
○유철식위원 아니, 됐어요. 안 할 테니까 하지 말아요. 앞으로 예산이고 우리 위원회는 FM대로 하자고,
○간사 윤춘모 그러면 회계과장님 설명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유철식위원 나는 안 들어도 되니까,
○간사 윤춘모 어차피 올라오셨으니까 아까 유 위원님하고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집도 있을 것입니다. 포함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에 신흥3동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경로당이 있고 어린이집이 있고 동 청사가 있는 부지를 전체 묶으면 7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여건은 주택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시설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하고 지상에 동 청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부지상에 경로당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으로 보면 저희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년도에 전문가들하고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더 들어야 되겠습니다만 지하 1, 2층 주차장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지상 3층에 동사무소 청사를 짓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남는 공간은 주민들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해서 그 부분을 활용을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동 청사로써, 주민의 휴식처로써 또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경로당하고 어린이집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상은 어린이집은 어차피 소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이 많고,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정도는 가능하면 포함을 해서 복합으로 활용을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결정은 아닙니다. 하고 있고 경로당 부분은 사실 노인분들을 윗층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은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금년도에 동에 나가서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는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다른 데로 옮기는 것으로 하고 우리는 청사를 잘 짓는 것으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경로당 부분은 아마 옮기는 부분을 검토를 우리 지역에서 해주시는 부분이 아닌가, 또 저희도 어린이집은 같이 건물을 활용을 해도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 녹지 공간이 많고 공원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합적인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경로당만큼은 옮겨야 되지 않나 하는 구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 듣기는 그 부분을 경로당 이전 관계를 부지 매입관계를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듣고 그 부분은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적dls 부분이 또 남고, 그리고 저희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견도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정상 절차를 밟아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제 개인의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회계과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어린이집 문제가 뭐냐면 동 청사의 어린이집은 2층에는 둘 수가 없습니다. 2층에서 어린이들이 활동하기에 안 되고 지금 2층에 어린이집이 거의 없죠?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동 청사에 1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대책회의를 동에서 지역 단체장님하고 회계과장님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을 가지고 가자 경로당, 어린이집 관계는 이전하는 것은 본 위원이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책임져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의견이 나왔나 하면 경제환경위원회 동의절차만 밟으면 노력해서 해 주겠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에 가서 위원장이 있길래 의장승인 해서 오면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매입안이니까 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들 몇 분에게도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님도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그러한 안이 올라오면 처리를 해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여기서 말을 꺼냈던 것도 아니고,
○위원장 김숙배 한 적이 없어요. 정식으로 올라오라고 그랬지. 내가 지금 회계과장한테 답변을 못 들었는데 위원이 여기서 동의를 하고 이러면 부지 매입하는 거, 경로당 6억, 보육시설 9억 5,000 인가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시장 동의를 얻어서 예산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유철식위원 예산관계는 저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할 수는 있다고 말씀하셨느냐고?
○유철식위원 저희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만약 이전을 해야 된다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도로 의안을 만들어서 지금 상정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 김숙배 당장 매입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느냐고?
○유철식위원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저는 절차, 기본적으로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답변만 제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런데 회계과장으로서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부지 매입을 금방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예산이? 담당은 아니시지만. 나는 왜냐하면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위원들이 열악한 동네에 경로당도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어라 저는 이렇게 권장을 하고 보육시설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원칙과 정도를 거쳐서 지금 안 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동의 받고 다른 위원회 동의 받고 이것은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에라도 해서 그 동안에 잘 타협해서 추경에 올려달라 이렇게 아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된다, 저는 3선이에요. 3선으로 그 동안에 경험에 비추어서 안 된다고 판단이 왔습니다. 여지껏 이렇게 해 본 적이 없고 이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것을 한번 올렸다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을 번복할 수는 없다 해서 추경에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별의별 소리가 다 나와서 나도 화가 났어요.
○회계과장 장민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예, 답변하세요.
○회계과장 장민호 이 부분은 집행부의 입장을 회계과장이 밝히려면 이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정상 절차를 밟아서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승인을 받고 변경계획도 받고 내년에 하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본 위원회에서 이것이 정말로 긴박하다고 느끼셔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는 절차를 최대로 밟아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회계과장님 가세요.
○위원장 김숙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의해 주겠다고 했다는데 누가 했는지 오시라고 하시죠. 아니면 내가 가서 물어보고 오죠.
(장내소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지금 현충탑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현충탑 공공요금 예산 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현충탑 예산이죠?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그 현충탑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들을 한 군데로 모아서 올려놓으면 안 되요, 왜 이렇게 분산시켜 놓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산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항목이 틀린 부분은 알고 있는데, 묶을 수 있는 부분을 일곱 군데로 나눠놓고 있다고, 분산시켜서 위원들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윤길위원 보기 좋게 하십시오.
현충탑 하나를 여덟 군데로 나눠놓으면 위원들이 어떻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산 페이지수대로 맞추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전에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기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현충탑 이전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현재까지 10월 1일 시의회에서 현충탑에 대해서 재검토,
○최윤길위원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10일에 9명으로 해서 현충탑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시민대표, 시의회, 관련 전문가,
○최윤길위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특위에서 그 정도로 잡아줬으면 그것으로 재공모도 할 수 있는데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의견수렴입니다.
○최윤길위원 특위에서 의견수렴 다해서 넘겨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저희가 현상공모를 해서 확정을 시켜서 해당 선발 업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의회에서 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최종 의견을, 시민들의 의견이 어떤가를 수렴을 해서 그 방향대로 추진하려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공모를 하지 맙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 재공모 안 하고 처음한 대로 그대로 추진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죠.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잡아준 거죠. 선정되지 말아야 될 회사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짚어준 것이지 방향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위탁업체에 통보까지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의 방침과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를 전체적으로 의견을 다시 수렴을 해서 추진하자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9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12일날 11시에 추진위원회 회의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거기서 결정 나는 대로 집행부에서 방향을 잡을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거기서는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서 결정 난다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다.
○최윤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친다면,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영향은 미치죠.
○최윤길위원 아니라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절대적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서 어떤 의견이 수렴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에서 다시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추진위원회에서 재공모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옛날한 대로 가지고 결정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내부적으로 거기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결정한 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추진위원회에서 잘못 결정이 되면 따르지 않는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의견수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의견수렴해서 참고만 할 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을 반영시키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반영이라는 것은 재공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사항은 일단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완전히 다른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견을 수렴을 해서 다시 집행부에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정리합시다.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방향이 틀린 것이 아니고요. 집행부에서도 시의회가 요구한 대로 처음에 가닥을 잡았었는데 직원들이 잘못해가지고 방향이 틀어진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어떤 결정이 났기 때문에 공모업체 중 1위 업체에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직원들이 잘못해서 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 때문에 집행부의 계획이나 특위에서 정리해 줬던 부분들이 방향이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가지고,
○최윤길위원 모든 것이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추진위원회를 다시 구성을 해서 하겠다는 그 정확한 의도를 이해를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의견수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추진위원회 9명의 명단을 줄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끝나고 바로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무공수훈장 공적비 건립 8,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위원장님께서도,
○위원장 김숙배 늦게 오셔서 그렇지 아까 여기서는 다 동의를 했어요.
○최윤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부분만 짚고 넘어갑시다.
무공수훈장 공적비 건립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당초에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10개 시군에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보훈단체에 등록된 회원이 4,000명 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적비 건립을 검토를 해보니까 타 시군 10개 단체에 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이런 규모해서 무공수훈장 뿐만 아니라 전체 보훈단체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최윤길위원 성남시에 국가유공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고엽제휴유증전우회, 광복회, 6ㆍ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이렇게 8개 보훈단체가 있는데 무공수훈자 공적비 회원이 1,603명인데 이 무공수훈자회만 8,000만원을 들여서 해주면 나머지 7개 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훈장 받은 사람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각 보훈단체에 다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이 아니죠. 타이틀이 잘못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각 단체에 무공수훈자만 이름이 적히기 때문에, 여러 단체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무공수훈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무공수훈자회 공적비 건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공수훈자만이 아니고 다른 보훈단체에서 훈장을 받은 사람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다 들어갑니다. 1,603명입니다.
그 사람이 무공수훈자도 되고 유족회도 될 수 있고 미망인회도 될 수가 있고,
○최윤길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자꾸 타 시를 예를 드는데, 타 시에는 전몰군경유족회 공적비도 있고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족비도 있고 다 있어요. 성남시에만 없다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에 있는데 우리도 해주시오 그러면 해주실거냐구요?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무공수훈자회에서 추진하는 공적비를 하나 세우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그만 하세요.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세요.
여성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예술과
(17시 08분)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문화예술과장 황인상입니다.
주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마련을 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첫번째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직무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원칙대로 하십시오.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어떤 건에 대한 발언을 하실 때는 자리를 바꾸셔서 정식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정식 발언을 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리할 때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들 발언을 정리할 때는 이 자리에서 하고, 정식 발언할 때는 내려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계속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페이지 2004년 성남문화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본 위원은 다른 것보다도 2004년 본예산 설명자료 5쪽에 2004년 예총 예산요구현황이 있는데, 정말 1년 동안에 이렇게 많은 행사를 다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다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성남시가 30년이 되었는데 정말 문화예술에 굉장한 발전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9월, 10월이 되면 시가지 현수막의 거의 90%가 이것으로 다 둘러 쌓여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부터 예산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첫째, 맨 처음에 시민영화의 밤 본래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0만원입니다.
○최화영위원 2,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성남사진대전하고 성남전국사진공모전하고 뭐가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이구요. 밑에 것은,
○최화영위원 전국사진공모전에는 몇 작품 정도 공모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1,500여점입니다.
○최화영위원 성남사진대전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국사진대전보다는 규모가 작아서 650여점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결론은 성남전국사진공모전이나 성남사진대전이나 매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격년제로 하십시오. 물론 오래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매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사진대전 1,03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6회 성남시 장수무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노인분들이 많이 오셔서 호응이 좋습니다.
○최화영위원 호응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장수무대는 노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최화영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향토작가초대전이 있는데 이거 삭감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회수별로 계속해 오던 사업은 연속성도 있고 호응이 좋은,
○최화영위원 그것은 경기향토작가초대전이니까 경기도에서 하라고 그러죠. 성남에서 할 필요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에 저희 방침이 호응이 좋은 것은 계속 추진하고, 종전에 비하면 2004년도 요구한 것에 대해서 한 40%를 자체적으로 줄였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중에서도 더 거르고 이것은 그냥 놔둬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주부가요제 및 연예인 초청공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성남시에 주부님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거든요. 가능하면,
○최화영위원 작년에 이 행사에 관객이 26명이었죠?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만 작년에 저를 포함해서 관객이 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70만원은 삭감을 합시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구시가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문화예술행사가 분당지역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시가지에 계시는 분들 연예인도 한번,
○최화영위원 좋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시민들에게 호응되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작년 2002년도에 본 위원이 시민회관에 가서 지켜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저를 포함해서 관객이 26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셔서 혹시 안 오신 분이 계신가 싶어서 30분 내지 1시간을 기다린 다음에 숫자를 셌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년도에는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새봄맞이 축제는 뭐를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도 해마다 연속성으로 해온 행사인데요. 새봄을 맞이해서 활기찬 분위기 조성으로 해서 축제를, 이것도 시민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최화영위원 이것도 예총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예총에는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새봄맞이 축제는 어느 지부에서 주관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음악협회에서 합니다.
○최화영위원 연주회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축제형태로 해서 자생음악단체, 또 필요시에는 연예인도 초청하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이거 삭감합시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거 많이 삭감하면 예총에서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최화영위원 서운해하는 것은 서운해하는 것이고, 시민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데 필요 없는 예산은 쓰지 말아야죠, 보통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그런데.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제9회 성남청소년예술제하고 제18회 성남문화예술제 있잖아요. 이것은 거의 같은 성격의 예술제 아닙니까. 그러면 성남문화예술제에 청소년 파트를 한 파트로 넣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좋지 이렇게 따로 해가지고 똑같은 경비가 이중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똑같은 예술제는 합쳐서 합동으로 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부분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9회 성남청소년예술제는 서현 로데오거리에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합니다. 거기와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예술제입니다.
그래서 성인하고 청소년하고 구분되는 예술행사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예술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구축되어 있는데 또 구축하려고 3,000만원 올린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계속 문화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는 작업입니다.
○최화영위원 작업을 어떻게 하는데 3,000만원이나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완하고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지금까지 구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원님들이나 시민들한테 문화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 계신 위원님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윤춘모위원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에 문화정보시스템이라고 홈페이지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성남시에 문화정보라든가 예술정보를, 성남문화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디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것은 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 홈페이지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한 분도 보신 분이 없다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내일이라도 당장 출력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시민영화의 밤하고 성남사진대전은 삭감하고, 지관근 위원님께서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은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시민영화의 밤을 안 하면 영화인협회가 있는데 영화인협회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각 동별로 하던 마을축제를 태풍 ‘매미’ 때문에 일부는 실행을 했지만 거의 취소가 되었고, 2004년도 예산에 마을축제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각 동네에서 전통을 계승해서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의 예산은 안 올리고, 조그마한 영화인들이라든가 조그만 단체를 위해서는 돈을 2,000만원, 3,000만원씩 주고, 본 위원 출신 지역인 은행2동 은행골 축제는 올해는 ‘매미’ 때문에 취소되었습니다만 올해로서 3년째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연 300만원이에요. 300만원도 내년에는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감하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부 중복되고, 삭감을 해서 대회 개최를 안 해도 충분한 부분들은 이렇게 2,000만원, 3,000만원씩 줘가지고 하면서 각 동네 마을축제, 우리 성남시가 30년밖에 안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년의 도시로서 뭔가 전통을 세우려고 하고 발굴하려는 축제 예산 300만원조차도 2004년도에 반영을 안 하면서 이런 단체에는 2,000만원씩, 3,000만원씩 준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예산의 형평성 집행에서도 위배된다고 생각해서 상기에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시다면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영화인협회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영화의 밤은,
○위원장 김숙배 과장이 한번 말해봐요. 어떤 것은 중요하니까 해주고 대신 다른 것을 삭감해 달라고 말해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자체적으로 40%, 50%를 줄여가지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하고 시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많이 삭감하게 되면,
○최화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이 각 동이나 시에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이것은 우리 시민들 거의 대부분이 와서 관람하는 역할만 하잖아요. 각 동에 문화축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를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구청하고 자치 그쪽 측면에서 예산 요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추경에라도 그쪽 부서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총이라는 단체가 300개 단체가 넘습니다. 저희 시에서 이런 지원을 해줘야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최윤길위원 최화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굉장히 화나는 부분이 있는데, 3회 이상한 동네 축제에 대해서는 도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런 사항의 예산들은 올해 반영조차를 안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관련 부서가 아마,
○최윤길위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삭감해 버렸으면서 문화원이나 예총의 예산을 보면 그대로 살렸고,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이런 것은 왜 합니까? 동네 축제는 다 삭감하면서 문화원에서 왜 합니까, 이런 것을 왜 살리는 거예요? 안 맞단 말이에요.
해주려면 다 해주든가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깎으려면 다 깎든가, 문화원에서 하는 대보름맞이 민속놀이,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동네에서 동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가 중요합니까? 왜 그런 예산은 다 깎아버리고 이런 것을 하는지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예총에서 예산 요구한 현황 중에 난 전시회 500만원, 이거 올해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이것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반영을,
○최윤길위원 예총에서 난 전시회를 처음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작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얼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최윤길위원 아니에요. 작년에 난 전시회를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농업기술센터에 문화예술 동호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갑자기 예총으로 넘어가서 500만원으로 줄면 행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 받아서 예총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4,000만원 정도 지원해 줘서 1, 2, 3회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한 것은 난 전시회 행사 비용이 아니라 난 전시회 운영 영농법인과 발전되는 화훼에 발전적인 측면까지 가미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아닙니다. 난 전시회 할 때 지원을, 물론 명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전시회 할 때 그렇게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총으로 넘어가면서 500만원으로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되세요? 국장님 아세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총에서 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반영이 안 되었으면 제가 더 얘기를 할 부분입니다. 그것도 삭감시켰습니까, 앞으로 지원 안 해줍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사 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문화예술단체가 아니라 난 전시회 동호인의 모임에 의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감사지적을,
○최윤길위원 500만원을 예총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시회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난 전시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부유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고, 상시적으로 계속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전시회 할 때만 모여가지고,
○최윤길위원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는 전시회도 하나의 문화예술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서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난 전시회 같은 경우는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은 500만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분들도 행사에 참여해서 이 분 나름대로 뜻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는데요.
○최화영위원 최 위원님! 이거 잠깐만 부탁드리고 나서 계속하세요.
○최윤길위원 예.
○최화영위원 예총 산하단체가 몇 개가 있다고 했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9개 지부가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9개 지부대로, 예를 들면 시민영화의 밤은 무슨 지부해서 각 지부별로 나눠서 행사를 나열해가지고 오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리고 난 전시회는 추경에 다시 파악을 해서 500만원 이상 반영될 수 있도록 올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500만원 이상 가지고도 안 될 거예요.
난 전시회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에 난 전시회할 때 제가 갔다왔는데 31회 시민의 날 경축 예술공연에 오는 인원보다 난 전시회에 오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인원이 와요. 그런데 이런 데는 예산을 삭감해 버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저 속상합니다. 개인적으로 속상한데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없어서 못 하는데, 수내1, 2, 3동이 같이 하는 벚꽃축제를, 시의원 20, 30명이 와가지고 대단한 축제라고 평가하고 간 벚꽃축제를 올해는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예산 자체가 반영이 안 되었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되어서 구청에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의견을 낸 적이 없고요.
○최윤길위원 구청에서는 예산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사전심의 때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삭감하고 이런 것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의원이라고 뽑아줬는데 가서 동네축제도 못 하게 만들었다고 시민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내동 벚꽃축제가 올해 수내2동, 내가 주최를 해야 할 축제라구요. 그러면 내가 하면서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행사를 못 하게 되면 주민들이 무능력하다고 그러죠. 이게 뭡니까?
물론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다 삭감해 버려야죠. 같이 예산을 절감해야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사전에 그런 의견을 개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최윤길위원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도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 관계를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동네 마을축제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문화예술을 주관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왜 기획예산과에서 잘렸는지 이유를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제 생각에는 어디 지역에는 하고,
○최윤길위원 기존 2회 3회 축제가 계속 이어져 오던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작년에 우리 시의원님들이 마을축제를 해보니까 아, 이거 괜찮은 거거든. 그러니까 올해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니면 구청에서 홍보해서 마을축제를 전부 다 하나씩 하자 이래서 많은 부분들이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기존 있었던 것까지 다 잘라버렸다고. 그래서 예산을 안 쓴 건데,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하던 거는 도비가 지원이 되고 이런 부분은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데,
○위원장 김숙배 하던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이번에 거의 다 신청을 했나봐요.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요. 차라리 다 없애는 게 낫지요.
○최화영위원 그래도 하던 거는 최소한 1, 2회 정도 했던 데는 계속 해야지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지금 성남예총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까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한 것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담당계장은 나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조금 전에 최화영 위원님이 얘기를 했어요. 시민 영화의 밤, 이것이 작년도에 사업 첫회를 하고 이번에 2회째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계속,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하고 2003년도의 사업이 달랐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2002년도에는 양지공원하고 중앙공원에서 두 군데에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때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1,000만원 1,000만원, 양지공원, 분당중앙공원에서 양쪽에서 두 군데를 하는데 한 번 비가 와서 연기를 했어요. 두 군데서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것은 여름철에 하면 비가 오면 또 수면이 될 수 있으니까 계절을 피하고, 단독사업으로 하지말고 인원 동원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영화의 밤을 추진해라, 그때 과장님이, “예, 알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2003년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똑같은 영화 두 편을 보여주는데 분당 중앙공원에서 했지요?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 적은 인원이 참석했습니다. 비도 오고.
○윤춘모위원 적은 인원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이형만위원 250명,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대략 그 정도 되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무슨 250명이에요? 30명이에요.
○윤광열위원 그때 26명이라고 했어요.
○윤춘모위원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두 곳에서 영화 두 편을 교대로 해서 상영을 한데 반해서 기껏해야 한 곳에서 30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쏟아 부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영화인협회에다가 많은 질책도 했고요, 문제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이 시민 영화의 밤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안 합니다. 대신 본 위원이 2004년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한번 지켜볼 거예요. 앞으로 이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가 단체를 알리기 위한 행사, 예산 낭비성 행사, 그리고 시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는 행사, 이런 것들은 2005년도 예산은 삭감된다, 그렇게 아시고, 2004년도에는 철저하게 시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어야 되요. 1,000만원 2,000만원 투입해서 기껏 30명 20몇 명을 위해서 그 단체를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하면 이게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집행을 하실 때 2004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확실하게 그것을 각인시켜 주십시오. 단체에다가 몇 가지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예산안 292페이지, 설명자료 139페이지 바우덕이가 이번에 새로 예산 편성한 것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누가 추천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성국극협회에서 추천해 주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처음이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처음이고 금년에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었고요, 금년 12월 4일에 리틀엔젤스회관에서 유료공연을 했습니다. 로얄석이 5만원, S석 3만원, A석 2만원, 이것을 저희가 내년에 5월 2일 예정에 2회 공연으로 해서 초청해서 시민에게 무료로 공연을 드릴 계획으로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여기의 바우덕이는 안성의 남사당패에 들어오고 싶어서 이 사람이 여자인데도 남장을 해서 꼭두쇠를 한,
○윤광열위원 예, 좋아요. 잘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보면 향토사료 수집비 1,360만원 이 예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화복지국 별도자료 153페이지, 예산서는 29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은 국도비 지원 불가로 수정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1,360만원 삭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서 삭감하면 수정에서 또 삭감을 하니까 이중이 되어버립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냥 내버려두면 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다음은 성남민속예술축제 이것 계속 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 축제로 문광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고용무 사장 증인으로 출석도 안 한 사람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북한 갔다가 12월 5일에 귀국하는 바람에요, 여기 꼭 참석을 하려고 했었는데,
○윤광열위원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작년에 도비 8,000만원, 시비 8,000만원 해서 1억 6,000만원을 지원했고요, 자부담이 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충분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에는 아시아 태권도와 연계를 시켜서요,
○위원장 김숙배 나라 선정을 잘 해야 되요.
○윤광열위원 공연의 질은 높아집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최고수준으로,
○윤광열위원 밤무대 나가는 사람 나오는 것 아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거 확실히 운영하세요. 그리고 위원회하고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시고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면 차기부터는 예산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다음은 157페이지 디지털 성남문화대전사업, 이 예산 1억 5,000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이것이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전국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사업을 국비 지원을 받고 지자체의 보조를 받아서 처음 시도하는 지방문화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총 들어가는 예산이 10억인데 그 중에서 저희 시사편철과 연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6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3억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국비가 3억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을 지원해줬고요, 내년에는 마지막 1억 5,000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남에 문화유산조사를 충분히 할 필요성이 있다. 얘기 들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노희성 국장이 뭐라고 답변하셨는지 아세요? 저는 이 예산들이 정말 우리 성남시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문화유산 포기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향토유적에 대해서 시에서 소홀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대책을 수립하라고 미리 시정질문을 해드렸고 지금 흥청망청 먹고 놀고 이런 데 예산, 정말 마지못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고 나왔는데 이런 데는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주고 우리 성남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지키자는 데는 왜 그렇게 각박합니까? 포기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뭐예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뭐 할 거예요, 일을.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방문화사업 추진이 현재까지 지방문화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문화원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핑계 같지만 너무 저희 인력이 부족합니다.
○윤광열위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예산도 안 올라오지요. 그런데 보면 정말 안 써도 될 곳은 엄청나게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인원이 부족한데,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예산 올리지 말고 어차피 위탁 줄 것 아닙니까. 담당공무원들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내일 모레 판교개발 들어가는데 문화유산 똑같이 분당처럼 다 포기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금년 예산에도 대왕지역 마을 조사 발간 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사 발간만 하면 뭐하냐고요. 문화유산 확보를 해야지. 토지개발공사에서 다 가져가면 언제 찾아오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명심해서 방법을 찾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일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잖아요. 판교가 내일 모레 개발되면 불도저로 다 밀어버릴텐데. 거기에 대해선 대책을 세워서 문화유산을 확보하셔야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전부 다 지표상에 있는 것만 조사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하에 매설된 문화유산은 포기할 것입니까? 우리 노희성 국장이 하는 얘기가 “우리 성남시에는 문화유물이 없습니다.” 장윤영 위원도 얘기를 했어요. 있는 보물까지도 다 반납하는 그런 성남시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마인드가 있어야지요. 그냥 우이독경 마이동풍입니까? 뭔가 일을 하려면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대안을 제시했으면 대안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하지 말라는 것은 그냥 어거지로 다 해가면서 담당부서의 책임은 전부 다 회피하면 되겠어요?
제가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의 임무에 더 충실하라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았어요. 성남시장이 우리 컬렉션사업에 대해서 포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보낸 공문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행정인지 내가 담당과장한테 얘기할게요. 2003년 12월 4일 성남시장,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받음 기획예산과, 제목 2004년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서 추가제출, 내용에는 ‘2004년 부서별 세출예산서 편성된 예산 중 2004년 성남 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업무 담당자가 변경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추가요구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출된 것이 2003년 12월 4일 오후 5시 30분이야. 그런데 산업지원과장이 수정예산을 어떻게 올렸는지 알아요? 2003년 12월 3일이야. 어떻게 시장이 포기한 것보다도 더 먼저 산업지원과장이 수정예산을 먼저 올리느냐고.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야.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주라는 얘기예요. 성남 정신문화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지 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잘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과장님도 그래요. 국장님이 사과를 했으면 이 업무를 과장님이 거의 다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얘기해줘야지. 본인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는 나중에 집무실에 가서 사과하라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도리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철식위원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남 민속예술축제 이것 잘 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경평에서 시비 도비 해가지고 1억 6,000을 가지고 똑같이 9월 20일에서 9월 28일까지 9일간 했어요. 11개국, 13개팀이 왔어요. 여기서 잘 보셔야 할 것이, 지금 4억 5,000입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 5,000, 증액 7,000만원 해가지고 도비가 세워졌고 국비는 전혀 세워지지 않았지요? 그러면 4억 5,000이면 시비가 3억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그게 아닌 것이 아니라 국비가 안 오고 1억 5,000이면 3억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 나머지 모자라는 비용은 종전과 같이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자부담으로 하니까 4억 5,000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는 전혀 올라온 것이 없고 도비 1억 5,000 세웠으면 3억을 시비로 세워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도비는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유철식위원 도비도 내시가 안 되어 있지요, 지금?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도비는 8,000만원이 내시되었고요, 추가 상정된 것 아침에 자료 나눠드린 거고요,
○유철식위원 여기 보면 수정 조정하겠다고 도비 7,000만원 해가지고 도에서 수정 조정한다면서요. 그런데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1억 5,000입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1억 5,000이면 국비는 안 내려오니까 4억 5,000을 하려면 3억을 세워야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국비는 지금 요구를 했는데요, 결정만 안 된 상태인데 만약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그 비용을 성남시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종전과 같이 우리가 위탁해서 공동 개최하는 측에서 자부담 형식으로 부담시키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봅시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자기가 왜 1억 5,000을, 그 양반이 경평인터내셔널에서 고용무 씨가 무슨 이유 때문에 세계민속예술축제를 하는데 자기 부담을 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남시의 문화 수준이 높아서 어차피 국제민속예술교류단체(IOV)나 국제민속조직과 연계시켜서 한국의 책임자로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축제를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성남시가 가장 문화 수준이 높고 시민의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본인의 부담을 해서라도 이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유철식위원 황 과장님, 잘 하십시오. 경평이라는 회사는 3억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출연한 회사입니다. 3억도 사무실 임대료, 사무실 집기 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운영비가 보통 어떤 주식회사를 차릴 때는 자기 자본 가지고 차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회사 차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빌려왔다가 성립되면 빼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거의 자본금이 없어요. 그런데 자본금이 없는 회사가 어떻게 자기 돈 1억 5,000을 투자해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9일간이에요. 작년에도 9일간 했어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판인데, 여기는 우리 성남시 30주년 기념행사에 겸해가지고 2003년도에는 세계민속예술축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억 5,000을 세우면 3억 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보통 12개국에는 해마다 지금까지 3회까지,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돈 투자를 얼마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시비는 1억 5,000밖에 안 드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시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 해서 3억 가지고 경평인터내셔널 고용무 씨한테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위탁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3억을 주면 3억 속에서 행사를 치르고 자기가 이익을 남기려고 하지. 그러면 회사는 뭘 가지고 운영합니까. 경평인터내셔널이 재벌이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봉사단체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3회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 취지와 목적이 없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성남시에다가 내돈 투자해가지고 이익도 안 남기고 투자하는 회사가 있느냐고. 무슨 이유와 목적이 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기간 중에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문화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창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그 기간중에 축제가 겸비되어서 우리 성남시에서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 그 분들을 그쪽으로 가서 공연을 하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화 행정의 경영 마인드인데요,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어느 메인 축제 행사를 하면서 우리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주 내에서는 다른 지역의 문화축제에 우리 공연팀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 하는 경영 마인드도 도입되어서,
○유철식위원 작년에 딱 어디 간 줄 아세요? 우리가 이천하고 여주 도자기축제에 갔다고. 그 기간 동안에 참여한 것은 거기예요. 그것도 다른 3개국에서 가서 했지 다른 나라에서 전부 다 간 것도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기서는 돈 안 받고 한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해줬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 사람들이 성남예술축제 하러 오지 거기 축제하러 온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경기도 관광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가 도비 지원도 받고 하는 입장에서,
○유철식위원 그 엑스포에서도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은 아니야. 실경비는 106만원인가 얼마를 지출했다고 하더라고. 경평인터내셔널에서 지출한 내역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도 굳이 도비 내려왔으니까 도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하시라고. 시비까지 3억을 들여서 이 행사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비 반영이 되어야 도비가 오는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유철식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좀 도와주십시오. 시민들의 참 많은 각광을 받고 있고,
○지관근위원 경평에서 다른 기구 협찬을 받나요, 안 받나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안 받지요. 일부 받는 것은 T셔츠나 팜플렛에 유나이트항공이라든가 이런 데서 팜플렛 만드는데 협찬이 들어옵니다.
○유철식위원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민속축제를 하니까 도에서 아시아 태권도 대회도 우리가 8억 중에서 4억인가를 부담했는데 이번에 6억 5,000을 부담하더라고요. 처음에 예상보다 더 빗나갔는데 도비 1억 5,000 가지고 도비 주었으니까 아시아 태권도선수권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도비 1억 5,000만원만 가지고 하시라고.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충분히 하잖아요. 작년에는 1억 6,000만원 가지고 행사 잘 했다면서요. 그런데 올해는 3억을 줘가지고 이 행사를 날짜도 똑같이 9일간을 하는데 11개국에서 12개국이면 1개국 더 온다는 건데, 이것도 예정이에요. 똑같이 와서 똑같은 행사를 치르고 갈 판인데 무슨 3억이 필요하냐고. 하여튼 시비 1억 5,000만원은 삭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렵게 어렵게 이끌어 왔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행사중에 팜플렛이라든가 플래카드 하나 제대로 못 붙이고요, 참 열악한 환경에서 해왔습니다.
○유철식위원 지출내역서에 보니까 ‘현수막비’ 해가지고 엄청나게 홍보비 나와 있던데 뭘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허위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정산내역서상에 다 있다고. 아름방송에 얼마, 현수막 홍보비 얼마 해가지고 쭉 나와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실지 말씀드리면 금년에 경주문화엑스포에 한 6개국 초청해서 공연했는데 한 20억 이상 소요되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황 과장이 설명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는 게, 그때도 1억 5,000 자비 부담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그 예산을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회사가 어디 있느냐고. 그것은 이 축제를 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객관적으로 이야기하자고. 국민학생들한테도 물어봐요. 내가 회사를 했을 때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지 내돈 자비 투자해가지고 아무런 이익도 없는데 1억 5,000을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설명은 누가 그걸 믿겠느냐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 시에서 원하고 이래서 이 행사가 추진되는 것이지 그쪽에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유철식위원 작년에도 1억 5,000 가지고 했으니까 올해도 1억 5,000 가지고 9일간 하면 되잖아요. 돈 많다고 하니까 자기부담 1억 5,000 투자한다면서요. 그럼 1억 5,000하고 3억 가지고 하라고 하면 충분하지 뭘 또 시비 1억 5,000을 세우려고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경평인터내셔널에서는 저희가 끝나고,
○유철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1억 5,000 시비 삭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방법을 저희가 조직위원회나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예산 집행하는 쪽으로 하면 됩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안 가지고 올라온 것은 예산의 마인드가 전혀 없이 올라왔다고. 4억 5,000 해가지고 올라오고 4억 5,000을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4억 5,000을 세웁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고 시에서 지출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1억 5,000 삭감.
그리고 프레타포르테 컬렉션은 4억 수정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우리는 필요 없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수정예산에서 감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감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삭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산에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셈셈이 되니까 없어지는 겁니다.
○유철식위원 셈셈이 아니라 정리를 해야지요. 여기에 본예산 설명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4억 삭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여기서 삭감하면 안 된다니까요.
○윤춘모위원 수정예산안에 삭감이 올라왔어요. 여기는 내버려둬야 되요. 4억을 놔두고 수정에서 삭감을 시켜야 되요.
○이형만위원 이걸 놔두고 나중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4억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야. 살아 있으면 이것이 업무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그대로 예산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제환경에서 4억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철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요.
○윤춘모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삭감 요청이 되었고 산업지원과에 신설액으로 4억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삭감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놔두고 수정에서 삭감한 것을 우리는 그대로 승인을 해주면 자동 삭감이 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경제환경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춘모위원 그것은 신설한 것을 거기에서 심의를 해야지요. 그렇게 수정예산안이 올라와 있어요.
○유철식위원 그런데 수정예산 올라오는 것은 저 자료고 우리는 본예산 가지고 다루잖아요. 지금 이것 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그러면 이렇게 예산안이 4억이 안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이형만위원 잠깐 정회를 합시다.
○유철식위원 이것은 정회를 해가지고 정리하고 해야 되요.
○위원장 김숙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숙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성남문화예술 정보시스템 구축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갖다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됐습니다. 그 내용이 이거지요? 성남문화예술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쭉 들어가봤더니 조회수가 0 0 0 0, 하나 둘, 그리고 거의 성남예총에 있는 것하고 동일하고 이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되었는데도 3,000만원인데 또 뭘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기존에 홈페이지가 구축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이것을 위탁주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예총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런데 전환을 하더라도 성남예총 홈페이지가 있는데 성남예총 홈페이지하고 통합해서 페이지를 달리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000만원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으면 삭감!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만들어놓고 운영을 못 하니까요. 거의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을 들여서 구축을 해놨는데요, 지금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운영을 못 해요.
○윤춘모위원 과장님,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윤춘모위원 거기에 뭐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주로 성남시 문화예술 행사 게재하고요,
○위원장 김숙배 그건 물어봐서 뭐해요.
○윤춘모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차라리 본 위원한테 3,000만원을 주세요. 제가 다 관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1회 0회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도 구체적인 내용도 없는데 이게 무슨 정보시스템이에요? 이건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원님! 이 문화정보시스템은 기존에 구축된 것에 대해서 보완을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보완해서,
○윤춘모위원 3,000만원 비용이 뭐뭐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웹호스팅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에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윤춘모위원 위탁을 하는데 관리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관리 예산을 뽑아보니까 스캐너하고 컴퓨터를 구입하고요,
○윤춘모위원 위탁을 하는데 무슨 스캐너하고 컴퓨터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위탁을 했지만 앞으로 예총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구축된 것을 활용하면서 자료 입력이나 이런 것을 보충해 나가면서 스캐너라든가 컴퓨터를 매입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하나 채용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성남예총 홈페이지는 누가 관리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총에서 관리하지요.
○윤춘모위원 성남예총 홈페이지하고 문화예술정보시스템하고 거의 똑같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기 인력이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한 사람이 있어요.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성남예총 홈페이지에 이것을 페이지만 더 추가해서 만들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기존에 6,000만원이란 예산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라든가 기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지금 돈 들여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윤춘모위원 무슨 서버를 구축을 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기존 시스템 운영되던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윤춘모위원 지금 여기 사진자료실에 들어가보면 조회수가 다 1, 2 이렇게 되고 이것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서 무슨 위탁을 3,000만원씩 주면서 지출을 하느냐고요.
○위원장 김숙배 너무 욕심만 내지 말고 안 할 것은 하지 말아요.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또 묻겠습니다. 시사편찬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지금 이 3억 2,900에 대해서 156페이지인데 지금 사업기간 연장안 사유와 어떤 사유로 시사편찬 예산이 증액되었는지 특별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당초에 시사편찬사업을 3억, 당초에는 금년말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 질수를 당초 3권 1질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시사편찬의 권수와 기간을 늘렸습니다. 7권으로 늘리면서 기존에 당초계획보다도 시사편찬을 더 충실히 하고 내용을 좀 확대해서 수준 높은 시사편찬을 위해서 사업기간도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와 인쇄비가 늘어나서 증액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설명서에 보면 왜 장비 구입이 나오고 그러지요? 정수기, 가습기, 복사기 이런 것은 왜 들어오는 거예요? 그동안 당초에 예산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되면서 이런 사유가 왜 발생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에 문화원에서 추진했을 때 이걸 같이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시에 지금 현재 시사편찬위원회 사무실을 만들다보니까,
○지관근위원 시사편찬 반납이 언제 되었었는데요? 시사편찬이 5월 27일에 반납이 되었는데 반납 이후에 시사편찬실행위원회가 그동안 시사편찬을 준비해 오고 한 과정에서 이러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안 했습니까? 시사편찬을 상임위에 준 마당에 왜 이런 집기가 필요하냐 이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이 2003년 11월 이전에 우리가 이걸 장비 프린터기나 소파, 정수기, 가습기, 복사기, 냉장고, CD롬을 구입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성남문화의집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운영을 하다가 그때 산 것은 가져오면서 이용을 하고요, 그때 구입이 안 된 것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그러면 3권을 당초 계획했는데 지금 7권으로 당초 계획을 변경했단 얘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올해 안에 시사편찬을 완료할 계획으로 잡았는데 1년이나 또 연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7권을 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근본적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은 시사편찬 시행 시기가 좀 늦어졌어요.
○지관근위원 늦어진 게 몇 개월이 되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6~7개월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1년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시사편찬을 2004년도 12월에 발간할 계획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그런데 실지 시사편찬과 연계시켜서 늘어나는 기간은 4~5개월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어떤 분야가 늘어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자세한 자료는 나눠드린 자료에 보충이 되어 있는데요,
○지관근위원 예산요구사항이 당초에 요구사항과 똑같은 내용으로 증액이 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1년간을 연장하고 편찬계획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이 길어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나눠드린 자료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2004년 12월에 확실히 발간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발간됩니다.
○지관근위원 또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긴한데 정확하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시사편찬이 예산도 변경되고 당초 계획도 변경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제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시사편찬 상임위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다가 정확하게 시사편찬에 대해서,
○위원장 김숙배 조윤제 씨가 와서 보고해 달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아까 왔었는데요, 분위기가 저거해서 다음에 오시기로 하고,
○위원장 김숙배 아니 분위기가 그래도 나오라고 해서 기다리라고 하지요.
○지관근위원 예산심의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시사편찬과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별도의 보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의회하고 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철식위원 거기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3억 2,900만원을 세우는데 어디에다가 어떻게 집행하게끔 주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전에 지적을 해주셔서 시사편찬위원회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 라인은 간사 계통을 통해서 결제를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게 시사편찬위원회에 우리가 위탁을 주려면 의회에서 위탁동의안을 먼저 승인을 해줘야 되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시사편찬위원회조례에 상임위원회를 두고 직접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철식위원 아, 법적근거가 있어요?
○지관근위원 그 조례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은 인정을 해요. 지난번에 동의가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한 부분을 지적도 했고 확인도 했는데 지금은 직영체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회계 책임관 이 부분 다 조치했지요? 개인통장에 하지 않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위원회 직인 만들고 위원회로 입금시키고요.
○지관근위원 경리관이 누구입니까?
○문화팀장 강성복 경리관은 성남시는 지출팀장으로 되어 있지요.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게 개인통장에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니까,
○문화팀장 강성복 그것을 보완해서 시사편찬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도 전부 다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위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완했다고요?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거잖아요.
○유철식위원 여기서 회계담당이 돈에 대한 관리를 여기서 하는 거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품의하고요.
○문화팀장 강성복 예, 맞습니다.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고요.
○지관근위원 회계과에서 지출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풀로 다 넘겨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직영인데.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때그때마다 집행할 때마다 품의해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품의할 때마다 지출해야 합니다. 일괄로 시사편찬위원회에 넘겨주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품의해서 지출합니다.
○유철식위원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감독 잘 하시라고요.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예산안 페이지 297페이지 요약서 163페이지를 보게 되면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비 388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음향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147억 중에 건축음향이 85억입니다. 별도자료 나누어드린 4페이지를 보시면 6차 설계변경에 147억 3,626만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6차에 주차공간 확보, 음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85억이 건축음향 예산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4년도 예산현황 집계를 내보니까 1억 6,700만원인데 어느 것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 우리가 예산계에다가 650억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가용자원이 부족해서 388억만 이번에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이 준 자료에 보면 설명자료 3페이지에 보면 음향설비가 85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대극장이 건축음향 및 인테리어 공사가 38억 500만원, 중극장이 18억 4,000만원, 소극장이 5억 2,200만원, 그래서 총 61억 6,7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85억이란 예산하고 61억 6,700만원하고 어떤 것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계에서 가용자원이,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85억이 맞느냐, 61억 6,700만원이 맞느냐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요구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이고요, 전체 예산 요구한 사항은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에 요구된 사항은,
○윤광열위원 금액을 얘기해 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85억입니다.
○윤광열위원 85억이 맞아요? 그러면 극장별로 말씀해보세요. 얼마씩인가. 잘 아시는 분이 설명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예산계에서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었으면 85억이 전부 자료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가용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한 금액은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다음 추경 것 예산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61억 6,700만원이 맞는지, 85억이 맞는지 금액만 말씀해 주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축음향에 대한 본예산은 85억이 증액된 것이고요,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388억 중에서 85억이 건축음향비 인테리어 예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388억에 반영된 것은 지금 알려드린 이 예산만 반영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61억 6,700만원이란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금년에 예산금액에 반영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중에 금액에 대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리고 다음에 85억 중에 예산 반영 요구 안 한 것은 추후에 반영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61억 6,700만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맞다 이것입니다. 속기가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다른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음향설비에 대해서 검증을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음향 감리에 대해서 누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리는 기존의 감리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팀장 강성복 책임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임감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음향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원래 전문가들이어야만 할 수 있지요.
○윤광열위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지금 감리를 맞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동남아태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문화팀장 강성복 그 동남아태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분별로 또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음향을 누가 감리를 맡고 있느냐 이거지요.
○문화팀장 강성복 음향이건 모든 것을 동남아태에서 감리를 하고 있지요.
○윤광열위원 턴키로 동남아태에서 다 맡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음향 감리는 누가 맡고 있느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숙배 그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어차피 음향도 감리회사에서 다 못 하잖아요. 위탁을 주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 뭐냐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위탁은 안 주고요, 감리회사에서 건축 음향에 관계되는 기술사를 채용해서 그 소속원으로 감리회사 직원으로 해서 지금 감리를 하고 있지요.
○윤광열위원 음향에 대한 잔향을 2초 조정하기 위해서 85억을 지금 쓰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단순한 그 한 가지는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만약에 그게 아니면 기존 예산 가지고도 다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85억을 더 들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설명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감리하고 준공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요,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했느냐 하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공사했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당초에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주었는데요, 그 공연장에 맞게 도면 설계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도 여기 보면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이 있듯이 청소년수련관 공연장이 작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규모에 맞게끔 음향설비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효과가 그렇게 나는지 누가 책임을 지고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85억을 들여가지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 시공자와 감리, 또 준공검사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공연하는 사람과 실지 공연에,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음향설비 과장님이 책임지고 발주 주셨지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설계만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까? 안 해봤지요? 감리한 사람한테 물어봤습니까? 순 엉터리라는 것 확인해 봤어요? 공연장을 한번 가보시라고. 지금 담당이 부재하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인수인계를 우리 국장님도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잘 모르는 것과 똑같이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잘 모른다고. 지금 가보면 이런 비디오카메라도 CCTV 갖다 걸어놓고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가 중요한 시스템은 다 빼먹고. 그러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런 예산을 쓴다면 85억 아니라 수십억 들이면 뭐하느냐고. “했습니다” 하면 정보가 없으니까 다 눈가리고 아웅할 것 아닙니까. 예산 낭비 누가 책임질 거냐고. 진짜 아까운 돈 아니냐 이거예요. 현재 61억 6,700만원도 다 삭감시키고 옛날 그냥 그 상태로 공연장 들어가면 이 돈 다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관심을 갖고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확인하셔야지. 지금 이 시스템이 좋은지 안 좋은지 파이롯트로 청소년수련관을 전부 검사를 했는데 실제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누가 앞으로 이 85억 들여서 공사한 것을 책임질 거냐고요. 과장님이 질 거예요? 책임지실 것 같으면 이 예산 승인해 주고. 또 얼렁뚱땅 해가지고 이러신다 저러신다 얘기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문화팀장 강성복 건축음향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대한 자료를 전부 수집해서 건축 음향에 대해서는 1997년도에 설계한 것이 그때 당시에 설계한 것이 한참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유철식위원 그건 알아요.
○윤광열위원 됐어요. 과장님하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LG아트홀에 음향설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벤치마킹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갔다왔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그것을 접목시켜서 만들었는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이 예산 투입하기 전에. 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검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또 이 회사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청소년수련관 지금 짓고 있으니까 파이롯트 상태로 이 시스템을 적용시켜서 실시했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전혀 전무하다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지. 예산만 낭비하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청소년수련관의 공연을 파악해서요,
○윤광열위원 공연을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운영할 수 있잖아요. 꼭 공연을 해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음향이란 것은 객석에 관중이 앉아 있을 때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공연 있을 때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축을 지으면 살아봐야 압니까?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살아봐야 그 건축을 안다는 얘기인데 안 살아도 우리가 전부 다 감리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 서현청소년수련관이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서 확인을 해보시고 진짜 이 예산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얘기야. 내가 보았을 때는 전혀 무용지물이야. 어떻게 공연장에 CCTV 갖다놓고 그런 식으로 공연하는 것을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좋다라는 얘기는 좋다 이거야. 그런데 결과가 좋게 나와야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음향에 대한 검증이 안 된 감리들이 어떻게 감리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야, 당신네 예산 85억 들여서 할 건데 서현청소년수련관에 가서 이 음향에 맞게끔 우리가 했는데 너희들이 가서 감리해 봐라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실력테스트를 해보라고. 예산 지원해 주라고. 그래서 이 예산이 낭비가 안 되게끔 철저하게 시공하게끔 해서 효율적인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지.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예, 그렇게 하세요.
○유철식위원 책임져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이 잘 지적하셨는데, 지금 음향시설 납품회사가 전문 음향시설을 갖춘 회사가 아니에요. 월남참전용사인가 거기서 했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기는 건축음향하고는 다르고요, 무대기기입니다.
○유철식위원 무대기기를 했는데,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감리단에 우리가 감리비를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향시설 전문가가 그 감리회사에 직원으로 전문가를 채용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 분이 제대로 감리를 하는가 안 하는가를 여기서 감시를 해가지고 전문가가 아니고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고요. 그래서 감리를 줄 때는 그런 인원이 적정하게 감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 절차를 잘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왔을 때 검증 절차를 꼭 해가지고 나중에 그런 시설들이 고가의 장비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가 안 생기게끔 철두철미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기지, 해놓고 나중에 엄청나게 파장이 크다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건축과의 감독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유철식위원 협의하세요. 문화예술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그렇지 감독부서는 건축과란 말이에요. 이원화되어서 행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는 게 사업부서는 문화예술과고 감독부서는 건축과고 이원화되다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어요. 사실 여기는 예산만 세워주면 끝난다고. 감독부서는 기술분야에서 해야 된다고. 그것을 협조해가지고 나중에 말썽이 안 되게끔 제대로 된 제품이 오게끔, 그것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심혈을 기울이시라고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나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하고 그 다음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수당 보조비 등을 보았을 때 작년 대비 100% 이상 인상된 데가 있고 작년 대비 너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저희가 개인별로 해서 보수가 일정하게 100%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117페이지에 시립합창단 예능 연구비가 있지요? 118페이지에 수석단원하고 작년에 25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0만원이 되었고 단원 연구비를 보면 작년에는 2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5만원이 되었으면 거의 100% 인상이 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지금 시립합창단의 경우에 보수가 현저히 다른 시립교향악단에 비해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단체협상중에 있는데요, 어차피 일정 수준의 보수 인상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다른 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하고 교향악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또한 비싼,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교향악단은 금년에 창단되었기 때문에 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단무자하고 지휘자하고 사무단원만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시립교향악단 예능연구보조비를 보더라도 지금 단원 같은 데는 작년에 2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36만원이라고.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시의 방침을 받아서 다른 시향이나 교향악단 수준에 완전히 넘치지는 않지만 그 수준에 맞게 보수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예산을 올려서 잡은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왜 많이 주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 대비해 보았을 때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맞춰서 연구비나 수당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그런데 저희가 본봉 인상비율은 가능한 한 비슷하게 가고 이런 수당 쪽으로 해서 보수 인상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집행할 때 저희가 무리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너무 차이가 지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100%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능보조수당이나 이런 것이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너무 뒤떨어져 있어서 현실화를 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숙배 다른 데 비교만 하면 뭘해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지.
○이형만위원 수당 올라가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를 안 하는데 너무 작년대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신중을 기해서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관근위원 제가 깜짝 놀라서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성남 30년사 집필위원 현황을 보니까 그동안 사회분야, 노동분야, 복지분야, 보건환경분야까지 이것을 해서 반영을 한다고 했는데 집필위원들이 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 수료, 경찰대, 공안연구소, 정신문화원, 경제학박사, 정치학박사, 행정학박사 이런 분들을 집필위원으로 위촉해서 집필 계약까지 끝낸 마당인 것 같은데요, 너무 황당하네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3억 2,900을 또 세워서 2002년 2003년, 2004년 3년을 거쳐서 30년사를 현재 완성비율이 몇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프로테이지는 따질 수 없지만요, 굳이 따진다면 약 30% 정도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미 다 집필위원들하고 계약까지 완료되고 집필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른 분야는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동, 보건, 환경, 녹지 이런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웬 정치학이니 경제학이니 이런 사람들한테 집필위원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직영체제에서.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거기 보시면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경력이 그래도 이 분야와 연관성이 있고 집필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지관근위원 연관성이 뭐가 있어요? 분야별로 집필계획 있습니까?
○문화팀장 강성복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집필계획서 제출해주세요. 30년사 완성해 가는데 이렇게 계약까지 해놓은 마당에 참 예산 삭감하기도 그렇고, 내실있게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만들어 놓고 무슨 비판을 받으려고 그럽니까? 해당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집필료 나눠주려고 이러는 거예요? 시민 혈세를 갖다가.
○위원장 김숙배 잘못되었으면 이제라도 다 교체해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아주 심각하네요.
○위원장 김숙배 과감하게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야 되요. 교체하라고요, 다. 알았어요?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교체하세요.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지관근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집필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교체해서 좀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가 되어야지 대충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숙배 다음은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춘모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3,000만원 삭감을 요청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이게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액 삭감을 하려고 그러다가 또 계속 사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2,000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어느 업체가 했는지, 현재 운영시스템은 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성남예총 홈페이지는 누가 구축을 했는지, 또 지금 운영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끝으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제가 아까 부탁드린 부분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복지국장님 소관 부서 내에 다 있으시니까 다 청취하셨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 들으셨지요?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서현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음향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빠른 시간 내에 점검을 하셔서 상임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길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숙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중 295페이지 2004년도 성남세계민속예술제 총 예산 4억 5,000만원 중 1억 5,000만원 삭감, 296페이지 성남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사업 3,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 2건에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 2건 1억 6,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산하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숙배 윤춘모 유철식 신현갑 최화영 지관근 최윤길 이형만 윤광열 김미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한창구 사회복지과장 이봉희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예술과장 황인상○기타참석인 복지행정팀장 이정복 노인복지팀장 양자야 장애인복지팀장 서성자 생활보호팀장 이신배 의료보장팀장 민경한 여성복지팀장 유광영 여성생활팀장 남주숙 자원봉사팀장 김영숙 아동보육팀장 엄명화 복지관운영팀장 한경숙 문화팀장 강성복 예술팀장 최중욱 관광팀장 우철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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