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8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나.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방재과
    나. 도로과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및 건설교통국의 방재과와 도로과 소관의 2004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4년도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선상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재난기금과 재해기금 운용 심사를 해주는 날 눈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기도 정해진 것 같습니다. 눈은 지금까지 4.3㎝ 왔습니다. 오늘 새벽 2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3시경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이 왔습니다. 오늘 염화칼슘을 6,668포를 썼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0만원 정도됩니다. 앞으로 1㎝ 더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날씨도 쌀쌀하고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우리 시 시민을 위해서 항상 노력해 주시는 한선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의 평균액에 1000분의2를 기금으로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1000분의8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예산서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재난기금은 기금회계설치년도가 1997년에 재난기금회계가 설치가 되어서 98년도부터 기금이 적립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합치면 26억 9,768만 6,000원이 적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난관리기금 사용된 것은 2002년도에 3억 3,211만 4,000원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시장 화재로 인한 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97년도까지 7억 9,866만 8,00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까지 하면 117억 5,256만 9,000원의 기금이 적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것은 내년도에 사용할 것을 추정을 해서 보면 16억 6,182만 3,000원이 사용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설비로서 재해 사전 점검 결과 시설물 정비가 필요한 비용, 하수관이나 수문관측시설 정비, 또 강우량 수위 관측 정비를 보수 보강하기 위해서 6억 9,000만원을 사용토록 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응급복구용 방재장비 구입에 1,000만원 정도 사용해서 7억 정도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2004년도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과장 김영선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기금 농협에다 예치했죠?
○방재과장 김영선  예.
오인석위원  이자 수입이 여기 나오지 않은 것 같은데,
○방재과장 김영선  총괄로 계수를 뽑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자 수입이 따로 있어야지.
○방재과장 김영선  이자수입은 저희 계좌가 연도별로 있는데 이자요율은 연도별로, 요즘에 요율을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약한 연도별로 이자가 확정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계수를 재해기금, 재난기금 이렇게 해서 총괄 데이터를 넣어드린 겁니다.
오인석위원  감사자료는 이자 수입이 총 얼마이고 몇 %의 이율을 농협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해줘야지 두루뭉실하게 하면 안 되죠.
○방재과장 김영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는 지금 조정이 되어가지고 1개월은 3.1%, 3개월 이상은 3.4%, 6개월 이상은 3.65%, 그리고 1년 이상은 3.85%, 2년 이상은 4.2%, 3년 이상은 4.4% 이렇게 연도별로, 기간별로 정기예금 요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2003년도 9월 15일 현재의 요율이 지금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우리 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시, 예를 들면 재해재난이 우리 시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떤 일이 생겼을 경우에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충당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중앙정부에 100% 의존합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그것은 재해규모에 따라서 중앙에 지원 요청해서 중앙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습니다. 저희가 재해재난이 발생되면 거기에 따른 상황을 보고해가지고 지원 요청을 합니다. 지난번에 중앙시장 화재 때에도 도에서 5억 지원을 받아서 복구에 같이 보태서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현재 적립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합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저희가 어려운 형편에 있을 때에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질문요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현재 120 몇 억이 적립되어 있으면 이 금액으로 도저히 충당을 못 할 경우에 별도로 우리 시에서 자체 기금을 마련하고 거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는 자체 기금 마련 안 하고 100% 중앙정부나 도에다 지원 요청하는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인석위원  120억인데 200억이나 300억을 필요로 재난이 생기면 모자라는 돈을 어디서,
○방재과장 김영선  저희가 재난기금도 있고 예비비도 일반회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규모가 너무 커서 그럴 때는 중앙에 요청을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규모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을 보고하면서,
장대훈위원  지금 예비비가 얼마 편성되어 있죠?
○방재과장 김영선  일반회계요?
장대훈위원  예.
○방재과장 김영선  일반회계 예비비는 확인을 못 하고 왔습니다.
장대훈위원  예비비 사용의 주무 부서가 방재과 아닙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기금을 쓰고 갑작스러운 천재지변이 있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금액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 모르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지금 계수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비비 책정 목적이 뭐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불가항력,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생겼을 때 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항목 아닙니까? 그러면 주로 쓸 수 있는 부서가 방재과잖아요. 그런데 주무과장께서 그 금액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재해재난기금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미리 예측하지 못 했던 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은 알고 계셔야죠.
○방재과장 김영선  금액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재과 소관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 29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선 방재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109페이지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는 관계법, 설치연도, 기타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는 자금 총괄이기 때문에 111페이지에서 수입, 지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32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건설교통국 방재과,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서 방재과, 도로과 순서로 예산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겟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내년도 총예산 규모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유인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감액한 %가 높은데 조직개편이나 이런 데서 탄천과라든지 부서간에 이관이 있어서 많이 빠진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는 그렇습니다. 방재과는 탄천관리과가 생김으로 해서 하천 사업비가 그리로 넘어갔구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분리됨으로 해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도로과 예산은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예산 편성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 예산 가운데 태평동에서 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72억 7,4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계획이 판교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계획에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중복해서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서 감액을 하고 판교사업단인 토지공사라든가 주택공사, 우리 시, 판교사업단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부담이 확정된 후에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이번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주시고 추경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반영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재원을 왜 판교개발이익금을 가지고 충당하려고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판교개발을 하면서 광역교통망 계획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기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광역교통망 계획에 8,500만원인가 얼마가 투자가 되어 있는데 추가로 더 된다면,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추가가 아니구요.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을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예산 8,500만원인가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추가로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 아니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게 아닙니다. 추가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방재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영선 방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과장 김영선  방재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재해관리 인터넷 구축망 영상음반 구축하는 것이 10억의 돈이 투자가 되는데, 혹시 타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저희가 이것을 착안하게 된 것은 의정부시가 중량천이 범람해가지고 수해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약 30억을 들여서 28개소에 대한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라인을 연결해서 모니터해서 직접 상황실에서 28개소에 대한 현황을 관찰하면서 수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크게 설치한 곳이 의정부가 30억을 투자해서 28개소를 설치했고, 그 다음이 여주에 1개소, 광주시 1개소, 광명시 2개소, 김포시 1개소, 평택시 1개소, 안성에 1개소, 수원에 7개소,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물론 모든 시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좋죠.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형이 의정부나 파주 그런 데는 임진강 유역에 있고 지형이 저지대이다 보니까 수해가 자주 나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30년, 40년 소급해 올라가더라도 수해로 큰 피해를 본 적이 없죠?
○방재과장 김영선  예. 큰 피해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지형 자체가 전부 산을 적당하게 깎아서 도시가 형성되다보니까 수해를 입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30곳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요간선도로라고 해봐야 주로 성남대로나 대원로 이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죠?
○방재과장 김영선  실무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하천에 10개소, 지천이 합류되는 부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 외각 부분의 도로, 정신문화연구원 도로 또는 광주하고 관련된 도로 이런 접속되는 도로 부분들 하고, 우리 지역에서도 폭설이 왔을 때 막혀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 해서 도로에는 20개소, 하천 부분에는 10개소,
장대훈위원  제가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10억이라는 예산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과연 이 1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인터넷 영상망을 구축한다고 해서, 이것이 재난본부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끔 인터넷으로 연결시킨다는 거죠?
○방재과장 김영선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매년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방재과장 김영선  유지관리비는 크게 들어갈 것은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매년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만약 그것이 선로부분에 이러한 결함이 있다든지 그럴 때는,
장대훈위원  랜으로 직접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방재과장 김영선  직접 랜으로 하면 1개소에 1억원 정도가 듭니다. 이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 통신선로를 이용해서 하면 저가가 됩니다. 지금 의정부는 직접 랜선을 연결해가지고 개소당,
장대훈위원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유지관리비가 연간 얼마 예상하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기계 유지관리는 크게 들어갈 것이 없습니다. 회선당 월 6만원 정도,
장대훈위원  그러면 연 72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연간 소요비가 2,1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투자를 하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렇지만 의정부라든지 그렇게 상습적으로 저지대여서 조금만 비가 오면 도시가 범람하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수해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설치 지역이 30개소인데 하천이 10군데이고 주요 간선도로가 20군데인데, 주요간선도로에 설치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교통량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방재과장 김영선  교통량도 체크가 되지만 폭설시에 교통이 마비오거나 이런 것을 빨리 예견해서 대책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과욕을 했습니다. 욕심을 내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 너무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축소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다른 시보다도 앞서가는 재해대책을 해보고 싶은 의욕에서 개소를 늘렸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은 우리 시의 지형이라든지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사례를 봐서도 재해관리하기 위해서 인터넷 영상망을 구축한다는 것에 필요성이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만에 하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해보겠다면 10개소 정도 1차적으로 시설해서 시험 운영 가동해보세요. 처음부터 돈을 10억씩 들여서 30군데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천 중요한 곳 5군데하고 주요 간선도로 중에서 꼭 필요하다 싶은 5군데해서 10곳 정도만 우선 시험 가동해 보시고, 해봐서 효과가 좋다는 결론이 나오면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주요도로 10군데하고 하천이 10군데라고 그랬는데 세부적 사항 나온 것이 있어요?
○방재과장 김영선  그것은 전문가하고 같이 예산이 편성되면 개소는 용역을 해서 전문가하고 설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전이만위원  대강 어디한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니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것하고 저희가 보는 것하고는 편차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대로, 저희가 욕심을 내서 잘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이만위원  타 도시에서 했다고 해서 따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 현실에 맞게 해야 되요. 연간 유지비가 2,1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타 시에 운영하고 있는 것하고 관련된 업자의 산출하고 비교 평가를 해봤습니다.
전이만위원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위원은 물론 하면 좋은데, 10억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고, 좀더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위치가 어디고 해서 용역 발주 이전에 안이라도 만들어라 이거예요. 막연히 하천 10군데면 집행부에서만 알지 우리 위원들이 어디인줄 어떻게 알아요?
○방재과장 김영선  하천과 하천이 연결되는 합류 부분에 예상을 했었는데,
전이만위원  그래도 하천 어디인지 안을 만들어놓은 것은 있을 것 아니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운중천이라든지 여수천이라든지 합류 부분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렇게 하겠습니다.
  30개소를 하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개소는 줄이는데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놓으면 그것하고 같이 겸해서 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천이 아닌 도로상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하는 CCTV하고 같이 개소수를 점검을 해가지고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죠. 막연히 20개소, 10개소 하지 말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숫자도 조정을 하고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과장께서는 줄이겠다는 거예요?
○방재과장 김영선  예. 개소는 3분의1로 줄여서 시범적으로 하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줄이되 교통행정과에서 도로상에 CCTV 설치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가지고 검토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때는 구체적인 안도 제시해 주세요.
○방재과장 김영선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재과 소관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367페이지 시설비 재해관리 인터넷 영상망 구축시설비 2억원을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해관리 인터넷 영상망 구축시설비 2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2004년도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제안설명서 23페이지 대왕판교로 등 3개소 도로 덧씌우기공사인데, 이것이 239번 지방도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대진위원  확·포장 계획은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판교사업단에 판교부터 서울시계까지 10차선으로 확장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잠정 결정된 것이 8차선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문제는 당초에 3개소로 해서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깎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망가져서 차가 다니기 불편한 부분만 덧씌우기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확·포장 공사 계획은 있다 이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대진위원  청사진 나온 것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없구요. 저희들이 판교 개발을 하면서 교통량이 증가될 것으로 봐서 당초에 판교부터 헌릉로까지 10차선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건설교통부하고 도하고 잠정 협의된 것이 8차선으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예산서 377페이지에 도로정비 평가 시상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평가 수상 대상이 어디입니까, 각 구청 건설과가 수상 대상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그렇습니다. 잠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본청 도로과가 평가를 하시고?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집행부내에서 상을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수정구청에 주는 건데요.
장대훈위원  본청 도로과에서 구청 건설과를 평가해서 시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구청에다 주는 건데 평가대상이 수정구청 건설과만 하는 거죠.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하냐 이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평가는 수정구를 평가하는 것이고요. 시청에서 수정구청과 중원구청, 분당구를 평가하는 것이고, 평가 대상물을 도로정비에 국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장대훈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같은 공무원 조직내에서 A라는 조직이 B라는 조직이 일을 잘 했다라고 평가해서 시상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장대훈위원  그것이 문제가 없느냐 이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도에서도 각 시군을 평가해가지고 상을 주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공무원이 공무원을 평가해서 상을 준다니까 언 듯 듣기에는 이상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도 3년패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정비심사를 3년패를 해서 보고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372쪽, 385쪽, 390쪽에 보면 교통지도 단속원 피복비, 노점상 단속원 피복비해가지고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25만원이에요. 왜 그래요? 옷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는 12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요.
홍용기위원  도로과는 12만원인데 어디는 20만원, 어디는 25만원이에요. 왜그래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봐가지고 많은 것을 정리를 하든지,
전이만위원  아래 위 다 사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은 위에만 사주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파카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파카 종류로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지도과는 바지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같은 국에서 어디는 파카만 사주고 어디는 한 벌로 사주느냐 이거예요.
김대진위원  일하는 것이 다 틀리잖아요.
홍용기위원  다 밖에서 일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맞추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수식위원  과장님! 맞추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위원장 한선상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설명서 10쪽에 라이트표지판 설치공사는 어디에다 어떤 것을 설치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복정동에서 보면 서울 방향에서 성남으로 들어오는 데 보면 동서울대학 부근에 라이트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치를 해놨더니, 지금 표지판은 야광으로 되어 있어서 불을 비춰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안에 전기를 넣어가지고 광채가 나서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서현로에도 설치를 해놨거든요.
김기명위원  2개를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외각도로에다 하는데 아직 위치는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기명위원  위치가 선정도 안 되고,
○도로과장 진광용  외각도로에다 할건데 시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고 중요한 도로에다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제가 예산서를 다른 부서도 보니까 근거 없이 예산을 세운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리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것이 계획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앞으로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김기명위원  1,500만원은 정해진 가격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한 번 설치를 해봤습니다.
김기명위원  이것도 어느 업체가 질 좋고 싼지를 해서 비교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80페이지에 도로유지보수공사에 아스콘 소파보수, 소성변형정비는 풀예산으로 잡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풀예산으로 잡습니다.
김유석위원  아직 결정난 사항은 아니겠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괄호 열고 연간단가로 되어 있잖아요. 연간 단가만 확정해 놓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예산 379페이지에 공원로 확장공사 설계용역비 있잖아요. 산출금액이 230억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예. 전체가 1,800억인데요. 보상비는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보상비는 책정이 어느 과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저희들이 하는데요. 실제 보상비는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시설비는 238억 4,600만원을 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기본설계비가 1.23%, 실시설계비가 2.45%해서 총 3.68%에 해당하는 8억 4,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은 우리은행에서부터 충혼탑까지 되어 있는데요.
김유석위원  조감도 좀 봐요.
    (공원로 확장 건설 조감도)
○도로과장 진광용  여기가 중앙로가 되겠습니다. 충혼탑까지 되고, 단 용역설계할 때는 충혼탑 이쪽하고 중동 하대원 터널입구부터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장대훈위원  이리로 넘어가면 상원초등학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좌측으로 확장되면 성남초등학교 건물은 문제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성남초등학교 우측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선형은 맞는데 보상비나 사업비 문제 때문에 성남초등학교 건물 전체를 뜯어내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성남초등학교 담벼락이 거의 붙어 있으니까, 거기서는 우측으로 여기서는 좌측으로?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선형에는 문제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도로과장 진광용  전반적으로 용역설계를 하니까 공사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비는 물론 맞아야 되고요. 그런 것은 나중에 용역설계하면서 중간보고를 드려가면서 시민들 의견도 들어가면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희망대공원 있는 데는 어느 쪽으로?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위원장 한선상  그렇지.
○도로과장 진광용  이쪽이 아파트단지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용역을 하면서 중간보고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재개발이나 순환재개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과 따로 하고 나중에 그런 재건축, 재개발에 맞물려가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재개발을 하더라도 능선 전체를 건드리지는 못 하거든요. 자체적으로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빨리 확장해야 된다면 기본계획을 빨리 해서 도시계획을 빨리 결정을 해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추가로 못 짓게, 그것을 해야 되니까 이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빨리 실시설계를 해서 도시계획결정을 해놔야 추후로 증축하고 신설하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해놓으면 나중에 재원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신교통수단해서 용역이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맞물려서 같이 가면 안 되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만약에 중원, 수정구에 있는 도로를 확장공사할 때마다 용역을 줄 수는 없으니까,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놓고 용역을 줄 때 같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적인 도로를 용역을 줘서 정리해서 확장할 때는 확장하고 이러는 것이 낫지, 만약에 확장할 필요성이 있어서 확장을 해놓고 그 주변만 도시계획으로 묶어 놓으면 그 주변사람들은 나중에 건물을 높이든 낮추든 재산상에 문제도 생긴다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에 공감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꼭 특정한 부분만 하지 말고, 도로마다 있는 것을 한꺼번에 용역을 준다든가 또는 신교통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도로과장 진광용  지난번에 중기계획을 보고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우선 1순위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낫지 않나 해서 중기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거기서 주촉법 같은 것은 개정이 되었거든요. 단지 타당성 조사 비슷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못 한 것 뿐입니다. 거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들어있다면 저 도로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들어가 있겠네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다른 데도 들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저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1월 4일날 그것이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하고 다른 데하고 똑같이 실시 들어가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왜냐하면 용역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용역도 있잖아요. 용역 하나를 주더라도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경비면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거든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왔다고 해서 실시계획에 들어가고 아까 말한 대로 장기계획에 묶어져 있는데 굳이 여기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도로과장 진광용  실시설계 자체는 도로 시점, 종점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미리 해놓는다고 해서 못 써먹는 이유가 단가가 틀려져 버리기 때문에 다시 용역을 줘야 됩니다. 실시설계 주는 것은 전체 중기계획에서 확정이 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되는 대로 신설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리 설계를 해놓는다고 해서 마냥 써먹는 것이 아니고 단가도 틀리고 공법도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예산 절감이 되고 공법이 바뀌는 것도 감안할 수 있고,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중기계획에서 검토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체적인 것은 검토가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해당하는 구간만 실시설계 들어가서 잡아서 도시계획에 묶어서 가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2004년도 1월달에 확정이 되면 도로별로 사업순위를 매길 겁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이 현재 1번이라면서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아직 전체 용역이 안 나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김유석위원  공원터널에 나오는 차선하고 이것하고 맞물려 떨어집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지금 계획은 8차선으로 중기계획에 나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4차선밖에 안 되는데, 어차피 용역을 한다고 그러면 공원터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까 장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이렇게 간다면 공원터널과 이 부분에 선형이 안 맞아요. 공원터널 자체가 구부려서 있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단 말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  그런 것은 실시설계로,
김유석위원  충혼탑 있는 터널 구간은 몇 차선입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거기는 6차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교통량이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예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대원에서 수련관 짓는데도 계획이 있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도촌택지개발지구 25평 하는 데에서 거기까지 연결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정리 좀 합시다.
  공원터널에서 청소년수련관 들어오는 쪽에 도로하고 그쪽하고 연결이 되게끔 해놨다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거기는 터널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터널입니다.
김유석위원  거기는 터널이 얼만큼,
○도로과장 진광용  4차선입니다. 그래서 수련관을 지을 때 밀었습니다. 도로로 갈 수 있도록 그때 협의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왜 알아야 하느냐 하면 차후까지 짐작을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해놓으면 안 된다구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원터널 있는 데도 4차선인데 수련관 있는 쪽도 도촌동하고 연결되게 4차선으로 뚫린다?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도촌동으로 넘어갔을 때 대원터널이 있죠, 그쪽하고는 문제 없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병목현상이나 이런 것 없냐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별도의 도로입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도촌동 택지개발지구가 구시가지로 바로 들어오는 도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중동터널에서 나오면 공원터널까지 도로가 현충탑까지 15m도로죠?
○도로과장 진광용  15m 조금 안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궁극적으로 몇 m로 확장을 시킬 예정이에요?
○도로과장 진광용  차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3차선 정도 나오거든요. 중기계획은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 폭으로 우남터널까지?
○도로과장 진광용  우남터널은 성남초등학교 6차선,
○위원장 한선상  그러다보면 단거리 6차선 해버리면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되요.
○도로과장 진광용  왜냐하면 이쪽에 8차선 하면 수정로와 중앙로와 연결을 해주고, 성남초등학교부터는 터널하고 있는 것이 4차선도로거든요. 4차선으로 맞춰주고, 나머지 충혼탑 저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는 2차선이니까 6차선으로 맞춰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당성 조사 때 검토가 되구요. 실시설계 때 신중히 검토가 될 겁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지하차도,
○도로과장 진광용  지하차도는 용역을 해봐야 됩니다. 조감도를 저렇게 그려본건데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냥 확장해서 좋은 건지는 용역할 때 보고하면서 같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지하차도는 거기 지역이 암반지역이기 때문에, 지상에 있는 보상 관계도 항상 내가 느끼는 것이 어떤 특정 지구에 사유지 지역에 터널이 나가면 사용료가 들어가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하차도도 참고를 해주세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진 과장님이 대답은 잘 하는데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원스럽게 대답을 하는데 앞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요. 그래야 차후에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꼼꼼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야 우리가 통과를 해줘도 차후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지 막연하게 좋다해서 통과해 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공원로는 민원이 대단할 겁니다.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홍용기위원  380쪽 도로 유지 보수공사, 태평사거리 올 가을엔가 1월달에 아스콘 덧씌우기 했죠?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그런데 매년 그곳은 덧씌우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도로과장 진광용  옛날에 도로를 포장한 것은 기층이 낮습니다. 요새는 신공법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제대로 하니까 30장까지 하다보니까 괜찮은데 저것은 옛날에 하다보니까 보조기층이 낮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대형차를 개념을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현 야탑이나 순환도로 같은 경우는 변형이 안 일어나는데 기존 도로는 변형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달에 한 것은 변형이 안 일어나는 SM으로 바꿔놨거든요.
홍용기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주민이 나더러 그 얘기를 하더라고, 매년 덧씌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이번에는 SM으로 바꿔놨습니다. 거기가 큰 도로이다 보니까 중형차량이 많이 다니고 내리막이다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브레이크를 많이 잡는 부분은 항상 밀려요.
○도로과장 진광용  옛날 도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도로 기초에 문제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해서 가드레일, 방호벽, 중앙분리대 해서 4억 1식 해놨는데 뭘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경찰서나 이런 데서 기존 도로에 가드레일이나 방호벽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풀사업비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공원로 관계, 안골하고 가마절쪽에 진·출입로 설계까지 끝났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예.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특별회계 문제예요. 13페이지 황송터널 유료도로 통행차량의 통행요금 징수 4회 수입 있죠. 그 다음 페이지에 위탁대행료가 있는데 대행료 중에 인건비 제수당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세워서 풀예산으로 넘겨주는 겁니까?
○도로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것은 인건비부터 경비까지 다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수당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인건비에는 급여, 제수당, 기타직 보수, 퇴직급여,
김유석위원  제수당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구요?
○도로과장 진광용  그것은 빼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제수당 올라오는 것 중에 일용직에 400% 보너스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뺐어요?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맞췄거든요.
김유석위원  맞춘 거예요, 뺀 거예요?
○도로과장 진광용  뺀 건 아니구요. 같은 국이기 때문에 그때 올라왔을 때 2004년도 요구액이 6억 8,600만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5억 6,800만원을 조정해 줬습니다.
김유석위원  결국은 주차관리원 보너스 400%를 뺀 거잖아요, 그렇죠? 담당 얘기해 봐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저희는 뺐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빼게 됐어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가 들어왔기 때문에 뺐습니다.
김유석위원  자료가 넘어왔을 때는 들어가 있었잖아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김유석위원  합의를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줬어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합의를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말씀이 틀리네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지침을 내려준 거예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기획예산과하고 다른 과에 합의해가지고,
김유석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뭔가 틀리네.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데 다른 국에 있는 다른 과는 예산을 잡아서 보너스 400%를 주라고 그러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계장을 보고)기획예산과 지침이 그렇게 된 거 아냐?
김유석위원  그리고 어떻게 도로과에서만 올라왔는데 뺐느냐구요? 다른 데는 기획예산과에서 협의를 안 봐서 올린 거예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저희가 조정할 때 기획예산과하고 합의를 해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른 과하고 같이 봤어요, 1대 1로 본거예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다른 과하고 회의를 했죠.
김유석위원  충실히 협의를 봐가지고 주차관리원 보너스 400% 필요 없다고 해서 여기는 빼도 된다고 협의를 해준 겁니까?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교통지도과하고 말이 또 틀리네,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교통지도과하고 저희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김유석위원  똑같은 주차관리원인데 왜 틀려요?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징수만 하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징수만 하더라도 그 양반들이 들어왔을 때는 주차관리원이에요. 계약조건이나 모든 것이 똑같은 명목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은 엊그저께 400%가 통과가 됐어요. 합의를 봤든 어쨌든 여기에 국장님, 과장님 계시니까 내년 추경에 반영해 주세요. 총무과에 있는 시청에 주차관리원은 보너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과가 될 겁니다. 또 도시주택국 주택과에 있는 주차관리원도 토요일날 통과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하고 형평을 맞추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추경 때 올리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당연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형평성에 맞춰야 되요. 그래서 추경에 잡아주세요. 대답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도로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도로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80페이지 시설비 중 태평동 복정동간 탄천확장공사 70억 삭감, 381페이지 감리비 중 태평동 복정동간 탄천로확장공사 2억 6,250만원 역시 시설부대비 중 1,150만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72억 7,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태평동 복정동간 탄천확장공사 시설비 등 총 3건 72억 7,4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심사 및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방재과장  김영선
  도로과장  진광용
○기타출석
  도로행정팀장  이훈재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