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2월 1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시민과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허가과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시민과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허가과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시민과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허가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그럼 먼저 분당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서에 따라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12회 정례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은 물론 94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간부 인사)
  이영주 허가과장은 지금 장인 병환 중으로 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영 일반허가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인이 병환 중이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장인이 위독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내려갔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4년도 분당구 본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12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도 분당구 본예산은 이웃이 따뜻한 복지시책, 아름답고 살기 좋은 푸른 환경,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 예술 체육 진흥,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어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시고,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시민과
(10시 06분)

○위원장 한선상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
(10시 0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3페이지 서현지구 1, 3-3구역 공공공지 등 녹지시설물 관리공사해 놓고 7페이지에 가니까 또 있어요. 서현, 수내 1, 3구역 조경수목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 이거 한데 묶어야 하지 않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제가 녹지업무를 처음 봐가지고,
홍용기위원  환경위생과 뿐만 아니예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목요연하게 한데 묶어서 해야지 이게 뭐냐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제일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었던 업무인데, 분야가 다릅니다. 공정이 다르고 관리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부기상에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홍용기위원  과장님! 공정이 다르고 관리하는 시기가 다르더라도 같은 장소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장소가 틀립니다.
홍용기위원  서현지구 1, 3지구 똑같은데, 수내지구 하나만 더 끼였구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189페이지에 이매지구 공공공지 등 녹지시설물 관리공사는 경관녹지나 공공공지나 또 완충녹지 지역에 대한 관리이고, 그 뒤에 나오는 부분은 가로수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다릅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16분 기록중지)

(10시 17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됐어요. 과장님! 어떤 점이 다른가를 설명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7페이지에 나오는 부분은 병충해 방제공사이기 때문에 따로 산출을 했구요. 앞에 지적하신 부분은 잔디 깎기가 주 사업이면서 관목과 교목 전정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뒤에 병충해하고는 공정이 다릅니다.
홍용기위원  동일 장소에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위치도 틀리고 사업내용도 틀립니다.
홍용기위원  사업내용이 뭐가 틀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이해하시기에 따라서는 작업하는 공정을 따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 산출할 때 이해하시기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서 해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구분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홍용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3페이지에 서현지구 1, 3구역이잖아요.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서현, 수내지구 조경수목 및 가로수 병충해 방제공사,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병충해하고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같은 항목 아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역은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공정이 다른 건 시차가 나겠지만 같은 지역에 같은 것을 관리하는데 왜 따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구요? 다른 과나 다른 구청 예산입니까? 같은 구청, 같은 과 예산이잖아요.
장대훈위원  이것이 관점의 차이인데,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되요.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정 자체가 다르잖아요. 이것은 녹지관리니까 녹지관리쪽으로 넣은 것이고 저것은 병충해이기 때문에 병충해로 따로 넣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자꾸 우물쭈물하세요?
  하나는 병충해 관리, 하나는 녹지관리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장대훈위원  품목이 다르다 그 말이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장대훈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설명해 드리세요.
  홍 선배님은 같은 지역에서 작업을 하는데 왜 공정이 다르다고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항하고 목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 항하고 목이 달라요?
홍용기위원  항목이 다르냐 이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항목은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같은 데에 넣어줘야지,
○위원장 한선상  담당이 설명해 봐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충해 방제는 입찰 자격이 수목보호기술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입찰이 가능합니다. 관리는 일반 조경업체가 하는 겁니다. 자격 자체가 다릅니다.
홍용기위원  항이나 목이 같다고 그랬죠?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예산은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면 일을 효율적으로 하고 잔디깎기나 병충해나 한 군데 매달려 있으니까, 그런데 잔디깎기고 교목이나 관정을 할 때는 계약을 할 때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병충해는 병충해 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한 공사가지고 분리 발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에 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죠.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아요.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분리발주가 되거든요. 병충해 한 과목에서 따로 분리발주를 시켜야 되니까 안 되고, 자격 같은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침에 따라서 하잖아요. 예를 들면 장, 관, 항, 목, 세항, 세세항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유일한 기준이면 그 기준대로 해야죠.
  예를 들면 납품한 업자가 달라서 달라지고, 시기가 달라서 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가장 큰 흐름의 원칙은 아까 말한 대로 항이나 목이나 세목이나 세세항이나 이런 기준이 일치해야만 되는 것이죠.
  목이나 세목이 다르다면 이해가 되요. 그런데 같은 목, 같은 항이라면 당연히 같이 해야죠.
홍용기위원  입찰이라든가 관리 관계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사업명만 분리해서 해줄 수도 있잖아요?
○분당구기획감사팀장 임승민  결국에는 그것이 병충해 방제공사하고 수목관리하고 사업은 똑같은 거예요.
홍용기위원  그러면 똑같은 항목을 뒤에 따로 붙여놓으면 괜찮은가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분당구청장 이상철  홍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페이지수가 1189, 페이지수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잖아요. 순서대로 나갔잖아요.
홍용기위원  1189페이지이고 1193페이지인데 뭐가 같아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1188페이지 녹지관리, 1189페이지 녹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1190페이지 이어서 나온 거예요. 1190페이지 녹지관리, 1191페이지 녹지관리, 여기서 사업내용을 이렇게까지 갈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한 장에다 놓고 봤을 때는 한 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따로 했다고 생각이 저는 안 드는데, 세분화 안 하면 집행이 안 되요.
○위원장 한선상  됐어요.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8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수목식재비가 6만원씩 1,250주인데 이것을 어디에 쓴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저희가 매년 식목일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식목일 행사에 쓸 수목이고 학교 내에다가 나무를 심도록 묘목을 나눠주는 행사입니다.
홍용기위원  6만원짜리 묘목을 나눠줍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홍용기위원  무슨 묘목인데 6만원씩 가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명수  6만원을 대표적인 금액으로 한 것이구요. 작은 나무도 하고 큰 나무도 하기 때문에 평균치를 내기 위해서 6만원으로 적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목 같은 경우는 3,000원짜리도 있구요. 큰 나무는 7만원, 8만원짜리도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두 세 주 주고, 작은 관목은 100주, 200주씩 주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로 나눈 금액으로 묘목을 구입한 단가에 표준을 정해 놓은 겁니다.
홍용기위원  6만원, 7만원짜리 묘목이 무슨 묘목이에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명수  뽕나무도 들어가고 느티나무 같은 것도 몇 주씩 주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작은 나무들 주고요.
홍용기위원  일괄적으로 여기다 6만원해서 1,250주로 해놨잖아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명수  식목일날 심는,
홍용기위원  그것은 팀장님이나 알지 우리가 아냐고, 누가 봐도 이상하게 안 보여요? 6만원짜리를 1,250주를 사서 식목일 행사 때 나눠준다고 했는데 적은 나무와 큰 나무로 나눠서 준다는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알지 누가 아냐구요?
○분당구녹지공원팀장 김명수  세부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30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곽현성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건설과장 곽현성입니다.
  유인물 1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질의 응답으로 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특색사업 있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22페이지에 보시면 대장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장공사하고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공사가 이번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송유관공사에서 하기로 한 건 왜 자꾸 돈 들여서 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소송이 붙어가지고 저희가 80억을 받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초선 의원들은 모르시겠지만 대장동지역에는 송유관공사에서 다 하기로 해서 허가를 내준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태만해서 송유관공사가 안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엄청난 예산 낭비를 하고 있다고, 누가 책임 질 거예요?
장대훈위원  오인석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저유소 들어올 때 민원이 상당히 컸잖아요. 민원이 크다보니까 주민들하고 협의과정에서 도로확장 부담을 송유관공사에서 해주기로 했었던 거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 합의할 때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지역이 명시되어 있었나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지역으로,
장대훈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거기서 그때 말한 그 지역을 확장공사하려면 총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그 당시의 금액으로요?
장대훈위원  지금.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288억 들어갑니다.
장대훈위원  소송에서 80억을 받아내는 것으로 하겠다는 건가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억 정도는 순수 시비 지출이 되는 거네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당시에 송유관공사가 전부 다 해주기로 했잖아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전부 해주기로 했었는데요. 송유관공사가 당초에는 정부투자기관이었었는데 이 협약을 하고 나서 바로 민간위탁이 되어 버렸어요.
장대훈위원  컨소시엄으로 넘어갔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자금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2000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 5월 13일날 판결에 의해서 80억을 지급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이 되는 바람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잘못되었네요.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으로는 데모도 많이 하고 그런 와중에서 합의를 했던 사항인데, 우리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듯이 공사 다 해놓고 나몰라라 하는 형국인데 재판부도 그러네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당사자끼리 합의한 내용을 존중해 줘야지 합의한 내용을 전혀 존중 안 해주는 것 같네요. 1, 2억이 아니고 200억이라는 돈을 시에서 순수 부담해서 해야 한다는 것도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항소 안 했었나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항소해서 최종 결정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대법원까지 갔었나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고등법원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것이 참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도 아니고 전원주택만 일부 있는 지역인데, 그 도로를 주로 누가 이용하느냐 하면 결국은 유료차량들이 많이 이용을 한다구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굳이 200억을 들여서 공사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지역이라 이 말이에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그것은 아니구요. 저유소 진입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장대훈위원  저유소 밑에 확장하는 것 말고, 여기 보니까 포도청에서 낙생저수지 넘어가는 길하고 저유소 밑에 하고 두 군데를 공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저유소가 아니구요. 소근동 자연취락지구에서,
장대훈위원  대장동에서 소근동 올라가는 길?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포도청에서 낙생저수지 넘어가는 길하고 고기리에서 소근동 올라가는 길 두 개를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안양으로 넘어가는,
장대훈위원  정신문화원 앞에서 낙생저수지로 넘어오는 길?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거기를 지금 확장 포장하는 거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저유소공사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 라인으로,
장대훈위원  그것은 원래 되어 있었던 것이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전용도로가 있고, 청색으로 칠해진 곳은 소로길로 해서 소근동 자연마을로 들어가는 순환도로입니다. 이쪽은 발라산리라고 하는 자연부락이 있는데 연결되고, 대장동마을에서부터 포도청으로 가는 길,
장대훈위원  그 길하고 청색길 그 두 군데를 한다는 말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저수지에서 위에 연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면을 보고)포도청에서 낙생저수지까지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확장한다면서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이것은 용인시죠.
장대훈위원  개천 넘어서는 용인시?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것은 계획이 없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용인시에서 별도로,
장대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인시도 어떤 재정상에 어려움 때문에 못 하겠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용인시도 지금 저희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상에 문제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일단,
장대훈위원  용인시에서는 할 계획이 원천적으로 없더라구. 실지로 행정구역은 용인이지만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형편이거든요. 행정구역은 용인시라 하더라도 대장동이나 석운동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물론 우리 주민들도 이용을 하는데요. 사실은 고기리쪽으로 가시면 그 뒤쪽으로 상당히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용인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장대훈위원  80억 받는 것 이외에 현재 추가로 받을 가망성은 전혀 없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아예. 그 사건은 종결된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대장동 취락지구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포도청하고 낙생저수지 중간쯤 지점 오른쪽 지역이네요. 사슴농장이 있는 그 지역이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다른 지역은 계획이 없어요, 왜 거기만 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저희가 자연취락지역이 금년도에 한 것이 금곡동 (쇠골), 궁내동, 이매동에 안말을 했구요. 그래서 남은 것은 율동하고 대장동, 그 다음에 삼우 낚시터쪽에 보면 장투리취락마을, 그 다음에 석운동 일부 있는데 석운동은 국정원연수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빠졌구요.
장대훈위원  그러면 대장동 지역을 하면 취락지구사업은 거의 마무리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대장동, 율동, 장투리 세 군데만 남았습니다.
오인석위원  대장동, 고기리쪽 얘기만 하면 내가 열 받으니까 말하는데, 공무원들이 현재 다 생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태만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고, 동원 대장동 도로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은 괜찮은데, 용인에서 도로계획을 세워서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동원 대장동 도로를 만든다고 하니까 용인시에서 싹 스톱해 버린거예요.
  현재 모 구청장이 태만해가지고 200억이 날라간거예요.
장대훈위원  98년도에 협의했던 사항이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석운동, 대장동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가장 행정 행위 제한을 지금까지 많이 받아온 지역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여러 가지 건축허가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많이 당했는데, 그것은 거기서 마무리하고요.
  21페이지에 지하차도 유지관리용역이 어떤 내용입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공동구가 14.17㎞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되어서 작년도에 입찰을 본건데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내년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13억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 말고 8억 8,400만원,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지하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구하고 지하차도하고 포함해서 관리용역을 같이 줬습니다.
장대훈위원  공동구는 어디 있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공동구는 22억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공동구 13억하고 지하차도 8억하고 해서,
장대훈위원  합이 22억입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하차도 11곳은 분당구 관내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지하차도 11군데는 저희가 총 분당 수서간 6개소하고요, 수서간에 있는 지하차도요. 성남대로상에 있는 2개소, 돌마로에 2개소, 국지도 23호선 판교지하차도 1개소 해가지고 총 11개소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유지관리용역의 주 내용은 뭡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유지관리용역은 지금 전기, 기계, 설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전문 기술을 이용해서 정기적인 안전점검하고 상시 근무를 통해서 상태 파악을 하면서 문제 발생시 사전 예고를 해서 유지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에 관련된 질의는 여기서 마치구요.
  곽 과장님은 동장님으로 계시다 처음으로 건설과장으로 오셨는데, 솔직히 제 성격에 공무원 칭찬 잘 안 합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한 편인데 곽현성 과장도 현장 위주로 열심히 하시는 편이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후에 공무원 표창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도시건설에 두 명 T.O가 있는데 제가 한 분 추천하려고 했더니 기 받은 자는 대상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하상래 계장 일어나 보세요. 저 개인의 생각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하상래 계장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청장님이 맛있는 것 사주십시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재판까지 끝나서 판결이 되었다는데는 이의를 걸지는 않습니다만 책임 소재는 분명히 해야지, 제일시장 같은 데 100억 손해보고, 성남시는 손해 보는 일만 하고 돈 쓰는 계획만 하고 그러는데, 이 자체가 법적으로 그 당시에 올라간 금액이 80억이 되었다든지 하면 의회가 되었든 소관 상임위가 되었든 무슨 결의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넘어간 건가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재판해서 끝난건가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당초에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확장시켜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건을 걸어서 공문으로 받아가지고 공증까지 받아놨는데 준공과 동시에 1년이 안 되어서, 그 당시에 설계를 하고 있었거든요. 금액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으로 결정을 못한 상태이고, 그래서 물량으로만 어디를 몇 m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민간위탁이 되다보니까 노조에서 그 비용 자체를 다른 데도 위탁 받으면서 그 비용까지 떠맡을 수 없으니까 행정기관으로서는 당초 협약한 것이 있고 유효하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했구요,
홍준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금년 예산에 280억 공사비가 들어간다는데, 88년에 판결에 의해서 80억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때는 공사비도 그 당시에는 있었을 거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50억이 들어간다든지 200억이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150억이나 200억을 들일 수 있는 자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도로공사를 저유소에서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80억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손실이 났을 때는 의회가 되었든 집행부가 되었든 그 당시에는 기록이라든지 이유가 없었느냐 이겁니다.
  제일시장에도 100억이니 뭐니해가지고 결손나가지고 처분한 것도 그렇고, 성남시 재정이 너무 큰 것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면이 많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당시에 80억에 판결되었을 때 집행부가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없었느냐 이거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판결은 금년 5월 13일날 났는데요. 시에서 도로과에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당초 98년도에는 IMF 바로 직후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쌌었어요.
홍준기위원  금년 5월에 판결이 났다면 대장동, 석운동 저유소에 대한 소송이 있어서 금액적으로 나오면 도시건설이 되었든 의회 차원에서도 대처하는 방안이 있었을텐데, 지금 현재는 벌써 판결이 끝난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홍준기위원  끝났을 때까지도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이,
전이만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0시 40분 기록중지)

(10시 41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김유석위원  설명자료 16페이지에 도시고속화도로 전광판 유지보수가 분당구청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고속화도로에 4개가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것을 해줌으로써 수입이 있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고속도로 주변은 전광판을 설치해가지고 차량 이용시민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서 고속도로쪽으로 진입을 했을 때 교통 혼잡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고속화도로면 성남시 도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저희 도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밑에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점검수수료가 있는데, 안전진단은 매년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매년 1회씩 합니다. 전기사업법 66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250개는 전멸기가 있는 숫자입니다
김유석위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매년 1회하는데 내려온 금액이 20만원이에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1개소에 20만원이에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분전함 1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상습 침수 및 용수 개선대책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을 주겠다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여기에 침수되는 것에 용역을 줘서 결과를 봐가지고 처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지금 분당쪽에 지하차도 11개소가 있는데 그 지하차도에 보면 요새는 집중호우가 오면 일시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과거에 강우량을 계산을 해서 토지공사에서 설치를 해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보면 세 네 군데씩 계속 침수가 되거든요. 그 원인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개선방향을 잡아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펌프용량을 키운다든지 배수로 폭을 넓힌다든지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김유석위원  원인규명을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바닥에서 누수가 나서 포장도 많이 깨지고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럼 3개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데도 또 있다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3개가 제일 시급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11개소 중에서 몇 개소나 되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침수되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용역을 주더라도 한꺼번에 줘야지 나중에 조금씩 주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확실하게 처음부터 용역을 줘서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어쨌든 11개소 중에서 이 3개만 잡아주면 된다는 거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아까도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했던건데, 지하도 11개소 공동구 유지관리용역을 작년도에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랬는데, 이 공동구는 유지관리용역을 줄 때 어떤 일을 시키는 겁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업무는 국가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전하고 저희가 들어가 있는 것이 수도관하고 이런 업체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대행을 줘서 위탁관리를 줘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김유석위원  전기하고 또 뭐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전기, 수도, 통신 주종이 이 3개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도 법을 찾아봐야 겠지만, 전기 같은 것을 한전에서 봐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전기가 14㎞가 되거든요. 통신이 12.5㎞, 상수도가 14.7㎞인데 사전에 그 분야들이 와주면 이것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 상수도과에서 거기에 들어가고자 할 때 저희한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으면 저희가 통제를 해서 못 들어가게 합니다. 혹시라도 잘못해서 화재가 난다든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차도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매년 용역이 나가고 있죠?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건데, 저도 연구를 해볼게요.
  이 부분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라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알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해놓고 측구 및 경계석 파손 등 도로시설물 보수가 500개소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도로경계석 교체공사가 있어요.
  위에도 어쨌든 경계석에 대한 부분이고 밑에도 경계석에 대한 부분이에요. 같은 도로 아닙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도로시설물 정비공사는 파손된 경계석하고 측구라고 해서 경계석을 붙들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 보수를 잡아놓은 것이구요. 밑에 도로 경계석 기 파손된 경계석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만 빼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것만 빼서 화강석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만 빼서 가능해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측구도 물론 밑에 것 바꾸는 경우도 있는데, 상단에 있는 것은 측구나 인도나 이런 시설물 전체를 보수하기 위한 것이고 밑에는 파손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유석위원  m당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분당구환경건설과장 곽현성  자재비가 2만 3,000원이구요. m당 5만 5,000원입니다.
장대훈위원  다른 구청은 m당 10만원씩 잡아놨어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과장님! 21쪽에 도로건설에 상습 침수 및 용수 개선대책 용역해서 하탑, 매송, 수내 지하차도 상습 침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도로에 지하차도를 할 때 배수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있는데 빗물을 다 소화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비올 때 침수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위원장 한선상  그게 구조적으로 안 되어 있나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아니요. 현재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 급작스럽게 비가 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침수가 되어서 침수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배수펌프장만 키워도 될 것인지 배수로를 키워야 될 것인지 또 지하차도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전부 다 박스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밑에는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수가 나서 포장을 수리해도 계속 파손이 되요. 그래서 어디서 누수되는지도 찾아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비가 온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계산해서 지하차도 뚫는 기술진이 그런 것도 계산을 안 하고 했느냐 이거지요. 한 군데도 아니고 3개 지역이 다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당초에 90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할 당시에 강우 강도를 계산해서 하거든요. 보통 시설물에 대해서는 50년 중에 가장 비가 많이 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당시 피크치로 해서 계산했는데 지금 오는 것은 그것 이상으로 집중호우가 오니까 게릴라식으로 오니까 순간적으로 폭우를 감당을 못 하는 거지요.
전이만위원  시공사한테 하자보수가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모터 같은 것은 3년에서 5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22페이지에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준설이 3,000개, 개량이 1,000개인데 개량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새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개량은 현재 보면 분당이 경계석 주변에 물이 고이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빗물받이 위치가 높아서 그런 것을 개량해서 빗물받이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빗물받이가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임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전부 다 개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00에 500짜리 규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노후화가 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당에 매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멀쩡한 것을 많이 갈아요. 안 갈아도 될 것을 경계석이고 뭐고 이쪽 수정 같은 경우는 다 경계석 같은 것 문드러져도 10년 20년씩 있는데 분당은 조금만 문제 있어도, 전체 다 아스콘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사실 상태는 좋은 것도 있는데요, 빗물받이는 물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능은 못하고 높다보니까 주변이 침하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개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러면 맨홀은 정비를 안 합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또 한 가지,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해가지고 사업량이 193개소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표지판이 망가진다든가 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부분만 갈면 되는 것이지 193개소를 목적부터 정해놓고 다 싹 갈려고 하는 것인지,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모든 것은 마찬가지겠지요. 저희가 표지판 신설해야 될 것이 23개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문안정비 할 것이 170개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규칙 개정이 되면서 아직도 못 한 사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이게 전처럼 도로 단체적 수의계약 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인 모양이군요? 그것 맞지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해가지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데만 멋들어지게 잘 되어 있는데 또 하는 것은 뭐가 할 데가 있다고 또 하는 겁니까? 진짜 해야 될 데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골목골목을 더 신경써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먼저번에 감사 때도 서현동 저수지 그것도 지적을 했듯이 그것은 진짜 계획서 했어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준비해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줘봐요.
    (자료제출)
○위원장 한선상  그것도 말을 해야 주나? 생각나서 물어보니까 주고 잊어버리고 말 안 하면 그냥 가고 그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다시 송유관 문제인데 기 투자된 30억 규모는 뭐뭐에 썼다는 용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30억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섰는데요, 지금 용지보상비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역결정이 변경되면서 시에서 갖고 있는데요, 그것이 내려오면 저희가 바로 용지보상을 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도로공사에 대한 투자는 없는 거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홍준기위원  신규예산으로 편성을 해놓은 뿐이지요? 지금 도로에 대해서는 비용이 들어간 것이 없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이것은 본예산까지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23페이지를 보면 2억 5,000만원이 증감된 것인데 하나만 봐주세요. 지하차도 시설물 유지관리공사가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지하차도 시설 유지관리가 현재 벽면이 타일로 붙여져 있는데요, 타일 자체가 많이 파손이 되어서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척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11개소에 대한 보수비가 개보수 비용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 세척 준설하는 비용은 정기적인 비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정기적인 비용인 것은 작년인가도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개보수 문제 때문에 증가가 된 것입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타일을 다 떼어내고 붙이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파손된 데만 붙인다는 거예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타일을 보수하고 있는데요, 타일이 당초에 토지공사에서 생산하고 나서 타일이 보통 한 번 찍어내면 그 타일을 안 찍어냅니다.
김유석위원  맞아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그 타일을 찾지 못 해서 현재 비슷한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데 그것을 새로운 타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개보수 하지 않으면 지금 지나가는 차량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매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뜯어보고 싶어요. 뜯어서 전면적으로 다른 방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타일 같은 경우도 말씀하시듯이 한 번 찍어내면 비슷한 것은 있지만 똑같은 것은 찾기가 힘들어요. 그것은 당연한 건데 그렇다면 거기다 굳이 타일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찾아봐야 되겠네요. 연구를 해봐야 되겠네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저희들이 계속 연구는 하고 있는데요, 타일 붙인 안에는 시멘트 4인치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망치로 툭툭 치면 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속화도로에도 보면 그냥 일반 시멘트 블록입니다. 그 사이에 소음을 막기 위한 블록하고 같이 붙여있는데 웬만한 망치로 톡톡 치기만 하면 구멍이 뻥뻥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까 지하차도 물 찬 데와 앞으로 타일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을 같이 엮어서 용역을 주면 안 될까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용역을 같이 주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좀 해서 그 안에 타일 그런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물 찬 데 용역을 주면서 그것과 곁들여서 주면 차후에 지하차도 문제 연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하차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남시에 존재한다면 장기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같이 용역을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감사합니다.

    라. 분당구허가과
(11시 0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기영 일반 허가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영  허가과 일반허가팀장 김기영입니다.
  허가과 2004년도 예산액은 1억 1,762만 1,000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8페이지에 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영  이것은 허가 대상인 건축물을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일반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을 낼 때 대행확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지금 보면 불법 유동 광고물, 고정광고물, 철거시 이런 것이 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불법건축물 현장 엄청 많아요. 불법건축물이란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집행하셔서 건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허가과 소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수정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에 직제 순서에 의해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으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화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수정구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최병문 시민과장,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박병한 건설과장, 장주성 허가과장이 참석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 세출예산 총 요구액은 652억 4,500만원이며 2003년도 총 세출예산액 637억 900만원보다 15억 3,600만원이 증액되어 2.4%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162억 9,600만원,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생략합시다.
○위원장 한선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2004년도 수정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잠깐만 나와주십시오. 총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중앙로 사거리부터 인하병원 쪽으로 넘어오는데 보면 인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보도블록도 그렇고 경계석도 그렇고 다 깨져 나가고 그랬으니까 이번에 예산에 없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1차 추경에라도 올리세요. 그래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횡단보도를 없앤 데도 횡단보도식으로 방치해놓은 데가 있고 심지어 신흥 파출소 앞에 가보면 보도블록이 다 깨져서 날아갔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밑에 흙이 다 드러나고 그래서, 지금 장마철이 아니어서 그렇지 만약에 비가 오면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경계석 및 인도 보도블록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저희 관내에 있는 보도블록과 경계석 현황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되면 노후도가 심한 위치부터 전반적으로 교체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필요하면 내년 추경에 바로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종합시장 인도상에 포장마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볼라드 설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대체하십시오 했더니 화단으로 대체하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하지 않고 화단으로 대체한 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남우체국 앞에 가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잖아요. 잘라놓고 나사못 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김유석위원  팀장님, 확인하셨습니까?
○수정구교통지도팀장 최병선  예, 확인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교체해야지요?
○수정구교통지도팀장 최병선  오늘 스텐 볼라드가 없어서 대리석 박으라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4개인가가 쭉 스텐으로 박혀 있는데 거기 하나만 대리석으로 바꿔놓으면 좀 그렇지요.
○수정구교통지도팀장 최병선  임시로 해놓고 내년에는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내년에 한다고요? 그러면 또 욕먹어요. 아니면 그냥 볼트 채인 대로 그냥 놔뒀다가 바꿔야지 그것만 바꾸면 그렇지요. 종합시장 앞에 볼라드를 다 설치하지 않고 화단을 설치해 놓은 것은 잘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지적하신 위치에 볼라드나 가드레일은 미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구공 화분으로 하기는 했는데 그것도 또 일부 문제가 있습니다. 차들이 화분을 밀어서 화분이 여러 개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장정 4~5명이 밀면 밀립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치유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 해동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수정구에 이번에 구청장님께서 2004년도에 특히 특색사업 같은 것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희가 본예산에는 빠져있는데 수정예산에 주요도로변에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해서 무인으로 상황실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꼭 반영이 되면 많은 시민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단속요원이 일일이 단속을 안 해도 주요 상습주차지역에는 통제실에서 봐서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지금 단속요원이 8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을 사람이 하는 것은 한계가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먼저 의원들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 그런 주차종합 대책 그 차원에서 하시는 것이지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왔습니까?
○수정구청장 이화순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 그게 빠져서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그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하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선상  들어가세요.

    가.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2004년도 시민과 소관 예산안,

○위원장 한선상  됐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제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수정구 환경위생과장 박제덕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역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대훈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가로환경정비 사계절 꽃 구입 4,200만원 올리셨네요? 그런데 수정구청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이것이 1년생 꽃이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장대훈위원  1년생 꽃인데 오히려 관리가 안 되니까 지저분하기만 하고 꼭 이걸 해야 되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돈이 들더라도 조금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매년 꽃 바꿔봐야 매년 4,200만원씩 투자한다는 소리인데,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지금 로프식 화단문제가 거론이 된 적 있어서요.
장대훈위원  로프식이 뭡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가로화단인데요, 로프로 가장자리에 테두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흙이 자꾸 내려오고 해서 그 관계 때문에 가로화단을 계속 존치를 하느냐, 각 동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해가지고 의견을 시로 올렸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가로화단은 조금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투자를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고 연간 4,200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투자되었네요? 이것이 소모성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더 투자되더라도 미관상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까운 4,200만원 작년에 4,800만원 투자해가지고 또 1년 지나면 4,200만원 투자하고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은 수정구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없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1년생 화초보다는 다년생 관목류 쪽으로 변경해 나가는 것이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예산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차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연구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1년생 꽃은 올리지 마세요. 다른 구청도 제가 얘기해 놓을테니까요. 예산 낭비잖아요. 1년 쓰기 위해서 5,000만원 가까운 돈을 낭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리고 4페이지를 보십시오. 도심속 소공원 조성공사 해가지고 2억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2군데입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한 군데당 평수로 따지면 몇 평이 됩니까? 1,000㎡니까 대강 300평 잡고 한 군데 약 150평 되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신흥2동 44번지하고 양지동 724번지로서 4,000㎡를 잡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 1,000㎡는 뭡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1,000㎡×2개소를 잡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한 군데당 대지면적이 몇 평이냐니까요. 지번까지 아시면서 평수를 모르세요? 토지대장 없어요?
○위원장 한선상  담당이 설명해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평당 한 개소당 약 2,000㎡ 잡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한 군데당 2,000㎡요? 또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여기 1,000㎡씩 두 군데로 올라와 있는데 신흥동은 몇 평이고 양지동은 몇 평입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신흥2동 44번지는 약 1,500㎡고요, 지금 신흥동 구청 옆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인데,
장대훈위원  신흥2동에 있는 것은 일단 1,500㎡라고요? 양지동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양지동은 약 2,500㎡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000㎡×2군데라고 올라왔어요? 어떤 숫자가 정확한 숫자예요? 지금 말씀하신 1,500㎡하고 2,500㎡하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여기 올리신 게 정확한 거예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지금 4,000㎡가 정확한 숫자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여기 있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장대훈위원  신흥2동 같은 경우에는 1,500㎡면 대략 500평에 가까운 토지네요? 2,500㎡는 약 800평 가까운 이렇게 큰 땅인데 무슨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데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갔거든요. 수정예산에 저희가 2건이 삭감되는 것으로 올라갔는데 그 중에 한 건입니다.
장대훈위원  전액 다 삭감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산 논의할 필요도 없는데 뭐하러 올렸어요? 수정예산에 삭감으로 올리신 거면 더 이상 심의할 이유가 없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본청 도시개발과에서도 3군데인가 4군데 쌈지공원 2억 7,500만원인가 올라온 적이 있어요. 그것을 전액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쌈지공원이 투자에 비해서 별반 소득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구청예산도 삭감할 예정이었는데 수정예산에서 삭감해서 올라온다니까 더 이상 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5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가로변 노후 꽃화분 교체공사가 있잖아요. 꽃화분이 개당 45만원짜리가 어떤 것이 45만원이 갑니까? 50개를 교체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화분이 45만원이 갑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노후화분을 디자인 화분으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어떤 화분이 45만원이냐 이거예요. 2,250만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개당 45만원씩 책정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꽃화분이 개당 45만원이냐 여쭤보는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반 축구공 화분보다 더 나은 것으로 해서 가격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지금 축구공 화분이 통상 구매가 얼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개당 13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13만원씩인데 세배씩이나 거의 네배 가까운 비싼 화분을 구입한다 그 말입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가로변 도시경관에 어울릴 수 있게 디자인 화분 좋은 것으로,
장대훈위원  봅시다. 예산을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은 그렇다치더라도 실무팀장 아닙니까. 실무팀장께서 주먹구구식으로 개당 45만원짜리 화분을 예산이라고 올리신 거예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축구공 화분이 13만원이라며요? 그러면 45만원이면 몇 배입니까? 거의 3배 이상 아닙니까. 모델을 보신 적 있습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예, 모델을 본 적은 있는데 여기서 내용이 설명이 안 되어 있어서요,
장대훈위원  모델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무팀장이면 이 업무에 대해서는 100% 정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당 45만원짜리 화분은 제 기억에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액을 깎고자 제가 질문했던 것은 아니었고 도대체 어떤 화분이길래 개당 45만원인가를 여쭙고 있는데, 과장님은 그렇다치더라도 실무팀장이 이 내용을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과장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을 결재할 때 예산편성 전에 다 내부 조율하지요? 그러면 개당 45만원짜리 화분이 어떤 것인지 대강 아실 것 아닙니까.
  일단 이것은 나중에 조율하기로 하고요,
오인석위원  전부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려요.
장대훈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일단 질의를 다 했고요, 꽃 화분 부분은 조금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준기위원  홍준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수정웨딩홀 주민들이 민원이 많은데요, 혹시 소음 측정을 해보셨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홍준기위원  시간은 몇 시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침 8시 전에 했는데 이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당시 같이는 안 움직이고요, 그래서 다시 나가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얘기했더니 지역 시의원이 고발해가지고 왔구나 그런 생각을 갖겠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닙니다.
홍준기위원  좋은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공사에 좁은 건설현장에 중장비 차가 무려 30대, 어디 비켜나갈 데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사를 하는데요, 속된 얘기로 예산 다루기 위해서 본 위원도 두세 시까지 책 좀 보고 그러는데 잠좀 조금 자려면 소리 때문에 자지를 못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화가 나서 현장엘 뛰어나갔는데 저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은 설사 와서 항의는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불평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권고하는 식으로 너무 아침 일찍 조기공사를 피해주고 또 때로는 공사에서 부분적 공사, 물론 건축업자들의 손해가 따르겠지요. 일시 공사가 아닌 부분공사를 해서 소음이 덜 나게끔 권고하는 식으로 부탁드리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또 옛날에 한빛은행 입구에 있는 현장 출입구가 아니고 오피스텔 있는 지금 작업차량 출입하는 장소가, 저는 잘 몰랐는데 뒤늦게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가로수를 얘들이 싹 베어서 그 위에 콘크리트 공사를 했다, 그럼 유도를 해가지고 여기 가로수 느티나무 20년생 있는 것 너희들이 자르지 않았느냐 해서 유도해가지고 그것 하나 찾아내 주세요. 부정하면 그 장소에 가서 포크레인 찍어보면 똑같은 장소에 밑둥 잘린 게 나올 거예요. 제가 근래에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데서 부탁드리니까 그것이 가격이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시행사 쪽에서 그것을 베어서 보고도 안 하고 보상도 안 하고 그것을 임의로 콘크리트 포장을 했다면 양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유도해서 찾아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조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나도 홍준기 위원하고 현장을 가봤어요. 내일 건축과장 수정예산 때 오면 얘기해서 일출시 작업 시작하고 일몰시 작업 중단해야지 아파트단지에서 그 엄청난 소음 공사를 하는데, 내일 건축과장한테 얘기해서,
홍준기위원  오인석 위원님하고 현장을 답사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그것을 꼭 부정이나 투쟁이나 반대가 아니라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관계하고 가로수는 찾아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명위원  6페이지 세번째줄에 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관공서 타당성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수정구는 어쨌든 조사해서 순서를 매겨서 이런 것들을 계속 추진해 나간다는 것인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현장 다녀보고서 업무 사업예산 포함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전문가쪽을 해가지고 용역을 줘봐서 사업 순위를 정할까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럼 여기는 학교공사 성남초등학교가 있는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한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 관계는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장님이 담장 헐고 주민쉼터로 이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용역비가 이 만큼 나가는 것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 때 500만원 설계비로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예산입니다.
김기명위원  아니요, 타당성 용역조사요. 용역비가 845만원이란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이것은 성남초등학교 대상이 아니라 저희 수정구 관내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사업계획에 반영하려고 올렸습니다.
김기명위원  이만큼이면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저희도 추정치인데요,
김기명위원  이상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주민휴식공간을 겸한 공공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놀이터 자체를 재정비한다는 소리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 놀이터는 모래에다가 놀이기구 일부만 있는데 그것을 모래가 고무판이라든가 적벽돌 이런 식으로 모래 자체에서 개 회충 알이라든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허용되면 가장자리에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해주고,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놀이터에 뭐가 많다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모래속에 개 회충의 알이라든가,
김유석위원  그게 민원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통계치가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통계치는 저희가 안 해봤는데,
김유석위원  봐요. 요즘에 지금 공히 3개 구가 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재정비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은 서울시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함으로써 여기까지 흘러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고무매트 깔고 이런 것이 검증이 된 것이냐, 저는 참 그래요. 시설을 새로 바꿔가는 것은 좋은데 저는 검증이 아직 안 되었다고 보거든요. 과연 아이들이 진짜 매트에서 노는 게 좋으냐 모래 속에서 노는 게 좋으냐,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정서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바꿔나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시도에서 시기적으로 5년이나 또는 10년 전에, 용역이란 게 뭡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바꿔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기 좋고 모양 좋으니까 무조건 바꿔나간다고요. 모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를 이런 생각이라면 학교 놀이터의 모래를 자주 안 바꿉니다. 예산도 없을 뿐더러 그런 민원은 거의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서 파보고 그런 기생충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다닌 놀이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거의 없었고요, 단지 놀이터 가서 노는 아이들이 이쪽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평균적으로 1주일에 이용하는 비율이 많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50명에서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가서 노는 애들이 5~6명이고, 운동장이 있으면 가서 놀지 실질적으로 놀이기구 타는 아이들은 적답니다. 그래서 저는 놀이터 재정비공사를 할 때 미끄럼틀이고 뭐고 있는데 진짜 아이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곳에 놀이터를 만들어야 되요. 놀이터라든지 공원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우범지대가 되고 오히려 안 좋은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놀이터의 재정비공사를 하는 자체의 낱말은 환영하지만 그 안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반대해요.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놀이터 만들어 놓은 데에 겉에는 매트하고 안에는 그냥 모래를 합니다. 지금 매트 재정비를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어린이 놀이터 공간을 유아용하고 일반 어린이들이 쓰는 공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유아용은 안전을 위해서 고무매트를 설치하고 일반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모래에서 놀게 할 수 있게,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래를 전부 치우고 매트를 깐다면 이해를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놀이터를 꾸미면 수정구청은 어떤 마인드를 갖고 가는지 몰라도 밖에는 매트, 안에는 모래, 지금 기기를 설치했다고 하면 만약에 미끄럼틀이나 시소를 했다, 매트 밑에 깔아놓고 시소를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놀이터 현황도 대충 나온 것 있습니까? 모델 다른 데 시군구의 것이나 이런 것이 있느냐고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있는데 오늘은 안 가져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남한산성 산책로 주변 재해예방시설 정비 및 포장공사인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김유석위원  이것은 도시개발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넘어갔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에서 남한산성 관련 예산이 11월말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수반이 안 되어서 저희 수정에서 세운 것을 나중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도시개발과로 이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간사님, 잠깐만요.
  이게 수정예산에 시설비가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예요?
김유석위원  놀이터요?
○위원장 한선상  왜 자꾸 올리고 수정에 삭감하고 그래요. 그러면 부대비도 여기서 삭감을 해야지.
오인석위원  내가 지금 가서 따지고 왔는데, 도비 내려온 것도 미리미리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이 얘기도 않고 대원공원 3억 깎은 것도 지금 2억 5,000만원 내려와 있다고. 엉터리 예산과장이 지금 있어가지고 지금 내가 소리 지르고 왔어요.
○전문위원 김현일  본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본예산이 확정되고 올라온다 하더라도 설명서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명서는 만든 지 얼마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설명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오인석위원  그것을 만들고 난 이후에 왔어요. 이후에 왔으면 도비가 뭐뭐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연락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장대훈위원  속기하지 마시고,
(11시 53분 기록중지)

(11시 54분 기록개시)

○위원장 한선상  설명하는 것을 그냥 답변하고 가만있냐 이거예요. 답답하게. 팀장은 옆에서 뭐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죄송합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이것 말고 정리된 것 또 뭐가 있어요? 빨리 얘기를 먼저 해요. 그렇게 하고 질의합시다. 수정예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로 넘어가고 이런 것을 먼저 얘기해요. 정리하고 넘어가게.
전이만위원  예산담당 오라고 해요.
장대훈위원  예산담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내소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않아서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도심속 소공원 조성공사 2건하고 주요지역 산림내 시설물 보수공사가,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주요지역 산림내 보수공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넘어갔냐 삭감되었냐?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수정에서 삭감된 것이 도심속 소공원 조성공사비하고 산림훼손지 복구조림공사가 삭감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로 넘어간 것은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남한산성 진입로 포장공사 5억짜리하고,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3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또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남한산성 등산로 가로등 누전방지 등기구 교체공사입니다.
김유석위원  재개발과로 넘어간다 이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또요?
○수정구녹지공원팀장 하재익  그 다음에 환경정비 일용인부임 도시개발과로 넘어갑니다.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어디에 있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사회복지위원회쪽에 있는데 여기는 안 나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다 됐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질의해도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제안설명서 6페이지에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는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 시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유석위원  이것은 삭감 요청해도 되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예.
김유석위원  다시 질의할게요.
  5페이지에 있는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는 삭감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호판은 3개 구청이 공히 연구하세요. 보호판 하는 것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이것 해놓고 나서 길면 3년, 짧으면 1, 2년 안에 다 망가집니다. 또 걷어놔야 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산림내 노후 화장실 교체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박제덕  청계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불결하고 해서 이번에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관공서 각급 학교 타당성 조사 용역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것도 삭감 요청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현재 학교 주변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푸른학교숲 가꾸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삭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명위원  용역이 되어 있냐는 거죠. 구별로 어디를 먼저 할 건지를,
김유석위원  학교 주변 개선사업이라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잡혀 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해도 되요. 가능해요. 설계도가 환경개선사업 자체도 안 끝났는데,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김유석 위원님이 이야기 한 것이 뭐냐면 구별로 두 군데씩 1억 5,000만원씩 해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총 9억원이 책정되어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산 통과해 주면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나름대로 오버록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을 묻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공원 조성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은 수정구에 시책사업으로 올해 제2회 추경 때 성남초등학교 옆에 담장을 헐어서 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보니까 저는 사실은 관공서나 학교나 이런 곳은 주민과 같이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쇄적으로 담장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헐어서 주민들과 같이 교감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개방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학교 주변 정비 사업이나 학교 안의 푸른숲 가꾸기 사업하고는 다르게 도로와 학교와 그 사이에 있는 일부 학교 땅도 포함을 하면서 주민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원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그것과는 좀 구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내에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부분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인지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고 허락하시면 좀더 나은 수정구의 환경으로 가꿔질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학교를 이용해서 주차장, 푸른숲 가꾸기 그 다음에 학교 환경 주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도로과인가 어디서 하는 것이 또 있어요. 세 가지가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담장한다는 것도 학교 수업하고 연계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숲 가꾸기 목적을 보세요. 보면 담장 허물고 같이 가는 것은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숲 가꾸기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데 이 용역을 줘서 굳이 그 사업을 해서, 그것은 도비까지 지원을 받아요. 자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은 하게 되면 자체사업으로 시비로 해야 되고 학교숲은 성남시가 모태가 되어서 경기도로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도비를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용역을 받아가지고 굳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성남초등학교도 만약에 이것을 구청에서 안 한다면, 이것을 만약에 시에서 그쪽에서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올렸으면 지금 도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담장 허물고 주민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도비까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을 시비로 들여서, 시비를 낭비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용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장 허물기 등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시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 한선상  청장님!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 간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지금 교육청에 예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맹점이 각 시마다 지방자치 예산은 충분히 확보를 할 수 있는데 교육청 예산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단돈 1,000만원짜리도 교육청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학교 시설이 몇 십 년씩 되어서 노후가 되고 그래서 지방자치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해도 법상 지원해 줄 수는 없고 해서 어떤 명분을 달아서 계속 지원을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교 공히 마찬가지로 교육청에 예산이 없고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매일 예산을 가지고 싸운다 이겁니다.
  이런 면에서 운동장 같은 경우 주민들과 학교가 공동으로 열린 운동장 이런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투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긴 되지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수정구청장 이화순  참고로 이것이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 뿐만 아니라 대형 관공서라든지 어느 정도 개방이 가능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황계획 수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지금 김유석 간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한선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디서 괴리가 오느냐 하면 광역은 지금 교육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나름대로 교육쪽 예산하고 집행부 예산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데 기초로 내려와서는 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데도 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혀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는데, 제도는 우선 정비가 안 되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지자체에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교육시설이거든요, 언제까지 교육부문의 예산에 의존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아까 김유석 간사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복지국 청소년과에서 담당하는데 전제조건이 교육청에서 또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50% 부담해 줘야 시 집행 예산이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청장님이 수정구청에 정책적인 사업으로 학교시설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저 개인적으로 도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시가 해줄 수 있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청장님! 이것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시책사업으로 의견조율이 있었어요?
○수정구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성남초등학교 4m 도로에 접해 있는 옹벽을 헐어내고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가로공원화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주민들에게 반응이 괜찮을 것 같고 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 관내에 필요한 곳이 어디인지 그런 현황조사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고 나면 학교하고는 협의가 들어가게 될 계획입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습니다.
  그것을 구청장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수정구청장 이화순  예.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792페이지 시설비 중 가로변 노후 꽃화분 교체공사 1,250만원 삭감, 793페이지 중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 7,357만 7,000원 삭감, 792페이지 시설비 중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3,000만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주민휴식공간을 겸한 공공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324만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녹지지역 잔디깎기 및 제초공사 1,000원 삭감, 793페이지 중 시설비 중 조경수목 관목류 관리공사 1,000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 63만원 삭감하는 등 총 7건 1억 1,99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92페이지 시설비 중 가로변 노후 꽃화분 교체공사 1,250만원 삭감, 793페이지 중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 7,357만 7,000원 삭감, 792페이지 시설비 중 노후 가로수 보호판 교체공사 3,000만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주민휴식공간을 겸한 공공어린이놀이터 재정비 공사 324만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녹지지역 잔디깎기 및 제초공사 1,000원 삭감, 793페이지 중 시설비 중 조경수목 관목류 관리공사 1,000원 삭감, 793페이지 시설부대비 중 청계산 등산로 정비공사 63만원 삭감 하는 등 총 7건 1억 1,994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18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박병한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 건설과장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산성터널 전기료 전체를 수정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홍용기위원  왜 그래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도에서 부과를 하다가 성남시로 지시가 되어서
홍용기위원  어디가 경계예요, 터널이 경계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맞습니다. 성남시가 부담하라고 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부담합니다.
홍용기위원  그것이 좀 안 맞는 것이 입장료라든지 관리비는 받아서 광주시로 가는데 전기료를 수정구청에서 낸다면 좀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위원님 지적사항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용기위원  검토 좀 하세요. 입장료니 뭐니 전부 광주시에서 받아가는데 전기료는 수정구에서 내준다면 그렇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검토해서 도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올해 처음 올라왔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작년부터입니다. 작년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곡터널 서울경계모양 49대51의 지분으로 해서 각각 내는 식으로 조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설명서 14쪽에 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 6,219만 2,000원인데 여기에 중앙지하상가 전기요금 3,000만원 포함된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포함된 겁니다. 1억 6,200만원이 21개 노선에 지하상가의 3,057등이 포함된 겁니다.
장대훈위원  계속 매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장대훈위원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도 분당구청할 때 지적했지만 2002년도에도 계속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경계석 있죠. 경계석 m당 10만원씩 책정해 올라온 것 기억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장대훈위원  19쪽에 보세요. 금년에도 또 10만원이 책정되어서 올라왔네요?
  아까 분당구청은 5만 5,000원 책정해서 올라왔는데, 왜 같은 시내에서 타 구청하고 달라요? 실제로 1m에 2만 2,000원이면 충분해요. 더 적은 것은 1만 3,000원밖에 안 갑니다.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저희가 10만원으로 올린 것은 수정 같은 경우는 구시가지가 되어가지고 옛날에 개구리식 주차장 아니면,
장대훈위원  경계석이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그것이 아니구요. 경계석을 교체를 하다보면 그 뒷부분에 보도블록을 올려야 될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단가를 높게 책정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다른 구청하고 가격을 조율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 자체가 1만 3,000원에서 2만 3,000원 사이밖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면 안 되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3개 구청 공히 경계석을 교체할 때 단가나 내역은 똑같습니다. 다만,
장대훈위원  아까 분당구청은 분명히 5만 5,000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홍용기위원  그런데 개구리주차장이라서 올려야 하니까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는 것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홍용기위원  경계석값이 10만원이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옆에 같이 보수 보완해 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금액을 산출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포함해도 너무 차이가 많으니까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페이지에 보면 보상심의위원회 수당과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이것이 다른 구청은 7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장대훈위원  5만원이에요.
오인석위원  금년에는 5만원이고 내년에는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7만원으로,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기준이 7만원이라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준이 아니고, 예산지침에 있더라니까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7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인상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중앙로 가로공원 분수대 유지관리비가 있는데요. 이것이 매년 400만원씩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주로 뭐냐 하면 봄에 시작될 때나 가을에 끝날 때 대청소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노즐이나 수중펌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18페이지에 보면 수로원 및 전공 피복비가 64만 2,000원이 몇 인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5인입니다.
김유석위원  1인에 12만원, 13만원꼴인데 이 금액 가지고 가능한가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매년 사 입습니다.
김유석위원  매년 해도 본청 보니까 25만원까지 잡힌 데가 있더라구요. 상의만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예.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허가과
(12시 26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장주성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수정구 허가과장 장주성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4년도 수정구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선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소관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중원구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서 시민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허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경래  중원구청장 최경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허가과장 전정용입니다.
    (간부 인사)
    (「제안설명은 생략하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선상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2004년도 중원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시민과
(12시 3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이준구 시민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시민과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
(12시 33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김유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김우태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 예산안 설명서에는 없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산안 1,016쪽을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교체를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30조에 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일단 45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할 겁니다. 제가 수정구청도 정비든 교체든 다 삭감을 시켰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3개 구청 의논을 한 다음에 교체를 하든 신설을 하든 하자고 그랬는데 올라왔으니까 일단 삭감을 시킬테니까 1차 추경 때에 올리시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3개 구청이 임업직이든 같은 팀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든 해서 장기적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정비는 교체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도블록이라든지 가로수 보호판 주변에 설치한 경계석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절대 보호판 교체를 안 하겠습니다. 3개 구하고 협의해서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해서 보호판이 확정이 되었을 때 보호판을 교체를 하고, 그 예산안을 그대로 놔두시면 보호판 옆에 경계석하고 인도 보도블록 드러나고 돌출했을 때 정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대로 놔두시면 저희들이 보호판 예산은 삭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2월쯤에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3개 구청이 팀장님들끼리 의논을 하시든지 해야만, 수정구청도 내년에 1차 추경에 올릴 수가 있어요. 약속을 서로 한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에 유원상 팀장, 이 분이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만장일치로 의회 표창하기로 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세요. 유사시에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자세가 되어 있어요. 수정구 같은 경우는 물어봐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과장이 답변을 못 하면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성 있게 해야 해준다니까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웃음)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을 했어요. 만약에 되어서 송년회할 때 표창을 받으면 인사고가와 승진 때 하기로 시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 하면 칭찬을 해줘야 하니까, 더 열심히 하십시오.
김유석위원원상  예.
○위원장 한선상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2시 37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최운학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건설과장 최운학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2004년도 중원구청 사업 중에 혹시 경계석 교체사업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경계석은 포장공사로 해서 일괄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포장공사를 하면서 같이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경계석 교체가 있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경계석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별도 사업은 없어도 같이 포함한 사업은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경계석 교체사업이 있는 거네요. 예산안 설명서 몇 페이지에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설명자료 17쪽에, 2004년도 예산액이 32억 6,490만원이고 2003년도 예산액이 66억 1,549만 2,000원입니다. 18쪽 중간에 보시면 성남동 2164-2179번지 도로포장공사, 그 밑에 중동, 금광1동, 은행1동, 상대원1동, 19쪽에 상대원2동, 3134에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다 알 필요는 없고, 여기서 경계석을 몇 개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을 설계를 해봐야 압니다. 지금 추정적으로 예산만 세워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설계를 해본 다음에 숫자가 나옵니다.
장대훈위원  이 예산을 잡을 때 예상치를 안 뽑아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뽑습니다. 도로포장공사에서 아르당 250만원, 그것은 전체 굴삭을 했을 경우에 250만원이고, 또한 덧씌우기는 150만원을 일괄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 속에 경계석이 포함되었다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경계석 개당 작업비하고 재료비까지 해서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대훈위원  작업비하고 화강석 재료대하고 해서?
○중원구토목팀장 강봉수  예.
장대훈위원  분당구청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수정구청만 10만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피복비에서 8만 5,000원이 잡혀있는데 한 벌이에요, 상의만 사주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상의만입니다.
홍용기위원  시청은 12만원부터 25만원까지인데 구청은 왜 이렇게 싼 걸 사줘요?
  3개 구청이 피복비가 다 달라요. 이것이 동복이에요, 하복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동절기 방한복입니다.
홍용기위원  본청하고 각 구청도 같이 가격 맞추세요.
김유석위원  이왕 해주는 것 좋은 걸로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청은 12만원부터 25만원인데 8만 5,000원이 뭡니까?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광명로 중동 구간, 인도블록 정비 예산 언제쯤 잡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시청 교통행정과에서 광명로하고 중앙로하고 용역이 이번 3월, 4월에 끝납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려고 다음 추경에 반영할 계획에 있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들어보니까 용역 준 것이,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구리주차장 없애고 성남동처럼 한쪽은 1차선, 한쪽은 2차선 이렇게 만든다면서요?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왜 줬어요, 그렇게 하면 되죠.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그것은 제가 먼저번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결과가 나와야 거기에 준해서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필요한 예산이 7억 5,000만원인데 시청에서 먼저번에 시에서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하자고 해서 유보시킨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광명로가 다른 동은 2년에 한 번 할 것을 거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하고, 특히 저희 지역구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전 청장님한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는데, 만약에 용역을 줬어도 지금 상태에서 한쪽 2차선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용역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그 부분을 고려를 해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허가과
(12시 45분)

○위원장 한선상  다음은 전정룡 허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중원구 허가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8,0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한선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과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분당구할 때,
○위원장 한선상  아! 예, 잠깐만!
  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김기명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명위원  분당구청 하다보니까 저유소 주변 도로 확장포장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구청장님이 국장하셨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기명위원  이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 원래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 해주기로 합의되었던 사항이었던 거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김기명위원  초선 의원들은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 200억 정도 낭비되게 되었는지 경위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이 당초에 송유관 공사에서 80억을 대서 저유소가 들어오면서 도로포장을 해주겠다고 약속이 된 부분인데 이행을 안 하고 미적미적하다가, 소유자가 바꿨죠. 대한송유관공사에서 SK쪽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율에 대한 단가 인상도 되고 소유주가 바뀌다보니까 부담을 못 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나중에 법정으로까지 비화가 되어가지고 일단 성남시에서 시공을 하고 한 비용을 비용 분담을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98년도 당시에 80억이면 도로포장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때 기준치로는 그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랬는데 변호사의 공증까지 받았는데 변호사 공증 받은 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을 못 하더라구요. 그것 때문에 변호사도 여러 분 만나서 상의도 하고, 강제이행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해서 여러 군데 가보고 고문 변호사도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그 공증만 가지고는 법적인 효력이 강제이행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은 못 하고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 당시에 80억 해줬다는 사항을 주민들하고 약속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하고 약속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이 좀 아리송한데, 주민과의 약속이면서 성남시에서도 성남시하고 들어갔지 도장 찍은 사실도 없고, 먼저 사람들이 해놓은 것이 그렇더라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안도 갖다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결국은 법정까지 가게 된 거죠.
전이만위원  법정까지 가게 된 동기는 성남시가 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랬죠. 이행을 안 하니까 저희가 했죠.
전이만위원  80억에 대한 약속은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이에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렇죠. 사실은 이행을 해줘야 맞는 겁니다.
전이만위원  성남시가 나서서 법적으로 한 거죠?
○중원구청장 최경래  예.
홍준기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꽃값이 3,000원이나 도로에 대해서 5,000이니 하는 것도 살림을 잘 하려고 따지는 것인데, 시민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시장에 100억원 손실을 보고 시민의 혈세가 나갔다. 또 결과를 봐서 대장동에 서로 약속한 것이 200억이 잘못되어서 혈세가 나갔다. 굉장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당시에 주민하고 합의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만 지자체에서 큰 일에 있어서 각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도 없었나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관계 부서에 정확한 것을 알아봐야 되겠는데, 약정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정들이 이행이 안 되었죠.
홍준기위원  오늘 예산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다시 돌출된 건데요. 문제는 이것이 시작된 사람이든 누구든간에 어느 누군가가 도덕적 책임을 지는 책임이 따라야지 그냥 넘어갈 입장이 아니라는 뜻에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건데요.
  성남시에서 해가지고 재판을 해서 80억을 결정했다. 사유재산 같으면 유명한 변호사한테 가서 당신 승소하면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다라고 하면서까지 재산을 찾고 싶은 의욕을 보이는데 지자체에서 80억 예산을 판결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대로 수긍하고 넘어가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이 20억도 아니고 200억이라는 손실을 보게 된 공사가 눈 앞에 있는 것이면 성남시민들이 전부, 과거에 집행부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지자체에 대해서 책임추궁이 따라야지 따르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소한 재판을 하나하더라도 이겨보려고, 내 개인 재산 같으면 “변호사님 승소만 하면 절반을 주겠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방치상태가 너무 길었다는 것하고, 지금 보고서에 보면 2003년 투·융자심사까지도 다 끝난 것으로 되었고, 5월 30일자로 재판이 끝났다는 건데, 본위원이 부덕한 일인지 모릅니다만 도시분과위원회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항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냥 재판에서 80억으로 결론났다. 앞으로 공사는 280억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당시에 담당한 국장님이 현재 계시니까 애기를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최종적으로 국장님이 결론 내릴 것은 아니지만 책임소재가 전혀 없는 겁니까? 200억이 엄청난 금액인데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이것은 벌써 5년여가 지난 얘기인데 저도 전임자한테 인계를 받은 부분인데, 제 선에서 발단이 된 것이 아니고,
홍준기위원  그러면 소급해서 올라가서라도 책임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해당 부서에다가 소명자료를 요구를 하시면 나오겠고,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누가 했든지간에 주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이랄까 거기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하시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했던 국·과장들 실무자들이 다 나오니까 그때 시점을 봐서 책임규명을 하셔야지 제가 건설교통국장을 했다고 해서 저 혼자,
홍준기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도에 저유소에서 길을 내준다 그러면 일반상식으로 봐서 길을 내주면 몇 차선으로 낼 것이냐, 예를 들어서 용지보상은 우리 책임이냐 너희 책임이냐,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인데 한 지역에 가서 소규모에 대한 주택 전세에도 명명백백하게 특약이 들어가고 상세하게 서류 약정계약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상태인데, 몇 차선으로 도로를 내줄 것이냐, 금방 얘기드린 대로 용지보상은 누가 할 것이냐, 책임소재도 명확히 없으면,
○위원장 한선상  홍 위원님!
홍준기위원  위원장님이 진행을 빨리하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시민에 대한 보통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한테 책임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안이 너무 크다 이거예요.
○중원구청장 최경래  그것은 해당 부서에 관련 서류하고 그간에 추진과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것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자료를 요구하면 나올 겁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선상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3개 구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내일은 2004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중원구청장  최경래
  분당구청장  이상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환경위생과  박제덕
  수정구건설과장  박병한
  수정구허가과장  장주성
  중원구시민과장  이준구
  중원구환경위생과  김우태
  중원구건설과장  최운학
  중원구허가과장  전정룡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환경위생과  최대식
  분당구건설과장  곽현성
○기타참석인
  수정구교통지도팀장  최병선
  분당구일반허가팀장  김기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