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1월 28일(금) 9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성남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하여 그 어느 위원회보다도 더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해동안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며, 2004년도 본 예산안과 2003년도 제3회 마무리 추경예산 심사 등 그 어느 때 회기보다도 중요한 회기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각종 자료준비와 현장확인, 업무연찬 등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12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2003년도성남시행정사무감사,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장, 김유석 간사 사회교대)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시 19분)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유석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안한 조례는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로서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제1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4조의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동법 시행령 제134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79조에서도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 등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과 금액을 정하고 종전에 국토의이용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부칙에서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정조례안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당초에 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그대로 되었고, 다만 내용에 법률 용어만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이 당초보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조사 측량행위 등을 방해 또는 거부한 자가 당초에는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조정되었고, 2번 항목에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아래 기간동안 방치한 경우가 당초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3번에 이용목적의 변경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4번에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향 조정된 근거는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이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뷸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제1조 중 제134조’ 다음에 ‘와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79조’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동 수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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