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1월 26일(목) 11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성남시의회 제3대 의회가 지난 7월 개원한 후 첫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69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제69회 정기회는 29일간의 긴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의 건강이 염려되오니 특
별히 건강에 유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의회에서 더군다나 행정감사도 있고 또 시정질문도 있고 예산도 통과하는 이런 정기의회입니다.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집행부가 가장 중요시 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될 시기가 정기의회 바로 이 때입니다. 어떠한 경우보다 최우선의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을 지금 34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해명을 듣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30분 이상을 회의를 못하게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그 해명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으면 정식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공무원들을 촉구하게 하는, 지금 정신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시장이나 부시장이 맨날 말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말이죠. 발상의 대전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감사보고서에 응징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벌백계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신이 다 이완돼 있고 공무원들도 전부 다 그렇습니다. 정기의회, 더군다나 행정감사가 있는 이 정기의회에서, 이건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해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떠한 일이 있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를 못 나왔다, 그것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면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회의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경래 국장님께서 저한테 먼저 서두에 전화를 해주셨는데 미처 제가 부족한 탓으로 시장님하고 급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 못 하고 과장님이 좀 답변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해서 제가 오늘 조례안건이 부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을 구청장으로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허용을 했는데, 장영춘 선배님! 한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전화를 했다는 발상 자체가 지금 민주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아닙니다. 감히 어디다 대고 오늘 의회가 열리는데,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기의회에 안 나온다, 저는 이것을 정말로 문제 삼을 겁니다. 안 되면 시장을 불러서라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시장의 조치가 없으면 행정감사에 정식으로 문제 삼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기의회입니다. 정기의회 아니고 임시의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거 정말로 제대로 하려면 시장, 부시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위원회에 다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편의를 봐주는 겁니다.
국장이 어떻게 얼마나 컸는지는 모르지만 과장을 시켜가지고 나, 어디 갈 테니까 상임위원회에 가서 보고해라, 그것은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나간 현장은 모란∼야탑간 도로개설공사 현장, 거기에도 저희가 지금 야탑동의 도로 개설하는데 박스를 더 늘리는 문제, 또 거기 에코브리지 만드는 문제, 또 지금 설계가 중앙설계심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하자니까 그게 예산이 증액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장님이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거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단교 고가교 만드는데 보고실업하고의 마찰 때문에 지금 한 두달여 끄는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거기도 현장을 가셔서 판단을 해주십사,
거기 민원은 지금 현재 고가교를 놓고 있는데 고가교 기초하고 기둥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기 공장에 피해가 없도록 들어 달라는데 그렇게 되면 주유소하고 이쪽 공장 1개소하고 반대 민원이 생길 것 같아가지고, 또 들어올리는데 그냥 들어올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전부 깨버리고 한 2∼3m 올리면 사업비도 한 20억 증액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저히 저희 판단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서 시장님을 모시고 나가서 그 관계도 좀 현장을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민원도 지금 날마다 오다시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현장도 제가 좀 나갔었고, 오늘 늦은 이유의 첫째는 중동∼하대원간 터널공사를 하는데 지금 걸리는 민원이 현대아파트는 해결을 봤습니다만, 상대원2동 주민들하고 한마음공장 25세대 이주하는 문제, 이게 큰 현안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괄적으로 현장사무소에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리고 오려고 저희는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이 터널을 당신도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결정적으로 늦은 것이고, 또 고등∼상적동간 저희가,
지금 방금 말했던 고가 설치 건 관련이니 몇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기의회가 열리는 꼭 이 시간에 현장을 가야 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느냐고, 다른 때는 해결이 안 되고 또 시장이 현장을 확인하는 게 다른 때 가면 안 되고 지금 가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사유를 방금 얘기했던 그대로 문서로 하나 해서 보내 주세요. 다른 위원들께서 원하시면 다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주세요.
의회사무국 차재삼입니다.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 11월 25일 개의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과 99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은 건설교통국 소관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의결 요령은 건설교통국장 인사 후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배부해 드린 조례안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98년 10월 7일자로 성남시 직제가 개편되어 각 구청의 부구청장 제도가 폐지됨으로 해서 현행 도로관리심의회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구청장'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보고사항)
1.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래서 비단 제2조 뿐만이 아니고 전체 조문에서 이제 참 민주의식을 발휘해 가지고 겸손하게 우리 조례도 '무엇 무엇하는 분' 또는 '무엇 무엇하는 사람' 이렇게 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실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느냐 이거예요.
오늘은 사실 제가 11시까지 오려고 했는데 분당 한 코스를 마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제가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째는 회의를 34분 동안 지연시킨 거 하나 하고, 두번째는 지연의 사유를 전부다 시장한테 넘겨 버린 거예요. 시장이 가자고 그래서 그랬고, 시장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고, 아마 좀 현명한, 현명하지 않고 보통 국장만 되더라도 그렇게까지는 답변 안 해요. 지금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회의를 34분 동안 지연하게 된 이유를 시장이 지시해서 그랬다, 그리고 또 시장의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 지금 중대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하여 제2조 2항 '자'를 '사람'으로, 제2조 3항의 '자를' '사람'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2항 '자가 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제2조 3항의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나운채 우종수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도로과장 이종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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