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9일(토)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군부대의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군부대의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이수영 의원 외 27명이 발의한 서울 군부대 금토동 이전계획 철회결의안 및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홍방희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종수  먼저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홍방희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방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제안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그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장애인 차량과 800cc 이하의 경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50% 경감과 일반차량 주차요금 인하조치 및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공영주차장 이용자 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들의 수익이 현저하게 감소됨에 따라 위탁 대행료를 여건 변동에 따라 감하여 계약기간중이라도 재계약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성남시 공영주차장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깊이 심사하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내용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홍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민간 위탁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이 10개소 주차면수는 565면입니다. 노외주차장이 40개소에 주차면수가 4,375면으로써 도합 50개소에 4,940면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위탁대행료로 받은 금액은 연간 25억 2,633만 1,000원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금번 홍방희 위원님 외 7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는 당초 계약시에 주차요금이 1급지의 경우 30분당 기본요금이 800원, 30분을 초과할 때마다 800원씩을 주차요금을 징수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6년 6월 23일 조례가 개정되면서 30분 기본요금이 300원이 다운된 500원으로, 또 10분 초과시마다 800원 하던 것이 300원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에서는 37.5%가 줄었고 추가요금 받는 경우에는 62.5%의 인하율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경자동차 800cc 이하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시에는 경감 규정이 없었는데 이것이 97년 11월 17일 조례개정을 함으로써 경자동차에 대해서도 50%의 주차료를 경감해 주도록 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도 당초 계약시에는 장애인 자신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50%를 경감토록 했었는데 97년 11월 17일날 경자동차 50% 경감하는 규정에 장애인 및 장애인을 동승한 차량 그런 일반차량도 50%를 경감하도록 해가지고 현재 시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연간 약 40∼50%의 인하요인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위탁 대행자에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연 6∼10% 정도 95년 9월부터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홍방희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개정안을 관련법을 검토하고 또한 고문변호사 자문 결과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동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는 되고 또 위탁대행료 감면률은 개정 후에 주차요금 인하에 따른 인하율 또한 경자동차 감면 규정 50%입니다. 장애인 차량 경감 규정 50% 또 경제불황 등으로 인한 주차 수익금의 감소 등 제반사항 등을 미리미리 검토해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감면률을 정하도록 해서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따른 참고사항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홍방희 위원 연대 앞으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면 결국 성남시의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것인데, 1항부터 6항까지는 있던 것인데 7항을 보면 신설 문구의 내용이 상당히 부실해요. 이래가지고 이런 개정은 내가 봐서는 명분이 약하다. 설득력이 약하다. 이렇게 보는데 좀더 보완해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성남시법인데 법을 보면 '국가시책 또는 경제 상황 등으로 인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수익이 현저히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위탁대행료를 감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 재계약은 당초 계약기간 내로 한다.' 이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IMF가 풀려서 호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우선은 급하다고 해서 내리는 문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좋아졌을 때의 문제 등 기준점이 미약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만 보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경우에 불황인 줄도 알고 위탁하는 사람도 알지만 계약이라면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는 감수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또 그 규정을 적용해서 잘 하면 그 사람들이 재계약을 해서 또 보충할 수 있는 사업기반을 주는 것은 몰라도 '기간중이라도' 하니까 '기간중'이 언제인 줄 알아요? 오늘 계약했는데 새로 할 수도 있고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한 달 남았을 때도 할 수도 있고 호경기가 되어서 좋은 위치가 왔을 때는 또 어떻게 변해야 되요? 그때 가면 올릴 수 있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문구 내용에 없어서 이 문구를 다시 수정해서 좀더 보완해서 올리는 것이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문구가지고는 누가 보더라도 성남시 조례인데 그 법을 만드는 자체가 우리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고 해서 지탄을 받게 되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들이 받게 됩니다. 여기 오늘 안 나온 분들은 물론 바빠서 안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나는 무심코 한번 검토하겠지 하고 왔는데, 이런 것을 알고 나는 참여 안 해서 모릅니다.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구누구 있었느냐 그러면 그사람들이 질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완이 미약하지 않느냐 보완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찬오위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사항인데 그저께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생길 때는 주차장 견인 업무, 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관리 세 가지 의무를 띠고 한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기자 그 이전에 위탁관리를 계약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 노외.노상주차장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돈도 못 벌고 손해 나고 그러니까 재계약을 해달라 1차 계약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태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권찬오위원  주차장이 몇 개 되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재계약을 해주는데 앞으로는 절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흡수하는 것이지요? 다시 재계약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재계약한 기간이 3년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3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느 주차장이 1년이 지났다 그러면 2년이 남지 않았습니까. 2년 동안 남은 기간을 여기 조례에 보면 시장이 판단해서 경제 문제를 고려하고 수익성을 고려해서 좀 납부하는 금액을 다운시켜서 재계약을 해준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 잘 해야 됩니다.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데 시장이 판단해서 내려줘서 재계약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렇지요.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다시 계약을 할 때는 잔여 2년을 넘지 못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고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7조 7항에 보면 단서조항에 이 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계약기간은 당초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나운채 위원이 제기하는 내용이 뒤에 보면 7조 7항을 신설하는데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기술적인 문구 자체가 대두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시점에 2년이 남았으면 2년까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대행업체에 위탁줘서 임대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런데 지금 우선 인하요인이 발생될 것이 뚜렷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은 800원짜리가 500원으로 되었거든요. 또 800원짜리가 300원으로 내려왔거든요. 그것은 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권찬오위원  그것은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내려준 것이고, 문제는 여기 아까 50개소에 전부 갑지, 을지 다 다를 것 아닙니까. 조성비용도 다르고 주차요금도 다르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예, 땅값에 따라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이런 데를 전부 다 점검을 해서 이것이 어느 데는 내려주고 어느 데는 안 내리고 하는 척도를 잘 기준을 설정해서 해주려면 싹 다 해주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는 사항은 이것을 급지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하다보니까 경차 같은 경우에 또 장애인이 들어오는 차가, 시장주변에 있는 데는 장애인들이 차를 타고 많이들 오니까,
권찬오위원  그 말이 아니고, 판단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주차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재계약을 했다면 적어도 6년 이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그 전부터 하고 있는 데가 있다고. 이런 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분석을 수입과 지출 그런 분석을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이 사람들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다시 제시를 해서 그런 것이 다 종합적으로 될 때 50개소가 전부 다 분석이 나와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절대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장사를 하는데,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전부 다 적자라고 하지 이익 남는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연장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내려달라고 하고. 그것을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고 또 경영수지를 당초부터 현재까지의 경영수지를 경영수지계에서 조사를 해서 묶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기초 데이터를 해놓은 것이 있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그만이고 이 앞으로 남은 것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지 그전 것까지 소급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이야 당연하지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이니까. 다만 문제는 이득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는 것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내려주면 좋겠지요. 내려주는 척도를 어디다 두어야 되느냐 이런 것은 근거가 확실해야 된다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불합리한 것은 주차장 바닥의 지목이, 일례를 들면 성일고등학교 옆에 성일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목이 임야였을 때 공시지가가 4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변하면서 40만원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4천몇백만원 하던 것이 5억 얼마로 올라가는 변형이 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먼저 정리가 되었는데 이 금액에 대한 차이나는 것 눈에 보이게 차이나는 것하고 경차들하고 장애인 동승차량, 장애인이 몰고 오는 차량에 대한 것은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해야 되겠지요. 지역별로 해서 5% 범위 내에서 깎아줄 것인지 2% 범위 내에서 깎아줄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다시 또 조사를 해가지고,
권찬오위원  지금 성일고등학교 옆에 있는 것이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미 계약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임대 요금도 시에서 더 받습니까?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먼저 그것이 불합리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래서 더 받아요? 예를 들면 성일고등학교 꼭대기에 있는 것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를 조성해서 A라는 업체하고 임대 계약을 한 거예요.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 계약을 할 때 연간 이 만큼 계약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지가가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가를 이렇게 받습니까? 그다음 계약할 때 돈을 더 받았습니까?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받게 되어 있어서 돈을 받아서 그 문제가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일부가 소급되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안 되지. 거기에 조성비가 적기 때문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30분에 500원씩 받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추가로 300원씩 받아라 그래놓고 이것이 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연간 납부하는 임대료를 올린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그것 때문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은 이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지. 시에서 적용을 잘못한 것이지.
나운채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개정할 때 공시지가에 의해서 평방미터당 얼마로 해서 산정이 되어서 가격이 기준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여기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약기간이 이 계약은 1차, 2차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요? 1차 계약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계약도 벌써 6월 30일까지 많이 끝났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남은 몇 분들인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신설된 7항에 대해서 이렇게 단조로워서 되겠느냐 하다못해 어떤 적자 부분에 대한 조사와 심의결과에 따라서 경영수익이 악화되었다고 판단되면 시민의 건의가 있다고 하면 시장이 감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라도 뒷받침이 되었어야 신빙성이 있지, 시장 혼자서 '손실이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면,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해서 조사결과는 이 결과에 적극적으로 경영에 위기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건의가 따르면 시장이 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삽입되었다면 조금은 보완된다는 말입니다.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그것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문구나 이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나운채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이것이 삽입되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문구 하나 가지고,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위원님 발의로 들어온 것이니까,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아까는 충분한 배경설명을 했습니다만 현 조례는 시의 우위적 입장에서 계약한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여건변동시 감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 경기가 활성화 될 시에는 당초 계약에 의한 법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방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방희위원  감사합니다.

  2. 서울군부대의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이수영의원 외 27인 발의)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서울 군부대의 금토동 이전계획 철회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수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촌.고등.시흥동 출신 이수영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 시는 개발제한 구역 및 군사시설 등 시민들에게 생활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많은 제약을 주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은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하여 불편함을 감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약 40만평의 부지가 소요되는 서울시 금천구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가 우리 시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금토동으로 이전할 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할 것을, 시민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하고 성남시민을 대표하시는 현명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서울시 군부대의 금토동 이전계획 철회를 결의하고자 이러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 시민의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할 것도 없이 당연히 통과해야지요.
나운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토동 주민이 시에 제출한 민원서류 사본, 국방부.육군본부에서 회시한 공문 사본, 금천구청에서 협조 요청한 공문 사본 자료가 있다면서 왜 자료를 제출 안 했습니까?
이수영의원  그 자료가 도시과하고 시정과에 있는데 제가 서명받을 때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는데 3개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다 복사해드리다 보니까 .......
  우선 기 서명 받을 때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배부해 드린 것은 제안설명과 그 요약만 되어 있는 것인데 그 서류는 도시과와 시정과에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전문위원이 챙겨보세요.
나운채위원  여기에는 첨부가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결해주는데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의결해 주는 쪽에는 첨부를 안 해놓고,
이수영의원  서명받을 때 첨부받은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이것은 없어도 우리가 다 해줘야 될 사항이니까.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서울시군부대금토동이전계획철회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9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 있으시면 별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리가 감사 때 지적했던 그대로지요?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98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작성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12월 22일 화요일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21일 월요일은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위원아닌의원
  이수영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교통행정과장  이기석
  교통시설담당  김만홍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