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7일(목)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98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2.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
(10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안 의견청취와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99년도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 주택과, 녹지공원과 순서로 추경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해 반드시 발언권을 얻고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시고 추경예산안과 관련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면 이수환 도시주택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도시주택국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하셔도 됩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간부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보고서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보고중에 혹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도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히 보살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수 이수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도시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유인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그러면 체비지 매각에 차질이 오면 전반적으로 구획정리사업에 지장이 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그래서 지출될 경비도 급하지 않은 부분은 삭감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출 부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원만히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어도 할 수가 있는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 세출부분을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해서 이것을 감액을 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77억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집행을 안 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해도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감액을 한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주거비 8,431만 4,000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권찬오위원 금년 추경인데 예산에 쓴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과장님! 성남의 첨예한 사항이고 99년도에는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되어야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라든가 시민들이“성남시가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이지, 이게 벌써 5년간 끌은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 문제로 내년에도 잘 안된다든지 그러면 주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으니까 열심히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예,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여기까지 질의 없으시면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주택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30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유규영 주택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주택과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은 선포합니다.
o 녹지공원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
(10시35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하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이동수 녹지공원과장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문석위원 낙생로에 공공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에서 하탑동에서 이매고등학교 있는데 하려고 그러는데 토지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나무를 좋은 것으로 해서 토지공사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것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원목으로 시공하려고 그랬는데 시공상에 용역회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하자관계가 났습니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공사에서 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겨울에 이루어지면 바로 내년 2월부터 저희가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무를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매고등학교에서부터 하탑동까지 제2운동장까지 나무를 같이 심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다른 시설은 토개공에서 하나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미터당 4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토지공사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쨌든 간에 국가적인 손해인데 잘못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보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미관도 좋고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해서 기대가지고 한 것인데요,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하다가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도 굉장히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5,000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것은 그 열배가 들고 있습니다. 나무도 양쪽에 심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뉴질랜드산으로 그것도 주민들이 그 당시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의견청취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재정비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저희 성남시 도시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대해서 먼저 담당과장인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고 양해를 해주신다면 용역회사인 금오엔지니어링의 김건희 담당이사께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도시과장 김인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슬라이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를 통해서 금오엔지니어링에 담당이사 김건희 이사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금오엔지니어링에서 성남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김건희입니다.
지금부터 성남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5페이지에 '동원동 85번지 일원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한다, 당초 폐차장 예정부지로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존치되었으나 폐차장 계획이 무산되어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토록 심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재산권의 활용을 너무 그동안 금지해 놓고 있다가 갑자기 이것을 보전녹지로 환원시킨다는 것은 완전히 시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존녹지로 있다가 폐차장 예정 부지로 해서 개인들은 재산권 활용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지금에 와서 다시 보전녹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서 이것을 제외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하려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한 것은 폐차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계획하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정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폐차장이 설치가 안 될 때는 다른 데 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이 돼야 되겠다는 조건이 붙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에 폐차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이 그 당시에는 적지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폐차장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폐차장을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폐차장 설치를 하려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반대에 부딪혀서 설치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도시계획심의시에 논의되었던 사항을 다시 이행하기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서 보전녹지로 환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권에 피해를 줬다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폐차장 부지 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었지요? 그 때 처음에는 반대를 했지만 나중에는 반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결정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폐차장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폐차장을 설치하려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반대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원래 성남시 전역에 수도권도시계획법상에 그것이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지역에 따라서 되고 안되고 그렇습니다. 보전녹지지역에서는 폐차장 설치가 안됩니다. 법에서 허용을 하지 않기 대문에 다만 자연녹지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지역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저 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려고 하다가 폐차장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한 것입니다. 폐차장 설치가 안되니까 다시 보전녹지지역으로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렇다면 지금 성남시가 2016년이면 108만명이 되는데 그때 가서 차가 몇 대가 됩니까? 전부 다 광주지역, 용인지역으로 지금 폐차할 때 거기에 돈을 버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자연녹지지역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다 하나를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전녹지를 풀어서라도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송지구에 보존녹지를 자연녹지로 바꿔가지고 자동차 관련 지구를 설치할 계획도 있는데 아까 설명하고 넘어갔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 자체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자동차 관련시설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좀 빨리빨리 합시다.
○전이만위원 지난 번에 보고받을 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안된다고 얘기했는데?
○오인석위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폐차장 허가가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권찬오위원 누가 답변한 것입니까?
○석규섭위원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전에 원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에서는 폐차장이 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외의 용인이나 평택 가면 보전녹지도 폐차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도권 안에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전녹지는 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자연녹지에서는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성남시 현 상태에서 자연녹지에 폐차장 할 만한 장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 시에는 자연녹지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취락이거든요. 부락만 딱딱 풀어가지고 자연녹지로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부락 옆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가면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입지가 없는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해제를 시켜주는데 다시 굳이 보전녹지로 변경한다는 것은 개인 지주에게는 굉장히 손실을 입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대로 현실적으로 자연녹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 목적 실현이 안되어 있으니까 당초의 계획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 재산의 문제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어떻게 되었든간에 거기가 폐차장 예정 부지로 판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된 개인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 했잖아요?
○도시과장 김인규 폐차장으로 활용이 됐다면 지금 이런 문제가 거론이 안됐을 겁니다. 폐차장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만들어 논 것을 목적 달성이 안되었는데도 계속 자연녹지로 방치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 지역관리에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 달성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의 계획대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이게 5년이 흘렀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관례상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9쪽에 금토동 근린공원, 금토동 산64-1일원입니다. 이것을 성남시 특산물인 화훼를 주제로 하는 테마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성남시에는 사실 공원 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천마산 기슭에 테마공원을 조성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테마공원을 할 때 필요한 부지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우선 배경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금 나타나지 않은 그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금토동 일원에 군부대가 입지하겠다”하는 그러한 사항이 지금 공식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은 음성적으로는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지역에 금천구에 있는 부교설치부대가 되겠습니다. 부교설치부대가 금천구에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는데 그 지역이 적지다, 해서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지역에 대한 군부대 시설입지에 대해서 우선 저지를 해야 되겠는데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마땅한 대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못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것입니다. 현 상태에서 확정이 된다면 법적으로 걸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 가지라도 좀 막아 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공원으로 결정이 된다면 도시계획법에서 공원 이외에 시설은 못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의 규정이고, 그렇다면 군부대가 들어오는 행위허가를 하는데 제동이 걸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실무자들의 판단이고 입장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주 작물의 하나로 란을 지금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란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이라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란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설치하는 데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한 10만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들어오는 것을 막고 이 시설을 거기에 설치한다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것이 저희 시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만여평을 공원으로 결정을 하려면 도시기본계획상 반영이 되야 됩니다. 어차피 지난 7월 20일 확정 공고한 도시기본계획에는 공원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10만평을 공원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고도 공원 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범위는 5만㎡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49,000㎡를 공원으로 결정을 하고 내년도에 기본 계획에 타당성을 다시 검토해서 일부 보완을 해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것을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러한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금토동 주민들은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저희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테마공원을 설치하지 않고 군부대가 들어온다면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안인지는 사실은 이거다, 저거다 하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러한 란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우리 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판단입니다.
○권찬오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5페이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이 19만 7,000㎡인데 약 6만평입니다. 여기에 보면 '성남시의 자동차 관련 시설 종합 단지 조성을 위해 시설 입지가 가능한 용도 지역으로 변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무엇 무엇을 넣기 위해서 이런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폐차장, 차고지, 부품 판매상, 정비 공장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6만평이라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도 금방 나왔습니다. 차고지 주차장 박차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성남에 있는 노선버스를 그 곳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차고지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선버스도 거기에 입지할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현재 버스 때문에 교통 혼란이 옵니다. 주차장 문제는 여기 종합청사 부지 매입한 것, 그 다음에 4통 이주시킨 데 그 일대를 조성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대형 차량, 화물차, 중기차등등 전부 거기에다 넣을 종합 대책을 강구해 보라고 지난 번 감사 때 이게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묻는 것은 도시과만 생각하지 마세요. 과연 6만평 조성을 하면 앞으로 전부 집어놓을 계획인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는 주차난 해소, 야간에 차고지 박차 해소를 위해서는 별도의 또 계획이 있는 것인지, 무슨 협조 관계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이것이 결정이 되면 교통행정과에서의 그러한 대책이 결정부지에 맞추어서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성남4통의 주차장 문제는 거기가 개발제한지역입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결정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 부동의를 해서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도시계획 입안했던 것을 폐하처리해서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행 법상 성남4통에 주차장이 들어간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그 어렵게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일개 시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버스회사가 밤낮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업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전이만위원 12페이지에 중학교 부지, 슬라이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인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가스충전소가 있고 구미동 이쪽 지역에 중학교가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충전소 부지가 매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 안된 부지하고 합쳐서 중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다른 데 학교 부지를 찾아봐도 장소가 없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구미동 뒤쪽으로 가서 산을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경사가 심해서 들어가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판단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학교를 넣어놓고 하수처리장에 대한 활용계획을 학교시설에 대치되지 않는 그러한 쪽으로 활용을 하면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중학교 설치는 불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나서 마무리가 돼야지 이루어질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폐지해서 학교를 넣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최종 마무리를 짓고 나서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가능한 이 지역을 학교 부지로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여기에 가스공사 부지가 있다고요?
○도시과장 김인규 가스충전소 예정지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금토동 화훼단지 말입니다. 그 화훼단지화 함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들어오라고 하는 군부대가 들어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해서 못 들어온다든지 이러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냐 이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우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인규 그것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에 군부대가 들어가면 공원을 폐지해야 됩니다. 공원을 놔두고 군부대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절차를 밟기 위한 기간만이라도 늦어질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반대 의견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고,
○오인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위원중에 그곳 출신위원이 부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반대결의안을 지금 채택하려고 서명 날인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득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해입니다. 군부대가 들어와서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재정비 의견청취의 건은 5페이지에 동원동 85번지 일원 자연녹지를 보전녹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김대진 위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수정, 중원, 분당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8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박용승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장영춘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주택국장 이수환 도시과장 김인규 주택과장 유규영 건축과장 손순구 녹지공원과장 이동수○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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