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2월 11일(금) 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o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수정구청·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수정구청에 이어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수정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99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요령은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병권 수정구청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수정구청장 우병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9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건설과장 임두호
. 건축과장 곽정근
(인사)
곽정근 건축과장은 지난 12월 9일자로 구리시에서 전입했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청장 우병권 이상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번 요구액 중 경상경비는 98년 1회 추경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최대한 절감하고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에 대한 예산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99년도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99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우병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석위원 구청장님! 이번에 직제변경으로 건축과에 녹지계가 들어갔는데 어제 분당구청같은 경우는 건축과 예산이 과다책정이라고 해서, 녹지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액이 증가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정구에서는 건축과 예산이 오히려 감소가 되었지요?
○수정구청장 우병권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렇다면 건축과에서는 녹지계의 사업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산이 있는데.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증가해야 원칙인데 작년 대비 예산이 2억 9,500만원인 19.3%가 감소되었네요?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수정구청장 우병권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액수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우리 수정구 관내의 공원이라든가 녹지공간을 관리해야 될 것이 전부 시에서 하는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액수는 줄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편성개요는 서면보고로 갈음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99년도 수정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는 생략하고 3번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설명하고 질의.토론을 종결한 후 계속해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구조물 도색에서 중원구청은 6,500원이고, 분당구청은 4,500원인데 어떻게 수정구는 1만 5,000원이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가드레일도 있고 콘크리트로 된 방어벽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했던 여러 가지 구조물을 종합해서 평균단가를 내다보니까 우리는 1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배 차이가 넘네요.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는 3개 구에서 대강 맞춰서 하라니까.
○이근연위원 그것은 맞출 수가 없지요. 시설물에 대해서 3개 구가 틀리니까. 왜냐하면 콘크리트 벽면이 많으면 도색이 많이 필요하니까.
○위원장 김종수 그리고 또 도로표지판을 보십시오. 도로표지판이 수정구에 100개가 있습니까? 내가 알기에는 95개로 알고 있는데 .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95개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런데 여기는 100개를 보수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예비비식으로 1년 연중 하다보면 두 번 고칠 때도 있고 문자도 교체하고 하는 예비비 성격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내가 진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했는데 100개를 다 보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30%도 많다고 할텐데 100%를 올렸어요.
○김대진위원 깎아야 되요.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내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구조물도 다른 구청에 비해서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중원구는 6,500원이고 분당은 4,000원인데 수정은 단가가 1만 5,000원이에요. 이것도 생각해봐야 되고, 도로표지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가 볼 때는 수정구에 95개로 알고 있는데 100개 보수를 다 해야 된다고 나온 것 이것도 검토해야 되요.
○오인석위원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까 이근연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에 차이가 있어서 약간의 단가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비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50% 삭감해서 5,000만원으로만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정 안 된다면 해드리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안 되면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십시오.
○나운채위원 도로표지판 한 개당 가격이 보통 얼마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100개라는 기준 속에서 대략 개당 얼마를 예상한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설치비가 아니고 보수비입니다.
○나운채위원 보수는 모든 표지판이 망가졌다고 할 때 개당 10만원을 잡은 것 아닙니까. 만약에 100개가 있는데 100개를 다 보수해야 할 입장이라면,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러니까 일단 50%만 세워주시면,
○나운채위원 50%만 하고 50%는 다음에 하겠다. 그러면 이것은 아예 올리지 않았으면 될 것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예측을 못 하니까.
○나운채위원 과장이 이것을 하실 때 이번에 예산을 올릴 때 예측을 못 하는 돈이었다면 이것은 있어야만 된다는 논리가 필요하지. 예산 올려놓고 위원들이 말하니까, "예, 깎아도 됩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올리느냐 그말입니다. 소신 없이 일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죄송합니다.
○나운채위원 생각해보니까 100개 정도는 못 하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한꺼번에는 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쓰려고 올렸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래서 줄여도 이의없는 것을 올렸단 말입니까? 삭감해도 되는 것을 올렸단 말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삭감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50%가 필요하니까 일단 세워놨다가 나중에 더 쓰려고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왜 지적을 하고 깎아야 되고 이렇게 고달프게 만듭니까?
○위원장 김종수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유지관리는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대로 50% 삭감하고 50%만 예산을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그래도 되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김종수 구조물 도색은 방음벽하고 해서 수정구에서는 특별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올려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오인석위원 예, 그럽시다. 대상이 다르니까.
○김대진위원 아니, 그래도 차이나 너무 많이 나니까.
○우종수위원 우선은 해주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자고요. 왜 틀리는지.
○김대진위원 일단 예산은 승인해 주고 나중에 우리가 확인 검토합시다.
○나운채위원 그런 부분에는 그냥 예산을 해놓고 남으면 어쩌고. 그러면 예산 세워서 심의할 것 없어요. 이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차이가 났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설명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올린 데는 배경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하면 얼마가 덜 들어가는데 우리는 얼마만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다든가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지, 설명도 안 듣고 돈 많이 올렸으니까 깎읍시다하고 무작정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소신대로 얘기해봐요. 왜 다르게 되었는지 동기를 설명해봐요.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그것을 설명하세요. 중원구와 분당구는 단가가 이런데 수정구는 왜 단가가 비싼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중원구하고 분당구 단가는 제가 보지를 못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데 우리 산출근거는 도로시설물이라는 것이 약 100여 종류가 됩니다. 콘크리크로 된 것도 있고 철골로 된 것도 있고 육교 난간도 있고 여러 가지 교량 난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것을 종합해서 평균단가를 내보니까 평방미터당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는데 1만 5,000원 정도 나와서 단가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다른 구청 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지 못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많고 적다면 말씀하신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평방미터당 다른 데는 전부 6,500원, 4,000원 하는데 여기는 1만 5,000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제가 간접적으로 전화를 해보니까 구조물 도색비만 평방미터당 따졌을 때 단가고요, 저희들은 전체를 보수하는 쪽으로 단가를 매긴 차이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보수'라는 것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시켜줘야지요.
○나운채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도색비가 1만 5,000원이라면 너무 엄청나니까 3분의 1 정도 깎자고 하면 어떻게 처리할 뻔 했습니까?
○위원장 김종수 '도색 및 보수'를 집어넣었으면 위원들이 보기가 쉬운데, 이것을 우리가 봐도 중원구나 분당은 도색하고 보수까지 하려면 단가가 안 맞는 단가예요.
○나운채위원 거기다 계산할 때 보수대는 얼마고 도색대는 얼마인가 한번 보세요. 도색만 했을 경우 도색대는 얼마입니까? 여기하고 비슷합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예, 도색은 평방미터당 4,5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칠하는 것은 4회 칠하는 것이 있고 6회 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횟수에 따라서 조금의 금액 변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평방미터당 9,000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러면 보수하는 데는 평방미터당 9,000원이 들어가는 원인도 얘기를 해봐요.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지금 현재 방음벽 하나만 도색을 하더라도 평방미터당 도색비가 별도로 들어가고 도색을 하려면 깨진 곳이 있습니다. 그 깨진 곳을 다시 설치해 주면서 도색을 하는 그것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별개로 따지면 도색은 4,000원에서 6,000원까지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정비에 대한 가격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이 산정 자체는 저희들 총 구조물 도색하면서 보완하는 것까지 총계를 따진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보수가 있다면 보수대는 별도 플러스 도색비는 얼마 합계를 내서 하든지 아니면 도색비 얼마 보수비 얼마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예, 맞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렇게 해놓고 위원님들한테 시험보는 것처럼 물어봐가지고 시간낭비하게 그럽니까? 또 여러분들도 불편하게 만듭니까? 글자좀 신경쓰면 되는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방법조차도 모르는가봐요, 관계공무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분화시켜놓으면 설명도 빠르고 나중에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실무자한테 물어보면 ...... 이거 과장이나 미리 아침에 한번 읽어보고. 얼마 안 되잖아요. 야, 이거 혹시 질문 있을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런 것도 미리 물어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뛰어와서, 위원들도 보면 상세히는 안 보지만 안 봐도 대강 보면 어제 보았든 오늘 보았든 머리 속에서 스쳐가서 금방 짚어내는데. 그런 것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권찬오위원 그런데 구조물 도색이라고 했는데 '도색 및 관리 보수' 이렇게 해야지.
○전문위원 허원무 구조물 보수가 258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258페이지는 농촌동만 따진 것입니다. 암거하고 횡단집수받이, 맨홀, 하수관 그것은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농촌동이라고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농촌동에 암거설치, 횡단집수받이, 맨홀 해가지고 농촌동 것만 별도로 작성해 놨습니다.
○권찬오위원 좋다 이거예요. 암거, 횡단집수받이, 맨홀, 하수관 이것은 좋은데 255페이지에 '구조물 도색'해 놓고 1억 4,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구조물 도색이라는 것도 앞으로 보수 내지는 유지관리하는데 도색비를 같이 써도 되느냐 이 말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여기에 '보수'자가 빠졌습니다.
○권찬오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의하는데 빠진 자를 넣을 수 있습니까? 넣을 수 있다면 지금 넣어주고. 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편성 지침상에.
○수정구청장 우병권 비목은 설정하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업 성격에 따라서.
○권찬오위원 설정권은 집행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는 삭제는 할 수 있어도 설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우병권 용어가 잘못되었다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도색이 아니고.
○수정구청장 우병권 '도색 및 보수'로 넣으면 되겠지요.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증액이 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렵지만 비목 자체가 성격이 그렇다면 가능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삭감을 안 하려니까 넣어주려는 것 아닙니까? 삭감을 하려면 이대로 놓고 삭감하면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봐야지.
○석규섭위원 기획실 예산부서 직원한테 물어봐서 예산상 적용해서 하자가 없다면 하고요.
○권찬오위원 이것은 물어보고 나서 나중에 합시다.
○김대진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검토의견 첫번째 '하천시설물 보수공사에 6,750만원을 계상함은 시청 재난재해관리과에 하천시설물 보수 구간과 중복여부를 긴밀히 협의하여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하고 나왔거든요. 이것이 중복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서에 보면 6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청하고 우리하고 틀린 것이 우리가 하천 소하천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6군데를 하고 시에서 또 공사를 하고 하는 것이 금토동에 있는 외동천하고 3군데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6군데는 구청에서 하고 3군데는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일원화시키지 않고 나누어서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하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번에 수해도 나고 그래서 금액이 많아서 시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및 도색이란 것이 확실한가 아닌가 확인해가지고, 정비도 하고 도색도 한다고 해서 잘못 해놓고 나중에 이 돈 남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것이 아니면 도색비만 잘못 들어갔으면 삭감을 해요. 괜히 정비 및 도색이라고 해놓고 도색하고 나서 정비할 것이 없어서 돈 남으면 당신이 문책을 받아야 되요. 예산만 따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도색 및 보수'라는 말을 넣을 수가 있답니다.
○나운채위원 넣을 수는 있는데 사실상 보수할 데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는데 혹시나 보수할 데가 생길 때를 가상해서 넣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사고 나고 해서 항상 조금씩 손볼 데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100개를 수리하려고 하다가 사실 보수하려고 하면 50개 해서도 그놈 가지고도 30개 했어도 되는 거예요, 계산서만 있으면. 예산을 이미 100%를 요구해도 50% 깎았기 때문에 보수 및 도색하려고 했는데 실지로 50% 다 못 하고 30%만 했으면, "도색비가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은 따놓고 나중에 쓰지도 않고 이월시키려고 하면 그것도 문책받을 일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수 정리하겠습니다. 글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답니까?
○수정구토목담당 우이섭 예.
○석규섭위원 예산계 직원이 와서 설명을 해야지 해당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해줘야지.
○김대진위원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진행합시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건설과 소관 예산서 22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없으시면 다음 설명하세요.
○홍방희위원 포크레인 임차료가 다르네요? 30만원으로 표기를 해놓고 222페이지 하상정비 임차료 부분에는 38만원으로 해놨는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석규섭위원 크기에 따라 임차료가 다릅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똑같은 0.7짜리입니다.
협회에서 나온 단가를 보면 38만원인데 30만원으로 잘못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안 한 것입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면 30만원짜리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에요?
○전문위원 허원무 그러니까 그 대수를 다 못 쓰는 것이지요.
○홍방희위원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알면서 왜 지적을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이것은 올려야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돈을 38만원으로 올릴 수가 없으니까요.
○석규섭위원 그러면 결국 30만원으로 하면 5일 할 것을 3일밖에 못 하겠네요.
○전문위원 허원무 예, 못 한다는 말이지요.
○석규섭위원 과장님! 맞지요? 지금 계획은 5일을 세워놨는데 동수를 줄이든가 일수를 줄이든가 해야 되겠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38만원이 맞는데 여기는 잘못 되었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38만원이라면 예산은 지금 다시 변경이 안 되니까 날짜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겠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우리 232페이지에도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불법 형질변경이 있을 때 대집행하려고 세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38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227페이지 염화칼슘에 대한 것은 기계살포용하고 인력살포용하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당 310원이고 포당 7,750원입니다.
○나운채위원 작년보다 올랐습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올랐습니다.
○홍방희위원 창곡천 정비공사에 농지매입비가 ㎡당 9만 7,750원밖에 안 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거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평당 30만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태평1동 7,161번지에 보면 건물 철거비로 2억 5,000이 계상되었는데 한 동에 철거비가 5,000만원씩 2억 5,000이 잡혀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우종수위원 이것이 보상비 플러스 철거비입니까, 단순히 철거비만 이런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보상비 및 철거비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철거비로 해서 이상해요. 이것은 보상 및 철거비라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철거비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목이 철거하는데 동당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몇 평입니까? 동별로 좀 알려주십시오. 건물 5동이 대지나 건물 형태가 똑같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번지수별로 어느 동은 몇 평에 어떤 건물에 몇 평 이것이 안 잡혀 있고 덮어놓고 한 동에 5,000만원씩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으로 잡혀 있단 말입니다.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감정도 해봐야 되고요,
○우종수위원 이런 것은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지요. 2억 5,000만원인데 막연히 건물 철거비로 해서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해주면 대상자들이 철거를 하지 않습니까? 철거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우종수위원 보상도 해주고 철거도 우리가 해주고. 그러면 보상 빼고 순수 철거비만 얼마가 들어가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약 1,000만원 들어갑니다.
○우종수위원 막연히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평1동 7161번지 같은 필지 내에 5동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그것이 한 필지입니다.
○우종수위원 한 필지가 몇 평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몇 평까지는 잘 모르겠고 대지가 한 덩어리입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한 필지가 몇 평이면서 5동의 건물이 되어 있는지, 무허가식으로 되어 있다든지 철골로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철거비는 대충 얼마 들어간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동에 1,000만원씩 5동 5,000만원 철거비에 나머지 2억이 보상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을 저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철거비는 얼마가 드는구나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연히 '건물철거비'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씩 5동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 이러면 과장님은 내용도 모르시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용지보상, 건물철거비, 이사가는 사람들 관계, 감정도 해봐야 되고,
○석규섭위원 10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 오셨나요?
○예산담당 이정복 예.
○위원장 김종수 아까 그것부터 설명해 보세요.
○예산담당 이정복 예산계장 이정복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수정하는데요 예산 부기상에 오,탈자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구조물 도색'으로 하면 한정되어 있고, '구조물 도색 및 보수'로 하면 폭넓게 쓰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 조정을 하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과 수정예산 다 의결해 주시면 마무리할 때 수정과 본예산 오,탈자 수정할 때 이것은 '구조물 도색 및 보수'로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부기 조정한다?
○예산담당 이정복 예.
○위원장 김종수 수고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건물철거비는 대지 평수와 건물 평수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저한테 나중에 자료로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후에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전부다 주민숙원 사업비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김종수 동사무소에서 올라온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위원장 김종수 그것은 최대한 과장님이 빨리 해가지고 주민 숙원 사업을 빨리 시행하도록 하세요. 주민 숙원 사업이니까.
과장님!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2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석규섭위원 총괄 질문만 하죠.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 총괄보고 총괄질의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우종수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에 이번에 가스 공사로 해가지고 도로 훼손된 데가 좀 많은데 여기 보니까 신흥3동은 안 올라와 있거든요? 부분적으로만 했으니까 그 동안 훼손된 데가 많거든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은 뒤에 유지관리비에 한꺼번에 잡혀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신흥3동 좀 신경써 주세요.
○오인석위원 과장님! 255페이지 금토동 도로 확장공사 추가분, 지금 계속공사 아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이것은 아스콘하고 거의 다 마무리됐는데 금년에 집행을 하다가 모자란 게 있어요. 관급자재 인상분이라든가 레미콘 인상분 그리고 배수로가 현재 그냥 토사측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정비하는 거 하고, 주민들이 도로 확장을 해놓으니까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네 군데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호등 설치는 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봐 가지고,
○박문석위원 협의를 봐서 시에서 경찰서 예산이 섰거든요. 그 예산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여기는 없습니다. 경찰서 협의봐 가지고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경찰서 협의만 보면 됩니다.
○박문석위원 예산은 그러면 시에서도 나가고 구에서도 나갑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그것과는 관계없습니다. 협의 안 보고는 설치 못하니까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철거 보상은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보상해 줍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철거비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이만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철거비는 주민이 이사를 가면 철거를 하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철거 전문 업체가 있어요. 거기에서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건축 폐기물은 버리는 장소가 특정 업체가 아니면 못 버립니다.
○오인석위원 이거 이외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운영총무위원들이 나보고 물어봐서 답변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전기료의 차등 부과, 우리 수도가 영업용이 있고 일반용이 있고 공업용이 있고 해서 가격 차이가 나지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전기도 보안등, 가로등과 일반 가정등과 전기요금도 차이납니다. 그 차이 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차이가 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계절별로 틀리고 예산 편성 지침에 나옵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내가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우리 예산편성지침 좀 하나 보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예, 알았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경제위원회라든가 또 운영총무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모르니까 물어보는데 내가 빨리 알기 쉽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수돗물이 각 사용처가 다른 거와 같이 전기도 역시 그런 요금 차이가 난다 그렇게만 얘기해 줬으니까 보내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잘 알겠습니다.
○이근연위원 전기요금 영수증 후면에 보면 데이터 나와 있어요.
○위원장 김종수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5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도로표지판 유지관리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수정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오인석위원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보호수 외과 수술비 161쪽에 있는 그 내용만 설명하고 들어가세요.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수정구 건축과장 곽정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61페이지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유지관리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복정동 553-1번지에 망경암이 있습니다. 만경암 등 6개소 보호수 관리 철저에 따른 나무 수술과 수관 주사 등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즉 봉국사 뒤에 있는 만경암에 있는 보호수하고 사송동 동네에 마을 입구에 있는 혜화나무 보호수가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링겔로 감아서 주사주고 그런 작업이죠?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수정구 건축과장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건축과 소관은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도 했고 그러니까 총괄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은 위원님들의 총괄 질문 답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김덕일 계장! 내년에 수정구에 나무 심을 계획이 없어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내년도에 신규로 심을 계획은 없고 대부분 기존에 있는 나무를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오인석위원 보수나 하고?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오인석위원 신규로는 안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나운채 위원님이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나무 좀 많이 심고 하지, 약진로 사거리 주공아파트 우리가 여기에서 가다 보면 주공아파트 아래쪽으로는 개나리만 봄에 보면 피고 그 뒤 산 쪽으로는 너무 허술하니까 거기를 커버하는 나무를 조금 심었으면 하는 위원들도 있고 주민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절개지,
○오인석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아파트 측에서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절개지 끝 쪽으로는 봄에 개나리밖에 없고 뒷부분은 나무가 허술해 가지고 절개지가 보기 싫고 하니까 그거 연구좀 한번 해보세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저희들이 조사해서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인석위원 해서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도로변의 학교 담 안에는 나무를 안 심어주는데 의왕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도로변의 학교 운동장이나 담이 있으면 담 안에 나무를 심어줬어요. 학교 운동장 담 안에 나무를 심어주면 결국 그 나무를 학교에서 잘 보호시켜서 키워놓으면 바로 그것이 가로수예요. 운동장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그늘이 필요하고 도로변의 가로수 역할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성남시는 유독 학교 근처에는 나무를 안 심고 그냥 지나간다고 분당의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것도 앞으로 실무진에서 연구검토해서 시장까지라도 그런 것을 상달해 가지고 관철시키도록 해서 좋은 가로수를 심어주도록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수정구녹지공원담당 김덕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지금 분당구청 같은 데는 예비비 성격으로 어디에서 요구를 하면 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워놓았어요. 그런데 수정구는 얌전해서 그런지 착실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수나 이런 계획된 것만 올라왔는데 지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혹시나 학교에서나 주민이 특별히 나무 심어달라고 하면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세워놓은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정구청도 다음 추경에라도 1,000만원 예비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혹시나 필요에 의해서 심을 수 있도록 확보해가지고 어린이 놀이터에 나무가 없더라 그러면 얼른 심어주고, 나무가 망가졌더라 그러면 얼른 심어주고 할 수 있는 예비비 성격인 수목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으라구요.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그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번에 안 하면 다음 추경에 올려요.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예.
○오인석위원 그게 내가 나중에 구청장한테 과장한테 물어봤어요. 수정구는 그게 1,000만원 세워놓았는데 그게 무슨 돈이냐면 기관장이 시장이 구청장이 행사에 나갔다든가 식목일날 각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요청할 때 나무를 사줘가지고 꼭 학교에만 심는 게 아니고 영장산에 가서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하는 이러한 예비비 형식의 기관장이 타 기관이나 단체에서 요청했을 때 필요로 해서 한 1,000만원을 세워 놓았단 말입니다.
○석규섭위원 다음 기회 있으면 세워요.
○위원장 김종수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중원구청소관99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임채국 구청장님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경이 없으면 안 해도 좋습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중원구청장 임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의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서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2월 3일 우리 구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구민 만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청장님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 개요는 서면보고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하세요..
○전문위원 허원무 알겠습니다. 99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건축과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성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건설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설명하고 질의 토론을 종결한 후 계속 예산안을 설명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건설과장!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제일 밑에 성남시 지하상가 전기요금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전기요금을 내는 게 아니고 지하상가에서 내는 게 마땅한 것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지하상가는 분양이 끝나고 저희들한테 기부 체납이 되어 있는 시설물입니다. 그 관리를 저희 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쓰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공동으로 시설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해 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상가인데? 공동구가 아지지, 이것은 지하상가에서 마땅히 내야 되는 거지요.
○김대진위원 이것은 지하상가에서 내야 됩니다.
○홍방희위원 98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종전에는 시에서 했는데 그게 내려와가지고 수정하고 중원하고 반반씩 부담하는,
○석규섭위원 수정에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김종수 수정에는 없었습니다.
○전이만위원 지금까지 몇 년간이나 이렇게 해왔어요?
○김대진위원 전문위원님! 수정도 이 예산이 있었습니까?
○전문위원 허원무 못 봤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전이만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냐구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작년에는 시에서 했었는데 금년부터 시에서 구청으로 공문이 전달됐습니다.
○홍방희위원 그게 준공이 언제예요?
○우종수위원 준공이 금년 5월인가 6월에 났죠?
○홍방희위원 그렇죠. 금년이니까 준공이 나기 이전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충분히 부담을 할 의무가 있죠. 그러나 준공 후에는 엄연히 거기의 사용자들이 부담을 해야죠. 준공 이전은 모르겠지만 준공 이후에는 그건 말이 안되지요.
○우종수위원 전기가 상인 개개인이 쓴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이게 어디에 설치된 전기에 대한 전기요금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보도라든지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시설이 있잖아요. 그 건물 안에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펌프장이라든지,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지하상가의 내부 시설물에 쓴 전기요금은 맞잖아요. 상인들이 각각 쓴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자가 물고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요금인데 기부 체납의 년도를 보니까 아마 준공날 이후로 기간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아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감정을 해가지고 어떤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에 따라서 기간은 줄어들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서 몇 년 후에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아서 우리 건물이 될지는 그것은 아직 모른단 말이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우종수위원 애초에는 20년을 잡았는데 지금 보니까 평당 분양가가 2,000만원 정도 지금 7평씩 다 되어 있는데 2,000만원씩이란 말이에요. 평당 임대료가 그러면 7평 점포 하나에 1억 4,0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15년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우리 성남시의 재산이 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재산권 행사를 못하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아직 못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전기요금을 내줬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시에서 물다가 이것을 다시 구청으로 넘긴 것은 어떤 책임의 회피성 그런 측면에서 구청으로 넘겨준 것 같은데요?
준공이 됐어도 아직까지 성남시 재산이 아닙니다. 기부 체납이라는 것은 미래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 욹어먹고 그 때 우리 재산이 되는데 그 때는 우리가 당연히 물어야죠. 그렇지만 지금은 기부 체납된 상태가 아니예요. 아직은 우리의 재산이 아니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기부 체납됐어요.
○우종수위원 우리한테 기부 체납이 형식으로만 된 거지 우리가 재산권 행사는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기부 체납돼 가지고 관리 20년인가 얼마, 건물은 이번에 준공 처리돼 가지고 다 넘어왔어요.
○우종수위원 그러면 지하상가의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요. 여기에 포함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재산으로 따져서 성남시 재산이라고 해도 그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실지 우리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지금 우종수 위원의 질의에 계속되는 질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공통 전기료라도 수용자 그러니까 상가의 임대 내지 분양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단지도 공동전기료가 있습니다. 그 부과를 누가 하느냐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상가도 공동전기료는 당연히 분양자가 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하면 건물 주인이,
○오인석위원 다 아는데요, 전이만 위원이 예를 다 들었으니까 청장님! 어때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지금 시 본 청에서 관리하다가 이게 금년도에 내년부터 구청에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으니까 본 청 담당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건물은 올 해 다 넘어와서 등기까지 다 넘어왔습니다. 제가 다 압니다. 지금 얘기대로 전이만 위원이나 우종수 위원 말씀이 딱 맞는 얘기니까 담당이 오면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장 김종수 담당자가 올 때까지 위원님들! 지하상가 건은 그 뒤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 요구서 설명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청 건설과장 김갑식입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9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주로 사업예산이므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면을 첨부 요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나누어 드린 요약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성남동의 운동장 앞에 학교 부지가 있는데 동장님이 올리셨을텐데 그 예산은 들어가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도로시설물 정비 설치 및 정비공사 3억 세워 주시면 그 부분가지고,
○위원장 김종수 예, 알았습니다.
중원구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시설물안전진단법에 의해서 특별법이에요. 특별법으로 해서 삼풍 사고 이후에 생겨난 법인데 갈현동IC 고가도로 그게 1억씩이나 2개 드는데 그 기준이 어떤 기준에 맞춰서 1억여원이나 그렇게 안전진단비가 나오는지,
○위원장 김종수 담당들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m당으로 해서 44만 7,5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계상했습니다"가 아니라 기준이 있으니까 시설안전진단비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신축성 있는 얘기를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은 완벽하게 맞아야 되는 문제니까 대략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김종수 그것을 담당이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간단한 것을,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용역회사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계상된 겁니다.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 알죠.
○오인석위원 1m당,
○중원구청장 임채국 44만 7,500원입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중원구청장 임채국 224m,
○오인석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보면 PP마대가 있는데 염화칼슘은 아마 지난해에 구입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번에 안 올라왔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염화칼슘은 올라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본예산서 557페이지에 보면 8,500원 곱하기 5,000포,
○나운채위원 왜 거기는 그렇게 항상 비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금년에 7,900원인가 얼마,
○나운채위원 이번 예산은 얼마에 올린 거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557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네번째줄부터 있어요.
○나운채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틀리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도 그러더니 왜 그래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금년에 우리가 산 게 7,900원인가 얼마에 샀어요.
○나운채위원 왜냐하면 수정구는 이번에도 예산에 6,938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만 여기는 돈이 더 많아서 많이 주는 것인지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염화칼슘을 구입할 때는 3개 구청이 공히,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청이 7,750원 곱하기 6,500포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운채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데 기계살포용은 800㎏ 200포 그것이 22만 3,000원이 들어간데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24만 8,000원이에요.
○나운채위원 거기 얼마로 나와 있어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정구청은 포당 7,750원,
○나운채위원 그것도 왜 차이가 나느냐구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250원 차이납니다.
○나운채위원 차이 나는 요인이 뭡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예산이니까 이것은 구입 단가가 아니니까,
○나운채위원 예산이라도 이렇게 충분히 사는데 왜 예산을 꼭 올려야 되느냐구요, 지난번 감사 때 얘기했잖아요. 3개 구청이 공히 구입을 하거나 많은 양을 구입하면 싸게 사는데 이왕이면 비교해 봐서 올릴 때 구청마다 단가가 틀리게 올라오면 안되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알았습니다. 나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염화칼슘 구입할 때 공동으로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살 때 싸게 사라구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석규섭위원 특별히 염화칼슘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구청에서 구입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같이 공동 구입을 해요. 그러면 구입단가가 똑같을 거 아니예요. 그러면 예산에 올라올 때도 똑같고 얼마나 좋아요.
○위원장 김종수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수정구, 분당구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 제안설명서 5페이지 맨 위에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3,630만원이 제설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것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에 책정한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김대진위원 그런데 견적서를 받을 때 한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개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실지 구입을 할 때는 2개 이상 업체한테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할 때는 물가자료를 보고서 단가를 예상합니다.
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3개 업체나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합니다.
○김대진위원 이 제설기가 어떤 것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덤프트럭 15톤 짜리가 있는데 현재는 수정구는 제가 작년에 구입을 해서 정착을 시켜 놓았는데 덤프트럭 위에 지금은 사람이 수동으로 뿌리거든요. 그런데 이 제설기는 자동적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차가 지나가면서 자기가 뿌려줍니다. 모래하고 염화칼슘하고.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게 제설기가 아니고 살포기구만,
○석규섭위원 요약서에 살포기라고 해 놓았어요.
○김대진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주.정차 프로그램 보정용 모뎀 구입 한 대라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 교통행정계에서 필요한 건데요, 컴퓨터가 있는데 이것은 옆에 설치를 해가지고 전화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각 시.군별로 연결전화기 시켜가지고 불법 주.정차가 됐을 때 다른 시.군의,
○중원구청장 임채국 차적 조회용인데 이게 모뎀이 설치돼 가지고 전국 전산망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차적 조회를 해서 서울 넘버든 춘천 넘버든 차적 조회에 필요한 컴퓨터 부속 시설입니다.
○김대진위원 3페이지에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양수기 구입이 있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것은 저희 준설원들이 사용하는 것인데요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든지 뭐 했을 때 작업을 하게 되면 물이 고이거든요. 그것은 유류입니다. 전기로 하는 게 아니고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하대원 야채시장 주변의 도로정비 공사가 9,000만원 올라왔는데 아마 6m에서 8m로 180m 공사같은 데 이게 영성중학교 앞에 거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우종수위원 그런데 예산이 9,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광주의 국도란 말이에요. 광주를 가려면 이 도로를 다 사용했는데 이게 국도였을 때 몇 m 도로였죠?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20m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동안 도로로 봤을 때 20m까지 필요없다 그래서 14m는 도로폐기를 한 거죠?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예.
○우종수위원 14m 도로를 폐기해서 현재 6m로 되어 있는 것을 8m로 지금 확장하는 공사 아니겠어요. 2m로 확장하는 내용이고, 나머지 옛날에 도로 폐기했던 부분 12m가 지금 시유지로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서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는데 도로 자체를 이왕 하는 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무질서하게 주차장이 지금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기 보면 도로가 지금 20m 도로였던 것을 8m 도로로 한다고 보면 12m 도로가 남거든요. 그 가장자리 부분을 인도로 해주면서 또 한 군데는 주차장을 설치하면 이상적인데 그냥 있는 도로만 늘리는 형식은 돈만 예산만 낭비한다 이런 얘기죠.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공사 계획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골목에서 와가지고 학생들이 다니기 때문에 거기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가지고 일부 인도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주차장을 뒤로 후퇴를 시키고 도로 폭을 더 넓혀가지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학교에서 나와서 산업도로쪽으로 들어가는 쪽에는 인도를 설치하고 거기에서부터 구부러지는 도로로는 인도를 설치 안 한구요?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한쪽에는 다 하는 걸로,
○우종수위원 지금 거기에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공히 인도를 설치해 주시고 지금 주차장이 도로 복판에 설치가 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임대 주차장이 나가기로 되어 있나요?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그것을 뒤로 후퇴시켜 가지고 그 도로 폭을 더 넓혀서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일반 도로의 형식을 갖춰서 양쪽에는 인도를 설치해 주시고 한쪽으로 주차장을 몰아주시되 그러면 이상적이거든요.
지금은 야채시장이 이전 계획은 없죠?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사회진흥과에서 당초에 노점상을 거기에 입주를 시켰는데 지금 관재계에서 매년 임대 계획을 하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언제 없어진다는 계획은 아직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 지역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으면서 굉장히 교통체증이 유발되거든요. 그것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중원구토목담당 김경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앙 지하상가의 전기요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직원 박용태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에 근무하는 박용태입니다.
당연히 답변은 저희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도로공사 그쪽으로 출장을 가신 관계로 대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보고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석규섭위원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직원 박용태 당초 지하상가의 전기료는 상가개발에서 계속 내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올 98년 9월 10일날 준공이 돼서 저희 성남시로 기부 체납하면서 상가개발에서 성남시로 명의가 변경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저희들이 상가개발하고 협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전기료나 가스료 같은 것은 상가개발에서 무는 걸로, 저희들은 통로, 공용으로 쓰는 통로 부분하고 지금 중원구청에서 관리되는 단대천에서 나가는 계단 부분같은 데는 수정하고 중원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니까 건축물 내부에 시설된 전기료네요?
○도로과직원 박용태 그게 공용으로 쓰는 통로입니다.
○우종수위원 공용으로 썼든 뭐 했든 건축물 내부에 사용한 전기료죠?
○석규섭위원 그러니까 지하도로 주민들이 들어가서 건너갈 때 그런 등을 이야기 하는 거 아니예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예, 맞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보세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상가의 문이 닫혀버리면 불켜 있는 것은 다 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종수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아니고 지하통로죠?
○도로과직원 박용태 예.
○위원장 김종수 그렇게 설명했으면 바로 끝나는 것을,
○도로과직원 박용태 상가에서 원래 전기료는 일정 부담을 했었는데 준공되면서 공용 부분만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리해서,
○위원장 김종수 알았어요. 위원님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없습니까?
○권찬오위원 과장님! 예산 편성에 쭉 보면 전부다 외부의 도로 정비공사, 낙석방지, 이런 등등 다 이게 필요한 것인데 실지 주민들은 큰 것을 요구 안 합니다. 금년 또 작년 실례를 보면 하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나가요. 그런데 하수도에 대한 도면이 지금 다 확실하게 도면이 다 나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도면 관망도 다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600㎜가 나가다가 300㎜로 연결돼서 나가는 부분은 없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는데요, 꼭 관망도에 나타나지 않고 실지 땅을 팠을 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은 언제 파 봤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
○권찬오위원 예산 편성상에 하수도에 대한 준설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 포함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 안 잡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수도는 특별사업이기 때문에 어제 그제 다른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서 상세히,
○중원구청장 임채국 하수도 특별회계,
○권찬오위원 그러면 앞으로 구청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일은 저희들이 하는데 심의 자체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권찬오위원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중원구내에 있는 하수도에 대한 관 교체나 아니면 준설 작업 이러한데 대한 것을 예산에 반영을 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반영해 가지고,
○권찬오위원 얼마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8억에서 9억원 정도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석규섭위원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에 재해대책비 해가지고 8,401만 9,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쓰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주로 재해가 일어나서 쓰는 게 아니고 준비하기 위해서 PP마대라든지 비닐이라든지 자재 구입하는 게,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사후가 아니고 사전에도 쓴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그렇죠.
○권찬오위원 사전에도 쓸 수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권찬오위원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큰 비 피해가 있었고, 금년에도 또 비 피해가 있어서 똑같은 사항이 계속 됐습니다. 그것을 건축과에 소관되는 게 녹지공원계장도 와 계시죠?
○중원구녹지공원담당 유원상 예.
○권찬오위원 건축과장님하고 건설과장님하고 잘 해서 작년에 제작년에 일어난 곳 다시는 그 장소에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하상가 전기요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도로에 켜져 있는 불 때문에 전기요금을 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제대로 지하도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저는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횡단보도 설치 문제로 많은 문제점이 현재 돌출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결정이 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하도로의 전기료로 인해서 전액 우리 성남시가 전기 요금을 부담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만 성남시에서 부담하고 50%는 지하상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데 이게 지하상가하고 성남시하고 기부 체납할 때 그게 다 약정이 됐더라구요.
○석규섭위원 그렇게 이론이 나와버리니까 도로도 시하고 상가하고 반반 내자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게 협약 체결했다는데 이 협약 체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환불을 받든가 해야지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까 실례를 들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도 공동경비라는 것은 외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주민들이 부담한단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맥락이라고.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런데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는 그 단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외등이고, 이 도로는 공영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공로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가가 다 철수한 뒤에도 불은 계속 24시간 켜 있는데 그것을 상가한테 부담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그 지하도로가 실지로 우리 시민을 위한 지하도로면 성남시가 다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서 보시지만 그 지하도로가 우리 성남을 위한 지하도로냔 말이지요. 상인을 위한 지하도로지 한번 들어가서 나오려면 몇 미터 걸어서 나와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상인을 위한 지하도로가 아니라고 봐요.
○우종수위원 출입구 정도 외에 어디가 있는지 몰라도 출입구는 28군데라고 하니까 좀 인정은 가지만 이게 월 370∼380만원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외에 더 쓰고 있는 데도 있는 것 같거든요. 출입구 정도 쓰고 통행로 좀 쓴다고 했을 때 이렇게까지 나올까 의심스럽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이게 구종점에서 교육청 밑에 풍생고등하고 있는 데 까지니까는 굉장히,
○우종수위원 구종점은 아니죠. 구종점은 아니고 종합시장에서부터 교육청 앞까지 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한일은행쪽 있는 데서부터,
○우종수위원 거기까지도 안 가요. 정확히 얘기해서 중소기업은행부터 교육청 앞까지 되거든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우체국 있죠. 우체국.
○우종수위원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이것이 출입구는 인정이 가지만 통로 전체에 대한 어떤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중원구청장 임채국 빠져나가는 통로 얘기하는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동에서 신흥3동쪽으로 빠져나가고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로 통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중동에서 들어가면 다시 신흥3동쪽으로 빠져 나오게 돼 있고 그런 통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종수위원 그런 통로가 직선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다 켰다고 봐야 돼요. 그게 들어가서 바로 있지 않아요. 바로 있지 않기 때문에 통로 자체라는 게 전체 통로를 지금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걸로 봐야 돼요.
○김대진위원 이래서 말이에요, 우리가 먼저 몇 몇 위원들이 현장을 다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 다녀 보니까 지하도로가 우리 시민을 위한 지하도로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인을 위한 도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통로가 내려가면 직선으로 해서 반드시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만일에 직선으로 하게 되면 겨울철 같은 데는 난방을 못합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은 이중문을 달면 되거든요.
○권찬오위원 문을 어떻게 달아요?
○우종수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문을 하나 더 해주면 됩니다. 다른 데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오인석위원 서울이나 전부다 그게 다 설계가 조금 심하다 안 심하다는 몰라도 직선으로 하는 그런 지하도로는 세계적으로 없는 거예요.
○우종수위원 직선으로 해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송파의 롯데월드 같은 경우는 2차 차단을 했어요. 문을 달아줘가지고 2차 차단은 돼 있는데 일단 모르겠어요. 구조상 너무 길게 지금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가 다 부담하고 있는 꼴이 되고 있거든요.
○오인석위원 3월달부터 이게 넘어왔어요. 그 전에는 상가에서 다 물었다구요.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하상가, 지하도로 이 도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 개념에서 문제가 마땅한데 혹시나 상가 전체의 가로등을 외등을 물어준다고 하면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다음에 한번 상가 전체 구조하고 등을 지불하는 약도나 몇 등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세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그것은 우리 시에서 자료를 한 부 받아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건설과 소관 질의 없습니까?
○김대진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의 찬반을 물어봅시다.
○전이만위원 저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나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도 어떤 조사단을 구성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통로가 용도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지하도로입니다.
○박문석위원 순수하게 지하도로에만 비춰지는 등입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예.
○이근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내용에 대한 시설물 관리도 우리 수정구청 중원구청에서 나누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수같은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전기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시설관리 차원에서도 어마어마한 여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면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앞으로 여기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그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겠네요.
○권찬오위원 에스컬레이터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종수위원 당연히 이 개념으로 한다면 또 물어야 하는데 논리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중원구청장 임채국 주민들은 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만들라고 합니다.
○우종수위원 만약에 에스컬레이터를 4∼6개를 설치한다고 보면 전기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것을 우리가 다 물어야 됩니다. 애당초는 거기다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면 전기 비용이 말도 못 하게 들어간다고요. 또 계단도 짧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을 받고 주는 과정에서 상가만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주는 것입니까? 도로까지 같이 넘어갔다가 넘어오는 것입니까?
○오인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시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담당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이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준공이 나기 전까지는 모든 비용을 상가에서 부담했었는데 준공이 나고 이후에 상가에서 우리 성남시로 기부채납하는데 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기부채납해서 성남시에다가 내 재산을 다 주면서, 아까 말씀대로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이 저녁에 문닫고 들어가면 불 켜져 있는 도로는 도로로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 도로로 보는 부분에서 나오는 전기요금이 한 달에 약 380만원 정도 되니까 이것은 성남시에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 되었다 잘 되었다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나중 문제고, 현재 상황 개괄적인 얘기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하도도 도로입니다. 공로예요. 우리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 사람도 다니는 도로예요. 저녁에 문 닫아도 24시간 불 켜야 됩니다. 한 사람이 지나가도 켜야 되고 안 지나가도 불 켜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금은 성남시에서 물어야 된다 해서 협약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는 위원님들이 잘 생각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오 위원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그 지하도가 우리 시민을 위한 지하도면 당연히 우리가 물어야지요.
○오인석위원 시민을 위한 지하도지.
○김대진위원 그렇지만 거기가 상인을 위한 지하도지, 가보십시오.
○오인석위원 가봤지요. 수십 번 가봤는데,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한 지하도냐 상가 특혜를 주기 위한 지하도냐 그것은 여기서 논할 문제가 아니고 전기요금 가지고 논하는 것이니까 도로입니다. 공로입니다.
○권찬오위원 실제 상가지역에 점포가 쭉 있고 보도가 있고 차도가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보도 자체는 이것은 상가를 위한 보도가 아닙니다. 시민을 위한 보도지 거기다가 상가 상업을 하기 위해서 점포를 임대 내지는 자기 점포를 가지고 상업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우종수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에스컬레이터 문제하고 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이번에 저희가 인정해 주면 앞으로 계속 인정해 주는 꼴이 되어서.
○오인석위원 아까 에스컬레이터 문제도 얘기했는데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한다면 우리 시의 담당자들이 상가 번영회나 거기하고 확실하게 협의를 해봐서 하지 그냥 해주지는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은 추후 문제니까 그렇게까지 노파심을 가지지 말고,
○나운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원들도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확인하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하도 쭉 가는 길이 있고, 이쪽 출구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쪽 출구에서 저쪽 출구로 나가는 쪽은 우리가 도로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의당히 해야 되는데 지하로 상가 문 닫았는데 밤새도록 불이 훤히 켜져 있는 부분은 그 사람들이 상가를 위해서 켜놓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쪽 출구에서 저쪽으로 건너려면 불가피하게 지하도를 건너가야 되니까 불가피하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 안에는 아무 필요없이 갈 사람도 없습니다. 건너가는 사람들이나 가지. 상가 있을 때는 상가 구경하는 사람들 때문에는 이 분들이 상업을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구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것 전체는 이것도 도로고 가는 것도 도로예요. 왜냐하면 우체국 앞에서 내려가서 교육청을 가려면 누가 추운데 밖으로 갑니까? 쭉 가다가 나가면 되는데.
○나운채위원 그것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것이지요. 원래 지하도로 건너갈 때는 그런 도로가 없습니다. 그러면 편안히 겨울에 다니려면 다 지하도를 만들어 놓지요. 그것은 상가가 있기 때문에 상가를 위주로 한 거예요. 그러나 건널목만은 지하도입니다. 지하도 구분을 해야 됩니다.
○전이만위원 또 가정을 해 봅시다. 만약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가 공급이 안 되었을 때 한 달 동안 자가발전을 돌렸을 때 전기요금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자기 상가 내에서의 문제는 상가 내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전기세도 안 내니까.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고.
○전이만위원 지금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널목 통로만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전체적으로 상가 가운데 통로까지 한다면 부당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우리가 통로도 동서간 통로는 인정을 못 하고 남북간 통로는 인정을 한다는 말이지요.
○중원구청장 임채국 하여튼 저희가 이 깊은 내막을 잘 몰라서 설명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한데 본청 건설교통국에서 한 사항이니까 협약 내용을 알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이만위원 도면을 보고 적용되는 범위를 표시해서 제출해 주세요.
○김대진위원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을 반영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없단 말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은 못 시켜 주지요. 그것을 알고서 어떻게 예산을 반영시켜 줍니까?
○나운채위원 우리 도로 부분도 예산이 없어서 전기료를 못 내니까 그 부분에는 예산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부분을 삭감하고 전체적으로 주든 우리가 구별을 해야지요.
○오인석위원 내일 당장 수정예산에 건설교통국장 올라오고 과장이 오니까 그때 합시다.
○위원장 김종수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이것은 예산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삭감하는 것으로.
○김대진위원 본 위원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김종수 예산은 살려주고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하든가.
○나운채위원 안 그러면 최소한도 6개월분은 되니까 상반기중에 조정이 되면 6개월분은 하고 반을 깎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남시가 전체 다 부담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50% 50%씩 부담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수 여기에서는 예산을 올려주시고 추경에 가서 예산이 올라온다니까 그것을 보시고 삭감을 하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십시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중원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중원구건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48분)
○위원장 김종수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은 감사 때 다 지적하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총괄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건축과장 이범목입니다.
의회사무국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에 가로수 외과수술이라고 해서 2,25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단가 기준이 없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해 본 결과 자재비가 7만원에 인건비가 3만 6,5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무가 흠이 있는 부분이나 부패 부분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살균을 해가지고 항균, 방부처리 해가지고 보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로수 외과수술은 광명로에 은행나무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못 하고 저희가 예산 관계상 2분의 1만 보수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총괄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입간판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에는 보호수가, 즉 시수라고 하지요. 시 나무 관리 책임자는 동장으로 되어 있고 시수가 몇 그루나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나무만 보호하는 것 아닙니까. 이 4개에 입간판을 하는데 2,500만원이나 됩니까?
○중원구청장 임채국 썩은 부분은 수술도 해주고 또 울타리도 해주고 간판도 해주고 하는 전체적인 비용입니다.
○오인석위원 간판 100만원밖에 안 나와 있는데 개발 그린벨트 내의 간판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을텐데.
○중원구청장 임채국 간판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수술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링거도 꽂아주고 이렇게 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수 위원님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9년도 중원구청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12월 12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9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수 김대진 나운채 우종수 이근연 권찬오 오인석 홍방희 박문석 석규섭 전이만 이상 11명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청장 우병권 중원구청장 임채국 수정구건설과장 임두호 수정구건축과장 곽정근 중원구건설과장 김갑식 중원구건축과장 이범목○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원무○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차재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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