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건축과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나. 수정구시민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0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먼저 분당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분당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가로경관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2일 분당구 행정감사 시 분당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괄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변동된 과장님만 소개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건설과장이 바뀌었습니다.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6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점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1쪽에 규모 성질별 요구내역, 2쪽 기능별 요구내역, 3쪽에 위원회별 요구내역으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4쪽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생략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별도로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김대진 엄기정 총무과장님 나오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청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0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분당구건설과
(10시 1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병설 건설과장 나와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6페이지 봅시다.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금년도에 염화칼슘은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행정팀장 전형수입니다.
금년도에 중국산 520톤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중국산을 구입했는데 염화칼슘 520톤을 어떤 식으로 구입했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조달 구입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하니까 중국산을, 회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회사는 동양제철화학에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국산을 사용했을 때 다른 구청은 전혀 중국산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분당구청만 구입했는데 중국산이 들어온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은 빨리 해서, 우리나라 국산 자체가 한정적으로 생산하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살포했을 때 큰 문제점 없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가격차이는 상당히 많이 났지만 가격 차이 나는 만큼 녹는 속도가 저조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유석위원 올 해는 어때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2006년도에는 2005년도를 교훈 삼아서 3월경에 바로 구입 요청할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중국산하고 국산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중국산도 조달청에서,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해가지고 조달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메이커가 동양화학?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동양제철화학에서 납품했습니다.
○전이만위원 염화칼슘이 동양제철의 독점품목이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국내산은 우리나라의 동양제철화학에서 단일품목으로 거기에서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과연 조달청에서 중국산도 조달이 되는 것인지,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런데 제조가 중국인데 왜 동양제철화학으로 납품을 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동양제철화학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요, 중국에서 수입해서 조달을 하는 것입니다.
○전이만위원 아니, 동양제철화학 납품서를 받았다면서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전이만위원 그러면 동양 제품이 아니고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제철화학에서 동양제철화학 외의 여러 회사에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국내 지자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럼 동양제철화학 것이 아니고 중국산이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국내산은 톤당 26만원이고요, 수입산은 15만 2,000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중국산이 얼마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중국산은 톤당 15만 2,000원이고요, 국내산은 26만 4,000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순도는 어떻게 차이가 나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순도하고 성분은 다 똑같습니다.
○전이만위원 국산이나 중국산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입자가 중국산은 굵고 국내산은 얇기 때문에 녹는 속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순도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성분 자체 함량은 크게 미달되는 것은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차이점을 한 번 얘기해 봐요.
예를 들어서 국산은 순도가 99.9%다, 중국산은 99.9%가 아닐 것 아니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입자 자체가 중국산은 굵고 국내산은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녹는 속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분당구를 보니까 분당구만 중국산 수입을 해서 쓰고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실제 입자가 커요. 잘 녹지도 않아요. 이것이 수분흡습제와 똑같은 거예요. 눈을 빨리 녹여야 되는데 입자가 크니까 잘 녹지 않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가격 차이가 거의 배네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배는 안 되고 80% 정도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80% 정도 차이가 있는데 순도는 똑같다?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저희가 이번 눈이 왔을 때 써보니까 질이 크게 떨어져서 못 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중국산이 질이 안 좋았는데 올 해 써보니까 질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이만위원 중원이나 수정은 다 국산으로 해서 동양제철화학 것을 쓰고 있는데 분당구만 중국산을 쓰기에 조금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는 많이 났고 순도는 똑같다는 얘기에요, 확실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전이만위원 분당구에 중국산 포대를 보니까 함량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국산은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99.9%다, 이런 표시가 없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것은 추후에 함량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래요. 참고로 우리가 다음에 내년도를 위해서라도 순도가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성분 비교된 것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부호로 하면 CaCl₂이거든요. 그러면 그 함량 표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체크해서 순도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면 잘 연구를 해보세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과장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12월 2일자로 지난 주 월요일에 부임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전에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경기도청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했습니다.
○장대훈위원 건설과 업무는 해보셨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장대훈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이 막히시면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지정했을 경우 현재까지는 도로상황이 합법적으로 안 됐을 경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되면 현재 건축허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를 들면 현황도로 2m밖에 안 되는데 도시계획시설로 4m나 6m로 지정했을 경우 도시계획확인원에 가로망이 그려지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그것은 소관 팀장이,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가능합니다.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지금 자료 14쪽에 보면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포장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총 사업비가 116억원 정도되고 토지보상비가 97억 5,4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 용역결과 나와 있는 것 있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금년도 11월 달에 용역을,
○장대훈위원 도면 가져왔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도면은 안 가져왔습니다.
○장대훈위원 예산심의하면서 도면을 안 가져오면 어떡해요? 예산이 1, 2억원이 아니잖아요.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심의하고 무엇을 가지고 논의합니까? 그냥 이것만 갖고 논의해요?
팀장님! 이번에 보상가가 97억 5,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분당구청 단일 예산으로는 제일 큰 금액 아닙니까. 그때 용역 3,000만원 들여서 한 것 있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장대훈위원 그럼 결과를 가지고 오셨어야지 그것도 안 가져오고 어떻게 예산을 심의하는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죄송합니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최소한 동서남북이 어디에 있고 어떤 지역에 얼마만큼 보상을 하는지 그것은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번에 율동지역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취락지구에 주거환경개선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하는데 율동에서 본 것처럼 지주들의 토지매입과정에서 비협조로 인해서 오히려 그 전에는 거의 맹지 수준에 있던 토지가 시에서 몇 십억 씩 투자해서 도로를 만들어줌으로 해서 맹지가 가용토지로 바뀌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지주들은 토지매수에 상당히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제1공단 같은 경우 거기도 사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토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같은 경우 다시 재정비할 때 우리 시에서 사유지를 일괄적으로 매입해서 도로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적정 감보율을 적용해서, 예를 들면 A라는 지주가 땅을 1,000평 갖고 있으면 감보율이 40% 적용되면 40%에 해당되는 400평은 도로로 기부체납하고 600평만 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연취락지구 도로확·포장 같은 경우 그와는 정 반대에요. 문제는 토지주는 자기 토지에 대해서 전혀 손해보는 것 없이 도로로 편입되는 부분은 적정보상가로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비단 운중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 기억에 시흥동 같은 경우 4, 500씩 투자해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굳이 시에서 거액을 들여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토지지주들도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공사를 해야지, 매번 보상해 줄 것 다 해주고 도로 내 줄 것 다 내주고, 또 거기에다 그 분들은 협조도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팀장이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보세요. 제 의도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현행 법상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꼭 이렇게 매입을 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가 확보가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기부체납으로 시에 제공을 하고 지금 기부체납을 해서 건축허가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제가 알기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법상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복정동 같이 그런 식의 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로나 이런 것은 감보율을 따져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1공단 같은 경우처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집행하는 경우에는 감보율을 일정하게 적용해서 토지주로서는 일정 부분을 도로로 내놓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활용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이 아닌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의 경우 그 개념을 준용해서 감보율을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토지 앞으로 지나가는 미확보된 도로가 도로로 확정이 되면 그 도로에 수용되는 만큼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하고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보상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보상을 해야지, 일률적으로 다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지주 입장으로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말이죠, 이것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보상은 보상대로 다 받으면서 자기 토지가 쓸 수 없는 토지, 예를 들면 가옥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경우에는 전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답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임야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목의 토지가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전까지는 전혀 활용이 안 될 수 있는 토지를 시에서 거의 1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매입해서 도로도 만들어 주는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금액이 1, 2억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과장님!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까?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대훈위원 제 말씀의 취지는 이해하겠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전보상 협의단계가 있습니다. 협의단계를 거쳐서,
○장대훈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모범답안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 법으로도 아까 말한 것처럼 도로로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기부체납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도하고 사유지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매수의 당위성이 있는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를 다 일괄적으로 보상을 해서 전부 도로로 만들어 주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팀장이 이야기해 보세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인근에 자기 토지 지가도 상승되고 이래가지고,
○장대훈위원 물론 오랫동안 고생했던 자연취락지구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운중동 이쪽에 현재 가구 수가.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현재 35 가구 정도 됩니다.
○장대훈위원 35 가구인데 이 중에는 가구 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외지인 토지의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들은 지금까지 거의 건축허가가 안 나오는 맹지나 다름없는 토지가 시에서 11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함으로 해서 맹지가 도로가 있는 부지가 되면서 동시에 자기들이 수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현재 운중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도로확장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해서는 도로확장할 때 정당한 보상가를 주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관행인데, 이것을 언제까지 계속 몇 십 억씩, 몇 백 억씩 투자해서 해야 되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지주 입장으로서는 두세 가지 혜택이 아니고 엄청난, 거기다가 악질적인 사람들은 시에서 매수 청구할 때 매수에 응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1년, 2년 시간 끌면 지가가 더 올라가니까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율동 같은 경우 38억원을 들여서 짓지도 못할 땅에다 건축허가까지 가능하게끔 도로를 만들어 주는데 매수에 응하지 않았잖아요. 지난번에 예산 삭감했어요, 안 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아쉬우면 자기들이 기부체납하고 건축허가 받으라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취지로 충분히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가 미확보된 토지의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만 해주면,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주면 그것이 도시계획확인원에 표기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들이 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도로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라는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남서울 CC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 전부 그런 식으로 건축허가 받았거든요. 다 기부체납 해가지고 심지어는 타인의 토지까지 사용 승락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제출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기부체납을 유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돈을 100억원씩 들여서 공공사업이라는 명목하게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해 주고 허가는 허가대로 내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것은 도시과나 도시개발과에 가서 관계 법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실제로 자기 토지가 아닌 자기 토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타인 토지의 사용 승낙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타인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허가과장님! 잠깐만, 타인 토지의 경우 사용승낙서 받아가지고 자기가 건축허가 신청하면 건축허가가 됩니까, 안 됩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도로로써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똑같은 사업도 어떤 지역은 기부체납을 유도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취락지구의 경우 시흥, 고등동 같은 경우 제 기억에 4, 500억원이 투자 됐어요. 운중동 경우도 지금 시설비 빼고 보상비만 거의 97억원 아닙니까, 그것도 가구 수가 35가구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부재지주를 제외하고 30가구만 갖고 계산해 보면 얼마입니까? 단순계산으로 3억원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시에서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엄청난 예산을 갖다 보상까지 해줘가면서까지 도로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느냐, 대신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만 해주면 나머지 부분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분들도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모든 것을 다 시에서 토지보상도 해줘, 도로도 만들어 줘, 거기다 악의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상가 많이 받기 위해서 순순히 토지매수에 응하지도 않고 말이죠. 제가 율동을 보면서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그것을 안 하고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그러냐 이 말이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가능한 법위 내에서 재검토를 해서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구단위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하면서 그 지역 내 공공시설로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어린이놀이터하고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홍용기위원 공원이나 주차장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주차장도 있습니다. 주차장 일부하고 어린이놀이터하고 공공청사가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하는 데는 기존 도로를 활용합니까, 맹지도 길을 뚫어 줍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기존 도로 활용하는 것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서 신설로 연결 도로가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 해제지역은 대부분 맹지라든가 부재지주로서 토지를 과다하게 소유하면서 개발이득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는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대부분 토지를 공공용지로, 그런데 전에 보면 수정구 쪽에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할 때 지구단위계획할 적에는 기존 맹지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안 댔다고요. 그냥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지금 장대훈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문제는 막대한 이득을 개인적으로 본다는 얘기에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어쨌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외부 지주들이 막대한 이득을 보면서 도로를 내줄 적에는 전혀 협조를 안 해요.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전면적으로 부재지 중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용지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놓고 도로로 내줘야지, 조건부로 해야 돼요.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도면도 안 가져오고 자료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고, 일단은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예산 전액을 삭감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나중에 도면도 충분히 가져오고 법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서 나중에 추경 때 올리실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세요.
일단 저는 삭감요청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전체적으로 1페이지, 8페이지, 12페이지에 각 과별로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이 방한복을 기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소한 문제에서 직원들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어느 과의 피복비는 20만원, 어느 과의 피복비는 10만원, 어느 과의 피복비는 11만 5,000원, 같은 방한 장갑을 사는데도 가격이 8,000원, 20,000원 다 달라요. 이것을 통일해 주셨으면 해요. 이왕 사주는 건데 인심을 쓰려면 동일하게 똑같이 인심을 쓰시던가. 같은 청내에서 어디는 10만원짜리 옷 입고 어디는 20만원짜리 옷 입고 합니까? 보니까 시민과에도 있고 건설과에서 있고, 총무과에서 있고 다 있는데 기준을 정하셔서,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총무과는 공익근무요원이고요, 시민과는 민원근무복이거든요. 성격이 틀립니다.
○홍용기위원 1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12페이지 보면 방한복 기준이에요. 설해대책요원, 수로경비요원, 산림단속요원, 이것이 방한복 기준이라고요. 총무과는 산림감시요원 20만원, 설해대책요원피복비 11만 5,000원,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총무과의 산림단속감시원은 공익근무요원입니다.
○홍용기위원 공익근무요원이었던, 수로경비요원이었던, 설해대책요원이었던 세 군데 피복비가 다 달라요. 전부 월동 방한복인데 방한장갑이 어디는 8,000원짜리고 어디는 20,000원짜리고. 기준을 정확히 해서 기준을 정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수로하고 도로 보수하는 그 분들하고 준설원 이런 분들은 통일을 시키고 성격이 전혀 틀린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민원실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은 건설과 내의 수로원이라든가 준설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홍용기위원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옷의 가격이 틀리잖아요. 방한복 기준인데.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수로원하고 준설원 같은 과의 비슷한 일이니까요.
○홍용기위원 준설원은 무엇이고 수로원은 뭐예요? 수로원이 준설도 하는 것 아니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토목보수팀장 권오민입니다.
수로원은 도로유지 관리하는 것이고요, 준설원은 하수도,
○홍용기위원 농촌지역에 농업용수 관리하는 사람이 수로원인 줄 알았더니, 수로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홍용기위원 그럼 도로관리원이지 왜 수로예요? 용어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공익요원은 20만원짜리 옷 입고 일반 수로원들은 11만 5,000원짜리 옷 입고 합니까?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공익근무요원은 밖에서 근무하는 외근 단속요원에 대해서만 근무복을,
○홍용기위원 수로원도 바깥에서 근무하고,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내년도 지침에는 전체를 다 해주도록 할 계획이거든요. 내년 추경에서 전체 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따져 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하천공사가 분당구청에도 몇 건이 있어요. 우기가 오기 전에 보수라든가 문제가 있는 지점은 대개 보면 예산 그냥 놔뒀다가 문제가 생기면 예산집행을 하시는데, 장마 오기 이전에 조기집행을 하셔서 문제점이 사전에 예방되도록 해야지, 지금 각 구청이 마찬가지인데 하천보수라든가 하천정비공사가 몇 년 씩 갑니까?
공사하다가 유실되면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보수해야 되고, 각 구청별로 딱 정해져 있어요. 수정구청은 시흥천, 분당구청, 중원구청 공이 몇 년씩 하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하천인지 모르지만 보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하천관리팀장 김동찬입니다.
보상 문제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서,
○홍용기위원 도로공사도 아까 석운동하고,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석운동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석운동, 저유소 주변, 운중동 몇 년 째 도로가 되는지 모르지만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저유소 주변 그 도로가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 공사가 들어갑니다.
○홍용기위원 올 해도 일부 보상 나가면서 공사 했죠?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보상은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올 해는 보상만 했고요,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갑니다.
○홍용기위원 올 해는 순수하게 보상만 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그렇습니다. 공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5페이지 이매촌 정비공사가 있는데 금년도에 처음 합니까? 작년에도 이매촌 정비공사가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 해 처음 하는 것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운중동 자연취락지구에서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까, 현행 법에 가능한 것인지 검토해 보시고, 가능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판교개발 연접부분도 운중동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판교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나 또 운중동하고 연접부분도 검토할 부분이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31페이지 보면 탄천보도교는 무엇이고 육교는 뭐예요? 정의를 내려 보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탄천의 보도교라 하면 산책을 하기 위한 도보로 이용하는 교량이고요, 육교는 차량과 사람이 같이 통행하는 교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탄천에는 육교가 없는 거예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교라 하면 하천과 하천을 연결해서 사람만 다니는 교량을 말하는 것이고, 육교라 하면 도로를 횡단해서 고가차도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육교라고 합니다. 보도교라 함은 순수하게 하천을 횡단할 수 있는 사람만 다니는 걸어다니는 교량을 말합니다.
○전이만위원 통일을 해야죠. 사람만 다니는 교량이라고 했다가 보도교라고 했다가,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것은 아닙니다.
○전이만위원 여기 봐요. 교량이라고 그랬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보도교도 교량입니다.
○전이만위원 그 밑에는 보도교가 있어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제목은 그렇고 교량 명칭이 ‘보도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교량명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보도교 1, 2, 3, 4는 어디 어디에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중앙공원에서 올라가는 분당천에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교량들이 네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량 명칭이 보도 1교, 2교, 3교, 4교로 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것은 공무원들만 알지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교량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내교, 초림교 이런 식으로 분당천 보도 1교, 2교, 3교, 4교 이렇게 교량 명칭이 명명되어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됐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량이 됐건 보도가 됐건 정의적으로 통일을 해줘야 헷갈리지 않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통일을 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자료 31페이지 공원 주변 교량디자인 난간설치공사가 있는데 4개 외에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분당천 보도 1, 2, 3, 4교 외에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그렇습니다. 그것만 보도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원 주변에 이것 외에는 없냐고요?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예, 없습니다. 중앙공원 주변에는 그것이 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중앙공원 외에 성남시 전체적으로 했을 때 네 개입니까, 아니면 중앙공원 내에만 그렇습니까?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중앙공원 내에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원주변 교량디자인 난간설치공사라고 했는데 결국은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덧씌우기 하듯이 거기다 나름대로 아치형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디자인난간을 설치하겠다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이런 교량을 조사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나름대로 디자인 공모를 한다든가 해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하고, 차후에 전체 조사한 다음에 같이 올려서 같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아까 인도나 보도블럭을 보면 꼭 통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도로 곁에 세우는 것이 뭡니까? 휀스 같이 치는 것 있죠? 이것도 보면 상당히 딱딱하고 성남시만큼 디자인화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지금 보면 말 그대로 한 때는 다지인도시라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그것이 일괄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공원주변 교량디자인 난간은 급한 일도 아니고 충분히 전체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해도 된다. 그렇게 검토하는 것이 이번에 디자인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럼으로써 본 위원은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서 삭감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요약서 18쪽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을 여기서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위원장 김대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만 삭감하고 5,000만원만 남겨 두는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5억원에서 4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맞고요, 저는 건설과에 부탁하는 말씀인데, 올 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육교에 눈이 잘 녹지 않더라고요. 특히 육교 제설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9억 7,300만원이 연간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지급하는 것이죠?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담당팀장님! 그러면 이것이 몇 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는 거죠?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대우엔지니어링 한 개 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분당구에 있는 지하차도가 총 1개 입니까?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하나에 평균 얼마씩 계약한 거죠? 전체 턴키로 다 해서 계약한 것입니까?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된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계약할 때는 터널 길이를 지하차도 길이 곱하기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전체 9억 7,000만원인데 지하차도 한 개당 9,0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간 것이네요? 11개 유지관리가 9억 7,000만원이니까.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 단순 수치로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1년 동안 지하차도 유지관리하는데 한 개소 당 9,000만원 씩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월 평균 대략 800만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수한 내역이, 11개가 9억이니까 한 개 평균 내서 9,000만원 잡으면 한 달에 800만원인데 지하차도가 보수공사할 것이 많습니까, 하는 일들이 뭐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상시 근무하면서 사고가 났을 때 대비라든가 기타 세척, 램프가 나가면 램프도 수선합니다.
○한선상위원 각 구청장님이 알아둬야 할 것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형식적으로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전구다마 몇 개 갈고, 가끔 그 내부 물청소해 주고 그게 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물청소를 매달 한 번씩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많이 해봐야 한 두 번 하는 것 같은데 몇 번 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1년에 네 번 정도합니다.
○한선상위원 지하차도에 용역회사에서 사람이 항상 근무합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상주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백현지하차도라고 백현정자환기소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지하차도마다 다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백현정자환기소에 전체적으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11개를 매일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 관리라는 명목 하에 감시하고, 1년에 네 번 청소하는데,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매일 순찰 돌고요.
○한선상위원 순찰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인건비가 얼마나 되느냐고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그 외에도 집수정 같은 것, 기계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보면 예산이 너무 과다 지출이 되거든요. 문제가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분당구청하고 계약 관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엄청난 혈세 낭비라고요. 그리고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공개입찰을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5년 장기계약을 했는데요.
○한선상위원 5년이나 했어요? 회사가 어디라고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대우엔지니어링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한 마디로 말해서 대우엔지니어링에서 5년 동안은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전매특허 낸 거네요,
○김유석위원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입찰방식으로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제한적으로,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사전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입찰에 붙인 겁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을 최고, 최저 이런 형식으로 했어요, 아니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적격심사를 하고 나서 금액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적격심사 플러스 금액 산정하는 가격으로 한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그것은 이미 내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한선상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지 않나 판단이 되거든요. 내년이 만기면 최소한 유지 관리비가 얼마 들어갈 수 있나 그런 것을 용역 자체를 세운다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계약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이것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나가요. 이것을 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상의해서 계약 만기됐을 때는, 예산 반가지고 하라고 해도 개미떼같이 다 덤벼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가지고, 이거 깎지도 못 하는 예산이고, 그것을 인지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사람들 보수하고 지출된 각종 자재, 어떤 일을 했나를 만들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5페이지하고 16페이지 봅시다. 15페이지에 보면 탄천우로 이런 것은 그렇다고 치고 도로소파 시설물 도색공사, 정비공사, 경계석, 도로빗물받이,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경사로 바닥개소 또 가로등 교체,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부분은 지금 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안 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재용역을 합니까? 용역해서 했어요, 아니면 용역하지 않고 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용역은 안 했고요. 그때그때 고장난 것이라든가 주민들 건의 들어오는 내용들 별도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몇 개 되지도 않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주민들 요구사항이,
○김유석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15페이지,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작년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등기구 교체 60만원 200개소, 가로등 선로 보수공사 10만원 2,000m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여기 330만원 곱하기 70개소, 보안등 신설 및 교체 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보안등 신설도 있고 교체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체만 한다는 것인지 신설만 한다는 것인지,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신설 개소도 생기고요,
○김유석위원 전수 조사 되어 있는 상태냐고요. 막연하게 갖다 놨냐 이거예요. 지금 신설할 곳이 어디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풀예산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어떻게 보면 막연하게 세워놓은 거죠. 지금 모든 예산을 그렇게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2003년, 2004년, 2005년 사업을 하면서 평균치가 있어서 맞춰가야 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남는 예산은 어떻게 해요, 전용해서 다른 사업비로 써요, 여기서 요청을 합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보통 해마다 거의 예산을 소화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소화가 거의 안 된다고 보고 있는데, 봅시다. 도로시설 도색공사 같은 것도 꼭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6만원 곱하기 2,000㎡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매년 1억 2,000만원씩 잡아놓고 소화가 안 된다면 이 돈이, 말이 안 맞잖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해마다 여태까지는 하다보니까,
○김유석위원 전수조사하지 않고 예산 올릴 때만 올려놓고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냥 10년 전에도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도 이렇게 한다고 가는 것이지 평균치를 내보거나 시설 보수를 해가지고 전체 분당구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고 매해 관례적으로 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행정이 되겠어요? 적어도 작년, 올해 비교 수치내서 데이터를 뽑아서 통계에 의해서 보도정비공사는 줄여가든지 늘려가든지 해야지, 판박이처럼 똑같이 올려서 똑같이 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교체도 작년도 70개, 재작년도 70개, 올해도 70개 이렇게 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 말이 맞지 않아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좀 있다가 일부 삭감시킬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있다가 위원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줄여서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전수조사를 해서 하지, 작년도, 재작년, 올해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효율적이에요.
15페이지와 16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관례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예산을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개수를 줄이든 m를 줄이든 a를 줄이든 해서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그리고 지하차도 5년으로 계약한 이유와 사유를 주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16페이지 등기구 교체라고 있는데, 그것이 조그마한 작은 일 같은데 흔히 등을 달 때 그것을 어디 회사에서 수명이 긴 등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거래하는 데서 갖다 쓰는 건가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일반적으로 나트륨,
○홍준기위원 그것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구입하는 데서 구입하는 것인지 전구회사에서 특별한, 수명이 긴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 것인지,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일반적인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일반적인 제품인데 A회사 것을 사용하다가 B회사 것이 수명이 길다면 교체해서 구입을 하는지, 현재까지 구입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보통 회사별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00시간짜리도 있고 50시간짜리도 있고 그런데요. 물론 100시간짜리 같이 장시간 가는 것은 단가가 많이 비싸거든요.
○홍준기위원 비교해 봐서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주려면 단가가 비싸도 오래 사용을 해서 항상 유지되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필요하지 단가가 싸다고 해서 구입을 했는데 수시로 나가서 어두우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수명이 긴 것을 선택하세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장·단점을 비교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삭감하기 전에 하나 지적을 확실하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봅시다. 주변 시설 개·보수 밑에 경사로 바닥 개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수조사된 거예요, 5개소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지하보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확인 됐어요, 안 됐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확인 됐는데 제가,
○김유석위원 지하보도의 5개소가 막연한 5개소냐, 확인된 5개소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물론 지하보도 내려가면 경사로가 완만하게 되어 있지 확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바닥 개선할 필요가 있는 5개소가 어디냐고요.
봐요.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디라고 꼽지도 못 하잖아요. 막연하게 예산을 올려놓으면 어떡하냐고요. 말 그대로 예산이지만 적어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5개소를 올렸습니다와 그냥 막연하게 5개소를 찍어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했으니까 정회 5분 정도할 때 정리해가지고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워서는 안 돼요. 지금 총무과장님이나 다 계시는데,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이렇게 올리지 마세요. 본예산 세우는데 막연하게 올리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등기구를 교체하는데 작년에 이런 사례가 있어서 몇 개소를 교체할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적어도 구체적인 사례가 올라와야 우리 위원들도 확인하고, 적어도 분당의 불편함이라든지 수정의 불편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예산을 세워서 올리면 안 됩니다.
물론 공직자들은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전수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중 장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팀장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도면을 보고) 안양 넘어가는 길이죠. 판교에서 오는 길입니다. 판교개발지구가 여기 경계입니다. 나머지 정신문화원 있는 이 부락에 대해서 현재 있는 도로들이 이렇게, 마을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를 확장해 주는 것이고요.
○홍용기위원 기존 도로가 어디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도면을 보고) 노란부분이 다 기존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신설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기존 도로를 4m 정도 되는 것을 6m나 8m로 확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만 신설입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문제는 이번에 도로폭이 넓어진다든지 없던 도로가 새로 생기는 인접 토지가 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이나, 특히 전이 많겠죠, 답도 있고, 그런 경우가 현재로 놔두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가 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함으로 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현재 건축을 못 하는 부분도,
○장대훈위원 저것하고 똑같은 경우가 율동 취락지구 개선사업이에요. 그때도 문제가 되어서 예산 삭감했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도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검토해가지고, 특히 도로로 편입되면서 개발 가능 토지가 일정 평수 이상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그 지주들의 명단을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제출해 주세요. 부재지주가 몇 분이나 되고 원주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하면 현행법으로도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을 해주면 기부체납하고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114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도로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이득을 안겨주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사람들이 순순히 매수에 응하지도 않고 보상가를 많이 받기 위해서 율동 같은 경우에 보상에 응하지 않았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장대훈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기 위해서 금번 예산안은 정식으로 삭감 요청하는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런데 실무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체 자연부락들을 전부 다 자연취락지구로 용역을 줘서 설계해서,
○장대훈위원 그랬기 때문에 율동만 가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 단계를 거쳐서 이 자체 도로들이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도로이기 때문에 현재 법상은 손실보상금 특례법에 의해서 현재로서는 사유지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용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가로망이에요.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해 놓고 시에서 매수를 안 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다, 아까 말한 대로 허가를 득하려면 기부체납을 한다고, 그러면 A라는 집에서 일정 면적을 도로로 기부체납하고 건축허가 받죠. 한 2, 3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시에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도로로 확보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율동취락지구 개선사업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시도 무한정 돈을 투자할 것이 아니고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지정해 주면 자체적으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도로가 형성되게끔 유도를 해야지, 가구가 30가구 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가 114억이면 가구당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또 거주하지도 않은 다수의 지주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주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삭감한다 그 말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저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자체를 초기단계 때 자연취락지구 처음에 용역단계 때나 도시계획시설 결정단계 때 논의가 됐으면 좋았는데 현재는 도시계획법이나 절차를 거쳐서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런 식으로 검토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려운데, 그렇게 하건 개인 사정에 따라서 행정심판 들어오든 하겠죠. 그렇게 되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대로 예산 삭감시켜서 그렇게 가시라고,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못 해요. 힘이 들어도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체 예산도 절감되고 또 나름대로 앞으로 사업하는데도 편하잖아요. 또 보상하는데 얼마나 애 먹입니까, 며칠씩 쫓아다녀야 되고. 그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특히 외지인 같은 경우 그만한 혜택을 주는데 그 분들이 뭐 해놓은 게 있습니까?
○장대훈위원 한 마디로 신설 도로 만들고 해서 맹지가 도로가 있는 땅으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받고 맹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로 바뀌고, 지금 몇 가지의 혜택을 보느냐고요. 그것을 시에서 돈을 100억 이상 들여서 해주냐 그 말이에요.
○김유석위원 용역을 가지고 정해 놨으니까,
○장대훈위원 용역까지는 해줄 필요가 있죠.
○김유석위원 그래도 그 분들이 나름대로 원하면 자기네들이 열 받고 화가 나면 결국은 저 사람 입장에서는 심판을 걸든지 한다고,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질은 없으니까 가시라고, 이상입니다.
○장대훈위원 신설 도로가 확충됨으로 해서 부재지주의 명단을 주시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하고 관외 지주하고 뽑아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나머지 잔여 토지가 200평 이상 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거기다 도시계획시설을 더 추가로 넣을 수 있으면 넣는다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소규모 필지는 나두고 300평 이상 혜택을 본다든지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200평 이상 되는 토지가 이 도로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운중동자연취락 마을 도로 확·포장 97억 삭감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에 반대하시는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 주변 교량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지하보도 유지 관리 공사비 중 경사 바닥 개선 이것도 삭감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지하보도 아까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다섯 개입니다.
○전이만위원 다섯 개가 더 되는 것 같던데,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지하보도가 26개소가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전액 삭감이 아니고 일부분이죠?
○의회사무국 최영숙 경사 바닥 개선만,
○전문위원 유지 관리도 바닥 부분만,
○전이만위원 일부 삭감인데 민원 제기로 인해서 바닥을 공사하는 이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민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전이만위원 있으면 얘기를 해야죠.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2월 2일날 오셨다고 그랬나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장대훈위원 오늘이 13일이니까 한 열흘 되셨는데 아무리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심하네요. 팀장님들하고 같이 합동 회의를 하셔서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나름대로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야지, 꿔다놓은 보리자루처럼 있으면 어떡합니까? 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팀장님들한테 보충답변을 들을 수 있지만 지금 전혀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김유석위원 토목직이잖아요?
○분당구건설과장 홍중화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과장님 책임 하에 금년 본예산이 전부 집행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전이만위원 그러면 팀장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좀 다시 해요.
○장대훈위원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말인지 나도 지금 개념 파악이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분당에 지하보도가 2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부터 바닥이 미끄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레탄으로 깔려고,
○장대훈위원 26개 중에서 기 공사된 부분이 있습니까?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공사된 것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한 열 군데 정도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디에 있어요. 차 다니면 오톨도톨,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지하보도이기 때문에 사람만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오톨도톨 해가지고 유모차 같은 것,
○장대훈위원 26개 중에서 현재 완공된 것이 열한 군데예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올해 다섯 군데 해요?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예.
○장대훈위원 그것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잘 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나도 이해를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홍용기위원 분당구청 예산 설명서 받은 것 보니까 혼란스러워요.
(장내소란)
○전이만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란 말이에요.
○김유석위원 아까 팀장하고 얘기했어요. 추경에 올리라고 했어요.
○전이만위원 추경에 올려도 돼요?
○김유석위원 얘기가 됐다고요.
○전이만위원 본 위원은 분당 전체 계속사업인 만큼 이번에 추경에 별도로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 본예산에 해줬으면 합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체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거잖아요. 만약 5개소면 어디에서 민원이 발생해서 합니다라고 정도는 답변을 해야 돼요. 본 위원은 그래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해도 문제없어요.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니까 삭감해 주십시오.
○전이만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지휘 하에 감독하시고 관리하시고 다시 한 번 그 예산 계상해 달라고 부탁하세요.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 5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운중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포장공사 97억 5,374만 4,000원 전액 삭감, 584페이지 공원 주변 교량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삭감, 5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주변 교량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194만 4,000원 삭감, 584페이지 지하보도 유지관리 공사 중 경사로 바닥개선 1억 400만원 삭감, 587페이지 지하보도 유지관리 공사 146만 2,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 584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운중동자연취락마을 도로확·포장공사 97억 5,374만 4,000원 전액 삭감, 584페이지 공원 주변 교량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2억 7,000만원 삭감, 58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공원 주변 교량 디자인 난간 설치공사 194만 4,000원 삭감, 584페이지 지하보도 유지관리 공사 중 경사로 바닥개선 1억 400만원 삭감, 587페이지 지하보도 유지관리 공사 146만 2,000원 등 총 6건 105억 8,115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분당구건축과
(11시 3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 나오세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분당구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듯이 예산하고 상관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일단 오시기 전에 김낙중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분당구청에서 사고임지로 정한 것 있었죠?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사고임지 정한 것 어떻게 순서를 밟아가고 있습니까?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 내용은 환경위생과 및 건설과에서 사고임지 지정을 한 사항이고 건축과에서 직접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절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사고임지 정한 것에 대해서 팀장님 중에 아는 사람 없어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서현동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사고임지 정한 것 있잖아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여러 건이거든요. 산림지역에 대해서 훼손되는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고,
○김유석위원 도시계획해서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시에다 올렸잖아요. 어디서 올린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시로 올린 거예요?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시행 규칙에 대한 개정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청장님이 오셨네요. 청장님 잠깐만, 서현동 사고임지 정한 것 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서현동 산14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예.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저희가 사고임지 지정을 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사고임지를 도시계획확인원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시에다 올려서 사고임지를 해제한다든가 이런 내용을 언 듯 들었는데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것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내용입니다. 지금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내용만 말씀드리면 사고임지 지정 후에는 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그런 점에 소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권 활용 측면에서 그러한 부분이 이론 제기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에도 법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보면 산지관리법인가 거기에 보면 5년 이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아직,
○김유석위원 청장님! 어쨌든 그것이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올라와 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저희가 건의했던 회시를 받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받은 내용이 올라와 있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회시를 시에서 저희한테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어떤 식으로 했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공문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문 갖고 온 것 없나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들이 올렸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렸다해도 법적인 제재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일괄적으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리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반적인 답변을 해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회시를 내려 보냈어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구체적인 내용은 그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에서 구청으로 내려 보낸 공문 자체가 사고임지를 해제를 시키라는 내용입니까, 민원인의 의견을 받아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청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겁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공문을 봐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개괄적 사항을 말씀드리면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년도 8월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불법 훼손지에 따른 복구적 조항이 들어가는 내용으로, 사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현재 시에서는 공문을 내려 보냈죠?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김유석위원 그리고 현재는 사고임지로 존재하고 있고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공문이 도시개발과에서 내려왔습니까, 어디서 내려왔습니까?
○분당구청장 김경성 조례를 다루는,
○김유석위원 그 공문을 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들어가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분당구가로경관과
(11시 4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준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나오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분당구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로경관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이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원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변동이 안 됐으면 소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구청장님은 중요한 점만 말씀하십시오.
○중원구청장 김영기 그러면 2006년도 본예산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생략하시고,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총무과
(11시 52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11시 5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나오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 시민과장 임영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시민과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설과
(11시 5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권준상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황송터널이 건설과 소관인가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전이만위원 황송터널 관리를 성남시에서 안 하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요금 받는 것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요금 받는 것 따로, 내부 시설 보수 따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까, 당초에 그런 식으로 계약을 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시설할 때부터 요금 관계만 그렇게 계약을 한 겁니다.
○전이만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10월 10일자로,
○전이만위원 황송터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시설물에 대한 것은 시청에서 하고 있고,
○전이만위원 계약 관계는 시에서 하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시설물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럼 구청은 요금하고는 별개네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전이만위원 시설 보수 관계만 중원구청에서 하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요금은 도로과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월 얼마씩,
○전이만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네요. 위탁관리하면 시설까지 다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상대원 중원육교 외 1개소 방음벽 설치공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 전에는 주택이 별로 없었는데, 거기가 공단 지역, 사기막골 가는 데거든요. 황송터널 들어가기 전에,
○한선상위원 우측으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서광사 있는 데인데, 그 전에는 주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연립주택이 너무 많이 들어서서 민원을 자꾸 제기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한선상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방음의 효과는 있겠지만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를 해서 해야 할텐데, 주민들 한 두 명이 의견 제출을 한 거예요, 아니면 어떤 협의체나 마을 자체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올해 4월 7일날 현진욱 등 26명의 다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산정빌라고 뉴타운빌라하고 일대에 빌라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날 야간 11시쯤에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58.8㏈이 나왔습니다. 기준은 58㏈입니다. 그래서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방음벽 설치를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한선상위원 기준이 58㏈이고 58.8㏈이 나왔으면 0.8㏈이 더 나왔다고 방음벽을,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기준치보다 이하로 나왔으면 저희가 그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했을 텐데 민원도 발생된 상황에서 측정을 해보니까 기준치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몇 m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중원육교가 220m입니다. 양쪽으로 다해서 440m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예산이 총 얼마 들어가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산이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외 1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원초등학교 방음벽 일부 구간이 훼손된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 80m 해가지고 같이 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산술적으로 봤을 0.8㏈인데,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치를 0.8㏈ 초과했다고 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설치해야 할 장소가 거기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을 텐데,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저희가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가 야간에 시끄러우니까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되어서 소음 측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기준치 이상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한선상위원 예산 액수도 중요하겠지만 난 이해가 안 가요. 0.8㏈ 초과했다고 해서 방음벽을 설치해 주면 비단 그런 현장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닌데, 중원구에서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 들어온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소음으로 들어온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선상위원 거기 건물에 언제 다 입주를 했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최근 몇 년 사이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도로를 개설한 원인자 부담원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원인자는 주민들이지 관이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초과가 되어서 엄청나게 귀가 따가울 정도로 한다면 사회적인 측면에서 집단민원 차원에서 해줘야 할 필요성이 관이니까 있겠지만 많이 차이도 안 나는데 원인자 제공은 주민들이 해놓고 책임은 관에서 맡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것이 불합리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거기가 337세대인데, 한 두 사람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거기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있다보니까 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맞아요. 대민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치하고 많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차이가 많이 난다면 관에서 억울하겠지만 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나 0.8㏈ 초과되었는데 해준다면 앞으로 각종 유사한 민원이 계속 발생하면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대진 그것은 조율시간에 추가로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비가 있습니다. 적사함은 보통 겨울철에 쓰잖아요. 적사함은 50개를 구입하는데 개당 30만원이라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구입할 때 개당 30만원입니다.
○김유석위원 일단 이것은 급하지 않은 것이니까 삭감 요청을 하고요. 그 이유는 우선 현재 적사함 되어 있는 것을 모델이라든지 색깔을 다시 선택하세요. 골목이나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데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해마다 이거 설치해 놓고 노후 파손 교체에 따른 적사함을 지속적으로 구입할 가망성이 크다 이겁니다. 설치한 것은 상당히 좋은 행정이었는데 현재 설치해 놓고 보니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추후에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분당구청하고 수정구청이 약간 차이점이 있는데, 가로등하고 보안등 교체가 있어요. 신설할 곳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새로 신설할 곳이 새로 도로를 개설하는,
○김유석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이번에 보도블록을 걷어내면서 기존의 선로가 노후되었다거나 하는 것을 같이 교체해 나가는 거거든요. 특별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유석위원 포괄적인 예산이잖아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분당구청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포괄적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하고 이것하고 연계해서, 적어도 저희가 여기서 질의할 때는 금광1동에 사업시기가 3월부터, 예를 들어서 금광1동 보도블록 어디어디 교체하면서 가로등 신설이나 교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라고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가 공히 작년, 올해, 재작년 예산이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변동이 없어요. 금액은 좀 변동이 있을 지라도 이런 수치는 똑같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광명로를 다 했어요. 그러면 가로등 신설할 곳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동에서 한 군데가 사라졌으면 이 금액이 줄어든다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리 예산일지라도 안 맞다.
아까 분당구청에서 답변하기로는 10년 전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렇다는 얘기를 언 듯 비췄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행정행위에서 시범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이 세워놓고 간다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을 올릴 때 막연하게 포괄적 예산을 올리지 말고, 적어도 좀 줄어드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로등 유지 관리도 2만원 2,000등, 가로등 유지나 보안등은 지금 중원구청은 용역 줬어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야간 순찰해가지고, 우리가 정원이 한 명 있어서 램프라든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나중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모아가지고,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그러면 중원구청도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직원이 다니면서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준다 이겁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아닙니다. 직원이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 날 순찰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그것이 안 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사 발주하는데 가로등 하나, 두 개 발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직접 해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교체하는 것, 고장 난 원인들이 선로 같은 것이 주로 탈락이 되고 그런 거거든요.
○김유석위원 등만 교체할 때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등은 별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등 램프라든가 안전기 같이 단순한 것은 고쳐가지고 불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직원이 직접 고치는 것이고,
○김유석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이 없을 때는 모르지만 일이 많을 때는 과연 직원 한 명 가지고 중원구 10개 동을 관리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고, 두 번째는 그 직원 한 명이 과연 야간, 주간 다니면서 다 할 수 있느냐, 이것 같은 경우는 몰아서 용역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돼요?
중원구청에 보안등이 몇 개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보안등이 4,875등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 등 하나당 용역비를 산출해서,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그것은 보안등이고요. 가로등이 2,800등 정도 되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안등하고 가로등 합해서 총 몇 개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7,600등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직원이, 물론 유지 보수한다지만 1년에 1,000만원, 2,000만원 줘가지고 용역을 줘서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안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직원 한 명이 7,600등을 다 관리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버겁지 않냐는 차원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지금 가로등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보안등은 그때그때 통장님들이라든가 민원인이라든가 각 동에서 올라오는 건 민원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요, 발주를 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공사 발주를 연간 단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유석위원 1년 단위예요, 3년 단위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상·하반기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8쪽에 주민숙원사업비를 주민들이 빠르게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동별로 3,000만원씩 계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원구청에 5,000만원 계상하고 4억 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 민원 제기했는데 육교에 제설작업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주민 불편 사항이 늘고 있거든요. 올해 눈이 많이 온데요. 육교 관리에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중원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3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 368페이지 재료비 중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 4억 6,500만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7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중 4억 5,000만원 삭감, 368페이지 재료비 중 설해대책용 적사함 구입비 1,5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등 총 2건 4억 6,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중원구건축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룡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룡 중원구 건축과장 전정룡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수정구청장의 제안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변동 없으면 소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만 얘기하세요.
○수정구청장 한창구 2006년도 세출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략하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총무과
(12시 2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청장님! 수정구청장배 체육대회가 게이트볼하고 테니스가 있는데 성남시 수정구가 우선 앞서가면서 성남시에는 배드민턴 인구가 많으니까 구청장배부터 먼저 시작하는데서 성남시의 배드민턴 인구에 대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조금 전에 사회복지위원회 예산 심의 시에 그런 제안이 있어서 5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홍준기위원 많은 주문이 있으니까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설과
(12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자료 18페이지 보세요. 거기 보면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제반도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제반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서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작년이나 올해나 수치가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경계석 및 보도정비가 10만원 곱하기 1,000m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 경계석이나 보도정비를 했는데 또 1,000m예요. 수량이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것은 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수치가 왜 안 줄어드느냐 이거예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느냐 이거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도로 연장이 많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5,000m가 있는데 2,000m를 했어요. 그러면 올해는 3,000m가 남은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000m만 새로 시설물을 하는 거죠, 맞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여기도 수치가 줄어들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도로 연장의 몇 %씩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어서는 안 되죠.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총 길이가 만약에 5,000m면 그 중에 1,000m를 했으면 4,000m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3,000m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똑같이 1,000m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는 1,000m를 가지고 갈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도에 예산을 요구할 때도 있고,
○김유석위원 10만원 곱하기 1,000m가 줄은 수치예요? 과장님께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1,000m, 올해에도 1,000m가 올라왔어요. 수치가 안 줄었네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계속 해나간 부분을 계속 반복해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럼 보세요. 그 밑에 구조물 보수 및 도색이에요. 여기도 안 맞아요. 여기는 보수가 2,500㎡예요. 수치가 안 맞잖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아까 과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수정구 전체에 5,000m에 경계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5,000m 경계석을 작년 2004년에 사업하고 2005년도에 5,000m 중에 2,000m 사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설은 2,000m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 이거죠. 3,000m만 남아가지고 3,000m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똑같은 수치로 올라온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경계석 담당하는 토목팀장 일어나 보세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뜻을 알아들어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하고 나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작년에 5,000m 중에서 1,000m 도색을 했으면 올해에는 4,000m만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5,000m인데 올해에도 5,000m일 경우에는 이 수치에 문제가 있다. 또는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분당구청이나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중원구청에서 보안등 가지고 지적을 했거든요. 새로 신설한 곳은 없애 버리고 그 나머지 m를 올려야 되는데, 2004년도 1,000m, 2003년도 1,000m, 올해도 1,000m 3년 동안 똑같이 1,000m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적어도 한 사업은 제척해놓고 그 다음 것만 올려야 되는데, 나쁜 말로 말 한다면 잘못하다가는 주먹구구 예산이 된다, 주먹구구식 행정이죠. 예산이니까 그냥 수치를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적어도 전수조사는 못 할지라도 잠정적으로 새로 경계석을 깔았거나 새로 보도를 정비한 곳은 빼고 올려야 된다. 본 위원 말이 맞죠?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일괄적으로, 앉으세요. 보안등하고 가로등이 수정구에 총 몇 등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7,700등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보안등은 어떻게 관리하고 가로등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연간 단간 계약으로,
○김유석위원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유지 관리를 하지만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만약에 신설한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신설이 끝나면 여기 안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아까 중원구청에서 확인하니까 경계석이나 보도블록할 때 가로등을 신설할 곳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신설이잖아요. 그러면 보도 정리를 할 때 가로등을 신설 한다면 그것은 예산이 올라와도 되지만 관례적으로 올라온 것처럼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서는 삭감을 하지 않겠지만, 사실 본위원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다 똑같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는 좀더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구체적 사항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500등이면 50등 정도는 왔다갔다 할 수 있지만 수치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것은 하자가 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그것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오늘은 삭감 요청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성남대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시에서 합니다.
○김유석위원 여기 균열실링이라는 것이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이것은 도로는 시에서 일괄 용역을 줘서 파손, 보수할 부분 전수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유석위원 왜 시 도로과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요? 균열실링이라는 것은 성남대로에 균열된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에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토목팀장 백북일입니다.
균열실링하고 분당 수서간하고 성남대로 보수공사는 올해 시 도로과에서 전체 용역을 줘서 불량한 지역만 예산을 올린 겁니다.
○김유석위원 균열실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고요. 경원대 복정역 구간 방지장치 설치공사인데 이 내용이 뭐냐고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균열된 부분이 파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보수하는 거죠?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예.
○김유석위원 분당 수서도 마찬가지고 성남대로도 마찬가지죠?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예.
○김유석위원 왜 이것을 수정구청에서 해요? 도로관리는 도로과에서 하지 않아요? 분당 수서 고속화도로와 성남대로의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죠. 이 3개를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왜 구청에다 맡기냐고요.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청에서 자기네들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것도 구청에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하자가 생기면 구청 핑계를 대고, 대로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관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런 사례가 바로 어떤 사례냐 하면 중앙로교통체계개선사업하면서 그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사실은 중앙로는 시에서 관리해요. 그래놓고 중앙로는 시에서 사업을 하고 중앙로와 광명로 똑같이 개선사업을 넣었으면서도 광명로는 처음에는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야 구청에 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공사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업자한테 전화하면 서로 핑퐁 치는 것은 똑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여기서 인정했듯이 사실은 시에서 관리하는 사업은 시에서 하라, 그래서 분당 수서 고속화 도로의 보수공사와 성남대로 보수공사, 여수대로 보수공사는 당연히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구청에서 사업하기도 바쁜데 여기까지 다 관리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다 넘겨주든지, 권한도 주고. 권한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다 떠맡기는 식은 반대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세 가지는 삭감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방금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18페이지 제반 도로시설 보수공사, 1,000m라는 것이 경계석하는 것이 수정구청 총 1,000m입니까, 앞으로 할 것이 1,000m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보수할 겁니다.
○홍준기위원 수정구청에 총 경계석이 5,000m인데 1,000m는 공사를 해야 되겠습니다해서 1,000m가 들어온 것이면 해마다 1,000m가 그대로 올라올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한쪽에 50m를 했으면 950m가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부분 할 것이 있기 때문에 1,000m를 넣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할텐데, 총 길이가 1,000m인데 작년에 했고 금년에 했으면 빠져야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잘 해줬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19페이지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가 뭐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관내 18개 그린벨트 우선 해제지구에 취락정비사업하는,
○전이만위원 여기는 7개소인데,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7개소인데 이번에 2005년도부터 2008년까지 1단계할 곳이 6개소입니다. 지금 사송동 한 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도면 가지고 왔어요?
○오인석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사송동 하나만입니다.
○오인석위원 사송동 하나만 하고 분당구와 똑같이 나머지는 삭감,
○홍용기위원 사송동하고 운중동하고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릅니다.
○전이만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라고 말씀하셨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사송동만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도면 가지고 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안 가지고 왔습니다.
○전이만위원 수정구의 위원들은 잘 아시는데 분당쪽 위원들은 잘 몰라요. 도면이 있어야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설명을,
○전이만위원 설명 가지고 위치 확인이 안 되니까 도면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총사업비 얼마예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6개 지구에 보상비가 161억 7,300만원입니다.
○전이만위원 지금 위치 확인도 안 되고, 이것이 정비공사 보상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상비를 해주기 이전에 자연취락지구에 도로를 내준다든가 뭘 하기 전에 보상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자연취락지에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해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그러면 보상비라도 우리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성남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안이 아까 분당구청할 때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수정구에도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전반적인 사업비 161억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9페이지에 보니까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사송동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추가 편입 지장물 12건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이라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다시 한 번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내곡터널 보수 보강 공사 1식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3,000만원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김유석위원 내곡터널 보수 보강 공사 담당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우리가 하는 겁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매해 3,000만원씩 들어가야 돼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그것도 예비성 예산인데 매년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3,000만원 들어가지 않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마지막 추경에 삭감 요청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삭감 요청할 때 내곡터널 보수 보강 공사에 남은 돈으로 삭감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포괄사업비 형식으로 삭감 요청을 합니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내곡터널에서 남은 금액으로.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삭감 요청한 경우가 있습니까?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저희가 올해만 해도 내곡터널에 전기시설로 해서 전기 누전이 발생해가지고 선로도 보수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거의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거의 이 예산을 쓰는 형편입니다.
○김유석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요? 2003년도에 2004년도 본예산 세울 때 얼마나 세웠어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김유석위원 과장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적어도 여기에 와서 예산심의를 하려면,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 때문에 제가 굉장히 답답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산심의할 때는 1년 내년 살림살이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일은 몰라도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점으로 해서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수정구청에 있든 중원구청에 있든 분당구청에 있든 시청에 있든 어디에 가 있어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남시 공직자들의 문제점이 여기 있다가 분당구청으로 가버리면 내용을 몰라요. 자기 업무도 잘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님이 뒤에서 얘기했듯이 계속사업인지 단일사업인지를 알아야, 위원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다는 과장도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할 맛이 나겠습니까? 제 심정 같아서는 수정구 건설과 전액 다 삭감하고 싶어요.
아까도 처음에 제반 도로 경계석 문제 얘기했을 때도 홍준기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면 “맞습니다. 5,000m 있는데 일괄적인 예산이니까 1,000m 정도 계속해서 올립니다” 이러면 간단한 답변이에요. 내가 물어봤을 때도 하고 안 하고 자꾸만 얘기하니까 헷갈리듯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1월에 업무보고할 텐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저는 그래요. 수정구청에 발령이 났으면, 과장님은 작년부터 그 자리에 계신 거잖아요.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3월 21일에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세요. 오히려 과장님이 질의했을 때 답변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 저한테 두 번째로 받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처음에 와서 몰라서 봐줬고 이번에는 답답해서 그냥 넘어갔고 예산에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열 안 받는 위원이 어디 있겠어요? 열 받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삭감 요청하신 예산안 삭감하시려면 건설교통국 교통안전과 주차장 건설부터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이 말씀하신 운중동 취락지역하고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수정구청에 올라온 예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시고 감정적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에서는 전체적인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된 사업의 건설교통국 교통안전과 주차장 건설비까지 다 삭감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아까 전이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사송동 자연취락지구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5,000만원은 세워야 돼요.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검토해서 내년 제1회 추경에 세워서 올리도록 해요.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24쪽에 주민숙원사업비 5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동별로 3,000만원씩 계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구에는 5,000만원만 남기고 4억 5,0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9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창말 자연취락지구 35억 5,500만원, 오야집단취락지구 28억 8,000만원, 심곡집단취락지구 25억 8,300만원, 고등자연취락지구 59억 8,500만원, 옛골집단취락지구 9억 6,300만원, 금현자연취락지구 6억 5,700만원, 12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 보수공사 1억 5,750만원, 성남대로 보수공사 3,000만원, 여수로 보수공사 4,545만원, 13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 보수공사 113만 4,000원, 성남대로 보수공사 32만 4,000원, 여수로 보수공사 49만 1,000원, 132페이지 주민숙원사업 4억 5,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3건 168억 5,789만 9,000원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정구건축과
(12시 5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12시 5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나오세요.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시민과 소관 예산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3개 구청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에 새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내일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시민과장 최병문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전정룡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시민과장 김남열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분당구건축과장 김낙중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기타참석인 수정구토목팀장 백북일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분당구건설행정팀장 전형수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분당구토목보수팀장 권오민 분당구소하천관리팀장 김동찬○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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