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1월 3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무척 차갑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하며, 2006년도 예산안과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해야 되는 바쁜 일정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년도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4대 성남시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게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에 접어들어 제법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일간이라는 긴 의사일정이지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을 슬기롭게 수행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 역시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최영숙입니다.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05년도 성남시 행정사무감사,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 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오늘 도로과에서는 창곡동에 도로부지 매입한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설치가 되어서 화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대집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하고 도로관리팀장이 참석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다 가고 겨울이 돌아와서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조례안은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영차고지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두 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은 차량 위주로 교통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도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행정처리지침이 마련되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이용자 등의 통행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조례 내용은 건교부의 지침 경기도 시군에 관한 조례를 참고로 해서 우리 시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열악한 버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공영차고지를 만들어가지고 시내버스라든지 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을 주차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용료 납부를 그 전에 일시불로 했던 것을 연 4회 분할 납부하는 방향으로 해서 버스 업체에 재정적 도움을 일부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 시민들의 보행 환경이라든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제한한 만큼 우리 시 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하나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정동 도로 개설 행정 대집행으로 참석하지 못 하였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팀장 나오셔서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도로관리팀장 김경묵입니다.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 시보에다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11월 1일날 심의를 마치고 이번에 의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경묵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2005년도 9월에 입법예고를 했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이 어디에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성남시 전 지역입니다.
○전이만위원 전 지역인데 조사한 내역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조사한 건 아니고 입법예고는 시보하고 게시판에다가,
○전이만위원 어떤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 어느 지역에,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전 지역,
○전이만위원 전 지역인데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어디 1차 이런 계획이 없느냐 이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이만위원 그건 아는데 사전에 조사를 한 것이 없느냐 이거죠.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별도로 조사한 건 없습니다.
○전이만위원 그러면 입법예고할 때 의견을 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전이만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업무와 우리가 규정 조례를 만들게 되면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지 협의해서 하는 건가요? 도로에 대한 무슨 시설을 할 때,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차선도색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홍준기위원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횡단보도 같은 경우 저희가 하는 것은 횡단보도 턱 낮추기나 점자블록 같은 것을 보행자,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들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뒤에 보면 횡단보도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것이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위치라든지 이런 것은 협의를,
○홍준기위원 도로과, 교통안전과, 경찰서 이렇게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조성 기준의 설정해가지고 여덟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각 호의 4항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것이 말 그대로 이 조례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어떤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시설 설치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로를 확장한다 그러면 공원로를 확장을 하면서 횡단보도라든지,
○김유석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원로를 확장을 해요. 그러면 횡단보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장애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유석위원 그냥 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 자체에서 판단해서 개선할 지역을 찾아서 개선한다든가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런 거죠?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지금까지는 교통 위주의 도로정책을 계속 해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들, 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금까지는 추진을 못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 위주의 정책을 지양하고 지금까지 기반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자라든지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시설을 추진하는 지침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좋은 얘기인데 과연 성남시 같은 경우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문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성남시 구조상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구시가지에 만들어놓고 거의 무용지물이고 어떻게 보면 사용도 못 하고 결국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만 놓되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꼭 만들어야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엊그저께 시장이 하는 말이 경계석 턱 낮춘다고, 우리 동네도 하고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계석을 낮춰달라고 그랬어요. 차만 다 올려놔요. 나도 해놓으면서도 불만이거든요. 보행자 우선주의는 좋은데 과연 성남시 구시가지, 분당 같은 쪽은 또 다르겠지만 과연 맞나,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놓고도 말 그대로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씩 계획을 세운다면 용역비만 들어가는 거지 과연 개선할 곳이 얼마나 생길 것인가에 대한 의아심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중앙로하고 광명로 같은 경우도 개선사업해가지고 했지만 횡단보도 옮겨놓은 데, 이따가 끝나고 따로 또 부탁을 드리겠지만, 심각해요. 인도에다 차를 다 올려놨거든요. 큰 중앙로에도, 광명로는 이면도로인데도 그렇지만, 이것 자체도 확실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몰라도 만들어놓고 거의 사용하지 않고 써먹지 않을 거라면 돈만 낭비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 수립하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성남시 현실에 부합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상관이 없겠지만 용역비만 들이려고 한다면 이런 것은 그냥 애초에 하지 말자. 그냥 지금 하는 대로 도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더 확장시키고 해나가면서 개선하는 것이 낫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옥죄는 것을 만들어놓고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꼭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놓고, 지금 구시가지의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추진을 하면서 그러한 지형적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면서 이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이만위원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이라든지 법을 만들 때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은 실제 수정, 중원 구시가지에는 해당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사전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데이터화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막연히 조례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시행하겠다. 이것은 반대예요. 행정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회사에서 사업계획을 할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서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막연히 조례 제정을 해놓고 이렇게 시행을 하겠다는 것은 성남시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구시가지 봐요.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김유석 위원이 많이 지적을 했어요. 어디다 만들 거예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이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꼭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이만위원 그것은 아는데,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요. 사전에 조사한 내용이나 데이터화된 것이 있느냐, 그런데 없다고 했잖아요. 해놓고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불합리한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사전에 성남 어느 지역에, 대강이라도 이런 안은 나와 줘야 돼요. 그리고 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막연히 조례 제정하겠다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참작하셔서 계획을 추진하세요.
○김유석위원 지금 우리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을 하는데 학교 앞에 인도도 만들어주고 하잖아요. 가보면 참 답답해요. 아시다시피 밀집되어 있고 보도 만들면, 차를 못 대니까 주민들 아우성 치고, 차를 못 대게 만들어놨는데도 그 사이에 차가 감으로써 아이들이 아침에 그렇고, 이거 물어봅시다. 지금 상대원2동인가 1동에 대원초등학교 중심으로 학교 주변의 도로를 개선시켜 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 사업이에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그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시범사업이라고 들었는데, 시범사업이에요?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어디가요?
○김유석위원 대원초등학교인가,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어린이 보호구역해가지고 초등학교 주변을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고, 그것이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사업을 해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성남시 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관리하는 데가 돈을 지원하면서 전혀 없었더라고요.
그리고 2003년인가 2004년 들어와서 이제 성남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여기저기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지금 대원초등학교처럼 그 주변 일대를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시범사업으로 통째로 하는 건지, 6억 얼마인가 꽤 많이 자본이 투자되더라고요. 과연 거기다 그만큼 투자를 했을 때 어떤 가치를 갖고 가느냐를 묻고 싶어요. 단지 그 안에 가운데 지점만 투자했을 때 변화가 있을 것이냐, 그 외적인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해보면 미끄럼방지 이런 것은 효과가 있어요. 빨간 표시를 하니까 사람들이 경각심을 갖고, 거기에 기 투자해서 인도 만들기 했을 때, 그것만 중심으로 했을 때 그 외적으로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데 과연 그것이 개선의 의미가 있고 얼마만큼 달라질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조례를 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 조례가 성립이 됐을 때는 기본계획을 할 때 어차피 여기서 과업지시서를 주고 할 때 성남동에 있는 그 많은 중앙초등학교나 가서 보면 심각해요. 그런데도 도로 확장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 다가갔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그 주변 환경까지 해결하고 나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오늘 조례가 어차피 왔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특정 지점의 외부는 바뀌지 않았는데 내부만 근사하게 해놓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달라지기 위해서 밖에서부터 점차적으로 뭔가 개선을 시켜 줘야 그것을 했을 때 빛이 나고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아까 전이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이런 곳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개선하고자 해서 현재는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부터 개선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 사업이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사업 시행에 대해서 하자가 없지, 5년에 한 번씩 용역 줘서 용역비만 낭비하는 사항이 빚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지 않냐 이런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이 부분이 성립이 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용기위원 이 조례 제정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하는데 그러한 점을 참고해 달라는 거죠.
○홍용기위원 저도 김유석 위원 일부 의견에 동감은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차 개선을 해야지 한번에 무엇을 바란다는 것은, 지금 성남 본시가지의 여건상 그것이 합리적이지는 못 해요. 그러나 앞으로 조례상에 조례를 제정해 놓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앞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시에 이런 조례상에 적용을 해서 만들어갈 방법을 찾아야지 현 시점만 가지고 자꾸 문제 제기를 한다면 앞으로 발전적이지 못 하다는 생각을 해요.
○위원장 김대진 반대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런 안을,
○홍용기위원 조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말씀을 드려야지 지금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따지면, 기본 시민들의 의식도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종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의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적자 운영 상태인 버스 업체라고 했는데 적자 운영 상태인 근거를 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자료를 한 부 주시고요. 그 원인이 분석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버스의 적자 운영은 고유가, 기름값 인상,
○김기명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적자 운영 실태 파악된 것과 원인들을 분석해서 자료화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버스가 준공영화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그 계획 하에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기명위원 저는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공영차고지 계약이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3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준기위원 실시한 것이 몇 개월도 안 됐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1년차입니다.
○홍준기위원 현재 준공해서 입주 들어간 지가,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내년 1월이면 1년이 됩니다.
○홍준기위원 뭐냐 하면 분납도 좋고,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그 업체가 할 수 있는 자신을 갖고 계약이 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입찰을 봐서 하는 주차요금도 내려달라는 것을 못 내려주는 입장인데 이 업체에서는 특별하게 계약된 것을 어겨가면서 분납까지 해서 편리를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시작부터 요구 조건이 들어오면 앞으로 더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렇습니다만 버스 공영차고지의 사용료를 분석해 보면 버스 한 대당 20만원 정도의 비용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대형 주차장의 경우는 월 12만원 정도입니다. 또한 대중교통에 버스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고유가 시대에서 저희가 재정 지원을 심각하게 많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을 위해서 공영화까지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개당 20만원 정도는 비용 부담이 많고, 또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첫 입주할 때에 많은 회사에서 비용 부담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납하는 문제에 있어서 3억, 4억 정도하는 것을 일시납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다른 시에서는 우리 조례로 1,000분의50하는 것을 1,000분의25까지 낮춰서 할 수 있는 제도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앞으로 분납뿐만 아니라,
○홍준기위원 교통행정과 소관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 주차장 입찰 받은 사람은 주민들한테 싸게 받겠다고 내려달라는 것은 계약조건에 의해서 만료된 이후에 해당시키자는 조례가 나왔고, 본 조례도 계약조건을 지키고 앞으로 공영화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영화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운 부담을 덜어주더라도 계약조건을 이행한 이후에 분납을 하든지 뭐하는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교통 전문가 홍준기 위원님의 말씀인데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적자 운행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어떤 개인 차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부에서도 장려를 하면서 유류대 및 각종 지원책을 현재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납이 문제가 아니에요. 분납해 달라는 이유가 힘드니까 나눠서 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타 시군 같은 경우에 50%를 25%로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 이 조례에 보니까 1,000분의50을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1,000분의25라고 가정을 할 때 성남이 그보다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대중교통 문제를 해결해 줘야 서비스의 질도 나아지고,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은 바라보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6개 업체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분납보다는 어차피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을 해준다면, 예를 들면 지가 상승하지 않습니까. 계속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는 해마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현재 대형차 한 대당 20만원씩 되는데, 공시지가 언제 조사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금년 1월 계약할 당시에,
○한선상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12월이잖아요. 내년 1월이면 공시지가 분명히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20만원이 아니라 27, 8만원이 됩니다. 거기에 모순이 있다는 거죠. 분납을 해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타 시군과 비례해서 해주는 것을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1,000분의25로 낮춰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6개 업체에서 납부한 금액이 7억 7,000만원입니다. 금년도 공시지가 상승분 보고해서 내년도 예상 징수금액이 9억 3,000만원입니다. 이럼으로써 부담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1,000분의25로 적용을 했을 때 4억 6,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영차고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용에서 적자 나지 않고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선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하면 어려운 버스 업계, 특별히 대중교통 지원하는데 필요하고, 또한 저희들이 앞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시의 문제인 서울 강남 가는 쪽 문제도 특별히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분의25로 했을 때 그 수입을 가지고 민영으로 하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든 적자는 보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러면 공영차고지 만드는 목적이 성남시에서 이윤을 추구하고자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1년 동안 공시지가가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00분의25로 해서 조례 개정을 해주는 것이 근본적인 공영차고지 조례에 맞지 않나, 그래서 대중교통 지원 조례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낸 안보다도,
○한선상위원 위원회 안으로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1,000분의25로 개정해 주고 분납제는 폐지시키면 돼요.
○전이만위원 모순이 있던 거예요. 어떤 손익계산서에 보면 적자 안 나는 분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물론 올라가는데 모든 물가 인건비 상승률을 보면 집행부 안대로 해줘야 돼요.
○위원장 김대진 우선 집행부 안대로 해주고 다음에,
○홍용기위원 세부 분석을 해서 조례안을 올려야지 어느날 갑자기,
○한선상위원 수정해서 넣으면 돼요.
○오인석위원 수정하면 돼요.
○김유석위원 지금하면 돼요.
○한선상위원 두 번씩 할 수가 없어요.
(장내소란)
○위원장 김대진 다 원하십니까?
○한선상위원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봐요.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이 해주신 대로 의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것을,
○전이만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시킬 때에 손익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비교해서 해야지 단순 물가상승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반관리비라든가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위원장 김대진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면에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위해서 우리 시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마쳐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리해 주시면 대중교통 활성화 또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한선상위원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25%로 가능하다는,
○한선상위원 그러면 해줘도 상관없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이것을 하기에 앞서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시민에게 혜택이 가고 부담을 줄이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교통행정과의 관할은 아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1년에 납입된 금액이 6개 업체에서 7억 7,000만원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홍준기위원 시민의 발이라고 해서 7억 7,000만원을 내고 그러는데 시중에 있는 것은 170 몇 면, 200면 되는 조그마한 것도 그 사람들이 7억씩 내고 알게 모르게 죽겠다 살겠다하는 것도 특혜라고 하는데, 이 막중한 것을 가지고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1,000분의25로 해주느니 분납을 해주느니, 가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다른 것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대중교통은,
○홍준기위원 대중교통이나 주차장이나 시민을 위한 것은 다 마찬가지인데 볼기짝만한 것도 7억씩 내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것도 7억밖에 안 내는 것을 또 다 대주고,
○전이만위원 5년이나 10년 후에도 7억을 받을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홍준기위원 잘 생각해서 해야지,
○김유석위원 지가가 올라가니까 25% 받는 거예요.
○김기명위원 과장님! 일부개정 조례안할 때 그런 내용을 왜 넣지 않고 분할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님! 분석이 덜 된 거예요. 자료나 이런 분석을 정확히 하고,
(장내소란)
○김유석위원 만약에 오늘 안 하면 차기에 예산 심의할 때 올라올 수 있죠. 의원발의해서도 가능해요. 그런데 오늘 할 때 같이 의견을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가지고 하면 돼요.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일부터 7일까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됩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며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9시부터 의회사무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준비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교통행정과장 박창훈○기타참석인 도로관리팀장 김경묵○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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