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9일(금)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마. 건설공사과 3.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 및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간의 현지 확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년도 기금운영계획과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이 계획적이고 합리적,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시어 2006년도 예산이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형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겨울철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순찰을 강화하는 등 긴급재난방지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도 한 20여일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가 금년도에 큰 사고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가 있었기에 그렇지 않았나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 큰 원 세우셔서 꼭 성취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인규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별도 유인물 검토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영계획이나 기금조성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십시오.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중요한 점만 설명해 주세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설명을 다 드렸던 사항이고, 집행하는 2억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운용계획 4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 2억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 재난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난 위험시설 안전진단은 재난위험이 발생했을 때 안전진단과 침수 흔적도 조사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난 사전점검 결과 보수 정비 사업 1억 5000억원도 해빙기 안전점검 후에 발생할 것에 대한 보수하기 위한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재난대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했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농협 시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타 은행과 이자 비율에 대한 비교표 가지고 왔습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찾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시금고가 농협입니다만 농협에만 편중해서 이율이 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은행이라든가 여러 군데 이율 비싼 은행이 있으니까 분산 예금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각종 기금이 전부 농협에만 가 있다고.
그렇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금년에 또 다시 농협에 2년간 계약을 임의로 다 하고 시의회에 한번도 통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특혜를 주니까 언론인이라든가 또는 시에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그 대비표 좀 보여줘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은행이 이율이 제일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좀더 비싼 이자를 검토해서 예치를 시키라는 오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9일에 인터넷으로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이 이자율이 조금 높기 때문에 저희는 농협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4페이지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하신다고 하셨는데 몇 군데, 어디를 하실 건지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어디 지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험지구가 발생하면 그때 안전진단을 할 겁니다. 지금은 막연히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사고나 이런 것이 났을 때 거기를 안전진단 할 예비비군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그렇죠.
○위원장 김대진 다음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2006년도 재난용역설계 및 기타 2억을 계상했는데 적지 않나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이것은 저희들이 재난 심의를 거쳐서 심의된 사항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적은 감은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좀 많이 세우려고 합니다.
○전이만위원 추경도 있지만 본예산에 많이 계상해서 재난대책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라는 얘기지.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다음부터는 여유 있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건설교통국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예산안 심사는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다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발언권을 얻지 않고 반복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예산안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중요한 현안사항만 말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별도 유인물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봐주시죠.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예산액 주요 증감내역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 재난대책과
○위원장 김대진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까요, 아니면 질의 답변 바로 하시겠습니까?
(「그냥 질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국장님께 총괄보고에 대해서 물어볼게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6.1%가 경감이 됐는데, 주로 뭐가 많이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주차장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이만위원 어디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주차장사업이 전반적으로 금년에 마무리 되고 신규사업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전이만위원 일반회계는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일반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17페이지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공사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지난번 지하상가에 눈, 비 올 때 눈, 비가 들어간다고 설치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두 개 소를 잡았습니다. 지하철 역사에 뚜껑이 있듯이 그런 형식으로 할 계획으로 두 개를 잡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시설물 자체는 저희 것이기 때문에요. 그 안의 이용객들이 아니고 통행하는 시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일단 잡았습니다. 주변의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거쳐야 하는데요, 지하상가의 이용 목적은 아니고 통행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지하상가 들어가는 위에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계단 내려가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지금 두 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위치는 잡지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수진역 같은 경우도 없던 것을 누가 설치했던데, 시에서 지원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하철공사에서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근데 이걸 왜 우리가 해주냐고?
○도로과장 황호양 지하철 역사 쪽은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는 지하상가 쪽을 검토하는 겁니다, 상가 진·출입로.
○김유석위원 이해가 안 되네, 중앙로 지하통로 해봤자 결국은 종합시장 앞에 하고 성호시장, 신흥역 나오는 데, 단대동 그렇게 해서 4군데 밖에 없는데, 많이 다니는 곳이 성남주유소 앞 양쪽이 좀 저기 하지, 다른 곳은 특별히 해줄 곳이 없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그쪽에서 민원이 몇 번 들어오고, 지하상가 진·출입로 보면 거의 통로에 덮개를,
○김유석위원 그러면 우선 수진역처럼 서울지하철공사에서 하게끔 유도하도록 해야지, 시민들 다닌다고 해주면, 내가 생각하기에 불합리한 것 같아요.
○장대훈위원 제가 보기에 전철 역세권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지하철공사에서 한 것 같고, 여기 시설 자체는 우리 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하상가의 제일 큰 문제가 환기입니다. 지하공간의 공기가 엄청 안 좋은데, 통로마다 덮개를 씌워놓으면 환기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돈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나중의 문제고.
○도로과장 황호양 민원이 몇 번 발생이 됐는데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결정 안 하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 상권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위치가 정해지면,
○장대훈위원 이거 해달라는 주목적이 뭐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눈, 비 들이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를 좀 막아서 눈, 비가 안 들어오게 해달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2002년도, 2003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관리부서도 명확하지 않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얘기하는 것 제대로 협조도 안 되는 데를 상가의 민원이라고 해서 해준다는 것은 타당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도로과에서 해주면 지하상가의 모든 화재나 하자가 생기면 다 도로과에서 시설물 해주고 책임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시설물은 일단 시 소유로 돼 있지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좀 있다 얘기하고요. 성남동에 있는 성일중·고등학교 들어가는 중앙초등학교 있는데, 제가 찾다 보니까 거기 예산이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장기 지방계획에는 올라가 있고,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다가 공원로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일단 공원로를 선행하고 난 뒤에 공사를 늦추려고, 당초 용역하다가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용역이 완료된 게 아니었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안 끝났습니다. 용역 중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쪽도 이주대책까지 선행해서 가겠다는 겁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결국 그쪽도 들어가게 되면 공원로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공원로가 선행되고 난 뒤에 가려고,
○김유석위원 지금 식으로 해서 공원로 선행이 언제 되느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 재개발하고 맞물려 검토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발표하고 그걸로 가려고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도 공원로는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지만, 성일중·고등학교나 중앙초등학교는 사람과 차가 별도로 다닐 길이 없어요. 지금 인터넷상에도 민원이 계속 올라오고 거기서 안전사고 나서 여고생들이 다쳐서 병원에 실려 가는 일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띄엄띄엄 생기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에도 그렇다 치지만 그쪽 나름대로 용역을 줘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여기 자체에 안 넣어놨단 말예요. 이건 아니죠.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공원로를 하려는 목적이 뭐였냐면 양쪽의 터널을 뚫어놓고 소통의 목적이었어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저 위에서부터 해 내려온다면 소통의 목적, 최초로 생각했던 중·장기계획에 의한 도로확장 공사의 명분을 지금 상황에서는 잃었어요. 한꺼번에 다 하지 않는다면, 물론 단계별로 내려와야겠지만 그 목적을 얼마만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는 여기대로 추진을 하되 아까 말한 대로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 성일중·고등학교 그쪽하고 중앙초등학교 그쪽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같이 추진해 나가는 방법도 있죠. 이주대책까지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쪽도 병행해서 가야지, 사람과 차가 별도로 갈 길이 없는데, 일방통행길도 없고. 거기 아침에 가면 말도 못 해요. 아니면 구청이나 시청에서 시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아침마다 나가서 교통정리 해줘야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맨 처음 계획 잡았을 때는 공원로도 마찬가지고 이주대책에 대한 것은 검토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법상으로 이주대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갔는데요, 집단민원이 발생되면서 이주대책 쪽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 요구사항들 때문에 어떤 형태든간에 이주대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토가 들어갔기 때문에 성일중·고등학교 쪽이 들어가더라도 그만한 이주대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행할만한 것을 지금 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그것을 재개발과 연계하라고 2003년인가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의원이 여기서 제안하고 주장했던 것은 검토도 안 해보고, 집단민원이 들어오니까 검토한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공원로 확장공사는 재개발과 연계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 왜 예산을 중복투자 하느냐고 분명히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응천로하고 공원로 부분에 대해서 바뀌어야 된다. 공원로 확장공사를 좀 미루더라도 응천로를 재개발해서 먼저 해주고 나중에 이쪽을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그쪽에는 재개발로 해서 일부러 집 짓는 중3구역 사람들이 도로를 내놓게 하고 이쪽은 시에서 뚫어주게 하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이주대책까지 고려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갔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성남 성일중·고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나가세요. 다시 검토하면서 넣어주면 그쪽까지 이주대책을 고려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진행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사항에서 저쪽은 제켜놓고 간다. 그럼 저게 2010년에 될지 2015년에 될지, 언제 될지 어떻게 아냐고. 어차피 이주대책 한다면 같이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해서 정확하게 답을 만들어 내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게 그렇게 정리되면 좋은데요. 이주대책이라는 게 부지 물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를 한꺼번에 할만한 땅을 찾기가 힘듭니다. 일단은 추진하는 것이 공원로 같은 경우는 이미 저쪽에서 터널이 넘어왔고요. 위원님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했던 것에 대해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구간을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연계해서 오되 공사 추진 자체는 가더라도 어차피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그 중·장기계획에 따라 공원로가 일단 추진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이주대책이 저쪽에도 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어느날 갑자기 계속 예산이 올라오다가 오늘 보니까 예산이 빠졌어요. 계속 하겠다고 신문방송에 계속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예산에 빠졌어요. 그러면 본 위원은 사업포기가 아닌가 이렇게밖에 못 느끼는 거예요. 일반 시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할 거냐고요. 일을 하든 안 하든 예산이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단 한 글자도 안 들어갔다고. 그랬을 때 느낌이 어떠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때도 성일중·고등학교 도로확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용역 중이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공식적인 발표를 하지 않았어도, 성남시에서 ‘비전21’에 들어갔었어요, 안 들어갔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공식발표 아닌 공식발표예요. 성남시 ‘비전21’에 다 뿌렸단 말이에요, 반상회보에다가.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지금 성남시 행정이 모든 걸 다 공식발표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비전21’에 넣어가지고 한 것은 그 자체가 발표예요. 어쨌든 전 이게 본예산에 빠졌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동시에 검토해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택지개발지구 도촌동하고 공원로간 도로 위치가 어떻게 되요, 도면 가지고 왔나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택지개발지구고요, 여기가 대원터널에서 분당으로 연결되는 도로고요. 이게 광주로 가는 거고요, 이건 저희 공단로입니다.
○전이만위원 택지개발지구가 주택공사에서 하게 돼 있는 거 아닌가?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이만위원 (도면을 보고) 여기부터는 이해가 가는데,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도로 개설을,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지구 내는 아닙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전이만위원 그리고 탄천로하고 판교지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이게 판교지구고요, 여기가 성남정수장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여수천입니다, 여수대교 있는데. 판교지구에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어서 동서울대학까지 가는 탄천변도로, 판교광역도로망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판교에서 590억 받아서 하는 겁니다.
○홍용기위원 연결되면 어디서 빠져요, 교통량 어디서 흡수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동서울대학 앞까지 가고요, 장래에는 장지동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게 서울시와 협의가 덜 되어서 그건 장래계획입니다.
○홍용기위원 꿈같은 얘기인데, 그걸 뭘 거기다가 또 갖다 붙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동서울대학까지는 가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동서울대학부터 복정동까지 운행하는 교통흐름도 알고 있어요? 자꾸 거기다 연결시켜서 붙이면 뭐하냐고, 소통도 안 되는 도로에다가 자꾸 연결시키면 어떻게 하냐고. 도촌동에서 공단을 통해서 넘어오는 도로도 결국 우남로 또 연결하죠? 복정동 사거리는 어떻게 할 거냐고? 아침에 가보면 주차장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송파간 도로가 민자로 추진되는 게 있습니다. 양지공원에서 송파로 넘어가는 도로를 하나 민자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홍용기위원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송파지구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구상가라든가 그게 이미 기공식을 했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우선 수서, 분당간 고속화도로 복정동으로 낸 I.C부터 없애야 된다고. 그 대책을 안 세워주고 주변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몰라. 성남시에서는 어떻게 의견개진을 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쪽 도로 관계는 탄천변 도로로 연계해서 탄천변으로 빠질 수 있게 협조해 달라는 거고요, 복정사거리는 고가차도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결국 수서, 분당간 고속화 도로에 복정동으로 난 I.C를 누가 이용을 하느냐고. 성남시민이 이거 이용 안 하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오전 이용객으로 봤을 때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성남시민이 이용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판교 쪽에서 나오겠지만요.
○홍용기위원 오전에는 거기 안 밀려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침, 저녁으로 많이 밀리지 않습니까?
○홍용기위원 지금 탄천로를 가락시장 뒤로 연결한다면 강남구와 송파구 다 연계돼 있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지금 그쪽은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공구상가하고 법조타운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송파구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서울도시개발공사에서 합니다.
○홍용기위원 그거 추진하게 되면 청계천으로 들어가던 모든 차들이 다 그리로 몰려들어오는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속 거기다 갖다 붙여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교통량 한계가 와 있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판교에서 동서울대학교까지 연결하는 탄천변도로는 저희가 봤을 때는 흐름이 그쪽에서 빠지는 교통량이 판교에서 나와서 갈 데를 그쪽 방향으로 잡았고요,
○홍용기위원 아침 출근시간에 보면 교통이 빠지지 않아서 남한산성역까지 차가 밀려 있어요. 제가 보니까 샛길로 해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 안으로 들어가서 온 마을 전체가 다 도로예요. 어떤 대책 없이 자꾸 거기다 연결만 하면 어떡할 거냐고, 판교지구 도로를 연계해서 거기다 또 갖다 연결한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송파간 도로가 되고 나면 이쪽 기존 시가지에 있는 교통량들은 송파간으로 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유료도로로 할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유료도로로 하더라도 운행시간이 있기 때문에 연비로 계산하면 가격이 싸게 먹힐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요. 한국 사람은 단돈 100원만 내도 잘 안 가려고 하거든요.
○전이만위원 아까 그 도촌지구 도로, 그것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도촌지구에 입주가 되면 교통량도 무시 못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거라고요. 그걸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전이만위원 이거 언제 끝난다고 했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8년입니다.
○전이만위원 2008년이면 입주하고 맞물렸네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를 해보고 이 도로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큰일 난다고. 그것 좀 염두해 두시고 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19페이지 모란사거리 고가차도, 얼마 전에 보수했죠, 무슨 보수인지요?
○도로과장 황호양 앞에 중앙분리대 형태로 난간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명위원 난간 설치한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경찰서에서 지난번에 할머니가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나서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중앙분리대 형태로 설치를 했습니다.
○김기명위원 모란 고가차도 만들고 효과가 굉장히 좋은가요, 그런 거 분석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분석한 자료는 있는데 저희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김기명위원 2003년도에 설치했는데 보수공사 하더라는 민원이 들어와서 어떤 공사인지,
○도로과장 황호양 인사사고가 나서 경찰서에서 무단횡단을 못 하게 막아달라는 그 공사였습니다.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9페이지 국유재산 도로측량비가 4억 2800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아까 재난관리과에도 구거부지 측량해서 1억 얼마 있어요.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하는 것은 도로부지고요, 재난대책과에서 하는 것은 하천부지입니다.
○홍용기위원 하천부지가 됐든 구거부지가 됐든 한 번에 하면 안 되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어차피 형태가 따로 돼 있기 때문에 측량 들어갈 때, 저희가 용역을 따로 하는 것이 과별로 내용이 달라서 따로 했고요. 하천하고 구거하고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도로부지는 따로 다닙니다. 그래서 별도로 잡았습니다.
○홍용기위원 16페이지 성남, 송파간 도로개설 공사 시설비해서 제안서 검토평가비가 1억입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현재 이게 가능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경제성이 있는 걸로 통보 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홍용기위원 과장님이 언젠가 보고했던 양지동에서 저리로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 도로를 개설하면 일부를 흡수한다는데, 도촌동에서 중동을 거쳐서 공원로에다 연결하면 그 사람들이 그리로 넘어가겠어요? 교통 흡수할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렇게 보다는 기존 시가지 쪽에서 송파 쪽으로 넘어가는 교통량은 그쪽으로 흡수가 많이 될 걸로 봤고요. 한국개발연구원에다가 의뢰했을 때도 저희가 분석한 것보다는 교통량이 좀 더 좋은 쪽으로 분석됐습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양지동의 인터체인지를 어디다 한다고 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양지공원 보면 육교 있습니다. 육교에서 시청 쪽으로 조금 더 와가지고 정수장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육교에서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홍용기위원 거기 정수장이 어디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가압장이요.
○전문위원 박병한 인공폭포 뒤에 창곡가압장이요.
○홍용기위원 가압장은 창곡동이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양지공원 육교 있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됩니다.
○홍용기위원 그럼 지금 얘기는 뭐예요, 가압장 뒤는 어디란 말이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거기 양지배수지예요.
○홍용기위원 만약 그렇다면 거기서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인터체인지를 거기다 하면 성남시내 차량을 어떻게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일단은 순환로로 나가는 차량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것 같고요. 남한산성 순환로를 이용해서 우남로로 내려가는 차량들이 많이 흡수될 것 같습니다.
○홍용기위원 내가 보기에는 순환도로에 얼마나 차가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평상시에도 그리로 나갈만한 차량이 없어요. 황송터널 1일 통과 차량이 몇 대나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1만 5000대에서 2만대 정도 됩니다.
○홍용기위원 어디로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요?
○도로과장 황호양 거기 이용하는 차량들이 송파도로를 많이 이용할 거고요, 기존 시가지에 있는 차량들이 서울시내로 나갈 때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용기위원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순환로 쪽으로 접근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홍용기위원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를 가겠느냐 이거예요, 은행동 지역이나 일부 주민들 외에는.
○도로과장 황호양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하는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홍용기위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기존 시가지에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중앙로를 통해서 순환도로를 이용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홍용기위원 본 위원도 직장에서 용역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용역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부풀리고 용역을 해서 성과가 나와야 됩니다. 용역이라는 게 대부분 그래요. 용역 믿고 뭘 해가지고 제대로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 받은 사람이 어떻게든 성과물을 내야 하거든요. 또 과업 지시한 분들의 구미에 맞게 해주게 돼 있다고.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적자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검토해서 적자 보존 없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었고요. 적자 보존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저희보다 더 좋게 판단이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제가 성남시 도로 여건상 도로를 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양지동에서 성남, 송파간 도로가 난공사 중에서도 난공사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게 계곡을 넘어 다니고 터널을 뚫고 해서,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봐서 쉽게 이루어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어떤 대책 없이 계속 우남로하고 성남로하고, 판교나 분당에서 나오는 도촌동이고, 계속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물론 성남에서 나가는 길이 그 길밖에 없고 수서, 분당간 뿐인데, 저는 그게 우려스러운 거예요. 현 상태에서도 교통량을 흡수 못 해서 쩔쩔매는 판에 거기다가 계속 도로확장공사, 도로 개설공사 다 갖다 붙여요. 그게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빠져나가는 차량들이 송파대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체도로로 우회도로를 하나 개설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홍용기위원 우회도로 내는 것도 좋다 이거야. 기존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지금 판교 신도시 하면서 도로가 뭐가 나요? 신설도로가 뭐가 나냐고? 영덕 양재간 도로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영덕 양재간 도로 여파가 결국 어디로 가요? 영덕 양재간이 아니잖아요. 영덕 헌인릉간이지.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초 영덕 양재간으로 하겠다고 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노선도 당초에 협의하면서 저희는 일원터널까지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걸로 의견을 계속 냈는데, 건교부 쪽이라든가 의견이 안 받아져서 못 했습니다.
○홍용기위원 의견을 안 받아주는 게 아니라 못 받아주지.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도 그때 건교부를 불러서 의회에서도 한 번 하셨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님들도 다,
○홍용기위원 제가 요구한 사항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거부터 가져와라. 헌인릉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부터 가져 와라 그랬어요. 그것부터 승낙 받아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방법이 없죠? 문화재가 있으니까. 현실성이 없는 도로계획을 계속 세워서 성남시에서 얻은 게 뭐예요?
내가 건교부에서 나왔을 때도 뭐라 그랬어요. 헌인릉을 통과할 수 있는 터널계획만 가져와라. 그러면 응해 주겠다. 안 되잖아,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그러면 판교 신도시 해놓고 어디로 흡수를 다 하느냐 이거예요. 임시방편으로 다, 결국 나갈 수 있는 길은 대왕로 좀 확장하는 것밖에 없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홍용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인구는 어디서 흡수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헌인릉까지 도로가 세곡동 사거리에서 몇 m나 되느냐고요. 그 도로가 다 헌인릉 앞으로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교차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건교부하고 주민들을 불러가지고,
○홍용기위원 근본적으로 기본계획이 잘못되었는데 국회의원이 부른다고 요새 코방귀나 뀝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하지만 그 부분이 저희가 한 것도 아니고 건교부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도 건교부에다가 시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했고 안 돼가지고 국회의원한테 요청을 해서 했는데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홍용기위원 당초에 양재로 간다고 했으면 당초 계획대로 갔어야죠. 어느날 틀어서 헌인릉에다 연결을 해놓으면,
○도로과장 황호양 죄송하지만 그 계획 자체가 저희가 어떻게 할 힘이 안 돼가지고요.
○홍용기위원 저는 판교에서 탄천로 연결하는 도로 예산안 삭감 요청합니다.
○김유석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도로 제가 계속 지적하는데, 보조사업비이지만 국·도비 지원 받아서 같이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예산을 매년마다 잡는데 나아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전체 도로가 좀 넓다 보니까 금년 사업은 성남대로 쪽으로 해서 분당 쪽으로 많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본 위원은 솔직히 자전거 이것에 대한 부분은 다 삭감시키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고요. 금년도에 사업했던 구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출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정비공사가 7,000만원이에요. 그럼 10개소 정비하는데 7,000만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신규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10개를 하는데 7,000만원씩 드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전체 보관대 유지 관리하고,
○김유석위원 지금 보관대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개소 수 파악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김유석위원 이것도 민간위탁해 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세척 및 정비공사인데, 세척하는 것이 1년에 네 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이렇게 합시다. 예산 올라오니까 세워주되 금년도에 사업했던 결과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13페이지에 민간운영비에 있어서 자전거 전기 설치 전기요금이 72만원, 자전거가 몇 대나 되요?
○도로과장 황호양 자전거 공기 주입부가 탄천이나 역사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사용료입니다.
○오인석위원 자전거 보관대에 다니면서 공기 넣어주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자전거 이용객들이 가다가 바람 넣는 데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우리도 로우더, 굴삭기, 포크레인이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시청에,
○오인석위원 기사들은 어디에 가면 만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기사대기실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기사대기실에 굴삭기가 있고 기사들이 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장비는 나가 있고 기사는 기사대기실에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이렇고 금년도 예산은, 여기에 흑막이 있는 같아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넣지, 이것만 딱 전년도하고 금년도 것하고 비교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건 뭐예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전년도 것하고 같은 겁니다.
○오인석위원 밑에 전년도 예산 써 있잖아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액이 있고,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이 유류비이기 때문에요.
○오인석위원 누가 그걸 몰라요. 왜 전년도 것을 이것만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았느냐고요. 이것이 껄적지근한 얘기가 있는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설교통국의 자산을 취득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든가 사진기, 냉장고 등 그 목록 현황 가지고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목록은 각 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구연한도 써 있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다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됐다는 것, 과장, 국장 다 받아서 폐기시키고 신규 구입하고 그래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그렇게 합니다.
○오인석위원 감사 때 하려고 하다가 금년에 그냥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설비에 들어가서 야탑, 서현간 또 이번에 110억씩이나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감리비가 1,000분의6.19죠?
○도로과장 황호양 이것은 내년 예산이고요,
○오인석위원 알아요. 그런데 5.9짜리도 있고 4.8짜리도 있는데 왜 6.19로 하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총 공사비의 몇 %씩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오인석위원 싼 것이 있는데,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그것은 지침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오인석위원 지침에 있어도 저렴한 가격이 있다 이겁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공사비 요율에 의해서,
○오인석위원 매번 이렇게 공사비마다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따로따로 계속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일단 세워서,
○오인석위원 그래서 야탑, 서현간에 시설부대비 들어가 있습니다만 도로로 형성하면서 주변 정리사업에 시설부대비로서 쓸 거죠? 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무슨 공사를 했을 때 정리비 같은 것이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시설부대비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공사비에서,
○오인석위원 시설부대비는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측량하는데도 쓰고 출장비도 쓰고 인쇄비도 쓰고 공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야탑 서현동간 도로 선형 변경 및 설계 변경 몇 번이나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선형 변경은 한 번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설계 변경은 몇 번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횟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동원 대장동간 도로는 설계 변경 몇 번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두 번 했습니다.
○오인석위원 공원로 우남로간은 몇 번 했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세 차례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설계 변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인상률에 의해서도 하고 여건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물가변동에 의한 것은 물가지침서에 의해서 정부에서 인정해 준 단가를 적용해서 더 얘기하면 되지만 설계 변경하고 물가변동하고는 온당치 않다고 봐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데 설계 변경은 공사를 하다보면 여건 변동 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조그만 설계 변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설계 변경은 일반적으로 시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성남시민이나 이면에 뭔가가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설계 변경을 안 해야 한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남아트센터가 열 번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1,200억 짜리가 1,650억 들어가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법이 변경되어가지고 60일이면 해줘야 됩니다. 30% 이상이면 또 해줘야 되고요.
○오인석위원 그것은 설계 변경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설계 변경밖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건교부장관한테 물어봐야겠어요. 내가 질의 답변 받아볼 테니까, 알았어요.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나는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 공사는 삭감 요청을 하면서, 그 밑에 보면 도로 유지 보수공사 중에, 조건부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조건부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즉, 지금 중앙로에 성남주유소 맞은편 인도에 1년도 안 되어서 아스콘 선형이 변경이 되어서 거기를 일부만 걷어내지 마시고 완전히 걷어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것이 걷어내고 해도 1년도 안 되어서 포장하고, 거기를 원천적으로 공사를 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도촌지구 및 공단로간 도로 개설공사, 이것이 어느 시점에 맞추는 겁니까? 이것이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감리비입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감리비입니다.
○김유석위원 터널 뚫죠, 조감도는 없어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보여주세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이 부분이 공단로 시점이고요. 이 부분이 터널입니다.
○김유석위원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수련관 옆에 회사이름이 뭐예요? 무슨 냉동회사인가,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주공아파트 있는 데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공원터널이 어디죠?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여기입니다. 건너 와서 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여기입니다. 하대원 주공아파트 옆으로 해서 이렇게,
○김유석위원 터널이 2개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터널이 여기입니다.
○김유석위원 (도면을 보고) 어디로 나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성남 장호원간 도로가 새로 생기는 도로입니다. 분당에서 대원터널로 오는,
○김유석위원 내가 묻는 것은 넘어가는데,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도면을 보고) 여기가 하대원이고 주유소는 여기,
○전이만위원 지하차도로 하나?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언제 마무리합니까?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2008년 말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 장호원간 도로는 어떻게 됐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입구 지하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유석위원 예.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지금,
○김유석위원 아직도 협의 중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서울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요. 성남시의 여건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기획예산처하고 협의가 힘들기 때문에 이쪽에 도시계획 관련 변경이 되면 그때 추진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안 그러면 여주 장호원간 도로를 막아버려요. 위에다 올리든지 해버려요. 어차피 그런 것을 하면 고가도로를 놓든지 못 하게 막아버리라고, 그 사람들이 그거 하나 못 해준다면 그렇게 하라고, 지하로 뚫으면 돈 많이 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지금 못 한다가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해서 반송이 된 것을 여건 변동 없이 또 다시 올리지 못 하니까 행정타운 쪽이 검토가 되면 그때 다시 올리겠다고,
○김유석위원 행정타운과는 별개의 문제죠, 그것이 있든 없든 마찬가지라니까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거기 그렇게 해놓으면 이 도로 때문에 성남을 완전 찢어놨다니까, 이 도로 문제 때문에 이 지역 자체를 몇 갈래로 갈라놓는 거예요. 여주 장호원간 도로를 우리가 얼마나 써먹을지 이것 자체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운데에 도시가 있는데 그 가운데를 우리 시민들의 산업과 경제를 위해서 뚫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 좋으라고 다 뚫어놓고 뭐 하냐고, 그렇다고 왔다갔다하는 도로요금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배짱 있게 거기를 막아가지고 요금을 내라고 해요.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왜 길을 다 내주냐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뚫은 것을 막아버리라니까요. 저는 솔직히 반대예요.
○위원장 김대진 정리합시다.
○김유석위원 17페이지에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 공사 1억원 삭감 요청합니다. 이유는 횡단보도 해주면 해준다고 그래요. 수진역에 횡단보도 뚫어주면 조건부로 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김대진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15페이지에 태평동 판교지구 탄천로간 도로 개설 보상비 30억 삭감 요청합니다.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복정동에 들어오는 노선을 다 삭감 요청하라고 그러면 받아들일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복정동간 도로는 장기적으로는 탄천변 도로 쭉 따라가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뒷길로 연결하는 구상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그 도로를 장지동 개발하는 것하고 맞춰서 확장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차피 그것은 그리로 연결시켜 줘야 될 그러한 도로이지 동서울대학교 앞으로 나오는 도로는 아닙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붙여놓고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서울시 계획하고 연계해 가면서 그쪽으로 붙여줘야 될 도로이기 때문에,
○홍용기위원 국장님! 당장 시급한 사항은 아니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일단은 그렇습니다.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시 현 여건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여건도 다른 측면에서 생각을,
○홍용기위원 제가 무조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지역적인 사항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전반적인 사항으로 봤을 적에 출·퇴근 시간을 보시면 저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대책이 없이 자꾸 도로를 뚫어서 거기에다 연결한다는 얘기는 자꾸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최소한도 서울시라든가 송파구라든가 강남구라든가 협의사항이나 계획을 가져오라고, 제가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판교에서 복정동간 도로는 우선 판교 입주시기하고 맞춰서 개설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서울시에서도 송파구에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 우리도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 시기가 아닌 가까운 장래에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 없고, 그것을 연결 안 시킨다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기존 시가지를 통해서 다 그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복정동에 어려운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간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라도 연결해 놔야 다른 부분에라도 소통이 쉽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용기위원 판교 개발하고 맞물려서 개통한다면 현재 시급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복정동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판교 개발을 하면서 건설교통부와 협의 과정에 도로라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성남시에서 밀려나왔잖아요.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현 상황을 알면서 거기에 연결해서 굳이 시행한다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이 영덕 양재간 도로부터 영덕, 헌인릉 도로로 바뀐 사항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렇게 안 가도록 저희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시한 부분이, 최종 결과적으로는 바위에 계란 치기였었죠. 그것은 수도권 전체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하면서도 다르게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말씀드릴 수 있지 못한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대책을 내놓고 하라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다른 대책이 있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고,
○홍용기위원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탄천변 도로 확장을 강남구라든가 송파구와 합의라도, 최종 하겠다는 근거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절대로 허락 안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허락 안 하는 것은 지금 협의해서 안 된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장지동이 개발되고 하면서 그쪽에 그네들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구상안이 있습니다. 지금 내놓지 못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구상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맞춰서 연결시킬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홍용기위원 문제는 같은 서울시이지만 송파구가 하고 싶어도 강남구가 반대를 합니다.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의견을 들은 거구요. 정회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 공사 항목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1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중앙로 지하통로 덮개 공사 항목 1억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2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택시 브랜드 사업 예산이 26억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에 택시 브랜드 사업 총 예산 책정 금액이 얼마였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금년 본예산에 8억 세워서 금년 집행 예상액이 3억 9,000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실지 집행한 것이 3억 9,000만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원래는 지원 대상 대수가 몇 대였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는 브랜드 사업에 택시 전체를 목표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사업 지원으로 인해서,
○장대훈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사설을 늘어놓지 마시고 단문단답으로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총 지원 대상 대수가 몇 대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3,200대 중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1,060대 정도입니다.
○장대훈위원 1,060대에 지원된 금액이 3억 9,000만원이란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 정도 예산입니다.
○장대훈위원 지원 조건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기간이 언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첫 시작할 때 조건을 갖춘 경우에 6개월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계속 지원할 것인지를 판단,
○장대훈위원 계속이 아니죠. 대당 총 지원 기간이 1년인데, 계속 지원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설 투자비가 약 140만원 정도이니까,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원래 택시 브랜드 예산 지원 사업 자체에 대당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2년, 3년 지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대당 100만원 기계값을 지원하려고 했다가 위원님들이 기계값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월간 7만원 정도 예상되는 운영비를 1년 정도 지원하면 84만원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1년간 지원하기로 했던 거예요. 2년, 3년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런데 시설비 지원 쪽으로 가시면,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지원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3,200대 중에서 1,060대에 대해서 3억 9,000만원에 지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예산 8억을 책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지로 집행실적이 50%도 안 돼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사업추진 과정에서 저희 조건이 맞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늦어졌고요.
○장대훈위원 귀책사유가 시 집행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수혜자들한테 있는 거예요? 법인이건 개인이건 택시 지원 대상자 쪽에 귀책사유가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사업조건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시나 수혜자나 어디에 책임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건이 맞을 때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고 계세요.
만약에 시 집행부에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면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조건을 다 갖췄는데 집행부에서 괜히 지원을 안 해줬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가 사업 시작할 때 조건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조건 내용이 맞지 않아서 사업 시행이 늦어졌을 뿐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귀책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자체에서 잘못이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조건을 제대로 구비를 못 했으니까 지원을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시간적인 차이에서 그런 것이지,
○장대훈위원 일단 제가 정리를 하면, 3,200대 중에서 1,060대에 대해서 약 3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26억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현재 집행실적이 원래 예산 책정된 것의 50%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26억이란 내역 산출근거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한 대당 콜이 1등급으로 올라왔을 때 7만 2,000원, 중간으로 올라왔을 때 5만 7,000원이고 C등급으로 올라왔을 때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콜이 25건 이상이 올라와야 되는데 첫 홍보 시점에서는 25콜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이 26억이란 돈은 차량 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몇 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한 것이냐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3,000대 전체를 계상해서 약 6만 5,000원 정도 12월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머리가 안 좋은 겁니까,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까?
기 1,060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3개월 지원된 것도 있을 것이고 6개월 지원된 것도 있을 것이고, 2개월 지원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거의 다 6개월 지원된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3,000대를 근거로 해서 산출했다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원래 3,200대에서 한 달을 지원했든 세 달을 지원했든 1차적으로 1,060대는 지원이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 나간 부분은 삭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1,060대에 대해서 삭감하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 최고 등급으로 올라왔을 때 7만 2,000원으로 지원되지 않고 5만 7,000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1년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보조 받는 측면에서 불평등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투자된 시설비는 보존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장대훈위원 답답하시네, 과장님 혼자 임의적으로 규정을 바꿔요. 제가 서두에서 취지를 설명했잖아요. 원래 그 분들이 요구한 것은 GPS기계가 대당 맨처음에는 80만원 했다가 나중에 100만원 해가지고 기계값을 지원해 달라고 했다가 의회에서 기계값 지원에 문제가 있으니까 대신 금액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운용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니까요. 그런데 5만 7,000원이면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년 반도 지원할 수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보조사업이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대훈위원 그건 아주 위험한 발상이죠.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대당 8만원을 지원 받든 5만 7,000원을 받든 그것은 그 분들의 사정이고, 우리가 원래 약속한 부분이 1년 동안 운용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바꿨다고 해서 마음대로 1년 반, 2년 지원할 수 있어요? 국장님 그거 분명히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예산 삭감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보다는 집행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질문한 건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5만 7,000원 정도 지원 받는 경우는 1년 반이나 2년 정도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은 아니고요.
○장대훈위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금액이 월간 얼마가 되든지간에 운영비 지원 받는 것 자체가 많아야 7만원에서 8만원 선일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지침을 만든 그대로 적용을 하세요. 기계값 대신에 운용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 운용비 지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이 택시 브랜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안 올라와야 정상이라고 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금년도에 1,060대가 됐고 나머지 2,000대가 금년에 다 단다면 내년에 안 올라옵니다, 1월부터 지원이 되어서 12월까지 간다면. 그것이 다 안 되고, 또 금년에 하는 것이 5, 6월로 늦어진다면,
○장대훈위원 2007년도에 잔여 대수에 대해서는 올라올 수 있겠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하시라 그 말이에요.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예.
○장대훈위원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또 하나는 59쪽을 봐주세요.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작년에도 지적했던 사항이고 금년에도 각 구청에 가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니까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 있잖아요. 세입 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작년에 25억 정도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무 담당 본청 과니까 이것이 각 구청 건설과에 소관된 업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04년도 10월부터 2005년도 10월까지 약 1년간 3개 구청 공히 불법 주·정차 체납액이 77억이 나왔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전 것까지 다 누적해서 체납된 총액이 지금 약 550억이 됩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지침을 만들어서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세요. 어떤 식으로 내려 보내느냐 하면 수정구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백 한 번 체납된 사람도 있데요. 악질적으로 10회가 되었건 20회가 되었건 여러 번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는 5회 내지 10회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압류만 할 것이 아니고, 압류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유사시에는 처분도 하겠다는 의지 표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압류만 몇 십 번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3개 구청 공히, 예를 들면 10회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하도록 하세요. 지침을 만들어 내려 보내시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오인석 선배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 2년 누적된 문제가 아니고 수년간 누적된 고질적인 문제인데, 550억 중에는 전혀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행정적으로 도저히 회수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파악해서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버리고, 나머지 회수 가능한 것은 강제 집행을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두 가지 큰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 보내서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핸들을 해줘야지, 돈 몇 백 억이, 지금 100만원, 200만원 체납자도 다 세무 조사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재산을 압류해서 처분한다고. 그러면서 왜 이것은 안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는 총대를 메고 해줘야만 돼요. 그런데 그것은 각 구청 건설과가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 미팅을 해서 이 문제를 논의를 해보시고, 가장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이것을 연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원칙을 하달해 주면 그것에 의해서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1년간 체납액도 77억이고, 2004년, 2003년, 2002년, 그 전 것까지 합치면 수정구만 160억이래요. 중원구도 어림잡아 150억 되거든요. 분당은 항상 중원, 수정구 합한 금액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00억 내지 550억 된다고 보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해소하세요. 그리고 이 결과를 늦어도 내년 2월 업무보고 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박 과장님이 업무 능력도 있고 일 잘 하시는 것 아니까 이것을 총대 메고 확실하게 해주시라고. 어느 교통행정과장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확실하게 해결해서 2월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내년에 선거 때문에 1월에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대훈위원 아무튼 최대한 단시일 내에, 날짜는 목 박지 않겠지만 꼭 보고해서 소기의 성과를 보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특별회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오인석위원 시의회에서 이수영 의원 외 31명이 신분당선 역사 추가설치 촉구 결의안까지 내서 각 기관 요로에 배부가 됐습니다. 신분당선은 성남 분당의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20.8㎞의 신분당선이에요. 즉 판교 개발로 인해서 다시 정부에서 민간자본위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업의 총 금액이 1조 1,800억이나 되는데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냈고, 건교부 또는 정계 부처에다 요청도 많이 했는데, 우리가 향후 판교 개발로 인해서 또 우리 백현유원지, 즉 잡월드라고 해서 종합복지관을 짓고 해서 연간 200만 이상의 인구가 유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청계산 쪽에 요청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옛골, 청계산 입구에도 요청을 한 겁니다.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원해야 되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56억 2,400만원, 성남시에서 3,749만원을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울시에서도 있고, 국가에서 국고 지방 재정 전체 비용이 1조 1,000억원이 드는데, 성남 분당을 경유하면서 두 개의 정류장, 즉 지하철 역사를 설치해 달라고 그랬는데도 안 해줬으니까 안 해준다는 거 아니면 하달하지 않으면 심사숙고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70쪽에 보시면 9억 900만원 돈이 있습니다. 금년에 정자역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사 시작했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워서 돈 여기 있습니다하고 갖다 바쳐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2006년 12월말에 주자. 그래야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조금이라도 더 관철할 것 같으니까 9억 900만원 삭감한 내용을 요로에다 신분당선 ㅇ에다 보내주세요. 시의회에서 이렇게 된 것이 결의안에 대한 답변도 명확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바꿨다, 못 주겠다. 41명 성남시 의원은 100만 성남시민의 대표다, 삭감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해도 상관없겠습니까?
○김유석위원 삭감하면 되지, 삭감을 과장한테 물어요? 삭감시켜요.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오인석 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동의하고요.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고 나가셨는데, 이것은 교통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연결된 것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불법 스티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악성 주차에 대한 견인을 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백 번씩 안 낸 사람들은 보통 견인딱지 붙이는 사람을 알아요. 번호만 봐도 안다고요. PDA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정보는 두들기면 거의 다 나온다는 거죠.
저는 견인과 불법 스티커 붙이는 것을 원시스템을 만들어라. 다시 말해서 만약에 중앙로에 2635 차량 번호가 있다고 할 때 조회해 보면 몇 번 체납되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10회면 10회, 20회면 20회라고 되어 있을 때 바로 연락해서 견인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견인을 해가면 자기네들이 안 내지는 않거든요. 차량을 끌고 다니려면 체납비는 안 내더라도 그것은 내요. 그러니까 견인을 활성화시켜서 불법 악성 주차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라든지 버스정류장 이것은 스티커 열 번 발부하는 것보다 한 번, 두 번 견인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시설관리공단 견인 차량 내역을 보면 실적이 별로예요. 어떤 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떤 분은 좀 약해요. 출·퇴근 시간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견인 차량을 중원, 수정, 분당 배분을 해서, 차 사고 나면 견인차량 금방 오잖아요.
그렇듯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소방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서 다 타버리잖아요. 이랬을 때 이 행정체계나 시스템만 잘 되어 있으면 충분히 견인차가 바로 출동해서 빼내갈 수 있어요.
저희 시의원들이 출·퇴근할 때 보면 일반 공업사 차는 몇 개 안 되는데도 자주 띄어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차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확 띄어서 일반 운전자들이 저 견인차한테 잘못 걸리면 견인 당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활동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만약 20대면 수정구 다섯 대, 중원구 다섯 대 이렇게 고정적으로 놓는 거예요. 견인사업소에 가서 앉아 있지 말고 일반 공업사처럼 대기했다가 끌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세워주고 하니까, 조건을 붙여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저는 의견을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예산 삭감하고 관계없이, 아까 장대훈 위원님하고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스티커 발부에 있어서 2월에 대안을 제시하라고 집행부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티커 발부를 해서 연체가 되면 나중에 자동차에다 가압류를 시키죠.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 전국적인 현상 속에 성남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교통난 이런 것. 이것은 일상생활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차를 가압류 경매해라, 이것은 서민경제에 기본 파탄이 나는 겁니다.
10회 이상 기준을 둬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보험료, 의료보험료 기타 내는 기본세금 이런 부분 안 낸다고 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매 붙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폐차할 때는 완납해야 폐차가 되죠? 폐차를 하게 되면 불법 스티커 붙은 거 다 내야 되요.
○김유석위원 없어졌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을 해요?
○김유석위원 해결이 없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안 없졌습니다. 안 없어지고」하는 이 있음)
○김유석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위원장 김대진 나중에 교통안전과할 때,
○한선상위원 하던 것이니까 마무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다음에 보고할 때 ‘5회, 10회 안 내면 무조건 강제 절차를 밟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시민사회에 일대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서민경제와 일상생활에 융통성을 둬서 업무보고할 때 그런 것을 주입시켜서 적당한 선에서 협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납을 원천적으로 줄이자고 하는 말씀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73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광역철도 건설사업 9억 9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73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 자치단체부담금 광역철도 건설사업 9억 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2시 0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안전과하고 공원관리과하고 서로 핑퐁 치는 것이 있어서 서로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영장산 밑의 부지는 공원이고, 공원에다 주차장을 지었고 주차장 옥상에는 게이트볼장을 만들고, 현충탑 옆에 공원관리과하고 교통안전과하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위에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 게이트볼장을 최신식으로 만든다고 해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인조잔디를 깔아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거기서 치면 판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평지에서 치던 사람들이 여기서 치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잔디도 필요 없으니까 성남시장배라든지 이런데 나가려면 판판하게 흙을 깔아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에서는 우리 소관 아니니까 공원관리과로 해라, 공원관리과는 그렇지만 교통안전과에서 그 건물을 지었으니까 교통안전과에 해달라고 해라, 동장한테 얘기하니까 그것은 동장 포괄사업비로 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서 내가 예결위에서 얘기를 했더니 “국장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엊그제 답변하는 것이 “그것은 교통안전과입니다.” 교통안전과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많이 드느냐, 흙 깔고 뭐 하는데 몇 백만원도 안 들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까? 처음 듣는 소리인데,
○한선상위원 예산 없어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핑퐁 쳤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이고, 건설을 해놓으면 관리전환이 됩니다. 건설할 당시에는 교통안전과에서 한 것이 맞고 옥상은 공원관리과입니다. 거기뿐만 아닙니다. 지금 공원에다 전부 짓기 때문에 공원시설로 다해서 관리전환이 되니까 핑퐁 쳐야 될 이유도 없고,
○한선상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한 담당 계장님 이런 사항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 오라고 해서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봐야죠. 핑퐁 쳤다고 하는 내가 병신되는 것이니까 오라고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위원님이 저희 과 누구한테 얘기를 했습니까?
○한선상위원 공원관리과에 얘기하니까 이쪽이다 이거예요.
○주차장시설팀직원 최정수 저희 주차장시설팀에서 그 내용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 공사를 완료해서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운영과로 시설을 인계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운영과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렇게 해줬죠. 그러면 공원운영과에 해달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주면 공원운영과에서는 “건물은 주차장 부서에서 지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면 실제로 해줘야 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거예요. 여기도 안 되고 공원운영과에서도 못 하면 관리하는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얘기는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건설을 해서 관리전환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죠. 그것은 준공과 동시에, 김유석 위원님 엊그저께 한 것도 다 따로 분리합니다. 수진역에 환승주차장이라고 저번에 준공했잖아요. 짓는 것은 개발과에서 했지만 저희들이 인수 받았습니다. 그랬듯이 그것은 아니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시고요. 김대연 과장 오라고 하세요. 아니, 양경석 국장 오라고 하세요. 예결위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원장 김대진 잠깐만요. 예산안 심의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선상위원 상관없어요.
○김유석위원 동의합니다. 한번 오라고 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국장하고 해당 과장하고 오시라고 하세요.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 제가 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시설관리공단에도 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하셔서 주요 지점에 몇 대씩이라도 대기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한 바퀴 쭉 돌고 가는 식이니까 연구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중동 조감도 좀 올려보세요.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를 보고) 이것이 중동 “가” 지구입니다. 여기다가 전국 최대의 주차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주차장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감도를 보고) 여기가 재개발 지역입니다. 여기가 건물을 지으면서 이 도로상에 셋백(setback)이 됐어요. 뒤로 들어갔어요. 건물이 들어갑니다. 주차장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 여기는 안 보이는데 이 건물 끝나는 지점에는 폭 튀어나오고 재개발로 인해서 밑에 쪽은 푹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건물을 짓게 되어서 뒤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로가 넓어졌잖아요. 오면서 끝나는 지점에서 푹 튀어나와가지고 쭉 내려가다가 재개발 지역에서 들어가요. 그래서 다 짓고 나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조감도를 보니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지관인가 끝나는 시점인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셋백(setback)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셋백(setback)을 시켜서 이쪽 도로 선형과 맨끝의 부분 도로 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가운데만 나온다면 굉장히 모형이 이상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산할 때 공개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야만 의견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조감도 올려보세요. 지금 도로에 두부공장하고 똑같은 사례인데 두부공장에도 교통안전과하고 교통행정과의 문제였는데 그 당시도 건물 철거가 늦어지고 거기가 산에 있는 축대를 쌓는 것이 늦어졌던 것이, 과장님이 오셔서 결정하고 일을 추진해서 빨라졌는데, 지금 그 건물 네 채 보세요, 바로 주차장 앞에. 그 건물이 또 문제예요. 거기가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제가 왜 미리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추후에 되어가지고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그러면 또 공기가 연장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건물도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저것도 어차피 착공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려고 토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즈음에 2006년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검토를 하시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것도 건물이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 관리 감독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겠지만 우리는 거기를 매일 다니니까 이것이 들어설 때 어떤 문제가 생기겠다는 것을 느끼겠지만, 예를 들어서 두부공장 이번에 한금성 씨 매입한 것도 제가 조감도를 보고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적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술 설계한 분이 차량 교행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매입하게 됐는데, 마찬가지로 저 집도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오늘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방금 건의하신 관계자 설명은 화요일에 하겠습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자연취락지구 내에 공영주차장 짓는 것, 자연취락지구라고 하면 일단은 정식적으로 볼 때 대지도 넓고 주택도 밀집되지 않은데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제가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주차장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지평식으로 우선 만들 겁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6개소를 만드는 건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린벨트 지역이 해제된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18개 해제된 그 지역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한선상위원 그 땅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매입해서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으로 시설 결정이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또 한 가지, 쉘타를 설치하는 기준에 인도의 도로폭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선상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도로를 보면 쉘타가 있잖아요. 약간 차선폭이 좁은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요. 인도가 넓지가 않기 때문에 설치하면 교행에 불편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쉘타 크기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가지 종류가 있지 않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은 한 가지로 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한 가지로만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크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선상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한선상 위원이 태평동 이쪽에 있으면 하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점차 매년 50개에서 60개 정도를 하는 것이지 일괄적으로 한꺼번에는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점진적으로 하는데 분당 이런 데는 생성될 때부터,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일제 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할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해주면 여러분이 하시죠.
○한선상위원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이 375개입니다. 매년 50개씩 해가지고 새로 설치도 하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한선상위원 그런 예산은 다른 것보다 시급을 요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근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데가 주택가 밀집지역은 안 되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많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실제로 필요한 곳입니다. 마을버스가 20분 간격으로 오면 비 오고 그럴 때 상당히 곤란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데는 그런 데라고 판단이 되요.
예를 들어서 성호시장 중동길이라든가, 15m, 20m 도로 이런 데를 약간 소형으로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추경에라도 적극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데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작년에 50개, 올해 60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선 한선상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지금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태도라든가 내용이라든가 표현방법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떠드는 소리 내 소관입니다”, “내가” 과연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위원장님께서 자제시켜 주시고 시정조치해 주세요.
국장님이 나와서 사과하세요.
○위원장 김대진 과장님!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개인적인 발언을 삼가 주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전이만위원 얼마나 무시하면 그런 얘기를 다 해요.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 현재까지 불용액 처리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돈을 쓰지 못 하고 남았습니다하고 올라온 것이 있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연말 정산할 때 올라옵니다. 그런데 작년에 5억 9,000만원이 정산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3차 추경했을 때 보통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현재 올라왔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한 푼도 없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자체적으로 삭감 한 것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추경하고 그러면 삭감하지 않습니까,
○김유석위원 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3차에 불용액 처리해 달라고 올라온 것이 없다는 거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왜 제가 질의를 하냐 하면 여기에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올라와 있지만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월차 수당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월차 수당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일부는 주고 일부는 안 줬다고 합니다. 특히 그 연월차 수당이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지급된 것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때는 100만원을 세워서 갔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연월차 수당으로 지급할 돈은 올 연말에 2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80만원은 불용액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안 올라왔다, 하나도 없다고 하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에 또 연월차 수당이 올라왔기 때문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 부분은 연도폐쇄기 2월 28일 후에 잔액을 저희한테 반납합니다.
○김유석위원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연월차 수당은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치 잡아가지고 3차 추경에 불용액 처리하지 않고 2월 28일까지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사실상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세목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총액으로 민간위탁기금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지적 잘 하셨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삭감하고자 요청했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봉급이기 때문에 삭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과장님이 그 답을 말씀했어요. 민간위탁 넘어가기 때문에 세목에 있는 연월차 수당이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썼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4년에서 2005년 넘어오는데서 본예산 잡아줬잖아요. 추경도 잡아주고요. 그러면 그것을 여기는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민간위탁으로 왔잖아요. 그리고 집행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교통안전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요청하는데 2004년도, 2005년도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본예산, 추경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행내역, 그리고 세목간의 변경내역까지, 처음에 올릴 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월차 수당을 100만원을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20만원 쓰고 80만원을 다른 용도로 썼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자료 제출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분명히 추경은 올리는데 추경을 삭감을 시켰는데 돈을 다시 한 번 제고를 안 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 쓸 돈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봉급으로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봉급으로만 나가는 줄 알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는 교통안전과에 오는 것이지 저희한테 했을 때는 특별회계로 전체적으로 묶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떻게 변동해서 쓰는지 우리는 자세하게 몰라요. 그 요구를 하는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기에 나와 있는 내역, 지금 이것이 우리한테는 민간위탁 줄 때 뭉뚱그려 내려가지만 시설관리공단이 가급적이면 올린 안대로, 이것은 물론 저희한테 올린 안이 아니고 교통안전과에 올린 안이죠. 이 안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알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실무팀들한테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남는 것은 거기에 대체를 해서 해야지 굳이 몇 억씩 남아가지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주더라도 집행부서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부탁을 꼭 드리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정식 요청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 2005년도 예산요구액 및 집행내역, 세목간 변경하여 집행한 내역 자료 제출을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면서 교통안전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건설공사과
(12시 2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강효석 건설공사과장 나오세요.
○건설공사과장 강효석 건설공사과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공사과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2시 2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은 운중동에 있는 현대사회연구소로 가는데 내년 5월초 내지 중순쯤에 이사갈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운중동에 현대사회연구소로 가는데 문제는 시민들이 이용할 교통 문제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소음, 진동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현재보다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거기는 비교적 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대원 쪽에서 버스가 한 대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사업 시행하는 지역을 경유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불편을 준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얘기해 보세요. 판교 쪽이 도로도 폐쇄한 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안양 넘어가는 도로 하나인데, 그리고 공사로 인해서 소음, 진동 때문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차량등록사업소가 그쪽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 과연 거기를 이용하겠느냐 이겁니다. 갈 데가 없어서 거기를 선택한 것 같은데 주민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굳이 거기로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저희 생각에는 우선 저희가 거기에 있는 것이 3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도로가 파헤쳐지기 전까지는 가능한 신속하게 신청사를 지어서 그쪽으로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현재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자리가 바로 도로 옆 아닙니까. 도로로 다시 개설되지 않으니까 3년까지 현지에서 좀더 사무를 보고 가든가 그러지, 100만 시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거기에 갔다가 다시 간다.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현 위치에서 계속 업무를 보다가 새로운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이면 몰라도 거기 갔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사무실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좀 어패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최대한 저희가 늦추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니까 차량등록사업소 현재 위치에서 계속 업무를 볼 수 있게 추진해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판교개발사업계획 속에 거기는 역사 그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는 안 되고요.
○위원장 김대진 많은 시민들이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용하면서 불편을 제공하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3일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으니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건설공사과장 강효석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기타참석인 도로관리팀장 김경묵 주차장시설팀직원 최정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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