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재난대책과 나. 도로과 다. 교통행정과 라. 교통안전과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건설과 다. 수정구건축과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건설과 다.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가로경관과
(10시 44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 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편성된 예산안을 지조정하는 것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우선 국장, 구청장의 수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대책과
(10시 4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재난대책과장 김갑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2페이지에 보면 재난대책과에 기초생활 보장가구 재난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이라고 그랬는데요. 금년도에 안전점검한 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686가구 점검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기준은 뭐예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기초생활보호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만,
○김유석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했다고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 외에 사람은 없고?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성남시 선정 대상자가 적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 가구수에 대해서 잘라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구청이나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남시에 1만 1,770가구가 기초생활대상자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계속해서 총 3,557가구를 점검을 했습니다. 1만 1,000 가구에 대비하면 한 30%를 했고요.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 50%, 시비 50% 예산을 세워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은 기초생활보장 가구뿐만 아니라 필요한 가구가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본 위원은 이것 때문에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 세울 때 저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분들을 선정해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을 하면 뭐뭐 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안전점검은 전기분야하고 가스분야 두 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점검만 하시는 거예요, 소모품 같은 것은 수리를 해줍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조치한 것을 보면 무전차단기 교체라든지 배선용 차단기 교체, 배선 정리 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이런 점검을 해준 한 집을 가봤는데 그 집도 굉장히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PR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각 동사무소 통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생활기초수급자들은 오히려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더라고요. 돈이 있으니까 제대로 써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먹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점검하면 100% 소진이 됩니까?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그것은 기술자가 하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한전하고 협력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예.
○재난대책팀장 김태형 재난대책팀장 김태형입니다.
안전점검은 전기안전공사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으로 안전점검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대상자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사들한테서 명단을 받아서,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고요. 대상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원래 안전점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점검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협회에서 봉사 차원에서 그런 발생사항을 대신 수리해 주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저희 지역을 해보니까 그 분들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재난대책팀장 김태형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들이 오히려 재난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적어도 내년에 사업을 하기 전에, 물론 아파트 지역은 다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이 많은 중원, 수정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심지어 연탄 떼는 집은 가스가 없으니까 힘들겠지만 이런 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발굴을 해서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비 내려오고 시비 보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이용하면 상당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것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해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난대책팀장 김태형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기준 내려온 것이 기초생활대상자이기 때문에 저번에 중동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일반적인 그런 생활이 어려운 분, 기초생활대상이 안 되더라도 그런 분들을 주셔서 저희가 한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각 동에 기초생활대상에 지정이 안 되어 있다하더라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대책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
(10시 5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십시오.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위원장님! 잠깐 설명 좀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대진 설명하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수정예산안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 사업비가 있습니다. 당초에 도비가 2억 4,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시비 6억 6,000만원 해가지고 세웠는데 도비가 안 내려오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민원이라든가 요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사업을 97년부터 2010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까지 약 55%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작년까지는 국비 지원이 됐었고 금년부터 도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도비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시비 6억 6,000만원하고,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정비공사비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전액 시비였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자전거 보관대가 전체 4,550면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차양 깨진 것이라든가 정비, 청소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수정예산에서 삭감되지 않도록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수정예산하고는 관계 없는 건데, 염화칼슘 이번에 3개 구청이 일괄 구매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각 구청별로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자전거 보관대가 전체적으로 4,550면정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차양이라든가 휀스 망가진 것들하고,
○장대훈위원 거의 자전거 보관대 만드는 건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비입니다. 위에 차양 씌워놓은 것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요.
○장대훈위원 자전거 보관대가 몇 군데나 되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조수는 644조해가지고 하나가 10개짜리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면수로는 4,556면입니다.
○장대훈위원 640조에 4,550면이란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황호양 예.
○장대훈위원 그런데 금액이 9억이 들어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아닙니다. 7,000만원 잡았습니다.
○장대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4쪽에 자전거이용 시설 정비공사 하대원 쪽을 공사하시려고 하는 거죠? 공사지역이 어디어디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특별히 어디 잡은 데는 없고요. 지금까지 민원 있었던 데가 하대원에서 모란까지 나오면서 일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결하는 것이 지난번에 TV반상회 때 건의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분당 쪽에 가면 번영로 상부에 일부 연결이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성남대로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다가 돈이 없어서 일부 중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남대로를 이매사거리부터 금곡사거리까지 추진해 올라왔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또 여유가 되면 연장할 계획입니다.
○김기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자전거 도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수정이나 중원은 평지가 별로 없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대원 쪽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연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예산을 시비 6억 6,000만원을 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살려주는 것에 동의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민숙원사업비가 수정예산은 국·도비 예시나 이런 것에 따라서 수정예산을 하게 되는 건데 숙원사업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수정예산에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금년에도 숙원사업비 1억원이 있었는데요. 내년 예산 세울 때 저희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명위원 업무 착오로 빠진 것을 이번에 새로 올린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기명위원 다음에는 본예산에 올려야지 수정예산에 올리시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위에 6억 6,000만원하고,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정비공사비 7,000만원해서 7억 3,000만원 부활하는 것을 의견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자전거 이용 도로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 도비가 내시가 안 됐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비가 전체적으로 도에서 지원되는 금액들이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도에서는 자전거 이용도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에 보면 지난번에 경기도 자전거 중·장기계획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전거 도로를 연계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도비를 안 내려 보내느냐고요, 그러면 상위법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신설할 적에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도로를 새로 만들었을 때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기존 도로보다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하대원 같은 경우는 기존 도로이지 신설 도로인가요? 그 도로를 97년에 신설했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자전거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자전거 도로를,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있다고 다 해주면 성남시가 진짜 일을 잘 하는 거죠,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보다는 자전거 도로가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김유석위원 성호시장 같은 경우 연계가 안 되잖아요. 누차 얘기하지만 중동까지 해놨어요. 그리고 성호시장 넘어가면 막혀 있어요. 그러면 자전거가 어디로 가요? 그거 하나 제대로 뚫어주지도 않으면서 다른 데 가서 하냐고요. 왜 중동만 딱 만들어놨냐고요, 오도가도 못 하게 중동까지 구간만, 단대오거리에서 성호시장사거리까지만 해놨어요. 자전거가 성호시장으로 갈 수 있어요? 못 내려가요. 단대동으로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도로과장 황호양 중앙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렇죠. 중앙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데도 있는데 왜 다 갈 수 있는 뻥 뚫린 데를 해주냐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중앙로하고 수정로 쪽은 전선 지중화사업하고 맞물려서,
○김유석위원 전선 지중화사업은 내가 2002년도부터 들어와서 잘못됐다고 말하는데,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지중화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죠. 그거 하나도 제대로 안 해주면서 다른 데 해주면 뭐 하냐고요.
전 솔직히 반대예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성호시장 앞에, 저희 중동 같은 지역에 보면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 하나가 인도 한가운데 있어요. 알고 계세요? 인도가 큰데 인도 가운데에다가 나무를 쫙 심어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심어놨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요.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나무 때문에 보행이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분당처럼 나무를 녹지축이 있어서 양쪽에 심으면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지만 인도 중앙에 심어놨잖아요. 이거 정말 생각해 볼 문제라니까요. 조사해 보면 중동만 그래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것은 현장을,
○김유석위원 그것도 제가 2002년도부터 한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 때문에 이것을 해준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시의원인 제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있다고 해도 뽑아주지도 않고 옮겨주지도 않고 길도 뚫어주지도 않고, 이거 검토가지고 안 돼요.
이거 진짜 몇 번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 부분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김유석위원 이식을 안쪽으로 해주든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다니까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 위치는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서는 일도 안 돼요. 녹지과하면 아마 제가,
○도로과장 황호양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만나서 현장에서 처리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자전거 이용 도로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에 있는 도로의 효율성, 진짜 제대로 이용하게끔 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해야지 기존에 있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는 비효율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나 같이 면허증도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 좋지, 그런데 중원, 수정구에서 탈 수도 없고, 여기 교통안전과장 계시는데 면허증 없고 차 없는 사람 수당제나 하나 조례로 만들어요. 차 많아가지고 갈 데고 없고 하니까 연구 좀 해보시라고요.
○도로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한테 전화 드리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김유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구청에 올라온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성남대로하고 여수대로 보수가 올라왔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인력 문제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만큼은 시에서 다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에 대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 6억 6,000만원 삭감, 150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정비공사 삭감액 7,000만원 전액 삭감,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 567만원 중 459만 9,000원 등 총 3건 7억 3,459만 9,000원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 6억 6,000만원 삭감, 150페이지 자전거 보관대 세척 및 정비공사 삭감액 7,000만원 전액 삭감, 150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공사 567만원 중 459만 9,000원 등 총 3건 7억 3,459만 9,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행정과
(11시 0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교통안전과
(11시 0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3페이지 특별회계에 보면 삭감도 있고 자체 사업으로서 예산이 추가된 것도 있는데, 보조금은 삭감하면서 자체 사업에 도비 보조금이 안 내려왔다는 소리입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어린이 보호 구역 정비사업은 뭐예요, 이것은 왜 삭감이 됐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이것은 국·도비인데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 국·도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교통안전과에서 처음에 1637번지 중동 지하주차장 도비 50억인가 해주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도비가 50억인가 있지 않았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25%,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돈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도에?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해주기로 했던 것을 안 내려 보내고 삭감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개선사업 분당에 어디인지, 32곳의 자료 좀 부탁합니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2006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수정예산 총 요구액은,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갈음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 수정구총무과
(11시 1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오창선 수정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도비가 안 내려와서 비상 급수시설 관정 청소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그렇지 않습니다. 2006년도 본예산에 비상 급수시설 관정 관리 및 수질 개선 비용으로 1,365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도비가 많이 삭감된 건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도비 200만원을 준다고 당초에 내시가 되어서 관정 청소 비용을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200만원도 안 준다고 그럽니다.
○김기명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비상 급수시설 관정이 정부에서 지정한 것이 4개가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관리 책임을 전적으로 맡길,
○김기명위원 그래서 도비가 안 내려온다는 거죠?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예.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 수정구건설과
(11시 20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본예산에 공영 주차장 유지 보수 설계비가 2,113만 1,000만원이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수정예산에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삭감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정리하겠습니다.
28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설계 항목 2,113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8페이지 교통사업 특별회계 중 시설비 및 부대비 노후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 보수 설계 항목 2,113만원을 삭감 등 총 1건 2,113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수정구건축과
(11시 2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영주 수정구 건축과장 나오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4페이지 도비 내시된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지금 다른 소관 부서를 보니까 도비가 점차적으로 안 내려와요. 이 사업을 계속할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도비가 1,250만원 내려와서 내년도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반반씩 책정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도비가 내려왔으니까요,
○김유석위원 해야 돼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도비를 왜 줄였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도비는 도에서 줄였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요, 이게 의무사업이에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 자체는 필요합니다. 많은 전단지라든가,
○김유석위원 이게 필요로 하는데, 지금 성남시 전체의 각 국과 청별로 해서 어쨌든 청소라는 명목으로 해서 공공근로도 있고 실버봉사단도 있고 많단 말입니다. 이런 어떤 단체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분들은 말 그대로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중삼중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만약에 특수시책의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중복되지 않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불법 광고물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를 수도 있고,
○김유석위원 불법 광고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주로 전단지가 많습니다.
○김유석위원 전단지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다니면서 다 떼잖아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그렇지 않습니다. 돈 주고 떼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학생들 봉사활동 시간 환산해 주는 것,
○김유석위원 공공근로도 아침에 하지 않나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지금 다섯 명이 하고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에 대해서는,
○김유석위원 동사무소에도 공공근로가 있어요, 없어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동사무소에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말이 구청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서도 떼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실버봉사단은 뭐 합니까? 그 분들도 이런 사업을 해요. 아침마다 나오셔서 쓰레기봉투 들고 다니면서 계속 하고 다니신다고,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캠페인성 사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금이 불법 광고물 제거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아무리 도비가 내려와서 하라고,
○홍용기위원 어차피 도비나 시비를 들여서 한다면, 지금 김유석 위원이 하는 얘기는 어느 단체에다 일괄적으로 줬다는 것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어차피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공개적으로 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공개적으로 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업자 선정할 때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캠페인성 사업은 안 돼요. 말 그대로 띠 두르고, 띠값 얼마, 장갑 얼마 이게 아니고,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저희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진짜 현장에 나가서 저녁이든 아침이든 시간을 정해 놓고 1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두 번이든 해서 진짜 이것은 아니라는 느낌을 주게끔 해야지, 눈에 보이기 위한 캠페인성 사업으로 하면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3개 구청 공히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유념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수정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총무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심사합니다.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세요.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건설과
(11시 31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권준상 중원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권중상 중원구건설과장 권중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광명로 저희 동네가 많죠. 광명로 사업하는 거, 시에서 도로변에 주차선 그어놓은 거 넘어왔죠?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김유석위원 광명로 이면도로에다 주차선을 그어놓고, 그 문제가 심각해요. 개구리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상업지역에는 주차시설을 되게끔 했다가 없애면서 지그재그로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것을 내집 앞 주차장으로 할 거예요, 월 주차로 할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면도로에다가, 바로 상가 앞에다 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버스도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 이런데, 제가 사업할 때부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주차선은 주차시설을 잡는 것으로 하되 그 문제에 신경을 써달라고 했어요. 건설과에서 어차피 관리할 거 아닙니까. 추후에 내려오면 충분히 저하고 논의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설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중원구건축과
(11시 3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정용 중원구 건축과장 나오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불법 유해 광고물, 이것을 새마을회에다 줘도 좋습니다만 태극기사업처럼 공지를 하시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없고, 또 하나는 캠페인성 사업을 하지 말자 이거예요. 띠 두르고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주·정차 단속 계약직 늘려서 하듯이 고정적으로 불법 유해 광고물, 중원구는 많이 있는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첩되지 않는 사항에서 효율성 있게 예산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건축과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분당구 총무과, 가로경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청장님! 본 위원이 이번에 이것저것 감사자료를 받고 하다보니까 이매동 뒤쪽으로, 나중에 발견됐습니다만 불법 형질 변경한 것을 해가지고 개발하려고 땅을 사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과장님한테 지시를 했어요. 사고임지 묶는 것 발견되면 즉시 묶을 수 있도록, 어떤 것은 묶고 어떤 것은 안 묶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필지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가 알기로는 서울 사람들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지 분할해서 개발하려고 그것을 다 사고임지로 철저히 조사해서 원칙대로 정리를 하세요.
○분당구청장 김경성 예. 그렇게 할 겁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1시 3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엄기정 분당구 총무과장 나오세요.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가로경관과
(11시 37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준철 가로경관과장 나오세요.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오늘 공히 불법 유해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분이 일단은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진행하지 마십시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자체 사업 가지고는 할 필요 없고, 두 번째는 민간이전위탁금이니까 이 부분을 새마을부녀회든 어디에 줘도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공지를 해라. 조례에 나와 있는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것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수의계약 하듯이 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주시면 큰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예. 말씀하신 대로 공평히 단체가 수혜의 기회를 갖도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그것보다는 이 단체에 줘도 좋아요. 그런데 원칙을 지켜서 이렇게 주겠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갑니다라고 공지를 하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투명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이 각 구청 2,500만원씩 7,500만원인데 절대 캠페인성은 안 된다. 정비사업을 한다고 띠 두르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진짜 예산 낭비라고. 실질적으로 그날 나가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불법 유해 광고물 제거하고 해서 효율적인 사업으로 집행해 달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 예. 이해가 됩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가로경관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 없는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당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질의 응답을 해보고자 합니다.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진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사고임지가 지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현재 18군데가 산림 훼손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근래에 사고임지로 정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얘기한 데가 어디입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서현동 산 14번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인들이 어떻게 내용을 올렸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민원인이 올린 요지는, 시행규칙이 전제가 뭐냐 하면 고의 또는 불법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고의나 불법으로 훼손한 사실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명시한 것은 부당하다, 이런 요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고의가 아니라는 내용을 떠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권고를 저희 구청에다가,
○김유석위원 권고를 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조정 권고입니다. 처분 유형을 구분할 때 조정 권고로,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성남시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김유석위원 제가 보니까 말 그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올라가면 그 정도의 답변서는 일괄적으로 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의 입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얘기하고자 하면 일단은 사고임지로 정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행정위에서 신중을 거듭해서 그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서현 산 14번지는 정확하게 며칠자로 사고임지로 정했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난달 8월 2일자로,
○김유석위원 그런데 8월 2일자로 하자마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나름대로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불과 두 달 내지 3개월밖에 안 된 것을 왜 과장님께서는 시행규칙 제2조 보완 제정 건의를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제가 이것을 보고 어이가 없었어요. 시의원 건의 조치 내용, 시의원 건의에 대한, 사고임지 해지해 달라고 시의원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그리고 시행규칙 바꿔달라고 누가 건의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이 건의한 것과 서현동 산14번지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아무 관계는 없지만 서현동 산14번지 이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우연치 않게도 이렇게 제정 건의를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아까 사고임지되어 있는 데가 18군데라고 그랬습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왜 이런 건의를 안 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위원님께서 모르시는 사항 중에 최근에 시행규칙 운영을 하면서 2건의 행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분당 중앙교회에서 시 주택과와,
○김유석위원 그것도 금년에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18건 중에서 몇 군데가 올해 발생을 했고 그 전에 몇 건 발생했어요?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18군데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2005년도에 들어와서 사고임지 정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그리고 2005년 되기 전에 사고임지 정한 데가 몇 군데이고.
만약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2조가 보완해서 제정을 한다면 2004년이든 2003년부터 이런 건의를 하고 나름대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없었다. 그렇지만 올해 제정 건의를 다른 데도 아니고 환경위생과에서 건의를 한 것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무슨 내용을 넣었느냐면 경제환경위원회 모 위원과 도시건설위원회 모 위원에 대한 부분, 한 분의 내용은 원상복구에 대한 기준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라고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사고임지에 대해서 유지해라라고 했습니다.
구청의 의견은 어떠냐,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율동공원도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아까 청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율동공원에도 보면 경작한다고 토사를 묻었다고 합디다. 만약에 이것을 구청 과장님이나 성남시나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사고임지를 정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금 막지 못 합니다.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이매동 뒤에도 그런 사항이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막지 못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에 나름대로 규칙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한 것 아닙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안 맞다. 그리고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된다. 지금 최대식 과장님이 이것뿐만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전에도 이런 건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또 과장님이, 건축과가 이런 데서 올렸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환경위생과장님이 굳이 그것을, 물론 거기 업무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왜 이것을 작정하고 나서서 본청에다 건의를 하냐고요. 내가 볼 때는 본청에서도 내용 자체를 잘 내려보냈어요. 우연찮게도 8월의 시점이 끝나자마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행정행위가 옳다라고 생각했으면 행정심판에서 지더라도 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의원 한 분이 건의해서라도 바꿔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개진하면 다 해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정도로 성남시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이에요? 또 그 정도로 성남시 행정이 민원인 한두 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넣었다고 해서 다 됩니까?
지금 성남시 건축이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2003년에 지금 성남대로, 중앙로 보세요. 주상복합 들어와서 얼마나 엉망입니까, 개판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장을 안 내줬단 말이에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의견 개진을 하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기계식으로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와 같은 행위를 하려고 한 것은 참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정한 것이 있다면 상위법이 바뀌기 전에, 또 위 본청에서 판단해서 하기 전에는 밑에 구청에서는 가급적이면 토의하고 의논할 수는 있지만 정식 서류로 해서 하는 부분은 고려를 해달라 이겁니다.
물론 소신도 있으시고 과장님이 바라보는 시점도 있겠지만 좀 안 맞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거론하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결정한 것이 8월쯤이에요. 그런데 두 달인가 세 달도 안 돼가지고 모 의원과 제가 제기했다고, 물론 저는 반대했지만, 여기다 이렇게 두 개 달아가지고, 저는 이게 제 이름이 들어가서 올라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황당하더라고요.
○한선상위원 사고임지가 발생하면 원칙대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서 사고임지로 묶지 않습니까. 묶은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합법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환경위생과장께서 그 업무를 맡는 과장님이시고, 그런데 문제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예를 들면 사람이 무슨 죄를 졌어요. 패널티를 받습니다. 패널티를 받으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가장 소중한 인간도 형벌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냐, 1년이냐, 5년이냐, 사형이냐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 뭘 뜻하느냐, 사고임지로 묶었으면 원상복구가 됐느냐, 5년이냐, 10년이냐, 사람도 죄를 지으면 몇 년 형이 있는데 사고임지로 한번 묶이면 대대로 물려서 평생 개발이 안 돼요. 이것은 봐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 10년, 20년 아니면 그 안에 원상복구가 그대로 정확하게 이 정도 굵기가 돼가지고 입목본수가 초과를 해서 허가가 안 날 정도로 원상복구가 되는 기준을 둬가지고 어느 정도 장치를 해줘야지, 무조건 사고임지로 한번 묶이면 5년, 10년 기준도 없이 평생 남한테 팔지도 못 하고 대대로 물려서 사고임지로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 중앙정부에서도 이 지침을 바꾸려고 하는데 거의 다 완성된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비해서 과장님이 김 위원님 말도 맞지만 민원인들이 제기하고 했을 때 해당 과장으로서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건교부에 질의 회신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김 위원님이 주장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이해를 하시고, 중앙정부 쪽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잘 응용을 해서, 사람도 형벌의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형평의 원칙에 맞춰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 2006년 8월 5일날 시행을 앞둔다고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해서 벌채 등의 산림 규정에 의하여 조림 조건을 강제할 수 있는 조문이 신설된다고 하고, 또 기간이나 방법을 법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것은 과장님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기준과 형평성에 맞춰서 제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제대로 건의해야지, 교묘하게 어떤 시점에 맞추면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계시는 과장님 자체도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이만 위원님이 지적한 공원인가 그쪽 말씀했던 것, 그 부분 용인인가 수지 문제하고, 또 도로가 뚫릴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반드시 조치하십시오. 지금 그것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도 심각했었지만 다행스럽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적했던 진고개 거기에 공원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이용해서 산책로를 만들어서 도로 날 수 있는 확률을 갖고 있다니까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문제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지금 저희가 그때 감사에 지적을 받고 그 다음 날짜로, 그 업무는 지금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 않고 공원운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식 문서로 일단 요구를 했고 12월말까지 점용 기간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하지 않고 엄중하게 취소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수정구청, 중구청,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추가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께서는 9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과장 김갑식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수정구총무과장 오창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건축과장 이영주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분당구가로경관과장 김준철○기타참석인 재난대책팀장 김태형○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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