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5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2.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로과 나. 교통행정과 다. 교통안전과 라. 차량등록사업소 3.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택과 다. 가로정비과 라. 판교개발사업단 6.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선상의원 등 9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 안건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진행 순서는 국장의 총괄설명과 직제 순서에 따라 각 부서별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서는 2,610억 4,321만원이었는데 그 중에서 89억 9,78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가,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인석 위원님.
○오인석위원 건설교통국 총 명시이월액 및 불용액이 몇 %나 나왔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일반회계가 10건에 575억 9,801만 2,000원이고요. 특별회계가 16건에 452억 436만,
○오인석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계속사업이나 다름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불용액이 많이 남았나, 이번 3회 추경하면서 이번에 알아야 하잖아요. 다 몰라도 그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감액이 89억,
○오인석위원 89억이면 몇 %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3.3%입니다.
○오인석위원 5% 미만이면 되고 5%가 넘으면 따져보려고 그랬는데 5% 미만이면 됐어요.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금 탄천변 도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저희도 19일날 건교부에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대책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정식으로 건의해서 국방부하고 건교부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내부적인 조율이 잘 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도로과
(10시 0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세요.
○도로과장 황호양 도로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명시이월 사업 부서에서 명시이월에 성남동 중앙초등학교 앞에 도로 확장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 사업 자체가 포기인가요? 아니면 명시이월 자체에 있어야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사업 자체를 사업비를 안 세웠습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설계비만 서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용역은 다 끝났고 설계,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용역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가야지 용역이 나오니까요.
○김유석위원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내년 3월쯤 되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내년 3월쯤에 나온 용역을 가지고 내년 1차 추경에 뭔가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겠다고 말해 놓고 아무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제가 엊저녁에도 일이 있어서 그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공원로도 공원로지만 거기는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그럼 내년 1차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우리 의회 일정을 보면 1차 추경이 4월 17일인가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용역결과를 좀더 재촉해서 1차 추경에라도, 그때면 공원로하고 같이 대책을 세우면서 가능하지 않을까요? 1차 추경에 뭔가를 세워줄 수 있는 것이.
과장님 그것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차피 하던 거니까. 그리고 공원로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에 여기 예산현액이 91억이에요?
○도로과장 황호양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보상액 같은 것은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보상비가 금년에 세운 것이 70억이고요. 나머지 시설비가 20억이고,
○김유석위원 90억 중에서?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90억 중에 70억이 보상비이고 20억이 시설비다?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 안에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도로시설팀장 김용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설비, 부대비, 그렇게 세목을 잡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국회에서 상정되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재개발특별법이라는 부분이 며칠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공원로 확장공사도 본 위원이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성남시 구시가지 재개발과 연계해서 정부에서 혹시라도 지원 받을 수 있다면 지원 받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교 개발, 도촌동 개발과 연계해서, 물론 한 개 국에서 협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겠지만 협의를 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전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면 같이 확보하면서 정부에서 확장공사 도로비도 받아내고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체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겠지만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지 않나, 그런 것 좀 고려해서 진행했으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교통행정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교통안전과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오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안전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
(10시 14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세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차량등록사업소 소장 신동인입니다.
명시이월 총액은 4건에 13억 1,492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8쪽에 일반운영비에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공사 이전 부지에 대한 토지보상감정료가 3,0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씩해서 3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소에서 지명하는 두 명의 감정사하고 토지주가 추천하는 감정사 한 명하고 해서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위치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지금 현재 위치를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김유석위원 그러면 평수가 어느 정도 돼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5,000 내지 6,000평 정도 잡고 있습니다. ITS하고 같이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금 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13억 정도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신동인 아닙니다. 이것은 신축공사에 대한 부대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비 정도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장으로부터 추가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과 김유석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 성남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도로과 소관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대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의 이용에는 도로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설, 제빙을 건물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가 제설, 제빙을 하도록 자연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빙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황호양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7일날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제설에 대한 시민들 통행권 확보를 위한 조항을 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들읍시다.
○위원장 김대진 예. 박병한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상 위원님.
의무규정은 있어도 검토의견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이 없으면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모법에서 벌칙 규정이 없어서 적용을 못 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조례를 정해 놓고 지키지 않아도 구두상으로 하라고 할 수밖에 없나요?
○도로과장 황호양 어제 서울시 쪽에서 반대한 것이 그렇게 됐을 적에는 민사 쪽으로 가면 주민 피해가 거론이 된 것 같은데요,
○한선상위원 민사로 제기했을 때 조례에 벌칙 및 책임 규정이 없어도 민사 쪽으로는 책임 규정을 둘 수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황호양 거기는 특별한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라도 해가지고 제정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질 것 같아서요.
○한선상위원 예를 들면 어떤 도로를 지나가다가 어느 집 앞에 제설 작업을 안 해서 골절상을 입었다면 당신이 눈을 안 치워서 골절상을 입었으니 당신이 책임지시오하면 언쟁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성남시 조례에는 과태료나 벌칙을 줄 수는 없는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고 했을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느냐 생각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황호양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가더라도 모법에서 봤을 적에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조례라는 것이 강제 규정을 두어야 되는 것이 조례인데, 상징적인 것밖에 안 되니까 조례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황호양 그래도 조례 제정이 되면 주민들의 인식 자체가 좀 달라지고요,
○한선상위원 예를 들어서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그것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교통 스티커 발부하듯이 5만원이면 5만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정도는 넣어야 조례 성격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눈을 안 치웠다고 무조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변호사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모법에 없는 조항을 넣을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요. 지금 넣는 것이 표준안에서 달리 넣은 것이 행정명령을 하나 집어넣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일단 행정명령하고 난 뒤에 강제 규정이 없다면 상징적인 의미에서 행정명령을 하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달라지겠다, 넣어도 되겠다고 해서 이것까지만 넣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가 볼 때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인 것 같아요. 이걸 보면 우리 속담에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내용을 보면 제설, 제빙 작업의 책임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면도로나 보행자 전용도로에 인접해 있는 건물의 경우, 특히 근린상가 건물의 경우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만 보통 관리소장이나 관리 주체가 상주하고 있어서 관리를 하고 대부분의 상가 같은 경우는 상주 인원이 없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이 조례 제정한 것처럼 부과된 의무를 다하지 못 했을 경우에 건물주는 눈만 오면 잠을 못 자야 되는 거예요. 아주 추운 날씨에 결빙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건물주가 책임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되어서 넘어진 당사자가 민사상의 책임을 추궁할 때 건물주는 앉아서 날벼락 맞는 격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제정까지 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이 A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눈이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추워서 결빙이 됐어요. 또는 눈이 많이 쌓여서 지나가는 사람이 넘어졌어요.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하등의 책임을 질 부분이 없는데 그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서 넘어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건물주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눈 안 치우고 얼음을 안 녹여서 넘어졌다고 하면 건물주로서는 앉아서 날벼락 맞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가 같은 경우는 24시간 상주하는 관리 주체가 거의 없어요.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민들에게 자기 집 앞마당은 자기가 쓸기 이런 운동을 벌이든지 해서 하는 것이 낫지 굳이 조례로 제정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황호양 저희가 내 집 앞 눈 내가 쓸기 운동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호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 내 집 앞에 것은 자신이 처리하도록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된 것입니다.
성남시내가 12m 이상 도로가 494㎞나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면도로까지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되면 주민 인식이 달라지고 호응도가 나아질 것 같기 때문에요. 그리고 추세가 전국적으로 조례 제정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식 자체는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세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법에 그 공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 법에 민사상이나 책임을 묻는 것은 어차피,
○홍용기위원 세부 항목이 없어서 부결된 사항이지,
○한선상위원 어제 TV반상회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인데 오늘 보니까 상징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패널티가 하나도 없어요.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저도 조례 제정에는 기본적으로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장대훈 위원이 얘기하듯이 상징성이라든가 부담감을 준다는 것도, 이런 여파는 있어요. 저도 우려하는 사항인데, 현실에서 주민들에게 조례상에 되어 있다는 홍보효과도 있지 않을까, 성남시 같은 경우는 구릉지이다 보니까 눈이 많이 온 경우에 웬만한 차들 통행이 불가능해요. 특히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요.
그래서 이런 것으로라도 규정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대책법 27조에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고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 제설, 제빙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법에 제설, 제빙을 안 했을 때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책임만 주어졌지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벌칙 규정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자문을 받았는데 본법에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위 규정에서 벌칙 규정을 넣을 수 없다고 해서 못 넣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8조를 보면 건축물 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제설, 제빙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비치를 해야 되는데, 작업도구만 비치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염화칼슘도 같이 비치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모래적사함도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에요. 시민들한테 엄청난 불편을 주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황 과장님께서 이면도로 옆 건물에 살아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매년 12월 15일부터 익년도 3월 15일까지 작업도구뿐만 아니라 다 갖춰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아예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데 괜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끔 한다면, 저나 황 과장님이나 아파트에 살면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단독주택이나 상가에 사시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는 몇 글자로 제정하면 끝나지만 실지 이것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온다 이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런데 그것은 법에는 ‘하여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법에 이 작업도구나 이런 것 다 비치하게 해놨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대훈위원 시민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봐요. 집 하나 갖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주택 소유자들한테 동절기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운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의무는 주어진 거거든요. 어떻게 의무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조례로서 시민들에게 의무를 주어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진 알았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김유석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그러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김유석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입니다.
버스나 마을버스, 서민들의 가장 필요한 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의 지원대책은 저희 시에서 여러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공영차고지를 건설을 해서 버스업계 주차난을 해소해 주고 있는데,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서 공시지가 등으로 해보니까 다른 차고에 비해서 굉장히 비용 부담이 많고, 또 인근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1000분의25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이것은 전에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000분의50에서 1000분의25로 하면 50% 경감해 주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지금 서울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서울시는 1000분의2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처음 조례 제정할 때 서울시 사례를 참고 안 했나요, 언제 제정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작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작년 하반기에 제정한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서울시 조례 참조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조사한 것 중에 서울시 말고 어디 조사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서울시, 인천시, 대전시,
○장대훈위원 인천은 얼마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인천도 1000분의25입니다.
○장대훈위원 하남은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하남은 1000분의50인데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처음 조례 제정할 때 타 시에 비해서 엄청 높게 제정했다는 소리인데,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1000분의50으로 적용을 해도 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수지가 거의,
○장대훈위원 1000분의50하면 월 대당 얼마씩 계산되는 거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11만 5,000원 정도,
○장대훈위원 그러면 1000분의25가 되면,
○전이만위원 2페이지에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말이 좀 다른데, 1000분의50할 때는 대당 얼마라고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12만원 정도 됐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1000분의25가 되면?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금년도에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상승을 했거든요.
○장대훈위원 그것을 떠나서 1000분의50이 12만원 기준했다고 하면, 1000분의25가 대당,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차고 면당,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1000분의50일 때 대당 얼마씩이냐고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현재 공시지가로 계산을 하면 20 몇 만원이 될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렇게 해서 1000분의25가 되면 약 12만원으로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장대훈위원 말을 거꾸로 하시면 어떡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작년 기준으로,
○장대훈위원 1000분의50일 때 현재 얼마를 내고 있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
○장대훈위원 교통팀장님 지금 얼마씩 내는지 모르세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그것은 제 업무 소관이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그럼 어디 업무 소관이에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제가 작년에 했던 것을,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22만 1,000원 정도,
○장대훈위원 약 22만원으로 잡고, 1000분의25로 될 경우에는 약 12만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당 약 10만원을 경감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작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작년에 공시지가는,
○장대훈위원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자꾸 말을 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13만원 정도입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팀장님은 자꾸 공시지가를 들먹이는데, 그것은 늘상 변하는 금액이에요. 그것은 의논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1000분의50을 적용했을 때 작년에 대당 얼마를 냈고 1000분의25가 되면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면 2만원에서 얼마로 되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2만원에서 약 12만원에서 13만원 정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림잡아 대당 10만원이 낮춰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첫째는 이 조례 제정한지 얼마되지도 않은데 불과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제정할 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먼저 제정한 조례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전혀 검토 안 해보고 1000분의50으로 했는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버스회사들의 재정이 어느 정도로 열악한지 내가 분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에 대폭 낮춰야 된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다 이거죠. 처음 제정할 때 잘못 요율을 책정했든가 아니면 지금 대폭 낮춰지는 것이 잘못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대훈위원 22만원 받던 것을 17만원씩 받게 된다면 이해가 가는데 거의 절반 수준으로, 50%가 아니지 않습니까, 100% 경감하는 거예요. 23만원이 12만원으로 낮춰지면 100%이지 50%입니까? 이렇게 대폭 낮추면 처음에 제정할 때 요율을 잘못 책정했든가 아니면 금번에 인하되는 요율 자체를 너무 과하게 낮춰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방재정법에 정한 것이 1000분의50 아니면 1000분의25 두 가지만 선택하도록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처음에 너무 많지 않느냐 해서 1000분의30, 1000분의35도 검토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서 1000분50과 1000분의25 두 가지 선택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대훈위원 과장님! 그것은 하시나마나 한 답변이고, 여기 보니까 공영차고지 2005년도 사용료 납부내역을 보니까 성남시내버스가 약 3억 정도 냈고, 대원버스도 한 3억 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거의 1억 5,000만원씩 경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1억 5,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버스회사의 재정 상태를 모르겠습니다.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지, 사주 입장에서는 이익이 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으로 사주한테 혜택이 가는 겁니까, 일반 시민한테 가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어차피 저희 시에서 재정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경감되는 부분이 사주한테 가느냐, 시민들한테 파급효과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저희 시에서 준공영제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득은 모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대훈위원 1억 5,000만원 정도가 경감이 되는데 그것의 직접적인 수혜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직까지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사주죠? 사주잖아요.
화물차의 경우 대형주차장에 들어오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2.5톤 이상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보통 여기 나와 있는 대로 12만원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대당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12만원, 14만원 받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장대훈위원 얼마씩 받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세요.
팀장님! 담당 업무는 아니지만 대신 나오셨으니까 끝까지 대리하셔야죠.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대형 화물차가 대당 얼마씩 받고 있는지 알아보실래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왜냐하면 서로간에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갑자기 절반으로 줄여주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애당초부터 조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10%, 20% 정도, 많으면 30% 정도까지 줄여준다는 것은 납득이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위원님, 그것은 선택할 폭이 1000분의50 아니면 1000분의25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선택밖에 못 했습니다.
대전시가 1000분의15로 적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적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1000분의50이나 1000분의25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 엉터리 법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지방재정법이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1000분의50을 1000분의30 정도로 해주려고 해도 못 한다 이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예.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하다가,
○장대훈위원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렇게 경직되게 법을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홍용기위원 대전은 1000분의15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법에 선택폭이 25, 5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도 1000분의40 정도로 낮추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작년도에 1000분의50 할 적에는 공시지가가 70만원 대였는데 공시지가가 올라서 160만원, 150만원 이렇게 가니까 배 정도 올라가 버리고 해서 낮추어도 작년도 수준을 유지하는 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검토한 겁니다.
○장대훈위원 일단 화물차를 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성남동 대형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대훈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이것은 버스만 들어가는 공영 차고지입니다.
○장대훈위원 사송동 새로 만든 건데, 이것이 우리 시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 국·도비 지원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1000분의50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던가 아니면, 어느 정도껏이지, 얼마예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12만원입니다.
○장대훈위원 화물차 월 주차요금이요?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예.
○장대훈위원 요율을 적용합니까, 정액제입니까?
○교통기획팀장 구종희 정액제입니다.
○장대훈위원 1000분의50이나 1000분의25로 적용하지 않고 정액제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사용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 재산의 사용료이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어쨌든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서 요율을 낮췄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1차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은 사주들이란 말이에요. 금년 기준으로 보면 1년에 1억 5,000만원 정도 혜택을 보는 것이니까 일반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유석 의원 등 9인 발의)
(10시 49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우선 위원님들한테나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양해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할 때 방금 장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의원이나 집행부에서 조례 개정할 때 심도를 기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는 모 위원님께서 주차장 일부 개정할 때 저희가 성남시의 여섯 군데 정도를 검토를 못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장 신설이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은 1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8만원을 받으니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있던 분들이 8만원 받는 곳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다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이 정리만 되면 전체적으로 성남시가 일괄적으로 금액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꼭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이만위원 전문위원 박병한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나와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입니다.
우선 특혜 시비 우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관리 공영주차장 기존 1급지는 6개에 대해서만 위탁료를 감액 조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먼저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을 충분히 들었어요. 그것 말고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추가로는 지금 여섯 군데에 대해서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형평성에, 제2의 다른 것을 민원 제기했을 때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회기를 바꿔서 다시 재상정해서 재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표결까지 해서 부결된 사항을 3차, 4차 계속 올라온다면 대외적으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종전에 충분히 논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뭐고, 이번 사안이 통과가 되고 안 되고는 둘째 문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언젠가 반드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용적율 조례안도 제 기억에 무려 다섯 여섯 번 계속 올라왔는데, 아무리 지방자치법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3개월 전 의사하고 3개월 후의 의사가 다릅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원회는 관여치 않아요. 이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과장님 질문을 드릴게요.
직접 주차장을 수탁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부분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에도 이게 있어요. 야탑역에도 있어요. 저도 없는데 조그마한 선물 하나 놓고 가셨더라고요. 최영숙 씨 통해서 고맙다고 말과 동시에 다시 드렸는데, 오죽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냐라는 생각은 하지만, 김유석 위원이 이번에 두 번째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반대거든요.
지금 여섯 개소의 주차장이 해당된다고 그랬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잔여기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다 다릅니까, 아니면 같습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다 다르죠.
○장대훈위원 최장 남은 곳은 얼마나 되고 단기간 남은 곳은 얼마나 됩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최장은 24개월 15일로 한 군데, 23개월, 22개월 한 군데씩, 14개월, 13개월, 7개월해서 여섯 군데입니다.
○장대훈위원 문제는 지금 그 분들하고 낙찰 받은 분들하고 계약을 맺을 때 특약사항에 예를 들면 조례가 개정된다든지 그럴 경우에 만에 하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계약을 다시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문제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금액 자체를 조정해서 재계약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애당초에 A라는 주차장하고 3년에 걸쳐서 10억을 받기로 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20% 경감하면 잔여기간에 대해서 8억으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계약을 갱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계약 갱신에 대한 특약사항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이런 조례 개정이 중간에 계약기간 도중에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그 조례에 맞게끔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도 집행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맞게끔 하기가 어렵다는 소리 아닙니까? 통과된 조례에 맞게끔 다시 계약을 갱신할 수가 없다는 소리 아닙니까?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있다 없다라는 것은 차후고 이런 사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특약사항은 없다,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장대훈위원 중간에 조례가 바꿔서 바뀐 조례에 맞게끔 다시 계약을 갱신하는 특약사항은 없다 그 말이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예.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다음에 이것은 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서는 대부료를 받고 시유지를 임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런 경우도 주변 여건이 바꿔서 기 계약자가, 예를 들면 이런 애로사항을 탄원을 내서 의회에서 이런 조례 개정안을 개정하게 되면 그것도 바꿔야 된다는 소리네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단순하게 이 건만 보시면 단순한데,
○장대훈위원 제가 지금 답변을 듣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런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 주차장을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분들이 주변 영업 환경이 바꿔서 어려운 부분은 나름대로 인정하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을 중도에 갱신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난번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거의 70, 80%가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 개정 자체는 그 분들로서 조금 어렵다할지 몰라도 개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 문길만 위원님이 발의하셨을 때 그때 급지를 조정해 주는 발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형평성에 맞추다 보니까 그때 A급지를 바꿨으면 지금 B급지를 같이 바꿔달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차후에 형평성에 맞추려고 보니까 오늘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장 위원이 질문할 때 24개월 남은 곳도 있었고 13개월 남은 곳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해요. 그런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조례개정은 어느 정도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전자에도 해줬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 다 납부한 것도 조례개정해서 50% 환급까지 해주고 형평성 맞추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주차장을 낙찰 받아서 아무 이상 없이 하는데 갑자기 성남시의 조례를 바꿔서 신생되는 주차장을 다운시켜 주니까 기존에 하는 주차장은 망하게 생겼단 말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지금 거기에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서 내려달라고 하는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발의한다는 자체는 동료위원들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토론을 중지하고 가부간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전체 주차장의 50%는 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50%는 민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면으로 따지면 거의 5대 5 정도 가지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니요, 3대 7 정도 갑니다.
○장대훈위원 그동안에 저쪽으로 많이 넘어갔나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256개인데 민간위탁된 게 38개입니다. 나머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게 간단히 볼 수 있는 조례가 아녜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그 분들이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치열한 경합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3년간 수입이 얼마쯤 예상되니까 입찰금액을 얼마쯤 써서 낙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쟁이 치열한 경우는 10대 1도 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계약을 한 사례에 대해서 중간에 조례 개정으로 해서 계약 내용 자체를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다면 앞으로 이런 사례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10억에 낙찰 받아서 계약했는데 장사가 안 돼.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러면 영업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조례를 바꾸면, 10억짜리를 중도에, 3년 중에서 한 1년 하다가 도저히 타산이 안 나오니까 나머지 잔여 2년 기간에 대해서는 나는 5억으로 해달라, 라고 해서 조례가 바뀌면 해줄 거예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과장님이 되고 안 되고를 확실히 답변하시라고요.
○교통안전과장 이동선 확실히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대진 정리합시다. 서로 찬반 의견이 나왔는데 정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발언대로 나오면서)
저 나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요, 용적률 문제를 거는 것은 여기하고 합당하지 않고요,
○장대훈위원 예를 든 것이지요.
○김유석위원 예를 든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조례 하면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바꿔준다 했는데도 안 바꿔줬어요. 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 동네에 이런 경우가 생겼고 저는 자신이 누차 다른 의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도시건설위원을 떠나서 조례개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했어야 된다. 그런데 문길만 위원님이 여기 들어오셔서 할 때 좀더 우리가 심사숙고했어야 되요. 하지 못한 것은 우리 죄입니다. 저는 용적률 문제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분명히 집행부에서 바꿔준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었고. 그렇게 바꿔달라고 했는데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시도를 했고, 그리고 아까 이동선 과장님이 특혜성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은 상당히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저희 동네 사람들이 왜 똑같은 주차장을 놔두고 다른 동네는 8만원을 내도 대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10만원을 내고 대느냐 이거예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바로 옆에만 가도 8만원이에요. 우리 동네도 똑같은 민간위탁인데 10만원 받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만원을 낮춰서 똑같이 8만원으로 낮춰달라는 의미지 이것에 대해서 특혜니 뭐니 이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이 조례를 안 해도 좋아요. 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특혜 준 것도 없고 안 준 것도 없어요. 나는 이동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불쾌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어요. 들어오세요.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내가 무슨 특혜를 줘요? 그리고 장대훈 위원께서 용적률 문제를 얘기하는데 내가 무슨 바보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말에 어폐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세요.
○위원장 김대진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들어오십시오.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종료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장대훈위원 의사진행을 바르게 하세요.
○위원장 김대진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 답변도 중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발언권을 왜 안 줘! 발언권을! 위원이 발언할 때는 발언권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응?
○위원장 김대진 제가 위원 여러분한테 중지를 얘기했잖아요. 지금 감정이 격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질의와 토론을 중지시킨 겁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전체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된 사안을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이 되었든 간에 한 달 두 달 사이에 번복된다고 하면 시민사회가 볼 때 도시건설위원들은 3개월 전 의견 다르고 3개월 후의 의견 다르고, 이게 과연 어떻게 비춰지겠나. 저는 그것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 주차장 조례안 개정안을 부결시켰는데 지금 불과 몇 개월 되었습니까? 또 이번에 만약에 통과되었다고 봅시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위원장 김대진 아까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장대훈위원 만약에 이번에 부결되든 통과되든 상관없습니다.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문제는 힘 들여서 토론하고 표결까지 해가지고 한 번 결정된 사항이 몇 개월 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또 부결되면 부결되는 대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결되면 가결되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최소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결정된 사항은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면 저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재상정이 안 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특혜란 말씀을 안 드렸지만 특혜란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들한테,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물론 지역 내에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지만 10만원짜리 주차장이 있고 8만원짜리 주차장이 있다고 할 때 주차면수 공급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매 떡도 팔아야 사먹는다고 8만원짜리로 가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단적인 경우에는 10만원짜리 주차장 이용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주차장이 8만원짜리가 포화상태여서 도저히 주차를 할 수 없다면 모르지만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일단 일차적으로는 어쨌든 수탁받아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뭐 흥분하고 자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한 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누가 발의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발의했든 한 번 결정하면 우리가 할일 없어서 똑같은 사안을 반복해서 처리해야 됩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그동안에 시간이 몇 개월 되었더라도 환경변화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또 올리신 거고, 마지막으로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대훈위원 그동안 환경변화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주차장이 생기다보니까 그러한 주변 환경변화도 생겼잖아요.
○장대훈위원 진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똑같은 환경이에요. 똑같은 조례안을 가지고, 저는 누구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조례안 가지고 한 번 결정했으면 획기적인 상황변화가 없는 한은 저는 그 의견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전체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선상위원 장대훈 위원님 말과 논리는 맞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례를 바꾼 우리 위원들한테 있다고 봅니다. 왜냐, 심사숙고하고 바꿨어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을 바꿔줌으로써 기존에 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피해를 볼까 이것을 따져서 바꿔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미처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던 거라. 그러니까 후속 피해자가 발생하니까 거기에 맞춰주려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또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설되는 주차장 급지를 낮춰줬을 경우에 기존에 하는 사람들의 피해 예상, 이런 것을 가지고 대처해가지고 그때도 조례를 보류하고 아니면 어떤 단서를 붙여서 형평성에 맞게끔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를 바꿔주면서 그것까지 검토하지 못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자인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민원이 제기되다보니까 급기야 두 번씩 조례가 상정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충분히 장 위원님 말씀하신 논리가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첫째 그냥 말이 없던 주차장을 신설되는 주차장 급지 요금을 내려주니까 기존에 하는 업체가 피해를 보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책임은 의원들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이상 질의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우리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아까 장 위원님은 발언권도 없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장대훈위원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내용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내용이 다르니까,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한선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 하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이 통과될지 안 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만에 하나 통과되었다고 할 경우에 또 도시건설위원 중에 누군가가 이번에는 김유석 위원이 아니고 누군가가 또 이 조례안을 가져오면 그때 또 심의할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도 또 부결되고 또 통과됩니까? 저는 이제는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그 얘기도 방금 전에 하셨으니까 이제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또 논의하실 거냐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발의하면 할 것입니까?
○위원장 김대진 그 얘기 아까도 하셨으니까 재론하지 마시고,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번에 검토를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급지 조정할 때 급지는 전체가 다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계약되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계약이 기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경을 하지 말고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가자. 그것이 몇 군데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검토가 잘못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얘기를 집행부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종료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충분히 토론해서 하는 게 낫지.
○위원장 김대진 토론을 하다보면 자꾸 감정이 폭발하다 보니까.
○홍용기위원 감정이 폭발하더라도 해야지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 처음에 제정할 때 당시에 이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원칙대로 간다고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위원장 김대진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세 사람. 손 내리세요.
○장대훈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전에는 비밀투표로 하더니 지금은 왜 거수로 합니까? 왜 회의를 그런 식으로 해요!
○위원장 김대진 아니, 비밀투표를 한 적도 있고 거수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 건 가지고 거수했습니까? 왜 똑같은 조례안 가지고 한 번은 거수로 하고 한 번은 비밀로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요? 이거 내가 다음에 또 올릴 겁니다, 이러시면. 그때도 또 심의해야 해요!
○한선상위원 심의를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찬반은 위원장이 개개인의 의견을 다 물었을 때 의사표명을 다 했을 때는 거수로 하면 되고 의견을 다 안 물었을 때는 비밀투표로 하자고 요구하면 비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때는 비밀로 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거수로 합니까?
○위원장 김대진 지금 의견들이 다 나왔잖아요. 자기 개인 발언을 다 했잖아요. 의견 표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해왔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솔직히 양심에 걸고 이것 찬성하셨습니까?
○위원장 김대진 그러한 것까지 여기서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장대훈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왜 그때는 비밀투표로 하고 지금은 거수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가져오면 그때 또 심의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한선상위원 그럼 비밀투표로 해요.
○위원장 김대진 그러면 거수로 이것만 정하겠습니다. 비밀투표를 요구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됐어요. 한 번 결정한 사항인데 뭘 또 다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 위원이 더 많았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명위원 과반수 찬성이어야 가결이지요.
○장대훈위원 이건 제가 본회의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기권도 있을 수 있는데 찬성 반대로 물어야지요.
○장대훈위원 지금 반대만 3명 나왔잖아요.
○위원장 김대진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했잖아요. 반대 3표 나왔잖아요. 나머지는 찬성 아닙니까.
○장대훈위원 찬성하고 기권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위원장 김대진 그럼 기권하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없잖아요. 내가 의견을 다 들어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바로 질의 답변하시지요?
○위원장 김대진 예, 그러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곽현성 도시개발과장님 나와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1페이지 성남상징물설치공사 있지요? 용역비가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용역비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냥 날린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684만 8,000원이 경원대학교 성남발전연구소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사람들은 의뢰해서 이렇게 부지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했으면 그 용역비를 받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타당성 용역입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이것 처음에 상징물할 때 그 당시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단 말예요. 본 위원이 지적했다고. 바로 의원들은 이것 할 때는 다 통과했다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와서 전액 다 삭감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비만 2,600만원 날리고 또 사업 유보한다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시점에서는 위치나 규모가 부적당하기 때문에 향후에 저희가 성남대공원 계획이 여수동 국민임대주택단지 때문에 성남대공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유보시켰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때 어디다 하려고 했었습니까? 복정동에 하려고 했었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여수동 삼거리에 하기로 계획이 잡혔습니다.
○김유석위원 원래 상징조형물을 거기다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부지가 안 된다는 것을 용역하실 때 검토를 안 했었나?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위치는 여러 군데를 검토했었는데 가장 적정 위치가 여수동 삼거리 부분이라고 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추진위원회 선정할 때 그 사람들 수당 주지 않았어요? 다 낭비지. 그럼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일단은 유보했다가 시청사나 성남대공원 조성할 대 거기에 상응하는 상징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유보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국이지만 바로 이렇게 나름대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목소리 죽어서 하지도 못 했고, 이것도 잘못 됐다고. 좀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2페이지를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도시정비사업홍보관 설치에 대한 부분은 저는 찬성을 한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왜 임대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만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토지를 임대하고 시설을 주택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1년간으로 임대를,
○김유석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 몇 년간 해야 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3년으로 일단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7억 2,000만원 들여서 굳이 3년간 임대를 할 필요가 있어요? 매입은 불가능합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이번에 임대를 하고요,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별도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여기서 임대료가 매년 들어가니까 시에서 매입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금년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을 봤어요. 도시개발사업단 신설해가지고 이게 개편안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제가 언뜻 들었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주홍보팀이 있어요. 이주홍보팀 맞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홍보가 운영, 이주단지 확보, 이주자 선정 및 공급, 임대아파트 건립협의 매입, 이렇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토지를 우리가 사용료 내고 주택공사가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홍보관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돼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팀이 거기 나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될 때까지 거기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우선 3년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향후의 계획은 추가로 더 필요할 경우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업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3년 하면 1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2단계 사업이 2010까지인데 적어도 10년까지 잡는다면 이게 맞는데 도중에 1단계도 2단계도 어설프게 끝나지도 않았는데 3년 계약하겠다는 것은 안 맞죠. 3년 동안 우리가 토지 사용료를 낸다든가 거기를 이용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최소 3년으로 잡았고요, 앞으로 추가로,
○김유석위원 최소 3년이 아니고 저는 최소 5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2010년 12월 31일, 이렇게 맞춰야만 단계로 끊어가든지 뭘 하지, 3년 맞추면 타당성이 안 맞지요. 2008년 12월 31일이면 이쪽에 단대구역이나 중3구역이 이주단지인 도촌동에 이전했을 무렵에 손을 떼고 나온다는 것인지,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만 저는 예산 성립을 해야 된다고 봐요. 성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최소 3년으로 했고요, 저희가 5년이나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최소 3년이라는 것은 주택공사하고 협약을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3년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번에 별도로 협약서를 체결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언제쯤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12월 9일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하기 전에 한 거예요, 보고하고 나서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보고하고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이것은 해줘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좋습니다. 연계해서 지금 우리한테 의견청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 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그런데 왜 의견청취를 안 합니까? 의회 다 끝나고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분석 인자에 따라서 지금 용역회사로 줘서 하고 있는데 사업단계 변경이 지금 6개 구역이 들어왔고요, 유형변경이 3개 구역이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예상치가 보통 언제쯤이냐 이거지요. 그래도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의견은 받아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규칙 심의를 먼저 받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내년 6월 30일인데 경기도에 올라가는 순서도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 심의 거쳐서 올라가는 것도 시기가 있을 텐데 이걸 자꾸 미루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의회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중간보고도 받지 못 한 게 이번에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이었고 또 공람공고 끝난 이후에 의견청취도 받지 못 하는 것도 처음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다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는데 이것을 미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적어도 올해 안에 정리가 되었으면 올해 안에 의견청취고 뭐고 다 받아가지고 도에 올라가고 이래야지, 이게 만약에 내후년에 가면 아시다시피 선출직들은 상당히 바쁘고 나름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는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요. 나는 그것과 연계해서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에 대한 사업을 매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12월 9일날 계약해서 하겠다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올라오고 더 어떻게 보면 확정되어야 될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의회 의견청취도 받지 않고, 밸런스가 안 맞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시에서 우리한테 의견청취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올라오고, 이게 뭐가 안 맞지요. 적어도 빨리 의견청취를 받아가지고 나름대로 도에 올리고 이렇게 해서 확정단계를 밟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리고 아까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빨리 보고를 드리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기간에 유념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은행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복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지개량방식을 하는데, 거기는 이렇게 따지면 이게 안 맞아요. 어제도 팀장님하고 전화했지만, 뭐가 안 맞느냐 하면, 지금 중동은 내일모레 공동심의 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상정 요청은 해놨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오늘인가 내일인가 그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내일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하면 하는데 은행동은 언제 할 거예요? 그럼 1단계 사업하고 맞아떨어져요? 잘못하면 안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향후 계획이 교통영향 평가 별도로 나온 것을 또 공람해야 되거든요. 공람을 하고 나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공람을 왜 안 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저희가 확정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1단계 사업을 시작했던 것도 은행구역하고 중3구역, 단대구역 같이 가야 하는데 지금 다 따로따로 가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러면 원래 계획이 그랬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다 이게 안 맞는다는 거지요. 잘못하다가는 순위도 안 맞고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맞는 말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빨리 공람공고 하시고 진행을 해야 하는데 1단계도 진행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지요.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행동 같은 경우는 교통공고 공람공고하고 다시 또 정비해서 의견받고 해서 도에 또 올라가야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면 또 1년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6년 후딱 가버리고 그러면 만약 2008년 말이나 중3구역하고 단대구역이 도촌동으로 이주하든지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때 되어서도 은행동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주 자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것은 주민 동의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다보면 2010년 안에도 이주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빨리 챙기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진행을 하겠다라면 진행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 하시고,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수고하셔서 해야만 되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모르잖아요.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이 예산과 맞물려서 이번에 도시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해서 주민들 뜻에 최대한 반영해서라도 빨리 결정해서 의견청취 받으시고 빨리 확정해서 시민들한테 논란의 불씨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또 아시다시피 일명 재개발특별법이라는 게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그것과 우리 재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과 끝으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성남시는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했다면 지금 법도 또 바뀌어야 해요. 순환정비방식에 의한 방식을 채택했을 때 거기도 지원을 좀더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주시고, 물론 저도 순환정비방식에 우리 성남시가 더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일부도 분명히 개정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야만 저희는 재개발특별법이든지 순환정비방식을 선택했다든지 또 일반 도정법이든 다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를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해주시라고 부탁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예산은 진짜 유용하게 하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매입해서 임대비를 안 댈 수 있도록,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주택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가로정비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십시오.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판교개발사업단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와주십시오.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한선상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한선상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한선상 의원입니다.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원안 가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십시오.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손순구 시행령에 3층 이하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어떤 시·군은 2층 이하로 한 곳이 있는가 하면 하고 하면 대부분이 층수를 명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명기를 안 해서 좋은 땅에 가설건축물을 짓는 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공장만 되는 것 아녜요?
○주택과장 손순구 공장도 있고 다 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주가 공장입니다.
○홍준기위원 일단 그것이 공장이고 뭐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2층을 3층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인데요, 보통 공장주에 대한 건물입니까, 일반 지주의 가건물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공장이 주가 되겠습니다.
○홍준기위원 그것이 프로테이지가 많다면 좋은데 일반인이 임대하는 것을 자꾸 양성화시키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고, 분석은 공장 실지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런 데가 많습니다.
○홍준기위원 많이가 아니라 문제가 있는데, 쉽게 넘어가는 건데,
○김기명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도로과장 황호양 교통행정과장 박창훈 교통안전과장 이동선○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