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도시개발과
    다. 주택과
    마. 판교개발사업단
    라. 가로정비과

(10시 개의)

○위원장 김대진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례회 개회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무난히 마치게 된 점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과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심사로 낭비성 예산이나 허황된 사업의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심사숙고하시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낭비되는 일이 없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만 편성되어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김대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당면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각 과장님들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오십시오.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하시고 요점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참조)

김유석위원  질의, 응답 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500억원으로 했을 때 시점이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5년 10월 28일 날 조례를 개정했거든요.
김유석위원  아니, 기금의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100억인가 200억 된 이후에 2004년인가 2005년 후반기에,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4년 11월 22일 날 조례를 개정하면서 2005년도까지 70억이고요, 2006년도부터 500억으로 매년,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안 맞는 것이 그 당시에 논란이 있었어요. 당초에 조례를 바꾸는 당시에 본 위원이 김겸묵 팀장하고 백충현 과장 있을 때 기금을 올리기 위해서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주장한 사항에서 이 기금이 집행부에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00억인가 200억 되는 것을 500억으로 바꿨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당시 2004년에서 2005년으로 넘어오면서 본예산에다 500억원을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500억원으로 세운 줄 알고 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4년도에 620억원을 했고 2005년도에 170억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620억원이고 이번에 170억원을 확보해서 넘어가는 것입니까? 2006년도 본예산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안 맞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4년 11월 22일 개정하면서 그 당시 2005년도에 70억원으로 했는데 미리 당겨서 620억원을 예치했어요.
김유석위원  그것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이 금액을 왜 620억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것을 정리하고 갑시다. 결국은 그러면 2004년 11월 24일 날 조례한 기금 올리는 부분이 2005년 올 해 예산에서 2006년 본예산 넘어가는데 확보할 금액이 그때부터 500억원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에서 2005년도로 넘어오면서 500억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2004년 11월에 하면서 그 시점에 2005년도는 70억원으로 하고 2006년도부터는 500억원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에 190억원을 세우고 3회 추경에 430억원을 세웠어요. 430억원을 세울 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수치를 지금 맞추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맞춰가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올 해 본예산에 170억원을 세워서 올라가는 부분이 그것이 정상적으로 원래 따지면 이제부터 500억원이 된다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넘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 돈을 더 세우느니, 덜 세우느니, 이렇게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사송동인가 어디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이월되는 금액이니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이월되는 금액이 있고 우선적으로,
김유석위원  다른 데서 남은 금액인가, 이것에 대처하는 금액이라는 내용을 했었다고요.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는 돈이 아니었었고 그 당시에 대장동에서 남은 금액을 이쪽으로 넘긴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랬었어요. 넘어 왔었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3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06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가로정비과, 판교개발사업단 순서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각 부서별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항만 얘기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주택국장 유규영입니다.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본예산의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한  별도 유인물 검토보고서 3쪽을 봐 주시죠. 본예산 검토보고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나오세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계획과장 진광용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내용에 안 들어가 있는데, 동원동하고 1공단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동원동 공업용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용역이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고 도시개발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용역 9억 5,000만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9억 5,000만원입니다.
홍용기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들이 재정비하고 있는데요, 국도법 32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 2년 이내에 안 하면 고시 자체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6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홍용기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준공이 되면 바로 고시를 해야 됩니다. 2년 이내에 안 하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적 사항입니다.
홍용기위원  해제 지역에 관련해서 추가 해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지금은 없습니다.
홍용기위원  조건에 부합한다고 해도 안 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부합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용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5쪽에 보면 ‘도로명 건물번호 지도제작’이 있잖아요. 6만 부를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배포는 어디다 합니까?
○지적팀장 이천영  일반시민들한테 합니다.
장대훈위원  일반시민들이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전체 지도입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가가호호 다 돌린다는 소리는 뭐예요?
○지적팀장 이천영  아니죠. 일반시민들이 택배회사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중개업소,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포하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우편으로 배포한다는 소리에요, 어떻게 한다는 소리에요?
○지적팀장 이천영  필요해서 오신 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을 6만 부씩이나 제작해요? 6만 명이 찾아와요? 수요파악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수량은, 근거가 있어요?
○지적팀장 이천영  지난번에 12만 부를 제작해서 일반시민들한테 배부했거든요.
장대훈위원  12만 부가 다 나갔어요?
○지적팀장 이천영  예,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 오는 탐방객들이, 일반시민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해요. 12만 부를 어떻게 배부하셨어요?
○지적팀장 이천영  가가호호 다 배부했습니다.
장대훈위원  동직원들이요?
○지적팀장 이천영  동직원들한테 조사를 해갖고,
장대훈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리 성남시 동 직원들 전부 다 해야 몇 명이에요? 44개 동 해가지고 10명씩 잡으면 440명인데, 어떻게 12만 부를 다 배부했다는 소리에요?
○지적팀장 이천영  통장이 있잖아요. 동네 통장들이 배부를,
장대훈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똑같은 내용을 다시 6만 부를 추가 제작하는 거예요?
○지적팀장 이천영  예.
장대훈위원  언제까지 계속 하실 겁니까?
○지적팀장 이천영  2010년도까지 합니다.
장대훈위원  2010년도까지 매년 6만 부씩 만들어야 돼요?
○지적팀장 이천영  아니죠.
장대훈위원  그러면요?
○지적팀장 이천영  지금 그 동안에 구축하고 있던 것이 다 배부됐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분들은 와서 저기 하는데, 다음에는 없습니다.
장대훈위원  당분간 안 만든다고요?
○지적팀장 이천영  예.
장대훈위원  12만 부를 다 배부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네요. 우편으로 일괄 배송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람이 어떻게 12만 부를 배부했느냐고요.
○지적팀장 이천영  통장들한테 나눠줘서 통장들이 시민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장대훈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내년에 특별한 사업이 없어서 그런지 각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어요. 7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도시계획관련업무추진비,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추진비,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비,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그 위에 기강 운영, 뭐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추진비를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은데, 국장님의 기강운영 업무추진비, ‘국장’ 써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도시주택국 업무추진,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냥 성남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추진비 해서 전체 집어넣으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해야만 되는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재정비는 내년 6월에 끝나는 것이고요. 위에 도시계획 관련한 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1년 동안,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정비하면 ‘업무’하고 괄호 열고 ‘재정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왜 다 따로따로 해놨어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김유석위원  그럼 100만원을 만약 안 쓰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죠? 그러면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비하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주택국 업무추진비는요, 국 전체 것이고 저희들이 주무과다 보니까 저희 주무과에서,
김유석위원  부서 운영은 각 도시계획과만?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예. 각 과별로 있는 것이고, 위에 도시계획업무추진비는 국 전체 것이고, 우리가 주무 과다 보니까 저희한테 들어 있는 것이죠.
김유석위원  봅시다. 시책업무추진비 첫 번째 항목과 두 번째 항목을 보잔 말이에요. 이런 것은 같이 합쳐서 가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되어 있잖아요. 시책업무추진비해서 도시계획 관련,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요, 도시계획관리 재정비는 내년 6월까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리를 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굳이 다 이렇게 분리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관련한 재정비, 괄호 열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내년 같은 경우 100만원이 없어지는 것이죠. 2006년도 본예산을 세운다면 도시계획 관련 업무추진비만 세우고,
김유석위원  없어지니까 중간에 괄호를 넣고,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이것은 올 해 생긴 업무이기 때문에 별도로 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 뒤에 보면 계속 업무추진비가 나오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어디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10시 28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곽현성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동원동 공업용지 용역비를 세웠는데 1공단과 연계해서, 지금 1공단이 공업부지를 지구단위해서 개발을 하려면 이주단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공장용지총량제라고 있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한선상위원  그것이 지난번까지는 면적이 불변인데 그것도 폐지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1공단하고 연계해서 동원동에 용역을 줘서 확정이 되어야 그 후에 1공단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설정되어야 1공단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것인지, 기본계획만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던가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1공단 공업용지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기본계획에서 이미 공업용지에서 폐지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공업용지에서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으로는 공업용지로 살아 있고 기본계획에서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용도지역 정리를 하려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경기도에서 대체공업용지 확보방안을 내놓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작년 6월에 저희들이 도기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되었는데 그때 동일 규모 3만 2,000평으로 대장동에 대체공업용지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확보를 했는데 도시개발계획수립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용역결과가 나와서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된 이후에 대체공업용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상관없이,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대체공업용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인정할 수가 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이전에 지금도 도시관리계획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계획을 하면 동원동지역이 공업지역으로 확정됩니다. 기본계획이 반영되어 있으면 공업지역이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확정시켜 주기 때문에 지금 기본계획한 것만이라도 대체부지라고 인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건교부에서 인정까지 하는 것이니까요.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섰기 때문에 인정을 받고 용역 주는 것은 세부 개발계획을,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의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해서요. 현재는 그러면 이번에 개발계획용역을 주는 것은 지금 한선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세부계획에 대한 부분을 용역 세워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결국은 이쪽에 대체부지가 생긴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이쪽 1공단 부분은 지금 있는 공업용지를 폐지하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꿀 수도 있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구단위계획을 해야죠.
김유석위원  지구단위계획 해서 바꿔 나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럼 그 수순을 시에서 밟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밟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남병원 자리가 병원에 해당하는 용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서 주상복합이 들어오듯이 만약에 여기 1공단 문제도 일반시민사회나 많은 사람들이 일부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2002년도 우리가 시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업무계획 발표하고 이랬을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를 많이 했었어요. 그랬을 때 답변사항이, 제가 오늘 회의하기 전에 2002년도부터 클릭을 해서 의회 속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었단 말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남한산성과 1공단을 연계하고 모란시장을 연결하는 문화관광벨트라는 계획도 섰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차재에 말 그대로 일반상업지구나 일반지구로 바꾸어서 개발만 해버리면 일반시민사회라든지 우리 같은 사람들, 공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는 많은 시의원들 자체에서도 반발이 심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민사회에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1공단 문제도 실질적으로 바꾸는 부분에 업무, 거기서 하겠다고 사업추진내용 들어온 것이 어디로 들어와 있어요? 도시개발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시계획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제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13쪽 전선지중화작업에 중앙로 다 안 끝났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중앙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명위원  몇 %나 진행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금년 말까지 토목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한 40% 정도 됐습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중앙로 진행하면서 다시 공단로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기명위원  34억 비용이 중앙로하고 똑같은 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아닙니다. 중앙로가 더 많죠.
김기명위원  중앙로가 얼마였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중앙로가 78억입니다.
김기명위원  성남시 부담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38억입니다.
김기명위원  그러면 여기 34억도 성남시 부담액만 얘기한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통신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기명위원  공단로 다음에는 어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분당에서 하탑로가 안 되어 있어요. 하탑로까지 계획을 잡고 있고요, 구시가지는 우선 두 개를 하고 재개발하고 연결해서 동서축은, 큰 축은 수정로까지 세 개인데 수정로는 비좁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김기명위원  도로폭이 좁으면 하기가 어렵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도로폭이 좁고 지장물도 많고 전선이 가로수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동서축은 이번에 하고 내년에 정리하고, 남북측은 재발하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기명위원  재개발하면서 도로폭이 확대되는 대로 하게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기명위원  재개발이 전체가 끝나는 시점에 이것도 끝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연차별로 차수로 한다고 보시면 되죠.
김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업무추진비 가지고 이야기하기 뭐 한데요,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과 부서 운영 일반수용비라든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 1,200만원,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추진비 8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 1,200만원, 시가화예정용지 업무추진비 8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몇 가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지 항목이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중복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주택재개발업무추진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업무추진비는 성격이 같은 것 아닙니까? 또 유관기관 및 주민간담회 세 개는 거의 유사한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주택재개발 중동하고 단대동 같은 경우 1단계로 해서 먼저 진행되고 있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대훈위원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를 통합해서 쓰시든지 해야지 유사한 내용 항목을 분리시켜 놓고, 더구나 시가화예정용지 업무추진비를 따로 만들어 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도 돼서 재개발과하고 주거정비과하고 나눠져서 업무 자체도 다 나눠집니다.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는 재개발과에서 하는 민원처리라든지 주민간담회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거기에 추진되는 비용을 예상한 것이고요, 16페이지에 특별회계로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정비과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진 과에서 여수동, 판교, 대장동 업무추진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고 업무추진비에는 저희뿐만 아니고 여기 오는 정경들 식사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장대훈위원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은행2동이 이번에 수복재개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산성동만 주거환경이 아니고 은행2동하고 내년도에는 태평2동하고 4동에 대한 구역지정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장대훈위원  제 질문요지는 주택재개발 업무추진비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가 성격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왜 따로따로 분리를 시켰느냐는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 자체의 성격이 틀려요.
장대훈위원  그것은 아는데, 나중에 과가 분리돼서 그것을 대비해서 만들었다는 그 말이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택재개발은 재개발과로 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시가화예정용지는 주거정비과로 가고요.
장대훈위원  주거경비과로?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것을 대비해서 따로따로 미리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그럼 그렇게 빨리 이야기하면 알아듣는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서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대훈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미리 예상해서 편성했다는 말이네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아까도 거론했는데 연장선에서 보충질의를 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와 시가화예정용지 업무추진비, 특별회계라는 목적이 뭡니까?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 봤어요. 과연 특별회계가 무엇인가, 요새는 인터넷에서 백과사전 찾아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한 업무추진비의 성격과 특별회계 성격의 업무추진비가 다르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가 드린 ‘예산안 개요’ 총괄에 보시면 특별회계에서 개발에 관련된 것은 전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상 불가피하게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개발에 대한 것이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그것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것만 업무추진비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과가 분류되어 있었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겠네요? 만약에 주거환경개선과가 생겼다면 특별회계에 이 업무추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원래 일반회계에서 재개발만 과거에 했었는데 이 업무가 새로 생기고 지금 시가화예정용지라고 해서 개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면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업무분장에 의해서, 제가 성남시에서 공고한 것을 보니까 내용이 이 부분이 만약에 주거환경과가 생긴다면 굳이 특별회계상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보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과에 대한 것도 있고 업무성격도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과가 생겨도 마찬가지다, 특별회계로 가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데요. 주거환경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주거환경과가 생긴다면 일반회계로 이 업무추진비는 갈 수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물론 갈 수는 있는데 과목상 특별회계 항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
김유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얘기는 이것이 업무분장이 됐다면 특별회계상 이것이 안 들어 갈 수도 있지 않았느냐 라고 여쭤보고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리지 못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는 이쪽으로 올 수 있지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경에라도 업무분장이 정리가 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과에 업무추진비를 세워 주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3차 추경에 그렇게 잡아 주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맞지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과가 분류되고 업무분장을 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래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업무추진비 특별회계에 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부분은 대장동 제외해 놓고 여수동 업무추진비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는 어차피 분류가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을 시키고 주거환경과가 생기면 거기서 업무분장에 의해서 3차 추경에 잡아줘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답이 나오지 이것을 특별회계 사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를 넣어 놓는다면, 현재 사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디 입니까? 산성동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 산성동 하고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를 갖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내년부터는 써야죠, 이 돈에서.
김유석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 돈으로는 안 썼잖아요. 특별회계 사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일반회계에서 도시개발과로 별도로 묶어서 돼있어요.
김유석위원  됐습니다.
  본 위원이 성남시에 들어가 보니까 조례 예정 공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어차피 과가 분리된다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업무추진비는 특별회계에서 삭감을 시키고 3차 추경에 올려서 거기에서 일반회계로 세워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이고,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바로 예산을 써야 된다면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저희 직원들이 업무상 쓰는 것도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시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면 정경들이 1개 중대, 2개 중대씩 대기하고 있어서 정경들에 대해서 시에서 모르는 척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식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사실 저희 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니까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이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정경들 간식비를 여기서 준다는 것은 더더욱,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업무추진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일단 넘어가시고 이따 조율합시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저도 최근에 발견한 사항인데요, 무심코 지나가다 무심코 발견을 했는데 복정동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 내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보차행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인도가 없어요.
  엊그제 주민이 저한테 항의를 했는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주변에 인도가 없이 차도를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항의 전화를 했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곳인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홍용기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현장에 나가 봤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여서 일방통행으로 보도를 만드는 것이 어떤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듯이 가장 잘 되고 가장 빨리 진행한다는 토지구역정리사업지구에서 그렇게 맹점이 들어날 줄은 몰랐어요. 나도 깜짝 놀랬어요. 늘 지나다니던 길인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실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민원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먼저 차선 긋는 것 때문에 주민들 의견 반영을 했을 때 일방통행을 강력이 반대했어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차도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한데 그 곳만 일방통행을 지정한다는 문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그 부분은 어차피 도로 폭이 결정되고 집들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인도계획을 다시 할 수 없다 보니까 다시 주민들하고 일방통행을 해서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홍용기위원  지금 생각하기도 싫은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를 잘라놓고 이제 와서 일방통행을 하고, 거기다 더군다나 그 앞이 외국인학교 외국인 교사 숙소로 쓰는 외국인 전용 숙소가 생겨요. 얼마나 우스운  꼴이 되겠느냐고요. 양쪽이 다 없어요. 한 쪽이 없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인도가 양쪽에 다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빨리 민원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내일 얘기해요. 김인규 국장이 한 거니까, 강효석 과장도 하고 그 사람들이 한 거니까 물어내라고 그래요.
홍용기위원  또 한 가지 제가 과장님한테도 수 차 얘기했던 사항이고 일부 지역의 가로수라든가 복정동 가로수 교체 관계를 얘기했는데 예산에 포함이 안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내년도에 20억을 예산했는데 저희가 용역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용역비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이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20억 사업비 안에서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게이트볼장, 쉼터 예산범위 내에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벚꽃으로 수종 계량하는 것 하고,
홍용기위원  제가 먼저 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느티나무가 특히 주거지역의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내년에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용역을 세워서 실행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1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8억 9,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필요성을 보니까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부족분을 일반회계 시비 부담금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전출 사업비 편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산성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시비 부담이 총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41억입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지금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14억이고요, 사회복지회관 건축이 27억해서 총 41억인데, 18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이유가 국·도비를 지원 받는 것이 있거든요. 국·도비 분담에 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설명하세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국·도비가 18억 5,000만원인데요, 국·도비에 대한 저희 시비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있기 때문에 1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특별회계로 시·도비 부담 때문에 전출을 한 사항입니다.
장대훈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국·도비는 내려오는데 일반회계 확보를 못하는 것이죠.
장대훈위원  그렇게 되는가요?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예.
장대훈위원  산성2지구는 완전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코 끼여 가지고 계속 돈만 투자되는 것 같아요. 내가 처음부터 극구 반대했는데 결국은 해줘가지고.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아무 의미도 없는 사업인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유석 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기명위원  정회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죠.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일반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리하겠습니다.
  6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중 시가화 예정용지 여수동, 대장동 업무추진비 800만원 삭감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중 시가화 예정용지 여수동, 대장동 업무추진비 8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손순구 주택과장 나와 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제일시장 연면적으로는 1,700평정도 되네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1,776평입니다.
장대훈위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점포 배치를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아직 안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이번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설계를 할 때 안을 3개 안 정도 받아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장대훈위원  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주차장 예산 부분 거론할 때도 말했지만 점포 배치를 처음에 초안대로 만들어왔을 때처럼 했을 때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설계 3개 안을 만들어 오기로 했다고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3개 안을 만들어 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하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알았습니다.
장대훈위원  50%만 반영한 것은 왜 그럽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하고, 내년도까지 하는 것이어서,
장대훈위원  건축공사 발주를 언제쯤 예상하는데요?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공사 발주를 8월 정도,
장대훈위원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주택과장 손순구  이제 용역 발주를 했으니까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기본설계를 한 다음에 거기서 안을 정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심의하고 이런 과정이 오래 걸립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주차장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완공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2007년 10월이나 12월 정도,
장대훈위원  공사가 내년 8월에 발주하면 6개월이면 완공되는데 무슨 내년 10월까지 가요?
○주택과장 손순구  5층 규모이다 보니까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 기간은 설계에 따라서 완공 기일을 빨리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 정확한 기일을 정하는데, 저희가 10월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안이 1안, 2안, 3안이 나오면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의견 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으로 해주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24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에서 건축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가 있는데 건축문화관이라는 건 뭐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문화관이라고 여기에 넣었는데요. 성남시의 건축, 처음부터 미래까지 구축하는 사항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 시마다, 상해라든가 동경이라든가 싱가폴에 가보면 도시문학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도시의 형성과정부터 도시계획과정까지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런 것을 건립을 해보자, 그래서 우선 우리 시에 맞게, 어떻게 하면 타당성이 있는가, 그래서 그 타당성 용역을 해서 그런 것을 여기에 관여해 보려고 이번에 타당성 용역을,
홍용기위원  먼저 번에 어느 과에서 모란에다 하겠다고 보고했던 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은 아닙니다.
홍용기위원  성남시 태생에서부터 발전상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요?
  문화관 설립을 해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을 하는지, 시민들이 얼마나 관람을 하는지, 이런 것을 타당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설립 타당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건축문화관 건립하려면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건축문화관이라는 것이 저희가 주택과여서 건축문화관이라고 넣었지만,
홍용기위원  과장님! 꿈과 이상이 큰 것도 좋지만 성남시 실정에 건축문화관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일하시고자 하는 의욕은 좋으시지만 현 시점에서 5,000만원씩 용역을 들여서 건축문화관을 한다는 것은 시민이라든가 제가 보는 입장에서 그리 탐탁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을 정립해 둔 다음에,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을 설립을 한다면 성남 본시가지 수정, 중원의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계획을 하신다면 수정, 중원 재개발이 끝난 다음에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삭감 요청합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그래서 성남 수정, 중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사항을 전부 총망라해서 일단 용역을 하는 것이, 이것은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그런 것을 용역을 해서 이것이 된 다음에 그런 자료를 수집을 해서 놔야만 나중에 문화관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전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선 용역 타당성을 해서 단계를 정해서 나중에는 건축문화관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건축문화관 설립에 대한 목적이 뭡니까, 왜 만들려고 합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세계적인 상해나 싱가폴이나 이런 데에 도시계획 문화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그 도시의 뻗어나가는 과정이 망라해 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그곳을 다 관광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성남시도 100만 시대, 나가서 큰 도시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우선 건축문화관에 따른 타당성을 저희가 용역을 해본 다음에,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건축문화관하고 분당에 있는 주택전시관하고 큰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전시관은 주택만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총망라해서 하는 것이고,
장대훈위원  그러면 뭘 전시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여기는 도시계획도 들어가고,
장대훈위원  지금 와 닿지 않는 것이 손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을 얼핏 들어보면 마치 옛날에 한옥 보존지구처럼 섹타를 정해서 성남시의 옛날 역사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주택전시관처럼 몇 천 평 대지에다가 기존 성남시 주거형태를 그대로 복원해서 짓겠다는 것인지,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성남시 전체를 전부 조사를 해서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 위에 놓인 건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놓고, 그런 다음에 그 주변의 우리가 살던 그런 전시물 이런 것을 수집해서 놓겠다는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옥보존지구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20년, 30년 후대들이 봤을 때 30, 40년 전에는 성남시의 모습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교육적인 의미가 뭐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교육적인 의미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미도 있고요. 또 새로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발전상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장대훈위원  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 과장님이 생각했던 사업 프로젝트의 정확한 취지를 위원님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취지로 이것을 설립하려고 하는지,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취지라면 차라리 판교택지개발지구 내에 성남박물관이 설립될 예정이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장대훈위원  차라리 그 성남박물관 내에다가 좀더 많은 자료를 갖다놓고 보여주는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건축문화관 지어가지고 진짜 성남의 30년, 40년 전의 주택형태는 지금의 주택형태가 아니에요. 루핑집이에요. 그 루핑집 같은 경우 지금 구할 수 있어요, 어디 가서 구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판자촌 내지는 루핑집인데 그것을 복원해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남에 건립될 박물관에다가 성남시의 주거형태 변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섹타를 잘 만드는 것이 차라리 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하다고 봐요. 건축문화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고 느끼는 부분은 차라리 박물관에다가 성남시의 주거형태 변천사해서 큰 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에다 집합적으로 넣는 것이 낫지, 별도로 건축문화관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주택과장 손순구  제가 생각하는 것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지만,
장대훈위원  부지 같은 것은 대략 몇 평정도 예상하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청을 지을 때 거기에 도시계획관이라는 것을 지어서 거기에 성남시 전체 도시계획을 할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나온 자료를 거기다 전시할 목적이 있거든요.
장대훈위원  제가 장소는 묻지 않았지만 일단 새로운 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그 청사 안에다가 도시계획관이라는 관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겠다 그 말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 거기다 넣어서 홍보할 수 있는 관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제가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대훈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 과장님 설명을 듣고서 느낀 부분은 굳이 건축문화관을 별도로 건립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삭감 요청을 했던 것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획했던 겁니다. 뭐냐 하면 문화관이라는 표현에서 혼동이 온 것 같은데, 간단히 얘기하면 건축역사관의 개념으로 보시면 맞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 기본계획을 세우게 된 뒷배경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나 외부에서 분당에 대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료 제출은 주택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주택공사에서 떠나버리고 나면 사실상 분당 신도시에 대한 그럴듯한 자료를 제시할 만한 여건은 사실 저희는 어려워요.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가 도시 생성 자체가 인위적으로 형성이 되어 와서 분당 신도시도 만들었고 장차는 판교 신도시를 만들 계획에 있는데, 처음부터 장차 첨단 도시까지 만들어지는 생성과정을 건축의 변화된 과정이라든가 도시계획의 변화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시스템에서 전시를 해서 관람하거나 볼 수 있는 자료실을 제공한다면 교육의 장이 되고 관광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념에서,
장대훈위원  제가 맨 처음에 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추해석해서 제 나름대로 저 양반이 표현하고자 하는 뜻이 이런 뜻이겠구나 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큰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목적이라면 별도로 건축문화관을 안 지어도, 예를 들어서 성남시 박물관을 건립할 때 건축관이라 섹타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성남시의 주거형태의 변화라든지 주거의 변천사를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지, 이것을 시청 청사 내에다 별도로 짓는다고 해서 어떤 목적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계획은 단기계획이 아니고 장기계획으로 세웠습니다. 장·단기계획으로 세우는데 장차는,
장대훈위원  총 사이즈를 얼마만큼 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건물을 지을 때는 판교에 짓는 박물관 안에다가 별도로 그 부지 내에다가 짓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집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니까,
장대훈위원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해달라 그 말인가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착수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장대훈위원  아까 시청 청사 내에 짓는다는 말은 잘못된 표현 아닙니까?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건 전혀 없었고요. 애초에 업무계획에서는 그런 계획으로는 안 되어 있고 지난번 업무계획에 들어 있었을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성남시 박물관을 짓는데 거기의 일부분을 이러한 주택의 변천사를 짓기 위한 용역비로 달라는 말이네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예. 그렇게 해서 어느 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장대훈위원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청사에다가 별도로 만든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그런 개념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작년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금이 50억이었었나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홍준기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30억으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손순구  금년에 사용한 것이 31개 단지에 5억 6,000만원에다가,
홍준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성남시 조례가 갑자기 생겨서 아파트단지 동대표 회장들이나 주위에서 인지를 잘 못 해서 사실상 신청하려고 하는 것도 신청이 안 된 지역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금년에는 상당한 숫자를 예측을 해서 지원금을 요청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예산 30억이면 지난해에 비해서, 시작도 늦게 된 지원금 총액기준이 금년에는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31개 단지에 5억 6,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30억을 세워서 여기서 부족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세워서,
홍준기위원  언제쯤 시기적으로 접수할 계획입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예산이 되면 바로 접수 시작할 겁니다.
홍준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홍용기 위원님.
홍용기위원  본예산 388페이지 용역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 촬영 판독하고 항공 DB하고 2억 6,000만원이 있는데, 매년 하죠?
○주택과장 손순구  예. 항공 촬영 매년 합니다.
홍용기위원  주로 어디에 활용해요, 필수사항이에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50만 이상 시에는 해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보상 줄 때 그것이 기본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개발했을 때 기한 산정,
홍용기위원  그건 저도 알아요. 어제도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요. 무허가 건물 단속한다는 의미에서는 사실상. 지금 주민들 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대집행을 안 하니까 무조건 지어요. 그런데 뭘 맨날 단속해요. 단속하라고 해서 나가보면 공사중지 명령 내리면 밤에 짓는데, 한심해요. 복정동 같은 경우 주거지에 4층까지밖에 못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어제 몇 사람이 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금 5층을 짓는다는 거예요. 이런데 촬영을 해서 뭐 하냐고요.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주택과장 손순구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용기위원  판독하면 뭐 하냐고, 대집행을 못 하는데. 맨날 예산만 몇 억씩 없애는 거지.
장대훈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홍용기위원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위원장 김대진  무허가 건물 단속기준이 이거예요.
홍용기위원  무허가 건물 단속기준이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으로 4층까지밖에 못 짓게 되어 있는데 5층을 짓는데 무슨 소리예요, 대집행을 못 해서. 이것이 판독을 못 해서 그래요? 주민들이 나가서 보면 다 아는 사항인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손순구  이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옛날에 이것의 주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 지역 단속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그린벨트 지역은 빠졌습니다. 여기는 일반지역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린벨트는 경기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용기위원  오는 것을 보면 “항공촬영에 의해서” 하고 날라온다고,
○주택과장 손순구  그것은 경기도에서 항공촬영을 해서,
홍용기위원  안 하면 안 돼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항측 사진 요청을 많이 합니다. 또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무허가 건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항측에 의해서 적발도 쉬어지고 그렇습니다.
홍용기위원  그리고 아까 질의하다 만 내역인데요. 장대훈 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저는 지금도 건축문화관이라는 것이 마음에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5,000만원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김기명 위원님.
김기명위원  홍용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판교 쪽에 역사관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 이것을 설치할 목적이신가요, 아니면 중원, 수정에다 만들 예정이신가요?
○주택과장 손순구  제가 이것에 대해서 건축문화관이라고 붙여서 곽 과장이 해서 업무보고가 됐는데,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아니, 설명 듣고 싶지 않고요. 다 들었다고 생각되고요.
  제가 역사에요, 성남의 역사. 35년을 살았고, 지금 재건축으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판교도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이 안 된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지도 않으면서, 제가 볼 때는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 타당성 용역비를 계상한다는 것 자체가 제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요. 그래서 5,000만원 삭감 요청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더 충분한 자료 수집이라든가 어느 부지에 개괄적인 계획이 나온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도 늦지 않을 것 같아서 5,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한선상위원  판교에 성남시 박물관을 지을 경우에 한 섹타 안에 주택전시관 및 주택역사관을 하자 이거죠.
○위원장 김대진  병행해서,
한선상위원  그렇다면 거기에는 주택박물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섹타에는 문화박물관도 들어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손순구  박물관이 들어가는데요. 주택공사에서 공고안을 내서 작품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주택 부서에서는 박물관이 들어갈 때는 주택 부서에 해당하는 박물관 설립을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용역안을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문화복지 쪽은 문화복지, 사회면 사회 쪽의 예산이 각 국별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섹타를 맞춰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특정 중원구, 수정구에만, 다른 국 상관없이 주택국에만 하니까 위원님들이 인정을 안 하는 부분인데, 턴키로 얘기하면 큰 집을 지을 경우에 한쪽에다가 전체 한다는 것은 발란스를 맞춰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판교에 저희 성남시의 박물관 부지가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타당성 용역은 꼭 거기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한 건축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자료나 미래를 전시하고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하느냐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자료 수집은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자료 수집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체계적으로 자료 수집을 먼저 한 다음에, 장소 설정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교 지역에 박물관 설치하는 그런 지역에 시스템을 같이 하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규모가 이 박물관을 설치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 박물관의 건물 규모는 1,000평이 된다든지 2,000평이 된다든지 그런 규모 판단이나, 또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할 때에는 어떠한 자료를 어느 정도로 어디까지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기관의 다른 지역 사례도 받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포괄적인 정책 수립의, 하나의 자료적인 겁니다, 당장 성남시 건축박물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성남에 주택전시관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과거의 주택과 현재의 주택과 미래의 주택을 비교 분석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이것을 짓고자 하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따져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하면 용역비를 세워주고 장기적으로 필요 없다면 용역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네요.
김유석위원  다른 시군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다른 시군에는 없고요.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 방향이다. 이것을 잘 끌고 나가면 성남시가 새로운 관광지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용역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결론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찬반을,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 김대진  왜냐하면 의견을 보니까 반반이에요. 그래서 정회를 해도 마찬가지이니까, 찬반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삭감에 찬성하시는 분,
장대훈위원  5분만 정회를 해요.
○위원장 김대진  반반이기 때문에 정회를 해도 똑같다고,
장대훈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판교개발사업단

○위원장 김대진  가로정비과장이 지금 없으므로 판교개발사업단부터 하겠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장 나오세요.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  판교개발사업단장 강효석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개발사업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로정비과
(11시 36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나오세요.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가로정비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로정비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대훈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산이 내일, 모레 이틀로 되어 있잖아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 하루에 다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9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대책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건설공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도시계획과장  진광용
  도시개발과장  곽현성
  주택과장  손순구
  가로정비과장  문기래
  판교개발사업단장  곽정근
○기타참석인
  지적팀장  이천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