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12월 16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진행은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순으로 구청장의 총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건설과

○위원장 김대진  먼저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분당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6년도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분당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금년도 예산 중에 명시이월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분당구 백현동에 위치하고 있는 백현2소하천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12억 1,947만 오늘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 용역, 주민설명회, 실시계획 용역 준공, 소하천 정비액 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아직 보상이 진행이 안 되어서 명시이월로 해서,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질의 응답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예.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운중동에 대해서 어차피 자료를 준비해 온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결위에서 이게 나오니까 도에서 접한 토지현황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  명시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대진  예. 들어가세요. 이병설 건설과장 나오세요.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분당구 백현2소하천 정비사업은 97년도에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금년 2월 14일에 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25일 소하천정비사업법에 의한 도의 승인 절차를 득하고 11월 31일 소하천정비 시행공고를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중 보상금으로 편성된 12억 1,500만원이 부득이 내년도 상반기에 보상협의가 진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도면 갖고 왔어요?
  이 현황을 보니까 토지에 대한 부분이 공공청사 부분하고 주차장, 어린이공원 그 부분은 여기 내용에 안 나왔어요, 소유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것이 나와야죠. 이것으로 봤을 때는 외지인이 별로 되지도 않네.
  (도면을 보고) 저 도로가 현재 몇 m인데 몇 m로 넓어지는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4m인데 6m, 8m로 확장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6m, 8m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이런 외곽 도로 같은 경우는 8m로 하고요. 이면도로는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도면 설명)
김유석위원  지금 보면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도 위치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고, 본 위원은 그래요. 어차피 예산이 삭감된 것이지만 살리고 안 살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예산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분들한테 나름대로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저는 신설 도로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도시계획선만 그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는 것이 여러 가지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신설 도로는 자체가 다 보상을 해줘야 하니까, 그런데 기존 도로는 4m를 6m로 늘리는 것 정도는 자연취락지구의 목적에도 맞고, 그런데 신설 도로를 만들어주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보상비도 많이 투입되니까 본 위원은 그런 것만 정리가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취지를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진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간인데 운중동 자연취락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논하고 싶지 않거든요. 어제 한선상 위원이 말한 것처럼 예결위에 가서 능력껏 부활을 시키시든가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만약에 부활될 경우 본 위원은 본회의장에서 이 부분을 분명히 다시 삭감 요청할 겁니다.
  그리고 누차 말하지만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감보율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도시기반시설 부담을 토지 지주한테 100% 다 부담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기부체납을 유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굳이 이 거금을 투자해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여기 자료를 내가 논의하고 싶지 않았는데 구청장님한테 드린 자료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준 자료 자체가 달라요. 도로에 포함되는 사유지 소유자들 지역별 면적을 보니까 관외 거주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몇 사람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200평 이상만 뽑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내가 분명히 나중에 이 도면을 가지고 토지 소유주하고 면적하고 다 확인할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200평 이상만 뽑은 겁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관외 거주자가 공교롭게도 소규모 필지만 많이 갖고 있나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105필지 중에서,
장대훈위원  나한테 준 자료는 아니고 청장님한테 준 자료를 저한테 주셔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시 재정을 100% 투입을 안 해도 얼마든지 방법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실지로 다른 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눴는데, 차선 같은 경우는 1,500억원의 자금 소요가 되는데 시 재정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100% 토지주들한테 부과해서 하고 있어요. 성남시는 돈이 썩어 문드러집니까? 분당구청 현안사업이 이것밖에 없어요? 더구나 여기 외지인이 몇이 되었든지간에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외지인들 중에 가옥을 소유한 사람은 별로 없죠, 거의 다가 전답이에요. 현재 상태로는 건축이 거의 불가능한, 개발 행위가 안 되는 그러한 나대지 상태의 땅에 도로 만들어줘서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해 준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건데, 거기에다 도로에 들어간 땅 부분 보상해가지고 아스콘 깔아서 포장까지 다 해준다. 그러면 그 엄청난 개발이득을 얻는데 성남시 예산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예결위에서 부활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예결위에서 부활이 되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의 방향이, 지금처럼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굳이 토지주들한테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면서 이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실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농촌동에 사는데, 실지 중원, 수정구에 있는 일반 서민도 어려워요. 농촌동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현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자산가치로 따지면 수십 억 부자입니다. 더구나 운중동 같은 경우에 상당수 주민들이 판교 택지 개발하면서 보상 몇 십 억씩 엄청 받았어요. 그 분들을 영세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운중동뿐만 아니라 성남시 18군데 취락개선사업 중 한 군데죠?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취락지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여기뿐만 아니라,
한선상위원  그러니까 18군데 중에서 한 군데에 포함되죠?
    (「아니냐」하는 위원 있음)
  아니에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아닙니다. 포함된 겁니다.
홍용기위원  그린벨트지역 사업하고 같아요?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들었잖아요.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그린벨트 30년 이상된 것,
장대훈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 별도 사업이에요.
한선상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질의하느냐 그것은 건교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침이 나와 있다고, 그것이 경기도로 올려서 건교부 승인 나기까지는 지침이 절차상 결재란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 이것이 포함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그것과 별개 사업이다 이거죠. 그러면 창곡동 이런 데는 그게 포함된 것이고, 그러면 문제가 다르죠.
  본 위원은 18군데 포함되어서 건교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푸는데 성남에 18군데 푸는 과정에 포함됐다면 해주자는 주장을 계속 했던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연취락지구 이 동네만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요.
김유석위원  이것 자체가 단일 사업인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단일 사업이 아니고요. 성남시에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수정구, 분당구, 중원구해서 전체를 가지고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공사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금곡동,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금곡동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대진  다 했지.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계속 했는데, 내년도에 이 중에 하나 운중동이 자연취락지구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몇 군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분당구 같은 경우 운중동 자연취락지구만 하면 다 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분당구에 해당하는 것이 몇 군데 였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10개 지구였었습니다. 10개 지구 중에서 궁안1지역이나 궁안2지역,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하면서 처음부터 계속 다 보상해 줬잖아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보상해 줬습니다.
장대훈위원  2대 의회까지는 보상을 안 해줬다가 도시계획상 도로로 지정만 해주고 나름대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개발하게끔 했데요. 어느 날부터인가 보상해 줬데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것은 아닙니다.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사유지에 대해서는 계속 보상을 해줬습니다.
장대훈위원  그 진위를 짚고 넘어가자고,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에 전부 다 100% 보상해 줬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보상해 줬습니다.
장대훈위원  이근배 팀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김유석위원  자연취락지구가 분당에 10개 지구에서 그 10개 지구 안에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장대훈위원  그러면 오인석 선배가 거짓말한 거네, 2대까지는 안 해주고 2대 이후부터 해줬다고 그러는데,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자연취락지구 내에 접해 있는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계속 보상을 해가지고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장대훈위원  설사 보상을 해줬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다른 방법이 있고, 또 다른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남양주도 하고 있고 한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비를 안 들이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런데 왜 성남시 공무원들은 예산을 못 써서 안달이시냐고, 다른 시는 예산을 안 들이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돈을 써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 예산이면 점심 못 먹는 아이들,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어요. 거기에 땅 갖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행복한 양반들이에요.
○위원장 김대진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개념으로 한산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성남시에는 그린벨트가 있고 남단녹지가 있습니다. 제한규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규제해 둔 것은 그린벨트에 한해서만 규제해 주는 것이고 남단녹지는 건교부 규칙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서 제한은 똑같이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대훈 위원님이 1, 2대 때는 안 해줬다는데 자연취락 개선사업하는 곳이 거의 저희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다 보상해 줬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장대훈위원  보상을 하지 않고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지주들한테 나대지, 만약에 제가 제도를 정비하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대지의 경우에 도시기반시설 부담금을 100% 부과하는 것을 원하고, 대신 오랫동안 살았던 대지 같은 경우, 집이 있는 경우는 차등적용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00%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30%면 30%, 50%면 50% 좀더 줄여서 그 분들한테 부담을 적게나마 하는 것을 원해요.
  이렇게 시에서 얼마든지 다른 방안이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한선상위원  율동공원도 이런 것 하는 것 다 삭감했죠?
장대훈위원  삭감했지, 삭감하게 된 게 지금 불거진 거예요. 솔직히 몰랐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시에서 보상해 주는데 몇 사람들이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보상 받은 사람들은 평당 300만원이고 지금 보상 받은 사람들은 평당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 행정에 순순히 협상한 사람은 300만원 보상받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평당 배 이상 보상을 받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삭감했던 거예요. 아쉬우면 당신들이 기부체납 받고 건축허가 받으라 이거예요. 왜 시에서 보상을 못 해서 안달이 나냐고, 난 공무원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한선상위원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준 것은 그린벨트라서 풀어준 것이고 남단녹지라는 것은 건교부 장관이 규칙으로 제한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한규정은 다 똑같아요.
김유석위원  자연취락지구의 순수한 사업을 해온 것이고 이쪽은 그린벨트,
한선상위원  지금 보니까 어부지리로 삭감된 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같이 짚고 넘어가려고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별도로 하면 안 되지, 자연취락지구는 똑같은 개념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려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을 따지면 성남시 재개발은 왜 해요? 예산 들어가는 것이 아까우면 그것도 그만 둬야지.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재개발하고 이것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것은 나대지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나대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위원장 김대진  장 위원님! 이것이 마지막 자연취락 개선사업이에요. 다른 동네는 다 했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러신다면 이해가 안 간다고,
○분당구청장 김경성  건설과장이 자료 4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위원  나는 그만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결위에 가서,
한선상위원  과장이 얘기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건설과장 이병설입니다.
  말씀하신 취락지구 가로망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김기명위원  위원장님! 지금 다른 구청도 기다리고 있는데,
김유석위원  들어야 돼요.
김기명위원  여기서 결정할 거예요?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이해를 해야죠.
김기명위원  나는 이해가 됐는데,
김유석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동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로망 정비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건축물 또는 녹지지역 내 자연 발생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고,
김유석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것은 그래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순수하게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 복정동하고 운중동의 문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자연취락지구라는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해오다가 복정동은 그린벨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풀어져 가면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을 하는 것 같고, 여기는 말 그대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실시해 가는 것이 아니냐고 이해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자연취락지구가 10개가 있다면서요. 그리고 또 하나 발표한 그린벨트 안의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 그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냐고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저희가 이번에 하는 그린벨트가 해제되어서 하는 자연취락지구하고 수정구하고 성격이 좀 다르고요. 저희는 당초부터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데를,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목적이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해오던 것이고, 이쪽은 그린벨트에 있는 것을 풀면서 자연취락지구 개선사업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두 개가 똑같이 자연취락지구 사업인데 현재 복정동이나 운중동의 목적은 똑같냐고 묻고 싶은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목적은 똑같습니다. 열악한 기반시설을 해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때 건교부 거기에다 안 넣었어요?
김유석위원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사업을 해가지고 진행해 온 거예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시에서 전체 성남시를,
김유석위원  언제 했어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97년도인가 그때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농촌동, 자연적으로 형성된 마을에,
김유석위원  그러면 97년도에 시작할 때 시 자체로 나름대로 자연취락지구 정비계획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침이나,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해가지고서,
김유석위원  시 자체에요?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건교부나 이런 데 지침 없이 그런 데 생활여건을 개선해 주자 이런 취지에서 시 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자체가 아니고요. 국토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겁니다.
한선상위원  (도면을 보고) 여기가 그린벨트가 아니고 한 마디로 말해서 시골마을이에요.
시골마을을 약간 정비해 주자는 차원이에요. 그러면 기존 도로만 약간 확장해 주고 기존 도로 보수해 주고 하면 되지 신설 도로는 왜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그린벨트 내의 개발사업이라면 신설 도로도 만들고, 예를 들어서 창곡동이라든가 그런 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시골마을이란 말이에요. 개선사업이면 도로 약간해 주고 포장해 주고 하면 되지 신설 도로는 왜 만들어 주냐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진  그린벨트 내에는 새로 해주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말을 그렇게 이원화시키면 안 되죠.
홍용기위원  제가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정동, 창곡동, 신천동, 고등동, 시흥동 그린벨트 해제 지역은, 복정동하고 창곡동 예만 들겠습니다. 똑같은 운중동이나 복정동에 매착이나 간이골이나 이런 지역은 취락지구 개선사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이전에 유일하게 들어간 지역이 창말지역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관여를 했었는데 그 추진사항이 기존 도로 확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수정구 명시이월 명목에 나왔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됐어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 해가지고 도에서 지침 내려온 사항대로 하다보니까, 지금 보시면 창말지역이라든가 일반 지역도 신설 도로는 극히 미미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나 불로소득으로 인해 생기는 사람들, 최근 매입자라든가 과다하게 토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거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공공시설 용지로 다 묶여, 일부 지주는 부담을 했어요. 보상을 일부 해준다 하지만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차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똑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면 생각합시다. 운중동이나 창곡동이나 시흥동이나 고등동이나 똑같이 생각한다고 하자고요.
  여기 보니까 공원용지라든가 주차장이나 공공시설용지는 거의 다 기존 용지예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과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본다면 공공용지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공시설용지를 많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회수를 해야죠. 그런데 다 빠졌잖아요. 그린벨트 도면 갖다가 보세요. 1,000평 이상 들어간 사람들 주차장 용지나 공원용지로 2, 300평씩 다 빠져나갔어요.
  정책적으로 그린벨트를 정부에서 30 몇 년간 묶어놓으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줬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운중동 자연취락지구하고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물론 취락지구라는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나 저는 기본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설도로를 저렇게 막대하게 해가지고 보상비를 엄청나게 부담한다는 것은 저도 이의가 있어요.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지역 취락지구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네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그린벨트 개념이랑 남단녹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제한 받는 것은 용어 자체만 다르지 30여년 동안 규제 받은 것은 똑같아요. 그것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되죠. 만약에 운중동이 남단녹지가 아니고 그냥 보존녹지라면 홍 위원 얘기가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거기는 남단녹지예요. 건교부 장관이 규칙에 의해서 5·4조치로 규제된 지역이라고, 왜 따로 분리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되죠.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제가 했으니까 제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홍용기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고, 직원들이 제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익을 보는 사람들 쪽에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이나 공공청사를 해줘야 되고, 기존 도로는 도시계획선을 그어놓되 신설도로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기존 도로 새로 길을 내주지 말고 그냥 도시계획선만 그어 놔라 이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존 도로에 확·포장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청사나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은 지금 홍용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나름대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공청사나 어린이공원이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저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하고 이후에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오늘 얘기를 충분히 들었고, 자연취락지구에 대한 용어나 이런 것을 들었으니까 그것을 집행부에 건의하고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고, 그럼으로써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종료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혼돈을 하시는데 그린벨트나 남단녹지, 5·4조치나 똑같은 규제 사항을 받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분리하려고 들면 안 되죠. 만약에 운중자연취락지구도 보존녹지나 자연녹지라면 이해를 해요. 5·4조치로 남단녹지 여태까지 규제되어 있다고, 그런 것을 이해하셔서, 개념은 똑같아요. 그것을 분리하려고 하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건설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중원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도시건설위원회 제3회 추경예산에는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만, 명시이월 두 건이 있어서 그것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그것은 과장님이 계시니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대진  권준상 건설과장 나오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장님이 집안에 일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감정평가했는데 손실보상협의가 안 된다고요? 하지 마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그래서 상대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공사는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보상 문제가 조금 남아 있어서 그것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김유석위원  시간을 끌면 또 올라가죠, 재평가 들어가면.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그것은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 요청을 하면 경토위에서 재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나름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보상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건데 속기록에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광명로하고 중앙로 교통체계 개선사업한 것 시에도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제 얘기가 사업 완료됐다고 떨어질 때까지 돈 주지 마세요. 아직도 안 됐으니까.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몇 번 전화를 하고, 여름에 뜨거운 길바닥을 헤맸는데 아직도 안 해줬다니까요. 저는 매일 보니까, 아주 돌아버린다니까요. 지금 볼라드도 박다가 중간쯤 내려오다 말았어요, 그리고 휀스도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하나도 안 해놨고,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성호시장 사거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예. 사거리부터 저 끝까지 제가 얘기한 대로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 처음에 있었던 곳도 안 해놓고 돈을 지급하면 절대 하면 안 돼요. 원래 사업이 2월 28일날 끝나는 거예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는 감독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김유석위원  시에다 얘기하세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얘기하세요. 회계과에서 돈 지급하면 안 됩니다.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교통행정과에 얘기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시청 사업인데 구청에다 감독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하면 구청에다 얘기하라, 이렇게 하면 시청에다 얘기하라, 절대 시청 사업하지 말라니까요. 주면 얘기해요. 여기서 다 삭감시켜 버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중원구청은 왜 얘기를 하면 알았다고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지, 금광동인가 어디 민원이 있어서 저번에 얘기 한번 했는데, 순환도로 밑에 교통사고 많이 나니까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저희가 용역과제 사전심의까지는 받았습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기 위해서 용역과제 심의과제를 받았는데 그것도 기간이 지나서 추가로 신청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할 때 그때 예산지침이 도비라든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변경된 사항만 받다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못 했습니다. 원래 내년도 추가예산에 신청하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상위원  차질 없이 해줘요.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은행동, 상대원, 금광동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도 반드시 1차 추경에 세워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대진  좌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건설과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수정구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정합니다.
  한창구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한창구  수정구청장 한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증감 내역이 없기 때문에 총괄보고는 요약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대성 건설과장 나오세요.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수정구 건설과장 박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명시이월사업은 5개 사업에 55억 1,900만원 명시이월됐습니다. 금년 취락지구 정비공사 9억, 창말취락지구 정비공사 19억 9,600만원, 옛골 취락지구 정비공사 보상비 15억, 고등동 취락지구에 편입 용지 보상비 2억 2,000만원, 시흥 자연취락지구 정비보상비 1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상위원  저것 좀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김대진  수정구청 자연취락 본예산 설명자료 들어보실래요?
한선상위원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린벨트 내의 자연취락 개선사업을 한 거잖아요. 창말, 오야, 심곡, 옛골, 그거죠?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예.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삭감된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거하고 아까 분당구하고 똑같은 사업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린벨트, 거기는 농촌지역 그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위원장 김대진  거기는 5·4조치라고 해가지고 남단녹지이지 농촌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아까부터 설명을 하는데 이해를 못 하세요. 거기 그린벨트 제한 받는 것이나 성남시 공고 56호에서 농촌동 남단녹지 묶은 것이나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그래서 5·4조치라는 말을 이용했었잖아요.
  됐습니다.

  4.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1시 05분)

○위원장 김대진  다음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가감할 사항이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9일 월요일에는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심사 및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한 12월 21일에는 3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김대진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박병한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한창구
  중원구청장  김영기
  분당구청장  김경성
  수정구건설과장  박대성
  분당구건설과장  이병설
○기타참석인
  중원구토목팀장  이찬택
  분당구토목팀장  조재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