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8일(토)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고생이 많다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오늘은 어제 문화복지국의 예산심의가 늦어짐으로써 문화체육과와 위생과가 어제 예산심의를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문화체육과하고 위생과와 3개 구 보건소 2002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와 위생과가 있는데 위생과 예산이 간단하니까 위생과부터 하고 문화체육과 예산을 다룰까 합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형석 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되셨습니다. 예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해서 검사 의뢰하는 것이 설명서 192페이지, 본예산서는 308페이지에 있는데 부정 불량식품 검사 의뢰용 식품구입 이것입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이것은 왜 예산이 적으냐 하면 저희는 제조품목을 하기 때문에 제조품목은 무상으로 합니다. 구에서 하는 것은 슈퍼에서나 판매업소에서 돈을 주고 사지만 저희는 제조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합니다.
○김미희위원 무상입니까? 그냥 가져오면 됩니까?
○위생과장 서형석 예.
○김미희위원 퇴폐 변태업소는 주로 구청에서 하잖아요. 시에 있는 위생과에서는 식품에 대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2002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서형석 감사합니다.
나.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황인상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 2002년도 세출예산은 350억 5,445만 1,000원입니다. 작년보다 200억 2,650만 8,000원 약 36.4%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페이지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성남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초림문화의집 예산은 한 푼도 없습니까? 그것이 초림문화의집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금액이 이상하게도 동장 관할 통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시 예산 부분은 어차피 문화의집 예산이니까 따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구로 편성이 된 부분이 존재하는지, 어디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청에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림문화의집은 저희 직원이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요구된 금액이 총 6,570만원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산 지출상의 문제인데요, 집행은 저희 과에서 파견되어 있는 직원이 품의를 해서 저희 해당과에 결재를 최후 품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러 가지 부서에 관계되는 운영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회계과에서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시에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건이 시에 와서 실무자가 예산 집행하다보니까 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산은 구청 예산으로 세워놓고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하고 지출의 업무만 동에서 운영하는 체제로 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아마 국장님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사용에 대한 원활한 편의나 이런 것을 위해서 예산이 편의주의로 구성되어서도 안 되고 또 집행기관이 편의적으로 선정되어서도 곤란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려고 하면 예산 지금 지적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과장님처럼 편의주의로만 얘기하려고 한다면 물론 그래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관할하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 직접 관할하고 있고 문화체육과 직원 내에서 선발되어서 나가 있고 운영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이원화되어서 성남문화의집은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그것도 그러면 그 동에 있지 여기까지 와서 할 것이 없지 거기서 다 체제로 하면 그만이지. 그러나 초림문화의집도 마찬가지로 결재권자는 문화체육과장, 문화복지국장 아니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마찬가지인데 자금에 대한 부분이 동사무소에 있다고 하는 것도 문제고 예산이 구청에 성립되어 있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야. 예산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서고 편리하게 어떻게 한다면 모르겠어요. 예산 자체가 구로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구에서 예산 세워도 누구 하나 구에 관여하는 사람도 없고 알 바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품의 절차는 저희가 다 통제를 하고 다만 지출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요, 저희가 품의에 어떤 일에 얼마를 쓰고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저희 시에서 다,
○홍양일위원 지금 그런 건이 한두 건이냐고. 사실은 일선 공조직에서 움직이는 것이 대부분인데도 시가 관할하는 건이 한두 건입니까? 그리고 관할하는 부서에서 예산은 서야 될 것 아니냐고. 아무리 편의주의도 좋지만 구에다가 예산 세워놓으면 구청장이 그 예산 뭐 아리고 쓰린 것이 있어서 설명 잘 해서 예산 확보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배정 원칙에도 벗어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년도 예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 집행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당연히 틀린 것이라면 수정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하나 큰 문제가 건건이 예산 집행을 하다보니까 품의가 저희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출의 문제에 있어서 직원이 시청엘 먼 거리에서 계속 와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여보세요. 결재권자는 누구냐고 내가 물었잖아요. 결재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출 부분을 동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은 별개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돈을 여기까지 찾으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결재를 구청장이나 동장이 한다면 또 몰라요. 그러면 성남문화의집도 당연히 수진1동에서 하든지 해야지. 그리고 예산 편성에 대한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느냐고. 그런데 왜 초림문화의집은 그렇게 의붓자식 취급을 합니까? 사람 둘 줬다가 하나 빼가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요. 예산마저도 시에서 당신이 하면서 시에 예산도 안 세워. 이거 시정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의 예산도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 문제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지시대로 하겠습니다. 구청에 예산 편성이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요구되어 있고.
○홍양일위원 총액에 대한 부분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 시 예산 총액은 변함이 없어요. 구청 예산이 될 수가 없어요. 구청 예산에서 나는 당연히 삭감할 거예요. 그럼 초림문화의집 문 닫아도 당신이 책임질 거야? 구청하고 상의할 일이 아니지. 당신이 구에다 넘겨준 거지 구청은 그것을 받을 의향도 없고 관심이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초림문화의집하고 성남문화의집하고 같은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시 직영체제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홍양일 위원님은 지역구에 있어서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봐도 제삼자가 심의해도 일관성이 없고 형평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국장님, 예산이 시로 편성되면 하다못해 국장님 통장에 넣든지 동장 통장에 넣으면 안 되요. 말이 안 되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공공요금은 공통으로 동에서 운영 관리비에서 들어가더라도 나머지 사업비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과목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100페이지 문화의집 운영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현재 17개 과목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3과목을 추가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유를 두기 위한 예산 요구입니다.
○최유석위원 17개 과목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종이접기교실이라든가 민요교실, 한지공예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서도 인기가 시들해져서 폐강하는 과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목을 없애야 되는 과목들인데 늘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성남문화의집 프로그램 과목이 어떤 근거로 만드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운영위원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내가 거론한 3∼4개 과목은 동에서도 안 되는 과목이에요. 문화의집에서 5만원씩 줘가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삭감을 해서 긴축재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쪼들리는 입장에서 운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항상 남는 상태에서 운영하지 말고.
위원장님! 저는 100페이지 8,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4,000만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동이 문화의집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시 차원이나 구 차원이나 정보센터에서 하는 차원에서는 한 단계 위의 프로그램을 하시라고 누누이 우리가 주문을 했거든요. 거기서 강사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우선 강사 질이 높아지지요. 시설이나 질 모든 것 분위기가 좋으면 다 그리로 모이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한다고요. 그러면 문화의집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서 그 양반들 회비 내지 우리가 수당 주지 이런 저런 것을 했을 때는 거기가 더 활성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새롭게 모습을 변하게 하셔야지.
○최유석위원 여기서도 활성화 안 되요. 수강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내가 저번에 자료를 봤는데 수강생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냐 여기서 하는 것이냐 수강생들 별 차이가 없어요. 수지침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 여러 군데에서 해요. 그런데 내가 아까 몇 개 과목을 지적했지만 그런 과목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반을 절감하라고 하셨는데 조금 어렵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3과목만 절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될 수 있어요. 2,000만원은 여유로 놔둔 예산이에요. 아직 안 하는 과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여유를 둔 것은 특별프로그램을 여유를 두었습니다.
○최유석위원 합쳐서 20개인데 그것을 빼면 17개예요. 17개 과목에서 7개 과목을 빼라고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약 3종만 줄여서 17개 과목으로 해서 이쪽에서도 동사무소하고 혼선이 오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질을 높이려고 하니까 금액보다는 과목 수를 20개 강좌에서 17개 강좌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17개 강좌인데 3개 강좌를 더 늘리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특별 프로그램과 수시 프로그램의 예산 여유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내가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누누이 지적했던 말이에요. 그 부분을 누누이 지적해서 여기에 색다른 프로그램의 예산이 1억이든 2억이든 상관 없어요. 동사무소가 하는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이것을 놔두고 프로그램을 줄인다, 줄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예요.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제지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 취지에서 받아들여야지요.
○최유석위원 지금 정보센터 같은 데서도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질을 업그레이드해서 동사무소에서 안 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지 돈만 들여서 수당을 5만원씩 줘가면서 같은 것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동과 겹치는 사항은 빼고 더 색다른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4,000만원 삭감한 상태에서 운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반만 가지고 예산 운영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4,000만원 삭감을 요구합니다.
○신현갑위원 최 위원 말씀도 맞는데 지금 강좌중에 있는데 강의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되잖아요.
○최유석위원 12월에 강좌 끝나지요? 이것은 쭉 이어지는 게 아니고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로 강좌가 시작되고 끝나고 합니다. 내년도에 새로 강좌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입니다. 내년도에는 알찬 과목만 골라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연속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담당 김학봉 문화담당 김학봉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역문화 육성이나 문화 관리자 양성 과정 이런 것을 해서 특성있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사실상 몇 번 하다가 사람이 없어서 폐강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했다가 인원이 2분의 1 미만으로 되었을 때는 폐강하고 다른 강좌를 개설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종이접기나 주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이 되어야만 문화의집이 뭔가 운영이 되고 활성화되지,
○최유석위원 계장님의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인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담당 김학봉 특화된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전부 다 그것으로만 운영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일반적인 강좌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여기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몇 년째 예산을 봐도 17개 과목이에요.
○문화담당 김학봉 그것은 금년도 운영된 강좌 중심으로 저희가 했는데요, 금년 12월에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다시 변경을 시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내가 삭감을 요청했으니까 동료위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자고요.
○신현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지금 문화의집을 운영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삭감을 해줘야지 무 자르듯이 딱 자르고, "해봐!" 그러면 저 사람들도 힘들다고. 또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중복되는 것은 조정해 보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이 있어야 조정도 해보고 그러는 것인데 다 잘라놓고 "해봐!" 하는 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윤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동 문화의집보다 질을 높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질을 높일 것입니까?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이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주셔야지 반액을 삭감해서 어떻게 문화의집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을 삭감시키고 질을 높이라고 하면 어떻게 질을 높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위원들이 이해를 하고 예산을 살려주든지 삭감하든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는 반액보다는 과목을 수시 과목을 포함해서 17개 과목으로 해서 약 6,800만원 정도 주시면 운영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 예산 재편성해 주면 동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보다는 차등화되어서 질을 높인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해주셔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감사 내내 어떻게 했습니까? 차등화 시켜서 질을 높여라,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자원봉사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문화의집에서 어느 정도 배운 사람들이 문화의집에 가서 좀더 수준 높은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라고 위원들이 누차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특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유석 위원님이 예산 삭감을 반액 요구하셨는데 문화의집의 질을 높인다면 이번 한 번 만큼은 예산대로 해주시고 내년도 행정감사 때 만약에 이렇게 못 한다면 예산 자체를 없애든지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것인데 몇 년째 지적하고,
○이호섭위원 최유석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요, 제가 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프로그램을 해놓고 개강을 해도 수강생이 없어서 문을 닫아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임할 때 직원들끼리 뭐를 하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설문조사를 해서 앞서가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기서 동 문화의집에서 하는 것은 성남문화의집에서 하지 말아라, 참 좋은 안 같은데, 반면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놓고도 우리 시민이 찾지 않으면 하나마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근거할 수 있는 것이 설문 여론조사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8,0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나름대로 4,000만원은 지금 현재 운영되는 사항을 봐서는 양해를 구하면서, 왜냐하면 2,000만원 정도는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만 삭감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께서 운영위원이시라 실상을 아시니까 설명을 하셨고 최유석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신 위원이신데 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하시겠습니까?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과장께서는 지적사항을 잘 염두에 두시고 잘 운영하세요.
○최유석위원 감사 때 문화체육과 포함해서 문화복지국 각종 위원회 실상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간 것을 잘 아시지요? 이것을 조정하셨습니까? 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예산 신청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를테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닌 분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바꾼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올린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수립중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위원들이 골고루 한 번씩 돌아가면서 활동을 해주셔야지, 보니까 여기에 반도 없더라고요. 꼭 위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100페이지에 있는 미술위원회 심의위원이라는 말하고 10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10개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가 질이 다릅니까? 같은 위원회 아니예요?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고 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그 위원회도 각종 위원회 중에 하나일텐데 왜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문화장식물을 설치할 건축물이 되었을 때는 저희한테 심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그때 처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례적이 아니고 수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이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것인데요, 수시성이 강해서 따로 떼어서 합니다.
○김미희위원 여기 미술위원회가 맞습니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맞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104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 간담회인데 문화예술단체 간담회는 어디를 지칭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11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로 잘 운영되는 단체는 약 50개 정도 단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문화예술단체라 하면 예총 아니면 문화원, 내가 보기에는 큰 그룹으로 보면 문화원과 예총인데 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산하에,
○최유석위원 산하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 경기도 사람, 성남 사람 그럽니까? 큰 그룹으로서 예를 들면 문화원이면 문화원 단체, 예총이면 예총 단체 그렇게 구별 안 하고 전부 다 개개인이 운영하는 것을 포함시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조직이든 공조직이든 간에 문화예술과 관계된 단체는 다 포함을 합니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최유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뭘 합니까? 약 20명이 모인다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한 번 할 때 20명 정도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미희위원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중복되지 않습니다. 단체는 많지만 어느 그룹으로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맨날 만나는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내가 듣기에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요.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간담회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1년에 10회면 자주 모이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에는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집행하시려면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룹별로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음악분야라든가 다음에는 미술분야라든가 민간단체까지 포함해서 이런 식으로 올바로 해야 의견이 서로가 오고 가겠지요. 그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님 말씀 귀담아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청소년위원 간담회가 각 구청에서 주관해서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는데 이 청소년지도위원은 어떤 청소년 지도위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44개 동에 384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뭘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년에 경기도 주관으로 각 시·군 통틀어서,
○신현갑위원 알아요. 작년에는 대부도에 선감수련원에서 했는데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올해는 수정구는 안 했고 분당하고 중원은 선감에서 했어요. 50명을 어느 동에 한 사람씩 불러다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속 예년에 비춰서 각 동별로 한꺼번에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성남시에서 50명씩 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동별로 한 분씩 임원 중 50명씩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을 어디서 지도합니까? 그 분들을 임명해 놓고 1년에 한 번씩 간담회하려고 청소년지도위원을 임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장 명의로 임명은 했는데 써먹을 데가 없어요. 1년에 한 번 연수를 보내주자고 이것을 합니까? 그래서 시에서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각 구청 감사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각 구청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청소년지도위원이 기 구성되어 있고 그런 좋은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면 그 좋은 분들을 어디인가는 활용을 시켜야지요. 그래서 지도위원들도 사명과 자긍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역할이 주어져야 되는데 역할이 없으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해도 한 번도 쓸 데도 없고 회의도 거의 안 하고 예산도 배정이 없고,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주류 판매를 못 하게 하고 담배 판매를 못 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그런 데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내용 할 때도 자격증이라도 주면서 동네에 그런 것을 지도하고 적발하고, 위생과가 저녁에 단속을 나갈 때 한 동을 훑기식으로 태평1동부터 수정구 양지동까지 하루 저녁에 다 하지는 않잖아요. 오늘은 태평1동 내일은 태평3동 이렇게 나갈 거라고요. 그래서 호프집이라든가 단속 나갈 때 이 분들하고 같이 동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역할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귀 담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다음에 105페이지 우측 맨 밑에 보면 감독 겸 지휘자를 내역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당초 다른 시립합창단의 감독 지휘자가 보통 연봉제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우리는 월급제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호봉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호봉 보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낮아서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하면서 상임지휘자를 연봉제를 추진하려고 했는데요,
○신현갑위원 여기 보면 상임지휘자 급여가 4,000만원인데 부족합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총괄적으로 결론은 내년 하반기에 오케스트라라든지 시립예술단 조례 개편 때,
○신현갑위원 더 올려주자는 연봉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상향 조정입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월급이 적으니까 잘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현재는 상임지휘자의 보수가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호봉 인상과 아울러서 연봉제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왜 올려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월급이 적어서 못 한다고 빼는 것인지 아니면 더 좋은 사람을 교체해서 더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오기 위해서 이런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인근에 있는 시립합창단의 감독 및 지휘자보다 훨씬 보수가 낮아서,
○신현갑위원 수원 같은 데는 얼마나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원에는 연봉이 5,000만원에서 6,0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지금 1호봉이라는 것은 연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들어올 때 대학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자 등 체계에 규정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맨 밑에 3호봉이 제일 낮은 호봉인데 이것은 학력을 얘기합니까? 연수를 얘기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학력과 경력을 첨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신현갑위원 3호봉이라면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대졸자 초임입니다.
○신현갑위원 여기는 대졸자가 많겠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호봉이 1년에 1호봉씩 올라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보니까 15호봉이 있네요? 이 분은 약 12년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졸자를 27∼28세를 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들어오는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20대 초반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이 분은 40 가까이 되지요? 그런데 사람 목소리가 어느 때 가장 좋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연령이 드신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좋지요.
○신현갑위원 그래서 그것도 정년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목소리는 퇴보해 가는데 월급은 더 많이 가져간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은 정년이 50세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20대 초반 목소리가 훨씬 좋은데 40대로 갈수록 목소리는 안 좋아지는데 급여는 더 많이 타 갈 수밖에 없는 체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평정을 해서 합니다.
○신현갑위원 자르기도 합니까? 특별한 물의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못 잘라내지요?
○예술담당 민경한 자를 때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근년에 자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것은 말썽이 있어서 그렇지 목소리를 잘못 내서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사명의식을 갖고 합창단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젊은 사람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연배 들고 이런 분들은 가능하면 내규를 정해서 35세 이상은 아웃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가 20대 초반이 가장 좋을텐데 목소리가 안 좋아지는데 월급만 많이 가지고 가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연세가 들어서도 성량이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 말씀 중에 호봉수 월급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예컨대 트레이너를 기준 잡았을 때 본봉 말고 연봉으로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85만 3,000원은 본봉이고 연중 따졌을 때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트레이너 기준해서 기말수당 700% 각종 수당 700%하고 운영수당 등 전부 합해서 연봉이 2,400∼2,5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시립합창단하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연간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 예산 요구액은 14억입니다.
○최유석위원 두 단체 운영하는데 1년에 14억이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보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관계되는 예산 요구가 111페이지까지 시립합창단 예산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성남시가 100만 도시에다가 예산이 1조에 달합니다. 그런데 성남이 필하모닉을 직영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지요? 그 비용 산출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대개 얼마나 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초창기 20명 상임과 20명의 비상임으로 해서 출발하면 성남이 6억에서 7억 정도면 창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창단금액이 연간 소비금액이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간 비용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밖에 안 들어요? 6억 정도 들 것 같으면 벌써 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초창기 3년간은 그렇게 운영되고 본격적으로 금관까지 하면, 수원 같은 경우 1년에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홍양일위원 시작을 하는 방향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겁니다. 예산 지출 부분에 대한, 지방자치가 필하모닉이 없다면 문제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사항은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늦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같이 맞췄는데 2002년도 하반기, 내년도 상반기쯤에는 후보계획을 할 계획이고, 예산관계는 편성인원을 몇 명으로 할 거냐, 초창기 때 악기 구입까지 같이 되기 때문에 처음 창단 할 때 악기구입 내역에 따라서, 구성인원에 따라서 소요예산은 등폭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때 준비단계 들어가서 하반기 때는 가시화 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279페이지 교향악단 및 국악단 초청연주 보상에 대한 예산 2,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시립합창단이 정기연주회 할 때 오케스트라 초청해서 협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악단. 그 때 그분들한테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밑에 오케스트라 협연보상 1,400만원 2회 있는데, 이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우리 시 합창단하고 같이 협연하는,
○윤광열위원 밑의 것도 시립합창단과 같이 하는 것이고 위의 것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특별히 하는 연주회가 있습니다. 그 때 운영하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교향악단이나 오케스트라나 마찬가지인데, 별도로 넣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의 것은 정기연주회 때 필요에 의해서 교향악단 및 국악단을 초청해서 같이 협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윤광열위원 위에도 정기연주회라 돼 있고 밑의 것도 정기연주회로 돼 있다고. 예산요구 사유를 보면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가 돼 있고, 밑의 것도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돼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세밀하게 부기 안 해서,
○윤광열위원 위의 예산과 아래 예산이 같은 예산내용이 아니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틀립니다. 오케스트라만 그렇습니다. 밑에는 세부적으로 표현하기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정기연주회 두 개가 똑같이 돼 있다고 위원들한테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승인을 해주지.
○위원장 이수영 담당!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예술담당 민경한 시립합창단 1년에 일곱 번 정도 하는데, 위의 것은 정기연주회만 따로 뽑았고, 위의 것은 특별연주회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해놨습니다.
○윤광열위원 특별연주회라고 해야지. 여기 똑같이 정기연주회로 돼 있잖아.
○예술담당 민경한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어떻게 예산이 똑같습니까? 국악단하고 교향악단하고 연주보상비가 어떻게 똑같느냐고. 인원이 같고, 출연료가 같나요?
○예술담당 민경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렸습니다. 60명 기준할 때, 규칙상에 보면 1인당 최하 20만원 정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0명 기준 1,200만원인데 이건 섭외해서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집행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 했어요?
○예술담당 민경한 전년도에도 네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무엇을 네 번 했어요?
○예술담당 민경한 정기연주회하고 특별연주회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국악단은?
○예술담당 민경한 국악단은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한 번 했어요? 본 위원이 본 것만 해도 두 번이 넘는데.
○예술담당 민경한 시립합창단하고 협연할 때 같이 한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이 보상이 아니냔 말이에요. 시립합창단하고 할 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예술담당 민경한 예. 협연할 때,
○윤광열위원 그럼 잘못 되었잖아요?
○예술담당 민경한 협연할 때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광열위원 담당! 교향악단이라는 말과 오케스트라라는 말이 같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교향악단이라는 순수한 우리 말과 오케스트라라는 영문 표기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면 안 되지. 정기회 연주회 몇 번, 특별연주회 몇 번 해서 예산이 얼마입니다 해야지, 어떻게 보면 따로따로 볼 수 있지.
○예술담당 민경한 그걸 따로 표기해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해주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7회 할 예정인데 왜 2회 예산 올렸어요?
○예술담당 민경한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를 7회 하는데 협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시립교향악단 및 국악단 초청 연주보상 이것이 정액 예산에 올라올 사안입니까? 어떻게 알고 오케스트라 협연보상이 2회라고 한정 지어놓는 것입니까?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오케스트라 협연이, 합창단하고.
○예술담당 민경한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한 번 했습니다. 별도이기 때문에 세 번 정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여러번 할 걸요. 이번에 송년음악회도 하지요?
○예술담당 민경한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1년에 두 번밖에 안 했을 리가 없지.
○예술담당 민경한 정기연주회 때 두 번하고 특별연주회 때 따로,
○최유석위원 시에서 하는 행사일 때도 정기연주회, 협연하잖아요?
○예술담당 민경한 시에서 할 때는 오케스트라만 협연할 때도 있고 시립합창단만 할 때가 있고,
○최유석위원 시립예술단연주회 협연자 보상이라고 했는데, 건반악기 40만원씩 잡고 타악기 80만원씩 잡는데 어떻게 타악기보다 건반악기가 더 쌉니까? 타악기 연주자에 국악기 포함이라는데 국악기는 뭘 포함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금액이 다 다른데.
○예술담당 민경한 규칙상에 돼 있는데 금액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국악기가 더 비싸요, 다른 악기가 더 비싸요? 무슨 기준으로 금액을 정한 겁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규칙에 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유석위원 규칙에 타악기가 건반악기보다 더 비쌉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그런 건 없습니다. 와서 할 때 협연자 보상을 그렇게 한다고 규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연주하는 사람에 의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럼 계장은 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올 걸로 예상해서 국악기 포함한 타악기는 80만원이고 건반악기는 40만원이라고 정해놓은 겁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그것은 규칙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사람에 의해서 달라진다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가 보기엔 아주 불합리한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 규정상 연주할 사람들의 격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담당과장님 모르고 계장님 선에서 결정하느냐,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행규칙 제3조에 구분하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을 제시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113페이지 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행사 녹음한 것 녹음 및 편집된 것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상임위원회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게 홍보용, 배포용 아닙니까? 상임위원들한테 하나씩 줘봐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전부 녹음하지요, 배포하기 위해서? 배포해 봤습니까, 시민들한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배포는 따로 제작한 건 없고요, 연주할 때 전체적으로 녹음하는 겁니다.
○최유석위원 그게 350만원입니까? 녹음, 편집하는 예산이?
○예술담당 민경한 거기 장비하고 사람이 오기 때문에요,
○최유석위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16페이지 통역자 보상이 150만원씩이나 되요? 기준이 뭡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시립예술단설치조례규칙에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부분 심의하려면 시립예술단 관련규칙을 한 부씩 위원님들께 나눠 드리고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김미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갖다 주세요.
○홍양일위원 잘못 적용됐어요. 번역료와 통역료 혼돈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과거에 이렇게 지불된 적이 있어요?
○예술담당 민경한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100만원 삭감하고 50만원만 세워도 되지요?
○예술담당 민경한 예.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 예산 못 다룬 문체과인데 회의 진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페이지를 지적하면 궁금한 것 지적해 주세요.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116페이지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4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1년 하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68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1,680만원이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건 바로 고치세요.
향토문화연구소 운영 그것이 문화원 연구의집이라고 해서 집필, 발간비 해서 2,759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분류됩니까? 한꺼번에 묶어서 무조건 2,759만원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구분을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시간 없으니까 자료 뽑아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문화학교 운영지원. 다른 것은 예산상으로 지적할 필요 없고,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총 7만원씩 32주 10강좌로 2,44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성남시의 현재 타 문화원, 센터 전부 강사료가 최고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성남문화원은 차등을 둬서 7만원을 줘요? 돈 2만원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센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동은 말할 것도 없고 청소년수련관 등 전부 5만원씩입니다. 아무리 1급 강사를 데려다놔도 5만원인데 성남문화원만 왜 7만원 책정했나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문화원 강사가 문화유적, 민속진흥회,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성남시 예산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성남문화원만 7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2만원 삭감할 것을 건의합니다.
되십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운영상의,
○이계남위원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남시 예산에 전부 5만원씩인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인건비 강사료 수당기준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이계남위원 그건 시간이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7만원이 기본이고 5만원에 추가 2만원, 문화원 하시다시피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한시간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가 3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문화원은 10만원 준다 이거예요, 두 시간 하면. 이건 맞지 않다 이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편성지침이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문화원만 7만원 주고, 다른 데 5만원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하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어제 여성복지과에서도 그 문제가 논의가 됐습니다. 양질의 강사를 초빙하다 보니까 3단계로 구분됩니다.
○이계남위원 다 양질이지. 동료위원들이 문화체육과 될 수 있으면 예산문제에 대해서 삭감이 없는 방향으로 하시는데, 우리가 5만원을 한 시간 하고 초과시간마다 2만원씩 준다고 해서 1,000만원 책정했다면 본 위원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7만원하고 초과되면 3만원 줘서, 여기는 2시간 하면 10만원 줘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건 더더욱 안 된다 이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일반강좌에 대한 강사수당과 학교입니다. 학교인 경우와 일반강사 수준과의 차이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학교하고 일반 꽃꽂이하고는 질이 좀 틀리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편성지침 구성상 지자체다 보니까 지자체 예산편성 지침을 준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신현갑위원 개강하고 수료할 때까지 32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완전히 학교네요. 개강과 수료식을 같이 하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년 내내 연중으로, 학교 선생님들, 교수 직책 개념에서,
○신현갑위원 한지종이접기강사하고 교수하고 수당은 달리 줘야지. 5만원 받고 교수가 오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 주십시오.
○이계남위원 2,759만원 이것에 대한 항목별 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를 줄 때 구체적으로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자료를 줘야 자꾸 질문을 한 하지요. 2,700 얼마 하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앞으로는 큰 예산은 부분 부분 설명을 첨부해 주세요.
○이계남위원 아까 말씀드린 140만원에서 1,680만원으로 수정할 것.
문화원 강사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리 해석해도 기분이 안 좋습니다. 아무리 지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잘 진행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민속연날리기대회 1,000만원 올라왔는데 금년 집행된 게 300만원이었지요?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IMF 때 있다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500만원 정도면 충분히 대회 유치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팔도민속한마당 때 말씀드려 봤는데, 이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데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 연날리기를 집중적으로 여러 명이 와서 대대적으로 해야 시각효과가 있지요, 몇 사람이 하면 효과가 부족합니다.
○윤광열위원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윤광열위원 500만원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부산하게 하면 오히려 예산낭비라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 연날리기가 이제 없어져 가는, 중요하고도 이어져 가야 할 민속놀이인데, 이건 다 상정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뒤에 번역료가 900만원씩 됩니까? 연구 다 끝나서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책자발행해서 인쇄비로 1,002만원, 회의비 기타 운영비해서 1,100만원만 책정하고 번역료 900만원은 삭감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구체적인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것도 예산 꼭 반영돼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43페이지 예능특기 학교 지원 이것은 특기 학교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육성하겠다는 겁니까? 선정된 학교 어디입니까? 기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6개 특기학교가 있습니다. 금년에 8개교에 7,4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도,
○신현갑위원 예능특기 학교는 없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디 어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계원예고 등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느 학교를 지원하느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상 10개교 해서 지원방법이나 여러 가지를,
○신현갑위원 그 전에 없었던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해마다 이어오는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예산 세워놓고 원하는 데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받아서 선정합니다.
○신현갑위원 얼마씩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학교지원금하고 저희 예산하고 비례해서 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서를 학교별로 받아서,
○신현갑위원 밴드부를 육성한다는데 거기 얼마씩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동안 성남에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곳이 성보여상 고적대, 그런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연중으로 얼마씩 해줍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IMF 때는 지원 못 했고요, 금년에 저희가 3,500만원 줍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데 주는 예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145페이지 문화예술관 감리비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5억입니다.
○이계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5억이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감리비, 건설 관련 기준료가 있습니다, 요율이.
○이계남위원 요율을 어떤 방법으로 설명 간단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액에 비례해서 요율 산정이 표기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담당계장! 5억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요율 산정표 제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본예산서 보면 전기로 돼서 5억이 돼 있어요.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성남시 불교사 편찬, 이게 필요합니까? 1,000만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성남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특별한 불교가 있다면 모르지만, 성남사 편찬 필요성이 있습니까? 불교하고 성남하고 연계성 되는, 역사성이 있다든지 그런 게 있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부분에서 수억원을 투자해서 책자를 발간한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저희한테 1억 요청했었습니다. 저희가 적은 예산을 다소 지원해서라도 민간부분 불교사가 집행되는 것이 시 문화역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불교사 간행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불교30년사, 천주교30년사, 장로교30년사, 누구나 다 해줘야지. 내 얘기는 특정 종교가 성남시 지역에 특별한 역사성이나 뭐가 있으면 해야지. 성남에 특별히 성지에 가까운 역사성이 있다든지, 발원지라고 하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 못 들어봐서. 돈주면 다 좋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쇄비 중에서도 50%만 지원 줍니다.
○홍양일위원 제 얘기의 핵심을 자꾸 피하는데, 시의회에서 깎고 그러면 골치 아파요. 선거직은 되도록이면 이런 건 안 건드리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시가 종교에 이렇게 끌려다니잖아. 하나 해주게 되면 연쇄반응에 의해서 시가 끌려 다닌다고. 역사성이나 특별한 게 있느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분이 전국에 있는 불교30년사를 발간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성남시 불교사찰이나 불교와 관련되는, 집필해서 자발적으로 수억원의 돈을,
○홍양일위원 성남시에 특별한 뭐가 있느냐고. 그런 것 없지요? 역사성이나 뭐 이런 것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완전히 없다고 못 합니다. 불교사찰도 많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쪽 세부내역 1억 산출까지는 판단 못 했는데 그 중에 인쇄비 4,000만원 소요되기 때문에 그쪽 자체 사업하는 것을 지원해 준다는,
○홍양일위원 성남문화의집 강의실 방음시설. 성남문화의집이 조성된 지 불과 얼마 되었다고 이제 또 방음시설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방음장치 시설을 했는데 북치고 여러 소리가 강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되면 딴 데 가서 해야지. 2,000만원 들여서 또 하고. 애초 방음시설 미흡하면 하자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요구된 것은 아예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방음장치도 안 하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성남시 문화의집은 각 실별로, 프로그램 관련돼서 방음장치 필요한,
○홍양일위원 풍물놀이 하는데 야탑동사무소 지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방음시설 해줬습니까? 야탑동 풍물놀이패 잘 해요. 그런데 지하실에서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음 가지고 해요. 풍물놀이 아닌 다음에는 방음 부분이 그렇게 필요 없지요? 풍물놀이 물품을 별도로 구입해서, 어떤 팀이 존재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시 비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상시비품을 저희가 보관해서 대여해 줍니다.
○홍양일위원 모든 문화의집에는 비품 다 그렇게 해주겠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필요한 데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야탑동 풍물놀이패 연습장, 정자동 하나도 방음시설 없어요? 참고하시라고.
그리고 문 국장님! 지난번에 구청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문 국장님이 구청장배 체육대회 이런 부분 정액보조를 안 해주셔서 풀보조금으로 쓰고 있더라고. 사실은 매년 이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액보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 왜 수용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 국장도 청장 나가시면 급할 거예요. 왜냐? 비공인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임의단체? 사실 풀보조금이라는 것은 임의보조금이거든요. 1,000만원 달라면 200만원 주고, 1,500만원 달라면 300만원 주더라고. 그러면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제일 뭐 한 게 생활체육회 조기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확정적이고 계속되는 부분은 정액으로 해주셔야지요.
○신현갑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일괄해서 올리라고 하세요.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분당 어머니합창단 정기적이에요? 이런 것만이라도 시가 별도로 챙겨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각 구청 공통입니다.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구에서 편성해야 하는데 구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구 예산 편성을 정액예산으로 편성해 달라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구청 단위별로 봐서 구청도 차등화 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해서 시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사적으로라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작년대비 올해 체육회 가맹단체 시장기대회가 100만원씩 올랐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두일위원 155페이지 생체협 단체 종목별 연합회 시장기대회 없던 게 새로 생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두일위원 구청에 가면 구청장배 또 있어요. 대회를 많이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 대비 올해 하면 그대로 할 것을 없는 것을 1억이 넘도록 증액시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의미에서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151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 작년 대비 올해 300만원 내려서 1,700만원 삭감.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해서 원래 100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도 1,700만원 삭감, 그리고 155페이지 생체협 가맹단체하고 성남시 가맹단체하고 뭐가 틀립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단체가 두 개가 돼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축구연합회가 있고, 생활체육협회가 있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축구협회는 체육회 산하이고 연합회는 생활체육회 산하입니다. 똑같이 축구대회지만 협회하고 연합회는 사실상 틀립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있는 것은 연합회라고 하고 시 체육회 산하는 협회라고 합니다.
○김두일위원 같은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아닙니다. 연합회장하고 틀립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생활체육 가맹단체 종목별 연합회 시장기대회가 처음 생긴 거야, 그렇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연합회장기로 계속해 왔던,
○김두일위원 그게 원래 200만원 섰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김두일위원 그것을 격상하는 차원에서 300만원, 그래서 2,300만원 삭감.
○신현갑위원 삭감 삭감 얘기하면 안 되고 한 종목 한 종목 토의를 해줘야지.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생체협 가맹단체 종목별 협회장기대회가 100만원 서 있는데, 200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삭감.
생체협 가맹단체 종목별 연합회장기대회가 100만원 서 있는데 100만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원래 없는 거예요. 이걸 새로 신설하는 차원에서 100만원,
○체육담당 전동환 연합회장기는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혼자서 삭감, 삭감하면 돼?
○위원장 이수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협의회장기나 연합회장이나 같은 말입니다.
○체육담당 전동환 협의회장하고 연합회장은 틀립니다. 그 얘기는 맞는데 그 앞에 생활체육협의회를 넣었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연합회장은 똑같은 얘기고, 158페이지에 보면 직장 동호인 클럽 육성 및 체육대회 지원이 있는데 주관이 국민생활체육성남시종목별연합회예요. 이름만 갖다가.
그리고 155페이지 보면 생체협 가맹단체 종목별 협의회장기 연합회장기가 다 같은 얘기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다른 것입니다. 155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체협 가맹단체 종목별 연합회 시장기 대회는 말 그대로 시장기 대회고요, 협의회장기는 생활체육협의회의 전체적인 회장기고요,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라고 하는 것은 각 종목별로 축구연합회, 배구연합회 회장기 대회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생활체육협의회 전체 회장, 지금 얘기하는 김정범 회장 타이틀로 하는 대회, 그 다음에 그 산하에 각 종목별 대회,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그렇게 다 써놨는데요, 뭘.
○김두일위원 작년 대비 올해 해서 각 수준을 맞춰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삭감 요구는 다 끝났습니까?
○김두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따가 삭감 요구한 것을 정리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삭감 동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 안 드리고요, 설명 자료에 151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을 1,700만원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아까 홍양일 위원님은 가능하면 임의보조로 하지 말고 정액보조로 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또 깎으면 또 풀보조에서 임의보조 나가는 거지, 안 나가요?
○김두일위원 그게 아니지요. 작년대비 올해 해서 보니까 작년에 300만원씩 나갔으니까 올해 구태여 100만원 더 올려줄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냥 300만원으로 하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작년도가 아니고, 회계년도가 금년도이기 때문에 시장기, 협회장기, 연합회장기 해가지고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나갔어요. 작년도 예산 계상하면서 금액이 적다고 해서 각별로 100만원씩 상향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회원수가 많고 적고 해서 이 돈을 줘서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체를 지원해주면서도 단체 참가하면서 참가비를 받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육성해 준다는 차원에서 증액 예산 요구한 것을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작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너무 높은 것 아니냐, 그런 차원이었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홍양일 위원님이 풀보조 부분에서 그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다음에 152페이지 체육회 가맹단체 종목별 회장기대회 운영에 200만원씩 선 것을 100만원씩 삭감해서 1,700만원 삭감 요구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갑위원 작년에 줘서 보니까 지원비라고 줬는데 그것 가지고 하지도 못 하고 또 회비를 걷자니 그것도 모자라고 행사만 우습게 되었다는 얘기지요? 확실하게 예산을 보조해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행사를 치르다보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행사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 예산 요구한 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삭감 요청한 김두일 위원, 그것에 동의하십니까?
○김두일위원 그래요. 아무튼 저는 작년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행사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대로 하되 제가 감사 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모든 삭감 요구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123페이지 하단에 동호인단체문화예술시창작발표회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속 사업입니까? 작년에도 했었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예, 연속 사업입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각 단체에 15개 단체에 200만원씩 줘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이것은 작년에도 3,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예총 단체 외에 발전기금 단체 외에 새로 동호인을 조직해서 단체가 생길 경우 그 행사 경비를 일부 200∼3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같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금년에는 3,000만원 예산 세웠다가 2,3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사업효과가 주는 데는 미술, 사진, 음악 등 기존 15개 단체에 약 200만원씩 주는 것인데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장소는 단체별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장소가 별도로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회관이나 여러 가지 행사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각 단체가 예총에 있는 단체가 각종 자금 지원을 많이 받는데 굳이 시 창작에 있어서 여기에 또 200만원씩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이 사항은 예총에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호섭위원 별도로 단체에 줘서 하는 것인데 그 단체에다가 시 창작까지 지원해줘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미술, 사진, 음악, 영화 이런 단체에다가 무슨 이 분들이 시까지 창작해서 발표회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이것은 자생단체입니다.
○이호섭위원 올해 어떻게 집행해 왔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방법을 바꿔서 학교 같은데 배움터에 지원해줘서 학교에서 발표회를 하게 하는 것이 낫지 이 단체에 뭘 이렇게 또 줍니까? 위원장님, 이것은 저는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약 1,500만원 정도만 삭감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 중간에 보면 성남주부가요제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작년에도 이 장소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된 동기는 주부님들의 참여도가 많음으로써 이 가요제가 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호섭위원 물론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삼성플라자 광장으로 하겠다 동감은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삼성플라자에도 성남시와 다른 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요,
○이호섭위원 올해도 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호섭위원 혹시 협찬이나 후원 같은 것 삼성플라자에서 안 받았습니까?
○예술담당 민경한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삼성플라자에서 입상자 상품을 지원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렇겠지요. 이것을 성남주부가요제로 해놓고 분당 삼성플라자 광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수정·중원·분당구에 구별로 주부가요제를 열어서 거기에서 입상하시는 분들이 다시 모여서 결선을 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한 것을 예시 설명자료로 드린 것이지 꼭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폭넓은 내용 쪽에서 한 것이지, 언제나 꼭 그 장소에서 하겠다고 못 박은 것은 아니고 금년도에 그 장소에서 해서 유동인구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호섭위원 올해는 거기에서 했으니까 내년에는 수정·중원·분당 3개 구에서 주부가요제를 해주세요. 거기에서 입상하신 분들이 연말 결선을 시민회관도 좋고 실내체육관도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가을음악회에 1,500만원이 있는데 10월중에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한다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리고 주부가요제를 구별로 하고 결선을 하려면 예산이 1,000만원 가지고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에 저는 2,000만원 정도 추경에 확보해서 했으면 합니다.
○신현갑위원 더 올려서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지요.
○이호섭위원 그렇게 각 구마다 주부가요제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필요한 예산은 더 증액된다면 추경으로 요구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예산안 설명서 183페이지를 보세요. 청소년수련관 시설유지보수에서 헬스장을 식당하고 바꾸는 것이지요? 현재 헬스장을 식당으로 쓰고 현재 식당을 헬스장으로 쓴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옮길 필요성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현 장소가 협소하고,
○윤광열위원 지금까지도 우리 청소년들이 계속해서 사용했던 부분이고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많지가 않다고요. 지금 현재 회원수가 300명인데 그것만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대화를 해보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옮겨야 되느냐 했더니 현재 있는 헬스장은 장소가 비좁고 아주 열악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이용을 않고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원인이 이용자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열악하고 좁아서랍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어서 이용자수가 많아서 확장을 해야 되겠다면 확장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용하는 학생수가 없는데 앞으로 더 많이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당이 좁으면 나중에 더 확장해야 될텐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별도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사진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헬스장 이전비 건축비와 설비, 전기비를 포함해서 1억 4,850만원 삭감을 요청하고 거기에 따른 헬스기구 보강 구입 4,840만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누가 운영하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청소년담당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담당 권선용 청소년담당 권선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헬스장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헬스장 이전이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시절부터 생각이 있었던 것인데요, 헬스장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기구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 없었는데 지금은 약 300명 가량 됩니다. 비좁아서 통로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현 장소가 50평인데 이전할 식당이 97평입니다. 그래서 이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확보를 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인원이 수영장하고 헬스장입니다. 그런데 헬스장이 작년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헬스장 몇 번 갔다오셨습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자주 갑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기구를 교체한 다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금년에 더 잘 운영해서 정말 이용객 수가 늘어나면 내년도 추경에 올려줄게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이용객은 현재 많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연초까지는 없었는데 3월에 기구를 교체한 다음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증액시켜줘서 학생 이용수가 적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지금 주로 일반인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일반인이 합니까? 학생이 이용해야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기본법에 운영지침이 있는데 원래 청소년들한테 수련시설인데 청소년 아닌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윤광열위원 입장료를 얼마씩 받습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청소년을 위한 수련관이 아니라 일반인을 위한 수련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고 제대로 운영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요청하고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저희들이 명칭을 인터넷 방송국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수련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원에도 청소년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고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에 보면 방송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컨텐츠 확보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아이들한테 컨텐츠를 받을 것이고요,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한 것을 컴퓨터에 입력시켜서 동영상으로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 인원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한 명 정도만 더 있으면 수련관 인원으로 가능합니다. 기계만 있으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만 하고 인원은 증원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한 명만 더 하면 됩니다.
○윤광열위원 한 명은 또 뭐예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그것은 웹PD라고 프로그램 들어온 것을 편집해서 넣어야 되거든요.
○윤광열위원 그 인원에 대한 예산 책정을 또 해줘야 됩니까? 그 인원 예산은 어디에 올라와 있습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뒷편에 있습니다. 설명자료 178페이지와 188페이지에 있는데 저희들이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은 그쪽에 청소년들 수련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방송 동아리반이나 요새 청소년들한테 상당히,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인터넷방송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삭감 요청을 철회하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일반인들을 위해서 확장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회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작년에도 인터넷방송국 추진하다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적 있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위원장 이수영 그 사안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전년도에는 논의는 안 되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얘기 좀 더 하자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갔지요? 이춘희인가 이 사람한테 언제 넘어갔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 3월 1일입니다.
○홍양일위원 작년에 이것을 넘기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를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리를 많이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자료 갖고 있습니까, 계장님! 총계가 얼마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11건에 4억 6,628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이 작년에 했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게 다 뭐예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의 위탁 조건이 뭡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수리는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위탁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법니까?
○청소년담당 권선용 저희들이 위탁 조건을 했을 때 수익이 났을 때는 전액 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특수하다보니까 전국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홍양일위원 여보세요, 계장님! 담당 몇 년 하셨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전부터의 청소년수련관 말썽 아시지요? 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는지.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금년에 요청한 청소년수련관 총 비용이 얼마입니까? 수리비 등 모두.
○청소년담당 권선용 보수비로 4억 700만원이고, 물품구입비로 인터넷방송국 관련해서,
○홍양일위원 인터넷 말고도 하는 게 많잖아요, 전체.
○청소년담당 권선용 약 6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전체 건평이 몇 평이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2,343평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주기 전에도 위탁을 주어서 받는 사람이 잘 할 수 있도록 미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쳐서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것이 수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당신네들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 갖다가 검찰에 고발해야 되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수련관이 94년도에 지은 것이라 노후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수리가,
○홍양일위원 작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해서 불과 몇달 되지도 않아서 또 한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노후된 것이 나무랄 일이 아니예요. 그때 조건이 전부 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디 시원찮은 것 사진 몇 장 갖다 붙여놓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수리한 내역을 감리·감독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과에서 했어야지요?
○청소년담당 권선용 예.
○홍양일위원 당신네들 직무를 태만히 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10억씩 들여서 운영하면서 체육기구 몇천만원씩 사다놓고 거기 사람들이 운영을 지금 잘 해서 체육관 사람들이 몇달만에 많아졌습니까? 민간위탁이 되어서?
○청소년담당 권선용 기구를 교체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런 얘기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마찬가지야. 운영에 20억 갖다 발라놓으면 더 많이 오기야 오지. 매년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시 직영하다가 또 위탁해서 말썽 나다가 빼앗아서 시설관리공단이 하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주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특정인이 위탁받았을 때 이렇게 몽땅 들어가야 됩니까, 돈 10억씩. 다른 데도 이렇게 해보시지. 이 사람들만 끼면 하여간 성남시는 문제가 되요. 이 수리비 중에 절대 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 말고는 전액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두번째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시설관리공단의 재감사 보고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수리한 내용.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인이 하면 수천만원어치 헬스클럽 장비 갖다가 쳐들이고는 사람 몇 더 올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돈을 투입을 많이 했는데 또 이렇게 하고 당연히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 어느 부분을 삭감해야 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잠깐 정회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183페이지 헬스장 이전 1억 4,850만원하고 189페이지 헬스기구 보강구입 4,840만원,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4,699만 2,000원, 그리고 186페이지에 비상계단 중앙 및 서편 안전난간 재설치는 난간을 완전 교체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가운데 보강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가운데 파이프 보강하는데 1,600만원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 뿐만이 아니고 그 위로 올라가면서 전부라 면적이 넓습니다.
○청소년담당 권선용 칠도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칠을 해도 그렇지.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제2종합운동장 위탁관리비가 35억이 올라왔는데 35억 정도면 이 엄청난 돈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나눠줬어야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난번에 용역결과 보고서 상에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이것이 내년 1년치 아닙니까. 2002년도 1년치 전체를 한꺼번에 예산을 꼭 만들어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연간 예산 편성시 1회계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연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우선 35억에서 10억 깎고 25억만 해주고 해봐가면서 추경에 내년에 10억 또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산 편성은 연간으로 합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자세히 뽑아서 주세요. 왜 35억인지 산출근거를 알아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123페이지 동호인단체문화예술시창작 발표회 3,000만원이 나왔는데 제가 삭감을 제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3,000만원이 세워진 취지가 예총에서 이 예산 집행을 주관은 하지만 그 지원되는 돈은 예총 산하단체가 아니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예총에서 그냥 알아서 집행하게 하시지 마시고 떳떳하게 공모를 통해서 지원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58페이지 직장 동호인 클럽 육성 및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체육회나 생체협에 속한 단체가 아닌 그러한 동호인클럽에 지원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동호인클럽이나 그분들이 하는 체육대회에 대한 지원이라면 성남시에도 많은 단체도 있을텐데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마시고 주최 주관은 생체협에서 하지만 여기 신청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신청하고 모르는 사람은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140쪽 성남시사편찬위원회를 아직 구성 안 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앞으로 구성하실 때, 얼마 전에 광주대단지 사건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그와 같이 민간에서 스스로 시사를 연구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셔서 그런 데 참석하셨던 분들도 꼭 이런 데 들어가도록 편찬위원회를 좀 골고루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 편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명단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을 할 때 지금 중앙도서관에는 향토자료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많이 연계를 해서 같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자료 하나 올 때까지 잠깐 질의해도 되지요?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위원 과장님! 태권도협회 잘 알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제가 직책을 맡은 지가 오래지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모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두 쪽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생체하고 협회하고. 생체가 기금 늘어나서 자기 돈 들여서 지금까지 태권도협회를 끌고 왔던 의사선생님이 아마 사퇴하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또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국대회도 열고 또 승단대회도 열고 그런 것 올라와 있어요. 이것 진행이 그만큼 된 겁니까? 어디가 주관을 한 겁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태권도대회는 저희 성남시에서 대회 유치를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알아요. 유치하는 건데 태권도협회가 주관이 돼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돈 들여서 이것 뭐하러 하는 거예요? 성남 이름 좀 날리자 이런 뜻 아닙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분이 이렇게 존재하는 성남에서, 생체하고 협회하고 둘로 갈라져 있다고. 그런 측면인데, 이런 것 3월에, 지금 12월인데 얼마만큼 진척이 돼 있어요?
○체육담당 전동환 지금 아직 구체화 된 것은,
○홍양일위원 거기 내역을 보니까 유치비까지 여기 올라와 있어요. 협회는 유치비를 어디에서라도 해놓고서 나중에 뭘 해야지, 벌써 집행해 가지고 유치비 얼마를 써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치 못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 날라가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아무래도 저희가 태권도협회,
○홍양일위원 그러면 문체과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감지를 하고 있느냐 라는 얘기예요. 태권도협회에 가서 알아보든지, 시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득이 있으니까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 태권도협회가 존재에 의해서,
○홍양일위원 태권도협회 언제 접촉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공문으로 서류상으로 10월에 접수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 이런 것 시작하려고 하면 벌써 9월이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때, 공문을 정식으로 받아서,
○홍양일위원 아니, 공문 받은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접촉을 해봤느냐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육회 관련해서,
○홍양일위원 이것 날라가는 돈이에요. 유치비 같은 것, 운영비는 차후에 말하자면 대회가 열리니까 돈주는 부분이니까 괜찮아. 그런데 유치비 기타는 날라간다고. 그런데 시는 공문 하나 받고 가만히 앉아서 예산 편성만 해가지고 돈 주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유치비 집행이 있을 때는 저희가 약관을 정해서,
○홍양일위원 황 과장이 무슨 재간으로 안을 하느냐고. 유치하려고 쫓아다니는 데 돈 든다는 얘기인데, 그것 돈 들어요, 실제로. 그런데 중앙회에 가보면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하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어요, 다른 시가 거의 내정돼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홍양일위원 두번째 지적이, 제가 문체과 잘못 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예산 깎자고 얘기도 안 했는데, 이런 것을 올릴 정도면 그 내막을 아셔야지. 태권도협회 회장이 사퇴해가지고 벌써 나가 있어요. 잘 체크해 봐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체크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든 그 협회회장이, 추진하는 주체가 바뀌었다고.
아까 문 국장님 말씀드린 초림문화의집에 대한 예산 편성이, 황 과장!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초림문화의집 예산 동에 있던 부분을 우리 문체과 예산으로 다시 증액 편성하고 대신에 동에 있던 예산을 삭감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총액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리고 성남문화의집과 마찬가지로 강사수당은 공히 같이 저기는 6,000만원인데 우리는 4,000만원만 세워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원래 2,000만원인데 삭감분에서,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 2,000만원을 이쪽에 갖다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문화의집 예산으로서는 총액 변동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2쪽에 일반운영비 성남문화의집 운영프로그램 강사수당 8,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280쪽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통역자 보상 1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283쪽 사회단체보조금 동호인단체 문화예술 시 창작발표회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
○이호섭위원 위원장님! 그 지원 분야도 각 예총 산하단체 지원해 주지 말고 예총에서 주관을 해서,
○위원장 이수영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동호인단체 문화예술 시 창작 발표회 예산이,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1,500만원을 삭감하는데, 나머지 1,500만원 가지고 예총에서 주관하되 학교별로 창작발표회를 할 수 있게 가능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사항은 사실은 자생조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문화예술 동호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학교 같은 데는 저희가 예산서에 보신 바와 같이 청소년분야 학교분야의 음악제라든가 여러 분야에서 예산을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이호섭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303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보수 헬스장 이전 1억 4,850만원 삭감, 305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물품구입 헬스기구 보강구입 4,840만원 삭감, 305쪽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4,699만 2,000원 삭감하는 등 총 여섯 건 2억 7,989만 2,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고, 초림문화의집 예산 일반운영비 5,96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340만원하고 시설비 300만원 해서 총 6,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잠깐만요! 위원장님! 아까 그것을 감액해 버리면 안 되지요. 성남문화의집 2,000만원 삭감한 것을,
○홍양일위원 그것 2,000만원이 초림문화의집으로 왔으니까 삭감하면 안 되지.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삭감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80쪽에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 통역자 보상 150만원에서 100만원 삭감, 283쪽에 사회단체보조금 동호인단체 문화예술 시 창작발표회 항목 3,000만원에서 1,500만원 삭감, 303쪽에 청소년수련관 시설 유지보수 헬스장 이전 1억 4,850만원 삭감, 305쪽에 청소년수련관 운영 물품구입 헬스기구 보강구입 4,840만원 삭감, 305쪽 이동식 음향장비 구입 4,699만 2,000원 삭감하는 등 총 다섯 건에 2억 5,989만 2,000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과 초림문화의집 예산 일반운영비 5,960만원, 자산취득비 340만원, 시설비 300만원 등 총 6,60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0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희승 수정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보건소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 되고, 소장님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시면 담당이 나와서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신규사업은 내년도 재활운동실에 대한 장비구입비 신규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 앞에 한 부씩 드렸습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지금 에이즈 환자가 몇 명에서 몇 명으로 늘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금년도 초에 4명이었는데 금년도 2/4분기에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보다 진료비가 좀 증액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외부에서 전입해 온 겁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윤광열위원 지금 환자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환자들 매달 정기진료를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료비를 우리 보건소 예산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았습니다.
○신현갑위원 수정보건소 시설을 이번에 많이 하는 모양이지요? 무엇무엇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보건소 청사가 현재 노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부시설 개수하는 공사로서 다섯 건에 8,749만 6,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신현갑위원 3층은 지금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3층에 옥상에다가, 지금 옥상인데 거기에다 회의실과 다목적사무실을 설치,
○신현갑위원 한 층을 올립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경량철골로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것은 경량철골보다 완벽하게 건축하는 것이,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내구년도가 오래 됐기 때문에 거기에 중량이 실리면 건물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패널 공사할 때 실지 건물같이 처리하는 공법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미관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금년도에 백신 접종 부족했던 부분 있지요? 대책을 내년도에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금년도에 백신 무료접종 대상자는 저희 수정구 보건소에서는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추경에 확보를 더 해서 늘어나는 예상인원에 대비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수정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원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17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중원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상환 보건행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수정구와 특별한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동일안건으로 해서 처리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기 전에, 전에 감사 때 지적사항들 참고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중원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분당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3시19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새로 부임하신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홍재 분당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위원 분당도 마찬가지인데, 타 보건소와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삭감할 게 있습니다. 433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재활운동사업에 재활운동실의 장비를 저희가 자체 사업으로 올렸는데 도비 보조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1,000만원하고 뒷 페이지에 런닝머신, 전동식 등받이 자전거, 상체 유산소운동, 전동머신 거기까지 3,748만원은 삭감해 주시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말고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위원 3개 보건소가 여기 있는데, 지금 안을 보면 전년대비 다른 보건소는 예산 증가액이 13% 이상 증가했어요. 총액으로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인구가 많은 분당구 보건소는 왜 이렇게 증가가 저조합니까? 분당보건소는 일을 안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나마 또 깎으니까 더 내려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도비보조로 예산이 나오니까,
○홍양일위원 그리고 소장님! 소장님 작년에 기억하실 거예요. 아까 예방접종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독감예방접종 말썽이 있어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약회사가 뭐 어떻습니다." 이런 핑계 대셨었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핑계 대실 수도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도 일반인이 가서 맞으려고 그러면 어렵더라고. 여러 가지 부족한 예방접종을 위한 약의 구입이 현실에 안 맞는 부분이 존재하더라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보건소가 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 노인도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 필요하면 추경 때라도,
○홍양일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얘기를 했다고.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 수정하고 중원은 올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분당이 부족했는데 내년에 충분히 확보를 해서 노인분들 요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이번에 양변기 교체를 하실 때 소아용변기도 같이 고려를 해보세요. 보니까 없더라고, 다른 보건소도 마찬가지이고. 소아용을 준비를 해주신다면 어린아이들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최병성 위원.
○최병성위원 소장님! 담배 태워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안 핍니다. 못 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금붕어에다가 금연 실험용 계획 잡아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이 예산 60만원 들여서 금붕어에다가 어떤 방법으로 금연실험을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올해도 유치원 다니면서 했는데, 담배진을 수조에 풀어서 금붕어가 빈사상태에 빠지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 유치원 애들이 한번 인식이 탁 되면 나중에 흡연유혹이 있을 때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을 유치원 다니면서 실시를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유치원?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똑같이 교육을 할 적에 이미 핀 고등학생이나 성인은 끊게 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유치원 아동한테 한번 교육하는 것은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노력 가지고 더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보건소에서 성인에 대한 금연의 필요성 홍보자료 같은 것도 구해가지고 하시는 것 아니예요? 필름도 구해가지고.
○홍양일위원 금연필름 나온 것 있지요? 폐 개복해서 시커먼 것 보이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요.
○최병성위원 그런 것 해서 홍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성인 쪽도 그런 것도 홍보하고 금연침도 무료로 놔드리고,
○최병성위원 금연침이 어디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세 개 보건소 지금 다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33쪽에 재활운동실 장비 3,748만원 삭감하는 등 총 한 건에 3,748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보건소 예산안 433페이지 재활운동실 장비 3,748만원 총 한 건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0일은 환경녹지사업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생과장 서형석○기타참석인 문화담당 김학봉 예술담당 민경한 체육담당 전동환 청소년담당 권선용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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