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0일(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유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오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녹지사업소,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환경녹지사업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신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항상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요약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총괄 설명드린 2002년도 세출예산안은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의 시정 구현 및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 2002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명길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환경녹지과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인건비 등 기본적인 것은 자료로 우리가 참고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과 같이 페이지별 설명을 듣고 그때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갑위원 산불감시요원을 구청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합니까, 어디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산불감시 요원은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산불순찰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요. 위원님들도 같이 순번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내지킴이행사 때문에 그러는데, 황새울공원인가 그 밑에서 행사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지구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자연천으로 만든다는 것이 어느 만큼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당천하고 내려오는 합류지점하고,
○홍양일위원 탄천을 지금 자연천으로 만든다는 것은 힘들잖아요. 콘크리트 벽을 만들어놔서 합류되는 점만 해서 무슨 효과가 나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분석된 자료로는 습지가 자연으로 발생된 데가 5∼6군데 있거든요. 그런 데에 수생식물이라든지 공해에 강한 식물들을 해서 거기에서 자정작용을 해서 내려가는 부분, 그 다음에 구조물 자체를 뜯어서 매송동사무소 앞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홍양일위원 건설교통국에서 한다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자연형 하천 자체는 건설교통국 재난재해관리과 소관입니다.
○홍양일위원 환경계통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가 환경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에서는 우기에 범람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다뤄야 되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는 환경문제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종전부터 직제가 업무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환경녹지사업소에는 탄천관리팀이 있기는 있는데 토목직 하나인데 그것도 아직 안 온 상태라 팀웍이 완전히 짜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사는 저쪽에,
○홍양일위원 맨날 쇼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변경되는 게 환경관계 수질개선을 위한 공사나 이런 것이 별로 없고 수내지킴이 어쩌고 이런 것이 다 쇼예요. 내가 가서 봤지만 맨날 이런 것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부분을 환경전문가인 과장이 휘어잡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지금까지는 업무 한계상,
○위원장 이수영 필요한 때는 업무연대를 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제21 추진사업 보조비에 1억 6,000만원에서 7,000만원 깎였지요? 이 부분에 일부분을 더 살려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반딧불이축제니 뭐니 이런 것도 다 뭉뚱그려서 깎았다며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반딧불이축제는 저희가 수정예산안에 2,000만원 올렸고요, 다른 것은 추경예산에 다시 한 번 논의해 보도록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의제21의 추가인건비 부분, 사무국 차장 월급 주는 부분 그런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사업비로 살려주셔야 일을 하지요.
○신현갑위원 단풍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봄에는 청계산에서 철쭉제를 하고 가을에는 남한산성 쪽에 단풍이 우거졌을 때 단풍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축제에 관련해서 철쭉축제 할 때 영주시를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철쭉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철쭉은 청계산에 많이 있으니까 철쭉축제가 좋은데 남한산성 단풍축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단풍축제 내용도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정예산에 단풍 식재하는 사업 예산을 올렸습니다. 축제는 산악단체와 등산객들 위주로, 내용은 철쭉축제 하는 식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신현갑위원 쇼하고 그러는 것입니까? 아직 계획도 안 잡아놓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산악 자전거대회도 있고 각종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왕이면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데 멋있고 재미있게 해달라고요. 물어보니까 우물쭈물 하는 것 같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산악마라톤하고 산악MTB까지 포함시켜서 성대하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환경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 시내에 돌아다니는 버스가 전부 경유버스입니다. 디젤차량이 매연이 많고 도시 대기오염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부터 점차적으로 무공해 차량인 천연가스 버스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7억 8,0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서 보조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고 직접 단속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디젤차량 자체가 단속을 해도,
○이계남위원 기름차니까 LPG가스로 하는 것으로 보조해 준다는 것인데 업주들이 직접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 번이라도 얘기해봤습니까?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런 것은 잘 안 할 것 같다 해가지고 무조건 예산에 7억 8,000만원을 세워서 막 줘버리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면 잘못된 것이고 간담회라든가 어떤 건의가 들어왔다든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월드컵 앞두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선행되어야 할 것이 가스 충전소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버스업체들이 굉장히 유류단가가 높아서 사실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한테 구입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해서 각 시·군마다 추진하는데 저희도 가스충전소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교통에서도 지금 거의 포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민원이 없는 데로 장소가 결정이 되면 경기교통도 물론 계속적인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하려고 일단 35대 분에 대한 것만 국·도비와 시비로 추진을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일부보조입니까, 전액보조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일부보조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경유버스와 천연가스버스의 차량구입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차이가 더 나는데 정부 세금하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천연가스 차량이 약 8,100만원 정도 되고 경유차량은 약 5,500만원 가량 되는데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대기오염 측정소에 대해서도 말씀해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 시내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3군데 있습니다. 각 한 군데씩 있는데요, 분당에 면적이 넓고 자동차 유통량이 많기 때문에 분당 쪽에 한 군데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1억원, 시비가 1억원입니다.
○이계남위원 천연가스버스 개선하는데 시에서 약 10억 투자해야 되네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전체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내에 교체해야 할 버스가 약 381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차적으로 거의 보조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조금 더 물어봅시다. 아까 가스와 경유의 가격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어느 만큼 있습니까? 운영할 때 경유와 가스의 연료비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지금 정부에서 수정예산에 올릴 때는 정부에서 연료비도 보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스 1㎥당 54원 정도를 천연가스에 보조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천연가스는 1㎥당 얼마인데 이것을 가지면 버스가 몇㎞를 가고 경유는 1ℓ당 얼마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가격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알지요. 연소율이나 이런 것이 천연가스는 거의 100%에 가까울 것이고 그랬을 때 열효율을 발생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수가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지원되어서 우리시가 어느 만큼 가야되는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버스회사가 왜 안 하려고 하느냐, 버스 가격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버스가격의 차액만 보전해주면 끝나니까. 그러나 경유와 천연가스의 차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설명을 할 때 그렇게 해주셔야지, 천연가스 54원을 보전한다 덮어놓고 그러면 나는 못 알아듣지요. 그 자료를 가져오는 동안에 얘기하자고요. 35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381대가 있다고 했어요. 381대라는 기준이 어디입니까? 버스가 성남시내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마을버스 말고 과연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버스 지원 기준은 저희 성남시내에 차고지가 등록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차고지가 등록되었다는 것은 본사 주소가 여기라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경기교통하고 성남시내버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통합차고지가 마련중에 있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공영차고지를 사송동에 조성 중에 있습니다. 거기는 천연가스 충전소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충전소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소장님이 그러셔서 저는 이 계획이 없어졌나 해서요. 버스회사에 물론 공공목적으로서 버스요금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옛날에는 교통회사를 차리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차고지였어요. 그것이 고정 투자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돈이었다고. 차는 다 할부로 사도 되는데 땅 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지금은 시가 다 대줘요. 거기다가 이러이러한 환경이나 대기오염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과연 성남시가 얼마만큼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기오염의 원흉인데 길거리나 아까 이계남 선배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하나 단속도 안 하고 버스는 길거리의 제왕이에요. 교통법규 안 지켜도 그만 뒤에서 연기 풍풍 나와도 그만 그러면서 돈만 대주면서 뭘하려고 그래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지금 버스 차고지에 하는 것은 물론 그것대로 추진을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가스 충전소는 회사별로 차고지가 별도로 있는데 그것이 가스를 넣으려면 공차거리가 나오는 거지요. 손님을 안 싣고 가서 가스를 넣고 오는 시간이 있어서 자기 차고지에 가스충전소를 별도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상대원 사기막골 보통골 들어가는 입구에도 하려고 했다가 못 했고, 성남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야탑동 63번지 그런 데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시내에 다니는, 서울에서 우리 시내에 와서 매연을 뿜는 버스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별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장지동 경계에 지금 대형버스 차고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일부 유치하고 안 되면 동성교통은 상대원에 하려고 하다가 민원에 부딪쳐서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부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버스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어도 그 사람들은 배짱 튀기고 있으면 그만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까지 합쳐서 전부 다 시설개선을 해주고 차고지까지 줘가면서 시설개선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벌과금 먹이고 그러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버스의 오염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차량 자체가 아무리 단속을 해서 기준 내로 운행을 한다고 해도 대기오염의 주범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기오염의 40%가 경유차량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 천연가스로 교체하지 않으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해도 대기오염이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총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버스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 조례로 그것을 제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같은데 가보면 버스가 정차나 장시간 주정차했을 때 3분 이상 공회전을 못 하게 하는 법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나요? 화물차나 경유 때는 차들은 몇 시간씩 틀어놓고 냄새가 많이 나고 그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지금 환경부에서 공회전 관련해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시 조례로는 곤란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은 규제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이 빨리 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33페이지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는 대기오염측정장비와 연계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장소가 다릅니다. 전광판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게 되어 있고요, 측정소는 주로 동사무소 옥상이나 이런 데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지하상가 같은 곳 대기오염에 대해서 누가 감시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실내공기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소규모 상가같은 것은 아직까지는,
○김미희위원 소규모가 아니고 종합시장 지하상가 같은 것은 굉장히 크잖아요. 신흥역부터 수진역까지 한 구간 전체에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아직까지는 환경법으로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종 건물과 관련된 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우리 성남시의 환경녹지과에서 그런 공중장소 다중밀집지역의 실내공기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원래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그런 데서 갖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많이 비싼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비쌀 뿐 아니라 전문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그런 데에 공사비를 지불하더라도 종합시장 지하상가라든가 제가 도서관 얘기를 했었거든요. 도서관 4개가 있는데 도서관도 실내공기를 자체에서는 따로 측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지역들은 정기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했으면 좋겠거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광판 대기오염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2대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전광판을 열병합발전소에서 한다고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열병합발전소에서 자체적으로 주민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민영화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못 하겠다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공사는 금년도에 잘 끝났습니까? 과정이 어때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는 성과가 좋습니다.
○김숙배위원 2002년도 대상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아닙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어린이놀이터 재정비공사인데 이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의 어린이놀이터 노후된 것을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장소는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후된 부분이 수정구와 중원구에 많기 때문에 수정과 중원에서 한 군데씩 정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장소는 정해놓지 않고 그냥 2개소씩 해나가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원 어린이놀이터 관련물을 이번에 넘겨받았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장소도 정해놓지 않고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미리 세울 수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애초에 수정 중원의 놀이터 자체가 전체가 다 노후되어 있고요,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한 곳에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이 나오고 나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일단 개괄적으로 산정한 예산이고요, 예산 현황은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기존 노후된 놀이시설을 바꾸고 주변에 조경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계비는 나와서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왜냐하면 노후된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하려면 그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망가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번 고칠 때 완벽하게 고쳐야 되는데, 그리고 장소를 돌아보고 나서 지정해놓고 예산을 올려야 제대로 정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터 세워놓고 선택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실 때 제대로 좀 하세요. 여기 뜯어고치고 저기 뜯어고치고 잘라놓고 그만두고 이런 데가 더러 있더라고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총괄적으로 한 군데씩 골라서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놀이터 지금 관리 예산 신규는 사업소에서 하고 사후관리 보수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구청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이것은 정비인데 구청 사업이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에 구청에서 올린 것들은 노후된 시설,
○위원장 이수영 지금 김숙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제가 지적을 한다면 놀이터 재정비 공사비로 해서 몇개소가 되는지 모르지만 2개소면 7,500만원이에요. 7,500만원이면 신규로 만드는 예산이에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규예산이라면 모르는데 재정비공사라니까 너무나 근거없이 예산을 세운 것이고 김숙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노후 시설은 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신규사업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한 예산은 세우지 말아요. 또 어느 지역이냐고 물으니까 답변도 못 하잖아요. 사후 발생할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한다는 말로도 되겠지만 먼저 시장조사하듯이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보고 미리 파악해서 올렸으면 되는데 근거도 없이 예산을 올리면 잘못된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을 정해놓고 올리세요.
○홍양일위원 과장님! "예, 예." 그러면 깎아도 된다고 동의하는 거예요, 뭐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이것을 넘겨받으면서 대상지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기능이 뭡니까? 녹지과에서 재정비사업하는 것하고 구청에서 하는 것하고 그 구분을 어떻게 지어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구청에서 하는 것은 간간이 수선을 하고 그런 차원이고 저희는 아예 기구 전부를 뜯어버리고 새로 놀이시설을 넣어서 주변에 조경까지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여기에 2개소라고 표기했는데 2개소만을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지금 특정지역에 어떤 지역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7,500만원씩 2개 지역을 새로 하겠다 이거예요.
○신현갑위원 뭐가 있겠지.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뒤에 계장 얘기해봐요.
○녹지담당 박충배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인지도 몰라, 금액도 몰라, 뭐하려는지도 몰라. 대개 신규 어린이놀이터에 집기 비품과 근처에 울타리 만드는 것이 환경녹지과에서 할 일인지도 나는 잘 판단이 안 서지만 이래가지고 예산 책정해주자는 얘기야. 해달라고 올리는 사람도 웃기지만.
○녹지담당 박충배 녹지담당 박충배입니다.
이번에도 한 예가 신흥3동에 어린이놀이터를 재정비했는데 6,000만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정구청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구청은 유지관리고 여기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신규로 만드는 것은 7,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재조성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하고 유지관리는 구에서 하자고 업무영역이 구분되어 있어서,
○홍양일위원 그런데 녹지과에서 어린이놀이터를 관할할 이유가 뭡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어린이놀이터가 이번에 여성복지과에서 저희한테로 넘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오히려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공원은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홍양일위원 나무나 심고 이러지 할 줄도 모르는 것을,
○녹지담당 박충배 나무도 심고 노인분들도 오셔서 쉬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 계장님! 7,500만원이란 돈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7,500만원이면 웬만한 집도 지어요. 놀이기구 사실 얼마 안 되요. 지금 7,500만원 가지고는 새로 하는 예산은 택도 안 된다고 했는데 돈의 개념을 공무원들은 너무 큰 단위로만 놀아서 그런데 사실 내 돈 집행한다면 그런 생각이 안 드실 것입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구청도 올해는 이런 것이 업무가 이관되어서 받았으니까 구청에 기 예산 세운 것이 어디인가는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인계받으시면서 확실하게 집행하세요.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재정비라는 것이 완전히 노후된 것을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한 곳에 7,5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들어갑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어디어디가 완전히 노후된 것을 없애버리고 재정비를 할 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계장은 어디어디를 가봤습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1차로 신흥3동이고 이번에는 태평동하고 고등동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이 자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김숙배위원 그걸 왜 아까는 말씀 안 하셨어요? 가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정비해야 될 정도입니까?
○녹지담당 박충배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박 계장! 어물어물하지 말아요. 어디어디를 돌아보니까 이런 것을 느껴서 그랬다면 모르겠어요. 당신, 과장 바보 만드는 거예요? 과장은 이러이러한 것을 두 군데씩 정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하는 뜻이야. 당신 다 갔다와서 장소 다 확인했다고 그러면 당신 왜 과장한테 보고도 안 했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지금 녹지담당이 말씀드린 부분은 수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위원장 이수영 확실하게 좀 하세요.
○최병성위원 소장님! 금년도 우리 소장님 소관 주요업무 내역을 보면 지난번에 시장이 시정연설하면서 탄천 생태공원 조성한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했는데,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개나리 식재한다 6,500만원, 습지 확대한다 1억 5,000만원, 생태공원 조성 9,000만원 이렇게밖에 안 올라왔어요. 전부 다 3억 500만원이 탄천 생태공원 조성이라든가 탄천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탄천이 구미동에서부터 성남 끝나는 데까지 몇 ㎞인지 아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16㎞입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시장이 그 정도로 내년도 시정연설에서 중요사업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떻게 투자비가 이것밖에 안 올라옵니까? 탄천변에 그전부터 벚나무도 좀 심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공원조성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현실은 소장님도 기 알고 계실 거예요. 돌아다녀 보면 바꿀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시장한테 어떻게 건의를 드렸길래 예산이 이 정도밖에 투입이 안 되는 겁니까? 개나리 6,500만원어치 사서 이것을 어디다 심는다는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일부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최병성위원 안 되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정자동 한솔마을 앞인데요,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 옆까지는 개나리가 식재되어 있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고 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에,
○최병성위원 개나리를 도로변 주변에 심는 것입니까? 탄천 둑에다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거기 보면 근본적으로 치유해야 될 사항들이 많잖아요. 탄천 도로주변이 아니고 전에 나무 식재할 때 알지요? 지난 4월에 벚나무 몇 그루 심을 때. 그런 주변이 수종을 그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심어서 공원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개나리 같은 것 쭉 심어놔서 뭐해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생태공원 조성하고 탄천에 이렇게 하겠노라고 시정연설하면서 예산은 3억밖에 투자를 안 한다는 거지요. 무게가 안 실렸다는 얘기예요. 방안이 있습니까? 개나리 6,500만원 심어서 되겠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점진적으로 해나가야지요.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지요.
○최병성위원 점진적이긴, 성남시가 다른 데 투자하는 시설투자비용 쭉 뽑아볼까요? 그것은 소장님이 강력하게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탄천 주변을 자연탄천도 만들고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금년도에 이 정도는 투자해야 된다고 건의를 해보셨느냐 이겁니다. 돈 3억 투자해서 됩니까? 다른 데 투자비용 봐요. 소장님, 아실 거예요. 거기는 아마 분당 전 주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그 만큼 관심이 없으신 것과 마찬가지지. 여기 식재 공사비 6억 5,000만원을 세워도 시원찮을 판에 6,500만원을 가지고 뭘 합니까.
○신현갑위원 시장 시정연설에 보면 탄천변 도로를 개설한다는 계획이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신현갑위원 거기에는 반드시 벚꽃나무를 심으세요. 다른 건 일절 심지 말고. 거기서부터 구미동까지 벚꽃이 연결이 되어야 되요. 그리고 나머지 벚꽃 이외의 나무는 싹 캐내버려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테마있는 탄천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금 탄천변에 개나리, 소나무 같은 것도 심어놓고 하니까 벚꽃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엊그제 분당 입주 10주년 기념식을 했는데 지금 10년 된 벚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복정동에서부터 구미동까지 탄천변에는 벚꽃길을 조성해야 되요. 얼마나 멋있겠어요, 10년 뒤에는. 벚꽃보러 군산으로 왜 가요, 진해로 왜 가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아울러서 34페이지 남한산성 등산로에 벚꽃길 조성하라고 김두일 위원과 제가 얘기했던 것 올라온 것 맞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200주 얼마 만한 나무를 심을 거예요? 200주 심어서 벚꽃길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거예요? 거기가 약 2㎞가 되는데.
○산림담당 안영학 제가 현황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수고는 4m에 경급 10전짜리로 해서 그것을 가로수 개념으로 해서 200주 정도면 소화가 됩니다.
○신현갑위원 남문까지 심어야 되는데 200주 가지고 어떻게 심겠습니까?
○산림담당 안영학 단풍나무가 또 200주가 들어갑니다.
○신현갑위원 단풍나무는 단풍나무대로 심고 벚나무는 벚나무대로 심어야지 단풍 벚 단풍 벚 하면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백련사 쪽은 수종을 벚나무로 선정했고요, 약사사 쪽은 단풍나무로 선정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중앙 등산로를 따라서 쫙 심어야지 약사사 쪽은 뭐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등산로에서 백련사 쪽은 좌측으로 기존 수목들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기존 수목은 제거하고 벚나무를 쫙 심어야 아름다움이 더해지는 것이지 듬성듬성 이 빠진 듯이 심으면 되겠어요?
○박광봉위원 백련사 약사사 양쪽으로 가는 길 말고, 단풍나무를 약사사 쪽으로 심는다면서요? 내년도에는 그러지 말고 백련사 쪽으로 벚나무 200주 가지고 안 된다고. 약사사 쪽으로 단풍나무 심는 것을 하지 말고 백련사 쪽으로 벚나무를 한 500주 심어요. 그래야 심을 때 심지 드문드문 심으면 심은 것 같지도 않고 안 된단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리고 올라가면 헬스기구 있는 데가 쉼터인데 거기에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쉬고 있어요. 그 주변에 수목을 제거하고 벚꽃을 쫙 심어요. 이거 200주 가지고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언 발에 오줌누기지.
○녹지담당 박충배 그것까지 감안한 사항입니다.
○신현갑위원 200주 가지고 안 됩니다.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지.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중장기계획 차원에서 모든 걸 하시라고.
○신현갑위원 테마 있게 나무를 심어달라는 건데, 무궁화 심고, 은행나무 심고, 벚나무 심고 하면 그것은 테마도 아닙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변에 전부 무궁화 심든가, 구시가지에서 분당간 도로에는 은행나무 심든가 해야 멋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 어디에다 심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모란 7호광장에서 야탑동 가는 새로 개통된 도로주변에 양쪽으로 심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많이 심어야 된다고. 그래야 멋있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무단경작 훼손지 복구공사 이것은 매년 시행되는 일이거든요. 봄에 노인들이 배추고 야채를 경작하려고 훼손하는 행위란 말야. 매년 복구비 예산 올라오는데 사전에 예방할 대책을 세워야지. 무단경작 훼손지 매년 예산 세우면 효과가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매년 세운 게 아니고요,
○박광봉위원 작년도에 올라왔던 사항이고 내년도 또 올라오는데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영구적으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발생한 후에 복구하는 것, 매년 해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위원님 지적이 옳습니다. 이 부분은 산을 기존에 훼손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복구하고 예방차원에서,
○박광봉위원 복구비 가지고 봄에 감시원 둬서 예산 들여서 못 하게 해야지. 사전방지하라고.
○산림담당 안영학 위원님 말씀 이해합니다. 작년도에 태평동에 무단경작지가 있습니다. 31-1번지인데 면적이 넘습니다. 작년에 20%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사유지 경계 측량 문제도 있고요, 금년도에 측량수수료를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 경원대 앞쪽까지 무단경작하고 있는 지역은 전부 복구하는 것으로 이번에 마무리 예산으로 올린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산림담당 안영학 수목을 작년에 심었듯이 벚나무나,
○최유석위원 복구보다도 박광봉 위원님 말씀하신 사전예방은 어떻게,
○산림담당 안영학 감시원 배치한다든가 해서 봄철에 농작물 파종시기 전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봉위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36페이지 탄천변 습지 확대 조성공사, 탄천변에 포크레인 갖다가 파는데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사업 아닙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탄천변에 파고 있는 것은 광역상수도관 묻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작년에 한번 들쑤셔 놨거든요, 탄천변을. 밀 식재, 보리 식재하는 데도 다 파놨더라고. 공사한다고. 다시 메워놓고는 끝입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이건 탄천 둔치가 아니라 안쪽 습지, 그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공사한다고 훼손해 놓고 복구 안 합니다. 그런 것 유기적인 협조 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 재난재해관리과 하천관리계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지시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오수관 오접 부분은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탄천수질 관리팀 생기면서 분당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수영 3개 구청 공히 건설과에서 하거든요. 업무가 부분씩 연결돼서 그런데 이런 부분 사전협의 연대해서 확실하게 정비하는 식으로 하세요. 각자 예산 집행하면 정밀조사도 제대로 안 되지만 사후관리, 유지도 연대 안 하면 한계성이 있더라고요. 같이 연대해서 사업하기 전에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최유석위원 탄천변 개나리 식재 공사 거기 2002년도 탄천변 둑방길 확장공사 있다는 것 아시지요? 그것 감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심었다 뽑아 버리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사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푸르고 울창한 학교림 조성공사,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얘기 나왔던 것 참고하셔서 잡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39페이지 토양오염하고 폐수 둘 다 시료 채취하는 거지요? 시에서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에 토양오염은 저희가 안 했고요, 이번에 환경부에서 행정지침 내려왔기 때문에 토양 오염 시료 채취만 저희가 하구분석은 따로,
○김미희위원 시료채취 장소는 어디어디 하실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토양오염 측정망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단지역과 주유소 부근 그 부분 매년 분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주유소가 들어서기 전부터 주민들이 반대했던 시설이거든요. 주유소 주변의 토양을 오염시키는 것을 철저히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자료 요청할테니까 자료만 받았으면 합니다. 15페이지 환경보전교육 강사 및 심사수당이 나오는데 그 부분 자료 주시고요. 19페이지 탄천 토종물고기 방류행사 자료 주십시오. 23페이지 식목일 행사 추진에서 묘목이나 야생화 구입해서 어디어디에서 나눠줄 건지 세부방법 알려주시고요, 25페이지 푸른숲 선도원 하계수련회 올해 예산이 원래 있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금광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마스터플랜이 완료되면 동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탄천변 개나리 식재 이것 벚꽃나무 식재했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앞으로 탄천변에 식재할 때는 벚나무 위주로 식재하는 방향으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개나리 식재할 필요 없잖아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벚나무는 교목이고 개나리는 관목이기 때문에 벚나무 심어도 관목은 어차피 심어야 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모양이 그래야 된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소음측정기 우리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구청별로 한 대씩 있고 저희도 한 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또 구입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고장도 잘 나고요, 매년 고장이 났을 때 임시로 바꿔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1년에 소음측정 몇 번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하루에 한두 번 나갈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음측정 나간 실적 자료 좀 주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23페이지 목재파쇄기 및 톱밥제조기가 있는데 그 부분 활용 어떻게 하고 있지요? 톱밥하고 퇴비 조성하는 것, 가지치고 남은 것 그렇게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그리로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디서 이거 하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사송동 양묘장에 톱밥 제조기하고 파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상적천 내년에 도에서 준용하천정비계획에 의해서 예산 지원되는 모양인데, 탄천변도 기 정화식으로는 문제가 있어서 자연하천으로 정비하는 부분적 계획이 있는데, 상적천 예산이 정비될 계획인데 재난과와 협의해서 이것도 준용하천으로 석축이나 옹벽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협의해서 기왕 도비 지원되고 시비 투자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것이 어떤가. 소장님! 협의해 봐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시계 등산로 정비하고 계시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만 신경 쓸 사업은 아닌데, 청계산 서초구 쪽 보면 등산객을 위한 많은 편의시설이 돼 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조금씩 보완했지만 그것보다도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얼굴이니까 서초구 못지 않게 정비계획, 주차장 관계도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부분부분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중장기계획, 정비하는 거기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가로수 관리는 누가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식재는 저희가 하고, 관리 자체는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식재가 잘못되었다면 구청에서 합니까, 시청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고 업무 관련된,
○위원장 이수영 청계산에 국유지가 있어요. 그런 데를 남한산성같이 지압장같이 조성한다면 멋있게 가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니까 그것을 반영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집행 알뜰하게 하십시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52페이지 율동공원 관리 민간위탁, 작년대비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당초 예산 봤을 때는 2억 정도 증액되었고,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위탁관리부분, 시설관리공단 부분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하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하시지요.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49페이지 화장실 공원관리과 소관이 70개 정도 되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53페이지 40개소는 청소용역 해주고, 나머지 30개소는 청소용역 안 주고 어떻게 관리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용역을 노인회에다가 용역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나눴습니다.
○최유석위원 나머지 30개소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30개소를요.
○최유석위원 30개소는 용역주고 40개소는 용역업체에 주고 관리한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겨울철에도 관리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합니다.
○최유석위원 겨울철에도 70개소는 사용 가능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화장실 관리가 안 되었다가 재작년 겨울에 난방시설 설치했기 때문에, 24시간 개방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53페이지 어린이공원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청소용역이고, 어린이공원 청소관리 용역이라는 것은 33개소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것이 노인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노인회,
○홍양일위원 33개소가 노인 각 노인정에 주는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화장실 유지가 70개소란 말야. 과장 설명하는 것은 이 40개소에다가 밑의 33개소를 더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화장실 있는 곳은 40개소이고, 49페이지 70개소는 전부 다 화장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화장실은 어디 있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근린공원이요. 전체 화장실 숫자가 79개소입니다.
○홍양일위원 근린공원 노인분들한테 안 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동사무소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공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놀이터도 없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어린이공원이라고 어린이놀이터 다 있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근린공원은 어디어디 있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중앙공원, 정자공원, 태원공원, 금곡공원, 황새울공원이 근린공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용역비 단가는 산출근거 있습니까? 공히 똑같이 매달 주는 것입니까?
○홍양일위원 직영하는 것은 3배가 비싸고 노인회는 3분이 1밖에 안 줘요. 이나마도 화장실 청소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43만 7,500원은 용역률에 따른 금액에 나온 규정이고, 17만 3,000원은 단가를 따졌을 때 공공근로보다 적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린이놀이터는 노인정에서 청소해 주시는데 한 개소당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드리거든요. 이 부분 조금 비슷한 상황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계산 나왔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43만 7,500원으로 돼 있잖아요. 어린이공원 하는 게 아니라 어린이공원 화장실이라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43만 7,000원은 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되겠고 그 밑은 공원을 청소하는 청소비, 화장실 없는 공원.
○홍양일위원 화장실만 청소하는 게 이렇게 더 비싸냐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43만 7,000원은 용역회사에서 화장실 및 공원까지 청소하는 것이고요, 예산 요구사유라고 해서 쓴 것 보면 어린이공원 화장실 청소용역비란 말이야, 화장실 및 공원 같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화장실만 따로 환산하는 방법이 있나.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가 견적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대개 비슷한 사이즈일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비슷한 사이즈인데 화장실 더 붙었다고 3배 가까이 더 비싸잖아.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할 때 각종 재료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한락스라든지. 노인회에서는 걸어가서 청소하지만 청소하는 용역회사는 차가 운행되어야 합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것은 노인회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40개 안 준 이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옛날 노인회한테 줬습니다. 전혀 청소가 안 돼서 민원이 대단했답니다. 실제 나와서 담배꽁초 줍고 시간 보내지, 수세미 갖고 화장실 청소 안 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이 33개소도 다 뺏어야지.
○최유석위원 이동화장실도 포함된 숫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여기 40개소는 포함 안 된 숫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고. 노인회 주는 것은 17만원이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노인회는 인건비입니다.
○홍양일위원 딴 데도 다 인건비지, 인건비 아닌 게 있나. 어떤 노인회는 뺏겨서, 동네에서 말이 많아요. 난 큰 것 다 뺏겼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디는 하고 있다고. 동사무소한테 관리·감독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데 저희가 계상돼 있는 노인회에 주려고 하는 금액이,
○홍양일위원 내 얘기 초점은 노인회에 좀 더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데, 화장실 노인분들한테 청소시켜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화장실만 하청 주고 어린이공원은 노인분들한테 그냥 줄 수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정책적인 면에서 그게 안 좋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청소하고 떼자고요?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놀이터를 노인정에 사업 맡기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두 분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지만 안 해, 노인분들이. 답답한 거예요. 노인분들한테 안 한다고 뭐라 할 수도 없고, 한달 평균 보면 반 정도밖에 안 해요. 동네 같이 사는 노인분들한테 싫은 소리도 못 하겠고, 동사무소 직원들이 끙끙 앓아요. 그렇다고 우리들도 뭐라 할 수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참고하시고.
제 질문하겠습니다. 52페이지 국화축제 및 작품 민간위탁 올 가을에 했었던 것 저도 가봤습니다만 너무 빈약한 것 같지 않습니까? 장소 선택을 잘못한 것인지, 너무 넓은 장소에 했는지, 너무 빈약하게 장치했다는 그런 감을 받았어요.
국화축제 같은 것 민간위탁 1억 올해도 주었지 않았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억입니다.
○최유석위원 올해는 2억이었어요? 내년도는 1억이에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2억입니다. 올해 2억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에다가 계약해 보니까 재배한 농사꾼이 갖고 와서 심어서 이벤트까지 해서 축제를 치러 보니까 농사하신 분들이 식재에 전문성이 없어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안을 내는 것입니다. 이번 집행부 들어와서 조경업자들이 사업을 제일 많이 할 것입니다. 돈도 제일 많이 버는 것이 조경업자 같습니다.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이 국화축제를 그 사람들한테 자체적으로 자부담해 가지고 행사를 치러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시에다가 봉사할 줄도 알아야지. 20∼30군데 되지요? 열 몇 군데는 1년에 시하고 관급계약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거의 관내업체 돌아가면서 주는데 한 건에서 두 건밖에 못 합니다. 자기들이 재주가 좋아서 따는 것은 몰라도.
○최유석위원 여기서 두세 건이지요? 각 동사무소 몇천만원씩 있습니다. 한 개 동사무소만 몇 천만원씩 써.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자부담은 좀 어렵지요.
○최유석위원 그래서 벌었으면 시에다가 봉사도 해야지.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은 업체에 주지 말고, 업자들 협회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없애는 대신 자부담 유도해 보라는 의미에서 지적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자부담은 어렵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농사하시는 분들이 1억 부담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이 양반들 국화를 지금쯤 식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1년 키워서 10월에 납품하는 것이거든요. 하우스에서 1년 키워서 납품하는데 자부담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는데 실제 그만한 돈 댈 농사꾼은 없다고 봅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54페이지 양지근린공원 내 자연체험학습장 조성공사, 19억이지요? 기존 양지근린공원 조성하고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건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계획은 시립테니스장 뒷산을 말하는 겁니다.
○박광봉위원 동중학교 뒤에?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박광봉위원 먼저번에 토지 매입하던 그것이군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토지 매입비를 덜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더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중앙공원 역말광장 화장실 공사, 어떻게 바꾸는 것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중앙공원 사무실 옆 화장실이 있는데 그것을 폐쇄해서 개·보수했습니다, 실내를.
○홍양일위원 화장실 실내를 뭘 고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전체 다 바꾼 거지요.
○홍양일위원 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역말광장 화장실이 노후돼서 판이 떨어지고 물이 새서 보수했습니다만, 환경이 열악해서 역말광장 화장실 하나, 그리고 44호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낡았습니다. 시범단지 안에 있는데 그 두 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시범단지 안 어디? 중앙공원 엊그제도 갔는데 마침 그 화장실 들어갔다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게 작년에 바꾼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또 바꾼다는 것 아니예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역말광장이라고 중앙공원 개천 건너편에 버스정류장 쪽에.
○홍양일위원 역말이 어디야?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저희 사무실에서 바라보기에 남쪽이지요. 거기가 상당히 노후돼서요.
○홍양일위원 어떤 버스장? 양지마을 버스장?
○환경녹지사업소관리담당 임승민 사당동에서 내려오는 길 있습니다. 지하차도 비슷하게 해서 넘어가는데, 불곡산 쪽으로 넘어가는 길 타고 오면 버스정류장 하나 있거든요. 그게 여름에 안 보이고 겨울에만 보입니다.
○홍양일위원 중앙공원 입구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있는 화장실 말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관리담당 임승민 주차장에서 수내동 쪽으로 쭉 올라가시면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면, 나무가 우거지면 안 보여요.
○홍양일위원 화장실 교체하는 데 1,000만원씩 들어갑니까? 다 떨어져 가서 못쓰게 돼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추경 때 세워주신 희망대공원 화장실 보수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런 개념입니다.
○이계남위원 59페이지 조경수목 수형 조절이 뭡니까? 밑에도 수형 조절이 있는데, 그런데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은데. 예산만 차이가 나고.
○홍양일위원 위 것은 주택공원관리 것이고, 밑의 것은 구미공원 것이고?
○이계남위원 사유에다 명시를 해야지.
○김두일위원 중간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주택공원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를 관리합니다.
○홍양일위원 주택전시관을 뺀 나머지는 우리가 관리한다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홍양일위원 주택협회에다가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부지만 주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건물만 가져갔지요.
○홍양일위원 60페이지 근린 6호, 12호, 15호 하면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당신들이야 늘 호수로 하지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6호공원은 태원공원이구요, 열병합발전소 있는 데. 12호 공원은 늘봄공원입니다, 정자동에. 12호공원은 금곡공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근린공원에는 전부 공원의 이름이 정해져 있지요? 어린이공원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명칭이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린이공원도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명칭을 공모를 하시든 해가지고 어린이공원도 좀 이름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1호 2호 3호 이렇게 숫자로 부르는 것은 정서상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사 김두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위원 아까 위탁관리비에 대해서 따로 하기로 했어요.
○간사 김두일 예.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별지로 나눠드린 율동공원 관리사업부터 보시지요.
○홍양일위원 번지점프 요원은 1년 내내 고용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겨울에는 못 하지 않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주말에는 합니다. 손님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겨울에 해도 괜찮아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번지점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대능이라는 곳에서 할 때보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는 이쪽에서 번 돈이 거의 8,000 정도는 돈을 더 벌어들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율동공원관리담당 신현수 시설관리공단 소속 율동공원관리담당 신현수입니다.
번지점프 운영은 4계절 전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음이 얼었을 경우에는 폭기조를 이용을 해서 그 부분만큼은 항상 안전준비를 해놓고 이상 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대비 율동공원의 근무요원의 증감이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증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늘어난 이유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늘어난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1페이지를 봤을 때 본예산에서 8억이었고 올해가 10억이라 2억이 증대했는데 저희가 올해 한 해 추경까지 계산이 되면 10억 3,800만원, 지금 10억 8,100만원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을 했을 때 5,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납니다.
○홍양일위원 추경에 뭐가 늘어났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추경에 늘어난 부분이,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찾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은 없고 인건비, 재경비, 보험료, 교육비 그런 것이 되겠고 맨 뒤에 가면 율동공원을 관리하는 데 필요로 하는 유지관리비 그 정도 계상된 게 10억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고, 순환도로 가드레일 공사나 이런 부분의 공사를 지금 무해페인트나 이런 부분 계속합니까? 공원 보수공사에 지금도 그냥 유해페인트나 비소 포함된 페인트나 락카나 이런 것 칠하는 것 아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추경에 세워주셔서 지금 무해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가드레일 공사는 어떻게 됩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이것은 2단 도로에서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차 빛이 비치니까 걸어갈 때 문제가 있다고 진정이 들어왔는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나무를 최대한 심어주고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는 가드레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빛 차단용입니다.
○홍양일위원 다른 부분의 목재나 페인트나 이런 부분은 물론 어린이놀이터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박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알겠습니다. 무해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야외공연장담당! 야외공연장이 율동공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야외공연장을 임대해 줄 때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료로 쓸 수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그 외 단체는 시장의 판단하에 무료로 해줄 수 있다, 반액만 해줄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올해도 무료로 해줄 겁니까, 반액으로 해줄 겁니까? 기준으로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때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작업중에 있고요,
○최유석위원 어떻게 작업하실 계획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직까지는 손을 못 댔습니다, 솔직히. 손을 대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용료 다 받아야 됩니다. 자치단체가 행사하는 것 외에는 이용료 다 받아야 되요. 아시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김두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간사 김두일 예.
○김미희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좀 요구할 게 있는데요, 지금 율동공원 관리사무소 안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김미희위원 그 공간이 만약에 일반시민들이 회의 때 필요로 할 때 무료로 개방이 돼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런 예는 없습니다. 요구한 적도 없었고요.
○김미희위원 아니 그 장소에서 율동공원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방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개방할 수 있는지? 어떻습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고요, 정식으로 요구 접수된 사실은 없었고요, 그 용도가 그 때 한번 회의를 했지만 원래 설계할 당시의 용도는 이동파출소, 의무실의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실지 의무실로 쓰고 있고요, 파출소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거기에서 근무를 해주는데, 주민이 어떤 행사를 위해서 필요로 해서 쓴다라고 요구가 되면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제 생각에는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이 다가올수록 율동공원에 사람을 만나러 왔다가 추우면 어디 들어가야 되는데 음식점에 들어가면 돈을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람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현재는 따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어차피 필요로 하는 시간대는 회의라는 것을 명찰을 붙여서 회의중으로 하시고 그 외 시간은 시민들이 와서 좀 앉아서 쉬거나 회의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510쪽 화장실 분전반 보수공사 2,200만원, 근린공원 내 공원등 설치공사 8,050만원 하는 등 총 두 건 1억 2,050만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화장실 분전반 보수공사 2,200만원, 근린공원 내 공원등 설치공사 8,050만원 총 두 건 1억 2,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유보)
(12시13분)
○간사 김두일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청소과 소관 69페이지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조금 전에 한 가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율동공원 관리사업 별지 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관리사업에서는 2쪽에 나와 있는데, 일용인부에 대해서 거기 쭉 보시면 생휴수당이라고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이 근무하는 경우에 생휴를 사용을 하든가, 생휴를 사용 안 할 경우에는 하루치 일당에 해당하는 돈을 수당으로 주고 있는데요, 청소과에도 여성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여성분의 숫자대로 생휴수당이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없네요? 왜 없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는 생리수당을 휴가수당으로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휴가로요.
○김미희위원 이것은 여성만 더 주는 건데 여기 따로 표시가 돼야지요. 이번에 시랑 미화원 노조하고 단체협약 체결하셨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김미희위원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혹시 이 전에 근로기준법에 미달했던 것은 전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하겠다라는 조항이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봤는데요, 이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우리 시가 몰라서 그동안 안 했다면 앞으로는 본인이 휴가를 사용하든가, 생리휴가가 유급휴가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법이 고쳐질 수도 있지만 법이 고쳐지기 전까지는 유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본인이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하고 본인이 그냥 일하고 싶으면 그 날 일을 하게 되면 생휴수당을 주게 되어 있고, 제가 방금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야외공연장하고 율동공원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수당을 받고 있고 책정이 돼 있잖아요. 3페이지 2페이지에 나왔잖아요. 그것을 보시고, 이것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오히려 그동안 안 줬으면 사실 법적으로 나가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 환산해서. 그러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두일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73페이지에 야탑동 선별장 공공요금 이것은 뭡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 선별장 내에 3개 구청 기동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입니다.
○홍양일위원 몇 명이 거기에서 상주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거기에서 집합을 해서 조회하고 그리고서는 각 구청으로 가로청소를 나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전기요금 상하수도가 1,000만원이나 되요?
○청소과장 정걸호 3개 구청 기동대 사무실이 전부 구별로 별도로 사무실이 구성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 4억 들이고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환경미화원들의 후생복지시설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현재 기동대 있는 사무실이 가건물로 돼 있거든요. 그것을 내년도에 현대화 사무실로 해서,
○홍양일위원 뭐든지 보면 다 그런데 유독 거기만 정식 건물을 짓는다?
○청소과장 정걸호 .......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 공공요금이 기동대에, 잠시 아침에 조회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는 기동대 사무실에 상하수도요금이 1,000만원이다. 많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청소과장 정걸호 거기 기동대 사무실이 하루 종일 근무를 합니다.
○홍양일위원 각 구청으로 가야지 왜 거기에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3개 구청에 기동조가 있어서 3개 구청 시민들이 민원전화가 오면 출동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청소요원들만 현장으로 배치가 되고.
○홍양일위원 수정구 중원구 기동조가 왜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느냐고.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거기 구청에 있는 기동대 청소차량이 있잖아요. 차량 뭐 해가지고 전부 다 거기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차피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 전에는 선별장이 거기에서 운영됐기 때문에 선별장의 인원들이, 환경미화원인가 그 분들이 배치되어 있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기동대로 재편성됐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각 구청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 있다는 얘기 아니야?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야탑동선별장 공공요금이 작년도에는 예산이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별장이 민간위탁 됨에 따라서 금년도에 1,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공공요금이 잘못 계상이 된 것 아니냐 하고 묻는 것이지 상관이 없어요. 됐어요.
8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사업대행비 산출용역이 2,50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어떻게 하려고들 그러는 거예요? 정 과장!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래도 매년 똑같아요. 정 과장은 소신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지적돼서 공감대를 이루면 안 하셔야지. 전에도 우리 이것 추경 때 얘기했지요. 이 산출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인상해 주기 위한 면죄부 만드는 것의 일종인데 그것을 당신도 알고 우리도 다 알아. 그런데 금년에 그렇게 욕봤으면 한 해쯤 건너뛰면 안 돼? 원가계산서 지금 여기 다 꺼내놓을까? 각 구청에서 받은 업자 원가계산서 다 올라와 있잖아. 그런데 왜 집행부는 한번 정해서 매년 하면 그냥 잘못인 줄 알면서도 맨날 똑같이 따라가려고 그래.
○청소과장 정걸호 이 청소대행사업비,
○홍양일위원 두번째 이것이 안 맞는 이유가 이것에 대한 지적이 이미 9월 10월에서 했어야 되요, 하고자 한다고 그런다면. 당신들 잘못 해가지고 구청 위생과 직원들 인사에 불이익만 받잖아. 선지급해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고. 작년에는 그래도 11월에 했어요. 금년에 이제서야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언제 하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여기 세운 용역비는 2003년도 대행사업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2001년도도 했잖아요. 2002년도도 했잖아.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이 용역비는 본예산에 2,500만원이 들어왔는데,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 삭감해 주실 것을 얘기하고, 스티로폼 위탁처리비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2002년도까지입니다. 내년 12월 말까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 왜 이렇게 길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3년입니다.
○신현갑위원 스티로폼, 이것은 전년 대비해서 증감내역이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스티로폼 위탁 처리비는,
○신현갑위원 동결입니까, 인상해 줬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금년도 단가가 740원입니다. 내년도에도 740원으로 단가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양이 좀 늘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다음에 재활용선별장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 이것은 시정질문상에 시장도 잘못 됐다고 시인이 된 부분인데, 어떻게 처리하려고 계속 이렇게 밀어붙이십니까? 원천 무효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 부분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할 때도 지적했고 자신이 잘못 된 것을 인정을 했고. 그렇다면 법해석이나 기타도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한 번도 본 위원회와 그런 상의도 없었다고. 행위 자체가, 집행부에서 한 행위자체가 원천 무효사실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쉽게 얘기해서 참고사항이라고 그러면 모르는데 그날 본회의장에서 읽어드렸어요. 동의를 구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 우리는 동의한 내용이 달라. 다른 내용에 의해서 집행된 부분이라면 원천 무효 아니냐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어떠한 내용을 본 위원회와 상의라도 있었다면 모르는데 이 부분 그냥 존속할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법률해석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이송된 내역대로 그대로 했어요. 하나도 위원님들 뜻을 반하거나 다른 편법을 써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법리해석을 저쪽에서 따로 하겠는데, 다만 의회에서 논의됐던 부분에 대한 그 내역을 이송을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는 그대로만 이행을 했는데 본회의 심사결과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해서 왔는지 나는 그것을 한번 검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을 하시라고. 그런데 무엇을 우리 본 위원회가 결정한 대로 그 쪽에서 집행을 했고 본회의에서 뭐가 잘못 됐다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대로 집행 안 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실무자들하고 다 저희가 했는데요,
○홍양일위원 당신 얘기에 다라고 그러면 다입니까? 아니, 본회의장에서 그대로 읽어줬고 사실이 그렇고.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뭘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정책적인 부분이 존재하고 그러는데 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욱 잘된 일인데 그러면 다시 갖다가 보고 나서 합시다. 그대로 했는지 여부, 그러면 법리해석에 대한 부분이 나올 때까지는 이 부분은 유보되어야 되요. 본회의장에서 나는 당신네 대표인 시장의 사과까지도 받았어. 그런데 담당 소장이 그대로 집행했다? 본회의장에서 낭독했고 본 위원회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낭독한 부분을 의장이 방망이를 쳤는데 그대로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무엇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법리해석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그럽시다. 그것은 집행부의 얘기예요. 집행부의 사정을 왜 여기에다 얘기합니까? 법리 측면에서의 잘못 된 부분을 지적해서 그것이 그 다음에 어떻게, 쉽게 얘기해서 환경사업소 소장이 와서 본 위원회에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서로가 타협이 있었다면 모르지만 그것도 없었어. 그런데 감사과에서 법리해석을 하고 있다? 당신네들은 그것 법리해석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잘못 한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면 본회의장에서의 답변은 잘못 된 부분이고 속기록은 전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까? 누가 속기했는데? 무슨 논리를 이렇게 전개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는 그 이송된 공문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공문이, 담당소장이나 담당과장이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 또 속기록도 불러 드렸어요. 그렇지요? 다만 그 함축된 글자 내용만 가지고서 할 일이 아니다 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회에 그 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있었던 소장이고, 조수동 소장이 그 자리에 있었고 정 과장이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그대로 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그대로 했는가?
지금 최 소장의 얘기는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간 그 글자를 지금 얘기하는데 그 글자도 제한경쟁이었어요. 함축된 글자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답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하러 우리는 속기를 합니까? 저분네들이 뭐하러 어렵게 속기하고 있습니까? 차후에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다 증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대로 했다는 얘기가 어디에, 아니, 그러면 사람 펄쩍 뛸 얘기 아니냐고.
그러면 제가 본회의장에서 읽은 내용은 가짜입니까? 제 마음대로 만들어서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간사 김두일 홍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없는 사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안 와서 심사를 못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청소과는 내일 3개 구청 예산 심사를 한 후에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인식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자료를 보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내일 예산을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가 됐다니까 11일 3개 구청 한 후에 예산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소장님! 말씀하신 법적 해석문제까지를 해주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감사과에서 내일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감사과장 내일 불러들일테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청소과에서는 아까 여러 가지 쟁점이 됐던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내일 확실하게 제공을 하세요.
중앙문화정보센터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소장님! 오셨어요?
○분당분관장 채수상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중앙문화정보센터도 내일 3개 구 예산을 심사한 후에 예산 심사를 11일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3개 구청 소관 예산을 마친 후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과 예산을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분당분관장 채수상○기타참석인 녹지담당 박충배 산림담당 안영학 환경녹지사업소관리담당 임승민 시설관리공단율동공원관리담당 신현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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