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2일(수) 11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7.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2.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6.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7.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또한 우리 공무원들도 너무나 고생들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2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2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정예산안 심사를 다 하는데 지금 심사하지 않는 부서는 나가셔서 자료 검토를 하시고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10분)
○위원장 이수영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 사회복지과는 국비 도비의 내시에 따라서 본예산 변경된 것이 대부분이고 설명서 3페이지에 먼저 본회의 때 제가 언급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엽제후의증의 보조금이 20만원씩 해서 기존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고엽제전우회는 고엽제지원에관한법률도 있고 이 분들이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서 거기서 진료를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고엽제 후유증이 아니지요. 후의증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고엽제후의증입니다. 이것도 등록 분류를 해서 등외, 경도, 중도, 고도 해가지고 고도는 40만원, 중도는 30만원, 경도는 20만원씩 보훈처에서 지원받고 등외는 약으로써 진료를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후의증은 거기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의증도 4개 분류해서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후의증 지원에 대한 법률이 있어서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원하지 왜 여기서 지원합니까? 전 과장 얘기대로라면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지 지방자치단체가 왜 지원하느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단체 지원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36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증액되지 않습니까. 증액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나왔다시피 이것은 국가가 보전해 주지 않을 분들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단체인데, 임의단체라고 지난번에 규정지었지 않습니까. 임의단체에 대한 부분이 360만원에 더 보태서 600만원으로 왜 증액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보훈처에 사단법인으로 법인 등록된 단체고요, 고엽제후의증 환자들,
○홍양일위원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단법인 전 과장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제가 말씀드리는 사단법인은 임의단체인데,
○홍양일위원 임의단체라는 것은 자기네들끼리 만든 단체라는 얘기예요. 사단법인이면 어떻고 복지법인이면 어떻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 과장님도 단어를 잘 쓰시는데 그렇게 흐리려고 그런 단어를 동원하시면 안 되고, 바로 엊그제 얘기 나왔던 부분 아닙니까. 360만원은 그 단체에 사무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서 지원하는 것은 용인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거기다가 그 말썽 많던 것을 증액까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난방비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만두세요. 다른 데 600만원 주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려주는 것 다 아는데, 엊그제 한 것을 다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요?
○최병성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김숙배위원 며칠 전에 조선일보에 났지요? 서울에서도 1만 2,000명이 돈 달라고 데모한 것 아세요? 서울시에서도 잘 안 해주니까 거기서도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홍양일위원 낚시터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낚시터는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불법으로 아무것이나 점유해서 하고. 박광봉 위원님, 이것 해줘야 됩니까?
○박광봉위원 고엽제 피해는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멀쩡한데 이 분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부 차원에서 현재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2001년도 12월 8일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국가유공자로 예우해달라고 데모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월남전에서 고생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고통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개인한테 지급하면 안 되지만 이런 지회에다 우리가 도움을 준다는 것은 좋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홍양일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다.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세요.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불법행위 부분에 성남시지회가 직·간접적인 관계는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민이나 의회에서 보았을 때 좋은 인상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얘기를 하시라고. 그래서 떳떳하게 지원받고 지원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그런 불법을 하시는 것을 우리도 거기에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런 부분에서 고엽제 관계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해주세요.
○김숙배위원 증액해서 도와주면서 낚시터에서 이전해 가라고 조건을 걸면 안 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중앙에서 해서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기들 처음에 계약된 부분하고,
○김숙배위원 누구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네가 그냥 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과장님이 조건을 걸어보세요. 이번에 증액해서 도와주니까 그것을 조건부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감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20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저희도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31페이지 시·군 푸드뱅크사업비 250만원은 신설되어서 국·도비가 내시된 사업이고요, 35페이지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금입니다. 이 사항은 어차피 내년도에 기타직보수를 없애야 되는 사항으로서 저희가 일단은 내년도 상반기 수강생들한테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하는 것으로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강사가 없어진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기타직보수 2명이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당초에 계획은 저희가 보육시설로 확장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보육시설은 누가 관리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보충서류 다시 해서,
○최유석위원 보육교사 퇴직금까지 줘버린 상태인데 그러면 당장이라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이거에요. 누가 아이들을 돌봐주고.
○위원장 이수영 위원님들, 그 부분은 제가 과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과장 얘기대로 현재는 하고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그러니까, 보육시설을 제대로 규모로 내가 그 부지도 가봤거든요. 그래서 여성복지회관은 여성복지회관으로 기능을 살리고 거기에 딸린 칸을 활용하지 말고 제대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짓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어디다 어떻게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거기에 부지가 있어요. 내가 다 가봤어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확장공사를 수정예산에 다루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아닌데 얘기하다보니까 오해를 하시니까 설명을 하느라고.
○홍양일위원 지금 어린이집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있는데 여성복지과에서 보육교사, 어린이집을 전부 다 폐쇄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기타직보수가 두 사람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002년도에는 구조조정 관련해서 기타직보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 과의 의견으로는 보육시설을, 또 거기에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이전을 한 공간하고 기존에 있는 보육시설하고 합해서 확장해서 어린이집으로 완전 운영하게 하면 기타직보수도 없어지고 그런 차원에서,
○홍양일위원 지금 수정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현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운영을 안 하고 이것을 삭감 요청을 하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본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본예산에 확장은 우리가 말하자면 드럽아웃시켰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폐지시킨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단은 그 당시에는 본예산 올리기 전에 여기 가결되기 전에 수정예산안이 올라갔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되었건 안 그렇게 되었건 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홍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사항을 잘 모르시니까 자세하게 얘기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조 과장님, 의회에서 당신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존에 보육시설이나 어린이집을 당신 마음대로 폐쇄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홍 위원님, 그 사안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보육교사가 없는데 뭘 해요.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민선 이후에 예산만 방만하게 인력을 마음대로 고용하는 부분을 경기도에서 비정규직들을 구조조정을 내년까지 하라고 해서 지침이 올해 초에 내려왔는데 여성복지과까지 하달이 안 되었다가 별안간 이 지침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에 의해서 내년도까지 그 인원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성복지과에서는 이것을 보육시설로 전환하면서 그 사람을 채용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왕 이것이 시기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얘기가 되어서 좀 조급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1회 추경 때까지 모든 대안을 세워서 한다는 부분이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함축시켜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 부분을 그냥 보육교사 두 명이라는 것이 비정규직인데 그냥 그때까지 잠재적으로 끌고 가다가 보육시설을 제대로 지어서 정규로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서 국·공립보육시설로 승격시켜서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유아집은 실질적인 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거기에 교육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아이들을 일시 보호하는 기능인데, 하여간 과장께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생각인데 이왕 좋은 생각을 한두 달 늦더라도 완벽하게 보육시설을 갖추는 시설규모로 가자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아까 주차장 부지가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보육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까? 조례에 건립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가능하지요.
○김숙배위원 그것은 오늘 정확하게 국장님이 여성복지회관 주차장 부지에다가 보육시설을 세울 수 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어야 이것이 될 것이다 하지 그냥 그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조 과장님! 지금 거기에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보육교사 인건비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상관이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뭘 논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과장님, 지금 수정예산안은 우리가 여성복지회관에다 어린이집을 확장공사를 하는 차원에서 없애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임시 보육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양일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을 확장공사로 인해서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그것이 삭감되었잖아요. 삭감이 되었으면 현재 건립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건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것을 삭감한다? 그러면 현재 있는 보육시설을 없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시설을 없앤다는 것은 아니고요, 보육교사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결론은 보육교사가 거기 두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없어지면 보육시설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어린이집 확장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예산이 삭감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추경에 살릴 것입니까?
○최병성위원 그것은 예산 요구사항에 써 있잖아요. 삭감이 된 것인데,
○김두일위원 기 삭감된 상태에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되는 차원을 말씀하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맞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고, 과장님! 이 부분 삭감 요구를 삭감 안 하는 것으로 하면 잠정 운영할 수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잠정 운영은 할 수 있는데,
○위원장 이수영 경기도에서 위촉계약직 상근인력 효율적 추진지침이라고 해서 감원하라고 한 것이 내년 말까지니까 우선 현재 이것을 살려서 잠정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것을 삭감 안 하면 문제는 안 되잖아요.
○이계남위원 조 과장님, 우리가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확장공사 7,000만원을 삭감했지요? 그것을 삭감함으로 인해서 이 보육교사가 필요없어지니까 이것을 폐지시켜버리는 겁니까? 그것하고 어떻게 관련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예요.
○이계남위원 이것을 내가 볼 때는 어제 본예산에서 어린이집 확장공사를 하려고 7,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이 삭감되어버리니까 보육교사 두 사람이 물론 인원적인 제한도 있겠지만 당분간 필요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시키자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맞지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위원장 이수영 제 얘기를 들으세요.
○이계남위원 위원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말씀이 다른데, 그래서 그렇게 삭감을 해버리자는 것이면 삭감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삭감하자는 대로 삭감해요.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게.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께서 거기에 자꾸만 혼동이 오시는 모양인데, 우리 여성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만드는 전제 하에 이것을 삭감하고 정규직을 쓰려고 한 계획 하에서 했던 것이지 우리 예산이 잘리니까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신현갑위원 추경에 다루든 어떻게 하든 여기서는 요구하는 대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성복지과 예산에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최유석위원 과장님! 거기 보육시설이 시에서 허가가 난 시설입니까?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육시설로 성격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수강생들을 위한 보호차원입니다. 보육시설로는 되어 있는데 시비 부담으로 해서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국·도비는 안 받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강사들 신분이 어떻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타직보수로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시비로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의 강사들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국·도비 지원을 받지요.
○최유석위원 여기 강사들은 시에서만 부담해 주는 사항이고. 결론적으로 본예산이 삭감되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나는 반대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파생되어서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그때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그것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도출되는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 주차장에다 만든다는데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애당초 위원장님 개인의 생각이지 위원회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내가 속기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했잖아요. 자꾸만 오해를 일으키니까.
○최유석위원 그럼 강사들 두 사람은 당장 그만두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홍양일위원 시의 과장이 정책 세웠다가 그것이 부결되었다고 해서 주민한테 불편이 가거나 말거나 그것을 폐쇄하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김숙배 위원님께서 주차장 부지에 어린이집을 신설할 수 있느냐고 물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고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부지인데 여성복지회관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성복지회관 주차장으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보육시설을 짓는다면 그것을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언제 될지는 저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개별부지에 대해서 주차장 용도였다가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꾸고 그런 것은 개별 사안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루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그쪽 위원회에서 따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곳을 용도를 바꿔서 복합용도로 주차장도 쓰면서 보육시설도 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용도로 바꿔서 거기에 다시 시설비를 세워서 설치한다면 지금부터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현재 실무적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고, 그 내용은 복합행정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하고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된다 2년 내에 된다 단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최유석위원 그 건물이 몇 년 되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87년도 건물입니다.
○최유석위원 15년 된 건물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옆에다가 또 복지회관을 짓는다? 그것은 누더기 건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게 되면 그것을 다 헐어내고 지하에다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다 다시 짓는다면 몰라도 15년 된 건물 옆에다가 또 새건물을 짓는다? 그것은 말도 안 되요. 더군다나 그 동네가 주차난이 심각한데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다 건물을 또 짓는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문화체육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48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중요한 것만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신년음악회에 1,000만원은 작년 1월에 개최했습니다. 금년에 이어서 개최해서 시민의 일체감 조성 화합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2002년도 세계전통민속예술제를 월드컵 32강에 들어있는 나라 중에 24개국을 대상으로 5월과 6월중에 작년에 이어서 개최할 계획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국가 행사 쪽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성남시에서만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정례화 시키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에 올라왔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이 국가적인 행사로서 가능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으려고,
○홍양일위원 세계전통민속예술제를 성남에서만 유일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IOB 가입국이라고 있습니다. 국제전통민속예술조직이라는 민간예술조직으로 14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나라 중에 약 20개국이 매년 1회씩 서로 상호 교류를 통해서 전통민속예술 공연을 함으로써 최대의 목적은 세계인류평화에 이바지한다는 유네스코 이니셜로 조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시와 부천에서 했었는데 앞으로 금년에 이어서 해마다 대한민국에서 하는 조직의 세계전통민속예술제는 성남에서 매년 개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한테 득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민에게 세계전통민속예술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국·도비 지원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국가에서 전부 지원해줘야 할 사업이 아니고 민간예술조직이 하는 전통민속예술을 우리시에서 유치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세계 12개 나라가 참여해서 10일 동안,
○홍양일위원 민간단체들은 12개가 아니라 120개 국가라도 얼마든지 초청해서 할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사실은 IOB 가입국에서 그 행사를 주최하는 회원국에 초청장을 보내면 그 나라에서 대표적인 민속예술팀을 초청에 수락해서 그 나라에서 항공료는 부담해 주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전통민속예술을 볼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대한민국에 대도시가 천지인데 어떻게 성남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저희가 문화도시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도시를 표방하는 특색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국·도비 지원도 없이 합니까? 보통 이런 것을 보면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하잖아요.
○홍양일위원 민간단체라 안 주는 거라잖아요.
○김두일위원 민간단체라고 해서 우리가 돈 그냥 퍽퍽 줘야할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사실은 금년의 예를 비하면 총 예산이 3억 6,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민간보조금 디자인사업소 할 때도 5,000만원 들여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도 시민에게 큰 볼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예술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세계디자인총회를 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매년 하는 것도 그렇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를 들면,
○김두일위원 올해는 디자인센터가 개관이 되었고 세계디자인총회가 성남시에서 열리는 차원에서 축하하는 차원에서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매년 1억씩 민간 행사 보조 위탁금으로 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예요. 전례가 되어버리면 매년 줘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반드시 성남시에서 유치해서 계속, 이 계기로 해서 전국에서 우리 도시를 방문도 하고 또 우리 문화수준이라든가 시민의 위상을 높일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41페이지 질문 사항 있습니다. 문화의집을 민간위탁 시키려고 합니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아직 짓지도 않은 서현문화의집도 민간위탁 대상으로 올라오고 왜 그러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민간 부문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계속해서 관에서 주도적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한다는 것은 정부의 시책에도 부합되지 않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서,
○홍양일위원 대규모 시설이나 이런 데는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는데 문화의집은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간위탁 얘기가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타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지요.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이 시의 의도대로 되는 것인데, 그것은 어제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성남 서현은 아직 상황을 나는 잘 모르겠지만 동네에 있는 부분을 민간위탁을 줘서 될 입니까? 더군다나 초림 같은 것은 지금 따로 떼어내서 동사무소 지어달라고 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김숙배위원 무슨 민간위탁이에요? 이거 시에서 운영하기로 한 건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숙배위원 서현문화의집은 처음부터 시에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홍양일위원 본 위원은 문화의집 민간위탁용역비 3,0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예능특기학교 지원 부분이 예산 요구를 보면 지금 성보여상도 이 금액에 포함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1억 중에서 그리로 나가는 비중이 제일 많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년에 비하면 고적대 운영이 다른 특기학교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예산도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최병성위원 1억 중에서 그리로 가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금년의 예를 보면 약 25%∼30% 됩니다.
○최병성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성보여상 고적대가 처음에 창단 당시에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많이 성장을 했어요. 지금은 자기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닦아졌다고. 그래서 본 위원은 성보여상 뿐만 아니라 분당쪽에도 이러한 예능 특기부 학교들이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몰아주지 말고 골고루 지원해 주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골고루 지원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42페이지 계원예고가 사립이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사립입니다.
○김철홍위원 과연 지역주민하고 청소년이 거기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공정이 35% 추진해서 건립하고 있는데 계원예고가 특수학교로서 저희가 금년에 세계전통민속예술제 때 무료로 계원예고 무용단이 공연도 했고요,
○김철홍위원 사립학교에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취지도 맞지도 않고, 지금 공립학교도 제대로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제대로 하지를 못 하고 있는데 여기다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학교는 특히 학부모들한테 기부금을 받고 입학시키는 학교예요. 저도 이 학교를 방문해 봐서 알아요, 저희 딸내미 때문에. 이런 학교를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위원장님! 계원예고 지원하는 것 5억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적인 예산으로도 충분히 짓고도 남습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공정이 3분의 1이 진척되었다면서요. 진척된 공사에 대해서 뒤늦게 예산 지원 얘기는, 시장님 방문시에 시장님이 지원한다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기 예산 확보나 승인도 안 받고 3분의 1 공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시가 사후 예산 확보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만한 예산이 있으니까 시작을 했을 거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관내에 고등학교 전체에다가 체육관, 예술회관, 공연장 지어달라면 이제는 거절할 수도 없어요. 다 해줄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 예산은 뭐에다 쓰는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 소요공사비가 67억인데요, 학교에서 출연하는 게 30억, 학교 동문 학부모들한테 받은 발전기금이 약 15억에 9,000만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약 12억 특별기부금을 받고 경기도교육청에서 5억을 받기 때문에 일부 저희 시에서도 총사업비에 지원을 해줘서 학교 시설로 쓰지만 저희들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겸해서 쓸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뜻으로 봐서,
○홍양일위원 학교시설에 대한 공연예술단이 계원예고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아시다시피 일반인들은 사용 불가능해요.
(「못 들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둘째 치고 선집행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후 인심성 지원밖에 더 되느냐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기이 학교 설립자 출연금하고 동문 발전기금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선집행되어서 이것 없이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집행되었던 부분 아니냐고.
○김숙배위원 국비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특별교부금에서 12억 받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런 데서 다 받으면 되요. 시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되요. 이렇게 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분당에 있는 고등학교 다 도와줘야 되요. 큰일나요. 이것은 안 되요.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45페이지 중간에 보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회 출전 1억 1,000만원, 이것이 금년에는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확인한 결과, 도에서 실무자들이 너무 업무에 바쁘다가 이번 예산에 도비를 확보 못 해서 1회 추경에 확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금년에 있었습니까? 금년에 도지사기 있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있었습니다. 받았지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전액을 도지사기 대회에 도비가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로만 전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래서 이것은 도의 실무자하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도비가 있었는데요, 도에서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하고 1회 추경 때 해주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계남위원 1회 추경 때 해주겠다는데도 1억 1,000만원이 필요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계산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아마 이런 예산 범주 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1회 추경에 오겠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세울 필요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확정된 사실 이후에 그만한 금액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이계남위원 삭감을 해야 되지요. 금년도에는 1억 2,600인가 얼마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도비 보조가 와 있었고 그런데 도비가 하나도 없이 시비로만 이렇게 세우면 이런 과다한 것은 예산 책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도비 보조가 틀림없이 1회 추경 때 온다고 약속을 받았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정식 문서로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계남위원 도지사기 쟁탈전을 하는데 도에서 보조를 안 하는 것은 이제까지 전례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그래서 강력하게 문서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그것이 지난해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안 되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도비가 나온다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1억 1,0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이계남위원 그럼 전액 삭감해도 됩니까? 무슨 1억 1,000만원 나옵니까. 5,000만원인가 6,000만원 나오지요. 금년에 얼마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년 예를 보면 도비가 10%, 시비가 90%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1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얘기예요. 그것 확실한 것 아니지요?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출전하는 데는 원래 도비 내시가 10%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46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1억 1,000만원하고 2회 경기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이것이 도비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이 도에서 10% 1,100만원 정도 내려오고 배드민턴은 50%해서 500만원 정도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것이 도에서 내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아마 이 금액만큼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참가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여기에는 전체적으로 올해의 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억 정도 규모로 참가를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작년에도 1억 정도로 했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46페이지에 보면 삭감된 내용이 있네요.
○체육담당 전동환 예, 46페이지에 내용이 있습니다. 도비 내시가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 1,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이 안 들어와서 45페이지에 있는 1억 1,042만 5,000원을 삭감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예, 맞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보조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도비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보조사업을 전체 삭감시키고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 일단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45페이지에 세우고 46페이지에 삭감한 것이 아니고 거꾸로입니까?
○체육담당 전동환 46페이지는 먼저 본예산 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때 세워진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삭감했으면 말지 도에서 돈도 안 주는데 뭐하러 나가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도비 주지도 않는데 이 돈 더 해가지고 성남시 생활체육대회에 더 주면 더 잘 할 것 아닙니까.
○이계남위원 경기도지사기니까 내가 볼 때는 경기도에 가서 참가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운동하지도 않잖아요.
○체육담당 전동환 저희도 전체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9월에 생활체육 광명시에서 대회할 때 전체 선수들이 400여명 참가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참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지사기에 참가하는데 왜 도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느냐 이거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약 10% 정도를 보조해줬었는데 이번에 내시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회 추경 때는 그 금액만큼 도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그때 삭감하겠다 이거예요?
○체육담당 전동환 그때는 도비를 더 확보하고 나머지 시비를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아까 시설비 부분에서 군부대 것을 물었더니 도비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위에 희망대 테니스장 공사도 도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시비입니다.
○김두일위원 도비인지 시비인지를 구분해놔야지 어떤 것이 도비인지 어떤 것이 시비인지 내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비라는 명분이 어디 있어요? 149페이지를 봐도 시설비 2억 3,000만원 증감한 부분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이 시책추진비로, 도의 시책보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배정 받아서,
○김두일위원 결론은 시책추진비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필요한 데다 쓸 수 있는 것이군요? 일단 성남시로 돈이 내려오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아니지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 돈 1억 2,000만원이 도에서 내려올 때 체육시설비로 국군부대에 주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가 요청을 해서 상호협의를 거쳐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도로 공문을 보내서 시책보조금을 받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시책보조금이 아니라 아까 재정보조금 내려온 것이라고 했잖아요.
○김두일위원 확실히 해야 되요. 시책보조금입니까, 재정보조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2002년 시책추진보조금으로 해서 시설유지보수로 1억 2,000만원 받은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성남시 체육시설에 대해서 쓰라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군부대에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계원예술고등학교가 80년도에 의왕시에 있다가 94년도에 이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문화, 음악, 예술, 연극, 영화 이렇게 5개 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 수가 1,200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학진학률이 거의 30∼40% 되고요, 의욕적으로 성남시에서 유일하게 특수학교로서 문화예술학교로서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또 전국에서도 굉장히 알아주고요, 그런데 의욕적으로 설립자 또는 동문들의 도움을 받아서 67억 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던 과정에 굉장히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립을 하는 학교측에서 기존에 30억이란 출연금도 냈고 또 동문들의 지원도 받고 또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도 받고 다각도로 저희시의 지원을 안 받고 건립을 추진해왔는데 여러 가지로 지난한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5억의 돈을 지원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전체 예산액이 약 3% 됩니다. 교육청에서도 3%를 지원해주었고요, 그래서 우리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5억 정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조건을 붙여서 도와주시도록, 5억의 돈을 사용조건을 붙여서,
○홍양일위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재단 소유물이 되어버리는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앞으로 기성금으로 사용할 공연예술관 완공 후에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조건을 붙여서 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 내용 관계는 사립학교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 예술학교로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나머지 재정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사업비에서 학교 동문, 특별교부금 등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부탁을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분당에 사립이 둘이잖아요. 대진고등학교가 있고 계원예고가 있는데 대진고등학교에서도 강당 짓고 이럴 때 한 번도 그런 요청을 안 했고 서현고등학교도 강당 지을 때 그 당시 국회의원이 국·도비를 받아온 거예요. 시에서는 아직 제가 알기에 10만원도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야지, 돈 5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 위원들이 학교에서 다 지역 운영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특정한 학교에 원했다가, 여기 우리 시민들도 쓸 수 있다? 절대로 안 되요. 토지공사에도 강당이 있고 주택공사에도 다 기가 막힌 강당이 있어요. 한 번 사용하려면 무슨 구걸하다시피 해요. 이것을 해주게 되면 이것은 질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분당 의원만 반대하는 이유가 분당의 정서를 누구보다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다. 좀 여론조사도 하시고. 이것은 섣불리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병성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우리 성남시에는 실내문화공간이 거의 없는 상태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최유석위원 그래서 저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실내문화예술공간이 협소한 성남시에 학교에서 거대한 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짓는데 거기 기초예술인들 양성하는 특수목적고인데, 거기에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남시의 문화예술 발전에도 큰 일조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특수목적고가 추구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론제기를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말아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2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42쪽 문화의집 성남동 성남·초림·서현문화의집과 시민회관 민간위탁 용역비 3,000만원 삭감, 142쪽 공연예술관 건립 지원 5억 삭감하는 등 총 두 건 5억 3,000만원 삭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성남시의 거의 불모지이다시피 한 시민공연예술관 건립 지원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가장 기초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 예능고등학교에 대해서, 성남시에는 이것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고등학교는. 그래서 우리 시책 차원에서라도 협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삭감안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 최유석 위원님 말씀은 나름대로 일리는 있습니다만 삭감안에 대해서 많은 분이 동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유석 위원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삭감하는 부분에 동조하시는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안 냈습니다. 그래서 본 문화체육과는 두 건에 대하여 5억 3,000만원이 삭감,
○최유석위원 그러면 다 삭감에 찬성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삭감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최병성위원 계원고등학교 이사장님한테 전화해요.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다고. 다른 핑계 대지 말아요. 그것은 의원들의 권리야.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은 최 위원님이 삭감을 반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위원이 안 계셔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총 두 건에 5억 3,000만원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2시33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예산서 261쪽, 설명자료 5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됐습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261페이지 주경기장 전광판 교체공사에 대해서 말입니다, 내가 가끔, 일화가 우리 성남시에서 축구를 하고 있잖아요. 일화에서 전광판을 교체를 해준다고 몇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예산을 20억 들여서 최첨단 시설을 가지고 해준다는데 성남시 혈세를 들여서 해야할 이유가 뭡니까? 그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어떻습니까? 지금 성남일화축구단이라고 다 알아요. 어떠한 종교의 문제도 초월했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스폰서가 있으면 스폰서를 만나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4억 3,850만원을 삭감 요구합니다.
○최병성위원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속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수영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2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예산안 중 전광판 교체시설비, 실시설계비 등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 타 구장의 예를 확인을 해가지고, 또한 지금 현재 우리 운동장을 쓰는 일화팀하고 우리 김두일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좋은 조건 아래 우리 시비가 투자 안 되고도 할 수 있다면 예산은 승인하지만 집행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서 예산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3개구보건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분당구보건소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2002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보건소장께서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시되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3개 보건소를 참고를 하면서 각 구 보건소의 질의사항을 질문하는 순서로 진행을 같이 할까 합니다.
최희승 소장님 말씀하십시오. 특별하게 하실 말씀만 하시고 특별한 게 아닌 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심의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최희승입니다.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설명은 됐습니다.
3개 보건소에 대해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개 구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정신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감액이 많이 됐고요, 다른 사업비도 감액된 게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저희는 내년도에 위탁교육 관계로 삭감예정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자체에서 하려고 했다가 내년에는 위탁하실 거예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정신보건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계획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이 뒤에 예방접종이라든가 영·유아검진사업 또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의료비 이런 게 다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그것은 도에서 변경내시가 시달이 됐기 때문에 했고 그렇게 감액을 해도 전년도에도, 올해지요, 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감액이 되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미희위원 만성심부전증 환자는 있지 않아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있는데, 다 삭감된 게 아니고 희귀에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합치면서 금액을 줄였네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도에서 변경내시가 별도로 시달이 됐던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방문보건사업 전용차량 구입하는데 그것이 어떤 차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지금은 기사하고 같이 다니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추진한 데가 있습니다. 차가 소형차가 와가지고 소형차로 담당 방문간호사가 기사 없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담당간호사라는 게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저희 방문하는 간호팀에 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도우미들하고 같이 하는 사업 말이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승용차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승용차 아토스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몇군데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도비 보조사업이라 뭐라고는 못 하겠지만 이해가 안 가네요. 뭘 하는데 승용차까지 대줘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왜 이런 것이 도비까지 지원을 받게 됐지요?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도 정책사업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고 지금 차를 하게 되면 기사까지 같이 가니까 운임 절약하는 차원이고, 두번째는 사업을 골목길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하라는 차원인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걸어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꼭 승용차까지 대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동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중교통편이 불편한 데가 많습니다. 이동수단이 필요해서 차로 가면 빨리빨리 여러 집을 방문할 수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사업의 목적에 맞는 특수차량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냥 승용차라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수정구 보건소엔가, 목욕이동차량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에만 있습니까, 3개 보건소 다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수정만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차라리 그렇게 특수차량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수정구에만 있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 분당구도 그런 차량을 차라리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승용차를 구입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지적하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수정구에 비치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목욕을 시켜줄 수 있다든가,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방문보건차량이 승용차가 필요합니다. 목욕차량은 특수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이고 이 차량은 방문보건요원들이 단지 이동수단으로,
○최유석위원 아는데 그것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승용차 사는 것보다 수정구에 있는 그런 목욕차량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도비보조사업이라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의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항상 시민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수정세출예산안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개 과를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본예산서 190쪽인데요, 은행동 수목관찰원 이 부분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인지 좀 그림으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아래 상적동 어린이놀이터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위치가 어디쯤이고 또 설계도라든가 아니면 대략의 그림이라도 보여주시고요, 태평1동 제3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로 지도 속에서의 위치를 좀 표시해 주시고, 크기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우선 먼저 은행동 수목관찰원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저희가 11억 7,000만원을 배수지를 예산을 세운 게 있습니다. 그것이 평수가 1,100평 되는데 그것은 은행동 배수지가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사고, 지금 올린 예산은 거기에 따른 관찰원을 그 위에다 공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4억 8,000하고 설계비 1,600만원 그렇게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다음에 상적동 어린이놀이터는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바뀌면서, 놀이터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도시계획에 책정만 되어 있고 아직 세부계획은 안 서 있어요. 그래서 그 쪽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잡히면서 공원지역으로 잡힌 데를 저희가 만들려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태평1동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리고 태평1동은 경원대 가는 쪽의 왼쪽으로,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원대 가는 길에 매매센터가 하나 있는데 그 맞은편 쪽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태평1동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 있어요?
○녹지담당 박충배 두 개가 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기존에 있는 게 두 개이고 이것은 놀이터로 잡혀 있긴 한데 무허가건물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만들어달라고 한 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예산 못 세워서 못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은행동 것도 그렇고, 은행동 것이 대지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학교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하는 것은 배수지 부분만 해당되는 것이고 은행동 학교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변경해서 회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현재 올라간 것은 은행동 배수지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배수지 말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 있는 데 개 키우고 그러는 데 있다면서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것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수목원을 넣어서 좀 정화하자고 하는 측면에서 확장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배수지만입니까? 확실히 얘기해요.
4억 8,000만원이 수목관찰원의 몇 평에 대한 얘기예요? 배수지가 몇 평이고 학교부지가 몇 평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예요. 보고하는데 어물어물하면서 자꾸만 이상하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바에 의한 것하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지금 배수지를 저희가 사는 것은 1,100평이고요, 그것이 11억 7,000만원 본예산에서 통과시켜 주신 것이고,
○홍양일위원 1,100평의 수목관찰원에 4억 8,000만원의 나무를 심겠다 라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담당계장이 답변을 하세요.
○녹지담당 박충배 녹지담당 박충배입니다.
현재 기존에, 이것을 보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기 조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여기 배수지가 있습니다. 배수지도 이번에 폐쇄가 돼서 배수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옆에 도시계획지구로 해가지고 학교 예정부지가 있는데 초등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서 무허가건물까지 포함해서 3,000여평 되는 것을 전부 다,
○홍양일위원 배수지가 몇 평이에요?
○녹지담당 박충배 1,100평 됩니다.
○홍양일위원 또?
○녹지담당 박충배 이 쪽이 3,500평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4,600평?
○녹지담당 박충배 예.
○홍양일위원 지금 예산 신청한 부분이 거기까지가 수목원 만든 것에 포함됐느냐 하는 거예요?
○녹지담당 박충배 예. 확장이니까 여기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소장님! 태평1동 어린이놀이터니 이런 부분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예,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11페이지 남한산성 단풍나무길 조성공사, 엊그제 예산 심의할 적에 남문로 약사사 주변 했는데, 약사사 쪽 말고 남문 쪽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전체적으로 심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백년사 쪽에는 200주가 먼저 들어갔지요.
○박광봉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할 적에 이것을 백년사 쪽으로 해서 벚꽃나무를 전부 식재를 해달라고 주문을 했던 사항인데 먼저하고 그대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을 넣었습니다. 넣고서 약사사 쪽으로 단풍나무를 양쪽으로, 한 쪽은 벚꽃 한 쪽은 단풍 이렇게 해서 테마별로 세우려고 저희가 세운 거지요.
○박광봉위원 백년사 쪽으로 가능한한 벚꽃나무를 많이 식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유념하겠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고맙습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38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의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자료가 인건비 하나이기 때문에,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김용겸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액 중 수정예산액은 2002년 12월 12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76억 6,732만 2,000원보다 1억 2,060만원을 증액 요구해서 2002년도 세출예산액 총액은 77억 8,79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정 요구된 예산액은 여성회관 체육동의 수영장 및 에어로빅장을 2002년부터 위탁운영 계획이었으나 공사지연과 직제승인 지연 등에 따른 개관 연기 등으로 부득이 2002년 상반기까지는 직영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서 이와 관련해서 강사수당 8,100만원, 안전관리요원 및 인부임 3,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정보센터의 2002년도 세출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중앙문화정보센터나 여성문화회관이나 이것이 위탁된다고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회에 위탁동의안이 올라온 적도 없어요. 그렇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회에서 설명을 하면서 마치 위탁경영에 대한 것이 약속이나 됐는데 지연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나중에 동의안은 소장님 혼자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금년도 예산에 여성복지과에 용역비 예산이 2,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저희한테 예산 이체가 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일찍 됐으면 위탁 여부를 아마 용역을 줘서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늦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2002년도까지는 직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양일위원 부득이가 아니라 동의안 자체도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왜 자꾸만 위탁 경영에 대한 얘기를 하시냐는 얘기인데 무슨 딴 소리를 하십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계획이 그랬었다는 말이지요. 예산까지 확보했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것은 동의안 받은 다음에 말씀하시라고. 여기에서 지금 위탁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소장님! 증감 사유에 보면 나는 항상 노이로제 걸려있는 항목이 하나 있는데 강사수당이 8,100만원이에요. 이 명세는 지금 나타나지 않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수영강사가 5만원씩 다섯 명이고 에어로빅강사가 5만원씩 두 명, 헬스가 5만원씩 두 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강사진들은 1일,
○이계남위원 5만원짜리 이상은 없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됐어요.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45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수림 중원구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자료 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시의 실업대책반에서 세워서 총액만 세워지고 각 단계별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구청에서 집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올해 집행하는 것을 보니까 공공근로 지원 사업 중에 민간에 있는 무료공부방에 공공근로 교사를 파견하는 것을 실업자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파견을 하는데 공부방 규모에 비해서 그것을 너무 파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공공근로는 굉장히 생산성으로 봐서도 높고 실제로 저소득 가정에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공공근로 교사 파견은 숫자를 늘렸으면 하거든요. 그 부분 한 가지하고요, 그리고 결식아동들에게 석식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있는데 중원구에서 해당 학생에게 가정교사를 동을 통해서 하는데 그 기준을 너무나 세게 잡아서 다른 구에 비해서 해당되는 학생수가 신청자에 비해서 더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점심 급식을 각 학교에서 지원받는 학생수가 몇천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석식을 지원받는 학생은 몇백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석식 지원을 못 받는데 그나마 그 신청한 사람에서 또 잘라서 소수만 지원하는 것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새해에는 그러한 결식아동 석식지원을 할 때 가정조사를 하는 것은 꼭 필요한데 그 기준을 너무나 세게 잡아서 탈락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을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예산에는 직접 표현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구청의 사회경제과에서 직접 집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4시5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95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질의는 우리 청장님이 받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두 가지 건을 묻고 싶어요.
예산서 416쪽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8,100만원인데 거꾸로 삭감됐는데, 국고보조금이 왜 이렇게 깎였어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이 8,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것이 국·도비 내시가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550명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305명으로 깎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 때, 금년에도 당초에 올렸던 것보다 깎여서 추경 때 더 확보를 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깎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국·도비 내시되는 것이 인원이 줄어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550명분을 올렸었는데 국·도비는 저희한테 305명분이 내려왔습니다.
○홍양일위원 국비가 50%예요? 1,520원 중에 국비가 얼마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유독 분당만 이렇게 깎여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다 깎였습니다. 수정이 390명, 중원이 305명, 저희 구가 305명 이렇게 됐습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다 인원이 줄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추경 때 다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시비로?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국·도비가 깎여서 550명 하지 말고 305명 하라고 국비가 내려왔다면서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250명을 어떻게 증가를 시키느냐 그 말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추경 때 다시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런 답답한 사람들 보겠나. 아니, 국비가 깎여서 왔는데 추경에 국비가, 당신 국회의원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만 해서 속썩여요? 국비가 내려오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시비로라도 해야 될 거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추경에 한다 소리는 말이 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국비가 내려온다, 안 내려온다 어떻게 점을 쳐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추경에 시비 확보를 해서 무조건 245명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연 과장님, 담당 계장. 상식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노인네들 중식 돈 줘야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예.
○홍양일위원 몇 명했다고 하면 몇 명 줘야 되요. 깎이나 마나 나오는 사람들 줘야 되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예.
○홍양일위원 어떤 식이든지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확보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안 되면 시비로라도 확보한다든지 그렇게 나와야지 국비가 왜 깎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국비가 올 것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시비로라도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 구미동 소공연장 문제는 여러 번 얘기 나왔어요. 그 공원이 근린공원입니까? 21호 공원이 무슨 공원이냐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근린공원입니다.
○홍양일위원 면적은?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공원면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양일위원 21호가 근린공원 아니잖아요. 공원과 물어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녹지공원계장이 있는데요. 근린공원이 맞답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 됐든 지난번에 7,000만원 세워서 간이무대 형식으로 해서 정당하게 했구만.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기다 정식으로 음악당 만들자는 얘깁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제가 여태까지 있었던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연 과장님. 이 건은 여러 번 이미 얘기 나왔었어요. 청장님은 하고자 하는 부분이 구미동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시겠지만 정식 야외공연장이 분당에 몇 개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공원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야외공연장 돈 계속 들어가요. 음향기기 수억씩 다 올라가 있어요. 지금 있는 야외공연장도 제대로 100%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식 야외공연장을 거기다 짓고자 하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FRP로 해서 간이예요. 청장님 좀 재고해 주셨으면, 분당 거라 저도 말씀드리기 껄끄러운 부분이긴 한데, 다시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당초 작년에도 구미동 야외공연장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을 승인해 주셨는데 저희가 7,00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가기 전 일이라 가고 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적어도 7,000만원짜리의 가설무대는 10년 전에나 설치해야 될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분당 이미지에 걸맞고 또 그것이 구미동만 쓰는 것이 아니고 중앙공원에도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구미동이나 금곡동 남쪽의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원 일부, 제가 세 번 현장을 나가봤습니다만 공원을 잘 활용을 해서 쓸만한 무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그러면 정식 음악당을 짓지 그러세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정식 음악당은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청장님! 이거 FRP 하는 거 승인해 놓으면 여기 음향기기 안 해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구에서는 야외음악당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대만 만들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래서 또 위탁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그런데 솔직히 보면 분당에 특히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입장에서 소음 문제도 있고 또 관리 문제도 있고 솔직히 기능에 어긋나는 것 같아서 나는 7,000만원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음향설치도 아닌 소공연장만 이렇게 마련한다는 입장인데 과연 다음 시설 관리 문제, 음향 문제 사실 많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중앙공원에 보면 거기도 쉬는 날이 너무 많아요. 1년에 얼마 안 해요.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랬다고 하면 이것은 제고할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소음 관계라든지 공원관리 측면에서 인접 주민들하고 3, 4회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공원은 어차피 무대가 크고 조명이나 음향시설을 다 갖췄습니다. 구미동 야외공연장 시설은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고 외형만 갖춰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청장님! 이 구미동 공연장 문제에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하면 애당초 이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당위성을 갖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당시에는 아마 구미동 축제를 하기 위한 장으로,
○윤광열위원 맞습니다. 구미동 주민들이 축제나 행사 때 공연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축제를 1년에 몇 번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구미동만 한다고 하면 1년에 많이 해야 두 번,
○윤광열위원 그래서 필요성이 없다 그래서 이 예산 7,000만원도 삭감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각 동마다 지금 축제 권역별로 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것을 할 때마다 해줘야 된다는 당위성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1년만 지나면 탈색되고 누렇게 변색되고 그러는데 얼마나 흉측한 건물이 되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게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연장 같으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1년에 몇 번 축제를 하길래 사용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7,000만원도 삭감 요청해서 안 했던 것을 극구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또 예산을 세워서 해달라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위원님들 뜻은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초에 구미동에서 가설무대를 설치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철거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아주 항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연장을 계획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전기조명 기구 설치한다고 했는데 야간에도 축제를 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어차피 축제는 낮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청장님!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삭감합시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이쪽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임 청장 계실 때 세웠던 것이고 그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초라해서 제대로 설치하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접,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거기 시설물을 짓겠다고 도면 그려오신 거예요? 그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면,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료제시)
사후 관리도 생각을 하셔야 되요.
○윤광열위원 이거 지으면 청소년 우범지대야.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돌릴 문제가 아니야. 기본적으로 야외공연장이 필요가 없어요.
○윤광열위원 이것은 공원에 공해물 설치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무튼 장단점은 있습니다. 저도 공원에 원하지 않는데 기 구상이 되어 있고 예산을 7,000만원 세워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아파트에다 이런 거 해놓으면 아이들이 말도 못해요.
○위원장 이수영 있는 돈 가지고 무대나 간단하게 해서 돈도 7,000만원 다 들이지 마시고.
그러면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비 1억 5,400만원하고 실시설계비 492만 8,000원하고 삭감 요청하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분당에 저희 동뿐이 아니라 분당 전체 각동에서 나온 민원일 것입니다. 뭐냐하면 가로조 청소원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분당에 소공원이 많은데 그 청소관계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생단체들이 이따금 나와서 소공원 청소도 하지만 그것이 손에 못 미친다 말입니다. 쓰레기통도 개판이 되어 버리고, 있어야 될 쓰레기통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분당에 주요 공원들 살피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만드셔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동장님들하고 연계 체제를 가지셔서 소공원 청소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같이 만들어보시라고 건의 좀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난 감사 때 환경위생과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아시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예.
○최유석위원 그것은 환경위생과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허가과에서 잘못했었다는 것을 우리 청장님 인지하시죠? 감미옥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
○최유석위원 환경위생과에서는 업무를 제대로 했는데 허가과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조치는 취하셨습니가?
○분당구청장 이상철 감미옥은 건물 허가 사항이 위법을 한 게 아니고 밖에 친 거 말씀이시죠?
○최유석위원 위법한 것은 아니고 허가과에서 업무를 결론적으로는 잘못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부다 보고 받았는데 결국은 허가과에서 공무원들 행정상 오류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은 강하게 질책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 소관 412페이지 분당구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비 1억 5,400만원 삭감, 구미동 소공연장 신축공사 실시설계비 492만 8,000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1억 5,892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총 2건에 1억 5,892만 8,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5시15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 소관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국·도비 보조내시 관계로 해서 조정된 사항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총괄로 하나요?
○위원장 이수영 예, 총괄로 하시는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것은 하시고 각 과장님이 하실 것은 과장님께서 하시는데 지금까지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김미희위원 예산서 314페이지인데 지역봉사사업비라는 게 어디에 사용되는 예산인가요? 처음 본 것 같은데.
○수정구청장 양태용 이번에 처음 편성된 예산입니다. 보상비 지침에 의해서 이번에 편성됐는데 우리 구에 자활능력이 미약한 조건부수급자 886명에게 지역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편성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자활사업으로 쓰는 것입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316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는 도비가 깎였다고 해서 시비도 같이 깎였네요. 지난번 감사 때도 사회봉사활동 같은 사업을 좀 많이 발굴을 해서 모든 경로당에서 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활동비를 오히려 늘리라고 지적이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도비 때문이라고 하면서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지난번에도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때도 영장산 전체를 한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했는데 4개 경로당으로 나눠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하겠고 예산상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발굴을 하더라도 돈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세워져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에 국·도비가 아니면 시비라도 확보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도에 감사 지적사항이라는 점을 자료를 첨부하셔서 더 달라고 얘기하시고 정 도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시비로라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수정구에는 경로당 중식대 깎인 게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저희들도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시비도 일부 삭감하고,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경로식당 운영비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경로식당 운영비라는 게 어디 있느냐고. 참고자료 몇 페이지에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산안 페이지로 317페이지입니다.
○홍양일위원 질문에 답을 해야지. 준 자료에 몇 페이지냐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안 쓰느냐고 그러는 거야. 다른 것은 다 쓰면서. 4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운영비 지원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청장님!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시비 추경에 올려야죠. 노인네들 급식하는 거 말입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홍양일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남한산성 유원지 및 화장실 방송시설 1,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남한산성 유원지 화장실이 방송을 해야 알아들을 정도입니까?
○수정구청장 양태용 남한산성에 이번에 화장실을 새로 만들었는데 전에 수원에서부터 쾌적한 화장실을 시민들한테 많이 보급을 했는데 깨끗하고 음악도 틀고 그런 방송,
○홍양일위원 화장실 안에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그렇습니다. 쾌적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청장님! 너무 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 위에 보면 남한산성 화장실 지하수 공사가 3,500만원인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지하수를 파서 하면 유지비,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모터가 고장나면 골치 아프거든요. 완벽하게 하려면 현재 있는 수도를 연결 시켜서 하세요.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도가 아니고 현재 지하수 파서 쓰고 있는데 그것이 용량이 부족해서,
○홍양일위원 아니, 수도가 못 올라가느냐 그런 얘깁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쪽에는 수도가 올라가지를 않습니다. 지대가 높기 때문에 그쪽까지 급수가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아니, 거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스포랜드에서 얼마나 거리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화장실 물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 펌프 하나 설치하면 되죠.
○김두일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올라갈 수 있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닙니다. 그 옆에 공예품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도 급수량이 제대로 도착이 안 되어서,
○김두일위원 배관이 적어서 그래요.
○홍양일위원 위생과장님. 다 관두고 안 올라가면 펌프 하나 달면 되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김두만 급수과장하고 현장에도 갔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펌프 가지고는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가 아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를 쓰면 녹물이 있어서 녹이 나고요. 안 올라가면 무인가압장을 설치하면 사람이 관리를 안 해도 자동으로 수압이 올라가서 그 공사비 이 돈만 가지고 충분할 거예요. 그것이 완전하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3,500만원 암반 뚫어서 지하 관정을 판다는 것인데 일반모터가 아니라 수중모터라 전기요금 모든 게 관리유지가 엄청나게, 향후 관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한산성 오시는 분들이 지하수를 약수로 쓰게 하는 개념에서 다른 데 관정을 뚫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화장실에 쓸 물을 지하수 물로 한다면 지하수 물은 철분이 있어서 변기를 자주 갈아야 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하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다시 관정을 파시면 10m, 20m가 아니라 엄청 깊이 파셔야 되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수도를 하시라는 거지. 내가 보니까 이 돈 가지면 수도를 하고도 남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도가 거기까지 수압이 낮아서 올라가지 않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인가압장이라고, 우리 고등동 지역에는 무인가압장이 몇 군데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렇게 설치하면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 좋을 거예요.
○홍양일위원 위생과장님. 다시 검토하셔서 가압장에 해서, 돈 깎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 급수과장하고 현장에 가서 무인가압장 설치가 가능하다면 이거 이번에 예산은 세워주시고,
○홍양일위원 수정구는 대단해요. 화장실에서 음악 흘러나오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름다운 화장실 추진을 위해서 시청 청내 화장실에도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방송시설은 화장실뿐만 아니라 지압장을 만들어놨는데 지압을 할 때 시민들한테 건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안내방송도 해드리고 약간의 음악도 틀어드리기 위해서,
○김두일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이 잘 나오더라고요.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가로수 교환 교체 공사 350종 그러면 수정구 전체 갈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수정로만 하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밑에 바닥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숙배위원 모양이 많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단단하게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많이 훼손이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잘 다듬으면서 가로수 밑에 나무를 막 심어놨어요. 그런 것을 다 빼 버리시고 잘 하시라고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 환경위생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다시피 남한산성 화장실 지하수 개발 건은 가능하면 상수도로 하는 사업으로 변경해서 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2002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광열위원 지하수는 분명히 안 된다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제가 급수과장과 같이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너무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분당분관장 채수상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체육담당 전동환 녹지담당 박충배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담당 김상환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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