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7일(금)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 동안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시정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출예산 편성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지, 또한 효율성은 제고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주시고, 낭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알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3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가 항상 직제순으로 문화국 하면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사업소를 했습니다만 오늘 일정상 같은 국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영생관리사업소를 하고 중식 후 우리 위원회 소관인 문체과에서 주관하는 관광벨트 기공식에 참여하실 분은 하시고, 그 후에 문화복지국 예산을 다룰까 합니다.
  예비심사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문화복지국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수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요약보고서에 의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종합운동장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문화복지국 2002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6페이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신동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 신동인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보충자료 1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는 5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199페이지 근무년수 현황에서 25년 이상 한 분과 20년에서 25년 한 두 분이 누구신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25년 이상은 저 관리소장입니다. 그리고 20년에서 25년 사이가 2명 있는데 하나는 관리담당이고 임영하 씨라고 기능공무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207페이지 입장권 및 연습사용권 인쇄, 그것을 시에서 부담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구단에서 하는 것 아니고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롤러장에 하루 사용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 인원에 대해서 입장권, 연습사용권,
최유석위원  프로축구단 경기 때 얘기가 아니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각 운동장 전부 다 연습 사용할 때,
홍양일위원  아니야. 주경기장에 대한 입장권 인쇄비인데,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라 축구장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주경기장 7만 매, 실내체육관이 8만 매,
홍양일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입장권 사용관계는 저희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5조에 보면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입장권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체육관을 연습 사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롤러장 들어오는 사람들, 하키장 연습 이용하는 사람들,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장님! 주경기장 입장권을 프로구단에서 대지 않고 왜 시가 대느냐, 이 질문을 했다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주경기장 입장권은 프로축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건 조례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각종 연습이라든지, 입장이라든지, 하키장 사용자에 대해서 발행하는 증표입니다.
홍양일위원  주경기장이 하키장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주경기장에는 육상장 사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소장님! 예산을 승인받겠다고 온 사람들인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와서 무슨 예산을 타요? 위원들이 물어보면 어디가 어떻다고 대답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죄송합니다.
김철홍위원  앞으로 공부 좀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06페이지 소화기 충약이라고 해서 양을 보충한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이계남위원  그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2년에 한 번씩 충약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금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금년에 50개 했거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머지 65개를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367㎏이면 몇 개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65개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소화기는 꼭 2년 아니고 더 쓸 수 있는데, 소화기를 주기적으로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 좀 시키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206페이지 농구장 라인도색 면당 20만원 있어요. 전문가들한테 위탁시켜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페인트 대금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특수테이프 부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한 면에? 20만원씩? 테이프 이름이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특수 테이프인데 그것은 밟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름이 뭐냐구요?
○위원장 이수영  전문용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농구장 라인도색은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종이테이프입니다. 선 두께가 5㎝입니다. 5㎝ 양쪽에 테이프를 다 붙인 다음에 직원들이 붓으로 일일이 도색하는데 그 양이,
홍양일위원  테이프 자체가 도색을 위한 테이프가 아니고 테이프를 붙여서 그 위에 도색을 또 한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테이프를 양쪽에 5㎝씩 붙이고, 5㎝ 틈에다가 라인을 일정하게,
홍양일위원  옆에 번지지 말라고 붙이는 거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예. 종이테이프 일종입니다.
홍양일위원  입장권 연습사용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들어오는 입장객 개개인에게 줍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한 부는 저희가 보관하고,
홍양일위원  입장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사용권 입장객한테 이 티켓 가지고 오시오 하고 주는 게 입장권이고, 사용권이라는 것은 트랙을 사용하는 육상경기자한테 사용허가한다는 사용권일 거라고. 그 연습사용권을 주경기장에 7만 매나 발행합니까? 보편적으로 성남시시설을 사용하는데 대개 무료로 하지만, 그나마도 일종의 사용료를 운동장에서 받을 수 있지요? 대여료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홍양일위원  그 대여료로 받는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대여료 받고 입장권은 운동장에서 왜 해줘? 또는 사용권을 7만 매씩 왜 해주는 거예요? 사용승낙서라고 하면 7만 매씩 갈 리가 없다고.
  주경기장의 잔디구장은 돈을 많이 받고 대여하든지, 프로구단에 대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지요? 또 프로구단 입장권은 프로구단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나머지는 트랙밖에 없다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트랙 사용하는 사람한테 1년에 7만 번이나 허가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저희 작년도에 육상 트랙장, 펜싱장, 역도장 사용한 것이 총 564회입니다.
홍양일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부분은 주경기장 얘기한 것입니다. 주경기장에는 역도장도 없고 트랙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주경기장에는 육상트랙이 있고 역도장과 펜싱장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실내체육관이 역도장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주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실내체육관은 체력단련장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주경기장 1일 사용인원이 151회, 교육청 같은 데서 사용할 때는 몇천 명 한꺼번에 와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1일에 100명에서 150명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교육청에서 1,000명이 사용한다고 합시다. 그럼 1,000명한테 사용권 다 줍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저희 법에 사용권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권 문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괄 전용 사용하거나 한꺼번에 사용하는 경우 사용권을 발부 안 해도 되는 조례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습사용에 대해서는 입장권을 교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교부하면 문 앞에서 사용권 가진 사람만 입장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장권을 제시해야만 들어와서 트랙을 돌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교육청의 1,000명에게 트랙을 빌려준다 했을 때, 그 천 명한테 입장권을 다 확인하고 입장시키느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그런 경우 저희가 한꺼번에 입장권 정리하는데, 그런 부분 모순점이 있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작업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언제부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당초부터 조례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에야 조례 개정하려고 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오는 경우가 1년에 한두 번 있는데 그런 경우에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입장권 전부 발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입장권 없으면 못 들어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입장권 발행은 사무실 통해서 하고 있고, 그 사람들 사용하려면 정문을 통해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정문 근무하는 직원들이 입장권 소지자에 대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럼 입장권 가지고 들어온 사람한테 사용료 안 받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입장권은 입장료를 받은 것입니다. 롤러장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최유석위원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에 사용료 현황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사용료 면제받고, 반액 받고, 전액 받지요? 그렇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예.
최유석위원  면제는 어떻게 받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연초에 사용료 면제계획을 수립하는데, 성남시체육회에서 육성하는 육성 종목이 있습니다. 가령 성남시 하키선수단이라든지, 성남중학교 농구단, 저희 체육회에서 요구되는 몇몇 엘리트 체육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연습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국가나 시의 행사, 체육진흥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불우소년, 생보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에서 우리 성남시대표단의 육상경기장, 워밍업전, 체육단련장, 보조경기장에서 하는 훈련, 또 시 대표가 하는 강화훈련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단체 무상 대여해 준다는 조항은 없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해당단체를 인정했을 때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자료 주세요. 사용에 대한 면제대상 나온 것.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06페이지 부서운영수용비. 이것은 대부분 소모품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소모품입니다.
이계남위원  사무용품인데, 이것을 분리해 보세요. 500만원 돈이 어떻게 분류돼서 예산이 섰어요? 이것에 대한 분류된 예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어떻게 되었다는 것 나와 있을텐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잠시 후에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담당부서는 어떻게 분리됐는지 알 것 아니예요? 이렇게 주먹구구로 올릴 리는 만무하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해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209페이지 시설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시설물이 이용자에 의해서 파손되었을 경우 시설물에 대한 파손보상이지 이용자가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다쳤을 때도 됩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배상책임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잘 확인해 보세요, 성격이 다른 건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보험회사하고 그런 사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대인까지 된다는 것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이수영  그건 다시 알아보시고 계속 하세요.
최유석위원  210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이 실내체육관 옆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주경기장 옆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입니다.
최유석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최유석위원  직원 한 사람이 매표소에서 팔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을 시에서 직접 운영할 필요 있습니까, 시설물을? 비경제적인 것 같던데. 갈 때마다 20명 정도 이용하더라고. 수지타산이 맞느냐 이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수지타산이라고 하면 인건비에 미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런 것은 민간위탁 준다면 수익성에서 낫지 않을까. 그런 계획 잡아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종합운동장 시설을 특정 개인한테 위탁을 주었을 경우 그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게 되면 신규투자를 안 합니다. 어차피 투자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일반 민간에다가 위탁 줬으면 그 사람들은 순수하게 시설투자 없이 수익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더군다나 롤러스케이트장은 다른 행사 때도 가끔 쓰는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최유석위원  롤러스케이트장의 활용도가 가장 미비하다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이 평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과 토요일은 꽉 찹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시설장비유지비 중에 전년대비 불용액 남는 것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통상적으로 연말까지 3,000만원 정도는 긴급할 때 쓰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남겨놨다가 불용처분할 경우는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 거의 집행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211페이지 기계소방시설 유지비, 이게 뭐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저희 종합운동장 내에는 실내체육관도 그렇고 주경기장내에는 기계실이 있습니다. 각종 기기가 있는데,
홍양일위원  각종 기기가 뭐예요? 온·난방 보일러, 전기 그런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전자감지기라든지,
홍양일위원  무슨 전자감지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각종 전기라든가 기계를 작동할 때 감시장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 있는 시설이 뭐예요? 전기, 방송, 보일러 이것밖에 없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지요. 기계실에는 냉·난방시설.
홍양일위원  뒤에 보면 이것에 대한 교체 공사비가 수천만원씩 계상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비는 유지비대로 또 올라와 있다고. 물론 유지비는 법적으로 계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올린 거지요. 새 것 교체하거나 하면 하자유지보수 기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뒤에 방송유지비도 있는데, 또 주경기장 방송이라고 해서 수천만원 또 올라와 있습니다. 음향설비가 방송이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홍양일위원  뒤에 보면 89년 설치해서 노후해서 다시 새로 한다 그렇게 써 있다고. 새로 하는데 유지비가 또 들어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방송기기 자체가 실내체육관에도 있고, 보조경기장도 있고, 롤러스케이트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홍양일위원  많이가 몇 개소인데?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5개소입니다.
홍양일위원  새로 교체하는데 왜 새로 또 유지비가 들어가느냐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5개소 전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취약한 부분만 계상해서,
홍양일위원  한두 개 한다고 그래. 그럼 그 한두 개는 새 거지요? 교체하든 새 것일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전체 틀을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앰프, 스피커, 믹서 이런 총 기기들 중에서 현재 괜찮은 부분은 제외하고, 불량한 부분만 바꾸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믹서도 나와 있고 앰프, 스피커, 다 바꾼다며. 이것 다 바꾸면 새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실내체육관에 앰프가 14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 가능한 4개를 제외한 10개를 바꿀 예정이고 그런 식으로 믹서도 단편적으로,
홍양일위원  이렇게 해놓고 매년 예산 올라오면 당신 얘기대로 '그건 작년에 안 바꾼 부분입니다' 그러면 가서 대조해 봐야 아네? 새로 나오는 음향기기가 10년 전에 나온 것하고는 전혀 틀릴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호환이 가능한 부분은 호환을 하고,
홍양일위원  거의 다 새로운 시스템이나 더 나은 걸로 많이 개발돼 나왔을 것 아닙니까? 바꾸려면 새로 바꿔야 유지가 오래 되지. 호환성도 문제지만 이렇게 답변하다 보면 매년 수천만원 올라와도 눈감고 다 해야 돼.
  시설교체비 가지고 왜 자꾸 얘기하는지 알아요? 밖에서 말이 들려요. 종합운동장이 새로 소장 교체된 다음에 시설교체, 기타 수리비 너무 퍼주고 있고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다. 고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야. 확실하게 고쳐놔야지 다음에라도 이렇게 한 부분이다 얘기하지. 호환성 일부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진다고 하면 수천만원씩 바꿔 놔봐야 헛일 아니냐 그런 얘기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5개소 방송장비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전부 소리를 감지해 보도록,
홍양일위원  전기 조작패널도 모두 바꿔요. 그러면서 양 체육관과 실내체육관, 방송시설, 전기시설을 통합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홍양일위원  갑자기 운동장이 설비교체나 이런 걸 엄청 돈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고도 있고. 예비비나 수리비가 매년 수천만원씩 남아서 이월되는데, 금년은 다 쓰고 있고. 뒤에 보면 도색공사, 방수공사 또 올라왔어요. 이 방수공사 매년 올라와. 당신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건 지붕의 4분의 1쪽 했습니다' 이런다고. 통로 방수공사 따로 있고 지붕 방수공사 따로 있고.
  여하튼 간에 이런 부분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냥 이러다간 혼나. 잘 알아서 하시고. 기계를 바꾸는데 소장 뒷말 안 들으려면 제대로 해라 이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향기기는 쓰면 쓸수록 노화됩니다. 한번 신형으로 바꿔놨다고 해서 몇년 동안 쓸 것이 아니고 행사할 때,
홍양일위원  89년도 것 지금까지 쓴다며? 12년이나 썼는데 당신이 바꾸는 것은 몇년밖에 못 써?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절약하겠다고 하세요. 지적하는 사항 핵심 뭔지 아시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철저하게 집행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중에 가서 뒤집어쓰지 마시라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219페이지 주경기장 도색공사가 어느 범주예요? VIP석 있는 데는 다 했지요? 지난번에 새로 확장 공사하는 바람에 그 부분은 다 도색했을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예, 그 부분은 우레탄으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지금 객석의 의자 있는 데나 이런 계단 있는 데 도색을 다 새로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객석하고 밑에 포함해서,
홍양일위원  그리고 운동장에 안내사인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요, 그것이 퇴색이 된 것도 많고 방향 표시가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부분을 일체 정비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안내사인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산은 최대한 절약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221페이지 헬스기구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필드하키선수, 육상선수단 이런 선수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기타 외지에서 오는, 경기에 임하기 전에 조금씩 운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3,600만원이면 거의 전 기종을 다 바꾸는 것 아니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전체 교체를 하게 되면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몇 개 기종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시장조사 한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다른 부서도 체육장비 구입비가 서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비교가 돼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이 사용하는 것이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체의 필요성이 없는 것은 더 있다가 더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제1운동장이 향후 민간위탁 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내년에 민간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것이 우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최유석위원  아니, 제2운동장이 민간위탁이 됐는데 제1운동장이 안 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런 부분이 좀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정책적인 문제를 저도 한번 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일화축구단이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책상 문제로 오류인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충분한 득을 못 보고 있지요, 지금 현재. 시 정책문제 때문에 득을 못 보고 있잖아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어떤 득을?
최유석위원  예를 들자면 일화축구단에서 사용한다는, 연고지가 정확하게 계약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일화축구단에다가 우리 주경기장이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부담도 시키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혀 그런 입장이 못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마이너스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프로농구단 국민은행인가 뭔가 한다고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어차피 시설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여기 보면 지붕방수라든가 음향설비라든가 냉·온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고지 구단에서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또 근거가 되고. 또 농구단을 유치한다는 게 유야무야 돼서 진전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러면 성남시는 시설물은 제대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여지를 안 만들어주면서 괜히 말만 만들어놓고 실익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농구단이나 축구단이나.
  그것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앞으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소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을 당초 연고지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천안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천안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는 뭐가 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최유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 없었던 게 없지요, 운동장 사용권도 그렇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지금 일화구단 측에서는 저희가 운동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입면에 있어서는 금년에도 한 1억 이상 수입을 올려주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수입면 뿐만 아니라 시설면도 그 분들이 운동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 그것을 우리가 못 따먹는다는 얘기지요, 그 시 정책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주경기장 같은 경우에 일화에서 타워 전광판 만들어주고 그런다고 했지요? 구단 계약만 되면. 못 하고 있지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억을 자기들이 투자해서 타워라이트 전광판을 설치하겠다라고 공문이 저희한테 왔는데 그 공문내용을 보면 그 대신에 자기들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전광판에 광고하고 전광판 밑에 공간이 있는 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상시 광고할 수 있는 광고권을 달라는 것하고, A보드라고 주변에 축구할 때 옆에 쓰는 것 그 광고권까지 세 가지 정도를 15년간 자기들이 쓰겠다. 광고권을 줘야만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재정법을 보면 조건이 수반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받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억이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개략적으로 제시한 숫자인데 저희가 일단 수정예산을 올리겠습니다만 14억원 정도면 저희가 전광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4억원을 올렸는데, 20억으로 한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또 그 이후에 일화축구단이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신문에 120억을 투자해가지고 전광판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료를 주고 그랬는데,
최유석위원  기술적인 문제는 실무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내 얘기는 대략적인 문제 크게 묶어서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 운동부에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가 적절히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기부채납이라는 게 원래 조건이 붙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게 기부채납 아닙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아무 조건 없이는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잘 하면 시 재정에 큰 보탬이 될텐데, 그런 데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런데 사용기간, 전광판을 설치를 하고 자기들의 광고라든가, 자기들만의 광고 이런 것만 있다고 그러면 자기들,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그것도 지방재정법상에 있습니다. 투자비용을 해소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환산해 보니까 한 59년 나옵니다. 그런데 한 15년 정도,
최유석위원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연고지 구단을, 언론매체에도 나왔잖아요. 국민은행이 성남시하고 조인을 맺었네, 어쨌네까지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왜 적절히 활용을 못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 재정에 보탬이 되고 경기 관람하는 데 시민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자꾸만 우리는 기회를 못 찾아먹는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시지요. 연고권이나 내년도 일화축구단 운동장 사용 문제에 대해서 사용계획서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홍양일위원  대개 12월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기간이 조금 남아서 내년도 되면,
홍양일위원  아까 최유석 위원이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성남시의 시책 때문에 일화구단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또는 투자나 또는 금액을 아직 요구조차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러는 얘기에 소장이 동조했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다른 시에서 다른 구단이 관계구장을 쓰는 비교 검토가 있었습니까? 말하자면 프로구단이 그 시의 운동장을 쓰는 데 무엇을 해주고 있고 무엇무엇은 시가 프로구단에 해주고 있고, 이런 것 검토해본 적 있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그것을 우리가, 시의 시책이 잘못 돼 그렇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일 것도 받아들이지 못 한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홍양일위원  말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얘기인데, 결국 최 위원님의 질의의 요지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전광판 시설 문제 그 문제로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전광판은 전광판이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 사람들이 다른 내용을 해주겠다,
홍양일위원  전광판은 올라왔을 때 그 때 가서 따지기로 하고 그 때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다른 프로구단과 시·도와의 관계, 구단 사용문제에 대한 비교·검토를 한 부분을 검토해서 그 전에 좀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때 가서 논하면 되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런데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마 운동장 관계는 장시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고 했던 관계는 내실 있게 일반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경영수익 측면에서 영업수익을 따져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은 받아들이고 좀,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꼭 프로구단이고 뭐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체육관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혜택을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운동장을 프로구단이 무엇을 내고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 그 운동장을 프로구단이 안 썼을 때 주경기장 축구장 같은 것이 유지비 부분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금 1억 정도가 아니예요. 꼭 그렇게만 평가할 부분도 아니고. 성남시민들이 프로축구를 참 가까이에서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하여간 어떤 식이든지 다른 시·도에는 프로구단이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조사해 보시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홍양일위원  전광판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시 돈 안 쓰는 게 좋지요. 그러나 비교·검토된 부분이 존재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을 제시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프로구단에서 온 공문 20억, 또는 120억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 때 다 같이 주세요. 그래놓고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알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나는 개인 견해 좀 얘기해 볼게요.
  절대 받지 마십시오. 시비로 하라고. 그 사람들이 이만하게 해놓으면 이렇게 했다고 소문을 내요. 우리 성남에 크게 뭔가를 만들어준 것마냥 언론에 나온다고. 성남에서 돈 없어서 못 해요? 떳떳하게 시비 들여서 하고서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하라고.
  전에는 금년에 한번 구성을 해서 전광판 교체비 20억 만들어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 관계는 수정예산에 금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내 생각에는 최 위원이랑 정반대예요. 프로구단은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서 시설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요.
최병성위원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관계는 다 협의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소장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약되도록 집행을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예산을 삭감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서 예산 절약하기를 바라니까 우리 소장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시설비 같은 것도 같은 유형의 공사는 합쳐서 종합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업체가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세요. 수의계약도 좋은데 수의계약해서 준 업체들이 대부분 하자발생이 많아요. 또 예산 절약부분에 보탬도 안 되고. 그리고 방수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묶어서 입찰을 해서 책임 추궁을 하면 나중에 하자 보수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희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앞 부분에서 누락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5쪽에 종합운동장 시설물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이 계산돼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 각 구청에 있는 환경미화원 중에 여성들은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자기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1일, 그러니까 1년에 12일 동안에 그런 수당을 받는데요, 지금 왜 종합운동장에는 여성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생리휴가수당을 그동안 지급 안 하셨지요? 여기 없네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연히 같은 시 산하의 사업소에서 인부임에 대한 기준이 같아야 되고 생리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법적사항이니까 증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다른 데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협의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결론이 나오면 선지급,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선지급해 주고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임금에 대한 것이니까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예.
김미희위원  지급을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44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폐기 처분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폐기 특별 처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다가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폐기소각로,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저희가 무게를 달아서 고철로 해서 계량해서 팔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고철로 팔았다고 그러면 세 기는 멀쩡하지 않았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아닙니다. 이것은 장기간 사용했기 때문에요, 화장로 안에 벽돌을 쌓거든요. 뜯어내니까 망가져서,
최유석위원  여섯 기 전부 다 그렇게 됐습니까? 세 기인가 그것은 생생했을텐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섯 기가 있어서 저희들도 기존 시설에다가 외부를 다시 리디자인 해서 한 3기 정도를 놔둬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동물 사체 이런 것을 소각할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들어가는 동선, 이런 차량 진입로 문제하고 기존의 미관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기존 설비를 이전하려다 보니까, 이전장소도 그렇게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거북합니다만 그것을 보관해서 놓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했던 내용 관계가 기존에 있던 15기 있는 내용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절감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가 라는 내용에서 종합적으로 대안 강구를 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그 때 생각하기를 타 지방에 있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로 차라리 매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을 했거든요. 아깝게 그것을 고철로 팔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차라리 그렇게 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저희 시설은 다른 시설하고 달라서 그것을 떼어내서 다시 사용하려면 새로 설비하는 설비값이 들어갑니다.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적출물을 아직도 우리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취급하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그것은 내년 8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연장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전반적으로 볼 때 지난 년도에 이것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됐어요? 적자가.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정확하게 이것은,
최병성위원  대충.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글쎄요, 금년도 예산으로 보면 저희가 요구한 게 12억 6,000 정도 되는데 수입 들어온 것을 보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225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심의위원 아홉 명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다른 데서 민간 위탁할 때도 심의위원 기준을 예산 기준에 따라서 9만원씩 해서 9명을 세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거에도 9만원씩 줬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다른 데서도 이렇게 줬습니다.
이계남위원  어디 다른 데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수원에서 9만원씩 줬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리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 수당은 7만원 선 기준을 넘어간 데가 없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이것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절약해서,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거기 유인물을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9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요. 그래야 계산이 맞아요. 고치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홍양일위원  국장님! 우리가 영생관리사업소에 얼마나 투자했지요? 15기 새로 신설하는 데 총 공사비 얼마나 들었어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181억 들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민간위탁이 기정 사실화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있거니와,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아마 정부 구조조정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운동장, 여러 가지 일반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익성하고 전문성 이런 것을 같이 따져야 될 것 같아요.
홍양일위원  성남시가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이것 사실은 시민 우선권 문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민간위탁 확실히 끝난 것처럼 얘기하니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 지방정부에도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무원 정원수와 같이 맞춰서 연도별로 어디를 줄여서 몇 명 몇 명 연차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되면서 중간에 공무원 정수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양일위원  그것은 그 때 가서 논할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심의위원 아홉 명 구성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금년에 시행을 하려고 그러면 구성안이 나와 있을 것 아니예요. 심의위원을 어떻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겠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전문 민간인 참여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안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소속위원이 두 사람 들어가도록 하세요. 우리 위원회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예.
이계남위원  두 사람 정도는 필히 들어가도록 심의위원회 때 초안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행사장에서 오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위생과 소관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참조2에 일괄 실음)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사회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회과장 전문선입니다.
  저희들이 설명서 준비해 드린 것으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4페이지. 작년도에 비해서 더 깎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장애인이 늘기 때문에 단가가 내려갑니다.
최유석위원  작년도에 장애인 몇 명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430명, 해서 400개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얼마 안 되는 돈일지 모르지만 단가가 비싸단 생각 안 하십니까? 대량으로 복사하는 건데 이렇게 비쌀 필요 있습니까? 이것은 진짜 장애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줘서 그 사람이 딴 사람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도 먼저번 감사 때 내용 검토했는데, 녹음실 사용이 과반수더라고요. 아나운서하고 녹음실 사용, 복사는 크게 차지하지 않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4,200만원에서 1,2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으로.
○위원장 이수영  개당 얼마씩 되는지 계산해 보세요. 이게 세대별로 테이프 하나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5,000원꼴 되지요.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라면 삭감 안 해. 장애인들에게 직접 연관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매개체가 있지요?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실제 수혜는 장애인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래서 삭감조치 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시각장애인 시정소식테이프 제작에 대해서 올해 7,000원에서도 비싸다는 생각에서 5,000원대로 제작하라고 삭감요구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따 일괄할까요?
  과장님! 그 정도로 제작 가능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위원님들 사회복지 분야에서 저희보다 많이 아시고 많이 생각 가지고 계십니다만 시각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전체적으로 듣지 못 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장애인 테이프 뿐만 아니라 점자소식지까지도 발행합니다. 저희가 정해진 금액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전년도보다 단가를 1,000원씩 낮췄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고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담당과장의 바람입니다.
김숙배위원  지난번에 들어본 건데 개수를 삭감하자는 겁니까?
최유석위원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우리가 들어보는 것보다 테이프가 질이 더 나쁘게 나왔을 경우를 생각해서 그냥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때 들어볼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들의 삭감요구만 접수하고 나중에 일괄 찬반유무를 결정 짓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본예산 233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 될 수 있으면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장애인을 뭐해서 2만원 45명 쭉 나가다가 사회복지 업무추진활동비 해가지고 700만원, 장애인 업무추진활동비 1식에 200만원이에요.
  기본산출 근거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 부분은 저희 국장님께서 쓰시는 국 산하에 대한 사항인데요.
홍양일위원  장애인추진업무활동비인데 국장이 장애인을 업고 다닌다고 해서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사, 또는 간담회 할 때,
홍양일위원  장애인행사에 200만원 이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전반적인 행사 내용은 아니고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홍양일위원  뒤에 보면 민간위탁금 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 또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추진활동비라고 해서 별도로 책정한 게 뭐냐고.
  또 하나 사회복지 업무추진 활동비 7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업무추진활동비 200만원, 저소득층 대책활동비 400만원 해서 1,500만원씩 서 있는데, 기타에 제비용은 충분하게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 관련단체 업무추진비는 뭐고, 사회복지업무추진활동비는 어떻게 다릅니까? 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책추진비에서 나눠서 이런 용도로 쓰겠다고 산출기초도 했는데,
홍양일위원  사회복지 관련 단체업무나 산출근거도 모호하거니와 이것 심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전에 정보비가 시책추진비로 되면서 국 단위, 국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내용이 국을 운영하면서 국 소관 행사나 또,
홍양일위원  보통 업무추진비, 기밀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옛날 판공비 자체가 업무추진비로,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복지국의 판공비 업무추진비 1년에 월 200만원, 그래서 2,400만원 섰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판공비 성격이 각 행사나 기타에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이면 국장 혼자서 다 쓸 것 아니잖아요. 각 과 업무추진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을 총괄해서 무슨 국 업무추진비라든지, 판공비라든지 떳떳하게 계상할 용의 없습니까? 이렇게 각 사업마다 집어넣지 말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산출 근거가 모호하다고.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위원들이 안 건드리려고 힘쓰는 분야입니다. 필요한 돈인데, 설명할 수도 없는데 자꾸 지적하면 골치 아프니까. 이런 부분 저희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산출근거도 없는데, 쪼개서 어디는 200만원, 어디는 400만원, 숨겨 놓다시피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전 과장! 산출근거가 있어서 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예측한 그대로야. 답변 모호하면 조금 있다 결론 내기로 하고.
○위원장 이수영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해하시겠지요? 계속 하세요.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234페이지, 사회과에서는 현충탑 이전방향 설명부터 해주세요. 예산 심사할 때마다 얼른 이전하면 이런 경비가 덜 들어가는데, 그 방향 잡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최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때 현충탑 부지나 현충탑에 대한 조형물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최병성위원  지금 문제 지적은 그 전에 다 되었습니다. 부지를 다른 데 선정했느냐, 아니면 그 부지에 다시 위치 바꿔서 하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선정여부를 갖기 위해서 일곱 군데 예비 후보지를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언제쯤? 시간이 한참 걸리시겠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7개에서 3군데 정도 됐는데 도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 소유자 문제,
최병성위원  토지매입해서 현충탑 그리로 옮긴다고 가정한다면 앞으로 2년 더 걸리겠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유지에 공원화 돼 있는 부지가 우선적으로,
최병성위원  그런 시유지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 내용은 부지 매입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국·공유지 그 내용 봐가지고, 넓고 아늑한 곳에 있는 7개 장소는 봤는데 현재 세 군데로 압축해서, 될 수 있으면 금년 내에는 위치선정까지 조정하려고 합니다.
최병성위원  오죽하면 이전이 늦어져 거꾸로 복정동부터 도로 뚫는다고. 빨리 추진하세요.
홍양일위원  235페이지 현충일 행사에 합창단이,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립합창단에 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단체보상에서 참여하는 격려금으로 예년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홍양일위원  자원봉사라고 쓰지 말고 일용이라고 하든지. 자원봉사에도 2개 단체 돈 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자원이 아니지, 돈 주면. 합창단은 우리가 월급 줘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참여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식사비 정도,
홍양일위원  합창단 보통 식사비나 기타가 계상 안 돼 있습니까? 시립합창단 아닙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시립합창단 급료 외 나가는 것이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현충일 행사한 사람 시청 구내식당에서 식사하잖아요.
홍양일위원  자기들 계획한 공연 외에는 안 나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명칭을 변경하든지 자원봉사처럼 이러지 말고.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설명자료 10페이지 고엽제후의증전우회 성남시지회, 이게 언제부터 지원해 주기 시작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작년 10월에 돼서 2001년도에 360만원 해가지고,
최유석위원  유사단체 많이 있지요? 고엽제전우회도 있고 상이군경회 월남참전회도 있고. 똑같은 맥락의 단체인데 여기는 고엽제후의증전우회만 올라왔는지? 그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고엽제후의증전우회는 지금 국가나 모든 단체나 월남에 참전했다 고엽제로 후유증 있는 분들이 많은 질병으로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배상소송을 미국과 하고 있고,
최유석위원  내 질문은 이 단체 말고 다른 유사한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만 지원해 줘도 뒷탈이 없겠느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월남전 참전전우회라든가 그런 데는 신청 안 올라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안 올라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운영비 지원현황이 있는데 타 시·군보다는 굉장히 적어요. 성남시 반도 안 되는 데보다도 훨씬 적은데,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도에 처음 360만원 지원했습니다, 30만원씩. 다음번에 12일 수정예산할 때 50만원씩 600만원으로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으려고 수정예산에 했습니다. 딴 시·군에서는 당초에 운영비 이런 것을 저희 회원 맞지 않게 사무보조요원으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한 것 같습니다. 506명이 딴 시·군 배정도, 3배 정도 돼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서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 매년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많이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여기를 선정하면서 심사숙고했는지 궁금했고, 해주게 되면 타 시·군에 비례해서 형평성 맞췄는지 궁금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고엽제후의증이 정부에서 고엽제후의증장애자로 판정이 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직 난 부분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진찰해서 고엽제로 판정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이 있다고.
홍양일위원  그건 고엽제후의증이 아니지.
○위원장 이수영  고엽제후의증 인정을 못 받은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 정리해야 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들이 보훈처에 물어보고 법적인 관계도 했는데, 고엽제후의증이라고 해서 심하면 보훈처에서 치료비도 주고 보상기금도 줍니다.
○위원장 이수영  판정받아야 지원받고 치료받는 것입니다. 그 당시 월남 뿐만 아니라 전방에서 근무한 사람들 대상입니다. 사후진단 가지고 판단해. 진단 나온 결과에 대해서 후유증 장애를 얻은, 고엽제환자에 대한 것을 하는 거냐, 그 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 단체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못 받은 단체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받은 단체는 해주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건 보훈처에 등록해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상이군경회, 다 인정받은 단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은 단체에 지원금 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묻는 것인데, 후유증 환자로서 판정받은 단체는 결성된 게 없습니까, 성남에?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단법인으로 따로,
○위원장 이수영  거기 지원하시는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상이군경회는 해주잖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건 보훈법에 정액단체로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얘기 핵심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사람들 아니냐. 보훈처나 복지회관에서 지원 안 하는 부분은, 확인이 안 된 단체다 이것 아니예요? 그쪽에서는 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보훈처에서 지원할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단체를 우리가 해주고, 확인된 단체는 보훈처에서 합니다, 그랬단 말야. 전몰군경은 보훈처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훈처에 등록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고엽제후의증이란 부분이 유사증상이다 하는 거지, 확증을 할 수 없다 이것 아닙니까? 506명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 전 과장이 어떻게 증명하는 숫자야?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고엽제후의증전우회 성남시지회에 등록돼 있는 사람입니다.
홍양일위원  등록이라는 것이 아무도 증명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내가 고엽제 뿌렸을 당시 전방근무 했으면 등록하면 거기 등록되지요?
  예를 들어서 월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멀쩡해. 나 아프다고 등록하면 등록 되지요? 지금 이건 나쁜 경향에서만 예를 든 거예요. 이러한 것이 다른 전쟁을 치르거나 또는 전장을 후원하는 그러한 국가적인 행사에 출병하는 부분을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단체가 1,000명이라면 당신 어떻게 할 거예요? 아까 수원이 더 많이 준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그래요. 이 숫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 과장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증명을 주저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논리, 앞뒤가 틀리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 있으면 금년에 시작해서 30만원씩 해주니까 다음에 40만원씩 올리든지, 일처리하시는 데 도움 안 갑니까? 그런데 금방 30만원 올려놓고, 수정예산에 600만원 올라온다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연 600만원, 50만원 얘기한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고엽제후의증 이 사람들이 보훈처에 내면 진단 내서 판단해 줍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정부에서 인정 못 받는 후유증을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느냐.
김숙배위원  고엽제후의증전우회 성남시지회에 등록하잖아요. 등록할 때 이 사람들 건강진단서가 있는지, 아무나 와서 거기 있었다고 등록하는 것인지? 건강진단서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지회 등록할 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훈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사람이 3분의 2 가량,
김숙배위원  거기서 진단서 떼줄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은 어딘가에 그런 증상이 있다든지 없다든지.
○위원장 이수영  그건 후유증자로 판정이 나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회원증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자체적으로 만든 거지요.
김숙배위원  자체적으로 만든 것 말고 성남시지회 등록할 때 후유증 남아 있다는 것을 보훈병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건강진단서 떼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등록하느냐고.
박광봉위원  그것을 떼주면 정식으로 보상금이 나온다고. 이 사람들은 보훈병원 진단결과 등급 못 받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의심만 간다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  양성이라든지 의심이 간다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치료는 못 해주지만.
○위원장 이수영  아니예요. 판정 못 받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구성돼서 투자하기 위해서 구성한 단체예요.
김숙배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게 애매하다 이것 아니예요? 누구나 다 등록해서 들어오지. 성남시지회에 문의해 보세요, 정확하게.
박광봉위원  진단결과 못 받은 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파서 치료받는데 확실하게 진단을 못 해 주는 게, 중증이 아닌 분들 경증,
김숙배위원  경증이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치료를 받고,
    (「치료를 어떻게 받아?」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고엽제는 치료받는 것이 아니란 말야.
    (「넘어가요」하는 위원 있음)
  정확하게 나오면 똑같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다 자기 주장이지.
김숙배위원  계장 말이 가서 진단했는데 본인은 아프다고 하지만 진단서를 뗄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무리 성남시지회 등록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울 아무 의미가 없지.
최유석위원  이것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헌법재판소에서도 판결 보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국내에서도 어정쩡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그게 판결 나야 국내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위원장 이수영  판결이 나도 후유증환자로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야 혜택을 받는 거야.
김두일위원  임의보조단체예요. 그 자체 가지고 하자고. 성남시 단체가 여성이고 뭐고 많아요. 넘어가시자고.
    (장내소란)
○위원장 이수영  우리 지역의 고엽제후의증이라는 단체가 불법으로 단체행동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단체란 말이에요. 실질적인 지원해 주고 그런 불법적인 행동 못 하게 해야지. 대왕낚시터 점유해서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 관에서 지원해 주면서 못 하게 할 건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 얘기 안 하고 제대로 유도해서 지원해 주고 뒤에서 잘 정리하라고 얘기했던 건데,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진단서에 나와 있지도 않는 사람들의 단체를 어떻게 지원하라고 해요?
  민간단체라도 진단서에 경증이라든가, 의심이 간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이 사람들 지원하지요. 자기네끼리 성남시지회라고 몰려 있는 506명 되는 단체를 왜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은 장애인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유령단체 아니냐고요. 여기를 왜 도와줘요? 이건 말이 안 되지요.
김두일위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김숙배 위원님? 삭감이에요?
김숙배위원  삭감이지요. 원래 의심이 가는 단체라도 이 사람은 경증이다, 어딘지 뭐가 있다든지 이렇게 진단서가 나와야 이 사람들을 고엽제후의증이라고 하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뭘 믿고 여기를 30만원씩 도와줍니까?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이 단체를 용인하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대왕저수지 불법점유하고 있지, 어떻게 불법 점유가 가능해. 360만원 깎자는 것은 아니었는데, 수정예산 얘기 나오는 바람에 한 건데, 결국 대왕저수지 불법 점유했다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대왕저수지 문제는 어떻게 풀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올라와 있는데, 성남사회복지관은 중원구 금광2동하고 은행1동에 있고 중탑·한솔·청솔사회복지관은 분당구에 있는데, 지금 수정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새해에는 노력을 하실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김 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산성동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누차 저희들이 예산 요구의 반영에 따라서 실무자도 만나 뵙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에 보시다시피 국고지원이 많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남시에서 수정구가 없기 때문에, 국고 지원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 게 국비나 관련된 것이 보건복지부 예산이 적어서 금년도에도 어렵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 보자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의 예산에서 보건복지 관련예산이 사실 늘어나야 되는데도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면 청소년공부방 같은 경우에 분당에 지원하는 청소년공부방은 전액 시비지원을 하잖아요. 그것 아십니까? 수정·중원구 것은 도비 지원이 되고 있고요, 분당은 도비 지원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자체로 시비 지원을 100%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듯이 우리 시에 정말 사회복지관이 필요하다면, 지금 여기 보면 국비하고 시비 비율이 1:3이에요. 시비가 훨씬 많거든요. 이것을 본다면 25% 국비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것이 만약에 불투명하다, 어렵다 판단이 된다면 더 미루지 마시고 시비를 100% 지원해서라도 능력 있는 단체가 이런 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구에 꼭 좀 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하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 청사하고 종합복지관하고 같이 한 건물에서 못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종합복지관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소화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는 경로시설 각종 사회교육시설 그런 게 다 들어가고 재가봉사센터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동하고는 기능이 겹치기가 어렵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숙배위원  이게 왜 분당에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세 곳이 몰려 있지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신도시 처음에 조성할 때에 저희 성남에 영세민 80%를 분당으로 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목련마을하고 청솔 한솔, 그래서 거기에다가 조건으로 종합복지관이 그 지역에만 들어갔기 때문에 세 곳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워진 것이고 그 때 중원구하고 수정구는 기존에 있던 도시이기 때문에 종합복지관이 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2대 때 그렇게 들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우리가 지원금 나가는 부분에 대한 명분은 뚜렷하다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해마다 여기에서 지도·점검을 해줄 사안은 복지회관의 프로그램이 다양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 예컨대 컴퓨터를 배운다든가 비용이 다른 민간단체들의 운영보다는 여기가 더 저렴해야 되요.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파생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어차피 우리 시비 지원금이 나가니까 그것 좀 점검을 잘 해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좋은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7쪽에 부랑인보호 행려비, 귀가여비 지급할 때 한 1만원씩만 좀 중식비를 더 주라고 했더니 2만원이 됐네요. 5,000원씩 올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2만원씩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김숙배위원  제가 이번 감사 때 1만 5,000원씩 여비를 지급하길래, 장거리더라고. 전주 부산 뭐 이런 데니까 1만 5,000원에다 중식비로 1만원 한 장씩만 더 줘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2만원이라 5,000원만 올렸나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운영하면서 2만원 기준해서 정확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준해서 올렸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렇게 해서 점심 값이라도 더 줘서 보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27쪽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자활지원센터와 만남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예산이 전부 3억인데, 작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운영비 집행내역 해가지고 또 여기 1억 5,000 두 군데 지원 집행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1억 5,000하고 여기 예산 세워준 3억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게 처음에 성남자활지원센터는 작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1억 5,000이 됐고 만남자활후견기관은 작년 감사자료에는 7,500만원 반으로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돼서. 이게 2002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기관이기 때문에 1억 5,000씩 해서 두 개 기관으로 해서 3억이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자활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장하시는 분이 우리 시 공공시설의 고위 임직원 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무리 비상임이라도, 그 문제도 감사 때 지적이 된 바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여기 예산에 올렸는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활지원센터는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해서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선택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단체에다가는 공공근로 인력도 대준다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기 공공근로로 할 수 있고, 기초생활 보장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공근로 하도록 기관 지정을 한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공공근로 또 신청을 따로 해서 우리가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고요. 그렇지요, 담당?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생활보호담당 구종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센터 1억 5,000만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7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소장은 비상근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사람에 대한 인건비이고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사업비로 해서 공공근로 하는 데 저희들이 예산 지원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하도록 사업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공근로하는 분야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사람들을 자활후견기관에 보내서 그 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사업을 하도록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은 공공근로로 참여 못 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된 사람만 자활후견기관에서 공공근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데 성남자활지원센터에서 얼마나 자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1억 5,000 중에서 인건비가 6,800만원이에요. 거의 65% 정도 되지요? 예를 들어서 시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라면 괜찮겠어요. 운영비 인건비 해가지고 반이 넘는 지출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정말 자활지원센터인지? 아니면 그 단체의 운영을 위해서 성남자활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것인지 세부 집행내역을 보면 그 개념이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인건비 지급기준이 사회복지시설인건비지원지침에 보면 인건비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할 때 4급 몇 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150만원에서 170만원 정도, 기획실장이. 그리고 일반 직원은 130만원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침이 별도로 내려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국·도비 지원예산이니까 참 뭐라고 하기는 뭣한데 말이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인건비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는 단체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지, 인식이. 사람들 자리 만들어서 인건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게 본래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까지 27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합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소요판단이 1개 구청에 한 개 기관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조건부수급자가 390명 정도 되는데 분당에 있는 조건부수급자들이 수정까지 오려면 교통도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분당에 하나, 수정에 하나, 중원에 하나 이렇게 분배가 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를 매년 5월에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시에서는 네 군데가 신청을 했다가 만남자활후견기관이 된 것입니다. 공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다 지적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한 가지만 봅시다. 인건비는 법정기준에 의해서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인원은 법정기준에 의해서 두는 거예요?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여섯 명으로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그렇게 얘기하면 빨리 끝나. 도대체가 한두 번 예산 심사 받는 거야? 마음대로 인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김두일위원  여섯 명이 지금 현재 자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뭐 있느냐고. 상대원3동에도 있더라고, 이게. 3동에서도 이 사람들이 봉제인가 뭐 해요. 그러면 거기 여섯 명이 인원이 왜 필요해요? 사무실 경리 하나만 있으면 되요, 솔직히.
○위원장 이수영  법에 규정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사후 관리·감독을 잘 하세요.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지난번 감사 때 재가노인사업 방향을 좀 설정을 해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지금 여기 7,700만원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지금 재가복지센터, 재가복지노인사업 기능보강은 개념이 다릅니다. 다만 사회복지회관 내에서 하는 재가노인센터라는 데는 기능보강 같이 겸해서 맡아서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묶어서 한 군데에다 꼭 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설명서 32쪽이고 본예산서로는 248쪽인데요,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올해 2001년도에는 수정구에서만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어느 어느 동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료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신흥2동하고 몇군데였던 것 같은데요, 구별로 두 개씩 선정한다면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번 감사 때 위원님들이 다수 의견을 주셔서 구별로 2개 동씩 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이 계셔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운영하면서 각 노인회지회라든지 수정구노인복지회관의 의견을 들어서, 노인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수정구를 특히 선정하실 때는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정노인복지회관 인근 동 있잖아요. 말하자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산성동이나 신흥2동이나 이런 동은 노인복지회관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되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멀리 떨어진 수진동이라든가 태평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같은 수정구 안이지만 이 노인복지회관에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렇게 멀리 떨어진 동 중에서 선정을 하시고, 그 중에서 또 어디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알았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34쪽 35쪽에는 경로당이 많이 나와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예산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동의 지도와 그 지도 속의 현재 경로당이 있는 위치를 좀 표시해 주시고 새로 지으려는 위치를 표시하셔서 새로 지으려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고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께서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몇 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그것 하나하나를 놓고서 설명을 잘 해주시고.
  그 전에 복지회관의 경로당 보일러 분리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짓는 복지회관도 그 부분에 대한 분리를 하는 게 연료절약 차원에서 바람직한데, 지금 짓고 있는 복지회관 있지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분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최병성위원  그 경로당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 빠졌는데, 제가 분명히 감사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요? 종합사회복지관 청솔 한솔 중탑 같은 조그마한 시설 같은 데는 위탁경영자가 물론 시설 보수를 해야 되요. 그러나 이제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점검해서 크게 우리가 보수를 해야될 부분은 살펴서 챙겨달라는 건의를 드렸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금년에 기능보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31페이지 재가노인회 봉사 파견사업, 이것이 어디가 주체입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공공근로 가지고 했던 그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재가노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서 당초에 인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사업주체가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참사랑복지회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사업비 문제에서 문제를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또 하면 어떻게 해요?
최병성위원  예산은 편성을 해주되 위탁방법론은 다시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 공공근로의 신청이 들어와서 민간 위탁을 했을 때,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재가노인봉사센터로 당초부터 쭉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되는 것이고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하신 것은 공공근로로서 민간위탁사업을 하는 것은 앞으로 추진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운영을 하라. 그 단체 외에도 다른 단체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홍양일위원  지금 재가노인봉사라고 그래서 지정받은 것이 복지법인은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당초에 재가노인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오래 전부터 지정이 되어 있던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어떤 단체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참사랑복지회,
홍양일위원  글쎄, 보건복지부에 본인들이 신청해서 보건복지부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시에서 시행하십시오 이래가지고, 시비를 얼마 대시오 그래가지고 어떤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보건복지부를 자꾸만 팔아요. 여기는 국비도 없네. 전부 다 도비하고 시비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가정도우미는 경기도가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은 가정도우미 아닙니까? 재가복지면 다 가정도우미지.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것 아니예요? 다살림 얘기한 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살림이 아니고 참사랑,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참사랑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것이 다살림 거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살림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왜 있지, 없어요? 31페이지에 있지. 성남재가노인센터가 다살림 것이지 뭐예요. 저번에 손익계산서 못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이 도비하고 해서 하는 게 유급가정도우미 파견이라고 그래서 경기가정도우미 해가지고 지역별로 수정 중원 분당 나눠서 하는 것이지, 다살림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페이지에 재가노인가정봉사원 파견사업비 가정도우미가 열 명에다가 수혜노인이 50명이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것은 하루에 네 시간씩 하는 것이고요, 그 전에 1만원씩 주던 것을 5,000원 올려서 1만 5,000원으로 해서, 경기가정도우미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시행하면서 시비 부담지시를 해가지고 하는 경기가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가정봉사원요? 7,700만원이 전부 다 참사랑만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님께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먼저번에 취로사업문제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라는 것은 봉사원 100여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성남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그러는 것이 어디에서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게 참사랑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게 참사랑 다살림 같이 하는 것 아니예요? 다 포함되는 것일텐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닙니다. 참사랑,
○위원장 이수영  지금 다살림 것이 있으면 다살림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다살림 것은 여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간사가 얘기하는 부분에 31페이지 가정봉사원에 있는 것은 아니예요?
홍양일위원  가정봉사원에 있는 다살림이 어떤 것이냐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재가노인복지센터가 참사랑복지회재단에서,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그렇다 치고 31쪽에 다살림 것 있느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 없어요. 거기는 참사랑복지회입니다.
홍양일위원  32쪽도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32쪽은 경기가정도우미가,
홍양일위원  그러면 다살림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아까는 다살림,
최병성위원  이 전에 감사할 때 1억 2,000만원에 대한 재가노인사업 공공근로, 이것이 참사랑과 다살림에서 맡아가지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7,700만원 이 부분은 재가노인사업이야. 그렇지요? 공공근로재가노인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재가노인사업을 위해서 공공근로 예산을 세운 건데, 공공근로를 세워서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경비예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인건비예요. 센터의 여섯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상근자 인건비인데, 여기에 유급도 두 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하라는 그러한 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급입니다.
최병성위원  7,700만원이?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운영비하고 여기는 인건비하고 같이 있는데, 7,200만원은 인건비인데 이것은 가정도우미에 대한 인건비겠지.
○위원장 이수영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이 설명을 다시 확실하게 드릴게요. 아까 자활후견기관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아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원단체들이 참사랑하고 그것 하나밖에 아니냐? 그것이 또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다살림이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드리는데, 없다고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말한 것도 다 들어가 있고 경기가정도우미도 들어가 있고, 그렇지요? 성남재가노인회의 참사랑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 다살림만 쏙 뺐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기존에 성남노인재가봉사센터는 참사랑복지회에서 보건복지부에다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센터로서 재가노인봉사사업을 할 수 있도록 6명의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32페이지에 있는 재가노인봉사 파견봉사 유급은 경기도우미 봉사하는, 하루에 1만 5,000원 하루에 네 시간씩 근무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국·도비가 지원돼서 국비가 40%이고 도비 30% 시비 30%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복지센터, 설명도 잘못 하고 있어요.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인건비를 대준다고 하는 뜻이 아니야. 가정도우미 나가는 사람한테 인건비를 이만큼 보전시켜 주면 줬지,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참사랑의 본부에, 참사랑회장한테 월급 주고 총무한테 월급 주고 이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저기 담당 왔으니까 담당이 좀 얘기하세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입니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가노인시설 지원 7,700만원은 저희 국·도비보조지침에 의해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는 단체에다가 저희가,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그 단체가 어디냐 이거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참사랑복지회입니다. 거기 인건비가 여섯 명인데요, 사단법인 참사랑복지회에서 가정봉사 파견 사업하는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보조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급봉사원 두 명하고요. 그렇게 여섯 명에 대한,
홍양일위원  유급봉사원은 두 명밖에 없다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저번에 보고드렸지만 60명 정도를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 가정봉사, 그 가정도우미 무급자를 60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여섯 사람만 월급 받고 나머지는 월급 하나도 안 받고 해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원봉사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그 센터를 이용해서 많은 사람이,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것은? 재가노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 관계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도비 50%하고 시비 50%를 부담해서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주고 있느냐고.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저희 시에서 직접 하고 있어요. 구청을 통해서 열 명의 가정도우미를 위촉해서,
홍양일위원  그러면 경기가정도우미도 아니네?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렇지요. 그러니까 명목은 도비 보조이기 때문에 경기가정도우미로,
홍양일위원  단체 말이에요, 경기가정도우미라고 그러는 단체가 있잖아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단체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 그것은 사업명칭이에요.
홍양일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을 하면서 경기가정도우미라고 이렇게 명칭을, 단체는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직영이 없고 전부 다 다살림복지회하고 경기가정도우미의 도우미 멤버하고 열 명을 다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지난번에 열 명, 그 열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3,600만원 타갈 사람들이야?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니지요. 선정을 다시, 예산 편성해서 선정하면서 다시 구별로 가정도우미 신청을 경기도에서 1월에 나옵니다.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감사 받을 때하고 틀린 부분이,
  좋아요.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지요, 경기가정도우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열 명에 대해서만요.
홍양일위원  이렇게 직접 하면서 뭐하러 다살림에 관리비 다 줘가면서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공공근로,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것은 같은 가정봉사 파견사업인데요, 민간단체 사단법인이라든가 참사랑복지회 같은 사회법인에서 자기들이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인건비 지원을 해서 대행을 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공공근로만 인건비 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관리비 기타 등등을 붙였으니까 하는 얘기지.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연간 저희가, 제 기억 속에,
최병성위원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여기 예산이 아니라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가니까. 지금 얘기대로라면.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공공근로사업으로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에 그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4/4분기까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4/4분기까지는 돼 있는데 동절기에는 안 서 있어요.
홍양일위원  시청 앞에 써붙인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은 4/4 분기는 해당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4/4분기는 연체사업으로서 쭉 끌어갔던 것이고요, 동절기는 별도로 동한기로 해서 실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사업을 공모를 해서 얼마 전에 취로식 하고 했더라고요. 따로 했어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4/4분기까지는 지난번 계약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냥 하겠다 그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내년에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내년에는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사업비 해가지고 두 개소에 750만원씩 썼어요. 노인복지회관이 어디어디에 두 군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YMCA하고 수정노인복지회관입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에는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중원구에는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노인회지회 활동비가 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이 3개 지회가 1,450만원씩 공히 3개 지역이 나가고 있지요? 기금에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경로당의 숫자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총 270개소이고,
홍양일위원  수정구 몇 개?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64개소입니다.
홍양일위원  중원구?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58개입니다. 분당 148개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분당 같은 데는 3배 이상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지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노인회지회 활동비는 공히 같은 이유는 뭐예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것을 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서 금년에 조정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민원이 많아서, 경로당도 비율대로 주고 지회도 비율대로 주다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홍양일위원  비율에 문제점이 뭐가 있지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기존에 경로당이 분당에 적게 들어왔을 때 분당에 만약에 100개 정도만 있을 때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50:25:25로 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줬었는데 분당에 경로당수가 많아지니까 경로당 운영비가 비율대로 한다면 적게 배정이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왜? 어째서 비율대로 하면 적게 배정이 됩니까? 비율대로 하면 많은 데가 많이 배정이 되지. 문제는 그런 게 아니예요. 3개 경로당 지회의 운영자금이 활동비, 지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 경로당을 운영하는 총괄체가 지회예요. 그런데 3배가 많은 경로당을 통솔하고 있는 분당하고 50개밖에 안 되는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지회가 어떻게 같으냐 하는 얘기야.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같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같게 나와 있잖아요, 노인회지회 활동비 지원 1,450만원 곱하기 3개소.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그것은 뭐가 잘못 됐나본데요.
홍양일위원  맞아요, 틀려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이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50:25:25 했던 것을 40:30:30 해서 자체적으로 구지회 지회장님까지 참여한 그런 자리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써놔요?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이것은 저희는 이렇게 자료를 안 줬는데 예산계에서 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나 봅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전 과장님! 뭐 지적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예산계에서 잘못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심의서가 있으니까 그것 보여드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루 경로당은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경로당은 똑같이 6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40:30:30으로 수정 중원은 30, 분당은 40 이렇게 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결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나는 글자 그대로 읽은 것 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금년도에 기금 심의할 때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년도 것이 40:30:30이 됐단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경로당은 공히 분당이나 어디나 똑같이 6만원씩, 그 전에는 분당 쪽에서 많아가지고 적게 나갔었는데 똑같이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3개소가 공히 같은 것이 아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40, 30, 30도 부당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홍양일위원  임기가 명년 2월에 끝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끝나고 난 다음에는 그만이란 얘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노인회장이 한 바퀴만 돌려고 해도 한 사람은 140 몇 개를 돌아야 되고 한 사람은 50개 몇 개만 돌면 되는데, 활동비 지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노인들 급여 아닙니까?
  하여간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여하튼 간에 공평히 그런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경로당별 신축 자료를 봐가면서 하나씩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도면 준비를 했는데 좀 작다고 해서 확대를 하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부분 빼고 다른 부분부터 해야죠. 복사 확대하러 간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이것이 작습니다만 양해를 하시면,
○위원장 이수영  궁금한 위원님들 가서 보게,
최유석위원  다 좋은데 신흥3동, 태평1동은 그런데 복정동하고 시흥동은 어떻게 부지매입비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복정동에는 토지구획사업으로 경로당이 철거되면서 도시과에서 시유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전부 다 시유지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시흥동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흥동 것은 지금 마을회관이 있는 자리인데요. 사용허가를 해주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마을회관은 시유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개인 땅입니다. 마을회관 명의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다 노인정을 지어도 나중에 하자가 없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거기서 자기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기부체납을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기부체납은 아직 안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이야 그렇다 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할텐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상권에 대한 사용은 법적으로 30년으로, 다툼이 없는 한,
최유석위원  나중에 다툼이 있으면요? 이것이 애매한데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마을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렇더라도 시유지가 아닌데 시에서 거기다 경로당을 지었다가 나중에 하자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래요? 시에서 아예 매입을 해버리지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구하고 동에서 민원 제기가 되어가지고 작년부터는 그것을 기부체납 조건으로 얘기가 되었었는데 지금 무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최유석위원  가능이야 하겠죠. 그런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는 입장에서,
최유석위원  항상 선례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선례를 남겨놨다가,
    (과장, 최유석 위원에게 가서 개인 설명)
최병성위원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공동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으로 계획을,
홍양일위원  사용 승낙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상권 분쟁이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고,
최유석위원  나중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런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용 승낙서를 주민들한테 받았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누가 노인정 만들어달라고 안을 올려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시흥동에 해가지고 수정구청에서 올라왔습니다.
최유석위원  지역주민들도 아니고 구청에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민원사항으로 받은,
김두일위원  시에서 살 수 없는 땅이라면 그 분들한테 시에다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부지 매입 건이 감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유지거든요. 기 협의를 하신 거예요? 협의를 안 했을 때는 토지주들은 감정가로 팔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이 현실인데 누가 관여했든 간에 이 지역에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은데 그 사유지를 매입하는데 감정가로 협의를 해서 판다는 조건하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잠정 세워놓고 나중에 절충을 하려고 해서 되면 되고 안 되면 넘기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부지 매입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히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기 협의가 되어서 구두 협약이 된 후에 예산이 서서 매입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산을 세워서 사면 되겠지 하는 식으로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세워놓고 쓰지 못 하고 반납하고 그런 예산을 몇 억씩 1년씩 홀딩시켰다가 다른 부분에 못 쓰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구두 협의를 받아가지고,
홍양일위원  신흥3동은 노인네들 기다린다고,
○위원장 이수영  갈현동은 그 전에 안 해줬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갈현동은 안 해주셔가지고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위원장 이수영  도촌동을 했구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갈현동은 화장장 앞 동네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거기는 사실 이전을 해줘야 되는 지역인데, 그럼 보충자료 4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시정소식테이프 1,200만원 삭감 요구를 최유석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삭감을 해도 제작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선례에 의해서 견적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번에 감사하실 때 좋은 말씀해 주셔서 1,000원 정도 깎아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지적 받고서 절충해서 1,000원을 더 깎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절충은 안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다운을 시켜서 해주는 것도 괜찮겠다 해서,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500개 테이프를 하는데 남지는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우체국에서 주면 우체국에서 시각장애인들에게 무료로 배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편으로 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몇 분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60분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금액을 깎지 않는 대신에 90분용으로 늘리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 있겠어요?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입니다.
  내용 자체는 시정소식지에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시간 자체는 저희가 자세히 시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듣는 양이야 많아지면 더 좋으니까, 그러면 60분용인데 90분용으로 늘려가지고 좀 더 많은 양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금액을 삭감하는 대신 그렇게 하면 어떻까 하는 중재안을 내봅니다.
○위원장 이수영  테이프가 90분용이라고 해도 시정소식을 녹음하는 양이 90분에 다 들어갈 양이 있느냐 이것이죠. 왜냐하면 시정소식지가 있는 그 양이거든요.
최유석위원  여러 가지 많아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발주할 때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태평1동 경로당 신축하는 것을 '경원경로당'이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고유 지명이 있잖아요. '쑥골경로당'이란 좋은 지명도 있는데 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희가 설계할 때 지명은 동하고 요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올릴 때,
○위원장 이수영  위치가 어디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남문주유소,
○위원장 이수영  노인네들하고 의논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2,437만원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의 예산이 1억 5,803만 8,000원과 일치되지 않아서 우리 예산이 과다 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2,437만원이 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그 선하고 맞춰야 된데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시흥동 금토3통 경로당 건립은 기부체납 조건부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이구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아까 지도를 보자고 그랬는데, 다른 곳에 설명을 드렸는데 수진2동 같은 경우 지난 감사자료에 나온 것으로는 주택가에 네 개가 있고 아파트에 두 개가 있거든요. 총 여섯 개가 있는데 숫자로 봐서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적십자봉사관이 건물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경로당으로만 쓰라는 법은 없거든요. 다른 복지시설로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 곳을 경로당으로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제가 지도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김미희위원  지금 주신 지도는 동 전체 지도가 아니고 그 주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진2동 주위에 경로당이 몇 개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주위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말이구요, 동 전체 지도를 보여주시고 기존 경로당은 표시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것이 살 때 승인해 주고 그럴 때도 경로당 보수용으로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복지시설이라고 그랬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미희위원  잠깐 정회를 해서라도 지도를 가져다놓고 기존 경로당을 표시를 해서 누가 봐도 타당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더 이상 하실 부분이 없으시므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예산 집행을 해주시고, 246쪽에 태평1동 경원경로당 건립비에 대해서 2,437만원 한 건 삭감과 247쪽 시흥동 금토3통 경로당 기부체납 조건부로 승인하는 예산안을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총 2,437만원 한 건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여성복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까지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보육사업지침 인쇄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2001년도 보육사업지침을 봤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보육사업안내라는 책자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성남에 있는 보육시설에서 그 지침서를 보고 활용이 되려면 보건복지부에서 준 것만 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하는 조례와 규칙과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기준 같은 것이 있잖아요. 야간, 영아, 장애아, 저소득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들이 추가로 많이 있는데 우리 자체에서 하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안 실려 있고 일반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것만 실어주니까 읽어봐도 크게 도움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쇄를 하신다면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성남시에서 필요한 내용을 보강을 해서 지침서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례까지는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것은 간담회라든가 그런 회의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거기에 실을 수 없는 이유는 뭔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올해 2001년 사례로 해서 실어놓으면 되잖아요. 2002년에는 변동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요. 2001년에 지원해 줬던 각종 기준들이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참고해서 실무진들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간담회를 하더라도 모든 분들이 다 오시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지침서를 보고 어느 누구나 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 이것을 참고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만들 수가 있을텐데 그렇게 필요한데 쓰려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사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반적인 것은 서점에 가서 책으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특수하게 많은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계속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7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예산하고 같고요. 저희가 새로 되는 것만 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위원장 이수영  예.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73쪽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자립 정착금 지원입니다. 이것이 새로 되는 사업인데요,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이 업무추진비가 6만원 그래서 19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옆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여비예요.
홍양일위원  그리고 50페이지부터 강사수당이 있죠. 이것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 교육 강사 수당입니다.
홍양일위원  여성복지회관 표시를 왜 안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뺐습니다.
홍양일위원  표시를 해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알았습니다.
김두일위원  65페이지에 여성단체 체육대회를 작년 대비 올해 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안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른 세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김두일위원  그것 말고 또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지도자 양성 교육으로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름만 바꿔서 예산을 나눈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세목이 다른 데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해가지고 이것이 체육대회로 들어가 있고요,
김두일위원  몇 페이지예요? 72페이지? 그런데 왜 항목을 이렇게 하냐고? 민간행사 보조위탁금 이것은 민간이전위탁금이에요. 하나는 그냥 돈을 주는 것이고 하라는 시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예요. 이거 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김두일위원  하나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재량권을 주면 안 되죠.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은 그 회장을 비롯해서 갖다 쓰십시오 하고 주는 거예요. 이것은 영수증만 첨부되는 것이고 위에 있는 체육대회는 민간행사 보조위탁이라고 해서 목이 틀려요.
○위원장 이수영  체육대회는 1,000만원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을,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예요. 금년 행사 때도 1,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작년에 2,000만원 했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예요. 1,000만원 세워주셨어요.
김두일위원  여기 있잖아요. 2,000만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것하고 같이 포함된 것이 2,000만원이었어요. 세목이 이렇게 구분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들어갔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최병성위원  감사 때도 지도자 양성 교육하고 체육대회하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 합해서 2,0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지난번에 미주 갔다온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그것 포함해서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 것이 체육대회 1,000만원, 그것 1,000만원 해서,
홍양일위원  미주 갔다온 것이 교육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워크샵, 여성포럼해서 한 것이죠.
김두일위원  본 위원은 성남에 여성문화회관도 지금 잘 지어놨고 중앙도서관도 가서 보니까 회의실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올해 연수 안 갔습니다. 교육 안 했어요.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선에서.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같이 하시든가 해서 하나만 하세요.
홍양일위원  지도자 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회 할 예정입니다.
홍양일위원  작년에도 2회 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이 아니라 올해 1일 교육으로 서울 가서 한 번 했고 1박2일로 해서 부안,
홍양일위원  서울 어디 가서 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역사회교육협의회중앙회관에 가서 하루종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렇게 해야 교육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부안 가서도 강사 모셔다가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얘기가 여성회관을 지었으니까 예산을 절감해 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겠다고,
홍양일위원  아까 얘기한 강사료나 기타도 여성문화회관에 대한 부분도 존재하죠? 거기서도 이런 것 할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시설이 체육관 겸 강당으로 해서 400석만 있거든요. 그런 데 시설을 이용을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도자 양성교육에 대한 1,000만원이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때는 여성회관도 없었고 강사 비용이 1,000만원씩 들어갈 리도 없는 얘기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1박2일로 잡았을 경우에,
홍양일위원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좀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50명씩 2회예요. 500만원씩 강사료가 드는 것도 아니고 한 두 사람 강사료 해봐야 얼마예요?
김미희위원  숙박비, 식비,
홍양일위원  전반기에는 촉박해서 1박2일 코스로 갈 수가 없어요. 선거가 5월인데 전반기에 이런 것하고 앉아있느냐고, 5월 지나서 6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잘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부안 갔다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최병성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았습니다.
최유석위원  53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건물유지비 10개소인데 그 밑에도 전기 기계 설비 유지 10개소인데 10개소가 그것입니까? 옆에 대상시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이것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산출해서,
최유석위원  별첨 자료에는 7개밖에 없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전체 단독 보육시설만 있는 데가 10개소이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 따로 있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로,
최유석위원  자료 준 것은 7개소인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개소는 전체 단독보육시설이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세워놓는 금액이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꼭 해줘야 될 곳이고요.
최유석위원  10개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개소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최유석위원  7개 별첨 자료 준 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아까 김두일 위원이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한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유지비와 시설비 그런 개념이에요.
최유석위원  이것이 그런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63쪽에 보면 여성복지시설 자원 봉사자 포상해서 1년 365일을 세 명한테 5,000원씩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이 세 개 단체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365일을 다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급해 준다면 어떤 근거로 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많이 있을텐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이 되는데 사실 여기 자원봉사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담하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로 보조도 하고 해서 실비 정도, 교통비나 식비 다 되지는 않는데 실비로 5,000원씩,
최유석위원  1일 5,000원씩 지급한다는데 365일 다 지급한다는 근거가 뭐냔 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65일 다 지급은 안 하는데 예산은 이렇게 세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 외에도 지원되는 항목이 많이 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자원봉사자에 대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죠. 교통비도 제대로 못 받고 하니까,
최유석위원  좋아요. 그리고 64쪽에 보면 푸드뱅크 사업 4개소 있잖아요. 푸드뱅크는 아직도 조해정 씨가 계속 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푸드뱅크 본부가 있고 단위 푸드뱅크가 3개소가 있습니다. 본부에는 차량도 운행하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비를 해주고, 1톤 탑차가 지원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 운영비 그런 것은 포함해서 월 35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최유석위원  단위 푸드뱅크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하겠다면 해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원래 없었던 것 아니예요? 올해 생긴 것이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작년에도 지정을 하고 올해에도 수정구 노인복지회관 하나 지정을 해줬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계속 이것 더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푸드뱅크 사업을 한다면 지정을 해가지고 늘릴 수도 있죠. 저희가 지정을 해주죠.
최유석위원  푸드뱅크 사업이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역할을 한다고.
최병성위원  조해정 씨한테 농산물센터 연결해 줬죠? 뭔 얘기인지 몰라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경제통상국 쪽에서 하나로클럽하고 연계를,
최병성위원  지원을 받느냐 이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서 기탁자로 해서 후원이 들어오죠.
최병성위원  지나간 얘기지만 처음에 하나로클럽을 중탑이나 한솔이나 청솔의 복지회관하고 푸드뱅크 연결을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었는데 조해정 씨가 자신 있게 여기 본부니까 결연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결연을 맺어준 거예요.
  그런데 지원이 잘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강사료가 문화의 집이다 여성복지회관이다 제일 많은 것이 원래 7만원 아닙니까? 시가 직영하거나 문화공보부나 어찌되었건 문화자치센터 같은 것은 1만원입니다만 7만원 이상은 없잖아요? 사방에 강사료 올려달라고 해도 못 올려주고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시간당 7만원하고요, 초과하면 3만원해서,
홍양일위원  추가는 2만원이에요. 그래서 9만원밖에 안 하고 있어요. 시 직영 문화회관이 그렇다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홍양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인 특별 강사에 대해서는 기본료 1시간 미만에 10만원, 추가될 경우 5만원이고 기타 교육기관 등에 출강하는 기타 강사료는 기본료가 5만원, 추가될 때 2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문화의 집에 시 직영 문화회관에 강사료가 7만원인데,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그것은 공무원교육원에 외래,
홍양일위원  동도 다 문화의 집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7만원이 기본으로 되어있거든요.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세 가지로. 강사가 특별 강사, 일반 강사, 기타 강사로 해서 예산편성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 강사하고 기타 강사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일반 강사는 공무원교육원이 외래강사로 특별 강사 이외의 자는 기본료가 7만원, 초과할 때 3만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성복지회관은 왜 이렇게 비싸요? 특별한 분도 아닌데.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미용학원 특별한 것도 아닌데. 교양 예절교육 강사 수당도 10만원이고, 동 문화의 집에서 예절교육을 하는데 1만원밖에 안 줘요. 그나마도 시 직영 문화의 집에서나 해야 5만원, 7만원씩 주는데 여성회관은 더 비쌉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고요. 밑에 교양 및 예절교육 강사 수당은 공개 강좌로 여성복지회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강단에 모아놓고 특별 강사 초빙해서 할 계획이고요. 미용사 취업준비반은 기존에 미용사 자격증 취득한 사람을 면접을 봐서 골라서 여기서 훈련을 받아가지고 창업이나 취업할 사람을 길러내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양일위원  할머니대학 강사 수당 7만원이고 그것은 할머니 강사라 높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것은 10만원짜리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밖에 없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미용사 취업준비반이 몇 회 이상씩 해서 많이 있으면 2만원짜리 강사예요. 그런데 월 8시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특별한 강사를 모셔다가 해야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주에 2시간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러면 시간당 10만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니까 특별한 강사를 모셔다가 완전히 취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그러니까 웬만한 강사로는 그 기초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다 비싸게 줘야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내년도에 해보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또 10만원짜리 예를 들까요? 과장님 아무 소리 못 하시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도 지원사업입니다.
홍양일위원  도건 시건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사료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형평에 안 맞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률적으로 하다보면 그런 강사를 못 모셔옵니다.
홍양일위원  문화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했다가는 난리나요. 동 문화의 집에서 1만원짜리도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강사 못 모셔옵니다 그러면 난리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차원하고는 틀리죠.
최병성위원  일류 기술자한테 특강 받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강사료의 차등은 이래서 그렇다는 것을 꼭 집어서 설명을 못 해요. 그리고 그 부분도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하셔야 되요. 시에서 주는 것도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과에서 나가는 강사료가 차등 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명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홍양일위원  여성지도자 교육 같은 것 10만원 가지고 따라가서 강의 안 해요. 제대로 된 강사를 데려가려면. 더군다나 부안 무주구천동 이런 데까지 누가 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래서 자부담을 더 했어요.
홍양일위원  어떻게 되었건 좋은 선생님 모시려면 20, 30만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습니다.
김두일위원  83페이지 민간위탁금 중에서 교육정보센터 운영비 6,900만원 작년 대비 올해 그대로 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왜 안 써주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앞에,
김두일위원  그것은 전체죠, 그러면 교육정보센터 운영비가 작년 대비 3,000만원 줄었냐구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가 법인 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두 사람 중에서 영양사 한 사람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산이 일부 지원 그 상황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의 50% 미만으로 해서 한 사람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먼저 위원님께서 일부가 50%가 아니다 100%가 아니면 전부 일부에 포함될 수도 있다고 해서 금년도 추경에 보육지도원 6개월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1인분이 내년도 예산에는 1년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늘어나고,
김두일위원  6개월 뭘 했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요?
김두일위원  인건비를 미리 줬다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를 법인 부담으로 하다가 이것이,
김두일위원  사회복지법인이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한국이웃사랑회에서,
김두일위원  사회복지법인, 야탑동에다가 보육정보센터를 운영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남시에서 2,800만원의 예산을 지원을 해주다가 이번에 한 3,900만원 정도로 더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올려야 할 근거가 인건비를 한 사람을 더 추가로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두일위원  안 되요. 왜 안 되느냐 하면 첫번째는 위탁운영체로는 이 분들도 사회복지법인이에요. 그러면 기 2001년도에 3,000만원을 지원했어도 성남시에 보육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겠지만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대비 올해 그대로 해줄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작년에 3,000만원이라고 했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300만원,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은,
김두일위원  그러면 6,600만원 삭감, 똑같이 해줘야 되요.
  그 다음에 85페이지 3,600만원 삭감, 그리고 여성복지회관 어린이 집 확장 공사에 따른 비품 구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집을 다시 확장 공사한다는 얘기는 여성복지회관이 오래 되었고 개관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미숙한 것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린이집 오픈해가지고 비품 구입했는데,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단대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이에요.
김두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취소하고,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3,600만원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센터장 하나 있고 영양사 하나 있고 보육지도원 하나 있는데 보육정보센터장은 법인에서 인건비를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을 하시면 보육센터에 할 일을 하지 말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해주셔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99년도는 예산서를 봐야 되거든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김두일위원  보고하는데 그대로 했으면 구태여 3,600만원 올려줘야 할 이유가 없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가,
김두일위원  자꾸 인건비 하지 마세요. 위탁 운영 업체로서의 명분이 뭐냐? 사회복지법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기 성남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남시 보조를 받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김숙배위원  설명을 자세히 듣고서 삭감을 하든지 그래요.
김두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3,600만원 삭감,
최병성위원  인상된 예산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육지도원 인건비 한 명을 법인에서 부담을 하다가 저희 시가 부담을 하고요. 센터장의 봉급은 법인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법인의 부담을 왜 우리가 하느냐구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왜냐하면 저희 조례에,
김두일위원  조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요? 또 도와줘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가져와 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영유아보육법하고 보육조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79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장비비 세 개소라고 그랬는데 이 세 개소가 어디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매년 국비가 내려와요. 우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신설되는 시설에 피아노라든가 뭐 하나 구입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열악한 시설에 교재교구 구입할 수 있도록,
최유석위원  교재교구가 장비로 들어갑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비품의 일종이죠.
최유석위원  3개소가 어디인지 아직 안 정해놓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이 이렇게는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 국비에서 내시가 안 되어서 삭감되는 사항이에요.
최유석위원  계속사업이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매년 사업이었어요.
최유석위원  올해는 어디어디 했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최유석위원  올해 세 군데하고 작년도 세 군데 어디어디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최유석위원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하나 더 질문할게요.
  86쪽에 보면 열 개 국·공립보육시설 중에서 일곱 개 시설을 보수한다고 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이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나머지 세 개는 왜 안 해주시고 일곱 개만 해주시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나머지 세 개는 최근에 지은 것만 포함되고 그랬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최근에 지었기 때문에 보수사항이 없어서 세 개를 뺀 거지요. 그러면 신흥제2어린이집은 98년도 11월, 즉 99년도에 지었어요. 그러면 거기 선정 안 된 세 군데를 보십시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흥2동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최유석위원  과장님 답변대로 내가 하는 거예요. 야탑은 몇 달 전에 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신흥제3어린이집은 작년 여름에 했죠? 안 된 세 군데 중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럼 태4어린이집은 한 4년 됐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그런데 그 두 군데는 올해 된 것하고 작년 여름에 되었으니까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태4어린이집은 왜 빠졌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특별히 요구된 사항이 없어서 안 했는데요.
최유석위원  요구사항이 없으면 안 해주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누수가 되거나 그 건물에 대해서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이고요,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시설장들이 이것저것 다 요구를 하면 요구를 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서 시설 보수를 해주고 요구를 안 했으면 시설 보수 안 하고 그러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요구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 앞에 기본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최유석위원  기본예산편성도 열 개 똑같이 적용 받는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예산으로 별안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산으로 쓰고요.
최유석위원  일곱 개는 보수해 주겠다고 올라온 것 아니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최유석 위원님! 시설장비 유지비는 쓰든 안 쓰든 관례대로 예산 세워놓은 것이고 이것은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와서 올라온 것인데, 과장! 이 부분을 위탁자들이 올린 설명자료 보면 시설 보수 내용 가서 확인했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회과계에 얘기해 가지고 견적서를 뽑아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가서 확인해 가지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근로자어린이집 같은 경우 화장실 타일 면적이 넓어서 미끄러짐이 발생해서 교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른 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이 안 미끄러지고 특수한 타일을 사용했습니까. 다 공통 사항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통 사항은 아니예요.
○위원장 이수영  담당! 최유석 위원님이 지적하고 있는 이 곳 가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자료 가지러 나갔는데요.
최유석위원  그리고 다솜어린이집은 올해도 보수해 준다고 추경에 올라와서 해줬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출입문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하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이 갑자기 빠져가지고 위험해서 얼른 했고요.
최유석위원  그리고 신흥제2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이제 만 3년 되었는데 뭔 보수 사항이 이렇게 많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신흥제2어린이집은 맡아서 한 회사가 세대건설회사인데요. 이것이 하자 보수 기간이 분야마다 틀려서 5년이 되거든요. 하자 보수 기간이 있어요. 그런데 회계과로 요청을 해가지고 이 회사로 공문으로 전화로도 수도 없이 가서 와서 고쳐준다고 와서 조금 하다가 그냥 가면 함흥차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증회사가 갑을건설인데 여기에다 압력을 가해서 공문이라도 해서 몇 차례 했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해주겠다, 다른 분야는 자기로 인해서 하자 보상할 게 아니다 해서 됐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난 후에 신흥2동은 공사를 하겠습니다. 미리는 안 하고,
최유석위원  신흥제2어린이집 시설보수 3,700만원은 삭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거기서 하수 및 우수관로 공사하고,
최유석위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직 하자보수기간도 안 끝났고 건물 지은 지가 3년밖에 안 됐는데,
○위원장 이수영  이것은 안 되지. 하자보수기간에 수리를 해달라고 올려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위원장 이수영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민원도 발생하고요,
○위원장 이수영  아니, 민원발생 해도 그렇죠.
최유석위원  아니, 아무튼 집행부 얘기 들었으니까 제 얘기도 합시다. 신흥제2어린이집 시설보수 3,700만원 삭감, 그 다음에 근로자어린이집 그 내용이 화장실 타일이 미끄러워서 그런다는 것은 어린이집 공통 사항이에요. 하려면 어린이집 다 해주든지 여기만 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넓은 데는 다 해주는데 타일이 다 똑같은 것으로 일률적으로 공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가 보셔서 아시지만 넓은 데가 있고 기 나름대로 교체해서 좁은 것으로,
최유석위원  좋습니다. 신흥제2어린이집 시설보수비 삭감하고, 아까 저한테 설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마저 해보세요. 아까 10개 중에서 7개 시설을 보수한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세 군데는 태평제4어린이집, 신흥제3, 야탑 세 군데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야탑은 두 달 전에 개관한 것이고 신흥제3은 개관한 지 6개월 됐고, 태평제4는 4년 됐고, 태평제4는 왜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태평제4에 대해서는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러면 여성복지과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것을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장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해달라고 하면 현장 가서 보고요. 확인을 하고서,
최유석위원  해달라는 소리 안 한다고 누락시킨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해달라고 하면 추경에 예산 세워서라도 해주죠. 확인해보고 정말 해야 될 데가 있으면요.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태평제4는 보수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군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렇죠. 하자나 잘못된 거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보수요청을 하시라고 저희가 계획 세워서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말 돌리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말 돌리는 거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신흥제2어린이집 시설 보수 3,700만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유는 하자보수기간 중이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그리고 건물 지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54페이지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임차료가 있는데 현재 32평에서 좀 넓은 평수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숫자는 12명에서 더 늘어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더 늘어나죠.
김미희위원  몇 명까지 하실 거예요? 현재는 정원이 10명이었잖아요. 거기에 정원이 늘어날 경우에 종사하는 사람도 더 늘어날 것인가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종사하는 사람은 늘릴 계획은 없고요. 대신 생계비는 더 건의해서 해달라고 하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전세값 상승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현재 이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요. 계약이 다 됐습니다.
김미희위원  벌써 2년이 됐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2년 됐습니다. 전세값이 인상이 되어서요, 어쨌든 내년 상황을 봐서 평수도 조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저는 1억원이 세워진다고 하길래 쉼터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새로 늘릴 그런 예산은 안 되고요. 상급기관에서 그런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확장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에 부모교육반 운영 예산이 있는데요. 해당 학교를 어떻게 선정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교육청에 해서,
김미희위원  학부모 10개 반을 한 학교에서 전부 선정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니죠.
김미희위원  한 학교마다 1개 반씩 10개 학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1일 3시간씩 27시간이면 아홉 번을 운영하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홉 번씩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 학교에서 모여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어머니들은 잘 모이고 부모교육을 지역사회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은 놔두더라도 예산을 사용할 때 꼭 9회로 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면 4회나 5회로 해서 여러 가지로 늘렸으면 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집행상에 문제죠. 예산서는 이대로 하더라도 원래 세부적인 것은 바꿀 수가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런데 시간 강사료가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도비지원사업으로,
김미희위원  강사료를 바꾸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10개 반에 9회잖아요. 이 뒤에 반하고 회수하고 바꿔서 학교수를 늘리는 방안으로 하고 회수를 4회나 5회로 줄여서 하면 더 많은 학교가 혜택을 받는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많이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85페이지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을 확장한다면 그곳에 정식 시립보육시설로 두고 위탁자를 새로 모집할 계획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 자체의 민간위탁일정은 언제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보수가 완전히 끝나면 할 계획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그 민간 위탁과 이 어린이집하고 한꺼번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따로 따로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어린이집 별개로,
김미희위원  별개로 하고 여성복지회관 민간위탁 별개로 하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여성복지회관은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여기 어린이집 보수를 하게 되면 어린이를 몇 명 모집을 하게 되나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99명을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한 개 반은 수강생의 자녀를 받으려고 놔두고,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요! 과장님. 한 반이 수강생 자녀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성복지회관이라고 그래서 야탑동을 생각했는데 지금 단대동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이 뭘로 활용되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교육이죠.
○위원장 이수영  거기 지금 아이들 보호하는 것은 교육받는 분의 자녀들을 일시 보호하는 장소로 활용했잖아요. 그런데 아예 어린이집으로 만들겠다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예산 이렇게 올려서 넘어가면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거기는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떤 이유에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금 기타직 보수로 어린이집 교사 2명을 채용해서 하는데요,
○위원장 이수영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아는데요. 왜냐하면 여성복지회관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여성들한테 50%라도 그 자녀들이 많이 온다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오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면 교육수강생들의 숫자에 비해서 일반 아동들이 99명이 와서 북적거리면 그 여성복지회관의 기능에 있어서 교육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아랫층에서 뛰어놀고 하는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느냐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바뀌니까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서는 여성교육을 저쪽에 새로 지은 여성문화회관으로 옮기고 여기를 어린이집으로 하고 일부분 다른 것을 조금 한다든지, 기능을 전환시켜서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염려되는 부분을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어린애가 99명, 지금 거기 수강생들이 몇 분이 오시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주마다 시간대별로 틀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하루에 전체 말고 시간대별로 한 타임 하는데 평균 몇 명,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300여명 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300여명에 어린애들 100명 정도가 거기서 교육받으면 얘들이 여러 가지 질서를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왁자지껄한 것이 민원발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반별로 선생님이 되어 있구요,
○위원장 이수영  알아요. 연령별로 몇 명 있는 것은 다 아니까 그런 얘기말고, 99명의 어린애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유치원으로서 어린이집으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아니에요. 일시 보호하는 가죠. 일시보호는 거기에 월급을 주는 직원이 둘 있지만 보육교사가 하는 일 없이 월급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여성복지회관에 오시는 부녀자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 자녀들을 일시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인건비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능이 과연, 어린이집으로 1층을 다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사무실 빼고,
○위원장 이수영  빼놓고 다 하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더군다나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는 강좌가 공간이 부족하다고 항상 하셨는데 그런 부분과 또한 이 기능이 이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역민원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느냐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간은 전부 판단했는데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신 것은 다 거짓말이네요. 우리가 여성단체 있을 때 왜 공간 없으면서 여성단체를 내보내시라고 그런 이유가 여성복지회관에 강좌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2대 때부터 공간이 없다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렇다면 왜 여성단체를 거기다 주느냐 내보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잖아요. 하여간 그것은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런 부분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은 거기에 짜맞추면 없으면 없는 대로 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린이집으로 전환됐을 때 부녀자 교육에 지장을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지장이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혼자 얘기죠.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과장님! 공무원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창조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성복지회관입니다. 여성을 위한 복지야. 하물며 그 강의하기 위해서 새벽에 줄을 서서 강의 듣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수강을 더 많이 늘리라고 인터넷에, 그러면 여성복지회관에 구태여 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내가 봐도 안 맞아요.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많고 개인들 많아요. 하물며 여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를 봤어요. 아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추경에 분명히 또 돈을 더 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조사한 결과 1/4분기에 우리 성남시에서 600만원을 지원했고 거기 사회복지법인에서도 600만원 썼어요. 그 다음에 2/4분기는 성남시에서 500만원, 그 사람들은 700만원 또 4/4분기에서는 성남시가 900만원 구청은 700만원 썼어요. 보면 반반이야. 현재 그래서 4/4분기 예산에 구청은 1,000만원 쓴다고 하면 딱 3,000만원이야. 3,000만원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추경에 돈을 더 올렸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속기록 보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작년 대비 올해도 그렇게 크게 또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전시회, 문화의 집에서 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우리가 인건비, 지금 영양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거의 3,000만원이야. 그러면 지금 6,000, 7,000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인 한국이웃사랑이라는 데는 돈 10원도 안 주고 하는 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1/4분기에 600, 2/4분기에 700, 3/4분기에 700, 지금 4/4분기 마지막인데 얼마인지 몰라요. 우리하고 반반이야.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돈을 3,600만원 더블로 주느냐고요. 아까 그 대로 위원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3,600만원 삭감 그리고 위원장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두 건,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공사에 따른 비품 구입 5,000만원,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 보수비 7,000만원 두 건에 1억 2,000만원 삭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이수영 위원장님하고 김두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사항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임시보호시설도 필요하거든요. 그쪽에 수용인원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논골 쪽에 공립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하면서 임시보호시설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 용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국장님! 그것을 이해 못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토하는 예산이 여기 많아요. 검토하는 예산 하나씩 따져볼까요? 주먹구구식으로 올라온 것이 많지만 그래도 잘 집행하시리라 믿고 다 따지지 않았는데 그런 것까지 생각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 길어지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조금 전에 간사가 얘기했지만 거기에 문화강좌 프로그램 들으려고 여성들이 새벽같이 줄을 선다고 해서 풀로 마감까지 접수하고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뽑아라, 왜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끊느냐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수강생들이 많고 그렇게 많은 수강생들이 아동들을 데려오는 게 몇 명이 안 되기 때문에 기 거기는 보육 교사가 2명인데 월급이 아까울 정도로, 사실 과장님 얘기대로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보충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유도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확대되어 버리면 주객이 전도되는 식이 버린다고. 여성복지회관이 확장공사가 되어서 준공이 됐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그리로 보내고 조그만 기능으로 여성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여성 부분 보다는 아동 부분으로 가겠다 설명이 그렇게 된다면 나는 이해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바보가 아니에요.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두리뭉실 올라와서 통과되면 하시려고 했어요? 설명도 없이 하시려고 했어요? 나는 굉장히 불쾌한데,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다른 방향에서 얘기할게요. 물론 그렇게 여성들이 줄을 서서 올 정도로 하루에 300명이 드나든다고 했죠? 강의를 듣고 한다고 했는데 시설에 아동들을 맡기는 것이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어지간해서는 시설에 아동들을 안 맡겨요. 다 어린이집 시설이 완전히 지어진 그런 데로 아동들을 보내는 거예요. 돈이 들어도 아이들 교육에 얼마나 부모들이 열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로 아이를 보내고 자기들은 강의를 들으러 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99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으로 모든 시설을 해줘서 다시 세워놨다고 할 때 여성들의 생각이 달라진다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좋은 시설이 생기냐, 그러면 다른 데 맡길 필요없이 우리가 강의도 듣고 여기에 맡겨야 되겠다 그런 어머니들이 생길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는 게 민간이 한 달에 보통 20만원에서 25만원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데리고 가서 거기다 맡겨놓고 자신도 여러 가지 강의도 듣고 이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돌릴 게 아니고 아버지들의 입장과 여성의 입장에서의 의 의견을 서로 존중해서 들어요.
최유석위원  김숙배 위원님 의견에 보충 발언하겠습니다. 소재지가 단대동이죠? 거기에 국·공립보육시설 신청 대기자수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26명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단대어린이집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기 100명이 넘죠? 대충 1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자수가,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56명입니다.
최유석위원  대기자수가 125명이면 지금 논골 선경아파트 거기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못 받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내가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 말씀은 타당한데 그 부분에 교육을 받는 자녀가 100% 들어온다는 조건도 없고,
김숙배위원  아니, 100% 아니더라도,
○위원장 이수영  제가 어린이집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의 근본적인 교육의 장에 피해가 갈까봐 그러는 것이고, 또 하나 속된 말로 얘기를 안 하겠는데 다른 동네에 대기자 몇명이에요? 양지동.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옆에 산성동 대기자는 몇 명이냐고요. 어떻게 동별로 대기자수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이것을 하려고,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하려니까 그런데 또 하나 그렇게 대기자가 많고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양지동에 다목적복지회관 두 개있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 공부방이 잘 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공부방은,
○위원장 이수영  안 되죠? 왜 안 되는 거예요?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안 되요. 민간은 잘 되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국·공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없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산 지원해 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서 계산이 안 맞는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보육시설이 안 들어오는 데를 해야 되는데 없는 동네를 따진다면 많이 해줘야 되요.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기능 자체가 지금 문화의 집에서 여성강좌 프로그램 하는 것들, 시나 복지회관에서 하는 부분에 겹치지 않게 하도록 해달라고 감사 때고 주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기능 축소시키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된다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 전에 공간이 부족해서 하면서 그 층을 다 어린이 집으로 만들어서 기능을 민간위탁 주려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에 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부터 추진하려고 그러셨어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이 구조조정하고 관련해서 기타직 보수를 없애야 된다는 그 때부터,
○위원장 이수영  지금 구조조정 된 것입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옷만 바꿔 입은 거지 구조조정이 된 거냐고요.
홍양일위원  아니,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이나 아동보호시설 같은 것은 기본 원칙이 뭐예요? 결국에 시장 원리에 따른 일반 사설보육원이나 이런 시설이 원칙이라고. 시장 원리에 100명, 200명 지금 대기자수가 있는데 왜 돈 벌고 좋은 일 하는데 안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공립의 원칙은 저소득층 부모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 국가에서 봐줘야 되겠다, 시에서 좀 봐줘야 되겠다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시설을 부득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사설에 보낼 처지가 못된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국·공립의 원칙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그런 측면에서 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장소가 단대동이기 때문에 그 지역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얘기할 저기는 없어요.
  그러나 원칙적인 부분은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단대동에 보육시설 대기자는 156명이라고 딱 나오는데 옆에 동네는 지금 대기자가 얼마인지 아무 것도 안 나와.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 조 과장님이 거기를 만들려는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야. 설명을 해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면 그 근처에 다른 부분도 얘기가 종합적으로 되어서 이쪽하고 이쪽을 비교하니까 이렇다라고 그래야 될 일이고. 그러면 단대동 여성복지회관 근처에 있는 데가 전부다 저소득층의 주택이냐, 그런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이런 부분을 전부다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셔서 필요성을 강조하시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야.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가 다 중요한데 우선 첫번째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점은 여성복지회관의 기능 자체가 축소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우려하신 것이고, 또 다른 한편의 문제는 지난 감사 때 여러 번 지적했던 문제인데 우리 시에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다고 지었지만 아직도 싼 보육료 때문에 학부모들은 선호하는데 실제 갈 수 있는 시설은 한정이 되어서 국·공립시설이 늘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과 그리고 기존 민간보육시설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늘어날 경우에 그 시설이 영아 전담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민간하고 굳이 부딪힐 일이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세우신 계획에서는 99명을 보육하려고 하는 거죠. 보육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건물 자체를 증축할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기존 건물에서 할 것이라면 좀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강의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강의를 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기존에는 1층에 있는 강의실을 사용 안 했다는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미희위원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나가서 공간도 생겼고 그래서 남은 공간을 활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강의실을 한 개 정도를 더 늘리시고요. 새벽부터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 강좌는 강좌를 추가해서 강의실 하나를 늘리고 보육인원수를 줄이고 그 인원을 배정할 때 유아반 하나 정도에 영아반을 많이 두시고 방과후반을 두세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방과후에 방치된 아이들,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방과후 시설이 국·공립은 정식으로 시설된 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과후시설을 하나 이상 설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방과후반이 30명으로 알고 있는데 30명의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셔서 영아반과 방과후반을 설치한다는 것, 강의실 하나를 꼭 둔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보육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육시설도 꼭 필요하고 강의하는 곳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될 필요성도 반드시 있고요. 또 그 지역 주민들이 국·공립보육시설이 들어서기를 바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은 그 때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예산은 삭감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단서를 붙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미희 위원 의견도 공감을 합니다만 김숙배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과장께서 얘기한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수강생들은 국·공립보육시설이든 일반 민간이든 아이의 모집이 연초에 있어요. 기 정원이 차면 수강생 자녀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조건부로 정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50명은 수강생을 위해서 항상 비워 놔야 된다, 그것도 불가능한 게 나이별로 반이 편성되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김미희 위원이 얘기하신 그 부분대로 우리가 꼭 영세민을 위한 국·공립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으로 운영된다면 나도 동감해요. 영아반, 방과후반 그런 식으로 해서 보육비가 싸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올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할 계획이라면 100% 좋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지금 국·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준 결과가 그렇게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잖아요. 우리 김미희 위원이 지적하잖아요. 방과후반이 없다시피 하다고. 그것을 바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영세한 분들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 직시하셔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건부로 한다면 민간위탁자가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하시는 그런 부분대로 이것을 하신다면 또한 수강생 자녀들이 정원에 50%면 50% 항상 비어있어야 되는데 수강생 자녀가 있지, 연초에 수강생 다 받았는데 어디에 공간이 있습니까? 걔들이 빠져나가기 전에 수강생 자녀들 일시 보호도 못시킵니다. 그런 것도 다 계산해 보셔야 되요. 나는 그런 계산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말을 줄이려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김두일위원  성남시 국·공립보육시설에 아까 홍양일 위원 말씀대로 영세민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는 영세민 자녀는 10%밖에 안 되요. 안 받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호시설이다, 김숙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야. 거기에 오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아원처럼 같은 기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국·공립보육시설 해놨어요. 거기에 조건을 하나 달아볼까요? 국·공립보육시설 목적에 의해서 진짜 하시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두일위원  목적이 뭐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맞벌이 부부 자녀하고 저소득 자녀하고 우선해서 그 사람들 자녀를,
김두일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명히 하십시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김두일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영세민, 맞벌이 부부 아니면 그것은 취소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요새 여성복지회관 내년도 수강생 모집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강성복 계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이수영  다 알아요. 지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내놓으시는데 어느 정도 흘러가서 운영이 되면 그 방향도 다르다는 거야.
홍양일위원  조 과장! 나는 잘 모르기도 하지만 옆에서 들으니까 위탁자를 위해서 자꾸만 신경 쓰는 것 같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보육시설 사용자를 위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고.
김두일위원  과장님! 그동안 국·공립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맞벌이부부, 영세민 안 했습니까? 왜 지도 점검 안 합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아니, 하죠.
김두일위원  하는데 없죠? 안 들어오죠? 안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사람 받는 거야. 그런데 거기 사람은 더 줬어. 만약에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받아야 되겠죠? 그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요.
김두일위원  지금 있는 보육시설부터라도 하시란 말이야. 그거 해놓으면 추경에 해드릴게요.
○위원장 이수영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지역구 위원님이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조건부로 자기 지역 아이들이 어느 정도 거기 들어갈 수 있게 해야 된다고까지 했어요? 지역구 관리 예산에서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김두일위원  상대원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공립보육시설 하는데,
    (장내소란)
    (「5분간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41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유석위원  이것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시설장이 요청이 없었죠? 없어서 보수내역에 국·공립보육시설만 빠진 거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
최유석위원  시설장 요청이 없어서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장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태평1동에 소재해 있는 태4어린이집만 보수내역에서 빠졌다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
홍양일위원  아까 그랬다고 했는데 자꾸만,
최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보육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4어린이집은 거기가 98년도 건물이라서 하자보수기간중입니다. 거기를 맡은 회사가 아직도 건전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보수할 일이 생겨서 연락하면 그 때 그 때 와서 보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당장 보수할 것이 없어서 예산에 안 세운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신흥제2어린이집은 그것보다 더 늦게 지었는데 보수비를 올린 이유가 뭡니까?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여기는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저희가 계속 하자보수 요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도 않았고 이 보수 금액에는 하자가 아닌 금액도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쪽에서 가능하면 해주겠다는 연락은 왔는데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부도가 났습니다.
최유석위원  부도가 났다고 하자보수 못 주고 예산을 따로 올린다고 그러면 어떻게 시 집행부 믿고 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보증보험도 있고 뭐가 따로 있었을 거예요.
최유석위원  그것으로 끝내고요. 만약에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 되면 어린이집마다 따로 집행을 합니까, 아니면 전부다 모아서 한 번에 한 업체에 공사를 시킬 것입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회계과로 해서,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수의계약 금액이 되는 것도 있고 수의계약 금액이 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업체 선정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할 것이냐, 다 하실 것이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개별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개별로 하면 골치 아플텐데. 어떤 때는 수의계약 건이고 어떤 때는 입찰계약 건이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그러면 전체 금액으로 해도,
최유석위원  전체 금액을 입찰 봐서 한 업체에서 책임지고 해야죠. 확실한 의지를 밝히세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7,000만원 이상만 수의계약이 안 되니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실 거냐고, 방법이,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일단 회계과로 넘어가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할 것은 수의계약하고 입찰할 것은 입찰하고,
최유석위원  왜냐하면 부도내고 또 도망가는 회사가 생길까봐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답변 끝났습니까?
최유석위원  답변 안 끝났는데요.
    (「그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63페이지에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6,920만원 중에서 3,600만원 삭감, 265페이지 시설비 신흥 제2어린이집 시설보수 3,700만원 삭감, 264페이지 민간위탁금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대 공사에 따른 비품구입비 5,000만원 삭감, 267페이지 시설비 여성복지관 어린이집 확장공사 7,000만원 삭감하는 등 네 건에 1억 9,3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삭감이 아니지」하는 위원 있음)
김두일위원  보육시설 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산학합동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잖아요. 발표하기 전에,
김두일위원  나는 이 부분 제가 산학합동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이더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1,000만원을 살려주고 2,600만원 삭감이에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다 해주셔야 됩니다. 인건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2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가 6,920만원에서 2,6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여성복지회관 것은,
○위원장 이수영  총 4건에 1억 8,3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김미희위원  네, 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보육시설을 정식으로 설치하려는 것에 대해서 아까 제가 몇 가지 단서를 달았는데요. 그 중에서 강의실을 하나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정회시간에 알아본 결과 현재는 예전처럼 수강생이 새벽까지 줄을 서고 이런 일은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 문화의 집이 생김으로 인해서 강좌가 많이 있어서 기존 여성복지회관 강의 계획을 세울 때 동 문화의 집과 겹치지 않게 생긴다면 강의실 부족 문제는 예전보다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이대로 하되 설치를 하려면 반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면적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반 배치가 달라지거든요. 방과후, 영아반 이런 것이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침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설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까 영아반을 위주로 하고 방과후반을 반드시 설치하고 그리고 수강생 자녀를 받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이 확보되는 그러한 단서가 보장되는 조건에서 설치비 예산과 교재, 교구비 등 비품 구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나 김숙배 위원님이나 최유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제가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도면도 그려서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받는 수강생들한테 피해가 안 되는 구조까지도 그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 세워놓게 되면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말미에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신이 가야 제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세워주시면 집행 전에 사회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위원장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있죠? 이것은 우리가 살려놓고 나중에 정보센터에 관련된 사람들을 불러다 사업계획 겸 완벽하게 하고 살려줍시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삭감하면 어떻게 해요? 아까 김두일 위원이 삭감, 삭감해서 했는데,
김두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인건비 관계를 영양사 부분만 줬는데 왜 또 작년처럼 돈을 올려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3,6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합동프로그램 개발된 것을 시에서 얘기했는데 그러면 1,000만원 올려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러지 말고 2,600도 살려줘요. 이 일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을 2,600 깎아놓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최유석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다 아시다시피 여성문화회관으로 장소도 옮겨줬습니다. 쾌적한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하라고 장소까지 넓은 데다 옮겨줬습니다. 지금까지는 성남동제2복지회관 쪽방에서 했었는데 이만큼 우리 시에서 편의를 봐줬으면 거기에서도 자부담을 늘릴 생각을 해서라도 해야지 시에 예산만 이렇게 요구해 놓으면, 올해 예산 집행이 얼마입니까? 갑자기 늘려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김숙배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각해야 되요. 장소를 좋은 데, 넓은 데로 가면 그만큼 예산이 많이 필요해요.
최유석위원  지금까지 외부상으로 볼 때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외부적으로 볼 때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 집에 분기별로 소식지가 옵니다. 그거 네 개밖에 못 봤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고 느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아까 김두일 동료 위원님이 삭감한 만큼 삭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지 여기서 삭감이 안 되면 내년에 몇십%, 몇% 더 올려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종결하고 하나 하나씩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결정을 짓겠습니다.
  26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600만원 삭감에 최유석 위원이 찬성발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표결로 가기 전에 지금 제가 분위기를 보니까 이 부분이 수용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께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이것이 지금,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아니, 위원장님! 이 때까지 토론하고 또 과장한테 또 묻고 언제,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예산 안 세워주면 사업 못합니다.
홍양일위원  못하면 말지.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예산안 안 서면 사업 못하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논할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일들을 이렇게 하십니까?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아동보육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제 그만하세요. 타당성에 대한 얘기 그만큼 오갔으면 의견 수렴해서 끝을 내야지. 언제까지 자꾸만 핑퐁 치고 앉아있을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인건비가 4명인데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영양사 하나하고 보육지도원 하나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제가 아까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몰랐어요. 기 옮겨줬다면 그만큼 배려해 준 거예요. 2,600만원 삭감.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1,000만원만 삭감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는데 1회 추경때 모든 마스타플랜을 가져와서 그 부분에 여성복지회관의 기능도 살리고 우리 김미희 위원이 걱정하고 지적하시는, 또 우리가 걱정하고 지적하는 그런 부분을 계획서를 확실히 올려서 예산 승인을 받는 것으로,
최유석위원  전체 위원들한테 물어봐야지.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혹시 1회 추경 언제 있는지 아십니까? 4월에 1회 추경합니까?
최유석위원  빨라야 4월,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 자체가 그 다음으로 밀릴 수가 있어요.
홍양일위원  어차피 추경하지 않으면 안 되요. 우리 손에서 국·도비 내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 안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성복지과 예산심사 결과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2,600만원 삭감, 263페이지 시설비 신흥제2어린이집 시설보수비 3,700만원 삭감, 263페이지 민간위탁금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 공사에 따른 비품 구입비 5,000만원 삭감, 267페이지 시설비 여성복지회관 어린이집 확장공사 7,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4건에 1억 8,3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장내소란)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김미희위원  잠깐 공무원들을 좀 나가시라고 하고 위원님들끼리 조금만 더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잠깐만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9시08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대로 예산 심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김숙배위원  다 삭감해 놓고 뭘 하자고 그래.
    (19시 31분 김숙배 위원 퇴장)
○위원장 이수영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기타참석인  
  가정복지담당  이종준
  장애인복지담당  윤석인
  생활보호담당  구종희
  아동보육담당  엄명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관리담당  염용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시설담당  김영수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