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사업소 조례안입니다만 오늘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행사가 있는 관계로 문화복지국은 두번째하고 환경녹지사업소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관 업무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5회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안과 제21조 3항의 '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그 사이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 중' 이런 식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한 안과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은 총 1건으로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4분)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법이 바뀌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 승인 난 데가 성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던 참사랑복지회하고, 얼마 전에 승인난 성남 만남자활후견기관이라고 양요순 수녀님이 하는 데가 있는데, 기 이곳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번 회기 중에 알겸,유사한 단체가 많아서 위원들이 혼돈이 오거든요.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 주세요. 우리가 알고 주문할 것도 주문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을 냈는데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연 10억'을 '매년 10억원'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11조의 다음에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동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 앞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제2항 중 '매 회계년도마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내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고, 참고로 운영위원회가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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