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1월 27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운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금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로서 우리 상임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그리고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은 문화복지국과 환경녹지사업소 조례안입니다만 오늘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행사가 있는 관계로 문화복지국은 두번째하고 환경녹지사업소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받아주신다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소관 업무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95회 정례회에 상정된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입니다.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조경시설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전문위원님! 5페이지 12조 중에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 면허업체라고 나온 것을 그냥 등록업체로 하자는데 왜 그러는 거예요? 면허가 없어도 등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유근  면허를 해주도록 돼 있는데 완화가 돼서 등록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철홍위원  기준이요, 면허 없이도 등록만 하면? 면허제가 등록제로 바뀌었다는 얘기고만.
○전문위원 김유근  예.
○위원장 이수영  등록이나 신고라는 개념을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허가사항과 같은 모든 구비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걸 민원인들은 신고하면 다 되는 줄 알거든요. 허가 준하는 절차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21조는 도시녹화 위원회 조성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어떤 조례를 만들 때 위원회 구성하면 의원들을 끼면 안 될까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이 부분할 때 타 시·군 조례를 검토했고요, 자문과 심의를 겸했기 때문에 심의 쪽에 주안을 뒀는데, 말씀하시면 의원님들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시민단체 석사학위 5년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업종에 관련 있는 의원님들이 같이 해서 도시녹화위원회가 되면 좋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고려해 보세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김두일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답변 중에서 하신다 그러면 의회 의원도 끼워줄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데.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건 아닙니다.
최유석위원  해당 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우리 위원들 한두 명 끼는 것 당연한 얘기인데, "원하신다면 해드린다."는 투로 얘기하면 안 되지.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조례에 보면 녹지대라 하면, 사유지라 치더라도 자연경관이나 녹지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유지 주변에 주인 모르게 동의도 없이 벌목을 한다든가 하면 여기 해당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녹지대는 공원녹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이외의 지역을 전부 포괄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유지도 포함됩니다.
최유석위원  빨리 만들어야 되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본 조례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14조 보면 '가로수의 손궤 등 위해를 가한 자의 신고자에 대하여 부담금 처분이 확정된 후 부담금의 10%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로수를 손궤한 사람들을 시민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손궤된 상태만 신고해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해자까지 확인을 해서 보고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일단 보상금 처분이 확정된 뒤에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일단은 신고하는 사람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 가로수 손궤가 됐을 경우에 신고는 일단 받아주고 그걸 조사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 관에서는 신고자가 가해자까지 찾아서 보고하게끔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거 있어도 유야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환경오염 신고도 그렇고, 가해자 찾아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건 저희가 규칙을 좀 더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고려 안 하면 유명무실합니다. 누가 손궤자를 찾아서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로수 조경 및 모든 녹화 부분에 대해서 보존해야 되겠지만, 도로공원을 보게 되면 분리대가 있어요. 도로가 약간만 정체된다면 전부 없애.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런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 뒤에 보시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도시녹화위원회를요. 저희 것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각종 공사 중 조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녹화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될 수 있으면 녹화를 보장할 수 있는 차원으로 해주시고. 여기 약혼이라든가 결혼이라든가 기념식수를 할 때 했는데 시에서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디 할 데가 있나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기존에 구청별로 다 찾아보긴 했습니다만 규칙으로 정해서 적당하게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본인들이 식수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윤광열위원  나무만 제공합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장소만 제공합니다.
윤광열위원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만 미흡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만약 아파트 주민들이 그 주변에, 단지 내에다가 식수를 원한다면 그래도 제공할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장소만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유지 내에는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공공장소를 위주로,
김숙배위원  그것도 여기에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규칙에다가 예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보호수 지정은 도에서 한다고 했지요? 보호수 지정조사는 어디서 해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다 지정신청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성남시 보호수 관련자료를 보내주세요, 보호수 몇 그루인데 어디어디 심었다는 것을.
김숙배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2년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18조 출생, 입학, 졸업, 창업 이런 기념을 하기 위해서 기념식수를 원하는 주민에게는 식수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시에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지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네,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시민 아무나 우리 아들·딸 낳았으니까 식수해야 되겠다 하면 어떤 방법으로 장소를 제공해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저희가,
○위원장 이수영  그건 윤광열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공공장소에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이 너무 남발돼서 잘못되면 질서를 해칠 수 있다 해서, 도로변 같은 할 수 없는 장소에 해달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중복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이나 환경녹지사업소장님께서 전문위원께서 일부 조문 자구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3조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제5호 중 '제24조'를 '제24조의'로, 제5조 중 '제67조'를 '제67조의'로, 제9조 제4항 중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제12조 중 '건설업법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업 면허업체, 조경식재공사업면허업체'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에 의한 조경공사업등록업체, 조경식재공사업등록업체'로 한다. 제13조 제3항 중 '별표1'을 '별표'로 하고 별지의 '별표1'을 '별표'로 한다로 하고 제20조제3항 중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심의에 응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제22조제1항 '위원의 임기는 제21조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경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제24조 제3항 중 '회의' 앞에 '위원회의'를 삽입하고 '개최'를 '개회'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숙배위원  아까 제18조 제19조에 장소에 대해서 공공장소로 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삽입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그건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건 규칙으로 해도 되요. 자치단체가 임의로 사유지에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김두일 위원께서 21조 구성에 거기다가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어떻게 삽입할까요?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제21조 제3항 1, 2, 3, 4 중 하나를 추가해서.
최유석위원  그것은 잘 생각해야 되요. 위원회가 한두 개도 아니고 당연히 된다는 걸로 인식되어야지, 여기 조례만 삽입시키고 다른 조례도 다 있는데.
○위원장 이수영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있고, 명시 안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위원이 들어가셔서 이 조례 운영되는 부분을 알아야 하거든요. 모든 조례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지만 운영되는 체제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꼭 넣지 않더라도 당연히 위원으로 위촉되는 걸로 하신다면 조례 명시하지 않더라도 무관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소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안과 제21조 3항의 '위원은 공원·녹지·조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그 사이에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 다음에 '성남시 공무원 중' 이런 식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전문위원 검토한 안과 수정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 소관은 총 1건으로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선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안녕하십니까?
  제안이유는 문화복지국장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법이 바뀌면서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성남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주는 지원금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성남시로 돌아오는 돈에 대해서, 많은 돈이 안 들어오고 성남시 자체에서 소멸하지요? 그것 아십니까? 성남시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돈이 있어요. 300만원 이상인가, 그 돈이 이자분하고 원금이 상환 안 돼서 성남시 자체에서 소비시켜 버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러한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건 전세자금입니다.
김두일위원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주는 자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아직 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사회복지 소관에는 간사가 얘기한 게 없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저소득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저번에 강부원 위원님이 이자율 15%에서 9%로 하향된 것이고 연체된 분은 있는데 채권이기 때문에 결손된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때마다 그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보증인 세워라 했는데 보증인 자체를 없애 버렸어요. 성남시에서 결손처리 다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나중에 자료 드릴게요.
김두일위원  생활보장기금 설치를 함에 있어서 출연금이 성남시에서 10억씩 해서 30억 아닙니까. 제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으로 돼 있거든요. 공동체로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심의해서 자금을 대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지금 이 사업도 어떠한 돈과 관계 있다고요. 자활공동체가 뭡니까?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해서 수익이 되면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보건복지부에서 법인이든지 종교단체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김두일위원  그런 게 없잖아요, 여기?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활후견기관이 법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10억 해봐야 첫 해에 5,000만원 정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위해서 조금 자금이나 공공성 장비가필요해서 은행에서 대여받지 말고 저희 시가 대여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주요골자 첫 페이지에 보면 기금은 경기도의 출연금과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했지요? 시에서는 10억씩 30억 하는데 도에서는 내시된 것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도 내년도에 쓰기 위해서 경기도에 국비는 자금요청을 했었습니다. 기획예산서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10억, 도비 5억 이렇게 주기로 했었는데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된다, 도비로 구성이 돼 버렸다 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현재 내시된 것은 하나도 없고, 기본적인 것은 성남시 것만 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계획은 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경기도 출연금을 받으려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8조에 보면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융자가 문제 있는데 7,000만원의 범위내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업체에 한해서 준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이계남위원  제8조4항의1에 보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사업 자금을 대여받은 후 6개월 이상 사업하지 않고 융자만 받아서 하는 경우, 물론 규정을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파산되고 해산됐을 때는 손 벌릴 데가 없습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장애인 복지기금 나가서 결손 본 거 있어요. 손 벌릴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성남시민이 갔다 쓰는 돈이라 할지라도 이것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제시하고 대여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0조에 신용보증기금을 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대출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신용보증을 내야 대출이 되기 때문에요,
이계남위원  조례에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단체나 개인에게 준다고 이렇게 삽입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막연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 장관 허가를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성남에 승인된 단체가 몇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두 군데입니다.
최유석위원  자활공동체 의미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활후견기관하고 국민생활수급자하고 같이 협의를 한 게 자활공동체입니다. 아직 자활공동체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자활공동체가 성남에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최유석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은 단체가 성남시에는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두 군데입니다.
최유석위원  어디 어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자활지원센터하고 만남의집이라고 상대원에 천주교 수녀님이 운영하는 자활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참사랑복지회에서 운영하던 것이 있고 얼마 전에 새로 수녀님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활후견 만남의 단체라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에 이런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데는 두 군데란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사업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에 매년 신청해서 그게 승인돼야 합니다.
최유석위원  조례 만드는 것은 좋은데 이걸 받으려고 하는 단체가 성남에도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지금 하려고 와서 문의하고 종교단체에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사업 자체가 어렵고 국비를 쓰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자체 심의기준이 엄격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
김두일위원  자료 보니까 평택시, 용인시, 구리시 다 하고 있거든요. 8조3항에 보면 대여자금 의 이자는 5%로 하되,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연 9%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 다 15%예요? 그럼 조례 제정한 상태에서 어떻게 적용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먼저번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 15%에서 9%로,
김두일위원  이건 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한 무슨, 어떤 도에서 지정하고 검인을 받은 업체만 준다고 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안을 9%로 한 거예요.
김두일위원  그런데 이번 것은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이라고 했다고. 이게 뭐예요 했더니 도에서 승인을 해줘 가지고, 개인이 아니었단 말야. 다른 시·군 15%인데 왜 우리만 9%예요. 그것 조정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연체 부분에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영세민자금 연체가 얼마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15%에서 9%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럼 그걸 통일시키기 위해서 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같은 과에서 운영되는 조례이기 때문에요,
김두일위원  짚고 넘어 가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 의견 다 아니까 그만하고, 김철홍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김철홍위원  김두일 위원 얘기에 공감을 안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자 제 때 갚는다면 영세민이 아니예요. 자활 이것도 모든 것이 어려운 분한테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지, 나도 정상적으로 하니까 해서 갚으라 이런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다른 단체에서는 연체율 19%가 되었든 어쨌든 우리 성남에서는 조례에서 통일시키려는 안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김두일위원  3조2호나 3조3호가 그런 얘기예요. 아까 분명히 도에서 승인을 받은 데를 인정해 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봉사단체가 하는 거예요. 봉사단체에서 하겠다는 사람들이 돈 7,000만원 받아간 다음에 연체가 되면 9%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해 주는 차원에서 9%를 인정해 준 것이고. "이것은 영세민자금과 관련 있느냐" 물었더니 "아닙니다. 도에서 승인받은 업체, 특히 봉사하는 단체가 대여를 받아서 합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이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경기도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기도 가평, 부천, 용인 등 7군데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는 연체이자 몇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경기도는 매년 따로 정하게 돼 있고, 가평 6%, 부천 15%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가 지난번에 연체이자 9%로 내린 조례가 다른 자치단체는 그때 영세자금이자율은,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그때는 6%로 있고, 영세민들을 위한 사업들은,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김두일 위원님 안은 안건으로 받아주시고,
○위원장 이수영  김두일 위원님께서는 연체되는 부분에 부담을 줘야만 상환이 빨리 된다고 지적하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은 연체이자를 너무 과징하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위원님들이 혼란이 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후견기관 승인 난 데가 성남에 두 군데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던 참사랑복지회하고, 얼마 전에 승인난 성남 만남자활후견기관이라고 양요순 수녀님이 하는 데가 있는데, 기 이곳을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이번 회기 중에 알겸,유사한 단체가 많아서 위원들이 혼돈이 오거든요. 방문하는 일정을 잡아 주세요. 우리가 알고 주문할 것도 주문하게.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이수영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자구수정을 냈는데 제1조 중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연 10억'을 '매년 10억원'으로 하고,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3조제4호 중 '당해년도'를 '당해연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11조의 다음에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5조제2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을 '동법시행규칙'으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성남시생활보장위원회' 앞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삽입한다. 제11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하고 제2항 중 '매 회계년도마다'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까지로 한다'를 수정안으로 내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예.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문화복지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원회에서 실시할 예정이오니 11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고, 참고로 운영위원회가 9시에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