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1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5.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3개 구청, 중앙문화정보센터, 청소과 소관 2002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1. 중원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총무과장께서 총괄 설명을 한 후 세부사항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문제로 오늘 오시지 못 하신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수림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 총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이경식 구청장님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구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년도 중원구 세출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예, 총무과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중원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회경제과장 이형수입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설명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세부적인 설명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페이지별로 간단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것에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님들 사회경제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5,000만원 건에 대해서 중원구는 동별로 축제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금년에는 동별로 했다가 3개 동에서 추진을 했고 2002년도에는,
홍양일위원  어떠어떠한 것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보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은행동에서는 은행골 마을축제를 했고 상대원 2동에서는 상대원골 마을축제를 했고 상대원 1동에서 한마음 축제를 해서 세 군데를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축제 내용이 뭐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은행2동은 지신밟기, 풍물놀이, 노래자랑, 문화체육행사도 곁들여서 했습니다. 상대원2동에서는 마을축제를 해서 상대원골축제라고 해서 풍물놀이, 길잡이, 문화센터에서 배운 댄스스포츠, 체육대회도 같이 어울려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별로 노래자랑하라고 돈주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노래자랑은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풍물놀이도 그렇고, 축제라는 개념이 뭡니까. 역사성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는 부분을 발굴해서 그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설명이 되겠지만 그것의 일환으로서 풍물놀이패가 꽹과리 치고 다니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네에다가 그냥 퍼줘서 동네 잔치하는 것이라고, 내용상에는. 중원구가 10개 동이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10개 동에 공히 나눠주잖아요. 역사성이 있든지 새로운 것을 발굴해서 축제를 만든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다 비슷비슷한 내용에서 하는 행사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금년에 해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매년 체육대회도 하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냥 동마다 500만원씩 나눠주겠다는 얘기야. 축제고 뭐고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 한 번 치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최병성위원  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이에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적했는데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최병성위원  이 부분은 마을을 그룹별로 묶어서 축제를 하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감사 때 말씀하셨지요?
홍양일위원  마을별로 묶는데 그냥 묶어서 뭐해요. 행사성에 대한 타이틀이 존재해야지. 축제 명칭과 특별한 내용이 발굴되어야 되는 것이지 3개 동 묶어서 노래자랑이나 하고 풍물놀이나 하고 체육대회나 하고 합해서 1개 동당 500만원씩, 3개 동 합한다고 해서 1,500만원 줄 것 아닙니까, 결국에. 어떤 타이틀이 있는 것만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결국 동네에 술 퍼먹고 놀고 노래자랑해서 흥겹게 하는 것도 다 좋아요. 그러나 축제라고 볼 수는 없지요. 더군다나 감사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것도 시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 백날 지적하면 뭐합니까?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아주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전년도 대비 금액을 살려주고 나머지는 삭감해서 특정 축제를 구청에서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주세요.
○위원장 이수영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올해 3,000만원 있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네마다 나눠주는 형식은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홍양일 위원님은 2,000만원 삭감 요구하는 것입니까?
  최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유석위원  감사 때 지적되었던 사항 중의 하나로써 저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저는 그런 방향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3개 동이 행사를 했는데 나머지 동은 어떻게 했느냐는 것을 질문을 했고 형평성에 맞춰서 3개 동만 하고 나머지 동은 못 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하나 지적했고, 두번째는 내용적인 면에서 동 주민 다수가 참여하지 않아서 행사가 미비하게 끝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것을 동을 2개면 2개 3개면 3개 묶어서 하게 되면 좀더 내실 있게 많은 자원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두 가지를 지적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산서 올라온 것을 보면 각 동마다 하는 것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번에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2개 동이든 3개 동이든 묶어서 같이 해야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개선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아들었는데 왜 동마다 올라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남동, 중동, 모란민속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모란축제를 하나 운영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은행1, 2동에서 올해도 했습니다만 은행골축제를 하려고 하고, 금광1, 2동을 묶어서 신구대학에서 하는 산성골축제를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상대원 1, 2, 3동으로 해서 상대원 사기막골축제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대원동은 중동하고 해서 대원골축제라고 해서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해서 5,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000만원에서 조금 가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1개 1,000만원씩 해서 5개소로 해서 2,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본예산서 987페이지 보면 종합운동장 벽화그리기사업 2,5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벽화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년에 그 위에다 또 그릴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 벽화 그린 지가 5년이 되었습니다. 그림이 떨어져서 우리 공설운동장 이미지가 쇄신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보고 금년에도 하라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공설운동장에서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당초 예산에 봄에 그리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시에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것은 구청 사업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의 기본사업이다, 당초예산은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수정예산에서 공설운동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구청 예산에서는 삭감되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수정예산에서 내일 심사할 때 삭감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에서 당연히 삭감되기 때문에 내일 여기서 삭감해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내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에서 해야 될 것을 구청에서 했기 때문에 지적하는 사항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김숙배 위원님이 부랑자 귀가조치 때 여비를 만원이면 너무 적다 그래서 1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귀향 여비는 1만 5,000원이고 만원이고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이 식대와 현지 교통비로 해서 돈으로 주지 않고 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표를 사서 줍니다. 왜냐하면 그 돈을 주면 나가서 그 사람들이 음주를 하고 다시 이틀 내로 또 들어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도 될뿐더러 귀향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1만 5,000원으로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감사 때 지적할 때 그런 답변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네,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유를 대세요? 돈을 주면 술을 먹고 다시 온다. 그러면 기차표를 사주고 버스표를 사주는데도 돈 만원이 주머니에 들어가면 그걸로 술을 먹고 다시 눌러 앉는단 말씀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감사할 때는 그런 답변을 안 하셨잖아요. 하겠노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그런 이유를 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시정하겠다고 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  다 훑어보니까 감사 때 지적한 것이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한다 이건가?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래서 식대는 5,000원, 여비는 만원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여비가 만원이 더 되는 데도 있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을 평균해서 여비는 만원으로 세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구제도 하는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가요? 술을 먹든지 뭐하든지 식대라도 돈 만원이라도 넣어줘야 갈 것 아니냐 이런 건의를 했고, 거기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1만 5,000원 가지고 이렇게 쪼개는 짓은 누가 못 해요. 그 날 왜 대답을 했어요. 그 날 분명히 하겠다고 했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예요. 처음부터 1만 5,000원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조금 더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일률적으로 더 해서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답변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하겠다고 예, 했어요. 그래놓고 왜 이렇게 합니까? 아까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마을축제 이런 데다 5,000만원씩 쓰지 말고 불쌍한 사람들 만원 더 주라는데 이것을 못 주고 마을축제에다 2,000만원을 증액해서 올라옵니까? 아까 저도 질문하고 싶은 걸 참았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도 얼마든지 5개 동 600만원씩 줘서 할 수 있어요. 그런 예산에는 이렇게 흥청거리면서 만원 더 주라는 것을 못 줍니까? 다시 고치세요, 이거. 감사 때 어떻게 그렇게 답변들을 잘 합니까, 쉽게. 정말 인간미들이 없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을축제가 솔직히 무슨 필요가 있어요? 체육대회 때 조금씩 예산 더 줘서 그날 한꺼번에 다 하면 되지. 언제부터 성남시에서 이렇게 마을축제를 했습니까, 몇 동씩 갈라가지고.
  아까 동료위원은 이거 2,000만원 삭감이라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전액삭감이에요. 만원 더 주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다음 1회 추경 때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액해서 올리겠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세요.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구제할 수 있는 아량을 베푸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이것은 중원구만 하시지 마시고 다음 추경 때 3개 구청 공히 하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3개 구청은 기준이 똑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행려 사망자가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두 분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올해 다섯 분씩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보면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섯 구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 예산 금액이 안 남아 있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2구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또 다섯 분을 모실 예정을 하신다면 너무 예산이 증액 편성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그것은 금년말로 불용 처리가 되고 내년도에 또 5구를 세워서, 3구가 될 수도 있고 2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윤광열위원  전년도에도 남았는데 금년도에 이렇게 많이 편성했느냐 하는 얘기고, 예산액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삭감요청은 않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편성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비가 116억 1,581만 8,000원의 예산이 올라왔어요. 988페이지 보면 일반 보상금으로 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예산액이 다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자녀학비에 대한 수급자 현황은 중학생 650명, 고등학생 680명 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생계 보장받는 분들은 몇 분인지 몇 가구인지 전혀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금액만 나와 있지.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을 경우에 그러면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뭘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금액만 보고 확인해서 예산 세워달라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인원이 얼마고 우리가 이렇게 차별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필요한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총괄적인 금액이 116억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다면 위원들이 뭘 가지고 검토합니까? 과장님, 자료 있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10월말 현재 3,867세대 8,23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올 때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셔서 이런 인원이 이런 세대가 있습니다. 가구당 얼마 필요하고 인원당 얼마가 필요하니까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국비보조 얼마 시비 도비 보조가 얼마 이렇게 나와서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금액만 한두 푼도 아니고 116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뭘 보고 예산을 승인해 주라는 얘기입니까? 까막눈을 만드실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예산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돌려주시고 그 예산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한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것은 마지막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자는 윤광열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991페이지에 경로식당 운영비가 4개소에 250명인데 4개소에 급식받는 분이 모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이 100%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급식료만 100% 1,520원씩 250명씩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250명이 공히 4개소가 아니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현재는 그것보다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했던 것이 감사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을텐데. 감사자료에 봐요.
○위원장 이수영  성남동은 어디에서 운영하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천주교 성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료급식소 앞에 시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푯말을 써붙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시가 제공하는 무료급식소라고 푯말이 붙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료급식소는 알지요. 돈 안 내고 먹는 건데 다 무료급식소지. 시가 지원하는 것이란 표시를 어디다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일부가 어떤 단체가 자기네들이 마치 전부 다 봉사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다녀요. 보세요. 무료급식소 봉사자 활동보조비까지 나가고 가스료, 전기료 시가 다 보조해 주는데 100% 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면 뭔가 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급식소 앞에다가 플래카드를 써 붙인다든가 시가 한다는 것을 써 붙이라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지난번에 홍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금년 연말에 결산을 봐서 내년에 거기다 스티커를 해서 성남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스티커를 붙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성남동 천주교 성당이 언제부터 했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96년 5월 23일에 개장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동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동은 섬기는 사람들에서 96년 5월에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지구 중동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2002년 1월에 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손 봉사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하대원동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영도교회에서 2001년 7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가 이 말씀을 지적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홍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시민 수혜자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또한 첫째는 이런 위탁체에서 자기들이 자비로 무료급식을 처음부터 출발해서 시작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부족분을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제는 전액을 보조하는 식으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당연히 지원을 할 부분은 하는데 돈은 시비인데 생색은 엉뚱한 데서 내는 부분 때문에 홍양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고, 또 저 자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봉사정신에서 출발했었는데 나중에는 모든 것을 시비에서 지원받으려는 부분으로 운영이 바뀌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시민이 수혜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만 봉사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처음의 취지와 우리가 처음부터 시도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홍양일위원  다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에서 행사까지 했어요. 행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점심 못 먹는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하대원에 영도교회에서 하는 것은 120명이에요. 그러나 저러나 밥 먹었다는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매일은 못 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현장에 불시에 나가서 돌아보고 옵니다.
홍양일위원  인원수를 셉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세지는 못 하고 그날 준비한 음식을 몇 인분 준비했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몇 인분 준비한 것을 봐서 어떻게 압니까? 귀신입니까? 몇십인분을 어떻게 틀리다 맞다, 200명하고 250명분을 과장님이 눈으로 봐서 알아요? 결국에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번에 음식을 250명분을 구입했다고 하면 저희가 일일이 세지는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뷔페식당에서 250명분을 주문했다고 하면 영수증이라도 있어서 알지만 이것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20% 받는 거예요. 우선은 노인네들 끌어다가 엉뚱한 행사나 하고 있고. 그것이 정치적인 행사지 봉사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수혜를 받는가를 인식시켜 주시고요, 또한 이런 부분은 사실 영세하고 수혜를 받을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데, 있는 사람들은 오시라고 해도 안 오시고 잡수래도 안 잡숫는데, 경로당별로 계속 이런 추세가 확산이 된다면 그것도 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발생되거든요. 중원구를 꼭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성남시 전체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역별로 다 해달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실질적인 봉사정신을 가지고 하는 법인이든 단체든 개인이든 할 때 자기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도 부담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향후 좀 연구할 과제가 아닌가. 하여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하는 예산 집행은 좋은데 그런 것이 앞으로 복지 부분에는 예산을 한없이 지원하는 것이 시민들은 만족하겠지만 그것도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이것이 4개소라고 했는데 감사자료를 보면 지원하는 데가 아무리 봐도 3개소예요. 천주교 교회하고 섬기는 사람들하고 영도교회하고 세 군데 아닙니까? 또 하나가 뭐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사랑의 손 봉사단이 중동 가 지구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일부만 지원했던 것인데,
홍양일위원  감사자료에는 미지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까지는 미지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002년도에는 지원을 하겠다 그런 얘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홍양일위원  36석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250명으로 동일화했어요. 중원구 사회경제과 예산은 전부 다 주먹구구식이에요? 36석밖에 안 되는데도 250명을 한다고 그러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120명 이상이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더 지원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하십시다. 36석밖에 안 되는데 점심 때 120명이면 4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0석도 120명 한다고 되어 있고 홍정자 같은 데는 96석인데 200명도 넘어요. 뭉턱뭉턱이야. 250명×4, 이러시면 안 되지. 남으면 돌려 가고 예산 지금 없어서 아우성쳐서 기획예산과에서 애당초 깎인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뭉턱뭉턱합니까? 30석짜리도 봉사활동비 40만원씩 12개월, 120명을 서브하는데도 전기요금 가스요금 다 똑같고.
○위원장 이수영  도시가스는 다 들어갔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계량기 쓰는 대로 주면 되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지요. 일괄되어서 각 단체에 똑같이 동액이 지원된다 이거예요, 배 이상 하는데 하고. 무슨 자료를 이렇게 주느냐고. 타다가 그냥 나줘주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안 되지요.
최유석위원  무료경로식당 좌석수를 줘보세요.
최병성위원  담당계장 일어나봐요. 당신, 경로당에 몇 번이나 나가 봤습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나가면 어느 경로당에 몇 명 머리속에 딱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성남동하고 중동 경로식당은 300명 정도가 매일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지구 무료경로식당하고 하대원 무료경로식당은 매일 150명 정도씩 오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럼 그런 총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된다고 해야지.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온다고.
홍양일위원  과장님! 담당계장 얘기가 분기별 한 번 나가신대요. 수시 감독이 안 되시잖아요. 3개월에 한 번이라는 얘기예요. 내 돈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자료라도 비슷하게 맞춰오면 되잖아요. 우리가 나가서 본 것 아니잖아요. 당신들이 준 자료가 서로 다르니까 하는 소리야.
○위원장 이수영  예산 부분에서 이렇게 되었더라도 집행은 차등 집행을 하세요.
최유석위원  어떤 근거로 차등 집행할 것인가를 답변하세요.
이계남위원  계장님, 여기 보면 봉사료나 공공요금이 공히 똑같이 환산해 놨는데 그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런데 식비는 인원수대로 구분이 되고 활동비는 월 50만원씩 나가는데 그것은 경로식당별로 똑같습니다. 경로식당별로 활동비는 40만원, 연료비는 10만원 해서 50만원입니다. 그것은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배로 움직이면 자원봉사자의 숫자가 다를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것은 그 분들이 장을 보러 가시기 때문에 활동비가 주차도 해놓고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활동비이기 때문에 인원수에 관계없이 식당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적어도 시장을 보고 많아도 시장을 보는 경비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간다.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한 번 모시고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시고, 그 분들이 얼마만큼 봉사를 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위원장 이수영  재가노인 도시락 배달하십니까? 어느 지역 보니까 재가노인 도시락 받는 분인데 그때그때 안 오고 거른다고 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할 수가 없어요. 직원 인원이 없는데 나가서 사람 숫자나 제대로 세어집니까?
최유석위원  11페이지 보육교사 신규교육을 시키는데 7만원씩 150명 한다고 하는데 누구한테 교육을 위탁주는 것입니까, 자체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위탁교육을 올해는 어디서 시켰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학교법인하고 새마을연수원 보육교사교육원하고, 경기도에서 내려오는데 보육교사 교육원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육교사 교육원이란 것이 사설단체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사설단체도 있고 학교법인도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 교육을 시키는 단체가 얼마나 검증받은 단체에서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도에서 검증받은 보육교사 교육원하고 학교법인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모든 행정이 도가 성남시보다 뛰어난 것이 별로 없어요. 나는 그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엉터리에요. 도에서 한다고 해서 아무 여과장치도 없이 그냥 거기 말을 그대로 믿고 위탁교육을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하라는 대로.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도비사업이니까 지침대로 저희가,
최유석위원  도비사업이라도 시비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관해서 주체적으로 해야지 도에서 하란다고 하고, 작년에도 구조대 같은 것도 도에서 하란다고 해서 성남시가 망신당한 것 아닙니까. 도에서 하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올해는 어디서 했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보육교사교육원하고 학교법인에서 하는 실기교육에 참여하는 보육교사한테 실기교육비를 지원해 줍니다.
최유석위원  어느 단체에 위탁을 맡겼습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단체가 아니고 보육교사교육원이면 개인이 가는 겁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보육교사가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실기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저희한테 보내면,
최유석위원  몇 군데 대상지를 정해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가서 교육을 받는다. 그 대상지는 몇 군데나 됩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학교법인하고 보육교사교육원이 있는 곳입니다. 대상지는 많은데 자기가 원하는 데로 가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무수히 많은 중에 자기가 원하는 데 가서 교육필증만 제출하면 교육비가 나가는 것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최유석위원  그러면 대상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법인에서 하는 실기교육이면 저희가 주거든요. 신구대학이나 경원대학 이런 법인에서 하는.
최유석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종사자 보수교육비에서 신규채용자란 것은 뭘 말하며 3년 이상 경과자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신규채용자는 그 시설에 새로 온 1년 미만인 자,
최유석위원  3년 이상인 자는 자격증 취득한 지가 3년이라는 겁니까, 종사한 지가 3년 이상이라는 겁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종사를 얘기합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1년에서 3년 사이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신규 채용해서 보수교육을 한 번 받고 3년이 경과했으면 그 다음에 또 받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3년이 경과되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군요.
  그러면 12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한 가정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 일반 아동, 기타 저소득 아동 그러는데 2세 미만이 중원구에 10명밖에 안 됩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이것은 한 가정에 두 자녀가 있는 경우인데, 예정입니다.
최유석위원  올해는 몇 명입니까? 10명밖에 안 됩니까?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10명입니다. 올해 전체 수가 30∼4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 한 가정에 두 아동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최유석위원  일반인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그렇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서 자기가 아동을 받을 때 그것을 인지를 하고 저희가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보육교사 실기교육이라든가 종사자 보수교육 같은 것을 제가 눈여겨볼테니까 올해는 거기에 치중해서 내실있는 교육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감사합니다.
김숙배위원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지요?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예, 저희 홍보지도 나가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수영  약사사는 자비로 무료급식을 하지요? 그래서 에어컨 사드리는 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위원장 이수영  바로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비교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공부방 담당은 누구입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문화체육담당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왜냐하면 관리하는 분들이 예산 지원은 거기에 못 미치지만 확실한 관리를 해야 애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만 공부방이 제대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부분 때문에 공부방에들 안 가요. 또 시간대도 안 맞고. 요새는 학교에서 늦게까지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필요한 시간대에 시험기간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방이 일방적으로 12시까지만 하니까, 그런 것을 유동적으로 시험 때는 한두 시간 더 지연해서 할 수 있게 해야 제대로 이용객들이 많아지지요. 그 부분에 잘 운영되는 부분을 체크해보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도록 해주세요. 인터넷도 이쪽 저쪽에 소음 같은 것이 있어서 공부가 안 되거든요.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개인독서실 공부방들은 잘 되는데 이런 데는 안 되는 것은 실질적인 돈을 못 주지만 이왕 위탁해서 봉사하는 단체가 제대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담당자가 체크 좀 잘 해주세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7페이지 10조에 두명씩 20명 아닙니까. 그 20명을 어떻게 선발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경로당에 맡깁니다. 경로당 회장님이,
최유석위원  경로당이 중원구에 몇 개입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58개소입니다.
최유석위원  20명인데 어떻게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1개 동에서 한 개의 경로당을 정해서 거기에서 하루에 동별로 두 분씩 나와서 경로당 어른들 시장도 봐드리고 동 회장님의 심부름도 하시고 이런 것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안 하는 동도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대원 동하고 중동에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무슨 이유로 안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우리는 필요없다고 안 하셔서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하십시오 하고 노인회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도,
최유석위원  중원구에 노인정이 58개라고 하셨지요? 거기에서 20분을 선발하려면 그것도 어려운 점일텐데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저희가 선발하지 않고 동 노인회장님께 의뢰해서 합니다. 저희가 선발하면 잡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대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안 한다고 하셔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최유석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공평하게 노인정별 한 분씩 해서 58분을 한다든가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이것은 지원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인원을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자료를 담당한테 받았는데 이 자료 가지고는 너무 미흡해서 지금 예산을 심의할 수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예산이 2002년도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총괄금액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도 안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예산서를 보시게 되면, 예산규모 5쪽을 보시게 되면 2001년도 당초 예산액하고 2002년도 예산액하고 증감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3.7%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사회보장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소가 됐느냐 하면 17억 4,068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결식아동 지원금도 다 지원을 못 해줘서 전부 다 불용처리해서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액도 전부 다 그런 예산 미집행 사항이 발생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회가 지금 어려움에 고충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주위에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에 대한 예산은 이렇게 많은 액수가 삭감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근무태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
윤광열위원  좀 더 사회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과장님이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한시한다고 생각하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지금 저희 중원구에서 사회보장적 예산이 22억 5,800만원이 전년도 대비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저희가 금년도부터 수급권자에 대한 전 금융조회를 다 합니다. 그래서 숨겨놓은 재산이 나타남으로써 수급권자가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것이 총 34세대가 줄었습니다, 중원구에서.
윤광열위원  그래서 행정감사 때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전년도에도 자가용을 끌고 다니고 차량 이동하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급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부정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판명을 확실히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해줘야지만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구나, 아니구나 판단을 해서 예산승인을 해줄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자료를 다시 준비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담당과 과장님께 각별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담당계장!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자료 준 부분 각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들이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인원이지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최병성위원  사회복지사들 구청에서 이런 교육을 시킵니까? 방금 윤광열 위원이 지적한 부분.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최병성위원  당신네들이 그 많은 사람을 일일이 체킹을 못 할 것 아니냐는 거지. 그러면 그 사회복지사들을 간간이 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예산 승인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감사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직시를 해주라고. 구청 공무원이 몇이나 돼. 일일이 이 인원을 어떻게 다 챙기고 하겠느냐고. 그래서 담당계장이 서 있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와서 받을 적에는 복지사들 이런 시각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면 이렇게 길게 시간을 안 끌어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주세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예.
최병성위원  이것 당연히 해줘야 될 예산을 가지고 시간을 많이 끌고 있잖아요. 하도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984쪽에 동마을축제 2,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최병성위원  마을별 축제를 하신다는 거니까.
이계남위원  몇 개 마을을 한다고 그랬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5개 권역으로 나누려고 그럽니다.
이계남위원  그것도 잘못 된 거예요. 홍 위원님이 그러한 얘기를 하기 전에 딱 갖다 놨으면 열심히 "해보십시오" 하는 얘기 한 마디로 끝이 난다고.
  이해가 가시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위원장 이수영  홍 위원님! 이 부분에 하실 말씀 계세요?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이수영  아까 삭감 요구했던 부분에,
홍양일위원  아까 삭감 요청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아까 설명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확실하게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최병성위원  마무리 지읍시다. 잘 해요.
○위원장 이수영  홍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그 부분을 어디에 비중을 두는지 아시잖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하면 44개 동이 동별로 다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또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동 체육대회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역사성을 가진 부분을 발굴해서 중원구에서 핵심적인 문화행사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식으로 해야지, 동별로만 굳이 연연하지 마시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5개 권역도 좋고 한 개 권역도 좋으니까 실질적으로 문화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시라고요, 이 5,000만원이 한 군데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벌려놓는 행사로 그냥 먹고 노는 행사가 되지 않게, 우리 시민들은 또 그런 것이 낭비성으로 보이거든요. 하여간 참고로 해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문제 제기하신 부분에 참고를 많이 해서 예산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최병성위원  몇 월에 할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축제는 여름 지나고 초가을에,
○위원장 이수영  내용에 따라서 다른데, 그리고 특히 될 수 있으면 관주도보다는 민간주도를 하면서 관에서 일부 지원하면서 하는 게 더 활성화가 잘 되고 그 결과가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기를 바라면서,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4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중원구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중원구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과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해당 과에서 내년도에 특색 있게 하는 것이 사업이라든가 하는 일이 있으면 질문하기 전에 설명을 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는 다른, 먼저 녹지사업에서 나무 종합병원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가정집에서 분재라든가 난 같은 것을 곱게 키우고 있는데 나무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 나무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를 분갈이도 해주고 나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식물종합병원 운영계획을 내년에 특색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예산은 1,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 운동장에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목요일 해가지고 식물 전문가를 불러다 전체 홍보를 해가지고 가정집에서 죽어가는 나무라든가, 또 작년에 꽃을 피웠는데 올해는 왜 꽃이 안 피는가 그런 것을 상담도 하고 나무도 구입하고 나무에 필요한 영양제도 공급하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요 도로변에 관목류 세척작업이 있습니다. 성남로에 분당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도로변에 나무 옆에다 지푸라기 많이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매년 염화칼슘을 뿌리다보니까 염화칼슘이 날려서 나무가 죽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로변에 나무 묶는 작업을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로변의 관목류 세척작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하겠는데, 관목류 세척작업은 쥐똥나무 외 5개종을 별도로 공단로 등 12개 노선에다가 내년에 특색사업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연이라든가 염화칼슘 등으로 해서 나무가 고사되고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특색사업이 있습니다만 제가 머리에 얼른 안 떠올라서 나중에 신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모범음식점에 상하수도요금을 전에도 지원해 줬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이것을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상하수도는 집에서 쓰는 수도 미터요금을 가져옵니다.
이계남위원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그것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이것이 민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이 미리 파악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층 건물인데 1층에는 식당이에요. 2층과 3층은 살림집을 하고 별도라고. 그러면 한 가구에 수도계량기를 몇 대 달 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한 개 달지요.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어떻게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하느냐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사례가 분당에 있을 때 있었는데 한 건물에 계량기 하나가 나가니까 그것을 각각 달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말씀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쓴 것까지 포함된 영수증을 가져와서 식당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많이 타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우려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게 된 게 잘못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계량기를 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 경우는 시에서 특별하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업소에 한 것으로 별도로 설치를 하도록, 없는 것은 지원을 안 하도록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 데를 알고 있어요. 2층 3층에는 살림하는데 밑에 식당에서 계량기 하나가 돌아가. 그런데 그것을 지원을 받더란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숫자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이 하시기엔 힘이 부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20쪽, 여기에 보자면 본예산서 110쪽, 거기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제일 아래 2001년도 시설물 부과현황 해가지고 있지요.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중원구환경관리담당 한정심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와 시설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 부과가 되는 것이고 3,000건에 대한 것은 시설물입니다. 시설물 부과대상은 전체 면적이 160㎡ 이상 되는 유통 소비용도에 사용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는데 지금은 동사무소에서 그 업무를 추진해 주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조사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일 정도에, 그러니까 상·하반기 두 번씩 부과가 되거든요. 그 때 사역할 인부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3,262건은 뭐예요?
○중원구환경관리담당 한정심  1분기에 부과되는 내역입니다, 건수요. 중원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이계남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27쪽에, 과장님! 이것은 여기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다소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감시요원을 연 분기별로 사용하고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봄철 가을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산불이 가장 많이 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때 감시원을 쓰면서 인건비를 주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 제안했던 명예감시원에 대한 제도가 실시가 됐던데요. 며칠 전에 등산을 하게 돼서 들러봤더니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명예감시요원 명패가 나와 있고 완장 모자를 딱 줬다고. 오히려 월급 준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해. 잘 합니다.
  그러나 하나 아쉬운 것이 있어서 지적을 하는 건데, 여기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5명,
이계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1년에 다만 몇번이라도 이 양반들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격려도 하고 이런 예산은 우리 과장님 재량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호섭 위원.
이호섭위원  설명자료 22쪽, 청소관리 기타보상금 1,000만원이 예산 요구가 됐는데, 올해 불법투기해서 보상된 금액이 얼마나 나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311건에 불법투기보상금이 2001년도에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왜 2002년도에는 200건에 5만원 예산요구가 됐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나서 낮고, 감시활동을, 금년에 여섯 명이 재취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건수가 줄어들었으면 예산도 줄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쓰레기 불법투기를 촬영해서 신청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것은 얼마나 지급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쓰레기 유형별로 다릅니다. 담배꽁초는 5만원이고 소각하는 10만원 이렇게 과태료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이호섭위원  그 아래 청소대행용역비 해서 65억 9,565만원이 올라왔는데 자료에 의하면 용역결과 나온 게 금년대비 4.6% 인상됐던 부분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이것은 전년도 것이고 금년에는 아직 저희 시에서 설계용역 준 단가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런데 3.6% 상향조정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이것은 작년 건입니다. 2000년 대비 2001년도 것이고 금년 본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예산 요구는 상향 조정해서 올라왔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금년도 상승을 안 했고 단지 저희가,
이호섭위원  내년 예산이 올라온 게 금년 대비 얼마나 상승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억 3,500 정도 올해 인상을 해서 올렸는데요, 시에서 아직 설계용역도 안 끝났고 단가를 동결했습니다. 동결했고, 저희가 1억 3,500만원 정도 인상된 것은 불법마대 수집 운반비라든가 불연성마대처리비, 대형폐기물 다량사업장, 우리가 투기단속을 많이 하다보니까 대형폐기물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어다가 복정동의 적환장에 쌓아놓은 대형폐기물 건설폐자재 단속을 강하게 합니다만 그것을 몰래 버리고 간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관상 나쁘기 때문에 수거해서 처리비용을 감안한 것이지, 처음부터 용역업체에 나가는 대행비는 전년도로 동결했습니다.
이호섭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되고 인건비, 보험료 등이 상승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쓰레기 발생량이 정체되어 있고 감소추세에 있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발생량이 저희 구에는 감소가 안 됐습니다. 투기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쓰레기발생량은,
이호섭위원  지금 발생량을 묻고 있잖아요. 양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과장님은 답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리수거도 잘 되고 쓰레기줄이기운동 이런 게 확산되어 있어서 쓰레기가 지금 동결 내지는 감소추세에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다음에 인건비도 거의 동결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료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운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검토하셔서 구에서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예산을 삭감하라는 소리는 안 하겠는데 참고하셔서 계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연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전년도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옆에 설명은 전년도 것,
최병성위원  지난번 추경 때 하도 말썽이 많았던 그 내용,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61억에서 65억, 4억 8,500이 증가돼서 계상이 됐는데, 지금 그 내막은 뭐예요?
  아까 과장은 2001년도나 2002년도나 처리비용은 동결됐다 라고 답을 했거든.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61억 된 것은 추경이 확보되기 전 작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에다가 추경의 3억 4,700을 합하면 94억 5,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 대비 한 1억,
최병성위원  그런 내용이라면 지금 시에서는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2002년도에는 용역비 인상에 대해서는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다라고 답을 했단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분명히 용역결과가 나오면 또 추경에 넣을 수도 있다는 계획도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그것은 두고 봐야 아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일상 감사도 저희가 의뢰를 해보겠지만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왜냐하면 물론 수정이나 중원은 분당 같지 않고 단독주택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가 감소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홍보가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최병성위원  용역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측정이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홍보를 좀 제대로 해서 그냥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용역결과만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만 답한다고,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좀 홍보를 해서 이 쓰레기 증가를 억제를 시키라고. 그래야 쓰레기 처리비용이 적게 들고 그러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투기 단속도 강화시키겠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런 데 신경을 써달라는 말이에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동일 건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1억 4,000을 증액시킨 것이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대형폐기물,
홍양일위원  마대를 운반하든 뭐를 하든 중원구의 중원구 소유 청소차량 있지요. 그런데 1억 4,000이 왜 증액이 되어야 되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일시발생,
홍양일위원  그 말썽 많고 그런데 그냥 넘어간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지요? 당신 개인의 인사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갈까봐 그냥 덮어두고 말았던 거야. 그런데 또 슬그머니 자꾸만 올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형폐기물을 운반을 하건, 또는 투기한 물건을 운반을 하건 구청차량이 있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지금 민간위탁금이야.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런데 제가 일시,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소운반업체한테 그런 것 꼭 수거를 해야 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정동에 불법 투기된 건설폐자재 같은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건설폐자재를 왜 시가 합니까? 당신네들이 제대로 하고 그러면 발생업체에서 할 부분이지.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투기단속을 최대한으로 합니다만 그것이 발생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청 차량가지고 운반은 할 부분 아닙니까.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청소행정담당 김낙연입니다.
  거기까지 운반은 당연히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비로 나갑니다.
홍양일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그것은 처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운반업자랑 청소대행업자랑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여기가 뭐야, 민간위탁,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그 안에 쭉 내시된 내용이 다 항목이 틀린 겁니다. 일시발생폐기물이라는 것은 복정동까지 저희나 대행업체에서 기동대가 운반을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돈은 지급이 안 되고요, 거기에서 모아놓은 것을 처리하는 그 처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청소대행업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예.
홍양일위원  그게 얼마예요? 1억 4,000의 증액 건.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새로 생긴 시책이 불연성 마대라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5톤 미만은,
홍양일위원  작년에는 없던 세목입니까?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예.
홍양일위원  그게 얼마예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그것은 주민들이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50㎏짜리 2,000원에 팝니다. 그것을 담아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처리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금년에도 하고 있을 것 아니예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가 한 3개월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금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었던 부분이에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이게 항목이 같은 목이라서 그 목으로 나갔던 겁니다. 추경에 안 세우고요, 같은 위탁금이라서 이 돈으로 처리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산집행 안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계장!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예.
홍양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작년 대비의 동 항목에 대한 예산액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장이나 얘기하는 것이 금년이지, 말하자면 2001년도. 2001년도에 예산액이 64억 5,900만원이라고 그랬다고. 동 항목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야. 그렇지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
홍양일위원  307 목에 해당되는 예산액이 그렇다는 얘기야. 이 내용을 내년에 2002년도 예산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는 뭐가 없는데 내년에 더 발생되는, 추가가 요청되는 예산액이 뭐냐는 얘기야.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위탁금 항목 중에 단독주택에, 지역청소대행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금년에도 똑같은 동 항목에 그런 것 다 들어 있을 것 아니냐고.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대형폐기물을 저희들이 단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늘었습니다. 그것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홍양일위원  내가 처리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금년 예산 항목 속에도 내년 항목이 똑같이 다 들어있을 거라고. 대형폐기물이 갑자기 내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 금년에도 나오고 다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산액이 금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됐을 것 아니냐 라는 얘기야.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 내용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똑같은 것 다 들어있다고, 금년이나 내년이나. 1억 4,000이 증액된 이유만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그것을 말씀드리려니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폐기물에서 6,700이 올랐고 불연성 PP마대 1,100이 올랐습니다. 불연성마대 처리비가 1,400이 올랐고요, 일시발생처리비가 2,400만원이 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이 대형폐기물이 6,700?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는데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2억 3,000이었습니다. 올해는 2억 9,700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6,700만원이 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연말 들어 엄청 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금년에는 연말이 없고 내년에만 연말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
홍양일위원  지금 이호섭 위원이 지적한 대로 어차피 쓰레기 부분은 감소추세라고 그러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홍보도 그만큼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소행정담당 김낙연  그런데 위원님! 대형폐기물이라든가,
홍양일위원  그런데 거꾸로 지금 2억 3,000에서 2억 9,000이라고 그러면 몇 %예요? 약 30% 가까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그렇게나 많이 됩니까?
○위원장 이수영  끝나셨어요?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26쪽에 어린이놀이터 조경공사, 어린이놀이터가 15군데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저희는 어린이놀이터가 스물세 군데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 중에서 조경공사 하는 데가 15군데인데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 한 곳에 300만원씩 들여서 식재하는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심으시려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어린이놀이터는 가급적이면 나무를 큰 나무를 심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늘이 좀 지게요,
김숙배위원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나무가 작다 보면 어린이들이 꺾고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는 가급적이면 큰 나무를 심어서 그늘이 지게 해가지고 쉼터도 제공할겸,
김숙배위원  그리고 나무를 잘 선정해서 심도록 하세요. 괜히 나중에 아이들 다치고 그러는 일 없도록.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분당구청장께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분당구 세출예산안은 공무원 정기 승급 및 2001년도 시에 편성되어 있던 청원경찰 관련 예산이 구 이관으로 인건비는 작년대비 27.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되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요, 청장님 다른 말씀 없으시면 각 과별로 예산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 내년도 예산은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이니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을 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사회경제과장 연명흠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요령은 먼저 200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항별 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일괄 상정해서 질문할 것 있으면 하고 그렇게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시면서 질의하시면 답변에 충실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 질문과 예산 절감 부분에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1페이지에서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이라고 했는데 누가 주관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주관은 분당구 생활체육 축구협의회 연합회에서 사무국장하고 부회장이 코치로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사무국장과 부회장이 코치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 청소년 어울마당을 네 번에 걸쳐서 분기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떠어떠한 것을 한다고 종목이 안 나와 있네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어울마당은 금년도에 여름 청소년 가족 캠프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종목입니다. 여름 청소년 가족캠프하고 청소년 거리 음악축제,
최유석위원  음악축제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막연하게 음악이라고 하지 말고 음악 중에서도 이슈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중앙공원에서 전시회도 하고 락이나 댄스페스티벌 등을 하는 것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리고 하나는 청소년을 위한 무용과 댄스라고 해서 야외공연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중복이 되네요. 또 댄스예요?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그것이 무용 관계도 있고 전체적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각 단체에서 추가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도 똑 같이 한다는 것인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 세 가지는 올해 했던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당부 좀 드릴게요. 청소년 행사하면 맨날 춤판이에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을텐데 왜 춤판만 해야 청소년 프로그램인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댄스나 춤이나 맨 마찬가지 말인데, 음악축제 대부분이 춤추는 것이지요? 작년에도 야외공연장에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춤 공연이에요. 다른 자치단체도 가보세요. 다른 데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성남시는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그런지 춤이 80%고 나머지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연구검토해보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내년에는 금년에 했던 프로그램이라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외국어 웅변대회라든가 건전한 것 교육적인 것 많이 있어요. 춤판 위주로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탄천 체육시설 현황 4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내가 이것을 질문한 적이 있는데 탄천에 하천법상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하천법상으로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장마 때는 옮겨놨다가 건기에는 제자리에 놓고 활용하는 이동식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렇지만 족구장이라든가 구름다리, 윗몸일으키기 이런 것도 이동이 됩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그것은 당초 분당 신도시를 만들 때 토지공사에서부터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토지공사는 하천법상 저촉을 안 받고 설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시나 구청에서는 하천법상 저촉받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한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현재는 신규 설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수하는 차원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전부 다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는 시설물입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농구대는 이동이 되지만 나머지는 이동이 안 됩니다. 신규로 된 것은 농구대만 있고 그 외에는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최유석위원  유지비입니까? 그런데 하천법을 꼭 지켜야 됩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러는데 구시가지도 그렇고 신시가지도 그렇고 편법으로라도 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의 체육공간으로 터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거기가 서울과는 달리 하상이 낮아서 장마가 지면 많이 휩쓸려서 파손이 많이 됩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서울 한강 고수부지 같은 데는 체육시설이 다 잘 되어 있거든요.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서울은 장마가 져도 크게 안 그러는데,
최유석위원  무슨 소리예요? 장마가 지면 서울이 더 피해가 크지요. 아예 싹 쓸려내려가고 연립주택도 다 침수되고 떠내려 가는데. 그런데 한강변에 체육시설물이 정리정돈도 잘 되어 있고 시설물도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성남시는 하천법을 잘 지켜서 못 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그것을 ....... 하천법이 다릅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그것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서울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공단이라도 하천법이 있는데 서울에는 어떻게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반면에 성남시는 왜 하천법을 그렇게 준수를 잘 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비교 분석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나중에 최유석 위원님한테 보고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비교 분석을 해서 우리 성남시도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군이나 시에 물어보지 말고 직접적으로 서울 현장에 가서 그 부서에 가서 확인해 보시라고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조사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행정감사 때 김숙배 위원님께서 부랑인에 대한 여비를 증액해달라고 지적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은 다음 추경 때 증액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내3동에 벚꽃축제가 있는데 '3동'자를 빼고 수내동 벚꽃축제로 해서 수내동 1, 2, 3동에 다 벚꽃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니까 같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권역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과장님, 이 내용을 보니까 마을축제가 분당의 법정동 단위는 하나씩 다 있네요? 없는 데는 서현 1, 2동하고 정자동 두 군데밖에 없지요? 거기는 찾지를 못 해요? 한 번 찾아보실래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 수립한 것은 신청하신 대로 했는데 앞으로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서현동하고 정자동은 주민들이나 자치위원회나 이런 데에 저희가 알아봐서 내년도에는,
최병성위원  내년이 아니라 추경에 확보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게 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우리 소년소녀 가장들 중에서 가정보호위탁하는 세대들 있지요? 소년소녀가장 세대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조사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근거로 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동에서 매달 한 번씩 조사를 하고 또 수시로 발생하는 것은 수시로 보고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에는 가정위탁에서 벗어나는 아이들, 가장들 정착금 지급됩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이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것은 저희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어제 보니까 300만원씩인가 얼마씩 정착금이 지급되던데. 알았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하는 것은 얼마나 된 것인데 벌써 보수를 합니까? 녹색경로당하고 양지경로당 얼마 안 된 것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런데 경로당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나가봐서 누수되는 데가 있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물론 하자보증기간이 다 지났겠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인데요, 누수가 되니까 해드리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동 불편 노인들, 자료에 보면 35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분들한테는 2,000원짜리 도시락을 배달해 드리는 것입니까? 분당 전체에 35명밖에 안 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지금 파악된 것이 35명입니다.
최병성위원  이것도 동사무소에서 실태 파악해서 올라오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아까 중원구에도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 해당 동이라 그런지 몰라도, 저희 동 같은 데는 많아요. 도시락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한 달에 22일 동안 배달하는 것이지요?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만 배달하는 것이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청솔은 일요일만 제외하고, 한솔은 토요일까지 제외하고 주 5일간만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공무원들이 인원이 적어서 확인 작업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동사무소와 유대관계를 하셔서 배달사고가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저희가 확인도 하고 동에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호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호섭위원  과장님, 6페이지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에서 6,960만원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전체 노인정을 사회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동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3개 구청 공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분당이 총 경로당 수가 148개소인데 자료에 의하면 38%만 선정해서 지원했어요. 그래서 58개소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도점검차 나갔을 때 문제점으로서 사업계획서는 제출해놓고 사업은 안 하고 봉사활동 지원금을 타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또 지원은 못 받은 노인정에서는 왜 차별을 두느냐 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38%를 선정 지원한 것은 우리 분당구에서 나름대로 148개소에서 58개소만 지원해 주었다는 프로테이지일 거예요. 중원구나 수정구는 50% 이상 70%까지 봉사활동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을 증액 요청은 안 하겠지만 검토하셔서 분명히 내년부터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경로당에 운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경로당에 다 지원해 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먼저 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약 1억 2,12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결재를 받아서라도 추경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보충자료 5페이지 제일 하단 일반운영비에 열린사회교육 강사수당이 640만원인데 1회에 얼마나 줍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회에 10만원씩 4명으로 16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이계남위원  시간은 몇 시간을 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10만원을 주는데 1시간에는 5만원입니다. 하루에 한 번 할 때 2시간을 하기 때문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각 문화센터나 수련관이나 전부 공히 기본이 시간당 5만원이에요. 그리고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하는 것은 계장님들 잘 아실텐데. 그렇게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돈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성남시의 균형이 맞지가 않아요. 과장님도 아실텐데 이렇게 세웠습니까? 담당계장, 어떻습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맞습니다. 저희는 일반 강사는 5만으로 예산이 서고 차원을 높여서 교수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예산이 7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7만원까지는 이해를 해요. 2시간 하면 기본 5만원에다가 시간 초과당 2만원씩 해서 3시간이면 9만원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성남시와 3개 구청의 형평이 맞지 않습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를 들어 대학의 일반 교수는 7만원을 줄 수 있지만 5만원이고요, 학장 이상은 7만원씩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당 지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계남위원  이것은 지난번에도 중원구에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 우수한 교수님들을 모시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삭감했어요, 공평하게 한다고.
○분당구청장 이상철  교수님들을 초빙할 수 있는 기회가 닿지 않는다면 예산은 어차피 지침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계남위원  차라리 그런 형편이 된다면 횟수를 늘리세요. 기본 단가 규정은 맞춰주셔야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어느 예산서나 보세요. 10만원짜리 없어요. 전부가 5만원 7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구청장님 말씀대로 총장님이라든가 학장 이상을 초청할 경우에 예우상 그렇다면 횟수를 좀 늘리더라도 우리 성남시의 형편에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고 10만원을 주게 되면 다른 구에서는 이미 삭감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과장님 답변을 말씀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저희가 횟수를 늘려서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연구를 좀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그런 식으로 그냥 맞추는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으로 답변을 하지 마세요. 절약해서 남긴다고 하세요. 뭘 횟수를 늘린다고 합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지금 64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 7만원에 해당되는 교수를 초빙해서 할 경우에는 집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위원  결론을 지어야지요.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분당구청장 이상철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만원에 해당되는 교수님을 가급적 초빙해서 하겠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5만원 플러스 2만원 해서 7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청장님, 10만원 정도의 예우를 해줄 수 있는 강사를 초청한다고 해서 예산서에 10만원짜리를 둘 수는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예산 지침에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 내년도 예산 지침에는 교수 초빙 문제는 문화의 집의 일반 강사는 5만원이지만,
○위원장 이수영  청장님! 이계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3개 구청 공히 형평성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계남위원  그것을 균형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집행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7페이지 경로식당 문제 아까 중원구에서도 많이 거론되었는데, 경로식당 운영지원비에 550명인데 한 곳에 550명을 지원합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아닙니다. 네 군데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1개소가 550명이 아니고 네 군데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지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렇습니다. 한솔 135명, 청솔 135명, 목련 110명, 하얀마을이 110명 해서 550명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합하면 490명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뭉텅이로 해놓으니까 이것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리고 과장님도 설명하려니까 잘 못 하잖아요. 하여튼 인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닌데 계장님 합계가 맞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예, 550명인데요, 거기에서 35명이 거동 불편 노인 2,000원짜리 도시락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재가노인은 따로 있는데.
이계남위원  인원이 안 맞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면 안 되지요. 550명이 안 된다면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겠는데.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550명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한테 설명을 받아봐도 490명밖에 안 되요. 60명이라고 하면 1년에 상당한 예산인데 그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식당이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중식처입니다 하는 피켓을 붙여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붙여놨습니다. 이 점심은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고.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계남위원  그것은 분당에 칭찬할 만한 일이네요.
홍양일위원  플래카드로 붙여놨습니까, 요만하게 붙여놨습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해서 붙여놨습니다.
홍양일위원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플래카드로 크게 입구에 붙여놓으세요.
이계남위원  신문조각만하게 해놓으면 노인들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플래카드 정도는 해놔야 알지요. "아, 이 곳은 시에서 급식을 제공하는 장소구나. 그리고 저 양반들은 봉사해주는 분들이다" 그렇게 인식이 가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종이로 한 것이 아니고 아크릴 판에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A4 용지만 하게 해서는 안 되고 입구에 크게 현수막을 치란 말이에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6m짜리 현수막을 딱 해놓으면 보기도 좋고 괜찮잖아요. 그래서 오래되면 다 알아요. 이것이 교회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고 참사랑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성남시 예산으로 주는구나 하고 노인들이 알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동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제일 첫째에 강사 수당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라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시간당 2만원에서 3만원인데 오타가 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도 물어야만 얘기하는군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은 미리미리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적하게 하지 마시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수정을 해놓든지.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스포츠댄스는 어디에서 합니까?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대회의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에 몇 개의 자치센터나 문화의 집에서 스포츠댄스를 하고 있는지 알아요?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저희는 부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거기도 다 부부 대상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못 해요. 아니면 여자끼리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분당구만 부부들 대상으로 하는 줄 아는가봐요? 자치센터하고 중복이 되지 않게 하시라는 얘기고, 연 과장님, 수내3동 벚꽃축제 또 합니까? 또 야탑동 마을축제가 축제입니까? 윷놀이 하고 이러는 게 축제예요? 뭘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하라고 하세요. 구미동 축제가 축제입니까? 노래자랑하는 게? 수내3동 벚꽃축제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요. 뭘 하는지 알아요? 무대 만들어놓고 피지도 않은 꽃 갖다가 이게 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내동으로 변경시키라고 아까 윤광열 위원이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수내1동 아직 이번에 심어요. 몽우리도 안 져요. 되지도 않고. 이것을 다 한 다음에 벚꽃축제라고 하는 것을 진짜 멋있게 하든지. 또 탄천쪽에 벚꽃도 심으라는 얘기를 시에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행사다운 행사를 해야지 욕을 그렇게 먹고도 또 하려고 합니까? 야탑동에 윷놀이 하고 술먹고 노는 게 무슨 축제야?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이 예산을 저희가 요구한 것은 각 마을에서 요구가 되어서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각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되고 안 되고 간에 수내동 벚꽃축제만 봐도 여건이 아직 조성이 안 되었어요. 인정하시잖아요. 지금서 심고 그러는데, 우리 동네에 뭘 한다고 하는데 왜 내가 싫다고 하겠어요? 그런데 아직 여건이 안 되었어요. 야탑동하고 수내3동하고 구미동하고 되어 있지 않은 데에 윷놀이하고 노래자랑 하는 데에 지원하지 말라고요.
○분당구청장 이상철  전통을 살려주시지요. 그래도 마을축제를 지속적으로 하던 것인데 타 동에도 개발해서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10페이지에 하나만 묻겠습니다. 보육원 종사자 보수교육비. 중앙이라는 데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중앙보육원이라고 성남 모란에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모란시장 있는데 목사라는 분이 하는 데를 말하는 거지요?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거기를 지정해서 보수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거기가 법적으로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최유석위원  담당은 거기를 잘 아세요? 그 단체에 대해서?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잘 모릅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법적으로는 된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예,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중원구 수정구는 거기서 왜 안 합니까? 이것이 구마다 달라야 합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새마을중앙연수원하고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보수교육은 저희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원하는 시설에서 두 군데를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새마을연수원은 거기도 교육기관입니까?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거기가 무슨 성격으로 교육기관이 되지요?
○분당구여성복지담당 이명자  그것은 보사부에 교육기관으로 신청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중앙이라는 데하고 새마을연수원하고 보육 종사자 보수교육기관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위원장님! 제가 아까 무료급식 550명이라고 말씀드리고 세부내용에서 목련 경로식당을 110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170명인데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쉽게 말하면 숫자 맞추기식으로 답변이 되어버리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호섭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동결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경로식당 예산은 단가와 인원이 금년과 같습니다.
이호섭위원  계장님! 올해 각 경로식당마다 증가요인이 발생했지요?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발생된 건 없는데요.
이호섭위원  청솔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10명인가 15명을 추가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135명이 무료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실지로 와서 식사하시는 분은 150명 정도가 되요. 그러면 증가요인이 분명히 발생되었는데 저는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았느냐 하면 490분에서 550분 되는데 증가요인이 약 10% 정도로 봐서 550명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것이 틀림없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최병성위원  이 부분은 해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예산 승인은 이렇게 받아요. 그러면 내년 연초에 또 한 번 확인해봐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되면 추경에 또 올리면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파악해서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169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수내3동 벚꽃축제, 금곡동 벚꽃길 걷기, 야탑1동 정월대보름 행사, 구미동 마을축제, 이매동 임실 집터 다지기 5개 항목 삭감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아니예요. 저는 3개만 얘기했는데,
최병성위원  이것을 삭감하려면 중원구도 다 아까 삭감을 했어야지요. 중원구 은행2동 하는 것 다 살려주고 이것은 깎으면 안 되지요. 아예 중원구에서부터 명분 없는 것은 다 삭감했어야지요.
김숙배위원  원안대로 해요.
    (「예결위에서 삭감해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여기서 한 것을 예결위에서 삭감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행사를 효율성 있게 하게끔만 하세요.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동에서 신청해서 올렸다, 사실 동마다 신청하면 다 해줍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했더라도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했다든지 절차가 있다든지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동별로 다 하면 행사를 어디는 안 해요. 그 지역에 시의원님들 계시지, 욕망 있는 사람들 있지, 등등이 있기 때문에 다 좋은데 그런 것이 난무할까봐 그렇고 결과가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왕 하시더라도 민간 주도로 하고 민간 주도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금을 충당하면서 지원을 받는, 그래야 알찬 행사가 되고 결과가 있습니다. 주기만 하는 행사는 효과가 없습니다. 먹자판으로 예산만 집행하고 끝나니까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중원구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 주도로 유도하되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받고 주관하는 부서의 예산도 자기네 자부담도 하면서 지원하는 것,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결과보고서는 우리 위원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행사는 낭비성 예산이 되는 부분이 시민의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누수 부분은 누구 잘못이지요? 매년 경로당 지하실에 물이 새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시설물이 건축된 지가 오래 되어서.
○위원장 이수영  건축물 지하실에 물이 나는 게 정상이 아니지요? 감독관은 최종적으로 공무원이에요. 성남시에 경로당이 몇 백 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은 감독관의 책임이니까 보수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누수가 되어서 보수를 하면 영원히 누수가 안 되도록 보수를 해야 됩니다. 몇 년 뒤에 보면 거기가 또 방수 예산이 올라오더라고. 제가 2대 때부터 보니까 똑 같아요. 완벽한 방수가 되는 공사를 하게끔 책임시공을 하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못 쓰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니까 집행하는 데서 책임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로당 짓는 부분에도 절대적인 책임을 지셔야 되요.
  더 이상 분당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 축제비용은 다 다시 살리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수영  제가 조건부로 말씀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수내3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입니까?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수내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3개 동을 합쳐서 하게끔 하겠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야탑동도 마찬가지예요. 야탑 1, 2, 3동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체적인 심의위원회를 나름대로 가지셔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청장님, 오늘 여기서 지적되고 제기된 문제를 참고로 해서 예산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46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환경위생과장 박호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일반 세출예산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할테니까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삭감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삭감하려면 중원도 삭감하고 왔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까 중원구청에서 많은 질문을 했어요. 예산 부분에 지적하고 그것을 과장님이나 담당자들한테 들어서 참고를 하시고 우리 분당구도 그런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정구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수정구청장께서 나와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부설명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영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기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김우태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02년도 세출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앞에 있는 설명자료하고 유인물을 참고하는 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수정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사회경제과장 조기환입니다.
  2002년도 수정구 사회경제과 세출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됐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예산안 760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 보수가 2,900만원, 누수보수공사가 2,7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설명자료 12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수정구 사회복지담당 박찬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 대상으로 잡고 있는 것이 5년에서 7년 정도 사이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노후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대화 시설로 일단 개·보수를 15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경로시설은 없지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 경로당을 보게 되면 에어컨, 체력단련기구, 물리치료기구 쭉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는 이런 시설이 없었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시설이 없는데 다 같이 해줘야 되나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다른 데는 시설이 다 있고 고등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가 잘 안 되고요,
홍양일위원  체력단련실이 경로당에 있다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경로당 체력단력 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별로 체력단련 시설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해서 저희가 체력단련기구를 2인용으로 해서, 트위스트기라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편히 사용하실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열 대를 예산에 올렸습니다. 필요한 경로당과 또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 10개소를 선발을 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10개소? 어디어디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것은 저희가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해가지고요,
윤광열위원  모범경로당을 선정을 한다는 건 이해가 잘 안 가고, 지역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게 해주면 해주고도 욕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연차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준다면 몰라도 모범경로당만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모범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래서 그것을 1차적으로 그렇게 해드리고 연차적으로 각 경로당별로 전체를 해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체력기구를 놓으려면 체력단련실이 있어야 되는데, 몇 평이나 됩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것은 경로당별로 다른데요,
윤광열위원  아니, 여기 고등동 말이에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체력단련기구는 고등동 것이 아니고요, 저희 수정구 관내의 경로당에 설치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고등동 경로당에 대해서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 주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150만원짜리 열 대면 몇 개 경로당에 해준다는 것이 나와 줘야지, 이렇게 되면 고등동 경로당만 열 대 해가지고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설명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 이해가 빨리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경로당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점차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확대해서 나갈 것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열 개소를 경로당에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가능한 데하고 모범적인 경로당에,
김숙배위원  이것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에도 체력단련기구는 넣어줄 수 있습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아니, 할 수가 있는 거냐고 묻는 겁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할 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것이 분당이고 중원이고 한 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완전히 시 차원에서 분당 수정 중원 다 같이 경로당마다 다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이렇게 여기 열 개소만 한다는 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중원구나 분당구에서는 이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수정구만 이 예산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2개 구청하고 같이 협의한 적은 없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이 부분은 저희들은 금년도에 사실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 중원구에는 제가 알기로 세워주셔서 일부는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일부는 구입을 한 데도 있고 기증을 받은 데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되어 있으면서 이런 요구를 해오는 경로당이 있었는데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열 대를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담당 말씀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는데,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좋으면 나머지 2개 구청에도 이 좋은 방법에 대해서 알려 주시라고.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주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모범경로당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모범경로당은 경로당 운영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많은 노인분들이 오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모범경로당이라는 게 뭐냐고요. 그 개념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
홍양일위원  아니, 참 별 말씀을 다하십니다. 경로당이 모범경로당 하급경로당이 어디 있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
홍양일위원  물리치료기는 어디에다 놓을 거예요? 다섯 군데 아닙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홍양일위원  아예 병원을 차리지, 뭐.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이 예산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보면 지금 기존 물리치료기들을 자체적으로 기증을 받아서 쓰시는 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홍양일위원  그 동네에 따라서 관계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기증도 받고 그런 부분이고 시 예산으로 하는 부분은 일괄적인 부분하고는 다르지요. 그렇잖아요? 나는 이것이 어디에 있다, 없다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예요. 지금은 구시가지 전체가 시립경로당이 많지만, 그렇지요? 마을 단위이고.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홍양일위원  분당은 경로당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다 자기네 돈 만들어서 경로당 만들었어요. 거기에다 시에서 뭘 해줬습니까? 너무 하잖아요.
  거기에다 체력단련기 열 개 다섯 개, 거기에다 물리치료기 안마기까지 넣어주고, 이것 얘기 가서 들으면, 물론 노인분들이 제 얘기 싫어하시겠지만 형평에 안 맞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육십몇 개 중에서 열 개가 뭡니까?
  또 하나, 집 잘 지어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그랬잖아요, 밥 해 드실 수 있게 다 돼 있고. 170개의 분당의 경로당에 단 한 군데나 이런 것 해준 적 있어요? 성남시가 돈 10원 하나 대줬어? 심하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구시가지에 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시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려면 좀 대화가 있어야지.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설명자료 8쪽에 자활근로사업비가 있는데요, 자활근로사업비가 작년에 얼마 올해 얼마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작년에는 2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금년에 4억 7,700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증액이 약 2억 1,600이면 100%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뭡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이렇게 해서 국·도비 내시가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계남위원  늘어났는데, 우리 수정구청에서 과장님이 기본적인 자료를 보고를 해서 국·도비가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그냥 하향선으로 얼마 지원해서 지원 요청도 없는 것이 나온 겁니까? 지원 요청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지원 요청은 없었습니다.
이계남위원  지원 요청을 안 했는데 국·도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이 예산대비를 맞추기 위해서 약 100% 증가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지금 2억 1,600만원은 당초 예산이고요, 이후에 저희들이 시작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1월부터 시작을 못 하고 처음 이 자활근로사업 시작이 된 것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다보니까 2월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처럼 매달 인원을 주 5일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예산이 모자라다보니까 저희가 중간에는 3일씩만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도 못 주고, 사실 예산에 맞춰서 작업을 시켰었는데,
이계남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계장은 금년도에는 이만큼 100% 정도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주5일 근무를 해서 충분히 줄 수 있다 판단이 됩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이계남위원  갑자기 100% 정도가 증액됐다는 것이 예산 편성하는 데 유례가 없는 100% 증가가 나와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간에 어떻게 해서 내시가 됐더라도 시비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시비 10%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작업하는 데 별 차질이 없겠네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이계남위원  그리고 지금 밑에 국민기초생활에 대한 수급자 주거, 급여, 자녀학비 공히 10%씩 다 증가됐어요. 이것 10% 증가한 기준이 있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이 부분은 당초에 보조 내시액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시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전년도 반영되는 부분을 10% 증액해서 일단 반영을 하고 보조내시 내려오면 수정예산에서,
이계남위원  지금 현재 여기 명시돼 있는 국·도비는 확정된 것입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확정이 안 되고 수정예산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도비는 수정구청에서, 담당이 이것은 이렇게 나올 것이다 하고 예측을 했던 것이지, 확정은 아니지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증감될 수 있겠네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예산에서 증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현재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약 10% 공히 인상을 해놨다 그런 내용입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 확실한 예산은 아니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 업무추진비, 그 다음 바로 이어서 9쪽 중간에 보면 이것 35만원 노인회 회장 간담회, 이것 작년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못 해가지고 노인회 수정구지회로부터 간담회를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건의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중원구나 분당구에는 이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김숙배위원  올라왔어요.
이계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8쪽에 3개 구청 제가 지금 다 하는데, 부랑인, 지난번 감사 때 건의를 했습니다. 이 1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 여비 주고 1만원씩 좀 점심값으로 더 주면 좋겠다 했는데 추경에 그 때 약속한 것 올릴 겁니까?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이 감사하기 이전에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추경 때 그것을 반영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예.
  그리고 조금 아까 얘기한 경로당의 체력단련기구 이것 삭감 됐어요?
○위원장 이수영  삭감 안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체력단련기구, 물리치료기 구입 이것 두 건 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것 3개 구청 같이 하세요.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것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물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 공공주택이나 전혀 혜택을 못 받지만 이런 기구 사주는 것은 같이 사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맞지요? 맞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한번 분당의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을 견학들 좀 하세요. 어떤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지내고 있는가? 이런 것 꿈도 못 꾸고 있어요. 마루 조그마한 것 방 하나, 남자 어르신 방 하나, 할머니들 방 하나, 부엌도 없어요. 이만한 싱크대 하나 놓고, 화장실은 관리실하고 같이 쓰고. 이런 경로당에서 지내도 이런 것 갖다놓을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이것 전액 삭감을 요청해요. 경로당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지나친 것 같아서 이것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성위원  담당계장! 아까 자활근로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에다 쭉 늘어놨는데, 그 답이 맞는 거예요? 지금 4억 7,746만원이 동으로 분배될 거지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최병성위원  지금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동별로, 지금 얘기한 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대상자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 쉽게 생각을 해보자고. 동별 인원이 정해져서 인원에 맞춰져서 예산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동으로 분배를 해줘야 되요. 감사 때 많이 떠들었던 얘기예요. 이게 몇 가지 형태가 있고 어떤 식의 어떠한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하고 또 그래서, 근로일수가 많은 사람은 돈을 많이 가지고 가고 근로일수 적은 사람은 돈을 적게 가지고 가고, 이런 것 감사 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사항이지요? 그런 맥에서 본다면 뭐예요? 주3일 근무를 주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설득이 안 가.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 주 3일을 했던 부분이 작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5일씩 정식으로 근무를 했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몇개월간을 주3일 근무를 시켰습니다. 주3일 근무를 시키다보니까 주휴수당 부분도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예산을 그만큼은 늘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일부 하고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극빈자들은 12월까지 사업연장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이런 부분을 3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지급할 금액은 한정되어 있어, 인원은 많아. 그렇기 때문에 5일로 할 것을 3일로 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거꾸로 지금까지는 같은 돈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일주일에 5일 정도도 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모자라서 3일만 하고 끝났다 라는 얘기야. 지금 얘기는 후자 얘기가 맞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 예산을 삭감할 내용도 아니고, 동별로 지금 어느 정도 작년에 대상자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수급대상자가. 그러니까 동별 현황을, 자활근로사업비 2002년도 수급대상자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언제 시간 나면 자료 좀 갖다 줘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예.
최병성위원  지금 계장님이 얘기하는 게 언뜻 이해가 안 가서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수정구사회복지담당 박찬순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 동으로만 내려준 게 아니고 만남자활지원센터하고 성남자활후견기관 두 군데에 위탁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병성위원  알고 있어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최유석위원  수정은 동별축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네 개 동이라고 그러는데, 왜 네 개 동만 해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수립을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영장산축제라든지 벌터산축제,
최유석위원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왜 네 군데만 하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 분당구처럼 하려면 다 하고 말래면 말지, 수정구는 네 군데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금년에도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동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네 개 동만,
최유석위원  과장님! 올해 했을 때도 동장님들이 하고 싶어서 한 동이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자고 그래서 동장님들이 마지 못 해서 했지, 동장님들이 하자고 하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우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요구를 해서 더 하겠다는 동이 있으면 추경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것이 아니고 4,000만원 예산이면 1,000만원씩 네 군데 할 게 아니고 다른 구에도 보니까 500만원씩 세워도 충분하겠더만요, 동별축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여덟 군데로 늘려서 같이 하도록 하면 되지. 저번에 수정구에서 세 군데 했잖아요. 그래서 감사 때 지적 많이 당했잖아요. 그런데 네 군데만 하면 무슨 사단이 나려고,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래서 한 군데를 늘린 것이고요,
최유석위원  한 군데 늘린다니요? 그러면 저번에 했던 데 세 군데하고 거기에다 한 군데 늘려서 한다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그리고 또 추후로 개최를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과장님! 이것 하려면 대의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 때 쭉 얘기했던 것이라 재차 반복을 안 하려고 그래요.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당하셨으면 이번에 10개 동이면 10개 동 일괄적으로 하게 한다든가, 분당구라든가 중원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수정구만 또 작년에 했던 데 세 군데하고 한 군데 추가시킨다고 하면 명분이 됩니까?
  위원장님! 숯골축제는 좋습니다. 좋은데, 동별축제 4,000만원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것은 3개 구가 공히 공통사항의 축제, 동별축제 사업인데 아까 2개 구청과 같이 지적을 했다시피,
최유석위원  아니, 그것이 성격이 다른 게 올해 세 군데 했던 데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군데 중에 세 군데는 기존에 했던 데 그대로 하고 하나만 더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최유석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 우리 감사기간에 예산서가 나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시행일정 때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아까 중원이나 분당구의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집행하는 데 조심스럽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 부분을 여기에서 계속 일괄로 하기 어려우니까 두 개 구청에 알아보셔서 꼭 이 예산을 다 집행할 생각하지 말고,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하십시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이나 분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됐어요. 예산 삭감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두 개 구청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드리니까 예산이 섰다고 해서 다 집행할 생각 마시고, 또 했다고 그래서 또 한다는 보장 필요없이 안 한 것이라도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문화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의 예산을 집행하는 식으로 집행한다면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십시오.
최유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2개 구청도 마찬가지 사안이거든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최유석 위원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지금 4,000만원 예산 올라온 것 지금 우리가 3개 구청 공히 지적된 사항은 그거예요. 달라는 데 있으면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됐어. 그러면 우리가 승계할만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찾아서 네 개를 한다고 하면 수정구에 네 개 파트로 권역을 만들든지 네 개를 새로운 것을 찾아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그런 개념 아니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것 산출근거 가져와 봐요. 어느 동네 어느 동네예요? 그런 개념에서 사업 진행을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1,000만원씩 4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각 동에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게 아니예요. 각 동에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축제라는 개념의 전통성이나 명분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동네 잔치하는 데 돈주지 말라는 거예요. 노래자랑이나 하고 윷놀이나 하는 데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축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이상하시네. 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하라고 방향제시까지 해줬는데도 예산서에 똑같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산서는 감사 이전에 제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조정을 해서라도 놔야지, 그렇게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올라오면 내가 아무리 수정구 의원이지만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시켜줍니까?
최병성위원  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찾아보라는 겁니다.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 알겠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 올해 했던 신흥동 수진동 태평2동·4동 그것 그대로 할 거예요, 뻔해.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이 올라온 건데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유심히 본 게 제1회라고 했어요. 세 군데를 제1회. 제1회 벌터산축제, 제1회 영장산축제  ....... 계속 연속사업으로 이어 나가겠다는 의도예요. 그렇지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붙인 것입니다.
최유석위원  아무튼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한 기본자세가 지금도 감사 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최유석 위원! 아까 축제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 과장님들하고,
최유석위원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 문제는 권역별로 묶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정구청은 청소년어울마당이 195만원씩이에요? 중원 분당은 390만원씩인데.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
최유석위원  됐어요. 이왕 선 것이니까 더 증액할 수는 없고요, 아까 김숙배 위원님 경로당 체력단련기구 삭감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그 체력단련기구는 금년도에 중원구 예산이 런닝머신 65만원짜리 다섯 개하고 자전거 25만원짜리 다섯 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홍양일위원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세운 게 아닙니까?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예산에 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속기하지 마세요.
(15시06분 기록중지)

(15시08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수영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구의 쟁점이 되었던 경로당 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김숙배 위원님께서 아까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원·분당구의 담당과장과 계장한테 차기년도에라도 꼭 추경에라도 올라가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공동주택에도 이런 비품은 골고루 갈 수 있게 하십시오.
  김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이라고 해서 자기 구청 그렇게 옹호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수영  옹호하는 게 아니라 2개 구청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김우태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환경위생과는 분당구청에 물어보라고 하고 지적사항 공히 똑같으니까,
김숙배위원  아니, 아까 가로수 보호대는 삭감이에요.
○위원장 이수영  환경위생과장님, 설명은 생략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질문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숙배위원  가로수보호대, 이것은 가로수를 보호하는 데도 아니고 아까 들어보니까 어르신네들 가다가 앉기도 하고, 이것은 보호대의 역할이 아닙니다. 취지에 어긋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또 좁은 인도에다가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단 삭감하고 다음에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놓은 다음에 우리가 먼저 가서 보고 그때 다시 올리세요. 지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이 가로수보호대는 기존에 있는 가로수보호판 역할도 대신하고요, 과장인 제가 실무계장의 의견을 듣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가로수보호 덮개가 사실상 답압을 방지하고 수목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도시에서 흙을 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가로수보호덮개 역할을 대신해서 가로수보호덮개 철판을 들어내고 그대로 흙과 그 위를,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아까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280개소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분당이고 다른 도시도 현재 덮개 되어 있는 것, 철판으로 모양있게 바짝 덮게 되어 있는 것 다 그대로 설치되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가로수 죽은 것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좁은 인도에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아까 물으니까 노인들이 다니다가 여기에 앉기도 하고, 이것은 가로수보호대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림역에 보면 롯데백화점 있는 데에  가로수 가운데에다 휴게실 쪽에 벤치식으로 보호역할도 하면서 시민들이 앉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물론 거기는 인도가 아니고 넓은 광장입니다. 광장에다가 가로수도 아주 큰 데에 이렇게 해서 완전히 벤치같이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도에 심는 가로수지요. 광장에 심는 나무가 아니고. 성격이 달라요. 그 예를 들으시면 더 안 되요. 인도에 가로수 주변에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위치상으로도 범위도 너무 좁고 이것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이 되니까 일단 이것은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종량제봉투가 내년부터 위탁판매 가능성이 있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는 종량제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지요? 현재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예산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예산 없이 수수료 감면 조례에 의해서 각 동에 배정된 종량제봉투에서 동장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동장이 지급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위탁판매를 하게 되면 그 분들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년도부터 위탁판매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웠습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아직 민간위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민간위탁이 되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3개 구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중원·분당의 예산 심사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과 건의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고, 김숙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90페이지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 5,600만원 삭감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5,650만 4,000원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790페이지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비 5,600만원 삭감, 792페이지에 가로수 보호대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50만 4,000원 삭감 등 2건 5,650만 4,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최유석위원  가로수보호대는 반대 의견도 물어봐야지요. 그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저도 맨 처음에는 그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구시가지에는 인도에 다니다 보면 마땅하게 앉아 있을 만한 장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겸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된다면 노약자들한테 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나를 별도로 제작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같이 협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사진에 나온 대로라면 반대인데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하겠는데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부서에서 그렇게 창의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모든 것이 발전이 있는 것인데 그런 취지대로만 된다면 저는 찬성입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롯데백화점 얘기를 하시길래, 이것이 광장에 있는 가로수만 시범적으로 하겠다면 저도 반대를 안 해요. 광장이라면 노인들도 앉을 수 있고 주민들도 앉고 어린애들도 다 앉을 수 있어요. 여기 인도가 몇 m입니까? 이 좁은 인도에 가로수에 앉는 보호대를 만든다? 이것은 설명 잘못하신 거지요? 임기응변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요. 내가 될 수 있는 것을 무조건 삭감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여기 인도가 유난히 좁아요. 이런 데다가 가로수 해놓고 보호대 해놓고 거기다 앉는 것을 해놓겠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위원님, 한두 군데만 시범적으로 해놓고 위원님들 모셔다가 보여드리고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면 설치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넓은 데다가 설치를 해놓고 봅시다. 나는 성남시가 수정이 되었든 중원이 되었든 분당이 되었든 다 제대로 멋 있고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이지 안 그러면 다 해요. 내 돈이에요? 이것 아니라도 마을축제도 몇천만원씩들 써제끼는데. 그러나 수정구에서 로프화단으로 성공했습니까? 아니지요?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좁은 인도에 해가지고 지금 택시기사들도 다니면서 다 뭐라고 그러더라고. 많이 들었어요. 이것만큼은 실수하지 말고 제대로 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을 보고 누가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삭감한다고 해서 자꾸 임기응변으로 변명하시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수정로 280개가 기점부터 끝점까지입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렇습니다. 산성역에서부터 태평역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가로수 지지대 같은 것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파손이 되는데 하나당 2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보호대 역할을 하면서 휴게시설 편의시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김숙배 위원님 말씀도 당연한 것입니다. 휴식공간의 시설하고 가로변에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얼마 못 가서 파손되는 것이 뻔한 것이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280개 다 하시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 지점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저희 수정구청에서 산성역 있는 데까지는 인도가 폭이 넓습니다. 거기가 80개 정도 가로수가 있는데 80개 할 때도 반드시 하나를 설치해 놓고 위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버스 내리고 타고 차도 건널목 있는 데에 스텐레스로 휀스 설치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복잡해요. 그런데 이것이 또 가로수보호대를 설치하면 깨끗한 맛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조금 연구를 하셔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시고 괜찮다면 그 다음에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호섭위원  과장님, 이걸 왜 하시려고 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수정로가 시범가로인데 시민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또 사실 공공근로사업으로 주변에 로프식 화단도 설치를 했습니다만,
이호섭위원  되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사회추세가 담장 있는 것도 허물고 울타리도 허물자는 추세인데 이것은 나무 교도소를 만드는 겁니까? 나무가 뭘 파손된다고 이것을 설치합니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 수정구에서는 그 앞에 점포가 많기 때문에 나무에다가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놓거나 리어카를 매거나 저녁때 되면 그쪽에다가 상품을 적치하고 그래서 나무들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호섭위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는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 어느 시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은 시범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들이 하려는 것은 그 모형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안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찍은 게 없기 때문에 당장 그것을 첨부시켰는데,
이호섭위원  나무는 화단의 다른 식물하고 틀려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요. 여기다 쓰레기를 쌓는다 이런 것은 하나의 명분이지, 그것은 못 쌓게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아예 이 검토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저희가 다 만들지 않고 하나만 만들어놓고 위원님들이 다 동의해 주시면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 위원님과 이호섭 위원님이 동의하지 않는 가로수보호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로프식 화단에 대해서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수정구의 많은 주민들은 로프식 화단으로 굉장히 정서적으로 변화에 일조하며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숙배위원  좋아하면 되었고 관리 잘 하세요.
이호섭위원  그리고 아까 최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노약자나 길 가다가 쉼터로 하는 맥락으로 본다면 벤치를 놓는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15시31분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개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그것을 같이 겸용하는 것으로,
이호섭위원  겸용하지 말고 벤치만 놓는 것으로 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김숙배위원  전액 삭감입니다. 샘플 만드는 거야 업자가 무료로 갖다 만들어놓겠지요. 만약 분당에서 한다면 샘플도 못 하게 할 거예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790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 5,600만원 삭감, 792페이지 시설부대비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 50만 4,000원 삭감하는 등 2건에 5,650만 4,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환경위생과 소관 2002년도 예산은 790페이지 시설비에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 5,600만원 삭감, 792페이지 시설부대비 가로수보호대 설치공사 50만 4,000원 삭감하는 등 2건에 5,650만 4,000원에 대하여 전부 삭감하는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앙문화정보센터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중앙문화정보센터 소관 관리과, 자료봉사과, 분당분관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에 세부 설명은 각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김용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말씀드릴 것은 어제 예산심의 일정에 위원님들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준비하지 못 했음을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먼저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2년도 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예산안 개요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정보센터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에 의하여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도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요구된 예산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의하신 예산에 대하여는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앙문화정보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근 전문위원,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중앙문화정보센터 2002년도 세출예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철현  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관리과장 남철현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질문만 받도록 합시다. 설명하면 시간이 더 걸려요.
○위원장 이수영  본예산 525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성위원  소장님,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문화회관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 아주 여기서 이 부분 삭감해도 괜찮다 하는 것 있으면 내놔보십시오. 이 부분은 삭감해도 관계없습니다 하는 내역이 있으면 그것만 삭감해드릴테니까요. 수정예산에 삭감할 부분이 올라갔는지 여기서도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문화정보센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이런 다른 예산은 별로 없고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이 청소용역입니다. 그래서 최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내역으로는 중앙도서관 청소용역비 중에서 예산액을 저희가 1억 6,600만원을 요구했는데 중원과 같은 수준으로 해서 약 3,000만원 정도는 삭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문화회관이 면적이 450평 감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액 요구한 것보다도 약 2,100만원 정도 삭감한다고 해도 용역을 주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따끔하게 질책하신 내용을 재검토한 결과로 예산요구한 금액보다 지금 말씀드린 정도의 예산을 감액해도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성위원  더 없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때 지적한 사항 있죠? 청소위탁비 중 수정·중원 문화정보센터는 기 위탁관리 중에 있으므로 청소위탁비 2억 4,651만 2,000원이 수정과 중원의 위탁관리 운영비에 포함시켜야 될 것으로 합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한 소장님께서 예산 삭감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겠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남위원  설명자료 45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보면 장서 구입내역이 있지요? 디자인 관련 장서는 현재 단가가 2만원 정도 갑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예, 평균 단가로 적용한 것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장서확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만원 정도, 이것은 중앙도서관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예, 중앙도서관에 비치할 장서입니다.
이계남위원  그 뒷장에 분당분관에 있는 장서는 6만 2,000권이 현재 보유량이고 중앙도서관의 보유량은 얼마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4만 234권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것이 오타네요. 내 서류에는 4,030권으로 되어 있는데.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4만 300권으로 다 정정을 해놨는데요.
이계남위원  내 것은 정정이 안 되었네요. 그럼 4만 300권입니까? 분당에는 6만인데 여기는 4,000이라 정정된 숫자를 확인하고자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중앙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에 수영장 옆에 정보실이 있었던 모양인데 그 부분을 고쳐서 헬스장으로 만든 모양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산 올라오는 과정에서 헬스장은 마련해놓고 헬스기구에 대한 자산취득비가 누락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억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헬스기구가 없는 헬스장은 해서 뭣에다 씁니까? 그래서 마땅히 이 부분은 이번 예산에 같이 포함시켜줘야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을 기획예산과장 올라오라고 했으니까 동의하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기 설계 내부에 체력단련실이 있었던 것입니까, 없었던 것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여성회관에 체육동이 있는데 에어로빅장 바로 옆에 자료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가본 결과 에어로빅장 옆의 자료실에서 열람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도저히 맞지 않고 현재 추세가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 이렇게 3개 종목을 선호하는 추세로서 저희가 시설변경을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연말까지 완료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서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사용료도 받겠지만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계 의견은 당초 용도가 헬스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아마 그것이 제로가 되었는데,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적어도 그것을 느껴서 예산 편성을 하게 되면 내년도 2월말 쯤에서 3월 정도면 예산편성해서 구입하게 되면 그것이 구입 품목이 되기 때문에 입찰보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될 것 같아서 헬스장을 해놓고 기구가 없다면 저희가 또 빈축을 살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용도가 애당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용도대로 건물을 지었을텐데 소장께서 가셔서 보니까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 구조를 바꿔서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삭감하는 부분이 아닌 증액시키는 부분인데요, 집행부에서 검토할 때 예산 반영할 때 그 보고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내부 심사 때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결심해서 올렸는데 삭감되었다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미처 올릴 시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여기서 우리가 검토해서 얘기가 되겠지만 기 집행부에서 타당성을 심의해서 삭감이 되어서 우리한테 안 올라온 예산을 우리한테 반영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홍양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셨고 또한 기획예산과장을 오시라고 했으니까 얘기를 듣겠지만 어느 개인의 의견에 의해서 용도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처음부터 여성복지회관에 수영장이나 에어로빅 그런 장소가 타당하니까 그것으로 안 했지 체력단련실을 미처 생각치 못해서 설치를 안 하지는 않았겠지만 나름대로 소장께서는 바람직한 사항으로 개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 잘 했다 지적하기 전에 예산 반영이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그간에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예산 증액 부분은 전무후무한 상태의 사안을 가지고 우리가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타당성 있는 답변을 듣고서 논의하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민간위탁 여부가 완전히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계에서는 유보를 시켰고 추경예산에 확정되면 하자 했고 또 이것이 예산 요구한 때에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헬스장이 필요해서 용도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어로빅장 옆에 자료실이 있어서는 쓸모가 없고 현재 추세가 헬스장을 선호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했었는데 시장님 결심은 났습니다. 그런데 요구 나서 한 사항이 예산계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 과정에 약간 의견이 달라졌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님, 잠깐 마이크 앞에 서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께서 올라오신 이유는 대충 설명을 들으셨겠지요? 중앙문화정보센터 여성문화회관에 헬스장이 자료실의 용도를 바꿔서 헬스장으로 구조를 바꿨는데 헬스기구 구입비가 예산 부서에서 삭감이 되어서 반영이 안 되었는데 내년부터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시키는 요구안이 들어와서 예산부서에서 심의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또한 이런 부분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을 증액해 주실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증액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예산 실무 심의를 할 당시에 헬스장을 요구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 어차피 이것이 아직 위탁체라든지 위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떻게 되었건 위탁을 준다고 하더라도 헬스장 부분은 자산취득을 우리가 해서 위탁을 줘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위탁체가 들어와서 확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어떤 시설이든지 그렇게 한 예가 없잖아요. 다 해서 위탁 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대부분 시에서 다 해주고 운영만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라도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탁을 준 곳에도 수억씩 들여서 수리해 주고 페인트 칠해주고 뭐해주고 그러는데 헬스기구는 전부 다 위탁을 준 데도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차피 시가 사줘야 될 부분 아니겠느냐, 더구나 성남시의 여성 체위향상을 위해서 여성회관 헬스기구를 완벽하게 구성하는데에 예산과에서 무리가 있더라도 협조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소장님, 그 옆에 수영장이나 에어로빅실이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지난번에 340명 정도가 가등록을 해서 지난 12월 6일까지 141명에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일주일 동안에 약정금액이 970만원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은 운영을 7시부터 하고 있는데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예산실무 회의과정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예산과장 얘기로는 위탁이 언제 될 지 모르기 때문에 1차 추경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명분론을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그 명분론은 여기 이유에 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사용하는 인원이 없고 수영장이라든가 에어로빅실이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물론 헬스기구 구입도 그때쯤 맞춰서 구입해서 민간위탁 줘도 되요. 그러나 지금 사용 인원이 많고 당연히 헬스장으로 만들었다면 그 이유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이 안 됩니다.
  이 과장! 본 위원 얘기가 틀렸습니까? 어떻게 집행부의 견해만 따릅니까. 이미 시민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야지 민간위탁이 언제 될른지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명분은 이해는 가는데 분명히 지금 시설 이용자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향대로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히 집행부의 할 일이에요. 더 이상 본 위원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탁이 부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위탁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일단은 삭감을 해놓고 더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자는 결론을 가지고 실무부서의 요구를 삭감했던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위원님들께서 꼭 필요하시다면 받아들여야지요.
○위원장 이수영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 받아들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꼭 필요하시다면.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이 혼자서 받아들인다면 예산 승인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일단 서면으로 저희 집행부에 동의 요청이 오면 저희가,
○위원장 이수영  수정예산 작업이 언제 끝났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7일,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잘해보자고 하시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적을 드립니다. 이런 필요성을 언제 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것은 시장님이나 다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용도를 바꾸셔서 다 필요한 것으로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 할 것이면 수정예산에서 올려서 해야지 이런 것을 과거에도 수시로 다뤘다면 괜찮은데 우리가 증액요구를 한 바가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부분에 관례를 남기는 부분 때문에, 하셔야 될 부분은 관례를 남기더라도 해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만 빨리 챙겼더라면 이런 누를 범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오늘 안 되면 1회 추경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겁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
최유석위원  오늘 통과가 되면 구입이 몇월에 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예산 배정되는 대로 가능합니다.
최유석위원  내년 몇월까지 가능합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늦어도 2월 안에는 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해도 4월안에는 되지요? 그러면 두 달 차이지요? 두 달간 사용이 불편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준 것은 못 봤거든요. 우리 전례가 있긴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증액 요청한 전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법무담당 최영일  예산증액 동의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잠깐만요. 저희 예산 품목끼리의 예산부서하고의 그것이 통과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변경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들어오는 민원인들이 "헬스장은 언제합니까?" 하는데 우리 직원이 아닌 수영연합회에 임시 배정된 사람들이 잘못 얘기를 했어요. 헬스장으로 바꿔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당연히 헬스기구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한 달 내로 합니다. 곧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사실은 이용 시민들이 곧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거든요. 또 한 가지 수영장 회원 등록을 하면 매월 1일 기준해서 합니다. 물론 두 달의 갭은 있습니다만 1월 1일 못한 사람들이 2월 1일 하겠다든지 3월 1일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월초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 2달의 갭이지만 실지 제가 여유롭게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가 예산 요구한 것이 1억 2,000만원입니다만 공개입찰을 하면 그 보다 더 길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다른 단체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해서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조금 여유롭게 말씀을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예산부서와 의견이 잠깐 차이가 났던 것은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심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그 사항은 예산계에 통보를 안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민원인들이 자꾸 얘기하는 부분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최병성위원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 아는 내용이고.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 질문 다 되었습니까?
최유석위원  질문은 아니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라.
○위원장 이수영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시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증액도 집행부에 요구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되어 있는 것은 저도 확인해서 아는데 선례도 있다는 것은 아는데, 두 달 차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해서 통과를 시켜준다,
최병성위원  1회 추경이 꼭 3월에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이용중 과장님! 중앙문화정보센터에 필요한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의 문제는 있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최유석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와서 예산이 다시 증액되는 부분이 없도록 모든 공무원들이 미리미리 예산 편성할 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최유석 위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리 시민의 수혜자들을 위해서,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양해는 하는데 반대는 반대라고요. 양해하는 것은 양해하고 대다수 위원님이 하자고 하면 하는 것인데 나는 반대라고요.
○위원장 이수영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산과장님, 문화센터소장님, 과장님 모든 공직자들이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그것은 끝났고요 과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수정문화정보센터 자료가 와 있는데 우리 소장님 권한인지 어떻게 된 거예요? 소장님이 관장하고 있죠?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운영은 관리공단에서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용역하고 그 관리비 정도는 저희 시에서 책정해서 위탁비를 지급하는 정도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수정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자료 16페이지 이것은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소장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한계가 넘어가네요.
수정문화정보센터에 대한 관리서 설명서도 하도 많이 가져와서 뭘 볼지 몰라서 이제까지 봤어요. 이것이 누구 권한인지 그것만 알려주세요. 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죄송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란스럽게 해서, 저도 잠깐 착각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위탁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00만원을 삭가만 그 내역에 환경사업 설명서가 있는데 그 내용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이계남 위원님께서 설명을 꼭 요하신다면 수정문화정보센터 직원이 나와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아니, 소장님! 산하 감독기관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시정을 요구할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 한계를 분명히 했으니까 직원을 얘기해봤자 필요없어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감독 부분이라면 제가,
이계남위원  소장님. 그러면 16페이지 펴보세요.. 간단히 내용을 봅시다. 16페이지 제일 맨 위에 보세요. 강사료 있죠?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13만원입니다.
이계남위원  13만원은 무슨 근거로 13만원 줍니까? 우리 성남시에 모든 예산 집행하는데 센터가 문화의 집 청소년 수련관 전부다 5만원 기본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누진제로 2만원 해서 7만원 이상이 나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만원으로 해서 1명 그 밑에 보면 또 뭡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7만원이요.
이계남위원  7만원에 24회인데 이것은 7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소장님 성남시 문화의 집이나 시간당 5만원하고 시간 초과당 2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잘 모르십니까? 처음 들었습니까?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독서회 운영 7만원짜리는 기본이 5만원이고 시간당 초과가 2만원으로 해서 7만원으로 한 것이고요. 앞에 말씀하신 강사료 13만원은 유적지 방문해서 아침 9시부터 17시까지 하기 때문에 아마 강사료를 13만원으로 책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위탁비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요구할 때 이 부분을 다른 강사료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또 용역비 교부할 때 정산 받을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설명을 듣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한두 시간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을 요하는 모양인데 13만원 주는 것이 지도하고 유적지 돌아다니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서 13만원 소요되지 않느냐 이렇게 산출한 것 같은데 소장님 여기 자료에 보시다시피 막연하게 강사료 13만원 해놓으니까 의문점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까 24회 그것은 기본 5만원에 초과 2만원 해서 7만원은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이것도 성남시에 현재 강사료 지급 규정에 제약을 받는다는 것보다도 형평성을 맞춰주시라는 뜻에서 감독하시면서 이것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543페이지 청소 청소위탁 항목중 여성문화회관에 1억 3,745만 9,000원 중 2,100만원 삭감, 중앙문화정보센터 1억 3,656만 6,000원 중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 중 5,100만원에 대하여 부분 삭감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안 5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삽입하여 그 예산이 여성문화회관에 체육동 체력단련비, 비품구입비 1억 2,000원 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하에 새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중앙문화정보센터 543페이지 청사 청소 위탁운영 항목중 여성문화회관에 2,100만원 삭감, 중앙문화정보센터 3,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2건에 5,100만원부분 삭감과 중앙문화정보센터 예산안 5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문화회관에 체육동 체력단련 비품 구입비 1억 2,000원 한 건에 대하여 집행부 동의 하에 새로 계상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

○위원장 이수영  어제 청소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다가 자료요구 관계로 오늘 예산심사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예산심사에 대해서 설명은 기 하셨으니까 그 부분보다 우선 소장님이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계속 했던 것이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나오시고.
  어제 잠깐 간사가 진행하는 동안에 본의 아닌 얘기가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것은 뭐냐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닌 식으로 왜곡되고 전달된 부분같이 비춰졌던 부분에 대해서 또한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임의로 수정해서 발표한 것 같은 그런 내용인 것 같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기 재활용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시장께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하실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 솔직하게 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재활용품 민간위탁동의안 처리할 때 심사한 속기록, 내가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의 속기록을 발췌해서 부시장께 분명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말씀하세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의회에서 2년여에 걸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 업무가 매끄럽지 못하게 되어서 무리를 빚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늦도록 의회속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차례 읽어봤습니다.
  홍양일 위원님이 7개 업체로 한정하라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저희가 87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논란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부분이 최종 결론이 난 부분하고 또 위원장이 본회의장에서 최종 종결하셨던 부분은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다소 다른 부분은 있었어도 최종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저희 직원들이 해석상의 차이로 위원님들의 심중을 충분히 읽지 못하고 처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할테니 한번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간 인정을 해주시니까 더 할 말씀은 없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너무나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강조한 부분이었지 본 줄거리를 흐리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어제 소장님이 그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이 속기록에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시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래 소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법률해석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건설과가 아니라 그것은 속기가, 아마 감사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것입니다. 저희는 의회에서 이송된 내역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도 위원님들 뜻을 반하거나 다른 편법을 써서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이 첫째 답변할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그것에 대한 법리 해석을 저쪽에서 따로 하겠는데, 다만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한 그 내역 이송을 우리한테 보내서 그대로만 이행을 했는데 본회의 심사과정에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어왔는지를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때 "그런데 잘못 알아듣겠어요. 무엇이 본회의가 결정한 대로 그쪽에서 집행을 했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집행한 것입니다." 이런 얘기에 그 얘기 나왔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확실히 정정할 부분이 있다고 봐서 속기록을 다시 빼놓고 오늘 했습니다. 제가 의회를 6년여 동안을 해왔는데 이 자리에서 집행부가 이행한 것을 번복해서 의회에다 뒤집어씌운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이송된 내역 그대로 갖다 내역대로 안 했다고 해서 문제삼아서 사과까지 받았는데 그대로 했다고 소장님이 그러신다고. 하나도 위원님들의 뜻을 반하거나 다른 편법을 쓴 일이 없다 그랬어요. 뜻을 반하지 않았다고 지금도 생각하십니까? 속기록을 다 검토하시고 본 결과에도? 간단히 그렇다, 아니다만 해주세요. 그것은 다른 얘기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의회의 뜻을 반한 일이 없었느냐라고 그러는 얘깁니다. 뜻을 반해서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다시 집행부에서 의회의 뜻을 반해서 행한 행동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청소과에 재활용선별장 위탁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이, 물론 그 당시에는 최 소장님이 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 발언한 것은 분명히 최 소장님이 발언한 것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그 뜻을 반한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속기록을 다 읽어보셨으면 아셨을 것입니다. 반한 일이 없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사전에 충분한 지식이 없어서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두번째 본 위원회에서 토의되었던 부분이 본회의 심사결과 과정에서 번복되거나 또는 왜곡된 적이 있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부분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저녁에 가서 다시 속기록하고 의회에서 사회복지위원님들이 쭉 했던 사항 결론 내린 것과 위원장님이 최종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한 내용하고 같았습니다. 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전 부분은 시인 안 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시인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 번 몇 차례 읽어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좋습니다. 소장님은 들어가시고 정 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물론 두 소장님을 모시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어제 최 소장이 한 발언에 대한 부분은 결국에 밑에 사람들이 자료를 그렇게 제공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청소과장 정걸호  네.
홍양일위원  그런데 조 소장이야 지금은, 어제 오셨다 갔습니다만 그 분은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되어서 최 소장님한테 그렇게 자료를 줍니까? 속기록 빼다 줘도 그런 부분만 빼다 주고, 또 심사위원회 당신 스스로가 들어가서 설명했고 그러는 것을 전체를 다 아는데 본 위원회가 결정해서 동의한 부분은 번복한 것까지도 나쁜데 사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시장을 뵈었더니 부시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상사를 모시는 방법과 결정권자에 대한 결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과오와 이런 부분을 덮기 위해서 둥그렇게 넘어가는 것까지도 용서가 되지만 결정권자한테 잘못, 정 과장이나 우리나 어차피 매일 잘못을 하고 삽니다. 잘못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수롭다고 이 자료 자체를 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주느냐고. 이 부분 부시장께 이 자료, 이 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왜곡되지 않게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 홍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참고를 해주시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501페이지 본예산서 하단에 보면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가 2억 3,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탁 주기 전에 예산을 세워준 내용입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먼저 회기에 위원님들한테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에 대해서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판매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위탁판매 위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계남위원  위탁을 주는 2억 3,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위탁판매하는데 인건비가 1억 7,400만원이 들어가고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차량유지비가 1,000만원, 기타 사무용품 부대비에서 240만원에서 1차년도에 2억 3,10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하는데 실제적인 거기에 대한 부대관리 경비를 일체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나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이 위탁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 와서 하는 것을 직접 배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직접 배달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쓰레기 봉투 뿐만 아니라 민간위탁을 시키는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를 주는 목적은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를 동사무소 각 판매소에서 1,800여개소에서 하는데 그 판매소에서 동사무소에 와서 고지서를 끊어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 와서 납부영수증을 주고 그 봉투를 판매소에서 수령해 갑니다. 그런 번잡스러움이 있고,
이계남위원  그 번잡스러움과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2억 3,100만원이 소요된다 이 말씀이십니까? 내용을 알기 쉽게 얘기해 주세요. 2억 3,100만원이 들어가면 동사무소에서 업무에 대해서 중복성이나 번잡한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2억 3,100만원이 소요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1차년도에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차량구입비가 있기 때문에 1차년도만 그렇게 들어갑니다.
이계남위원  차량에 얼마나 들어가요?
○청소과장 정걸호  차량구입비가 1톤 탑차로 해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11명인데 운전원 4명하고 판매 4명, 관리 2명해서 11명 인건비가 1억 7,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2억 3,100만원은 첫해만 들어가는 거네요. 그 다음해에는 관리유지비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그 다음부터는 인건비하고 기타 부대비만 들어갑니다.
이계남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그러면 소득 보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보네.
○청소과장 정걸호  손실을 보는 게 아니라,
이계남위원  예산상으로 손실이 아니야.
○청소과장 정걸호  예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동 기능이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위원장 이수영  아니, 과장님. 자꾸 본질을 흐리고 질질 끌리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텐데,
○청소과장 정걸호  이것은 예산을 해서,
○위원장 이수영  자꾸만 토를 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연구하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 기 다른 부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서 점차적으로 가야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말하는 쓰레기 대행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간에 진통을 많이 겪었잖아요. 삭감되어서 다시 부활시키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단추를 끼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시작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런 것들도 많이 확인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차로 시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부시장님한테 갔더니 자료 갖다 달라고 해서 자료 취합해서 내가 바빠서 못 갖다 드렸는데 이 부분을 그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예요. 기 쓰레기 대행료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종량제 봉투를 인상시켜야 되는데 못 시키는 현실에서 안 들이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왜 자꾸만 거부하고 돈을 들여서만 하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전자에 얘기했던 홍양일 위원이나 모든 위원이 얘기했던 민간위탁을 해주면 안 주고도 하겠다는 재활용 스티로폴 여러 가지 있는데도 우리는 오해의 소지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을 같이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아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방법으로,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아까 과장님. 쓰레기 봉투위탁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방금 위원장이 보충으로 하시기에 그런 것에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아까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민간위탁을 주자는데 내용은 첫째로 우리시에서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고, 두번째는 각 동사무소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직원들이 이것을 상당히 판매하기를 거부하고 또 그 다음으로는 1,800여 판매 업자들이 와서 번거롭게 납부하고 인수하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런 결론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맞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2억 3,100만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들여서까지 그런 번거로운 일이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내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해서 근거가 나왔는지 아까 들었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동의안이 기 상임위원회에서,
이계남위원  그것은 가결됐어요. 알아요. 좋은 방향으로 하자는 것은 압니다. 당연히 그것은 위탁을 준 것을 동의를 했으니까 위탁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하냐 이것입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1차년도는 이렇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왜 알면서 돈을 들이면서 하려고 그러세요?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주되 돈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돈을 들이고 하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부분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을 득했는데 이것은 사업자 선정 관계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예산이 절감되는 방법으로 심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님. 예산절감이 아니라 1원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 서울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가 책상에도 자료 다 있는데 아시면서 개선할 생각을 안 하시고 왜 자꾸만 그러십니까? 민간위탁을 주긴 주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이 예산은 세워주시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돈 안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
○위원장 이수영  세워놓고서는 안 되요.
최병성위원  민간위탁동의안 이거 위촉할 때 동의안 제출해서 민간위탁 주게 되면 대충 얼마나 위탁금이 들어간다고 그때 당시에도 2억 3,100만원이 나왔던 얘기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최병성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도 위원장께서 지금과 같은 방향을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여태 뭐하신 거야? 이 금액은 기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위탁 주면 이렇게 들어간다 그 당시에도 예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얘기했던 방향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예산을 세워주는 방법밖에 없고,
이계남위원  내가 볼 때 너무 과다하고 그런 것을 지적했는데 과장님이 장비하고 인건비 문제가 첫년도에는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라면 내가 볼 때는 그것을 갖고 과장님이 운영의 묘를 잘 살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이 예산을 여기서 삭감을 시켜놓게 되면 민간위탁 추진 관계가,
이계남위원  정식으로 삭감 얘기한 거 없어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문제점이 왜 해결할 생각을 안 하시고 자꾸만 그런지. 차라리 과장께서 민간위탁 개인영리를 위해서 누구 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차원이라면 기 우리가 청소비 체계를 마치라고 봉투도 인상 못하면서 서울에서 앞서가는 행정을 하는데 왜 우리는 비슷하게 따라가지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긴박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먼저 삭감을 한 후에 1회 추경 때 심사위원회 가서 타당함을 결정한 후에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더 질의 없으시면,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예산을 삭감을 하고,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이런 자료를 제출할테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일단 세워주시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안을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테니까 그때,
○위원장 이수영  세워놓으면 안 되요. 홍양일 위원님도 여러 가지로 당했잖아요. 그러면 긴박한 게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분당 지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들 있습니다. 그 방법을 빨리 해서 의회에 와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이것이 2억 3,000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청소 체계가 청소 개선 쪽에서 이것이 첫발을 잘못 뛰면 영원히 개선해야 되는 방향으로 안 간다 말입니다. 그 얘기는 청소대행료가 너무 비싸다고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예산 삭감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다 연계가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같이 심사해서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심사하는데 같이 넣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청소대행비하고 다시 심사하면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저희가 보고드린 후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세워주셨다고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관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끝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했으면 진작 몇 년 전부터 하셨어야지 다른 자치단체, 서울에서 몇 년 전부터 정착, 안정되게 가는 거 알면서도 안 했어요. 누구 책임 추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완벽한 대안 제시를 하시든지 내가 대안 제시한 대로 절충을 하시든지 심의위원회에서 하시자고요.
○청소과장 정걸호  위원장님 그 자료를 주시면,
○위원장 이수영  자료 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심의위원회에서 같이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모른 체 하시는데 됐습니다.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는 501페이지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위탁비 2억 3,119만 5,000원,
홍양일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것 하기 전에 위탁 결의안을 통과시켰잖아요. 예산안을 깎아버리면 위탁 결의 동의안을 내준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야.
○위원장 이수영  동의를 해주고도 그 방법대로 민간위탁을 줄 수가 있어. 돈을 안 주고도 서울에서 많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영  돈을 세워주면 그것이 그렇게,
홍양일위원  아니, 논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을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이 들어가시든 누가 들어가시든 우리가 동의안을 내줬으면 예산을 얼마든지 세워야 되요. 또 돈이 필요없으면 다시 반납될 것이고 누구한테 민간위탁 주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할 부분이 아니냐라는 얘기야. 또 하나는 쉽게 얘기해서 시설공단이 빼서 하고 싶다 그러면 동의안 할 때 조건으로 들어가든지 그랬어야 되지 지금에 와서는 아니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서울의 안대로 청소업자한테 주든, 누구 주든 지금 제한이 없다고. 위탁동의안에 동의안 자체에 누구 준다고 하는 것이 없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선정방법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청소과장 정걸호  예.
홍양일위원  거기 가서 하시라고.
○위원장 이수영  속기하지 마세요.
(17시16분 기록중지)

(17시16분 기록개시)

홍양일위원  그것은 아는데 기본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청소대행업에 대한 금액이 이익이 연간 7,000∼8,000만원씩 원가계산 들어오는 거 다 남는데도 매년 올려주고 있는데도 그것에 대한 시정은 없고 또 업체가 징계를 받건 뭐를 하건 매년 16개 업체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시스템은 하나도 안 고치고 여기다가 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라고 그러는 것은 잘못이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시스템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은 자기 구역 내 봉투를 자기가 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청소대행료를 100% 충당합니다.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 단계에서 또한 자기 구역에서 판매한 봉투만은 자기 구역에서 판매하고 그 대신에 부족분의 대행료는 시비에서 주듯이 그렇게 하면서 정착되어가는 방법으로 가자고 해서 하는 것이지 기 이런 방법,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서울시 같으면 지금 대행료 10원도 안 나간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 좋은 것이 있는데도 우리는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청소대행업에 대한 대행료와 더불어서 그 자료 있는 것도 내놓고 우리 위원회에서 진짜 그것을 검토하자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의 안을 만들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는 방법도 존재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기에 일부분 하더라도 쓰레기 봉투 얘기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니냐,
○위원장 이수영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나는 지금 제일 안 맞는 것이 동의안을 통과시켜놓고,
○위원장 이수영  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동의안을 민간위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되 서울서 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미시켜서 100% 독립채산제,
홍양일위원  그 말씀은 위원회 가서 하시라고. 그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부분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루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 준 것이 거기서 뒤집어버리니까.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제한을 가해서 심의위원회의 동의안을 통과시켜줘도 심의위원회에서 바꾸는데 심의위원회 관리가 막강한데 그 심의위원회 가서 하셔야 옳을 일이다,
○위원장 이수영  거기 가서 주장을 하고 얘기하겠지만 예산을 세워놓지 않고 얘기하겠다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게 집행부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추경까지 가서 하려면 4월, 그 다음에 하려면 언제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원장님 안이 통과가 안 되고 위탁 다른 데 줘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4월 이후나 위탁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여태까지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지금,
홍양일위원  아니, 여하튼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라고. 세워놓고도 위원장 안이 통과되면 돈 10원 한 장 안 든다 말이야. 또 우리가 이렇게 백날 떠들어봐야 심의위원회에서 시설공단으로 주자는 안이 통과되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산이 없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4월까지는 위탁도 안 되지 않아요. 뭐하러 그런 길을 택하시려고 그러느냐, 그것보다는 전에 우리가 처음에 청소대행이다, 청소문제 아주 골치 아프니까 종합적인 안을, 위원장이 좋은 안을 갖고 계시다면 그거 내놓고서 종합심사를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의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호섭위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01페이지 쓰레기봉투 위탁 항목 2억 3,119만 5,000원 삭감, 한 건 2억 3,119만 5,000원 삭감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4차 본회의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제9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분당구청장  이상철
  청소과장  정걸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김용겸
  중앙문화정보센터관리과장  남철현
  분당분관장  채수상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총무과장  이수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
○기타참석인  
  수정구청소행정담당  홍성대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중원구여성복지담당  남주숙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중원구녹지담당  유원상
  분당구사회복지담당  송광규
  분당구문화체육담당  이용섭
  분당구청소행정담당  윤석철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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