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8일(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 분당구, 수정구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1. 중원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먼저 남성현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남성현 중원구청장 남성현입니다.
지난 12월 1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중원구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시 발전과 중원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복지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수 사회경제과장입니다.
이형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원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일괄,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일괄하는 것으로 해서 차례대로 사회경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계속하시면서 위생과에 질의가 있으면 환경위생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설명자료 2쪽이고 예산서로는 245쪽인데, 청소년공부방 난방 보수공사에서 일부 보수로 유지관리가 어려워 전면교체를 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수 금년에 일부 고장난 것을 보수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가 지난 내년도에 금년 겨울을 나보고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을 해서 일괄적으로 난방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2동 사회복지관 난방공사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는데 경로당 현대화 시설을 하면서 공부방도 다 고쳤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이 요구됐습니다.
○김미희위원 전면교체라는 말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앞으로 전면교체를 하겠다는 말이 여기 있는데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수 그것은 먼저 예산에 그렇게 했었는데 전면교체를 먼저번에 은행동 사회복지관의 공부방을 김광수 목사님이 하시는 것을 다 고쳤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중원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정은 분당구인데 분당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수정구청 예산부터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 수정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22분)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수정구청장 양태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관 과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 제3회 추경도 전과 같이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정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수정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분당구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이상철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상철 분당구청장 이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95회 정례회에 상정된 2001년도 분당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도 타 구청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까 합니다.
가. 분당구사회경제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분당구환경위생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이것이 증가된 내역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그것이 공공근로사업 동절기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이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사랑의 보금자리사업을 추진하라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자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계남위원 알았습니다.
사회경제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를 해야 되는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당구 야탑동에 건립한 제2종합운동장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과장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안한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유근 전문위원 김유근입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창원실내수영장과 같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규모와 형태가 저희 시설하고 거의 유사한 개념이고 시세도 저희보다는 적지만,
○홍양일위원 시세가 창원하고 우리하고 같은 정도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같은 정도가 아니라 운동장 규모가,
○홍양일위원 운동장 규모나 수영장 규모가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창원실내수영장 규모가 저희보다는 좀 큽니다만 종합운동장 형태가 저희하고 유사한 형태여서 참고로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운동장하고 실내수영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금 실내수영장 사용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뭘 비교해서 창원이랑 같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창원실내수영장과 형태를 비교해 봤을 때,
○홍양일위원 똑같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똑같지는 않고 창원실내수영장이 저희보다 조금 큽니다.
○홍양일위원 광주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보다 규모가 큽니다.
○홍양일위원 춘천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여기 나와 있는 시설이 거의 저희 시설보다는 큽니다.
○위원장 이수영 규모에 대해서 데이터 낸 것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한테 갖다 드려봐요.
○홍양일위원 인천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인천도 저희 규모보다는 큽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 것보다 다 크다고. 그런데 사용료는 인천이나 춘천은 훨씬 싸고 창원은 비싸다고. 그런데 광역도시 중에서 부산이나 서울은 비싸요, 인천이나 다른 데 비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인천의 실내수영장은 건립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사용료 개정을 좀 늦게 해서요,
○홍양일위원 춘천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춘천도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료표를 제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황 과장이 창원 실내수영장을 예로 해서 가격을 책정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창원이랑 크기가 같으니까 우리도 그만큼 받겠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우리보다 큰 데는 우리 반도 안 받아요, 어떤 데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설립된 지가 오래 돼서,
○홍양일위원 어디는 우리보다 배 이상 받고.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아니, 인천이 잠실이나 부산종합운동장보다도 오래 됐어요? 무슨 소리들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에 비교해서 하려고 그러면 데이터가 맞아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자료표를 제시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빙상장의 관리비가 대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용역결과보고서에 의해서 전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황 과장 설명에 의하면 안양이 과다하게 책정돼 있다고 생각돼서 줄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머리속에 들어와 있어야지요. 과다한 게 왜 과다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직원 얘기는 일부러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정사용을 안 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금액을 많이 책정했다는 답변을 들었답니다.
○홍양일위원 이런 게 그런 게 아니예요. 지금 전용사용료를 왜 우리가 얘기하는지 압니까? 이게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전용사용료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재위탁요?
○홍양일위원 그래요. 이 종합운동장 직영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저희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는 능력이 돼서 수탁자가 정해진 것으로,
○홍양일위원 우리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속기에서 좀 빼달라고 하고 얘기를 하시든지 그러라고. 다 아는 것을 자꾸만 거기에서 거짓말을 하면 듣는 사람은 거짓말 듣고서 그냥 넘어가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홍양일위원 전용에 대해서 왜 우리가 얘기를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셨지만 재위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재위탁이라고 그러는 부분에서 위탁받은 민간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수입을 올리겠습니까? 전용사용료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재위탁을 받은 사람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전용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까지 꼭 얘기를 해야 압니까? 그러니까 안양 것이 비싼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이익금은 어차피 들어오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요? 싸게 받을수록 사용자가 싸게 이용을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위탁이 가서 순수 민간에 재위탁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도 이익금이 있어야지요, 당연히.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
별도로 자료를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나중이 아니지. 지금 사용료에 대한 승인 받으러 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승인하든지 말든지 이것을 고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얘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나중에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위원장 이수영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시설이용사용료에 대해서 이용료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우리 시에서 용역결과를 월 사용료에 대해서 제시한 게 있는데 제정안을 보게 되면 에어로빅장은 3만원, 스쿼시 라켓볼이 6만 5,000원, 헬스장은 성인이 6만 5,000원 중·고생 5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헬스장에 관해서는 제정안보다 1만 5,000원이 싼 5만원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전이라든지 창원을 보게 되면 4만원 3만원, 중랑구 같은 경우는 3만 8,500원인데 우리 시의 제정 이용료를 보게 되면 6만 5,0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다한 책정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줄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으므로 1만 5,000원이 삭감된 5만원으로 이용료를 책정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하고, 중·고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중랑구 같은 경우는 2만 8,600원이고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에서는 6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 체육시설이라면 3만원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만원을 삭감한 3만원으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재조정을 할 필요성을 건의하고, 그 다음에 빙상장 사용료를 보게 되면, 3페이지를 보세요. 개정안이 월 회원일 경우에 어린이 초등생 이하가 6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어린이가 체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과다하다고 생각돼서 춘천이나 광주와 비슷한 5만원으로 책정을 해서 1만원 정도 더 인하시키는 방안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은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도 토의가 됐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가 정하는 것이 상한선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더라도 이 이상은 더 이상 도저히 받을 수 없도록 조례에 정하게 되어 있고 다만 운영하는 사람이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례가 정한 사용료의 범위 내에서 운영자가 금액을 낮출 수 있는 조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헬스장의 경우에 그런 것은 저희가 동감을 합니다. 다른 일반인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할 수 있고 분당에 있는 일반시설이 저희 시설로 인해서 약화될 빌미가 된다면 조금 저희가 운영하는 데 체육시설을 설치한 시기가 조금,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남시에서 활용하는 빙상장이라든지 체육시설은 분당구민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원구 수정구 구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민의 소득격차를 생각해서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을 본 위원이 제시한 금액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운영하시다 더 내리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선에서 책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만큼만 우선적으로 조정해 주시고 나머지 사항들도 더 조정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만 그것을 해본 다음에 재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요금이용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야될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차원이, 왜냐하면 체육이용시설 사용료를 올릴 필요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있어서 시일이 많이 소요되고 또 신축성이랄까 그런 것이 부족한, 자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충분한 행정지도를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액 이하로, 아마 처음에는 그 이하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상한선을 책정해 놓지 않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 재위탁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책정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을 위한 세 가지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러면 6페이지의 월사용료 헬스장 성인 5만원, 중·고생 3만원요?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또 하나는 4페이지에 빙상장 월 회원,
○윤광열위원 어린이 초등생 이하,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이것은 5만 5,000원으로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다 거친 건데 20% 이상 내린다는 것이,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만 5만 5,000원으로,
○홍양일위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에 헬스장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워밍업장이라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도 헬스기구니 뭐니 다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홍양일위원 다른 데 헬스장 조사한 것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헬스장이 성인인 경우에 중랑구민체육센터는 3만 8,500원, 대전올림픽생활기념관은 4만원, 창원시민생활체육관은 3만원,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가 7만원,
○홍양일위원 지금 지자체나 공공단체가 갖고 있는 헬스장은 전부 다 싸고 일반 수익성이 있는 분당올림픽스포츠센터는 비싸고 그렇잖아요. 그것보다 당연히 더 싸야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수영장 같은 것이 수익사업으로 제일 각광을 받아요. 그런데 1일 전용 사용료가 40만원이면 제일 낮지 않느냐.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빙상장 같은 것이 말하자면 140만원∼150만원이 기초 아닙니까. 그런데 수영장은 40만원이라고. 빙상에 비하면 엄청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빙상장이,
○홍양일위원 수익시설로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요. 내가 봐도 빙상 수영은 수입이 될 수 있는 데라고. 그래서 민간위탁을 줘도 사람이 몰릴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장에 비례해서 빙상을 보면 수영은 월 회원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조금 올려도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이 관리 측면이 1일 40만원 그랬을 때에 수영장 관리 인원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리 투입 인원이나 이런 것,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물 갈고 이런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위탁받은 사람이 하나, 민간이 하나?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 대신해서, 시가 지불을 합니까? 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시가 한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야? 시가 시 돈으로 인건비 대서 재료비 대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빙상장의 얼음을 얼린다. 그런데 사용에 대한 민간위탁을 줬어. 누구 돈으로 얼음을 얼려요? 그 기계고장에 대한 수리비 누가 내는 거야? 결국은 시가 내는 거라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근본적으로는,
○홍양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위탁이 민간으로 갔을 때 수영장은 조금 올려도 되지 않겠는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려가지고 우리 시민이 쓰는 데 그 가격이 올라가면 곤란하겠지만 전용사용료 부분은 조금 올라가도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빙상장의 경우에 전용 사용료를 좀 높여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홍양일위원 아니 수영장,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영장은 대중성이 크기 때문에 인근 시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홍양일위원 서울 같은 데 180만원씩 줘도 다 재위탁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정원이 있을 것 아니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레인이 25m하고 50m 10레인입니다.
○김숙배위원 정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계산해 보면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월 얼마,
○체육담당 전동환 비슷합니다.
(자료 제출)
○김숙배위원 수영장이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것을 따져보면 금방 나오겠네요.
○홍양일위원 이것이 당신 얘기대로 그것을 좀 올려놓고서 사용료 받아서 하면 안 되요? 꼭 이대로 하면 이것을 올려놔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용료는 일회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님 승인, 연중 계속되는 일을,
○홍양일위원 연중 계속 되요? 뭔지 설명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그래요? 이것이 재위탁의 기본 금액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전용 사용료라고 그래서 항을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윤광열위원 담당 설명해 보세요.
○홍양일위원 문 국장님! 안 그러세요? 전용 사용료를 기초로 삼아서 재위탁 준 거라고. 그것밖에 안 되죠? 그렇죠? 1일 사용에 대한 부분은 감안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채울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재위탁의 기본은 뭘 가지고 하고 있느냐, 전용 사용료 가지고 할 것이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두 가지죠. 전용 사용료하고 아까 일반 회원들, 월 회원하고 같이 포괄적으로, 산출기초는 되는 것이죠.
○홍양일위원 산출기초가 전용 사용료가 거의 되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체적으로 볼 때 수입의 범위는, 수입의 분야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용 사용료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수입의 비중을,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1일 사용료를 사람 많이 계산하면 이것보다 더 많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전용 사용료는 1년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이,
○홍양일위원 아니, 내가 1일 전용 사용료가 1년에 몇 번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안다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재위탁의 기본 틀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것을 전체적인 수입의 범주 내에서 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힘들어서,
○위원장 이수영 사용료에 대한 것은 용역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저번에 용역 했잖아요. 그런데 용역하고 이것하고 차이가 나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거의 유사합니다.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시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제9조 3항에 체육시설 위탁관리 운영시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1일 사용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보면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신 주·야간 사용료의 차이가 있어 주·야간 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용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므로 주·야간 시간 기준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준수하고, 다만 사용시간의 연장과 축소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 검토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에 보면 9조 3항 중에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을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으로 수정,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이것 수정할 필요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또 둘째 축구잔디구장의 1일 4시간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보면 축구가 한 게임이면 두 시간이면 되거든요. 신청자가 1일 사용료 납부를 하고 네 시간이기 때문에 두 개의 다른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축구는 2시간이면 한 게임 하는데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종전에 두 시간이었는데 입법 예고 중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뭐냐하면 축구하는데 두 시간을 쓰겠다고 사용료를 내고 준비하는 시간, 옷 갈아입는 시간 이런 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너무 과다하게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경기장에서 축구를 하는데 도저히 옆에서는 경기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랙에서 뛸 수가 없고 축구를 하면 볼이 튀어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수영 축구는 시간 경기예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시간 경기인데 이것이 당초에 2시간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위원장 이수영 먼저는 2시간에 이월 가산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간을 4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가 변동이 있다면 얘기가 되지만 사용료는 변동 사항이 없잖아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런데 축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그라운드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하다 보면 최소한 20, 30분이 걸립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런 것은 미리 할 수 있고 그것은 시간에 포함을 안 시키거든요. 구장에 들어가서 게임할 때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경기장의 축구장 사용료가 의외로 다른 데 비해서 비쌉니다.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러면 오늘 이것 개정할 때 타 구장하고 비교해서 인하를 시키든지,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그 사항은 이번 조례 상정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제2종합운동장 설립과 관련한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기존의 종합운동장과 같이,
○위원장 이수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구장의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시간이 엄격하게 되어야 되요. 잔디구장 사용 시간이 2시간이지 그 외부에서 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또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잔디 보호를 위해서도 한 게임 사용시간을 이렇게 규제해야만 잔디보호도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의견을 같이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야. 인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위원장님 말씀도 동의합니다만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두 개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요, 두 개의 경기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왜 불가능해요? 무슨 소립니까? 한 게임 하는데 90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국제경기도 아니라면 하프타임 시간을 줄여서라도 한 시간에 한 게임 뛸 수 있고 두 시간도 뛸 수 있는데 네 시간이라면 완벽한 두 게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잔디보호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용료를 가지고 잔디구장을 보호하고 그 수익을 가지고 그 구장을 유지하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구장의 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전과 같은 조례가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두 시간에서 초과 이월을 가산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4시간을 원칙으로 한다면 네 시간이면 세 게임도 할 수 있고 몇 게임도 할 수가 있어요.
○이계남위원 3시간 정도면 되겠네.
○이호섭위원 2시간 정도면 되요. 잔디보호 차원에서 2시간이어야 되요.
○위원장 이수영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굳이 그것의 문제점은 발생할 것 같지 않은데,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지금 현재 운영하고 운동장관리소장이 입법 예고할 때 의견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는 사용하는 길에 빌렸으니까 한 게임 더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관리소장이 알아서 하더라도 우리 규정만큼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한 시간 단축해서 세 시간 정도로 사실 그래도 여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장 잔디 관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윤광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제정 검토안에 참고를 해서 사용시설에 빙상장은 월 회원 어린이는 '6만원'을 '5만 5,000원', 기타 월 사용료에서 헬스장에 성인은 '6만 5,000원'을 '5만원', 중고생은 '5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제9조 3항 중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을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축구잔디구장 1일 4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으시죠?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위원님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시설이용 사용료 중 빙상장 월 회원 어린이 항목에 '6만원'을 '5만 5,000원'으로 또 기타 월 사용료 중 헬스장 성인 항목에서 '6만 5,000'원을 '5만원', 중고생 '5만원'을 '3만원'으로 하고, 제9조 3항 중 '체육시설 1일 사용시간은'을 '체육시설의 1일 사용 시간 연장 및 축소에 관하여는'으로 하고 축구잔디구장 '1일 4시간'을 '1일 3시간'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말씀 올린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수정구청장 양태용 중원구청장 남성현 분당구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수정구사회경제과장 조기환 수정구환경위생과장 김우태 중원구사회경제과장 이형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명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박호신○기타참석인 체육담당 전동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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