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9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17일(월) 10시
장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4.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6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문화복지국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사회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여성복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문화체육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영생관리사업소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영생관리사업소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수영  예.
최유석위원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마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했던 부분에 대해서 부활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지만 사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깊이있게 생각하셔서 예산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시고. 또 부분적인 삭감도 있고 전액 삭감도 있었습니다만 그 관계야 관계공무원의 역할에 따라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사실 모든 것이 결정된 사안은 위원회 안으로 하는 것으로 예결위원님들도 그렇게 아셨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때 예결위에 들어간 위원님들이 구미동의 소공연장 예산에 대해서 부분으로 예산을 세워준 것 같습니다. 올해 세웠던 예산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세워주고 다른 부분에는 부활을 안 시킨 것 같은데, 그 내용이야 그날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자세한 말씀을 듣고 싶으면 예결위원님들께서 하실 것이고, 저는 그 정도만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유석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하면 뭘 합니까? 상임위가 필요가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맨날 이것 해서 목청 높여서 싸움싸움 해가면서 서로가 의견 모아서 만들어놓으면 거기에서 결정하는데 여기에서 뭐하러 예결위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님의 깊은 심정은 다 헤아리고 알겠습니다만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지금 제3차 추경인데 이것 또 다뤄봐야 뭘 합니까? 그래서 다룰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퇴장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반론을 해볼게요.
  최유석 위원! 예결위에 한 번도 안 들어갔었어요?
최유석위원  들어갔었지요.
최병성위원  들어가서 그런 일 없었어요?
최유석위원  없었어요, 제가 예결위 할 때는.
최병성위원  하나도 살린 게 없었다고?
최유석위원  예.
최병성위원  그러면 그 현실을 봐야 되요.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들 했는지 알아요?
최유석위원  본회의 때도 내가 얘기를 하겠지만 상임위가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상임위를 합니까? 본회의 때 분명히 얘기를 하겠어요. 따질 것은 따지겠지만,
○위원장 이수영  하여간 최유석 위원님 의견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 생각도 다 같습니다만 그래도 상임위원회 역할이 필요한,
최유석위원  삭감하는 데는 동의를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의회가 운영이 되면 안 됩니다. 뭐하러 여기 앉아서 갑론을박 떠들고 의견을 나눕니까? 소용없는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최유석 위원 좀 이해를 하시고,
최유석위원  이해를 못 하니까 발언을 한 거지요.
○위원장 이수영  그러니까 이해를 구하는 것이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짚으려면 할 말도 많겠지만,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안 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바쁘신 일이 있으시면 볼 일 보십시오.
김숙배위원  그런 말 들어도 싸요, 싸. 왜 들어만 가면 부활이 돼.
○위원장 이수영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사석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고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10시 20분 최유석 위원 퇴장)
  오늘 진행은 문화복지국장께서 문화복지국장 총괄설명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은 담당과장께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단, 이게 3회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은 분량이 아니고 국·도비 내시 조정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별로 총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괄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문화복지국장 문금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복지국의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 심사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대로 사회복지과부터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전부 국·도비 내시,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나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문화복지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문화체육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수정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0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수정구 보건소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최희승 수정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이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시정발전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수정구 보건소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수정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용어를 고치면 좋겠어요. '관용'보다는 '업무용' 차량이라고 그러세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철홍위원  3,300만원짜리는 앰뷸란스입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저희 보건소 업무용차량 짚차 한 대하고 방역차량 한 대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이 넘어가고 있고 다같이 9년이 넘어가고 있어서 노후화 돼 있어서 교체코자 합니다.
김철홍위원  실질적으로 차량들이 일반차량보다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니거든요. 저도 구형그랜저를 12년째 타고 있는데 아주 멀쩡해요. ㎞수가 보면 한 30만㎞ 정도 되는데 이것 ㎞수를 보면 10만㎞가 안 됐을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10만㎞ 미만인데요,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김철홍위원  3,300만원에, 그런 것을 꼭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자만 해도 300만원 될 거예요. 그러면 두 대 수리비가 한 달에 30만원이 들어가는지도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무조건 차량의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됐다고, 내구연한도 고쳐야 되요.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마 오래 전에 내구연한을 만들어놓았을 것이고 지금은 차량들이 많이 나와서 옛날 차들은 철판이 삭지만 지금은 특수처리가 돼서 철판도 안 삭아요. 차들이 좋고 해서 말이 6년 9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장나고 이런 부분이 덜할 것 같은데, 또 여기에는 어느 정도 기사분들도 전문성 가진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일 제 때 갈아주고 하면 9년이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마 팔아도 이것을 사가지고 가서 신규로 탈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다 이용하는데 굳이 우리 관용차라고 해서 내구연한이 오래 됐다고 해서 교체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우리 기관에서도 모든 것을 최대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연 3,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산했을 때 수리비 조금 더 들어가는 게 나은지, 아니면 새차로 바꿔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예.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보건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이홍재 분당구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분당구 보건소 2001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여기도 차량 구입이 있어요? 자산취득비가 상당히 많네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금년도에 짚차 구입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은 몇 년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9년된 차량 교체했다고,
김철홍위원  일괄적으로 9년 쓰면 교체 되네요?
  이 부분도 제가 수정구 보건소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기사분들 불러서 소장님들이 자세히 확인을 해보시고, 물론 차량이라는 게 사고가 난 차는 오래 쓰다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 개인 업무용 차보다 운행을 안 하는 편이거든요. 연한에 구애받지 말고 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므로 분당구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4.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환경녹지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공원관리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청소과소관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42분)

○위원장 이수영  계속해서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예산도 소장님의 설명을 듣고 총괄로 환경녹지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우선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1페이지 푸른학교 가꾸기, 취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올해 3개 교를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두 개교에서 불참이 됐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불참이라는 단어를 잘 못 알아 듣겠어서 그래요. 교육청에 얘기해서 추천학교를 추천을,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게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3개 학교를 추진을 했지요. 초림·상원·수진 3개 학교,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 말고 3개 교를 한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푸른학교 가꾸기 공사는 끝났고 그 학교 내의 자연학습장을 학교하고 의제에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이 추진이,
홍양일위원  아! 이것은 의제21 건이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2개 교가 참석을 안 하면 1,000만원을 썼어야 되는데 왜 1,500만원이에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해주셔서 저희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은 1,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써야 되는데 못 썼기 때문에 2,000만원이 깎여야 되는데 사실 500만원이 더 쓰여진 거지요. 그래서 먼저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문제이고 의제21에, 환경녹지과장! 의제21에 끌려다니면 안 되요. 시 행정은 시 행정이고 의제21이 하는 것은 의제21이 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예, 맞습니다.
홍양일위원  꼭 학계나 뭐 민간단체가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성남시는 민간단체 시민단체 그러면 벌벌 떨어, 전부 다.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그런 것에 가려져서는 안 되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화장실 부분은 이것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 그것 아닙니까? 2002년 예산에도 이렇게 선 것으로 아는데, 화장실 청소부분이 노인청소가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곤란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공근로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근로 끝나기 전까지는 노인네가 아닌 공공근로로 하자 해서 올해 예산을 집행 안 해주면 반납이 되는 것이고요, 내년도에도 세웠다가 삭감이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노인정에다 주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아닙니다. 공공근로로 합니다.
홍양일위원  노인정에서 섭섭하다고 그래요. 줬다가 뺏어가지고. 일부는 공원 뭐 해가지고 별 큰 도움이 안 가는 것처럼 그러더라고.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그 옛날에 했을 때는 실적은 좋지 않았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은 당신네들 하는 소리이고, 컨트롤 하기가 노인네들이 힘드니까 그러는 것 아니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지는 않고 아마 내년까지는 공공근로를 쓸 것 같은데 점차적으로는 아마 노인분들한테 돌아가야 되겠지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공공근로가 내년에도 금년처럼 이렇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확대는 아니고 이번에 4/4분기 수준 정도는 간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과장님! 야외공연장이 위탁준 거기 얘기입니까?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거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이것 도비를 받아오는 부분인데요, 8억이 전부 다 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이면 80회 정도 공연을 하는데 올해도 그 중에 비가 와가지고 공연을 못 한 게 열다섯번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래만 해도, 발레나 이런 것 뿐만 아니라 노래를 해도 율동을 하기 때문에 무릎 관절에 문제가 온대요.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해줘야 된답니다. 도비를 얻어다 저희가 이번에 마루하고 천장도 더 빼가지고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여기 재활용선별장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한 것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저희가 당초에 저희가 설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기적으로 도저히 자기들 자동화하고 시기가 안 맞아서 자기들이 설치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예산 쓴 것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이 기부채납 관계가 추후라도 이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연고나 이런 것 주장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다음번이라도 이 사람들이, 다음번에 재계약 안 되는 것 이 사람들이 알지요? 시장님이 분명히 잘못 됐다고 본회의장에서 설명도 했고 우리 의회에서 한 대로 하겠다고 조사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국장님도 들으셨지만 우리 의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 받아주고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이것이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알아보고 조사한 후에 우리 의회에 통보를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어떻게 올라올는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이것으로 해서 기득권을 요구하거나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손실을 가져왔다라는 명분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분들이 기부채납한 부분은 절대 나중에 어떠한 명분이라도 되지 않는다고 우리 국장님이 확신을 할 수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 내부간선을 시가 부담합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이 저희가 당초에 협약할 때 자동화 시설만 그들이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 거기에 건물이나 저것을 저희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입되는 인입선 문제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자동화시설이라는 것이 전기배선 없이 어떻게 자동화시설을 하느냐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당초에는 저희가 3상이 안 들어가고 2상만 가지고도 될 줄 알았는데 전기 용량을 기계가 들어가다보니까 3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압이 증설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 전압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시가 해주느냐는 거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재활용담당 조병상입니다.
  당초에 집단자원화 시설에 전기가 60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해산업이라든지, 구청기동대, 재활용센터, 태진산업 해가지고 쓴 게 500㎾ 정도를 썼습니다. 선별기기를 설치를 했을 때 350㎾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때 자동화선별기계 설치를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 기계를 받아보니까 350㎾가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350㎾를 더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대신에 연고지 주장을 못 하게 그렇게 공문을 받았고 그 다음에,
홍양일위원  기부채납은 선별기계가 기부채납이고,
○재활용담당 조병상  선별기계를 기부채납 받는 게 아니라 전기확장공사를 하는데, 350㎾를 더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 확장한 것을,
홍양일위원  그것은 한전에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선별장까지 인입선에 대한 전압확장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내부전선이라고 그러는 게 뭐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내부전선이라는 것은 변압기에서 기계까지를 저희가 해줘야 되거든요.
홍양일위원  왜?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수용가에서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수용가가 한전에서부터 시유지까지의 변전시설을 시가 해준다고 하는 것은 또 모르겠어. 변전시설에서부터 기계까지는 기계 놓는 사람이 하든지 해야지 거꾸로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고 선별기 기부채납하는 거예요, 아니예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선별기는 기부채납이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이 사람들이 뜯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원래는 아니었지, 이게.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렇게 했습니다.
홍양일위원  2년이에요, 3년이에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2년입니다.
홍양일위원  선별기를 뜯어간다고?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런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입찰을 볼 때,
홍양일위원  다음에 입찰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것을 뜯어가고 들어오는 사람은 새로 들여놓고?
김철홍위원  그것 계약서 좀 지금 빨리 가져와 봐요.
홍양일위원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몇억씩이나 하는 것을.
  그것 몇 억이에요?
○재활용담당 조병상  2억 80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예상가액은 3억 5,000인가 얼마 그랬었지?
○재활용담당 조병상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홍양일위원  내부간선이니 뭐니 기계에서부터 변전시설부터 기계까지 들어오는 시설은 다 그렇게 하고 기부채납하든지 얼마를 치든지 해야지 시설을 뜯어가지고 새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낙찰이 안 된다고 그럽시다, 다음에. 그 시설이 얼마나 국가적인 낭비입니까?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런데 그것은 대개 하게 되면 설치한 가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후임자가 다시 맡는다고 하면 가액으로 정리를 하든지 그렇게 되겠지요.
홍양일위원  뜯어가면 그것 고물 돼서 아무것도 아니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니까 그마만한 손해를 감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인이 바뀐다든가 그러면 그 설치한 가액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은 다 얼마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인수인계가 되든지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지, 그 사람들이 뜯어가면 뜯어가는 날로부터 전부 없어지는 돈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후자와 만약에 인수인계가 된다고 그러면 가액으로 다 정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기부채납이라고 그러는 것은 그만큼 해서 나중에 가액이 설정이 안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 이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뜯어간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공백이 생길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액이 안 맞는다. 뜯어가는 사람도 손해요, 새로 들어가는 사람도 문제요. 이런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연장계약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위원장 이수영  협약서는 정확히 하신 거지요? 나중에 우리 김철홍 위원 얘기대로 기득권 뭐 이런 것 얘기 안 하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대개 시유지상에 설치된 물건은 기부채납 내지 말하자면 가액을 환산해서 2년에 환수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돈을 시에서 내서 그것을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지,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협약서를 보고 저희가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애매해요.
  청소에 대한 것은 계약해 놓으면 몽땅 거저 주는 것 아니면, 시 것 차량까지 몽땅 주는 것 아니면 이렇게 애매하게 해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것은 공백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말이 그렇지요. 그 때 가서 보십시오, 또.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미리 다잡아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환수조치한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주시고.
  담당! 아니면 감사보고서에 당신 이름 다 써서 할 거야. 어느 정도 자꾸만 그러면 당신네들도 좀 챙겨야지.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추경예산에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닌데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노조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2000년 5월 16일에 신고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노조 관련해서 신고돼서 성남시와 협상한 내용이 있다거나 그동안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현황까지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탁업체하고 기부채납한다는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계약서라도 있으면 김철홍 위원님께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3개 구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출석위원  
  이수영  김두일  최유석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  문금용
  수정구보건소장  최희승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사회복지과장  전문선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문화체육과장  황인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정용길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기타참석인  
  청소행정담당  권석필
  재활용담당  조병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홍상표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