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8일(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5. 중원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6.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 3개 구 보건소, 체육청소년과, 성남청소년육성재단의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그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박종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 해당 공무원의 소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와 변동이 없어 생략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31억 5040만 8000원으로 2009년도 예산액 30억 335만 9000원보다 1억 470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에 5000만 원, 성남향토음식문화축제 2억 원, 외식사업자 위탁교육 4000만 원, 성남남한산성 인삼닭죽 생산 8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출된 기금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사업 등의 기금 목적에 충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12월 10일날 전국 식중독예방 역량강화의 전국 평가에서 저희 시가 최우수 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날 저희들이 수상을 하겠습니다. 우수는 서울 도봉구, 전북 고창군, 울산 남구이고, 저희 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위원님들, 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보건환경국 소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1건으로 보고서 2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와 기금 조성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식품 안전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식품안전도시 성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금년에 좀 특이한 사항 한 가지는 홈페이지 제작비로 우리가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닭죽 생산량을 전년도에 2만 5000개 하던 것을 금년에 5만 개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필요성 관계는 저희가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타 시군에서도 홈페이지 제작을 이미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시에 있는 모범음식점이라든지 닭죽촌 등 향토음식점, 율동푸드파크 모든 음식점에 대한 위치 안내라든지 메뉴의 사진, 업소 전경 등을 전부 게재하고 우리시 남한산성 인삼닭죽 인터넷 판매라든지 음식축제 홍보, 우리시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해서 사업비 5000만 원을 내년 3월 중에 추진하고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닭죽 생산량은 올해는 2만 5000개였는데 내년에는 5만 개를 생산해서 관내 대형 할인매장 및 백화점 등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점진적으로 전국판매망을 가지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와 편의점 등에 판매 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판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닭죽 생산비용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년도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작년에 닭죽을 판매한 수익금이 얼마나 됐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작년 결산보고에 426만 원 수익금이 나왔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어디에 플러스시켰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진흥기금에 바로,
박영애위원  그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수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을 미처 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성남시 브랜드로 닭죽을 제조해서 판매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판매하는 데 있어서 동네슈퍼 같은 데에도 진열해서 판매하면 더 많이 소비가 될 텐데 그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AK프라자나 우리 시청 연금매점에서만 판매가 됐는데, 그것을 24시편의점이라든지 동네슈퍼마켓, 아주 작은 구멍가게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름 있는 슈퍼에도 진열해 놓으면 소비가 잘 될 것 같은데, AK프라자나 연금매점에나 가야 구입할 수 있는데 그게 팔리겠어요?
  5만 개 아니라 10만 개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잘 팔릴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하여튼 판매망 유통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렇게 주세요. 성남시 보건환경국에서 실시한 사업이면 전국에 널리 알려서, 성남시에서도 그렇게 판매망이 적은데 전국의 누가 성남시 브랜드 음식으로 알고 사먹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직원들이나 사먹지 누가 사먹겠어요?
  그러니까 우선 성남시에서만큼이라도 판매처를 넓혀서 소비자들이 손쉽게 구입해서 닭죽의 맛을 봐야 또 사먹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간다면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진짜 잘 됐어요. 제조가 잘 돼서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먹어보면 참 잘 됐다고 맛도 있다고 칭찬들 하시거든요. 좋게 생산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끔 판매망을 넓혀주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식품진흥기금 총괄표를 보니까 이자수입이 578만 8000원 감액됐어요.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자율이 5%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0.5%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 손실률이 578만 8000원이 나왔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시중의 금고들 보면 금리가 다 상향되고 있는데, 왜 이 기금만큼은 마이너스 0.5% 하향조정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재 6개의 계좌를 놓고 1년 단위, 3개월 단위, 3년 단위로 구분해서 통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자가 결산될 때는 5%에서 4.5%로 줄어들어서 손실이 났는데, 지금 이자가 증가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1월에 바로 쓸 것은 3개월 단위로 해놓고, 1년 단위, 3년 단위 이렇게 구분해서 적립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광열위원  상향되고 있다면 이자 수입이 더 늘어나야죠. 지금 다른 기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액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 수익률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기금 운용에 있어서 활용 면이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자가 많은 부분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6개로 나누어서,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제일 이자율이 높은 게 6개 통장 중에서 몇 %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현재는 3.2%가 있고, 3개월짜리는 2%가 있고, 3년짜리는 4.75%, 5.1%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을 3년 단위로 해놓고 제일 낮은 것을 현재 1년 단위로 두 개 해놓고 3개월짜리 하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힘들잖아요. 기금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기금을 활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 전체 금액에 있어서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금 운용을 잘 하라면 이자수입이 많은 데다 예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자꾸 기금 운용을 제대로 못해서 이자 수입액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기금을 농협에 누가 예치를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직접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안 하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저희가 통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대로 하셔야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만약에 이게 과장님 돈이라면 이자가 낮은 데다 예치하시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안 해요. 기금을 예치했을 때 이자를 제일 많이 주는 데다 예치해서 이자 수입으로 기금 운용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자율이 낮은 데다 줘서 감액을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예치금은 많아지는데.
  잘못 운용하고 있죠? 당장 시정하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감액된 손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
윤광열위원  시정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음식문화축제 몇 번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작년에 축제위원회 세 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세 번 중에서 한 번은 실행에 옮기지 못하셨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도 안 하고, 신종플루 때문에 성남음식문화축제를 실행에 옮기려다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성남음식문화축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으면 기금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행사를 가장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예산 출처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금으로 하게 되면 좋은 점 하나가 도 예산의 일부 보조를 받는다는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기금을 씀으로 인해서 기금의 소모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도비 예산 지원이 1500만 원이에요. 1500만 원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기금은 어떻게 해서 조성된 것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기금을 조성한 사람들에게 이 혜택을 줘야 되는 데에 목표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결여된 것 아니냐? 그렇다면 기금 조성의 뜻에 부합되게끔 이 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도비 15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이 기금을 축제에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음식문화축제 2억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시켜서 제대로 활용하도록 하시고 식품진흥기금은 진흥기금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별도의 기금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말씀은 우리도 잘 압니다. 기금 운용 자체가 업주의 눈물어린 돈이기 때문에 운용에 철저를 더 기하라는 뜻으로 알고 또 용처를 최대한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에서 해오던 사항인데 제가 결정 낼 사항은 아니고 좀 검토를,
윤광열위원  잘못된 것은 시정을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이런 것들이 다 그 부분에 맞게끔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만 이 기금을 제대로 운용을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축제에 대한 기금은 얼마든지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예산 승인을 해줄 수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보건환경국의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요식업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그분들에게 다시 혜택을 주죠. 벌금만 부과시켜서 그 벌금으로 기금만 만들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끔 영업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예산 편성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금년까지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하고, 차후부터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금에서 하지 마시고 일반회계로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만 타 시군의 예를 들어볼 때는 전체가 도비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자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기금의 용도를 보게 되면 이것은 축제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축제를 거기에다 포함시키세요. 아니면 시정을 하시든지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화복지위원회와 관계된 기금을 일체 저희들이 다 점검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용도를 보면 축제비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인삼닭죽 생산하는 것도 기금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닭죽 생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홍보하고 지역 특색,
○위원장 이형만  홍보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브랜드화 사업을 만들어가지고 지역특산,
○위원장 이형만  사업이잖아요. 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조례는 지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그냥 보기만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음식문화축제하고 인삼닭죽 생산을 이 기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시정할 사항이에요. 시정 조치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타 시군구에서 기금을 이렇게 활용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인데, 잘못된 부분을 우리도 같이 병행해서 잘못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시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라고 답변하시게 되면 다른 사람이 죽으면 같이 따라 죽을 거냐고요. “잘못된 것을 시정하십시오.”라고 하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문화축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예산을 일반회계로 세우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2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에 편성되었으니까 인정해 주시고 내후년에는 반드시 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5월에 축제위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되면 이 사업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작년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썼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같은 기금 예산입니다. 축제는 작년에 안 했습니다. 금년에,
○위원장 이형만  축제를 세워줬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기금으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금에 세웠었는데 실행에 안 옮겼기 때문에 불용처리 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정을 한다고 약속하시면 마지막으로 이 기금을 세워드리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또 이렇게 기금으로 올라온다면 잘못됐기 때문에 삭감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윤광열위원  시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고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닭죽을 얘기했는데, 닭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닭죽도 이번에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이 사항도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조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러 저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번만은 승인해 주시고 내후년에 할 때는 제가 이것을 조례를 제정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하든지 간에,
○위원장 이형만  이 사업은 조례 제정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금가지고 수익사업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조례를 제정할 사항이 아니고 시정 조치를 할 사항이에요. 기금 가지고 수입사업을 해서 뭘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윤광열위원  축제는 전년도부터 준비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더라도, 인삼닭죽 생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수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여기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주의를 주면서 인정해 주고 닭죽생산에 대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닭죽이 작년에 8월 30일날 끝났는데 제가 이용하던 사람들로부터 연속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아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다이어트를 하는 학생이라든지 이유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왜 닭죽이 없느냐고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동원FB에 물어보니까 소량 생산을 할 수 없다고 해서 내년 연초부터 대량생산화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에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항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면 그때까지 기간이 한 5, 6개월 동안 닭죽에 대한 갭이 너무 떨어져서 연초부터 박차를 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같이 양해해 주시면 생산의 연속성이라든지 닭죽을 찾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도록 저거할 테니까 이번만 살려주시고 다음번에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기금 운용을 전체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지만, 닭죽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니까 도시락배달사업으로 닭죽을 대신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는 거죠. 왜냐하면 2200원에 구입해서 도시락 배달하게 되면 여기에 우유를 줘야 되고, 빵을 줘야 되고, 요구르트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도시락 조리를 하게 되면 식자재를 사는 구입비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라면을 사서 배달해 주는 게 낫지.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락 배달하는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될 부분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닭죽을 5만 개 생산하게 되면 거의 그런 식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러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기금에 대한 세출 수립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닭죽은 기금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고 추경예산 때 다시 올리도록 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위원님, 아까도 기금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셔서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축제와 닭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또 축제를 하면서 축제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닭죽을 캔을 만들어서 홍보도 해야 되는데 닭죽은 생산 안 해버리고 축제만 이어지면 엄발란스가 나고 또 닭죽을 찾는 분들에 대한,
윤광열위원  닭죽을 생산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여기에 축제가 10월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에 한다고 해도 7월이면 생산이 끝나고 8월부터 판매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도 그렇지만 그간에 이미 중단됐다가 하는 갭이 너무 길어서 이것을 어차피 둘 중의 하나를 저기하신다면 같이 연관성 있게 이번만 같이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윤광열위원  지금 축제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축제 때도 그래요. 전부 다 무료로 배부했잖아요. 판매를 했습니까? 닭죽을 전부 다 무료 시식했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때 제가 오기 전 얘기인데,
윤광열위원  몇 개나 팔았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한 3000개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페스티벌 때 몇 개나 팔았습니까? 다 무료로 줬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무료로 준 게 아니라 30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 무료로 줬습니다. 무료로 주는데 생색내기 위해서 이것을 써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잘못됐잖아요.
  탄천페스티벌 낭비성 예산이라고 해서 어제 8억 5000만 원 다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낭비성 예산 아닙니까? 이것을 많은 돈을 들여서 3000개씩 무료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기금이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거기에 따라주셔야지 자꾸 변명해 보시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 조목조목 말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적극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잘못했잖아요. 탄천페스티벌 음식문화축제 할 때 판매하는 게 아니에요. 소득을 창출한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면 입장료 받고 물건 팔고 상품권 팔고 해가지고 다 수익을 창출하는데 성남시만 뭐든지 하면 공짜로 다 줘요.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금을 그런 데에 흥청망청 쓰고 계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시정토록 하셔야죠.
  그래서 위원이 하나를 양보했으면 하나는 집행부에서 양보하셔야지요.
  그래서 닭죽 생산에 대한 기금은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색다른 말씀 있으세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윤광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올해 따라서 또 수립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무를 제대로 연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닭죽을 생산하는 것은 성남의 토속적인 음식을 홍보를 해 보자. 또 그런 것을 특허도 만들어가지고 개발해 보자는 뜻에서 성남시에서 음식을 개발한 것이 닭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닭죽촌에다 조형물도 만들고 또 많은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아까 이순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닭죽촌분들이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제3섹터로 해가지고 저희도 출연하고 민간도 출연해서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발전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작년의 숫자가 좀 적다 보니까 판매망도 부족하고 해서 올해 한 5000만 개 정도 해서 판매망도 확보해 보고 한 다음에 내년도에는 제3섹터나 이런 쪽으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가 되시면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전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제가 이 예산을 기금에서는 삭감하고 1회 추경 때 예산 올리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까지 양해했는데 더 이상 더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하나는 시정한다니까 약속을 받고 이것은 삭감하라는 얘기를 했고, 추경 때 예산을 세우시면 음식문화축제하고 아무 관계없이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시정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의견은,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윤광열 위원님 잘못됐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그것을 안 받아주면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국장님,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배경이 깔려 있고, 지금까지 닭죽을 생산해서 실제로 저희들이 성남시에 내놓을 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시에 갈 때 저희들이 닭죽을 가져가 보니까 참 좋은 반응들을 보이고 해서,
○위원장 이형만  하실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 중 80쪽 성남음식문화축제 2억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안 80쪽 성남음식문화축제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보건환경국 보건위생과, 영생관리사업소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니까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지역브랜드 음식 홍보용 배너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남한산성 닭죽촌 일대에 올라가는 한전에서부터 유도등을 설치해서 배너라는 것은 유도등 밑에 알리는 그것을 배너로 쭉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복위원  그것도 좋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닭죽을 판매하는 게 홍보가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리고 성남시장배 미용경연대회를 한다고 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대상자가 한 1160명 됩니다.
이순복위원  그 사람들은 현재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성남에는 3개 지부가 있습니다. 수정에는 400명, 중원에는 450명, 분당 310명 해서 약 1160명의 회원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같이 참석하는 겁니다.
이순복위원  예를 들면 심사위원들은 누가 심사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심사위원 자기들이 선정해가지고 중앙의 심사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심사위원단으로 구성해서 자기끼리 축제를,
이순복위원  자기네들끼리 해서 나누어먹기를 한다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미용중앙협회에 미용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있어요. 성남에도 한 서너 분 있는데, 기능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 협회가 또 있어요.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들이 전국미용인경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참가합니다.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심사위원을 하면 몰라도 성남시에 있는 미용협회에서 심사위원을 한다면 시상을 자기네들이 나눠먹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의료원 설립 예산 관련돼서 명시이월이라는 게 작년의 84억 예산이 그대로 올해로 넘어오는 게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넘어왔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에 이월사업비는 별도로,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여기는 편성하는데 이월사업비는 별도로,
김현경위원  별도 항목으로 책정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여기 예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월예산에 명시돼서 나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산부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와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대로 넘어온 예산을 왜 올리지를 않고,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료 제출)
  그러면 이것을 사업비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실시설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월액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작년에 84억 그 자체가 실시설계비입니다. 나머지가,
김현경위원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1억만 올라와 있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1억 말고 내년에 만약에 실시할 경우에 성남시의료원설립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의료원 공청회 등등,
김현경위원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84억을 올해 안에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리셔야지,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그것 포함해서 금액이 아주 일부만 올라왔는데,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 잘못 알고 계신데, 명시이월사업이 넘어오면 우리가 올해 도시계획에 대해서 전번에 제약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되면 바로 집행이 됩니다, 이월사업으로.
김현경위원  그럴 것을 왜 본예산서에 보면 예산항목에서 일을 이만큼만 하겠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립추진위원회 열어가지고 시립의료원설립추진위원들도 2년이나 일을 안 하고 있어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고 있으니까 한 번 더 해야죠. 해서 자신들이 시청에다 이전시키고 시립의료원 설립하자고 주장해서 그렇게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힘차게 진행하자고 본인들이 모여서 결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산은 굉장히 잘 세우신 것인데, 나머지 업무는 제가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까지만 하겠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답변드리면 시립의료원 설립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아까 중간에 도시계획 문제가 해결되면 바로 그때 설립추진위원회를 하려고 이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진행됐는데 이 예산마저 안 올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명시이월사업은 바로 저기가 됩니다, 그 제약요건이 통과가 되면.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갔느냐, 그 돈을 다시 꺼내 놔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계획예산서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올리는 것과 같은 건데, 사업계획서가 아닐 뿐이지만.
  그런데 여기 보면 공사 입찰, 시공업체 선정 이렇게 쭉 다음 사업 단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일정, 추진일정이 지난번에 당초계획에는 아무리 저기를 해도 올해 안에 진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도 2010년 안에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게 계획에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안 내려지고 있다는 이유로 그냥 이렇게 계속 늘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계속 이어지지 못한 점에 마음이 저기하고 그게 지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이 두 달 연기되면 우리 업무보고서 드리면 나중에 개원일자가 두 달 연기되고 그런 사례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변경이 빨리 저기되면, 공람공고가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하면 바로 5일 이내에 공표가 돼서 효력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차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제 말은 그렇게 하실 건데 예산서에 그것을 분명히 명시해야, 그러니까 본예산서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업비로 책정을 안 한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꺼내다 쓰겠다는 얘기신데, 그렇죠?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산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성립되면 1년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하다 보면 이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용하면 다 지출하면 되죠.
  못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것을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라고 하는데 사고이월은 원인행위 해놓고 넘기는 것이고, 이것은 명시이월 통째로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3회 추경에다 삭감하고, 아까 우리가 1억은 바로 삭감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 됐는데 또 명시이월에 못 가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고,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됩니다. 3회 추경에 삭감하고 다시 왜 안 세웠느냐 이런 말씀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산이 지금 84억이 지금 3회 추경을 지우고 다시 또 세우는 방법이 있고 명시시월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회계법상 명시이월로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한 것이고, 명시이월이 넘어가면 2010년도 예산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성한 것하고 다를 것 아니냐, 이렇게 좀 오해하실 부분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이 통째로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꼭 그 돈을 쓰도록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돈은 반드시 거기에 써야 됩니다. 다른 데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조금이라도 다른 저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한 것입니다.
김현경위원  그 설명을 해 주신 것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보통 저라면 공람공고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입찰안내서 작성용역 들어가고 공사 입찰하고 이런 게 관련부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 예산서에는 보면 입찰안내서 거기까지만 일을 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 사업은 안 할 거냐,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까지만이 아닙니다. 연차별로 재정 투입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하고 2010년도에 쓸 돈하고 2011년까지 들어갈 돈을 2010년도에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이대로 가면 2010년도에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더 밑으로 안 쓸 수도 없고요. 2010년도에 쓸 수 있는 돈에 여기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명시되어 있는데, 본예산서에는 왜 그게 안 들어가 있느냐고요? 공사입찰 시공업체 선정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갈 수 있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연차별 사업투자계획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2009년도까지 84억, 2010년도에 300억 그런 식으로 연차별로 얼마씩 투자계획이 세워져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저도 봤습니다.
김현경위원  그것에 의해서 사업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김현경위원  그런데 원래 작년에 쓰도록 되어 있는 84억을 올해 쓰도록 구체적인 사업안을 왜 제출 안 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작년에 못 쓰게 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꾸 연기돼서,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쓰도록 해야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그 금액이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사업비가 있다 이겁니다.
김현경위원  사업비가 있는데 왜 예산 항목에는 공사입찰 실시설계 용역비 이런 게 없느냐고요? 없잖아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을 아직 이해를 아직 못하신 모양인데요, 명시이월이 가는 것은 올해 84억을 심의를 다 했잖아요.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명시이월로 넣는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이 받았으니까 내년의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고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들으셨지요? 거기 보면 장례식장 신축비가 21억 2100만 원, 선형변경비가 41억 2100만 원, 이게 작년에 편성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만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의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는 장례식장 신축비 30억만 계상하는 것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게 답변 끝이에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나 이형만 위원장이나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제2추모의집 건립과 관련해서 장례식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허용할 수 없다. 그다음 제2추모의집을 건립하려면 선형이 변경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것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다면 제2추모의집 건립 30억 예산은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아닙니다. 저희가 착공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지금 예산 세우는 것이 공사 진행사항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규모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일단 올해 착공한 공사 진행사항으로 볼 때 현재 명시이월되는 30억과 또 올해 본예산에 계상된 30억으로 추경까지는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본예산에 30억만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 말씀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지금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추경 때까지 그게 진행된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올해 예산 중에 명시이월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장례식장 신축비로 31억 216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11월 26일에 착공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됩니다.
    (김광진 행정팀장, 자료제시 후 직접 설명)
○위원장 이형만  그 자료를 복사해서 가져오세요.
한성심위원  복사해서 다 드리세요.
  그러면 지금 2009년도에 편성되었던 선형변경비 41억, 장례식장 신축비 21억, 이런 것이 다 명시이월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된 거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필요한 금액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제2추모의집 건립과 동시에 선형변경이 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 중이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선형변경공사는 추진 중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선형변경공사도 끝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착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최종설계가 심의 중인데요, 최종설계가 나오면 주민 공람공고 후에 저희들한테 발주 의뢰를 해서 내년 1월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착공 예정입니다.
  현재 도로선형변경공사에 예산이 40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은 토지 보상을 하고 20억으로 공사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제2추모의집 건립 전에 선형이 변경되어야지 제2추모의집은 건립을 해놓고 그 앞에 도로로 계속해서 다니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형변경을 요구한 것이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선형변경을 요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공사가 같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완공되기 전에 선형변경이 완료된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내년 2월에 착공되면 장례식장과 제2추모의집 준공과 더불어서, 도로가 개통되는 것은 공기에 의해서 조금 지연되더라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도로 개설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비슷한 시기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완공될 때까지는 선형변경이 먼저 되어야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데 위원님, 도로설계가 최종 성과품이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제2추모의집과 장례식장은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서 11월 26일에 착공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선형변경공사는 계속 설계를 해왔기 때문에 최종 도로심의회의를 거치고 지금,
한성심위원  왜 그것을 빨리, 부서 간 협조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도로설계는 또 심의가 있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도 거쳐야 되고,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도록 독려를 했어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동안에 도로과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해온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행정절차에 맞게 추진해온 게 지금 이 모양이에요? 지금 도로선형변경비 세워진 게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그러고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것이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한강관리청하고,
한성심위원  그건 윗선에서 다 협조를 해드렸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 못 하는 것 다 윗선에서 하도록까지 다 협조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때 환경부에서 협의한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느라고 설계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한성심위원  장례식장은 언제 완공된다는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장례식장은 내년 11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제2추모의집은 언제 완공될 예정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동시 착공해서 동시 준공 예정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요? 그러면 선형변경에 대해서 이게 다 완공되고 난 뒤에 지금 변경된 도로로 다니지 않고 기존도로로 다니게 되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도로는 폐쇄시키기로 한 거거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한성심위원  그럼 이게 빨리 되어야지. 과장님이 제2추모의집 완공과 거의 동시라고 했는데 완공되면서 기존 도로는 완전히 차단되고 선형변경된 도로로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을 승인하지만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 예산도 삭감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님, 저희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안에 최종 주민 공람공고를 끝내고 내년도에 조달청에 계약 의뢰해서 조속한 시간에 착공하고, 착공하면 빨리 준공하도록 최대한의 행정절차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착공하고 준공하고 이것은 모든 게 시간이 해결하는 거지요. 그런데 제2추모의집이 완공되고 장례식장이 완공될 즈음에는 분명히 도로선형은 바뀌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최선이 아니라 그것을 약속하셔야 승인이 되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2추모의집하고 장례식장이 준공되면서 도로가 개설되도록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전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2009년 제2추모의집 건립비가 얼마였지요?
  30억이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추모의집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에 30억이지요? 아닙니까? 올해 예산액이 얼마였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2009년도 예산액에 장례식장 비용이 32억 3700만 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설비만 30억이 되었었는데,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시설비가 30억이고 장례식장 신축비가 21억 2000만 원, 그리고 선형변경비가 4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유독 제2추모의집 건립비만 30억이 올라왔습니까? 거기만 돈이 부족합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지금 저희 설계가,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과장님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사업이 공히 같이 추진되고 있잖아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설계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당연히 제2추모의집 건립비나 장례식장 건립비나 선형변경비가 같이 본예산에 올라와야 맞는 것이지 왜 제2추모의집만 올라왔어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장례식장,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과장님이 표현한 대로 그대로 다시 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건립비가 여유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2추모의집 건립비 30억은 삭감하고 1회 추경에 같이 올리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들이 착공해서 공사 진행하는데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장례식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사실상 설계상에는 장례식장하고 봉안당하고 제2추모의집하고 같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같이 설계되어 있으면 같이 공사가 시작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데 당초에 2008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하면서 제2추모의집과 장례식장을 구분해놨어요.
○위원장 이형만  왜 구분을 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산 항목에다, 사실상 설계비용은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이 제2추모의집과 장례식장을 같이 설계해서 총 설계비가 155억 나왔습니다만 예산항목에는 장례식장과 봉안당 사업비를 별도로 구분해 놓다 보니까 총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구분이 되는데 사실상 거의 구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안당 신축비는 올해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했고요, 장례식장 신축비는 항목에 계속 22억 4300만 원이 남아 있어서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장례식장 비용에 남아 있는 명시이월된 금액으로 현재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내년도 추경 전까지 선급금을 지급하고 기성고 부분을 지중화하고 또 지금 봉안당 신축비로 남아있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제2추모의집 신축비로 저희들이 다시 30억을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동시에 내년 언제 이것을 준공하신다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내년 11월 25일 준공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같이 공사가 시작되어야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같이 공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가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 이형만  됐고요, 이것은 추경 때 같이 올리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위원장님, 지금 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 되기는 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왜 안 되냐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공사 진행에 따라서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선급금이 없으면 공사 진행이 안 됩니다. 기성고 부분에 대해서 줘야 되는데,
○위원장 이형만  같이 착공해서 공사를 같이 시작하시라고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같이 착공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왜 추모의집 건립비는 먼저 주고 장례식장은 나중에 해준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당초에 봉안당 신축하고 장례식장 신축이 따로 있었습니다. 목이 다르지요. 그렇게 있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지로 공사는 저희들이 ‘제2추모의집 및 장례식장 공사’로 해서 83억 5700만 원으로 한 건으로 설계되어서 입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목을 이렇게 갈라놨지만 실지로 계약은 한 건으로 입찰 공고되었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안당 돈을 따로 주고 장례식장 따로 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예산편성상 목으로 구분한 거지 실지로 집행은 한 업체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장 이형만  한 업체로 가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제2추모의집 건립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목이 달라서 따로 해놨지만 공사건은 한 건으로 입찰되었다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공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입찰이 한 사람입니다. 건설업체도 하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83억 5700만 원으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선형변경의 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선형변경은 지금 이것은 입찰이 되어서 11월 25일에 착공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형변경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부나 주민 요구나 여러 가지 때문에 실지로 절차상에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내다보기는 내년 2월로 보기 때문에 현재 있는 40억 가지고 1회 추경까지는 가고 그다음에 그건 1회 추경에 세워도 가능하다 해서 1회 추경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5월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계약서하고 관계된 서류를 가져오세요. 일단 여기서는 통과시켜드리는데 예결위 때 다시 점검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형만  예결위 열리기 전에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시라고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이런 것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해시키고 예산을 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은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것 언제 위원들한테 설명한 적 있으셨어요?
  말씀하신 것 뒤엎으면 안 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 장묘사업 전면 중단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계약한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여기 선형변경과 관련해서는 2011년도에 37억 6600만 원으로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선형변경에 대해서는 의지가 별로 없어요. 조금 전에 제2추모의집하고 우리 장례식장이 완공될 즈음에 선형변경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한 위원님, 이것은 사실 저희 담당 실무자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도별 계획을 하다 보니까 착오로 2011년도에 해놨는데 이 내용은 2010년도 추경예산에 들어갈 사항입니다. 201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다 추경에 확보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지 말아야지요.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것을 왜 줍니까?
한성심위원  위원장님, 다시 확답을 받으셔야 돼요.
  이것을 보면 전면적으로 다 예산 감액해야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여기서 틀림없이 속기록에도 들어가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형변경공사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틀림없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런 자료를 주지 말아야지요. 예산 심의하는데 이런 자료를 줘가지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팀장이 설명을 드리느라고 저한테 보이지 않고 갖다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만  하여튼 예결위 열리기 전에 자세한 계약서하고 일체 관계된 자료 다 갖고 오세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들이 예산서를 보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자료를 봤을 때는 이해를 못 하지요. 또 성남시의 사업 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믿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여태까지 잘 해나가다가 왜 갑자기 이런 액션을 취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사실 예산법무과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당초 본예산에 다 올렸는데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 우리시 재정 여건상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추모의집 총 건립비가 얼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총 사업비가 173억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2추모의집 건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2추모의집 건축비만 43억입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계약금액이 83억 57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제2추모의집만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따로 구분이 안 되어 있고 설계상 묶여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럼 장례식장이랑 묶여 있는 거예요?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예, 묶여 있다니까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현재 62억이 2009년도 예산에 확보되어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장례식장비가 21억이지요? 그러면 지금 51억이 확보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올해 30억하고,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 예산만 봤을 때 2009년도에 제2추모의집 건립비가 30억이지요? 그다음에 장례식장 신축비가 21억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맞습니까? 2009년도 예산액이 얼마예요? 제2추모의집하고 장례식장 두 건에 대한 예산액이.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로는 장례식장 신축비가 2009년도에 32억 3700만 원하고 봉안당 신축비가 44억 5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설계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시설비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거기서 장례식장비하고 제2추모의집 건립비의 부족분이 30억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
○위원장 이형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제2추모의집 건립비하고 장례식장 신축비하고 기이 50여 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83억에 계약되다 보니까 거기에 30억이 부족해서 30억 부족분을 제2추모의집 건립분으로 올렸다는 말씀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83억은 건축, 토목, 조경에 대한 금액으로 건설업자하고 계약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입찰공고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비가 별도로 필요하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지금 얼마로 예상되어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전기가 14억 8900만 원, 통신공사가 5억 8200만 원, 소방공사가 4억 500만 원인데 전부 25억 정도가 더 필요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5억이 제1회 추경 때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추경 때 나머지 금액이 다 반영될 것이고요, 올해 본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내년도 1회 추경 때까지 토목공사, 기본적인 건축공사, 조경공사, 기계, 오수처리시설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진행할 것을 봤을 때 1회 추경 때까지 공사 가능해서 기성고 부분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일단 본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후의 공사비 금액은 1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법무과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말씀 그대로라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제2추모의집 건립비와 장례식장 건축비는 같이 묶어서 입찰계약이 되었다. 그것이 83억이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83억 중 기이 확보된 예산 50여억 원의 부족분에 대해서 30억을 지금 올렸고 그다음에 추가될 건축사업비 중에 전기료 등 부족분 25억은 1차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런데 이번에 83억 57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토목, 조경, 기계분야에 관한 금액이고 나머지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해나갈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형만  그게 결국 그 얘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런데 여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올해 집행한 금액 중에는 저희들이 개발보전부담금이라고 이 개발제한행위구역 내에서 39억을 집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뭐요? 그러면 39억은 지금 이 사업비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설비에 포함되어서 개발보전부담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그 계약이 83억이라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83억에 39억이 개발보전금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것은 별도입니다. 제가 39억에 대한 개발보전부담금은 별도로 예외고요, 시설비에서 지금 위원장님이 올해 예산으로 알고 계시는 시설비에서 이미 공사비가 아닌 개발보전부담금으로 39억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현재 업체에 계약금이 얼마나 건너갔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업체에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결국 기이 2009년도에 30억 세워놨던 예산은 개발보전부담금으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2추모의집 건립비 30억 세워준 예산으로 개발보전부담금 39억이 집행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개발보전부담금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39억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39억이 예산 집행이 되었다면서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봉안당 신축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설비에서,
○위원장 이형만  제가 정리를 할 테니까 들으시라고요. 기존에 확보됐던 것이 도로선형비 빼고 제2추모의집하고 장례식장비가 기이 확보된 것이 50여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마시라고. 지금 뽑아보세요. 2009년도 예산액이 장례식장 신축비하고 제2추모의집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봉안당 신축비가 44억 5400만 원이고 장례식장 신축비가 32억 3700만 원인데,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2009년도에 76억 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개발보전부담금 39억은 기존에 의회에 요구하지 않은 돈을 여기서 빼 쓴 것 아닙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봉안당 신축비에서요.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39억을 뺐으면 37억 정도 남아 있어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장 이형만  제 말씀 들으세요.
  37억 정도가 남아있다고요. 그러면 30억을 확보하면 약 67억 정도 확보돼요. 그러면 제2추모의집 건립비가 얼마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2추모의집 건축비가 전부 합쳐서 지금 설계 나온 것이 83억이지요. 이번에 계약된 금액의 83억 5700만 원하고 전기·통신·소방공사 24억하고 전부 10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게 의심이 가는 예산이에요. 지금 그 계약서를 봐야 확인이 되겠지만 개발보전부담금을 여기서 전용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설비에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시설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개발보전부담금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보전부담금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이 타당한 예산 집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타당한 예산 집행이다. 의회에 예산 요구를 안 했어도 이것은 예산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확실히 답변하세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그 사항은 저희 행정팀장이랑 실무자가 시설비에서 예산집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시설비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소장님, 이것을 책임지고 주관하는 분이 어느 분이세요? 팀장님입니까, 소장님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제가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팀장 얘기를 여기서 왜 들먹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시설비에서 집행 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지금 개발보전부담금이란 자체도 위원회에 처음 보고하는 사항이지요? 이런 것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가 시설비를,
○위원장 이형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개발보전부담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왜 39억이란 돈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여태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저희는 그것이 시설비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행정절차비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집행을 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여기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회에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이 문제는 정회를 하고 다시 한 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이 건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예산 심의에서 지적됐던 내용은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계속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위원회에 보고되지 않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되 예결위 열리기 전까지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서 기존에 설명했던 내용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이 사업 예산은 예결위에서 삭감을 요구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원안 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0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한 아까 식품진흥기금 성남음식문화축제 2억 원 삭감시킨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도 이 축제를 갖고자 함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금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고 이것은 1차 추경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올려주실 것을 권고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3.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그럼 순서에 의거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보건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원활한 예산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3개 구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3개구 보건소에 대해 보고순서대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 분당구보건소부터 보고드리면 분당구보건소의 2010년도 세출예산은 113억 5298만 원으로 2009년도보다 32.69%를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2010년도 분당구보건소 본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드린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순복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우리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예산안 중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예산 내용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한 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87쪽 분당구보건소 신축사업입니다.
  보건의료분야의 행정수요 증가와 의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적극적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행정 제공을 위한 신축 이전 기본 및 실시설계비 등으로 9억 67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서 2012년 10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 말고 본예산 자료 있으세요? 그것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예산서 622페이지에, 설명자료는 61페이지고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등유 사용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인지 여기에 유류구입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연막 휘발유하고 분무 휘발유, 연막 등유, 특장차 경유 등 4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연막 등유로 가격이 표시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류는 내년도에 검토해서 그 부분으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가격 1600원은 무엇으로 잡은 거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1600원은 특장차,
정용한위원  특장차 경유하고 연막 등유가 1600원씩 잡혔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1624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이 어떤 유류를 기준으로 잡으신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경유입니다.
정용한위원  경유요, 그러면 연막등유가 아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이 표기가 잘못된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분명히 이게 경유입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앞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신축에 관련된 내용에 보시면 분당구보건소 신축현장 설계공모 심사수당이 20만 원씩 해가지고 15명 300만 원이 나와 있고, 분당구보건소 신축현장설계보상비로 해서 우수작, 가작 해서 현재 4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
정용한위원  설계도 공모를 하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공모를 합니다.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하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직접 설계하는 것보다 공모를 하면 현대 미적 감각이라든가,
정용한위원  요청을 하면 보통 설계사 같은 데서 먼저 안 들어오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은 요새 많이 지양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가지고 설계공모를 받는 분들이 설계사분들한테 공모를 받는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우리가 공모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용한위원  지금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정용한위원  굳이 이것을 공모를 할 필요가 있나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 부분이 합당한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보상비로 4000만 원씩이나 책정되어 있고 심사위원수당도 300만 원 책정되어 있어가지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건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해서, 공모하는데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설계도 요새는 공모를 하는지 해서 말입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한다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보다 보건소장님한테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총괄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신보건센터가 계속 운영되어 오면서 이번 구 시청으로 들어갔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애위원  지금 정신보건센터 운영 전체를 용인정신병원에 위탁을 했고, 제가 지금 훑어보니까 3개 보건소에 제각기 사업이 각각 있으면서 총예산이 12억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반 정도는 분당구보건소에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게 시청에 다 들어갔고 거기에서 모든 게 이뤄져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고운누리라는 그 시설은 일단 용인정신병원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고운누리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닙니다. 고운누리는 그 시설이 다릅니다. 병원이 아니고 정신질환자,
박영애위원  그럼 그 시설은 우리가 따로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위탁했던 곳에서 다시 재위탁이 간 거지요? 아니에요? 예산이 따로 나갑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아예 수정구에서 고운누리라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하는데 수정구보건소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예산 나가는 게 지금 3개 보건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두 군데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죄송스럽지만 방문은 안 해봤는데 쉼터, 그런 시설에서 우리 정신질환자들이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는 그런,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프로그램 재활사업입니다. 데이케어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은 숫자의 정신질환자 등급을 받은 사람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박영애위원  그럼 그분들을 입소시켜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입소형,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입소형도 있습니다. 그것은 중원구보건소 단기보호시설이라고 중원구보건소 예산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입소하시고 그다음에 좋아지면 퇴소한 다음에는,
박영애위원  만약 입소하게 되면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간은 3개월 정도 잡고요, 만일 봐가지고 환자가 더 필요하다고 의사선생님이 생각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경기도 전체에 정신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는데, 보통은 1년 정도 했다가 다시 1년을 재연장하고 재연장하고 3년을 하는 그런 중장기적인 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단기적인 시설로 움직이나 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지금 다른 시군에는 그나마 단기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남이 단기보호시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못 했는데, 저희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성남시에 필요하다 해 가지고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는 진짜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애위원  나름대로 사업도 많이 하시고 또 위탁하는 데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부분을 제가 옆에서 보고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장님 말씀처럼 31개 시군에서 전부 다 장기든 단기든 보호하는 시설이 안 돼 있는 부분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규모가 되면, 또 그것도 한번 염두를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또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2차적으로 일어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이 100만 인구를 바라보는 우리 성남시에서 나름대로는 적극 대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미흡한 부분들, 장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또 여기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만큼 본 위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제가 예산하고 관계없이 이번 기회에 분당구보건소에 오랫동안 진행을 같이 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제가 소장님께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또 나름대로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설명자료 15쪽을 보면 보건소 암 예방관리가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순복위원  그런데 암환자들이 가정에 있을 때 방문을 해서 방문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순복위원  그럼 영양관리까지 다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런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순복위원  영양관리를 어떻게 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 암 관리 같은 경우에 거의 말기암환자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못 드시기 때문에 영양관리는 필요사항을 봐 가지고 필요하면 수액도 좀 해드리기도 하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분에 맞춰서 저희가 해 드립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재가방문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간호사분들이 다 하시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간호사입니다.
이순복위원  그럼 16페이지에 보면 호스피스사업하는데 암환자들 관리했던 부분을 연계해서 임종식까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연계가 되고, 저희는 호스피스 관리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말기에 가시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기 때문에 모르핀이라든지 진통제 투여하는 데에 문제가 생깁니다. 큰 병원에 가면 그것 맞기 위해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개선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진통제 마약이 투여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입원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분이 꼭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저희가 보바스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마지막 임종을 맞게 해 드립니다.
이순복위원  좋은 사업하십니다. 성남시민 암환자들의 가족이나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불편한 점을 덜어주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호스피스 연계사업인데 여기 암환자의 사업비가 따로 나가고 호스피스사업비가 따로 나가거든요. 그럼 호스피스사업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리돼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스피스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기금이 나오고 도비가 나오는 사업이 암 예방관리고요, 저희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마지막 임종까지 다 책임을 져주기 위해서 호스피스사업을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가지고 암환자 관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진통제 이러한 마약류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입원을 해야 될 때 저희 전액 시비인 호스피스관리가 중간에 들어가서 그 환자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임종까지 저희가 해 주는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이순복위원  국도비 없이 시비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이 정도까지는 성남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순복위원  전국에서 성남시만 하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른 데도 하는데, 이 정도 규모로 하기에는 거의 성남시가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계속사업하시고요, 고통을 받는 암환자나 가족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바스병원에 임종 암환자를 소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호스피스 관리사업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만약 입원하셔야 되는데 입원하게 되면 입원료가 나오는데, 그 돈을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특히 말기암환자 같은 경우에 워낙 암 치료하면서 거의 자산이 탕진되기 때문에 입원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50%는 보바스병원에서 내고, 50%는 저희 시비 의료비에서 내고 있습니다. 호스피스관리사업에 입원했을 때의 입원료를 저희가 산정,
○위원장 이형만  민간위탁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호스피스는 한양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서 보바스병원과 관련이 됐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왜냐하면 저희가 입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말기암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실이 저희 성남에는 보바스병원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병상은 몇 개까지 확보되어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거기 병상은 지금 30병상인데요, 저희 보건소에서 만일 원한다면 10병상 내에서 항상 제일 먼저 저희를 입원시키는 것으로 저희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것 위원회에 보고한 적 있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보바스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은 3년 전에 호스피스관리사업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협약을 맺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서 저희는 함께 보고된 걸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장인 저도 그 내용을 알은 지가 불과 2개월 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훌륭한 사업을 하면서 위원들이 모르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홍보를 좀 해 주시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이형만  예를 들어서 신빈곤층이나 저소득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런 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퍼센트가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해 드릴 수가 없는데, 이런 호스피스관리사업같이 100% 성남시 시비인 경우에는 그 환자 상태가 그렇다 싶으면 저희가 개입을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리고 지금 위탁사업비에 1억 6500만 원이 현재 말씀하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비라고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저희가 마약도 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입원했을 때 입원료까지 저희가 다 이 호스피스관리사업에 100% 시비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9년도 올해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분당구보건소 신축을 하실 때 공모를 하시지 않습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공모 작품의 설계를 전부 다 일임하게 되잖아요. 그것을 하실 때 분당구보건소에다가 어느 정도의 설계에 대한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지침을 뭐뭐 주셨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 그것은 저희가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지만 그때부터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작업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현상공모를 해서 설계를 한다는 큰 골격은 저희가 정해져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오늘 예산이 통과되어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구체적으로 만들면 위원회에 보고 좀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분당구보건소가 이전하게 된 동기 중의 하나가 뭐냐하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해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적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보건소로서의 건축물이 보건소 방문환자들이 원활하게 진료소라든지 방문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한번 설계하게 되면 나중에 변경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벤치마킹하셔서 설계지침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시고,
  세부사업별 예산편성 총괄내역 2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보건사업 중에서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전년 대비 75%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인건비 증가한 액이 있고요, 금년에 저희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다문화가정사업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문화사업으로 얼마 올렸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문화 9666만 원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중에서 96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업개요 맨 밑에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지원 해가지고 정신질환선별검사 500건, 사례관리 500건, 다국어 정신건강 지침서 제작,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 해서 이게 사업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누가 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도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용인정신병원에서 민간위탁을 저희가 했기 때문에 용인정신병원 민간위탁사업자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다문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제가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문화적인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개입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의료적인 것에서 그분들이 받는 정신적인 고통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정신보건센터 쪽으로 조금 의뢰가 비공식적으로 많이 와서,
윤광열위원  지금 스트레스사업비에 대한 예산도 별도로 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스트레스사업비는 판교보건지소에 스트레스관리실이,
윤광열위원  판교보건지소가 분당구보건소지소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굳이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도 신종플루니 조류독감이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해서 사표를 내고 보건소를 이직하고 하는 상황인데, 자꾸 이것을 이원화시키고 다원화시켜서 업무를 과중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은 어차피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의가 특별한 예산이 없이 정신보건센터에서 저희가 관여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사업이 아니어도 정신보건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정신보건사업의 다문화가정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윤광열위원  그것을 구분시킬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구분할 필요 없잖아요. 결혼해서 한국사람이 되고, 성남시의 시민으로 살고 있다면 정신보건사업에 다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 부득이 또 그것을 구분화시켜서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분들에 대해서는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윤광열위원  문화적인 충격이요?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시지요. 그런 정도의 충격이 없이 어떻게 사랑하고 결혼을 합니까? 그것은 안 돼요.
  지금 업무가 과중해서 전부 다 사직서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분당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판교보건지소 스트레스사업은 예산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그러면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다문화사업은 저희가 민간위탁한 용인정신병원에서 나오시는 전문의와 또 전문 정신보건간호사들이 해 주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판교의 스트레스관리사업은 판교보건지소가 사실은 다른 데는 다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다 있지만 지소는 협소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답변을 짧게 하시라고 위원장님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소의 스트레스는 일반인들을 위한 스트레스관리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 가면 안 받아줍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문화가정은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그쪽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윤광열위원  가면 안 받아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연계를 해 드립니다,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윤광열위원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지원에 대한 예산이 여기 어디에 나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국도비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윤광열위원  이게 통합이 되면 위원들이 다문화 정신건강지원 예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은 알고 있겠지만 위원들은 이 예산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70%가 증액 편성되었다고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그냥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면 포함된 것으로 다 인지하고 예산을 그냥 승인해 주면 됩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전년도 예산의 70%가 증액됐는데.
  사업이야 다 좋으니까 하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산 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이런 근거로 해서 70%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라고 자료를 내놓으셔야 하는데 “포함됐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포함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주세요. 잘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하고 똑같잖아요. 이 예산이 과연 타상성이 있는 건지, 적정성이 있는 건지, 효율성이 있는 건지, 예산 낭비성이 없는 건지,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닌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제대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이렇게 포함되었습니다 하면 포함이 어떻게 됐는지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소장님이 한번 포함된 내역을 답변해 보세요? 할 수 있는가.
  소장님도 못 하시잖아요.
  전년 대비 7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신규사업인 다문화가정 정신건강지원사업에 대해서 966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사업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 맞춰가지고 증액된 부분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인건비 증액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여기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정신보건센터 운영비 6억 4000만 원, 정신보건센터 장비 및 물품 구입 등 78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된 것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열심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여기 편성된 내역이 안 나와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내역도 여기에 편성시켜져서 보고자료로 해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니까 도대체 이 예산을 더 검토할 수 없게끔 자료를 만들었잖아요.
  소장님, 잘못됐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다음부터 보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자료를 제대로 제출해 주셔야 될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답변을 잘못된 부분은 빨리 인정을 하고 시정하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말을 길게 하면 위원장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 밑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하고 방문보건센터 운영비하고 이 부분을 분리시킨 겁니까, 아니면 별도사업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저희 민간위탁 준 방문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2009년도 본예산은 6억 6000만 원인데 2010년도 내년도 본예산은 3억 2800만 원이에요. 이 사업을 반으로 축소시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것은 11페이지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는 기금이 나오고 도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를 세운 거고요, 12페이지 방문보건센터 운영은 전액 시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분당구 방문보건센터에서 이 두 가지 예산을 합쳐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편성 총괄내역에서만 분리시킨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왜냐하면 도비하고 기금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100% 시비를 분리시킨 겁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해요. 지금 위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노인 독감 바우처사업 예산이 10억 4300만 원인데, 금년도에 7억 2000만 원은 다 예산 지출이 되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조금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얼마 남았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분당구 같은 경우 금년에 58.89%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윤광열위원  불용액이 얼마 남았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분당 같은 경우는 2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도 2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2010년도 본예산에 45%씩 증액 편성시켜서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98%까지 맞았습니다. 병원으로 가서 맞으셨기 때문에 편안해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상황으로 독감예방접종약이 품귀현상이 있어서 거의 60%밖에 못 맞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한 것이고, 내년에는 그것을 보완해서 다 맞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상하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도 7억 2000만 원 편성시켰을 때 다 맞을 것을 계산하고 편성시켰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시켜야지요.
  분당구 인구가 얼마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무래도 지금 판교 입주 때문에 조금 더 노인인구가 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것을 예상해서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 인구 증가율을 계산했느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다 합쳐서 저희가 5만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잘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건강증진사업 중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3페이지를 보세요.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해가지고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따로 운영을 하실 겁니까? 같이 할 수 없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구강보건실은 참고로 59페이지를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0년부터 성은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특수아동들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로 내소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의 장애학생들은 거기에 갈 수가 없겠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특수학교가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분당구의 성은학교하고 수정구에 혜은학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혜은학교는 별도로 되어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직은 안 되어 있고 2010년도에 저희가 하는 상황을 봐서,
윤광열위원  보건소가 어떻게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시려고 계획을 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게 지금 기금하고 도비가 나온 예산액입니다. 100% 시비가 아니라 특수아동들을 위해서 학교보건법에 보면 그 아동들은 거동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특히 치아상태에 대해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혜은학교는 언제 설치할 예정이세요?
  혜은학교는 지금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혜은학교가 야탑동에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혜은학교는 성남 수정구 관내입니다.
윤광열위원  혜은학교 지금 주소지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산성동.
윤광열위원  수정구도 이 사업 추진하시나요?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장애인에 대해서 매주 토요일날 저희 보건소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학교에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것을 학교 내에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여기의 성과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겠지만, 어느 학교 내에 설치를 하라고 기금에서 기금운영비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한번 줘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기금과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 학교구강보건실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하나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자료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윤광열위원  마지막으로 판교보건지소 스트레스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판교보건지소장님이 나와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현재로서는 성남정신보건센터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우리 보건지소 내에 기간제 간호사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위탁사업으로 성남정신보건센터에 직접 간호사를 그쪽으로 소속시켜서 그쪽에서 사업의 내용을 결정하고 거기에 우리는 지원하는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판교보건지소에서만 금년에 운영해 보고 이것을 정신보건센터에 이 사업을 위탁하겠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점점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판교 같은 경우에 한 곳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다문화가정들은 중원구·수정구에 많이 있고 이런 경우에 판교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하다가 정신보건센터에 주신다고 하면 판교보건지소에서 이 사업을 할 게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아까 한 거예요. 왜 이것을 판교보건지소에서 별도 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또 하다가 정신보건사업으로 위탁을 주려고 하느냐는 얘기지요. 이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분 짓지 말고 다문화가정이 오면 다문화가정 받아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것을 구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제가 알기로는 성남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판교보건지소인 경우는 분당구보건소가 앞으로 이전할 예정이고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장소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파일로트 형식으로 해서 실험적으로 지소에 일단 설치를 했는데, 저희는 대상이 일반주민들, 일반인들의 건강관리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질환자라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은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 목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트레스관리를 목적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다문화가정이건 어떤 경우이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 지소에 내원할 경우에는 당연히 특별히 분리는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이 정신보건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을 지소에서 할 사업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소가 새로 건립되면 할 일이 태산같이 많고 또 주민들에 대한 보건행정을 펼치려면 여러 가지 업무가 정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정신보건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할 필요성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연의 지소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시고, 이 예산 7000만 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만약의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우울증 환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신보건센터에 연계시켜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본 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제 생각에는 성남시가 지금 정신보건에 옛날부터 많은 공을 들이고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 그 사업을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반 보건소 안에 스트레스관리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좀 더 잘,
윤광열위원  이게 지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에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소해서 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은 7000만 원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사업을 하려면 정신보건센터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차피 위탁을 주려고 계획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 정신보건사업 70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지금 분당구보건소뿐만 아니라 3개 보건소가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업무가 과중해서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인원이 남으면 다른 데 인원 편성을 더 주시도록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삭감 요구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9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3시 2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항상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보건행정에 대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수정구보건소 본예산 심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미리 확인해 보니까 예산서 85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로 매월 1000만 원씩 해서 12개월 1억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전에 회계과에서 시청사를 관리할 때 시설장비유지비로 작년에 1억 5500만 원을 책정한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올리신 게 맞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작년 1억 5500만 원의 시설장비유지비가 들어간 게 추경까지 다 포함한 금액인 것 같은데 맞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통상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라고 봤을 때 여기 보면 칸막이 설치공사나 1층 위생기구 및 급배수관 설치, 엑스레이실 이전 설치 공사하는데 막판에 한 8000만 원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은 통상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라 보건소가 이전해 들어오면서 들어간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상 들어가는 돈이 1억 5500만 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억 5500만 원 속에는 사실은 평상시보다 더 많은 돈이 수정구보건소가 이전해 들어오면서 이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억 2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역이 지금 작성이 안 되어 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구체적인 내역은 없지만,
김현경위원  연초에 회계과에서 올린 시설장비유지비가 2009년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1억 8400만 원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올린 청사관리비로 봤을 때는 매월 1000만 원씩 잡혀 있으니까 과다하게 잡힌 것은 아닌 거네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럼 이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뒤에 보시면 시설 및 부대비로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 예산이 있는데, 시청사 내의 시설물 유지관리비해서 철골주차장에 1억, 조경수목관리 3000만 원, 시설보수비 3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 내용 관련해서 예산설명서 90쪽에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관련해서 4억 3000만 원 전체를 다 삭감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철골주차장에 미끄럼방지장치는 필요할 것 같아요. 민원인들이 찾아오시는데 사고 날 수 있으니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각종 사고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미끄럼방지장치 2000만 원, 조경수목 3000만 원 그리고 시설보수 부분에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1억 2000만 원인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김현경위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을 뺀 나머지 시설물유지관리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수정구보건소가 일단 영구하게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곧바로 시립의료원이 추진되게 되면 임시청사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필요한 시설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고 중복성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시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철골주차장인 경우에는 주차요금기기가 내구연한이 8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오작동이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 전기시설 같은 것도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두컴컴해서 시청이 이사 가고 나서 청소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구 시청 시설보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지금 시청사가 새로운 청사로 되면서 현재 보건소가 각종 시설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1명이 오던 100명이 오던 만약에 시설 노후로 인해서 사건이 발생될 경우에는 더 큰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시설보수 이런 기초적인 것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경위원  답변을 짧게 주세요.
  일단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1억 2000은 필요한 시설이고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돈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나머지 시설 보완 부분 1억 8000에 대해서는 로비에 냉난방시설을 왜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무실 2, 3층에 도장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진료실이나 프로그램실 상하수도 공사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런 공사를 하셨던 것으로 아는데 왜 하신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철골주차장 같은 경우에 경비 문제 얘기하셨는데 경비 용역을 주잖아요. 그리고 전기시설보수나 이런 것도 그간 시청에서 해오던 대로 내구연한이 아직 남아 있고, 내구연한이 좀 지난다 하더라도 새롭게 여기를 다시 돈을 1000만 원이건 2000만 원이건 주차장을 계속 영구히 쓸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예산 낭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에 그만큼 돈을 들이면 들일수록 보건소 이전이 어려워져요. 여기에다 계속 살림 차리려고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예산 투입을 자제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철골주차장에서 미끄럼방지에 필요한 층간 통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전액 삭감, 그다음에 시설보수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1억 2000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보완 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로비 냉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홀이 너무 커서 도저히 냉방이나 난방을 안 하면 환자들이 와서,
김현경위원  냉난방시설을 그 전에 있던 것을 철거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로비는 원래 없습니다. 지금 덜덜 떨고 있어서 난방기 하나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환자들이 오면 불편해 하고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세워줬으면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이사 잘못했지.
김현경위원  어쩔 수 없어요. 보건소를 누가 그렇게 큰 데로 급하게 옮기랬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제가 삭감 요청한 대로 일단 동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3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위원장 이형만  과장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됐어요.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18쪽에 국가예방접종으로 등록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검진을 위해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보균자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국가예방접종이니까 B형간염이나 전염병,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전염병 예방 관리 차원에서,
이순복위원  예방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균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저희가 B형간염 특히 보균자에 대해서는 전염력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실시해서 전염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치료를 받게 하고 전염력이 없는 사람은 일상생활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중원구보건소는 보니까 민간 병의원의 접종비를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것은 3개 보건소가 똑같습니다.
이순복위원  수정구는 그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지금 국가사업으로는 필수예방접종사업이 본인부담금 30%하고 국가부담금이 70% 되는 사업인데 예방접종에 있어서 2012년까지는 100% 다 국가예방접종사업비를 해준다고 지금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 보건소 다 공통입니다.
이순복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예방접종도 철저히 하게 하고 보균자들 관리를 잘 하셔서 전염병을 우리 성남시는 퇴치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3개 구 보건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에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경유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을 하는 자원봉사나 아니면 민간위탁 주는 분들에 있어서 방역약품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복장이라든지 마스크를 전혀 착용 안 하고 안전장비가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예산 안 올라왔는데 그런 부분을 추경에 한번 생각을 하셔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구보건소 관련돼서 지금 2009년도 용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2010년도 예산에는 수정구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전혀 안 올라왔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수정구보건소 이전은 지금 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지금 마무리가 됐으면 일단은 실시설계비라든지 아니면 건축비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투융자 심사가 내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본격적인 기본계획에는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드린 주차장 용역기간이 올해 끝나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공영주차장 위탁기간이 내년 10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에는 보건소 착공은 2011년 6월이나 7월경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재계약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가 아마 나올 겁니다. 거기는 입주단체들이 한 10개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1년 단위 계약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검토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용역에는 어떻게 나왔었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용역에는 당초보다 예산액하고 주차 면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단체 관련돼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용역결과에서 미리 나와 있었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런 부분도 언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현재 이게 평수로 따지면 1004평 지금보다 약 배 정도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에 대해서 첫 번째 용역하고 두 번째 용역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가 늘어났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주차면수하고 청사를 짓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이 한 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타 단체들과 아니면 보건 관련된 단체들이 같이 상주하자는 민원도 벌써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보건 관련 단체 그러는 것은 아직 민원 접수는 못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건소까지 아직 접수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차피 보건소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1년 7개월 정도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빨리 착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돼서 2010년도 예산이 전혀 올라와서 질의드린 부분이었습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보건소에서 중앙병원 지원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에는 배가 늘어났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배가 늘어났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2007년 3월부터 중앙병원에 응급의료시스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의료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용자의 주거지 빈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대부분 70%가 중원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수정에 계신 분들은 3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수정구에도 그런 응급의료지원센터를 하나 운영해서 수정과 중원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부분이 수정구 쪽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로 한다면 정병원이 지금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노인전문병원으로 등록되지 않았나요? 지금 300병상으로 해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저희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어떤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을,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아직 어디 특정한 병원 지정된 데는 없습니다. 다만 응급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정용한위원  수정구에 그런 데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지금 정병원 같은 경우는 대대적인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병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정용한위원  지금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중앙병원은 5억 2000이 작년하고 같은데 올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 2명과 간호사 다섯 분해서 일곱 분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병원 지정 문제는 응급의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계획이 있으시니까 예산이 반영된 것이고 이 5억 2000 예산을 반영했을 때 어떤 계획서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지금 정병원에서 대대적인 증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병원을,
정용한위원  그러면 정병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가 몇 번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정병원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정병원이 언제 완공 목표에 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내년 상반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관련돼서 응급의료심의위원회에 올라갈 자료는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예산 끝나면,
정용한위원  그 자료가 나오시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수정구보건소에 이전하기 이전에 보건소 유지관리비는 얼마였었습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얼마인지 파악하시면 되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
윤광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9년도 수정구보건소의 청사관리비가 2억 76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구 청사로 이전하면서 청사관리비가 19억 5200만 원이에요. 보건소 예산이 청사관리비로 다 들어간다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면적이 워낙,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리더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김현경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얼마 안 있어서 이사 갈 청사를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없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가 이전을 안 한다면 몰라도 이전할 계획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청사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84쪽에 자료를 주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2010년도 본예산이면 “수정구보건소”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시청사”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이 시청사가 맞아요? 수정구보건소가 맞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윤광열위원  수정구보건소인데 전부 다 시청사로 해놓으면 현재 여기 있는 데가 시청사인데 이 시청사 유지관리비냐 아니면 수정구보건소 유지관리비냐 이런 얘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현 수정구보건소 유지관리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잘못됐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오타가 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부 다 기재를 잘못했다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해놓고 예산 승인해 달라면 위원들이 해 주겠느냐는 말이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19억 5200만 원 편성해 왔으니까 다 달라고 하면 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불필요한 것들 불요불급한 것들은 과장님께서 다시 조정을 하셔야 된다고.
  그것 조정하게끔 시간을 드릴까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시간을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이것 조정할 수 있게끔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조정하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원구보건소 예산 심의를 하자고요.
    (「예,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구보건소에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미리 계수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윤광열위원  이것 다 안 하면 예산을 전부 다 삭감시킬 거예요.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보건소 예산 심의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의결은 중원구보건소 예산을 심의한 후에 하겠습니다.

  5. 중원구보건소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보다 상세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명재일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류미열 보건행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좀 수고스럽더라도 소장님이 대신 해 주시고,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검토를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가 특별히 편성한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를 보면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년도하고 금년도에 수술이나 치료를 받은 불임부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2009년도에 저희가 예산액 대비 1억 3700만 원 정도의 예산 사업비를 가지고 있었는데 1억 2300만 원을 집행해서 잔액은 11월 30일 기준해서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는 12월 중에 다 소진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저출산시대에 중앙정부에서도 출산장려를 권장하는 때에 이런 사업을 잘 하시는데 차상위계층은 몇 %의 지원을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사실상은 차상위계층이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기 때문에 수급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순복위원  차상위계층까지 혜택을 받고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런 계층이기 때문에 거의 소득이 낮은 계층은 여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 사업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임산부 건강관리도 계속사업인데 임산부한테 영양제나 철분제를 구입해 주시네요. 대상자가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아니면 보건소 방문하는 임산부들 전체 다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이것은 소득계층하고는 구분없이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산전관리도 해드리고 영양지도도 해드리고 그래서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잘 하십니다.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이 생활이 풍족한 집은 보건소를 잘 안 가요, 전문병원으로 가지. 그런데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은 그래도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계층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구분하지 마시고 임산부들에게 영양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소장님, 약물 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을 더 확대하실 의향이 없으신가요? 지금 300만 원 예산 가지고 괜찮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예산은 거의 대부분 강사비로 지출되는 성격인데, 저희가 하여튼 금년에 본예산은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을 해보고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서라도 더 확대하게 되면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보면 흡연, 알코올, 중독성 약물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으로 예방교육을 시킴으로서 약물중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 취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약물중독은 어릴 때에 예방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성인이 돼서는 절대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어른이 돼서 치료가 어렵다는 사항을 사전에 교육시키기 위한 조기 예방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이렇게 예산이 300만 원밖에 책정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과연 중원구보건소가 이 사업이 활성화되겠느냐,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각 보건소에 향정신성약에 대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적도 있고 제출해 주신 게 있는데, 분당구는 향정신성에 대한 투약을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수정구는 굉장히 많은 양을 투약하셨다고.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처방은 다 받고 투약하신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물론입니다.
윤광열위원  처방 다 받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처방 없이는 그 약이 조제가 안 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특히 중원구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분당에 비해서 소모량이 한 100배에서 50배까지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런 향정신성 의약품을 과연 이렇게 많이 복용토록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사항이다는 얘기지요.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 투약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약을 투약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한 음주, 흡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을 예산 편성을 추경에라도 좀 더 확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자료도 대부분 약사들이 그 강의를 맡고 있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 100분을 강의한다고 하면 한 5분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흡연과 음주에 대한 것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대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정말 약물 오남용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해서 제대로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확대시켰으면 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고민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고민하셔서 대안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대동 소재에 있는 센터 이전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건강증진센터 위탁기한이 금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마쳐서, 그것이 처음의 취지하고는 좀 어긋나 있는 상태거든요, 위치라든지. 그래서 금년까지 시한으로 일단 사업을 종료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가 대안으로는 은행2동주민센터의 공간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작지만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일부 채용해서 보건소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다듬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산을 보니까 576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물품 및 소모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위탁을 안 주고 직접 운영하신다는 거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금 48억 5000만 원 정도, 거기에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10월 말 현재까지 저희들이 한번 정산해 보니까 수입액이 한 20억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그래서 두 달 치 것 12월 것까지 합치면 한 23, 24억 가까이 되면 최소한 현재의 노인보건센터에서 금액으로 편성된 예산액의 절반 이상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작년에 비해서 3500만 원 삭감이 돼서 48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에서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고 있어서 수익을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고요, 2009년도에 24억 정도가 된다면 올해 48억 5000만 원을 받아가신다면 내년 2010년도 정도에는 이 금액에서 한 50% 정도는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수익이 50%는 넘죠. 지금은 왜냐하면 입소정원을 100% 다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수익금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내년부터 가동률을 더 높인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수익금액이 더,
정용한위원  그러면 애초에 2010년도 예산에 한 50%만 하지 왜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어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이것은 일단 회계가 다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위탁금을 준 것이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세입이,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요양시설이 민간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 좋은 시설로 성남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했던 센터니까 관리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소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을 통해서 559쪽 시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철골주차장 7000만 원, 559쪽 시청사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시설보수비 8000만 원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계수조정을 통해서 559쪽 시청사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철골주차장 7000만 원, 559쪽 시청사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중 시설보수비 8000만 원 총 2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3개 구 보건소장님께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관련 민간위탁사업 중에서 민간위탁사업 내역과 관련해서 올바르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 공히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예산이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점검하셔서 다음 2010년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담당 팀장 및 보조금 지원 단체 배석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인사 소개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 및 금년도와 동일한 사업은 생략하고 신규 및 변동사업 주요내용이 변동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4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설명은 미리 배부해 주신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특별히 본 위원회에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응답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괄적으로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께서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 의문 나는 사항만 통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먼저 예산 설명자료 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6페이지, 예산서 43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선수입상지원 3000만 원 중에 워크숍 비용이 포함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그 3000만 원이 포상 성격으로 해서 전체 워크숍 예산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244페이지 이것은 경기도 체육대회 및 도 단위 이상 출전대회 입상지원을 해서 2억 1600만 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워크숍 비용에 포함된 것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개인종목 포상하고, 단체 포상하고, 종합성적 포상하고, 관계자 해외 포상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용한위원  워크숍 비용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워크숍은 아니고 도민체전 입상선수들을 해외 포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포상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해외포상 휴가를 가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이 금액의 세부내역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세부내역 좀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해외워크숍 비용에 포함됐다는 거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2억 1600만 원 안에 포함이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자료 페이지 수를 이상하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그럼 2억 1600만 원 중에 워크숍 비용만 빼 가지고 표시해 주시고요.
  245페이지 도민체전 및 성남시 대표우수선수 육성지원으로 해가지고 5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중에서 스카우트비용이 있을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여기에는 스카우트비용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억 중에 우수선수팀 육성지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월별로 수당 지급하는 것이고요, 우수선수팀하고 우수선수육성해서 12억 4500만 원이 있었는데, 7억 5000만 원은 삭감하고 우수선수 필수불가결한 5억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것은 스카우트비용이 포함 안 됐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 된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께서 좀 아까 질문하신 2억 1600만 원이요. 입상지원금이 1억 1600만 원이고 해외연수가 1억입니다.
정용한위원  김현경 위원님, 244페이지에 1억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2억 1600만 원 중에서 1억이 해외연수비용으로요.
  그리고 246페이지에 아까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선수 입상지원 3000만 원이 전체 워크숍비용이라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것도 좀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46페이지 생활체육종목별 연합회 운영비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 및 임대료 지원인데요, 2억 200만 원 중에서 겸용사무실 45개 여기에 전체로 따진다면 금액이 얼마나 포함된 것이죠? 사무실 임대료 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월 13만 원씩 곱하기 45개 단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가 연간 총 1억 2000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임대료 빼고 겸용사무실만 사용하는 금액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85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585만 원 그것 좀 체크해 주시고요.
  이것 관련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겸용사무실이라는 것은 뭐지요? 다른 것과 같이 쓰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쳐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종목의 도장을 전용으로 쓰지 않고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것을 말합니다.
정용한위원  45개 단체가 다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과장님이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585만 원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267페이지입니다. 본예산서 434페이지에 보면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부분에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관리에 있어서 지금 인건비가 7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몇 명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1인당 인건비가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에 관련된 거니까 정확한 수치를 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337만 원입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1인 2337만 원 삭감 요청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268페이지 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에 있어서 시립테니스장이 양지, 대원, 황송, 희망, 수내에 있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총 몇 명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양지에 몇 명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양지 3명.
정용한위원  대원에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황송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희망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수내동은 몇 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수내동 2명밖에 안 돼요? 3명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명입니다. 그래서 11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중에서 양지테니스장 세 분이잖아요. 두 분으로 줄이기 위해서 한 분 얼마인지 계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5억 340만 원 중에 포함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 일반수용비, 수선유지비, 공공요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양지테니스장에 지금 세 분의 코치가 있는데 한 분의 금액이 얼마인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희망대가 지금 두 분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나머지는 다 2명입니다. 양지만 3명이고요.
정용한위원  희망대 세 분인데 지금 두 분을 하고 있지요? 이 두 분이서 여기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일단 1년 수입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자료를 찾아서 좀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 찾아주시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국궁장 관련돼서 있습니다. 국궁장은 지금 몇 분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4명입니다.
정용한위원  4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엄청 많네요. 2명씩 2교대 하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황송정하고 율동정 2명씩 4명입니다.
정용한위원  황송정하고 율동정 한 분씩, 총 두 분의 급여를 계산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황송공원 인조잔디구장 관리는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여기도 한 분의 인건비 관련돼서 계산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황송공원은 지금 몇 교대로 하시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평일은 2교대로 하고 휴일도 계속 돌아가니까,
정용한위원  12시간씩 하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야간에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휴일근무를 하기 때문에 A, B, C조로 해 가지고, A조가 오전근무하고 B조가 오후근무하고 이렇게 돌아가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위탁을 하는 데가 시설관리공단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와 계신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나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도 지금 1인당 인건비를 계산해서 저희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육시설 중·장기계획에 저번에 용역을 줘가지고 발표를 한번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종합운동장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종합운동장을 차후에 철거를 하고 여기에 축구장을 오픈 식으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기계획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중장기계획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25억 정도의 운영관리비가 들어간다면 이것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게 지금 세부내역이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운동장하고 탄천운동장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별도로 얇은 것 설명자료 배부해 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내역을 좀 보고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탄천종합운동장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천도 이 안에 같이 포함됐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안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남, 탄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제가 다시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인건비 관련돼서 인건비 산정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받으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다 정리가 되어야 마무리가 되지요?
정용한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삭감요청안,
○위원장 이형만  정리된 것만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예산서 431페이지에 생활체육여성축구단 1500만 원 삭감,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증진 2000만 원 삭감, 예산서 431쪽 전국소년체전 국제대회참가 향토선수단 지원 및 해단식 요구액 8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삭감, 예산서 페이지 432쪽에 성남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밤 운영 요구액 1000만 원 삭감, 432페이지 성남시 동호인클럽 리그대회 3132만 원 전액 삭감, 그다음에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에 요구액 3억을 요구하셨는데 이중에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 요청하고요,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시설부대비 요구액 144만원 삭감이고요, 성남종합운동장 시설정비공사 6건에 대해서 24억 8553만 7000원 삭감, 청소년 유해환경 활동지원 요구액 1250만 원 중에 250만 원 삭감, 443페이지 우수학생 해외체험 연수프로그램 운영에 요구액의 절반인 2억 85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43페이지 영어마을 시설유지비에 요구하신 금액의 절반 30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옥상조형물 철거 및 전체 방수공사 443페이지에 1억 2200만 원에서 1억 212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443페이지 영어마을 학생 숙소 2층 침대 교체, 침구류 교체, 옷장 교체, 책상 교체 전액 삭감을 요청합니다. 각 금액은 전체로는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각자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침대 교체 1억 1906만 4000원, 침구류 교체는 6110만 5000원, 옷장 교체는 2728만 원, 책상 교체는 1504만 원, 그다음에 444페이지 영어마을 수업실교재보관함 718만 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가 다 된 건가요?
윤광열위원  718만원이 아니라 701만 8000원이고, 그다음에 영어마을 책상 교체는 1500만 4000원이니까 이것 수정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리가 다 된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산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정용한위원  정회하시기 전에 운동장관리사업부에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직접 담당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중·장기계획에서는 그게 철거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시설비가 많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고 또 저희가 전체 삭감보다는 어느 정도 부분에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운동장하고 탄청운동장은 작년 숫자하고 비슷합니다. 호봉승급 이런 것 외에는 예산 조정하면서 전년도 수준과 전부 맞췄습니다.
정용한위원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준 자료내용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책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혀 표시가 안 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인당 급여 계산됐는데 자료를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일단 복사가 가능하면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한 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정회해도 상관없겠어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7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 계수작업이 지연되는 관계로 인해서 체육청소년과는 뒤로 미루고 체육청소년과 예산 중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청소년육성재단 예산서를 참고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이형만  청소년육성재단의 예산 심사는 상임이사의 총괄 설명 후 사무국장의 세부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선 상임이사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상임이사 김영선입니다.
  청소년육성재단의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0년도 청소년육성재단 본예산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세부사항은 사무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자료는 받았으니까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그냥 해 주시고 아니면 사무국장님이 직접 예산에 대한 내년도 특색사업만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상임이사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임이사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다음은 진철주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장 진철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시민의 살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는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설명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무국장님, 어제 청소년육성재단이 기다리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다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안 해 주셔도 되고 예산과 관련해서 본 위원회에 꼭 설명할 사항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특별한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 세입·세출 총괄에서 저희 재단이 인력 증원과 서현·판교·정자 이 세 수련관 또 은행동 문화의 집이 새로 건립돼서 운영함에 있어서의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청소년육성재단 2010년 예산 요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삭감 요청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쪽의 사무국 소프트웨어 구입비 247만 5000원, 45쪽의 수정청소년수련관 한글과컴퓨터 320만 원, 61쪽의 중원청소년수련관 한글2007 및 오피스 962만 5000원, 79쪽의 서현청소년수련관 한글 320만 원, 오피스 960만 원, 101쪽의 정자청소년수련관 한글2007 및 오피스2007 1420만 5000원, 117쪽의 판교수련관 한글2007 및 오피스 412만 5000원을 삭감 요청하고, 55쪽의 수정청소년수련관의 해오름학교인 대안학교 3000만 원과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위탁관리비 중 조경관리 800만 원, 서현청소년수련관의 자산취득비 시청각장비 350만 원, 정자청소년수련관의 각종 검사 및 수수료 전기시설 안전진단비 200만 원 삭감 요청을 합니다.
  삭감 요청한 것 중에서 수정청소년수련관의 대안학교인 해오름학교 3000만 원에 관해서 체육청소년과에 3000만 원 증액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잘 인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내용에 수용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대폭 요구했고 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일부 삭감된 내용들이 있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성남시 차원에서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해당 과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해오름학교 예산 3000만 원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고 체육청소년과에서 이 사업을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안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학교 밖 디딤돌학교가 기 대안학교 운영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수정의 해오름학교하고 이원화돼서 두 군데가 따로 운영하는데 그것을 한 군데로 통합해서 운영하자는 건데 사전에 의논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체육청소년과에 3000만 원 예산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존에 서 있는데 3000만 원 증액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형만  증액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37쪽의 국외업무여비가 우리 상임이사님이 심양 가는 거예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금년도에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에 상임이사님이 지금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출장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저희들이 나중에 긴급하게 국외활동이 임원급에서 필요한 경우에 예산항목이 책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측해서 세우셨다는 거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많은 예산도 아닌데 예측해서 세워놓을 필요성이 있어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결정되는 것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에 편성을 못하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9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체육청소년과 예산안과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예산 심의는 종료하고 정회 중 계수조정을 한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별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31쪽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 1500만 원, 431쪽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 2000만 원, 432쪽 성남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밤 운영 1000만 원, 432쪽 성남시 동호인클럽 리그대회 3132만 원, 435쪽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1억 720만 원, 443쪽 우수학생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억 8500만 원, 443쪽 옥상조형물 철거 및 전체 방수공사 1억 2120만 원, 443쪽 학생 숙소 2층 침대 교체 1억 1906만 4000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침구류 교체 6110만 5000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옷장 교체 2728만 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책상 교체 1500만 4000원, 444쪽 영어마을 수업실 교재보관함 700만 8000원, 430쪽 경기도 체육대회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입상지원 9000만 원, 431쪽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 1560만 원, 434쪽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2337만 원, 434쪽 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2억 5230만 원, 434쪽 국궁장 관리 4939만 원, 443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8605만 원 총 18건 13억 3590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431쪽 생활체육 여성축구단 운영 1500만 원, 431쪽 생활체육 국제친선교류 증진 2000만 원, 432쪽 성남시 생활체육 동호인의 밤 운영 1000만 원, 432쪽 성남시 동호인클럽 리그대회 3132만 원, 435쪽 시립체육시설 유지보수공사 1억 720만 원, 443쪽 우수학생 해외체험연수 프로그램 운영 2억 8500만 원, 443쪽 옥상조형물 철거 및 전체 방수공사 1억 2120만 원, 443쪽 학생 숙소 2층 침대 교체 1억 1906만 4000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침구류 교체 6110만 5000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옷장 교체 2728만 원, 443쪽 영어마을 학생 숙소 책상 교체 1500만 4000원, 444쪽 영어마을 수업실 교재보관함 700만 8000원, 430쪽 경기도 체육대회 및 도 단위 이상 대회 출전 입상지원 9000만 원, 431쪽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운영비 1560만 원, 434쪽 은행동 다목적체육관 운영관리 2337만 원, 434쪽 시립테니스장 운영관리 2억 5230만 원, 434쪽 국궁장 관리 4939만 원, 443쪽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8605만 원 총 18건 13억 3590만 1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 소관 과에 대한 201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우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상임이사  김영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사무국장  진철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