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5.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마. 문화예술과
     바. 체육청소년과
  5.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행정과
    나. 판교보건지소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많은 부서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고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교대하는 등 의사일정이 바쁜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예산 관련 사항 이외에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정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오늘은 먼저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2010년 본예산 1136억 3870만 원에서 0.05%가 증액된 1136억 99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입니다.
  2010년 수정예산은 본예산 요구액의 0.6%인 3억 2000만 원을 감액한 545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내시변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16억 5700만 원 감액, 아동여성복지 분야가 15억 4100만 원 감액, 희망근로사업 예산으로 28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향후 국도비 추가 내시로 추경을 통해서 소요액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부 다 국도비사업이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예산을 잘 다루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원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신희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중원구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중원구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061억 8669만 6000원보다 33억 240만 원이 증액된 1094억 8909만 6000원으로 편성 승인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상표 사회복지팀장입니다.
  이상남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최미숙 여성복지팀장입니다.
  천지열 문화체육팀장입니다.
  김제균 민생안전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1차 수정예산으로 528억 7242만 9000원을 계상하여 6.2%가 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의 주요원인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것으로 예산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수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국도비 내시변경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할 사항은 없고요.
  보육시설 점검을 나갈 때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금융기관에 대한 통장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가능한 한 저희가 민원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신고된 것 외에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보육시설의 교육자들에 대한 부분이 인권침해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분당구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
(10시 3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상호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분당구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이종우 구청장님의 병가로 인하여 총무과장인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찬승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수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분당구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7억 4054만 2000원보다 16억 8438만 7000원이 증액된 1314억 2492만 9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284억 6465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 6027만 6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옥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입니다.
  성남시의회에 승인 요청한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수정예산 승인요구안은 382억 9463만 5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 373억 108만 5000원보다 9억 93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국도비 내시변경 또 저소득층 지원 및 실업대책이 대부분입니다. 예산서의 3쪽부터 5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본예산 136억 684만 2000원보다 32억 2823만 8000원이 삭감된 103억 7860만 4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한 조정액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도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예산안이 다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는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 설명은 담당 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 요구액은 총 3053억 4154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01억 6860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가 51억 7294만 3000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2010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별도로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10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는 115억 9509만 원으로 2010년도 본예산액 105억 6830만 7000원보다 9.72%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본예산과 동일한 12억 9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수정예산 설명을 하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2010년도에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예산 지원받기로 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몇 페이지입니까?
지관근위원  9쪽 경기도공동모금회에 제안을 해서 2009년도 4월부터 추진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총 사업비가 5672만 원인데 우리 시비를 2000만 원 더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관근위원  사례관리 네트워크 모형을 어떻게 개발하려고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례관리 네트워크 관리는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희망나래콜로 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 65%와 시비 35%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네트워크 구성해서 예산을 집행할 내용인데, 네트워크의 모형을 개발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을 기존의 민생안전전문요원이 통합서비스 사례관리를 하겠다고 각 구별로 하고 있고, 또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공동모금회에서 제안해서 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원을 받아서 지금 모형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례관리 네트워크는 민간영역 중심의 네트워크인지 아니면 민·관 네트워크의 중심인지 그런 설명이 있어야, 통합서비스에 관한 사례관리 모형들을 각 구별로 준비해가고 있는 게 있고 또 협의체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공동모금회에서 올해 받아서 했는데, 이 희망나래콜하고 민생안전전문요원들이 한 부분하고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셔야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이게 공동모금회 예산이 아닌 수정예산에서 갑자기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이거죠?
  과장님, 이 2000만 원을 모형 개발하는데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사항입니까, 아니면 사례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모형 개발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그렇죠. 모형을 개발하는데 누가 개발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희망나래콜 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관근위원  연구원이 지금 한 명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실무자 한 명에 보조원 한 명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무 한 명에 보조 한 명 있는데, 그럼 이 2000만 원은 실무연구원이 이 모형 연구개발하는데 소요가 되는 예산이고 그 이외에 또 운영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모형 개발하는 사업비 지원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나는 이 2000만 원이라고 하는 시비가 경기도공동모금회의 3600만 원하고 이 쓰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누구의 인건비로 나가는 사항인지 아니면 외부 교수한테 용역비로 나가는 사항인지 이 돈을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거예요.
  개발비라고 하는데 모형 개발비의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세부 예산내역은 사업비에 컨소시엄 맞춤 제공비, 통합관리 인건비도 일부 있습니다. 사례관리 인건비, 연구원 포함해서 2400만 원 그리고 교수자문회의비,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정착 인건비, 사례관리 회의비, 네트워크 구축 모형 정착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희망나래 민·관 네트워크 지역사회 전달체계 확립 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편성한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로 드릴까요?
지관근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아직 실제로 접해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과장이 이 내역을 세세하게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 전달)
  이 내용하고 협의체가 각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통합서비스분과위원회도 있고 기획조정분과위원회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12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12개 분과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과위원회가 사실은 네트워크로 초기단계에 구축된 네트워크인데, 통합서비스분과에서 사례관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별도의 희망나래콜하고 또 기존의 통합서비스분과는 분과대로 또 각각의 분과는 분과대로 분과위원회 자체가 사례관리위원회로 변화 발전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것대로 기존의 틀 속에서 유지해야 되는 비용, 또 사례관리가 아닌 다른 현안중심의 회의구조, 이건 이것대로 가고 희망나래콜은 희망나래콜로 갔을 때에 예산 배정의 효율성들을 우리가 보고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사례관리 네트워크 모형 개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의 분과위원회의 틀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사례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틀을 좀 변화를 주면서 하려고 하는 건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구체적으로 아직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분과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사례관리모형을 로직모델이라는 틀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예, 본 위원이 문제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기존 분과위원회 조직이 제대로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느냐, 각 분과위원회 운영비를 예컨대 1년에 100만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 내용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그 실무적인 것은 제가 지금 분명히 답변하기가 곤란하니까,
지관근위원  그럼 나도 예산 심의하는 게 곤란해져버려요.
  당초에 과장께서 어쨌든 충분히 전후사정을 살펴봤을 때 이해는 갑니다마는 문제 진단을 정확하게 차제에 해줬으면 좋겠어요.
  협의체가 맞춤형 서비스라든지 또 복합적 욕구들을 갖고 있을 때에 연계를 해서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은 각 구 단위에서 하는 내용이 있고 또 시 단위에서 하는 게 있고 또 협의체가 구축이 돼서 협의체에서 할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희망나래콜이라고 하는 형태를 통해서 중심적으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각 구별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를 별도로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들을 유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따로 가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건 별개인데요.
지관근위원  별개인데 따로 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러한 사례관리에 관한 수요들을 우리가 전체 성남시 자체의 연간 사례관리사업들을 평가하면서 별개적으로 가고는 있어요. 별개로 가고 있는 내용이 과연 전체 예산 배정하는데 구 중심으로 투입을 해야 좋을지, 아니면 협의체 중심으로 투입을 해야 좋을지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존의 조직의 네트워크라고 해서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여기에 관계공무원들은 참석률도 저조하지만 또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영역도 1년에 가만히 있다가 11월 12월에 와서 회의하는 데도 있어요. 100만 원 예산이 있으니까 이것 소진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하여간 사례관리를 위한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희망나래콜에 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지관근위원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예산을 사정할 때는 전체를 보고 하지, 이 한 가지 면만 보면 이건 해야 되죠. 그런데 전체를 보면서 예산 사정을 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전체를 좀 봐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구 단위 각 다른 부서에서 세우는 예산은 거기 것이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례관리와 관련된 예산만큼은 전체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 희망나래콜, 아, 그동안 단절적인 서비스를 했고 또 맞춤형 서비스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클라이언트들의 불만요소들이 계속적으로 대두가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사례관리라고 하는 방식을 갖고 접근하고 있어요. 구 단위도 하고 있고 협의체도 하고 있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랬을 때 전체 예산 투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곳에, 밀착형으로 가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가야 될지 구 단위로 가야 될지, 그럼 협의체에서 희망나래콜을 해서 각 구별로 희망나래콜 지정기관을 몇 개씩 정했어요. 그럼 그 지정된 희망나래콜에 참여한 기관들이 민간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정작 그 희망나래콜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기관들이 그 해당의 구 단위나 동 단위와 사례관리에 대한 네트워크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협의체가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이게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에요. 기구예요. 그럼 공동모금회에 예산 요구를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저희가 제안한 겁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다 못 받으니까 우리시에서 또 부족한 2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이해하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 배정에 관한 전체 효율적 판단을 갖고 한 것인지, 이 예산을 요구한 당사자들도 전체를 보고 판단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코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것이고, “이게 지금 3600만 원 갖고 안 되니 2000만 원 더 세워주십시오. 공동모금회에서는 이것밖에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요청한 사항인데, 그 당사자들이 동 단위, 구 단위의 사례관리에 관한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사실은 구 단위에서 진행되는 것들은 이 협의체의 당사자들하고 협의한 사항도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별개로 구 단위에서 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구 단위에서 별개로 하는 건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뭐하는 데입니까? 이것도 하지도 않았어요. 시에서 알아서 구 단위로 기간제 요원을 확충해서 이 사례관리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구 단위 중심으로 예산 배치를 한 거야, 인력도 그렇게 배치했고. 그렇죠?
  그런데 사전에 협의체와 이러한 내용을 갖고 협의를 했느냐? 사실은 그것도 안 했어요. 그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만족을 더 높여내려고 했던 시도로 이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 2000만 원 더 요구하는 내용을 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구 단위의 사회복지통합서비스요원 확충해서 하는 사업이나 과정상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요, 사실은.
  무슨 일개 단체에서 예산 요구하니까 그것 필요하냐, 그것 필요하구나 해서 주는 식으로 이 예산을 세워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이 협의체에서 요구했던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게 지금 희망나래콜을 통해서 동 단위나 구 단위의 참여방식 내용이 그동안 추진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것을 좀 보강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지금 협의체의 대표위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열일곱 분입니다.
지관근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30인 이내로 둘 수 있다고 조례 개정은 6월에 한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2009년도 6월에 시장이 요구해서 조례 개정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 전에는 정원이 20명이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20인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인 이하로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지금 협의체 대표위원을 30인 이내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6월에 조례 개정을 요청했을 때는 늘리려고 요청을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 모법이 개정돼서 저희도,
지관근위원  모법이 개정돼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쯤에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관근위원  모법이 개정돼서 조례도 개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는 어쨌든 법에서는 이 거너번스를 다양한 영역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넓혀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조례도 그 취지에 따라서 넓혀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집행을 협의체의 참여형 복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넓혀준 것이란 말이에요. 넓혀준 것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례 개정은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게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한 거란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그 필요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관근위원  어떻게 계획 수립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안대로 넓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그것을 지금 새로운 형태로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한 것을 갖고 성과가 있으면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원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단순히 기존의 복지서비스 영역에만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워낙에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개별화돼 있기 때문에 이 다양성이나 개별화돼 있는 상황들을 감안해서 대표위원이나 각 협의체의 분과실무위원들이 그야말로 수평적이고 균형적으로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참여하는 민간이나 관계부서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고객만족, 시민만족의 맞춤형 복지가 제공된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되면 계속 이러한 틀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실효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논란이 없도록 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사례관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로 심화되고 발전되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한 것들 전체를 평가해서 추진해 달라. 실무위원이나 실무협의체나 대표협의체의 다양한 인적 자원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법개정 취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상황 설명을 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지관근위원  국장님도 이 내용은 보고받으셨나요? 30명으로 인원을 법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했고 또 다양하게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실무협의체 대표협의체가 30명 이내로 한다면 최대치로 늘려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요구를 또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국장께서 문화체육복지국 전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가족여성과 여기에만 머무르는 것들이 아니라 문화예술도 그렇고 체육청소년도 그렇고 다양하게 지금 참여의 정도들이 다 다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만 열심히 하면 뭐해요, 다른 과에서 안 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장께서 이 부분을 직접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 구성에 다양한 인적 자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를 거듭하면서 좀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협의체 위원은 30명을 넘을 수는 없잖아요. 30명 이내로 하되, 왜냐하면 조례 개정 안 했으면 굳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늘리자, 그럼 늘려줘야 되거든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이것은 규칙에 10명에서 30명 이내로 돼 있으니까 그 안에서 집행 판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실효성 여부를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조례 안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물론 조례안에서 하기 때문에 당초에 6월에 시장 발의로 조례 개정을 해서 법이 개정됐으니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 그 항만 개정한 것은 아니고 개정하는 끝에 그 항도 인원을 조정한 건데, 지금 조정하면서 10인에서 30인 이내로 했으니까 그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게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판단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한 것은 예산을 요구할 때는 10인에서 20인 이하로 했을 때는 17명으로 운영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정 편의적인 운영이 돼버려요.
  보건 분야에서 빠졌으면 바로 메워서 그 소통의 구조를 원활하게 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바로 메워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년 동안 놔둬버리게 되면 무슨 큰일 나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거버넌스는 어쨌든 그 분야에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게끔 해주려고 현장의 대표성을 갖고 가교역할을 해달라고 각 분야별로 참여해 주는 형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늘려주란 얘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필요하면 지금 상황을 다시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운영비가 더 요구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못하고 있다면 좀 심한 표현이 될지 몰라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인지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물론 타 조직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민관이 합동으로 운영되는 기구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수집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검토해 주시고 분석하셔서 이 기구가 원만히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문화체육복지국 전체 다 공히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각 과장님들께서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원만히 본분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1시 27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149억 6178만 4000원으로 2010년 본예산액 150억 7580만 원보다 0.7% 감액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난번에 노인장애인과의 행감 통해서 지적한 사항인데요,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전동휠체어 지원을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가 교부는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 시설의 장애인수에 맞춰서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줘야 되는데 5명당 1대를 해주는 실태예요. 파악돼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파악이 돼 있습니다. 장애인시설에는 집단화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동차의 수요가 보통 5명당 1대 정도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준이 정립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섯,
지관근위원  기준이 정립이 돼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렇게 지급하라고 정립이 돼 있어요? 그러면 중증장애인들이 동시에 밖에 나가야 되는데 1대에 다 묶어서 나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죠. 그러니까 5명당 1대면 보통 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장애인분들이 한 번에 다 나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경기도 지침으로 2006년도 9월 4일날 시달된 사항이에요. 그 시달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경기도에서 시달을 했든 아니면 시에서 그렇게 정립을 했든 간에 수요와 현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 그런 지점을 갖고 경기도에서 그렇게 시달했다고 한다면 이 현장 실태는 그렇지가 않다.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현장을 다시 한번 조사해서 수요가 더 늘어났거나 공급이 부족하다면 도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단 한 명의 장애인이 됐든 단 한 시간을 동시에 쓰더라도 동시에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수요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일상적으로는 그게 가능한데, 중요하게 멀리도 아니고 앞뜰 나들이 한번 가려고 하더라도 나눠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시에 그런 수요들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 1시간을 하든 단 1명의 장애인이 됐든 그런 배려들이 필요하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다시 조사해가지고 부족하면 저희가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도 전동휠체어 수리비가 예산에 편성됐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수리비 관계는 노인장애인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의료급여,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님,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작년도에는 수리비가 편성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안 됐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 기준, 장애시설에 5명당 1대씩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 공문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형만  시설이라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럼 거기에 전동휠체어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기에 전동휠체어를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기준은 장애인 5명당 1대까지 지원해줄 수 있다 이런 지침입니다, 경기도 지침이.
○위원장 이형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경기도 지침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보건복지부 지침을 경기도에서 시달한 거죠.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지금 2006년도부터 된 것이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시설, 기구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아니, 답변을 잘 하셔야 돼.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장애인시설이요.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나 그런 기구도 포함이 된다는 유권해석,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전동휠체어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2006년도부터 그 지침을 받았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위원장 이형만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공문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공문 좀 갖다 주시고, 이것은 노인장애인과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룹홈 4개소 지원된 곳이 어디입니까? 자료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11시 3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자살예방센터 운영비 관련돼서 이번 본예산에 올라오지 않았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노인자살예방센터에 관련돼서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닌데요. 이것은 11월 12일날 와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내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 노인복지관에 5명 내지 10명씩 예방사업을 위해서 상담요원들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도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상담가가 각 복지관에 배치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또한 직접 상담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액 그냥 시비로만 운영하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성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다른 타 시군도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을 왜 본예산에 안 올리고 수정예산에 올리게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늦게 지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노인자살예방교육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어디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각 노인복지관별로 수정에 5명, 중원에 6명, 분당에 10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1명 둬가지고 이 운영이 가능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이분은 도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전문상담원으로 배치가 돼서 각 복지관에 배치된 요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위원장 이형만  이 세부적인 자료 갖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것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제가 한 가지 참 한심한 얘기인데, 아까 사회복지과 업무 받으면서 2006년도 지침에 의해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로 돼 있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5명당 1대꼴 예산을 세워서 해주게끔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성남시는 그동안 한 번도 이것을 안 하고 내년 2010년도 예산에 처음 수립됐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 2010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은 개인들이 전동휠체어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리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장이 담당 실무팀장이나 관계자들한테 “타 지자체는 해주는데 성남시는 왜 안 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십니까? “도에서 그 지침을 받은 게 없다.”고 그랬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2006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행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보건복지부 지침은 장애인시설에 대한 전동휠체어를 보급해 주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사항은 휠체어 가진 분들의 휠체어 고장 났을 때 수리비 지원하는,
○위원장 이형만  그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그러한 것을 벌써 한발 앞서 해주고 있는데 성남시는 ‘도 지침’ 운운하면서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툭하면 ‘도 지침’. 타 지자체는 도 지침이 있어서 해줍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위원장 이형만  앞으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 수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분들이 찾아와서 민원 제기하면 심한 말로 골탕이나 먹이려고 하고, 그분들의 민원서 들어온 것 읽어본 적 있으세요?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날 정도라고.
  앞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정말 그분들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그래서 풍족하게 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어느 정도 해주는 흉내라도 좀 내주시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당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201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1시 4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가족여성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64억 1643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3억 4832만 원보다 9억 3188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 계상된 사업으로는 85쪽 긴급돌보미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가 지금 총액 얼마로 서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총액이요?
○위원장 이형만  2억 2500만 원 돼 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위원장 이형만  그 지원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마. 문화예술과
(11시 4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95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수정예산 규모가 306억 331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07억 5315만 5000원보다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98페이지 봉국사 목조건물 단청 주변 정비사업인데요, 저희가 기정예산액 2억을 요구했는데 이번 국도비 보조가 8000만 원으로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중 국도비 보조내시사업 변경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요, 사업이 변경됐거나 신규사업만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수정예산안은 2010년도 기정예산액 1194억 7069만 4000원보다 12억 6941만 2000원이 감액된 1182억 128만 2000원으로 수정된 내용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남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변경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2억 원이 감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7억 중에서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7억을 교부하는 것으로 됐는데 방침이 1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비정규학교 등 대안교육 운영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청소년야학 운영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국도비 지원이 중단되어 3000만 원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의 시 청소년육성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삭감한 예산을 비정규 대안학교 운영비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증액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기 청소년쉼터 2개소에 대한 예산은 당초 1개소당 1억 7000만 원씩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도비 지원 내시액 변경으로 1개소만 지원됨에 따라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개소당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잔여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당초 3억 4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감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유공자 자녀 장학금은 당초 전액 도비로 지원되었으나, 2010년부터 시군 부담지시가 있어 도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총 예산액 41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정유공자라고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와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청소년지도위원 30명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2009년도 급식 체납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 급식지원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참고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9년도의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체납액이 3719명 약 2억 9300만 원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수정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2월 이후에 전체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예산액 1억 5510만 원보다 6204만 원이 증액된 2억 171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촌초등학교에 3개 교실, 신흥초등학교에 1개 교실로 4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사업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성남도립도서관에 1개 교실 운영비 87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114쪽 하단에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은 성남도립도서관에다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좋지가 않은데. 아이들이 방과 후에 하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순복위원  주택가 주변에 있는 학교에다 하는 게 안 좋겠어요? 여기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장소를 이렇게 선정했는데, 일단은 성남도립도서관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도촌 쪽은 3개인데 신흥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소는 변경이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쪽으로 한번, 그런데 학교에 빈 유휴교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순복위원  많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많지 많더라고요(웃음).
이순복위원  도촌동에도 있고 수정구 신흥초등학교에 있으면 중원구 동초등학교 같은 데는 교실이 14개가 비어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여튼 이 장소는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변경이 가능하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왜 그러냐면 거기가 신흥초등학교에 있는데 또 거기 도서관에 하면, 거기 접근성이 부족해요. 저녁에 어른들도 다니기가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가 주변에 있는 학교로 선정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것은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민체육진흥기금 7억이 지금 줄어들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줄어든 게 아니고요, 전체 27억 중에서 금년도에 10억을 받아서 설계비를 편성했고 내년도에 17억을 주기로 했는데 10억을 우선 주고 국회에서 그 7억분은 조정이 끝나면 추경에 별도로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받기로 돼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잘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확실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당초에 27억은 저희가 협약서를 작성했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27억이 오면 되니까, 나는 10억이 그냥 줄어들면 또 시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나중에 추가로 더 주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순복위원  하나만 물어보려고요.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학교 교실에 CCTV 다는 것 있죠. 장애자들이 있는 교실에는 CCTV가 없대요. 그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교육청에서 자체로 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우리 동호인들이 체육관 이용하는 데에는 저희가 CCTV를 보안 때문에 달아줬거든요. 그런데 그건 제가 교육청하고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장애인을 둔 학부형들이 일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잘못하거나 동료들이 잘못하면 아이들이 말을 하고 표현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표현을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사고가 났을 경우에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CCTV를 달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애인교실에요?
이순복위원  예, 장애인교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안학교 3000만 원 총 1건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대안학교 3000만 원 총 1건 30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5. 보건환경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11시 58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에 대한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보건환경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후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창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해 주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2010년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80억 7781만 원으로 기정액 80억 6981만 원보다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 보건위생과의 식품안전사고 대비 검체수거사업이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시 통보되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의 보건위생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2010년도 수정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2010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시·구 합동 유통식품 단속 및 특별 지도점검 여비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 보조내시가 되어서 그 금액이 국비 350만 원, 시비 350만 원 편성한 것이고, 그에 따른 검체수거비가 국비 50만 원, 시비 50만 원 해서 도합 800만 원을 수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원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많은 배려와 도움을 주신 이형만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 예산 총 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은 모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수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본예산 대비 3억 80만 6000원이 증가한 143억 15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성질별 요구내역과 기능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3페이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9303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내년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 중에서 시험관 시술비가 국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증액 지원되어 본예산보다 1억 9626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4286만 2000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증감내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미열 보건행정팀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저희 팀장이 아침에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참석을 못했고요, 제가 다 총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행정과
(12시 06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중원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감액사유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소폭 증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약서 4쪽에 있는 판교보건지소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지출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 증액사유로는 판교보건지소 건강지원센터 운영비가 8515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상만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힘을 좀 빼세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알았습니다(웃음).
    (웃음소리)
  2010년도 분당구보건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 예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는 청사운영, 인력운영비 등 7개 분야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0년 수정예산안은 110억 8909만 5000원으로 본예산 110억 3112만 5000원보다 5797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정신보건센터 운영예산입니다. 주민 정신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 재활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정신보건사업 임대료로 36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5쪽 사회복지시설 특근수당 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근수당 지원으로 10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은 변경이 없,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박영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특별한 변함이 있는 것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질의응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수정예산안 설명하는 중에 증액된 것이 5700만 원이라고 그러셨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위원장 이형만  1억 6700만 원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그것은 판교보건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합쳐서 보고를 하셔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저는 분당보건행정과이고 또 지소장이 따로,
○위원장 이형만  별도로 보고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예, 과가 틀려서요.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고맙습니다.

    나. 판교보건지소
(12시 1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판교보건지소 심재천 지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심재천 지소장입니다.
  먼젓번 본예산에 상정한 것이 3억 2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이 4억 3100만 원 정도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주로 건강증진사업팀에서 운동장비 구입비 8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치위생사업에서 유니트 체어 구입비 2500만 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로 장비 구입비 때문에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하신 겁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예.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보건지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판교보건소지소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1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입니다.
  수정구보건소의 2010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요약서에 의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2010년도 수정예산액은 각종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당초예산액 112억 5731만 6000원보다 5억 6205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1937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요약서 2쪽 성질별 요구내역입니다. 성질별 요구내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3쪽 주요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신규사업으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 6개 사업이 있으며, 보조사업 내시변경된 주요사업으로는 방문보건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만, 수정예산안 중 예산서 274페이지 수정예산 설명서 6페이지에 있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중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3억 7166만 9000원은 2010년 당초예산과 중복 편성되었으므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수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과 효율적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형조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전형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0년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 심사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보건소 2010년도 수정예산안은 각종 국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인해 당초예산액보다 5억 6205만 9000원이 증액된 118억 1937만 5000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신규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비 22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사업비 1억 4439만 6000원 증가하였고, 자원봉사자 교육비 120만 원과 치매예방 관리사업비 930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내시사업 중 주요사업비 변경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센터 운영 사업비가 3억 7166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조금 전 소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2010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사항으로 중복 편성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가 3591만 9000원이 감액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가 6000만 원 증액,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가 7944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2010년 수정예산 편성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위탁금 중에서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3억 7166만 9000원이 이중편성된 것으로 인해서 예산의 적정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3억 7166만 9000원은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0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274쪽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3억 7166만 9000원 총 1건 3억 716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2010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중 274쪽 방문보건센터 운영비 3억 7166만 9000원 총 1건 3억 7166만 9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수정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은규
  중원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정환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주민생활지원과장  김경옥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전형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상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