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2010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한 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로 늦은 시간까지 감사를 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들이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2010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그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자활기금,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진흥기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이 일괄 검토보고를 하고 세부설명은 담당과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 심의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복지국의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2쪽부터 7쪽까지 기금별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요구된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기금 운용 목적에 충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건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데 보고서 3쪽 기금의 설치 및 운용개요와 기금 조성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윤광열 위원님께서 국장님께 총괄 질의를 하시겠다고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기금운용에 대한 계획안 예산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전년도 편성부분보다 얼마 정도 감액됐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은 19억 9444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이율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보다 9397만 2000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왜 감액이 됐는지?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기금운용계획안 42쪽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9397만 2000원이 감소됐어요.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의 이자율이 30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자가 금년까지 한 것은 6% 선에서 기존에 이자를 받았는데 2010년도 일반 농협에 1년 정기예금 이자율이 4.6%에서 5%대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감소해서 이자 수입액이 줄어든 거죠. 기금 총액은 그대로 있지만 실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진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렇죠.
윤광열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진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6%에서 4.6%니까 한 1.4%.
윤광열위원  지금 시중의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6%에서 4%로 오히려 하향됐다면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자 수입 이율이 낮아졌는지에 대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전에는 기금 운용을 예금이자가 안정적으로 몇 년을 지탱할 것을 생각해서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정기예금으로 하다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최근에는 1년짜리 일반 정기예금으로 운용해서 그때그때 이자 변동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긴 것을 들어두었는데 그게 해약되는 대로 1년짜리 금리 변동에 따라서 찾아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그러면 6%짜리로 기금을 운용했는데 의원들이 지적해서 4%짜리로 다시 변경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니죠. 기존에는 이자가 긴 것을 가지고 6%짜리를 하고 해도 2년씩 정기예금을 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단기적으로 운용을 한다 이거죠,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자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자율이 싼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율이 높은 쪽으로 예치하게 되면 기금운용 활용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인데, 오히려 6%짜리를 단기 예치를 시켜서 4%짜리 이율로 기금 운용을 한다면,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와서 들으니까 정기예금 이율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6%대 가다가 지금 4.6%짜리가 그 드는 시점에 1년을 가지고 들다 보니까 그 이자를 계산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해서 지금 4%대의 이율이 너무 낮다는 얘기예요. 시중은행의 금리를 보면 이자를 많이 줄 수 있는 시중 금융회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간과한 것 아니냐, 더불어서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예탁할 때에도 1년, 2년, 3년 할 때 금리가 다릅니다. 그러면 단기 예치를 하게 되면 이율이 낮아지고 장기 예치를 하게 되면 이율이 높아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구태여 싼 저리로 예금을 해서 이자 수입 확대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신 것 같은데, 농협이 시금고로 지정돼서 시금고로 지정된 데에만 하다 보니까 실제 다른 시중은행의 금리가 높은 것은 저희도 알지만 저희 해당국에서 어느 금융기관을 찾아다니거나 그러는 성격이 아니라 시금고에 할 때 그 시점에서 그래도 제일 높은 이율을 가지고 저희는 예치를 하고 있어요.
윤광열위원  지금 47쪽 예치금 및 예탁금 사항을 보면 2008년도 현재액이 133억 976만 원이었고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37억 2720만 2000원이었어요. 그러면 금액이 증액된 사항이었고, 그다음에 2010년도 내년도 말 현재액으로 계산할 때는 157억 2164만 9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이자는 낮아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9397만 2000원에 대한 감소액이 생겼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치금 예탁금은 증액이 돼서 몇 십 억씩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감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최대한 적절한 이율을 찾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연도별 기금 조성액 집행액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는 것이 2010년도에 보시면 조성액 출연금이 20억이 있어요, 수입에. 그래서 규모는 2010년 말에 늘어는 나는데 실제 현재 2008년도에 있던 기금액은 변화가 없어서 이율은 원인은 그거예요. 이율이 높은 시중은행 금융기관을 찾아다니지 못하고,
윤광열위원  아니 봐보세요. 2008년도보다도 2009년도에 거의 5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율은 감소되고 또 201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20억 정도 기금이 증액 편성돼서 조성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만큼 이자 소득률이 높아져서 그 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여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문화예술발전기금, 체육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전반적으로 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 전체가 그렇죠. 시 전체가 다 농협에서 이자가 높은 것을 찾아서 드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된다고 우리 조례에 정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2금융권이건 어디건 다른 데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시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되어 있어서 농협에서 저리로 이자를 계상해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저리가 아니라 그렇지는 않고, 해지되는 시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정기예금할 때는 최대의 이율을 드는 거죠.
윤광열위원  2008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잘못돼서 100억의 이자율을 더 증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데 시정 못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정기예금 기간이 만료되면 계속 변동금리 시점에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드는 것보다는 그 시기에 제일 높은 정기예금을 택해서 든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싼 데로 절대 들지는 않죠.
윤광열위원  그것이 그래서 4%로 책정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4%가 아니라 그것은 시중금리가 변동되니까 그런 거지 그 시점에서 12월 4일이라면 12월 4일 시점에서 오늘 해제가 됐을 때 오늘 1년짜리 정기예금이 어떤 게 제일 높으냐 해서 현 시점에서 드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런데 1년짜리는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우리 기금 운영부서마다 드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기금운용부서에서 1년짜리로 예치하자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1년, 2년.
윤광열위원  그런데 기금이 1년 동안만 예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성하기 위해서 항상 예탁을 해놓는 상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2년짜리를 했을 때 2년 후에 정기예금이 2009년 12월 4일날 5%를 했는데 금리가 많이 변해서 2010년 12월 5일날에 2년짜리로 들어놓았는데 6%로 올랐다 그러면,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기금심의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손실이 2008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게 100억이에요. 그러면 이 100억에 대한 손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면 100억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농협에 있는 이자인데도 100억 같은 은행에서 이율을 더 높은 것을 들 수 있는데 높은 것을 안 들어서 100억 손실이 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시중금리보다도 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중금리보다는 할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1금융권으로 기준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이고, 앞으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복해서 내년도에도 그렇게 한다면 결국 그 손실이 더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잘못된 것을 지적했는데 시정 안 하고 기금 운용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부서마다 높은 이율의 은행이 있더라도 나갈 수는 없다. 그 계약 시점에서 농협에서 제일 높은 이자를 든다, 그것은 다 그렇게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전년도에 잘 몰라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면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100억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기금 운용을 잘 해서 제대로 한다면 100억에 대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시금고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 예가 탄천페스티벌에 대한 무대 건립하는데 쓰라고 줘서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시금고를 받기 위해서 3억을 주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것은 시금고를 정하는 부서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쿵저러쿵 할 얘기는 아닌데요.
윤광열위원  그것은 맞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시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100억 손실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앞으로도 시정이 안 되고 그보다 더 많은 손실액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시정 안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면 이것 누가 책임질 것이냐? 시장이 질 거냐, 아니면 국장이 질 거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금고 결정한 위원들이 그것 심사하잖아요. 심사해서 그것 결정하는 것의 근본 문제이지, 저희 해당국마다 기금을 같은 시점에서 12월 4일날 이율이 농협에서 제일 높을 것을 택하지 그중에서 싼 것을 택해서 기금에 이자 손실이 오거나 그렇게 하는 부서는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 답변은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없는 게 아니죠. 공무원들이 그 계약시점에 판단을 해서 금리 변동 추세를 봐서 1년짜리를 할 거냐, 2년짜리를 할 거냐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계약을 그 당일에 정기예금 시점에서 시금고가 농협이니까 농협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들어야죠.
윤광열위원  지금 전체적인 예산을 보게 되면 앞으로 성남시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입이 많아야 그만큼 시민들에게 예산 집행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사항도 되고, 사업도 많이 할 수 있고, 기금 운용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방만하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하는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주는 대로 받아서 집행한다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할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금고에서 계약 시점에서 1년짜리가 나은지 2년짜리가 나은지 판단하고 시금고에서 정기예금에 1년짜리의 이율과 2년짜리 이율 중에서 당일 1년을 할 거냐 판단해서 최고 높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이 기금에 대한 재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기금에 대한 이자율이 시금고는 얼마였고, 시중 금융기관의 금리는 얼마였는지 비교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중금리를 저희가 조사하거나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하지 마세요. 시금고에 대해서 해 주시고, 시금고의 1년 계약분하고 2년 계약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심의위원회 회의록하고 내부결재 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시금고로 인해서 이자 손실액이 100억씩 손실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내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다시 지적돼서 100억 이상의 손실을 봤다는 것이 나타나면 결국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못하는 것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제대로 시정을 안 했다는 부분이 같이 매도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시정하실 계획, 대책 이런 것들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매년 기금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금고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시금고가 결정되게 되면 그중에서 이율이 높은 것으로 하게끔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은 문화체육복지국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성남시 모든 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전체 회의를 할 때 그중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택할 수 있는 예금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라는 주문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2010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가 기금 운용을 한 것하고 내년도 기금운용계획과 대비했을 때 증액됐거나 감액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도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연구용역비가 1000만 원이 새로 선 것 같은데요? 작년에는 지출이 안 된 것 같은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에는 자활사업 개발을 위한 연구비가 1410만 원이고 작년에 자녀 교복비 지원을 1억 695만 원 했습니다. 올해는 교복비 지원을 안 하고 수학여행비하고 졸업앨범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행감 때 제출한 자료하고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자활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집행률을 약간 더 높였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비교하는데 집행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올랐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자활사업 융자금 이자 차액 보전이라든지 자활사업장 융자는 자활공동체라든지 사업단에 대한 융자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자활공동체가 나와서 점포를 임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데 융자에 대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그 세부내역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세부내역은 제가 내역을 알지 못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제출해 주시고, 자활기금이 조성된 취지와 목적은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지잖아요. 조례 개정하는 게 그냥 법상 자구 수정으로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제가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서 기금의 사용 용도를 법에 보장되어 있는 부분을 더 추가로, 법을 위반하라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 명확히 있는데 우리시 조례에는 포함되지 않은 영역들이 있어요. 그런 영역들까지 포함하셔서 기금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고 사업에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료 찾음)
○위원장 이형만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료 찾음)
○위원장 이형만  3억 67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사업 지원육성에 관하여 집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융자금 지원을 하려고 자금을 저기한 겁니다. 세부내역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것을 하게 대여 신청도 받아야 되고 또 보장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지금 편성해 놓은 거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자활센터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서 심의해서 지원할 그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지요. 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33쪽을 보면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사업이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이것 지금 어떤 용도로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자활사업단에 도시락사업이 있습니다. 보수공사에 1500만 원 그리고 만남자활센터의 사무실 낙후 보수공사에 2500만 원을 시설 보수할 지원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시설보수인데 그게 기능보강에 들어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두 군데입니다. 도시락사업단 자활사업의 도시락사업단 시설보수공사하고 만남자활의 사무실 낙후 시설보수공사입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남자활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성남자활이 지금 취소됐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지정서를 반납하고 시에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성심위원  시에서 지금 직영을 어떤 형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에서 운영 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감독하고 하는 거죠.
한성심위원  그러면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은 성남자활 인력은 그대로 쓰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인력은 그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고 다만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적사항으로 해서 지정서가 반납돼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향후에 다시 위탁을 할 계획은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먼저 디딤돌에서 위탁을 했는데 지금은 안정화가 안 되고 안정화가 되면 다시 사업자를 찾아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성남자활하던 그 디딤돌에 다시 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거기는 안 하죠. 거기는 부실하게 운영이 됐기 때문에 지적사항도 있고 또 감사에 지적돼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보건복지가족부,
한성심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잠정적으로 직영체제로 가다가 제대로 운영이 되면 그대로 줄 것인가의 여부를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을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단체에는 절대 두 번 다시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보훈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2010년도 집행계획에 있어서는 보건복지사업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설명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 뒤에 행사가 많잖아요. 은빛행복세상만들기, 노인취미활동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박영애위원  같이 섞여져 있는 부분이구나.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분야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같이 묶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기금이 사회복지기금 해가지고 보훈복지기금, 장애인기금, 노인기금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보훈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보훈분야의 상이군경회 체육대회에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상이군경회 체육대회로 4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기금에서 이런 체육대회 예산 지출하는 게 적합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보훈복지기금의 조성 목적이 사회단체, 그러니까 보훈단체의 활성화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부합되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전국대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상이군경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체육대회에 참여하는 거죠.
지관근위원  전국대회를 매년 우리시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리시에서 참여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참여해서 장애인체육대회, 올림픽에 나갈 선수도 거기에서 뽑고 그럽니다.
지관근위원  상이군경회 체육대회에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군인장애인들은 젊어서 올림픽대회에 나가는 선수도 거기에서 차출이 되지요. 그런 대회가 예선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관근위원  장애인체육대회에서 차출되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여기에서도 선발이 되지요.
지관근위원  그런데 성남에 안보단체협의회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어제 행사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고 있는데,
지관근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어제 예산 투입은 자치행정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소관이 아닌데, 상이군경회나 안보단체에서 행하는 행사에 기금에서는 전혀 안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안 나갑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 항목만 나가는 사항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그런데 이것 이외에 기금이 30억밖에 안 되지만 실제 안보교육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어제 행사와는 상관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저희들이 알기는 재향군인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보조금에 해당이 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기는 한데, 9개 보훈단체의 안보교육 예산이 어제는 재향군인회 중심으로 했는데 안보단체협의회가 또 결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9개 단체 중에 여기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보훈기금하고 기금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예산에서 지출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경우를 이 기금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까지 같이 협조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적합하게 기금 활용계획이 세워졌는지는 다른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또 사회단체보조금들이 중복성이 사실은 많아요. 그것을 비교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우리가 안보교육비하고 행사지원비, 상이군경회 체육대회 도 단위 대회에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최만식위원  이게 대략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로 봄·가을에 이루어집니다.
최만식위원  안보교육비 같은 경우에 2400인데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리고 행사지원비 같은 경우도 1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상반기·하반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대개 1년에 한 번 있는데 단체별로 좀 달라요. 9개 단체 전체금액이 다 묶어있는 건데요, 9개 단체가 시기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봄·가을에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다른 게 아니라 내년에 선거가 있는 해예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거의 행사가 진행이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도 우리 보훈단체 하는 것하고 상관이 있는지의 여부하고, 그게 만약에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면 하반기로 미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우선 단체에서 늘상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과는 관계가 없고, 다만 거기에 공무원들이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저촉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념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심의하는데 자치행정과라고 하니까 비교할 수 없어서 심사를 할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 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기능보강사업비 아니면 사무집기비 같은 경우를 왜 보훈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느냐고 지적해 주셔서 금년도에도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것은 자치행정과의 일반보조금으로 변경해서 2400여만 원 정도를 보훈단체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치행정과의 보조금과는 달리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각 9개 보훈단체의 단체 활성화 그리고 회원들의 복지 부분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우리 보훈복지 분야도 성과분석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지관근위원  성과분석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성과분석을 한 내용으로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가 타 단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나름대로 회원들께서 평가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는 하고 있지만 현재 더 발굴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회원님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져올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금방은 안 됩니다.  
지관근위원  기금 활용계획인데 어쨌든 기금 운용에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감안해서 세웠겠습니다만 9개 보훈단체에 행사 지원하는 내용에 관해서는 자치행정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 기금운용계획을 세운 건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점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훈복지 분야부터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설명자료 43쪽에 보면 보훈복지사업 사회복지기금하고 보훈복지사업 지원 밑에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은 43쪽에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보훈복지사업 부분만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그것 지금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회복지기금을 290만 원 절감했어요. 그런데 보훈복지사업 지원하고 보훈복지사업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고요? 이것은 없는 사업을 2010년도에 새로 넣으신 건데,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보훈복지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기금 운용계획안에는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설명드린 것이 아까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이순복위원  사업내역이 다른데 뭐가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무관리비로 해서 회의참석수당이 120만 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안보교육비, 행사지원비, 상이군경 체육대회에 지원금해서 합해서 1억 293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줄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을 요약서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순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201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우리 노인복지 분야에서는 2억 3692만 원이 현재 이렇게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이게 되는데 이것은 따져보면 이 프로그램은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공모를 합니까? 어디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부분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지회는 3개 지회에 민간경상보조금 이전으로,
박영애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노인대학 운영비라든지 부부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사업은 어디에다 어떻게 민간이전을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지회에서 하는 사업 이외에는 각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보통으로 보면 작년 대비 올해 프로그램이 하나 늘었더라고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에 1458만 원인데 이것은 우선 계획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심의되지도 않은 부분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가 사업을 신청 받을 때 계획을 세워서 금액을 결정해 왔을 때,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신청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리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 단체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여러 단체가 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신규로 두 개 사업만 결정된 사항입니다.
박영애위원  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렸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0월 28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각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다 움직여지는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지회하고 복지관하고,
박영애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누구한테 특별하게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케어주거개선사업은 거의 같은 맥락인데, 케어주거환경사업은 수정중앙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이고, 독거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대원3동 복지관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정구와 중원구의 한 단체가 신청돼서 약 20세대 정도의 독거노인들한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영애위원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심사했던 내용이 반복되는 부분인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했던 문제이고 노인회 지회 간담회 등은 일반회계 예산사업 성격을 갖고 있어 기금사업 성격이 보여진다라고 작년에도 얘기했었고 올해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보겠다고 작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올해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개 노인지회로 지원되는 경비 외 기금에서 지회활동비 지회당 2280만 원 이것도 나름대로는 일반회계 예산 사업 성격을 띠고 있는데 항상 기금 사업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그랬을 때도 한번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논해 보고 연구해 본다고 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다름없이 이번에 기금사업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3개 노인지회 인건비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요즘 경로당 활성화비다 경로당 운영비다 해서 성남시 각 경로당에 많은 보조가 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 경로당 총괄 본부로 분당구지회, 수정구지회, 중원구지회 이렇게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나름대로는 그 구심점에 의해서 이렇게 되면 서로 모임이라든지 서로 조직이 구 단위로 되면서 돈독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할 때는 구청이나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지회는 지회대로 기금에서 따로 운영되고 따로 따로 노는 것 같은 분위기가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잘 묶어가지고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면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이라서 신청을,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제 고령시대로 가고 있으면서 노인복지라든지 노인문제에 우리가 중심을 많이 쏟고 있는데도 올해는 이렇게 또 왔고 본예산에 편성돼서 움직이는 부분이지만 이것은 진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점점 노령시대에 대처하는 하나의 기본적인 입장에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꼭 변화가 보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 분야 기금운용 관련해서 기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안사항이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말고 별도로 공모사업을 추진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지난번에 하신 것 같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장애인단체 육성지원 사업에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의 기금을 장애인단체를 육성 지원하는데 매년 쓰도록 계획을 올리셨고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열렸던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심의위원들의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단체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으로 해서 본예산에서 안정적으로 편성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체육성 지원사업보다는 보다 창의적이고 창발적인 민간단체들의 장애인 관련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공통된 지적사항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지난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기금에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기금 이자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반기 중반에는 모두 사업에 있는 공모는 한번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는 기금 사업은 이미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기금 운용을 하다 보면 내년에는 20억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옵니다만 넘어오면 이자가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공모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사업 예상되는 규모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50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이율 계산은 제가 확인해 봐야 돼서 확답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은 올해 그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되,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한 사항도 이 내용이었어요. 기금 관련해서는 그렇게 운용하는 것이 좋겠고, 다른 지자체들이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는지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때 과장님은 물론 아니십니다만 그때도 답변이 적극적으로 기금 사용 관련해서 검토하겠다는 답을 들었는데 그 이후에 시정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몇 년 동안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금운용 관련돼서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20억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넘어오면 이자가 작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시범으로 공모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부터는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장애인단체에는 보조금에서 나가도록 편성하시고 그것을 다 기금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노인대학 운영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대학이 3개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지정하면 끝까지 가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회가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그대로 기간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지역에서 잡음이 좀 많아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노인대학장을 선발할 때 요새 노인정하고 각 단체들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단체회장이 노인대학장으로 앉아가지고 일단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주민센터까지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노인대학 학장 선정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노인대학만 지정해 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노인대학을 저희들이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노인대학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학장 선정 과정이라든지 그것은 지금까지는,
정용한위원  기금이 이렇게 지금 3개 지회로 해가지고 사업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것도 구청에서 요청한 기금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아닌데, 대학을 복지법에 의해서 구청에 신고하고 지회에서 기금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은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온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학장 선발이라든지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기금 지원을 일단 예산을 잡아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인대학에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이 금액이 책정된 것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나중에 3개 지회로 저희들이 교부하면 운영하는데 정산해서 다시 저희들이 나머지 반납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책정이 되면 바로 노인대학에 지급해서 지출내역만 받는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산해서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 면하고 노인대학 학장의 관리문제가 조금 부실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대학 지정에 관련돼서 지금 구 노인지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기준을 마련해서 장소라든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수를 분명히 확인하셔서 노인대학을 지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3개 구 같이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복위원  과장님, 기금운용계획안 44쪽에 보면 유공노인 문화유적 탐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서 하는 사업이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각 3개 노인회 지회에서 신청한 사업입니다. 탐방가시는 분들은 지회에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이게 금년에 한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10년도에 할,
이순복위원  할 계획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작년에도 했습니다.
이순복위원  몇 명이 어떻게 선발돼서 어디를 다녀왔는지 자료 좀 요청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보충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노인대학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각 지회마다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당구지회는 노인대학이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어요. 한 군데는 분당구노인지회 건물에서 운영되고 있고 또 한 군데는 분당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분당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는 예산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는 학생들이 돈을 걷어서 자비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거기에 예산 지원을 본 위원회에서 요청했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올해도 또한 예산을 보니까 각 지회마다 한 군데만 지원하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회별로 해서 1개씩만 지원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각 노인지회에서 사업 신청을 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지회에서 지회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이 올라왔고 또 분당 같은 경우는 지회 사무실에서 운영하고 또 위원장님 말씀대로 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한다는 사항은 별도 등록을 해서 수리하도록 검토해서 근거는 이것은 기금으로 나갈 사항은 아니고 분당노인복지관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현장 가서 확인해 보셔서 지원이 가능한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지금 복지기금 시행규칙을 보게 되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이 정책개발 연구사업이 꼭 필요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 말고 본예산으로도 할 수 있을 것인지, 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지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타 지자체와도 비교해봐서 성남시 모든 사업이 도 지침에 의존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정책을 연구하는 사업을 펼칠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장애인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재검토하고 또 정책 개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이게 노인기금 관련해서 신규사업인데 산성 실버쿠르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1458만 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산성복지관에서 노인분들 직업 경험을 살려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노인일자리와도 관련되는 사업 같은데 지금 수원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개발한 아이디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면 설명을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이 사업의 취지를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기금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 사업으로 좀 잡아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 지역사회 활동 참여 확대 사업으로 산성 실버크루와 함께 하는 산성동복지관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는 성남시 독거 및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한 이동작업단 구성을 통해 생산적으로 활동 및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책정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또 처음 책정된 사업이어서 그 내용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런 경우는 내년도에 실시를 해보고 기금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포커스가 노인 일자리 아닙니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수원대에서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금사업으로는 신규로 이번에 처음 편성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괜찮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보셔서 평가도 해보시고 또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개발하셔서 더 확대하는 부분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꾸준하게 체크하셔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내년도 처음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체크해서 내년도에는 좀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시 50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가족여성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시 5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서 요약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우리가 문화예술 창작 보급도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 전통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이런 저작과 보급 관련된 사업도 기금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최만식위원  전에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성남시의 향토문화예술 부분에 대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죠? 18일까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14일부터 18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감안하셔서 기금 사업에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동호인 단체가 검토의견에 보면 150여 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각 동호회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0여 개 단체에 대한 활동성 이런 부분에 대한 지표가 나와 있습니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가지고는 있는 부분이 있는지, 실력은 어느 정도 되고 또 어느 정도 활동력이라든지 평가지표들을 가지고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는 안 가지고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통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우리 과 직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150여 개 단체를 다 모니터를 하기란 사실상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그런데요,
최만식위원  행사 때마다 다 나가보실 수도 없는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주로 저희 시의 음악회 그다음에 저작할 때에는 저작물이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들 중에 나름대로 실력을 인정받아서 타 지자체에서 초청을 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축제에 초대를 받아서 간다든지 아니면 외국과의 교류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들이 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예를 하나 들면 분당윈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관악으로 조성된 동호인 단체로 작년 8월에 제주도에서 대상을 받은 단체입니다.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에서 많은 금액을 지원 못해줬는데 금년도에는 그런 단체들이 수상실적이 있다든지 하면 차등 적용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활동성을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150여 개 단체를 매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2년을 연속 받으면 한 번은 안 주는 방향으로 원칙을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단체들 같은 경우도 거기에 적용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원칙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칙을 준수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해서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활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판단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원칙을 잡았다고 하니까 그 원칙은 정한 룰대로 가야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동호회 중에서도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뿐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서 인정받은 활동성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기금이 아닌 다른 방안을 통해서 육성해줄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문화재단에서도 지원이 이런 데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기금에서도 나오고. 여기가 예총이나 다른 단체에 속해 있으면 거기에서도 일부 보조금이 나오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단체들이 예총이 하는 주관하는 행사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하게 되죠.
최만식위원  하게 되면 출연료라도 받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지 단체로서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에서 사랑방문화클럽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보면 성남이 문화적인 여러 가지 소프트 그런 것들이 많은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나름대로 하고 있고, 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과대로 하고 있고, 예총에서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율이랄까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예술과에 일이 많으시지만 정말 문화예술과의 중요한 분야가 우리 성남에 대한 문화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해당 담당과라 하면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서 전체적으로 150여 개 단체라든지 사랑방문화클럽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지표들을 만들기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이라도 구축해 놓으셔서 성남 문화발전에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금 사용 용도를 보게 되면 지금 5개 항에 걸쳐서 있습니다. 물론 검토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업 중에서 나머지 4개 사업은 본예산을 다루고 있고 지금 문화발전 진흥관련 사회단체보조금사업은 기금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발전기금의 용도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은 일단 제도권 내에 들어온 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산하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본예산에서 다루고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좀 더 문화활동을 하고 예술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아니면 개인 동아리에 대해서 지원하는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발전을 위해서 조사·연구·저작 그리고 보급하는 문제 그다음에 지방문화시설 건립, 개보수하는 문제는 전부 본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다음에 문화재 및 향토유적 전승·보존에 관한 사업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발전기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동아리단체들이 소규모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들은 향토유적을 보수한다든지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정적으로 본예산에서 다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본예산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발전기금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금 자체가 저희가 50억이고 2010년도의 누적금액이 한 54억 정도가 되는데 타 기금하고의 형평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문제를 검토하셔서 지금 성남시에서도 문화예술활동이 굉장히 눈에 뜨일 정도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문화예술 전통사업에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2시 04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신규사업도 있는데 기금에 대해서 짧게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있어서 과장님, 스포츠클럽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특정한 종목의 동호인들이나 학교 같은 데 동아리를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클럽이 유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를 들어서 지금,
정용한위원  동아리클럽인데 이것은 엘리트를 상대로 하는 학생,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학생들이죠.
정용한위원  학생을 상대로 하는 클럽 운영입니다. 클럽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 학생들한테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 저희 계획은 우리가 내년도 계획에 5개 클럽 정도를 육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식 승인을 해 주시면 한 클럽당 800만 원이 되는데,
정용한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5개 클럽해서 지금 800만 원씩 나와 있는데 이 외에 학생들한테 거출하는 금액이 있느냐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계획은 없습니다. 무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클럽이 아닙니다. 클럽이라는 게 하나 탄생되면 이분화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 하면 학교에서 학교체육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른 축구클럽이 하나 육성되면 이분화가 될 수 있어요. 파벌이 생깁니다. 그리고 클럽을 운영하려면 클럽에 관련된 감독이라든지 코치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클럽 창단을 위해서 그전부터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라든지 빙상이라든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준비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클럽이 만약에 탄생한다, 좋습니다. 학생들을 꿈나무 선수들을 클럽으로 인해서 더 우수한 선수로 만드는 취지는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게 금전 부담이에요. 클럽을 창단하는데 성남시에서 지원한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기금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클럽은 개인사업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계획은 체육회에 30개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회 가맹단체가 관여한다든지 좀 도와주면서 저희 계획은 학생들한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운다면 학부모 부담도 있고 해서 일단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내년도에 처음 해보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완을 하신다면 지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보완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종목에 클럽이 하나 탄생되면 예를 들어 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초등부나 중등부 축구부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클럽에서 선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분화가 생겨요. 가뜩이나 요새 학교 학생들이 줄고 있는데 이분화가 생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단은 가맹단체나 이런 데서 종목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활성화된 학교운동구가 있는 축구라든지 이런 종목은 제외하고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이런 개인 종목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좋은 취지인데, 일단은 클럽이라는 것은 개인이 하시는 클럽이에요.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해가지고 클럽을 운영한다면 이것은 수익사업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종목당 그리고 클럽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지금 5개 종목 비인기 종목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이 정도면 좋지 않을까 예정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실 때 과연 과장님께서 클럽의 취지를 아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 의문이 가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거든요. 엄연히 클럽은 개인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그것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학교운동부는 축구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A라는 학교에서 그 학교 학생들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학교운동부가 되겠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스포츠클럽은 A라는 학교에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모아서 어떤 학교가 구축이 돼서 운영하는 곳이 스포츠클럽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이형만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 정용한 위원님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접근을 잘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 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 계획은 우리가 예를 들어 어느 종목에 초·중·고등학교 운동부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없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비인기 종목에. 그래서 학교운동부 창단 전에 그 전단계로 한 번 운영하다가 그게 활성화되면 학교운동부를 창단해갈 이런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문제는 이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주는데 이 사업이 결정되고 움직일 때는 본 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검토한 후에 시행하도록, 그리고 이것이 안 됐을 때는 학교체육으로 그 예산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전에 그 결정하기 전에 신청 받아서 세부계획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 아우트라인이나 세부계획은 아직 안 됐습니다. 종목이나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아서 결정해야 되니까 그것도,
정용한위원  종목은 현재 5개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저희가 예정 종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용한위원  이 클럽 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총괄적인 관리는 체육회하고 각 1차적인 것은 가맹단체에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부계획을 짜서 시행하기 전에 위원회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처음 시행해 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하고 협의하고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클럽을 만들어놓으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종목도 많이 요구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사업상으로 변질 가능성이 많은 게 클럽 운영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특히 가맹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저는 더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래서 이 기금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가 스포츠클럽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사회인가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뒤에서 보니까 스포츠클럽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만들려고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성남시체육회 정관변경위원회 했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거기에서도 스포츠클럽운영위원회라고 나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또 새로운 클럽운영위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난번에 체육회에서 답변이 스포츠클럽 운영이라고 했는데 정관 2월 이사회 대의원 총회 통과돼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 정관에 학교체육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학교를 대상으로 하니까 스포츠클럽운영위원회를 구성을 안 하고 학교체육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음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우수선수 장학생 지원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또 신규 기금사업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신규입니다.
정용한위원  저희가 지난 4개월 동안 체육개선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때문에 이것을 만드셨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도 있고 그전부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 운용할 때 작년부터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준비를 나름대로 했었고 또 체육행정개선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발굴해서 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지금 52명으로 해놓았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정용한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여기 대상을 보시면 비인기 종목 우수 지원 및 골프, 빙상, 수영 등 수익자 부담 종목은 보류로 해놓으셨는데 종목에서도 의아스럽고 또한 지금 기준이 없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세부기준을 만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기준이 없고, 또한 금액에 있어서도 초·중·고등학생 분류가 안 되어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배를 해야 되겠죠.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번에 1억 400이라는 예산을 만들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세부규정이라든지 규약을 만드셔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도 신규사업이라 그런데 기초를 만들어서 학교체육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심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세부규칙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만들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생활체육동호회 육성지원비에 있어서 학교체육시설 운영에 있어서 30% 지원하는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4500으로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에 있어서 작년에는 한쪽 부분에 치우쳐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제일 많고 나머지 종목은 저희가 팀 조사를 하니까 120개 팀이 됐는데 또 일부 종목에서는 신청 자체를 안 했거든요.
정용한위원  신청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체육회에서 각 단체에 공문 보내고 홍보를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단체에는 있지만 클럽으로는 안 갔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합회 가면 연합회에서 각 세부 클럽으로 가야 되는데,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나 이런 게 아무래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용한위원  2009년도에는 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올해 처음 했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기금사업 올라온 것은 2010년도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연합회는 통고가 갔을지 몰라도 클럽에는 연락이 안 갔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등록해야 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정용한위원  어차피 클럽들은 12개월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축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공공조기축구회가 공공학교하고 연간 사용계획을 체결하면 그 계약서를 하고 신청서를 가지고 오면 그 사용금액 총액의 30%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 집행한 것을 보니까 현재 1100만 원하고 연말까지 한 1200이 추가로 더 집행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체육회나 연합회까지는 공문이나 홍보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그 산하단체에 등록된 단체까지는 홍보가 좀 될 된 것 같습니다. 그것 활성화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특정 종목만 하지 마시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특정 종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신청된 데는 신청이 들어오면 주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신청한 데가 축구하고 배드민턴에 치우친 감이 있는데 나머지 종목도 신청하면 다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특정 종목이라고 말씀드린 발언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정 종목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2009년도를 기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은 지금 집행할 예산이 있는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지,
정용한위원  몰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액이 적어서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용한위원  30%가 왜 적습니까? 많죠. 그런데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어느 특정 연합회만 가다 보니까 그쪽에서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것을 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확인해서 내년도에는 집행이 많이 되고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민간경상보조 스포츠클럽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클럽 5개 단체에 꿈나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현황 파악을 안 했는데, 저희가 이 종목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고 예정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제가 질문한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선수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략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윤광열위원  그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도 어떻게 기금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릴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윤광열위원  이거 누가 신청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신청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체육회에서 신청했으면 자료를 안 받고 신청을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가 지난번 기금위원회 때도 그랬는데 세부계획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최소한 예산을 집행하려면 예산에 대한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부분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지 그냥 체육회에서 올렸으니까 집행해야 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뜻은 아니고 종목을 신청 받아서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사실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정 안 됐으면 올리지 마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죄송합니다. 이것은 예정 종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정 종목이라도 마찬가지예요. 확정도 안 되고, 검토도 안 되고, 내용도 잘 모르는데 체육회에서 올렸다고 해도,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숫자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이 기금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돼도 예산이 지원될까 말까인데 파악이 안 된 유명무실한 이런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기금 조성해 달라고 이렇게 올릴 수 있습니까? 잘못됐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잘못됐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감해야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해서 다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가 왜 어떻게 해서 올렸는지 정확히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성남시의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제대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것 하나 때문에 다른 것 다 욕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이 사항은 우리가 체육행정조사위원회에서도 스포츠클럽 관계를 많이 거론하셨고 지난번에,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잘 하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심위원회에도 우리 두 분 위원님들께서 참석해서 통과시켜주는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설명자료도 포함해서 타당성이 어떻게 검토됐는지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을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000만 원에 대한 기금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안 중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000만 원은 앞으로 자세한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금 4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2010년도 체육진흥기금안 중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4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기금을 다루면서 내용을 보니까 기금심의위원회하고 기금운용위원회 심의수당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통일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이것은 논의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 기준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은 7만 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발전기금하고 보훈복지기금은 1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시간 따져서,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체육복지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는 문화체육복지국장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세부설명은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제2차 정례회 예산 심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먼저 보고서 1쪽 총괄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팀장들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 2010년도 본예산을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이번에 공공근로 관련사업이 7억 6000 감액돼서 올라왔잖아요. 그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작년에 본예산에 많이 내려왔었는데 하반기에 희망근로사업이 대비돼서 그 예산은 좀 조정돼서 그 안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작년 추경 삭감한 것 반영해서 올해 그에 맞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올해는 거기에 맞추어서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현경위원  작년 사업양 만큼으로 편성하셨는데 추경에서 감액 삭감된 것을 반영해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현경위원  희망근로가 물론 3월에 다시 재개된다고 제가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공공근로사업 일자리를 줄이는 게 더 늘리지는 못할망정 전년도 수준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 때문에 왜 감액 편성하셨는지를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까 제가 답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공공근로 예산은 당초에는 많이 내려왔었는데 조정이 돼서 하면서 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 예산은 변동이 없는 거죠.
김현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년 수준이라고 하는 답을 주신 것을 알겠는데, 제 얘기는 희망근로라는 것 때문에 또 공공근로를 다 줄이는 추세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대체효과가 있는 것인지 일자리 사업에서 애초에 희망근로를 타산하지 않고 애초에 잡았던 공공근로 규모로 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성 질문이었는데, 이게 자체 예산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편성하는 데서 독립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13쪽에 보면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에 센터장 1명의 운영비가 46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조례에 센터장은 무보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 제4조 5항에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예산사업에 의한 운영이 필요할 때는 다시 비상근으로서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상근으로 하되로 저희가 작년에 조례 제정했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조례는 집행부에서 만든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한성심위원  지관근 의원이 조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는 의원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의원 발의했던 게 지난번에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복지기획팀장 박희보  그 전 조례입니다.
한성심위원  아무튼 지금 기억하기로 센터장은 상근이면 좋겠지만 현재는 비상근으로 하고 무보수로 되어 있거든요. 센터장의 급여를 이렇게 계상한 근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례에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해가지고 센터장의 기준은 관장 5호봉을 기준해서 공무원 6급 상당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았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6급 상당으로 한 근거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도비 1000만 원은 용도가 어디에 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도비는 5% 보조내시가 된 것입니다.  
한성심위원  어디에 쓰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센터 운영비에 같이 포함해서 쓸 계획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냥 센터 운영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의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도비가 5%, 시비가 95%입니다.  
한성심위원  5%도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시비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 센터장의 급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급 상당으로 한다는 것도 근거가 불분명하고 또 무보수라는 것으로 지난번에 일부개정 조례에서 센터장 급여를 주기를 희망하는 조례안이 왔을 때 부결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근거를 본 위원에게 좀 가져다주시고 여기에 마땅하지 못하면 센터장의 급여는 삭감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좀 가져오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시면 저희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또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규칙은 저희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해서 공고 중에 있고, 5급을 둔 게 아니라 거기에 규칙으로 해서 6급 상당으로 해가지고 5호봉 정도로 센터의 관장을 할 때 그 기준으로 내부적으로 삼은 겁니다.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고요, 아무리 성남시가 돈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데나 관장 급이고 아무데나 공무원 6급이고 그렇습니까? 공무원들 6급 되기가 그렇게 쉬워요? 공직사회에서 얼마나 근무하셔야 6급 됩니까? 7급에서 6급 승진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6급 그렇게 쉬워요. 아무데나 6급 상당, 5호봉이라는 것은 어디 있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개인이 있을 때 그 개인에게 몇 호봉이 주어져야 되는가 그 호봉을 인정하는 것 이런 모든 게 자세하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6급 상당의 5호봉 정도로 때려 맞춰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시행규칙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몇 급 상당, 몇 호봉 상당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본 위원에게 자료부터 일단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료 드리겠고요, 직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7급으로 해서 5호봉 기준은 그건 누가 정하든지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6급이나 5급이나 6급의 어느 기준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현재는 유보수로 근무를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상근으로 한다 하면 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센터가 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한성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인정이 되면 해 드릴 것이고 수긍이 안 되면 삭감 조치를 할 테니까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459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성남시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 운영비 4592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16시 15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저희 과도 팀장 소개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150억 7580만 원으로 2009년 본예산액 157억 3133만 9000원의 4.2%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과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9억 1842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액 35억 4201만 1000원보다 11%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 사업 중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지급 대상자가 기존 1만 2000명에서 1만 8000명으로 증가되어서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내년도에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문패 달아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방금 말씀하신 푸드마켓 사업 운영비, 금년 몇 월에 오픈됐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 여름인데 7월인가 8월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현재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박영애위원  그것은 알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시설비, 임차비, 인력은 어떻게 조달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지금 현재는 시설비하고 임차비가 있는데 우선 1억 8000만 원은 국비로 지원이 돼서 시설을 했고, 건물에 대한 임차는 시비로 3000만 원 예산을 추경에 확보해서 임차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월세보증금으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차도 없고, 운영하는 사람도 없고, 인건비도 안 준 상태에서 국비 보조받은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1억 8000만 원을 가지고 그중에 시설비가 9620만 원에 인건비가 716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를 국비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게 한 차례 하고 나면 나머지는 우리가 시에서 꾸려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맨 처음 계획으로 첫 번째는 국도비를 지원해 주고 두 번째부터는 시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내려왔던 것입니다.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4페이지 성남시 아동쉼터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 증감은 없는데 매년 지적 나왔던 부분인데, 지도검검에 있어서 아동쉼터 관련돼서는 지적대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도 그냥 지도점검을 한 데가 있지만 별도 지적받은 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 시설장하고 종사자 1명씩 해가지고 한 쉼터마다 2명이 근무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그중에 1명은 꼭 있어야 합니다.
정용한위원  이 부분하고 또 아동 1명에 대해서 급식비라든지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아동 수하고 시설장하고 종사자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보면 거의 지적이 그냥 형식상으로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2009년도는 그렇다 치고 2010년도만큼은 제대로 된 지적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장삿속으로 운영 안 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제가 솔직히 좀 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지적만 하고요,
  51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가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6000만 원이 본예산에 책정됐고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3000만 원을 확보해 주셔서 금년도에 9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늘어난 부분이 어떤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늘어난 부분이 금년도에 했을 때는 에어바운스하고 로봇전시를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확보해서 율동공원에서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월 5일날 하루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9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2009년에도 했던 행사에 지적할 만한 사항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금년도에는 테마가 있는 과학과 함께 하는 어린이날 행사로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용한위원  로봇차량하고 조형물 설치된 것 외에 지원받은 것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각 단체나 학교에서 행사에 참여를 했죠.
정용한위원  아니, 금액이나 아니면 설치물과 관련돼서 지원받은 현황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다른 것 지원받은 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로봇하고 차량 같은 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산을 들인 거죠. 3000만 원 확보해서 추가로 준비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어느 회사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뒤를 보며)회사가 어디인가?
정용한위원  자부담 400만 원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부담 400만 원은 단체별로 푸른학교, 마라톤복지재단하고 성남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 한국민속예술인총연합회 성남지부하고 두월스 5개 단체에서 참여했는데 3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해줘서 그 모자라는 부분들은 단체별로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그 금액이 한 42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일단은 로봇 참여한 행사하고 차량하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이게 과연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는가 해서 질의드리는데요, 57페이지에 보면 출산탄생축하금하고 영유아 분유 또는 기저귀 지원, 임산부 건강식품 지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 소관이 맞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게 뭐냐하면 위스타트사업이에요. 위스타트사업은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동만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가정까지 관리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렇죠. 아주 어려운 분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가정방문을 해가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5페이지에 학교복지사업 관련돼서 6600만 원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서 학교복지사업에 관련돼서 학교 선정이라든지 지금 현재 추진하는 학교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 사항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아니고 드림스타트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개소한 상대원2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원2동 지역에는 학교사회복지를 대원초등학교 거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드림스타트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는 지난번 소개한 이후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약 75%가 국도비 내시사업으로 총 1142억 778만 2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939억 1381만 2000원 대비 202억 939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10년도 본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395쪽 수정구보건소 리모델링을 왜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수정구 노인종합복지관이 규모가 작아서 노인회 지회도 같이 입주해 있고 해서 수정구보건소가 구 시청으로 이전해 옴으로써 거기에 우리 복지관으로 사용하고자 결심 받은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구 보건소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구 수정구보건소입니다.
지관근위원  구 보건소라고 표현을 해줘야죠. 오해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수정구노인종합복지관 별관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연결통로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별관입니다.
지관근위원  연결통로를 만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금 있는 복지관하고,
지관근위원  옥상에 연결통로를 만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별관으로 지속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장애인정보화사업에 대해서 1260만 원 이것은 단체가 어디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장애인정보화협회에서 이것을 그전부터 계속 하고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28페이지 전산교육장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른 단체에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137쪽을 보세요. 전산교육장 수선비로 해서 4900만 원 올라온 것 있지요? 여기는 한국교통장애인연합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원래부터 장애인정보화연합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옛날 중동사무소 있을 때부터 현재 유신회관까지 사업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또 장애인전산교육장이라고 해가지고 제일프라자 2층에 2억 5100만 원의 임차료가 올라왔고 또한 교육장 수선비로 해서 4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산교육장하고 정보화사업하고 차이 나는 게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같은 맥락입니다만 정보화협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또 제일프라자에는,
정용한위원  새로운 장애인단체에서 또 운영을 한다는 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6개 단체에서 그분들이 참여해서 사실 그쪽에는 사업장이 조금,
정용한위원  그러면 차라리 유신회관에 있는 정보화센터를 제일프라자로 옮기세요. 왜 지금 이렇게 분산을 시켜놓아요? 어차피 장애인정보화센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또 다른 단체로 해가지고 제일프라자를 임차해서 이 교육장 수선비까지 올라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예요. 한 곳으로 몰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프라자를 아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세요.
  오늘 오전에 담당 주택과장하고도 상당히 이것 때문에 제가 싫은 소리를 했거든요. 왜 상인들 쫓아버리고 제일프라자를 그렇게 재건축해서 시에서 쓰려고 만들었냐, 비싼 임대료를 공고해서 말입니다.
  과장님, 그게 좋은 방법이죠? 유신회관은 어차피 불법 건물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정용한위원  불법건물에서 지금 장애인정보화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정용한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올라온 게 아니라 교통장애인 그 단체에서 또 이 사업을 하겠다고 만든 거예요. 두 가지 사업 성격이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곳으로 몰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유신회관은 정보화협회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제일프라자로 옮기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교통연합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프라자는 교통연합회에서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옮기려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니 기존에 하고 있는데,
정용한위원  기존에 어디에서 하고 있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한우리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하시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장소가 또 협소하고 주간보호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옮기려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전산교육장 임차료 2억 5130만 5700원 삭감 요청을 하고, 137쪽 장애인단체 전산교육장 수선비 490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또한 121페이지 장애인정보화사업 126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하시려면 이쪽 부분 한 곳으로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시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네 분은 생기원에서 인건비 40%가 지원되고 나머지 열한 분은 우리 시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5명은 생기원에서 내부 인건비를 주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4명은 생기원에서 지급되고 11명은 시에서 지급됩니다.
지관근위원  시에서 주는 인건비는 지금 11명이에요, 13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시에서는 11명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13명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자료 제출된 내용을 보면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3명이고 생기원 내부에서 주는 인건비는 5명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2009년도에는 13명에 대한 시비가 지원됐고 2010년도에는 11명입니다.
지관근위원  내년도는 2명이 줄어들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왜 그런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생기원에서 당초 연구원을 한 사람 숫자를 줄이고 기존에 5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한 사람 숫자를 줄였고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관해서 어쨌든 국비하고 지방비로 하는 사업인데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관한 인건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세워져 있지는 않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기준은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우리시에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생기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생기원의 지침이 있고 나머지 일반직원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관하게 되면 저희들이 급여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마련해야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 편성의 기준이나 또 인건비, 사업비 또 R&D사업에 관한 모든 내용이 지경부의 운영요령 이외에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기준도 없고 방향도 없고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2010년도에 사실은 R&D 에 생기원에서는 주력해서 지속 가능한 체험관 운영으로 발전시켜내려면 R&D 분야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해요 단순한 전시관, 체험관으로 머물게 되면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어디에 주력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그 분야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인건비에도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퍼부어주기만 하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시급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 시행규칙이라든지 내부 관련규정들을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위탁을 주더라도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기원이 안 해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상호 연계만 잘 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만 잘 되어 있으면 체험관 운영에 관한 활성화들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이고 문제는 R&D 분야에 새로 지어지는 건물 내에 입주자격, 요건 이런 것들도 우리시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분야에 관한 한 언제까지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체계라든지 기업 유치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2010년도면 3차년도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3차년도의 예산 요구를 생기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운영비하고 14억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운영비 관련해서 14억만 요구한 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생기원에서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3차년도에 국비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국비 들어온 것은 제품구입비로 지금까지,
지관근위원  제품 구입은 현재 전시관에 전시하고 있는 그 제품들은 그대로 저쪽 다 짓게 되면 다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추가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또 새로운 건물에 입주했을 때는 뭔가 요구할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생기원에서 요구한 세부내역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장애인 재활작업장에 관한 운영 문제에 대해서 희망근로자를 배치할 때 수익사업장에 배치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주문을 했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문제 관련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희망근로는 내년에는 배치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자를 지금까지는 여러 명이 배치됐습니다만 한두 명 정도로 배치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수익성 문제 이런 것보다 실제 투입하는 인력 대비 성과가 명확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손으로 재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매출 확대 효과도 없는 것이고 장애인들의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도가 높아졌는지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애초에 거기에서 그것을 받아서 인력을 어떻게 투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겠다고 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없이 주먹구구로 그냥 집어넣었던 거니까 첫 해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유휴인력들이 수입사업을 내는 작업장에 배치가 되면서 예를 들면 공짜로 일해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성과 측정이나 보고도 되지 않고 그냥 우리 주무 과에서 그런 사항들에 대한 인력만 보내놓고 질기능이나 통제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은 일들은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취지이고,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더욱 그런 식의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희망근로자를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것이고, 앞으로는 장애인재활사업장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비급여 근로자를 배치할 경우에 어떻게 인력을 활용하겠다고 하는 배치계획들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실제 그 인원을 투입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인원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분명하게 선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예를 들면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센터 같은 곳들과 연계를 해서 자활을 위해서 근로를 하는 작업장 내의 장애인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례관리나 통합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력으로 거기에서 일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향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노력 중의 한 가지인데 그런 게 혹시 진행이 같이 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희망근로자는 내년에는 배치를 안 하고 또 법무부에서 나온 분들도 주로 매출보다는 장애인들의 활동 등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정신보건센터나 알코올센터 연계는 지금 가나안근로복지관에서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현경위원  저는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어야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거기에 사회복지와 보건의료서비스가 결합되어야지만 장애인들의 자활작업장이 제대로 실제 직업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본래의 취지와 기능을 다 할 수 있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또 하나는 지난번에 주로 정신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 위주로 작업장들이 이루어져 있는데, 더 많은 지체장애인들이나 여러 장애를 안고 있는 분들이 일자리를 얻을 수 있게끔 장애인작업장을 확대하든지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방안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게 분과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이에요. 그런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안에 올라와 있거나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추가했으면, 그러니까 집행하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내용으로는 공동생활가정 부분이 어쨌든 예산안이 올라가 있어서 이번에 6개 시설이 주택공사로부터 시설을 운영하는데 여기 보조금이 책정이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게 채택되면서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06쪽을 보시면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7종 해서 나와 있는데 그 7종에 보면 여러 인력에 대한 지원내용이 있잖아요. 그중에 운전원이나 보조원 인건비 부분에서 경기도에서 올해 급여에 대해서 2008년도 기준으로 동결하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직종은 승급을 하는데 승급이 안 되면서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체로 시설들이 부담을 해 주던가 말던가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동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게 도·시비 사업이고 해서 2010년도 계획 수립할 때 어쨌든 시 예산으로라도 승급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데, 지금 노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도에서도 3호봉인가 이렇게 동결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면 각 시설들이 알아서 인건비를 호봉에 맞게끔 부족 부분에 대해서 채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시설들이 빠듯하게 예산 안에서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부분이 인건비가 과다 책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면 자동 승급은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원활한 시설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 시에서 책임을 지어주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의 경우 사례조사를 해보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가 그런 지침을 내리면서 다른 시 같은 경우에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시에서도 시설들이 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보다는 시의 재정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꼭 좀 강구해 주시면 좋겠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이 예산 자체로 봐서는 그게 어떤 식으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 차 질문드리는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운전원 같으면 지금 3호봉으로 해서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3호봉으로 동결이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근무연한이 지났는데도 승급이 되지를 않고 그냥 동결이 돼 있으면 불만을 가질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불만을 가지면 이직을 하거나 또는 노동상담소나 이런 곳에다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시설들이 알아서 해결을 하라고 하실 거냐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도에서도 동결을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김현경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동결시킨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새롭게 채용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기존에 채용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새롭게 적용을 하게 되면 이전에 처우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계약을 한 내용과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줘야 맞다는 거죠. 새롭게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호봉 적용을 달리 하더라도 경기도 지침에 따라서 하더라도 그 지침이 발생하기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의 호봉대로 대우를 해 주셔야 그게 올바론 인력관리가 아닌가 싶고요, 다른 현장도 아니고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과하게 뭘 해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순리대로 자동 승급부분을 인정해 해달라는 것이고, 이게 애초에 호봉 계산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건 행정상 오류이지 이분들 탓이 아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시뿐만 아니고 경기도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도하고도 절충을 해서 아니면 내년도 우리 계획 수립할 때 기존에 있던 사람들 호봉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다른 시의 사례를 조사하셔서 참고하셔서 다음번에 예산 집행하실 때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이 7종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대신 집행부 답변을 해드릴게요.
  지금 부천·평택 같은 경우에는 시 지자체 예산으로 그것을 충당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작년에도 08년도 예산으로 그분들 월급을 동결시켰다고요. 그런데 올해도 동결시켜놓은 상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아까 김현경 위원님께서도 설명 주셨지만 해도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성남시에 이런 기사가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네 군데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네 군데인데 5명이 종사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작년도에 본 위원장이 담당부서에다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었어요. 그것도 그나마 시정된 게 2008년도 봉급 수준으로 맞추어놓은 건데, 올해도 다시 2008년도 수준으로 맞추게 되면 도 지침도 물론 중요하죠. 그것 따라가야죠. 지금 그러면 부천이나 평택 같은 데는 도 지침을 어기고 예산을 막 펑펑 쓰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1년 예산이라고 해봐야 5명 해봐야 돈 100만 원 돈만 지급해 주면 돼요. 그 돈이 없어서 성남시에서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복지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천·평택 사례를 파악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그렇게 해보시고 지금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도 올해 처음 세워진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본 위원장이 타 시군에는 하는데 왜 못해 주느냐? 성남시가 지금 왜 이렇게 복지정책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따라갑니까? 그렇다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올해 중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얼마 세워졌습니까? 2500만 원이에요. 몇 억씩 하는 예산은 그냥 손쉽게 하면서, 이 2500 주게 되면 관계된 중증장애인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게 쓰겠습니까? 이게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죠.
  지금 담당팀장도 새로 바뀌시고 했으니까 열린 마인드로 좀 가시라고요. 꼭 도 지침에 얽매여서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 보면서 눈치만 보지 마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큰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이 이런 발언 안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이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계속 하던 사업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이 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중증장애인 사회적응활동지원비가 한 사람 지원 한도액이 60만 원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재활교육하고 운전면허 취득자격 지원인데 지금까지 어떤 형태의 지원내용이 있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원한 것은 운전면허 취득한 부분도 있고, 재활교육으로 학원에서 언어심리, 미술, 수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한성심위원  우리시에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중증 1, 2급이 약 8500명 정도.
한성심위원  그러면 8500명에서 1년에 50명 정도만 지원받는다면 지원 프로테이지가 너무 낮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뭐해요? 50명 정도밖에 지원 못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래서 확보해서 8500명이면 적어도 10% 이상은 되어야지 50명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추경에 좀 더 편성을 해서 사회적응활동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많이 지원되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내년에 정부에서 중증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알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내년 7월 1일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만전을 기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이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한 가지 더 장애인과 관련돼서는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했지만 121쪽에 있는 장애인정보화협회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주 오래 전부터 정보화사업을 해왔었습니다. 정보화사업이 이제는 기틀이 좀 잡혀서 잘 하고 있는데, 지금 그 가건물에서 다른 팀들은 다 이전을 하고 이곳은 갈 곳도 없이 이렇게 내팽개쳐져 있다 하는 굉장히 차등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이 지적한 한우리주간보호센터의 교통장애인협회 여기도 참 중요한 단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새롭게 탄생시키는 것보다는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온 단체를 예우를 해서 같이 병합을 해서 좀 더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지금 교육장도 여기 장애인정보화협회를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한성심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성남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개 노인회 지회에 지원되는 경비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또 기금에서 노인회 지회 활동비로 각 지회당 2280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사회단체보조금은 인건비 일부를 보조금으로 나가고 기금에서는 관장 직원들 인건비하고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나가는 사항입니다.
한성심위원  기금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수당?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는 활동비하고 운영비, 각종 공공요금,
한성심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활동비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직원들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 수당 종류가 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중원구 노인회 지회를 신축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점,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예산 자료를 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단대동복지회관에 관련돼서는 전혀 예산이 선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단대동복지회관은 저희들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정용한위원  얼마짜리를 하는데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있는 건물을 헐어내고 신축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약 8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 추경에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D등급 받은 것을 재건축으로 가신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투융자 심사 받기 전에 다른 일은 해야 되실 게 먼저 있지 않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와 아직까지 심의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게 절차가 진행되면 어쨌든 추경에 가서는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절차 진행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 불편이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여성과하고 항상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110쪽 보면 장애인취업상담센터 운영 6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이 원스톱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상담만 받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 22명을 취업시켰고 나머지 상담이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사항을,
최만식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취업상담센터라는 부분이 단순하게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상담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상담센터에서 나름대로 장애인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일자리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이 와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고 싶다면 바로 원스톱으로 처리가 되어야지 상담을 와서 며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원스톱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필요한 일자리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경우에는 추가로,
최만식위원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우리시 장애인 기업들 보면 장애인 고용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인장애인과에서 하시면서 취업상담센터가 그런 역할들을 하셔서 그 기업들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면 바로 시스템이 되어야지, 사실 일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수월하게 하루라도 일찍 일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성남시 실업률에 대해서는 통계치가 나왔는데 장애인 관련 실업률 통계치는 아직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래서 장애인취업상담센터가 보니까 찾아가서 상담도 받고 하는 있는 모습은 보이는데 좀 그런 부분들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예산이 3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전년도에는 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300만 원밖에 안 세웠는데, 삭감한 사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삭감한 사유는 없고, 금년도에 교육을 해봤을 때 전체적인 종사자라든지 일반인이라든지 한꺼번에 계획을 해가지고 할 계획으로 약 3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삭감한 이유가 타당하지 않은데, 명확하게 어떤 문제 때문에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113페이지에 비전성남 테이프 제작이 전년도에 비해서 4800 삭감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테이프 제작방식이 변경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제작비용이 줄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여기 2000원에 250명 12개월인데, 그러면 전년도에는 2000원보다 더 비쌌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작년에는 1만 원씩 계산이 됐는데,
최만식위원  그런데 너무 차이 나잖아요. 올해 예산이 600인데, 작년도에 5400이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저희들이 발주할 사항이 제작방식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공보담당관실 보면 택배비용이라든지 비전성남 제작비는 엄청 증가했는데, 반면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사실상 들을 수밖에 없는 소식을 담은 테이프 제작은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보시면 작년에는 일반테이프로 제작했는데 지금은 비전성남 이렇게 통해 보면 표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러나, 거기에다 대면 자동으로 화면이 뜨고 소리 들리고,
최만식위원  아, 그래요? 그것 나중에 샘플 한번 보여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이순복 위원님.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 상단에 보면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운영하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이순복위원  이것 언제부터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게 계속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중증장애인이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8500여 명,
이순복위원  그런데 장애인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차량을 한 번 사용하려면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볼 일이 있으면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 또 갑자기 볼 일이 있어서 이용하려면 두세 시간 기다려도 안 온다고 그래요.
  증차할 생각은 없으세요? 중증장애인이 이렇게 많은데 두 대 가지고 하면, 그분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계세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두 대만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운영한다는 것 생각 안 해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여기에 대한 민원도 많았고요, 두 대 가지고는 며칠 전에 예약을 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 콜택시가 있고, 이것은 무료이기 때문에, 증차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증차를 진작 하셨어야지요. 중증장애인들은 많은데, 며칠 전에 사전예약이 돼 있으면 사용을 하는데, 갑자기 볼 일이 있을 때는 콜택시를 불러도 안 오고, 진짜 중증장애인들은 택시나 승용차로 이동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증차시켜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을 가자고 그러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런데 본인들이 명절 때가 되면 목포까지도 갔다,
이순복위원  명절 때는 그런데 평상시에 지방에 볼 일이 있어서 가자고 그러면 안 간대요. 성남시내만 볼 일을 보고 지방 같은 데는 볼 일을 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량숫자가 두 대밖에 안 되고 이용자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이순복위원  두 대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증차시킬 생각은 안 하시고 그냥 놔두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증차시켜서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이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 관련해서 우리 성남시 자체 지원으로 추가 서비스 요청을 제가 재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신 적 없으세요? 요청은 계속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별도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서울하고 의정부·울산 세 개 사례조사를 좀 해보세요. 거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자체에서 기존에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시간 이외에 추가시간 지원을 해주거든요, 자체 재원으로. 그 부분 조사하셔서, 우리가 장애인정책 우수 지자체로 상도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상도 못 받고 우리보다 조그마한 의정부에서도 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못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워낙 우리가 사업양이 많고 장애인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계산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독거판정 받기도 어렵고요, 독거판정을 받고 그중에서도 등급이 높아야 180시간 지원을 받잖아요. 180시간을 일주일로 나눠 보세요. 그런데 활동보조인이 일 안 하는 이틀 빼면 5일이잖아요. 그러면 하루 몇 시간인가요?
○위원장 이형만  16시간,
김현경위원  16시간인가요?
  그리고 독거판정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한테도 중증장애인이면 사실 계속 붙어 있어도 모자라는 건데 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인처럼은 어렵더라도 최소한의 그런 활동을 하게 하자는 취지니까, 생색내는 차원이 아니라 실질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최소한 필요한 요구수준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면적인 추가지원은 어렵다 하더라도 다만 몇 시간이라도 추가지원 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다음 추경예산 심의나 이럴 때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의정부하고 울산의 자료를 받아서 추경에 확보 가능하다면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그 전 행감 때 적극 검토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예산서 398쪽을 한번 보세요.
  지금 노인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복지관 이름을 새로 공모했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확정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한마음복지관으로,
윤광열위원  명기를 같이 옆에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개관할 때도 그것이 주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참 좋겠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전체 공사비가 300억이지 않습니까? 진척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슬래브가 다 골조가 끝나고 약 40% 정도 완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광열위원  내부설계라든지 외부설계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편익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부 다 도면 검토가 끝났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우리 시청 같은 경우도 새로 건축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전에 도면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후에 검토하지 마시고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끔 장애인단체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짓고 나서 수정은 어렵지만 짓기 전에 내부공사를 하실 때 사전에 검토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을 한번 주지시켜주는 것이니까, 특히 이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일반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윤광열위원  명칭이 지금 그래요. 일반인도 사용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우선하기 위해서 건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일반인이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아마 이것을 건립하고 나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장애인들을 위해서 잘 건립했구나!’ 할 수 있도록 내실을 견고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끔 한번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설계를 입안하신 분이 잘 아실 테니까 그분이 직접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계도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준비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야 95억 373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도 아깝지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판교노인복지시설도 그렇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감리감독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예산만 편성시켜주면 회계과에서 계약하고 감리감독은 별도로 감독관이 하고 있고, 다 지어주면 그때 가서 인수인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건축과정에서는 전혀 의견을 피력할 수도 없고, 문제가 되면 노인장애인과만 의원들한테 지적을 당해서 추궁을 당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판교노인복지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자와 감리사 그리고 우리시 담당과하고 노인장애인과도 같이 종합적으로 또 그 자리에 장애인연합회에서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종합적인 설명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부실공사라든지 잘못된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대로 사전에 완공되기 전에 필요한 분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요구를 해가지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장애인이든 일반인이든 참석을 시켜서, 언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에는 어려우니까 준비하셔서 이 사업이 진척이 많이 되면 안 되니까 내년도 초에 일찍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본예산 394쪽에 상대원2동에도 제2다목적복지회관을 증축하고 있는데, 증축하는 공사들이 대부분 보면 옥상에 누수가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것도 잘 해야 되겠지만 누수방지에 대한 것을 특히 점검을 철저히 해서 추가 부실공사에 대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8쪽 한번 보세요.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 중증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예산액이 전년도에는 2100만 원인데 2010년도 본예산은 1000만 원으로 1100만 원 예산이 감소됐는데, 15세 미만의 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을 받은 대상에 대해서 해줬는데, 수술이 거의 다 끝나서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달팽이관수술은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은 사람 중에서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안정 정착이 될 때까지 약 3년간 저희들이 치료비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달팽이관수술을 받아야 될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동주민센터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조치하는데,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사업이 수술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술 후의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달팽이관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신청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되고 전원이 다 수술 받았냐 이거예요. 못 받은 사람은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신청한 사람은 다 수술 받았습니다. 2008년도에 한 명, 2009년도에 세 명 그래서 네 명이 수술 받았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다 했기 때문에 예산이 감소됐다 그런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꼭 그런 것은 아니고 3년이 지난 분도 있고 해서 조금 그 예산을 줄인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지금 예산은 없지만 현재 달팽이관수술을 받아야 될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로 한다면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지금 국장님 계신데, 본 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장애인시설에 전동휠체어를 1인당 한 대씩을 지원해 주라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휠체어 지원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은,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에서 지원하게 되면 그곳에서 장애인시설에 전동휠체어를 1인당 한 대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서는 사회복지과다, 이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사회복지과장은 가셨으니까 국장님이 그것 좀 체크하셔서 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는 4억 7500이 감액이 돼 있고 또 노인여가활동지원도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된 사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국비 내시가 아직 안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여기는 안 됐습니다. 수정예산에 지금, 지금도 내시가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관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감액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수정예산에서 요구되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전년도 대비 예산이 국비 중에 감액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비교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버인력뱅크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실버인력뱅크는 도비, 시비로 운영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실버인력뱅크가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매우 취약하다. 성남실버인력뱅크가 있는데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대한노인회 각 지회에서 운영되는 취업센터하고 실버인력뱅크하고는 연계가 지금 안 돼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연계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각기 그냥 예산 지원해 주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여서, 지금 실버인력뱅크의 홍보의 취약성 문제 보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노인복지시설연합회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실버인력뱅크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네트워크가 구축이 잘 돼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텐데, 이게 종합복지관 부설개념으로 분당 저 끝자락에 있는 청솔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도비, 시비 지원은 하지만 어떤 특정한 단위법인 개별법인에게 줌으로 인해서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네트워크가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복지네트워크라고 한다면 대한노인회 지회하고 노인복지시설하고 유관노인관련단체들이 있잖아요. 이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야 노인들 취업 알선이나 실버인력뱅크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습득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종합정보센터가 노인들이면 노인들이, 장애인들이면 장애인들이 이 정보를 이용해야 되는데 통합정보망이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예산을 쓰고는 있는데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정보센터가 필요한데 이러한 실버인력뱅크는 은빛사랑나눔지원단 해가지고 또 추가로 해주는데, 중심적으로 연계 통합을 해야 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센터는 인건비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복지영역에서 각기 따로 접근하는 것을 극복해 보려고 원스톱서비스 얘기가 나오고 통합서비스 얘기가 나오는 건데 후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나눔지원단 지원내역이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일자리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청솔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고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관근위원  예산은 이런 경우는 늘어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문화체육복지국의 예산들이 단위별로 늘어가는 것들이 소프트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환영할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연계서비스 통합서비스를 왜 강조해 왔는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자 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퇴보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노인 관련된 취업정보가 됐든 고용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 단위에서도 연계 통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지역복지계획 수립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역복지계획에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안 되어지고 엉뚱한 것만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남시 노인복지 관련 네트워크사업이 이런 취업분야, 그러니까 고용분야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합 조정해 낼 것이냐? 예산문제도 어떻게 통합 조정해 낼 거냐? 효율적 예산 배분 배정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실버인력뱅크의 예도 정말 성과분석을 해보라 이거예요. 도비, 시비 주면서 자꾸 다른 명분 삼아서 예산 늘려가는 식으로만 하지 말고 이왕에 예산 씀에 있어서 성과주의예산 도입하자고 해놓고 이런 영역들은 평가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전체 예산 구조를 보는 입장에서 노인장애인과만 비단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답답해서 노인장애인과 예산 세우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지역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논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가 가서 얘기해야 되느냐? 노인복지팀장이 실무협의체 가서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노인복지과에서 실무진들이 바라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버인력뱅크의 사업 예산이 좀 실효성 있게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사회보장적 수혜기금이나 노인여가활동 지원이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겁니까? 수정예산은 다 정리가 됐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증액이,
지관근위원  증액이 될 사항인가요? 그러면 수정예산하고 비교를 해봐서 수정예산 때 다루기로 하고.
  노인행복아카데미 운영과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4000만 원 삭감을 해야 되겠다. 노인행복아카데미는 우리시 관내의 노인종합복지관이 분당·수정·중원에 이곳에서 노인행복아카데미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공간도 분산되어져서 더 효과도 있고 한데 왜 이것을 계속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지 궁금했고, 행감 때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사무실 운영 장소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건지, 분당·중원 노인복지관에 유일하게 변 선생님을 위한 공간을 특별히 배려해서 공간 세팅을 해놨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운영은 누구 특정한 사람을 생각한 운영조치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개선할 것인지 대안 준비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산은 지금 편성합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원복지관하고 분당복지관의 목을 변경해서라도 하여튼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위탁운영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자체 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어쨌든 전체 노인종합복지관 자체가 여가시설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전체 여가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어르신들한테 적합한 커리큘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연장선상 속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 따로 운영하는 방식은, 어느 한두 사람을 겨냥한 이런 프로그램으로 굳혀서는 안 되니까 꼭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4000만 원 사실상 다른 변경을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하게 되면 지금 예산서 상으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없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이것은 예산서가 먼저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아까 본 위원이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전산교육장 수선비는 일단 리모델링비라고 생각하면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장애인단체 임차료 부분에 있어서 2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장애인단체가 현재 몇 층에 들어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4층입니다.
정용한위원  4층의 공간 확보를 확인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4층에는 지금 공간이 없는데.
정용한위원  4층하고 3층에 보면 크지는 않지만 장소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다면 4층이나 3층의 구내식당 부분을 찾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금액은 삭감 요청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장소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하실 적에 본 위원과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 확인을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0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8시 5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가족여성과장 양자야입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인사를 못 드렸거든요. 우리 복지관운영팀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이형만  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복지관운영팀장 지양숙  아직도 위중하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직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래요. 빨리 쾌유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다음은 2010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2009년도 대비 주요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173억 4832만 원으로 2009년도 184억 6027만 9000원 대비해서 11억 1195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형만 위원장, 최만식 간사와 사회교대)
○간사 최만식  예, 정용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자료는 미리 받았으니까 특별히 내년의 특색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만식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보고하실 사항 있으면, 굳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내년도에는 146페이지에 있는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개별 상담과 취업 지원으로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여성취업박람회 개최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미혼모가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아기를 양육하고 또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건립한 새롱이새남의집 운영에 1억 979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7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의 소외감 해소로 가족 간의 사랑과 또 이해를 다지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 부모 초청 및 친정방문사업 2500만 원과 행복앨범 모국보내주기사업 2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 181페이지 판교임대아파트 내 무상임대 국공립 전환시설 4개소의 리모델링 비용으로 개소당 5000만 원씩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2페이지에 수내동 시립보육시설 건립을 위한 총 사업비 55억 1368만 원 중 전년도에 반영한 설계비 1억 7818만 원을 제외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1차수 계약분 20억 29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1억 416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또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용역개발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설명드리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가족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176쪽에 우리 국공립시설이 48개로 나와 있잖아요. 농어촌시설 1개, 49개를 기준으로 하는데 국공립보육시설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료는 왜 18개소만 되는 거예요? 30개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고,
박영애위원  여기에는 단독이라고 나와 있고 다목적은 또,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다목적은 노인장애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거기서 돈이 나가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운영비는 거기서 지급합니다.
박영애위원  또 177쪽 민간위탁금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도 왜 18개소, 그럼 여기 단독만 해결되고 만약에 복합으로 돼 있는 데도 노인장애과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은,
○보육정책팀장 박명자  하는 데가 18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숫자가 앞과 밑에 같기 때문에 시설이 동일한 보육시설인 줄 알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건 아니고 연장 운영하는 시설수가 18개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178쪽 민간위탁금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데 예산안 설명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와 있지 세부적으로 표현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줄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정부 지원시설,
박영애위원  민간위탁금에 정부 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금액을 예산안 설명 내용은 보통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맞아떨어지는데, 지금 이 계산은 이 앞에가 어째서 이 숫자가 나와져 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앞에 처우개선은,
박영애위원  우리가 보통 예산안 설명내용을 보면 곱하기, 나누기 하다 보면 앞의 금액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한번 해보니까 어떻게 이 총액이 산출돼 있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시설장하고 1급 특수교사는 월 12만 원씩 지원을 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럼 이 곱하기 48개소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48개소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리고 2, 3급교사/취사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2, 3급교사/취사부는 7만 원씩을 또 지원합니다.
박영애위원  7만 원씩이 48개소라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영애위원  그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계산기가 없어서 두들겨볼 수 없는데, 확인 안 해도 되죠?
○보육정책팀장 박명자  예.
박영애위원  그럼 인정하고, 이렇게만 돼 있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398쪽에 보시게 되면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제5기 여성지도자과정 운영예산이 2000만 원이에요. 설명자료 147쪽.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현재 몇 명까지 배출됐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여기서 한 270명 정도 배출됐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효과가 좋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 효과가 좋으면 그 밑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 심화과정 운영이 있어요, 운영비. 이게 뭐냐하면 졸업한 사람들 워크숍 가서 1박2일 동안 서로 담소 나누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지도자과정에 대한 운영비로 워크숍에 들어가는 예산을 삭감 안 할 테니까 교육인원을 증원하라는 얘기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교육인원을요?
윤광열위원  예, 제가 작년도에 예산할 때도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육시켜주는 것도 예산을 쓰고 또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도 또 예산 지원해 주고,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이 예산을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이게 또 올라왔어.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이 민간행사보조금이니까 이 예산으로 인원을 더 증원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라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삭감시킬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검토가 아니라, 제5기 여성지도자과정 운영비 2000만 원에다가 그 밑에 여성지도자과정 수료생 심화과정 운영비를 포함해서 3800만 원으로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수료 후의 예산은 삭감하고 지도자과정 운영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같은 민간행사보조금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심화과정을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수료한 분들이 와서 하는데 한 번 더,
박영애위원  잠깐만 제가,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박영애위원  저도 거기 수료했기 때문에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먼저 해도 될까요?
윤광열위원  예, 급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박영애위원  과장 얘기를 다 듣고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앞선 것 같아요.
  윤광열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여성지도자과정 출신인데요, 교육을 나름대로 잘 받았고 모든 사람과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써 많은 현장실습이라든지 또 시대에 앞서가는 강사님들이 초빙되셔서 교육을 잘 듣고 했던 부분이었고, 또 이렇게 심화과정의 일환으로써는 그렇게 과정을 겪었던, 현재의 수료생들과 또 전에 수료했던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1박2일 코스를 맺으면서 같이 유대관계를 가지고 또 이분들에게도 하나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졸업여행 같은, 졸업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단계에 전에 같이 했던 분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분이 오시는 건 아니지만 ‘아, 여기 지도자과정을 같이 나왔구나.’ 하면서 또 거기서 연결되면서 조직이 되고 단체가 되고 하면서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직접 경험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윤광열 위원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는 연결된 교육장에 먼저 수료한 사람들이 와서 같이 동참하면서 또 새롭게 발전하는 여성의 문화에 대해서 또 접할 수 있고 그런 좋은 계기가 되어서 이왕 예산 삭감이 안 되면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예,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직자들이라든지 의원들 교육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후에 졸업하고 나서 이 사람들을 심화하기 위해서 운영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산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전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졸업생들의 모임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 만약의 경우에 인원에 대한 증원이라면 이쪽에 포함해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과장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제가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삭감을 안 하고 그냥 놔두시면 저희가 인원을 더 늘려서 하든지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단, 그 대신에 수료 후의 심화과정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예, 그거예요.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171쪽을 보시게 되면 좋은 부모 워크숍 예산이 있어요. 예산이 2250만 원인데, 거기에 내용이 부모와 자녀와의 대화법, 상담기법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이 예산을 쓰겠다고 했는데, 이것 좋습니다. 좋은데, 여기에다 하나 더 추가를 해주세요.
  교육 중에 지금 청소년들의 약물 오·남용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서 우울증 또는 조울증 그래서 이어지는 게 자살이에요. 이 부분을 이 교육에 포함시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포함시킨다면 이 예산에 대해서 건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꼭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 과정을 넣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그것 안 하시면 부모가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질 못해요. 아무리 대화로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육에 분명히 강좌로 넣든지 해서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약속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보육시설 확충 문제에 있어서 중장기 투자에 대한 계획을 보니까 성남시가 지금 판교 개발할 때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해서 건축하는 것 외에는 거의 전무한 시설로 보육시설 건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2013년도 한 곳밖에 건립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국비도 50%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더 권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업에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위원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언제까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내년 봄에 가능합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 이것은 가족여성과에 해당이 안 되는데, 가족여성과라든가 노인장애인과라든가 다른 과를 보게 되면 예산이 100단위까지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 체육청소년과하고 문화예술과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어떤 부분이냐면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뭉텅뭉텅 해놨어요. 이건 잘못됐다는 얘기지. 해서 본 과에서는 그것을 상세하게 전년 대비 비교하게끔 만들었는데 위탁사업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민간위탁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얼마만큼 감소됐는지, 증액됐는지 이 부분이 명기될 수 있도록 예산 설명 시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윤광열위원  안 하면 그 과는 준비될 때까지 뒤로 미루도록 요청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가족여성과 예산 편성안 중에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요구했던 2009년도부터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우리시는 내년도에 한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관련된 예산 반영한 게 뭐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산 반영된 것은 없는데 2011년도부터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아니죠. 2010년도 내년도에 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행감자료에도 그렇게 답변이 돼 있고,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제6조에 의거해서 성남시도 2010년도에 중장기 여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할 예정이라고 답변자료에 하셨는데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예산 반영 안 됐습니다.
지관근위원  이런 것을 중요하게 취급해야 될 가족여성과가 예산에 반영 안 되면 그냥 임기응변 답변 자료인지…… 이런 계획들이,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추경에 반영해서 2010년도에 그것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2010년도에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2010년도.
지관근위원  그 세부 중장기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을 하도록 하시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누락시켜서는…….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또 새로일하기센터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 중에 국비·지방비 사업예산을 이왕에 성남에서 하게 될 경우에 접근성이 용이한 수정·중원의, 또 참여비율을 다 분석해 보니까 분당 미금역에 가 있는 곳은 분당에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용이하게 이용하지만 수정·중원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비·지방비사업 중에 새로일하기센터는 정책적으로 위치도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원·수정에 있는 취업을 원하는 여성 이용자가 많은데 그런 배려들이 아쉽고, 그런 경우를 또 사실은 어디에 배치를 해야 될지 정책적 판단을 안 해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애초에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설치하라고 올 2월에 내려왔거든요. 경기도에 8개 있는데 8개 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새로일하기센터까지 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합당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원래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중원구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로 갖고 갔다고요. 여성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오류들을 범하는 거예요, 사실은.
  계획대로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되고 실행과정에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행감자료에도 요청했던 사항 중에 이 여성정책 중에 통계의 성별 분리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정규직, 비정규직 부분에 관해서는 성별 구별을 안 했어요, 통계자료 보면.
  그만큼 가족여성과가 이런 중장기계획이 없기 때문에 성인지예산서를 내년부터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략과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부서에서도 성인지예산을 사실상 교육이 되어져서, 가족여성과만 성인지예산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부서에서 성인지예산서가 적용이 돼야 된다고.
  그러려면 가족여성과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좀 세심하게 부서에서 이 성인지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하고 또 예산법무과에서만 적용할 사항은 아니고 모든 부서가 이 부분에 관한 예산을 수립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교육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통계 관련 부서에서 비전추진단인가 여기서도 사실상 비전추진단 자체가 그런 성인지예산에 관한 정책적인 판단들을 해줘야 되거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맨 앞장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e-우먼 홈페이지 개편을 하겠다고 지금 1000만 원을 계상해 놨어요. 지금 우리시의 관계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예산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부서마다 홈페이지를 만든다? 또 거기에 대한 막대한 제작비가 요구가 되어져 있는데, 이 e-우먼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1000만 원이나 요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저희가 올 4월 11일부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편의 제공 의무화로 돼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e-우먼 홈페이지 개편과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개편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하고 해서 총 4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관근위원  4100만 원이요?
○간사 최만식  그 뒤에도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세 가지 합쳐가지고 4100만 원. e-우먼 홈페이지 개편은 1000만 원이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e-우먼 1000만 원의 내역이 뭐냐 이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시각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견적서를 받았는데 그 정도 나온다고 돼 있어서 일단은 견적서대로 올렸습니다.
지관근위원  견적서는 몇 군데에서 받은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두 군데요.
지관근위원  두 군데에서 다 1000만 원이 나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제작이 아닌 개편인데 1000만 원이 나와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런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홈페이지 코딩, 메인서버 디자인 또 홈페이지 구조설계, 기타 배경기술 이런 것을 다 합쳐서 그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대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괜히 또 만들어놓은 게 이용률도 떨어지고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될 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거의 사장되는 경우도 많아요, 다른 홈페이지들 내용을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을, 홈페이지 제작비용이면 이해가 가는데 개편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과다 계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서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개편이면 한 500만 원 정도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일단은 견적 받았으니까 공사를 하면 정확한 금액은 그때,
지관근위원  1000만 원 세웠다고 해서 1000만 원 다 쓸 내용은 아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죠.
○간사 최만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e-우먼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170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고, 172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가족여성과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구축은 하되, 예산을 절약하고 우리가 지금 성남시 e-우먼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여성 포털사이트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간사 최만식  그런데 여성 포털사이트 같지가 않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성을 울려라’ 여성을 울려라는 게 때려서 울리는 게 아니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끔 하는 여성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지금 서울시 여성 포털 홈페이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이왕 할 것이면 그렇게 하셔서 지금 링크가 돼 있는 보육정보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든지 건강가정센터 이것들이 같이 그 안에서 다 녹아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이게 토털 4100만 원이잖아요. 이 4100만 원의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 참 좋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께서는 하시라는 얘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7페이지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지도자과정 인원을 6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주세요. 저도 이 과정을 거쳤지만 처음에는 60명이 시작해서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00명으로 시작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예상한 대로 60명 이상이 졸업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심화과정 운영은 물론 좋은 건데, 여성지도자과정 중에서 1박2일 하잖아요. 그것 같이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같이 하는 거죠.
이순복위원  그 신청자들만 받아가지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기 수료한 신청자들 받아가지고 합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하지 말고 여기 여성지도자과정에 포함시켜서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다문화가족 부모 초청 및 친정 방문사업인데, 금년에 다문화가정들 친정나들이 갔었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이순복위원  일곱 가정이 갔었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일곱 가정 갔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런데 금년도하고 똑같이 2500만 원을 세워서 친정부모 초청하고 친정나들이 하고 하려면 이 예산이 적지 않을까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팀에서,
이순복위원  예산팀에서 삭감했어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조정하다 이렇게 2500만 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순복위원  그러면 친정나들이를 일곱 가정이 못 갈 텐데.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이것을 추경에 한 번 더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친정부모를 초청해서 우리나라에 딸이 와서 사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고국에 가셔서 홍보 역할도 하면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추경에 꼭 세워서 사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복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최만식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관근위원  아까 하다 말았는데 바로 넘어가는 바람에…….
    (웃음소리)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확인 좀 하려고요.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주체가 성남여성의전화예요, 한국여성의전화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여성의전화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거기서 합니다.
지관근위원  여기 자료상에는 한국여성의전화로 돼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성남여성의전화죠.
지관근위원  성남여성의전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대표자가 누구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대표자가 장순화 씨요.
지관근위원  여기는 대표자가 석춘지 씨로 돼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아, 인력개발센터는 센터장이 석춘지,
지관근위원  운영 주체는 성남여성의전화라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지관근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새로일하기센터를 수정·중원구 기성시가지 쪽으로 옮기는 안을 세워 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물 임대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예산이,
지관근위원  여성테마파크는 추진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그것은 장기과제로 지금,
지관근위원  장기과제?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장기과제로.
지관근위원  해결방안이 어떤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그건 애초에 법원이 이사 간다 그러다가 이러고저러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관근위원  그 여성테마파크에 연계시키지 마시고 이 취업 관련 여성복지 내용은 어쨌든 장소를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최만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고맙습니다.
○간사 최만식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문화예술과와 성남문화재단, 체육청소년과와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은 오전 10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이형만  최만식  김현경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
○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