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3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이형만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항상 시민의 복지향상과 민생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회기의 마지막인 이번 정례회에서도 내실 있게 운영되어 알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2010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2010년 기금운용 계획안, 200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다른 의견이 없나 봐요.
○위원장 이형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이형만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지관근 의원 등 12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이형만 위원장님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시에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을 해서 현재 성남시 집행부의 업무분장 가운데에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이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과에서 담당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실제 행정사무감사나 또 기타 종합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관심 있게 가지면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문화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특별히 고령시대의 적극적인 대응의 일환으로 우리시가 적극 나서서 지식경제부의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운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특별히 고령화 시대에 고령친화제품에 관한 한 우리 수도권의 중심적 또 거점역할을 하는 우리시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육성사업 자체는 매우 큰 의미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시의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우리시가 고령사회의 대응의 중심도시로 성장 발전되기를 기원합니다.
특별히 규정한 내용에 관해서는 종합체험관의 명칭을 담았고요, 그다음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의 핵심기능 또 운영·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체험관의 운영위원회 기능 그리고 기업지원을 통한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와 기술 개발을 위한 R&D센터들을 유치하는,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지금 지관근 의원께서 조례안에서 제안이유라든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난번 회의 때에 전반적으로 다 다룬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이 정도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지관근의원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이 내용이 새로 올린 거죠?
○지관근의원 그렇죠. 지난번 설명한 내용 가운데에 소관부서 업무분장 이런 내용들이 지난번 조례안은 보류를 해둔 상태이고 이것은 지난번 문제를 보완해서 새롭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변화된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예. 그래서 조례 명칭과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판단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요골자의 내용을 별도로 뽑아서 새롭게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다 됐습니까?
○지관근의원 예.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지관근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예,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난번 조례 검토 시에 본 위원이 명칭도 바뀌어야 되고, 명칭이 바뀜으로 인해서 목적과 정의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지관근 의원께서 발의를 하였기 때문에 부결은 못하고 보류로 했는데, 이번 기회로 지난번 그 조례안은 부결로 되고 보니까 많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거하여서 지관근 의원이 모두 발의한 것처럼 우리시에 꼭 필요한 조례안입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지만 상당히 정리를 잘 해서 제출해 주신 것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우선 몇 가지 검토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에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0명으로 딱 맞추어져 있습니다. 모든 위원회에 짝수보다는 홀수로 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하여 표결이 들어갈 때는 10명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9명이든 11명으로 홀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5쪽 수탁자 제12조에 보시면 수탁자의 자격에 1항이 민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고 2항이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1항과 2항을 바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다음에 8쪽에 보면 사용료 징수를 시장은 종합체험관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별도기준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7쪽 수익사업과 처리에 관해서 “시장은 종합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설립목적에 적합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위탁관리 시에는 수탁자는 수익금을 매년 정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정산을 연 1회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감사라든지 이런 것 없이 수익금을 연 1회만 정산해서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이상 네 가지만 궁금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제8조4항에 관해서 위원의 수를 홀수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11명 이내로 홀수 수정 동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홀수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자격과 관련해서 이 업무를 수탁 받을 수 있는 기관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했을 때 1, 2, 3번의 사항이 나와 있는데 순서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수탁자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이라든지 시행지침 또 체험관을 심사하고자 했을 때에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1번이 어떻고 2번이 어떻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보여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에서 어떤 심사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순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19조 “시장은 종합체험관 사용에 관한 사용료를 별도 기준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기준은 체험관 운영규정에 의한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운영기준에 관해서 그동안 자체의 운영기준을 가지고 했을 텐데, 종합체험관의 각종 전시실이라든지 또 이곳에 새롭게 지어지게 되면 R&D센터 입주하는 입주기업들에게 사용료에 관한 기준들을 별도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성심위원 시행규칙을 말하는 겁니까?
○지관근의원 시행규칙에 이 내용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죠. 아니면 하위개념으로 운영규정으로 만들 수도 있겠고, 그 사항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들을 모색하면서 마련이 되는 안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이 사항도 구체적으로 조례상에서는 명문화시킬 필요는 없겠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조 수입사업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연도에 맞추어서 사실상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 사항에 관한 것은 아무래도 이 조례에 근거해서 체험관이 지금 새롭게 건립되어지고 이 체험관의 운영에 관한 방안들을 세부적으로 논의하면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집행부 의견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한성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과 조례명이 완전히 바뀌어서 왔습니다. 얘기인 즉은 저번에 얘기할 때 물론 그동안 보니까 집행부와 전문위원님과 의논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연기를 했던 부분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좀 더 연구검토해서 만들자는 그런 그게 어떻게 금방 이렇게 또 수고스럽게 준비를 하셨네요. 생각 같아서는 저희들도 공부를 미처 못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얘기합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논의 없이 잘 진행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5쪽 제12조 금방 얘기하셨잖아요. 한성심 위원이 1번과 2번을 바꾸자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처음 유치하고 할 때 아무래도 성남시와 지식경제부가 같이 움직였고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움직였던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본 위원 생각은 2번 항목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기관 한국생산성본부라든지 이런 분들은 계속 상주하고 연구하고 나름대로 좀 더 많은 것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기관인데 비해서, 1항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지만 규모를 비교할 때는 엄청나게 두 개의 규모가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이고 하나는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에 의한 단체인데, 거기에 좀 더 확장되고 크게 발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비영리단체 법인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1번 항목을 아예 빼버리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넣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물론 나중에 심사기준하고 할 때는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앞으로 진행되어가면서 좀 더 발전하고 건설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이것은 본의 아니게 사회 비영리법인들의 모든 분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분위기가 오히려 산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처음 취지와 마찬가지로 정부출연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탁자의 자격을 좀 더 한정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본 위원은 1번 항목을 빼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관근의원 12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오늘 체험관 수탁운영 심의위원회가 아닌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컨대 이런 겁니다. 법제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서 법적인 이 개별법만이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은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고 수익사업을 비영리사업으로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재단법인이 될 수도 있고, 예컨대 시에서 재단법인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관해서 예민하게 생각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연구기관들은 연구기관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R&D부분에 관한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을 지역사회에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의 어떤 거점역할들을 이 체험관이 함으로 인해서 조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나 고령친화산업육성법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령에 사무법령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우리 지관근 의원님이 진짜 이것을 만들면서 고심을 했다는 것을 얘기 중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의 거점적인 네트워크 역할로서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셨다니 여기에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는 부분을 인식할 수 있겠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금방 재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재단을 몇 개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이 일었는데 “재단을 설립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어쨌든 본 위원은 여러 가지의 여건상 볼 때 일단은 1번 항목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제12조1항이요?
○지관근의원 다시 한번 보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민법에는 재단법인이 있고 사단법인이 있고 또 사회복지법인도 있는데 그 민법에 근거하거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거나 만드는 그런 법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박영애 위원께서 우리시에서 출연해서 만드는 재단들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는 출연법인을 만드는 이 문제가 쟁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이 조례에서 명문화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수탁자의 자격이 연구기관에 머무른다고 한다면 고령친화사업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관해서 어떤 컨소시엄 형태라든지 이런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운영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남에 국한을 둔 여러 생산·유통·소비에 관한 인프라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수도권 전체의 생산·유통·소비의 인프라와 네트워크 활용을 통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국책사업 자체가 현재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국책사업이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면 이것 자체를 국비 지원받지 않고 온전히 우리시가 우리시의 자부담으로 다 운영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왔을 때는 그간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왔던 노하우나 역할들이 누적이 돼서 이후에 이것들이 상승을 해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지금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이곳에서 심사를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리적인 내용을 다양성 있게 존재를 명문화시켜놓아야지, 특정한 연구기관만 염두에 두는 식의 성문화는 법제화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전에 제8조3항을 보시면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장은 2년으로 수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제8조2항2호를 보게 되면 시의원들 2명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시의원 임기가 지금 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으로 맞춰주게 되면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나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관근의원 수정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철 과장님,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별다른 의견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관 이것은 별도로 나중에 저희들이 심사기준을 마련할 겁니다. 그다음에 제8조 위원회 구성의 임원의 임기에 2항 성남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은 성남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이렇게,
○위원장 이형만 그것은 안 넣어도 최종적으로 의장이 승인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굳이 수정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유영철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디자인센터라든지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의 국책사업을 현재 하고 있어요. 지금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자부품연구원을 건립할 때 성남시에서 얼마 지원해 줬는지 알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잘 모릅니다.
○윤광열위원 한 400억 원 정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남시의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은 우리시가 예산을 370억 지원해 줘서 건립합니다. 그러면 국책사업에 따른 이 사업을 우리 성남시가 조례를 제정해서 위탁계약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탁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위탁자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래서 조례,
○윤광열위원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조례로 제정해서,
○윤광열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에서 취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수탁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수탁업무를 취소하는 그런,
○윤광열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한국전자부품연구원에다 이것을 운영을 시켰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예를 들어서 전자부품연구원이 운영을 잘못했다고 그래서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조례로 제정을 해서 명문화시켰을 때 가능하리라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하위기관이 상위기관의 잘못한 부분을 제제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리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수탁자를 결정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데 성남시가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권한 밖이다 그런 얘기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수탁자를 결정해서 임명을 했는데 성남시가 조례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느냐를 묻고 있어요.
박탈할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윤광열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서 못하신다면 정회를 요청하고 정회 기간 동안에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무엇무엇을 확인해야 되느냐면 위탁계약을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수탁자 자격을 심사해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위탁의 취소사항이 발생됐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앙정부에 질의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된다든지 중앙정부와의 충돌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찬반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회의 속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실에 보면 CCTV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CCTV를 개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통제가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를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경위원 CCTV였어요?
○윤광열위원 예, CCTV였어요.
○김현경위원 누가 마음대로 저걸 틀어놓았어요?
○전문위원 윤학상 그 부분은 지난번에,
○윤광열위원 아니에요.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저게 지금 찍어서 개방되는 겁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CCTV로 우리가 감시감독을 받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위원님께 질의했어요. 지금 계속 좌우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형만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지난번 의장단 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이 CCTV를 각 과 시 집행부로 방출하는 문제하고 방청석 일반인 참여 문제가 논의됐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 CCTV 각 과 방출은 안 하기로 했고, 일반인 방청석 참석도 안 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지금 CCTV를 작동시키고 있거든요. 작동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작동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작동시키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감시받는 겁니까?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게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저렇게 감시감독을 받게 되면 어떻게 자유스럽게 토론하고 토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 의회에 CCTV로 해서 감시감독을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만 이것은 감시감독하는 차원보다는 현재 국회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 지금 각 상임위 활동하는 것은 국회 내에서 전부 다 시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해놓은 것인데,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좀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잠깐 자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회사무국장 정석모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본 위원장도 모르고 있었었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금 CCTV가 작동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난번 11월 11일과 11월 18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의장단 상임위원장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의 의견이 종합된 결과에 의하면 신청사로 이전하고 상임위원회실에 설치된 CCTV를 집행부 대기실이나 의회 내 아니면 본청까지 볼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 송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결론은 5대 의회 때는 내년 6월 말까지는 안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지금 제가 올라오기 전에 윤학상 전문위원께 잠깐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은 CCTV를 의장단 회의에서 송출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우리 3층에 있는 조정실과 연결된 것도 끊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제가 듣고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별도로 녹음이 여기에서 된다면 그 끊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장비를 보강해야 되는지의 여부도 아직은 알 수도 없고 또 지금 담당기사가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현장방문을 수행 나갔기 때문에 아직 의견 합의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끊는 것을 희망하신다면 가급적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 CCTV 관리를 담당기사가 관리하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윤광열위원 그 기사가 지금 부재중이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수행하고 있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담당하는 기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혼자 작동됩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마 그럴 수도 있다고 제 나름대로는 생각되는데, 켜놓으면 작동이야 끊지 않는 한 계속 이어지겠죠.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위원회 회의를 녹화해 놓고 자료로 남겨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을 설치 안 하기로 의견이 모아졌고요, 다만 조정실에서,
○윤광열위원 언제 의견이 모아졌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18일날 상임위원장들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장님은 그날은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18일날 이것을 작동 안 하기로 했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작동의 범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대기실이나 우리 시의회 청사 내나 아니면 본청이나 그쪽을 결정을 지은 건데, 지금 3층에 통제할 수 있는 조정실이 있습니다. 거기와는 아마 이게 연계가 되어 있는 듯싶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위원회가 위원회 활동하는 것을 CCTV를 계속 작동시켜서 촬영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지금 조정실에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가 거론이 안 됐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것을 CCTV 촬영을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송출을 밖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하기로 했습니다만 지금 질의해 주신 이 전체를 찍고 기록을 보존하느냐에 대한 문제는 거론된 바가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론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촬영하고 녹화시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도적으로 그런 뜻이 아니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를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의장단에서 안 하기로 결정했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밖으로 대기실이라든지 그것만 안 하기로 한 것이고, 지금 자체 내부에서 찍는 것까지 하지 말자는 논의는 없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송출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은 CCTV 감시감독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통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광열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를 못한 사항이니까,
○윤광열위원 말씀을 돌리지 마시고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했으면 따르셔야지 왜 이쪽저쪽으로 계속해서 CCTV 촬영을 시키느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사항이다, 그 시스템상 속기가 별도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모아지시면 검토해서 안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하세요. 우리 지역에 방송이 있어요. 또 인터넷방송이 있고 언론이 있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방영을 한다면 하세요. 그렇지만 이렇게 감시감독 통제하는 자료로 쓴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윤광열위원 시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방영할 수 있다면 하시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아니, 그것은 안 하기로 한 거니까,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같이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녹화하고 CCTV 역할을 한다면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5대째를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결정된 사항이잖아요. 본 위원장도 지금 CCTV가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돌리고 안 돌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묘하게 하고 계시다고.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그게 아니고요, 담당직원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국장님, 담당직원이 있고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언제 결정된 겁니까? 결정되는 순간부터 시행이 되어야죠. 담당직원이 있고 없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결정된 사항은 결정된 대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장단과 뜻을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따라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니까 서로가 정해진 것에 대해서는, 특히 사무국에서는 당연히 협조를 해 주셔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다른 상임위도 아마 비슷한 처지에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하셔서 결정된 대로 움직여주시라 그런 얘기예요.
○윤광열위원 지금 내려가셔서 당장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하시고, 국회의 방송하고 똑같이 지역방송 인터넷방송에 방영한다면 공개하세요. 거기에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작 중단 여부는 담당직원이 오는 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철 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다 하셨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협약기간이 2010년 8월 말일로 끝납니다. 그 이후라든지 운영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식산업부에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뭘 질의하시겠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지금 우리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내년 8월 말로 협약기간이 끝납니다. 끝나고 난 후에 우리 지자체에서 전체적인 운영을 할 것인지,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하신 위탁기간이라든지 수탁자 심사라든지 취소 가능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지식산업부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류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이 부분을 보류를 해달라고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월권이에요. 위원들한테 조례 제정 건에 대한 보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자체는 앞으로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2월 21일까지가 저희 회기 일정입니다. 회기가 끝나기 전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다룰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연기시켜서 중앙정부의 답변도 듣고 우리 전문위원의 법률적인 자구 해석도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기 내에 다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사 연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런데 제16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보면 12월 2일날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및 의결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27일까지는 되어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가능합니다.
○윤광열위원 27일이면 11월 27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우리시 집행부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을 유치하는 과정에 본 의원도 고령사회 대응차원에서 이 체험관을 우리시에 유치해야 된다고 같이 또 정책 결정에 함께 했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제출했던 의미가 있고요, 이번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이 조례안을 다시 또 제출했던 사항인데 이 과정에 집행부하고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당초에 제출했던 고령친화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에서는 이 체험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있어도 취소에 관한 사항은 없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의견 중에 위탁에 관한 규정은 지난번 조례에도 있었고, 취소에 관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항이에요.
정말로 이 고령친화사업에 관한 이해가 집행부나 우리 의회 안에 있을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를 했는데, 전에 임시회 때 제출했던 조례는 조례대로의 의미가 있고 이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갖고 조례를 제정한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왜? 성남시는 문화체육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국도 있고 그것을 총괄하는 시장, 부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가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차원의 관계 법령을 활용해서 이걸 운영하고자 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던 사항을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는, 그래서 자치권 자체가 오히려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퇴보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했던 사항이었는데, 고령친화산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이 조례를 제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시설 하나 운영하는데 감독하는 데에만 머물러서 하려고 했던 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체험관 운영하는 데에만 갖고 하자.’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또 내놓은 거예요.
본 의원도 참 고집스럽게 끝까지 갔어야 되는데 고령친화산업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 차원이고 집행부 생각도 존중해야 되는 차원이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모법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그 조항은 빼야 돼요. 지난번에 조례에서 명문화했던 것 중에 없었던 사항이 취소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건 지식경제부장관이 결정할 일이다.” 이러면 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의원 다른 규정사항은 문제가 되는 게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그 운영규정이라든지 명시된 게 없어가지고 협약기간이 끝난 후에 저희들이 질의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지금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은 사실은 R&D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전시관 운영·교육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의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대응하겠다? 전략전술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유치했고, 지금 24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자치의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이고,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차원의 대응전략이었는데 그때 끝나고 하겠다? 내년 8월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의원 지금 우리시가 전략산업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중점 육성사업으로 선택하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에요. 맥이 끊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고령친화산업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체험관에서 하고자 하는 기능과 역할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명문화된 취소에 관한 규정은 이것이 영원불변한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을 윤광열 위원께서 갖자고 하는 부분에 동의는 합니다마는 이 조례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이 조항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이 의도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해야 되지요.
지식경제부장관은 이것을 계속 활성화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 국책사업을 성남화, 지역화시켜서 이것을 전국화시키고 수도권화시켜내는 우리 내부의 전략이 없는 한은 이 조례 제정 또 체험관 운영 의미 없어요, 막대한 예산만 투입되기 때문에.
어떡할 거예요? 끝나고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니, 그래서 아까 27일까지 말씀하셨는데 오늘이라도 지식산업과에 가서 저희들이 답변을 받아오겠습니다.
○지관근의원 질의를 받아오는 것은 받아오는 거고요,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대한 운영전략이 뭐냐 이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됨은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윤광열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관근의원 본 의원은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입장에서 지난번에 제출했던 이 조례는 제출의 의미를 분명히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 문화체육복지국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 부서 간에 통합 행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정말 부서 간에 유기적으로 해서 할 일이다.” 이래서 지난번에 내놨던 내용은 생산기술연구원에서 R&D 중심으로 사고는 하고 있는데 그건 시간이 걸리는 문제고, 당면의 ‘체험관과 교육사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머물러 있는 노인장애인과하고 또 지식산업과에서 이것을 해야 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부분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인 부시장이면 부시장, 누군가는 해줘야 돼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정리를 좀 해주고 지난번 조례, 그냥 유야무야 넘길 조례는 아니에요. 보류한 상태인데, 제도는 있지만 어느 부서에서 이걸 어떻게 잘 운영할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체험관은 우리가 하지만 저쪽 전략산업에 관해서는 저쪽에서 운영해 주고 역할 분담을 구체화시켜줘야 조례가 갖고 있는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것 끝나기 전에 하는 것보다 미리 질의해서 답에 관한 사항도 사실은 명쾌한 답이 안 나와요. 문제는 우리시가 이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전략전술이 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정리 좀 해주시죠.
○지관근의원 과장님!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확실한 답을 받아서 27일 이전에,
○지관근의원 그 답이 나와도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나중에 결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그 답을 받아야만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가 명확한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관근의원 시간에 쫓겨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저도 그 부분 갖고 결사적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협약서를 2009년 3월에 지식경제부장관하고 성남시장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하고 총괄책임자하고 체결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 협약서에 보면 제1조에 사업 목표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2조를 보면 제2조(사업수행 및 성과지표의 달성)하고 1항에 을, 병은 성남시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을은 협약 및 별첨 1의 사업계획,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함)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운영요령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걸 못 바꾸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질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조례를 제정해야 맞는데,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운영요령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면 우리 자체가 망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조례 제정해서 우리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보류시키고 부결시키는 게 아니라, 회기 안에 다시 한번 질의답변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없습니다. 저희가 다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토론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을 중지하고 11월 30일에 다시 조례안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의원 질문의 내용을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집행부에서는 지금 연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위원 유 과장님, 그 사업계약서 있잖아요. 그 계약서 좀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의원 운영요령 포함해서 주셔야 돼요.
3.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이형만 이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으로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복지국장은 과장님 소개와 이번에 제출한 동의안에 대해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입니다.
본격적인 겨울을 재촉하는 찬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 입주 후 첫 상임위를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소관으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선진의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의안 심사보고에 앞서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양자야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동의안은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과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등 2건입니다.
부의된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인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율동공원 부지 내에 장애인의 재활을 돕기 위해서 건립 예정인 생태학습원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원예, 영농, 사회복지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공모에 의해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164회 임시회 시 가결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에 따라 성남문화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으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직명을 변경하며, 또한 재단의 대표권 및 업무 통할권자를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의 직명 중에 “시 행정기획국장”을 “시 인사조직 담당국장”으로,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 문화재단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의한 성남시 생태학습원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성남문화재단의 책임운영 강화 및 당연직 이사의 직명 변경에 따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입니다.
100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며, 장애인과 함께 하는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성남시 생태학습원이 분당구 율동에 건립 중에 있으며, 2010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학습원 건립 후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생태학습원 관리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 아동·청소년에게 식물의 성장과 생태를 관찰하고 생육과정을 직접 보고 만지고 키워봄으로써 정서함양 및 발달장애 치료 등의 학습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원예, 영농, 사회복지업무 등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생태학습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만큼 원안대로 동의안을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과장님, 이 생태학습원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위한 생태학습원으로 준비되고 있는데, 애초에 율동공원의 장애인 전환교육시설이 철거되면서 장애인부모회나 장애인단체의 민원을 야기하게 되면서 생태학습원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이용자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장애인들이 이런 생태학습원에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김현경위원 그래서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사회복지법인이 이것을 맡아서 해야지만 취지에 걸맞게 운영할 수 있고 장애인 당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전문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수탁자로 비영리법인 해서 영농과 학교가 들어가 있고, 수탁기관에 원예와 영농분야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광범위해지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정도로 특정해야지만 장애인들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선정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특별히 영농이나 원예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을 추가로 넣으신 게 어떤 의도이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처음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식물이라든지 농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예나 영농분야를 같이 위탁할 수 있는 대상으로 포함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비영리법인만 한정할 때는 영농이라든지 원예에 대한 전문가들이 확보되겠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분야를 같이 넣게 된 사항입니다. 별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시다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전문가이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학교를 운영해 본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 적합하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예나 영농을 하신 분들이 사회복지법인에 채용이 돼서 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데 조력을 할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그런 기관들이 수탁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여기 수탁기관에 원예, 영농이라고 하는 것과 수탁자에 영농, 학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수정이 돼야 된다 문구에서 삭제가 돼야 된다고 하는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범위를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범위를 넓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라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담당 부서에서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김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돼 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 운영방안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운영방안 자료 좀 줘보실래요.
(장애인복지팀 직원 오세근, 자료 제출)
지금 이 성남시 생태학습원 운영계획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이 생태학습원에 관한 자체가 해당 과에서 어떤 컨셉으로 운영할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컨셉으로 하는 건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이게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자칫하면 생태학습원을 설치·운영하는 당초의 취지와 다르게 경증장애인 중심으로 갈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을 빙자한 일반인들의 운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게 우려되는 지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에서 명확하게 하지 않는 한은 나중에 또 그렇게 돼서 차후의 문제로 지적되지 마시고 사전에 이 내용에 관해서 정확한 컨셉을 정하는 게 좋겠다고 보는데, 자료를 지금 받아서 모르겠는데 어떤 계획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물론 장애인만 이용하는 것도 본인들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과 영농, 원예 분야에 또 전문 지식이 있는 업체를 수탁기관으로 결정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체험하는 것이 저희들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분리적으로 운영하는 컨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운영하는 컨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지점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리고 장애인으로서 생활하는데 원예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재활프로그램으로써 얼마나 중요한 요소이고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 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원예라든지 영농을 우선적으로 하는 컨셉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업법상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원예 프로그램, 미술치료 프로그램, 음악치료 프로그램 여러 가지들을 운영하면서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럼 예컨대 혹여나 무슨 영농조합이니 무슨 원예조합이니 이런 데에서 이것을 참여하는 어떤 전문성 있는 내용으로 결합되어진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법인들이 이 장애인의 프로그램에 마인드가 없는 경우들이 또 그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선시 되고 우선 평가되고 우선 점수 받고, 이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운영의 주체가 뒤바뀌는 상황들을 염려해서 아마 김현경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 같은데, 그래서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도 이렇게 하는 사항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인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떻게 통합적으로 이 통합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라는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생태학습원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프로그램 컨셉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여기서 운영계획에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분야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당연히 그런 분야에 전문 원예관리사들을 채용해서 또 그런 자원봉사자들을 결합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 표현을 바꿔줘야 되는데, 워낙에 관리하려면 이런 사항을 사실상 조례를 우선 만들고 함께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제도화시켜내는 것 뭐 문제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문제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우선순위 업무 중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야 되는데 민간위탁 동의부터 들어와 버리니까 염려가 되는 사항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뭘 아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위원님 말씀은 조례 제정부터 하고 동의안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지관근위원 여기 운영계획 안에는 그 어떤 컨셉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단순히 ‘관리적 사고’ 이런 것만 보는 것이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이형만 발언을 마치신 겁니까?
○지관근위원 별 대답할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010년 5월 준공 예정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예산이 9억 8000만 원인데, 지금 원장을 비롯해서 거기의 인원을 보니까 6명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1년 전체 운영예산은 얼마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1억 6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억 6600만 원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형만 지금 준 이 자료에 의하면 2억이 넘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인건비가 운영비 명목입니다. 운영비가 1억 6600이고요, 기능보강비가 5500만 원 됩니다.
○윤광열위원 이러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목적을 어디에다 맞춰서 할 것이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명쾌하게 어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숙하고요.
이것을 정말 장애인을 위한 생태학습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같이 갈 수 있는 생태학습원으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일반 생태학습원이라면 학생들도 갈 수 있어요.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보육아동, 중·고등학교 다 갈 수 있는데, 장애인을 위한 생태학습원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가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우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로 가는데 장애인 같은 경우에 직접 채소를 심어본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것입니다. 또 과수를 심어서 과일이 달리는 것도 확인하고 만져본다든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장애인과 함께 하는 생태학습원이라고 하면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생태학습원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일단 우리 공원 조성계획에는 공원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만 이용할 수 없고 비장애인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지만 장애인을 우선해서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갈 겁니다.
○윤광열위원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는 것은 장애인에게 많은 배려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이 시설을 옛날에도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셨잖아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그 전에 무허가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것 같은데, 좀 더 목적의식을 정확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 우리 김현경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은 시에서 결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원예나 영농 쪽으로 컨셉이 잡히면 그분들 쪽으로 가야 되고, 사회복지업무로 가서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쪽 생태학습원이라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는 원예, 영농을 해서 비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부분보다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목표를 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현재 성남시의 등록 장애인이 한 3만 4000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원이 왔다가도 그 시설 갖고는 부족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격기준 자료를 주셨는데, 시설의 장은 1번부터 7번까지 쭉 자격기준을 설정해 주셨어요. 이 자격기준 중에서 두 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공무원 또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 이렇게 한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직자 중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공직자들을 못 오게 하는 게 아니라 공직자가 오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여기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굳이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5년 이상 경력의 소지자” 이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 공직자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이 2항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배제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
○윤광열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글쎄,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도 계시지만 자격증이 없더라도 이렇게 범위에 넣었으면 어떻겠나 그런 저희,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산업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이라든지 청소년육성재단 보면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6급 이상으로 몇 년 이상 경력자” 그래서 채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폐단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기 자격기준 네 번째 항목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러한 것들이 공직자들에 대한 배려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해서 이 사항은 자격기준에서 배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자기 전공 분야별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전공분야를 살릴 수 있게끔 이 사항을 아예 자격기준에서 배제시켰으면 좋겠다, 첨부사항이지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동의안을 제출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결에 동의합니다.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있고,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관근위원 보류예요, 부결이에요?
○윤광열위원 부결이지.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을 요청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잠깐만요,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형만 잠깐만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결정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형만 알았어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지금 동의안이 수정이 안 되니까 부결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동의안 내용에 공모에 의한 민간위탁으로 해서 비영리법인, 그러니까 “영농, 학교”를 빼고 “사회복지법인”으로만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권고를 하시는 건지 이 동의안 내용 중에 그래도 뭐를 해주셔야지, 논란이 있었던 것을 알아야 나중에 수정을 하든가 하지, 특별히 지금 보면 비영리법인에 학교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건지,
○한성심위원 제가,
○위원장 이형만 예,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몇몇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조금 달리 합니다.
이게 지금 내년 5월이면 준공 예정입니다. 생태학습원을 민간위탁으로 하겠다는 동의안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우선 먼저 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것이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명시되어지지 않아도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설장에서 공무원 또는 공기업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경력소지자를 빼라고 하는 데에도 본 위원은 굳이 있어도 이것은 큰 악영향을 끼칠 그런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은 많은 경험과 행정 경험을 토대로 지역사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이든 어떤 종류든 퇴임 후에도 봉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공무원의 경우에 4항에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하면 여기에 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이 있어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또 김현경 위원이 언급한 비영리법인에 “영농, 학교” 이것도 다 빼고 민간위탁을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인으로 한정하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역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원예와 영농이 이 안에 다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원예, 영농사업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과 많은 생활을 한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을 정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일단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위원회가 있습니다. 위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다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대로 동의를 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안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인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저희 부서는 장애인 업무를 보는 데이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모든 우선권을 주고 체험의 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것은 공무원이 할 것이냐, 민간위탁을 할 거냐. 나머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고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시기가 없고 그러면 저희는 지어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못하니까 동의안 받기 힘들고 뭐 하면 공원 파트로 넘기죠. “공원 파트에서 일시 운영을 해달라”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공무원이 하는 게 바람직한지 결정해 주시고, 나머지 실제 운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있잖아요. 주체를 3만 4000명 장애인만 체험의 장으로 하고 거기에 보호자들이 와서 관람하는 것은 하라든가 이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체 문구에 “비영리법인, 영농, 학교 이게 들어있어서 안 된다. 동의안이 안 된다.” 이건 좀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 민간위탁 동의 여부에 관해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할 거냐를 명확하게 과장께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생태학습원을 운영하는 주무 부서로 하겠다는 것도 국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를 했고, 다만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컨셉으로 가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체험은 3만 4000명이 있으니까 장애인 위주로 가고, 와서 동반해서 공원 내니까 관람도 하고 그러잖아요.
○지관근위원 그 얘기예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공원 내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예, 그렇게 가는데 지금,
○지관근위원 공원 내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관근위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컨셉, 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최소한 민간위탁을 주려면 이 공사하고 그럴 때 운영할 사람들이 관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정례회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자고요.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2월도 있고 일정은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오늘 처리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 보기 위해서.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우리 과장 답변에 조금 미숙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동의를 위탁 주는 것은 동의한다, 조건이 있다, 이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그런 약속들이 진행되면 오늘 통과를 시키게 되는 것이고 아니라면 더 토론이라든지 보완사항들을 갖추고 나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은 이러한 예산을 쓰는 정도라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조례를 만들어서 명확하게 해 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시가 생태학습원을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프로그램 장애인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이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니까 여기 컨셉을 정확하게 맞추겠다고 국장께서 약속하시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럼요. 저희가 당초에 만드는 취지도 그렇고,
○지관근위원 그래서 공원과에서 운영하는 대로 요청한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우려를 지나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운영 중심으로 돼버릴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양하고 하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저희 생각은 그래도 노인장애인과에서 이것을 손을 댔다는 것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어렵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장애인과에서 판단이 잘 못서면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전문파트로 넘겨라 그렇게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장애인들을 위한 업무를 하려면 장애인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나,
○지관근위원 잘 하신 것이고, 오감작업 프로그램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원예프로그램을 하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공원과 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일반인들도 이용하게 해달라. 그런데 대다수 장애인들이 이용하게끔 하려고 하는 곳에 일반인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컨셉이 좀 뒤바뀔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이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 안 느끼십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조례 제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 판단은 시설마다 이미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 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완을 해서 나가서 이런 생태학습원 같은 것은 처음이니까 추가적으로 보완을 해 주면 될 것 같고, 저도 우리 장애인 지원조례에 내용이 이런 것이 있는지는 확인 못 했지만,
○지관근위원 장애인 지원 조례에 이런 내용 이런 규정들은 없으니까 하는 소리이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시설 있는 것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죠.
○지관근위원 그때그때 다른 경우들을 적용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저희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지원조례에 지금 새로 생기는 것 빠진 것이 있으면 그것도 좀 보완하고,
○지관근위원 왜냐하면 지금 김현경 위원이 우려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때그때 다른 적용이 안 되게끔 하려면 그런 명문화가 사실은 필요해요. 그래서 검토를 좀 해보시고 그것은 내년 2월에 그 안을 검토하셔서 해야 되겠다 필요하겠다 싶으면 2월에 하면 되는 것이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조례요?
○지관근위원 그렇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조례야,
○지관근위원 필요하다라고,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그럼요. 필요를 느끼면 할 필요는 있고. 그래서 저는 동의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시에서 그러면 지금 부결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시에 직영을 하라는 의미가 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너네 손떼고 공원파트로 전문가한테로 넘겨서 거기에서 판단하게 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제 위치에서.
○지관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이,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여기에서 생각을 제대로 못하니까.
○지관근위원 잘 들었어요.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조건이 전제가 된다고 한다면 이 가부에 관해서 판단해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질의한 거예요. 지금 부결하면 꼭 우리가 생태학습원 운영 하지 말라고 하는 식으로 비춰지니까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라. 그것이 전제가 되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반대할 리가 없죠.
○위원장 이형만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시죠.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저희들이 가결을 하고 그다음에 지관근 위원이 얘기하는 정관이라든지 조례안은 차후에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우선 시기적으로 봤을 때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기에 우리가 가결해 줘야 될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단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뭐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원예, 영농 이런 것은 있다고 해서 그쪽 파트에서 치고 들어올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뭐가 좀 아쉬우냐 하면 우리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이런 생태학습원은 컨셉이 좋고, 여기에서 장애인들의 자활에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장애인들이 생태학습원에 참여하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또는 어떤 그 무엇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것이 지금 조금 미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어도 되겠다는 이런 판단이 서기 때문에 본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본 회의에서 가결되어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 여기 학습원 운영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치도 및 시설조감도에 보니까 면적 있고 목적이 있는데 “장애우”라는 말 요즘 쓰지 않는 것 아시죠? 장애인이라고 써야 됩니다. 장애인이라고 써주고, 감각별 계획에 “키워봐·느껴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뒤에 보면 “키워보기·느껴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에 “보기”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 한 장짜리는 외부에 나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미각·촉각·청각·시각·후각에 “봐”를 “보기”로 고치고 “장애우”를 “장애인”으로 바꾸면 좋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다고. 원래 장애인시설이 있었던 곳에다 짓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그러면 이 시설은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과 같이 사용하게끔 구상하고 있지만 지금 장애인 위주로 가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춰달라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이 생태학습원의 동의안은 해주되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위원님들, 동의하시겠습니까?
○지관근위원 예, 조건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여기 지금 자격기준을 보더라도 전부 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분들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기사나 농업조경은 거기에서 이분들 고용해 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예하고 영농 경험이 있는 분들 들어와 있지만 이분들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본 위원장이 준 것을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부족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세부적인 사항을 준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동의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경 위원님.
○김현경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문구를 바꾸거나 이러지는 못하지만 실제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자,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예.
○위원장 이형만 그래서 원예조경을 하시는 실질적으로 기술을 요할 때는 그분들이 충분한 관련된 분들을 채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민간위탁할 때 아마 시설장이 나와서 협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님들이 주신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03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정용한 의원 등 9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본 조례는 지난 회기 때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관련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주셔서 그 부분을 첨가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단체나 아니면 도 지정 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문화예술을 효율적으로 보존 및 지원함으로서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참고로 성남시에는 무형문화재로 등록된 단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자료 뒤에 첨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에서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리뜰두레농악이라든지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 또한 판교쌍용거줄다리기 등 많은 전통예술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존단체들이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헤쳐 나가야 할 길이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 역사적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런 단체들을 지원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정용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학상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정용한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정용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제6조 구성 2항을 보시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라고 하였는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설정하신 사유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정용한의원 제가 다른 조례를 많이 봤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 관련돼서 내용을 보니까 각 다른 지자체도 위원장에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참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이것은 전통문화예술 보존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되면 그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해서 선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게 되면 부시장이 업무가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 보면 모든 회의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대부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시장이 참석하는 경향이 거의 없어요. 이런 유명무실한 위원장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쓴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방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이 높은 분들을 심의위원이라든지 위원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견 조정할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고, 제9조에 보면 1항에 “간사는 무형문화재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무형문화재 담당이 된다”라고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정용한의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담당과장님께서는 거의 다 위원회는 보니까 간사로 영입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전문성이 전혀 없고 업무만 맡고 있는 데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맡기게 되면 결국 이 조례의 효율성에서는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정용한의원 그런데 그 간사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인데 예산과 또 행정적인 업무 때문에 간사는 담당과장님으로 정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당과장이 간사를 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전문가들이 다 배제됐어요. 당연직에 부시장이 위원장 되고, 간사가 과장이 되고, 서기가 또 무형문화재 담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 담당도 공직자입니다. 이렇게 다 공직자로 일률적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전문성이 있는 위원회인지 아닌지,
○정용한의원 일단 위원장에 부시장님 관련돼서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간사와 서기 부분은 일단은 집행부가 맡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사 부분에서는 전문성과 행정적인 업무 또한 지원에 관련돼서 했던 부분이고 또 서기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정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문화예술과가 이것을 담당하게 되겠는데, 문화예술과는 굉장히 업무가 막중합니다. 그래서 담당하고 과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그 부서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기에 대해서는 배제를 시키고 간사는 무형문화재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정용한의원 서기는 이 부분에서 삭제를,
○윤광열위원 그렇죠. 그래서 서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12조를 보게 되면 연 1회 이상 공개 및 전시행사를 해야 되고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를 지원해야 되고, 지역축제 또는 국내의 각종 축제에 참여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강제성을 띤 것이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질의합니다.
○정용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존·전승에 관련돼서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아까 조례의 취지를 말씀드릴 때 성남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문화예술현황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시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시켜서 이런 식으로 활동내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렇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보다는 오히려 전통문화예술을 하는 분들의 지원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용한의원 무형문화재는 일단 도라든지 국가에서 지원되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문화예술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안 된 단체에 대한 연 1회 행사비를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교류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국내외 행사에 관련돼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내준다는 그런 포괄적인 넓은 측면에서 포함된 부분을 넣었던 것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일단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의원 한 가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무형문화재는 이미 다른 데 도라든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배제를 하고 지원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육성하고자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하셔서 명칭에 있어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해서 냈습니다. 전국 최초로 이런 명칭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만식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대한 취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지원하는데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계신지 아세요?
○정용한의원 지금 정확한 예산은 잘 모르고 단체현황만 가지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성남시 문화예술기금이 있어요. 기금을 행정사무감사 때 쭉 검토해 봤더니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근거가 문화원진흥법이라고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문화원의날이라는 게 있어요. 2008년도에 제정돼서 올해도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문화원이 설립되고 있는데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예산만 단순 비교해 본다면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7년도에는 27% 정도 되는데 지금은 십 몇% 밖에 안 돼요. 성남시에서 이런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안을 정용한 의원이 만드신 것 같은데, 과연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시에서 획기적인 사고 전환을 하지 않는 이상,
○정용한의원 맞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조례안을 과연 나름대로 취지를 살려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이유들이 상당히 좋은 조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되는 조례들도 몇 개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지만 시 당국에서 정말 성남시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보존 이런 의지가 진짜 얼마만큼 있는지 봐야지,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이라는 부분들을 언급한 이유도 아마 그런 취지에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관리해서 좀 이따가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좀 얘기된 게 있나요?
○정용한의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만식 간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부분을 준비한 게 있습니다. 성남시문화원은 일단은 무형문화재에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들하고는 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성남문화연구라는 제16호 발간 책자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맨 뒷부분에 보시면 남한산성 뮤지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성남문화원이 솔직히 그동안 16호까지 발간하는 동안 연구발간지가 1호부터 15호까지 거의 보면 남한산성에 관련된 부분에 치중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남한산성 뮤지컬에 관련돼서는 성남하고 역사성이 없는 부분에 지원했다고 해서 상당히 반박을 한 연구자료집이 있어요.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상당히 안타까웠는데, 굳이 유적하고 유형문화재로만 문화원이 가야 될 것인가, 상당히 저도 성남문화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유적이 아닌 무형문화재로는 과연 성남문화원에서는 연구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지원도 못해 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시 담당 과장님 업무가 막중한 것도 있겠지만 사실 활용할 수 있는 문화원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도 해 주면서 넓혀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지도감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최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해당부서 갖고 있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정용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 보존 및 조례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관심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용어에 있어서 전통문화예술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 자체에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갑자기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지금 조례가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가 권력이 미치는 모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는 무형문화재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전통문화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법 자체에 어떤 법에도 전통문화예술이라는 정의는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에 대한 중대한 충돌이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정용한 의원님께서 성남문화원이 무형문화재 전통예술에 대해서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발굴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 일단 2007년도에 오리뜰두레농악을 제안사업으로 제안한 것이 바로 성남문화원입니다. 그다음에 2009년도 예산과 2010년도에 쌍용거줄다리기 재연사업을 문화원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문화육성법 제8조에 보면 지역의 고유한 전통문화예술 지역 향토문화는 해당 문화원에서 발굴·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문화예술과의 희망사항이고요.
세 번째는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그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통문화예술 보전 및 지원조례안 자체가 우리 지역사회에 전통문화예술을 가졌다고 하는 그 단체들이 과연 그 심의회를 통해서 지원이 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전통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는 오리뜰두레농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보조금 예산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리뜰두레농악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경기도민속예술제에 다 출품이 됐고 작년도에 출품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 보조금 관련 조례로 해가지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꼭 조례로 제정되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지금 과장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정용한 의원님한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지난 9월부터 시작해서 이번 달까지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정용한 의원님 설명 듣고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 관계는 어디에서 누가 확보해서 어떻게 주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 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정용한의원 그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관장합니다, 이것도 예술단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 관련돼가지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아야지만 그동안에 쳐지고 그동안에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성남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오리뜰두레농악 같은 것은 각 중앙지라든지 방송에서도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원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문화원 예산이 들어가서 문화원에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움직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무형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조례가 만약 통과되면 누가 과연 이것을 안고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의 업무라는 것도 다 한정되어 있는 부분에 그것을 다시 개발하고 전통을 발굴해가지고 하는 게 위원들이 진행하고 끄집어낸다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장이 책임지고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겁니까?
○정용한의원 예를 들어서 문화원이라든지 예총이라든지 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소관하고 그 담당 아까 말씀하신 문화원에 내려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 업무의 한계점을 짓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요,
○정용한의원 예,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이든 예총이든 다 문화예술과 소관이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예산은,
○박영애위원 그런데 예총이든 문화예술이든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고 예산을 시에서 바로 받아 집행할 수 있는데 이것은 글쎄요 조금은,
○정용한의원 예산 관련된 것은 일단은 성남문화예술진흥발전기금도 있고 또한 이런 조례를 만들면 내년도부터라도 예산 확보가, 지금은 예산 관련돼가지고는 확보도 집행부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지금 문화예술과장이 긍정적인 것 보다는 약간 배타적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게 많이 받아들였던 입장인데 또 이런 식으로 집행부하고 충분한 대화가 없는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과연 이 조례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점이 제시되는데, 조금 아쉽다면 집행부와 충분히 얘기해서 만들어서 완결하게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용한의원 예, 일단은 맞습니다. 원래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을 해서 내놓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검토의견 내놓은 것을 제가 잠깐 보여드리기가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부분은 명칭에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무형문화재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전통문화예술은 같은 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무형문화재 관련된 지원조례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들께서는 무형문화재는 지원을 받고 있다 보니까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한테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하자 이렇게,
○박영애위원 아까 전에도 용어에 있어서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처음으로 태동하는 단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용한 의원님이 문화예술에 관해서 관심도 많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오리뜰두레농악이라든지 쌍용거줄다리기 이런 것 외에 특별하게 대두하고 있는 생각나는 전통문화가 있습니까?
○정용한의원 제가 아까 잠깐 성남시의 네 가지 보존회를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구체적으로,
○정용한의원 그런 것을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단체를 일단 발굴을 못하는 문화원에 대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조례를 만들면 문화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데서 보존회를 지금 가지고 있는 또 보존하려고 하는 단체에서 성남시에 의뢰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박영애위원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문화원에서 좀 더 심기일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업무를,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최영일 과장께서 2007년도 오리뜰두레농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문화원에서 발굴한 게 아니라 오리뜰농악보존회 성남농악협회에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전체적인 정용한 의원님 말씀은 문화원이나 어디에서 좀 더 여기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찾고 또 본연의 자세로 임하지 않나 하는 거기에 뜻을 둔다고 해도 맞는 말이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문화원은 유형적으로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유형적이라는 것은 향토문화유적 이런 쪽으로 많이 연구하지만 일단 무형문화재 또한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비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유형도 마찬가지겠지만 무형 쪽에서도 문화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굴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뜻은 이해가 되고 그렇게 함으로서 사장되어 있는 무형문화재를 발굴해내는데 기본 뜻이 있는 것은 인정하는 바인데, 문화원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문화예술과하고의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용한의원 예, 맞습니다. 아까 최만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로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아도 집행부라든지 그런 단체에서 사용을 못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만든 조례가 사장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애위원 용어의 불일치한 부분을 상위법에 있는 용어로 같이 통합을 하면서 같이 만들면서 좀 매끄럽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의논하셔서 타협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성남시가 앞서가는 예술도시라 한다지만 이렇게 상위에도 없는 단어가 태생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위원장님, 정회를 하셔서 서로 의논해서 여러 가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의원 일단 그 용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예술은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위원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최영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판교쌍용거줄다리기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7년도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9년도 사업을 이월시켜서 2월 대보름 때 재연하기로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2009년도에는 왜 실행이 안 됐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게 예산에 볏짚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 볏짚을 문화원장 이하 우리 직원들이 여주에 내려가서 8월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볏짚을 확보하는 시기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에 확보를 못하고 2010년도 정월대보름에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말을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을 언제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8년도 탄천페스티벌 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를 재연을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떤 부분이요?
○윤광열위원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하고 쌍용거줄다리기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쌍용거줄다리기는 지금 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고, 오리뜰두레농악도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각종 대회에 참가하고 진행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만 지난번에 탄천페스티벌 때 행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는 전통문화예술 발굴 및 보존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문화재단 관계자한테 직접 들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없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행감도 있고 그러니까요.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어차피 문화재단의 근본적인 대표이사의 철학이 지역적인 향토적인 것보다는 중앙에서의 무대를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많지 않나 그렇게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하면 오히려 이사장한테 낙인찍힐 수가 있으니까 제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생되면 안 되니까.
지금 문화재단 전체 예산이 얼마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약 230억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230억인데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전통문화 발굴 및 보존에 대한 예산은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이 예산을 거의 배려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용한 의원님이 이러한 문화예술단체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게 되면 누구한테 지원을 받습니까? 문화재단에 돈 주겠습니까? 안 주잖아요. 모든 예산이 문화재단에 다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성남문화원 예산 인건비 빼고 사업비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 3억 8000정도.
○윤광열위원 2~3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가지고 어떻게 성남의 문화예술에 대한 발굴을 하고 보존을 하고 해나갈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재단이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보여주기 위한 공연, 중앙을 대표하는 공연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문화발굴에 대한 보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남한산성에 대한 왜곡된 부분을 과연 어떻게 바로세울 것이냐, 이런 문제도 결국 문화원과의 문화적인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관이 이러한 작품을 하게 되면 성남시가 정말 삼학사를 세워서 문화전통에 대한 부분을 어필할 것인지 아니면 기생하고 연예를 하기 위한 뮤지컬을 만들기 위해서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정확한 컨셉이 되어야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문화원들하고 얼마만큼 컨셉을 가지고 논의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흥행을 위한 것은 흥행대로 가고 우리 성남의 문화예술전통에 대해서는 문화원과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다루실 겁니다.
지금 현재 정용한 의원이 제안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있지만 성남시 문화예술 보존에 있어서는 이게 필요하다. 앞으로 발굴에 대해서 필요하고, 활성화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안타까운 마음은 참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이게 필요 없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제정한 것을 없애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윤광열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전통문화예술 대한 활성화를 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 조례가 명백하게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용어에 대해서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원에서 예산이 적으니까 발굴 못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통예술을 활동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단체나 개인이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우리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해야만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아이한테 젖 더 준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사람들이 계속 우리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 문화원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고려해 달라고 해야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나가보지, 어떤 이의도 없고 그러는데 저희가 나가서 남산 아래 김 서방 찾듯이 찾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하면 우리가 박물관 건립도 분당 개발하면서 박물관 건립을 토지개발공사에서 안 해가지고 판교 개발할 때 지어주십시오, 해서 1만 평 부지를 받고 시행에 들어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문화재단에서 공연박물관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시의 역사유물’ ‘전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에서 전혀 관심을 안 갖는다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조례를 만들게 한 단초가 됐다는 얘기예요.
해서 현대식 공연도 중요하지만 전통문화예술 보존에 대한 지원 조례도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재단이 돈 먹는 하마 아니에요.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우리 전통문화예술에 대해서는 발굴도 안 하고 보존도 안 하고 지어준다는 박물관도 공연박물관 하겠다고 해서 무산시키고, 그 문화재단에 대한 책임은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남시가 문화를 모르는, 돈을 많이 써서 공연은 많이 하고 있지만 문화를 모르는 시민으로 전략되고 있다고. 그래서 정용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굳이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윤광열위원 아니, 보조금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통문화예술 지원,
○윤광열위원 무형문화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예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 외 사항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발전기금이라든가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지금 정용한 의원님께서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전통예술 활동이 과연 우리 지역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서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예술 활동인지 그런 부분도 지금 검증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검증되지도 않은 단체에 대해서 전문성 없는 위원회에서 선정해가지고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용한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용한의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회기 때 무형문화재 지원에 관련된 조례안을 냈는데, 최영일 과장님 답변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이미 경기도권 내에서도 다섯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그 내용을 수정해서 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갑니다. 과연 성남시에 있는 전통문화예술 단체들을 얼마나 시에서 발굴하고 찾아서 육성했는지 아니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간상” 또 “인력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못하시기 때문에 문화원이 있었고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단체에다 권유를 안 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모든 권한과 재정적인 예산을 문화재단에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고 성남문화원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의 전통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예산 지원을 받기가 너무 어렵다. 문화기금이 이자로 인해서 배정받다 보니까 그 예산 갖고는 너무 태부족이다 이런 사항으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 모든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않는 사문화된 부분을 시민단체나 문화원에게 다시 활동할 수 있게끔 예산 배정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도 정용한 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서 다시 개정하면 되겠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장 부분, 서기 부분의 일부 자구만 수정해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집행부 과장님 좀 나오세요.
조금 전에 최영일 과장께서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게 있어서 그건 바로잡아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오리뜰두레농악이라든지 판교쌍용거줄다리기라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는 애 젖 주는 식으로 현장에서 얘기해야 알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취소를 해주셔야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은 최 과장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장의 소리를 받아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증하고 그러한 내용을 부각시키고 발전시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그 이전에 공무원의 기능은 많은 이들이 모르는 전통 쪽의 내용도 발굴해서 보존해야 될 기능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느냐. 얘기해 주는 거에 급급하다.”라고 말씀하시면 기껏 많은 일을 하고도 빛을 못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다시 수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정용한 의원과 사전에 교감이 얼마나 있었는지 묻고 싶고요, 목적과 정의에서 보면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통문화예술”이라 했거든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은 누가하는 건지?
그다음 전통문화예술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께서 지적한 것처럼 문화예술진흥법 제12조3항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문화예술에 관련된 각종 강좌에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또 문화재보호법에도 보면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전통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전통문화예술’하면 굿거리장단이라든지 탈춤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전통문화예술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용한 의원이 여기서 언급한 전통문화예술의 내용을 보면 오리뜰두레농악이라든지 판교쌍용거줄다리기라든지 또는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라든지 여기에 국한이 돼 있어요.
검토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렇다면 이 내용은 그야말로 문화원에서 다 현재 이 내용을 발전시켰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예산도 잡혀 있는 내용이란 말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이무술집터다지는소리만 없는 겁니다.
조금 전에 윤광열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문화원에서 지원돼야 할 사업 또는 문화재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례안을 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조례안을 냈다고 해서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에서 지원이 됩니까?
과장님, 예산이 더 지원되는 거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 사전기능이 있고 또 의회의 승인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결정될 부분이지, 저희가 예산을 더 주고 안 주고 하는 분배기능은 없지 않습니까.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은 최 과장께서 언급한 내용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이 조례는 필요 없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의 기능은 이미 문화원에서 하고 있고, 하고 있는 내용에 조금 더 보강을 하면 될 내용이지, 사실은 필요 없는 조례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우리 위원들이 조례안을 채택하려고 하는 의도를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한성심위원 사실 불필요한 조례를 왜 하도록 하느냐 이겁니다. 왜 하도록 하겠어요? 기능의 분배입니다.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역할은 다릅니다. 문화적인 무형문화를 발굴하고 이런 내용을 문화재단에서는 다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으로서 할 기능이 있고 문화원은 문화원으로서 할 기능이 있어요.
지금 정용한 의원이 언급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원에서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문화재단이 또 도마에 오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두에 최 과장의 집행부에서 한 의견을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안은 필요 없는 조례안입니다.
다만, 문화원에서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획책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도적으로 좀 더 문화원의 사업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예산 지원이라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원에서 충분히 이 내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나 몰라라 식으로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가도록 방임을 한다든지 방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나 이런 조례안을 하게 되면 전통문화예술이라는 이 어휘하고는 참 맞지 않아요. 무형 전통문화예술이라고 또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언급했는데, 무형 전통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전통문화예술보다는 조금은 더 가깝겠죠.
글쎄, 이렇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전국에서 처음 있는 조례가 되겠는데, 사실은 크게 필요 없는 조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께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요량인지,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원 사업에 정용한 의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불필요한 조례를, 실효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 이런 조례를 또 만들도록 하려는 건지 과장님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한성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각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원은 어차피 저희하고 같이 가야 할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을 더 활성화시키면서 전통문화예술을, 우리 지역사회 향토성이 짙은 문화사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 지원과 예산을 할 수 있도록 더 검토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재단의 기능과 성남문화원의 기능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조례상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어차피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사회 문화 창달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법인이 바로 문화재단입니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아트센터 운영하고 성남시 문화 개발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거의 아트센터 운영에만 전념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남문화원은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모든 예산은 문화재단에 전부 다 치중돼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었고, 예를 들면 성남문화원의 예산이 가수 장윤정 콘서트 한 번 한 예산밖에 안 돼요. 아시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남문화원이 전체 성남문화원을 이끌고 가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 가수 장윤정이 한 번 콘서트한 비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될 일이냐고.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해서 한성심 위원 얘기가 틀린 건 아닙니다. 잘 하면 다 적재적소에 문화원 기능 살릴 수 있고 문화재단 기능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하고 우리 성남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이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배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허니 남한산성 뮤지컬 하나 공연하는데 20억씩 줘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공연을 일주일 했습니까, 열흘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 달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한 달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한 달 하는데 20억 들여서도 해요. 그런데 성남문화원은 그 돈이면 10년 예산도 넘어요. 공연작품 한 달 하는 것보다도 부족하다고, 성남문화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가수 한 번 공연하는 것밖에 안 되는 예산 갖고 어떻게 성남 문화예술을 발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정용한 의원이 정말 이런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이었고 많은 의원님들이 또 여기에 동의해서 같이 발의했던 부분이에요.
왜? 문화재단에 성남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성남시장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지요.
이러한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조례로 만들어서 예산 배정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한성심 위원님 말씀도 구구절절이 다 맞는 거고 우리 최영일 과장님 말씀도 다 옳아요. 옳은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법으로 만들어서 그나마라도 좀 나눠주자 하는 뜻에서 이걸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만약에 앞으로 잘 되면 이거 폐기시켜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지금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는,
○윤광열위원 뜻은 알아요. 말 뜻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큰 뜻을 보게 되면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귀 하나하나 갖고 얘기한다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이 낸 조례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큰 틀로 봤을 때 중앙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부분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먼젓번에 이 조례를 다룰 때도 “정말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인데도 과장님께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완해서 올렸던 부분인데도 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마음이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만 윤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지관근위원 그만하고 그냥 처리하시죠.
○윤광열위원 예, 이젠 그만해요.
○위원장 이형만 지금 위원님들 말씀이 구구절절이 다 맞아요. 지금 성남시의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려고 나오겠어요?
지금 성남시 문화재단 있죠, 문화원 있죠, 지금 문화재단을 보더라도 기초조사 및 연구,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특성 및 문화전략을 설정하게 돼 있다고. 이러한 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기까지 와 있는 상태라고요. 이게 성남시 문화정책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아까 의견을 주셨을 적에 이 조례가 과연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저희들이 보기에 참 안타까운데, 일단은 앞으로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성남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새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통감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올라와 있죠?
○지관근위원 수정동의안이 제출돼 있어요?
○정용한의원 윤광열 위원님께서,
○윤광열위원 예.
○정용한의원 위원장하고 간사 부분에 대해서.
○지관근위원 그것만 다시 정리해서 가부를 묻죠.
○정용한의원 6조2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제가,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제6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여 선출한다.”
○지관근위원 10명을 11명으로 홀수로 해달라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윤광열위원 이것도 10명을 11인으로.
○지관근위원 예.
○윤광열위원 그다음에 제9조1항에 “간사는 무형문화재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정용한의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무형문화재 담당 과장이 된다.” 이렇게.
○윤광열위원 “과장으로 한다.”
○한성심위원 서기는 빼고.
○윤광열위원 그리고 “서기는 무형문화재 담당이 된다.” 이건 삭제.
○한성심위원 예.
○윤광열위원 이상.
○최만식위원 그리고 제13조에 전수장학생 선발을 꼭 시장이 해야 돼요? 이거 위원회 기능으로 넣으면 안 돼요?
○정용한의원 위원회 기능으로 넣어도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냥 위원회 기능으로 넣죠. 제13조 전통문화예술 전수장학생 선발을 위원회 기능으로 넣죠.
○정용한의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시장은”이 아니라,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1, 2, 3, 4호는 다 없는 거고요, 그냥 위원회의 기능 하나에, 그러니까 1항에서 7호 다음에 8호로 “전통문화예술 전수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해서 첨가하자고요.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13조의 항을 5조에,
○한성심위원 5조로.
○최만식위원 예, 8호에 넣자는 얘기죠. 1항의 8호로.
○정용한의원 앞에 “시장”을 다 그냥 “위원회”로 바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시장은”이 아니라 “위원회는”
○한성심위원 아니, 이 밑에 것은 다 빼버리고,
○최만식위원 빼버리고 그냥,
○한성심위원 제13조의 전수장학생 선발을 5조에다가 항으로 하나만 넣으면 되는데.
○위원장 이형만 한성심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2010년도 업무보고 때 이 조례안을 대신할 수 있는 내용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받도록 하고, 그것이 부족할 시에는 이 조례안을 다시 논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이형만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정관의 변경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서 당연직 이사의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임이사 직명을 개정해서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다음에 경영체계성 강화를 위한 대표자 변경이 “이사장”에서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연직 이사 직명 개정사항으로써 “시 행정기획국장”을 “시 인사조직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 문화재단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이 안에 대해서는 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명이 개정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혹 명칭이 변경되더라도 폭넓게 문화재단 담당, 인사조직 담당으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별다른 안이 없어서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만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상임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이형만 최만식 박영애 윤광열 이순복 지관근 정용한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윤학상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노인장애인과장 유영철 가족여성과장 양자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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